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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전교조 헌법 재판,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판결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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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전교조 헌법 재판,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판결 촉구

익명 (미확인) | 수, 2015/05/27- 17:05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헌법재판소 판결 촉구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문

해직자의 조합원 자격인정은 노사정위원회의 사회적 합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불순한 전교조불법화 기획에 종지부를 찍는  단호한 판결을 내려야 합니다

일시장소 : 2015.05.27(수) 오전 10시, 헌법재판소 앞

 

우리는 언론보도를 접하며 참담함과 분노를 억누를 길이 없습니다. 원세훈 원장 시절 국가정보원이 전교조의 불법화를 추진하고 민주노총 소속 노동조합의 탈퇴에 개입한 정황이 확인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교육현장과 사회에 혼란을 야기한 전교조 법외노조화 탄압이 공안세력의 기획에 따른 것이라면 지금 당장 멈추고 사과하여야 합니다. 관련자는 반드시 처벌되어야 합니다. 정보기관은 국가안보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참교육 실천을 짓누르고 노동자를 탄압하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헌법재판소는 전교조 법외노조화 관련 ‘헌법소원’과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병합하여 내일 5월 28일(목) 14시 판결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판결 일정은 바로 어제 5월 26일(화) 급히 공지된 것입니다. 이번 판결은 전교조의 법적 위상은 물론이고 우리 교육의 현재와 미래, 그리고 교사‧공무원들의 노동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비밀작전 전개하듯 다급하게 진행되는 헌법재판소의 일정은 의구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큰 판결인 만큼 충분한 관심 속에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교조 변호사측이 요구한 ‘공개변론’도 무시하면서 은밀하게 평의하고  속전속결로 판결하는 과정은 큰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전교조는 군사독재의 그늘이 걷히지 않았던 1989년 1500여명의 해직이라는 큰 희생을 치르고 세워낸 교사들의 결사체입니다. 전교조 교사들은 의로운 길을 걸어온 대가로 끊임없이 희생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비 같은 꼿꼿한 기개로 바른 말, 옳은 행동을 멈추지 않음으로써 우리 교육의 소금과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정부의 온갖 탄압과 기득권 집단의 집요한 공세에 굴복하지 않고 전교조는 당당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불의와 부조리의 세상 속에서 양심적인 인간은 어떤 방식으로 존재해야 하는가를 몸소 보여주는 전교조의 모습은 아이들에게 살아있는 모범입니다.

 

사진 헌법재판소
사진 헌법재판소 http://www.ccourt.go.kr

 

만일 내일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잘못되어 전교조의 법외노조화가 다시 진행된다면 우리 교육, 우리 사회의 크나큰 손실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점을 결코 가벼이 여기지 말고 신중하게 평의, 판결하기 바랍니다.    

 

전교조는 여전히 우리 사회의 희망입니다. 학부모를 비롯하여 시민사회가 꿈꾸는 보다 인간적인 교육, 보다 살만한 세상은 전교조의 지향이기도 합니다. 전교조 교사들이 실천으로 만들어가는 미래 사회는 우리 아이들이 보다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터전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전교조 조합원들의 입장에 뜻을 같이 합니다. 전교조가 합법 지위를 유지하여 학교 현장을 살아있는 양심으로 지켜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정신을 지켜내는 최후의 보루로서 제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이른 바 ‘글로벌 스탠다드’, 국제적 표준은 구호나 선전으로 도달되는 것이 아니라 제도와 문화 속에 현실화되어야 할 과제입니다. 노동자, 교사,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억압 문제는 지속적으로 국제 사회의 지탄과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ILO(국제노동기구),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EI(국제교원노동조합총연맹), GCE(글로벌 캠페인 포 에듀케이션), ITUC(국제노동조합총연맹) 등 국제사회의 비판과 권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여 헌법의 정신과 가치에 부합하는 판결이 내려져야 합니다. 이미 오래전인 1998년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노사정위원회의 사회적 합의가 있었습니다. 정부의 전교조 탄압으로 논란거리가 된 이 해묵은 과제가 더 이상 사회 발전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이번 판결에서 말끔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헌법은 과거의 잘못된 일을 합리화하는 수단이 아니라 보다 이상적인 사회로 변화하는 근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사회를 국제적 기준에 비추어 부끄럽지 않는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일에 헌법재판소가 제 역할을 다 할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는 참교육과 전교조를 반드시 지켜내기 위해 시민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행동할 것임을 천명합니다. 
 

2015. 5. 27.

 

전교조 지키기 전국행동,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교육운동연대,
     교육혁명공동행동,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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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본 -20161222_웹자보_헌재탄핵.jpg

 

<긴급좌담회> 탄핵 심판,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가

2016년 12월 22일 목 오전 10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2층)

 

 

금, 2016/12/16-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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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헌재 판결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하고 대체복무제 도입을 명령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환영한다

‘군대가 아니면 감옥인 사회’를 바꿀 평화의 문을 연 결정

하루빨리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 도입해야 

 

오늘(6/28) 헌법재판소는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수행할 수 있는 대체복무제를 「병역법」  제5조 제1항 소정 병역의 종류로 정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위 조항은 헌법에 합치하지 아니하며, 다만 2019년 12월 31일까지 잠정적용하는 것으로 한다는 잠정적용 헌법 불합치 결정을 했다. 이는 입법 부작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인데, 헌법상 요구되는 법률이 제정되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는 의미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결정을 통해 양심적 병역거부를 헌법상 기본권인 ‘양심의 자유’의 실현으로서 인정했고,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형사처벌이 아닌 대체복무제가 주어져야 함에도 이를 보장하지 않은 「병역법」 제5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위 결정은 다양한 양심을 존중하고 인권을 보장하는 성숙한 사회로 나아가는 결정이며, ‘군대가 아니면 감옥인 사회’를 바꿀 평화의 문을 연 결정이다. 그동안 양심적 병역거부권 인정과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해 노력해왔던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는 오늘의 결정을 환영한다. 더불어 하루빨리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를 도입할 것을 촉구한다. 

 

너무 오랜 기다림이었다. 너무 많은 이들이 전과자가 되어야 했다. 한국 사회는 그동안 다양한 양심과 평화적 신념을 인정하지 않고 처벌으로 일관해왔다. 헌법에 보장된 ‘양심의 자유’는 「병역법」 앞에서 좌절되었다. 최초의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처벌기록이 확인되는 한국전쟁 이후 현재까지 양심(또는 종교)를 이유로 병역을 거부해 처벌을 받은 사람은 1만 9천 8백여 명에 달한다. 이들의 수감 기간만 합쳐도 3만 6천 년이 넘는다. 누구의 것을 뺏은 적도, 누구를 해친 적도 없는 사람들의 헤아릴 수도 없는 기다림이었다. 비록 늦었지만, 오늘의 결정은 우리 사회의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더불어 오늘의 결정이 남북 정상이 판문점에서 선언한 ‘한반도 평화의 시대’를 진정한 의미에서 한 발짝 앞당겼다고 평가한다.

 

더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 다가오는 8월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예정하고 있는 대법원은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에 따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여 무죄 판결을 내려야 한다. 국방부 역시 헌법재판소 결정 직후 “이번 헌재 결정에 따라 정책 결정 과정 및 입법 과정을 거쳐 최단시간 내에 정책을 확정하겠다”고 밝힌 만큼,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 국회는 상임위에 잠자고 있는 「병역법」 개정안을 신속히 통과시켜 하루속히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2019년 12월 31일을 마지노선으로 정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수행할 수 있는 대체복무제 관련 입법이 2018년 하반기 정기 국회에서 신속하게 논의되어 2019년부터는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다른 국가기관을 기속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차별과 처벌을 중단해야 한다. 병무청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위법한 신상 공개를 즉각 취소해야 하고, 법무부는 수감생활을 마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사면/복권을 논의해야 한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에 따를 때, 현재 감옥에 수감 중인 200여 명의 병역거부자는 헌법상 권리를 실현한 이유로 처벌을 받고 감옥에 갇힌 것이다. 수감된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법무부의 합당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2004년, 2011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위헌 여부를 심사했던,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은 자를 징역 3년 이하에 처하는 처벌조항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관해서는 합헌을 법정 의견으로 선고했다. 병역법 제5조 제1항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헌법적 인정과 대체복무 제도의 입법이 강제된 것은 사실이지만, 처벌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이 난 것은 매우 아쉽다. 이로 인해 현재 재판 중이거나 수감된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즉각적인 권리 구제는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다만, 사법부와 법무부는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의 전체적인 취지를 적극 고려하여 이에 부합하는 무죄 판결과 관련 후속 조치들을 취해야 할 것이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일찍이 의견서 「합리적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시민사회의 제안」을 발표하며 합리적 대체복무제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는 “대체복무제는 군 복무 면제나 특혜가 아니며,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을 존중하면서 현역 복무와 형평성이 맞는 복무를 부과하여 공동체에 기여하게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며, 국제사회가 확립해 온 원칙을 바탕으로 ‘합리적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기준’을 제안했다. 그것은 ▷대체복무 관련 심사와 운용은 군으로부터 독립되어야 한다는 점 ▷현역 군 복무기간에 비해 지나치게 긴 대체복무제는 또 다른 징벌이 된다는 점 ▷현역 또는 예비군 복무 중이라도 대체복무제를 신청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 등이다. 또한 대체복무제 도입을 검토·추진하는 과정에서 민간 전문가, 병역거부자 당사자 등을 비롯한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할 것도 강조했다. 이제는 소모적인 찬⋅반 대립을 넘어 ‘어떤 대체복무제인가’를 논의할 시간이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양심적 병역거부권 인정과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해, 한국 사회의 평화와 인권을 위해 함께 애써주신 모든 법률가, 언론인, 활동가, 그리고 성역에 맞서 온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양심이 이겼다. 평화가 이겼다. 평화를 석방하라.

 

2018년 6월 28일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성명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8/06/28-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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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야후 뉴스, 특검의 박대통령 심문과 청와대 조사 임박 -국정 농단한 최순실 누명 썼다고 소리 질러 -헌법재판소장 공정한 판결 위해 3월 13일까지 재판 마무리 촉구 미 야후 뉴스는 AP 통신을 받아 박근혜의 측근으로서 국정을 농단하여 수감된 최순실이 25일 특검 사무실에 도착 후 기자들을 향해 수사가 불공정했으며 박근혜와의 관계에 대해 사실이 아닌 것들을 고백하도록 강요 받았다고 ...
목, 2017/01/26-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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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앞 절대적 집회금지, 내일 헌재 선고예정   

2013년 9월 참여연대 이태호 전 사무처장 청구 후 5년만의 결정

최근 무죄판결과 위헌제청 반영하여 헌재 위헌결정 내리길 기대

헌법재판소가 내일(5/31) 국회의사당 경계 100미터 이내 옥외집회·시위를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제11조 제1호의 위헌여부에 대해 결정을 선고한다. 이번 선고는 국회앞 행진에 참여하였다가 집시법 위반을 이유로 기소된 이태호 전 사무처장을 청구인으로 하여 참여연대 공익법센터가 헌법소원을 제기한 지 거의 5년 만이다. 

 

청구인인 이태호 참여연대 전 사무처장은 2011년 11월 국회의사당 경계지점 30~40미터 거리에 있는 한강 고수부지에서 한미FTA 비준동의에 반대하는 행진에 참가하였다는 이유로 집시법 제11조 위반으로 기소되었다. 해당 재판에서 청구인은 집시법 제11조 제1호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제청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어 2013년 9월 26일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2013헌바322). 심판이 청구된 지 5년이 가까워지도록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내리지 않는 동안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이나 집회를 개최하였다가 집시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였다. 그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건의 헌법소원도 위 청구에 병합되어 이번에 선고를 받게 되었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헌법소원 청구서를 통해서 국회 앞 평화적 집회를 통한 의사표현은 집회에 참여하는 개인의 인격 발현일 뿐 아니라, 대의민주주의 하에서 국회의 민주적 정당성을 보완하고 소수자 보호에도 기여한다는 점에서 적극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국회 인근 집회가 국회의 기능과 안전을 침해할 실질적이거나 구체적인 위험성이 없는데도 추상적 위험성을 이유로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를 형해화시키는 것이며, 집회의 자유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그 어떤 예외조차 없는 것은 침해최소성 원칙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국회의사당 인근이라 하여 어떤 예외도 없이 절대적으로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입법례 또한 찾아보기 힘들다고 지적하였다.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2009년 12월 국회앞 절대적 집회금지조항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당시에도 4인의 재판관은 집회를 통해 국회에 의사전달을 하거나 정치적 압력을 행사하는 것은 그 자체로 허용되어야 하므로 국회 앞 집회를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입법목적 자체가 정당하지 않다며 강력한 위헌의견을 개진하기도 했다. 올해 들어서 집시법 제11조의 위헌성을 인정하는 법원의 판단도 이어지고 있다. 2018년 2월 서울남부지방법원이 집시법 제11조 제1호가 국회의원이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물리적 압력이나 위해가능성이 있는 집회시위에만 적용된다고 제한해석하여 국회 앞 집회 참가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도 있고, 2018년 4월에는 비례원칙에 위반되어 위헌의 의심이 있다며 직접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을 한 사례도 있다.

 

참여연대는 그 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집시법 상 절대적 집회금지장소조항에 대한 위헌주장과 한층 높아진 시민들의 민주주의 의식과 요구 등 변화된 사회 분위기를 반영하여, 헌법재판소가 그 위헌성을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결정을 내리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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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05/30-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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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우리 국회 앞에서 만나

국회 100미터 집회금지 헌법불합치 결정 환영

국회 앞 자유로운 의사 표현 가능하도록 집시법 개정에 나서야

 

오늘(5/31) 헌법재판소는 국회 100미터 이내 집회·시위를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제11조 제1호에 대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국회앞 행진에 참여하였다가 집시법 위반을 이유로 기소된 이태호 참여연대 전 사무처장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지 거의 5년 만이다. 소송을 기획하고 진행한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양홍석 변호사)는 비록 많이 지체되었지만 이제라도 그 위헌성을 적극 인정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환영하며, 한국사회의 집회의 자유가 보다 확장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무엇보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에 따라 국회는 보다 가까이에서 주권자인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의정활동에 임해야 할 것이다.

 
오늘 헌법재판소 결정은 9명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그동안 집시법이 국회가 수행하는 헌법적 기능을 침해할 가능성이 없는 정당한 집회·시위까지 필요이상으로 금지하여 집회의 자유를 침해했음을 명백히 선언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그 동안 누구보다 국민의 목소리, 특히 소외되기 쉬운 소수자와 약자의 목소리를 가까이서 들어야 할 국회는 집시법 규정을 통해 이들의 목소리를 국회 100미터 밖으로 밀어내기 일쑤였다. 국회가 빈번하게 국민의 의견과 괴리된 결정을 내리거나 무책임한 행태를 보여도 국민이 국회의원들에게 제대로 의견을 표현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법은 매우 제한적이었다. 그러나 집회·시위의 자유는 기본적으로 소수자와 약자를 위한 소통과 연대의 권리이다. 정치적, 경제적 영향력을 갖추지 못한 평범한 시민이나 사회적 약자들이 집단적으로 의사를 표현하는 집회·시위의 자유는 때로는 생존을 위한 절실한 수단이기도 하다. 평범한 이들의 목소리가 국회 앞에서 충분히 표현될 수 있어야 대의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고 그 정당성도 확보될 수 있다.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2019. 12. 31.까지 국회가 집시법 제11조를 개정할 것을 명령함에 따라 국회는 그 취지에 맞게 집시법을 개정할 책임을 부여받았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결정에서 국회의 기능을 침해할 가능성이 없는 집회의 경우를 몇 가지 예시하였으나, 이는 기본권 침해가 명백한 사례를 예를 든 것이지 오로지 그 경우에만 집회·시위가 가능한 것으로 헌재 결정의 의미를 협소하게 해석하여서는 안된다.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는 국회 앞이라 하여 단순히 소규모, 휴회기나 휴일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평화적 집회라면 원칙적으로 그 규모나 시간에 불문하고 매우 넓게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점은 국회의 보호라는 것이 국회의원에 대한 물리적 압력이나 위해를 가할 가능성 및 국회의사당 등 국회 시설에의 출입이나 안전에 위협을 가할 위험성으로부터의 보호에 한정되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에서도 드러난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에 따라 국회는 본연의 헌법적 기능과 국회의사당 인근 집회는 양립이 가능하며, 오히려 ‘민의의 수렴’이라는 국회의 기능을 고려할 때 국회 인근 집회 보장을 통해 보다 충실하게 헌법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이다. 관련하여 참여연대가 절대적 집회금지장소 조항에 대해 2016년 11월 개정안을 청원한지 1년 반이 넘도록 국회는 심사조차 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만큼 국회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부합하게 국회 앞에서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해야 한다. 정치적 유불리를 따질 것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관련된 사안인 만큼 이제라도 자신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
 
 
 

목, 2018/05/31-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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