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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 발표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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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 발표에 대한 입장

익명 (미확인) | 금, 2015/06/19- 09:50
금융위는 중견재벌의 사금고화로 전락할  인터넷전문은행 추진 즉각 중단하라- 인터넷전문은행...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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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보험사에 개인정보 팔아넘긴 심평원 규탄 및 보건의료 빅데이터 사업 추진 중단 요구

 

SW20171030_현수막_민간보험사에개인정보팔아넘긴심평원규탄및보건의료빅데이터추진중단.jpg

 

[기자회견 개요] 

 - 사    회 : 김재헌(무상의료운동본부 사무국장)
 - 여는말 : 김경자(무상의료운동본부 집행위원장, 민주노총 부위원장)
 - 발  언1 : 정형준(무상의료운동본부 정책위원장)
 - 발  언2 : 조창호(국민건강보험공단노동조합 정책기획실장)
 - 발  언3 : 김진현(사회진보연대 정책교육국장)
 - 발  언4 : 변혜진(건강과대안 상임연구원)
 

 

20171030_기자회견_심평원규탄및보건의료빅데이터사업추진중단요구

 

[기자회견문] 

개인정보 팔아넘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규탄한다!

국민건강정보 활용하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사업 즉시 공개하고 추진 중단하라!

- 심평원은 심사평가 기능 외 빅데이터 산업화등에서 손떼야

- 공공데이터의 영리적 이용은 원천적으로 금지되어야

-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도 즉각 폐기되어야

- 현재 추진되는 빅데이터 사업은 박근혜 정부 ‘적폐’

- 이후 추진과정은 공개되고, 개인정보에 대한 민주적 참여권리가 보장되어야

 

지난 10/24(화)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2014년 7월부터 2017년 8월까지 8개 민간보험사 및 2개 민간보험연구기관에게 보험료 산출 과 보험상품개발 등을 위해 요청한 ‘표본 데이터셋’을 판매했다고 밝혔다. 이는 횟수로는 총 52건, 대상자는 무려 6,420만 명분에 해당하는 양이다.

 

여기에는 상병내역, 진료내역, 처방내역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었고, 민간보험사는 공식적으로 이 데이터를 참고해 각종 질병에 대한 위험요율을 계산하여 보험상품을 개발, 막대한 이익을 얻었다. 문제는 심평원이 민간보험사의 영리적 목적 이용을 알고 있음에도 데이터를 제공했다는 사실이며, 나아가 민간보험사 등이 이 자료를 다시 재조합,  비식별화하여 다른 정보와 결합 유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관련 정보는 민간보험사의 리적 건강관리서비스 등의 기반이 되었을 가능성도 크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정보제공자의 동의 없이 결합한 데이터는 개인정보 1억 7,000만 건이라고 한다. SCI평가정보, 한화생명, 한화손해보험, 삼성생명, 삼성카드, KB국민카드 등 민간보험사 등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또한 이러한 결합 및 정보이용은 작년 6월 박근혜 정부가 만든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에 따라 제공되어 제대로 비식별화 되었는지 확인한 공적기관조차 없다.

 

법률이나 행정입법이 아닌 가이드라인으로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팔는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 결국 심사평가원의 개인건강정보유출, 각종 개인정보의 결합조치 등은 매우 심각한 사안이다. 이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사업의 미명하에 각종 공공기관을 동원한 박근혜 정부의 무차별 규제완화책이 배경이었다. 이에 시민사회노동단체는 개인건강정보를 유출한 심평원을 규탄하고 보건의료 빅데이터 사업의 원점 재검토를 요구한다.

 

1. 심평원은 공공기관으로써 자신의 책무에 집중하고, 빅데이터등 의료산업화을 중단하라.

심평원의 역할은 건강보험의 적정화를 평가하고, 앞으로 국민건강보험제도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다시말해 심평원이 가지고 있는 막대한 데이터와 업무는 공적보험인 국민건강보험의 운영과 발전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사실상 건강보험을 보완하거나 대체하려 하는 민간보험에 공적데이터를 넘긴 것이다. 또한 국민들과 의료인들은 심평원에 적정한 심사평가를 위해 건강정보를 제공한 것 일뿐, 자신의 정보를 데이터로 만들어 판매에 동의한 바 없다. 따라서 심평원이 개인정 데이터셋을 만든 행위는 불법이다.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며 심평원은 각종 의료산업화의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대표적으로 민간보험사의 심사평가대행 도입논의였고, 또 다른 하나는 영리적 빅데이터 사업에 참여한 일이다. 민간보험사의 이익을 위해 심사평가를 하려고 한 것도 문제이지만, 이들 보험사에 데이터를 넘긴 것도 비슷한 문제다. 심평원을 영리기업들의 도구로 전락시키려 한 행위가 지난 10년간의 적폐다. 따라서 이제라도 본연의 목적대로 건강보험 심사평가에 국한된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를 위해 이번 데이터셋 판매에 대해서는 심평원과 그 책임자들에게 엄중한 문책이 있어야 한다. 

 

2. 개인건강정보 비식별화 가이드라인은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이번 심평원의 개인건강정보셋 유출건을 보면, 심평원이 자체적으로 개인건강정보셋을 비식별화하여 판매한 것으로 되어있다. 원래 비식별화란 향후 데이터 등을 재조합하더라도 개인식별이 안되도록 해야 제대로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때문에 전세계적으로 비식별화를 데이터 확보한 기관에서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즉 데이터를 생성축적하는 곳과 비식별화를 하는 기관이 다르고, 비식별화를 하는 기관은 제3의 공공기관이다. 무엇보다 제대로 된 비식별화가 되었는지를 누군가 확인하고 이후 발생할 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제도와 기관도 필요하다. 때문에 비식별화에 대한 기준과 방향은 최소한 행정입법수준에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 만들어지는 것이 정상이다.

 

하지만 지금 공공기관은 물론 민간기관에서 기준으로 활용하는 2016년 6월 ‘개인정보 비식별화 가이드라인’은 말이 되지 않는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고작 3명 이상이 각종 비식별화 확인을 수행하고, 데이터 축적기관이 직접 비식별화를 추진하는 것도 열어두었다. 이 가이드라인조차 제대로된 공청회나 의견청취도 받지 않았다. 결국 박근혜 정부의 무차별 규제완화의 일환인 가이드라인으로 국민들의 개인건강정보는 규제도 받지 않고 쉽게 팔리게 된 것이다. 이번 심평원 사건도 가이드라인이 부추긴 부수적 효과이기도 하다. 또한 이 가이드라인으로는 민간보험사가 심평원에서 받은 데이터를 결합해 ‘비식별화’ 했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기업에 결합 유출할 수도 있고 처벌하지 못한다. 따라서 개인건강정보 비식별화 가이드라인은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3. 보건의료 빅데이터 사업은 전면 재검토되고 공개되어야 한다.

심평원의 데이터셋 판매 건은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빅데이터사업의 일환다. 박근혜 정부는 창조경제라는 명목하에 보건의료 빅데이터 사업을 주장하고, 이를 위해 각종 규제완화를 시작했다. 집권1년차부터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를 발표했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014년 이를 강행했다. 박근혜 정부는 공공 개인건강정보 데이터도 제약회사의 신약개발, 유전자치료제 개발, 정밀의료발전 등의 명분으로 마구잡이로 빅데이터 사업에 집어 넣었다. 또한 비식별화 문제는 앞서 밝힌대로 가이드라인으로 처리했다.

 

사실 민간기업이 제품판매로 얻은 개인정보의 빅데이터화도 큰 문제이지만, 공공데이터의 영리적 이용은 더 큰 문제다. 공공데이터는 대부분 사회서비스나 행정서비스등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위해 국민개개인이 제공한 정보이다. 이들 정보 제공시에 민간기업 등 경우처럼 정보제공 동의도 거의 받지 않고, 정보제공자도 국가와 공적기구의 비영리성을 신뢰하여 이런 문제를 특별히 제기하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국민건강보험하에서 만들어진 정보는 애초부터 건강보험청구와 심사, 공공이익 등을 위해 만들어진 것들이다. 쉽게 말해 이들 정보를 만드는데 참여한 환자와 의료인들은 애초부터 민간기업의 신약개발 등에 모든 진료정보 등이 사용토록 동의한 바가 없다. 이를 위해서는 임상시험 참여의 동의수준에 해당되는 절차가 필요했다. 여기다 개개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이런 빅데이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자체도 시민사회 및 공개적으로 상의한 바도 없다.
박근혜 정부는 개인건강정보 문제에 대한 시민사회의 문제제기를 무시하고 이를 강행하였다. 개인동의도 없는 보건의 빅데이터 사업은 지금에서라도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한다.

 

우리는 이번 심평원의 어처구니 없는 정보유출건이 빙산의 일각일 것으로 판단한다. 또한 지난 수년간 막무가내로 진행된 보건의료 빅데이터 사업으로 인한 폐해도 아직 제대로 드러나지 않았다. 정보 불평등과 정보 유출의 폐해가 드러나는 것은 수십년이 지나서일 수도 있다. 다만 한국의 개인정보는 이미 수차례 기업들의 부주의로 해킹되었고, 이름, 주민번호, 전화번호, 주소 등이 지금도 암암리에 팔리는 나라다. 여기에 결합되어 식별화 혹은 암호해독이 될 가능성이 높은 개인정보가 결합되면 어떻게 될지 걱정다.

 

단순히 민간보험사의 보험료인상, 제약회사의 과도한 특허신약의 문제뿐 아니라, 향후 채용, 결혼, 인사고과 등 모든 부분에 개인건강정보가 유용 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는 누구도 바라지 않는 디스토피아일 것이다. 때문에 영국과 같이 국가의료제도(NHS)로 어느 곳보다 표준화된 데이터축적이 손쉬운 곳에서도 작년부터 빅데이터사업인 케어닷데이터(care.date)을 중지하고 재검토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미명하에 개인건강정보를 집적화하여 큰 발전을 이룩할 수 있다는 가설도 아직 입증된 바 없다. 이는 신중히 준비해서 근거를 마련해가야할 산업분야이며, 보건의료 빅데이터도 연구과제일 뿐이다. 이런 연구과제를 위해 무차별 규제완화를 감행한 박근혜정부는 이제 촛불항쟁으로 사라졌다. 따라서 박근혜정부가 사라진 것처럼, 보건의료 빅데이터에 대한 맹목적인 환상도 사라져야 한다. 또한 보건의료 빅데이터 사업은 타당성부터 안전성, 효용성까지 전면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2017년 10월 30일

건강과대안 /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 참여연대 / 의료민영화저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원문보기/다운로드] 

[보건의료 빅데이터 문제점 자료]

월, 2017/10/30-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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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과 달리 훼손된 은산분리 원칙,
대통령은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거부권 행사하라

내용의 정합성·절차의 민주성은 물론, 규제 완화의 정당성도 상실

은산분리 완화 명분이었던 ‘재벌 제외’, 법률도 아닌 시행령에 위임

국회에 입법 촉구한 대통령, 원칙 훼손된 법률 거부하여 공약 지켜야

 

오늘(9/20) 은산분리 원칙을 훼손하여 재벌의 은행 소유 가능성을 열어둔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여당은 대선 과정에서 은산분리 원칙 준수를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2018.6.27. 제2차 규제혁신점검회의가 취소된 후 급작스럽게 은산분리 완화를 위한 법안 처리를 밀어붙였다. 상가법 등 주요 민생 현안을 뒤로 한 채, 은산분리 완화가 정치권의 최우선 과제로 떠올랐다. 그로부터 채 3개월도 되지 않아, 50년 이상 이어져 온 금융시장의 기본 원칙이 민주적 절차도 토론도 없이 일거에 무너졌다. 이에 노동·시민사회단체는 내용의 정합성·절차의 민주성은 물론, 은산분리 완화의 정당성도 상실한 채 통과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촉구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은산분리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싸워온 과거를 스스로 부정했다. 그러면서도 은산분리 원칙의 훼손은 아니라는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을 반복했다. 더구나 법안 처리에 급급한 나머지 자유한국당의 요구에 휘둘려 은산분리 완화의 명분으로 내세운 ‘재벌 대기업 제외’를 법률에 명시하지도 못하고 시행령으로 떠넘겼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내용보다 후퇴된 것이다. 마지막까지 더불어민주당은 “대주주의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해 은행법보다 대폭강화”를 홍보하며,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조항을 은행법보다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관철시키지 못했다. 은산분리 완화로 인한 가장 큰 우려가 재벌의 사금고화임을 상기해 볼 때, 이는 입법부의 책임을 방기한 것에 다름없다. 게다가 법률에 구체적인 내용의 정함이 없이 세부내용을 시행령에 위임하여서는 안 된다는 포괄위임금지원칙에도 위배될 소지가 있다. 결국, 국회의 입법 기능을 사실상 포기하면서까지 법안 통과를 밀어붙였다.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의 입법 과정에 합리적 명분도, 민주적 절차도, 법리적 타당성도 없었다. 이러한 졸속적인 법안 처리에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8.8.7.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에 참석해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를 위해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2018.8.16. 여야 5당 원내대표들과의 오찬 회동에서도 “재벌 산업자본이 무리하게 은행자본으로 들어올 여지를 차단하는 장치를 뒀다”(https://bit.ly/2D9MhU2)며 은산분리 완화를 위한 입법을 재차 촉구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은 재벌의 은행 소유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주장과도 배치된다.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은 공약과도 배치되고, 은산분리 완화를 추진하면서 공언한 것과 달리 재벌 은행의 탄생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헌법에 따라 국회에 재의요구를 해야 한다. 청와대의 거수기 역할을 하면서 시민사회의 합리적 주장에도 귀 기울이지 않은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다.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재벌의 은행 소유 가능성을 차단하고 은산분리 원칙을 준수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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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8/09/20-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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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시민단체, 개인정보 보호 완화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입법예고의견서 제출

일부 조항 2008년 이전으로 후퇴하는 등 기업에 유리한 개정안에 반대
고객 모르게 개인정보 판매되는 현실 개선할 방안 선행되어야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오늘(11/2) 방송통신위원회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이들 단체는 홈플러스와 롯데(우리)홈쇼핑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고객 모르게 개인정보가 판매되는 현실이 우선 개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그런 점에서 ‘개인정보 유상 제공 여부’에 대해 이용자에게 고지하도록 규정하는 것에 대하여 찬성하였다.

 

 

그러나 개정안의 나머지 부분은 이용자 권리 보장보다 기업에 유리한 개인정보 보호 완화에 치중되어 있다는 점에서 반대하였다. 


우선 ‘서비스 개선’을 이유로 동의 없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은 기업이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이용자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또 현행 동의 철회권을 처리정지 요구권으로 변경하고 거절 사유를 폭넓게 인정한 것 역시 이용자 권리에 대한 침해가 우려된다. 기업의 이익을 위해 이용자의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을 뿐더러, 처리정지 요구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기업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다. 

 

기업에 대하여 이용자가 개인정보의 열람 등을 요구하는 방법을 개인정보 수집방법보다 쉽게 하도록 한 현행 규정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그런데도 개정안은 이에 대한 시정이나 개선에 나서기보다 오히려 방법을 표시, 고지하는 것으로 사업자의 의무를 한정한 것 역시 기업 편의를 봐준 것으로 보인다.

 

 

전반적으로 2007년 이전의 조항으로 후퇴하는 조항이 많았다는 점도 문제이다.

개인정보 유출과 오남용이 기승을 부리자 2007년 이후 국회는 우리나라 정보통신망의 상황을 특별히 고려한 보호 규정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몇 차례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하였다. 그 가운데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인정보로서 경제적ㆍ기술적인 사유로 통상적인 동의를 받는 것이 뚜렷하게 곤란한 경우에 한해 사전동의 예외를 인정하고, 개인정보 처리위탁시 이용자가 동의하도록 하였으며(이상 2007년), 사전동의 위반에 대해 형사처벌에 처하는 조항(2008년) 등이 도입되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은 위 규정들을 모두 이전으로 후퇴하였다. 서비스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사전동의의 예외로 삼고, 개인정보 처리위탁시 이용자 동의권을 박탈하였으며, 사전동의 위반에 대한 형벌 적용기준을 완화하였다.

 

국민 개인정보가 여전히 글로벌한 인터넷에 유출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를 이전 기준으로 후퇴하겠다는 것은, 당시 국회의 법률 개정 취지에 반하는 것이다. 그러나 개정안은 꼭 그래야만 할 합리적인 이유도 설명하지 않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개정안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추기 위함에 있다고 그 취지를 설명하였으나, 실제로는 기업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점철되어 있을 뿐, 관련 글로벌 스탠더드는 뚜렷치 않다.

 

 

결론적으로 이 개정안은 빅데이터 시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개인정보 오남용에 대해 이용자의 불안감이 커지는 데 부응하여 이용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보다는, 전반적으로 산업계의 이해를 우선하는 명목으로 현행 규정보다 개인정보 보호를 완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 단체는 반대 의견을 표하였다. 

 

<별첨> 의견서

 

 

수, 2016/11/02-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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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 소위 “비례형 자본조달계획” 제출하여 은행업 인가 획득한 사실 드러나

“모든 주주가 지분 비율에 따라 증자에 참여하는 방안은 현실성이 없다”는 그동안의 케이뱅크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 
인가시 제출한 비례형 자본조달계획의 비현실성 자인
거짓으로 사업계획 제출하여 은행업 인가 획득하는 것은 은행법상 중대 범죄
참여연대, 케이뱅크에 대한 제재 여부 묻는 후속 질의서 금융위에 송부

 

어제(4/3),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2017년 3월 3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대행: 김성진 변호사)가 질의한 「K뱅크(이하 케이뱅크)의 은행업 인가와 관련한 질의서」에 대한 회신을 통해 ▲케이뱅크가 은행업 인가 신청시 “영업개시 이후 안정적인 경영 및 「은행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경영지도기준 충족 등을 위하여 추가 자본조달 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했으며, 그 방안으로 ▲“현행 「은행법」 및 그 하위법규에 따라서 경영지도기준 충족 등을 위하여 모든 주주가 그 지분율에 비례하여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방안”(이하 “비례형 자본조달계획”)을 추가 자본조달 방안으로 기재하여 은행업 인가를 받았다고 밝혔다(첨부자료2 참조). 그러나 어제 케이뱅크 대표이사인 심성훈 은행장은 언론과의 문답과정에서 자본확충방안에 관한 질문에 대해 “전체 주주가 동일 지분비율에 맞게 증자를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라고 판단한다”(https://goo.gl/rPn1u6) 그리고 “자본금 확충이 안 되면 BIS비율을 맞추기 힘들다.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21개 주주사와 지금과 같은 비율로 증자하는 방안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인다”(https://goo.gl/pFfBdV)고 답변하여 케이뱅크가 은행업 인가 신청시에 제출했던 비례형 자본조달계획이 현실성이 없고 사실상 가능하지도 않다는 점을 자인했다. 

 

그렇다면 케이뱅크는 현실성과 실현 가능성이 없는 자본조달계획을 인가신청시 제출하여 금융위로부터 부당하게 은행업 인가를 받은 것이 된다. 이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은행업의 인가’를 받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는 은행법 제53조 제2항 제1호를 위반한 것으로 금융위원회는 은행법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케이뱅크의 은행업 영업의 전부 정지를 명령하거나,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을 거쳐) 은행업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대행: 김성진 변호사)는 케이뱅크의 은행법 위반에 대한 금융위의 제재 여부를 묻는 후속질의서를 송부하였다. 

 

 

은행업 인가 시 심사기준을 규정한 은행업 감독규정 <별표 2-2>에 따르면 은행업 인가를 신청하는 자가 제출한 자금조달방안은 “적정”하여야 하며, 구체적으로 ‘은행업 경영 및 사업계획에 소요되는 자금조달이 현실성이 있을 것’과 ‘추가적인 자본조달이 가능할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제1호 나목) 이를 요약하면 케이뱅크가 인가 신청시 제출한 추가 자본조달계획은 ‘현실성이 있고 실현 가능’하여 결과적으로 ‘적정’해야 한다. 따라서 케이뱅크가 이런 요건을 충족하여 은행업 인가를 획득했다는 점은 케이뱅크가 자신이 기재한 ‘모든 주주가 그 지분율에 비례하여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방안’ 즉 비례형 자본조달계획이 현실성이 있고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스스로 주장했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번에 금융위 회신을 통해 드러난 케이뱅크의 비례형 자본조달계획은 그동안 케이뱅크 관계자들이 틈만 있으면 주장했던 ‘KT 증자 참여의 불가피성’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KT 증자 참여가 불가피한 이유가 현재의 모든 주주가 그 지분율에 비례해서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케이뱅크는 비례형 자본조달계획이 현실성이 없고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은 알면서도 이를 숨기고 마치 비례형 자본조달계획이 현실성과 실현가능성을 구비하고 있는 것처럼 치장하여 인가신청서류를 꾸미고 그에 따라 은행업 인가를 획득한 것이 된다.

 

 

이처럼 거짓으로 인가서류를 꾸며 은행업 인가를 획득하는 것은 매우 중대한 범죄다. 구체적으로 은행법 제53조 제2항 제1호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은행업의 인가’를 받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고, 만일 이런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은행법 제53조 제2항은 금융위가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케이뱅크의 은행업 영업의 전부 정지를 명령하거나,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을 거쳐) 은행업 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참여연대는 사실상 현실성과 실현 가능성이 없는 비례형 자본조달계획을 제출하여 은행업 인가를 획득한 케이뱅크의 처리와 관련하여 다음 3개항을 다시 묻는 후속질의서를 금융위에 송부하였다. 구체적으로,
▲ 케이뱅크에 대한 은행업 인가 시 케이뱅크의 사업계획에 기재된 추가 자본조달 계획이 현행 은행법과 그 하위 규범에 비추어 볼 때 현실성이 있고, 가능하며, 적정하다고 판단했는지, 또 적정하다고 판단했다면 그 입증자료와 심사기준은 무엇인지,
▲ 비례형 자본조달계획이 현실성이 없어서 관련 법률을 제・개정해 달라는 케이뱅크 측의 주장을 “창의와 혁신”을 발휘하기 위한 노력으로 해석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혹시 금융위가 건전성 감독기구로서 건전경영 유지의 입법 취지를 구현하여야 할 의무보다 다른 목표를 우선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 거짓으로 인가서류를 꾸며 은행업 인가를 획득한 케이뱅크에 대해 은행법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케이뱅크의 은행업 영업의 전부 정지를 명령하거나,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을 거쳐) 은행업 인가를 취소할 것인지,
등을 질의하였다.

 

 

케이뱅크는 금융위가 참여연대의 질의서에 대한 회신(첨부자료2 참조)에서 밝혔듯이 “현행 「은행법」 및 그 하위법규에 따라서 경영지도기준 충족 등을 위하여” 추가 자본조달계획을 제출하고 이를 근거로 은행업 인가를 받았다. 현행 은행법 및 그 하위법규가 은행의 건전한 경영을 강조하고 구체적으로 자본적정성에 관한 경영지도기준(소위 BIS 자기자본비율)을 충족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이를 통해 은행의 건전성과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예금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제대로 된 금융감독기구라면 섣불리 은행업을 인가하여 혹시라도 적절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가 불특정 다수로부터 예금이라는 부채를 조달하는 상황을 만들기에 앞서, 모든 정성과 노력을 기울여 은행 경영을 신청하는 자가 현행 법체계 내에서 자본적정성을 유지할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심사해야 마땅하다. 

 

참여연대는 케이뱅크가 스스로가 판단하기에도 현실성이 없는 비례형 자본조달계획을 마치 실현가능성이 큰 방안인 것처럼 인가신청서류에 기재한 점에 대해 놀랄 뿐만 아니라, 두 달 반 동안 이 인가신청서류를 “꼼꼼”하게 심사했다고 밝힌 금융위가 이 비례형 자본조달계획이 현실성과 실현 가능성을 구비한 것으로 판단한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참여연대는 혹시 이것이 금융산업정책을 앞세우다가 건전성 감독을 희생시켰던 과거 모피아의 비뚤어진 공명심이 또 다시 발동된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금융위는 이런 의심을 불식하기 위해서라도 참여연대의 후속 질의서에 신속하고 성실하게 답변함은 물론, 케이뱅크의 은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 첨부자료 
1. 케이뱅크의 자본조달계획과 관련한 4월 3일의 금융위 회신에 대한 후속 질의서
2. 3/3 참여연대 질의에 대한 4/3 금융위 답변

 

- 후속 질의서 - 

 

1. 안녕하십니까?

 

2. 귀 위원회는 2017년 3월 3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대행: 김성진 변호사)가 질의한 「K(케이)뱅크의 은행업 인가와 관련한 질의서」에 대하여 어제(4/3) 회신하였습니다. 귀 위원회의 질의 회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후속 질의하오니 신속하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3. 귀 위원회는 3/3 참여연대 질의서 <질문 3>(추가 자본확충이 필요하다고 기재한 경우)에 대하여 케이뱅크가 추가 자본조달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그 방안으로는 “모든 주주가 그 지분율에 비례하여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방안 등을 추가 자본조달 방안으로 기재”하였다고 회신하였습니다. 그러나 케이뱅크가 인가시에 제출한 이 자본조달계획은 2017년 2월 20일 국회 정무위원회가 주최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관련 법률 제·개정에 관한 공청회’에서 있었던 케이뱅크 대표이사인 심성훈 은행장의 진술과 배치됩니다. 왜냐 하면 심 진술인의 진술 취지는 추가 자본조달시 모든 주주가 그 지분율에 비례하여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것이 어렵고, 그에 따라 비금융주력자인 KT의 주도적인 증자 참여가 불가피하다는 취지이기 때문입니다. 

 

4. 이러한 케이뱅크의 주장은 비단 국회 정무위 공청회에서 개진되는 데 그치지 않고 인가 전후의 시기에 걸쳐 광범위하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귀 위원회가 2016년 12월 14일 케이뱅크에 대한 은행업 인가를 발표하면서 동시에 배포한 「케이뱅크 은행의 비전 및 사업계획(배포용).pdf」(https://goo.gl/ecsvZB)의 제32쪽에는 “BIS 비율 준수 위해 초기 3년간 약 2~3,000억원 증자 필요”한데 “이 같은 증자를 감당하고 책임질 수 있는 대주주가 필수적인 상황”이라고 적시하여 케이뱅크의 자본 확충시 모든 주주가 그 지분율에 비례하여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는 점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케이뱅크가 단순히 ICT 테크놀로지의 원활한 접목을 위해서 은행법 개정을 주장한 것이 아니라 “BIS 준수 관련 증자 위해서도 법개정 등 절실”하다고 같은 쪽에서 주장하는 이유 역시 “모든 주주가 지분률에 비례하여 참여하는 증자 방안”이 현실성이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5. 케이뱅크의 모든 주주가 증자에 참여하기 힘들 것이라는 보다 직설적인 주장은 인가를 얻어 영업을 개시한 첫날(4월 3일)에 나왔습니다. 심 은행장은 이날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자본확충 방안에 관한 질문에 대해  “전체 주주가 동일 지분비율에 맞게 증자를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라고 판단한다”(https://goo.gl/rPn1u6), “자본금 확충이 안 되면 BIS비율을 맞추기 힘들다.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21개 주주사와 지금과 같은 비율로 증자하는 방안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인다”(https://goo.gl/pFfBdV)고 답변하여 비례적 증자 방안의 현실성을 영업 개시 첫날부터 스스로 부정했습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 모든 주주들이 참여하는 비례적 증자 방안이 현실적인 자본확충 방안이 되기 어렵다는 진단은 케이뱅크 외부에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액주주까지 자본 증자에 참여해야 하는데 소액주주 입장에서는 추가 자금 출연이 부담스러울 수 있다. 금융권 전문가는 ‘인터넷전문은행은 금융회사나 대기업도 있지만 중견중소규모 벤처기업도 주주로 참여하고 있다’며 ‘자본 출자를 할 경우 중소 주주들도 지분율에 따라 현금 출자를 해야 하는데 자금 동원이 원활할지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는 보도(https://goo.gl/rPn1u6)도 있습니다. 결국 케이뱅크가 인가신청서류에 기재한 모든 주주들이 지분율에 따라 증자에 참여하는 비례적 자본확충방안은 케이뱅크 스스로의 판단에 의하거나, 시장의 진단에 의할 때 모두 현실성이 없는 증자방안이었던 것입니다.

 

6. 이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다음과 같이 후속 질의하오니 신속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후속 질의 1>
귀 위원회는 3/3 참여연대 질의서 <질문 3>에 대하여 케이뱅크가 추가 자본조달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그 방안으로는 “모든 주주가 그 지분율에 비례하여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방안 등을 추가 자본조달 방안으로 기재”하였다고 회신하였습니다. 귀 위원회는 2016년 12월 14일 케이뱅크의 은행업 인가 관련 보도자료를 통해 케이뱅크가 제출한 사업계획과 추가 자본조달방안 등을 “두달반 동안 꼼꼼”하게 심사했다(https://goo.gl/kn7MCe)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은행업 감독규정 <별표 2-2>에 규정된 은행업 인가 심사기준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은행업 인가 심사시 ‘1. 자본금 및 자금조달방안에 관한 사항’ 중 ‘나. 은행업 경영에 드는 자금조달방안이 적정할 것’을 고려하여 심사하도록 하고 있고, 특히 ‘은행업 경영 및 사업계획에 소요되는 자금조달이 현실성이 있을 것’과 ‘추가적인 자본조달이 가능할 것’을 구체적인 심사기준으로 적시하고 있습니다. 

 

<1-1> 그렇다면 귀 위원회는 케이뱅크에 대한 은행업 인가시 케이뱅크의 사업계획에 기재된 “모든 주주가 그 지분율에 비례하여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추가 자본조달 계획이 현행 은행법과 그 하위 법규에 비추어 볼 때 현실성이 있고, 가능하며, 적정하다고 판단했던 것입니까?

 

<1-2> 케이뱅크가 제출한 비례형 추가 자본조달계획과 관련하여 귀 위원회가 <1-1>의 답변에 나타난 판단에 이르게 된 입증자료는 무엇이고, 추가 자본조달계획에 관한 입증자료를 판단하는데 준거가 된 은행법과 그 하위 법규(은행업 감독규정 포함)의 심사기준은 어떤 것입니까? 

 

<후속 질의 2>
귀 위원회는 3/3 참여연대 질의서 <질문 4>에 대한 회신에서 국회 정무위 공청회에서 있었던 심성훈 은행장의 진술을 “인터넷전문은행이 창의와 혁신을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ICT 기업이 경영권을 주도적으로 행사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의견으로 이해됩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러나 심 은행장의 의견을 이런 취지로만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심 은행장 또는 케이뱅크는 정무위 공청회에서는 물론이고 그 이전의 인가 신청 시나 그 이후 영업 개시일에도 지속적으로 건전경영 지도 기준인 BIS 비율의 충족과 관련하여 기존 자본조달 계획이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하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금융위가 인가 발표시 스스로 배포한 「케이뱅크 은행의 비전 및 사업계획(배포용).pdf」 제32쪽에 수록된 “BIS 준수 관련 증자 위해서도 법개정 등 절실”하다는 표현이나, 어제(4/3)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심 은행장이 “자본금 확충이 안 되면 BIS비율을 맞추기 힘들다,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21개 주주사와 지금과 같은 비율로 증자하는 방안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인다”(https://goo.gl/pFfBdV) 는 발언 등은 결국, 케이뱅크가 인가 시 제출한 비례적 자본확충 방안이 현실성이 없어서 은행법 제34조 제2항에 규정된 건전경영을 위한 경영지도기준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취지이기 때문입니다.

 

<2-1> 그렇다면 귀 위원회가 소위 비례적 자본확충 방안이 현실성이 없어서 BIS 자기자본 비율의 충족이 어렵다는 케이뱅크의 주장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창의와 혁신을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ICT 기업이 경영권을 주도적으로 행사할 필요가 있다”는 식으로 해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2-2> 혹시 귀 위원회는 은행에 대한 건전성 감독기구로서 ‘은행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한다는 은행법 제1조의 목적 조항과 이를 받아 “은행은 은행업을 경영할 때 자기자본을 충실하게 하고 적정한 유동성을 유지하는 등 경영의 건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는 은행법 제34조 제1항의 건전경영 유지의 입법 취지를 구현하여야 할 의무보다 다른 목표를 우선시하고 있는 것입니까?

 

<후속 질의 3>
케이뱅크의 대표이사인 심성훈 은행장은 케이뱅크 영업 개시일인 4월 3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추가 자본확충에 관한 질문에 대해 답변하면서 “전체 주주가 동일 지분비율에 맞게 증자를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라고 판단한다”(https://goo.gl/rPn1u6), “자본금 확충이 안 되면 BIS비율을 맞추기 힘들다.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21개 주주사와 지금과 같은 비율로 증자하는 방안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인다”(https://goo.gl/pFfBdV)고 답변하였습니다. 이는 결국 케이뱅크가 인가신청 시 사업계획에 기재한 비례적 증자 방안이 현실성이 없고, 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시인한 것입니다. 결국 케이뱅크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은행법 제53조 제2항 제1호를 위반하였습니다. 

 

이에 귀 위원회는 은행법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케이뱅크의 은행업 영업의 전부 정지를 명령하거나,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을 거쳐) 은행업 인가를 취소할 것입니까?
 

화, 2017/04/04-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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