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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 308] 무능한 정치는 나쁜 정치만큼 위험하다 : '제7공화국'을 위한 연대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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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 308] 무능한 정치는 나쁜 정치만큼 위험하다 : '제7공화국'을 위한 연대 ②

익명 (미확인) | 수, 2015/06/03- 10:38


[시민정치시평 308]

 

무능한 정치는 나쁜 정치만큼 위험하다

제7공화국'을 위한 연대 ②

 

장은주 영산대학교 교수, 경기도교육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민주주의의 외관을 한 21세기형 신권위주의 체제로 갈 것인가. 아니면 민주주의의 인간적 이상을 실현할 정의로운 민주공화국을 발전시킬 것인가. 지금 우리 사회는 역사적 기로에 서 있다. 그러나 한국의 민주 진보 세력은 지금 극심한 혼란과 분열과 무능의 늪에 빠져 헤어 나올 기미가 없다. '87년 체제'가 강요하는 구조적 제약에 허덕이는 데다 주체의 공부와 준비도 턱없이 부족하다. 혹시라도 이 체제의 틀 안에서 다시 기적적으로 민주 진보 세력이 집권을 하더라도 제대로 된 사회의 진보를 이끌기는커녕 외려 시민들 사이에 민주주의와 민주 진보 세력에 대한 영원한 불신만을 남기지 않을까 걱정일 정도다. (☞관련 시평 : "87년 체제, 민주주의 가로막는 반동의 원천")

 

무언가 결정적인 돌파구가 필요하다. 지리멸렬하고 무능하기 짝이 없음을 증명한 우리의 민주 진보 세력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히 재·보선 이후 많은 정치 분석이 제시하는 식의 어떤 정치 공학적 계산이나 특정 지도자의 카리스마적 리더십 같은 것이 아니다. 또 지금은 수명을 다한 현존 체제 안에 갇혀 사실은 가능하지도 않을 승리에 대한 헛된 꿈으로 공천권 다툼이나 하고 있을 때도 아니다. 야권은 이제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정치적 상상력에 바탕한 담대한 기획으로 새롭게 자기 정립을 이루어 내야 한다.

 

나는 그 담대한 기획의 핵심에 말기적 병리를 드러내고 있는 현재의 87년 체제를 대체할 새로운 민주공화국 체제의 수립에 대한 전망을 두자고 제안하고 싶다. 그러니까 민주주의적 정의의 원리에 부합하는 시민의 평등한 참여와 정치적 중심성이 실현되는 참된 인간적 민주공화국인 '제7공화국'을 만드는 전망 말이다. 바로 이런 전망을 매개로, 성숙한 호남 주민들의 민주의식을 기득권 안주와 무능의 알리바이로만 악용해 온 새정치민주연합이나 대기업 및 공공 부문 정규직 조직 노동자의 이해관계 보호를 진보 정치와 등치시켜 온 자칭 진보 정당들의 정치적 클리셰를 벗어 던지고, 민주 진보 세력의 정치적 중심을 새롭게 세워보자는 이야기다.

 

물론 우리 야권에 당장 시급한 일은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여 정권 교체를 이루기 위한 발판을 확보하는 것이긴 하다. 시간도 부족하고 여러 정치 세력이 모두 지리멸렬해진 상황에서, 심지어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분당의 위기마저 감도는 상황에서,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만들자는 거대 기획을 외치는 일은 얼핏 망상으로 여겨질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는 총선 승리나 정권 교체라는 과제도 단지 그와 같은 '체제 교체' 또는 '국가 교체'에 대한 명확하고 담대한 비전과 그 체계적 실천을 통해서만 실현 가능할 것이라는 게 내 생각이다.

 

기존 체제의 틀 안에 머문 채 익숙한 정치 문법과 수사를 답습하면서 새정치연합이나 진보 정당들이 제대로 성찰하고 혁신하며 연대할 수 있을까? '정권 심판' 같은 상투적 구호와 뻔한 인물과 식상한 정치 구도를 내세워서 광범위한 시민적 지지를 얻어낼 수 있을까? 통진당의 강제 해산으로 이제 더 이상 반복할 수 없게 된 2012년식의 야권 연대의 모델에 대한 대안 없이, 새누리당과 선거에서 맞서 이길 수 있을까?

 

판 자체를 갈아엎겠다고 나서야 한다. 완전히 새로운 체제,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해야 한다. '친노'니 '비노'니 하는 식의 계파 싸움은 그것이 단지 계파 싸움이어서가 아니라 무엇보다도 과거에 얽매인 퇴행적 싸움이라서 추악하다. NL이니 PD니 하는 다툼도 마찬가지다. 이제는 새롭고 희망찬 미래를 설득해야 한다. 싸우더라도 더 나은 나라에 대한 더 나은 비전을 놓고 싸워야 한다. 새로운 정치를 통해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고 말이다.

 

숱한 시민들이 가난 때문에 자살을 하고 '갑질'에 시달려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정치를 끝내겠다고 해야 한다. 통일은 대박이라면서도 외려 남북 간의 긴장만 조성하고 툭하면 '종북 타령'이나 해대는 냉전 정치를 끝내고 굳건한 평화 위에서 번영하는 복지국가의 비전을 보여 주고 실현하겠다고 해야 한다. 그 많은 사람들이 바닷물 속으로 수장되고 있어도 부패하고 무능하여 아무것도 하지 못하던 국가, 또 그래 놓고도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이제는 비정함까지 보이는 국가를 완전히 뜯어고치겠다고 해야 한다. 이렇게 새로운 나라, 새로운 시대, 새로운 정치에 대한 상상력을 개방하여 많은 시민들의 열정을 동원하고 희망을 조직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바탕 위에서 야권의 정치 세력들은 새로운 자기 정립에 나설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각기 자신들의 정치철학과 이념이 무엇인지부터 분명히 하고, 어떤 나라를 어떻게 만들겠다는 것인지를 설득력 있게 다듬어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서로 이전투구식 딱지 붙이기 경쟁이나 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나라, 새로운 시대, 새로운 정치에 대한 철학의 경쟁, 비전의 경쟁, 역량의 경쟁을 벌여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정치 제도나 구조도 모색해야 할 것이다. 87년 체제를 끝내고 우리나라를 더 나은 민주공화국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해야만 하는 문제들이 있다. 가령 우리는 더 이상 대통령이 제왕처럼 굴지 못하게 권력 구조를 바꾸어야 한다. 또 민주적으로 선출되지도 견제받지도 않은 헌법재판관들 따위가 우리 헌정 질서의 이념과 원칙에 대한 해석을 독점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 무엇보다도 시민들이 더 많이 정치적 과정에 참여하고 더 많이 의제 설정을 주도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 과연 우리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 어떤 해법을 제시할 수 있을지 방향을 잡아가야 한다.

 

특히 민주주의적 정의의 원칙에 본원적으로 어긋나는 지금의 소선거구제의 개선 문제는 빠져서는 안 된다. 사실 이에 대한 문제의식은 이미 많은 정치 세력에 의해 공유되고 있다. 심지어 선관위조차도 현행 제도를 정당 명부식 비례 대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안을 내놓기도 했다. 이런 실마리를 잘 살려 새로운 정치 체제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지렛대로 다듬어 가야 할 것이다.

 

그런 개혁이 되면 우리는 지금과는 많이 다른 정치적 지형을 가지게 될 것이다. 또 그렇게 되면 단순한 정권 심판론이나 교체론 또는 민주 대 반민주의 대결 구도를 넘어서고,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더 이상 지역주의의 덫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며, 대기업 및 공공 부문 정규직 조직 노동자층의 이해관계에만 매달리지 않는 새로운 민주-진보 정치에 대한 비전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그런 토대 위에서 고삐 풀린 시장을 길들이고 시민들의 사회적 기본권을 강화하며 오늘날의 심각한 사회경제적 양극화도 완화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내 생각에 이런 선거 제도 개혁은 지금 딜레마에 빠져 있는 야권의 연합 정치를 위한 새로운 전망도 열어 줄 수 있다. 아마도 새정치민주연합 내부의 여러 계파를 포함하여 지금 야권의 정파들은 각자 더 이상 '묻지 마 연대'를 강요받지 않으면서 자신들의 이념과 노선을 선명하게 추구할 수 있는 정치 환경이 형성될 수 있기를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정치적 체제에서 그런 환경은 불가능하다. 이제 우리는 정당 명부식 비례 대표제 같은 것을 매개로 새로운 정치 체제에 대한 비전을 공유함으로써 말하자면 '분열을 (마음대로 해도 되는 정치환경을) 위한 연대'의 정치를 구상할 수 있다.

 

어쨌든 야권의 정치 세력들은 연대를 하되 그런 식의 선거 제도 개혁 등을 매개로 단순히 지금의 체제 안에서 국회의 의석 몇을 더하려는 따위의 계산이나 하는 연대가 아니라 제7공화국이라는 미래의 새로운 체제 속에서 더 큰 정치적 이득을 추구하는 연대를 해야 할 것이다. 각 정치 세력은 이제 서로가 지닌 철학의 설득력과 비전의 성숙함을 두고 경쟁하되, 지금의 87년 체제 안에서 그 체제를 종식시키고 새로운 나라, 새로운 시대, 새로운 정치를 열려는 점에서는 하나임을 보여주는 그런 연대를 추구해야 한다. 우리는 이에 대해 '제7공화국을 위한 연대'라고 이름 붙일 수 있을 것이다.

 

결코 쉽지 않은 일일 것이다. 특히 알량한 기득권에 안주코자 하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선뜻 그런 혁신적 연대의 길에 자발적으로 나설지 매우 의심스럽다. 그래서 결국 이런 일조차 시민 사회가 먼저 나서 기성 정치권을 압박하는 방식으로만 이루어질지 모르겠다. 제대로 된 민주적 정당 체제를 만들고 또 정당 정치를 강화하라고 말이다.

 

당연히 시민 정치로 정당 정치를 대신하자는 것은 아니다. 이는 가능하지도 않을 것이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사실 우리의 시민 정치는, 지금껏 이 사회의 민주화를 이끌어내고 민주주의를 위기로부터 구해내는 데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는 했지만, 그 열정적 에너지를 언제나 바람직한 방향으로 응축시키지는 못했다. 특히 특정 정치인에 대한 몰주체적-비이성적 동일시는 의도하지 않은 나쁜 결과를 낳기도 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민주공화국에 대한 비전을 매개로 시민 정치의 새로운 모델도 만들어낼 수 있을지 모르겠다. 시민 사회가 먼저 나서 올바른 정치의 비전을 세우라며 지리멸렬한 정치권을 압박하고 시민 정치와 정당 정치의 건설적 분업 관계를 확립함으로써 말이다. 바로 이런 '시민 주도성'이야말로 우리가 넘어서고자 하는 지금의 제6공화국 헌정 질서의 성립과 운영 과정에서 전적으로 빠졌던 것이었다. 제7공화국을 위한 연대는 기본적으로 시민들의 민주적 주체성이 중심에 서는 연대여야 한다. 많은 시민들이 이런 노력에 함께 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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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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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4_청년참여연대토론회_지속가능한청년운동무엇이필요한가_(1)

 

* 일시: 2015년 11월 4일(수) 오후 7~9시 
* 장소: 서울NPO지원센터 1층 대강당 '품다'(서울 중구 부림빌딩)
* 사회: 박정은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기조강연: 김동춘 성공회대 교수
* 발제: 강준원 청년참여연대 운영위원장 "지속가능한 청년주체형성. 참여 가능한 구조로부터 나온다"
* 토론: 송효원 서울 청년정책네트워크 사무국장, 정남진 민달팽이유니온 사무국장, 정준영 청년유니온 정책국장
* 주최: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 청년참여연대

 

금, 2015/11/06-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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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필리버스터'는 계속돼야 한다

필리버스터 정국과 정치 전략


이양수 한양대학교 강사
 

세간의 관심을 모았던 필리버스터 정국이 끝났다. 47년 만에 부활한 필리버스터는 많은 기록과 어록을 남겼다. 하지만 테러 방지법은 '치킨게임’이었다.

 

필리버스터를 중단하자 여당은 단독으로 테러 방지법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여당 원안대로 법안을 통과시켰으니 여당 입장에선 잃은 게 없을 것이다. 야당은 야당대로 그 존재감을 보여줄 수 있었다. 실망은 오로지 국민의 몫이다. 테러 방지법 반대 무제한 토론에 대한 여론 조사 기관 갤럽의 조사에 따르면 여론은 야권에 호의적이다. 무엇보다 국가정보원의 정보 수집 권한 강화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국민의 기본권 훼손과 권력 오남용 가능성이 계속 제기된다. 권력의 무한 질주는 두고두고 후회할 일이다.

 

무제한 토론은 국회 본연의 기능을 확인시켜 주었다. 무능력 국회라는 오명을 벗고 토론장의 국회로 탈바꿈했다.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과 호응은 또 다른 참여였다. 토론은 민주주의의 자양분이다. 국회의 공론 기능에 고무된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필리버스터는 개인의 목소리를 높였다. 당론에 끌려가던 개인이 아닌, 의견을 가진 한 사람으로 거듭났다. 국민이 개인의 독특한 캐릭터에 눈길을 주는 것은 당연하다. '국회 쇼', '선거운동' 운운하며 내비친 불안한 여당의 속내는 필리버스터 정국의 미묘하고 복잡한 상황이 만들어낸 것이다. 다가오는 선거에 불똥이 뛸까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무제한 토론 투쟁은 한계를 가진다. 토론의 중요성은 확인했지만, 토론을 통한 변화를 가져오지 못한다. 토론한다는 것과 토론을 통해 새로운 결론을 도출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다. 국회의원의 특권으로서 무제한 토론은 법안 지연의 효과만을 가진다. 지연일 뿐 새로운 결론 도출로 이끌지는 못했다. 이번 무제한 토론은 애초부터 전략적이었다. 테러 방지법의 지연, 선거법 협상이라는 이중 전략의 일환일 수밖에 없었다. 야당의 필리버스터 중단이 시민의 입장에서는 선뜻 이해하기 힘든 것도 전략적 결정 때문이다. 적당히 치고 빠지는 것처럼 보이는 전략적 접근은 시민의 기대와는 사뭇 다른 것이다.

 

시민은 명분을, 정치는 전략을 원한다. 물론 정치권의 절박한 심정은 이해가 간다. 공천을 받고 선거에서 이겨야 한다는 중압감이 클 것이다. 시민의 명분보다 지역주민의 관심을 끄는 데 열중할 것이다. 주도권 싸움에서 지면 모든 게 끝장이기 때문이다. 그것이 시민의 입장과 다른 지점이다. 권력을 손에 쥐고자 하는 사람, 무언가 목소리를 내고 싶은 사람은 근본에서 차이가 난다. 시민은 지속적인 토론을 원하고, 자기 목소리를 찾고 싶어 한다. 야권의 필리버스터 중단이 무기력하고 나약하게 느껴지는 것도 이 때문이다.

 

토론과 비전

 

토론은 본래 공동체의 비전을 찾기 위한 것이다. 비전은 말과 행동일 뿐이다. 신뢰할 말과 행동을 찾는 것이다. 비전의 혼란이나 상실은 우리를 무기력하게 한다. 정치 전략은 비전이 될 수 없듯, 변명이 토론이 될 수 없다. 비전은 의견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찾아낸 공통분모인 것이다. 더욱이 비전을 통한 변화는 우리 모두의 일이다. 변화를 갈망하면서도 왜 우리는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하는가? 필리버스터 정국은 이 물음의 반면교사다. 형식적인 토론으로는 변화를 이끌어낼 수 없다. 제 땅이 아닌 곳에서 씨앗이 새싹을 틔울 수 없듯이, 조건을 갖추지 못한 힘은 발휘되지 못한다. 우리 시대의 무기력은 이것이 아닌가? 야권의 필리버스터를 향한 큰 호응에도 정당의 지지도에 큰 변화가 없는 건 무슨 뜻인가? 행동할 비전이 없는 것은 아닌가.

 

이런 현상은 전 세계적이다. 미국 대선 판도는 또 다른 우리의 거울이다. 공생의 논리 없는 대선은 배울 것 없는 정치판일 뿐이다. 선두 대선 주자들의 주도권 싸움은 진영의 논리도, 이념의 논리도 없다. 오직 도저히 섞일 수 없는 이해관계만이 있을 뿐이다. 비전은 공생의 논리를 전제하고, 시민의 공감을 요구한다. 정권 창출 차원의 세(勢)의 논리로만 이해할 수 없는 정치의 순기능이다. 승자에게 박수를 보내는 스포츠 게임처럼 정치를 생각할 수 없는 이유이다. 승자만을 생각하는 정치는 패자의 목소리를 침묵시킨다.

 

이런 우려는 당연하다. 한 번의 실패로 끝나지 않기 때문이다. 인간의 선택은 역사적이다. 지금의 선택은 어떤 식으로든 다음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 지금의 선택이 다음 선택의 조건이 된다. 시민의 침묵과 '무행동'을 걱정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투표로는 기권이지만, 침묵과 무대응은 내용으론 권력을 공고화시킨다. 원치 않아도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하고 만다.

 

약자의 절규

 

국회의 필리버스터는 끝났다. 그러나 시민의 필리버스터는 계속되어야 한다. 정치에 대한 무제한 토론이 필요하다. 승자만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말이 우선하는 정치를 찾아야 한다. 필리버스터에서 본 것이 무엇인가? 말의 힘이 아니던가. 말의 힘은 듣는 사람의 공감에 달려 있다. 필리버스터를 끝내며 한 은수미 의원의 말을 곱씹어볼 필요가 있다. 그는 말한다. 필리버스터가 "국민과 마음을 다해 접촉이 된 듯한 느낌”을 주었다고. 그리고 그는 말한다. 느낌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역사"로 만들어져야 한다고.

 

우리에게 필요한 건 역사를 가능하게 하는 비전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과거 속에 좌절된 약자의 절규를 들을 수 있어야 한다. 거짓으로 점철된 장밋빛 미래보다 좌절된 꿈, 현실이 되지 못한 꿈을 품어야 한다. 세월호는 아직도 해결해야 하는 기억이다. 위안부의 한도 풀어야 할 우리 공동의 기억이다. 그들의 삶을 지금 실현시키는 것은 지금 우리 미래를 현실화하는 것이다. 어디 이뿐인가. 우리는 좌절의 시대를 살고 있다. 이 땅의 노동자, 포기만을 강요당하는 청년, 안전장치 없는 노년층. 우리 비전은 그 고통을 안을 수 있어야 한다.

 

지금 두려운 것은 미래의 불확실성이다. 이런 불확실성이 과거에 대한 맹신, 과거에 대한 획일화를 꾀한다. 미래가 시야에 들어오면 과거에 갇히지 않는다. 우리의 상황은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자칫 악순환의 고리에 빠질 위험이 있다. 악순환의 고리를 해체하기 위해선 지금 실현가능한 비전을 찾아내야 한다. 정치의 책무이다. 세의 논리만이 아닌 우리의 잠재력을 모아낼 지혜가 필요하다. 시민의 필리버스터가 필요하다. 정치권을 향한 우리 목소리를 내야 할 차례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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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3/09-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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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쉬운 해고'를 '공정 인사'로 둔갑시켰다!

정부의 아전인수식 법제도 해석

 

이상호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연구위원

 

판도라의 상자가 드디어 열렸다. 지난 1월 19일 한국노총의 노사정 합의 파기 선언을 직접적으로 촉발시킨 원인으로 작용했던 일반해고 도입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내용을 담고 있는 정부의 '노동개혁을 위한 공정인사·취업규칙 지침'이 22일 전격적으로 발표되었다. 작년 12월 30일 전문가 간담회에서 선보인 '가이드북'이 이번에는 갑자기 '가이드라인(지침)'으로 바뀌더니, 보도자료의 발표 제목에서 '일반해고'가 어느새 '공정인사'로 둔갑했다. 애써 일반해고에 대한 여론의 반발을 피하고자 하는 꼼수라는 것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본질적으로 변한 것은 하나도 없다. 

예상했던 바대로 정부는 "근로기준법상 해고 사유가 추상적이고 모호해서 노사 모두 불확실성에 직면하기 때문에 법과 판례에 따라 저성과자에 대한 해고 기준과 절차를 명확화하고 공정한 평가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지침의 취지를 밝히고 있다. 그러나 마지막 결론은 "업무 능력의 결여와 근무 성적의 부진 등을 이유로 일반해고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부의 발표는 기존 입장과 다르지 않지만, 일반해고 지침의 사회적 파급력을 고려할 때 이를 둘러싼 노사, 노사정간 대립과 갈등이 향후에 첨예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는 저성과자에 대한 일반해고 사례를 언급하면서 일본과 미국은 물론, 우리나라 노동법 체계의 준거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독일의 법제도 및 판례의 최근 변화 양상을 강조하고 있다. 이들의 주장은 고용 보호가 가장 강한 나라에 속하는 독일조차 저성과 및 나쁜 성과(Minder- und Schlechtleistung)를 노동자의 개인적 사유에 근거한 해고 사유로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몇몇 판결에서 상당히 엄격한 전제 조건들을 부여한 상태에서 예외적으로 해고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 뿐이다. 또한 독일은 우리와 달리, 해고 조치의 전후 단계별로 촘촘한 고용 안정 조치들을 법제도적으로 잘 구비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에 근거할 때 저성과자의 해고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독일 사례를 언급하는 것은 맥락이 전혀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볼 수 있다.


오히려 독일 사례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전혀 다른 데 있다고 볼 수 있다.

첫째, 고용보호지수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 중의 하나인 독일조차 민법, 해고 보호법, 기업 조직법 등 다층적인 법제도를 통해 해고에 대한 사용자의 오남용 행위를 막고 있으며, 고용 조정에 대한 노동자의 개입 권한을 보장하고 있다. 그런데 개별적, 집단적 해고에 대한 보호 지수가 OECD 평균보다 못할 정도로 고용 안정성이 낮고, 평균 근속 연수가 5~6년에 불과할 정도로 직업 안정성도 낮은 우리나라에서 업무 능력과 실적 미비 등을 사유로 한 저성과자 해고 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은 사실상 해고 '자유화'를 의미한다.

정부와 사용자는 일반해고 도입의 명분을 노동위원회와 법원 등을 거치면서 장기화되는 부당해고 소송의 증가 추세를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이는 엉뚱한 변명이다. 오히려 정부가 일반해고 도입을 이렇게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이유가 일상적 구조조정의 차원에서 합법적인 고용 조정이 필요하고 희망퇴직과 명예퇴직 등과 같은 조치도 추가 비용 부담이 유발된다는 재벌 대기업의 강력한 요구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더 설득력 있다. 

 

둘째, 정부는 저성과자로 인한 해고가 법률적으로나 판례를 볼 때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법제도에 대한 아전인수격 해석에 불과하다. 노동부가 자주 인용하는 국내 판례는 주로 해고 처분이 아니라, 인사권 행사(승진누락, 성과급 미지급, 대기발령 등)에 국한된 경우이며, 징계해고와 같이 행위적 이유에 의해 발생한 해고라고 하더라도 실적 부진만으로 근로계약 해지(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경우는 없다. 사실상 능력 부족이나 적격성 문제 등 개인적 사유로 저성과자를 해고하는 경우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독일의 사례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법률적 근거에 의하면, 행위적 이유로 인한 해고가 아니라, 저성과를 초래하는 개인적 사유에 의한 해고는 상당히 엄격하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우선 해고 예고 시 노동자 본인과 노동자 대표(사업장 평의회)의 설명 보고 및 이의 제기권이 보장되고, 성과 판단의 기준과 내용, 절차와 영향 등 성과 체계 전체에 대한 노동자 대표의 참여권, 특히 공동 결정권이 부여되고 있다. 또한 해고 정당성을 다투는 소송 절차에서 사용자의 증빙 의무는 상당히 엄격하다.

독일연방노동법원 판례에 따르면, 저성과자에 대한 해고가 사회적으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먼저 저성과가 '현저하게' 객관적으로 증명되어야 하고, 노동자의 책임 소재라고 판단할 수 있는 계약 위반 사실이 '분명하게' 증거로 제출되고, 이러한 저성과 문제로 인해 기업에 '명확한' 피해가 발생하고 이러한 손실이 계속 반복될 것이라는 사실을 사용자가 보여주어야 한다. 이러한 전제 조건들이 모두 논증되어야만 해고 정당성이 유효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셋째, 정부는 현행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해고 사유가 너무 추상적이고 모호해서 노사 모두 불확실성에 직면함으로써 큰 불편을 겪고 있으며, 일반해고의 도입은 굳이 입법조치가 아니라, 행정지침 방식으로도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조차 해고의 '정당한 이유'(근기법 23조 1항)를 사회 통념상 고용 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노동자의 귀책 사유가 분명히 있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실제로 근로 계약상 해고 사유를 구체적으로 일일이 열거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한다면, 굳이 저성과의 개념 규정을 고집하는 정부의 의도가 오히려 의심스럽다. 그래서 독일 또한 저성과의 기준으로 '성과 중간치', 혹은 '평균치'에 대한 애매한 규정을 열거하기보다는 민법상의 "중간 수준의 형태와 수준을 나타내는 성과"라는 개념을 준용하고 구체적인 적용은 기존 판례에 근거하여 이루어진다. 

또한 행정지침을 통해 새로운 해고 제도를 도입하고 현실에 적용하려는 것은 법치주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 행위이며, 행정부의 월권 행위에 해당한다. 만일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일반해고 지침을 밀어붙인다면, 정부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실제로 이렇게 행정지침을 남발하는 것은 정부가 그렇게 비판하던 해고 소송의 장기화와 중복을 오히려 더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정부는 저성과자에 대한 일반해고 도입이 초래할 수 있는 문제점이 사회적으로 공론화되고 오남용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이번 가이드라인 발표에서 일반해고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과 절차를 수차례 강조하였다. 평가 제도의 설계에 노동자 대표의 참여를 보장하고 평가 방법의 객관성과 평가 실행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들을 갖추고 있다고 강변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산업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인사고과제도는 노동자의 공정한 참가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 사실상 인사고과제도와 유사하게 운영될 것으로 보이는 성과평가제도는 경영 특권으로 사용자의 권한으로 귀속될 것이며, 성과 평가의 기준과 절차에 있어서 노동자의 개입력과 영향력은 사실상 미미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나마 독일 사례를 참고로 하여 저성과자에게 재기의 기회로 부여되는 재교육과 배치 전환의 가능성은 굳이 일반해고의 도입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고용 안정 수단으로서 반드시 보완되어야 할 조치이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 또한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전권 하에서 만들어지고 실행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을 고려하면 과연 얼마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 의심된다. 

이상과 같이 2016년 벽두부터 정부는 한국사회에서 고용 '유연화' 수준을 넘어서는 가히 해고 '자유화'라고 할 수 있는 '일반해고' 제도를 도입하려고 한다. 본인의 의도와 무관하게 노동자의 개인적 귀책 사유에 근거한 해고를 합법화하는 이번 지침이 만일 시행된다면, 근로계약의 해지 상황에서 노동자는 더 이상 기댈 곳이 없을 것이다. 경영상의 사유로 정리해고를 당할 수밖에 없는 노동자들이 자신의 일할 권리, 즉 고용안정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게 현실인데, 노동자의 개인적 사유에 따른 해고에 대해 사회적 보호와 배려를 기대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러한 상황의 심각성으로 인해 민주노총, 한국노총, 청년유니온 등 제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대응하고 있지만, 사회적 저항으로 승화되고 있지는 못하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일반해고 도입에 대한 노동자의 대응이 촉발되고 이러한 대응이 물꼬를 열어 국민적 저항으로 발전할 수 있을지는 양대 노총이 제 시민사회 세력과 얼마나 제대로 사회연대 전선을 구축하고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을 것이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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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2/03-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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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도 '직접 밝히라' 한 '7시간'이 진짜 중요한 이유

세월호 참사와 박근혜 탄핵의 연결고리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지난 12월 7일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재적인원 300명 중 234명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되었다. 그동안 우왕좌왕하던 국회가 촛불 민심에 의해 견인된 결과다. 탄핵소추안의 국회 가결에도 불구하고 광장의 촛불은 지속되고 있다. 광장의 외침은 박근혜 개인을 향하는 것만은 아니다. 이 사태를 통해 드러난 국민 없는 국가에 대해 주권자인 국민들의 분노와 항의가 촛불의 바탕을 이루고 있다. 이 항의는 이미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을 때 본격화된 것이다.

 

지난 12일 자 <중앙일보>에 따르면 광장 민심을 키워드로 분석하니, 박 대통령, 촛불, 세월호 순으로 많았다고 한다. 19일 자 <연합뉴스>에서도 2016년 사회관계서비스망(SNS) 등 온라인에서 회자된 키워드가 박근혜, 최순실, 세월호 순이었다고 한다. 세월호는 지난해 조사에서도 1위에 올랐었다. "이게 나라냐?"라는 탄식과 "참사 당일 국가는 없었다"는 깨우침은 정확히 같은 분노를 담고 있다. 이는 박근혜 체제에 대한 광장의 심판 의지가 커져갈수록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의 7시간을 비롯한 세월호 진실에 대한 요구도 커져갈 수밖에 없음을 일깨워준다.

 

그런데, 광장의 일체감과는 달리 정치권에서는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이나 인양 등을 정치적으로 의제화하는 데 소극적이기 이를 데 없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대통령의 헌법상 직무 불이행 문제를 포함시키는 것을 망설였던 야당의 미적지근한 태도를 들 수 있다. 표면적인 이유로는 비박계 새누리당 의원들의 탄핵소추 동참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지 않겠냐는 것이었지만, 야당 스스로 '세월호 7시간'으로 상징되는 대통령의 직무 유기와 직권 남용을 문제 삼고 심지 않았다는 정황은 얼마든지 있다. 이미 탄핵 사유가 될 만한 여러 가지 근거들이 확보되었는데, 굳이 형사적 입증이 힘든 세월호 7시간을 탄핵 사유에 포함시켜서 탄핵 심판의 조속한 확정에 장애를 조성할 필요가 없지 않냐는 것이 당시 야당 측의 해명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는 22일 1차 심리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7시간 의혹을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박 대통령 변호인 측을 강하게 압박했다. 헌재의 생각은 야당의 생각과 다소 다른 모양이다.편집자)

비록 피해자 가족들과 시민들의 강력한 항의 속에 야당도 비박계도 세월호 문제를 '생명권 침해'로 규정해 탄핵결의안에 포함시키는 것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지만, 앞으로도 이 문제를 탄핵 사유로 입증하는데 얼마나 실질적 노력을 기울일지는 알 수 없는 상태다. 헌법 전문가가 아닌 필자가 이 문제를 자세히 다루는 것은 한계 밖의 일일 것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쟁점에 대해 몇 마디 언급하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세월호 7시간' 문제가 거론된 이래 청와대는 "대통령과 청와대는 컨트롤타워가 아니다"라는 논리로 책임을 모면하려 해왔다. 그러나 대통령 보좌기구인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형식상 구조구난을 직접 지휘하는 기구인가 혹은 정보수집 분석 기구인가 하는 것은 이 문제의 본질과 무관하다. 행정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이 초대형 참사의 구조구난과 이를 위한 구조자원의 적절한 동원에 과연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있는가가 본질적인 질문이다. 게다가 대통령 자신이 이 참사의 구조구난 업무에 법적 의무가 없다고 변명하는 것 자체가 대통령답지 못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더욱이 지난 2년 반 이상의 기간 동안 대통령이 헌법기관인 국회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행한 공적 업무에 대한 최소한의 일지조차 공개하기를 거부하고, 이에 대한 조사권을 보유한 특조위의 자료 요구 등에도 일체 협력하지 않은 것을 입법기관인 국회가 탄핵소추의 사유로 주장하지 않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

 

세월호 피해자 가족들은 일관되게 "대통령의 사생활이 궁금한 것은 아니다. 대통령의 공무 수행이 꼭 필요했던 그 절박한 시간에 대통령이 어떤 공적 활동을 수행했는지를 알고 싶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같이 상식적인 요구를 말할 수 없이 폭압적인 방식으로 억누르고 핍박한 대통령의 직무 유기와 직권 남용은 반드시 심판받아야 하고,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하는 사유로 인용되어야 한다. 헌재와 국회는 세월호 7시간이 포함된 탄핵안을 조속하고도 철저하게 처리하여 박근혜에게서 대통령직을 박탈해야 한다.

 

더불어,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에 의해 불법적으로 강제 종료된 4.16세월호참사진상규명특별조사위원회를 다시 활동하게 하기 위한 국회의 노력도 시급하다. 박근혜의 방패막이를 자처한 새누리당의 방해 행위에 의해 국회는 특조위의 강제 종료를 수수방관해야 했다. 20대 국회에 들어서도 특조위의 지속적인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특별법 개정안, 혹은 보다 강화된 새로운 2기 특조위 구성을 위한 특별법의 재제정안 중 그 어느 것도 처리되지 않고, 정부와 여당의 방해에 의해 가로막혀 있는 상태이다. 국회는 애초 가족이 요구했던 기소권-수사권을 갖춘 더욱 독립적이고 강력한 특조위를 조속히 재구성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

 

한편, 최근 공개한 김영한 비망록이나 국정원 보고 문건 등에 따르면 정부는 '세월호 사고'를 정부에 부담을 주는 사건으로 여겨 피해자 가족들과 시민사회 단체들의 진상규명운동을 파괴하려는 체계적인 공작을 펼쳐왔다. 정부가 석연치 않은 이유로 경험과 능력을 갖춘 인양업체를 배제하고, 결과적으로 연내 인양이 불가능한 상황을 연출해 낸 것도 그 일환이라 할 수 있다. 탄핵안 논의가 헌재에서 진행되는 동안 권한대행 체제는 참사 당일 대통령의 업무일지를 국민에게 공개하고, 진실을 은폐하는 데 부역해 온 모든 공무원들의 처벌하거나 징계해야 한다. 무엇보다 세월호를 조속히 인양하기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문제는 황교안이다. 황교안 권한대행은 법무부 장관과 총리 시절 세월호 진상규명 운동을 핍박하기 위해 검찰 조직에 부당한 압력을 가하는 등 공작 정치를 주도한 대표적인 부역 인사다. 세월호 진상규명 방해와 은폐 행위를 온전히 심판하기 위해서도 우선 황교안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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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12/23-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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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포지엄 안보개발국가를 넘어, 평화복지국가로

 

초대합니다. 

 

'한반도의 분단 현실 속에서 복지국가는 어떻게 가능한가?’ 참여사회연구소는 2012년부터 이 화두를 풀기 위해 분단과 민주주의, 평화와 복지국가 건설과의 관계를 연구해오고 있습니다. 

 

한국사회 발전의 선결조건으로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에서 평화의 실현만이 강조되거나, 한국에서 복지국가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한반도 분단과 무관하다는 일각의 주장이 있기도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한반도에서 평화를 정착시켜나가는 과정이 한국사회에서 복지국가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며, 한국사회에서 복지국가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한반도에서 평화를 정착시키는 공진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담론 또는 이론으로서 평화복지국가의 가능성을 점검하고, 독일의 경험을 참고하여 정치·경제·사회·복지 등에 있어서 체제전환과 통합, 통일을 위한 한국의 과제들을 폭넓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모쪼록 이번 심포지엄에 참석하시어 한반도의 평화와 복지국가에 대한 참여사회연구소의 고민을 함께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2015년 11월
민주주의의 퇴행을 지켜보며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 소장 윤홍식

 

[심포지엄] 

안보개발국가를 넘어, 평화복지국가로 - 독일의 경험과 한국의 과제

- 일시: 2015년 12월 4일(금) 오후 1시-6시30분

- 장소: 가톨릭청년회관 다리 3층 바실리오홀 > 오시는 길

- 주최: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

- 참가등록 http://goo.gl/forms/GJ24kfBxco

 

심포지엄 프로그램

금, 2015/11/27-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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