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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러스’에 대항할 사회적 항체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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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러스’에 대항할 사회적 항체가 필요하다

익명 (미확인) | 화, 2015/06/23- 15:11

 박근혜 대통령이 17일 오후 충북 청주시 오송읍 국립보건연구원에서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관련해 송재훈 삼성서울병원장을 면담하고 있다.ⓒ뉴시스

 

정부가 지난 18일 메르스 사태로 모두 정신이 없는 시기에 삼성서울병원에 원격의료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삼성서울병원이 메르스 감염확산 문제로 외래를 폐쇄해 그간 내원하던 환자들의 편의를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환자 편의와 원격의료가 직접적 상관이 있는지는 후에 보겠지만, 그간 원격의료 첨병노릇을 해왔다는 비판을 받았던 삼성이 환자들을 핑계로 편법으로 ‘원격의료’를 시행하려는 것에 많은 비판이 가해졌다.

정부는 비판이 거세지자 우선 한 발 물러나서, 환자들이 다른 의료기관에 내원해 협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만 허용한다고 한다. 하지만 여전히 인근에 삼성서울병원 협력 의료기관이 없는 환자에게는 원격의료를 허용하겠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이런 조치는 사실 형평성과 공정성 측면에서도 심각한 문제다.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특혜란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메르스 사태로 인해 외래 문을 닫은 곳은 삼성서울병원 외에도 10곳이 더 있다. 이 병원 환자들은 다른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필요한 경우 의료진은 다니던 병원 의사와 협진으로 환자 병력에 관해 자문을 구할 수 있다. 법적으로 허용돼 있고 환자에게도 안전한 방식이다.

반면 정부가 삼성서울병원에 허용한 의사-환자 간 전화 원격의료는 환자 안전과 거리가 멀고 따라서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는다. 그런데 정부가 법까지 어겨가며 특별지침을 내린 이유는 뻔하다. 전화 진료를 하면 재진료의 50%를 받을 수 있고, 삼성서울병원을 다니던 재진환자들이 다른 병원으로 이탈하는 걸 막을 수 있다. 즉 이런 방식이라면 삼성서울병원은 외래가 폐쇄된 상황 속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다. 정부의 대단한 삼성 사랑이 아닐 수 없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삼성사옥 다목적홀에서 삼성병원발 메르스 사태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원격진료 허용해놓고 ‘사과쇼’ 벌여

근데 정말 문제는 삼성서울병원에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정부 공문이 16일에 내려졌다는 점이다. 6월 17일 박근혜 대통령은 삼성서울병원장을 오송(질병관리본부 본청이 있는 곳)으로 불러 질책을 하고 병원장은 머리를 숙이는 쇼를 벌였다. 수많은 언론에 대통령 앞에서 머리 숙인 삼성병원장의 모습이 공개되었다. 그리고 그 다음날(18일) 삼성병원의 원격의료 허용방침이 발표됐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란 말이 나오지 않는 게 이상하다.

여론이 좋지 않자, 정부가 환자 주변에 삼성서울병원 협력의료기관이 없을 경우에 한해서 원격의료를 허용하겠다고 한 것도 궤변이다. 협력 의료기관이 없어도 다른 동네 병의원이나 보건소를 방문하면 될 일이다. 다른 병원 환자들이 지금 다 하고 있는 방식을 왜 삼성서울병원 환자들에게만 적용할 수 없단 걸까?

한편으로 정부의 이런 막무가내는 메르스 사태를 틈타 어떻게든 원격의료 카드를 꺼내보려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메르스를 원격의료 도입을 위한 호기로 삼으려는 태도는 새누리당이 먼저 선보인 바 있다. 새누리당 김무성 당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는 메르스 사태를 맞아 원격의료의 필요성을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원격의료는 감염병의 예방과 치료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도리어 해악이 될 공산이 크다. 우선 원격의료 모니터로 감염병을 진단하고 치료할 수는 없다. 원격으로 음압병상과 격리병상을 확보할 수도 없다.

일부 언론은 원격의료를 허용했으면 대형병원 환자 쏠림이나 응급실 과밀화로 인한 병원 내 감염 문제가 없어 메르스 확산을 막을 수 있었을 거라고 한다. 황당한 주장이다. 병원 내에서 감염된 환자들은 응급처치나 입원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이었다. 원격의료로는 그 어떤 처치나 수술을 할 수 없다.

이들은 ‘메르스 사태를 통해 병원이 전염병이 창궐할 때는 가장 위험한 곳이라는 것을 배웠다’고도 한다. 맞는 말이다. 그러나 병원에서 감염이 일어났으니 병원에 가지 않는 것이 문제의 해결책일까? 이런 주장을 하는 분들에게는 미안하지만 현재의 원격의료기술로는 응급·중증질환자는 물론이고 만성·경증질환자 치료에도 안전성과 효과성이 입증되지 않았다. 그래서 어느 국가도 원격의료를 전면적으로 시행하지 않고 있다. 병원이 위험하니 가지말자는 말과 같은 수준의 언변이다.

문제는 사람들은 아프면 병원을 이용할수 밖에 없다. 따라서 병원을 가능한 안전한 곳으로 만드는 것만이 해결책이다. 원격의료처럼 안전하지 않는 병원 밖 대안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말이다.

 

병원을 이윤에 눈먼 바이러스 숙주로 만드는 의료민영화

이번에 한국의 메르스 확산이 드러낸 것은 민간병원들이 이윤에 눈이 멀어 바이러스의 숙주가 되었다는 사실이다. 효율성만 추구한 민간병원은 환기구조차 없는 병실을 만들었고 병상을 밀집시켜 감염자를 양산했다. 민간병원 간 규모경쟁은 메머드급 병원을 만들어냈고 이런 병원들에 환자 쏠림과 응급실 과밀화가 일어났다. 게다가 민간병원이 간호인력을 충분히 고용하지 않아 보호자는 간병을 하는 병원의 핵심 인력이 돼버렸고 이것이 문제를 걷잡을 수 없이 키웠다.

또한 한국에 공공병원이 너무나 부족하여 격리·음압병실조차 제대로 확보할 수 없었다. OECD 최하위 수준인 전체 병원 중 6%에 불과한 공공병원의 부재와 수익성만 추구하는 민간병원중심의 의료체계가 한국의 병원들을 위험하게 만든 진정한 원인인 것이다. 따라서 민간병원의 돈벌이를 통제하고 공공의료를 강화해서 병원을 안전한 치료의 공간으로 바꿔내야 할 과제가 우리에게 남겨졌다.

원격의료는 이러한 과제들과는 정반대의 시도이다. 원격의료는 공공적으로 써야 할 자원을 안전하지도 않고 효과도 없는 기술에 들이 부어 공적자원을 소진시킬 것이다. 거기다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담보로 대형병원과 IT‧통신 재벌기업의 돈벌이만이 우선된다. 감염병에 안전하기는커녕 모든 질환의 환자들을 위험에 빠뜨릴 정책이다.
그리고 삼성은 바이오산업, 기기산업 등을 위해 바로 이런 원격의료를 가장 앞장서 추진해온 기업이다.

삼성서울병원에서는 현재도 계속해서 새로운 환자들이 생겨나고 있다. 메르스 확진자를 치료하는 의료진들에게조차 제대로 된 보호장구를 지급하지 않아 의료진 감염을 일으키고 있다. 삼성서울병원에는 지금도 수십 명의 확진환자가 치료받고 있고 메르스 환자가 아닌 중환자들도 많다. 이런 환자들에 대한 제대로 된 치료와 감염예방 조치가 이뤄지고 있는지조차 분명치 않다.

이런 상황에서 외래 환자 돈벌이도 놓치지 않고 대면진료의 예외 사례까지 만들어보려는 수를 쓰느라 ‘원격의료’ 특례적용 같은 꼼수를 부렸다. 지금 당장 그 힘을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들의 치료와 의료진 안전 관리에 기울이는 게 옳지 않을까?

정부는 메르스 사태 초기부터 삼성서울병원을 방역 시스템에서 성역으로 놓아두었다가 사태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다. 정부는 삼성에 역학조사를 완전히 맡겨두고 병원 이름을 끝까지 공개하지 않으려 하면서 삼성을 비호했고, 결국 삼성공화국은 메르스공화국이 됐다. 감염자가 줄어들고는 있지만 삼성서울병원이 방역망에서 놓쳤던 환자들로 인한 감염의 우려가 여전해 국민들은 안심하지도 못하고 있다. 그런데도 삼성병원 환자가 떨어질까봐 원격의료까지 허용하겠다는 정부를 삼성과 어떻게 격리해야 할지 고민해야 할 상황이다.

한국의 병원을 ‘바이러스 숙주’로 만든 것은 다름 아닌 의료민영화 정책과 공공의료 말살정책이었다. 그리고 이를 추진해 온 박근혜 정부다. 원격의료 뿐만 아니라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을 막아내고 공공의료를 강화하기 위한 강력한 저항의 항체가 필요하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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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이 해야할 일은 ‘사과’가 아닌 ‘책임’이다

삼성 준법위 권고는 삼바 분식회계, 노조탄압에 대한 면죄부에 불과 

진정 반성한다면 재판과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이사회 개혁에 나서야

 

오늘(3/11)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이하 “준법위”)가 삼성 그룹의 불법 경영권 승계에 대해 이재용 부회장의 반성과 사과를 주문하면서 향후 경영권 행사 및 승계와 관련해 준법의무 위반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국민들에게 공표하고 ‘무노조 경영’ 방침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직접 선언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지난 수십년간 잘못이 있을 때마다 반복되어온 삼성의 면피성 사과 이후에 실질적으로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어떠한 법적 의무도 없는 준법위의 이러한 권고가 국정농단 뇌물공여,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및 삼성물산 부당합병을 통한 불법적 승계작업, 노조 탄압, 개인정보 무단열람을 통한 시민단체 후원 임직원 색출 등 그동안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그룹이 저질러 왔던 수많은 불법에 대해 재발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설령 준법위의 사과 권고를 이재용 부회장이 이행한다 하더라도 이는 삼성의 불·편법에 대한 면죄부가 되어서도,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양형 감경 사유가 되어서도 안 된다. 

 

이재용 부회장이 그간의 불법행위에 대해 진정으로 반성한다면 현재 진행 중인 재판과 수사에 적극 협조하여 제대로 된 처벌을 받고, 부당합병으로 인해 손해를 입은 국민연금 등 주주들에게 배상을 하는 것은 물론, 이사회 등 기업지배구조 개혁에 앞장서 다시는 불법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한다.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해야 할 일은 기만적인 ‘사과’가 아닌 그동안의 불법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제대로 된 죗값을 받는 것이다.

 

▣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U5oRBkf11Q0GeBexUZwl86-dY8sE2LZoYway...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20/03/12- 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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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이하, “민변 민생경제위”)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오늘(7/13) 삼성웰스토리(이하, “웰스토리”) 사내급식 일감몰아주기와 관련해 이부진 호텔신라 대표이사(당시 삼성에버랜드 전략사장), 최윤호 미래전략실 전략1팀 전무, 정현호 삼성전자 사업지원TF 사장 등 핵심 인물과  삼성디스플레이, 삼성SDI, 삼성전기 등에 대한 고발요청권 행사 촉구 진정서를 검찰총장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21. 6. 24. 삼성그룹 사내급식 일감몰아주기 관련 지원주체(삼성전자·디스플레이·전기·SDI)와 지원객체(웰스토리)에게 시정명령과 총 2,349억 원의 과징금, 삼성전자(주)와 최지성 前미래전략실장에 대한 형사고발 등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삼성그룹 전체의 조직적 부당지원행위는 비단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이하, “미전실”) 사장의 단독 범행이 아닙니다. 이를 총괄하고 승인한 이부진 에버랜드 사장과 최윤호 미전실 전략1팀 전무, 삼성전자 사업지원TF 정현호 사장이 최지성과 공모하여 동 범행을 저질렀음이 공정위 조사에서도 비교적 명백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위는 최지성 1명만 형사고발 조치하였습니다. 사실상 공모자들의 범행을 눈감아 주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또한 웰스토리를 부당지원 한 삼성전자(주) 뿐만 아니라  삼성디스플레이(주), 삼성전기(주), 삼성SDI(주)도 형사책임을 면할 수 없는데  삼성전자(주)에 대해서만 형사고발이 이루어진 것은 법률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삼성물산 자회사 웰스토리 부당지원은 곧 총수 사익편취를 의미 

 

특히 이부진 당시 에버랜드 사장은 삼성 미래전략실(이하, “미전실”)과 소통하며 웰스토리에 대한 삼성 계열사들의 부당지원 행위를 승인했으므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민변 민생경제위와 참여연대는 ‘이부진 당시 에버랜드 사장은 2013년 에버랜드(웰스토리)로부터 삼성전자 등 4개사가 ①웰스토리 식재료비 마진보장, ②위탁수수료 지급, ③식단가 매년 인상 등 웰스토리 이익보전 방안 마련 사실을 보고받고 이를 추진하도록 사실상 결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고발요청권 행사 촉구 진정서에 최윤호 미전실 전략1팀 전무와 정현호 삼성전자 사업지원TF장 역시 삼성전자 내 다수 식당들과 수원사업장 패밀리홀의 경쟁입찰 추진을 중단시켜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했으므로 고발해 마땅한 사항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삼성그룹 차원의 웰스토리 일감몰아주기는 곧 삼성 ‘총수일가’에 대한  ‘이익 몰아주기’와 다름없습니다. 웰스토리는 삼성물산(舊에버랜드)이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자회사이며, 삼성물산은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 총수 일가가 30% 이상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자 삼성전자 등을 지배하는 핵심 계열사이기도 합니다. 공정위가 밝힌대로 웰스토리는 삼성그룹 계열회사와의 내부거래를 바탕으로 매년 1,000억 원 수준의 안정적인 영업이익을 올릴 수 있었으며, 이는 지난 2015년 舊제일모직(에버랜드)-舊삼성물산 합병 비율 산정 과정에서 제일모직이 고평가되는 근거로 활용되기도 했습니다. 과거 삼성에버랜드의 사업부 중 하나였던 웰스토리가 2013년 12월 물적분할을 통해 신규 회사로 설립된 계기 자체가 2014년 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공정거래법 제23조의2에 따른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규정”을 회피하기 위한 의도인 것으로 파악되며, 이는 웰스토리 일감몰아주기가 총수일가의 사익을 보장하기 위한 창구로 활용되어왔음을 보여줍니다. 

 

총수 사익편취로 회사손실과 투자·고용기회 상실 공익적 폐해 커

내부부당지원 기반으로 급식시장 지배한 웰스토리, 시장질서 왜곡 죄질 무거워 

 

2015년~2019년 기간 동안 웰스토리의 당기순이익(3,574억 2,600만 원)의 대부분이 삼성물산에 대한 배당금(2,758억 원)으로 지급된 점 역시 문제입니다. 삼성전자 등 그룹 내 핵심 기업들의 자금이 웰스토리를 통해 총수일가의 사익으로 이전되었으며, 만약 이들 계열사들이 공정한 경쟁입찰과 합리적인 계약으로 사내급식을 운영했다면 총수일가의 사익으로 이전된 부는 삼성전자 등 회사의 투자와 고용에 사용되었을 것입니다. 재벌 계열사들의 일감몰아주기를 통해 오너 경영의 폐해가 다시금 드러난 셈입니다. 또한, 웰스토리는 내부 부당지원행위를 통해 확보한 수익으로 외부 급식 경쟁에서 공격적 영업행위를 하여 업계 1위의 시장지배력을 확보했습니다. 이는  부당한 내부지원행위가 경쟁질서를 현저히 저해한다는 점을 잘 보여줍니다. 이처럼  웰스토리의 이익을 보전하기 위해 일감을 몰아준 부당지원행위는 급식·식자재 공급 시장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형성하고 불공정거래 구조를 고착화하여 시장경제  질서를 왜곡한 만큼 그 죄질이 무겁습니다.

 

민변 민생경제위와 참여연대는 재벌 일감몰아주기와 총수 사익편취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활동을 이어나갈 것입니다. 

 

붙임1. 삼성그룹의 웰스토리 사내급식 일감몰아주기 관련 이부진 등에 대한 검찰/중기부 고발요청권 행사촉구서 요지 

별첨2. 삼성웰스토리 일감몰아주기 핵심 관련자에 대한 고발요청권 행사 촉구 진정서(https://drive.google.com/file/d/1PdJgU9YOlTseCoBFg8uWraHaqxdbslz0/view" rel="nofollow">바로보기) 

 

보도자료[https://docs.google.com/document/d/1IM6rDkBfwEE5VK8N4JEqORCQa97VgRgRyLxc...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51308573283/in/dateposted/" title="20210713_대검찰청_삼성웰스토리일감몰아주기핵심관련자고발요청권행사촉구" rel="nofollow">20210713_대검찰청_삼성웰스토리일감몰아주기핵심관련자고발요청권행사촉구https://live.staticflickr.com/65535/51308573283_b54244f8aa_c.jpg" width="800" />

2021. 7. 3. 대검찰청, "삼성웰스토리 일감몰아주기 핵심 관련자에 대한 고발요청권 행사 촉구" 진정서 제출 <사진=참여연대>

 

 


 

▣ 붙임1

 

삼성그룹의 웰스토리 사내급식 일감몰아주기 관련

이부진 등에 대한 검찰/중기부 고발요청권 행사촉구서 요지

 

고발요청권 행사촉구서 개요

<고발요청 대상자>

이부진(당시 삼성에버랜드 전략사장)

정현호(당시 삼성전자 사업지원TF장)

최윤호(당시 미래전략실 전략1팀 전무)

삼성디스플레이 주식회사(부당지원주체)

삼성전기 주식회사(부당지원주체)

삼성SDI 주식회사(부당지원주체)

 

<고발요청권 행사촉구 내용>

공정거래위원장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위반 행위자 고발요청의 건

  • 검찰총장/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이부진 등 대상자들에 대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7호가 금지하고 있는 부당한 이익제공행위를 위반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장에게 고발하도록 요청하는 고발요청권 행사를 촉구함. 

 

공정거래위원회 제재에서 제외된 핵심 인사와 계열사에 대한 검찰, 중소벤처기업부의 고발요청권 행사 촉구

 

1) 삼성 계열사들의 웰스토리 부당 일감몰아주기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

  •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삼성전자 등 4개사가 미래전략실(이하, “미전실”)의 지휘 아래 2013년부터 2021년 6월까지 사실상 이재용 일가의 회사인 삼성웰스토리에게 거래상대방 선정에 관한 합리적 고려나 비교 없이 사내급식 물량을 100% 몰아주고, 상당히 유리한 조건까지 설정해 줌으로써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였다고 판단.

  • 미전실은 지원주체들이 경쟁입찰을 하지 못하도록 개입해 웰스토리의 이익을 보전해 주었다고 판단

  •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삼성전자 등 5개사에 총 2,349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삼성전자 1,012억 원, 삼성디스플레이 228억 원, 삼성전기 105억 원, 삼성SDI 43억 원, 삼성웰스토리 959억 원), 삼성전자(주)와 최지성 미래전략실장을 고발함.

2) 삼성웰스토리 부당 일감몰아주기 사건에 대한 의견

  • 이 사건은 삼성그룹 각 계열사(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가 다른 업체와의 객관적·합리적 고려·비교 없이 ‘그룹차원’에서 웰스토리와 독점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이부진 등 에버랜드 임원진의 승인’ 하에 웰스토리의 적정수익 보장을 위해 사내급식 물량 100% 몰아주기 및 상당히 유리한 조건까지 설정해 준 것임.

  • 웰스토리는 본래 에버랜드의 사업부 소속이었으나 에버랜드에 대한 이재용 일가의 지분율이 높아 공정거래법 제23조의2에 따른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규정”의 규제 대상이 되자 이를 회피하기 위해 물적분할로 설립된 회사로 이후 일감몰아주기에 따른 행태가 더욱 의도적이고 악질적이라고 할 수 있음. 

  • 공정위가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를 면탈해 가면서 총수일가 지분이 높은 회사에 대해 다수 계열사들이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한 행위를 적발해 엄중 제재한 것은 의의가 있으나 고발 대상자를 최지성과 삼성전자 법인에서만 그쳐서는 안됨. 각 지원주체들(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의 행위로 인해 막대한 이익을 얻은 이재용 및 이 사건 지원 행위를 승인한 이부진에 대한 면밀한 조사 역시 필요함.  

  • 특히 이부진 당시 에버랜드 전략사장은 미전실과 소통하며 삼성 계열사들의 웰스토리에 대한 부당한 일감몰아주기가 자행되도록 승인하였으나, 공정위는 이부진을 고발대상에서 제외했으며, 삼성전자 내 다수 식당들과 수원사업장 패밀리홀의 경쟁입찰 추진을 중단시킨 최윤호 미전실 전략1팀 전무 및 정현호 삼성전자 사업지원TF장 역시 고발대상에서 제외됨.

  • 삼성웰스토리 부당 일감몰아주기는 그룹차원의 기획에 따라 진행된 사항으로 최윤호 및 정현호가 최지성과 공모해 진행한 사건이며, 이 과정에서 이부진의 승인을 받았음.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 등 지원주체들에서의 의사결정 역시 회사의 이익이 아니라 총수 일가가 지배하는 웰스토리 수익증대를 우선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짐.

3) 이부진 등 총수일가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고발요청권 행사 촉구

  • 일감몰아주기 사안의 경우, 검찰이 적극적으로 고발을 요청했던 태도는 이 사건에서도 유지되어야 할 것임.

① 2016. 11. 조원태 한진 회장, 과징금 14억 3,000만원, 조원태 형사 고발

② 2018. 1. 박태영 하이트진로 부사장, 107억원 과징금, 박태영 형사 고발

③ 2018. 4. 조현준 효성 회장, HID 4,000만원, 효성 17억 1,900만원 과징금, HID 대표이사와 조현준 형사 고발

④ 2019. 5. 이해욱 대림산업 회장, 대림산업 4억 300만원, 오라관광 7억 3,300만원, APD 1억 6,900만원, 대림산업, 오라관광, 이해욱 형사 고발

⑤ 2019. 6. 이호진 전 태광 회장, 과징금 21.8억, 이호진 형사 고발

  • 이부진 등 총수일가가 일감몰아주기를 위해 직접 지시한 것인지는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 밝혀질 사안임. 공정위는 자신의 임무에 따라 이러한 의혹이 있는 사항에 대해 고발해야 하고, 검찰/중소벤처기업부는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으면 공정거래법에 따라 고발할 것을 요청해야 할 것임.  

  • 이 사건 위반 행위는 규모, 성격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행위 태양 등을 고려할 때 시정조치나 과징금 등 행정조치만으로 규제하기는 부족하고 형벌까지 적용해야만 공정거래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  

  • 고발 대상자가 최지성 및 삼성전자에 그쳐서는 안 되며 이부진 등 이 사건 지원행위를  사실상 승인한 자들 역시 고발요청 대상이 되어야 함. 

 

화, 2021/07/13-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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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소·삼성의 해묵은 숙원을 끝내겠습니다!
대소읍 도시계획 전면 재정비 추진
태생리 일원 '우리동네 소공원' 설치
삼정지구 우회도로 개설 및 대소~삼성 간 도로 포장 조기 추진
미호강 친수공간 조성 및 편의시설 대폭 개선
축사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
덕정1리 도시재생 사업 및 활성화 강력 추진
미호강 발원지 관광자원화 및 양덕생태공원 명소화
지역 안전망 강화 및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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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사적 개입은 적대와 폭력의 악순환만을 불러올 것

  1. 지난 4월 19일 윤석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나온 발언으로, 미국과 나토 등이 한국에 무기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온 점을 고려했을 때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무기 지원이 현실이 될 가능성도 높다. 한국이 포탄을 미국, 폴란드 등을 거쳐 우회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는 보도들도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국방부는 ‘한미 정부가 지원 방안을 협의’해왔다며 이를 명시적으로 부인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살상무기의 직접 지원이든 우회 지원이든 어떤 것도 추진해서는 안 된다. 무기 지원과 같은 군사적 해법으로는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2. 어제(4/20) 대통령실은 “국내법에 교전국에 대해서 무기 지원을 금지한다는 법률조항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한국의 무기 수출은 「대외무역법」과 「방위사업법」, 해당 법의 시행령과 전략물자수출입고시 등에 의해 규제되고 있으며 무기 지원 역시 무기의 국외 이전이기 때문에 수출과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허가의 핵심적 기준은 “해당 물품 등이 평화적 목적에 사용되는 경우”로 제한된다. 현재 교전 중인 국가 일방에 대한 무기 지원은 해당 무기가 곧바로 살상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다는 것이 명백하기에 ‘평화적 목적’이라는 기준에 전혀 부합할 수 없다. 우회적 지원 역시 전략물자 수출입을 통제하는 국내법을 무력화하는 매우 나쁜 선례만을 남길 뿐이다. 정부는 해당 무기의 ‘최종 사용자’를 어떤 방법으로 확인하고 보장할 수 있는지, 왜 이 시점에 폴란드에 대량의 탄약을 수출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있다. 우회 지원 보도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한다.

  3. 무기 지원과 같은 군사적 해법으로는 이 전쟁을 끝낼 수 없다. 적대와 폭력의 악순환을 불러올 뿐이다. 러시아의 침공과 출구 없는 전쟁은 이미 참혹한 상황을 초래했다. 수십만에 달하는 사상자, 천만 명이 넘는 난민이 발생했고 그 고통과 슬픔은 짐작조차 하기 어렵다. 진영 대결과 군사주의 강화, 핵 전쟁의 위험, 경제 위기와 식량난, 집약적 군사 활동으로 인한 탄소 배출 문제까지, 이 전쟁은 온 세계에 재앙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더 많은 국가의 더 많은 군사적 개입은 전쟁을 격화하거나 확대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남길 것이다. 전쟁이 길어지고 무기 사용이 늘어날수록 이득을 보는 것은 방산업체뿐이다.

  4. 우크라이나의 주권은 존중되어야 하고, 전면전을 시작한 러시아의 책임은 반드시 물어야 한다. 그러나 전쟁이라는 극단적인 폭력을 지속하는 방법으로는 민주주의도, 자유도, 인권도, 평화도 지킬 수 없다. 각국의 무기 지원 속에 전쟁이 격화된다면 그 끝은 공멸과 폐허일 것이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크라이나, 그리고 러시아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국제사회는 군사적 지원에 몰두할 것이 아니라 하루빨리 이 전쟁을 멈추고 끝내기 위한 외교적·평화적 해결에 머리를 맞대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5. 한국 역시 마찬가지다. 살상무기 지원이 아니더라도 한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위해 할 수 있고, 해야 할 일이 많다. 중재를 위한 외교력을 발휘하는 것, 전쟁 피해자와 난민을 위한 인도적 지원을 확대하는 것, 전쟁에 동참하지 않겠다며 한국으로 온 러시아 난민들을 보호하는 것 등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이다. 정부는 무기 지원 검토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대통령과 정부 관계자들은 무기 지원의 명분을 쌓기 위한 각종 언사도 중단해야 한다.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한반도와 동아시아 곳곳이 전쟁과 무력 충돌 위기로 위태롭다. 윤석열 정부는 ‘힘에 의한 평화’나 군사력 강화에 대한 맹목적인 집착을 버리고, 무엇이 진짜 안전을 보장하고 평화를 만들어가는 길인지 진지하게 성찰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끝.

2023.4.21.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시민모임 독립, (사)어린이어깨동무, (사)통일맞이,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피스모모, 한베평화재단

금, 2023/04/21-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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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데타 모의 혐의자 조규홍은 의료 민영화 정책 전면 중단하라

 

윤석열의 친위 쿠데타 시도가 실패한 후 강력한 시민들의 저항이 벌어지고 있다. 탄핵 투표가 있던 7일에는 100만 명이 모여 윤석열의 탄핵과 퇴진을 주장했다. 평일 저녁에도 매일 수만 명이 모여 윤석열 탄핵과 퇴진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윤석열 일당의 쿠데타 시도의 전모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의료를 전면적으로 시장화하려고 윤석열이 추진해 오던 의료 민영화 정책들은 그대로 추진되고 있다. 비상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여해 쿠데타 공모, 방조 혐의가 있는 내란 범죄 수사 대상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이를 추진하고 있다.

 

최근 복지부는 올해 임기가 만료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가입자, 공급자, 공익대표 등 각 8명 전체 24명으로 구성)를 구성할 새로운 위원 추천을 의뢰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한다. 여기에는 제약바이오협회, 바이오의약품협회가 포함돼 있고 가입자 단체 중에는 민간보험 노동조합이 포함됐다.

이는 건정심을 대폭 물갈이해 바이오산업계의 이익과 민간보험사의 이익을 대변하려는 것으로, 그동안 윤석열이 민간보험을 활성화하고 의대 증원 등으로 바이오산업계를 지원하려 한 정책 등과 일맥상통한다.

 

또한 신의료기술평가 유예 대상을 비침습 의료기술 전체로 확대해 안전하지도 않은 의료기술의 시장 진입을 촉진하고, 평가유예 기술 사용기간을 최대 4년까지 연장하는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도 그대로 추진하고 있다.

 

이뿐 아니라, 정부가 지급해야 할 건강보험 정부 지원금 12조1658억 원 중 절반 가량인 6조1158억 원을 올 회계 마감이 임박한 아직까지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는 건강보험 재정을 위협하는 것으로, 공적 보험인 건강보험을 공격하고 민간보험을 활성화하는 정책의 일환이다. 즉각 전액 지급하라.

 

윤석열의 무력 쿠데타는 실패했지만, 의료 민영화 쿠데타는 조규홍에 의해 그대로 진행되고 있다. 의료 민영화 쿠데타도 즉각 멈출 것을 경고한다.

 

 

 

2024년 12월 10일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행동하는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건강정책참여연구소, 민중과 함께하는 한의계 진료모임 길벗,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화, 2024/12/10-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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