[논평] 서울시 경전철 계획, 13년 기본계획에서 2년 동안 바뀐 것이 없다
[한겨레] 17.04.19 박경만 기자
“사업자 파산땐 운영비 등 연 500억 추가부담
의정부시 긴축예산, 서울시·정부 공동책임 필요
해지시지급금 2300억원 지방채 발행 신중해야”
의정부경전철시민모임과 공공교통네트워크 공동 주최로 18일 오후 경기도 의정부시 예술의전당에서 열린 ‘의정부경전철 해법 마련을 위한 시민대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은 의정부시의 진정성있는 사과·소통과 함께, 서울시·중앙정부의 책임론을 집중 제기했다.
발제에 나선 이의환 의정부경전철시민모임 정책국장은 “의정부경전철이 실패했지만 이를 계기로 시민과 소통을 강화하면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수 있다”며 “서울지하철 9호선 펀드를 본떠 시민 20만명에게 5만원씩 투자받으면 시의 재정문제도 해결되고 시민이 주인의식을 갖게 돼 경전철 이용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의정부경전철은 지하철 7호선 도봉차량기지를 만들기 위해 서울시가 유인한 정책으로 실패 책임을 의정부시가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 서울시가 책임지는 차원에서 지분 투자와 경로무임 재정보조 등 경전철 정상화에 협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2013년 지하철 9호선 사업 재구조화를 하면서 시민펀드를 출시해 이틀만에 1천억원이 판매됐다.
김상철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은 “의정부경전철은 민간투자사업이 가진 다양한 문제점을 드러낸 대형참사”라며 “현행 민간투자사업은 추진과정에서 다양한 주체가 개입하나 운영과정에서는 민간사업자와 해당 지방정부만 남는 무책임한 구조”라고 주장했다. 그는 “의정부시가 자체 정책결정으로 경전철사업을 진행한 것이 아니라 민자사업 적용과 사업자 적격판단 등을 중앙정부가 수행하고 최종 부담은 의정부시에 떠넘긴 것”이라며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의정부경전철은 2천억원대 누적 적자를 기록하자 25년간 145억원씩 지원해달라는 사업 재구조화안을 의정부시에 제안했다가 거절 당하자 지난 1월 법원에 파산 신청을 했다. 협약 해지시 의정부시는 사업자에게 투자금 2256억원(2016년말 기준)을 물어줘야 한다.
이와 관련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지난 17일 기자간담회에서 “법원의 권고에 따라 사업자와 파산 신청 취하방안을 협상중이지만 양쪽 모두 입장 변화는 없다”고 밝혔다.
박경만 기자 [email protected]
2015년 서울시정 평가 포럼 개최
노동계, 민간싱크탱크, 시민사회, 서울시의원들이 함께 모여
박원순 시장 2기 서울시정 1년을 평가하는 종합 토론회 진행
박원순 서울시장은 민선6기 출범 1주년의 기자회견(7/1)을 통해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특히 「노동존중특별시, 서울」을 모토로 지방정부 처음으로 근로자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를 구성하고 노동정책 전담부서를 설치하였으며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외도 환경, 에너지, 대중교통, 문화 등 각 분야별로 서울시정과 관련하여 시민사회단체의 참여를 도모하고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들은 서울시의 기본적인 정책방향에 대해 공감을 하면서도 다양한 문제점들과 우려스러운 결과들을 확인하고 보다 심층적인 중간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노동계, 민간싱크탱크, 시민사회, 서울시의회 등 서울시정과 관련한 전문가, 정책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박원순 서울시장의 2기 서울시정 1년을 심층적으로 종합 평가하는 자리를 아래와 같이 마련했습니다.
이번 포럼은 ‘서울’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동정책과 더불어 서울시정에 관한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의제를 진단하고 토론하며 구체적 과제를 도출하는데 목적을 두고, 향후 서울시의 정책결정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번 시정평가포럼의 결과로서 서울시정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정례적 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가)서울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 네트워크」구성에 관한 논의도 진행될 것이 예상됩니다.
<2015 서울시정평가포럼: 박원순 시정 1년 평가>
□ 일시 : 2015년 7월 16일(목) 10시~17:30
□ 장소 : 세종문화회관 예인홀
□ 주최 : (가)시민사회싱크탱크(나라살림연구소,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사회공공연구원,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서울시의회 노동복지포럼, 민주노총 서울본부,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본부, 공공운수노조 세종문화회관지부□ 프로그램 및 사회 : 전상봉 서울시민연대 대표
□ 세션 1 (10시~12시) 박원순 시정 1년을 평가한다 - '참여'와 '소통'을 강조한 박원순 거버넌스, 괜찮은가?
발제: 김상철 노동당서울시당 위원장
보조발제: 이강준 에너지정치센터 센터장
이영수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원
김 철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실장
이원재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소장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김종욱 서울시의원
전효관 서울시 혁신기획관□ 세션 2 (13시~15시) 박원순 시정 1년을 평가한다 – 노동의제를 중심으로
발제: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보조발제: 금창훈 서울시출연출자기관지부장
이우건 서울지역공무직지부 지부장
장제현 희망연대노조 기획국장
정준영 청년유니온 정책국장
권미경 서울시의원
박 범 서울시 노동정책과장
□ 세션 3 (15:30~17:30) 박원순 시정 과제를 말한다 – 향후 과제를 중심으로
토론: 김 현 민주노총서울본부 부본부장
고동환 공공운수노조 서울본부장
이상호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현우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원
오선근 사회공공연구원 부원장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박운기 서울시의원
주진우 서울연구원 초빙연구위원
(가)시민사회싱크탱크(나라살림연구소,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사회공공연구원,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서울시의회 노동복지포럼, 민주노총 서울본부,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본부, 공공운수노조 세종문화회관지부
국민에게 대통령을 욕할 자유를 보장하라
문재인 후보 “치매의혹” 글 후보자비방죄 유죄 판결과 여당의 “문재인 나쁜 놈” 표현 검찰 고발
사법부와 여당은 표현의 자유를 탄압한 이명박과 박근혜 정권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6월 23일 광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블로그에 문재인 대선 후보의 치매 의혹을 제기하는 글을 작성해 올린 20대에게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비방죄(제251조)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한다.
해당 포스팅은 ‘문재인 치매? 치매 의심 증상 8가지 보여. 대선주자 건강검증 필요’라는 제목과 함께 8가지 치매 진단 항목을 기재한 뒤, 당시 문 후보가 눈을 감고 있는 모습, 말실수를 하는 모습 등의 사진을 예로 들면서 문 후보가 이 항목에 해당하는 치매 의심 증상을 보인다는 취지의 글이었다. 이에 대하여 재판부는 “후보자 비방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 선거 결과를 왜곡할 위험성이 있는 만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시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사실의 적극적인 조작·왜곡 없이 단순히 대선 후보자를 조롱·비방하는 표현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하는 것은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대한 억압 행위이다. 특정 정치인을 조롱하면서 반감을 표시하는 것에 불과한 표현을 보고 국민 다수가 실제로 해당 후보가 치매라고 믿거나 재판부가 지적하는 것처럼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해 선거결과를 왜곡할 위험성은 거의 없다. 법원도 “게시물이 선거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인정했다.
다수의 생각과 다르거나 근거없는 의견을 표명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는 것은 국민의 표현의 자유에 부당한 위축을 가져오고, 정권 비판이나 반대자에 대한 억압으로 남용될 수 있다. 작년 12월 사단법인 오픈넷은 1995-2015년 사이의 후보자비방죄와 허위사실공표죄 재판 1,569건을 전수조사하여 해당 범죄의 기소가 보수 대선후보를 보호하기 위해, 그리고 정부여당을 보호하기 위해 편향적으로 남용되고 있음을 밝힌 공동연구결과(호주국립대 유종성, 고려대학교 박경신)를 발표한 바 있다. (http://opennet.or.kr/13177) 우리는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에서 이와 같은 폐해를 충분히 겪었다.
또 UN인권위원회는 이미 표현의 자유 일반논평 제34호를 통해 진위확인이 불가능한 명제, 즉 감정과 견해 표명에 대한 형사처벌은 폐지하여야 함을 권고한 바 있다. 사법부는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판결을 내려야 할 것이다.
최근 여당 측이 ‘종북’, ‘깡패같은 나쁜 놈’ 등의 표현에 대하여 검찰 고발을 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비판받아야 한다. 특히 여당 원내대표가 그 표현에 대해 “국민의 지지를 받아 당선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전면적 부정이고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고 말한 것은 대통령에 대한 욕을 국민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이겠다는 반민주적인 시각이다. 이명박 정부 시절 2mb18NOMA라는 트위터 계정 삭제가 얼마나 국민들의 웃음거리가 되었는지 기억해야 할 것이다. 최고 권력자나 유력 정치인에 대하여 이러한 정도로 표현하는 것만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한다면 우리 사회에서 누구도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받고 있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문재인 정권은 표현의 자유 억압을 포함한 전 정권의 적폐 청산을 약속하며 국민의 지지를 받아 출범한 정권이다. 전 정권들이 반대 여론을 억압하는 도구로 사용한 제도는 청산되어야 할 적폐이다. 이를 새 정권이 그대로 이용하는 것은 자기 부정과 다름 없다. 즉, 문재인 정권은 문재인 대통령을 욕할 자유가 있는 나라를 만들 때 그 의미가 빛나는 것이다. 현 정부와 여당은 반대자들의 비판에 대한 형사적 대응을 중단하고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최우선으로 중시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촉구한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위 사건의 블로거가 원하는 경우 항소심에서 법률지원을 할 예정이다.
2017년 6월 27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정치인들의 끊임없는 가짜뉴스 방지법 입법 시도를 비판한다
정치권에서 새로운 법을 도입하여 소위 “가짜뉴스”를 단죄하려는 시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에 이어 바른정당 주호영 의원이 4월 23일 가짜뉴스 유통을 처벌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5월 30일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와 국가기관에게 가짜뉴스를 감시하는 책임을 지우는 정보통신망법과 국가정보화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정보가 거짓이거나 부정확하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을 지우거나 그 정보를 매개하는 포털 등에 삭제 의무를 부과하는 모든 법안은 위헌이라고 보며 이와 같은 일련의 입법 시도에 반대한다.
가짜뉴스 처벌법은 위헌인 허위사실 유포죄의 부활에 다름 없어
주호영 의원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가짜뉴스를 “정치적 또는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고의로 거짓의 사실 또는 왜곡된 사실을 포함하는 내용의 정보” 또는 “언론보도로 오인하게 하는 내용의 정보”라고 규정하고, 이러한 정보를 유통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정보는 그 정보가 발생시키는 해악이 명확할 때만 규제될 수 있으며 그 정보가 허위란 이유만으로 금지대상이 될 수 없음은 이미 우리 헌법재판소가 명백히 천명한 바 있다. 허위 통신한 자를 처벌하는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의 위헌 결정이 그것이다(2010. 12. 28. 2008헌바157, 2009헌바88(병합)). 이 위헌 결정이 있기 전까지 허위사실 유포죄는 소위 “미네르바” 사건과 같이 정치적 사안에 대해 제기된 이견과 의혹을 단죄하는 칼로 사용되었다.
인터넷 사업자에게 일반적 감시의무 지우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안호영 의원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인터넷 사업자에게 가짜뉴스를 즉시 삭제할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이 개정안의 가장 큰 문제는 인터넷 사업자가 “가짜뉴스가 게재되어 있을 경우 지체없이 그 내용을 삭제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사업자에게 가짜뉴스를 찾아내 선제적으로 삭제할 의무를 지우고 있는 점이다.
이러한 의무는 사업자에게 자신의 서비스에 올라오는 모든 정보를 감시하도록 만드는 ‘일반적 감시의무(general monitoring obligation)’에 해당하며, 일반적 감시의무의 부과는 국제적 기준에 반한다. 모든 정보가 사업자의 사후적 허락을 받아 게시되는 결과가 되어버려 힘없는 개인도 자유롭게 다수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인터넷의 존재의의가 훼손되기 때문이다.
예컨대 한-EU FTA의 기반이 된 유럽연합의 전자상거래지침(Directive 2000/31/EC)은 모든 불법정보(저작권 침해 정보, 음란 정보, 아동 포르노물)에 대한 일반적 감시의무를 금지하고 있다. 오픈넷이 함께 참여하여 제정된 정보매개자책임에 관한 마닐라 원칙도 정보매개자에게 적극적 모니터링 의무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이 개정안은 오픈넷이 신랄하게 비판한 김관영 의원의 ‘가짜뉴스 청소법’보다도 훨씬 더 악법이다. 김관영 의원안은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임시조치 제도를 활용하여, 최소한 권리자의 삭제 요청이 전제될 것을 요구한다. 하지만 안호영 의원안은 권리자의 요청이나 사업자의 가짜뉴스 유통에 대한 인식을 요구하지도 않고 무조건적으로 삭제하라고 명령하고 있어 자기책임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에도 반한다.
게다가 “가짜뉴스”를 “언론보도의 양식을 띤 정보 또는 사실 검증이라는 저널리즘의 기능이 배제된 가운데 검증된 사실로 포장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언론”, “검증”, “저널리즘” 등의 모호한 개념은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 또한 언론 전문 기관이 아닌 포털 등 인터넷 사업자는 내용의 진위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거액의 과태료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의심스러운 글은 무조건 삭제하게 될 수밖에 없다.
국가기관에게 가짜뉴스 검열권 부여하는 국가정보화기본법 개정안
안호영 의원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만으로는 부족해, 중장기적으로 가짜뉴스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이라며 국가정보화기본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정보화를 추진할 때 “거짓 또는 왜곡된 정보의 유통 방지”와 관련한 시책을 만들 책무를 지우고 있다.
하지만 “거짓 또는 왜곡된 정보의 유통 방지”에 관한 시책 마련 의무는 필연적으로 국가기관이 정보화 추진 때 가짜뉴스 심의나 필터링 같은 검열 장치를 추가하도록 강제하게 될 것이다. 이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심의와 같이 위헌적인 행정검열 제도의 신설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듯 국가기관에게 가짜뉴스 검열권을 부여하는 것은 이용자를 보호하기는커녕 이용자를 우매한 대중으로 보고 국가가 걸러준 정보만을 보게 하려는 반민주적 행위이다.
근거 없는 가짜뉴스의 사회적 피해
안호영 의원의 개정안들은 ‘제안이유’에서 “거짓 정보와 거짓 뉴스로 인한 피해가 확산되고 있음”, “가짜뉴스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사회적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가짜뉴스” 등으로 표현하며 그 위험을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데, 여기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가짜뉴스의 피해는 한 번도 구체적으로 확인된 바 없고 다만 그럴 것이라는 추정 및 예단만이 존재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개정안을 내며 함께 발표한 안 의원의 블로그 홍보글은 한 경제연구소의 추정을 그 근거로 내세우고 있으나, 그 내용을 보면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액 추산이 명확한 근거도 없이 주먹구구로 엄청나게 부풀려져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짜뉴스 방지법은 인터넷을 고사시킬 것
온라인 정보 검열 도구가 이미 여럿 존재하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우후죽순처럼 발의된 가짜뉴스 방지법들이 하나라도 입법된다면, “개방성, 상호작용성, 탈중앙통제성, 접근의 용이성, 다양성 등을 기본으로 하는 사상의 자유시장에 가장 근접한 매체(헌재 2011. 12. 29. 2007헌마1001 등)”인 인터넷은 그 공론장으로서의 기능을 잃게 될 것이다. 그렇기에 학계와 시민사회에서는 지속적으로 입법을 동원한 가짜뉴스 규제에 한 목소리로 반대해왔다. 정치인들은 가짜뉴스 방지란 미명하에 인터넷을 고사시키려는 시도를 중단하라.
2017년 7월 11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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