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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참여연대, 광화문광장 차벽통제 경찰에 손배소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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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참여연대, 광화문광장 차벽통제 경찰에 손배소 제기

익명 (미확인) | 화, 2015/06/02- 11:21

참여연대, 광화문광장 차벽통제 경찰에 손배소 제기

4.18 광화문광장 차벽으로 봉쇄한 경찰에 책임 물어
불법해산명령 종로서경비과장도 손배책임 져야

 

 

지난 4월 18일 세월호참사 1주기 범국민대회의 참가자들이 오늘(6/2)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경찰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경찰이 차벽 등으로 추모집회 참가자들의 통행을 제지하고 불법해산명령을 내린 것이 헌재와 대법원의 판례를 위배하는 등 참가자들의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이에 대해 책임을 물은 것이다.

 

소송 원고들은 4월 18일 당시 서울광장에서 개최되는 세월호참사 1주기 범국민대회에 참가한 참여연대 회원들이다. 이날 원고들은 서울광장에서 진행된 세월호 1주기 범국민대회에 참가하고 광화문 광장으로 행진하려다 경찰이 설치한 차벽에 막혀 광장으로 진입하지 못했다. 경찰은 1만 3,700여 명의 경찰과 트럭 18대를 비롯한 차량 470여대 등을 동원해 경복궁 앞, 광화문 북측 광장, 세종대왕 동상 앞, 세종로 사거리, 파이낸셜빌딩 등에 6겹으로 '차벽'을 설치해 범국민대회 참가자들의 이동을 차단했다. 이 같은 경찰의 행위는 위헌적인 통행제지에 해당한다. 

 

지난 2011년 헌재는 평화로운 집회·시위를 막고 집회참가자들을 주위와 고립시키는 경찰의 차벽설치가 위헌임을 선언했다. 헌재는“불법·폭력집회나 시위가 개최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는 개별적·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경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범위에서 행해져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차벽은 급박하고 명백하며 중대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취할 수 있는“거의 마지막 수단”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20150418_세월호참사1년범국민대회
2015. 4. 18(토) 경찰차 470여대가 광화문 일대 도로를 차벽으로 막고 있다 

 

경찰은 당시 집회참가자들의 행진으로“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하여 급박한 위험”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부득이 차벽을 설치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경찰의 주장과는 달리 경찰차벽은 서울광장에서 범국민대회가 진행 중이던 오후 3시 30분경부터 이미 설치되기 시작했다. 오히려 경찰이 차벽을 설치해 유가족을 고립시킨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범국민대회 참가자들이 집회를 중단하고 유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광화문광장으로 행진을 시작한 것이었다. 


하지만 참가자들은 경찰이 설치한 6겹의 차벽에 가로 막혀 광화문 광장으로 진입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할 수 없이 평소 서울광장에서 광화문광장까지 도보로 20분도 채 안되는 거리를 청계광장→종각→ 종로2, 3가→ 인사동→ 안국역(전철탑승)→ 종로3가(환승)→ 5호선광화문역(하차)→ 광화문광장까지 3시간 이상 우회하여 갈 수밖에 없었다. 추모의 마음으로 범국민대회에 참석한 원고들의 통행을 제지할 만큼“급박하고 명백하며 중대한 위험”은 없었다.

 

한편, 참여연대 회원들은 이날 세월호참사 1주기 범국민대회에 앞서 오후 2시부터 참여연대 건물이 있는 통인동에서 범국민대회가 열리는 서울광장까지 거리행진을 하였다. 하지만 정부종합청사 근처 인도에서 100여명의 경찰에 의해 불법해산 명령을 받고 통행을 제지당했다. 종로경찰서 경비과장이 행진참가자들이 애초 신고한 행진 경로를 이탈하여 집시법을 위반했다며 해산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참여연대 회원들은 당시 광화문광장 북쪽들머리에서 세월호의 조속한 인양과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유가족들이 경찰차벽에 둘러싸여 있다는 소식을 듣고 행진을 잠시 멈추고 격려구호를 외치며, 유족들이 있는 곳으로 위로방문을 하려고 했을 따름이다. 


신고한 행진경로를 이탈하였다고는 하나 이들은 인도에서“세월호 유가족들 힘내세요”등의 구호를 외쳤을 뿐 경찰이 해산명령을 내리고 통행제지를 할 만한 교통방해 등 그 밖의 공공질서를 해하는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았다. 

 

헌법은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를 보장한다. 그리고 집시법은 이를 임의로 제한하거나 축소할 수 없다. 또한 대법원은 2001년 10월(사건번호 98다20929) 불법집회라 하더라도 평화롭게 진행된다면 이를 금지하거나 해산명령을 내리면 안된다고 선언하였다.“옥외 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하더라도……신고의 범위를 일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시위자체를 해산하거나 저지하여서는 안 된다고 천명했다. “타인의 법익 기타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하여 직접적인 위험이 초래된 경우에 비로소 그 위험 방지, 제거에 적합한 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되, 그것도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는 점을 명백히 했다. 


이 같은 확고한 대법원의 판례가 있음에도 종로경찰서 경비과장은 고립된 세월호 유가족을 격려 방문하려는 원고들의 통행을 제지하고 해산명령을 하며“영장없이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고,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으며...”는 등 위협하기까지 했다. 대법원의 판례를 위배한 불법적인 공무 집행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손해배상 소송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운영위원 양규응 변호사(법무법인 봄)가 대리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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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의 19대 총선 공약 이행 여부를 평가한 결과 100점 만점에 36점에 그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남북관계, 표현의 자유, 정치 선진화 관련 공약은 제대로 지켜진 것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 때 공약을 남발하고 그 뒤엔 책임지지 않는 행태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약 이행을 평가할 수 있는 사회적 기구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뉴스타파-참여연대 공동 기획, 19대 총선 공약 평가

20대 총선을 맞아 뉴스타파와 참여연대는 공동으로 지난 19대 총선 공약을 평가했다. 평가 대상은 제1당인 새누리당의 중앙 공약이다. 19대 총선공약 가운데 이후 박근혜 후보의 대선 공약으로 구체화됐고, 20대 총선에서도 여전히 의미 있는 공약들을 선별했다. 남북관계, 경제민주화, 복지 등 총 10개 분야, 110개 공약이 평가 대상이다. 세부적인 공약 내용과 평가 근거는 뉴스타파 공약 점검 특별 페이지 <2016 총선 기획, 공약 점검 프로젝트 약속> (링크)에서 볼 수 있다.

 분야 평가대상 공약
 검찰 개혁 7
경제민주화 19
남북관계 7
노동 16
민생 21
복지 14
일자리 9
정치 선진화 3
조세 9
표현의 자유 4
합계 110

 

 점수 평가 기준 
빨간등 이행 완료, 이행 전망 등
노란등 공약 폐기 및 변질, 진행 사항 없음 등
파란등 공약 축소, 평가 유보 등

새누리당 19대 총선 공약 이행 평가 점수는 36점

평가 대상 110개 공약 가운데 ‘빨간불’은 50개, ‘노란불’은 27개, ‘초록불’은 33개였다.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면 36점이다. 2014년 뉴스타파가 진행한 1차 대선공약 점검(링크)에서는 33점, 2차 대선공약 점검(링크)에서는 43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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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표현의 자유 빵점…공약 자체의 한계에 갇힌 경제민주화

특히 남북관계와 표현의 자유, 정치 선진화 부문 15개 공약 가운데 제대로 지킨 공약이 하나도 없었다. 검찰개혁부문에서도 7개 공약 가운데 2개만 지켰을 뿐이다. 공약 점검 작업을 진행한 박정은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애초에 공약 이행 의지가 없었던 부분”이라며, “검찰개혁이라든가, 남북관계, 표현의 자유 이런 부분은 유권자들을 현혹할만한 ‘막공약, 헛공약’ 이렇게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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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 부문은 상대적으로 점수가 높았다. 모두 19개 공약 가운데 42%인 8개를 이행했다. 공약 평가 자문위원 중 한 명인 이찬진 변호사는 “경제민주화나 민생 공약들 중 공약대로 이행된 항목이 많아 보인다”면서도, “이행된 공약이 주로 대출 등 금융을 매개로 한 공약들이 많고, 공약 자체가 시대적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던 근본적인 한계가 있어서 국민들이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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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정당, 정부가 참여하는 공약 평가 사회적 기구 필요”

선거 때 공약을 쏟아내고 이후 책임을 지지 않는 정당들의 행태는 이번 공약 평가에서도 확인됐다. 박정은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정부 스스로, 정치권에서 스스로 평가할 것이 아니라 시민이 참여해서 공약을 정말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기구를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목, 2016/02/25-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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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기 농민 관련 <경찰 폭력 사건 수사 촉구 기자회견> 개최

2015년 12월 17일 목요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검 앞(서울중앙지법 맞은 편)

 

내일(12/17) 오전 11시에 백남기 농민의 장녀 백도라지 님과 권용식 보성군 농민회장은, 백남기 농민을 중태에 빠뜨린 경찰폭력과 관련해, 검찰의 고발인 조사를 위해 담당 검사실(이춘 검사)로 출석합니다. 


이에 앞서 백남기대책위는 오전 10시30분에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다음과 같이 개최합니다. 

 

○ 제목 : 백남기 농민에 대한 경찰 폭력 사건 수사 촉구와 공안탄압 중지 요구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15년 12월 17일(목)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법원 맞은 편)
○ 참석자 : 백도라지(백남기 농민의 자녀), 권용식(보성군 농민회장), 송아람 변호사(고발인 대리인), 
        백남기대책위 공동대표 정현찬(가톨릭농민회장) 및 대책위 참가단체

 

지난 달 18일에 백남기 농민의 가족과 가톨릭농민회, 전국농민회총연맹은 백남기 농민을 중태에 빠뜨린 경찰관과 지휘자들을 수사해 처벌해 달라는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 1개월 동안 경찰폭력에 대해 수사할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경찰은 11월 14일 집회 주최측에 대한 소요죄 적용 등 공안탄압을 계속 시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발장을 제출한 지 1개월을 맞아 검찰이 고발인을 불러 조사를 시작한다고 하지만, 고발인 조사 후에 또 사건을 장기간 방치해 두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이에 고발인을 대표해 고발인 조사에 참여하는 백도라지 님과 권용식 보성군 농민회장, 그리고 백남기대책위는 고발인 조사에 응하기 전에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폭력을 행사한 경찰관들과 그 지휘자들에 대해 엄정하고 신속하게 처벌할 것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수, 2015/12/16-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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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LYAS AKENGIN/AFP/Getty Images)

© ILYAS AKENGIN/AFP/Getty Images)

※ 이 글은 Newsweek에 동시 게재되었습니다.

앤드류 가드너(Andrew Gardner), 이스탄불에서 활동하는 국제앰네스티 터키 조사관

이스탄불에서는 아직 동이 트기도 전이지만 아일린(가명)*은 일찌감치 잠에서 깼다. 아일린은 집을 정리하고, 친구들에게 몇 통의 메시지를 보낸 후 작은 가방에 짐을 샀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나 혹은 아파트 계단을 뛰어올라오는 군화 소리가 들릴 때면 그는 커피를 한 잔 내리고 어두운 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며, 가만히 앉아 기다릴 뿐이다.

아일린은 터키 정부에도 잘 알려진 인권활동가로, 2016년 7월 15일 쿠데타 실패로 대대적인 정부 비판자에 대한 탄압이 시작된 이후 매일같이 이러한 의식을 치르고 있다.

그는 최근 몇 달 동안 붙잡혀 간 그의 수많은 친구와 동료들처럼, 새벽에 급습한 경찰 때문에 잠을 깨게 되는 것이 두렵다고 했다.

아일린은 그저 망상에 시달리는 것일까? 그렇지는 않은 듯하다.

쿠데타 실패 이후 지금까지 터키에서 수만 명이 체포되었고, 약 400개곳에 달하는 비정부단체가 영구 폐쇄되었다. 현재 전세계 기자 3명 중 1명이 터키에 수감되어 있는 셈이다. 수감자들로 넘쳐나는 터키의 교도소에 갇혀 있던 사람 중 다수는 그 사유가 구차하기 짝이 없었다. 반정부 성향의 쿰후리옛 신문사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세놀 부란은 에르도안 대통령에게는 차를 내주지 않겠다고 말했다가 9일 동안 구금되기도 했다.

이처럼 누구든 말을 조심해야 하는 것이 최근 터키의 현실이다. 아무리 사소한 모욕이라도 엄중하게 처벌이 가해진다. 정부에 대한 비판이라면 어떤 형태든 짓밟아 버리겠다는 의도다.

아일린이 미리 준비를 하는 것도 그래서다. 체포된다면 얼마나 오래 집을 비울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12월 31일, 이스탄불에서 소설가인 아슬리 에르도안에 대한 재판이 열렸다. 에르도안은 미결 상태로 132일간 구금되어 있던 끝에 12월 29일 풀려났다. 에르도안의 “죄”는 쿠르드계 일간지인 ‘외즈귈 귄뎀’에 글을 게재했다는 것이었다. 외즈귈 귄뎀은 쿠데타 실패 이후 국가비상사태가 선포되면서 폐쇄된 신문사였다. 에르도안은 아일린이 악몽처럼 두려워하는 일을 그대로 겪었다.

새벽부터 아파트를 습격한 경찰에게 붙잡혀, 이후 4개월이 넘도록 집에 돌아올 수 없었다. 에르도안의 미결 구금은 임의적인 조치였으며, 공개적으로 정부를 비판하려는 사람들에게 본보기를 보이려는 의도를 지닌 처벌이었다.

에르도안이 풀려나면서 터키의 최근 암울하기만 했던 상황에 작은 희망의 창이 열린 것처럼 보였지만, 그리 오래 가지 않았다. 새해를 이틀 앞둔 12월 31일, 이스탄불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총기를 든 괴한의 끔찍한 공격으로 39명이 죽고 65명이 다쳤다. 새해의 끔찍한 시작이었다. 1월 4일 터키 국회는 국가비상사태를 3개월 더 연장하는 데 찬성표를 던졌다. 2017년에는 터키가 더 안전하고 자유로워지리란 희망이 새해를 맞이하기도 전부터 사라져버린 것이다.

국가비상사태는 지난 7월 처음 선포된 이후 거듭되는 인권침해의 배경막 역할을 하고 있다. 공정재판에 관련된 주요 조항은 물론 고문과 부당대우를 막는 핵심 안전장치도 삭제되었다. 정부는 이처럼 터무니없이 적용범위가 넓은 긴급조치를 이용해, 비판할 권리를 행사하려는 사람들의 입을 막고 위협하고 있다.

일례로, 기자인 에롤 왼데로글루와 아멧 네신, 인권옹호자인 세브넴 코룰 핀칸시는 신문사 외즈귈 귄뎀과 연대하는 캠페인에 참여했다가 “테러 선동” 혐의로 기소될 처지에 놓였다. 아슬리 에르도안이 석방된 다음 날, 터키 정부는 유명 고발언론인인 아멧 시크를 “테러조직 선전” 혐의로 기소했다. 이념이 전혀 다른 세 개의 단체에 연관되어 있고, 특히 정부가 쿠데타 시도의 배후로 지목하는 ‘귈렌 운동’에도 참여했다는 이유였다. 시크가 수 년간 귈렌 운동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해 왔다는 사실은 완전히 무시됐다.

현재 터키가 극심한 안보 위기에 직면했고, 자국 관할권 내 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쿠데타 시도 외에도, 2016년에는 자칭 이슬람국가(IS)와 쿠르드노동당(PKK)의 분파인 쿠르드 자유의 매(TAK) 등의 무장단체가 민간인을 잔혹하게 공격하는 일이 거듭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처럼 불어나는 위협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는 다양한 목소리가 참여해 공개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사안이다.

그 대신 터키 정부는 표현의 자유를 짓밟고, 다른 의견을 말하는 사람은 누구든 잡아 가두며 국민의 공포를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 Ozan Kose/AFP/Getty Images

© Ozan Kose/AFP/Getty Images

2016년은 터키에게 아주 깊은 상처를 남긴 한 해였다. 어디서나 두려움이 뚜렷이 맴돌고 있다. 이스탄불 시민들은 공공 장소에서는 누구나 경계하는 표정을 하고 매우 작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눴다.

집에서는 “공개토론”이라는 이름으로 모두 같은 의견을 말하는 TV 프로그램을 시청하고, 소셜미디어 사이트는 차단되고, 접할 수 있는 언론매체는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현실에 거듭 좌절한다. 삶이 무채색으로 변해 버린 기분이다.

이러한 탄압은 터키 사회의 구조 자체를 파괴할 위험이 있다. 최근 영구 폐쇄된 시민사회단체 중에는 고문과 가정폭력 생존자를 위해 활동하는 단체, 난민과 국내실향민에게 구호를 제공하는 지역기반 인도주의 단체, 터키의 대표적인 어린이 인권단체인 귄뎀 초주크(Gündem Çocuk)도 있다. 이처럼 활발한 시민사회가 불모지로 전락해가고 있고, 이렇게 파괴된 시민사회가 미칠 영향은 어떤 표현을 해도 과장이 아닐 것이다.

이처럼 혼란스럽고 두려운 시기일수록, 언론인과 활동가, 인권옹호자의 용기 있는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가장 필요함에도 이들은 교도소의 시커먼 감방 속으로 내몰리고 있다.

터키에서의 새해는 가장 최악의 형태로 시작됐다. 이미 공격당할 공포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의견을 표현하는 것까지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이미 지난해 수백 명의 생명을 잃은 것을 슬퍼하고 있는 사람들이 자유까지 잃어서는 안 된다.

부엌에 햇살이 내리쬐기 시작하면, 아일린은 간신히 안도의 한숨을 내쉰다. 또 하루를 무사히 시작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나 내일 아일린에게, 터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될 지는 여전히 알 수 없다.

월, 2017/01/16-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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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침몰 원인, 복원력 문제? 외력 존재?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2년이 흘렀다. 그러나 왜 그날 세월호가 가라앉았는지에 대해 모두가 수긍할 만한 결론은 아직도 나와 있지 않다.

경찰과 검찰의 수사에 따라 법원이 판단한 세월호 침몰 원인은 복합적이다. 도입 직후 무리한 증축에 따른 무게중심 상승, 허가조건보다 적은 평형수와 과도한 화물, 조타수의 미숙한 변침, 고박되지 않은 화물의 쏠림 등이 동시에 작용한 결과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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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몰 원인이 명확하지 않다는 주장들이 나오는 데는 이유가 있다. 검찰의 수사 자료를 토대로 해수부 산하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와 서울대 김용환 교수 연구팀 등이 수행한 시뮬레이션 결과가 사고 당시의 상황에 들어맞지 않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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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연구팀은 검찰이 수사한 승객과 화물, 평형수와 연료, 청수 등의 적재 상태 자료에 따라 세월호의 복원성 지표인 GM(횡메타센터 높이)값을 구한 뒤 이 조건에서 세월호가 우현 변침할 경우 실제로 크게 기울어 침몰할 수 있는지 모의실험을 수행했다. 그러나 시뮬레이션 결과, 급변침 시의 궤적이 실제 세월호 운항 궤적보다 훨씬 완만하게 나타났고 초기 횡경사 각도도 사고 당시처럼 30도 이상으로 나타나지 않고 20도 수준에 머물렀던 것이다.

▲ 세월호 실제 AIS 항적과 시뮬레이션 항적 비교

▲ 세월호 실제 AIS 항적과 시뮬레이션 항적 비교

 

▲ 고 김시연 학생의 동영상에 나타난 사고 직후 횡경사 각도

▲ 고 김시연 학생의 동영상에 나타난 사고 직후 횡경사 각도

이런 결과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가능성은 두 가지다. 만약 검찰 수사 자료가 정확했다면 세월호는 선체 자체의 복원력 문제가 아니라 어떤 외부의 힘에 의해 기울어져 가라앉은 것이 된다. 그러나 반대로 검찰 수사 결과 자체가 부실해 시뮬레이션에 입력된 데이터에 근본적인 오류가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

뉴스타파는 후자의 가능성을 검증했다. 만약 검찰 수사 부실이 입증된다면 새로운 조사를 통해 정확한 데이터를 찾아 다시 시뮬레이션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그 결과가 실제 상황에 들어맞는다면 세월호의 침몰 원인은 그것으로 확정할 수 있는 것이고, 만약 그때도 현실과 동떨어진 결과가 나온다면 외부의 다른 힘이 작용했는지 여부에 대한 전면 재조사로 전환해야 한다.

만재흘수선 넘긴 출항… “세월호 화물 중량 500톤 더 있다”

뉴스타파가 주목한 것은 화물이었다. 세월호에 실린 화물이 알려진 것보다 더 많았거나 더 무거웠을 것이라는 추정이 그동안 적지 않게 제기돼 왔던 터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뉴스타파는 우선 사고 전날 인천항을 출항할 당시 세월호의 흘수(수면에서 선박의 바닥면까지의 깊이)를 검증했다. 세월호의 완성복원성 계산서에 따르면 세월호는 총중량(선박 자체 중량과 모든 적재물들의 총합) 9,907톤이 되면 만재흘수(안전 항해를 위해 허용되는 최대의 적재량을 실은 상태에서 선체가 물속에 잠기는 깊이)인 6.264m까지 선체가 잠기게 된다.

▲ 인천항 CCTV에 포착된 세월호 출항 모습과 과거 운항 모습

▲ 인천항 CCTV에 포착된 세월호 출항 모습과 과거 운항 모습

인천항 CCTV에 포착된 세월호의 출항 당시 모습에는 선체와 수면이 맞닿은 부분이 드러난다. 그런데 그 경계는 진한 윤곽선이 드러나 있다. 그동안 이 윤곽선은 세월호 선체 하단의 푸른색 부분이 수면 위로 드러난 것으로 알려져 왔다. 푸른색 경계선은 만재흘수 눈금 위쪽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는 것은 만재흘수선을 넘기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했다. 실제로 검경의 수사 결과에서도 출항 당시 세월호의 충중량은 9,736톤, 이에 따른 흘수는 6.193m 였던 것으로 되어 있다. 이는 만재흘수선을 넘기지 않았다는 것, 즉 과적은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뉴스타파가 분석을 의뢰한 영상 전문가는 전혀 다른 분석 결과를 내놨다. 한국영상대학교 구재모 교수는 세월호 선체 하단과 수면의 경계에 있는 진하고 굵은 선은 선체의 푸른색 부분이 드러난 것이 아니라 SD급 카메라 영상에서 명암 대비가 큰 경우 자동적으로 발생시켜주는 ‘아티피셜 에지’ 혹은 ‘에지라인’으로 불리는 선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당시 세월호의 흘수를 분석한 결과 만재흘수인 6.264m보다 15~20cm 정도 더 수면에 잠긴 상태로 파악됐다.

▲ 구재모 교수가 분석한 세월호의 출항 당시 흘수선

▲ 구재모 교수가 분석한 세월호의 출항 당시 흘수선

뉴스타파는 세월호의 출항 흘수를 구 교수의 분석값 가운데 최소치인 6.41m로 상정하고 당시의 화물량을 역산해 봤다. 완성복원성계산서에서 흘수 6.41m는 총중량 10,243톤에 해당되는데 여기서 승객과 평형수, 청수, 연료유 등의 중량을 모두 제외하면 화물의 중량만 2649톤에 달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런 수치는 검찰이 수사한 결과보다 무려 507톤이나 많은 것이다.

▲ 흘수 6.41m 일 때 세월호에 실린 화물 중량 계산

▲ 흘수 6.41m 일 때 세월호에 실린 화물 중량 계산

세월호가 출항 당시 만재흘수선을 넘겼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만재흘수선 초과는 분명한 위법이어서 현재 진행 중인 청해진해운에 대한 민사재판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화물 수사 ‘총체적 부실’ 확인…직접 확인한 누락 중량만 268톤

그러나 만재흘수선을 넘겨 운항했다는 것이 곧바로 복원성 악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배에 실리는 화물은 중량 자체보다는 어느 높이에 실렸느냐가 복원성을 좌우한다. 세월호의 경우 평형수 700톤 정도를 실었을 때 무게중심이 대략 바닥에서 10.5m 정도인데, 화물은 E갑판(3m), D갑판(8~9m), C갑판(14~15m)에 나누어 실린다. 그러니까 검찰 조사에서 누락된 중량이 500톤이 무게중심보다 많이 낮은 E갑판에 몰렸다면 무게중심이 더 낮아져 복원성은 오히려 개선되고, 반대로 C갑판에 몰렸다면 복원성이 악화된다.

▲ 갑판별 화물 중량 배치에 따른 선박의 복원성 변화

▲ 갑판별 화물 중량 배치에 따른 선박의 복원성 변화

뉴스타파는 검찰이 찾아내지 못한 화물 중량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직접 취재했다. 이를 위해 검찰이 청해진해운에서 압수한 적하운임목록과 개별 화주들의 선적의뢰서를 일일이 분석해 그 가운데 출하주와 수하주가 정확히 기재된 경우 직접 찾아가 화물 중량을 확인했다. 그리고 화물들의 갑판별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 세월호 화물갑판 내 CCTV와 인천항 CCTV에 찍힌 화물 선적 장면은 물론, 청해진해운과 고박업체 관계자들의 검경 조서 및 법정 진술기록들을 모두 검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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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취재진은 검찰이 누락한 중량 268톤을 실제로 찾아낼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검찰이 286톤으로 조사한 철근은 실제로 410톤이 선적됐으며, 이 가운데 3분의 2는 D갑판에, 3분의 1은 C갑판(선수)에 실린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이 37톤 실렸다고 한 H빔의 중량은 실제로는 52톤이었고, 56톤이 실렸다는 사료의 중량은 실제로는 104.5톤이었다. 또 C갑판에 14대, 갑판에 16대가 실린 5톤 화물차 30대의 공차중량도 검찰 조사에 비해 78톤이 더 많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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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수사는 화물의 중량을 제대로 찾아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갑판별 배치도 실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세월호에 105개의 컨테이너가 실렸고 그 가운데 C갑판 선수에 45개, D갑판에 7개, E갑판에 53개 들어갔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CCTV를 직접 분석한 결과 세월호 후미 램프로 들어간 컨테이너는 모두 37개 뿐이었고, 이 가운데 30개만이 E갑판에 실린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이처럼 부실한 검찰의 수사 결과는 이후 여러 연구기관들의 시뮬레이션 과정에서 입력 데이터로 그대로 활용됐다. 2014년 12월 29일 세월호 침몰에 대한 특별조사보고서를 내놓은 해양안전심판원의 이용 수석조사관은 “화물에 대해선 검경에서 사상 유례 없는 전수조사를 했기 때문에 전적으로 그 결과를 인용해서 사고 원인을 분석했다”고 말했다.

▲ 물류회사를 통해 선적한 개별 화주들에 대한 조사 부실

▲ 물류회사를 통해 선적한 개별 화주들에 대한 조사 부실

그러나 뉴스타파 취재 결과 검경의 화물 수사는 ‘전수조사’가 아니었다. 개별 화주들에게 대해선 직접 접촉해 선적한 화물의 중량을 진술서로 받았지만, 물류회사를 통해 화물을 맡긴 화주들은 직접 조사하지 않고 해당 물류회사로부터 진술서를 받았다. 정확한 화물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게 만든 ‘빈틈’ 가운데 하나였던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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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검찰의 화물 수사 결과가 실제와 오차가 너무나 크다는 사실이 드러난 만큼, 사고 당시 세월호의 정확한 복원성을 확인하기 위해선 화물에 대한 전면적인 재조사가 불가피한데, 검경 합수부가 이미 해산된 만큼 현재로선 이를 수행할 조직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유일하다.

기존의 검찰 수사에서 접촉하지 못한 개별 화주들을 직접 접촉해 실제 중량을 파악하고 세월호 선내 CCTV와 인천항 CCTV를 통해 화물들의 배치를 특정한 뒤, 선체 인양 이후 내부의 화물들이 갑판별로 뒤섞이지 않도록 꺼내 중량과 배치를 최종 확정함으로써 검찰의 부실한 수사를 보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김성수, 홍여진, 김기철

금, 2016/04/15-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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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메르스 괴담 ‘사회적 혼란 야기’를 이유로 삭제 의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지난 6월 11일 제42차 통신심의소위에서 메르스 확산은 미국 또는 국정원에 의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는 인터넷 게시글에 대하여 ‘사회적 혼란을 현저히 야기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삭제 의결하였다. 또한 메르스 사태는 故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추종자들의 음모라는 내용, 탄저균에 의한 것이라는 내용, 성완종 리스트 수사와 황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등으로부터 눈을 돌리기 위한 충격상쇄용 아이템이라는 내용 등, 경찰청이 메르스와 관련한 ‘괴담’으로 신고한 5건도 현재 심의 대상으로 의견진술을 듣기로 결정한 상태이며, 이와 같은 추세라면 이들 역시 삭제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방심위와 같은 행정기관이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우려’라는 추상적이고도 국가 질서 위주로 해석될 수 있는 개념을 기준으로, 달리 불법의 소지가 없는 합법적인 표현물을 심의하는 것은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이다.

삭제 결정된 글은 ‘한국 메르스는 미국 네오콘의 지시에 의한 미군의 실험 또는 백신 장사용 사전포석 일 수 있다’, ‘국내에 산적한 정치적 부담(성완종 리스트 수사와 황교안 총리 후보자 관련 의혹)을 희석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사태를 조성한 국정원의 충격 상쇄 요법일 가능성도 의심할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글 하단에 본 게시글을 ‘소설’이라 칭하며, 추측성 허구임을 스스로 밝히고 있다.

방심위와 같은 행정기관이 국가의 주장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는 모든 표현들을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삭제할 수 있다면, 국민들은 다른 합리적 의혹마저도 명백한 근거가 없는 한 공론의 장에 제시하는 것을 꺼리게 될 것이고 이는 오히려 사회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또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우려’라는 심의기준은 명확하지 않아 자의적으로 해석되어 국가기관에 대한 비판을 차단하는 수단으로 남용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더욱 위험하다.

메르스 괴담을 엄정하게 규제하겠다는 법무부, 경찰, 여당의 발표에 따라 경찰이 신고하여 삭제된 이 글 역시 메르스 관련 의혹뿐만 아니라, 성완종 리스트 검찰수사 문제, 황교안 총리후보 관련 의혹, 생 탄저균 주한 미군기지 배달 사건, 심재철 의원의 누드사진 검색 사건, 국정원의 예비판사 면접 사건, 대선 선거 조작 의혹 등 다양한 공적 사안에 대한 문제도 함께 제기하고 있다. 메르스 사태와 관련하여 근거 없는 추측성 문언, 그것도 스스로 소설임을 선언하여 신뢰도도 거의 없는 문언이 일부 포함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특정 개인이나 병원이 지목된 것도 아니어서 어떠한 불법도 없고, 현재 국민이나 정부의 질병관리에 어떠한 저해도 가져오지 않은 이러한 글을 경찰이 신고하고 방심위가 삭제한 것 역시 정부나 여당에 대한 비판을 차단하려는 목적이 일부 존재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방심위의 ‘사회적 혼란 야기’를 이유로 한 심의 건수가 점점 늘고 있는 것은 심히 우려스러운 일이다. 지난 3월 ‘리퍼트 대사 피습사건은 미국의 자작극’이라는 의혹 제기글(제23차 통신소위)을 삭제한 이후, 4월에는 ‘세월호 국정원 개입설’을 주장한 인터넷 게시글(제33차 통신소위)을 삭제 의결하였다.

헌법재판소는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를 처벌하도록 한 일명 ‘허위사실유포죄’에 대하여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그 보충의견에서 “허위의 통신 자체가 일반적으로 사회적 해악의 발생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님에도 공익을 해할 목적과 같은 모호하고 주관적인 요건을 동원하여 이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국가의 일률적이고 후견적인 개입은 그 필요성에 의심이 있다. 어떤 표현이나 정보의 가치 유무, 해악성 유무가 국가에 의하여 1차적으로 재단되어서는 아니되며, 이는 시민사회의 자기교정 기능과 사상과 의견의 경쟁메커니즘에 맡겨져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방심위의 심의 대상 정보는 ‘정보통신망법조항들에 의해 금지되거나 규제되는 정보’라고 판시한바 있고(2011헌가13), 이 취지에 따라 방심위는 불법정보만을 심의하여야 한다.

방심위는 이러한 헌법적 결정을 존중하고 어떠한 불법성도 없는 글들에 대하여 본 심의규정에 따라 삭제‧차단하는 위헌적 심의를 지양하여야 한다.

 

2015년 6월 17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수, 2015/06/17-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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