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스케치] 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 유상판매 규탄 1인 시위
10월 14일 서울청소년수련관에서 전국의 80여명의 조합원이 참가한 신선부서 워크샵이 성황리에 개최 되었습니다.
김기완 위원장의 인사말과 워크샵 개최의의 설명으로 워크샵이 시작되었습니다. 김기완 위원장은 “현장의 여러 문제에 대해 누군가 대신해서 해결하지 못하며 설사 그렇게 된다고 해도 오래가지 않아 다시 원상태로 돌아옵니다.”라며 이번 워크샵이 참석한 조합원들 모두 “현장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 찾고 우리 힘으로 바로잡자”라는 결심을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부 사례 발표와 개선 방향 발표를 통해 참석자들은 신선부서(농/수/축산, 조리제안)의 경우 부서별 인원이 적고 타 부서보다 상대적으로 조합원의 숫자가 적다보니 생각보다 열약한 상황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워크샵에 참가한 조합원과 지부 간부들은 신선부서의 문제해결을 위해 각 지부 신선부서 비조합원 조직화에 열심히 나서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진 부서조별 토론에서는 각 지부별 현장 문제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특히 참가자들은 각 지부의 모범사례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 하며 ‘왜 우리는 못하고 있지?’ 라는 생각과 ‘조금만 힘을 내면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참가자들은 토론에서 나온 여러 현장 문제를 어떻게 바로 잡을 것인가에 대한 대책을 이야기 하며 지부에서 직접 풀 수 있는 것, 단체협약/노사 정기 간담회 노동조합 차원으로 풀 수 있는 것을 구분하여 이에 맞는 해결 방법에 대해 열띤 토론을 진행 하였습니다. 지부에서 직접 풀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워크샵 이후 지부에 돌아가 바로 해결 하자는 약속을 하였습니다.
이렇듯 이번 워크샵을 통해 조합원과 지부 간부들이 현재 우리 지부, 부서의 상황에 대해 객관적으로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며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맘 편히, 몸 편히 일 할 수 있는 현장을 만들어 보자는 결심도 하게 되었습니다.
노동조합은 이번 워크샵을 통해 나온 여러 사례가 홈플러스 전 구성원들에게 회자되고 토론 될 수 있도록 후속 사업을 진행 할 예정입니다.
우리 모두 노동조합에 함께하여 우리 손으로 우리 일터를 몸 편하고 맘 편히 일 할 수 있는 현장으로 바꿔 나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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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자료 제공과 관련된 대법원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읽어야
오늘 대법원 민사4부는, 이동통신사나 포털 등과 같은 전기통신사업자들이 수사기관에게 이용자 신원정보를 제공해온 관행에 대하여, 전기통신사업자들은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구 전기통신사업법 제54조 제3항) 상의 통신자료제공 요청을 받을 때 그 요청을 실질적으로 심사할 의무를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지 않다고 판시하였다. 그 취지로는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에 대한 통제는 국가나 해당 수사기관에 대하여 직접 이루어져 하는 것이지 통신자료제공 요청의 적절성에 대한 판단의 부담을 사인에게 전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사건은 공인인 유인촌 당시 문화부 장관이 ‘연아 회피 동영상’ 게시물을 인터넷에 게시한 네티즌들을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하였고, 사건 담당 경찰서장이 이 사건을 수사하기 위하여 이 게시물을 매개한 포털에게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등 이용자에 관한 통신자료를 요청하였고 해당 포털이 수사기관에 통신자료를 제공함으로써 불거진 사건이다. 이후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당하고 또한 자신의 통신자료가 포털에 의해 수사기관에 제공된 이용자는 포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제2심을 담당한 서울고등법원은2012. 10. 18. 손해배상을 인정함으로써, 2012년 10월의 서울고등법원 판결 이전까지 전기통신사업자가 거의 모든 통신자료제공요청에 대하여 아무런 심사 없이 기계적으로 제공해온 관행에 경종을 울렸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포털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것이다.
개인정보 보호 내지 통신비밀 보호와 관련되는 이 사건에서 대법원의 판결이 던지는 메시지를 곡해해서는 안 되고 정확하게 읽어야 한다.
우선, 대법원이 던진 메시지는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제공 요청을 받을 때 그 요청을 ‘실질적’으로 심사할 의무를 전기통신사업자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러한 메시지의 이면에는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해서 실질적 심사에 대한 물리적‧경제적 기대가능성을 인정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대법원의 메시지를 실질적 심사의무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는 의미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구 전기통신사업법 제54조 제3항이 규정하고 있는 요건이나 절차 위반 등(예컨대 통신자료 제공요청권자, 통신자료 제공요청서 등의 법정요건과 절차 위반이 있는 경우, 통신자료 제공요청서 자체에 명백한 오류가 있는 경우 등)의 위법성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통신자료를 제공한 경우라든지 혹은 수사기관이 자신의 수사권한을 오‧남용하기 위해 요청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통신자료를 제공한 경우에는 여전히 전기통신사업자는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제공요청을 거부해야 한다. 이러한 경우까지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면책을 부여한 것으로 곡해해서는 안 된다.
다음으로, 대법원이 던진 메시지는 통신자료 제공제도를 둘러싼 문제점, 예컨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침해 우려, 통신비밀보호라는 헌법적 가치에 대한 위해 등의 문제를 법원이 개입해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입법적으로 해결하라는 취지이다. 그동안 전기통신사업법상의 통신자료 제공제도에 대해서는 헌법상의 기본권인 통신비밀보호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영장주의와 적법절차원칙에 반하는 잘못된 제도라는 주장이 줄기차게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이번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하여 국회는 전기통신사업법상의 통신자료 제공제도에 대해서 통신비밀보호법과 마찬가지의 수준으로 영장주의를 적용하고, 적법절차원칙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전기통신사업법을 신속하게 개정해야 할 것이다.
특히 대법원은 신원정보의 제공은 프라이버시를 깊게 침해하지 않는 것으로 보았는데, 이용자 신원정보는 특정 익명의 통신을 한 이용자의 신원정보이다. 통신자료제공은 익명의 통신의 내용을 특정인에게 연계시키기 때문에 특정인의 내밀한 통신의 내용을 취득하는 수사 즉 압수수색이나 감청과 효과 면에서 다를 것이 없음을 국회는 직시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전기통신사업자들은 이번 판결을 근거로 잘못된 판단을 내려서는 안 될 것이다. 대법원의 판결이 이렇다고 하더라도 소비자들의 프라이버시를 경시하는 관행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그리고 계속된 법정에서 논란을 계속 낳을 수밖에 없다. 오픈넷은 이 판결과 관계없이 통신사업자들에게 통신자료제공이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캠페인을 계속 벌일 것이며 통신자료제공이 확인 되는대로 그것이 올바른 제공이었는지 법정이나 여론 등 공론의 장으로 끌어오는 작업을 계속할 것이다.
특히 테러방지법 제9조제3항도 “국정원장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개인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 임의수사처럼 되어 있는데, 오픈넷은 이 조항이 우리나라 사업자들이 관의 ‘합법적’ 요구는 무조건 들어주어 왔던 관행과 결합한다면 엄청난 프라이버시 침해를 발생시킬 수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관련 논평: http://opennet.or.kr/11217) 테러방지법은 특히 통신의 내용에 대한 제공요청도 포함하고 국정원장이 요청건수를 공개할 필요도 없기 때문에 그 위험은 매우 크다. 이런 위험으로 번지지 않도록 아무런 검토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관행은 중단해야 한다.
2016년 3월 11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2016 국회의원 선거, 청년이 바라는 공천기준
“이런 사람은 안 된다고 전해라~!”
청년단체 릴레이 캠페인(1인 시위) 및 온라인 설문 시작
청년유니온·민달팽이유니온·빚쟁이유니온(준)·KYC한국청년연합·청년참여연대·청년광장 6개 청년단체는 4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청년이 바라는 공천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2016년 2월 15일(월)부터 19일(금)까지 5일 동안 매일 정오(오후 12시)에 국회 앞에서 릴레이 캠페인을 진행한다.
각 정당들이 총선 후보 공천일정에 돌입하며 본격적인 선거 일정이 시작됐다. 20대 예비후보가 주목받는 등 이번 선거에서도 ‘청년’이 화두가 될 것이라는 예측이 오가지만 실상 청년 당사자의 목소리가 선거의 전체 과정에 잘 반영되기란 쉽지 않다.
공천부터 시작이다. 청년문제 해결을 약속하는 정당이라면, 우선 공천 기준을 세우는 데에 청년의 의견을 충분히 담아야 마땅하다. 그래서 우리는 청년이 생각하기에 ‘이런 사람만큼은 공천되어선 안 된다’는 입장을 정당들에 전달하고자 한다. 그것은 청년이 바라는 공천의 최소기준이다.
청년단체들은 청년의 삶을 정치적 도구로 이용할 뿐 청년의 절망을 외면하고 청년을 폄훼하고 청년정책을 가로막고 청년에게 상처와 좌절을 안긴 사람들을 ‘반(反)청년인사’로 분류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가려낼 수 있는 새로운 척도를 ‘후보로 공천해서는 안 되는 기준’으로 각 정당에 요구한다. 일차로 정리한 여섯 가지 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이는 청년들의 다양한 참여를 통해 계속 보강될 것이다. 우리는 정당들의 공천심사가 마무리되면, 정당마다 ‘반(反)청년후보’ 리스트를 만들어 유권자의 판단을 도울 것이다.
※ 청년이 생각하는 ‘공천불가’ 기준(1차)
▹ 청년팔이 노동개악 주동자 : 청년을 볼모로 쉬운해고 노동개악 강행한 사람
▹ 채용비리 청년취업 강탈자 : 인사청탁·채용비리에 연루된 사람
▹ 청년비하 청년수당 망언자 : 청년을 폄훼하고 청년정책을 비하하는 막말한 사람
▹ 주거빈곤 청년부채 유발자 : 월세부담 외면하고 빚내서 집사라고 등 떠민 사람
▹ 청년기만 부모등골 파괴자 : 반값등록금 사기쳤거나 사학비리에 연루된 사람
▹ 최저임금 대폭인상 반대자 :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하는 사람
우리는 2월 15일(월)부터 국회 앞 캠페인을 진행하며 온라인 설문조사를 동시에 시작한다.(http://bitly.com/이런사람공천반대) 조사결과는 2월 23일(화)에 기자회견의 형식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하는 단체와 사람은 아래와 같다.
2. 15.(월) : 청년광장 박동선 기획팀장 010-8701-8063
2. 16.(화) : 청년유니온 김민수 위원장 후보 010-9920-6305
2. 17.(수) : KYC한국청년연합 신미정 활동가 010-2052-4195
2. 18.(목) : 청년참여연대 이수호 운영위원, 김주호 사무국장 010-4706-7097
2. 19.(금) : 민달팽이유니온 임경지 위원장 010-4185-2228
우리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2016년 총선 과정에 청년의 목소리를 모으기 위한 공동 활동을 시작한다. 그리고 더 많은 청년들과 함께 하기 위해 ‘2016 총선청년네트워크(가)’를 전국적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총선 D-50’ 시점인 2월 23일(화)에는 청년단체·모임·개인에 네트워크 구성을 제안하고 사업을 개시하는 출발 기자회견이 예정되어 있다. 지금 청년들은 투표에 참여할 이유를 잃고 정치 불신을 키워가고 있다. 이번 선거만큼은 청년이 희망의 근거를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끝>
붙임1. 캠페인 홍보물 이미지(5종)
붙임2. 청년이 생각하는 ‘공천불가’ 기준에 따른 대상자 리스트(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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