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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인권 보장을 위한 일반적 감시의무 및 강제 저작권 삼진아웃제 금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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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인권 보장을 위한 일반적 감시의무 및 강제 저작권 삼진아웃제 금지법 발의

익명 (미확인) | 화, 2015/05/19- 10:41

정보인권 보장을 위한

일반적 감시의무 및 강제 저작권 삼진아웃제 금지법 발의

저작권 삼진아웃제 부분 폐지된다 - 인권침해 소지를 줄이도록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명령에 의한 ‘삼진아웃제’ 폐지

사업자에 의한 사적 검열로 발생하는 폐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일반적 감시의무 부과 금지

 

지난 4월 30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배재정 의원은 저작권법상 정보인권 침해 논란이 있는 조항을 개선하기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배재정 의원과 사단법인 오픈넷이 작년 6월 개최된 국회 저작권 대토론회를 기점으로 1년 동안 준비한 결과물이다.

 

1.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일반적 감시의무 부과 금지

먼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일반적 감시의무나 적극적 조사의무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했다(안 제104조의9). 저작권 보호도 중요하지만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감시의무를 부과할 경우 온라인상 모든 정보에 대한 사적 검열로 기능해, 이용자의 사생활 침해나 표현의 자유와의 충돌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또한 정보매개자인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일반적 성격의 감시의무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국제적인 원칙이다. 우리 정부와 법원도 이를 인정하고 있으며, 한-EU FTA에서도 규정하고 있다(제10.66조 제1항). 동 조항의 신설은 이러한 원칙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명확하게 규정하는 데 의의가 있다.

한편 현행 저작권법 제102조 제3항이 있으므로 불필요한 개정이라는 반론이 있으나, 저작권법 제102조 제3항은 제102조 제1항의 책임 제한 적용을 받기 위해 감시의무가 요구되지 않는다는 의미일 뿐, 일반적인 감시의무의 금지라고 보는 것은 잘못된 해석이다.

 

2.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명령에 의한 삼진아웃제 폐지

개정안은 그 동안 인권침해 논란이 많았던 소위 ‘삼진아웃제’도 정비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권고에 의한 삼진아웃제는 수정하여 존치하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명령에 의한 삼진아웃제는 폐지했다.

삼진아웃제는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3회 이상 경고를 받은 이용자의 계정 등을 정지하는 제도인데, 디지털 환경에서 중요한 정보인권인 접속권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인권침해 소지가 있어 극소수의 국가에서만 운영되고 있으며, 프랑스에서는 입법 당시부터 위헌 논란이 있었고 최근에는 불필요한 비용만 발생하고 입법취지는 달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거의 사문화되었다. 특히 행정부 명령만으로 이용자의 계정을 정지하거나 게시판 운영을 정지하는 제도는 우리나라가 유일한데, 국가인권위원회도 폐지를 권고한 바 있고, 유엔(UN)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도 2011년 보고서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으며, 국제인권단체들도 우리나라 삼진아웃제의 폐지를 촉구하는 서한을 국회에 보내기도 하였다.

지난 2013년 문화체육관광부는 국회 답변자료에서 “행정부의 판단으로 이용자의 계정을 정지하는 사례는 우리나라가 유일한 것”이며, “향후 계정정지 명령 시 사법부의 판단을 거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2015년 답변자료에 의하면 2012년 이후 장관 명령에 의해 이용자 계정이 정지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으며(2010년 11건, 2011년17건), 심지어 게시판 정지는 제도가 생긴 이래 단 한 건도 없었다.

배재정 의원은 “인권침해의 소지는 크면서 사실상 사문화된 행정기관의 명령에 의한 삼진아웃제는 폐지하되,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권고를 통한 삼진아웃제는 유지하도록 제도를 정비함에 따라, 저작권 보호라는 원래의 목적은 살리면서도 이용자의 정보인권 보호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첨부.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배재정의원 대표발의)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master@opennet.or.kr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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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통신심의규정 개정안, 반대의견 625건 제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하 ‘방심위’)가 입안예고한 명예훼손 통신심의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국민 600여명 이상의 반대의견이 제출되었다.

방심위는 인터넷상 명예훼손성 게시물에 대하여 제3자의 요청 또는 직권으로도 심의를 개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심의규정 개정안을 입안예고하였고, 10월 2일부터 10월 22일까지 의견제출할 것을 공고하였다.

사단법인 오픈넷 등 9개 시민사회단체는 온라인으로 위 심의규정 개정안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취합하였고, 이와 같이 취합된 반대의견 총 625건을 방심위에 제출하였다.

위 개정안은 정치인, 연예인 등 공인에 대한 인터넷상 비판 여론을 차단하는 데에 남용되어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될 위험이 있다고 시민사회단체 및 200인 이상의 법률가 등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여 왔음에도 끝내 입안예고 되었다.

이번 의견제출에서 국민들은 ‘해당 개정은 방심위에서 일반 시민들의 명예훼손 방지를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고위공직자를 위한 신고 대행제도임이 너무도 뻔한데 일반 시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단체에서 할 일이 아니다’, ‘명예훼손은 법원이 판단하여야지 방심위가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전적으로 개인 본인에게 달려있어야 한다. 본인의 명예훼손을 제3자가 판단하여 신고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 등의 반대의견을 개진하였다.

위 국민들이 개별적으로 제출한 반대의견 외에도,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단법인 오픈넷,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NCCK 언론위원회, 정보인권연구소, 정보공유연대 등의 시민단체도 단체명의의 반대의견서를 제출하였다.

위 개정안의 최종 통과 여부는 11월 초·중순 경 열릴 방심위의 전체회의에서 가려질 예정이다. 그간 반대의견을 지속적으로 개진하여 온 9개 시민사회단체는 방심위가 이와 같은 비판 여론에도 불구하고 개정안 통과를 강행할지 지켜볼 것이다. 방심위는 국민의 의견을 경청하겠다는 입안예고 및 의견제출 절차의 정신에 입각하여 개정안 강행 처리를 중단하여야 한다.

 

2015년 10월 26일

 

민주언론시민연합, (사)오픈넷,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NCCK 언론위원회

월, 2015/10/26-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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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의 잊혀질 권리 “가이드라인” 제정 시도 중단해야


알권리, 표현의 자유 침해할 것
행정기관에 의한 기본권 제한 시도는 검열 위험만 높여

 

 

지난 2월18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잊혀질 권리’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쉽게 말해 정보주체가 인터넷상 떠돌아다니는“원치않는”정보를 지울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박경신 교수, 고려대)는 아직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의 방향이 공개된 것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알려진 대로 방통위의 가이드라인이 제정되면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가 심대한 위협에 처한다는 점에서 제정에 반대한다.

 

잊혀질 권리는 우리사회에 아직은 생소한 개념이다. 2014년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르면, 인터넷시대의 정보파급의 빠른 속도와 시공간적 광범위성 때문에 사람들의 과오에 대한 정보를 타인들이 너무나 용이하게 취득할 수 있게 되었으니,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시의성없는(“no longer relevant”) 정보를 자신의 ‘이름 검색’ 결과에서 배제하는 방법으로 그 유통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자는 권리이다.


 디지털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용이해지고 명예훼손, 사생활의 비밀 침해의 피해가 더욱 커진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잊혀질 권리는 기존 법률 상 합법적인 정보임에도 정보주체가 원치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유통을 제한할 수 있다는 취지여서 국민의 알권리, 표현의 자유와 상충한다. 또 헌법의 기본권과 상충한다면 행정기관인 방통위가 하위규범으로 이 내용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헌법에서 정한 검열의 위험성을 높이는 일이다. 

 

언론을 통해 조금씩 알려지고 있는 방통위의 잊혀질 권리“가이드라인”은 그 범위, 적용대상이 지나치게 넓다. 가이드라인의 적용범위가 ‘시의성이 없는 정보’를 넘어서서 “원치않는 정보”로 확대되어 있고, ‘이름 검색’에서의 배제만이 아니라 정보 자체의 삭제차단을 집행방법으로 상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잊혀질 권리의 대상은 2014년 유럽사법재판소 판결의 범위를 초과하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과정보보호에관한법률(“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에 따라 명예훼손 또는 사생활침해가 확실하지 않더라도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누군가 요청만 하면 해당 정보를 임시적으로 삭제차단하도록 하고 있다. 이 ‘임시조치’는 정보의 복원에 대한 규정이 없어 실질적으로는 영구삭제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 방송통신위원회설치에관한법 (“방통위법”) 제21조④호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정보에 대해 삭제차단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명예훼손 등 불법이 아닌 정보도 삭제될 수 있다. 또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307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251조 모두 진실인 정보도 시간의 흐름에 관계없이 형사처벌할 수 있는 조항들이 존재한다. 여기에 다시 “원치않는 정보”를 합법적으로 삭제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든다면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퇴보시킬 것이다.

 

잊혀질 권리가 유럽처럼 정보주체에 대한 ‘시의성없는 정보’에 한정된다고 하더라도 문제이다. 정보의 시의성은 정보주체의 주관적 상황에 따라 판단할 수 없다. 해운업자는 과거의 여객선 과적 사실이 지금 운행상황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겠지만 조금이라도 더 안전한 배에 자녀들을 태우고 싶은 학부형들 입장에서는 매우 유의미한 정보이다. 단지 시간이 흘렀고 정보주체의 사정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 정보가 타인들에게 얼마나 절실할 수 있는지를 배제하고 정보유통을 제한하는 것은 타인의 알권리를 비례성있게 보호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잊혀질 권리가 정보 자체를 원천적으로 삭제차단하지 않고 유럽에서처럼 검색이나 ‘이름 검색’에서 배제하기만 한다고 하더라도 알권리 문제가 존재한다. 자원이 있는 사람은 사람들을 고용하여 무차별검색을 통해 검색배제된 정보를 찾아낼 수 있지만 자원이 없는 사람은 그 정보를 찾아낼 수 없다. 특히 검색에만 의존해야 하는 무자력자는 ‘검색되지 않는 정보는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다’는 경구처럼 엄청난 상대적 빈곤을 겪어야 할 것이다. 결국 힘없는 개인들도 대기업과 같은 정보력을 갖도록 해줌으로써 공정한 경쟁과 민주주의에 기여해온 인터넷의 사회적 의미가 훼손될 뿐만 아니라 정보의 불균형성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다. 또 인터넷이 대중적으로 평등한 정보접근의 도구로서의 의미를 잃게 되면 사람들은 타인들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오프라인 상의 평판에 더욱 의존하게 될 것이다. 결국 인터넷 시대 이전처럼 광고홍보비용을 많이 지출할 수 있는 강자가 약자를 압도하는 평판의 불균형성도 초래하게 되고 정치 경제 사회적 공정경쟁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가 “가이드라인”이라는 형식으로 알권리 및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제약하는 근거를 만드는 상황은 헌법에서 금한 검열의 위험을 높이는 것이다. 물론 법제화가 아니라“가이드라인”일 뿐이라고 하면서 강제적 조치는 아니라고 항변할 수 있겠지만, 현실은 이에 대한 낙관을 허용하지 않는다.

 

예컨대 방통위법 제21조④항의 “시정요구”및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③항의“통신자료제공”이 강제조항이 아님에도 현실에서는 강제적인 제도와 다름없는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게다가 “가이드라인”을 해석 적용하는 기구까지 설치하려는 움직임은, 행정기관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인터넷게시물에 대한 삭제, 차단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상황에 더하여 “또 하나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만들겠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방통위 가이드라인 제정 시도는 중단되어야 할 것이다. 

화, 2016/03/15-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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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에 반대하는 네티즌 선언

 

방심위 명훼 심의규정 반대 캠페인

 

네티즌 입 막는 방심위의 사이버명예훼손심의규정 개정시도, 막아야 합니다.

네티즌 선언에 함께 해 주십시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줄여서 방심위)가 명예훼손성 게시물 심의 규정을 개정해 명예훼손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 의해 또는 방심위가 직접 심의에 착수해 명예훼손인지 아닌지 판단해서 차단, 삭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명예의 주체가 아니어도 아무나 “이 게실물은 OOO의 명예를 훼손해요, 심의해 주세요” 할 수 있고 방심위는 심의개시를 합니다. 물론 방심위가 직접 모니터링해서 “ 오호 이거 OOO의 명예훼손인걸”하면 역시 심의개시 차단, 삭제 가능하게 되겠지요.

위의 OOO에 대통령이나 고위 공직자, 정치인 누군가를 대입해 보세요.

‘높으신 또는 가지신’ 분들이 스스로 여론의 뭇매를 맞지 않고도 제3자의 이름으로 자신에 대한 “못마땅한” 게시물들을 심의해 달라고 할 수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입니다. 네티즌들의 입을 막겠다는 것입니다.

방심위의 사이버명예훼손심의규정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는 네티즌선언에 함께 해 주십시오.
네티즌 선언에 함께 해 주신 명단은 방심위 전체회의가 열리는 2015년 8월 27일 전달할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네티즌 선언 참여하기 GO!

 

문의: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02-723-0666

수, 2015/08/19-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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팝아티스트 이하 작품 경매대잔치

“표현의 자유를 팝니다” 

박근혜 풍자포스터 부착 등으로 선거법, 경범죄 위반 등 고발당해
벌금 200만원 확정 이하 작가 경매 행사 개최
일시 장소 :2017.7.22(토)16:30, 참여연대 1층 “카페통인”

 

취지와 목적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팝아티스트 이하 작가와 함께 < “표현의 자유를 팝니다” - 팝아티스트 이하 작품 경매대잔치>를 7월 22일(토) 참여연대 1층 ‘카페통인’에서 개최합니다. 
이하 작가는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 백설공주 박근혜 포스터 부착, 29만원 전두환 포스터 부착, 세월호 추모 포스터 배포 등  20여회의 길거리 퍼포먼스로 6번의 기소와 3건의 재판을 거쳐  2백만원 벌금이 확정되었습니다.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핵심가치이자 척도입니다.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자유롭게 비판하고 풍자할 수 있는 사회가 제대로 된 민주주의 사회일 것입니다. 참여연대는 예술적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해 행한 다양한 아트 퍼포먼스를 정치적으로 민감하고 불편하다는 이유로 고발하고,기소· 처벌하는 것에 반대해 왔습니다. 
이에  새로운 정부에서는 누구도 권력자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예술적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받지 않아야 한다는 취지로 이번 행사를 마련하였습니다.  이하 작가가 제작한 작품 20점을 직접 경매하며 박재동 화백(변동가능), 최태만 평론가,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음악가 김대중, 박성신, 김민서 등이 특별 참석하여 축사와 공연을 펼칠 예정입니다. 경매는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개요


제목 : 팝아티스트 이하 작품 경매대잔치 <표현의 자유를 팝니다>
일시 장소 : 2017.  7. 22(토) 오후4시 30분~ / 참여연대1층 ‘카페통인’ 
주최 : 작가 이하,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 협찬 강릉 ‘빵짓는 농부’


프로그램


이하의 특별 손님들 축사 : 박재동 화백(예정),유승희 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원 
짧은 강연 : 최태만 평론가
이하의 친구들 공연 : 블루스 김대중, 가야금 박성신, 장구 김민서
이하 작품 20점 경매
문의 :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이지은 간사 02-723-0666

 

** 보도협조요청서 [원문보기/ 다운로드]

 

✫ 팝아티스트 이하는,


2011년 - 종로일대 나치 이명박 포스터부착
2012년 - 부산시내 박근혜 포스터부착, 연희동일대 전두환 포스터 부착
2013년 - 서울지하철 댓글박근혜 · 종북김정은 포스터 배포
2014년 - 팽목항 세월호 추모 포스터 부착, 개판 박근혜 스티커 배포,
미친정부 수배전단 동화면세점 옥상에서 살포
2015년 - 퇴진 전단지 전국에 살포
2016년 - 이하의 아트트럭 전국 20여개 도시 방문, 50초 초상화 및 퍼포먼스
2017년 - 아트투어 광주·성주소성리·목포신항·봉하마을 방문, 50초 초상화

 

20여회의 아트 퍼포먼스를 하는 동안  6번의 기소, 3건의 재판, 대법에서 벌금 2백만원 확정된 블랙리스트 작가

 

더 알고 싶다면 여기로 <그들은 왜 범법자가 되었나-미국은 OK, 한국은 No?>

경매 참석은 못하고 살짝 후원하고 싶으면 여기로 <텀블벅 모금>

수, 2017/07/19-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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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바는 정치적으로 개방되었다고 알려져 있음에도, 표현, 집회, 결사의 자유에 대한 억압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제앰네스티가 쿠바 활동을 시작한 지 50주년을 맞아, 쿠바사람들이 겪고 있는 인권문제를 만화로 엮었습니다.

 

2화 나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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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디아, 2017년 쿠바의 수도 아바나에서 생긴 일

나디아는 언어학도였고, 여행가이드로 일했다. 나디아에겐 친구가 많았는데, 그 중 여럿은 반체제 인사로 간주되는 이들이었다. 나디아는 직접 정치 활동에 참여한 적이 한 번도 없었지만, 감시를 피할 수는 없었다. 동네, 거리, 학교에서 나디아는 끊임없는 감시를 받았다.

나디아는 자동으로 용의자로 간주됐고,심각한 결과를 마주해야 했다.

나디아는 대학에서 퇴학당했고. 그다음엔 감옥에 보내버리겠다는 협박을 받았다. 그 후에는 가택연금에 처해진 채로 몇 달을 보냈다. 결국, 나디아는 문제가 있는 형법을 근거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나디아는 보트를 타고 쿠바를 탈출하려 했지만, 붙잡혀서 다시 감옥에 갇히고 말았다.

나디아는 자신이 한 번이라도 적극적으로 정치 활동에 참여했었다면 남은 인생을 감옥에서 보낼 뻔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가혹한 탄압에 지쳐버린 나디아는 친구들과의 관계를 모두 끊고 자기검열을 통해 스스로를 보호하겠다고 결심했다.


언어학도이자 여행가이드인 나디아는 정치 활동에 참여한 적이 한 번도 없음에도, 그녀의 친구들이 ‘반체제 인사’로 간주된다는 단 하나의 이유 때문에 ‘위험인물’로 지명되었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끊임없이 감시당하던 나디아는 대학에서 퇴학당하고, 결국 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쿠바로부터의 탈출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고, 가혹한 탄압에 너무도 지친 나디아는 친구들과의 관계를 모두 끊고 자기 검열하며 스스로를 보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월, 2017/12/18-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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