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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회의장에게 상임위원장 직책비 운용에 대한 공개질의서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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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회의장에게 상임위원장 직책비 운용에 대한 공개질의서 발송

익명 (미확인) | 수, 2015/05/20- 10:05


참여연대, 국회의장에게 상임위원장 직책비 운용에 대한 공개질의서 발송

의정활동 지원비 집행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부당해
위원장 직책비의 지급근거, 규모, 용도 등 투명하게 공개해야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 의원이 뇌물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과정에서 상임위원장 시절 받은 직책비를 자녀의 유학비로 사용했다고 밝히면서 홍준표 경남도지사에 이어 의정활동 지원비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에 대해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 조성대, 한신대 교수)는 오늘(5/20), 국회의장에게 공문을 보내 신계륜 의원과 홍준표 의원이 언급한 이른바 상임위원장 직책비의 구체적인 근거와 규모, 용도 등에 대해 공개질의를 하였다. 
 
참여연대는 공문을 통해 상임위원장 직책비는 매월 천 만 원에서 오 천 만 원까지 지급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지급의 근거와 규모, 용도가 불투명해 국회 예산 운용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키우는 근거가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신계륜 의원이 말한 상임위원장 직책비가 세출결산보고서 상 어느 항(예컨대, 1032세항(단위사업) 위원회운영지원 등), 어느 목(예컨대, 230목 특수활동비 등)에 해당하는지, ▲상임위원장 직책비 지급의 용도는 무엇인지, ▲19대 국회 개원 이후에 지급된 위원장 직책비의 규모(연도별)와 위원장별 지급금액(월별), 지출승인 일자는 어떻게 되는지, ▲신계륜 의원이 상임위원장 직책비는 가족 생활비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돈이라는 해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사실이라면 용도에 부합하다고 보는 근거가 무엇인지 등을 물었다. 

 

참여연대는 1999년, 국회 예비금을 포함해 위원회 활동비 등 이른바 특수활동비에 대한 참여연대의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한 국회 사무총장을 상대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해, ‘특수활동비 내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따른 법률에 의한 비공개 대상 정보가 아니’라는 확정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를 근거로 이날 질의서 발송에 앞서 지난 5/14, 국회에 2011년~2013년 3년간 의정활동지원 부문의 ‘특수활동비’ 지출내역을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국회 상임위원장 직책비 운용에 대한 공개질의

 

1. 안녕하십니까? 

 

2.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 의원이 상임위원장 시절 받은 직책비를 자녀의 유학비로 사용했다고 밝히면서 홍준표 경남도지사에 이어 의정활동 지원비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합당하냐는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위원장 직책비는 매월 천 만 원에서 오 천 만 원까지 지급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지급의 근거와 규모, 용도가 불투명하고, 일종의 특수활동비라고 하여 집행 내역을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어 국회 예산 운용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키우는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 조성대,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는 이른바 상임위원장 직책비 지급의 용도와 규모, 내역 등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3. 먼저, 신계륜 의원이 말한 상임위원장 직책비는 세출결산보고서 상 어느 항(예컨대, 1032세항(단위사업) 위원회운영지원 등), 어느 목(예컨대, 230목 특수활동비 등)에 해당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두 번째, 상임위원장 직책비 지급의 용도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세 번째, 19대 국회 개원 이후에 지급된 위원장 직책비의 규모(연도별)와 위원장별 지급금액(월별), 지출승인 일자를 공개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신계륜 의원 등이 상임위원장 직책비는 가족 생활비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돈이라는 해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사실이라면 용도에 부합하다고 보는 근거가 무엇인지 밝혀주십시오.  

 

4.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국민의 알권리와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국정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국회 측의 신속한 답변을 요청합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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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427_나라살림리포트_제5호_10년간복지예산지출변화.hwp

 

 

 

 

 

 

 

이번 나라살림리포트는 10년간(2008-2017) 복지예산을 분석해 보았음.

 

사회복지 지출 총량은 많이 늘고 있지만 그것은 국민연금 등 각종 연금의 자연적 증가분이 늘었을 것이라는 예상이 통계로 증명되었음.

 

결국 올해 2017년, 사상 처음으로 각종 사회복지 기금을 뺀 사회복지 예산이 국가 총지출 보다도 덜 증가했음.

 

(아시아경제는 이를 "복지 후퇴 원년(?), 복지예산 증가율<정부지출 증가율." 이라고 간단하게 표현함)

 

사회복지지출이 세금으로 지원되는 예산과 기금을 발라낸 이유는 기금 성숙에 따른 자연증가분이 전체 사회복지 예산 증가로 보이는 착시현상을 막기 위함임.

 

사회복지기금 지출은 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고용보험 등 정규직 이상 중산층 위주로 지출되는 경향이 있음. 조세 베이스 일반 회계에서 지원되는 기초생활보장이나 기초연금처럼 취약계층 지원 예산과는 결이 다름. 이는 곧 기금 성숙에 따른 자연 증가분만 상승하고 2017년처럼 사회복지 일반예산이 줄어 들면 취약계층 지원 예산은 사실상 감소할 수 있다는 의미임.

 

119조 복지지출 중 공적연금이 45조원, 주택기금이 21조. 합치면 절반이 넘음.(56%) 공적연금 지출은 정규직 이상 중산층 위주 지출이고 주택기금은 사실 OECD기준으로는 사회복지 지출에 포함되지도 않음을 명시함.

 

우리나라만 주택 관련 지출을 사회복지 지출에 포함시켜서 사회복지 지출금액이 과장되어서 보임. 즉 우리나라 복지 지출의 현실은 중산층 이상을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복지지출임.

 

저작자 표시
화, 2017/05/02-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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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9월 29일, 국회 의원회관

1년 전인  2017년 1월, 뉴스타파는 시민단체 3곳과 함께 국회를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를 시작했다. 국회의원 의정활동 전반에 대한 관련 자료와 예산 내역을 분석하기 위해서였다. 그동안 감춰졌던 국회 예산의 전모를 파악해 유권자인 국민의 알 권리를 찾기 위한 작업이기도 했다.

그러나 예상대로 국회 측은 잇따라 비공개 처분을 통보했다. 뉴스타파의 이의 제기 이어졌지만 소용이 없었다. 국회 측과의 따분한 입씨름이 계속됐다.  20대 국회의원들의 예산 내역 공개를 둘러싸고 국회와 신경전을 벌이는 사이  2017년 여름이 훌쩍 지나고 있었다.  

2017년 9월 중순, 국회에서 연락이 왔다. 일부 자료의 열람을 허용해주겠다는 것이다.  곧 열람 날짜를 논의했고 9월 29일로 정했다. 이날 취재진은 하승수(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변호사와 함께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열람 장소를 찾았다. 오랜만에 받아낸 정보공개 열람인만큼 사뭇 기대가 컸다.  

그런데 이날 국회가 유일하게 공개한 것은 국회 사무처 직원들의 특근매식비였다. 그러니까 사무처 직원들이 야근할 때 먹은 식대 영수증을 공개한 것이다. 사무처 직원들의 특근매식비 실태를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다. 이것 역시 국민의 세금이 쓰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진정 보고 싶은 자료는 따로 있었다. 한 명 한 명이 독립적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 관련 예산 집행 내역이다.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며 국민이 낸 세금을 어디에, 어떻게 쓰고 있는지 알고 싶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날 이에 대한 자료는 확인할 수 없었다. 취재진은 국회사무처 직원에게 이런 하소연도 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취재기자 : 정작 중요한 저희가 보고 싶은 국회의원들의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예비금, 특정업무경비 이런 것들은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어요. 그게 저는 답답한 거예요. 이렇게 비공개하는 이유가 뭐예요?

국회사무처 직원  : 제가 답변할 위치에 있지 않은데…

세금을 내는 국민이 알 수 없는 국회의원 ‘깜깜이’ 예산은 얼마일까?

업무추진비 88억 원, 정책 및 입법개발비 132억, 특수활동비 81억 원, 특정업무 경비 27억 등이 지금까지 그 사용처를 공개하지 않은 채 매년 국회의원들이 쓰고 있는 국회 예산이다.  국민이 낸 세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 수 없는 국회 예산은 2017년 기준으로 약 328억 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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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활동비의 경우 그 사용처의 문제점이 명확하게 드러난 바 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2015년 자신의 페이스북에 ‘2008년 원내대표 시절에 지급받은 특수활동비를 쓰고 남아서 생활비로 썼다’고 고백한 바 있다. 국민의 세금을 사적인 용도로 썼음을 시인한 것이다. 그러나 10년이 지난 지금도 국회는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의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여당 원내대표는 한 달에 5천만 원, 야당은 2, 3천만 원 가량 지원받아쓰는 것으로 알려져 있을 뿐, 그 사용처는 베일에 싸여 있다.

국회와 1년째 정보공개 소송 전쟁

뉴스타파가 시민단체와 함께 지난 1년 동안 국회를 상대로 정보 공개를 요청한 내역은 국회의원들의 정책 및 입법개발비,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해외출장 내역, 예비금, 특정업무 경비 등의 예산 집행 내역과 관련 지출증빙 서류였다. 모두 국회의원들이 의정활동과 정책개발 명목으로 국민의 세금을 쓰고 있는 항목이다. 국회는 대부분 공개를 거부했다. 국회가 내건 비공개 사유를 요약하면 이렇다.

공개될 경우 정치적 쟁점을 야기하고 국회운영에 차질을 초래하는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특수활동비 및 업무추진비 비공개 사유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고 공개될 경우 의원실의 입법 및 정책개발활동을 제약하여 공정한 업무수행에도 차질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입법 및 정책개발비 지출증빙 서류 비공개 사유

한해 132억 규모로 알려진 입법 및 정책개발비는 국회의원 의정활동의 핵심인 각종 토론회와 간담회  개최, 정책자료집 발간비용, 정책연구 용역 등을 집행하는 데 쓰인다. 의원 한 사람이  한해 최대 4,500만 원 정도를 사용하고 있다. 국회의원 이름으로 발간하는 정책자료집과 정책연구는 국회가 우수 의원을 선정하는 주요 기준이 된다. 또 일부 의원들은 정책자료집을 자신의 웹사이트에 공개해 홍보하고 있다.  

그런데도 국회는 그 정책자료집의 발간비용을 공개할 경우 입법활동을 제약하고 공정한 업무 수행에 차질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한다고 주장한다. 궤변에 가까운 설명이다.  

결국 뉴스타파와 시민단체는 국회를 상대로 지난해 4월부터 올해 1월 1일까지 국회의원 의정활동과 관련한 예산 사용 내역과 지출증빙 서류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에 들어갔다. 모두 3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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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14일 국회 본관

지난해 12월 14일 오후. 하승수 변호사와 함께 다시 국회를 찾았다. 이번엔 20대 국회의원들의 해외출장 내역의 열람이 허용됐다. 정보공개를 청구한지 두 달만에 얻은 기회였다. 20대 국회의원들의 해외출장 횟수는 확인된 것만 110회, 세금 40억 원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대한 지출 증빙 자료를 열람하게 된 것이다.

▲ 2017년 12월 14일 국회 본관 2층에서 20대 의원들의 해외출장 내역을 열람했다.

▲ 2017년 12월 14일 국회 본관 2층에서 20대 의원들의 해외출장 내역을 열람했다.

하지만 시작부터 난관에 부딪쳤다. 열람실 안에는 국회사무처 직원 20여 명이 나와 있었다. 방대한 지출 증빙 자료를 확인해야 했다. 그러나 국회사무처는 정보공개 청구인 한 명에게만 열람을 허용했고 그것도 이날은 3시간 동안만 볼 수 있도록 했다.  

▲20대 의원들의 해외출장 지출증빙 서류는 12월 14일 이후 한차례 더 열람할 수 있었다.

▲20대 의원들의 해외출장 지출증빙 서류는 12월 14일 이후 한차례 더 열람할 수 있었다.

촬영도 거부당했다. 취재진은 열람실 밖으로 나와야 했다.  이날 자료의 1/3 가량 밖에 확인하지 못했다. 다음 열람을 기약해야 했다. 3시간 열람 이후 해외출장 지출증빙 서류는 다시 사무처로 옮겨졌다.

해외출장 지출 증빙서류를 확인하며, 업무추진비 사용처 단서 확인

그렇다고 이날 성과가 전혀 없었던 건 아니다. 그동안 비공개했던 국회의원 업무추진비 사용처의 작은 단서를 확인할 수 있었다. 국회의원들의 해외 출장 때 쓰는 격려금 영수증이 무더기로 발견된 것이다. 국회의원들은 현지 대사나 영사에게 현금으로 500유로, 천 달러 씩 현금을 격려금 명목으로 주고 있었다.

▲국회의원들의 해외출장 증빙서류를 확인하던 중 무더기로 발견한 격려금 지급 내역

▲국회의원들의 해외출장 증빙서류를 확인하던 중 무더기로 발견한 격려금 지급 내역

이에 대해 국회의원들은 현지 대사가 의원들에게 밥을 사는 경우가 있는데, 밥값 대신 격려금 형태로 돌려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 액수를 떠나 국민의 세금이 이렇게 쓰여도 되는지 의문이 들었다.

정세균 국회의장 등 의장단, 국회 정보위원회 해외출장은 비공개

국회의원 해외출장 내역 가운데 국회의장 등 의장단과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해외출장에 대한 지출 증빙 서류는 확인하지 못했다. 국회 사무처는 관련  내역을 공개하지 않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공개될 경우 국익을 해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2016년 20대 국회 개원 이후 정세균 의장의 경우  모두 10차례, 18개 나라를 공식 방문했다. 해외순방 때마다 언론은 정 의장의 일정을 상세히 보도한 바 있다.  

그렇다면 미국의 경우는 어떨까? 우리 국회와는 사뭇 다르다.  미국의 경우 1994년부터 모든 하원 의원과 의회 직원들의 해외출장 내역을 웹사이트에 공개하고 있다. 해외출장에 쓰인 하루 평균 숙식비와 교통비를 분기별로 공개해 의원별 해외출장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 미국 하원의원 해외출장 보고서(Foreign Travel Reports) 확인 하기

예를 들어 지난해 8월 한국을 방문해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던 에드 로이스 미 하원 외교위원장의 경우 서울에 체류했던 나흘동안 숙식비로는 하루 평균 1,034달러를 썼고 교통비로는 10,466달러를 사용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공화당 1인자인 폴 라이언 하원 의장의 출장 내역도 쉽게 확인이 된다.

▲ 폴 라이언 미 하원의장의 2017년 4월 영국 등 해외출장 지출경비

▲ 폴 라이언 미 하원의장의 2017년 4월 영국 등 해외출장 지출경비

2007년 제정된  “정직한 리더십과 공개 정부법(Honest Leadership and Open Government Act of 2007)”에 따르면 하원 의원이 다른 외부기관이나 개인으로부터 지원받아 해외출장을 다녀올 경우,  해외 출장 내역을 반드시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로비 또는 외유성 해외 출장을 감시하기 위한 조치다.

세금을 구입한 도서목록 공개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뉴스타파가 국회예산 중 입법 및 정책개발비 지출내역을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 국회의원 도서구입비 지출 비용은 1억 2천여만 원인 것으로 확인했다. 모두 400 건으로 기간은 2012년 6월부터 2017년 4월까지다.

지출월 금액(단위: 원) 비율
1월 4,898,080 4.06%
2월 4,217,070 3.50%
3월 4,805,780 3.99%
4월 5,202,600 4.32%
5월 9,958,600 8.26%
6월 7,437,690 6.17%
7월 3,961,940 3.29%
8월 5,421,390 4.50%
9월 7,530,260 6.25%
10월 7,204,970 5.98%
11월 10,328,540 8.57%
12월 49,177,210 40.80%
미 기재 400,200 0.33%
총액 120,544,330  

▲ 월별 국회의원 도서구입비 지출내역 (기간 2012년 6월 ~ 2017년 4월)

국회의원들의 도서구입 지출은 매년 12월에 집중됐다. 12월에만 전체의 40%가 넘는 4천 9백여만 원을 구매했다. 12월을 제외하고는 모든 달에서 천만 원 이하였다. 왜 12월에 몰릴까? 일부 의원실은 실제 12월에 한꺼번에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영수증을 모아서 12월에 제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취재 중 만난 모 의원실 보좌관은 다른 설명을 했다.

안 쓰면 그냥 다시 국고에 환수되는 거니까. 이왕 나온 예산 써야 되지 않겠어요.

000 의원실 보좌관

실제 책을 구입하는데 쓰는 예산 항목인 입법 및 정책개발비는 의원 1인당 한해 4,500만 원 가량이지만, 의원실이 신청할 경우 사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신청하지 않을 경우 불용 처리된다.

의원명 도서구입비
지출 건수
금액
(단위: 원)
김동철 29 14,312,040
이한성 51 8,392,770
김성찬 4 5,733,670
박인숙 27 5,182,200
강기정 6 5,167,150
이석기 52 4,490,320
김영주 3 3,665,000
민현주 7 3,570,460
윤후덕 3 3,029,940
조해진 1 3,000,000

▲ 도서구입비 지출 금액 상위 10명 국회의원 명단과 금액(기간 2012년 6월 ~ 2017년 4월)

지난 5년 동안 도서구입비가 가장 많았던 의원은 김동철 의원이다. 모두 29건으로 지출액은 1,431만 2,040 원이다. 의원실 직원은 “상임위 관련해 서적을 많이 구입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 세금으로 구입한 책이지만 국회의원들이 어떤 책을 구입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는 없었다. 국회사무처는 뉴스타파에 각 의원별로 도서 구입 비용만 공개했을뿐, 구매목록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일부 의원실도 책 구입목록을 전부 언론에 보여줄 필요가 없다는 식의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 의원별 도서구입비 전체 목록 (기간 2012년 6월 ~ 2017년 4월)

2018년 1월 29일, 뉴스타파 정보공개 소송 1심 선고 예정

국민이 낸 세금으로 각종 활동을 하고 있는 국회의원들. 국회에 입성하는 순간, 세비와 의원실 각종 경비를 포함해 1년에 3억 원 넘게 지원받는다.  이 가운데 의정활동 명목으로 지원받는 비용은 어떻게 쓰이는지 제대로 공개된 적은 없다. 또 하나의 성역이 되고 있는 것이다.

뉴스타파가 국회를 상대로 한 정보공개 청구소송 가운데, 국회의원들이 쓴 입법 및 정책개발비 예산집행 상세내역 공개에 대한  1심 선고가 1월 25일 나올 예정이다.  의원들은 입법 및 정책개발비 예산 항목에서 정책자료집과 정책연구 등의 비용을 청구해 쓰고 있다.  과연 국회의원들이 쓰는 328억 원의 진실이 이번엔 드러날 것인가?  

※ 관련 기사 : [국회개혁] 대한민국 국회의 민낯 : 1부 세금의 블랙홀


취재 : 박중석, 최윤원, 임보영
데이터 : 최윤원
촬영 : 김남범, 오준식
편집 : 정지성, 윤석민, 박서영
타이틀/그래픽 : 정동우
웹디자인 : 하난희
자료조사 : 최유리

공동기획  
세금도둑잡아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좋은예산센터

금, 2018/01/12-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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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0억 4,200억 2,734억

 

이른바 ‘최순실 예산’으로 정당과 언론 등에서 제시한 금액입니다. 도대체 어디까지가 최순실이 관여한 예산일까요? 비록 모든 것이 처음인 초짜 활동가이지만, 최순실과 관련된 예산을 두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산서를 들여다봅니다.

 

수많은 서류와 책들 - 너무나 많은 분량에 차마 이렇게 출력해서 볼 수는 없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분량에 차마 이렇게 출력해서 볼 수는 없었습니다

 

예산안은 무척이나 두껍고 복잡합니다. 여러 자료들 중 ‘2017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Ⅱ-1)’을 살펴보았습니다. 총 5권에 페이지 수만 4,355페이지. 다루고 있는 사업은 300가지가 넘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예산 설명자료 첫 페이지

4,335페이지에 달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예산 설명자료 첫 페이지

 

차은택이 주도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는 ‘문화창조융합벨트 구축’ 사업 부분을 펼쳤습니다. 우선 903억 6,500만원에서 1,278억 2,700만원으로, 1년 사이 무려 374억 여원(41.4%)이나 예산이 늘어난 것이 눈에 띕니다.

 

문화창조융합벨트구축 예산안 총괄표

ⓒ문화체육관광부. 2017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II-1) p.213

 

‘사업목적’을 읽어봅니다.

 

‘문화창조융합벨트 조성을 통해 융합형 인재양성, 아이디어의 구현과 창업, 사업화 및 해외진출까지 긴밀하게 연계되는 문화콘텐츠 산업 생태계의 선순환구조 구축‘

 

멋지게 들리긴 하지만, 무엇인지 잘 감이 오지 않습니다. 좀 더 알아보기 위해서 세부사업들을 살펴봅니다. 문화창조벤처단지 구축 및 운영, 문화창조아카데미 조성 운영 및 콘텐츠 개발, 문화창조융합벨트 글로벌 허브화 등 등 온통 있어 보이지만 실체를 짐작할 수 없는 말들입니다. 내용을 찾아보기 위해서 문화창조아카데미, 문화창조융합벨트 등 관련 사이트를 들여다보아도 실체는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문화창조융합벨트 사이트 - K-style Hub 소개가 눈에 들어옴

ⓒ문화창조융합벨트 사이트. 차은택이 관여하며 예산이 26억에서 171억으로 뻥튀기된 의혹을 받는 K-Style Hub 소개가 눈에 들어온다.

 

문화창조아카데미 사이트

ⓒ문화창조아카데미 사이트. 이른바 컨텐츠 인재 양성기관으로, 이미 2016년에 347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으나, 수강생은 단 45명 뿐이며, 2017년 문체부 예산안에 309억 원이 요구된 상태이다.

 

무엇이 문제인가 하는 생각에 다른 사업의 예산서를 열심히 읽어봅니다. 그런데 읽다 보니 ‘VIP’ 라는 글자가 심심치 않게 눈에 들어옵니다. ‘VIP 말씀’, ‘VIP 지시사항’ 등등..

 

예산안 VIP 말씀사항

ⓒ 문화체육관광부 - 위 자료, p.505

 

영어로 중요인물을 뜻하는 VIP는 누구일까요?  혹시 대통령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런데 정부 공식문서인 예산안에 '대통령'이라는 우리말도 쓰면서, 굳이 VIP라는 영어 보통명사를 또 사용한 이유는 대체 무엇을까요? 혹시 이 VIP가 대통령이 아닌 진정한 실세, 최순실의 그림자였던 것은 아닐까요?

 

내친김에 예산서 안의 'VIP'를 모두 찾아보았습니다. 정부의 많은 사업들이 VIP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VIP 말씀을 근거로 수많은 사업들이 시작되고 예산을 늘리고 있었습니다. 중앙행정기관 17개 부서의 ‘VIP’ 언급 횟수를 찾아봤습니다.

 

2017년 예산안 VIP 언급 상위 3개 부서

 

묘하게도 ‘최순실 예산’과 관련해 강하게 의심받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 미래창조과학부의 예산서에서 많은 수의 ‘VIP’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전체 예산안 ‘VIP’ 언급 546회)

 

마침 최순실의 측근 차은택이 CF감독이고 그와 관련해 많은 콘텐츠 사업에 손을 뻗쳤다는 언론의 보도가 생각났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산을 ‘콘텐츠’라는 키워드로 살펴보았습니다. 예산에서 프로그램이 ‘콘텐츠산업 육성’인 것들의 예산만 찾아보니 2016년 대비해서 22.7%가 증가했습니다. 4,950억이었던 예산이 6,075억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콘텐츠산업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몰랐던 숨겨진 VIP의 이익을 위하여 이 예산이 만들어진 것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예산서에는 그러한 내용이 겉으로 드러나 있지는 않습니다. 

 

정부의 예산은 근본적으로 국민이 낸 세금입니다. 국민들이 낸 세금을 국민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 곳에 쓰기를 바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VIP가 임의적으로 세금이 어디에 쓰일지를 결정한다면 그리고 그러한 VIP가 국민이 선택한 사람이 아니라면, 그 결과는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물론 지금 의심받고 있는 예산들 모두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는 분명 특정한 누군가를 위한 이른바 ‘순실’한 예산도 존재할 것입니다. 여태 믿었던 것들이 부정되고, 소문이라 생각했던 것이 현실로 증명되는 상황을 우리는 지금 두 눈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 첫 발은 나라예산네트워크에서 시작된 예산강독에서 시작되었습니다. 2017년 예산에 숨겨진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관련 예산을 한번 파헤쳐 보자면 시작한 결과로, 조금씩 예산에 숨겨져 있던 최순실, 차은택의 그림자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나라살림연구소 - 10/24 최순실 예산을 처음 파헤친 보고서

ⓒ 나라살림연구소가 지난 10월 24일 최순실 관련 예산을 처음 파헤친 보고서입니다. 전체 보고서는 나라살림 연구소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나라살림연구소 보고서 바로가기)

 

이것이 불과 열 명 남짓한 예산전문가와 활동가들이 수만 쪽에 달하는 정부 예산서를 붙들고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이며, 나라예산네트워크의 활동에 작은 관심과 지원을 요청드리는 이유입니다. 나라예산네트워크는 문제예산을 지적하는 토론회와 문제예산 관련 국회 청원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바로보기)

 

여러분의 작은 참여를 통해서 더 많은 ‘순실’한 예산을 앞으로도 찾아내고, 예산을 제대로 쓰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나라예산네트워크 활동가 정부 예산안 강독 광경

나라예산네트워크 활동가들이 정부 예산안을 강독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본 글의 원문은 다음카카오 스토리펀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 2016/11/17-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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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환경운동연합, 2018년 예산 평가

환경운동연합, 2018년 예산 평가

“원자력·석탄 발전과 토건 기조 여전”

□ 환경운동연합(대표 권태선, 장재연)은 오늘(8일) 지난 6일 새벽 국회를 통과한 2018년 정부 예산을 분석·평가한 내용을 발표했다. 그 결과 문재인 정부 첫 예산은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추진하던 개발 사업들이 반성 없이 계승하고 있으며, 문재인 정부가 표방한 탈핵·에너지전환 의지를 읽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11월 6일 <2018년 정부 예산안 평가·의견서>(이하 의견서)를 통해 5개 부처(국토부, 문체부, 환경부, 산업부, 과기부) 37개 사업에 대한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의견서를 통해 삭감을 요구한 반환경 예산은 1조6천억에 달한다. 그러나 지난 6일 새벽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 수정안을 검토한 결과 환경운동연합이 지적한 37개 문제 사업 중 단 3개 사업만이 감액되었고, 삭감액은 388억에 그쳤다. 이는 지난해 환경운동연합이 정기국회 대응으로 삭감한 반환경 예산 1,241억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 환경운동연합 권력감시팀 장하나 팀장은 “민주당은 대선 공약집에서 생태계 보전을 국정의 우선순위로 삼겠다고 약속했지만 내년 예산을 보니 빌 공자 공약이었던 것 같다. 새 정부 예산도 환경적 측면에서는 여전히 낙제점”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장 팀장은 박근혜 정권 때보다 반환경 예산 삭감 성과가 낮은 원인에 대해 “보수 정당이 제1야당일 때 국회의 행정부 견제·감시 기능이 떨어지는 점과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할 것 없이 지방 개발 사업들을 무분별하게 추진하는 점”을 들었다.   □ 분야별 예산 평가   수자원분야   - 환경연합이 지적한 수자원분야 문제 사업은 총 9개 사업(국토부 6, 문체부 1, 환경부 2)이고 삭감해야할 예산 규모는 최소 7,563억이다. 특히 박근혜 정권에서 실패한 국책사업에 대한 반성 없는 예산요구가 문제시 됐는데, 대표적인 사례로 국토부 수자원공사지원(3,150억 원)예산과 환경부 물산업클러스터 조성 사업예산(635억 원)을 들 수 있다.   - 감액 의견을 냈던 9개 사업 중 6개 사업이 정부원안대로 통과되었고, 2개 사업은 도리어 증액되었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 시절 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 투자 실패 원리금 12조 4,000억 원(원금 8조원) 중 6조 8,000억 원을 국민 혈세로 대납해주는 국토부 수자원공사 지원 사업 예산은 정부안 3,150억 원에서 186억 감액된 2,964억 원으로 결정됐다. 이는 올해 예산 2,778억 원보다 186억 원 늘어난 규모로 수자원공사입장에선 사실상 증액된 것과 다름없다.   (단위 : 백만원)
부처 사업 정부안 의견 증감 국회 수정안
국토부 충남서부권 광역상수도사업 800 전액삭감 - 800
남강댐치수능력증대 900 전액삭감 - 900
수자원공사 지원 315,000 전액삭감 △18,600 296,400
지방하천정비(생활) 542,520 대폭삭감 9,100 551,620
지방하천정비(제주) 12,060 대폭삭감 - 12,060
지방하천정비(세종) 5,420 대폭삭감 - 5,420
소계 876,700 △9,500 867,200
문체부 관광레저기반구축 11,966 부분삭감 - 11,966
소계 11,966 - 11,966
환경부 수질 및 수생태계 측정조사 45,781 증액 - 45,781
물산업클러스터 조성 63,253 전액삭감 300 63,553
소계 109,034 300 109,334
  - 수자원공사의 빚 탕감을 위해 2010년부터 올해까지 이미 2조 1,400억 원의 혈세가 낭비되었고, 남은 4조 6,000억 원에 대해서는 2018년부터 2031년까지 향후 14년간 매년 약 3,400억 원을 지원해야만 한다. 그러나 지난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대로 수자원공사는 2016년 발전사업에서 269억 원, 단지사업에서 720억 원의 순이익(총 989억)을 냈고, 2015년 기준 수도사업분야 관영요금에서 634억 원, 댐요금에서 998억 원 등 총 1,632억원의 당기순이익 낸 것으로 밝혀졌다. 이상 2,600억 원의 연간 자체 수익에 자산매각, 구조조정 등의 수단을 동원한다면 수자원공사는 4대강 사업 실패의 뒷감당을 국민에게 전가하지 않아도 되는 실정이다.   - 따라서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사실상 증액된 수자원공사 지원 예산은 국민 기만에 가깝다. 지난 10월 수자원공사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업무보고를 통해 “4대강 사업 수행기관으로서 국가 물 관리에 국민적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해 반성”한다며 4대강 재자연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정권이 바뀌어도 3천억에 가까운 혈세가 4대강 빚잔치에 들어가게 생겼고, 수자원공사의 뒤늦은 대국민 사과의 진정성은 의심받아 마땅하다.   - 또한 환경연합이 대폭삭감 의견을 제시했던 국토부 지방하천정비(생활) 사업 예산은 도리어 91억 원이 증액된 5,516억으로 결정됐다. 지방하천정비 사업은 과도한 직강화와 준설, 서식지 훼손 등으로 부작용이 심각한 상태인데다 환경부의 생태하천복원사업과 중복돼 논란이 많은 사업이다.(<생태 하천 사업 평가>, 2015, 국회예산정책처) 증액된 내역사업은 목감천, 마북천, 풍서천 등 11개 하천이며 하천별로 적게는 5억 원, 많게는 26억이 순증 되었다. 국회예정처도 지적한 문제 사업에 대해 개선책을 내놓기는커녕 이른바 쪽지예산(선심성 토건 예산의 나눠 먹기식 편성)의 관행이 20대 국회도 어김없이 반복되고 있다.   (단위 : 백만원)  
부처 사업명 내역사업 정부안 증감 국회 수정안
국토부 지방하천정비(생활) 542,520 9,100 551,620
(화순천) - 500 500
(안산천) - 500 500
(동화천) - 500 500
(강진천) - 500 500
(풍서천) 2,000 1,000 3,000
(응천) - 500 500
(광산천) - 500 500
(경기도지방하천) - 1,100 1,100
(목감천) - 2,600 2,600
(운흥천) - 500 500
(마북천) 1,200 900 2,100
  - 환경부 물산업클러스터 조성 사업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고향인 대구 달성군에 입지해 사회적 합의 없이 강행하고 있는 적폐 사업이다. 집행률이 저조해 매년 30억 원에 가까운 불용액을 남기고 있으며, 현지의 산학연 기반이 전무한데도 탑다운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어 완공 이후에도 물산업 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해당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통해 전액삭감을 결정하지 않고, 물융합허브육성 타당성조사비 명목으로 3억 원이 증액되는 납득하기 어려운 예산 수정이 이뤄졌다.   (단위 : 백만원)
부처 사업명 내역사업 정부안 증감 국회 수정안
환경부 물산업클러스터 조성 63,253 300 63,553
(물융합허브육성 타당성조사비) - 300 300
  - 이 밖에도 비용편익비가 1.05에 지나지 않는데 지방상수원을 폐쇄하면서 강행되는 국토부 충남서부권 광역상수도사업 예산, 상류에 댐을 건설하면 저수용량에 변동이 발생하는데도 일단 댐을 건설하고 보완하겠다는 국토부 남강댐치수능력증대 사업 예산, 경인운하 화물운송량이 목표의 0.08%에 지나지 않자 한강구간까지 연결하겠다고 어깃장을 놓는 문체부 관광레저기반구축 사업 중 한강 관광자원화(통합선착장 조성) 30억 원이 모두 원안통과 되어 향후 대대적인 수자원정책 개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생태분야   - 환경연합은 생태분야 문제 사업으로 국토부의 흑산도 소형공항 건설 사업과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 그리고 문체부 관광자원개발(생활) 사업을 통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예산의 편법 집행 우려를 지적한 바 있다.   - 국토부 흑산도 소형공항 건설 예산은 전액 삭감 의견을 냈으나 오히려 10억 원이 증액되었다. 국회는 2018년 예산 부대의견에 위 사업은 국립공원계획 변경 선행이 필요하므로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경과를 따라 집행하라는 가이드라인을 포함시켜 의결했다. 반면 해당 예산을 증액시킨 것은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사실상 무력화시키려는 의도가 아닌지 궁금하다. 실제로 지난 10월 문화재청 산하 문화재위원회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재심의하고 ‘문화재에 영향이 크다는 것을 재확인’했으나, 문화재청이 직권으로 문화재위원회의 결정을 뒤엎고 해당 사업을 승인한 바 있다. 즉 문재인 정부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강행의지가 드러난 것이다. 흑산도 소형공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부대의견과 별도로 관련 예산을 증액한 것은 정부여당이 국립공원위원회에 사업 승인을 종용한 것과 다름없다.   - 서울지방항공청이 2017년 7월 작성한 『다도해 해상국립공원계획(변경) 보완서 중 - 교통운수시설<소규모 공항신설>』(이하 보완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흑산도 공항 이용자수 연간 50만 명, 운항횟수는 연간 12,500회로 예상하여 경제성분석 값을 계산해 놓았다. 이는 무안국제공항(목포항에서 31㎞, 자동차 35분 거리)의 약 1.6배에 해당하는 수치이며, 무안국제공항은 개항이후 적자(2016년 89억6700만원)를 계속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목포항과 1시간 거리의 광주공항 역시 2016년 30억5700만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총 사업비 1,833억 원을 들여 흑산도 소형공항을 건설할 경우 청정 자연과 철새도래지를 훼손하고, 흑산도는 물론 인근 영산도·장도까지 소음 피해를 유발하고, 결국 텅 빈 적자 공항 신세를 면치 못할 상황이다. 국가 재정을 좀 먹고, 국립공원을 파괴하는 흑산도 소형공항 건설 사업이 새 정부에서도 흔들림 없이 추진되는 이유는 내년 지방선거 때문이 아닌지 우려스럽다.   (단위 : 백만원)
부처 사업 정부안 의견 증감 국회 수정안
국토부 흑산도 소형공항 건설 16,788 전액삭감 1,000 17,788
제주 제2공항 건설 1,160 전액삭감 - 1,160
소계 17,948 1,000 18,948
  - 또한 설계비 명목으로 편성된 국토부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 예산 11억6천만 원도 원안통과 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 기간 제주 제2공항 추진의 전제조건으로 ‘절차적 투명성과 지역주민 상생 방안’을 공약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5일 국토부는 출입기자 간담회를 열어 내년 2~3월 사전 타당성 재조사 후 4월부터 기본계획수립에 착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허위 작성 논란(2016년 국정감사 민주당 안호영 의원, 전정희 의원, 국민의당 주승용 의원 지적)이 있는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사업 사전타당성검토 연구(2015)> 보고서에 대한 ‘재조사’가 대선공약 이행이라는 명분 쌓기 용 요식행위로 전락했다는 뜻이다. 국토부 발표 직후 제2공항 부지인 성산읍 주민들과 제2공항을 반대하는 제주시민들이 6일부터 무기한 상경투쟁에 돌입한 상황이다. 따라서 제주 제2공항 예산의 원안통과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 파기이며, 국책사업을 비민주적이고 폭력적으로 추진하는 지난 정권의 관행을 새 정부도 그대로 답습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 2018년 예산심의는 토목카르텔과 정부여당의 직권으로 얼룩졌다. 국토부의 4대강사업, 지방하천정비사업, 광역상수도사업, 댐증대사업, 한강운하사업, 흑산도소형공항건설, 제주 제2공항건설, 환경부 물산업클러스터조성사업 등으로 온 국토가 몸살을 앓고 있다. 환경운동연합 자연생태국 신재은 국장은 “건설에 목을 맨 토목세력, 집권여당의 직권과 힘 있는 공직자의 사업종용으로 혈세가 새어나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에너지분야   - 환경연합은 에너지분야 문제 사업으로 22개 사업(산업부 12, 과기부 10)을 지목하고 약 5,400억을 삭감 요구했지만 이 가운데 단 2개 사업 202억 만이 감액되었다. 당초 정부안이 문제였다. 탈핵·에너지전환을 선언한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정책 기조가 무색하게도 원자력·석탄 지원 예산은 유지하고 재생에너지 투자도 사실상 늘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즉 국회가 파이로-소듐고속로 기술 관련 문제예산 1,151억 원 중 202억 원을 삭감한 것은 불행 중 다행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국회 부대의견에 파이로프로세싱 연구의 지속 추진 여부를 전문가 및 국민 의견수렴을 통해 재검토하라는 주문이 포함된 것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핵융합 기술 관련 문제예산 1,602억은 원안통과 됐는데, 과기부는 국회 주문에 따른 파이로-소듐고속로 기술 재검토에 덧붙여 ‘핵융합 기술 상용화의 허구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   - 에너지분야 문제 사업 중 눈에 띄는 부분은 원자력 R&D 사업 예산이다. 파이로-소듐고속로 기술처럼 상용화 가능성이 희박하고 부작용이 심각해서 국제적으로 사양길에 접어든 R&D 사업에 묻지마 지원이 계속되는 상황이다. 프랑스의 소듐고속로 슈퍼피닉스는 개발에 100조원이 들어갔지만 8% 가동 뒤 폐쇄됐고, 일본의 몬주도 21년 동안 단 250일 가동한 채 지난해 말 폐쇄 결정이 났다(폐로비용만 4조). 중국은 2011년 파일럿 고속로를 가동했지만 소규모로 20㎏의 플루토늄을 생산한 뒤 편익이 적다고 판단해 중단한 상태다. 이 밖에도 미국, 독일도 소듐고속로 개발을 중단했으며 영국도 2018년 가동을 중단할 예정이다.   - 핵융합 기술의 경우 한국, EU, 일본, 미국, 중국, 인도, 러시아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사업은 여전히 초보적 단계로 상용화는 미지수다. 반면 한국 정부는 수십 년 내에 한국형 핵융합 발전소를 상용화한다는 목표로 국가핵융합연구소를 설립·운영 중이다. 핵융합 기술 관련 예산은 문제 사업 5개(산업부 1, 과기부 4)에 총 1,600억 규모다. 이 가운데 국가핵융합연구소 연구운영비만 연간 800억이 들어가고 있어 국가 재정을 좀 먹을 뿐 아니라 국제적인 망신거리다. 파이로-소듐고속로 950억, 핵융합 기술 1,600억은 R&D를 가장한 원자력계 쌈짓돈에 불과하다.   - 환경운동연합 탈핵팀 안재훈 팀장은 “새 정부가 탈원전과 에너지전환을 말하지만,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원자력 중심의 관행을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일부 삭감이 있었지만, 지역주민이 반대하고, 안전성 및 경제성 등 논란이 있음에도 제대로 된 평가도 없이 파이로프로세싱, 소듐고속로 원전 사업에 약 95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한 것은 큰 문제”라고 말했다. 안 팀장은 “산업부 전력산업홍보 사업도 전체 예산의 70%인 48억8,900만원을 원자력홍보(원자력문화재단)에만 몰아주는 관행이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단위 : 백만원)
부처 사업 정부안 의견 증감 국회 수정안
산업부 청정화력핵심기술개발사업 23,857 전액삭감 - 23,857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사업 214,941 부분삭감 - 214,941
에너지수요관리핵심기술개발사업 185,842 부분삭감 - 185,842
특별지원사업 78,600 전액삭감 - 78,600
원자력핵심기술개발사업(R&D) 62,137 전액삭감 - 62,137
국제핵융합실험로 공동개발사업 융 34,334 전액삭감 - 34,334
전력산업홍보 6,993 부분삭감 - 6,993
전력해외진출지원 3,028 부분삭감 - 3,028
원전현장인력양성원 3,016 전액삭감 - 3,016
월성원자력환경관리센터건설 57,660 전액삭감 - 57,660
방사성폐기물홍보 2,307 부분삭감 - 2,307
사용후핵연료관리시설확보 200 전액삭감 - 200
소계 672,915 0 672,915
과기부 핵융합기초연구사업(R&D) 융 6,264 전액삭감 - 6,264
우주핵융합연구기획심사평가사업 융 1,520 부분삭감 - 1,520
우주원자력국제협력기반조성(R&D) 파 8,043 부분삭감 - 8,043
SMART 고도화공동개발 6,840 전액삭감 - 6,840
국가핵융합연구소 연구운영비 지원(R&D) 융 83,429 전액삭감 - 83,429
한국원자력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R&D) 파 144,190 부분삭감 △4,733 139,457
수출용 신형 연구로 개발 및 실증(R&D) 800 전액삭감 - 800
국제핵융합실험로 공동개발사업 융 35,736 전액삭감 - 35,736
원자력기술개발사업 파 129,582 부분삭감 △15,500 114,582
원자력연구기반확충사업 파 8,441 부분삭감 - 8,441
소계 424,845 △20,233 405,112
※ 융-핵융합 기술 관련 사업 / 파-파이로-소듐고속로 관련 사업 - 친원전 예산만 문제가 아니다. 문재인 정부가 에너지전환 기조를 내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석탄화력발전 지원 예산이 올해보다 증액 되었다. 산업부는 청정화력핵심기술개발 사업 등 3개 사업에 석탄발전 지원 예산 574억을 편성했는데, 발전공기업들이 막대한 영업이익을 누리는 상황에서 석탄발전 R&D에 전력기금을 활용하는 것 자체로 예산 편성의 타당성이 떨어진다. 내용면에서는 석탄가스화복합발전(IGCC)이나 탄소포집저장(CCS)과 같이 실효성이 낮은 기술개발에 여전히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   -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 이지언 팀장은 “한국을 포함한 G20 국가들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화석연료 보조금을 폐지하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내년에도 버젓이 석탄발전 지원 예산이 편성되어 세 정부의 에너지전환 의지와 대기질 개선 의지가 동시에 의심받고 있다.”며 “기술개발이란 명목으로 석탄 사업에 대한 수백억 원의 보조금 지원이 계속된다면 에너지 전환의 기회비용도 그만큼 늘어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보도자료] 환경연합, 2018 예산 평가

금, 2017/12/08-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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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관의 특수활동비 자체 지침⋅집행계획 마련 부실해

특수활동비 배정 19개 기관 중 구체적인 자체 지침 마련은 단 2곳
11개 기관, 자체 지침⋅집행계획 공개하지 않아 내용파악 불가


특수활동비를 배정 받는 19개 기관의 특수활동비 자체 지침 및 집행계획 마련이 부실한 것으로 파악됐다. 참여연대는 지난 6월 15일 특수활동비를 배정받는 19개 기관에 기획재정부의 지침에 따라 특수활동비 자체 지침 또는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여부와 일체 자료를 정보공개 청구했다. 
기획재정부가 매년 발표하는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이하 기획재정부 집행지침)은 “(특수활동비가 편성된) 각 중앙관서의 장은 특수활동비 집행의 투명성 제고와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집행절차, 집행방식 등을 포함하는 자체 지침 또는 자체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참여연대 정보공개 청구 결과 19개 기관 중 특수활동비 자체 지침 또는 집행계획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기관은 8곳에 불과했으며, 그외 기관들은 수립하고 있다고만 답변할 뿐, 자료 일체에 대해서는 비공개처분하여 정확한 내용을 확인할 수가 없었다. 정보공개청구 결과를 토대로 살펴본 특수활동비 집행기관의 자체 지침 또는 집행계획 수립/공개 현황은 아래와 같다.  

 
⚫ 특수활동비에 집행에 대해 구체적인 자체 지침을 수립/공개한 기관(2곳)
- 관세청, 국민안전처
⚫ 자체 지침은 기획재정부 집행지침 또는 감사원의 「특수활동비에 대한 계산증명지침」(이하 감사원 증명지침)을 그대로 따르는 기관(4곳)
- 경찰청, 국방부, 대법원, 외교부
⚫ 자체 지침은 기획재정부 집행지침 또는 감사원 증명지침을 따르되, 자체 집행계획(예산액⋅예산용도⋅지급방법  등)을 공개한 기관(2곳)
-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 자체 지침 또는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만 답변할 뿐, 그 내용 일체는 비공개해 확인 불가능한 기관(10곳)
- 감사원, 국가정보원,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세청, 국회, 대통령경호실,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이하 대통령비서실), 미래창조과학부, 법무부
⚫ 자체 지침 또는 집행계획 수립 여부 및 내용 일체 모두 비공개해 확인 불가능한 기관 (1곳)
- 통일부


기획재정부는 특수활동비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기관별  특성에 맞춰 자체 지침 또는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 취지에 맞게 자체 지침을 수립하고 있는 기관은 관세청과 국민안전처 2곳에 불과했다. 관세청이 공개한  「특수활동비 운용지침」에는 “특수활동비의 지급대상 및 금액”, “지급기준”, “지급신청 및 절차”, “특수활동비 심사위원회의 설치⋅구성과 운영”, “특수활동비 집행 시 책임 및 기록 관리”, “특수활동비 정산과 관련된 서식 및 보고” 등 세부규정을 두고 있었다. 국민안전처는 “「수사예산집행지침」을 매년 1월 수립하지만, 구체적 수사활동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유로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국민안전처가 지침 수립 시 따른다고 밝힌 「수사정보비 취급규칙(해양경찰청 예규319호 2006.12.8~)」 수준에서도  “수사정보비가 쓰이는 구체적인 활동”, “수사정보비 배정”, “지급⋅지출 방식”, “계획서 및 정산보고서 작성” 등 구체적인 집행 절차 및 집행 방법이 규정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19개 기관 중 경찰청,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국방부, 대법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외교부(6개 기관)는 기획재정부 집행지침 및 감사원 계산증명지침을 따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이는 자체 지침 마련 취지가 지켜지지 않고, 형식적으로 구색만 갖추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외교부의 경우는 특수활동비는 정상 및 총리외교 예산항목으로 편성되어, 대통령비서실 및 경호실에서 대통령 해외 순방 시 집행하므로 외교부 소관 별도지침은 없고, 해당기관에 기획재정부 집행지침 및 감사원 증명지침을 따르도록 안내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통령비서실 및 경호실에서 집행하는 예산을 외교부 예산으로 배정 받는 것도 예산의 투명성이나 지출체계를 왜곡하는 것으로 맞지 않을 뿐더러, 설령 외교부가 집행하지 않더라도, 관리 주체인 만큼 이는 자체 지침을 마련하지 않는 것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 이처럼 자체 지침조차 수립하고 있지 않는 상황으로 볼 때, 이들 기관들이 특수활동비를 엄격하게 사용하고 통제하고 있을지 의문이다.  


19개 기관 중 10개 기관은 자체 지침 또는 집행계획 수립하고 있다면서도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통일부는 자체 지침 수립여부조차 비공개처분했다. 그동안 증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깜깜이 예산으로 지적되어 온 특수활동비가 어떠한 절차와 방식을 통해 집행되는지 최소한의 지침조차 공개하지 않은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현저히 저해하는 것이다.
특히 이들 기관은 비공개처분 사유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규정을 제시했는데 이는 정당한 비공개 사유가 될 수 없다.

 

 

특수활동비 자체 지침 또는 집행계획 정보비공개 결정 사유

처분기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국가정보원, 국세청, 국회, 대통령비서실, 미래창조과학부, 통일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국세청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법무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감사원, 국회, 대통령비서실

기타

공개 시 세부집행 내역을 알 수 있는 내용이 포함, 원활한 업무수행에 지장 초래

국민권익위원회, 대통령경호실

 

 

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예산집행의 내용”은  “행정감시를 위해 필요한 정보”로서 애초에 국민의 정보공개청구 없이도 공공기관이 정기적으로 공개할 의무가 있는 정보이다. 특수활동비의 특성 상 기밀유지의 필요성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집행의 내용에 대한 기밀성에 대한 것이지 집행을 위한 기준의 설정까지 기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기획재정부의 집행지침이 해당 부처의 장에게 자체 지침 또는 집행계획 수립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특수활동비 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것이며, 정보공개법 역시 제1조 규정에 따라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해본다면 특수활동비 자체 지침 또는 집행계획은 공개하는 것이 기획재정부의 집행지침과 정보공개법의 취지에 부합한다. 더욱이 참여연대가 정보공개청구한 자체 지침 또는 집행계획과 같이 해당 행정기관이 그 하급기관이나 소속 공무원에 대해 일정 사항을 지시하는 “지시문서”에 속하는 지침⋅규칙⋅훈령⋅예규 등은 비공개 대상이 아니며, 이를 전제로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두12707,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5두15694 등)도 이미 존재한다. 
설령 집행지침과 집행계획을 공개할 경우 국가기밀과 수사정보가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림처리 후 공개하면 된다. 실제 자체 지침을 공개한 관세청의 경우, 민감한 부분은 가림처리를 하였다.


한편 최근 특수활동비의 집행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제기되면서 감사원이 청와대·법무부 등 19개 기관의 특수활동비 집행 실태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조사를 통해 특수활동비를 배정받는 기관들의 자체 지침과 집행계획 마련도 부실한 것으로 확인된 만큼 감사원은 이에 대해서도 점검해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는 해당 지침 또는 집행계획 정보 비공개 결정을 내린 11개 기관에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향후 특수활동비 감사원 감사 및 자체감사 여부, 특수활동비 집행 중 실제 증빙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황 등에 대해도 정보공개청구하고 그에 대한 문제제기를 이어갈 방침이다.

 

▣ 붙임1 : 특수활동비 집행 기관의 자체 지침 또는 집행계획 정보공개청구 결과

 

특수활동비 집행 기관의 자체 지침 또는 집행계획 수립⋅운영 현황

자체 지침 또는 집행계획 수립⋅공개에 따른 구분

No.

처리기관명

주요 내용

(비공개 기관의 경우, 비공개 사유)

구체적인 자체 지침을 수립⋅공개한 기관

1

관세청

특수활동비의 지급대상 및 금액, 지급기준 및 절차,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특수활동비 관리대장 기록, 정산서류 작성 등 예산집행 절차 및 방식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자체 지침을 수립.

2

국민안전처

<수사정보비 취급규칙>(해양경찰청 예규)에 따라 <수사예산집행지침>을 매년 수립하지만 해당 지침에 대해서는 비공개. 그러나 <수사정보비 취급규칙> 수준에서도 특수활동비를 포함한 수사정보비 예산의 목적과 근거, 집행 주체, 배정과정과 방식, 증빙자료의 서식과 관리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음.

 

기획재정부 집행지침 또는 감사원 증명지침에 따르되, 자체 집행계획(예산액⋅예산용도⋅지급방법  등)을 추가로 수립⋅ 공개한 기관

3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특수활동비 예산의 목적 및 지급대상, 집행방법, 증빙방법에 대한 자체 지침은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 집행지침> 및 감사원의 <특수활동비 계산 증명지침>에 따름.

지침 외에도 집행계획을 별도로 작성해 예산 현황 및 지출용도, 지급방식 등에 대해 간략 기재함.

4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체 집행계획을 두고 예산액, 예산용도, 집행방법 등을 간략 기재함. 증빙과 관련해서는 감사원 <특수활동비에 대한 계산증명지침>에 따름.

자체지침은 기획재정부의 집행지침 또는 감사원 증명지침을 그대로 따르는 기관

5

경찰청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 집행지침>의 내용과 거의 동일함.

다만 자체적인 행정사항 규정을 추가해 특수활동비를 사용하는 국, 관차원에서 자체 지침 또는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연 1회 이상 일선관서 등 집행실태 점검한다는 내용이 표기됨.

6

국방부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 집행지침>의 내용과 거의 동일하고, 증빙과 관련해서도 감사원의 <특수활동비에 대한 계산 증명지침>에 따른다고만 언급

7

대법원

2015년 최초로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지급사유, 증빙 등은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 집행지침> 및 감사원의 <특수활동비에 대한 계산증명지침>과 내용 동일함.

8

외교부

외교부는 “정상 및 총리외교 예산” 항목으로 특수활동비 예산을 배정받지만 예산편성 및 예비비 신청 등 행정적인 관리만 하므로 집행기관인 대통령비서실 및 경호실에 기획재정부 집행지침 및 감사원 증명지침에 따라 집행하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답변함. 타 기관(대통령비서실 및 경호실)에서 집행하는 특수활동비 예산을 배정받는 문제점이 있음. 

● 자체지침 확인 불가능한 기관 1

- 자체 지침⋅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만 답변

- 자체 지침⋅집행계획 내용 일체에 대해 비공개

9

감사원

*비공개 사유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 감사원 특수활동비 자체 집행지침 및 집행계획 공개는 감사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10

국가정보원

*비공개 사유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됨.

11

공정거래위원회

*비공개 사유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12

국민권익위원회

*비공개 사유 : 별도의 지침은 수립하고 있지 않으나 매년 집행계획 수립. 그러나 부패방지 활동의 원활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비공개

13

국세청

*비공개 사유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활동 및 조사에 소요되는 경비로 집행 지침 또는 계획이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거나, 담당공무원의 신변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14

국회

*비공개 사유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및 제5호

15

대통령경호실

*비공개 사유 : 공개할 경우 특수활동비 세부집행 내역을 알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지침 및 집행계획은 공개 불가.

(예산 총액 및 집행액만 간략히 공개)

16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비공개 사유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및 제5호

-외부로 공개할 경우 국가의 통일, 외교, 안보 활동 등 기밀한 대통령의 국정수행과 관련된 특수활동비의 집행대상,집행범위 등이 노출되어 국가의 중대한 이익과 관련한 사항이 드러날 뿐만 아니라(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이 알려져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17

미래창조과학부

*비공개 사유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됨.

18

법무부

*비공개 사유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수사,공소의 제기 및 유지,형의 집행,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됨.

● 확인 불가능한 기관 2

- 자체 지침⋅집행계획 수립 여부 및 내용 일체에 대해 모두 비공개

19

통일부

*비공개 사유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 붙임2 : 기획재정부의  「2017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및  「특수활동비에 대한 계산증명지침」(감사원지침)

 

「2017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획재정부 장관)

 

3-1. 적용범위

가.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

 

3-2. 세부지침

가. 집행원칙

ㅇ 중앙관서의 장은 특수활동비를 당초 편성한 목적에 맞게 집행하여 부적절한 집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나. 집행투명성 제고

ㅇ 각 중앙관서의 장은 특수활동비 집행의 투명성 제고와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집행절차, 집행방식 등을 포함하는 자체 지침 또는 자체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 집행방법

ㅇ 특수활동비는 특수활동 실제 수행자에게 필요시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지급대상, 지급방법, 지급시기는 각 중앙관서가 개별 업무특성을 감안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ㅇ 업무추진비․기타운영비*, 특정업무경비** 등 다른 비목으로 집행이 가능한 경비는 특수활동비로 집행하는 것을 지양한다.

* 유관기관 간담회 개최, 화환 및 조화구입, 축․조의 등

** 단순한 계도․단속, 비밀을 요하지 않은 수사․조사활동 등

 

라. 집행 관련 증빙 방법

ㅇ 특수활동비 집행 관련 증거서류에 대해서는 「특수활동비에 대한 계산증명지침(감사원 지침)」에 따른다.

- 각 중앙관서의 장은 동 지침의 취지에 맞게 현금 사용을 자제하고, 불가피하게 현금 사용시에도 경비집행의 목적달성에 지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집행내용확인서를 생략함으로써 특수활동비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특수활동비에 대한 계산증명지침」(감사원지침)

(2009. 9. 8. 결산16010-1788)

 

특수활동비의 집행과 관련하여 지출계산서 또는 관서운경비출납계산서의 증거서류로서 붙일 채권자의 영수증서(계산증명규칙 제27조 제2호)의 범위를 아래와 같이 통보하니 업무수행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1. 특수활동비를 직접 정당채권자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채권자의 영수증. 이 경우에 접대성경비 및 해외출장지원 경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신용카드영수증. 다만, 지급상대방에게 영수증의 교부를 요구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 지급일자, 지급목적, 지급상대방, 지급액을 명시한 관계공무원의 영수증서.

 

2. 특수활동비를 현금으로 미리 지급한 경우에는 현금수령자의 영수증과 집행내용확인서. 이 경우에는 집행내용확인서에는 지급일자, 지급급액, 지급사유, 지급상대방을 구체적으로 기재. 다만 수사 및 정보수집활동 등 그 사용처가 밝혀지면 경비집행의 목적달성에 현저히 지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집행내용확인서 생략.

 

3. 업무추진비․특수활동비에 대한 계산증명지침 통보(‘99. 6. 8. 법무 16010-135)는 이 지침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4. 이 지침은 시행일(‘09. 9. 8.)로부터 적용한다. 

 

 

금, 2017/07/28-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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