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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원진레이온에서는
유해화학물질인 '이황화탄소'가 누출되어
940여명의 노동자가 중독되고, 187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원진산업재해자협회 통계)
그리고부터 27년 …
여전히 화학물질 관련 사고는 발생하고,
노동자와 지역주민이 다치거나 사망하고 있다.
"제대로 알아야, 사고를 막을 수 있다!"
알권리 실현을 위한 움직임들에 함께해주세요.
1980년대 원진레이온에서는
유해화학물질인 '이황화탄소'가 누출되어
940여명의 노동자가 중독되고, 187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원진산업재해자협회 통계)
그리고부터 27년 …
여전히 화학물질 관련 사고는 발생하고,
노동자와 지역주민이 다치거나 사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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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사건 후 4년 넘게 PHMG·PGH 취급 사업장 안전점검 전무”(투데이신문)
원인미상 폐질환의 주요 요인으로 가습기 살균제 성분인 PHMG와 PGH가 확정된 지난 2012년 2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무려 4년 6개월 동안 노동부는 가습기살균제 성분을 취급하는 사업장에 대한 안전점검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가습기 국정조사 특위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가습기특위 3일째인 18일 노동부 기관보고에서 “노동부는 오늘까지도 PHMG와 PGH 취급 사업장 현황파악도 하지 못한 상태”라며 “유독물질 취급 사업장 노동자들의 보건안전이 매우 취약한 상황에 놓여있다”고 꼬집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46761
글 | 손지원(고려대 한국인터넷투명성보고팀, 변호사)
기업이 듣기 싫어하면 소비자 불만글도 내려라??
유제품 회사인 남양유업은 2010년대 초에 자사 제품의 과장광고 및 대리점 운영상 갑질 행태 의혹으로 곤욕을 치른 바 있다. 한 네티즌은 자신의 네이버 블로그에 이 같은 의혹에 대한 기사를 링크, 인용하며 비판하는 글들을 올렸다. 남양유업은 이 글들에 대해 명예훼손 신고를 하였고, 글들은 모두 임시조치(게시중단)되었다. 해당 네티즌은 즉각 이의신청을 하였지만 돌아온 것은 30일이 지난 후에야 복원하겠다는 답변이었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 글, 더군다나 소비자의 알 권리나 대기업의 횡포와 관련하여 사회적 이슈를 제기하기 위하여 애써 올린 공익적·합법적 포스팅이 왜 누군가로부터 신고되었다는 이유만으로 30일간 차단되어야 할까? 블로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포털이 이용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 아닐까? 해당 블로그를 방문한 손님은 “(명예훼손 신고로) 임시적으로 게시가 중단된 게시물입니다” 같은 알림말로 도배된 블로그를 보면서 블로거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되지는 않았을까? 분노한 해당 네티즌은 블로그 서비스 제공사인 네이버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러한 판결에 따르면 온라인상의 모든 글은 특정인, 특정 기업이 언급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명예훼손 분쟁 소지가 있는 글로 간주될 수 있고, 따라서 관련자가 신고하기만 하면 모두 30일간 차단될 수 있다. 이번 소송의 원인이 된 게시글 중에는 남양유업이 아니라 무턱대고 글을 차단한 네이버를 비판하는 글도 있었다. 이 사건과 같이 공익성이 명백한 경우 게시글이 함부로 차단되지 않도록 법원이 최소한의 기준을 설정하였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아쉬움이 든다.
공익성을 가진 합법적 표현물을 차단하는 행위에 대해서 책임지는 주체가 아무도 없으니, 기업이나 업주들이 이를 악용하여 자신에 대한 온라인의 비판적 이용 후기나 소비자 불만글을 대량 차단하는 사례가 부지기수다. 이번 소송 과정에서도 남양유업을 비판하는 글들을 신고한 주체가 남양유업이 고용한 ‘온라인 삭제 대행업체’인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이러한 종류의 마케팅 서비스가 최근 번성하고 있는 것은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긍정적인 면을 부각하는 홍보에 그치지 않고 소비자가 쓴 비교적 객관적인 후기까지 일방적으로 삭제, 차단하는 것은 평판을 조작하겠다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임시조치 제도의 폐단은 우리나라의 불합리한 명예훼손, 모욕죄 법리로 인해 더욱 악화된다. 진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고 단순히 욕만 해도 모욕죄가 성립하는 우리 법제 하에서는, 누군가에게 듣기 싫은 말을 하는 순간 걸면 걸릴 수 있는 분쟁과 형사책임의 위험을 떠안게 된다. 이렇다보니 포털들도 일단 신고가 들어오면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차단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또한 게시자가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30일간 차단한 뒤에야 재게시하도록 한 것은 표현의 자유를 무조건적으로 후퇴시키는 불평등한 조치다. 저작권법(제103조 제3항)에서 저작권 침해 신고로 게시 중단된 경우 게시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지체없이 심의하여 재게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과 비교된다.
임시조치로 온라인상에서 사라지는 글은 한해 45만 건이 넘는다. 소비자 불만글, 대기업 비판글뿐만 아니라 공인에 대한 비판글 역시 임시조치로 무차별적으로 사라지고 있다.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가 침해되고 공론장이 위축됨으로써 오는 피해는 오로지 국민의 몫으로 돌아가고 있다.
불합리한 임시조치 제도는 폐지하거나 개선하는 수밖에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시조치 제도에 대해서 게시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에는 즉시 임시조치를 해제하고 분쟁조정기구의 심의나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게시를 유지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새 정부가 최소한 이 공약을 지켜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한 단계 진보시키는 데에 앞장서는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한다.
* 위 글은 허프포스트코리아에 기고했습니다. (2017.05.12.)
[옥시불매 2차 집중행동 보고 및 6월 활동 계획 선언 기자회견문]
4월 23일 옥시 불매를 선언한 이래, 대형 유통매장과 온라인 유통사 등에서 옥시 제품 판매량은 70% 이상 급감했습니다. 그리고 옥시 제품의 판매망 대부분은 붕괴되었습니다. 국민들의 유래 없는 호응과 참여 속에서 불매운동은 전국적으로 진행되었고, 최악의 살인기업, 반환경 기업 옥시는 사실상 시장에서 퇴출되었습니다. 수 십 종의 브랜드와 수 백 가지의 생활 제품으로 구성된 옥시 상품의 특성이 아니었다면, 그리고 유통사들이 옥시 제품라고 분명하게 표시하면서 옥시불매에 동참했다면, 옥시의 판매율은 더욱 곤두박질 쳤을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옥시 불매운동의 성공을 선언하며, 함께 해준 전국의 시민들과 단체들에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지금 옥시의 전 사장 거라브 제인이 검찰 출석을 거부하고, 수사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거라브 제인은 2006-208년 옥시의 뉴가습기당번의 마켓팅을 총괄했고, 2010-2012년엔 가습기 살균제의 위해성이 확인되자 이를 은폐하고자 서울대 교수를 매수하거나 대형로펌 김앤장 등과 연결해 원인규명과 피해자 구호 등을 가로막았던 옥시레킷베키저 한국의 대표입니다. 그런 그가 ‘바빠서 검찰 수사를 받지 못하겠다.’고 한 것은 사태 수습을 거부한 것이고, 어떠한 자발적인 협력도 하지 않겠다는 의사 표현입니다. 한편으로 한국의 법체계를 능멸하고 한국민의 분노를 우롱한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 이성적 판단과 합리적인 위기관리 능력이 마비된 공황상태임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범죄를 감추느라 온갖 악행을 일삼던 범죄기업이 모든 범죄가 드러난 상황에서 뻔한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옥시를 받아 줄 국민은 없으며, 옥시 제품임을 알고도 구입하는 소비자는 있을 수 없습니다. 옥시 역시 한국시장의 포기한 것이나 마찬가지고, 자신들의 무능과 부도덕의 막장을 보임으로서 한국에서의 퇴출뿐만 아니라 지구사회에서 퇴출되어야 할 나쁜 기업임을 분명히 확인 시켜 주었습니다. 우리는 국민들과 함께 무너뜨린 옥시가 다시 일어설 수 없도록 분명하게 활동할 것이며, 여전히 옥시의 친구를 자처하며 옥시 제품을 팔거나 옥시를 변호하는 이들에 대해서도 끝까지 단죄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옥시에서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는 제2의 가습기살균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모든 가해 기업과 공무원 등에게도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당장 옥시 뒤에 숨어 여전히 거짓말을 일삼는 롯데마트와 홈플러스에 대한 즉각적인 처벌을 요구하는 전국적 활동에 돌입할 것입니다. 또한 치명적인 원료를 만들어 공급해 이번 사태를 촉발했던 SK케미컬, CMIT/MIT 원료로 만든 가습기 살균제를 판 애경과 이마트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를 촉구합니다. 나아가 이들을 허가했고, 사고 이후에도 역할을 방임했던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의 책임자들에 대해서도 책임을 규명해야 합니다. 나아가 국회가 나서 가습기살균제 사태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하고, 피해자를 구제하며, 다시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토록 촉구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머무르지 않고 새롭게 나아갈 것을 거듭 다짐하며, 다음과 같이 각 단체의 의지를 밝힙니다.
환경운동연합은 범람하는 화학물질의 남용을 방치하고, 피해자들은 피눈물 나는 고통을 일찍이 함께 하지 못한 것을 반성합니다. 우리사회가 처한 위험을 경고하고, 우리가 갖춰야할 대안을 주장하지 못함으로서, 가습기 살균제 사태에 대한 책임의 일부를 나눌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고 사과합니다. 그리고 이제라도 다시는 이런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늘 함께하겠습니다. 단체의 기능을 개편하고 중심을 조정해, 한국사회가 화학 물질 안전 사회로 나아가는데 책임있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활동기조 회의에서 검토되었던 활동 방향은 네 가지였는데, ‘옥시불매 운동의 성과를 내기 위해 끝까지 활동하는 것’, ‘옥시 뒤에 숨은 기업과 정부의 책임을 묻는 것’,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것’, ‘화학물질 관리체계를 정비하는 것’ 등 이었습니다. 어쩌면 이상의 활동들이 모두 필요한 상황인데, 서로의 관계를 어찌 배치하고 시민들에게 내세울 슬로건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참석자들이 함께 공감한 것은 옥시불매운동은 중단할 수 없지만, 옥시를 넘어서는 운동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화학물질 관리체계의 정비를 목표로 해야겠지만, 좀 더 구체적인 목표를 내세워 참여자들의 참여 의지를 돋울 필요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운동의 슬로건을 ‘가습기 살균제 책임자 처벌과 옥시 예방법 제정 촉구’로 삼고, 하위에 10대(또는 7대) 요구사항을 내거는 것이 적당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스로건을 위에 쓰고, 그 아래에 ‘옥시 불매 참여 다짐’, ‘가해기업(롯데마트, 홈플러스, 애경, 홈플러스, SK케미컬 등)과 공무원들의 처벌’, ‘환경부 장관 해임 및 관련 공무원 징계’, ‘옥시 처벌법(징벌적 손해배상, 집단 소송법 등) 제정’, ‘옥시 피해 구제법 제정’, ‘옥시 예방법 (살생물제 관리법 제정, 화평법 개정, 공산품법 개정 등) 제정’ 등을 함께 내걸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목표를 내걸고 국회의 청문회와 법제정 절차 등이 본격화되는 시기까지 1-2개월 동안 전국적인 서명운동을 전개하자고 했습니다. 5월 31일 옥시불매 2차 집중기간이 끝난 이후, 서명운동을 이어가자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 단위의 참여 의사가 확인되고 있고, 지역별로 옥시불매 선언 기자회견과 유통업체 매장 철수 캠페인을 벌인 상황에서 전국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새로운 캠페인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모은 것입니다.
또한 서명운동을 추진하기 위해 간소하게라도 조직을 만들자고 했습니다. 이는 지난 5월 집중 기간을 선포하고 함께 활동했으나 별도의 조직을 구성하지 않았던 것에 대한 평가를 반영한 것입니다. 조직을 구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 빠르게 움직일 수 있었고 각 단체들이 자발적인 여러 활동들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긍정적이었습니다. 다만 소통이 원활치 않고, 역할분담이 분명치 않았던 점을 개선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옥시 불매운동의 성공을 선언하며, 다음 단계의 운동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피해자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피해자 가족들의 고통이 의미를 잃지 않도록 활동하겠습니다. 사고가 일어난 원인을 찾고, 엄정한 책임을 묻고, 제2의 사태를 막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입니다. 이 참혹한 사고로부터 분명한 교훈을 남기고, 우리사회가 더 안전해질 수 있도록 시민들께서도 계속해서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연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장재연([email protected])
서울신문 편집국 진경호 부국장의 컬럼[/caption]
동아일보의 애경 가습기메이트 광고[/caption]
1990년부터 언론기사를 검색해 보면, 가습기가 가정에서 가족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유용한, 특히 어린이를 위해서는 필수적인 전자제품이라는 인식이 언론을 통해 퍼지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다. 감기, 독감, 천식 예방은 물론, 여성들의 산후조리, 노인들의 피부 건조증, 심지어는 황사로 인한 건강피해를 막기 위해 가습기 사용을 권장하는 기사들이 차고 넘쳤다. 기사의 권위를 더하기 위해서 기사 말미에는 유명병원 의료진 이름들이 ‘도움말을 준 분’으로 적혀 있곤 했다. 실내 습도 조절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겠지만, 결과적으로 가습기 사용을 부추기는 역할을 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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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의 의학적 효능을 강조하는 언론보도들[/caption]
실내 난방을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 최대한 낮추는 것이 습도 조절에 유리하고, 차라리 옷을 하나 더 입는 것이 건강에도 좋고 에너지 절약 측면에서 좋지만, 그런 것을 권하는 기사는 거의 찾아 볼 수 없다.
시간이 지나면서 가습기는 독감 등 질병을 예방하는 수준을 넘어서 심지어는 증상도 치료해주는 만능 가전제품인 것처럼 생각하게 만드는 기사들도 등장했다. ‘가습기를 사용하면 가래가 묽어지고 코막힘이 줄어든다’는 식이다.
‘올해도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 된다’는 식의 예측성 기사를 포함해서, 가습기가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간다는 소식을 전하는 기사도 다수 있었다. 남들 다 사는데 우리 집만 없나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을 것이다.
명절이 가까워 오면 “시골집을 찾았을 때 가습기가 없으면 젖은 수건이나 빨래 등을 널어놓으라.”는 식의 기사도 등장한다. 초기에는 젖은 수건 등을 널어놓는 것의 대안으로 가습기를 제안했을 텐데, 이제는 주객이 전도된 것이다. 소비자들의 머릿속에 가습기가 마치 문명인의 필수품인 것처럼 각인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가습기를 사용하는 가정의 비율이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높아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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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가 치료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도[/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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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판매 급증을 보도하는 기사[/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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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때 건강 주의사항을 보도하는 기사[/caption]
가습기 세균오염 방송 보도[/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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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세균오염 방송 보도[/caption]
습도 걱정 때문에 세균 걱정을 덤으로 감수하는, 참으로 어이가 없기도 한 현상인데, 방송과 신문이 철마다 집중적으로 가습기의 필요성에 대한 보도와 기사를 쏟아내니 소비자들이 현명한 판단을 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가습기 살균제라는 제품의 사회적 필요성이 만들어졌고, 기업은 제품을 출시했다. 가습기 살균제가 개발되자 언론은 안전성에 대한 의심은커녕 뉴스로 보도해주었다. 또한 광고만이 아니라 훌륭하고 편리한 제품인 듯, 제품명과 가격까지 친절하게 알려주는 기사를 꾸준히 실었다.
물론 언론이 악의를 갖고 의도적으로 그런 기사를 실었을 리 없다. 독자들에게 건강정보를 주겠다는 선의로 그때그때 계절마다 의례적으로 단편적인 보도를 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단편적인 기사나 뉴스를 모아 보면, 마치 언론이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기획, 장기간에 걸쳐 총지휘한 것처럼 보이기까지 할 정도이니 그것이 안타까울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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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개발을 기사로 보도[/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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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들에게 가습기 살균제 사용을 권하는 언론기사들[/caption]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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