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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국가인권위에 인권위원 선출에 관한 의견서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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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국가인권위에 인권위원 선출에 관한 의견서 전달

익명 (미확인) | 수, 2015/05/27- 20:56

국가인권위원회에 신임 인권위원장 및 인권위원 선출에 관한 의견서 전달

 

 

5/27, 참여연대가 소속된 '국가인권위 위원장 인선절차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인권위원장 대응 연석회의)(준)에서는 국가인권위원위에 <신임 인권위원장 및 인권위원 선출에 관한 의견서>를 전달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이 훼손되고, 무자격 인권위원들이 인선되면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인권위원장 대응 연석회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은 인권위원을 독립적으로 구성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의견서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연석회의는 의견서를 통해 국가인권위원회가 ▲국제인권기구 조정위원회 (ICC, International Coordinating Committee of National Institutions)에서 권고한 바와 같이 인권위원의 다양성과 다원성을 반영할 수 있고, 시민사회의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인선위원회를 구성할 것, ▲인권위원 자격기준을 공개하고 그에 따른 추천을 받을 것, ▲인권관련 활동과 경험, 도덕적 청렴성 여부, 시민사회 협력 및 인권위 독립성에 대한 의지 여부 등을 인선기준으로 삼을 것을 제시하였습니다.

 

 

 

 

신임 인권위원장 및 인권위원 선출에 관한 의견서   

 

 

Ⅰ. 의견서 제출 배경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해서 한국 시민사회의 신뢰를 잃어가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특히 이명박 정부 들어 인권위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무자격 인권위원들을 인선하면서 인권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도 이러한 현실을 인식하고, 유엔인권이사회, 유엔사회권위원회 등 국제인권기구는 ‘인권위의 독립성 훼손에 대한 우려’와 ‘인권위원 인선절차를 마련하라는 권고’를 꾸준히 했습니다. 특히 국가인권기구 간 국제조정위원회 (ICC)에서는 2014년, 2015년 인권위의 등급심사를 연속 3회 보류하였습니다. 2008년부터 ICC는 인권위원 인선절차를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으나 후속조치가 미흡하여 또 보류된 것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등급심사를 내년 3월로 보류하면서 새롭게 인권위원장을 선출할 때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후속조치를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인권위의 독립성은 인권위원을 독립적으로 구성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하지만 현행 인권위법에는 임명권자만 있지 인권위원을 선출하는 절차가 없습니다. 그렇게 임명된 인권위원이 임명권자의 눈치를 보면서 인권위의 독립성이 훼손되고 있습니다. 

 

현재 인권위가 공개적으로 후보추천을 받고 있으나 인선 절차가 없는 상태에서 이는 형식적인 절차에 지나지 않습니다. 공개적이고 시민참여적인 인선절차를 마련하는 것은 한국 인권상황의 증진을 위하여 중요한 일이며 국제인권기구의 권고를 이행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에 인권단체,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인권위원장 및 인권위원 인선절차 마련을 촉구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 인권위원장 인선 절차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준)>(이하 인권위원장 대응 연석회의)’를 구성했습니다. 적어도 올해 임기가 끝나는 인권위원장을 비롯한 인권위원들은 ICC 가 권고한 대로 시민사회의 참여가 보장되는 투명한 인선절차에 의해 인권위원이 임명되기를 바라며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Ⅱ. 인권위원 인선 절차 

 

국가인권기구로서의 인권위는 국가기구이면서 동시에 인권기구라는 이중적 지위를 가집니다. 또한 준국제기구로서 그 설립은 국제인권기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국가인권기구 설립에 관한국제인권기준인 파리원칙에서는 국가인권기구의 독립성(조직의 독립성, 구성의 독립성, 운영의 독립성, 재정의 독립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국가기구이지만 국가기구에 의한 인권침해를 감시하고 해당 국가의 인권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인권기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파리원칙은 해당 국가에서 국가인권기구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법제도를 마련할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인권위법의 허술한 규정을 틈타 인권위의 독립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는 것이 한국 인권위의 현실입니다. 특히 인권위법에 인선절차 규정이 결여돼 독립적인 인권위원으로 인권위가 구성되지 않으면서 인권위가 자기 역할을 방기하는 안타까운 현실에 처했습니다. 인권위원장 및 인권위원의 인선은 임명권자만 있고 제대로 된 인선절차가 없어 인권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국내외 시민사회의 비판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인권단체가 주축이 된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은 2013년도에 인권위원장 및 인권위원 인선절차를 포함하는 인권위법 개정안(장하나 의원 대표 발의)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이제라도 현재의 인권위원장의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이미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인권위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논의하고 법 개정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고 있지 않습니다. 

 

만일 몇 개월 안 남은 촉박한 시간으로 인하여 법 개정이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도 ICC 권고를 이행할 수 있는 방안들이 없지 않습니다. 현재 인권위법에 인선절차가 없더라도 인권위원 지명권이 있는 청와대, 국회, 대법원 등에서 적절한 내부 인선절차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방식으로 투명한 인선절차를 만들어 인권위원을 임명하면 됩니다. 이를 위해 몇 가지를 제안합니다.  

 

1. 해당 인권위원을 지명할 수 있는 곳에서는 인선위원회를 구성되어야 합니다. 

 

- 인권위법 5조에 부합하는 사람을 인선할 수 있도록 인권위원 지명권이 있는 청와대, 국회, 대법원은 인선위원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동안 시민사회로부터 비판받은 ‘밀실 인선’, ‘보은 인선’, ‘무자격자 인선’이라는 비난을 탈피할 수 있습니다. 이 점과 관련하여 ICC는 이미 인권위원의 다양성 부족, 다원성 부족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 인선위원회는 ICC에서 권고한 인권위원의 다양성과 다원성을 반영할 수 있고 시민사회의 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구성돼야 합니다. 여성, 장애, 청소년, 노동, 성소수자, 이주인권 등에서 활동한 사람들이 인선위원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그 구성이 당 내부 인사로 한정되거나 청와대나 대법원 내부 인사로 한정될 경우, 시민사회의 참여를 보장하라는 ICC의 권고와 동떨어진 불투명한 인권위원 인선에 불과합니다. 

 

- 그렇게 구성된 인선위원회에서 임명권자에게 후보를 추천하도록 해야 합니다. 

 

2. 자격기준을 공개하고 그에 따라 다양한 추천을 받아야 합니다. 

 

- 현재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에서 하고 있는 후보추천은 홈페이지에서만 공지하고 있으나 기간도 짧고 인선위원회 구성과 인선기준이 투명하지 않습니다. 이는 ICC의 권고와 배치되는 것입니다. 

 

- 미리 공개된 인권위원의 자격기준을 바탕으로 인권위원 추천을 받아야 합니다. 

 

3. 아래와 같이 인선기준을 마련하여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 인권위원은 인권관련 활동과 경험, 감수성을 갖춘 사람이어야 합니다. 
- 소수자 분야 등 인권 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 활동한 경력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도덕적 청렴성을 바탕으로 정파적 이해로부터 자유로운 인물이어야 합니다. 
- 시민사회에 협력적이며 인권위 독립성에 대한 의지가 있는 인물이어야 합니다.  
- 인권위원으로서 어떤 일을 할 것인지 방향에 대한 공약이나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Ⅲ. 결론 

 

ICC 등급심사가 3번이나 보류된 나라는 없습니다. 2001년 인권위가 설립되고 2007년까지 세계의 모범으로서 인정받던 인권위가 이렇게 된 데에 대해, 통렬한 내부 평가를 바탕으로 과감한 변화의 의지를 보여야 합니다. 특히 ICC가 인권위원 인선절차의 부재를 여러 번 강조하였는데도 어떠한 변화도 없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는 단지 인권위에 대한 평가만이 아니며 한국정부에 대한 평가이기도 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물론 ICC가 권고한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투명한 과정을 통해 다원성과 다양성이 있는 인권위원장 및 인권위원을 인선’하는 임무는 인권위만 아니라 청와대, 국회, 대법원에도 있습니다. 인권위가 입법권한이 없는 이상 인권위의 노력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인권위가 모든 책임에서 자유로운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인권위는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가 적절한 조치를 위할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본문에서 언급한대로 법률 개정 없이도 할 수 있는 조치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따라서 인권위는 후보를 추천받는다는 공문만을 공지해서는 안 되며,  ICC에서 2008년부터 권고한 내용도 모두 전달하여 그 취지를 각 기관들이 이행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또한 인권위는 인권위원장 및 인권위원 인선에 대한 시민사회의 의견서를 임명권이 있는 곳에 모두 전달해야 할 것입니다. 아래에 인권단체들이 만든 인권위원 자격기준을 덧붙이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15.5.27.

국가인권위 위원장 인선절차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국제민주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화가족운동협의회, 불교인권위, 새사회연대, 유엔인권정책센터,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정책연구소, 인권중심 사람, 장애와 인권 발바닥 행동, 장애차별금지추진연대,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여성단체연합,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희망을 만드는 법,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국가인권위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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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도 돌아가며 한다…여성보건인력 인력 확충돼야" (머니투데이)


19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보건의료분야 여성종사자 모성보호 등 인권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모성보호법안이 있어도 현장에서는 '그림의 떡'인 경우가 많아 대체인력을 확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규홍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조사과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임상혁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소장, 이종희 변호사, 이상윤 녹생병원 과장 등이 실태조사를 발표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mt.co.kr/mtview.php?no=2016011917388213361

목, 2016/01/21-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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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원장 밀실 인선 관련 국가인권기구 간 국제조정위원회(ICC)에 긴급 진정 제출
 

7월 20일, 청와대는 이성호 서울중앙지법원장을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위원장으로 내정했습니다. 국가인권기구 간 국제조정위원회(약칭 ICC)는 인권위원 인선절차를 마련하고 인권기준에 맞는 인권위원장 및 인권위원을 선출하라고 2008년부터 2015년까지 꾸준히 권고하였습니다. 심지어 이 문제로 등급심사 소위에서 등급심사를 3번이나 보류하기도 했습니다.

국가인권위 인권위원장 인선절차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준)(약칭 인권위원장 대응 연석회의)는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투명한 절차를 통해 자격 있는 사람을 선출할 것을 촉구하는 의견서도 제출하고 1인 시위도 하였으나 청와대는 묵묵부답이었습니다. 그동안 인권위원장 인선절차를 마련하라는 국내외 인권단체의 요구에 전혀 응하지 않다가 갑자기 내정을 발표하는 밀실인선의 관행이 또 한 번 되풀이되었습니다.  

 

이에 인권위원장 대응 연석회의는 7월 22일 ICC 승인소위의 권고를 무시한 청와대의 인권위원장 밀실 인선에 대한 긴급 진정서를 ICC 승인소위에 제출하였습니다. 

 

진정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7월 20일 대통령이 이성호 서울중앙지법원장을 현병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임으로 내정했다. 
-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성호 내정자는 약 30년 동안 판사로 재직하면서 인권을 보장하고 법과 정의, 원칙에 충실한 다수의 판결을 선고했고, 합리적 성품과 업무 능력으로 신망이 높다”며 내정 이유를 밝혔다. 
- 이성호 판사 내정은 판사 경력을 인권 전문가 경력이라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우려, 현직 판사 임명이 사법부 독립성을 해칠 수도 있다는 우려, 고등법원 부장판사 시절 사형판결을 내린 바 있다는 우려 외에도 ICC 권고를 하나도 이행하지 않았다는 문제가 있다. 
- ICC 승인소위는 2015년 3월 제3차 등급보류 결정에서 후임 인권위원장 선출과 관련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요건을 지킬 것을 권고했다.
1) 공석을 널리 공고할 것
2) 다양한 사회 계층 및 교육 자격을 지닌 지원자의 수를 최대화할 것
3) 지원, 심사 및 선출과정에 있어서의 광범위한 협력 및/혹은 참여를 도모할 것
4) 선결되고 객관적이며 대중에 공개된 조건으로 지원자들을 평가할 것

 

- 그러나 청와대는 1) 공석을 공고하지도 않았고, 2) 지원자의 규모 등에 대해서도 밝히지 않았으며, 3) 시민사회가 지난 5월에 제출한 의견서에 아무런 답변이 없었을뿐더러 7월 8일과 7월 21일 기자회견 후 의견서를 전달하려 했을 때도 경찰이 막아서 전달조차 할 수 없었고 4) 지원자 평가에 어떤 기준이 적용되었고 어떤 부분에서 이성호 판사가 적임자로 판단되었는지 전혀 밝혀진 바가 없다. 

 

- 결론적으로 한국 시민사회는 이성호 판사 내정이 ICC 권고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어 정당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보며 ICC에서 이러한 우려를 인지하고 ICC 권고 준수를 한국 정부에 촉구해주기를 바란다.

 

 

 

<ICC-SCA 제출 긴급 진정(Urgent Appeal)>


The President of Republic of Korea Failed to Implement Any of the ICC-SCA Recommendations in Nominating the Chairperson of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On July 20, 2015, the President of Republic of Korea announced her nominee for the chairperson of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without any consultation with other stakeholders including civil society and without any clear criteria.  

 

In his morning briefing to the press on July 20, Min Gyeong-wook, presidential spokesperson explained the reason for choosing Lee Seong-ho, incumbent chief judge of the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for the nominee for the NHRCK’s new chairperson as follows: 

 

“Nominee Lee Seong-ho has served as a judge for about 30 years including chief judge of the Seoul High Court and chief judge of the Seoul Southern District Court, made a number of decisions guaranteeing human rights and in compatible with the rule of law, justice and principles, and been in high credit for his reasonable personality and high job performance. ….. The presidential office believes he is the right person to lead the Commission with his firm commitment on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his excellent leadership and expects he can significantly contribute to both the development of the Commission and the enhancement of Korea in the international arena.”

 

Putting aside other concerns over the nomination including that many people doubt how the career of serving as a judge can simply imply the nominee has “professional knowledge of and experience with human rights matters” (Article 5,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Act), that nominating an incumbent chief judge of a district court for the chairperson of the Commission might undermine the independency of the judiciary, and that nominee Lee confirmed the death sentence in his ruling at the Seoul High Court, the President of Republic of Korea did not implement any of the ICC-SCA recommendations in nominating Lee for the chairperson of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We understand that in the most recent deferral decision and recommendation, the ICC-SCA clearly stated as follows:

 

“The term of the current Chair will end in August 2015 and the process for the selection of the new Chair will begin in May 2015. The SCA encourages the NHRCK to advocate for the formalization of a clear, transparent and participatory selection and appointment that promotes merit-based selection. Such a process should include requirements to:

 

a)     Publicize vacancies broadly;
b)     Maximize the number of potential candidates from a wide range of societal groups and educational qualifications;
c)     Promote broad consultation and / or participation in the application, screening and selection process; and
d)     Assess applicants on the basis of pre-determined, objective and publicly-available criteria.”

 

However, neither the Commission nor the Presidential Office implemented any of the above requirements.

 

Regarding a) publicize vacancies broadly, there was no vacancy announcement made by the Korean government which is the nominating authority of the chairperson except the one posted only on the official website of the Commission. 

 

Regarding b) maximize the number of potential candidates from a wide range of societal groups and educational qualifications, there is no information how many potential candidates were reviewed, in fact, even whether there were multiple candidates reviewed as the Korean government did not reveal any relevant process to public.

 

Regarding c) promote broad consultation and / or participation in the application, screening and selection process, there was not a single contact from the government to civil society. The President even did not answer the stakeholder opinion submitted to the President by civil society through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in May. Civil society groups including the Roundtable for the Transparent Selection Process of the Chairperson of the NHRCK, an extended form of the NHRCK Watch network responding to the selection of the new chairperson, tried to submit their opinion letter directly to the public service center of the presidential resident twice: first on July 8 after a press conference demanding the President to nominate and appoint the next chairperson through transparent and participatory process and second on July 21 after a press conference criticizing the nomination of judge Lee as a closed-door appointment. However, the police stopped the submission, insisting only one person should go to deliver the petition and saying more than two persons going together makes it an outdoor demonstration which requires a prior-report which is groundless as there is no legal provision preventing more than two persons from submitting a petition together.

 

And regarding d) assess applicants on the basis of pre-determined, objective and publicly-available criteria, the Korean government did not reveal what was criteria assessing applicants and in which points the announced nominee Lee was found qualified. 

 

In conclusion, we, civil society organizations believe the President’s nomination of judge Lee for the next chairperson of the Commission does not comply with the ICC-SCA recommendations, thereby lacking legitimacy. 
We sincerely expect the ICC-SCA be aware of our concerns and encourage the Korean government to fully implement the ICC-SCA recommendations.

 

The Roundtable for the Transparent Selection Process of the Chairperson of the NHRCK (Korean civil society groups’ joint network including members of the NHRCK Watch)

 

 

목, 2015/07/23-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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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노동시장 개혁이 박 대통령의 대선 일자리 공약은 물론이고 정리해고 요건을 강화하라는 국가인권위 권고와는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개혁이 노동자가 아닌 경제계의 오랜 숙원사업을 들어준 대기업 편들어주기의 전형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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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요건 강화” 공약도, 국가인권위 권고도 무시…일반해고 도입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10대 공약 중 하나로 일자리 공약인 ‘늘지오’를 내세웠다. 좋은 일자리는 늘리고, 현재 일자리는 지키고, 일자리의 질은 올리겠다는 것이었다. 이 공약의 핵심은 정리해고 요건을 강화하고 고용을 안정화 한다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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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후보 대선공약집 183페이지에는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구조조정 등 고용불안이 나타날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고용안정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며 “근로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정리해고 최소화가 필요”하다고 적혀 있다. 174페이지에는 “고용안정을 우선으로 하면서 기업경쟁력을 회복하는 일자리 지키기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다시 한 번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강조했다. 당시 노동계도 이 공약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이 공약은 지켜지지 않았다. 오히려 2013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리해고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해고요건을 강화”하고, “해고자 선정 가이드라인을 만들라”고 권고했지만 고용노동부는 “정부가 일률적으로 어떤 기준에 부합하는 근로자를 해고하라는 가이드라인 제정은 부적절하다. 근로자 대표와 협의를 통해 각 사업장의 현실에 맞는 기준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인권위 권고를 거부했다. 결국 가이드라인은 만들지 않았고, 정리해고 요건을 구체화하는 법안은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정부는 이렇게 정리해고 요건을 강화하는 것에 미온적이었지만 지금은 대선 공약집에선 찾아볼 수 없었던 ‘일반해고’라는 개념을 도입하는 것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일반해고는 9월13일 노사정 합의안에서 ‘추가협의’하는 것으로 보류됐지만, 이미 고용노동부는 연내 완료를 목표로 일반해고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미 불합리하게 이뤄지고 있는 일반해고를 대법원 판례에 맞춰 정당하게 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이지, 해고를 쉽게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노동자 인권 보호를 위해 정리해고 가이드라인을 만들라고 했던 인권위 권고를 거부한 고용노동부가 노동자를 위해 일반해고 가이드라인을 만든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재계 요구 대거 수용… ‘대기업 노동유연화 법’ 비판

전문가들은 박근혜 정부가 선전하는 이른바 ‘노동개혁’의 실체는 노동자가 아니라 대기업, 재벌 챙겨주기의 전형이라고 비판한다.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 공동본부장인 권영국 변호사는 “박근혜 정부가 공약 파기의 문제를 넘어서 노동의 문제를 완전히 자본적 시각에서만 바라보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이번 노사정 합의안과 새누리당 노동5법을 두고 노동계는 크게 반발하는 반면 경제계는 환영하고 있다. 그동안 재계에서 요구해온 것들이 대부분 반영됐기 때문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발표한 2012년 5월 ‘청년실업과 세대간 일자리 갈등에 대한 인식조사’를 살펴보면 정년연장에 따라 청년실업이 늘어날 것이라며 청년 일자리를 위해선 법정 해고요건 완화 등 선행조건을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정부여당이 노동시장 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내세우는 논리와 매우 비슷하다. 그리고 정부여당은 노사정합의안과 새누리당 법안을 통해 경총이 내세웠던 1위부터 5위까지의 선행조건을 모두 받아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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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의 경우에는 ‘2014 규제개혁’ 이라는 재계의 요구를 담은 건의사항을 정부에 제출했다. 이 가운데는 고용노동부에 요구하는 사항으로 ‘정당한 해고 사유 명확화(일반해고)’, ‘취업규칙 변경 불이익 요건 완화’ 등이 있었는데, 이 역시 그대로 반영됐다.

이에 대해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재벌들이 곳간에 쌓아둔 돈은 그대로 남겨둔 채 노동자들의 목만 비튼 격”이라며 “일반해고의 경우 이미 관행적으로 되어 있지만 그것을 제도적으로 뒷받침 받겠다라는게 재계의 바람이었는데 그것을 고스란히 정부가 들어준 것이다. 이를 두고 ‘대기업 노동유연화법’이라는 표현도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수돌 고려대 경영학부 교수도 “우리나라 노조 조직률이 10%에 불과하지만 정부와 기업은 이들의 투쟁에 부담을 느끼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낮은 노조 조직률마저 깨부수고 70년대 새마을 운동 시절로 노동시장을 되돌리고 싶어 하는 것이다. 그런 정부와 기업의 욕구가 담긴 것이 이번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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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비판은 청년들 사이에서도 나온다. 취업준비생인 김태훈 씨는 “사내유보금도 쓰지 않는 기업들이 임금피크제 등에서 아낀 돈을 청년들 일자리를 위해 쓸 것 같지 않다”며 “산업 전반적인 구조가 먼저 바뀌어야 일자리가 늘어나지, 노동시장 개혁으로 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고 지적했다.

목, 2015/10/22-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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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호의시사전망대] 간호사 '임신순번제'…어기면 따돌림에 괴롭힘도(SBS 뉴스)

청취자 여러분 임신순번제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여성 간호사들 사이에서 순서대로 임신을 하자고 정해놓은 암묵적인 규칙이라는 건데요. 이런 규칙을 임신순번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의료 현장에 인력이 워낙 부족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는 변명에도 불구하고 매우 비인간적인 관행이라는 비난이 거셌는데. 결국 국가인권위원회가 임신순번제 등 의료 현장의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라는 권고안을 냈습니다. 국가인권위와 함께 의료 기관 여성 종사자들의 인권 실태를 조사했던 노동환경건강연구소의 임상혁 소장을 모시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757383

수, 2016/08/31-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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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인권위원장 밀실 인선인가!

국제인권기준을 거부한 청와대를 규탄한다


오늘(7월 20일) 박근혜 대통령은 신임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위원장에 이성호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내정했다. 그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 고법 수석부장판사, 특허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남부지방법원장을 지냈으며, 2013년 11월 서울중앙지법원장으로 재직 중이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조 2항에는 “위원은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어있다. 하지만 청와대는 인권위법에 명시된 자격에 부합하는 근거를 전혀 밝히지 않았다. 그가 법조인으로서 인권과 관련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알려진 바도 없고 청와대가 인권위원장으로 그를 내정한 배경에도 그의 인권 관련 경험과 전문지식으로 무엇을 높이 평가하였는지, 어떤 점이 인권친화적이었는지도 발표하지 않았다.

청와대가 임명권을 행사하는 대상이 대법원장과 같은 법 관련 기구의 수장이 아니라 인권기구의 수장인 인권위원장이라는 점을 청와대는 분명하게 상기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오늘 청와대 민경욱 대변인의 인선발표에서는 이성호 후보자가 위 인권위법에 명시된 자격에 부합하는 여부와 그 근거를 전혀 밝히지 않았다.  

 

국가인권기구 간 국제조정위원회(ICC)는 이명박 정부 때인 2008년 정기심사에서 국가인권위 위원의 인선절차의 부재를 언급하며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투명한 인선절차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내내 ICC의 권고를 이행하지 않았고 박근혜 정권 시기에도 이러한 권고 이행을 위한 노력을 보이지 않았다. 그 결과 ICC는 2014년 3월과 10월, 2015년 3월까지 세 번이나 인권위원회 위원 구성의 다원성과 인선절차의 부재를 우려하면서 한국 국가인권위에 대한 정기심사를 내년으로 보류하였다. 이는 인권위의 등급 하락과 사실상 다르지 않다. ICC는 8월 인권위원장 교체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인선절차를 강조하였다.
 
이번 이성호 후보자의 내정 과정은 이러한 ICC의 권고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ICC 승인소위는 파리원칙 B.1항과 ‘의사결정 기구의 선출과 임명’에 관한 일반견해 1.8항을 참조하라면서, “a) 공석을 널리 공개, b) 다양한 사회적 배경을 가진 지원자의 수를 최대화, c) 지원, 심사, 선출, 임명 과정에의 광범위한 논의 및/혹은 참여 도모, d) 선결된 객관적이고 공시된 기준을 바탕으로 지원자 평가, e) 지원자들이 대표하는 기관보다 그들의 개인적 역량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구성원 선출”을 권고하였다. 이는 최소한 인권위원 인선절차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번 인선 과정에서 위의 어느 것도 행해졌다는 것을 우리는 들은 바가 없다. 

 

그래서 전국의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 이성호 후보자의 내정 전부터 국가인권위 위원장 인선절차 마련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준)(약칭 ‘인권위원장 대응 연석회의’)를 구성하여 인권위원장 인선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현병철 위원장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부터 청와대에 투명한 인선절차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인권위를 통해 청와대에 전달하였다. 또한 기자회견과 1인 시위를 통해 투명한 인선절차를 요구해왔다. 하지만 아무런 답변도 받지 못하였다. 나아가 인권위원장 선임 절차에 대한 어떠한 공식적인 의견표명도 한 바 없다.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투명한 인선절차를 만들라는 국제인권기구의 권고를 통째로 무시하는 밀실 선임이 이루어졌다. 또 한 번 불통의 정신을 발휘한 것이다.  

 

현재 인권위원 11명 중 8명, 그리고 상임위원 4명 중 3명이 법조인이다. 이러한 인적 구성은 인권위원의 다양한 인적 구성을 요청하는 파리원칙과 ICC의 권고에 반하는 것이다. 법조인 중심의 인적 구성은 파리원칙 B.1항과 ‘다양성 보장’에 대한 일반 견해 1.7항에 부합하지 않는다. 또 ICC가 권고한대로 “국가인권기구의 지도부 및 직원 구성의 다양성은 국가인권기구가 속한 사회에 영향을 끼치는 모든 인권 문제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대처 능력을 향상시키며 또한 모든 국민들의 국가인권기구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 시킬 수 없을 뿐더러 “한국사회의 다양성을 반영”하지 못한다. 더구나 인권위원이 대부분 법조인으로 구성되면서 인권위의 판단이 국제인권기준과 같은 인권의 잣대가 아닌 실정법의 형식논리에 갇혀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번 이성호 후보자의 내정은 법조인에 지나치게 치우친 인적구성을 심화시킬 뿐이다.
 
인권위법에서 대통령에게 인권위원장의 임명권을 부여한 것은 대통령의 전속적인 선임권한을 규정한 것이 아니다. 투명한 인선절차와 다양한 인적구성은 인권위원 구성의 핵심이고 인권위의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활동을 위한 전제인 것이다. 인권위원장 대응 연석회의는 이번 인권위원장 후보자 내정을 밀실인사로 규정한다. 이번 밀실인사는 여전히 인권위를 독립적인 국가인권기구로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입맛에 맞게 운영되도록 하려는 관행을 벗을 의지가 없다는 청와대의 인식을 보여주는 것이다.

 

국제인권기구의 권고를 무시하는 청와대를 규탄한다. 청와대는 어떤 추천 절차와 어떤 인선 기준으로 인권위원장을 내정했는지 밝혀라. 다시 한번 청와대에게 촉구한다. 인선절차 없는 인권위원장 내정을 철회하고 인권위원장 인선기구를 구성하라.
 

 


2015년 7월 20일 


국가인권위 인권위원장 인선절차 마련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준)

(약칭 인권위원장 대응 연석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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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07/20-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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