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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러스’에 대항할 사회적 항체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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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러스’에 대항할 사회적 항체가 필요하다

익명 (미확인) | 화, 2015/06/23- 15:11

 박근혜 대통령이 17일 오후 충북 청주시 오송읍 국립보건연구원에서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관련해 송재훈 삼성서울병원장을 면담하고 있다.ⓒ뉴시스

 

정부가 지난 18일 메르스 사태로 모두 정신이 없는 시기에 삼성서울병원에 원격의료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삼성서울병원이 메르스 감염확산 문제로 외래를 폐쇄해 그간 내원하던 환자들의 편의를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환자 편의와 원격의료가 직접적 상관이 있는지는 후에 보겠지만, 그간 원격의료 첨병노릇을 해왔다는 비판을 받았던 삼성이 환자들을 핑계로 편법으로 ‘원격의료’를 시행하려는 것에 많은 비판이 가해졌다.

정부는 비판이 거세지자 우선 한 발 물러나서, 환자들이 다른 의료기관에 내원해 협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만 허용한다고 한다. 하지만 여전히 인근에 삼성서울병원 협력 의료기관이 없는 환자에게는 원격의료를 허용하겠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이런 조치는 사실 형평성과 공정성 측면에서도 심각한 문제다.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특혜란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메르스 사태로 인해 외래 문을 닫은 곳은 삼성서울병원 외에도 10곳이 더 있다. 이 병원 환자들은 다른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필요한 경우 의료진은 다니던 병원 의사와 협진으로 환자 병력에 관해 자문을 구할 수 있다. 법적으로 허용돼 있고 환자에게도 안전한 방식이다.

반면 정부가 삼성서울병원에 허용한 의사-환자 간 전화 원격의료는 환자 안전과 거리가 멀고 따라서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는다. 그런데 정부가 법까지 어겨가며 특별지침을 내린 이유는 뻔하다. 전화 진료를 하면 재진료의 50%를 받을 수 있고, 삼성서울병원을 다니던 재진환자들이 다른 병원으로 이탈하는 걸 막을 수 있다. 즉 이런 방식이라면 삼성서울병원은 외래가 폐쇄된 상황 속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다. 정부의 대단한 삼성 사랑이 아닐 수 없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삼성사옥 다목적홀에서 삼성병원발 메르스 사태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원격진료 허용해놓고 ‘사과쇼’ 벌여

근데 정말 문제는 삼성서울병원에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정부 공문이 16일에 내려졌다는 점이다. 6월 17일 박근혜 대통령은 삼성서울병원장을 오송(질병관리본부 본청이 있는 곳)으로 불러 질책을 하고 병원장은 머리를 숙이는 쇼를 벌였다. 수많은 언론에 대통령 앞에서 머리 숙인 삼성병원장의 모습이 공개되었다. 그리고 그 다음날(18일) 삼성병원의 원격의료 허용방침이 발표됐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란 말이 나오지 않는 게 이상하다.

여론이 좋지 않자, 정부가 환자 주변에 삼성서울병원 협력의료기관이 없을 경우에 한해서 원격의료를 허용하겠다고 한 것도 궤변이다. 협력 의료기관이 없어도 다른 동네 병의원이나 보건소를 방문하면 될 일이다. 다른 병원 환자들이 지금 다 하고 있는 방식을 왜 삼성서울병원 환자들에게만 적용할 수 없단 걸까?

한편으로 정부의 이런 막무가내는 메르스 사태를 틈타 어떻게든 원격의료 카드를 꺼내보려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메르스를 원격의료 도입을 위한 호기로 삼으려는 태도는 새누리당이 먼저 선보인 바 있다. 새누리당 김무성 당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는 메르스 사태를 맞아 원격의료의 필요성을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원격의료는 감염병의 예방과 치료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도리어 해악이 될 공산이 크다. 우선 원격의료 모니터로 감염병을 진단하고 치료할 수는 없다. 원격으로 음압병상과 격리병상을 확보할 수도 없다.

일부 언론은 원격의료를 허용했으면 대형병원 환자 쏠림이나 응급실 과밀화로 인한 병원 내 감염 문제가 없어 메르스 확산을 막을 수 있었을 거라고 한다. 황당한 주장이다. 병원 내에서 감염된 환자들은 응급처치나 입원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이었다. 원격의료로는 그 어떤 처치나 수술을 할 수 없다.

이들은 ‘메르스 사태를 통해 병원이 전염병이 창궐할 때는 가장 위험한 곳이라는 것을 배웠다’고도 한다. 맞는 말이다. 그러나 병원에서 감염이 일어났으니 병원에 가지 않는 것이 문제의 해결책일까? 이런 주장을 하는 분들에게는 미안하지만 현재의 원격의료기술로는 응급·중증질환자는 물론이고 만성·경증질환자 치료에도 안전성과 효과성이 입증되지 않았다. 그래서 어느 국가도 원격의료를 전면적으로 시행하지 않고 있다. 병원이 위험하니 가지말자는 말과 같은 수준의 언변이다.

문제는 사람들은 아프면 병원을 이용할수 밖에 없다. 따라서 병원을 가능한 안전한 곳으로 만드는 것만이 해결책이다. 원격의료처럼 안전하지 않는 병원 밖 대안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말이다.

 

병원을 이윤에 눈먼 바이러스 숙주로 만드는 의료민영화

이번에 한국의 메르스 확산이 드러낸 것은 민간병원들이 이윤에 눈이 멀어 바이러스의 숙주가 되었다는 사실이다. 효율성만 추구한 민간병원은 환기구조차 없는 병실을 만들었고 병상을 밀집시켜 감염자를 양산했다. 민간병원 간 규모경쟁은 메머드급 병원을 만들어냈고 이런 병원들에 환자 쏠림과 응급실 과밀화가 일어났다. 게다가 민간병원이 간호인력을 충분히 고용하지 않아 보호자는 간병을 하는 병원의 핵심 인력이 돼버렸고 이것이 문제를 걷잡을 수 없이 키웠다.

또한 한국에 공공병원이 너무나 부족하여 격리·음압병실조차 제대로 확보할 수 없었다. OECD 최하위 수준인 전체 병원 중 6%에 불과한 공공병원의 부재와 수익성만 추구하는 민간병원중심의 의료체계가 한국의 병원들을 위험하게 만든 진정한 원인인 것이다. 따라서 민간병원의 돈벌이를 통제하고 공공의료를 강화해서 병원을 안전한 치료의 공간으로 바꿔내야 할 과제가 우리에게 남겨졌다.

원격의료는 이러한 과제들과는 정반대의 시도이다. 원격의료는 공공적으로 써야 할 자원을 안전하지도 않고 효과도 없는 기술에 들이 부어 공적자원을 소진시킬 것이다. 거기다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담보로 대형병원과 IT‧통신 재벌기업의 돈벌이만이 우선된다. 감염병에 안전하기는커녕 모든 질환의 환자들을 위험에 빠뜨릴 정책이다.
그리고 삼성은 바이오산업, 기기산업 등을 위해 바로 이런 원격의료를 가장 앞장서 추진해온 기업이다.

삼성서울병원에서는 현재도 계속해서 새로운 환자들이 생겨나고 있다. 메르스 확진자를 치료하는 의료진들에게조차 제대로 된 보호장구를 지급하지 않아 의료진 감염을 일으키고 있다. 삼성서울병원에는 지금도 수십 명의 확진환자가 치료받고 있고 메르스 환자가 아닌 중환자들도 많다. 이런 환자들에 대한 제대로 된 치료와 감염예방 조치가 이뤄지고 있는지조차 분명치 않다.

이런 상황에서 외래 환자 돈벌이도 놓치지 않고 대면진료의 예외 사례까지 만들어보려는 수를 쓰느라 ‘원격의료’ 특례적용 같은 꼼수를 부렸다. 지금 당장 그 힘을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들의 치료와 의료진 안전 관리에 기울이는 게 옳지 않을까?

정부는 메르스 사태 초기부터 삼성서울병원을 방역 시스템에서 성역으로 놓아두었다가 사태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다. 정부는 삼성에 역학조사를 완전히 맡겨두고 병원 이름을 끝까지 공개하지 않으려 하면서 삼성을 비호했고, 결국 삼성공화국은 메르스공화국이 됐다. 감염자가 줄어들고는 있지만 삼성서울병원이 방역망에서 놓쳤던 환자들로 인한 감염의 우려가 여전해 국민들은 안심하지도 못하고 있다. 그런데도 삼성병원 환자가 떨어질까봐 원격의료까지 허용하겠다는 정부를 삼성과 어떻게 격리해야 할지 고민해야 할 상황이다.

한국의 병원을 ‘바이러스 숙주’로 만든 것은 다름 아닌 의료민영화 정책과 공공의료 말살정책이었다. 그리고 이를 추진해 온 박근혜 정부다. 원격의료 뿐만 아니라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을 막아내고 공공의료를 강화하기 위한 강력한 저항의 항체가 필요하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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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가톨릭학원은 항소하는 옹졸함을 보여서는 안된다.

가톨릭 인천교구 정신철 주교는 사과하고, 겸허하게 시민단체의 비판을 수용해 국제성모병원과 인천성모병원을 시민의 병원으로 바로 세워야 한다.

 

인천지방법원은 학교법인 인천가톨릭학원(대표이사 정신철)이 무상의료운동본부 김정범 공동집행원장과 박민숙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 대해, 지난 1월 4일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인천가톨릭학원은 소속 병원인 국제성모병원과 인천성모병원의 건강보험 진료비 허위청구, 직원을 동원한 환자 유인 알선, 인천성모병원 노조 지부장에 대한 집단 괴롭힘 등에 대해 무상의료운동본부가 의혹을 제기하고, 가톨릭이 운영하는 대형병원으로서 사회적 책임과 도덕적 책임을 저버린 것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연 것을 빌미로, 옹졸하게도 시민단체 대표를 대상으로 1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했다.
그러나 인천지방법원은 정신철 인천교구 주교가 직접 청구한 “명예훼손, 신용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건강보험의 재정건정성 확보와 대학병원의 합법적 운영을 강조하면서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과 수사를 촉구하는 내용인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들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기자회견을 한 것이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의 명예 또는 신용이 훼손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또한 “업무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역시 “피고들의 행위에 위법성이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결했다.
“인격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도 “피고들의 행위가 원고의인격권을 침해한다고 할수 없어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며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이는 너무나 당연할 판결이다. 우리는 국제성모병원의 불법 행위에 대한 경찰과 검찰의 수사에 봐주기 의혹이 있고, 핵심적인 사안을 불기소 처리한 것을 규탄한 바 있다. 당시 경찰과 검찰이 사건을 엄정하게 처리하지 않았다는 것은 최근 의혹이 불거진 박문서 신부 사태로로 확인된다.
얼마 전 천주교 인천교구는 박문서 신부를 인천성모병원과 국제성모병원장의 부원장직에서 해임했다. 박문서 신부는 인천성모병원 행정부원장, 국제성모병원 의료부원장(인천가톨릭의료원 부원장), 인천가톨릭학원 사무총장과 같은 핵심 요직을 맡아, 병원과 학교에서 권력을 휘두르며 불법과 탈법, 비리행위를 서슴지 않았음이 <뉴스타파>보도 등을 통해 제기됐기 때문이다. 병원 내 부당 내부거래와 주가 조작, 노동자들에 대한 시간 외 근무수당 미지급, 노조지부장 집단 괴롭힘 등 불법, 비리 의혹이 백화점 수준이다. 따라서 박문서 신부에 대한 보직 해임으로 끝날 일이 아니다.
사법당국은 봐주기 수사로 또 다시 같은 과오를 범해서는 안된다. 건강보험 진료비 부당청구 사건 당시 경찰과 검찰이 우리의 요구를 수용해 엄정하게 수사했다면 인천성모병원과 국제성모병원의 복마전을 파헤칠 수 있었을 것이다.
인천가톨릭학원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벗겨도 벗겨도 양파처럼 새로운 의혹이 제기되는 인천교구 산하 두 병원에 대한 경찰과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요청해, 지난 과오를 바로잡고 공적인 병원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병원으로 다시 태어나도록 해야 한다. 항소 포기와 시민들과 병원 환자들에 대한 겸허한 사과는 그 출발이다.

 

2018. 1. 15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월, 2018/01/15-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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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종착역은 뇌물을 통한 정경유착 
삼성과 KEB하나은행의 역할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야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하나·외환 억지 통폐합은
정치권력의 협조나 묵인 없이 불가능해
검찰은 박근혜대통령과 그 주변의 정치권력, 재벌대기업의 뇌물죄 등
정경유착·정금유착 철저히 수사해야


어제(11/2),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검찰에 소환되면서 그동안 활화산 같은 국민의 분노 뒤편에 은밀하게 감추어져 있던 “박근혜-최순실과 재벌 및 금융기관간의 검은 유착”가능성이 서서히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우선 조선일보의 보도(https://goo.gl/mSBsX4)에 따르면 삼성은 최순실씨와의 직거래가 없다는 당초 주장과는 달리, 작년 9월 이후 35억 원을 여러 개 금융기관의 계좌로 쪼개어 최순실씨 모녀가 소유한 코레스포츠 측에 전달했으며, 한겨레의 보도(https://goo.gl/uqtnFu)에 따르면 삼성은 최순실씨측 독일 법인에 매달 80만 유로를 정기적으로 송금했다고 한다. 여기서 우리는 삼성이 최순실씨에게 거액의 자금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한 진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의혹이 없을 수 없다.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의 과정은 최고위층 권력의 비호나 묵인 없이는 진행되기 어려운 상황과 조건이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검찰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재단을 거치지 않고 최순실씨 측에 직접 돈을 송금한 재벌 역시 오직 삼성뿐인 정황은 삼성과 최고위급 정치권력과의 유착의 가능성을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다.

 

최순실씨와 연루된 KEB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의 행보도 의심을 사기에 족하다. 하나은행이 당시 갓 성인이 된 정유라씨에게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스탠바이 L/C의 발급을 통해 거액의 외화 특혜 대출을 내주었다는 점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SBS의 보도(https://goo.gl/Sq8kC0)에 따르면 최근 하나은행은 자신의 독일법인 등을 이용하여 최순실씨의 자금세탁을 도와 준 혐의로 코메르츠 방크, 도이체 방크와 함께 독일 검찰의 수사선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출은 단순히 하나은행이 국내의 외환 관련 규정을 왜곡한 특혜를 집행한 수준에서 그치지 않고 각국의 금융감독기구가 중대범죄로 규정하고 있는 국제돈세탁(international money laundering)에 개입된 의혹을 받고 있으며 이는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작년은 하나은행에도 매우 민감한 시기였다. 론스타의 한국 탈출을 도와주던 금융위원회가 외환은행에 5년 독립경영을 보장해 주었던 “2·17 합의서”를 하나은행이 헌신짝처럼 팽개치고, 억지로 외환은행과 하나은행 간의 조기통합을 추진하던 시기였다. 정유라씨에 대한 특혜 변칙성 대출과 그리고 그 담당자의 영전과 관련하여서도, 하나은행은 국제적 금융 범죄자로 낙인찍힐 가능성을 감수하면서까지 최순실씨의 편의를 제공했다. 도대체 하나은행에게 어떤 이유로 이런 무리한 대출을 집행했는지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다. 최근의 정황은 하나은행에게는 사활을 걸고 추진하던 무리한 통폐합의 성공을 위해 윗선의 암묵적인 동의나 묵인이 절실했을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 

 

미르·K스포츠재단의 설립이 전경련의 주도 하에 기업들의 자발적인 모금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하던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안종범 전 수석이 일정 역할을 했다며 기존의 입장을 번복하며 자신도 피해자였다고 변명하고 있다. 그러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서 재벌대기업은 결코 피해자가 아니다. 각종 친재벌적인 사회경제정책과 재벌총수에 대한 사면, 무리한 경영권 승계과정에 대한 묵인, 세무조사 무마 등 재벌기업이 잠재적으로 아쉬운 부분은 한두 가지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결국 이 사건에 연루된 재벌대기업과 금융기관들은 단순히 정치권의 압력에 불가항력적으로 굴복했다기보다 각종 특혜의 유지·확대와 각자의 소원 수리를 위해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정권에 협력했을 개연성이 더 농후한 것이다.  

 

안종법 전 수석 등은 대통령의 지시로 미르·K스포츠재단이 설립·운영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실제 미르·K스포츠재단의 활동에 박근혜 대통령이 언급, 직접 참여의 형태로 개입된 정황은 수 차례 드러났다. 재벌대기업이 사업계획도 불분명한 신생 재단에 800억 원에 이르는 돈을 출연한 이유에 대해서 대통령의 직무 즉, 사회경제정책 전반과 관련하여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경제민주화 공약의 폐기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총수일가로부터 독립적인 이사와 감사가 선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상법 개정안을 추진한 바 있다. 실제 2013.7.17. 법무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상법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2013.8.28. 재계 총수와 만난 자리에서 재계총수들의 우려를 듣고는 상법 개정안은 신중하게 처리하겠다고 했다. 그것으로 경제민주화 공약이행은 중단되고 말았다. 둘째, 재벌대기업이 원하는 노동개악 5대법안, 기업구조조정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었다. 2015.10.27.부터 2016년 8월에 이르기까지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모금이 진행되었다. 이들에 대한 모금이 한창이었던 때인 2016.1.18. 박근혜 대통령은 전경련이 ‘민생구하기 입법’이라고 명명한 위 법률 등에 대하여 빠른 입법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에 직접 참여하기도 했다. 당시, 대통령이 일개 이익집단과 서명운동을 한 점에 대해서 그 적절성에 대해서 사회적인 논란을 초래하였고 “관제서명운동”이라고 비판받은 바 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대행 : 김성진 변호사)는 뇌물을 통한 정경유착이 작금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이해하는 매우 중요한 관점이자 궁극적인 종착역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그 동안 재벌대기업은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보다는 권력과의 유착관계를 유지함으로써 기득권과 특혜를 유지하는 편을 선택해왔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통해 우리 사회의 가장 고질적인 병폐인 정경유착과 그 폐해가 가장 저열한 형태로 드러났다. 최고권력과의 모종의 관계가 필요하지 않았다면, 한 기업이 많게는 백억 원이 넘는 자금을 비선 실세에게 상납하고, 국제적인 금융 범죄자로 낙인찍힐 가능성을 감수하면서 위법을 자행할 이유가 없다. 재벌대기업은 박근혜 대통령이 중심이 된 권력형 비리의 희생자가 아니라 대통령의 직무행위를 뇌물로 산 공범이다. 무엇보다 박근혜, 최순실, 안종범의 뇌물죄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동시에 검찰은 삼성과 하나은행 등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등장하는 재벌과 금융기관을 성역 없이 수사하여 이번에야 말로 우리 사회의 고질병인 정경유착의 고리를 단절할 것을 촉구한다.   

목, 2016/11/03-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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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이건희 차명계좌 과징금 조속히 부과해야

금감원의 과징금 부과대상 자산 확인에도 불구 과징금 부과에 미온적
조준웅 특검후 10년, 금융실명제 재정립 기회 더 이상 미뤄서는 안돼

 

2018.3.5. 금융감독원 「이건희 차명계좌의 과징금 기준 자산파악 TF」(단장: 원승연 자본시장・회계 부원장)는 금융실명제 시행일(1993.8.12.) 당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하 “이건희”)의 차명계좌 가액 61억 8천만 원을 확인(https://bit.ly/2q7wg7w)했다.「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 부칙 제6조에 따르면 금융기관은 이 차명계좌 가액의 50%를 과징금으로 원천징수하여 정부에 납부해야 하며, 금융기관이 이를 징수하지 않거나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재정경제원 장관은 과징금 가액에 10%를 가산한 액수를 가산금으로 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이 이건희 차명계좌의 과징금 부과대상 자산의 가액을 확인한 지 한 달이 지난 오늘까지, 금융실명제 주무 부처인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의 이건희 차명계좌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감감무소식이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경율 회계사)는 과징금의 원천징수에 대한 책임이 있는 금융위가 이건희 차명계좌에 대한 과징금 및 금융기관에 대한 가산금을 조속히 부과・징수하여 탈법 목적의 차명거래를 근절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금융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금융감독기구 본연의 임무를 다할 것을 촉구한다.

 

2018.2.12. 법제처는 실명전환의무기간(93.8.12 ~ 93.10.12.) 내에 실소유자가 아닌 타인의 실명으로 형식적인 실명전환을 한 금융실명제 이전 개설 차명계좌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금융위는 발빠르게 같은 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제처 법령해석 내용과 향후 계획』이라는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른 후속조치는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국세청・금감원 등 관계기관과 공동 T/F를 구성·운영하여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다음날(2/13)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통해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금융실명법 제정취지가 구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협조를 부탁한다는 취지로 모두발언을 했다. 그런데 법제처 유권해석이 발표된 바로 당일에 보도참고자료를 낼 정도로 기민하게 대응했던 금융위가, 정작 금감원 TF가 부과 대상 자산의 가액을 밝혀내자 한 달이 지나도록 과징금 부과와 관련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대로라면 금융실명제를 구현하겠다는 금융위의 외침은 공허한 사상누각일 뿐이다.

 

2008.4.17. 조준웅 특검의 삼성 비자금 의혹 관련 수사결과 발표 뒤에도 이건희 차명계좌의 진실은 10년 가까이 세간의 관심에서 멀어져 있었다. ▲2017.5.31. KBS <추적 60분> 의 보도로 이건희 차명계좌 관련 의혹이 기적처럼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후 ▲참여연대의 이건희에 대한 금융실명법 등 위반 혐의 고발, ▲경찰의 이건희 차명계좌 추가 확인,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 ▲법제처 유권해석 및 ▲금감원 TF의 과징금 부과 대상 자산 확인 등 그야말로 지난한 과정을 거쳐 차명재산에 대한 소득세 차등과세와 과징금 부과라는 유의미한 결과에 도달한 것이다. 그런데 고비고비마다 부정적 대응으로 일관해 왔던 금융위가 과징금 부과라는 마지막 단추를 꿰는 것조차 미적거리고 있는 것은 무엇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국민들은 10년을 끌어온 이건희 차명계좌 문제가 이번에야 말로 ‘법대로’ 해결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금융위는 더 이상 이건희 차명계좌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망설여서는 안 된다. 

 

[논평 원문보기]

목, 2018/04/05-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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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사태 진상규명 촉구 노동․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메르스, 이제 덮으려 하는가?

 

2015년 7월 28일_기자회견_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주최_메르스진상규명및책임자처벌촉구기자회견 (1)

 

[기자회견 개요]

- 일시 : 2015년 7월 28일(화) 오전 10시

- 장소 : 국회 정문

- 사회 : 김재헌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공동상황실장

- 여는 말 : 박석운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상임공동대표

- 규탄 발언 : 유지현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위원장,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최보희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이수정 보건의료단체연합 기획부장, 장호종 노동자연대 활동가

- 기자회견문 낭독

 

 

[공동 기자회견문]

메르스, 이제 덮으려 하는가?
박근혜 대통령 사과!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국민·환자 피해 배상을 촉구한다

 

메르스 확산 방지와 조기 종결, 국회 차원의 종합대책 마련, 근본적인 감염병 관리대책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6월 8일 구성된 국회 메르스특위(중동호흡기증후군 대책 특별위원회)가 7월 28일 활동을 종료한다.

 

국회 메르스특위는 51일간의 활동기간 동안 8차례 전체회의와 1차례의 현장시찰을 진행했다. 8차례의 전체회의는 ▲현안보고 3회 ▲한국-WHO 메르스 합동평가단 평가결과 논의 1회 ▲메르스 관련 병원 대응 경과 점검회의 2회 ▲메르스 관련 전문가 의견 청취 1회 등으로 진행됐고, 현장시찰은 평택시청에서 평택시 메르스 확산방지대책과 피해상황을 점검하는 활동으로 진행됐다.

 

국회 메르스특위는 오늘 7월 28일 메르스 재발방지와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정부의 이행촉구 결의안을 의결하는 것으로 모든 활동을 종료할 예정이다. 이 결의안에 어떤 내용이 담길 것인지 살펴봐야 하겠지만, 국회 메르스특위의 활동내용은 부실로 시작해 부실로 끝나게 됐다.

 

메르스 사태는 186명의 확진자, 36명의 사망자, 1만 6693명의 격리자를 발생시켰고 국민들을 공포와 불안으로 내몰았다. 또한 국민들의 일상생활이 위축되는 등 엄청난 사회적 손실이 발생했다. 메르스 사태를 통해 감염병 예방과 관리가 얼마나 취약한지, 국가방역체계와 공공의료체계가 얼마나 허술한지 여지없이 드러났다.

 

따라서, 메르스 국회 특위는 메르스 사태의 진상 규명과 관련 책임자에 대한 문책 조치, 피해 실태조사와 배상대책 마련,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과 개선대책 마련 등의 임무를 수행해야 했다. 그러나, 국회 메르스특위는 이러한 임무를 다하지 못했다.

 

첫째, 메르스 사태의 진상규명과 관련 책임자에 대한 문책 조치가 부실하다. 메르스 국회 특위는 메르스 사태의 확산 원인과 관련 ▲방역당국의 초동대응 부실 ▲정보공개의 지연 ▲메르스 대응 컨트롤타워 혼선 ▲정부-지자체-의료기관간 협력체계 구축 미흡 ▲방역관리 부실 등을 지적하면서도 관련 책임자에 대한 어떤 문책 조치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둘째, 감염병을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한 인력·조직·시설·장비 등 감염예방관리 인프라를 튼튼하게 구축하기 위한 대안 제시가 부실하다. 메르스 국회 특위는 음압격리병실 확충, 감염병 보호장비 확충,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 확충, 실효성 있는 방역관리 대응 매뉴얼 제작과 체계적인 교육훈련, 감염병전문병원과 국가재난병원 설립 등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도 하지 않았고,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하지 않았다.

 

셋째, 의료전달체계 개선과 보건의료인력 확충 등 감염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 대안 마련이 부실하다. 국회 메르스 특위는 취약한 병원내 감염관리, 응급실 과밀화, 간병·문병 문화, 비좁은 병실면적과 다인실 구조, 닥터 쇼핑 등의 문제를 제기하였지만, 빅5병원을 중심으로 한 환자쏠림과 의료기관 양극화 해소, 대형화·고급화를 통한 수익경쟁체제 탈피, 1·2·3차 의료전달체계 개선,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보건의료인력 확충 등 감염병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이고 제도적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넷째, 메르스 피해에 대한 실태조사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고, 피해를 배상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예산 지원은 턱없이 부족하다. 7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메르스 피해보상을 위해 2,500억 원의 추경예산이 통과됐다. 그러나, 이것은 메르스 사태로 인한 피해배상책으로는 너무나 부족하다. 메르스 국회 특위는 메르스 사태로 인해 의료기관, 의료기관 종사자, 국민들이 입은 피해 실태조사조차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고, 관련 의료기관, 지역, 업종 관계자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한 현장방문활동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다.

 

메르스 국회 특위의 이같은 활동은 국민이 국회에 부여한 권한과 역할을 포기하는 것이다. 메르스 사태의 피해는 전면 배상되어야 하고, 제2, 제3의 메르스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국가방역체계는 완벽하게 구축되어야 한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첫째, 메르스 사태 초동대응 실패와 메르스 확산,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관리 부실, 허술한 국가방역체계 운영과 관련한 진상규명과 문책 조치가 있어야 한다. 메르스 사태는 초기에 막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막지 못해 186명의 확진자와 36명의 사망자를 낸 인재였고, 20조 원에 이르는 막대한 사회적 손실을 초래한 대형 참사였다. 메르스 사태를 부른 원인진단과 책임 규명 없이 보건행정기구를 개편하고 관련 책임자의 직위를 승격하는 것만으로는 제2의 메르스 사태를 막을 수 없다. 우리는 메르스 사태의 책임을 물어 질병관리본부장과 보건복지부장관 즉각 경질과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촉구한다.

 

둘째, 메르스 사태의 원인 진단과 책임 규명, 그리고 제2의 메르스 사태 방지를 위한 근본대안 마련을 위해 국정조사가 진행되어야 한다. 국회는 메르스 특위 활동으로 메르스 사태와 관련한 국가의 책임을 다했다고 자위할 것이 아니라 부실한 메르스 특위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우리는 메르스 사태 원인 진단과 책임 규명, 감염병 예방·관리와 국가방역체계 구축을 위한 국정조사 실시를 촉구한다.

 

셋째, 9월 4일부터 시작되는 국회 국정감사는 메르스 국정감사가 되어야 하고, 2015년 정기국회는 메르스 국회가 되어야 한다. 메르스 국정감사에서는 메르스 사태의 원인 진단과 책임 규명,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부실한 역학조사와 허술한 관리 실태 조사, 부실한 국가방역체계와 감염관리 실태 파악을 바탕으로 국가 차원의 방역체계 구축을 위한 근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정기국회에서는 메르스 피해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와 배상대책을 마련하고, 감염병 예방과 대응을 위한 인력·시설·장비 등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예산 확보와 법·제도 정비가 추진되어야 한다. 우리는 메르스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과 문책 조치, 메르스 사태 해결을 위한 예산 확충과 법제도 정비를 위해 메르스 국감과 메르스 예산, 메르스 법제정을 촉구한다.

 

넷째, 메르스 피해에 대한 충분한 배상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메르스 피해지원을 2,500억 원의 추경예산만으로 한정하는 것은 메르스와 사투를 벌여온 의료기관과 보건의료 종사자, 피해를 입은 지역과 국민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고, 메르스 사태의 근본 원인인 국가방역체계 구축 과제를 포기하는 것이다. 우리는 메르스 사태로 인해 의료기관과 보건의료 종사자, 국민, 지역과 업종이 입은 피해 실태를 전면적으로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면적인 피해배상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다섯째,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는 근본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메르스 사태를 통해 허술한 국가방역체계, 빅5병원을 필두로 수익성 추구 중심의 치열한 경쟁체제, 의료기관 양극화와 1·2·3차 의료전달체계 붕괴, 취약한 공공의료, 만성적인 인력부족 등의 폐해가 얼마나 심각한 지 여실히 드러났다. 우리는 감염병전문병원 설립과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한 시설·장비, 인력 인프라 구축, 의료기관 양극화 해소와 1·2·3차 의료전달체계 구축, 포괄간호서비스 조기 제도화, 보건의료산업에 양질의 일자리 50만개 창출, 의료민영화·영리화정책 전면 폐기 등 공공성 중심의 획기적인 보건의료정책 전환을 촉구한다.

 

정부의 메르스 종식선언이 임박했다. 이제 정부는 메르스 사태를 덮으려 하는가? 세계보건기구(WHO)의 기준에 따르면 메르스 바이러스 양성 반응을 보이고 있는 1명의 환자가 최종 음성 반응을 보이는 날로부터 28일이 지난 시점에 종식선언을 하는 것이 맞다. 그런데도 정부가 한 달이나 앞서 메르스 종식선언을 서두르고 있다. 그러나, 아직 메르스 사태 과제는 산적해 있다. 정부는 메르스 사태 종식선언으로 메르스 사태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메르스 교훈을 망각하려 하는가? 메르스 종식은 메르스 사태 해결의 끝이 아니라 왜곡된 보건의료체계를 바로 세우기 위한 새로운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메르스 사태는 흐지부지 잊혀져서도 안되고, 정략적으로 종결되어서도 안된다. 우리는 ▲메르스 사태 진상규명과 문책 조치, 질병관리본부장과 보건복지부장관 경질,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 사과 ▲메르스 사태 진상조사와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메르스 사태 해결을 위한 국정감사, 예산 편성, 법체계 정비 ▲메르스 피해 전면 조사와 전면적인 피해배상대책 마련 ▲공공의료 강화와 공공성 중심의 보건의료정책 변화를 위해 완강해 투쟁해나갈 것이다.

 

2015년 7월 28일

의료민영화ㆍ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화, 2015/07/28-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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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이건희 회장 차명재산에 적법한 과세와 과징금을 부과하라

– 금융당국과 국세청에 대해 감사 및 검찰수사가 필요-

-삼성 이건희 회장 차명재산 처리수준에서 정부의 재벌개혁 의지가 드러날 것-

 

10월 30일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삼성 이건희 회장의 차명재산에 대한 적법한 과세가 되지 않았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2008년 조준웅 특검이 밝혀낸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는 1199개였고, 재산은 4조 5천억원 규모였다. 하지만 정부가 손 놓고 있던 사이 이건희 회장은 차명계좌에 있는 돈의 대부분을 찾아갔고, 이 과정에서 세금을 내지 않았음이 밝혀졌다.

이건희 회장의 차명재산은 과세뿐만 아니라,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가 가능했음에도 금융위는 그간 유권해석을 핑계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의원들의 문제제기가 이어지자, 어제(30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의 인출·해지·전환과정을 다시 점검하겠다고 하였다. 이어 한승희 국세청장도 과세를 적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더 이상 정부가 재벌의 차명거래를 장려하는 잘못된 행정을 하지 않길 바라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정부는 이건희 회장의 차명재산에 증여세와 과징금 부과를 해야한다. 금융실명제법에 따르면,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의 비실명자산에 대해서는 그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해 90%의 세율로 소득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금융실명제 실시 전의 비실명자산에 대해서는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한 90%의 소득세 차등과세와 함께 금융실명제 실시일 당시 가액의 50%를 과징금으로 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상속·증여세법 제45조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는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최고 50%의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가 배당소득이나 이자소득에 중과하는 것으로 이건희 회장의 차명재산 문제를 끝내려 한다면, 재벌의 적폐를 눈감아 주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정부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과징금과 증여세를 부과해야 한다.

둘째, 검찰과 감사원은 금융당국과 국세청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하여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간 금융위와 국세청은 이건희 회장 차명재산의 실명전환 과정에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국감장에서 검찰 수사결과 등으로 차명계좌임이 확인되면, 금융실명제법 5조에서 말하는 비실명재산으로 보고, 이자 및 배당소득에 원천징수세율 90%를 적용하는 것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이는 금융당국과 국세청이 의지만 있었다면, 과세와 과징금 등의 조치가 충분했다는 의미이다.

이제 정부는 공정과세를 실현하고, 재벌개혁의 의지를 보이기 위해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철저한 조사를 통해 이건희 회장 차명재산에 대한 적법한 과세 및 행정조치와 함께 책임자에 대한 문책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경실련은 정부의 책임 있는 조치가 없을 시 검찰 수사를 촉구하고, 국민의 요구를 모으는 시민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이번 이건희 회장 차명재산 문제는 재벌개혁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볼 수 있는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으로, 국민들이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볼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그리고 삼성그룹 또한 과거 이건희 회장의 차명재산 사회환원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을 촉구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화, 2017/10/31-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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