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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비평]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해도 손배 책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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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비평]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해도 손배 책임 없다?

익명 (미확인) | 목, 2015/05/21- 16:20

 

지난 2010년 3월, 한 포털사이트의 가입 회원 몇몇이 자신들의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에 전달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그 내역을 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포털사측에선 “수사상 기밀이 포함되어 있어 통신비밀보호법상 비밀준수의무 등에 따라 제공할 수 없다”며 거부했습니다.
이에 회원들은 개인정보 제공현황 공개소송과 함께, 개인정보 유출 여부를 알 수 없는데서 오는 불안감, 두려움, 박탈감 등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 그 최종 결과가 지난 2월에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유출 현황을 이용자들에게 통보할 법적 의무에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정신적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 참고로, 2012년 10월부터 포털사들은 참여연대가 제기한 다른 소송의 고등법원 판결에 따라, 통신자료 무단 제공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관련 기사 보기 


 

 

 

[광장에 나온 판결] 포털사의 네티즌 신상정보 수사기관 제공 미통지 손배불인정 판결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해도 손해배상 책임 없다?

 

 

대법원 제1부 2015. 2.12.선고 2011다76617 공개청구의 소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김용덕 고영한(주심) 김소영


 

필자 이희창 변호사

이희창 변호사

 

 

 

최근 포털사와 이동통신사 등에 제공된 통신자료(이름, 주민번호, 주소 등)가 수사기관에 제공되는 일들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누구든 사생활 및 사적 정보가 자신도 모르게 수사기관의 감시를 받을 수 있다면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으리라고 쉽게 예상이 된다. 그렇다면 적어도 자신의 정보가 수사기관에 제공되었는지 확인할 길이 열려야 하며, 이를 알려주지 않을 경우 받게 되는 적지 않은 정신적 손해에 배상이 이뤄져야 하지 않을까. 

그런데 올해 초 대법원은 포털사에 회원들이 자신의 통신자료(신원정보)가 수사기관에게 제공되었는지를 문의하였음에도 포털사가 답변을 회피한 때, 포털사의 통지의무 위반은 인정하면서도 정신적 손해배상을 인정할 수는 없다는 판결을 하였다. 이러한 절충적인 판결이 나온 이유는 무엇이며 그 논리에는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려 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제30조 제2항 제2호 및 제4항에 의하면,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하여 자신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현황을 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고, 서비스 제공자는 이러한 요구받았을 때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통신비밀보호법과 전기통신사업법 상 비밀준수의무에 차이가 있다. 통신비밀보호법에서는 통신기관이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한 데 대해 외부에 누설하지 못하도록 비밀준수규정이 있는 반면,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자료(신원정보) 제공에 대해서는 비밀준수규정이 없다. 즉, 이용자가 자신의 ‘신원정보’를 포털사가 수사기관에 제공하였는지 확인 요청을 할 경우, 포털사는 이를 알려줄 법률상 의무가 있다.

이번 대법원 판결도 포털사가 법률상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점을 들어 신원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하였는지 알려주어야 한다는 점은 인정하였다.

 

하지만, 대법원은 정보주체에게 수인한도를 넘는 구체적 손해가 일어나지는 않았다고 소극적인 판단을 하였다. 신원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되었는지 알 수 없는 “막연한 불안감이나 불쾌감”이 생겼더라도 이는 위자료까지 인정할 만한 구체적 손해가 아니라고 본 것이다.

 

여기서 문제되는 점은 대법원 판결에서 설명한 “막연한 불안감이나 불쾌감”이야말로 앞서 보았던 정보통신망법 제30조 제2항 제2호 및 제4항에서 방지하고자 하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라는 사실이다. 

헌법상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기본권에 의하여 도출되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은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말한다.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은 헌법상 기본권이면서도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구체화되어 신원정보가 유출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상 권리이기도 하다. 정보통신망법상 이러한 신원정보 제공사실 확인에 대한 권리와 의무는 2004년 1월 29일 법률 제7139호에 처음 신설되었다. 공고된 제·개정이유를 살피면, 무단으로 수집되거나 유출 또는 남용될 위험이 있는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의무를 강화하기 위한 것임이 드러난다. 즉, 정보통신망법에는 위 대법원 판결에서 “막연한 불안감 또는 불쾌감”이라고 표현한 정신적 손해도 구체적인 권리침해로 보아 이로부터 정보주체를 보호하여야 한다는 입법의지가 반영되어 있다. 이러한 입법자의 의지는 같은 법 제76조 제1항 제5호에서 정보제공사실 공개의무 위반 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대법원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인한도를 넘는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위자료를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대법원 판결에서 원용하는 원심 고등법원판결을 살펴보면, 정보를 제공하는 상대방이 수사기관이나 법원이라면 신원정보가 악용될 가능성이 적다는 점, 신원정보공개 여부를 확인해주지 않는 포털사를 회원이 탈퇴할 수 있다는 점을 주된 근거로 들어 손해가 크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상식에 비추어 볼 때,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포털사를 통해 자신의 개인정보를 가져갔는지에 대한 불안감이 제3자인 일반인이 가져갔는지에 대한 불안감보다 작다고 보긴 어렵다. 오히려 제3자 일반인이 아닌 국가권력에 의해 자신의 신원정보가 유출되었다면 수사나 재판을 받는 등 더욱 직접적이고 큰 영향이 신변에 미칠 가능성이 생기므로 정보제공사실을 포털사가 알려주지 않을 때 입는 정신적 손해가 더 크다. 자신의 신변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받는 정신적 손해가 포털사를 탈퇴한다고 해결되진 않으리라는 점 또한 분명하다. 

 

실제로 이 사건에서 문제된 포털사들은 정보를 제공받았는지 수사기관에 문의할 것이지, 자신들이 확인해주지 못한다고 답변하였다. 이 상황에서 회원들은 어떠한 수사기관에 문의하여야 하는지도 알 수가 없는데 이 때 겪게 되는 정신적 손해는 대법원처럼 “막연한 불안감이나 불쾌감”이라고 판단해선 안 된다. 오히려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대한 명백한 침해이자 수사 방어권행사 및 그 준비를 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자기결정권의 침해로까지 해석할 필요가 있다. 그 피해는 정신적 손해배상이 필요한 수준이라고 본다.

 

대법원에서는 명백히 다루지 않고 있지만 원심 고등법원 판결에서는 포털사가 신원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하였는지 확인해주도록 하면, 그동안 입었던 정신적 손해도 치유된다는 설명이 담겨있다. 하지만 이는 신체, 자유, 명예 등 재산 이외의 인격권 자체가 침해된 경우와는 달리 애당초 정신적 고통이 존재하지 않을 수 있고, 정신적 고통이 존재하더라도 침해되었던 재산의 가치 및 채권이 전보되면서 정신적 고통도 대부분 치유될 수 있는 특수성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법리이다(대법원 1993. 12. 24. 선고 93다45213 판결 등 참조). 재산의 가치 및 채권 침해가 아니라 정보통신망법상 의무 위반이 문제가 된 이 사건에서는 위 법리가 적용되기 어려우며 확실한 법리적 근거가 부족한 내용이라고 본다.

 


손해배상이 인정된 사례들 

 

반면, 2014년 3월 10일 서울남부지법은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사건(2013가소80847)에서 방송문화진흥회가 정보공개청구에도 불구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정보공개를 지연했을 때, 행정심판 등 우회절차가 있다 하더라도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므로 정보공개청구권이 형해화되어 정신적 손해를 입는다고 판결하였다. 결국 다른 구제절차로 정보공개가 이뤄짐을 고려해도 그간 발생해온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를 인정한 것이다. 
유사한 일본의 판결인 센다이 지방재판소 제1민사부(판례번호 平成20(ワ)1248(国家賠償請求事件 平成21年01月29日 仙台地方裁判所)에서도 정보공개청구소송이 이뤄졌다는 사실만으로 정보비공개에 따른 정신적 손해가 해소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러한 점들을 살펴볼 때, 법원이 판결로 정보제공사실 확인이 이뤄지도록 하더라도 실제로 포털사가 회원들에게 확인을 해줄 때까지 그들이 겪게 되는 정신적 손해는 별도로 배상하여야 한다.

 

 

포털사가 신원정보를 유출하였는지 확인해주지 않았을지라도 이 때 입게 된 정신적 손해가 위자할 만한 구체적 손해는 아니라고 본 대법원의 판결은 위자료를 지나치게 좁게 인정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오히려 정보제공여부 공개를 지체 없이 행하지 않은 포털사에게는 정보공개의무를 인정할 뿐 아니라 정보공개시점까지 발생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자기결정권 침해에 따라 회원들에게 정신적 손해를 별도로 배상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최근 판결 중 사회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 기본권과 인권보호에 기여하지 못한 판결, 또는 그와 반대로 인권수호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한 판결을 소재로 [판결비평-광장에 나온 판결]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법률가 층에만 국한되는 판결비평을 시민사회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어 다양한 의견을 나눔으로써 법원의 판결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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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3사 개인정보 열람 실태 연구에 참여해주세요!

 

오픈넷은 캐나다 토론토대학교의 시티즌랩 연구소와 함께 “AMI(Access My Info)”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AMI는 통신회사들이 이용자에 대한 어떤 정보를, 얼마나, 어떤 목적에 의해 보유하고 있으며, 이러한 내용을 얼마나 공개하는지를 연구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우리나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에 의하면 이용자는 이통사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통사는 요구에 지체 없이 응해야 합니다. 이통사가 이용자의 열람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제76조 제1항 제5호).

제30조(이용자의 권리 등) ② 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 대하여 본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에 대한 열람이나 제공을 요구할 수 있고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가지고 있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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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의 동의를 한 현황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2항에 따라 열람 또는 제공을 요구받으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통 3사의 개인정보취급방침(SKT, KT, LGU+)에 의하면 이통사들은 이용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부터 시작해 계좌정보, 개인위치정보, 수발신내역, 접속 IP 정보 등 매우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AMI 연구는 이통 3사들이 이용자에 대한 얼마나 많은 정보를 수집·보유하고 있으며 이런 정보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좋은 실험이 될 것입니다.

연구에 참여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참여자격

◦ SKT, KT, LGU+ 이동전화(휴대폰) 이용자 누구나

※ 참가자에게는 소정의 연구비가 지급될 예정

■ 참여방법

8월 12-22일 사이에 이용하고 있는 이통사에 아래 [이통사별 개인정보 열람신청 방법]에 따라 개인정보 열람신청

◦ 이통사로부터 답변 받는대로 오픈넷에 전달

오픈넷 사무국 전화: 02-581-1643, 이메일: [email protected]

■ 주의사항

◦ 연구비는 8월 26일 금요일 18:00까지 이통사 답변을 전달해주신 분들께만 지급됩니다.

 

[이통사별 개인정보 열람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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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목, 2016/08/11-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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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빅데이터 산업을 위한 기자간담회"빅데이터 시대 비식별화 문제와 소비자 개인정보보호"- 경...
금, 2016/07/15-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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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민원인 신분노출 재발방지 필요해

국민권익위 민원인의 개인정보 민원 처리기관에 그대로 전달 
참여연대, 권익위에 민원인 신분노출에 대한 경위조사·재발방지 요구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 박흥식 중앙대 교수)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한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처리기관에 그대로 전달해, 민원인이 소속기관 상관에게 추궁 받은 사건에 대해 경위조사와 민원제기 후 신분이 노출된 사례 실태조사, 재발방지를 촉구하는 요구서를 오늘(7/1) 권익위에 발송했다.
 
시사인 기사(6월 25일자 458호 “내부 고발 막는 국민신문고”)와 참여연대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총무과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은 지난 5월 30일 자신의 상관의 직무태만 행위를 국민신문고에 신고했으나, 권익위가 민원서류에서 민원인의 이름, 주소, 연락처 등을 가리지 않은 채 처리기관인 대법원 종합민원과에 그대로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접수된 민원은 대법원와 서울중앙지방법원 감사계를 거쳐 소속기관에 전달되었고, 그로 인해 민원인은 소속기관의 조사관들에게 민원제기 여부를 추궁 받고, 상관에게도 협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참여연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 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의 내용과 민원인 및 민원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인의 개인정보 등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수집된 정보가 민원 처리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권익위가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그대로 처리기관에 전달한 것은 직무유기이자 직무태만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참여연대는 민원인의 신분이 민원접수·처리기관에 의해 노출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부패나 공익침해행위가 국민신문고를 통한 신고되는 경우가 많은데도 민원인에 대한 개인정보가 소홀히 다루어지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행정기관에 의해 신분노출은 결국 정부기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부패행위 신고의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붙임자료 

 

국민신문고 민원인 신분노출에 대한 경위조사와 재발방지 대책 요구서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한 민원인의 개인정보가 피민원기관에 그대로 전달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 박흥식 중앙대 교수)는 민원인의 신분은 철저히 보호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민원 처리과정에서 행정기관에 의해 신분이 노출되는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판단합니다. 
이에 귀 위원회에 이번 사건에 대한 경위조사와 더불어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했다 신분이 노출된 사례에 대한 실태조사와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시사인 기사(6월 25일자 458호“내부 고발 막는 국민신문고”)와 참여연대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총무과에 근무하는 한 사회복무요원은 지난 5월 30일에 자신의 상관의 직무태만 행위를 국민신문고에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접수된 민원은 대법원 종합민원과와 서울중앙지방법원 감사계를 거쳐 6월 1일에 민원인의 소속기관에 그대로 전달되었습니다. 즉 국민신문고를 운영하고 있는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민원인의 이름, 주소, 연락처 등을 가리지 않은 채 민원서류를 처리기관인 대법원 종합민원과에 그대로 전달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민원인은 신분이 노출되어, 소속기관의 조사관들에게 민원제기 여부를 추궁 받고, 피민원인인 상관에게도 무고죄가 될 수 있다는 협박을 받았습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는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 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의 내용과 민원인 및 민원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인의 개인정보 등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수집된 정보가 민원 처리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민원처리 통합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권익위가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그대로 처리기관에 전달하는 것은 직무유기이자 직무태만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 만큼 개인정보를 소홀히 다룬 담당자에 대한 문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원처리 과정에서 민원인의 신분노출은 비단 이번 사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지난해에도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의 부패행위를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한 A교사의 신원이 민원처리 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 담당자에 의해서 노출된 사실이 국정감사에서 밝혀져서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처럼 민원인의 신분이 민원접수·처리기관에 의해 노출되는 일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패 및 공익침해행위 신고인에 대한 신분보장이 「공익신고자보호법」이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규제되는 것과 달리 민원인에 대한 개인정보가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시민들은 부패나 공익침해행위를 일반 민원과 구분하지 못하고, 국민신문고를 통한 민원제기의 형태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만큼 민원 접수·처리기관에 의한 민원인의 신분이 노출되는 것은 정부기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부패행위 신고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귀 위원회에 이번 사건의 경위조사와 재발방지를 요청드립니다. 

금, 2016/07/01-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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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시대 소비자 권리 침해를 우려한다

 

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유상판매에 대응하는 시민/소비자단체,

행자부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에 반대성명 발표 

 

 

오늘(6/30) 행정자치부가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 빅데이터 시대를 맞아 "비식별 정보는 추가 동의 없이 활용 가능"하게 한다는 요지이다. 홈플러스의 개인정보 판매 사건에 대응하고 있는 우리 단체들은 정부의 비식별 가이드라인이 빅데이터 시대 소비자 권리를 오히려 침해할 것을 우려한다.

 

홈플러스 사건은 2천 4백만 건에 달하는 개인정보를 소비자 모르게 건당 1천9백8십원 혹은 2천8백원을 받고 보험사에 판매하여 무려 231억원의 부당이득을 올린 사건이다. 우리 단체들은 홈플러스의 개인정보 판매가 소비자의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하였다고 보고 공익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1월 법원은 홈플러스가 소비자에게 유상판매 사실을 알릴 의무가 없다며 무죄판결을 내렸다.

 

우리 소비자들의 개인정보가 처한 상황은 매우 위태롭다. 국민의 개인정보를 탐내는 곳이 국내 기업들만이 아니다. 다국적 빅데이터기업 IMS헬스가 병원, 약국 등지에서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 4천4백만 건을 몰래 사들여 빅데이터 처리 후 제약회사에 재판매하여 70억원의 부당이득을 올린 사건도 발생하였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소비자를 보호하기에 매우 부족하다. 익명화된 개인정보도 기술 발전에 따라서 재식별이 가능해질 여지가 있기 때문에 각국은 특별한 주의를 당부하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인터넷, 스마트폰, 금융거래 등 모든 영역에서 실명 기반으로 개인정보가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강력한 익명화라도 재식별화의 가능성이 다른 어느 나라보다 높다. 통신·금융·의료 기업들은 거의 전국민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하고 있어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다른나라에 비해 개인정보 오남용에 따른 국민적 피해가 매우 커질 것이다.

 

그런데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의 명목으로 소비자 개인정보를 위험에 빠뜨리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것이다.

 

우리는 "비식별 조치를 하면 개인정보가 아닌 것으로 추정"해 주겠다고 장담하는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반대한다. 기업은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하고 심지어 판매하는 데 대하여 명확하게 소비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한다. 만약 소비자 개인정보를 동의없이 사용하려면 재식별화가 불가능한 ‘익명화’가 되어야 한다. 소비자 권리는 모든 분야에서 중요하고 빅데이터 시대에도 개인정보에 대한 소비자의 권리는 반드시 보장되어야 함을 정부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6년 6월 30일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한국YWCA연합회, 한국소비자연맹,소비자시민모임,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YMCA전국연맹, 녹색소비자연대,소비자공익네트워크, 한국부인회총본부

목, 2016/06/30-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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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운동 | 민주주의의 산업화

글 | 박경신(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픈넷 이사)

 

지젝은 “자본주의의 바깥은 없다”는 말을 회자시킨 적이 있다. 세월호사태, 메르스사태, 옥시사태, 구의역 사고를 보면서 시민에 의한 권력과 자본에 대한 감시가 필요하다는 강렬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감시자에 대한 감시 즉 역감시는 민주주의의 핵심요소이다.

우리는 정보들을 축적, 가공, 공유, 공개하면서 권력과 자본을 감시할 수 있다. 그 효과는 위키리크스의 사례에서 보듯이 인터넷을 통해 극대화될 수 있다. 영리서비스라고 해서 그 효과가 훼손되는 것도 아니며 도리어 민주주의는 자본주의 생산관계의 한 축으로 자리 잡을 때 자본주의 내에서 근본적인 변화를 발생시킬 수 있다.

강력한 개인정보보호법은 항상 필요하다. 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의 목적은 정보주체들의 프라이버시 보호이다. 프라이버시 법익이 남아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정보들에 대해서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되어 그 축적이나 공개가 어렵게 되면 민주주의가 위축된다. 이 정신은 1980년 OECD가이드라인, 이를 계승한 2004년 APEC프레임워크에 문서화되어 있다.

아래의 두 가지 영리서비스들에 대한 독일연방개인정보보호법 판례와 EU의 1995년 개인정보보호지침 판례는 이와 같이 프라이버시 법익이 없는 정보의 자유로운 이용의 중요성을 설파하고 있다. 참고로 EU지침은 회원국들에게 특정한 내용의 입법을 할 것을 강제하는 구속력을 가진다.

2007년부터 독일에 spickmich.de라는 웹사이트가 개설되었는데 학생들이 교사들의 실력, 복색 등을 점수를 매겨 평가하고 학교의 기자재, 건물, 학풍 등을 점수를 매겨 평가하는 사이트였다. 평가대상은 실명으로 거론되었지만 학생들은 익명으로 평가를 하였다. 2010년 3월에는 160만명 가입자를 모으고 있는 청소년대상 웹사이트 중 최대를 기록할 만큼 인기가 좋았다. 이 사이트는 곧바로 영리사이트로 발전하였다.

교사 1명이 위 사이트가 자신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한다며 연방개인정보보호법 상의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지방법원, 지방고등법원 그리고 연방대법원에서도 패소하였다(23 June 2009 – VI ZR 196/08; LG Köln – 28 O 319/07 – Judgment of 30 January 2008; OLG Cologne – 15 U 43/08 – judgment of 3 July 2008). 연방대법원은 독일연방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즉 “개인정보의 상업적인 수집, 보존, 수정, 및 이용은 정보주체가 그와 같은 수집, 보전, 수정을 금지할 법익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 합법적이라는 조항에 따라 위 사이트의 운영이 합법적이라고 판시하였다. 정보주체가 그러한 법익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하여 연방대법원은 “사실적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견해와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라서 명예훼손이 되지 않는다”고 하며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결론내렸다. 교사의 평판정보는 아예 처음부터 학생들의 머릿속에서 생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교사가 은밀하게 보호할 수 있는 정보가 아니었기 때문에 애시당초 프라이버시 법익이 깃들지 않은 정보였음을 확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연방헌법재판소 상고허가는 기각되었다. 위 판결은 정보주체의 프라이버시 법익이 깃들지 않은 정보에 대해서는 상업적 이용도 자유롭게 허용됨을 확인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1994년부터 핀란드의 유료잡지 Veropörssi는 매년 핀란드인들의 소득과 자산정보를 게재해왔고 2002년에는 전 인구의 3분의 1 즉 120만명의 과세정보가 게재되었다. 이 정보는 핀란드법 상 완전한 공개정보이다. 2003년부터 이 잡지사는 문자로 사람 이름을 보내주면 그 사람의 과세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개시하였다. 이 문자서비스에 대해 핀란드 개인정보보호기구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주장하자, 2008년 12월 유럽사법재판소는 표현의 자유와의 균형을 고려할 때 EU개인정보보호지침 95/46/EC가 법적용을 면제하고 있는 “언론행위(journalistic activities)”는 “반드시 신문, 방송 등의 전통적인 언론사에 의한 보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일반대중에게 공개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특히 매체와 영리목적을 불문하고 그렇다고 명시하였다. (ECJ Case 73/07 Satakunnan Markkinapörssi and Satamedia (2008)) 그 이후 유럽인권재판소가 언론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지만 그 이유는 인구의 3분의 1에 대하는 엄청난 양을 과세정보에 대한 논평, 토론이 부재한 문자서비스의 형태로 게시했기 때문이며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의 유효성에는 변함이 없다.

공공데이터는 운동이 되고 산업이 되어야 한다. 민주주의를 확보하기 위해 우리에게 공개되어야 하는 개인정보들은 너무나 많기 때문이다. 프라이버시로 보호되어야 할 법익이 깃들지 않은 정보들을 신중히 가려내 더욱 창의적이고 조직적인 산업화가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이다.

 

* 위 글은 허핑턴포스트코리아에 기고한 글입니다. (2016.06.14.)

 

화, 2016/06/14-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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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으로 공유한 웹주소를 검색에 노출시킨 카카오,

프라이버시에 대한 이용자의 기대를 저버려

 

최근 카카오가 운영하는 카카오톡의 대화방에서 이용자가 대화 내용에 포함시킨 웹문서가 자사의 검색 서비스인 다음에 검색결과로 노출되어 논란이 벌어졌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카카오는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음을 선언만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고 본다.

카카오는 검색결과의 품질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2016년 1월부터 카카오톡 ‘URL 미리보기’를 위해 수집된 웹페이지 주소(URL) 중 검색이 허용된 웹주소들을 다음 웹검색에 연동해”왔다고 한다. 즉 검색 연동 효과는 검색이 허용된 URL에 대해서만 나타난다. 다음 검색 자체가 robot.txt로 막혀 있는 문서를 검색결과에 포함하지 않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어차피 검색이 가능한 웹문서를 다음 검색결과에서 조금 더 빨리 보여준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이때 검색 알고리즘에 반영되는 URL은 누가 카톡 대화 내에서 공유했는지 알 수 없도록 완전히 익명화한 상태이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도 희박하다.

하지만 소비자의 기대라는 것이 있다. 카카오톡 이용자들 대부분은 자신만 아는 URL을 카톡방에서 언급하는 행위가 그 URL을 다음에서 빨리 검색되게 한다는 사실을 몰랐을 것이다. 웹문서를 만든 지 1시간만에 검색결과 첫 화면에 뜨는 것과 며칠이 지난 후에야 검색결과에 포함되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 즉 대다수의 이용자들은 카톡으로 URL을 주고 받을 때 적어도 상당 기간 동안은 대화상대방만 그 URL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을 것이다. 바로 이러한 기대 때문에 다수 이용자들은 이번 사태를 카카오가 비공개된 사적인 대화를 노출시켰다고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인터넷 서비스 회사들이 이용자가 공개 또는 비공개로 작성한 콘텐츠를 수집하여 자사의 서비스에 활용하는 일은 드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허용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 예컨대 “카카오가 이용자에게 링크의 미리보기 정보를 빠르고 안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미리보기 정보를 데이터 서버에 저장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다만 수집한 정보를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이용약관이나 팝업 등을 통해 이용자에게 분명히 알려, 이용자가 이를 원하지 않을 경우 ’정보에 기반한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검색이 허용된 웹문서는 프라이버시로 보호된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 웹문서의 URL을 이용자가 언급했다는 사실은 프라이버시로 보호된다. 이용자를 특정하여 그 이용자가 특정 URL을 언급했다는 기록을 남기는 것은 아니므로 대화내용의 감청에 준하는 프라이버시 침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언급의 기록을 이용자에게 고지하지 않고 이용하는 것은 이용자들의 기대를 거스른다. 특히 그 이용자가 당분간 검색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을 자신의 웹문서를 대중에게 그렇게 빨리 검색에 노출시키는 용도로 이용하는 것은 더욱 그러하다. URL은 다른 대화내용과는 달리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URL에 게시된 매우 민감할 수도 있는 정보에 접근하는 게이트웨이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카카오는 이용자의 입장에서 서비스를 다시금 검토해보아야 할 것이다.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master@opennet.or.kr

화, 2016/06/07-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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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위법한 통신자료 취득에 대해

국정원 등 수사기관 상대로 국가배상 청구

 

오픈넷은 6월 1일 시민들 22명을 대리하여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이동통신 3사로부터 시민들의 개인정보를 영장 없이 제공받은 국정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경찰청 등 수사기관을 상대로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는 지난 3월 대법원이 통신자료제공에 대하여 포털을 상대로 내려진 손해배상판결을 파기환송하면서 “전기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제공 요청에 따라 통신자료를 제공함에 있어서, 수사기관이 그 제공 요청권한을 남용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가 수사기관에 제공됨으로 인하여 해당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관련된 기본권 등이 부당하게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서,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에 의해 통신자료가 제공되어 해당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관한 기본권 등이 침해”된 경우에는 그 책임을 해당 수사기관에 직접 추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시한 바에 따른 것이다(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2다105482 판결).

통신자료란 이용자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가입일 및 해지일 등의 개인정보를 말한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은 수사기관 등이 “수사, 재판,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을 위하여” 요청할 경우 통신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이 규정에 근거해 그 동안 수사기관들은 영장 없이 국민의 개인정보를 무차별적으로 제공받아 왔으며, 제공 건수도 매년 급증해 2011년에 5,848,991건(전화번호/ID 수기준)에서 2014년 12,967,456건으로 고작 3년 사이에 두 배가 넘게 증가했다.

오픈넷은 2015년 1월부터 참여연대와 함께 이통사 통신자료제공에 대한 알권리 찾기 캠페인을 진행해왔다. 수많은 시민들이 캠페인에 참여해 관심을 보여줬으며, 오픈넷이 직영점 내방 요구 등 불편한 확인절차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진정을 넣으며 지속적인 문제제기를 한 결과, 이통 3사는 온라인에서 통신자료 제공 확인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대폭 개선하였다. 지난 3월 테러방지법 통과와 함께 국가 감시에 대한 국민의 경각심이 높아져 수많은 시민들이 통신자료 제공 확인 신청을 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개선된 절차가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궁금증은 더 커졌다. 이용자가 자신의 통신자료가 수사기관에 제공된 것을 확인해도 왜 제공이 되었는지 알아볼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아무런 이유가 통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가기관이 국민의 신원정보를 취득한 것은 그 정당한 이유가 제시되기 전에는 불법적인 권한남용이라 할 것이다.

오픈넷은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통신자료 제공 요청에 응한 전기통신사업자가 아닌, 요청 권한을 남용한 수사기관의 책임을 묻고자 이번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을 통해 그 동안 요청 권한을 남용해 온 수사기관의 관행에 제동이 걸리길 기대한다.

 

2016년 6월 1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master@openne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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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포럼 요약문]

빅데이터와 사물인터넷 시대, 비식별화 정보는 개인정보인가?

- 빅데이터와 사물인터넷 시대에 개인정보는 어떻게 보호되어야 할까요? (2016.03.21. 개최)

 

* 참조(발제문 및 토론문): http://opennet.or.kr/11312

빅데이터와 사물인터넷 시대에 개인정보는 어떤 범위에서 얼마나 보호되어야 할까요? 최근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과연 비식별화 정보가 개인정보인가?입니다. 요즘 주목받고 있는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때 비식별화 정보는 개인정보가 아니므로 제한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할지, 비식별화정보라 하더라도 개인정보보호 위반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여전히 보호가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번 오픈넷 포럼에서는 개인정보의 비식별화 관련된 쟁점들을 살펴보고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도 산업 발전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의 해결책을 함께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Ⅰ. 발제

개인정보 비식별화 또는 익명화 쟁점 (심우민 |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발제를 진행한 심우민 입법조사관은 세계적으로 개인정보보호입법과 관련해서 어떠한 쟁점이 있는지를 설명한 후 방송통신위원회에서 2014년 발표한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개인정보보호 관련 입법 시 고려해야 할 요소가 무엇인지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제의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먼저 개인정보 보호입법 개선논의는 급격한 정보화를 겪고 있는 대부분 국가들의 문제라고 하며, 우리나라 개인정보 개념정의 규정이 매우 포괄적이어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지만, 실제 각국의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개념정의 규정들과 비교해보면 우리나라보다 포괄적인 경우도 존재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물론 형사제재의 경우에는 과도하다는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제를 둘러싼 논란은 결국 빅데이터, 사물인터넷과 같은 새로운 정보통신 환경의 변화로부터 기인하였으며, 근원적인 이유 중 하나는 개인정보 또는 프라이버시 보호법제의 ‘패러다임 교착현상’ 때문이라고 합니다. 프라이버시와 같은 개념은 모호하고 추상적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해 세계각국의 현행 법제들과 법원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라는 권리 개념을 만들어서 식별성을 전제한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식별성이 전제되지 않은 프라이버시 개념이든, 식별성이 전제된 개인정보든 결국 법원의 해석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정보와 결합해서 개인정보가 식별성을 가지는 경우가 많지 않았으므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정의하는 것이 용이하였으나, 빅데이터 등이 등장하는 현재의 기술적 발전상황에서는 결국 법원의 해석 여지가 더욱 넓어지고 개인 식별 가능성을 중심으로 한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제는 한계에 이르게 됩니다. 그 결과 식별 가능성을 전제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실현방식을 동의권을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법제 또한 한계에 봉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2014년 12월에 공표한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은 ①개인정보의 개념 설정과 ②동의요건의 면제입니다. 가이드라인을 살펴보면 제2조에서 비식별화 정보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그 중 가명처리(pseudonymous)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EU Directive에서는 가명처리는 적절한 익명화(또는 비식별화) 방법이 아니라고 하였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를 비식별화 방식으로 포함시키고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최근 EU의 GDPR논의에서 가명처리정보(pseudonymous data)도 개인정보의 일종으로 포함시켜 규제하기 위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이 가이드라인을 법처럼 적용하려는 시도가 많습니다. 그러나 가이드라인의 경우 현행 개인정보법제와 개인정보 요건이 다르고, 동의요건을 면제하고 있으므로 기본권으로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제한 가이드라인제정이 아니라 현행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합니다. 참고로 EU Directive의 경우 어떤 규범력을 가지는 법적인 근거로 작용하고 있지는 않다고 합니다.

결국 심우민 입법조사관이 강조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패러다임이 변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식별정보와 비식별정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보호대상으로 하며, 실질적인 위험을 기반으로 하는 정보에 대해 규제 및 집행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산업계를 중심으로 보호영역을 축소해야 하고, 동의요건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지만 그것이 입법에 있어서의 본질적 문제는 아니라고 합니다. 실질적인 이용자 프라이버시 보호방안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Ⅱ. 토론

1. 개인정보보호에서 비식별화의 기술적 문제점과 트렌드 (이영환 | 건국대학교 기술경영학과 교수)

이영환 교수는 우리나라의 경우 기술과 관련된 법을 만들 때 기술자와 같은 전문가에게 묻지 않고 법을 만드는 것이 문제라고 합니다.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은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즉 정밀한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하여 비식별화하는 것이 맞는것인지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비식별화(deidentification)는 알고리즘이 정확히 나오고 있으며, 익명화(anonymisation)는 정확한 알고리즘이 나오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익명화된 정보의 다양성을 확보하도록 하여 유용성을 확보하면서도 개인정보를 추출하기 어렵도록 하는 비식별화 알고리즘이 있습니다.(K-anonymization, T-closeness) 다만 문제는 비실용적이라는 것입니다(NP-Hard). 파일 하나 익명화하는데 3,500년이 걸릴 수 있다고 합니다.

이때 제일 좋지 않은 방향은 비식별화를 전제로 유통화를 하자고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전혀 쓸모없는 정보를 유통시키자고 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물론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데이터 유통을 막아서 가장 손해를 많이 보는 개인은 서민들입니다. 예를 들어 저축은행의 대출을 받는 사람의 50%가 30%대의 금리에 시달립니다. 이들은 대부분 중금리층 서민, 청년들입니다. 약탈적 금융에 시달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금리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유통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데이터가 없다보니 부실 비율이 높아지고, 대부업체들이 영세해지는 것입니다. 개인정보가 유통되지 못하게 막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개인이 개인정보를 판매하는 길이 막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외국의 경우 개인정보 데이터를 팔아서 돈을 법니다. 이영환 교수가 강조하는 것을 한 줄로 정리하면 “데이터는 유통되어야 한다”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유통이며, 데이터 유통을 위한 새로운 비즈니스에 나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몇몇 개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산업을 그만둬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2. 비식별화된 개인정보 문제 (박경신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경신 교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것이 인권 차원에서든 산업 차원에서든 제대로 된 대응을 어렵게 한다고 합니다.

먼저 개인정보의 개념과 관련하여 어느 나라든 식별가능성이 개인정보의 요건이며, 식별가능성이 없으면 개인정보가 아닌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개인정보의 식별가능성은 누구의 기준이냐에 따라서 다르다고 합니다. 즉 개인정보는 상대성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동통신사가 가지고 있는 통화기록은 고객정보를 가진 이동통신사에게는 개인정보가 됩니다. 그러나 고객정보를 가지지 않은 제3자에게는 개인정보가 아니라고 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가이드라인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반대했던 이유 중 하나는 이동통신사가 고객의 통화기록을 가지고 있는데, 이 통화기록이 이동통신사에게는 개인정보가 되지만, 이를 비식별화해서 제3자에게 넘겨주면 제3자에게는 개인정보가 되지 않는다는 점이었다고 합니다. 이 점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는 문제 때문에 분쟁이 발생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동통신사가 고객통화기록을 넘겨줄 때 원본을 통째로 넘겨주는 것이 아닙니다. 복제본을 만들어서 그 복제본을 비식별화해서 넘길 것입니다. 그렇다면 비식별화한 복제본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원본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게 됩니다. 통화기록에 대해 제3자가 본래 넘긴 목적과 다른 목적의 연구를 진행할 경우 이동통신사는 그 연구결과를 통해 통화기록을 넘길 때와 다른 목적의 가공된 개인정보 데이터를 취하게 됩니다. 이것은 개인정보보호법의 취지에 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2015. 12. GDPR 에서는 가명화 데이터에 대한 규정들을 두었다고 합니다. 제6조, 제7조가 가장 중요한 조항인데, 예외로서 암호화 및 가명화를 고려하여 수집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이용 가능하지만 가명화할 때는 실명화되지 않기 위한 기술적 조치를 요구합니다. 가명화가 익명화가 아니라고 하는 경우는 재실명화가 합리적으로 개연성이 있을 때를 말한다고 합니다. 이동통신사의 예를 들자면 원본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데이터 복제본을 떠서 데이터 연관 회사에 넘겼을 때 원본 데이터(Key)를 가지고 있으면 몇 가지 정보를 가지고 누구의 정보에 대해 연구한 것인지 알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할 수 없도록 조치를 하라는 것입니다. 즉 키가 되는 데이터들을 조직 내에서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을 제한하고 암호화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박경신 교수는 이 문제는 매우 구체적인 문제라고 하며, 심우민 조사관이나 이영환 교수가 말한 것처럼 근본적인 가치 판단을 요구하는 복잡한 문제는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GDPR에 나와 있는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재실명화하는 Key에 대한 보안, 조직적 격리 조치를 통해서 비식별화한 데이터가 산업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토론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3. 익명화, 비식별화, 개인정보에 관하여 (전응준 | 유미 법무법인 변호사)

전응준 변호사는 익명화, 가명화, 비식별화라는 용어의 정의를 먼저 짚었습니다. 먼저 「익명화」(anonymisation)는 독일 연방데이터보호법에 정의가 나온다고 합니다. 주목할 것은 합리적인 비용, 시간, 노력 내에서 식별이 되지 않는다면 익명화라고 보고 있다는 점이라고 합니다. 2014년 EU 데이터보호법 핸드북에서도 같은 취지로 합리적인 노력 하에서 식별이 안되면 익명화라고 보았다고 합니다.

「가명화」(pseudonymisation)의 경우 GDPR에서는 추가적인 정보가 없고 특정인에 대해 식별이 안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제조건은 추가정보가 별도로 보관되고 재식별화되지 않도록 기술적 보호조치가 취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독일 연방데이터보호법에서는 식별자를 다른 레이블로 대체한 것, 차명 또는 가명화되고 이것이 결국 실제적으로 식별이 어렵게 되었을 때(불가능해진 것이 아니라) 가명화되었다고 봅니다. 데이터보호 핸드북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과적으로 간단한 암호화에 해당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의 규제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와 대상이 되는 경우를 구별하려면 용어 구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익명화는 원본 데이터로 회복이 불가능한 것을 말하고, 비식별화는 식별성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비식별화 정보는 명백하게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EU 데이터보호법 핸드북에서도 해당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GDPR 제10조에서는 명시적으로 가명처리한 경우 면제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외 제32조에서는 암호화 등 데이터를 인식불가능하게 한 경우 데이터 유출 시 정보주체에게 통지를 면제하는 등의 관련 규정을 두고 있다고 합니다.

전응준 변호사는 특히 참고할만한 사례로 미국 건강보험법(HIPAA, 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을 들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의료정보기관이 관련 전문가의 개별적인 판단을 받고, 18개 식별자를 모두 제거하는 경우에는 프라이버시 규율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용자들의 프라이버시를 완전하게 침해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지만 나름의 기준에 근거하여 의료정보에 대한 문제점을 체크할 수 있는 제도로 대중에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므로 참고할 만하다고 합니다.

우리 개인정보보호법은 엄밀한 체계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법은 ‘익명가공정보’, ‘특정성 저감 데이터’ 와 같은 개념을 적용하여 그러한 데이터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이 완화되는 시도를 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개념이 없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일부 완화된 해석을 통해 할 수 있을 것이라 합니다. 즉 제한 해석하면 식별정보의 범위가 줄어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독일법처럼 원본데이터로 돌릴 수 없는 정보 정도로 보는 해석이 유효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합니다. 법을 개정하는 것보다는 해석론으로 해결하는 것이 더 용이할 것이라는 점도 덧붙였습니다.

결국 비식별 방법론 알고리즘, 통계적 연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론도 필요하지만 실제로 어느 정도로 비식별화 했을 때 안전하게 정보를 유통할 수 있는지가 선결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Ⅲ. 플로어 토론

F= Floor, A=Answer

 

F. 개인정보보호법이 꼭 필요한 법이기는 하지만 지나친 처벌 조항이 있어 현장에서는 개인정보를 아예 수집하지말자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즉 정보를 모아 사업화하는 것 자체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활용에 대해 개인의 의사 결정을 존중해주는 제도가 없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보호를 위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방면의 생각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다른 법을 활용해서라도 그런 부분을 열어야 합니다. 빅데이터 활용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리즘은 어떤 항목을 해야하는지 구체화가 필요합니다.

A. 이영환: 하나하나 데이터를 들여다 보면서 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결국 관련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팀이 필요합니다. 리포트를 계속 만들어내야 합니다.

 

F. 결국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방법론이 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A. 이영환: 관련 정부 부처에서도 지속적으로 무언가 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끼지만 그것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연구팀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것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국가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전응준: HIPPA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의료정보의 18개의 식별자를 정해서 그게 없으면 비식별 정보이므로 유통이 가능하고, 16개만 있으면 일부 규제를 받습니다. 즉 프라이버시 룰을 정한 것입니다. 위험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미국은 이러한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참조할만합니다.

박경신: Key를 자기가 가지고 있어도 암호화 또는 조직 내 보관을 잘 하고 있으면 익명정보로 보아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반면, GDPR은 가명화를 하더라도 재실명화할 수 있는 Key를 본인 또는 조직이 가지고 있으면 그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몇 가지만 제외하고 다른 개인정보와 같이 봅니다. 식별자를 떼고 넘긴다는 동의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 HIPPA 방식, 제한적 비식별화시 개인정보로 보지 않는 방식, GDPR 방식을 두고 논쟁이 있어야 하는데 그러한 논쟁 없이 방송통신위원회의 가이드라인이 나와 버렸습니다.

심우민: 리스크 매니지먼트적 접근이라는 말이 모호하기는 하지만 개인정보 개념정의의 문제로 접근하면 개념적 범주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논쟁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사업자가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했느냐, 위험발생시 어떤 노력을 했느냐는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사업자로서는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 너무 개념이나 범주, 방식에만 집중하다보니 실제 풀어줘야 할 규제는 풀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문제로 소송을 하게 되면 이용자에게 피해가 가며, 법령상에 있는 조치만 다하면 이용자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사업자를 위해 규제를 완화할 필요도 있지만 위험 예방적인 측면도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또한 사업 아이템 구상의 문제인 것인지, 식별화·비식별화가 문제인 것인지 검토해볼 필요성도 있습니다.

 

F. 사업은 구체적이지 않으면 시작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해도 될 가능성이 없으면 드러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행정부와 같은 곳에서 제대로 얘기를 해주지 않습니다.

A. 심우민: 결국에는 방통위에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지만 규범력을 지니지 못하므로 혼선만 초래했다고 봅니다. 개인정보규제의 동의요건 때문에 사업구상을 못하는 것은 넌센스입니다. 규제개혁을 하려면 구체적인 타깃이 필요합니다. 식별성·비식별성, 동의요건 담론으로 가는 것은 문제입니다.

 

F. (심우민 답에 대한 반론) 우리나라는 무조건 개인정보 수집을 통제하는 데 골몰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할 때 가장 불만인 것이 불확실성입니다. 예측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업을 시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정의 규정만 보면 뭐가 뭔지 모르겠고, 결합가능성 하나 때문에 되느냐 안되느냐를 고민하게 됩니다. 휴대폰 뒷자리, 유심번호 등이 개인정보라고 판단되는 현실에서 다른 생각을 하기도 어렵습니다. 모든 데이터가 개인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에 이동통신사의 정보가 결합되면 또 개인정보가 됩니다. 정의가 지나치게 넓게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줄이기 위해 정의규정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업계에서 볼 때 우리나라 법제에서는 포괄적 묵시적 동의가 불가능합니다. 다른 나라에서 가능한 방식이 우리나라에서는 불가능합니다. 무엇 하나 잘못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서비스산업이 발전하겠습니까. 우리나라는 예외규정이 없어서 무조건 다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119 구급대가 경찰에게 정보를 동의 없이 넘겨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집 근처를 수색하다가 결국 피해자가 범죄의 피해를 입기도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모든 상황에서 결합된 상태의 서비스를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다보니 찾은 것이 비식별화 논의입니다. 어떻게든 동의를 받아서 수집하였는데 다른 목적이 생기면 동의를 새로 받아야 합니다. 내가 가진 정보를 비식별화하면 뭔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고 하는 것이 비식별화 논의입니다. 예외를 만들어보자는 것입니다. 현재 입법론이 많이 제시되고 있지만 전혀 진전이 없습니다.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인공지능이 나오는 상황에서 업계에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F. 방송통신위원회의 가이드라인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가이드라인을 통해 제한한다는 점에서 위헌적입니다. 다른 나라는 결합정보 해석, 정의 규정 리스크가 있음에도 결합정보는 잔존 리스크 단계에서만 판단하겠다는 스탠스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기본적 해석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외국의 법제를 받아들이는 것은 문제라고 봅니다.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쉽게 말하지만 잔존리스크 논의가 빠져 있습니다. 수집·처리·폐기과정을 한 사람이 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다른 나라에는 수집·처리·폐기 단계별 리스크 관리가 있습니다. 목적 구속 원칙이 가장 강력하게 적용되는 것이 처리 단계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의 취지에는 이용을 위한다는 목적도 있습니다. 정의규정을 바꿔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정의규정이 원래 가진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리스크라는 예측불가능성에 초점을 맞추지 않는 한 변하는 것이 없습니다.

A. 심우민: 사업자 입장에서 말씀해주셨는데, 어느나라든 각국에서 정의규정에 입각했을 때 누군지 알아볼 수 있다는 표현에 입각해서 명확하게 정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사법부의 해석이 문제입니다. 리스크는 사법부의 해석이 높여놓은 것입니다. 입법의 영역에서 정하는 것은 입법기술상 불가능합니다. 해석의 문제를 입법의 문제로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F. 기본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니까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일본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을 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체계 내에서 예외를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그 예외를 위한 개념이 가명처리정보입니다. 이 법이 들어온 계기나, 예외적으로 들어온 취지에 비추어보면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봅니다. 다만 심우민 조사관님이 말씀하신 새로운 패러다임은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권리이므로 동의가 없으면 위반인데 어떻게 형량이 들어갈 수 있나요? 위험성과 해악 사이의 비교형량이라면 심우민 조사관님이 제시한 표4는 문제가 있습니다.

A. 심우민: GDPR의 입법연혁을 봤을 때 가명정보와 같은 것은 규제를 위한 측면과 활용의 측면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표현의 문제가 있었던 것은 맞습니다. 권리의 개념이라는 것도 해석적 형량이 필요한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 형량이나 해석을 함에 있어서 위험에 대한 고려가 들어가는 것이 새 시대의 새로운 법적 패러다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목, 2016/03/24-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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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3/17-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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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포럼]

빅데이터와 사물인터넷 시대, 비식별화 정보는 개인정보인가?

 

빅데이터와 사물인터넷 시대에 개인정보는 어떻게 보호되어야 할까요?

방송통신위원회는 2016년 업무계획에서 빅데이터 시대를 대비하여 비식별화와 익명화 조치 근거를 만들어 선사용-후동의(opt-out) 방식의 개인정보 활용 산업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같은 움직임은 이익형량의 고려가 부족한 사전 동의(opt-in) 방식의 현행 개인정보보호 법령이 기업들의 개인정보를 활용한 서비스를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인식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식별화 및 익명화 처리에 대한 이해와 방법론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옵트아웃 제도의 도입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사실상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큽니다. 논의의 전제인 사전동의 방식의 개인정보 보호 효과에서부터 비식별화와 익명화의 개념정의, 국내외 개인정보보호 법령의 해석 등 많은 부분에서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번 3월 정기 오픈넷 포럼에서는 개인정보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개인정보 비식별화/익명화 및 옵트아웃 정책을 둘러싼 각 계의 주장을 정리해보고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합리적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개인정보 분야에 관심있는 여러분들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 참가비는 무료이며 링크를 통해 참가신청을 해주시면 행사준비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 주차는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건물(현대타워) 주차장 이용 가능하며, 주차 영수증을 지참하시면 무료 주차권 발급이 가능합니다.
  • 참석하신 분들께는 샌드위치가 제공됩니다.

 

참가신청하기

 

<행사 안내>

일 시 : 2016. 3. 21.(월) 저녁 7시 30분 ~ 9시 30분

장 소 :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앤스페이스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23, 현대타워 7층/선릉역 10번 출구에서 직진, 3분거리)

- 지도: http://startupall.kr/location/

 

발 제

심 우 민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토 론

박 경 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픈넷 이사

전 응 준  법무법인 유미 변호사

이 영 환  건국대학교 정보통신대학원 교수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수, 2016/03/16-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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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포럼 “빅데이터와 사물인터넷 시대, 비식별화 정보는 개인정보인가?” 개최

 

2016. 3. 21.(월) 저녁 7시 30분 ~ 9시 30분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앤스페이스

 

빅데이터와 사물인터넷 시대에 개인정보는 어떻게 보호되어야 할까요?

방송통신위원회는 2016년 업무계획에서 빅데이터 시대를 대비하여 비식별화와 익명화 조치 근거를 만들어 선사용-후동의(opt-out) 방식의 개인정보 활용 산업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같은 움직임은 이익형량의 고려가 부족한 사전 동의(opt-in) 방식의 현행 개인정보보호 법령이 기업들의 개인정보를 활용한 서비스를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인식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식별화 및 익명화 처리에 대한 이해와 방법론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옵트아웃 제도의 도입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사실상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큽니다. 논의의 전제인 사전동의 방식의 개인정보 보호 효과에서부터 비식별화와 익명화의 개념정의, 국내외 개인정보보호 법령의 해석 등 많은 부분에서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번 3월 정기 오픈넷 포럼에서는 개인정보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개인정보 비식별화/익명화 및 옵트아웃 정책을 둘러싼 각 계의 주장을 정리해보고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합리적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개인정보 분야에 관심 있는 여러분들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참가신청은 오픈넷 홈페이지(http://opennet.or.kr/11312)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행사 안내>

일 시: 2016. 3. 21.(월) 저녁 7시 30분 ~ 9시 30분

장 소: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앤스페이스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23, 현대타워 7층/선릉역 10번 출구에서 직진, 3분거리)

 

발 제

심 우 민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토 론

박 경 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픈넷 이사

전 응 준 법무법인 유미 변호사

이 영 환 건국대학교 정보통신대학원 교수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수, 2016/03/16-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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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자료 제공과 관련된 대법원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읽어야

 

오늘 대법원 민사4부는, 이동통신사나 포털 등과 같은 전기통신사업자들이 수사기관에게 이용자 신원정보를 제공해온 관행에 대하여, 전기통신사업자들은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구 전기통신사업법 제54조 제3항) 상의 통신자료제공 요청을 받을 때 그 요청을 실질적으로 심사할 의무를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지 않다고 판시하였다. 그 취지로는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에 대한 통제는 국가나 해당 수사기관에 대하여 직접 이루어져 하는 것이지 통신자료제공 요청의 적절성에 대한 판단의 부담을 사인에게 전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사건은 공인인 유인촌 당시 문화부 장관이 ‘연아 회피 동영상’ 게시물을 인터넷에 게시한 네티즌들을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하였고, 사건 담당 경찰서장이 이 사건을 수사하기 위하여 이 게시물을 매개한 포털에게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등 이용자에 관한 통신자료를 요청하였고 해당 포털이 수사기관에 통신자료를 제공함으로써 불거진 사건이다. 이후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당하고 또한 자신의 통신자료가 포털에 의해 수사기관에 제공된 이용자는 포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제2심을 담당한 서울고등법원은2012. 10. 18. 손해배상을 인정함으로써, 2012년 10월의 서울고등법원 판결 이전까지 전기통신사업자가 거의 모든 통신자료제공요청에 대하여 아무런 심사 없이 기계적으로 제공해온 관행에 경종을 울렸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포털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것이다.

 

개인정보 보호 내지 통신비밀 보호와 관련되는 이 사건에서 대법원의 판결이 던지는 메시지를 곡해해서는 안 되고 정확하게 읽어야 한다.

우선, 대법원이 던진 메시지는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제공 요청을 받을 때 그 요청을 ‘실질적’으로 심사할 의무를 전기통신사업자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러한 메시지의 이면에는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해서 실질적 심사에 대한 물리적‧경제적 기대가능성을 인정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대법원의 메시지를 실질적 심사의무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는 의미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구 전기통신사업법 제54조 제3항이 규정하고 있는 요건이나 절차 위반 등(예컨대 통신자료 제공요청권자, 통신자료 제공요청서 등의 법정요건과 절차 위반이 있는 경우, 통신자료 제공요청서 자체에 명백한 오류가 있는 경우 등)의 위법성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통신자료를 제공한 경우라든지 혹은 수사기관이 자신의 수사권한을 오‧남용하기 위해 요청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통신자료를 제공한 경우에는 여전히 전기통신사업자는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제공요청을 거부해야 한다. 이러한 경우까지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면책을 부여한 것으로 곡해해서는 안 된다.

다음으로, 대법원이 던진 메시지는 통신자료 제공제도를 둘러싼 문제점, 예컨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침해 우려, 통신비밀보호라는 헌법적 가치에 대한 위해 등의 문제를 법원이 개입해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입법적으로 해결하라는 취지이다. 그동안 전기통신사업법상의 통신자료 제공제도에 대해서는 헌법상의 기본권인 통신비밀보호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영장주의와 적법절차원칙에 반하는 잘못된 제도라는 주장이 줄기차게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이번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하여 국회는 전기통신사업법상의 통신자료 제공제도에 대해서 통신비밀보호법과 마찬가지의 수준으로 영장주의를 적용하고, 적법절차원칙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전기통신사업법을 신속하게 개정해야 할 것이다.

특히 대법원은 신원정보의 제공은 프라이버시를 깊게 침해하지 않는 것으로 보았는데, 이용자 신원정보는 특정 익명의 통신을 한 이용자의 신원정보이다. 통신자료제공은 익명의 통신의 내용을 특정인에게 연계시키기 때문에 특정인의 내밀한 통신의 내용을 취득하는 수사 즉 압수수색이나 감청과 효과 면에서 다를 것이 없음을 국회는 직시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전기통신사업자들은 이번 판결을 근거로 잘못된 판단을 내려서는 안 될 것이다. 대법원의 판결이 이렇다고 하더라도 소비자들의 프라이버시를 경시하는 관행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그리고 계속된 법정에서 논란을 계속 낳을 수밖에 없다. 오픈넷은 이 판결과 관계없이 통신사업자들에게 통신자료제공이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캠페인을 계속 벌일 것이며 통신자료제공이 확인 되는대로 그것이 올바른 제공이었는지 법정이나 여론 등 공론의 장으로 끌어오는 작업을 계속할 것이다.

특히 테러방지법 제9조제3항도 “국정원장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개인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 임의수사처럼 되어 있는데, 오픈넷은 이 조항이 우리나라 사업자들이 관의 ‘합법적’ 요구는 무조건 들어주어 왔던 관행과 결합한다면 엄청난 프라이버시 침해를 발생시킬 수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관련 논평: http://opennet.or.kr/11217) 테러방지법은 특히 통신의 내용에 대한 제공요청도 포함하고 국정원장이 요청건수를 공개할 필요도 없기 때문에 그 위험은 매우 크다. 이런 위험으로 번지지 않도록 아무런 검토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관행은 중단해야 한다.

 

2016년 3월 11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금, 2016/03/11-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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