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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원진레이온에서는
유해화학물질인 '이황화탄소'가 누출되어
940여명의 노동자가 중독되고, 187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원진산업재해자협회 통계)
그리고부터 27년 …
여전히 화학물질 관련 사고는 발생하고,
노동자와 지역주민이 다치거나 사망하고 있다.
"제대로 알아야, 사고를 막을 수 있다!"
알권리 실현을 위한 움직임들에 함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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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인 '이황화탄소'가 누출되어
940여명의 노동자가 중독되고, 187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원진산업재해자협회 통계)
그리고부터 27년 …
여전히 화학물질 관련 사고는 발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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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어제(2/13, 월) ‘대통령실 ⋅ 관저의 이전과 비용 사용 등에 있어 불법 의혹에 대한 국민감사청구’에 따라 지난 12월 14일 일부 감사실시를 결정해 진행 중이던 감사의 기간을 오는 5월 10일까지 연장했다고 통지해 왔다. 감사원은 참여연대가 지난해 10월 12일 시민 723명과 함께한 국민감사청구에 대해 감사실시 여부 결정도 법정기한을 넘겨 지연하더니 감사기간까지 3달 가량 연장한 것이다. 특별한 이유 없이 감사기간을 연장한 감사원이 대통령실에 대해 제대로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감사원은 참여연대와 시민들의 국민감사청구에 대해 부패방지권익위법 제74조 제2항에 따라 30일 이내에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해야 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법정 기한을 넘긴 그해 11월 14일에 “관계기관에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 요청 · 회신 등 기일이 소요된다”는 이유로 감사실시 여부 결정 지연을 통보했다. 결국 국민감사를 청구한지 두 달을 넘긴 12월 14일에 4가지 국민감사청구사항 중 대통령실 ⋅ 관저의 의사결정과정과 건축 공사 등의 계약 체결 등 2가지 사항에 대해서만 감사실시를 결정했다. 감사원은 부패방지권익위법 제75조 제1항에 따라 감사실시를 결정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감사를 종결해야 함에도 법정기한을 앞둔 2월 13일에 “감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는 이유로 감사기간을 연장했다고 통지했다.
감사실시 결정에 앞선 과정과 일부 사항에 대해 기각 · 각하한 결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감사원은 매우 소극적이었다. 전 정부 관련 사안이나 전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이 있는 기관들에 대해 속전속결로 감사결과를 내놓고 있는 것과는 다른 양상이다. 감사원은 국민감사청구 전까지 전혀 감사할 의지를 보이지 않았고, 마지못해 감사에 나서서는 정해진 기간에 결론을 내리지 않고 기간을 연장하였다. 감사원이 살아있는 권력인 대통령의 눈치를 보면서 헌법기관으로서 독립적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감사실시 결정 지연에 이어 감사기간의 연장을 통지한 감사원이 이런 의구심을 떨치기 위해서는 대통령실 ⋅ 관저 이전을 둘러싼 불법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낱낱이 밝혀야 한다. 참여연대는 감사 진행 중인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관련 의사결정과정과 건축 공사의 계약 체결 관련 사항에 대한 감사 과정도 철저히 살피고 있다. 또 감사원이 일부 기각 · 각하한 대통령실 이전 비용과 대통령실 소속 공무원 채용 관련 사항에 대해서도 참여연대는 지난 2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상 ‘알권리’와 ‘청원권’, 부패방지권익위법의 ‘감사청구권’ 침해 여부를 판단해 달라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대통령실 이전 의혹의 진실을 밝혀내기 위한 활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대통령실 ·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관련 국민감사청구 주요 경과
| 2022. 09. 28. | ‘대통령실 이전 등 불법 의혹 국민감사청구’ 돌입 기자회견 |
| 2022. 10. 12. | ‘대통령실 이전 등 불법 의혹 국민감사청구’ 기자회견 (청구인: 723명) |
| 2022. 10. 27. | 국회 운영위원회에 ‘대통령실 이전 의혹 질의요청서’ 발송 |
| 2022. 11. 08. | 대통령실 이전 관련 감사원의 보완요구에 대한 의견서 제출 (2022.10. 25. 감사원, ‘국민감사청구 관련 청구인 주장 보완요구’) |
| 2022. 11. 14. | 감사원, ‘감사실시 여부 결정 지연’ 통보 (“관계기관에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 요청ㆍ회신 등 기일 소요”) |
| 2022. 11. 17. | 참여연대와 시민 5,587명, 대통령실 이전 불법 의혹 국민감사 실시 촉구 (2022.10.20.~11.10. 에 걸쳐 온라인 서명 캠페인 진행) |
| 2022. 12. 14. | 감사원, 대통령실 이전 의혹 국민감사청구 일부 감사실시 결정 – 대통령실 ⋅ 관저 이전 의사결정과정의 직권남용 등 부패행위 및 불법 여부 : 감사실시 – 대통령실 ⋅ 관저 이전 건축 공사 등과 계약 체결의 부패행위 여부 : 감사실시 – 대통령실 ⋅ 관저 이전 비용 추계와 편성 ⋅ 집행 과정의 불법성 및 재정 낭비 의혹 : 기각 – 대통령실 소속 공무원의 채용과정의 적법성 여부 : 각하 + 국가공무원법상 겸직 의무 위반 : 기각 |
| 2022. 12. 20. | 대통령실 이전 의혹 국민감사청구 일부 기각 · 각하 결정 규탄 기자회견 |
| 2023. 02. 02. | 대통령실 이전 의혹 국민감사청구 일부 기각 · 각하 헌법소원심판 청구 |
| 2023. 02. 13. | 감사원, 대통령실 이전 불법 의혹 일부 감사기간 연장 통지 |
보도자료 원문 보기
대통령실 투명성UP 위한 참여연대 활동 (최근순)
The post 대통령실 이전 의혹 감사 종결 미룬 감사원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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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 세 모녀의 죽음으로부터 6년이 지났습니다. 송파 세 모녀의 죽음은 한국사회 가난한 사람들의 현실을 사회적으로 알리며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법·제도 개정으로 이어졌습니다. ‘송파 세 모녀 법’이라는 이름으로 「기초생활보장법」과 「긴급복지지원법」이 개정되었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신설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개정·제정된 ‘송파 세 모녀 법’은 송파 세 모녀가 살아서 돌아온다고 해도 적용받을 수 없는 개악에 불과했습니다.
송파 세 모녀의 죽음 이후에도 가난한 사람들의 죽음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2019년 7월 관악구에서 탈북모자가 아사했습니다. 같은 7월 강서구에서 수급자였던 노모과 장애가 있는 형을 부양의무자가 살해한 뒤 자살했습니다. 11월 성북구에서 네 모녀가, 12월 인천에서 일가족이 생활고를 비관한 유서를 남겨둔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정부는 가난한 사람들의 사망소식에 ‘전산망에 잡히지 않아서’ 라고 변명하며 가난한 사람들의 정보를 더 많이 수집하는 내용을 주요대책으로 발표했습니다.
빈곤문제의 원인은 빈곤의 책임을 개인과 가족에게 전가하며 가난한 상태에서 이용할 수 있는 복지제도가 부재하다는 점에 있습니다.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오로지 가족에게 떠넘겨지는 현실에 있습니다. 약 16%라는 한국사회의 높은 빈곤율에 비해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수는 인구대비 약 3%에 불과합니다. 공약으로부터 3년이 지났지만 폐지되지 않은 부양의무자기준을 비롯하여 까다로운 선정기준과 낮은 보장수준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광범위한 사각지대를 방치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개인정보는 수집되어 모아지기만 할 뿐, 실제 가난한 사람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복지제도는 부재한 현실입니다.
송파 세 모녀 6주기를 맞아 송파 세 모녀와 함께 관악구 모자, 성북 네 모녀 등 2019년 가난 때문에 세상을 떠난 이들을 추도하며, 반복되는 가난한 사람들의 죽음을 멈추기 위한 요구를 모아내고 함께 살아내자는 목소리를 사회적으로 알려내기 위한 자리를 마련하려 합니다.
- 일시 및 장소
[서울] 2020년 2월26일(수) 오후2시, 서울 정부종합청사 앞
[대구] 2020년 2월27일(목) 오전11시, 대구시청 앞
- 순서 : 추모발언, 추모공연, 공동선언문 낭독, 분향 및 헌화
- 주최 :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대구반빈곤네트워크/부산반빈곤센터/장애인과가난한사람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한국한부모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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