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정보공개센터 방바닥영화제 6월의 영화] 랜드앤프리덤

지역

[정보공개센터 방바닥영화제 6월의 영화] 랜드앤프리덤

익명 (미확인) | 화, 2015/05/26- 17:45

 

 

 

<영화줄거리-네이버영화>

1994년 영국 리버풀의 한 시영 공립 주택. 한 노인이 심장마비로 병원 후송 중 앰브런스 안에서 사망한다. 그날밤 그의 유품을 정리하던 손녀는 낡은 가방 하나를 발견한다. 오래된 편지뭉치, 스페인 내란에 관한 신문 스크랩, 청춘의 할아버지와 그분의 동지들이 무장을 한 채 찍은 '1936년 바르셀로나'라는 문구가 쓰인 옛 사진들과 붉은 리본으로 말라붙은 흙을 싸둔 손수건, 그리고 스페인 공화파를 옹호하며 모임을 선전하는 삐라가 들어있다. 1936년 리버풀의 모임에서 한 스페인 시민군이 노동자들의 참전을 독려하는 열정적인 연설을 한다. 그는 프랑코의 스페인 공화정부에 대한 반란상황을 설명하면서, 유럽의 민주정부들의 도움을 거부하고 국제 노동자들의 참여를 호소한다. 그의 호소에 감동된 데이빗은 약혼녀 키티에게 프랑코와 싸우기 위해 스페인에 가겠다고 한다. 그는 실업수당을 받고 배고픈 시위를 하는 영국에서의 생활에 염증이 난 것이다. 변화를 원하는 그를 키티는 마지못해 보낸다. 스페인을 가로지르는 기차안에서 데이빗은 '품(POUM)'혁명당을 찾아가는 프랑스인 베르나르와 여러 시민군들을 만나게 된다. 그들은 군사훈련을 받기 위해 한 훈련캠프에 배속된다. 거기서 그들은 메이트라는 불같은 젊은 여인이 캠프의 규율에 반항하는 장면을 목격하고 충격을 받는데.

 

 

방바닥영화제 관람신청하기

아래의 양식에 답하 후 '보내기'를 누르시면 바로 신청됩니다:)

방바닥영화관의 좌석 특성상 20명의 관람객을 선착순으로 받습니다. 

문의: 강성국 활동가(02-2039-8361)

 

 

 

저작자 표시 비영리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세계일보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공동기획 "알권리는 우리의 삶이다"

① 국민 10명 중 9명은 "정보공개 잘 모른다"


본지·‘공공의창설문조사/ 정보공개법 시행 올해 21주년 맞아/ 개인 개선·공익 실현무기가치/ 국민 89% “경험 장년층어렵다”/ 전문가정부 차원 제도 홍보 부족


#1. 지난 1월 직장인 정수연(33·여)씨는 5년 전 외국에서 산 명품가방이 불량인 것을 알고 교환하려다가 난감한 처지가 됐다. 밀수품이 아님을 입증하려면 영수증이 필요했는데 어디론가 사라져 버린 탓이다. 업체 측은 ‘가방을 언제, 어디서 구입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이 확고했다. 해결책을 고심하던 정씨는 과거 비행기에서 내려 공항 세관을 통과한 기억을 떠올려가며 관세청에 정보공개를 청구한 끝에 5년 전 관세 신고내역을 받았다.

 

#2. 도산 안창호 선생의 조카 안맥결(1976년 타계) 선생은 1937년 독립운동 혐의로 체포됐다. 만삭의 몸이던 그는 1개월 옥살이 끝에 풀려났는데, 보훈당국은 ‘옥고 3개월’이란 기준에 못 미친다는 이유로 13년간 국가유공자 인정을 거부했다. 흥사단 활동가 문성근(49)씨가 정보공개를 청구했더니 ‘임산부나 여성의 서훈기준은 따로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이 사실이 알려지며 여론이 들끓었고 지난해 정부는 뒤늦게 건국포장을 추서했다.

 


국민의 알권리 신장을 위해 1998년 시행한 정보공개법이 올해 21주년을 맞았다. 정보공개 하면 ‘권력 감시’처럼 거창한 목표부터 떠올리기 쉽겠으나 평범한 개인의 일상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물론 그간 여성 독립운동가 발굴과 인정에 소극적이었던 정부를 비판하고 개선책을 제안하는 ‘공익’ 실현의 무기로서 가치 또한 여전하다.


이렇게 유용한 정보공개를 우리 국민은 어디까지 알고, 또 얼마나 활용하고 있을까.


10일 세계일보가 창간 30주년을 맞아 비영리 공공조사 네트워크 ‘공공의창’과 전국 19세 이상 남녀 1003명을 상대로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아직 갈 길이 멀다. 정보공개 제도를 ‘잘 안다’는 응답은 전체의 8.2% 10명 중 1명도 되지 않았다. 직접 정보공개를 청구해 본 경험이 있는 이도 드물어 ‘경험이 없다’는 응답이 89.2%나 됐다. 50세 이상 장년층은 “인터넷이 서툴러 정보공개 청구가 어렵다”고 호소했다.

 

정보공개 활성화를 통한 국민 알권리 확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하지만 이처럼 정보공개 제도 자체를 아는 이가 극히 드문 실정이다. 그간 정부 차원의 제도 홍보가 부족했고 이로 인해 국민이 일상에서 정보공개 제도를 어떻게 활용할지 잘 몰랐다는 게 전문가들 지적이다.

 

정보공개위원회 위원장인 설문원 부산대 교수(문헌정보학)는 “정보공개 제도는 공직 문화나 사회를 바꾸는 아주 중요한 장치임에도 아직 많은 국민이 잘 모른다”며 “정보공개를 일상에서 활용하는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정부와 시민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특별기획취재팀 [email protected]



 

 



화, 2019/03/19- 16:45
10
0

92곳 1280건 정보공개 청구 결과 / 국회 “별도 자료 안 만든다” 외면 / 대통령비서실·국정원·감사원 등 힘센 기관들 여전히 비공개 일관 / 세부내역 꽁꽁… 투명 공개 시급


세계일보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공동기획 "알권리는 우리의 삶이다"

④ 특활비 공개 판결 무시…‘감출 권리’ 급급한 공공기관



대법원은 지난해 5월3일 시민단체 참여연대가 “2011∼2013년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을 공개하라”며 국회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국민의 알권리 실현, 국회 활동의 투명성과 정당성 확보를 위해 특활비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선고 후 10개월이 흐른 지금 이 당연한 선언은 제대로 지켜지고 있을까.


11일 세계일보 취재팀이 입법·행정·사법부 등 중앙정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92곳을 상대로 특활비 집행내역을 비롯한 총 1280여건의 정보공개를 청구해 받아낸 결과를 보면 공무원들은 아직도 국민의 ‘알권리’보다는 정부의 ‘감출 권리’에 더 집착하는 기색이 뚜렷하다.


국회는 최근 5년간 국회의장 등의 특활비 금액과 집행내역을 공개하라는 청구에 ‘정보 부존재’라고 답했다. “국회 특활비는 (의장 등) 지급 상대방이 아닌 사업별로 예산 편성 및 집행이 이뤄지고 있다”며 “기관장 특활비 자료는 별도로 생산하지 않는 자료”라고 이유를 들었다. 과거 국회의장이나 상임위원장 앞으로 거액의 특활비가 편성된 것이 사실인데도 ‘따로 통계를 내지 않는다’는 이해하기 힘든 논리를 근거로 사실상 정보를 비공개한 셈이다.


이와 관련해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인 하승수 변호사는 “대법원 선고 이후에도 국회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가 비공개 결정을 받은 사례가 많다”며 “대법원 확정 판결조차 무시하고 비공개한 것은 악의적 불법행위란 취지로 국가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해 현재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권부’로 불리는, 힘 센 기관들은 하나같이 특활비 공개를 거부했다. 대통령비서실과 경호처, 국가정보원은 ‘국가안보에 지장 초래’라는 천편일률적 답변만 되풀이했다. 감사원은 “우리는 예산 편성 목적에 맞게 감사정보 수집 활동을 위한 경비로 집행하고 있다”고 이유를 댔다. 법무부와 대검찰청, 경찰청은 지난해 집행한 특활비 총액만 공개하고 세부 집행내역은 비공개하는 방식을 택했다. “집행내역 공개 시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이 침해된다”고 했다.


물론 국가안보 등은 중요한 가치다. 그러나 박근혜정부 시절 국가안보를 책임진 국정원의 특활비 일부가 청와대에 뇌물로 상납된 일이 있었다. 한국납세자연맹 관계자는 “특활비가 비밀스러운 업무가 아니고 특정 공무원에게 급여처럼 지급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의혹을 밝히는 차원에서 투명한 정보공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별기획취재팀 [email protected]


관련 게시물

세계일보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공동기획 "알권리는 우리의 삶이다"

① 국민 10명 중 9명은 "정보공개 잘 모른다"

 사고분쟁 해결·입학금 폐지까지… “정보공개가 일상 바꿨죠”

 정보공개 청구 男 14% 女 8%뿐… “한번 활용해보고 싶다”76%

수, 2019/03/20- 14:49
9
0

〈1〉 전국 성인 1003명 여론조사 / “정보공개 제도 잘 안다” 8.2% 그쳐 / 20년간 시스템 구축 불구 여전히 생소 / 활용 원하는 분야 “세금·재정” 35% 최다 / 65% “공공기관들 공개 잘 안 해” 불신 / 10명중 6명 “제도자체 알권리 증진 도움” / 장·노년층 인터넷 미숙 가장 큰 장애물 / “공개범위 더 넓히고 홍보 적극 나서야”


세계일보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공동기획 "알권리는 우리의 삶이다"

③ 정보공개 청구 男 14% 女 8%뿐… “한번 활용해보고 싶다”76%



‘모든 국민은 알권리를 가진다.’ 지난해 문재인정부가 발의한 헌법 개정안 22조 1항이다. 비록 개헌은 불발에 그쳤지만 앞으로 헌법을 고친다면 이 조항의 신설이 꼭 필요하다. 정보화 사회에서 알권리는 단순히 개인의 호기심 충족 차원을 넘어 공동체의 생존 보장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세계일보는 창간 30주년을 맞아 투명한 정보공개가 국민의 삶의 질을 높여 궁극적으로 민주주의 완성을 앞당긴다는 뜻에서 ‘알권리는 우리의 삶이다’ 시리즈를 연재한다.


“정보공개, 그게 뭔데요?”


우리 사회의 ‘알권리’는 어디까지 왔을까. 일반적으로 알권리를 가늠하는 척도로 주요 권력기관이 얼마나 충실하게 정보를 공개하는지를 꼽는다. 눈에 보이지 않는 알권리는 정보를 놓고 시민과 국가가 벌이는 ‘줄다리기’를 통해 구체화한다. ‘어디까지 공개되는가’가 알권리의 현주소다. 우리나라는 1998년 세계에서 13번째이자 아시아 국가로는 처음 정보공개법을 시행했다. 지난 20여년 동안 막대한 예산을 쏟아 첨단 시스템을 구축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정보는 쏙 빼놓거나 별 이유 없이 공개를 꺼리기 일쑤여서 ‘허울만 좋을 뿐’이란 평가를 받는다. 정보공개를 어떻게 청구하는지, 정보공개가 나와 우리 공동체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모르는 국민이 대다수란 점에서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다.



◆“잘 모르지만 활용해보고 싶어”


세계일보는 창간 30주년을 맞아 우리나라 정보공개 제도의 현주소를 알아보기 위해 지난달 전국 성인 1003명을 대상으로 ‘정보공개 청구제도에 관한 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세계일보와 비영리 공공조사 네트워크 ‘공공의창’이 공동으로 기획하고 여론조사업체 피플네트웍스 리서치가 조사를 진행했다. 그동안 연구 목적 등의 소규모 설문조사는 있었으나 정보공개 제도에 관한 전국 단위 대규모 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11일 조사 결과를 보면, 정보공개 제도는 국민들에게 여전히 ‘낯선’ 제도였다. 정보공개 제도를 ‘잘 안다’는 응답은 전체의 8.2%로 10명 중 1명도 되지 않았다. ‘어느 정도 알고 있다’는 응답이 36.4%로 가장 많았으나 ‘전혀 모른다’(19.1%)거나 ‘들어만봤다’(36.3%)는 대답이 과반이었다. 20대의 22%, 30대의 24.9%는 정보공개 제도를 전혀 몰랐다. 응답자 중 남성은 12.3%가 ‘잘 안다’고 했지만 여성은 그 비율이 4.2%에 그쳤다.


직접 정보공개를 청구해 본 경험이 있는 이는 더더욱 드물었다. ‘경험이 없다’는 응답이 89.2%로 10명 중 거의 9명일 만큼 정보공개 제도는 실생활과 꽤 거리가 있었다. 남성의 13.7%, 여성의 7.8%만이 청구 경험이 있었다.


조사를 수행한 피플네트웍스 리서치 서명원 대표는 “청구 경험률 등에 비춰 보면 ‘어느 정도 알고 있다’(36.4%)는 응답 비율도 다소 높게 나온 것으로 보인다”며 “응답자가 관심 있는 사안일수록 조사 참여 가능성이 높은 무선전화 방식 조사임을 감안할 때 실제론 잘 모르는 비율이 훨씬 더 높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정보공개 청구제도를 활용해보려는 의사는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는 응답이 각각 43.8%, 32.1%나 됐다. ‘정보공개 제도를 잘 알고 있다’(84.4%)거나 ‘청구한 경험이 있다’(88.8%)는 응답자일수록 활용 의지는 더 강했다. 정보공개를 활용하고 싶은 분야로는 ‘세금·재정·경제’가 35.1%로 가장 높았고 이어 ‘건강·복지’(20.1%), ‘법무·검찰·사법’(14.8%), ‘정치·외교·안보’(11.1%) 순이었다.



이는 연령대별로 어떤 주제에 관심이 많은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갓 경제활동을 시작한 20, 30대는 전체 분야 중 ‘세금·재정·경제’에 관심이 가장 높았고, 60대 이상은 ‘건강·복지 관련 정보’를 첫손 꼽았다. 자녀 교육에 관심이 많은 40대는 ‘교육·문화’를 택한 비율이 11.5%로 6% 안팎에 그친 다른 연령대보다 2배가량 높았다.


최근 시민단체 등에서 제공하는 정보공개 강의를 찾는 발길이 부쩍 늘어난 이유를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직장인 박진무(35)씨는 “부동산과 투자에 관심이 많아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정보공개 청구제도가 있다는 걸 알게 됐다”며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들보다 훨씬 정확하고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박씨처럼 정보공개 청구제도를 한번 배워보려 해도 넘어야 할 장애물이 적지 않다. 특히 50대(32.4%)와 60대 이상(51%) 장년·노년층은 인터넷 활용법을 잘 모르는 점이 가장 큰 장애물이다. 직장생활을 하는 20∼40대는 ‘정보공개 청구를 할 시간 부족’을 꼽은 비율이 30% 이상으로 가장 높았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조민지 사무국장은 “최근 언론이 정보공개 청구제도를 활용하는 일이 늘면서 제도 자체는 어느 정도 알려졌다”면서도 “정작 정보공개를 배울 창구가 적다 보니 실제 청구까지 하게 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말했다.



◆“정보공개가 알권리·투명성 확보할 것”


공공기관들의 정보공개에 대한 불신도 여전했다. ‘사법·입법·행정부가 자신의 정보를 국민에게 잘 공개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전혀 그렇지 않다’(25.2%), ‘그렇지 않다’(39.4%) 등 부정적 응답이 60%를 넘었다.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는 응답은 각각 3.8%, 6.9%에 그쳤다. 정보공개를 청구하더라도 알맹이는 빠진 ‘쭉정이’ 정보만 받을 것이라고 지레 짐작하는 것이다. ‘기관들로부터 정보공개에 관한 충분한 안내나 설명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으냐’는 질문에도 ‘매우 그렇다’(3.4%)와 ‘그렇다’(8.8%)는 응답은 12.2%에 그쳤다.


행정개혁시민연합 서영복 공동대표는 “우리나라는 오래전부터 위정자들이 정보를 틀어쥔 채 권력화하는 일이 많았다”며 “국민들이 경험적으로 불신부터 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공무원 조직 특유의 비밀주의나 보신주의를 타파하기 위해서라도 더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정보공개 청구제도 자체에 대한 인식은 대체로 긍정적이었다. 응답자의 대다수인 64.6%가 ‘알권리 증진에 도움이 됐다’고 답했다. ‘실생활에 도움이 된다’(57.4%)는 응답도 절반을 훌쩍 넘었다.



국민은 ‘국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라는 도입 취지처럼 정보공개가 공공기관들한테 ‘회초리’ 노릇을 할 수 있다고도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공개에 적극적인 공공기관일수록 내부 비리나 예산 낭비가 덜할 것’이란 의견에 응답자의 61.9%(‘매우’ 35.6%, ‘대체로’ 26.3%)가 공감했다. ‘보통’이라는 다소 중립적인 의견(18.5%)까지 포함하면 80% 넘는 국민이 정보공개의 순기능에 공감한 셈이다. 국민에게 거짓 정보를 제공하거나 고의로 정보를 은폐하는 경우 담당자를 처벌하는 내용의 법률 조항 도입을 정치권에서 추진 중인 가운데 응답자의 73.6%도 이에 ‘공감한다’고 답했다.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장인 박병식 동국대 교수(행정학)는 “국민들이 자세히는 모르더라도 정보공개 제도가 지닌 긍정적 측면을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이라며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제도를 홍보하고 공개 범위를 넓히는 등 내실화에 힘을 쏟을 때”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피플네트웍스 리서치가 지난달 22일 전국의 19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무선전화 ARS 자동응답 조사 방식으로 진행했다. 총 2만5539명에게 전화를 걸어 1003명한테 답변을 받아 응답률은 3.8%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대상자 표집은 올해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 삼아 성·연령·지역별로 비례 할당했다.


특별기획취재팀=김태훈(팀장)·김민순·이창수 기자 [email protected]


관련 게시물

세계일보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공동기획 "알권리는 우리의 삶이다"

① 국민 10명 중 9명은 "정보공개 잘 모른다"

사고분쟁 해결·입학금 폐지까지… “정보공개가 일상 바꿨죠”

수, 2019/03/20- 14:40
8
0

스페인에서의 유기견 문제와 대처방안

우리동생 조합원인 박나윤 활동가 번역

Fundación Affinity의 유기동물을 줄이기 위한 캠페인과 관련된 연구에 따르면 스페인에서는 2021년 167,656마리의 개가 유기되어 동물보호소에 입소하였다. 이는 하루 평균 460마리의 개가 유기되어 입소되었다는 의미이다.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 확인된 유기견 숫자보다는 줄어들기는 하였으나 2020년에 비해 반려견 유기율은 3.5%가 증가하였다. 스페인에서는 반려동물의 유기를 막기 위해 여러 조치를 하고 있지만 버려지는 동물이 쉽게 줄어들지는 않는다. [caption id="attachment_235074" align="aligncenter" width="773"] © margaritakosior, 출처 Unsplash[/caption]  

동물 보호를 위한 공공정책연구소(IPPA, el Instituto de Políticas Públicas de Protección Animal)의하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개와 고양이뿐만 아니라 새, 설치류, 물고기 심지어 말의 유기 또한 급증했다. 2020년에는 동물학대 신고가 증가하였고, 놀라운 사실은 접수된 동물학대 범죄의 78%가 처벌받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통계 자료에 따르면 스페인은 유럽 국가 중 매년 유기동물이 가장 많이 버려지는 나라이다. 반려동물 유기율은 휴가와 많은 사람이 여행을 떠나는 기간에 증가하게 된다.

 

스페인에서는 왜 유기견이 발생을 하는 것일까?

첫 번째 이유는 반려동물이 새끼를 낳았기 때문이다. 연구에 따르면 21.2%는 반려동물이 새끼를 출산하면 어미와 새끼를 모두 유기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라고사에서 활동하는 동물관련 단체 Zarpa(Zaragoza Protección Animal)의 경험으로 볼 때 이러한 상황은 고양이에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반려인의 부주의로 인해서 암컷 반려동물이 새끼를 낳는 것은 흔한 일이다. 보통 새끼가 태어나면 (어미동물이) 먹이를 주기는 하지만 (장기적으로) 사람이 먹이를 줘야하는 동물이 늘어나면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 이유는 스페인에서 사냥시즌이 끝나면 13.4%의 반려견이 버려진다(번역자 주: 한국과 달리 스페인에서는 사냥 시 개를 사용하는데, 사냥시즌에 사냥에 사용되는 개는 스페인에서 키우는 반려견 700만 마리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La Voz Animal(스페인 마드리드에 본부가 있는 동물권단체)의 부의장인 Beatriz Menchen은 "그레이 하운드, 코카 스패니얼 그리고 다른 종류의 사냥개는 사냥 시즌이 끝나면 더 이상 키울 이유가 없어진다. 사냥을 하는 사람은 사냥 시즌이 아니거나 사냥에 도움이 되지 않을 때 사냥개를 키우는 것이 경제적으로 아무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개를 원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마지막 이유는 반려인의 무책임한 행동 때문이다. 반려동물을 유기하는 대부분의 이유는 반려인이 인내심을 가지고 동물을 키우거나 반려동물을 동물병원에 데리고 가서 치료를 받으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나 13.1%의 반려인이 책임감 없이 반려동물을 유기한다. 이런 반려인의 무책임한 행동은 사람이 동물에게 좋은 삶을 제공할 수 있는지 아닌지를 생각하지 않고 개를 입양하는데서 온다.

반려인은 여러 가지 이유로 반려동물을 버린다. 반려동물이 "물고, 부수고, 짖는” 행동문제가 있거나, 반려인이 “이사를 가고, 알러지가 있으며, 일을 많이 하여 돌볼 수 없고, 새로운 파트너를 사귀고, 아기를 낳았고, 부모님이 요양원에 들어갔는데 그의 개를 돌볼 수 없는 상황" 등의 신변의 변화가 생겼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펫샵에서의 동물을 판매하고 지나가던 사람이 충동적으로 동물을 구매하는 것도 동물 유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예를 들어, 크리스마스에는 유행하는 견종이 악세사리처럼 생각되어 많은 개가 선물로 사용되고 나중에 버려진다. 한 차례 유행이 지나고 난 뒤 몇 달 뒤에 반려동물 유기가 최고치를 기록하고, 해당 견종의 입양 홍보 건수가 증가한 것도 같은 이유이다.

[caption id="attachment_235075" align="aligncenter" width="773"] © anushabarwa, 출처 Unsplash[/caption]
 

반려동물의 유기와 학대를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1. 현재 키우고 있는 반려동물의 중성화 수술을 진행하는 것

La voz animal(스페인 동물권 시민단체, https://www.lavozanimal.com/)는 "가장 많이 버려지는 개의 종류는 사냥개지만 두 번째로는 양치기 개와 마스티프다. 그런 종류의 개는 중성화 수술과 마이크로 칩 삽입을 통한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채로 버려지는 개체 수가 많다."고 말한다.

미국 동물학대방지 협회에서는 "중성화 수술은 개의 자궁충농증, 유선종양, 고환과 관련된 질환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되며 개가 더 오래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데 도움을 준다."고 전하면서 중성화 수술은 반려견의 개체 수 조절에도 효과적이라고 말한다.

대부분의 반려동물이 중성화 수술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길에 유기되고 있다. 중성화 수술을 하여 반려동물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시키고, 번식을 막아 개체수를 억제하는 것이 중요하다.

 

2. 마이크로칩을 통한 동물등록

마이크로칩의 주요 기능은 반려동물의 데이터를 반려인의 데이터와 연관시켜 반려견이 보살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반려견을 잃어버렸을 경우 다시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Fundación Affinity에 따르면 "보호소로 들어온 유기동물 중 마이크로칩 등록이 되어있던 동물 60%가 가족에게 돌아갈 수 있었다"고 말한다.

스페인에서는 법으로는 마이크로칩을 사용한 고양이와 개의 동물등록이 의무사항이지만, 모든 반려인이 마이크로 칩을 사용하여 동물 등록을 하는 것은 아니다. 집에서 반려하는 반려견의 89%가 동물등록을 하였고, 반려묘의 51%가 동물등록을 하였다. 그러나 스페인의 유기동물보호소에 입소되는 반려견 중 25.6%(2022년기준)만이 동물등록이 되어있었다. 이를 보았을 때 반려견의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반려가구가 11% 이상 반려견을 더 많이 유기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3. 전체적인 인식 개선과 교육

스페인의 왕립 법령 217/2022에서는 의무 중등 교육 과정 중 학생에게 "건강, 소비, 소비와 관련된 사회적 습관을 비판적으로 평가 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해야 한다고 명시하였다. 청소년을 교육하고 인식을 개선하는 것은 스페인 내 고등학교에서 필수 과목이라고 말할 수 있다. 생물, 특히 동물과 환경에 대한 배려, 공감, 존중이 환경 보존과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

Zarpa(Zaragoza Protección Animal)가 경험한 바에 따르면 "대도시에서는 동물 유기 문제에 대한 인식이 높다. 개를 키우는 것이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보다 동물권적인 감수성 부분에 더 중점을 두어야 할 수 있다."고 확신했다. 반려동물을 키울 생각이라면 펫샵에서 동물을 사는 것이 아닌 유기동물 보호소에서의 입양을 우선순위에 둘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두 번째 기회가 필요한 집 없는 반려동물이 많이 있다. 반려동물을 입양하는 것과 관련된 모든 책임과 돌봄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획적으로 입양해야하는 것은 물론이다.

 

4. 동물보호법을 잘 지키고 동물 학대 및 유기 상황을 목격할 경우 신고하기

동물학대 및 동물권 침해 상황을 방지하고 길에 버려지는 동물을 막기 위해 모든 사람의 협력이 중요하다. 2022년부터 스페인의 동물보호법에서는 개와 고양이를 "감정을 가지고 있는 생명체"로 인정하였다. 반려동물을 유기하는 행동은 2015년부터 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행동이며, 각 자치구의 정책에 따라 45,000유로의 벌금을 내야하거나 징역형이 선고될수도 있다.

문제는 복합적인 이유로 개의 소유주가 누구인지 입증하거나 신원확인이 어렵기에 동물유기에 대한 법적 제재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Zarpa에서는 "동물유기는 정부에 의해서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나, 현재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은 비영리단체이다." 라고 말한다. "지자체에서 가장 먼저 현행법을 위반하는 경우가 많다. 지자체의 관심이 부족한 것일 수도 있고, 행정 수단이 부족한 것 일수도 있으나 많은 경우 유기 동물에 대한 비영리단체의 경고를 무시한다.“

 

5. 유기동물보호소에 적절한 지원과 봉사활동을 하는 것

유기동물보호소와 그 곳에서 일하는 직원에게는 함께 활동 할 수 있는 자원봉사자가 필요하다. 자원봉사자는 유기동물보호소에 입소해 있는 동물을 산책을 시키거나 함께 놀 수 있으며, 동물을 돌보기 위해 음식, 담요 및 기타 제품을 가져오거나 청소를 할 수도 있다. 여건이 된다면 유기동물보호소와 협의하여 동물 한 마리를 집에서 임시보호 할 수도 있다.

유기동물보호소에서 자원봉사를 하거나 유기동물을 임시보호 하는 것 외에도 기부를 하여서 유기동물을 도울 수도 있다. 유기동물보호소에 돈을 직접 기부할 수 있다. 모금, 행사 및 특별 캠페인에 참여하거나, 스트랩, 음식, 침대, 장난감, 세면용품, 타월 등 필요한 물품을 전달 할 수 있다.


자료 출처 :

1. ESCUELA DE POSTGRADO DE VETERINARIA

ESCUELA DE POSTGRADO DE VETERINARIA는 수의학 분야의 교육 프로그램과 동물 분야의 사업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온라인 수의학교이다. 매년 25,000명 이상의 학생과 20개 이상의 전문 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스페인 대표 교육 그룹인 NECA FUNDIO 그룹에 속해 있다.

https://postgradoveterinaria.com/evitar-abandono-animal-acciones/

2. 스페인 온라인 신문매체 elDiario.es, 2023년 2월 19일 업로드 된 기사.

https://www.eldiario.es/consumoclaro/cual-es-la-tasa-abandono-perros-espana_1_9954681.html

3. 스페인 온라인 신문매체 elDiario.es에서 언급한 자료를 연구한 Fundación Affinity는 1987년 설립되었으며, 스페인에서 동물권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기사에서 언급된 Fundación Affinity의 연구 “El nunca lo haría”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https://static.fundacion-affinity.org/cdn/farfuture/B2NkLYrE3PO5U7V_o8zsDP67WuJqvssaF_xGDZL7sjc/mtime:1686214884/sites/default/files/white-paper-abandono-2023.pdf

 

?우리동생 활동을 후원해 주세요?

※환경운동연합과 우리동생은 한 달에 한번 컨텐츠 교류를 통해

‘사람과 동물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공존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목, 2023/10/05- 10:30
3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