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타임스, 메르스 발생 박대통령에게 타격 입혀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가 2016년 대한민국을 뒤덮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는 외려 의혹을 증폭시켰고 최순실의 검찰소환은 국민을 분노케 했다. 온오프라인에서 들끓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 퇴진하라”는 목소리는 연령과 계층을 뛰어넘었다. 10월부터 현재까지 전국을 울리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담았다.
취재 : 김새봄, 신동윤
촬영 : 정형민, 김수영
편집 : 박서영
영상제공 : 미디어몽구

WHO(세계보건기구) 미세먼지 최고 청정과 최악 국가 순위
장재연(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
다른 나라 사람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국민들은 순위 매기는 것을 무척 좋아하는 듯하다. 순위를 매기는 것을 즐기다 보면, 자연스럽게 최고나 최악인 것에 관심이 가기 마련이다. 문제는 이런 성향이 지나치면 신뢰도가 낮은 자료나 가짜 뉴스 하나에도 흥분해서 판단력을 잃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국민 관심이 급증한 미세먼지의 경우도 비슷한 성향이 나타나곤 했다. 우리나라 미세먼지 오염도는 미국, 유럽, 일본에 비해 매우 높고 따라서 앞으로도 열심히 개선해야 한다. 며칠 전 목격한 것처럼 대기가 안정된 상태에서는 오염도가 급속도로 높아지기 때문에 현재의 오염물질 배출량을 훨씬 더 줄여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미세먼지 오염 수준을 세계 최하위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언론과 책임 있는 사람들까지 조악한 자료에 근거해 우리나라 미세먼지 오염이 세계 최악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더구나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아이러니하게도 미세먼지 오염을 줄이기 위해 자동차, 소각, 에너지 소비, 석탄 사용 등을 줄이자는 실천에는 별 관심이 없다. 우리나라가 숨을 제대로 쉴 수도 없는 나라라고 선동하면서, 그저 정부를 비난하는 재료로 사용하기도 한다.
우리나라 미세먼지 오염 수준이 세계 최악이라고 주장하며 내미는 근거를 확인해 보면, 연구 목적이 미세먼지 자체가 아닌 다른 목적의 보고서의 부실한 자료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심지어는 조악한 사설 인터넷 자료나 허접한 앱이 보여주는 가공의 수치들이다.
이런 사람들 일부는 사설 앱의 컴퓨터 그래픽을 인공위성 실시간 자료라고 착각하고 마치 사이비 종교 신도 수준으로 신봉하고 있는 것을 보면, 자료의 부실 여부를 판단할 능력이 없는 듯하다.
세계 여러 국가와 도시들의 미세먼지 오염도는 유엔의 세계보건기구가 집계해서 분석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이런 공신력 있는 국제기구의 자료를 활용하지 않는 이유는 참으로 미스터리인데, 혹시는 자신들의 믿음과 배치되기 때문에 일부러 회피하는 것일 수도 있다.
세계보건기구는 아래 그림처럼 세계 전역의 미세먼지(PM 2.5) 오염도 수준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게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호기심이나 관심을 충족시키는 국가별 순서는 제시하지 않고 있다. 다만 대륙별로 또한 소득이 높은 국가와 낮은 국가별로 비교하거나, 인구가 매우 많은 거대 도시들을 비교하는 등의 분석 결과만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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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보건기구(WHO)의 미세먼지(PM 2.5) 오염도 세계지도, WHO 2018[/caption]
미세먼지 측정은 도시 단위로 이뤄지고, 국가마다 미세먼지 측정의 세부적 사항이 동일하지 않다. 또한 세계보건기구는 가장 많은 미세먼지 실측값 자료를 갖고 있지만, 아직도 아시아와 아프리카, 그리고 남미 등에는 실측 자료가 많이 부족해서 모델링에 의해 추정치가 사용되는 경우도 많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국가별 직접 비교는 학술적으로는 다소 무리가 있다 .
개인적으로도 국가 순위를 묻는 질문을 언론 등으로부터 여러 차례 받았다. 국가 순위를 매기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있어 피해 왔으나, 엉터리 순위 자료만이 돌아다니면서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래도 신뢰도가 가장 높은 세계보건기구 자료에 의한 순위를 파악해서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일 수 있겠다 싶다.
세계보건기구는 국가별로 평균값을 산출해서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 수치의 단순 순위를 매김으로써 국가별 순위를 살펴보는 것은 가능하다.
세계보건기구의 가장 최근에 발표된 도시별, 국가별 미세먼지 오염도 자료는 2018 년에 발표된 2016년 오염 추정치다. 세계보건기구는 108개 국가의 4300개 이상의 도시로부터 미세먼지 실측 자료를 수집했다. 실측자료가 없는 국가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모델 추정치를 사용했지만, 그 추정치는 실측자료와의 검증 과정을 거쳤다. 실측 자료는 사용하지 않고 불확실한 추정치만 갖고 순위를 제시했다가 대형 사고를 치곤했던 다른 보고서와는 차별성을 갖는 것으로 평가된다.
아래 표는 세계보건기구가 2018 년에 발표한 194개 국가의 국가별 2016년도 평균 PM 2.5자료를 근거로 오염도가 가장 낮았던 25개 국가를 순서대로 나타낸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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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보건기구가 2018 년에 발표한 194개 국가의 국가별 2016년도 평균 PM 2.5자료를 근거로 오염도가 가장 낮았던 25개 국가를 순서대로 나타낸 표 ⓒ장재연[/caption]
뉴질랜드가 PM2.5연평균 오염도가 5.7㎍/㎥으로 세계에서 가장 미세먼지 오염도가 낮은 국가였다. 세계보건기구 연평균 가이드라인인 10㎍/㎥을 충족한 국가는 조사 대상 194개국 중에서 17개국이었다.
오세아니아 대륙의 뉴질랜드가 1위, 호주가 9위, 마셜제도가 15위였다. 핀란드(3위), 아이슬란드(4위), 스웨덴(5위), 노르웨이(8위), 덴마크(19위) 등 북유럽 국가들도 최상위권에 포진해 역시 청정 국가임을 보여주고 있다. 북아메리카의 미국과 캐나다도 각각 6위와 10위로 최상위권이었다.
몰디브와 마셜제도, 통가, 피지, 미크로네시아 등 해양 국가들도 '청정한 섬'이라는 명성에 걸맞은 10위에서 20위 사이의 최상위 순위를 차지했다. 또한 포르투갈, 아일랜드, 스페인, 영국 등 규모가 큰 유럽 국가들도 미세먼지가 가장 잘 관리되고 있는 국가임이 확인됐다.(참고로 표에는 없는 일본은 33위, 프랑스는 38위, 독일은 39위다.)
다음 표는 이와는 달리 세계에서 미세먼지 오염도가 가장 높은 국가들의 순위와 연평균 PM 2.5값을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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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에서 미세먼지 오염도가 가장 높은 국가들의 순위와 연평균 PM 2.5값을 나타낸 표ⓒ장재연[/caption]
네팔이 94.3㎍/㎥으로 가장 오염도가 높은 국가로 이름을 올렸으며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바레인, 카메룬, 이라크, 쿠웨이트 등의 중동 국가와 이집트, 니제르, 카메룬, 차드,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나이지리아 등 다수의 아프리카 국가, 그리고 인도,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등이 가장 PM 2.5 오염도가 심한 국가들이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세계 최악의 미세먼지 오염 국가로 알고 있는 중국은 16위에 그칠 정도로 현재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많은 국가들이 매우 높은 대기오염에 시달리고 있다.
그럼 우리나라의 순위는 몇 위일까? PM 2.5 연평균 오염도가 24.6㎍/㎥으로 194개국 중에서 좋은 순서로는 125위, 나쁜 순서로는 70위였다. 우리나라의 위치를 그림에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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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순위는 몇 위일까? PM 2.5 연평균 오염도가 24.6㎍/㎥으로 194개국 중에서 좋은 순서로는 125위, 나쁜 순서로는 70위로 나타났다.ⓒ장재연[/caption]
좋은 순위는 아니지만, 많은 국가들이 차이가 아주 작게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평균 오염도를 1㎍/㎥씩만 줄여 나가도 순위가 쑥쑥 좋아진다는 희망은 있다. 2018년에 강화한 기준인 15㎍/㎥을 달성하면 세계 50위권으로 도약할 수 있다.
미세먼지 오염도 개선은 선진국도 수십 년 동안의 지속적 노력을 통해 달성한 것이다. 지금까지의 성과를 평가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누락된 부분을 새로 대책으로 추가해서 장기간 흔들림 없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성취될 수 있다. 그것이 역사의 경험이고 교훈이다.
우리의 정확한 위치 파악이, 근거 없는 자기 비하성 주장과 남 탓을 하면서 국민을 무기력증에 빠지게 만드는 악성 여론의 영향력을 줄이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오늘(11/5) 경찰의 평화행진 불허 가처분심문 열려
경찰의 행진 금지통고는 대통령 퇴진하라는 국민여론 차단하려는 것
국민들의 의사표현 기본권 침해하면 더 큰 혼란 불러올 것
일시 및 장소 : 11월 5일(토), 오후 2시, 서울행정법원
경찰이 오늘(11/5) 개최될‘모이자! 분노하자! #내려와라 박근혜’ 집회의 행진 금지통고 한 것에 참여연대(공동대표 법인․정강자․하태훈)가 대리한 가처분신청(집회신고: 민중총궐기투쟁본부, 가처분신청대리: 참여연대 집회시위의자유확보사업단)에 대한 심문이 오늘 오후 2시 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된다.
경찰이 금지통고 사유로 제시한 집시법 제12조는 주요도로의 교통소통을 위해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주요도로라고 하여 무조건 행진을 금지하라는 의무조항이 아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8년에 이미 “도시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교통 불편으로 인하여 도시기능이 마비될 것이 명확한 경우”에 한해 금지통고를 하도록 검토하라고 경찰청장에게 권고한 바 있다. 교통소통이 우려된다면 우회도로 공지 및 행진차선을 일부 차선으로 조정하며 될 일이지 집시법 12조를 이유로 무조건 행진을 금지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확인된 국민들의 퇴진 요구를 차단하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번 가처분신청은 경찰의 금지통고가 더 큰 혼란과 피해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루어졌다. 주지하다시피 작년 11월 1차 민중총궐기 당시 경찰이 금지통고를 하고 이를 근거로 한 과잉진압이 백남기 농민을 사망에 이르게 한 바 있다. 하지만 2차 총궐기에는 경찰의 금지통고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가처분을 인용해서 많은 인원이 평화롭게 행진을 했던 전례가 있다. 이에 참여연대는 법원이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고 경찰은 평화행진을 보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는 아직 끝나지 않은 진행형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외에도 정권의 도움 필요한 부분 산적
합병 후에는 청탁 필요성 없는 듯한 삼성의 피해자 코스프레 어불성설
어제(1/16) 박영수 특별검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뇌물, 특경가법상 횡령 및 위증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삼성그룹은 문제의 돈 430억 원은 청탁의 대가가 아니며, 그 증거로 박근혜 대통령과의 제2차 독대(2015년 7월 25일) 및 최순실에 대한 지원 계약(2015년 8월 26일)이 있었던 시기는 모두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간 합병을 다루는 삼성물산 주주총회(2015년 7월 17일)가 개최된 이후라는 점을 들고 있다. 즉 삼성은 합병 주주총회 종료 후 더 이상 아무런 청탁의 필요성이 없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지원 압박에 못 이겨 돈을 낸 피해자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으로 완결된 것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넘어야 할 난관 역시 문제가 된 합병 건 못지않게 높고 험준한 산들이다. 구체적으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에 따라 생성된 신규 순환출자 고리의 해소 ▲지주회사 전환 과정에서 필수 불가결한 금산분리 규제완화 관련하여 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을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 ▲보험지주회사 지배하에 있는 보험회사의 비금융 계열사 지배 금지에 따라 매각해야 할 삼성전자 주식 매각이익의 유배당 계약자 배당 등 굵직굵직한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이들은 행정부의 행정행위나 국회의 입법 활동과 관련된 것이어서 삼성의 입장에서는 정권 차원의 지원이 절실한 부분이다.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과 삼성 간의 거래는 이런 경영권 승계의 전체 과정을 전제로 그 구체적 측면을 파악해야 하고, 승계 과정의 첫 번째 고비를 겨우 넘은 삼성이 더 이상 승계와 관련한 청탁의 필요성이 없는 것처럼 강변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행동에 불과하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대행 : 김성진 변호사)는 특검이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와 관련한 전체적인 구도와 추가적인 청탁 가능성을 고려하여 이재용 부회장과 박 대통령 간의 뇌물죄 부분을 철저히 수사할 것과, 법원은 이 부회장의 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함에 있어 더 이상 청탁의 필요성이 없었다는 삼성의 피해자 코스프레에 현혹되지 말고, 사건의 전체적인 구도를 파악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구속 여부를 심사할 것을 기대하고 요구한다.
삼성의 경영권 승계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부당한 합병이 성사되었다고 해서 완료된 것이 전혀 아니다. 아직도 삼성이 넘어야 산은 높고 험하다. 우선 삼성은 2015년 9월 1일자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공식화한 후 당장 합병 과정에서 출현한 신규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해야 할 과제에 직면한 상태였다. 구체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는 2015년 12월 27일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과정에서 주식이 신규로 취득돼 일부 순환출자 고리가 강화된 것으로 해석, 삼성SDI가 보유한 新삼성물산주식 500만주(2.6%)를 2016년 3월1일까지 처분하도록 명령했다. 문제는 이 주식을 계열사가 인수할 경우 또 다른 순환출자 고리가 형성될 수 있어서 이재용 부회장이 자비로 인수하는 등 신규 순환출자 고리가 발생하지 않는 방향으로 인수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결국 이재용 부회장이 선택한 방식은 자신의 돈만이 아니라 자신이 지배하는 공익재단의 돈을 동원하는 것이었다. 구체적으로 이재용 부회장은 자신이 2015년 5월 15일 삼성생명공익재단 이사장으로 취임하면서 공익재단을 경영권 승계에 활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https://goo.gl/3bBgpP)을 어기고, 2016년 2월 25일 삼성생명공익재단으로 하여금 삼성 SDI가 매각하는 삼성물산 주식 3천억 원 어치를 인수하도록 하였다. 더구나 이 재원은 출연 받았던 삼성생명 주식을 매각한 자금으로 원래 고유 목적사업을 위해 사용했어야 하는 돈이었다. 참여연대는 이에 대해 삼성생명공익재단이 상증세법상의 재산운용 원칙을 위반하였으므로 세무당국이 즉시 증여세를 부과할 것을 촉구(https://goo.gl/9XmTsf)했으나, 관할 세무 당국인 용산세무서는 아직도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지 않다. 행정부와 삼성 간의 유착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이 끝이 아니다. 2016년 4월 이후 기획재정부는 대기업집단 규제제도를 정비한다는 명목의 태스크포스를 운영하면서 합병에 따른 신규 순환출자는 순환출자로 보지 않도록 하는 취지의 제도 변화를 추진하다가 순환출자 규제 자체를 형해화 한다는 공정위의 반대로 좌절된 것으로 알려졌다(https://goo.gl/NXpAo8).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누가 어떤 의도로 이런 제도 개선을 추진했었는지에 대한 특검의 진실 규명이 필요한 상황이다.
금산분리 규제완화 역시 이재용 부회장이 넘어야 할 또 다른 산이다. 이재용 부회장은 금융자본인 삼성생명과 산업자본인 삼성전자를 모두 지주회사 체제 내에서 지배하려고 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지주회사는 금융자본 또는 산업자본 중에서 한 부문의 회사들만을 지배할 수 있다고 규정한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행위 규제(공정거래법 제8조의2)를 개정하여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이 제도는 삼성을 위한 너무나도 노골적이고 명백한 특혜였기에 그 동안 몇 차례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입법되지 못한 난제 중의 난제였다. 실제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최순실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던 2016년 말에도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https://goo.gl/OHzmrx)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는 2017년 업무계획에도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 도입을 포함시키고 있다(https://goo.gl/KKym3F). 따라서 이 제도의 도입을 두고 삼성과 박근혜 대통령이 부정한 거래를 했을 개연성은 충분히 합리적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삼성생명이 장차 매각해야 할 삼성전자 주식의 매각 이익 처리도 문제다. 삼성생명이 금융지주회사 체제로 전환될 경우 삼성생명은 금융지주회사법의 규정에 따라 삼성전자 주식을 매각해야 한다(금융지주회사법 제6조의4, 제25조).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은 모두 유배당 계약자의 돈으로 취득한 것이다. 따라서 막대한 매각 이익을 삼성생명과 유배당 계약자 간에 어떻게 분배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 물론 현재 금융위원회가 시행하는 배분원칙이 보험업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으나 이것이 유배당 계약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아니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실제로 19대 국회 때에는 이종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유배당 계약자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자는 취지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도 있다(https://goo.gl/pPcUQO). 이 부분은 역사적 부당성이 개재된 이익배분의 문제이고, 감독당국의 공정성과 관련해서도 논란이 많았던 부분이어서 삼성이 일방적으로 매각 이익을 현재의 규정에 따라 배분하기 쉽지 않은 측면이 많다. 따라서 어쩌면 이 문제에 관한 한, 정권 차원의 도움이 다른 문제보다 더욱 절실하다고 볼 여지도 있다.
2015년 7월 25일의 제2차 독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삼성의 승계과정이 이 정부 내에서 마무리되기를 바란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양 당사자는 이를 단순한 덕담으로 치부하고 있으나, 이재용 부회장이 합병 이후에 해결해야 할 여러 난관의 무게를 감안할 경우 그것은 단순한 덕담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고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즉 박근혜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형식적으로 성사된 이후에도 부정한 청탁을 주고받았을 정황이 산적해 있는 것이다. 따라서 특검의 수사는 이런 전체적인 구도를 전제로 이루어져야 하고, 현재까지 수사력이 집중된 합병의 부당성 외에 소홀히 다루어진 사각지대는 없는지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법원 역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전 구속 여부를 심사하면서 삼성이 직면한 승계과정의 전체적 난맥상을 충분히 고려하고 부정한 청탁의 가능성을 참작하여 법과 원칙에 따른 결정을 하여야 할 것이다.
■ 나흘째 신규 확진자 ‘0’…추가 사망자도 없어
메르스(MERS, 중동호흡기증후군) 추가 감염자가 나흘째 발생하지 않으면서 확진자 숫자가 182명에서 그대로 유지됐다.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어제(6월 30일)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신규 사망자도 발생하지 않아 총 사망자 수는 33명으로 유지됐다.
퇴원자는 2명이 늘어 모두 97명이 됐다. 신규 퇴원자는 96번째(남, 76세)와 136번째(남, 67세) 환자다.
※ 현재까지 감영경로가 불확실한 119번째, 175번째, 178번째 확진자와 구급차에서 감염된 133번째, 145번째 확진자를 제외한 모든 메르스 환자는 병원 내에서 감염된 것으로 조사됐다. 뉴스타파는 메르스 발병병원과 경유병원 등 메르스 관련 정보를 정부의 공식 발표(6월 7일)보다 앞선 지난 6월 5일부터 공개하기 시작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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