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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센터 방바닥영화제 6월의 영화] 랜드앤프리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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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센터 방바닥영화제 6월의 영화] 랜드앤프리덤

익명 (미확인) | 화, 2015/05/26- 17:45

 

 

 

<영화줄거리-네이버영화>

1994년 영국 리버풀의 한 시영 공립 주택. 한 노인이 심장마비로 병원 후송 중 앰브런스 안에서 사망한다. 그날밤 그의 유품을 정리하던 손녀는 낡은 가방 하나를 발견한다. 오래된 편지뭉치, 스페인 내란에 관한 신문 스크랩, 청춘의 할아버지와 그분의 동지들이 무장을 한 채 찍은 '1936년 바르셀로나'라는 문구가 쓰인 옛 사진들과 붉은 리본으로 말라붙은 흙을 싸둔 손수건, 그리고 스페인 공화파를 옹호하며 모임을 선전하는 삐라가 들어있다. 1936년 리버풀의 모임에서 한 스페인 시민군이 노동자들의 참전을 독려하는 열정적인 연설을 한다. 그는 프랑코의 스페인 공화정부에 대한 반란상황을 설명하면서, 유럽의 민주정부들의 도움을 거부하고 국제 노동자들의 참여를 호소한다. 그의 호소에 감동된 데이빗은 약혼녀 키티에게 프랑코와 싸우기 위해 스페인에 가겠다고 한다. 그는 실업수당을 받고 배고픈 시위를 하는 영국에서의 생활에 염증이 난 것이다. 변화를 원하는 그를 키티는 마지못해 보낸다. 스페인을 가로지르는 기차안에서 데이빗은 '품(POUM)'혁명당을 찾아가는 프랑스인 베르나르와 여러 시민군들을 만나게 된다. 그들은 군사훈련을 받기 위해 한 훈련캠프에 배속된다. 거기서 그들은 메이트라는 불같은 젊은 여인이 캠프의 규율에 반항하는 장면을 목격하고 충격을 받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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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 뉴스를 공정성을 개혁해야 한다는 새누리당 주장의 근거가 되는 연구 보고서가 지난 주 내내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새누리 당은 지난 9월 3일 대변인을 통해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 서비스 메인 화면이 기사 선택과 제목의 표현에 공정성과 객관성이 부족하고, 노출 빈도 또한 편향된 여론을 조성할 가능성이 있다고 연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또한 네이버와 다음카카오의 대표자를 국회로 불러 보고를 듣고 개선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당 연구 보고서는 새누리당 싱크탱크인 여의도 연구원이 서강대학교 가족기업인 미디어 컨버전스 랩에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헌데 이 보고서에 대한 비판이 여러 언론가 전문가로 부터 쏟아져 나와서 연구의 신뢰성 자체가 의심되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과연 어떤 것이 문제 일까요?

 

 

 

 

우선 이 연구는 50,236 건의 포털 뉴스를 수집해 중립표현, 긍정표현, 부정표현을 사용하는 뉴스로 분류하는데 이 분류의 기준이 무척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중립, 긍정, 부정적 뉴스를 분류하는 객관적인 분류 기준이 연구 보고서에 공개되지 않았고 연구를 수행한 연구원이 분류를 수행한 것으로만 드러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여당에 대한 비판적 표현이 단 한 구절이라도 포함되어도, 뉴스보도 전체가 정부˙여당에 대해 비판적인 논조를 가지고 있어도 모두 부정적 뉴스에 포함될 수 있는 것 입니다. 또한 이럴 경우 연구를 수행한 연구원 마다 뉴스 분류가 다를 수 있어서 연구의 신뢰도 자체에 의문이 제기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여당 및 정부에 대한 부정적인 표현이 전체 표본 50,236건의 포털상 노출된 뉴스보도 중 1,029 건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는 전체 표본의 약 2%에 해당하는 비율 입니다. 권력을 가지고 정책을 시행하는 주체는 여당인데요, 이를 감시하는 것이 언론의 본래 기능인 것을 감안 한다면 오히려 부정적 표현의 뉴스가 너무 적다는 느낌이 듭니다. 헌데도 보고서는 이런 부분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 정치, 경제, 국제/북한 뉴스 등 카테고리 별 분석과 세월호, 메르스, 성완종, 무상급식 등의 키워드 분석이 구분없이 섞여 연구내용 자체가 혼탁합니다. 카테고리 별 분석과 키워드 분석은 분류체계와 분석형태가 달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보고서는 이런 분류의 분석을 따로 진행하지 않고 같은 방법으로 집계해 분석하는 무척 기초적인 오류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가 이슈화 되고 많은 비판을 받자 연구 대상 포털이었던 다음카카오와 네이버도 각각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다음카카오의 경우에는 보고서가 공개한 다음카카오의 뉴스보다 분량이 25% 누락된 것이라며 실제로 여당 관련 부정적 기사는 19.1%, 야당 관련 부정적 기사는 19.6% 라고 여야의 차이가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네이버의 경우에는 연구의 객관성이 의심스럽다며 실증적인 분석을 전문기관에 의뢰해 수행하는 방법을 고려한다고 밝혔습니다.

 

새누리당은 이런 비판에 대해 어떤 해명도 없이 오는 9월 16일 네이버와 다음카카오의 뉴스 담당 이사들을 불러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당에서 정책을 추진하는 근거가 되는 연구는 최대한의 객관성을 담지하고 책임감 있게 수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정당에서는 이를 무조건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공개하기 전 연구에 문제가 없는지 바판적으로 검토한 후에 수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사건이 현재 한국의 정당, 특히 여당인 새누리당 연구 추진과 수용에 이어 정책을 만드는 수준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듭니다.

 

 

[서강대학교]_모바일포털뉴스제목분석20150902_v.3.0 (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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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09/14-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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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야흐로 휴가의 계절입니다. 이번 여름은 어떤 휴가를 보낼지 계획은 세우셨나요? 

정보공개센터의 활동가들도 조금 이른 여름휴가를 보내고 잇는데요'-' 

(그래서 7월 방바닥영화제는 주인장인 강성국활동가 대신 강언주활동가에게 문의를 주시면 됩니다'-') 

 

7월의 방바닥영화제는 <잉여들의 히치하이킹> 입니다. 

멋진 네명의 청춘들이 무작정 떠난 유럽여행기! 고생스럽기도 이렇게 신나는 여행이 또 있을까 싶은데요'-' 남들은 다들 휴가계획도 짜고 또 나름 여가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혼자서 아직 아무 즐길거리를 찾지 못하신 분들! 정보공개센터와 함께 영화보지 않으실래요?

 

 

 

 
 
파리, 로마, 이스탄불, 런던까지… 전 유럽을 발칵 뒤집어 놓은 
대한민국 잉여청년 4인방의 놀랍도록 무모한 유럽 평정기!
  

 스스로를 '잉여인간'이라고 부르는 호재(24), 하비(22), 현학(20), 휘(20). 
 처음이자 마지막일지도 모를 잉여로운(?) 20대 보내기를 위해 네 친구들은 
 단돈 80만원과 카메라 1대만 들고 무작정 유럽 행 비행기에 몸을 싣는다. 
  
 ‘잉여4’는 숙박업소 홍보영상을 찍어주고 '물물교환'으로 무료숙식을 제공받아 
 1년간 전 유럽을 일주하겠다는 야망과 동시에, 
 마지막에는 뮤직비디오를 한편 만들어 보겠다는 거창한(?) 계획을 세우고 
 드디어 프랑스 파리에 첫발을 내딛는 데… 
  
 하지만 처음 계획과 달리 이들을 찾아주는 곳은 한 곳도 없고, 
 결국 아무런 소득 없이 추위를 피해 남쪽인 이탈리아 로마까지 히치하이킹을 떠나게 되고, 
 추위와 배고픔에 지쳐가며 히치하이킹을 이어가던 이들에게 뜻밖의 기회가 찾아오는데... 
  
 터키의 이스탄불, 그들의 마지막 종착역인 영국의 런던까지 
 단 한편의 ‘홍보영상’으로 ‘전 유럽 호스텔계의 슈퍼스타’가 된 ‘잉여4’ 
 이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것이 남았다. 뮤직비디오 제작… 남은 여행일정은 단 5일. 
  
 과연 이들의 꿈은 이뤄질 수 있을까? 
 이들의 파란만장한 365일간의 여정이 지금부터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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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5/07/08-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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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여·야간 특수활동비 개선 여부를 두고 대립이 계속되고 있다. 이 대립이 얼마나 첨예한지 국회가 처리해야 할 업무들이 산재해 있고, 당장 며칠 뒤부터는 국정감사가 예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회는 그 업무마저 정지되었을 정도다. 특수활동비는 지금처럼 정치영역에서 논쟁 되기 훨씬 이전부터 시민사회영역에서 지속적으로 투명성에 대한 요구가 이어져 왔다. 잘 알려졌다시피 특수활동비의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며 또한 최근에는 특수활동비와 관련된 고위공직자들의 부정사용 의혹과 비리가 연달아 발견되어 왔기 때문이다.


위 사진:(출처: 국민TV)


특수활동비가 뭐길래 


특수활동비 개선을 두고 여당인 새누리당은 특수활동비 공개와 개선에 반대하고 있다. 그 명분은 국가정보원, 경찰, 검찰, 감사원, 국회, 헌법재판소 등 정보기관과 수사기관, 헌법기관에 편성되는 특수활동비가 세세하게 공개되고 그로 인해 사용이 제한될 경우에는 국가안보가 취약해진다는 것이다. 또한 행정 및 의정 효율성을 위해 고위 공직자들이 드러나지 않게 행하는 고도의 정치 행위가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야당은 그간 공직자들의 특수활동비 유용 의혹으로 특수활동비 사용의 문제점이 드러난 만큼 전면 점검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공공기관 전체 약 8800억 원의 특수활동비 예산 중 절반이 넘는 약 4700억 원을 지출하고 있는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가 적절하게 쓰이는지 검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특수활동비에 관한 입장 차이 같지만, 이 문제는 사실 그리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 이유는 이 논쟁이 안보와 행정 및 의정 효율성이 알 권리와 충돌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 문제가 결국, 가치의 문제라고 할 때 이들 가치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짧게나마 해보고자 한다. 논의가 혼탁할 때는 결국, 본질을 확인하는 것이 최소한 명확함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안보와 효율성 VS 알 권리?


우선 국가안보는 국가 안전보장(安全保障, national security)을 줄인 흔히 쓰이는 개념이다. 국가가 외부의 위협과 불안에 대해 안녕이 보장되고 대응이 준비된 상태를 말한다. 근대국민국가가 들어서고 국경이 존재한 이래, 모든 국가들에 외부의 위협은 항시적인 것이었다. 결국, 안보는 달성 가능한 완료상태나 객관적 도달지점이 아닌 항시적으로 지속되는 정부의 행위이며 주관적인 상태이다. 따라서 국가안보의 범위나 행위 또한 역사적으로, 시기적으로, 또 주변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냉전이 해체되면서 전 세계, 특히 북미와 서유럽에 위치한 선진국들의 안보 조건은 완전히 변했다. 하지만 한반도는 여전히 냉전이 진행 중으로 한국은 북한과 대치하고 있다. 이 두 국가 각각의 북쪽과 남쪽 국경은 휴전선이다. 또한 한국의 산업기밀을 외국(특히 중국)으로 빼돌리는 산업스파이들의 활동 또한 지속적인 안보문제로 대두된다. 이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정부가 적절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는 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의 활동은 두말할 나위 없이 중요하며 이런 중요한 기능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증빙 없는 예산의 지출도 가능하다. 단, 조건은 이런 안보활동이 정치적 중립성을 확고한 원칙으로 두고 내국민을 대상으로 하지 않으며 국민들이 정보기관을 신뢰하는 한에서 그렇다.


다음으로 고도의 정치 행위라고 두루뭉술하게 표현되고 있는 행정 및 의정의 효율성(效率性, efficiency)이란 것은 경제적 개념이다. 최소한의 투입으로 최대의 산출과 효과를 얻는지에 대한 것이다. 이 말은 곧잘 생산성(生產性, productivity), 경제성(經濟性, economic efficiency)과 같은 말로 사용되기도 한다. 경찰과 검찰, 감사원 같은 치안과 수사의 기능을 수행하는 공직자의 경우 성공적으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사과정에 긴급하게 필요한 지출을 증빙하지 않도록 하는데, 이런 증빙이 필요할 경우 증빙 절차에 따른 행정력과 시간이 등이 소모된다는 것이다. 또한 관련 정보가 공개될 경우에는 결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국회의원의 경우 특수활동비가 국회의장, 부의장, 교섭단체장, 각 상임위장을 맡는 의원들에게 지급된다. 이들에게 지급되는 특수활동비의 명목은 분명 의정활동의 효율성일 것이다. 국회 내의 치열하고 분분한 쟁점들을 원활하게 조율하고 협상을 진행하고 국회 외부의 자원으로부터 지원을 이끌어내는 등의 일을 정해진 회기와 멀게는 임기 내에 수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찰부터 국회의원에 이르는 공직자들에게는 이런 효율성이 중요하다. 단, 조건은 이런 특수활동비가 공직자들의 당연한 특권으로 머물거나 개인적인 편의, 유흥, 또는 어떤 형태의 경제적 이득으로 유용되지 않는 한에서 그렇다.


반면 앞서 설명한 가치들과 대립하고 있는 알 권리(right to know)는 (정치적)표현의 자유와 상보 관계를 이루는 인권 개념이다. 알 권리가 표현의 자유와 상보 관계를 이루는 인권 개념인 까닭은 시민으로서 개인이 정부의 정보에 대한 접근이 금지된다면 자유로운 옹호와 반대, 비판, 대안제시 등의 의견개진과 함께 넓게는 이런 정치적인 결단에 따른 결사 또한 금지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알 권리의 측면에서 바라보면 특수활동비는 국가구성원 각 개인에게 권력을 위임받은 정부와 국회가 안보와 효율성을 담보하기 위함이라는 합의에 의해 알 권리라는 보편적 인권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런 인권을 제한하는 것의 정당성이란 것은 앞서 이야기한 가치에 달라붙어 있는 조건들을 충족하는 것에 있다.



특수활동비, 알 권리를 요구하자


하지만 이런 안보와 효율성이 용인되는 조건으로서 정당성들은 일찍이 무너졌다는 걸 국민 모두 알고 있다. 국가정보원은 2012년 대선개입과 해킹 프로그램을 통한 내국인 사찰의혹을 어떤 방식으로든 해명하지 못해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지난 2011년 김준규 검찰총장은 검찰 간부들에게 나름의 보너스를 지급했고, 올해 홍준표 경남도지사, 신계륜 의원 등 공직자들의 특수활동비 유용 정황이 드러나면서 특수활동비가 공직자 개인에게 부여되는 당연한 특권 정도로 인식되고 있다는 걸 스스로 드러냈다. 상황이 이쯤 되면 최소한 특수활동비 제도 정비를 위해 일시적으로라도 특수활동비에 대한 우리의 알 권리를 다시 요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강성국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간사


*이 칼럼은 2015년 9월 2일자 주간인권신문 <인권오름>에 게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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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5/09/09-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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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을 대리하는 변호인의 사건 별 수임료와 변호인의 이름, 법무법인까지 공개하라는 취지의 행정심판재결이 나왔다. 사진은 영화 <변호인> 중 한 장면.



정보공개센터는 지난해 11월 25일 법무부에 2012년 부터 청구일까지 법무부가 진행한 소송의 각 사건별 대리 변호인의 성명과 법무법인명, 수임료를 알아보기 위해 법무부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무부는 변호인의 이름, 법무법인명, 수임료의 금액이 재판에 관련된 정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4호)이고 변호인과 법무법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제9조 제1항 7호)에 해당한다며 지난해 12월 5일 비공개 통지를 해왔습니다.


이에 정보공개센터는 지난해 12월 8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법무부의 정보공개거부를 취소하라는 행정심판을 청구 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변호인의 수임료는 재판과 관련된 정보가 아닌 예산 지출에 관한 사항이므로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는 정보이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6호) 상 공공기관의 업무를 위탁 위촉한 개인의 성명과 직업 또한 공개하도록 되어 있어 법무부의 정보 비공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변호인의 수임료는 단순 예산지출이 아닌 재판에 관련된 일체의 정보이고 공개될 경우 재판에 관련된 일체의 정보이고 수임료가 알려지지 않는 것이 사업활동에 유리하기 때문에 비밀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8개월이 넘는 긴 시간의 심리를 거쳐 지난 8월 11일 청구인인 정보공개센터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무부에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는 주문을 내렸습니다.





이번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은 단순히 정보공개센터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다는 사실 뿐만 아니라 그간 공공기관들이 재판에 관련된 정보, 경영상˙영업상 비밀이라며 두루뭉술하게 인용해 비공개 해왔던 정보들을 명확하게 규정해 한정시키고 있어서 정보공개의 폭을 더 넓혔다는 긍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에서 정한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그 정보가 진행 중인 재판의 소송기록 자체에 포함된 내용일 필요는 없으나, 재판결과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 정보에 한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데, 이 사건 정보는 사건별 소송대리인과 그 수임료에 관한 자료로서 소송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에 불과하여 이러한 정보가 공개된다는 이유만으로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공연히 알려저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말한다고 할 것인데, 사건별 소송대리인과 그 수임료에 관한 자료에 불과한 이 사건 정보는 그 자체로 법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거나 독립적인 경제적 가치를 가지면서 비밀로 유지되는 정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2015-01888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문 중




이번 행정심판을 기점으로 앞으로 공공기관 소송에 관해 변호인과 법무법인의 정보, 수임료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어 전관예우 의혹 및 과도한 수임료 괴담이 해소되고 보다 투명한 행정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2015-01888 강성국-법무부장관 행정심판재결(법무부 변호인 수임료 등).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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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08/24-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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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의 방바닥 영화제 상영작은...

 

바바둑(THE BABADOOK)

 

 

 

2014년 뉴욕비평가 협회 최우수 신인 작품상

2014년 부천 판타스틱영화제 여우주연상

제30회 선댄스 영화제 출품 화제작

 

출산 차 병원으로 가던 중 남편을 교통사고로 잃고, 당시 태어난 아들 ‘사무엘’과 힘겹게 살아가는 워킹맘 ‘아멜리아’. 과행행동장애가 있는 아들은 퇴근하고 돌아온 그녀에게 아빠의 창고에서 발견한 그림책 ‘바바둑’을 읽어달라 조른다. 하지만 이는 단순한 동화책이 아닌 악령의 저주가 담긴 금서임이 드러나고, 바바둑은 두 모자의 외롭고 고단한 일상 속을 파고들기 시작한다. 결국 아멜리아는 아들을 지켜내기 위해 바바둑과 죽음을 넘나드는 처절한 사투를 벌이는데…(다음 영화정보 중)

 

영화 "바바둑"은 가부장적 사회에서 남편(또는 아버지)가 결여된 모자 가족과 여성 가장이 느끼는 일상의 강박과 스트레스를 공포영화라는 틀을 통해 몽환적 나른함과 긴장과 광기를 넘나드는 공포영화의 새로운 예술적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호주의 신예 여성 감독인 제니퍼 켄트는 섬세한 연기지도와 연출, 미술로 공포영화에서 발견하기 힘든 영상미를 완성해 냈습니다.

 

무더운 여름, 납량특집 방바닥 영화제 "바바둑" 꼭 함께해 주세요! 

 

일시: 2015년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장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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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08/03-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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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5월 31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메르스 확산 방지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 연합뉴스)



감염병 위기관리 표준메뉴얼은 국가 내에서 감염병이 발생할 시에 정부가 취해야할 조치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감염병 위기관리 표준메뉴얼 9p


이 매뉴얼에 따르면 주관기관(보건복지부)은 위기 징후가 포착되거나 위기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 그 위협 또는 위험의 수준을 ‘자체 위기평가회의’를 운영해 회의 결과에 따른 평가 및 판단 결과에 따라 위기경보를 발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염병 위기관리 표준메뉴얼 10p


또한 위기경보가 발령 된 뒤 각 위기 단계별 상향 또는 하향 조정 시에는 자체위기평가회의를 개최해 결정하고 발령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헌데 정보공개센터가 보건복지에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 지난 5월 20일부터 6월 24일까지 1달이 넘는 시간 동안 위기경보단계를 판단하는 위기평가회의를 단 2회 개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첫 위기평가회의는 국내 첫 메르스 환자가 발생했던 5월 20일 오전에 질병관리본부 전략상황실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첫 회의에서는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과 차장은 참여하지 않고 질병관리본부장, 감염병관리센터장,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장과 익명의 민간전문가 가 참여했다고 보건복지부는 공개해 왔습니다.


이 회의를 통해서 위기단계가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격상되었고 상황을 통제하기 위한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질병관리본부장)가 가동되었습니다.





두 번째 위기평가회의는 보름 뒤인 6월 4일에 충정로 국민연금공단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두 번째 회의에서는 보건복지부 장관, 차관, 보건의료정책실장, 질병관리본부장, 공공보건정책관 및 민간 전문가가 참여했습니다.


6월 4일 회의에서는 현황과 확산 가능성을 논의하고 현행 ‘주의’ 단계에서 더 이상 위기 단계는 격상하지 않았으나 대응조치를 강화하기로 논의 되었습니다. 


6월 4일까지 집계된 누적 감염자는 36명. 5월 20일에 있었던 메르스 확산을 염두하고 실시한 감염병 대응 훈련 시에는 서울에서 4명의 유사 환자 집단이 발생했을 경우 위기단계를 ‘경계’로 설정했던 것과는 대비되는 회의 결과입니다.


관련정보 -> 2년 전 메르스 대응훈련 하고도 실패한 보건복지부 



위기평가회의개최 정보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답변


하지만 더 큰 문제는 6월 4일 이후 감염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음에도 위기평가회의가 아예 개최되지 않은데 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6월 9일 까지 두 차례 위기평가회의가 개최된 것을 확인한 후 6월 9일 부터 24일까지 차기 위기평가회의 관련 정보를 청구했으나 보건복지부는 6월 4일 위기평가회의 이후 개최된 회의가 없다고 답변해 왔습니다.



 날짜

 누적 감염자

 누적 사망자

 6월 5일

 42(+6)

 5(+1)

 6월 6일

 64(+22)

 5

 6월 7일

 87(+23)

 5

 6월 8일

 95(+8)

 7(+2)

 6월 9일

 108(+13)

 7

 6월 10일

 122(+14)

 9(+2)

 6월 11일

 126(+4)

 10(+1)

 6월 12일

 138(+12)

 13(+3)

 6월 13일

 145(+7)

 14(+1)

 6월 14일

 150(+5)

 16(+2)

 6월 15일

 154(+4)

 18(+2)

 6월 16일

 162(+8)

 19(+1)

 6월 17일

 164(+2)

 22(+3)

 6월 18일

 166(+2)

 23(+1)

 6월 19일

 166

 24(+1)

(자료: 나무위키-2015년 대한민국 메르스 유행/경과)


6월 4일 위기평가회의 이틀 뒤인 6월 6일에는 하루 동안 감염자가 22명, 6월 7일에는 23명이 발생했습니다. 이 시가가 메르스 사태 발생 후 감염자가 가장 폭발적으로 증가한 시기입니다. 이후 6월 9일, 6월 10일, 6월 12일에도 각각 13명, 14명, 12명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정보공개센터에 6월 4일 이후로 위기평가회의가 개최된 바가 없다고 통지해 왔습니다.


6월 7일부터 20일 사이에 감염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6월 20일에는 누적 감염자 수가 170명을 육박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당시에 위기단계를 격상해야한다는 여론이 거세게 조성되었음에도 보건복지부는 위기평가회의를 열어 위기단계 격상에 대한 검토조차 계획에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0일 동안 메르스 추가 환자가 발생하지 않으면서 정부는 메르스 종식 선언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더 이상 감염자와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고 사태가 종결되는 것은 분명 반가운 일이지만 미숙하고 부실한 대응에는 명확한 평가가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위기평가회의(5월20일-6월16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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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5/07/16-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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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5일 국립중앙의료원을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사진: 청와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는 정부차원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시책들을 심의하도록 보건복지부에 감염병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감염병관리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차관을 위원장으로 질병관리본부장, 공공보건정책관, 국립보건연구원 감염병센터장, 등 8명이 당연직으로 그 밖에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전문가 12명으로 총 20명의 위원이 감염병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법률은 감염병관리위원회로 하여금 다음과 같은 내용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

2. 감염병 관련 의료 제공

3. 감염병에 관한 조사 및 연구

4. 감염병의 예방·관리 등에 관한 지식 보급 및 감염병환자등의 인권 증진

5. 제20조에 따른 해부명령에 관한 사항

6. 제32조제2항에 따른 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에 관한 사항

7. 제34조에 따른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의 수립 및 시행

8. 제4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예방·치료 의약품 및 장비 등의 사전 비축, 장기 구매 및 생산에 관한 사항

8의2. 제40조의2에 따른 의약품 공급의 우선순위 등 분배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의 결정

9. 제71조에 따른 예방접종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국가보상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정보공개센터는 감염병관리위원회의 활동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사전공표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소관 정부위원회 설치 및 운영내역서”를 살펴봤습니다. 정보공개센터가 분석해본 결과 두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2014년 12월 말 기준 감염병관리위원회 활동내역서 중



2015년 4월 말 기준 감염병관리위원회 활동내역서에 보고된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우선 첫 번째 이상한 점이 있었는데요, 2014년 12월 말을 기준으로 작성된 내역서와 2015년 4월 말을 기준으로 작성된 내역서를 비교해 보니 감염병관리위원회의 회의 개최현황이 서로 달랐습니다. 2014년 12월 말 기준으로 작성된 내역서에는 2014년 한 해 동안 감염병관리위원회의 본회의/분과위원회가 총 7차례 개최되었습니다. 하지만 2015년 4월 말을 기준으로 작성된 내역서에는 2014년 동안 감염병관리위원회의 회의실적이 본회의/분과회의 총 14건으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2015년 4월 말 기준 감염병관리위원회 활동내역서에 보고된 회의개최 현황


또한 2015년 4월 말 기준의 내역서에는 이상한 부분이 또 있습니다. 2015년 4월까지 감염병관리위원회 회의가 단 1건도 개최되지 않은 것입니다. 지난해 개최된 7차례의 회의 중 절반이 넘는 4차례의 회의가 4월 말 이전에 개최된 것을 감안하면 감염병관리위원회가 현재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드는 부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올해 메르스 사태로 인한 환자들의 고통과 온 사회의 혼란을 생각하면 더욱 심각한 문제라고 여겨집니다.


끝으로 지난해 개최된 감염병관리위원회 회의 중에는 눈에 띠는 회의가 있었습니다. 2014년 5월 13일 있었던 분과위원회였는데요, 이 회의에서는 메르스(MERS)관련 안건을 다루었습니다. 중동지역의 메르스 발생현황 및 전망이 분과위원회에서 보고되었고 분과위원회에서는 이에 대해 “중동지역 여행객 대항 감염주의 안내 및 모니터링 강화 필요”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는 2014년 5월 14일 세계보건기구 WHO의 메르스에 관련 감염예방 및 검역 강화를 권고하는 성명 (WHO statement on the Fifth Meeting of the IHR Emergency Committee concerning MERS-CoV)보다 빠른 조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결국 WHO의 권고도 감염병관리위원회의 결정도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의 방역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의 소관 위원회 운영·관리, 예방, 대응 무엇 하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메르스 사태는 진정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지만 정부에 대한 불신은 쉽게 진정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150605_제3기 감염병관리위원회 위원 명단.hwp


보건복지부 소관 정부위원회 설치현황 및 활동내역서(14.12).hwp


보건복지부 소관 정부위원회 설치현황 및 활동내역서(15.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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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5/07/01-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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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7일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를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에게 브리핑 중인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사진: 청와대)



중동호흡기증후군 메르스의 첫 환자가 발생한지 1개월이 넘어섰습니다. 지난 1달 간 감염병 대응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미숙한 대응은 ‘대응 실패’라고 평가될 정도로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복지부가 메르스 사태에 직면해 이렇게 무능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정보공개센터는 작년 세월호 참사를 떠올렸습니다. 세월호가 침몰하는 급박한 위기상황에서 정부는 늑장대응과 미숙한 조치로 소위 ‘골든타임’을 놓쳤고 결국 300명이 넘는 국민의 생명을 구조하는데 실패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정보공개센터는 정부가 재난상황에 무능했던 원인에 대해 궁금증을 가지고 해양수산부에 위기대응 훈련 현황을 정보공개청구 한 바 있습니다.


클릭! → [해수부 위기대응훈련은 탁상토론만, 훈련평가기록도 없어..미숙대응은 당연한 결과!]


정보공개가 이루어진 결과 해양수산부는 2013년 7월에 선박사고에 관한 위기대응 훈련을 단 한 차례 진행했고 훈련의 방식은 가상 시나리오를 두고 지도를 보며 토론하는 토론식 도상훈련이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보건복지부의 대응을 보며 감염병 대응 훈련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작년과 같은 의구심이 들었고, 이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해봤습니다.


청구내용


2013년 부터 현재까지 보건복지부 위기대응 훈련 실시 현황(위기유형, 주관기관, 훈련일시 및 훈련시간, 훈련방식과 주요내용) 


위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2013년부터 2015년 까지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현황” 등을 공개해 왔습니다. 


공개된 정보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4년을 제외한 2013년(5월 6일 ~ 5월 8일)과 2015년(5월 19일 ~ 5월 20일)에 각각 한 차례씩 총 두 차례 감염병 대응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2013

 2015

 태풍 등 자연재난 대응훈련(5월6일)

 보건의료 위기대응 훈련(5월19일)

 지진발생 등 복합재난 대응훈련(5월7일)

해외신종 감염병의 국내 유입 및

확산 위기대응 훈련(5월7일)

 해외감염병 위기대응 훈련(5월20일)

 인적재난 위기대응 통합훈련(5월8일)

 요양병원 화재시 민관합동

현장의료 대응훈련(5월21일)



이 중 눈길을 끄는 부분은 2013년 5월 7일에 시행된 『해외 신종 감염병의 국내 유입 및 확산』 위기대응 훈련입니다.



2013년 보건복지부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현황 7페이지 


이 훈련은 5월 7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두 시간 동안 보건복지부 종합상황실에서 진행 되었는데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발생한 호흡기 질환에 관한 신종감염병이 요르단과 카타르로 확산되고 국내에 유입되는 가상의 시나리오를 두고 진행되었습니다. 즉 2012년 9월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처음 발견된 메르스의 국내 유입을 염두한 훈련이었다고 보입니다.


하지만 훈련 계획을 통해 드러나는 이에 대응훈련의 내용은 형식적이고 허술하기 그지없습니다.



2013년 보건복지부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현황 7페이지 


총 두 시간으로 이루어지는 대응훈련은 토론식으로 이뤄졌습니다. 훈련의 내용은 상황전파 및 초기대응(20분), 상황평가 및 부서별 임무·역할 발표(30분), 임무·역할 및 매뉴얼 검토와 개선방안도출(1시간 10분) 등으로 신종 감염병의 특성과 그에 따른 현장대응상황을 점검하는 등의 구체적 내용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감염병 위기대응훈련은 기존의 매뉴얼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데 그쳤던 것으로 보입니다. 




2015년 5월 20일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감염병 대응) 실시 보도자료


상황은 메르스가 발생한 올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국내에 메르스 환자가 처음으로 확인된 지난 5월 20일에도 보건복지부는 감염병 위기대응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다만 설정상황을 위기단계 별로 나누어 좀 더 구체화 했습니다. 메르스 사태의 초기였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일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훈련이 진행되었던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이미 확진자가 발생했음에도 보건복지부의 감염병 위기대응훈련은 매뉴얼의 내용을 확인하는 수준의 토론훈련에 그쳤습니다.


아울러 훈련 시에서는 첫 환자가 확진되고 환자 가족 및 의료진에게 유사증상이 확인 되는 등 유사환자집단이 총 4명 발생할 경우 위기단계를 "경계" 단계로, 또한 총 5개 시도에 39명 환자가 발생하고 환자 접촉자 700명을 모니터링 하는 경우 위기단계를 "심각" 단계로 설정하고 훈련을 실시했는데 첫 환자가 발생한 5월 20일 부터 6월 23일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가 175명, 누적 사망자가 27명이 될 때까지 보건복지부는 위기 단계를 "주의"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간 중앙사고수습본부인 보건복지부는 감염경로와 확진자에 대한 정보독점과 차단, 발병지에 대한 통제 미흡, 컨트롤타워 부재 등 수많은 문제점들을 드러냈습니다. 매년 이뤄지는 위기대응 훈련이 단 두 시간 동안 매뉴얼을 확인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이런 정부의 실패는 어쩌면 당연한 결과였을지도 모릅니다. 정부는 감염병 위기대응 훈련을 하면서 형식적인 매뉴얼을 더욱 형식적으로 확인하는데 그쳤고 정작 사태가 벌어지고 나서는 훈련대로도 대응하지도 않았으며 매뉴얼대로 정보공개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6월 23일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가 175명, 누적 사망자가 27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는 최초 메르스가 발견되고 유행했던 국가인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발병자와 사망자 수치입니다. 정부의 위기대응 훈련이 현실적인 대응훈련으로 이루어지고 보다 적절한 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졌다면 확산규모와 사망자 수치는 전혀 달랐을 것 같습니다.




(정보공개)2013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현황.hwp


(정보공개)2014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계획(미실시).hwp


(정보공개)2015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현황.hwp


[보도자료]2015년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감염병분야)실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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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06/23-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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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6일, 정부세종청사 정부공용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서울청사와의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대응 관계장관회의에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최영현 기획조정실장(오른쪽), 권준욱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기획총괄반장(왼쪽)과 함께 보고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사진: 연합뉴스)


지난 5월 20일 국내 첫 메르스 환자가 발생한 지 20일이 넘었습니다. 6월 12일 현재 메르스 확진자와 사망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양상입니다.


뉴스타파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정부가 감염병 관련 법률과 감염병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메르스에 적절하게 대응해 왔는지 점검해 봤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5년 주기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고 있고, 제34조는 위기관리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과 이에 따른 위기관리 매뉴얼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하는 법적인 의무가 있습니다.


감염병이 확산될 때 정부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정리해 놓은 것이 감염병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입니다. 정보공개센터는 보건복지부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감염병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2014년 6월 개정판)을 받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매뉴얼은 지난해 12월 다시 개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뉴스타파와 정보공개센터는 현행 매뉴얼을 확인하기 위해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보건복지부는 공개를 미뤄 다른 경로를 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뉴스타파와 정보공개센터는 정의당 정진후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감염병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2014년 12월)을 분석해 봤습니다.


보건복지부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만든 ‘감염병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은 감염병 발생 시 상황별로 정부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매뉴얼에는 상황별 위기경보 수준과 정부부처별 역할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매뉴얼은 감염병에 따른 위기 상황을 네 가지 단계인 관심→주의→경계→심각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 감염병 위기관리 표준매뉴얼(2014.12) p.8


정부가 대응을 시작하는 것은 ‘주의’(Yellow) 단계입니다. 주의 단계는 ○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 ○ 국내에서 신종·재출현 감염병이 발생했을 경우 발령하고,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협조체제를 가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첫 환자가 발생했던 지난 5월 20일부터 6월 12일 현재까지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을 ‘주의’(Yellow) 단계로 발령해 유지하고 있습니다.


‘경계’단계 상황인데도 ‘주의’ 유지


메르스 환자 발생 및 경유 지역은 첫 확진 환자가 발생한 경기도를 이미 벗어나 서울과 충남, 대전, 부산 등 9개 광역시도로 확산됐습니다. 현행 감염병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은 해외 신종감염병이 국내로 유입된 후 다른 지역으로 전파되거나, 국내 신종·재출현 감염병이 다른 지역으로 전파될 경우에는 위기 경보 수준을 ‘경계’(Orange)로 발령하고 본격적인 국가 단위 대응체계를 작동시켜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여전히 감염이 병원에서만 주로 이뤄지고 있다며 경보수준 격상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하지만 매뉴얼 어디에도 병원 내 감염의 경우 ‘주의’단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설명은 없습니다.



▲ 감염병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 주의단계 주요 조치 내용 p.27


그렇다고 ‘주의’ 단계에서 이뤄진 대응조치가 과연 적절했었는지도 의문입니다. ‘주의’ 단계에서 질병관리본부가 수행해야 할 임무와 역할에는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 제공을 통해 불필요한 불안감 해소”해야 한다는 항목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메르스 전파가 병원에서 이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 이름을 공개하지 않아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했고, 오히려 ‘불필요한 불안감’을 키운 책임을 면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또한 확진자 정보를 누락하거나, 공개한 병원 이름도 잘못 표기해 혼란을 초래했습니다. 정부가 자신들이 만든 감염병 위기관리 매뉴얼을 스스로 어긴 것입니다. 또한 교육부의 경우은 ‘경계’ 단계에서 취해야 하는 ‘학교 휴교와 휴업 및 학원 휴원 검토’를 이미 실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육당국과 보건당국이 서로 엇박자를 내는 대목입니다.



▲ 감염병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 주의단계 기관별 임무/역할 p.25


보건당국이 메르스 확산 사태 와중에서 매뉴얼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매뉴얼 대로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단서는 지난해 말에 실시된 한 연구용역 결과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가 강원대학교에 의뢰한 연구, ‘신종감염병 대유행 시 질병관리본부 비상인력 운영계획 연구‘를 보면, 질병관리본부 직원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가 나옵니다. 신종 감염병 발생시 비상대응업무 숙지도 부분에서 질병관리본부 직원 297명 중 39%인 115명이 모르고 있다고 응답했고, 14%인 43명은 전혀 모르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감염병을 관리해야 할 정부 핵심기관의 직원들 가운데 절반 이상이 비상대응업무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 신종감염병 대유행 시 질본관리본부 비상인력 운영계획 연구 용역 보고서 p.142


특히 신종 감염병 대응을 위한 SNS, 문자, 인터넷 등의 활용에 대해서는 질병관리본부 직원 297명 가운데 50%인 149명이 미흡하다고 응답했습니다. 실제 이 설문조사 6개월 뒤, 국내에 신종 감염병인 메르스가 확산되고 있는데도 질병관리본부 SNS 계정에는 2014년 8월의 에볼라 정보가 가장 최신 정보로 올라와 있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여론의 질타가 이어지자 트위터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했다가 오히려 화를 키우기도 했습니다.





메르스 사태와 관련해 국민은 정부의 대응이 안일하고, 미숙하며, 불투명하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데도 정부가 대응 매뉴얼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켜야 하는 국가의 존재 이유에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감염병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개정 20141215.pdf



*이 분석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와

[뉴스타파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가 함께 제작하였습니다.

이 게시물은 뉴스타파 홈페이지에도 게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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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06/15-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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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청 누리집 정보공개 페이지



지난 2009년 7월 16일 정보공개센터는 국가기록원에 '비공개 기록물 재분류 공개목록'을 전자파일인 엑셀문서의 형태로 공개해 달라며 정보공개청구를 했습니다. 헌데 몇일 뒤 국가기록원은 정보공개센터에 공개를 위해 540만 6,700원의 수수료를 입금하라는 결정통지서를 보내와 큰 논란이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홈피' 목록 정보공개 요구에 국가기록원 "540만원 내라"](2009/07/30)


[`정보공개 과다 수수료 알권리 침해' 憲訴](2009/10/19)


[과도한 정보공개청구 수수료는 알권리 침해?](2009/10/19)


[전자파일복제 비용이 540만원?](2010/02/08)


그런데 이와 비슷한 일이 최근에도 다시 한 번 발생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지난 3월 18일 부산광역시에 사전공표정보인 정보목록을 엑셀파일 형태로 복제해 달라고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헌데 부산광역시에서는 이에 대해 91만 5,500원을 수수료로 부과했습니다. 다만 청구인이 비영리민간단체 이기 때문에 수수료를 50% 감면해 45만 7,750원을 납부하라는 결정통지서를 보내왔습니다.



부산광역시가 보내온 정보공개청구 결정통지서


엑셀파일 하나를 공개받는데 45만원이 넘게 드는 셈 입니다. 일반 시민이 단순히 알고 싶어서 동일한 정보공개청구를 했을 경우에는 91만원을 꼬박 지불해야 부산광역시의 정보목록을 받아 볼 수 있다는 말 입니다. 정보목록은 청구 없이도 이미 홈페이지에 무료로 공개되는 사전공표정보 임에도 파일로 사본을 받아 볼 경우에는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논리 입니다.


이런 문제는 부산광역시의 문제 만이 아닙니다. 정보공개센터는 같은 날 경상남도청에도 같은 내용의 정보공개청구를 했습니다. 경상남도청에서는 이에 대해 20만원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역시 50%를 감면해 주면서 10만원을 납부하라는 결정통지서를 보내왔습니다.



경상남도청이 보내온 정보공개청구 결정통지서


역시 일반 시민이 순수하게 알고 싶어서 청구했을 경우에는 20만원을 수수료로 납부해야 경상남도청의 정보목록 사본을 공개 받을 수 있다는 말 입니다. 


공공기관이 이 처럼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큰 금액의 수수료를 부과하게 되면 결국 공개 되어야할 정보가 악의적으로 비공개 되는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엑셀파일 하나를 보기 위해서 수 십만원의 수수료를 납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부산과 경상남도의 담당자는 정보공개센터와의 통화에서 엑셀파일을 종이로 출력했을 경우 매수를 기준으로 수수료를 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황당하게도 전자파일을 공개해 제공하면서 종이 복사본의 수수료 기준을 따른 것입니다. 그래서 정보공개센터는 정보공개 수수료에 관한 기준이 실제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정보공개 수수료 징수에 대한 규정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서 그리고 그 밖의 중앙행정부의 경우에 대통령령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당 시행령의 경우에는 정보공개청구에 따른 비용을 수수료와 우편비용으로 나누고 있으며 중앙행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수수료를 조례에 위임하고 있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17개 광역자치단체가 전자파일을 복제에 대해 수수료를 어떻게 산정하는지 각 단체들의 수수료 징수에 관한 조례를 직접 살펴봤습니다.


<광역단체 전자파일 복제 정보공개 수수료 기준>

 광역단체

 근거

 문서, 대장

 카드, 도면

 사진, 사진필름

 오디오, 비디오

영화필름, 슬라이드

 서울

 수수료 징수조례(2013.10.4)

10매 200원

10매 초과

5매 당 100원

 1MB 1건 200원

1MB 초과

0.5MB 당 100원

 700MB 1건 5000원

700MB 초과

350MB 당 2500원

 경기도

 수수료 징수조례(2014.6.30)

 강원도

 법률 시행규칙(2014.12.10)

 1MB 이내 무료

1MB 초과 1MB 당 100원

 충청남도

 수수료 징수조례(2014.12.10)

 10매 200원

10매 초과

5매 당 100원

 1MB 1건 200원

1MB 초과 

0.5MB 당 100원

 충청북도

 수수료 징수조례(2015.2.17)

 1MB 이내 무료

1MB 초과 1MB 당 100원 

 전라남도

 수수료 징수조례(1998.5.22)

 10매 250원

10매 초과

5매 당 100원

 10분 마다 

5000원

 10분마다 3000원

 전라북도

 수수료 징수조례(2000.1.7)

 경상남도

 수수료 징수조례(2013.2.7)

 10매 200원

10매 초과 

5매 당 100원

 1MB 1건 200원

1MB 초과

0.5MB 당 100원

 700MB 1건 5000원

700MB 초과

350MB 당 2500원

 경상북도

 수수료 징수조례(1998.5.7)

 10매 250원

10매 초과

5매 당 100원

 10분 마다 

5000원

 10분 마다 3000원

 인천

 수수료 징수조례(2013.7.29)

 10매 200원

10매 초과 

5매 당 100원

 1MB 1건 200원

1MB 초과

0.5MB 당 100원

 700MB 1건 5000원

700MB 초과

350MB 당 2500원

 대전

 수수료 징수조례(2015.2.17)

 1MB 이내 무료

1MB 초과 1MB 당 100원

 대구

 수수료 징수조례(2015)

 광주

 수수료 징수조례(2015.3.1)

 울산

 수수료 징수조례(2015.3.5)

 부산

 수수료 징수조례(2013.4.3)

 10매 200원

10매 초과

5매 당 100원

 1MB 1건 200원

1MB 초과

0.5MB 당 100원

 세종

 수수료 징수조례(2013.2.20)

 10매 250원

10매 초과 

5매 당 100원

 10분 마다

5000원

 10분 마다 3000원

 제주도

 수수료 징수조례(2013.3.20)

 10매 200원
10매 초과

5매 당 100원

 1MB 1건 200원
1MB 초과
0.5MB 당 100원

 700MB 1건 5000원

700MB 초과 

350MB 당 2500원

※ 2015년 5월 11일 기준


각 광역 단체들의 정보공개 수수료 징수 규정을 보면 강원도, 충청북도, 대전, 대구, 광주, 울산의 경우에는 전자파일을 복제해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 종이 매수가 아닌 용량 단위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해 개정된「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를 반영한 것 입니다.


개정된 시행규칙을 반영한 6개 광역단체를 제외한 나머지 11개 광역단체는 여전히 전자파일을 복제해 제공하는 것에 대해 종이출력물의 수수료를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경상북도와 전라남도, 전라북도는 각각 1998년과 2000년의 산정기준을 한 번도 개정하지 않고 그대로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세종시는 정보공개 수수료에 대한 기준을 2013년에 만들었음에도 이들 단체들과 동일한 기준으로 책정하고 있었습니다. 


이들 4개 단체들의 수수료 산정 기준은 사진과 필름의 복제, 비디오와 오디오의 복제에 대해서도 시간 당으로 수수료 기준을 산정해 오늘 날 실정에 맞지 않아 문제가 됩니다.


또한 기타 나머지 단체들도 전자파일의 복제 공개에 대해서 종이 출력물에 대한 수수료 기준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전자파일의 형태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더라도 부산과 경상남도청의 경우처럼 부당하게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할 위험이 있습니다.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를 해서 정보를 공개 받을 때 비용이 발생하게 될 경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는 업무에 드는 실비(實費), 즉 실제 비용에 한해서 청구인에게 이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보공개 수수료 규정이 이런 법률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서울특별시는 2015년 5월 14일부로 아래와 같이 수수료 징수 기준(수수료 징수조례 - 2015.5.14)이 개정되었습니다.

1. 전자파일의 문서, 도면, 사진 등의 복제
- 1건 1MB 이내 무료, 1MB 초과 1MB 당 100원(전자파일로 변환 작업 필요한 경우 우 사본-종이출력물-수수료의 1/2, 부분공개처리를 위한 지움 및 전자파일 변환 작업 필요시 사본 수수료와 동일)

2. 오디오, 비디오 자료의 복제(매체비용별도)
- 700MB 기준 1건 5,000원, 700MB 초과 350MB 2,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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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5/05/21-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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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에서의 유기견 문제와 대처방안

우리동생 조합원인 박나윤 활동가 번역

Fundación Affinity의 유기동물을 줄이기 위한 캠페인과 관련된 연구에 따르면 스페인에서는 2021년 167,656마리의 개가 유기되어 동물보호소에 입소하였다. 이는 하루 평균 460마리의 개가 유기되어 입소되었다는 의미이다.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 확인된 유기견 숫자보다는 줄어들기는 하였으나 2020년에 비해 반려견 유기율은 3.5%가 증가하였다. 스페인에서는 반려동물의 유기를 막기 위해 여러 조치를 하고 있지만 버려지는 동물이 쉽게 줄어들지는 않는다. [caption id="attachment_235074" align="aligncenter" width="773"] © margaritakosior, 출처 Unsplash[/caption]  

동물 보호를 위한 공공정책연구소(IPPA, el Instituto de Políticas Públicas de Protección Animal)의하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개와 고양이뿐만 아니라 새, 설치류, 물고기 심지어 말의 유기 또한 급증했다. 2020년에는 동물학대 신고가 증가하였고, 놀라운 사실은 접수된 동물학대 범죄의 78%가 처벌받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통계 자료에 따르면 스페인은 유럽 국가 중 매년 유기동물이 가장 많이 버려지는 나라이다. 반려동물 유기율은 휴가와 많은 사람이 여행을 떠나는 기간에 증가하게 된다.

 

스페인에서는 왜 유기견이 발생을 하는 것일까?

첫 번째 이유는 반려동물이 새끼를 낳았기 때문이다. 연구에 따르면 21.2%는 반려동물이 새끼를 출산하면 어미와 새끼를 모두 유기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라고사에서 활동하는 동물관련 단체 Zarpa(Zaragoza Protección Animal)의 경험으로 볼 때 이러한 상황은 고양이에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반려인의 부주의로 인해서 암컷 반려동물이 새끼를 낳는 것은 흔한 일이다. 보통 새끼가 태어나면 (어미동물이) 먹이를 주기는 하지만 (장기적으로) 사람이 먹이를 줘야하는 동물이 늘어나면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 이유는 스페인에서 사냥시즌이 끝나면 13.4%의 반려견이 버려진다(번역자 주: 한국과 달리 스페인에서는 사냥 시 개를 사용하는데, 사냥시즌에 사냥에 사용되는 개는 스페인에서 키우는 반려견 700만 마리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La Voz Animal(스페인 마드리드에 본부가 있는 동물권단체)의 부의장인 Beatriz Menchen은 "그레이 하운드, 코카 스패니얼 그리고 다른 종류의 사냥개는 사냥 시즌이 끝나면 더 이상 키울 이유가 없어진다. 사냥을 하는 사람은 사냥 시즌이 아니거나 사냥에 도움이 되지 않을 때 사냥개를 키우는 것이 경제적으로 아무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개를 원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마지막 이유는 반려인의 무책임한 행동 때문이다. 반려동물을 유기하는 대부분의 이유는 반려인이 인내심을 가지고 동물을 키우거나 반려동물을 동물병원에 데리고 가서 치료를 받으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나 13.1%의 반려인이 책임감 없이 반려동물을 유기한다. 이런 반려인의 무책임한 행동은 사람이 동물에게 좋은 삶을 제공할 수 있는지 아닌지를 생각하지 않고 개를 입양하는데서 온다.

반려인은 여러 가지 이유로 반려동물을 버린다. 반려동물이 "물고, 부수고, 짖는” 행동문제가 있거나, 반려인이 “이사를 가고, 알러지가 있으며, 일을 많이 하여 돌볼 수 없고, 새로운 파트너를 사귀고, 아기를 낳았고, 부모님이 요양원에 들어갔는데 그의 개를 돌볼 수 없는 상황" 등의 신변의 변화가 생겼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펫샵에서의 동물을 판매하고 지나가던 사람이 충동적으로 동물을 구매하는 것도 동물 유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예를 들어, 크리스마스에는 유행하는 견종이 악세사리처럼 생각되어 많은 개가 선물로 사용되고 나중에 버려진다. 한 차례 유행이 지나고 난 뒤 몇 달 뒤에 반려동물 유기가 최고치를 기록하고, 해당 견종의 입양 홍보 건수가 증가한 것도 같은 이유이다.

[caption id="attachment_235075" align="aligncenter" width="773"] © anushabarwa, 출처 Unsplash[/caption]
 

반려동물의 유기와 학대를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1. 현재 키우고 있는 반려동물의 중성화 수술을 진행하는 것

La voz animal(스페인 동물권 시민단체, https://www.lavozanimal.com/)는 "가장 많이 버려지는 개의 종류는 사냥개지만 두 번째로는 양치기 개와 마스티프다. 그런 종류의 개는 중성화 수술과 마이크로 칩 삽입을 통한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채로 버려지는 개체 수가 많다."고 말한다.

미국 동물학대방지 협회에서는 "중성화 수술은 개의 자궁충농증, 유선종양, 고환과 관련된 질환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되며 개가 더 오래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데 도움을 준다."고 전하면서 중성화 수술은 반려견의 개체 수 조절에도 효과적이라고 말한다.

대부분의 반려동물이 중성화 수술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길에 유기되고 있다. 중성화 수술을 하여 반려동물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시키고, 번식을 막아 개체수를 억제하는 것이 중요하다.

 

2. 마이크로칩을 통한 동물등록

마이크로칩의 주요 기능은 반려동물의 데이터를 반려인의 데이터와 연관시켜 반려견이 보살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반려견을 잃어버렸을 경우 다시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Fundación Affinity에 따르면 "보호소로 들어온 유기동물 중 마이크로칩 등록이 되어있던 동물 60%가 가족에게 돌아갈 수 있었다"고 말한다.

스페인에서는 법으로는 마이크로칩을 사용한 고양이와 개의 동물등록이 의무사항이지만, 모든 반려인이 마이크로 칩을 사용하여 동물 등록을 하는 것은 아니다. 집에서 반려하는 반려견의 89%가 동물등록을 하였고, 반려묘의 51%가 동물등록을 하였다. 그러나 스페인의 유기동물보호소에 입소되는 반려견 중 25.6%(2022년기준)만이 동물등록이 되어있었다. 이를 보았을 때 반려견의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반려가구가 11% 이상 반려견을 더 많이 유기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3. 전체적인 인식 개선과 교육

스페인의 왕립 법령 217/2022에서는 의무 중등 교육 과정 중 학생에게 "건강, 소비, 소비와 관련된 사회적 습관을 비판적으로 평가 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해야 한다고 명시하였다. 청소년을 교육하고 인식을 개선하는 것은 스페인 내 고등학교에서 필수 과목이라고 말할 수 있다. 생물, 특히 동물과 환경에 대한 배려, 공감, 존중이 환경 보존과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

Zarpa(Zaragoza Protección Animal)가 경험한 바에 따르면 "대도시에서는 동물 유기 문제에 대한 인식이 높다. 개를 키우는 것이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보다 동물권적인 감수성 부분에 더 중점을 두어야 할 수 있다."고 확신했다. 반려동물을 키울 생각이라면 펫샵에서 동물을 사는 것이 아닌 유기동물 보호소에서의 입양을 우선순위에 둘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두 번째 기회가 필요한 집 없는 반려동물이 많이 있다. 반려동물을 입양하는 것과 관련된 모든 책임과 돌봄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획적으로 입양해야하는 것은 물론이다.

 

4. 동물보호법을 잘 지키고 동물 학대 및 유기 상황을 목격할 경우 신고하기

동물학대 및 동물권 침해 상황을 방지하고 길에 버려지는 동물을 막기 위해 모든 사람의 협력이 중요하다. 2022년부터 스페인의 동물보호법에서는 개와 고양이를 "감정을 가지고 있는 생명체"로 인정하였다. 반려동물을 유기하는 행동은 2015년부터 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행동이며, 각 자치구의 정책에 따라 45,000유로의 벌금을 내야하거나 징역형이 선고될수도 있다.

문제는 복합적인 이유로 개의 소유주가 누구인지 입증하거나 신원확인이 어렵기에 동물유기에 대한 법적 제재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Zarpa에서는 "동물유기는 정부에 의해서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나, 현재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은 비영리단체이다." 라고 말한다. "지자체에서 가장 먼저 현행법을 위반하는 경우가 많다. 지자체의 관심이 부족한 것일 수도 있고, 행정 수단이 부족한 것 일수도 있으나 많은 경우 유기 동물에 대한 비영리단체의 경고를 무시한다.“

 

5. 유기동물보호소에 적절한 지원과 봉사활동을 하는 것

유기동물보호소와 그 곳에서 일하는 직원에게는 함께 활동 할 수 있는 자원봉사자가 필요하다. 자원봉사자는 유기동물보호소에 입소해 있는 동물을 산책을 시키거나 함께 놀 수 있으며, 동물을 돌보기 위해 음식, 담요 및 기타 제품을 가져오거나 청소를 할 수도 있다. 여건이 된다면 유기동물보호소와 협의하여 동물 한 마리를 집에서 임시보호 할 수도 있다.

유기동물보호소에서 자원봉사를 하거나 유기동물을 임시보호 하는 것 외에도 기부를 하여서 유기동물을 도울 수도 있다. 유기동물보호소에 돈을 직접 기부할 수 있다. 모금, 행사 및 특별 캠페인에 참여하거나, 스트랩, 음식, 침대, 장난감, 세면용품, 타월 등 필요한 물품을 전달 할 수 있다.


자료 출처 :

1. ESCUELA DE POSTGRADO DE VETERINARIA

ESCUELA DE POSTGRADO DE VETERINARIA는 수의학 분야의 교육 프로그램과 동물 분야의 사업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온라인 수의학교이다. 매년 25,000명 이상의 학생과 20개 이상의 전문 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스페인 대표 교육 그룹인 NECA FUNDIO 그룹에 속해 있다.

https://postgradoveterinaria.com/evitar-abandono-animal-acciones/

2. 스페인 온라인 신문매체 elDiario.es, 2023년 2월 19일 업로드 된 기사.

https://www.eldiario.es/consumoclaro/cual-es-la-tasa-abandono-perros-espana_1_9954681.html

3. 스페인 온라인 신문매체 elDiario.es에서 언급한 자료를 연구한 Fundación Affinity는 1987년 설립되었으며, 스페인에서 동물권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기사에서 언급된 Fundación Affinity의 연구 “El nunca lo haría”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https://static.fundacion-affinity.org/cdn/farfuture/B2NkLYrE3PO5U7V_o8zsDP67WuJqvssaF_xGDZL7sjc/mtime:1686214884/sites/default/files/white-paper-abandono-202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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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과 동물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공존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목, 2023/10/0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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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로 인한 위협은 매우 현실적이며, 이에 항상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의 역할은 국민에게 안전하게 권리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 안보라는 명목으로 인권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존 달후이센(John Dalhuisen), 국제앰네스티 유럽국장

국제앰네스티는 유럽연합(EU) 14개국의 테러 대응조치를 인권적으로 분석한 종합 보고서 <위험할 정도의 과도함: 계속해서 확산되는 유럽의 ‘공안 정국’>을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최근 유럽에서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테러에 대응하기 위해 광범위하게 도입되고 있는 새로운 법률을 통해 유럽은 공안정국 상태를 영구적으로 끌어가고 있으며, 인권을 매우 위험한 상태로 몰아넣고 있다는 내용이다.

이번 보고서는 2년간 EU 회원 14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하고, 국제적 및 유럽 규모의 테러대응계획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됐다. 보고서는 테러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신규 법안들이 사람들의 기본적 자유를 침해하고, 유럽 사회가 오랜시간 힘겹게 마련해온 인권 보호 장치들을 해체시키는 과정을 보여준다.

© Alexander Koerner/Getty Images

© Alexander Koerner/Getty Images

많은 국가의 반테러 조치는 법치주의를 약화시키고, 행정권을 강화하고, 사법적 통제를 벗어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며 무절제한 정부의 감시 프로그램에 모든 사람을 노출시키는 내용으로 발의, 시행되었다. 특히 외국인과 민족, 종교적 소수집단에 속하는 사람들에게 미친 영향은 막대했다.

최근 파리부터 베를린까지 끔찍한 테러 공격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유럽 정부는 과도하고 차별적인 법률을 급히 무더기로 도입했다.

-존 달후이센

존 달후이센(John Dalhuisen) 국제앰네스티 유럽국장은 “이런 식의 테러 대응 방식은 각각을 놓고 봐도 걱정스러운데, 전체를 두고 보면 무절제한 권력이 오랜 시간 당연하게 누려 온 자유를 짓밟는 불안한 모습이다”고 말했다.

유럽 국가들은 테러 대응 조치를 이용해 막대한 권한을 공고화하고, 특정 집단을 차별적인 방법으로 표적으로 삼고, 보호를 가장해 인권을 박탈하고 있다. 우리는 지금 자유가 예외가 되고, 규칙을 두려워하는 사회로 변해갈 위기에 처했다.

-존 달후이센

테러 대응조치를 조사한 유럽연합(EU)의 14개국가

테러 대응조치를 조사한 유럽연합(EU)의 14개국가


국가비상상태 선포하며, 집회 금지, 소수자 차별, 사회 비판 가로막아


많은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거나 보안국 및 정보부에 특별한 권한을 부여하기 쉽게 만드는 개헌안 및 법안을 거의 아무런 사법적 검토 없이 통과시킨 경우가 많았다.

  • 헝가리: 비상사태가 선포되면 공공집회를 금지하고, 심각한 이동의 자유 제한, 자산 동결 등 광범위한 영역의 행정권을 부여하는 새로운 법이 제정됐다.
    이 법은 소동을 진압하는 데 무장한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권한을 인정하고 있다.
  • 프랑스: 국가비상사태를 5회 갱신하며, 시위를 금지하고 영장 없이 수색할 수 있는 권한 등 다양한 인권침해적 조치를 표준화했다.
  • 영국과 프랑스: 이동을 통제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하는 등의 임시 비상사태 조치가 평시의 일반법에 포함되는 경우도 부쩍 늘었다.

일부 국가는 테러대응법을 소수자와 인권옹호자, 정치활동가를 탄압하는 데 악용하고 있다.

  • 폴란드: 외국인만을 차별적으로 표적으로 삼는 등의 권한을 영구적으로 강화시켰다.
프랑스: 노동법 개정에 반대하는 집회 참가자에게 최루탄 가스 발사했다. © JEAN-SEBASTIEN EVRARD/AFP/Getty Images

프랑스: 노동법 개정에 반대하는 집회 참가자에게 최루탄 가스 발사했다. © JEAN-SEBASTIEN EVRARD/AFP/Getty Images

프랑스에서 2015년 파리 유엔 기후변화회의 개최를 앞두고 경찰이 ‘비상사태’를 이용해 환경운동가들을 가택연금시켰다.

무차별 집단감시로 도청, 통신네트워크 감시 제재 없이 수행


EU 회원국 중 다수가 무차별 집단 감시를 허용하는 법을 통과시키고 보안, 정보부에 인권침해적 권한을 부여하면서 “감시국가”의 반열에 올랐다.

대표적으로 영국, 프랑스, 독일, 폴란드, 헝가리, 오스트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등에서 집단 감시 권한을 인정하거나 더욱 확대해, 수백만 명의 정보를 대량 수집하거나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통제되지 않은 표적감시 역시 대폭 확대됐다.

  • 폴란드: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도청, 전자 통신 감시, 통신 네트워크 및 장치 감시를 3개월간 아무런 법적 제재 없이 비밀리에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에드워드 스노든의 감시 프로그램 폭로에 관한 취재를 보조하던 브라질 국적 다비드 미란다는 2013년 영국에서 환승을 하던 중에 ‘테러 세력’이라는 이유로 붙잡혔다. 다비드는 “간첩” 및 “테러” 혐의에 관련됐다는 의심을 받고 구금, 수색을 당했으며 9시간에 걸쳐 심문을 받았다. 다비드의 휴대전화, 노트북, 외장 하드 드라이브 등의 소지품은 압수되었다.
공공장소에서 비디오 감시를 안내하는 표지판 © ROLAND WEIHRAUCH/AFP/Getty Images

공공장소에서 비디오 감시를 안내하는 표지판 © ROLAND WEIHRAUCH/AFP/Getty Images


예방이라는 명목으로 ‘생각’마저도 ‘범죄’


조지 오웰 소설 속 ‘생각 범죄’의 현대판처럼, 이제는 사람들이 실제 범죄행위와의 연관성이 극도로 미미한 행동만으로도 기소될 수 있다. 반테러 조치의 예방에 더욱 초점을 맞추면서, 정부는 “사전 범죄 예측”에 투자하고 이동의 자유와 기본권을 제한하는 행정 통제 명령에 더욱 의존하고 있다.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아무런 혐의나 유죄 판결 없이도 가택 연금이나 여행 금지, 전자발찌 착용 등에 처해졌다. 이러한 경우 그 증거는 주로 비밀에 부쳐져, “사전 범죄”로 지목된 사람들은 스스로를 제대로 변호할 수 없게 된다.


난민과 소수집단에 ‘테러범’ 낙인

특히 고정관념에 기반한 자료수집으로 파악된 이주민과 난민, 인권옹호자, 활동가, 소수집단은 새롭게 부여된 권한의 주된 표적이며, 테러에 대해 매우 막연하게 규정하고 있는 법률을 노골적으로 악용하는 대상이 된다.

EU 국가 다수가 난민 위기와 테러 위협을 연관지으려 하고 있다.

지난 11월, 헝가리 법원은 사이프러스에 거주하는 시리아인 아흐메드 H에게 “테러 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 “테러 행위”는 국경 경비대와의 충돌 과정에서 돌을 던지고 확성기로 발언한 것이다. 실제로 그는 노부모를 모시고 시리아에서 유럽으로 피난을 가는 중이었다. 아흐메드는 돌을 던진 것에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현장 영상에는 그가 군중을 진정시키려는 모습도 담겨 있었다.

아흐메드의 부인 나디아는 국제앰네스티에 “우리 인생은 송두리째 바뀌어 버렸다. 혼자서라도 딸들에게 아버지와 어머니 역할을 다하려 하고 있지만 매우 힘들다. 아흐메드가 그립고 걱정된다”고 말했다.

헝가리에서 "테러혐의"로 구속된 시리아 난민 아흐메드 © Private

헝가리에서 “테러혐의”로 구속된 시리아 난민 아흐메드 © Private


표현의 자유 위축효과-인형극 소품, 소셜미디어 포스팅을 이유로 어린이까지 무더기 기소


안보 위협이나 “극단주의자”로 낙인찍힐 것에 대한 두려움은 표현의 자유를 축소시키는 오싹한 효과를 일으켰다.

스페인에서는 인형극 배우 2명이 “테러 미화” 혐의로 체포, 기소되었는데, 풍자 인형극을 공연하던 중 한 인형이 무장단체를 지지하는 내용의 구호가 적힌 플래카드를 들었다는 것이 이유였다.
프랑스에서도 “테러 옹호”라는 유사한 혐의가 어린이를 포함한 수백 명을 기소하는 데 사용되었는데, 페이스북에 댓글을 단 것과 같이 폭력을 선동하지 않은 것도 “범죄”라는 이유 때문이었다. 2015년 프랑스 법원은 이 “테러 옹호” 혐의로 385건의 유죄 판결을 내렸으며, 피고인 중 3분의 1은 미성년자였다. “옹호”가 성립하는 구성요소의 정의는 극도로 광범위하다.
스페인에서는 인기 뮤지션이 선왕인 후안 카를로스에게 생일 선물로 케이크 폭탄을 보내겠다는 농담을 포함해 올렸던 여러 개의 트윗이 문제가 되어 체포, 구금되었다.

차별적인 조치로 무슬림과 외국인, 또는 그렇게 간주되는 사람들은 매우 부당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다. 국가와 관련 부처가 차별적인 행동을 하더라도 국가 안보적 측면에서 “용인 가능”하다고 여겨지는 경우가 더욱 늘고 있다.

금, 2017/01/20-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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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의 시나리오 여러 단위 사업들 중 거의 유일하게 활동가 개인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다름 아닌 활동가 재충전 지원사업으로 2002년부터 매년 진행되고 있습니다. 2015년에도 어김없이, [2015 변화의 시나리오 활동가 재충전 지원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휴식] 부문에 총 11팀 22명의 활동가들이 선정되었고, 동료들과 혹은 가족들과, 또는 혼자 각기 다양한 방식으로 쉼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이야기들을 함께 나눕니다.

 

남병준님은 장애인권활동가 동료인 김은애, 이윤경님과 60여일 동안 스페인 산티아고 순례길을 다녀왔습니다. 60여일 간의 쉼을 통해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유럽의 복지제도 견한, 장애인 단체 방문 등을 통해 많은 배움을 얻어왔다네요.

 

 

때로는 혼자, 때로는 함께 걸었던 775킬로미터!

 

 

순례길 시작, 생장피드로드 마을에 도착하다.

 

프랑스 파리에서 바욘을 걸쳐 생장에 도착했다. 순례길 코스의 가장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길, 프랑스 길이라고 불리우는데 생장에서 시작해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까지 무려 775킬로를 걸어야 하는 코스다. 아! 775킬로라니, 한 달 동안 걷는다니! 생각만 해도 걱정이 먼저 드는.. 과연 할수 있을까? 


생장에는 순례자 사무실이 있다. 이곳에 들러 길을 걷는 동안 내 여권과 같은 역할을 하는 크레덴샬 페레그레뇨(순례자 여권)을 발급받고 접수를 하고 프랑스 길에 대한 정보를 얻고 이곳저곳 조심해야 하는 것들을 대해 듣는다. 나이가 많아 보이는 어르신들이 설명을 해준다. 어르신들은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떨리는 손으로 크레덴샬에 내 이름과 출발 시작 일들을 적어내려간다. 본인이 하는 일에 대해서 자부심과 재미있어하는 모습, 흥이 있어 보이는 이 어르신들의 모습이 참 보기 좋았다. 이제 순례자의 신분으로 첫 길을 나선다.

 

 

달달한 케익과 쓰디 쓴 에스프레소의 맛!

 

정말 정말 시작이다. 첫날 걸어야 하는 피레네 산맥을 가기 위해서 아침 일찍 10킬로가 넘는 배낭을 메고 설레는 마음 반, 걱정되는 마음 반, 이제 걷기 시작하면 마지막까지 걸을 수 있을지, 몸이 아프지는 않을지, 가는 도중 별일은 없겠지 등등 마음이 싱숭생숭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첫날의 코스인 피레네 산맥이 제일 힘들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인지 더 걱정이 되었다.


그런데 길에서 마주한 나보다 나이가 많은 어르신, 아이들을 보면서 아! 나도 조금 힘을 내보자라는 생각이 들었고 걷다 보니 걷게 되더라. 눈앞에 펼쳐지는 끝없는 오르막과 내리막길이 어느 순간 내가 지나온 길이 되어버렸다. 그리고 길에 마주친 풍경들과 바람소리들을 들으니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서 걱정되는 마음보다 설레고 어떤 풍경들이 나를 마주할까? 어떤 새로운 경험을 할까 하는 마음이 들기도 했다. 하지만 사실, 힘들어 바닥에 주저앉기를 수십 차례... 길바닥에 주저앉길 수십 차례 하며 만난 첫 꿈같은 곳, 오리손 알베르게. 이곳에서 아마 에스프레소를 두 잔 연달아 먹었던 기억이 난다. 달달한 케익과 쓰디 쓴 에스프레소. 아! 그 맛이 생각난다. 

 

피레네 산맥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말과 소, 양 /잠시 휴식피레네 산맥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말과 소, 양 /잠시 휴식

  

끝없이 보이는 아름다운 풍경과 아름다운 날씨에 몸은 너무 힘들었지만 마음은 평온했던 것 같다. 멀리서 혹은 가깝게 들리는 종소리(소나 양의 목에 걸려있던 종소리), 푸른 대지에 소, 말, 양들의 모습이 조금은 평온해 보였다. 잠시 나도 그들처럼 푸른 풀밭에 누워 햇살을 맞이하며 쉬곤 했다. 


피레네산맥 정상 정도였을까? 핸드폰에서 문자 알림 소리가 들린다. 프랑스에서 스페인으로 바뀌어 있다. 국경선이라는 별도의 표시가 딱히 없는데, 아! 신기하다. 국경을 넘었구나. 생각하니 신기하기도 하고 이렇게 국경을 넘을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피레네산맥을 넘어 첫 번째 숙소인 론세스바예스에 도착하기까지 9시간 걸었다. 해가 지기 전 내려와야 한다는 생각으로 마지막 내리막길이라 조금은 더 빨리 발걸음을 재촉하며 내려왔다. 몸은 천근만근. 찜질방에 가고 싶었다. 따뜻한 곳에 가서 몸을 녹이고 싶다는 생각이 제일 간절했던 순간이었다.

  

길위에서 만난 이들과 함께!!길위에서 만난 이들과 함께!!


 

올라! 부엔 카미노!


길을 걸으며 가장 많이 한 단어는 올라! 부엔 카미노! 이 두 마디로 모든 사람과 인사가 가능하다. 자전거를 타며 힘들게 페달을 돌리는 사람에게도, 아픈 다리를 절뚝거리며 걷는 사람에게도, 어느 나라 사람인지 몰라도 다들 반갑게 올라! 부엔 카미노로 대답을 한다.


내가 걸었던 9월은 덥지도 춥지도 않아 많은 사람들이 길을 걷는 시기이다. 한 달 동안 걸어야 하니 환경적인 조건들을 생각 안 할 수 없겠지. 그런 탓인지 사람들이 너무 많다. 하루에 수많은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며 걷는다. 내 몸이 조금 덜 힘들 땐 먼저 인사도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엔 인사에 답을 하지 못한 채 이를 악물고 빨리 오늘 길을 마쳐야지 하는 생각밖에 안들 때도 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힘들 때 옆에서 말 걸어주는 이가 있으면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힘을 얻기도 하고, 언제 힘들었나라는 식으로 즐겁게 길을 걸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길 위에서 만난 수많은 사람들과 인사 외에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곤 했다.

 

우선, 언어의 장벽... 으아!! 말을 걸어오면 얼음이 되어버리는 나!! 입안에서만 중얼거리는 단어들. 입 밖으로 나오지 않는 말들.. 언어가 잘 되지 않으니 많이 위축되는 나를 발견할 수 있었고, 외국 사람들은 거의 영어는 기본적으로 하니깐 대화가 다 가능한데.. 난!! 듣는 것은 대략 알아들을 수 있겠으나, 말하는 것이 어찌나 어렵던지.. 여러 차례 해외여행을 하면서 영어, 언어의 어려움을 느낀 것은 처음인 것 같다. 긴 여행이기도 하고 한 달 동안 길 위에서 걷는 것이고 만나는 사람들이 거의 외국 사람들이니 아마 더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그래서 결심했다. 한국에 가면 꼭 영어를 공부하리라. 길을 걷는 동안 위축되어 있는 내가 너무 싫기도 했고, 난 나 자신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었나 보다. 이런 모습의 내가 낯설고 싫었으니... 그리고 가장 영어를 공부해야겠다고 느낀 건, 아마 산티아고에 도착 하루 전, 그날 난 아마 한 달 동안 걸으면서 있을 모든 일들을 경험한 것 같은데. 아마 이날 만난 그이가 없었다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카미노길에서 노숙을 했을 것이다.


이날은 무슨 욕심이었는지 80킬로 정도를 걸었다. 꼬박 15시간을 걸어서. 평소엔 20~30킬로 정도, 많이 걸었다 싶으면 40킬로가 조금 넘는 수준이었는데. 평생 잊지 못할 이날은 새벽 5시 30분부터 걷기 시작해 밤 9시가 넘어서까지 걸었다. 목이 말라 물을 얻으러 남의 집에 들어갔던 일, 집주인이 엄청 화를 냈지만 물을 주었고, 길을 몰라 헤맬 때 전에 만났던 스페인 남성을 우연치 않게 만나 길을 물어 찾아갔던 일, 숙소가 없어 길바닥에 주저앉아 있을 때 나에게 같이 자신과 가자고 했던 사람들.. 한참 멘붕 상태에서 이렇게 있을 수 없다는 생각에 무작정 걷기 시작했고 그때 만났던 아일랜드에서 온 여성.


이름을 물어보지 못해 난 계속 언니라 불렀다. 이미 어두워진 길 위엔 그 언니와 나밖에 있지 않았고 난 아마 본능적이었겠지. 이 사람을 놓치면 안 된다는 생각에 정말 이를 악물고 그 사람 옆에 바짝 붙어 길을 걸었다. 그 언니와 오늘 어디까지 갈 거냐? 숙소는 있냐? 어디서 왔냐? 등 이야기를 나누며 걸었고, 이미 시간이 늦어 알베르게(숙소)에 갈 수 없고 숙소가 있을지 걱정이라고 말한 나에게 자신과 같이 가자며, 자신이 예약한 숙소에 나를 재워주었다.


아!! 정말 눈물이 났다. 이 사람과 더 많은 대화를 하고 싶었는데.. 내 앞에는 영어. 언어의 장벽이.. 그이는 나에게 어디서 왔냐 라고 물으며 구글 번역기에서 한국어를 찾아 나와 소통하려 했다. 근데 이 번역기 이상하다. 영어를 보니 알겠는데 번역된 한국어는 말이 되질 않는다. 암튼, 이 사람에게 나의 고마움을 전달하기엔 너무 한계가 있었고, 이날 아마 영어를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을 절실히 하게 되었던 것 같다. 


느즈막이 숙소에 들어와 이런저런 대화도 나누었는데 난, 왜 이 사람의 이름도 안 물어봤을까? 연락처도.. 페이스북 주소라도 물어볼걸. 나에게 한없이 고마웠던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아는 건 아일랜드에서 왔다는 것과 산티아고 100킬로 전 도시인 사리아에서 걷기 시작해 오늘이 이틀째 라는 것 외에 알고 있는 것이 없다. 사진 한 장 같이 찍을 걸 하는 아쉬움이 크다.

길 위에서 만난 낯선 이에게 자신의 잠자리를 내어준 이 사람의 마음이 너무나 고마웠다. 나도 누군가에게 이런 고마운 사람이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잠시 해보기도...하는 시간이었다.

  

스페인어로 모라라는 열매/갈리시아지역으로 넘는 순간 앞에서 한장!스페인어로 모라라는 열매/갈리시아지역으로 넘는 순간 앞에서 한장!

 

775킬로를 걷는 동안 먹고, 자고, 걷고 이 세 가지가 정말 중요했다. 아니 이 세 가지로 하루하루를 보냈다. 오늘은 어디까지 걸을까? 어디서 잠을 잘까? 밥을 무얼 먹지? 이 세 가지에 충실하다 보면 하루가 간다. 아! 얼마나 이 세 가지가 중요한지.

 

여행 전 산티아고를 걸으며 상상했던 것 중에 하나가 머리가 좀 쉬었으면 좋겠다. 숨 가쁘게 살지 않겠지 였는데 어느 정도 상상했던 것과 하루하루가 비슷하다. 급할 것도 없고 당장 무엇을 해야 하지도 않고 그냥 걸으며 바람을 맞고 내 발소리를 들으며 내 눈앞에 펼쳐진 풍경들을 보며 걷고, 배가 고프면 잠시 쉬어 배를 채우고 가장 기본적인 삶에 충실해지는 나를 내 모습을 보게 되었다.
기본적인 생활에 충실해지면서 나에 대한 생각들을 하게 되었고 고마운 사람들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다. 함께 이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생각들도..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이었는지, 혼자서 다 할 수 있다는 말도 안되는 허세를 가지고 있었는지. 혼자 걷는 이 길이 얼마나 외로운지.. 나라는 사람은 외로움을 많이 타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해준 여행. 내가 왜 이 길을 걷고 있는지 등 또 다른 생각들로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 나를 바라보게 하고 대부분 부정적인 거라 그것을 인지하고, 인정하는 것이 조금은 힘들었지만 지금은 그것들을 인정하고 나니 내가 앞으로 어떻게 노력하면 될까?라는 질문에 답이 조금씩 조금씩 보인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에 대한 소중함과 고마움을 알게 되었고 이 사람들과 함께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산티아고 순례길 걸으며 찍었던 사진산티아고 순례길 걸으며 찍었던 사진


이제 조직에서 나에게 준 일 년의 안식년을 마치고 다시 조직에 복귀해야 할 시점이다.

아직 복귀해서 활동을 해야 한다는 것이 조금은 걱정이 되지만 잘할 수 있을지, 또다시 금방 지치지 않을까 걱정도 되지만 할 수 있는 만큼 옆에 있는 이들이 즐겁게 활동해야겠다 라는 마음으로 일 년이라는 쉼을 내게 선물해준 고마운 이들과 함께 천천히 즐겁게 활동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글ㅣ사진  김은애(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남병준, 이윤경(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아름다운재단 <변화의 시나리오> 지원사업은 우리 사회의 대안을 만들고, 변화의 동력이 될 수 있는 공익활동, 특히 "시민참여와 소통을 기반으로 하는 공익활동" 지원을 핵심가치로 합니다. 더불어 함께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사람과 사회를 변화로 이끄는 <변화의 시나리오>와 함께해 주세요! [1%기금] 더 보기



창+문 변화사업국 변화사업박정옥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와 문제를 들여다보고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나눔을 배우고 있습니다. 
나눔이 우리 사회를 다르게 볼 수 있는 창과 실천할 수 있는 문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작자 표시
금, 2016/02/12-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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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의 시나리오 여러 단위 사업들 중 거의 유일하게 활동가 개인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다름 아닌 활동가 재충전 지원사업으로 2002년부터 매년 진행되고 있습니다. 2015년에도 어김없이, [2015 변화의 시나리오 활동가 재충전 지원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휴식] 부문에 총 11팀 22명의 활동가들이 선정되었고, 동료들과 혹은 가족들과, 또는 혼자 각기 다양한 방식으로 쉼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이야기들을 함께 나눕니다.

 

정은진님은 동료인 라은영, 김태현님과 함께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다녀왔습니다. 애초 계획은 태국 방콕, 무꼬수린 등을 방문할 계획이었으나 무꼬수린의 개장시기와 맞지 않아 평소 관심이 있었으나 쉽게 가볼 엄두를 내지 못 했던 유럽의 도시를 방문하였습니다. 이번 여행은 안산 활동가로서의 일상을 잠시나마 내려놓고 온전히 ‘나’로 지낼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하네요.

 

 

여기가 아닌, 어딘가 다른 세계로

 

VIA MOSCOW

 

우리 일행 모두 유럽은 처음이었다. 항공권에 찍혀있는 'MOSCOW', 'BARCELONA'가 낯설게 느껴지긴 했지만, 비행기를 타고 나서도 유럽에 가는 것이 실감 나지 않았다. 시간을 거슬러 가는 비행기 안에서 2시간 넘게 이어지는 지평선 노을을 보며 어딘가 다른 세계로 가고 있다는 기분이 조금씩 들기 시작했다.

 

 

회색도시라는 선입견

 

왠지 모스크바를 생각하면 막연하게 회색빛 눈보라가 떠올랐다. 게다가 한겨울의 모스크바라니. 생각만 해도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지만 그래서 더더욱 가보고 싶은 곳이었다. 


그렇게 첫발을 디딘 모스크바는 입이 떡 벌어질 정도로 아름다운 곳이었다. 하늘은 쨍하니 맑았고 건물들은 알록달록 동화 속 궁전처럼 화려했으며 요새와도 같은 지하철역은 아름다운 미술품들로 가득 차 있었다. 하얀 입김을 내뿜으며 바삐 걷는 사람들로 가득 찬 거리는 생동감이 흘렀다.

 

 

재충전 정은진레닌 묘 앞 / 역사박물관 / 바실리 성당 / 아르바트 거리

 

 

TO BARCELONA

 

바르셀로나의 첫인상은, 주인이 정성 들여 다듬고 쓸고 닦아 반짝반짝 빛이 나는 아주 예쁘고 소박한 고택에 초대받은 기분이었다. 물론 여기저기에서 들은 대로 반려견들의 배설물 지뢰가 곳곳에 나타나고 가끔 악취에 코를 싸매 쥐는 일도 있었지만 전반적인 느낌은 도시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이었다. 오래된 건물들은 잘 보존되고 새로 지어지는 건물들은 이전 건물들과 이질감 없이 디자인되어 도시 전체의 이미지를 일관되게 만들고 있었다.


무질서하게 매달린 간판도 없고 가게마다 경쟁하듯 질러대는 음악소리도 없었다. 거리마다 사람이 넘쳐나 걷기조차 힘들 때도 있었지만 왠지 느릿느릿한 여유가 느껴지는 희한한 매력이 있는 도시였다.

 

 

재충전 정은진오스카광장 / 람블라스 거리

 

 

맛있는 음식은 보약

 


바르셀로나에 도착해 가장 먼저 한 일은 시장에 가서 로컬푸드를 한 아름 사오는 것이었다. 주방용품이 완벽히 갖춰진 숙소의 부엌을 충분히 활용하려는 목적 외에도 신선한 스페인의 과일과 채소를 마음껏 맛보겠다고 다짐한 이유도 있었다. 100년이 넘은 바르셀로나의 전통시장은 현지인과 관광객들로 붐볐다. 시장의 규모는 크지 않았지만 매대에 아기자기 진열된 갖가지 먹거리들에 정신을 파느라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도 모를 지경이었다.



시장에서 사온 올리브와 토마토, 초록 채소들과 염소치즈, 하몽으로 냉장고를 그득히 채웠다. 마음이 가벼워지니 몸도 가벼워졌는지 아침마다 바지런히 몸을 움직여 하몽 샐러드며 스테이크샐러드를 만들어 크루아상과 커피를 곁들여 아침을 먹었다.

 

스페인에 오면 누구든 한 번쯤은 맛보게 되는 타파스는 우리의 주된 외식 메뉴였다. 여러 종류의 음식을 조금씩 담아 먹을 수 있다는 점이 참 매력적이었다. 또 먼 나라에서 쌀 요리를 먹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안을 주던 빠에야도 즐겨 먹었다. 

 

 

색으로 가득한

 

바르셀로나 곳곳을 돌아보며 '이렇게 많은 색깔이 세상에 있었던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보케리아 시장에도, 가우디의 건축물에도 색채가 그득그득했다. 색이 넘쳐나는 풍경을 보고 있자면 우리들 마음에도 생기가 도는 것 같았다. 마음은 더 가벼워지고 웃음도 조금 더 많아졌다.

 

 

창문에 빛이 아름답게 스미고 있다

 

 
과거로 걷는 시간

 

몇 백 년 묵은 건물은 그야말로 골목을 돌아 들어갈 때마다 하나씩 나타나고 천년이 넘은 건축물들도 바르셀로나 사람들과 아무런 위화감 없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것 자체가 놀라웠다. 바르셀로나 근교 타라고나에서 만난 로마시대 경기장과 수도교를 보았을 땐 그 규모와 기술에 어쩐지 기가 죽는 것도 같았다.

 

몬세라토 수도원 풍경수도교 / 몬세라토

 


1,000년 전에 지어졌다 나폴레옹에 의해 부서지고 다시 지금으로부터 150여 년 전 지어진 몬세라트산의 수도원. 가우디나 수비라치 등 스페인의 예술가들에게 영감을 주었던 몬세라트 산. 그곳에 있으니 위로받고 구원받는 느낌이 들었다. 종교가 없음에도 오랫동안 머무르고 싶은 조용하고 평안한 몬세라트가 그립다.

 

 

가우디

 

개인 최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100년 넘게 계속 지어지고 있는 성당 등 경이로운 기록을 가진 가우디의 작품은 바르셀로나 거리를 조금만 걸어도 우연히 스쳐 지나며 볼 수 있다. 아름답다는 표현으로는 부족한 비범한 가우디의 건축물들은 그냥 건축물이 아니라 요리조리 꼼꼼히 뜯어보고 만져보며 느껴야 하는 예술작품이다. 돌 하나 허투루 놓지 않았던 엄격함, 오만가지 상징과 비유를 작품에 담은 천재성,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모든 자연물을 건축물에 구현한 독창성, 학교를 지어 일꾼들의 자녀를 돌보던 따뜻함을 모두 갖춘 안토니오 가우디. 그가 정말 훌륭한 이유다.

 

 

가우디가 지은 성당 내부, 창문이 아름답다

 

 

마음이 따뜻해지는 도시

 

여행 막바지에 들른 구엘 성당은 가우디의 든든한 지원자였던 구엘이 방직공장 노동자들을 위해 만든 마을의 성당이다. 그 작은 마을엔 노동자들의 공동주택과 병원, 학교, 극장 등 소박하지만 없는 게 없었고 방직공장에 근무했던 젊디젊은 노동자들은 호호백발  노인들이 되어 여전히 마을에 살고 있었다. 


관광안내소에 마을의 역사와 방직공장의 메커니즘을 배울 수 있는 작은 전시관이 있어 들어가 보았다. 방직공장 단지를 미니어처로 만들어놓고 버튼을 누르면 해당 공장에 불이 들어오는 전시가 있었다. 무심코 '염색 파트'를 눌렀는데 갑자기 앞에 있는 영상모니터가 켜지며 머리가 하얗게 센 할머니가 나와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염색 파트는 어떤 일을 하는지 퇴근한 후엔 무얼 했는지, 아이들은 어떻게 돌봤는지 등등. 당시 생활상을 조금 엿볼 수 있는 재미있는 기획이었다. '옷감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따위의 그저 그런 전시라고 생각했는데 참 재미있게 꾸며져 있어 꼼꼼히 둘러보고 나오게 되었다.


FC 바르셀로나에 우연히 들렀다 협동조합 전시관을 둘러보았다. 협동조합과 축구팀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게 잘 꾸며진 전시관이었다. 인상적이었던 것은 모든 자랑거리의 중심에 '숫자'가 아닌 '사람'이 있다는 것이었다. '몇 번 우승'이 아니라 그 우승을 한 사람이 '누구'인지, '협동조합이 이래저래 훌륭하다'가 아닌 '협동조합에 누가 있는지'에 촛점이 맞춰져 있는 점에 감명을 받았다.

 

언젠가는 다시 바르셀로나에 가게 될 것 같다. 떠들썩하면서도 차분하고 화려하면서도 소박하며 에너지 넘치는 사람들이 사는 도시, Adios!!

 

글 / 사진 : 정은진 (안산민예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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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문 변화사업국 변화사업박정옥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와 문제를 들여다보고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나눔을 배우고 있습니다. 
나눔이 우리 사회를 다르게 볼 수 있는 창과 실천할 수 있는 문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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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3/10-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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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의 시나리오 여러 단위 사업들 중 거의 유일하게 활동가 개인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다름 아닌 활동가 재충전 지원사업으로 2002년부터 매년 진행되고 있습니다. 2015년에도 어김없이, [2015 변화의 시나리오 활동가 재충전 지원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휴식] 부문에 총 11팀 22명의 활동가들이 선정되었고, 동료들과 혹은 가족들과, 또는 혼자 각기 다양한 방식으로 쉼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이야기들을 함께 나눕니다.

 

손효정님은 동료인 김형수, 지민희님과 스페인 바르셀로나를 여행하였습니다. 애초에 네팔 안나푸르나를 여행하고자 했지만 네팔의 큰 지진으로 여행지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또 여행지 및 일정 변경으로 인해 뜻밖에 변수가 된 두 돌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여행을 해야 해서 스페인 바르셀로나를 선택하여 다녀왔습니다. 두 돌 아이와 함께 한 재충전 이야기 시작합니다.

 

 

꽃피는 봄, 활동가들끼리 즐거운 상상을 펼치는 선물

 

최근 몇 년간 [변화의 시나리오 활동가 재충전 지원사업]에 지원을 했습니다. 사업공고가 나는 봄이면 늘 ‘올해는 어디로 가볼까?’ 설레며 신청서를 쓰곤 했습니다. “다음 주가 발표 나는 날이네, 이번 주네!, 오! 내일이네!!!!” 날짜를 세어가면서 결과를 기다렸지요.


그렇게 매일매일을 설레지만 정작 선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일상으로 돌아옵니다. [활동가 재충전 지원사업]은 선정되지 않을 것을 예상하면서도(다 년간 떨어졌기에^^) 꽃 피는 봄, 활동가들끼리 즐거운 상상을 펼치는 일종의 선물 같았지요.  


그러다 올해, 사업 선정이 되었습니다. 애초에 계획은 네팔 안나푸르나 트래킹이었습니다. ‘산에 올라가면 다시 내려올 것을. 왜 그렇게 올라가는지 모르겠다'며 죽어도 산은 싫어했었는데 청소년들과 산을 오르고, 단체 선배들과 산을 오르고 또 오르면서 산은 참 익숙하고 위로가 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다 사업 선정이 되는 시점에 네팔에는 큰 지진이 났습니다. 네팔을 가지  못하게 되었고, 새로운 장소로 사업변경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맡길 대책이 없어진 두 돌 아이도 있었지요. 아이를 데리고 가야만 하는 복잡한 상황이 발생하면서 개인적으로 참 많이 우울했던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시절부터 지금까지 십 년이 넘는 시간 동안 나를 다듬고 빛나게 만들어 준 ‘우리세상’이라는 조직에 감사하며, 육아를 하면서도 늘 변함없이 씩씩하게 활동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스페인 여행을 앞두고 뜨거운 감자처럼 아이를 데러가지도 놓고 가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온몸으로 보살펴야 하는 아이의 존재에 대한 무게감이 현실이 되어 마구마구 밀려왔습니다. 출발 직전까지 짐을 꾸리면서 괜찮다, 신난다고 말했지만 걱정이 태산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아이의 짐이 걱정의 결과물이었는데, 아이의 짐을 앞에 두고 생각했습니다. ‘쉬러 가는 건지 극기를 하러 가는 건지..’ 

 

바르셀로나에서 커피를 마신다재충전을 위한 산책과 차한잔

 

아이와 함께 갈 수 있고 도보로 여행이 가능한 도시를 생각하며 어렵사리 결정한 곳은 스페인 바르셀로나였습니다. 바르셀로나에서 일주일을 있었습니다. 떠나기 전까지 업무가 많아 비행기 티켓과 숙소를 예약한 것 외에는 아무런 정보도 없이 무작정 떠났습니다. 가이드북 하나와 산더미 같은 아이의 짐을 챙기고서. 


집 떠난 지 24시간만에 독일을 경유해서 바르셀로나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여기는 스페인이 아니라 화원(대구인근)휴양림에 놀러온 것 같다고 실감 나지 않은 ‘유모차와 함께하는 여유로운 도보여행’을 시작했습니다.

  

바르셀로나에서 건축물과 사람을 구경하며 도보여행을 한다유모차와 함께 하는 여유로운 도보 여행

 

 

 

야외 테라스에서 차한잔을 즐긴다

여행 첫날, 구엘공원을 여유롭게 둘러보고 놀이터에 들렀다가 까르푸에서 장을 봐서 저녁을 만들어 먹었습니다. 그 다음날도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에 다녀왔고 놀이터에서 놀다가, 장을 보고 함께 저녁을 만들어 먹었습니다. 
그렇게 매일을 

 ① 가우디 건축물을 둘러보고
 ② 바르셀로나 거리를 거닐다가
 ③ 놀이터가 보이면 아이와 함께 놀이터에서 모래놀이를 하고
 ④ 해가 질 때 쯤- 장을 봐서 저녁을 만들어 먹었습니다.
 서른아홉 선배와 서른둘의 저, 서른의 후배. 모두가 고등학생 때부터 ‘우리 세상’에서 활동을 해오다 이제는 이곳이 직장이 된 사람들입니다. 가족보다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고민을 나누며 20대를 보냈고, 함께 성장해왔습니다. 그래서 여행 내내 아주 오래된 가족처럼 친숙하게 서로를 배려하며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청소년들과 함께 하는 캠프에서 수없이 많은 밤을 함께 보냈지만, 오롯이 우리를 위한 온전한 휴식은 처음이라 그 자체로 값지고 의미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내일 할 일이 없다니’라고 놀라워하며  아무런 일정이 없는 내일을 만끽하고 돌아왔습니다.

 

재충전에서 돌아온 지금은 여전히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아이와 함께 하는 여행을 통해서 ‘우리세상’에서 무엇이든 할 수 있겠다 하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예전처럼 일하지 못하는 현실에 대해서 무력해하지 않고, 지금의 처지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더 적극적으로 모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한 우리는 대구지역 청소년단체로서 아이들과 뒹굴며 살아온 20년을 평가하고 앞으로의 20년을 준비할 힘을 얻었습니다. 지금은 열심히 사색하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회의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가을을 보내고 내년에는 새로운 '우리세상'의 모습으로 거듭나 성장할 것입니다.

 

‘우리가 바르셀로나를 다녀왔다니...’ 

생각해보면 아직도 믿어지지 않지만, 충분한 휴식과 재충전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바르셀로나 놀이터, 공원, 카페의 사진바르셀로나의 풍경

 


글ㅣ사진 손효정 (사단법인 청소년교육문화센터 우리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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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3/07-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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