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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서울시 경전철 계획, 13년 기본계획에서 2년 동안 바뀐 것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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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서울시 경전철 계획, 13년 기본계획에서 2년 동안 바뀐 것이 없다

익명 (미확인) | 월, 2015/06/29- 15:57
[논평] 서울시 경전철 계획, 13년 기본계획에서 2년 동안 바뀐 것이 없다

국토부가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구축계획'을 승인하면서, 경전철 10개노선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서울시는 보도자료를 통해서 신림, 동북, 면목선 등 10개 노선에 총연장 90킬로미터의 경전철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해당 계획은 2013년 7월에서 서울시가 공개한 '서울시 도시철도기본계획'에 반영되었던 사항으로, 공개 당시부터 타당성 조사에 있어서 데이터 누락, 과소한 승강장 규모 등 시민안전 우려, 무인 운전을 기본으로 하는 운영체계의 문제점 등이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다(http://seoul.laborparty.kr/44). 이에 대해 당시 박원순 시장은 끝장 토론을 제안했으나 사실상 담당 부서인 도시교통본부의 비협조로 인해 이뤄지지 않은 바 있다. 

노동당서울시당은 서울시가 밝히고 있는 '철도중심의 도시교통'이라는 상 자체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꾸준히 지적해왔다. 서울과 같은 도심구조에서는 탄력성이 떨어지는 철도보다는 버스가 더 우월한 교통수단이라는 이유 때문이다. 또한 현재 경전철은 민자사업인 탓에 사업자의 사업성을 보장해주기 위해 승강장 시설 등이 일반 지하철에 비해 형편없다. 당장 장애인이나 노약자들은 이용하기가 불편할 지경이다. 또 10개 노선별로 민간사업자가 별도로 구성된다면 사실상 서울시 지하철은 너무나 복잡한 운송기관이 난립하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요금 체계도 천차만별이 될 공산이 크다. 역설적으로 서울시가 통합요금제를 실시하면 할 수록, 현재 지하철9호선과 마찬가지로 보조금을 줘야 할 수도 있다. 

이처럼 경전철 중심의 도시교통 체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최근 서울시는 경전철의 안전성보다는 수익성을 보장하는 방향을 찾아봤다.  실제로 <서울시 경전철 수익성 확대방안 조치계획 보고>에 따르면, 2014년 7월 박원순 시장의 수익성 검토 지시에 이어 최근까지 이미 진행되고 있는 우이선 뿐만 아니라 민간사업자와 실시협약을 추진 중인 신림선, 동북선의 수익성을 검토했다. 그리고 그 방향이 "역세권개발"과 연동된 것으로, 사실상 경전철 민간사업자에게 역세권 개발권을 부여하는 방안인 셈이다. 

뿐만 아니라 기 설계된 신림선의 세부적인 수익성 개선방안을 보면(4쪽), 지상화장실 사용을 전제로 역사 내 화장실 공간을 수익공간으로 전용하는 것은 물론이고, 지상부에 각종 개발사업을 연동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노동당 서울시당은, 신교통수단의 도입에 있어 시민안전과 편의성보다는 민간사업자의 수익성에 초점이 맞춰진 현재의 경전철 추진계획은 적절하지 않다고 제안한다. 더구나 앞서 언급한 대로 10개의 민간사업자를 둔 도시철도 운영체계가 효과적일지도 검증되지 않았으며, 각기 상이한 요금체계를 운영한다고 할 때 기존 지하철 교통망과 어떻게 결합될 수 있을지도 알 길이 없다.

그래서 서울시의 경전철 도입 계획은 교통계획이라기 보다는 숫제 경전철을 이용한 도시개발계획에 가깝다고 본다. 교통수단이라면, 그것도 대중교통수단이라면 일차적으로 그것이 대중교통수단으로서 얼마나 필요하고, 안전하고, 효과적일지를 따져야 한다. 그 다음이 수익성이다. 지금 서울시는 앞 뒤가 뒤바뀌어 있다. 대중교통요금인상 밀어붙이든 경전철 계획도 이대로 밀어붙일 공산인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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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들의 끊임없는 가짜뉴스 방지법 입법 시도를 비판한다

 

정치권에서 새로운 법을 도입하여 소위 “가짜뉴스”를 단죄하려는 시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에 이어 바른정당 주호영 의원이 4월 23일 가짜뉴스 유통을 처벌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5월 30일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와 국가기관에게 가짜뉴스를 감시하는 책임을 지우는 정보통신망법국가정보화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정보가 거짓이거나 부정확하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을 지우거나 그 정보를 매개하는 포털 등에 삭제 의무를 부과하는 모든 법안은 위헌이라고 보며 이와 같은 일련의 입법 시도에 반대한다.

 

가짜뉴스 처벌법은 위헌인 허위사실 유포죄의 부활에 다름 없어

주호영 의원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가짜뉴스를 “정치적 또는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고의로 거짓의 사실 또는 왜곡된 사실을 포함하는 내용의 정보” 또는 “언론보도로 오인하게 하는 내용의 정보”라고 규정하고, 이러한 정보를 유통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정보는 그 정보가 발생시키는 해악이 명확할 때만 규제될 수 있으며 그 정보가 허위란 이유만으로 금지대상이 될 수 없음은 이미 우리 헌법재판소가 명백히 천명한 바 있다. 허위 통신한 자를 처벌하는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의 위헌 결정이 그것이다(2010. 12. 28. 2008헌바157, 2009헌바88(병합)). 이 위헌 결정이 있기 전까지 허위사실 유포죄는 소위 “미네르바” 사건과 같이 정치적 사안에 대해 제기된 이견과 의혹을 단죄하는 칼로 사용되었다.

 

인터넷 사업자에게 일반적 감시의무 지우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안호영 의원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인터넷 사업자에게 가짜뉴스를 즉시 삭제할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이 개정안의 가장 큰 문제는 인터넷 사업자가 “가짜뉴스가 게재되어 있을 경우 지체없이 그 내용을 삭제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사업자에게 가짜뉴스를 찾아내 선제적으로 삭제할 의무를 지우고 있는 점이다.

이러한 의무는 사업자에게 자신의 서비스에 올라오는 모든 정보를 감시하도록 만드는 ‘일반적 감시의무(general monitoring obligation)’에 해당하며, 일반적 감시의무의 부과는 국제적 기준에 반한다. 모든 정보가 사업자의 사후적 허락을 받아 게시되는 결과가 되어버려 힘없는 개인도 자유롭게 다수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인터넷의 존재의의가 훼손되기 때문이다.

예컨대 한-EU FTA의 기반이 된 유럽연합의 전자상거래지침(Directive 2000/31/EC)은 모든 불법정보(저작권 침해 정보, 음란 정보, 아동 포르노물)에 대한 일반적 감시의무를 금지하고 있다. 오픈넷이 함께 참여하여 제정된 정보매개자책임에 관한 마닐라 원칙도 정보매개자에게 적극적 모니터링 의무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이 개정안은 오픈넷이 신랄하게 비판한 김관영 의원의 ‘가짜뉴스 청소법’보다도 훨씬 더 악법이다. 김관영 의원안은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임시조치 제도를 활용하여, 최소한 권리자의 삭제 요청이 전제될 것을 요구한다. 하지만 안호영 의원안은 권리자의 요청이나 사업자의 가짜뉴스 유통에 대한 인식을 요구하지도 않고 무조건적으로 삭제하라고 명령하고 있어 자기책임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에도 반한다.

게다가 “가짜뉴스”를 “언론보도의 양식을 띤 정보 또는 사실 검증이라는 저널리즘의 기능이 배제된 가운데 검증된 사실로 포장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언론”, “검증”, “저널리즘” 등의 모호한 개념은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 또한 언론 전문 기관이 아닌 포털 등 인터넷 사업자는 내용의 진위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거액의 과태료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의심스러운 글은 무조건 삭제하게 될 수밖에 없다.

 

국가기관에게 가짜뉴스 검열권 부여하는 국가정보화기본법 개정안

안호영 의원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만으로는 부족해, 중장기적으로 가짜뉴스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이라며 국가정보화기본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정보화를 추진할 때 “거짓 또는 왜곡된 정보의 유통 방지”와 관련한 시책을 만들 책무를 지우고 있다.

하지만 “거짓 또는 왜곡된 정보의 유통 방지”에 관한 시책 마련 의무는 필연적으로 국가기관이 정보화 추진 때 가짜뉴스 심의나 필터링 같은 검열 장치를 추가하도록 강제하게 될 것이다. 이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심의와 같이 위헌적인 행정검열 제도의 신설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듯 국가기관에게 가짜뉴스 검열권을 부여하는 것은 이용자를 보호하기는커녕 이용자를 우매한 대중으로 보고 국가가 걸러준 정보만을 보게 하려는 반민주적 행위이다.

 

근거 없는 가짜뉴스의 사회적 피해

안호영 의원의 개정안들은 ‘제안이유’에서 “거짓 정보와 거짓 뉴스로 인한 피해가 확산되고 있음”, “가짜뉴스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사회적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가짜뉴스” 등으로 표현하며 그 위험을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데, 여기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가짜뉴스의 피해는 한 번도 구체적으로 확인된 바 없고 다만 그럴 것이라는 추정 및 예단만이 존재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개정안을 내며 함께 발표한 안 의원의 블로그 홍보글은 한 경제연구소의 추정을 그 근거로 내세우고 있으나, 그 내용을 보면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액 추산이 명확한 근거도 없이 주먹구구로 엄청나게 부풀려져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짜뉴스 방지법은 인터넷을 고사시킬 것

온라인 정보 검열 도구가 이미 여럿 존재하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우후죽순처럼 발의된 가짜뉴스 방지법들이 하나라도 입법된다면, “개방성, 상호작용성, 탈중앙통제성, 접근의 용이성, 다양성 등을 기본으로 하는 사상의 자유시장에 가장 근접한 매체(헌재 2011. 12. 29. 2007헌마1001 등)”인 인터넷은 그 공론장으로서의 기능을 잃게 될 것이다. 그렇기에 학계와 시민사회에서는 지속적으로 입법을 동원한 가짜뉴스 규제에 한 목소리로 반대해왔다. 정치인들은 가짜뉴스 방지란 미명하에 인터넷을 고사시키려는 시도를 중단하라.

 

2017년 7월 11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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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가든파이브 상인들의 '청년희망펀드' 기부, 만들어진 미담이다

지난 9월 24일 주요 언론은 가든파이브 상인 2천여명이 십시일반 모은 2천만원을 청년희망펀드에 기부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조성이 확정된 시기가 9월 16일이고 그동안 청년희망펀드의 실효성에 대해 설왕설래가 있었다는 점에 비춰보면 세간의 관심이 이해가 된다.

하지만 가든파이브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상인이 노동당서울시당에 제보한 사항을 보면 곧이 곧대로 보기엔 석연찮은 부분이 많다. 첫번째는 해당 언론보도가 어떻게 나왔냐는 점이다. 관련 언론보도에서 첨부된 사진들은 대부분 가든파이브라이프동 관리단에서 제공한 것이 아니라 우리은행에서 제공된 것이다. 아닌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은행은 9월 24일 '우리은행, 가든파이브 상인들과 청년희망펀드에 동참'이라는 제하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https://spot.wooribank.com/pot/Dream?withyou=BPPBC0010). 사실상 이 행사의 보도자료가 우리은행을 통해서 배포된 것이다. 

두번째 의문은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것과 같이 과연 상인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 2천만원을 만들었나라는 점이다. 노동당에 제보한 상인은 그동안 그런 일이 없었다고 말했다. 단 한번도 상인들에게 청년희망펀드 기부에 대한 이야기가 없었다는 말이다. 상인들 조차도 언론보도를 통해서 자신들의 이름으로 청년희망펀드 기부를 알았다고 어이없어 했다. 실제로 한 상인은 "가든파이브에 실제 장사하는 사람이 2천명도 되지 않는데 무슨 2천명이 돈을 모아 기부했다는 것이냐? 사기다"고 말했다. 

세번째 의문은 그렇다면 상인대표로 구성된 관리단의 대표가 무슨 권한과 재원으로 기부가 가능했는가라는 점이다. 만약 관리단 모상종 대표가 개인의 사재를 사용했다면 미담일 수 있다. 하지만 상인들의 관리비로 조성된 관리단 재정을 사용한 것이라면 사실상 배임이자 횡령이 된다. 왜냐하면 관리단의 사업은 관리단 대표자회의를 통해서 의결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제보한 상인들에 따르면, 관리단은 이제서야 절차상의 하자를 깨닫고 다음 주 화요일에 있을 관리단 대표자위원회에서 사후 승인을 받고자 한다고 한다. 참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현행 관리단 대표자위원회의 구성원 중 절반이 SH공사의 몫이라는 사실이다. 즉, 관리단 대표가 아무리 의지가 있더라도 SH공사의 승인이 없으면 어떤 사업도 승인이 될 수 없는 구조다. 

관리단 모상종 대표가 최근 지하주차장 시설관리와 관련된 비리가 언론에 보도되는 것을 무마하기 위해 언론플레이를 한 것 아니냐는 것이 상인들의 이야기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가든파이브라이프동 관리단이 사실상 대표 개인을 위한 사기구화되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자연스럽게 절반 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SH공사의 책임도 피할 길이 없다.

이 만들어진 미담은 급기야 9월 29일 국무조정실 명의의 정책뉴스(http://www.korea.kr/policy/economyView.do?newsId=148801393)에 실리게 되었고, 오는 10월 5일에는 국정홍보처에서 나와 취재를 하기로 했다고 한다. 정말 기가 막힌 일이다. 

노동당서울시당은 이런 말도 안되는 관행이 그간 가든파이브를 좀먹었던 기득권구조라고 본다. 무엇보다 막강한 의결권을 바탕으로 가든파이브 운영의 공익성을 고려했어야 하는 SH공사의 방조가 없었다면 가능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분노를 느낀다. 노동당서울시당은 이번 일이 그동안 불투명하게 운영되어 왔고, 갖은 사건사고로 빈축을 샀던 현행 가든파이브관리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우선은 10월 6일로 예정되어 있는 가든파이브라이프동 관리단의 대표자회의 결과다. 과연 SH공사가 어떤 선택을 할 지 지켜보겠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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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5/10/02-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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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고소 남발 강용석 변호사, 오픈넷 및 기자 상대 민사소송 취하

 

오픈넷과 언론사 기자들이 모욕 및 명예훼손을 했다며 수천만원대 위자료 청구

2차 변론기일 앞두고 돌연 소취하

 

2016년 1월 18일 강용석 변호사는 사단법인 오픈넷 이사장과 기자 5명을 상대로 모욕 및 명예훼손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 5월 22일 두 번째 변론기일을 하루 앞두고 소취하서를 제출하여 6월 8일 소 취하가 확정되었다.

오픈넷은 2016년 1월 13일 강용석으로부터 모욕죄로 형사고소를 당한 네티즌을 법률지원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아낸 사안에 대해 “모욕죄 합의금 장사 주의보 – 강용석 변호사의 모욕죄 고소 남발에 대한 오픈넷의 입장”이라는 제하의 논평을 발표했으며, 해당 논평은 다수의 매체에 기사화 되었다. 논평을 발표한 지 5일 뒤인 2016년 1월 18일 강용석(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넥스트로)은 오픈넷 이사장 남희섭과 관련 기사를 작성한 경향신문, 미디어오늘, 미디어스, 이데일리, PD저널 소속 기자 5명을 상대로 남희섭에게는 500만원, 기자 5명에게는 각 3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강용석은 소장에서 “피고들은 원고를 비방할 목적으로 이 사건 각 글을 인터넷상에 게재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원고에게 정식적 고통을 가하였으므로” 위자료를 청구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피고 오픈넷은 (1) 원고가 오픈넷이나 언론사가 아닌 특정 개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위축 효과를 노린 것으로 보이고, (2) 원고가 문제삼고 있는 오픈넷 논평의 표현들은 사실의 적시가 아닌 의견의 표명으로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고, (3) 만약 사실의 적시라고 하더라도 공인인 원고의 모욕죄 남용이라는 공적인 관심사안에 대해 공익적 목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것이고 원고가 스스로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하며, (4) 표현들이 모멸적이라고 볼 수 있는 수준에 해당하지 않아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원고 패소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기에 소 취하에 동의하지 않는 방안도 고려했으나, 오픈넷은 강용석 개인에 대한 비난 보다는 남용되고 있는 위헌적인 모욕죄의 문제점을 알리고자 했던 것이기에 소기의 목적은 달성했다고 판단해 여기서 소송을 종결짓기로 했다.

오픈넷이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듯이, 단순히 타인의 감정을 상하게 할 수 있는 표현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국가가 나서서 처벌을 하는 모욕죄는 전 세계적으로도 거의 유례가 없으며, 공인에 대한 부정적 표현을 불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제인권기구도 폐지를 권고할 만큼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대한 침해이다. 오픈넷은 앞으로도 공인의 모욕죄 남용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모욕죄가 폐지되는 날이 오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첨부 1. 강용석_소장

첨부 2. 오픈넷_답변서

2017년 6월 22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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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6/22-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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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동영상 임베딩의 저작권 위반 형사 공익소송에서 승소

 

의정부지방법원, 임베디드 링크를 게시한 자의 저작권 위반 방조 고의를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무죄 판결 선고

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며 항소심에서는 임베디드 링크의 저작권 위반 여부에 대한 분명한 판단을 기대

 

의정부지방법원은 지난 2017. 2. 2.(의정부지방법원 2016고정405) 임베딩 행위가 문제가 된 저작권 침해 형사 1심 재판에서 피고인에게 1심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다. 오픈넷이 공익소송으로 지원한 사건으로 현재 검사의 항소로 해당 사건은 같은 법원에서 항소심이 진행될 예정이다.

피고인은 제3자에 의해 다음 티비팟에 복제되어 게시되어 있던 한글 2007 강의 동영상을 본인이 운영하는 다음 까페에 소스코드를 복제하는 방법으로 (이른바, 임베디드 링크 공유) 게시하였다. 해당 피고인은 최초 저작권 위반죄의 정범으로 기소되었다가 재판 진행 중 저작권 위반 방조죄로 적용 법조가 변경되었다.

1심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이 성명불상자가 Daum TV팟에 게시한 위 영상저작물이 저작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한 동영상이었음을 알면서도 이를 게시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달리 인정할만할 증거가 없다”라고 판단했다. 특히 임베딩 행위의 기초가 되는 소스코드에 대해서는 “위 소스코드는 누구나 공유할 수 있도록 공중에 제공된 것이었던 사실이 인정되는 바, 피고인의 경우 위 동영상이 저작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한 것임을 알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단하였다.

이번 판결은 임베딩 행위의 저작권 방조 침해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원본 동영상이 저작권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이용(복제, 전송)되었다는 점을 명확히 알면서 이를 임베디드 링크를 통해 이용한 경우에만 저작권 위반 방조의 고의가 인정된다는 취지이며, 임베딩 행위 자체의 저작권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은 누락되어 있다.

한편 유럽사법재판소에서는 지난 2014년 공중에게 접근될 수 있는 저작물을 임베딩하는 행위는 해당 저작물이 새로운 공중에게 전달되지 않거나 원래의 전달과는 다른 특별한 기술적 과정을 통해서 전달되는 것이 아닌 한 임베딩 행위는 저작권 위반이 아니라고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관련 링크: http://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the-copyright/view.do?brdctsno=11273&portalcode=04&searchTarget=ALL&servicecode=06)

오픈넷은 저작권 침해의 형사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고의”를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의 1심 판결을 환영하며, 항소심에서는 유럽사법재판소에서와 같이 임베디드 링크 공유 행위의 저작권 위반 여부에 대한 쟁점이 보다 분명하게 판단되길 기대한다.

 

2017년 2월 21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화, 2017/02/21-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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