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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회의장에게 상임위원장 직책비 운용에 대한 공개질의서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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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회의장에게 상임위원장 직책비 운용에 대한 공개질의서 발송

익명 (미확인) | 수, 2015/05/20- 10:05


참여연대, 국회의장에게 상임위원장 직책비 운용에 대한 공개질의서 발송

의정활동 지원비 집행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부당해
위원장 직책비의 지급근거, 규모, 용도 등 투명하게 공개해야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 의원이 뇌물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과정에서 상임위원장 시절 받은 직책비를 자녀의 유학비로 사용했다고 밝히면서 홍준표 경남도지사에 이어 의정활동 지원비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에 대해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 조성대, 한신대 교수)는 오늘(5/20), 국회의장에게 공문을 보내 신계륜 의원과 홍준표 의원이 언급한 이른바 상임위원장 직책비의 구체적인 근거와 규모, 용도 등에 대해 공개질의를 하였다. 
 
참여연대는 공문을 통해 상임위원장 직책비는 매월 천 만 원에서 오 천 만 원까지 지급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지급의 근거와 규모, 용도가 불투명해 국회 예산 운용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키우는 근거가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신계륜 의원이 말한 상임위원장 직책비가 세출결산보고서 상 어느 항(예컨대, 1032세항(단위사업) 위원회운영지원 등), 어느 목(예컨대, 230목 특수활동비 등)에 해당하는지, ▲상임위원장 직책비 지급의 용도는 무엇인지, ▲19대 국회 개원 이후에 지급된 위원장 직책비의 규모(연도별)와 위원장별 지급금액(월별), 지출승인 일자는 어떻게 되는지, ▲신계륜 의원이 상임위원장 직책비는 가족 생활비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돈이라는 해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사실이라면 용도에 부합하다고 보는 근거가 무엇인지 등을 물었다. 

 

참여연대는 1999년, 국회 예비금을 포함해 위원회 활동비 등 이른바 특수활동비에 대한 참여연대의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한 국회 사무총장을 상대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해, ‘특수활동비 내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따른 법률에 의한 비공개 대상 정보가 아니’라는 확정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를 근거로 이날 질의서 발송에 앞서 지난 5/14, 국회에 2011년~2013년 3년간 의정활동지원 부문의 ‘특수활동비’ 지출내역을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국회 상임위원장 직책비 운용에 대한 공개질의

 

1. 안녕하십니까? 

 

2.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 의원이 상임위원장 시절 받은 직책비를 자녀의 유학비로 사용했다고 밝히면서 홍준표 경남도지사에 이어 의정활동 지원비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합당하냐는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위원장 직책비는 매월 천 만 원에서 오 천 만 원까지 지급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지급의 근거와 규모, 용도가 불투명하고, 일종의 특수활동비라고 하여 집행 내역을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어 국회 예산 운용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키우는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 조성대,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는 이른바 상임위원장 직책비 지급의 용도와 규모, 내역 등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3. 먼저, 신계륜 의원이 말한 상임위원장 직책비는 세출결산보고서 상 어느 항(예컨대, 1032세항(단위사업) 위원회운영지원 등), 어느 목(예컨대, 230목 특수활동비 등)에 해당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두 번째, 상임위원장 직책비 지급의 용도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세 번째, 19대 국회 개원 이후에 지급된 위원장 직책비의 규모(연도별)와 위원장별 지급금액(월별), 지출승인 일자를 공개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신계륜 의원 등이 상임위원장 직책비는 가족 생활비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돈이라는 해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사실이라면 용도에 부합하다고 보는 근거가 무엇인지 밝혀주십시오.  

 

4.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국민의 알권리와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국정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국회 측의 신속한 답변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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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lly_head

잊을 만하면 터져 나오는 새누리당의 세월호 특조위 ‘세금도둑론’이 또 제기됐습니다.

이번엔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입니다.

정 원내대표는 6일 아침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2016090602_01

세월호 특조위는 하는 일 없이 수백억 예산만 펑펑 낭비한 조직.
이 조직의 연장은 말도 되지 않는다.
검토할 가치조차 없다.

지난해 1월 16일 세월호 특조위가 조직 구성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을 당시 김재원 당시 원내수석부대표가 원내대책회의에서 했던 말이 떠오릅니다.

2016090602_02

과연,

세월호 특조위는 정진석 원내대표의 말대로 ‘하는 일 없이’ ‘수백억 예산만 펑펑 낭비’하고 있을까?

세월호 특조위가 지금까지 배정받은 예산은 모두 151억 원입니다. 지난해 8월 4일 처음 예산을 배정받을 때 예비비로 89억을 받았고 올해 예산에서는 62억을 배정받았습니다. 올해 배정받은 예산 가운데 25억 원 정도는 아직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세월호 특조위가 지금까지 쓴 예산은 126억 정도가 됩니다. 126억 원을 정 원내대표 말처럼 수백억이라고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은 상식에 맡겨두기로 하겠습니다.

특조위가 당초 요구한 예산은 이보다 많았습니다. 총 359억 원을 요구했지만 배정된 것은 151억 원뿐입니다.

연도 세월호 특조위 요구 예산 실제 배정 예산
2015년 (예비비) 160억 원 89억 원
2016년 (본예산) 199억 원 62억 원
359억 원 151억 원

그렇다면,

“세월호 특조위는 하는 일이 없이 예산만 낭비”했을까요?

세월호 특조위가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한 지난해 8월 이후 지금까지 1년여 동안 새롭게 밝혀낸 것들을 간단히 정리해보겠습니다.

○ 참사 당시 선내 대기는 선사가 지시했었다는 생존 승무원의 증언.

○ 해양수산부가 2014년 5월 유력한 인양방식을 내부적으로 결정해 놓고도 그해 11월에 인양방식 태스크포스팀을 가동한다며 5개월을 또 허비했다는 사실

○ 참사 당일 현장에 처음 도착했던 헬기는 해경 지시가 아니라 조종사 판단으로 도착했으며 잠수에 투입됐던 언딘 측은 세월호 도면도 제시받지 못했을 정도로 해경의 구조가 허술했다는 사실.

○ 해경 TRS(주파수공용통신) 음성 파일 분석 결과 해경의 세월호 공기투입은 대통령 보고용 ‘쇼’였다는 사실. 당시 해경은 내부적으로 ‘에어포켓’ 존재 가능성 없다고 판단했다는 사실.

○ 검경 합동수사부 발표(철근 286톤)와 달리 철근 410톤 적재된 사실 확인

○ 정확한 화물량 확인, 침몰 시뮬레이션 검증해 합수부 오류 확인

○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의 KBS 보도 개입 확인

세월호 특조위가 정말 하는 일이 없었는 지의 문제 또한 상식에 맡겨두기로 하겠습니다.

설사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다소 미흡했다 하더라도 새누리당에서 불만을 제기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세월호 특조위가 출범할 당시 특조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을 극렬하게 반대했던 것도, 모법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 시행령이 나왔을 때 정부 편을 든 것도 새누리당이었습니다. 세월호 특조위가 세금만 축낸다면서 활동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도 새누리당이었습니다.

특조위의 핵심 부서인 진상규명국 예산은 올해 74억 원의 예산을 신청했는데 10%에도 못 미치는 7억 원만 배정받았습니다.

예산과 조직을 대폭 줄여 놓고도 정부여당은 특조위의 조사활동에 전혀 협조적이지 않았습니다. 특조위로선 한계가 있으니 특검을 도입하는 수밖에 없다고 특조위가 요청했지만 이마저 묵살했던 것도 새누리당입니다.

그 뿐인가요?

세월호 진실을 밝히라고 만든 특조위에 참여했던 새누리당 추천 위원들은 세월호 1차 청문회가 열리던 지난해 말 총선 예비선거에 뛰어들었습니다.

특조위을 어떻게든 무력화시키려고 했던 것은 새누리당입니다.

정말 정진석 원내대표의 말처럼 “특조위의 기간 연장이 말도 되지 않는” 일일까요?

지난 6월 27일과 28일 뉴스타파가 리얼미터에 의뢰했던 여론조사에서는 특조위 활동기간을 더 보장해야한다는, 정 원내대표의 말을 빌자면 ‘말도 되지 않는’ 의견이 훨씬 많았습니다.

※ 관련기사 : ‘활동기간 더 보장, 대통령 조사 필요’ 여론 훨씬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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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9/06-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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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결위에 특수활동비 예산삭감 및 제도개선 요구해

특수활동비 단계적 축소·폐지하고 업무추진비로 일원화해야
증빙자료 제출·공개 의무화, 집행내역 검증시스템 도입해야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 장유식 변호사)는 오늘(11/20)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2016년 특수활동비 예산 삭감 및 제도개선에 대한 요청서를 발송했다. 

 

참여연대는 특수활동비는 업무의 목적달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증빙을 생략할 수 있고 지출정보가 공개되지 않아 목적 외 사용과 사적유용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었고, 국회에서도 지난 하반기 내내 특수활동비 축소 및 제도개선에 대한 논의를 진행 해 온 만큼, 2016년 특수활동비 예산은 대폭 삭감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최근 국회 소관 상임위와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법무부, 감사원, 국무총리비서실의 특수활동비 일부 삭감이 논의되었으나 여전히 많은 특수활동비가 국정원, 경찰청 등 주요 권력 기관에 편성되어 있고, 이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하는데 사용될 여지가 있다는 우려를 밝혔다. 또 국회조차 통제권한이 없고, 국내 정치 개입 등 권한남용을 일삼고 있는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예산은 반드시 삭감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국회 특수활동비 예산 83억 중 5억 여원을 삭감(특정업무경비로 전환)하기로 의결했으나, 감액안이 소폭으로 그간 여야 의원들이 국회가 앞장서 특수활동비 줄이자고 밝혔던 의지를 의심케 한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특수활동비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도 밝혔다. 참여연대는 수사‧정보기관이 아닌 일반 정부기관부터 시작해 단계적으로 특수활동비를 축소‧폐지하고, 업무추진비 등으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만약 전면 폐지가 불가능하다면 집행내역 증빙자료의 제출과 공개를 의무화하고, 국회나 감사원 등 제3의 기관에서 집행내역 증빙자료를 검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2016년 특수활동비 예산 편성 최소화 및 제도개선 방안마련 요청서>


2016년 특수활동비 예산 편성 최소화 및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6년도 예산안에 특수활동비로 올해 대비 80억4600만원이 증가한 8,891억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 장유식 변호사)는 최근 특수활동비 편성 및 집행상의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 소속 의원님께 2016년 예산안 심의․조정 과정에서 2016년 특수활동비 예산을 삭감해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기획재정부의 ‘201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르면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 타 비목으로는 원활한 업무수행이 곤란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특수활동비는 업무의 목적 달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증빙을 생략할 수 있고 지출정보가 공개되지 않아 본래의 편성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거나, 급여성으로 지급되어 사적으로 유용되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지난 하반기 내내 특수활동비 축소 및 제도개선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 온 만큼, 2016년 특수활동비 예산은 대폭 삭감되어야 할 것입니다.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무부, 감사원, 국무총리비서실에 편성된 특수활동비 일부를 삭감하기로 의결하였고,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도 이에 대한 감액안을 예산안조정소위로 넘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금액의 특수활동비가 국정원, 경찰청 등 주요 권력 기관에 편성되어 있고, 이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하는데 사용될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국정원은 국회조차 통제권한이 없고, 국내 정치 개입 등 권한남용을 일삼고 있는 만큼, 마음대로 집행 가능한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예산은 반드시 삭감되어야 합니다. 

 

또한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도 국회에 편성된 83억원의 특수활동비 중 5억 여원을 특정업무경비로 전환하는 것을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특수활동비 유용에 대한 비판여론을 의식해, 여야 의원들이 그간 국회가 앞장서 특수활동비를 줄이자고 표명했던 의지에 비춰 볼 때, 국회 운영위에서 의결한 감액안은 소폭에 지나지 않아, 국회 역시 결국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국회는 특수활동비 제도개선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합니다. 지난 8월, 국회입법조사처는 ‘2015 국정감사 정책자료’를 통해 특수활동비에 대한 사후적 결산을 위해 일정기간동안 집행내역을 보관한 후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과 포괄 규정된 특수활동비 범위를 특정업무를 명시하는 세목으로 구분하는 제도적 방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지난 10월 2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주최로 진행된 ‘특수활동비 제도개선 공청회’에서도 편성목적의 구체화와 세목구분, 불필요한 비용을 업무추진비 등 타 비목으로 전환, 지출증빙 및 공개 강화, 국회에 의한 사전적‧사후적 통제방안 마련 등이 논의 되었습니다. 
      
참여연대는 사용목적을 벗어나 유용이 가능한 특수활동비는 장기적으로 폐지하고, 업무추진비 등으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수사기관이나 정보기관이 아닌 일반 정부기관의 특수활동비부터 단계적으로 축소․폐지해야 합니다. 만약 전면 폐지가 불가능하다면 특수활동비의 집행내역 증빙자료의 제출과 공개를 의무화하여 투명성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공개시점과 공개방법은 조정하면 될 것입니다. 또한 국회나 감사원 등 제3의 기관에서 특수활동비의 집행내역 증빙자료를 검증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특수활동비 편성을 최소하고, 집행내역 공개나 증빙자료 제출 등 최소한의 감독 장치가 꼭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이루어져 있고, 국회에도 동의하고 있는 바, 2016년 예산안 심의․조정 과정에서 과다하게 편성된 특수활동비를 삭감해주시고, 특수활동비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의원님께 요청드립니다.

 

금, 2015/11/20-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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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에 특수활동비가 논란이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일반 국민들은 단돈 몇 천원도 쪼개 쓰는 마당에 특수활동비라는 용어 자체도 좀 생소한데요, 특히 우리 국민들이 놀라워 했던 것은 2017년도 우리나라 정부부처에서 쓰고 있는 특수활동비그 규모가 8800억원에 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최근에 논란이되고 있는 특수활동비 이야기 좀 해 볼까 합니다.


   특수활동비는 그동안 그 누구도 문제 삼지 않았던 성역과 같은 영역이었습니다. 지난 4월 법무부와 검찰의 특수활동비가 논란이 된 이후, 청와대가 가장 앞장서서 특수활동비를 대폭 삭감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고 환호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수활동비는 <기밀 유지가 필요한 국정수행활동에 드는 경비>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기밀 유지를 위해 영수증 등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어서, 이런 경비가 투명하게 사용되지 않고 있는 문제도 있고, 국민적인 비판이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동안 청와대를 비롯 우리정부는 특수활동비를 개인 쌈짓돈 쓰듯이 써왔었습니다. 국회에서도 원내대표가 수천만원을 개인돈 쓰듯이 했고, 청와대를 비롯 정부기관에서도 월급처럼 나눠쓰거나, 엉뚱한 곳으로 특수활동비 자금이 흘러들어 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말그대로 특수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활동비를 <특수활동비>라고 규정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문제는 영수증 첨부가 필요없고, 구체적인 사용 내역에 대한 증빙 및 검증도 없이 총액 결산만 하기 때문에, 그동안 특수활동비는 감시와 견제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예산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렇다고 규정상 마음대로 써도 된다는 것은 분명 아닙니다. 말 그대로 돈의 용처나 시간 등이 드러나면 정보원의 신상 등이 공개돼 기밀 유지가 힘든 경우에만 사용해야 합니다. 특히 특수활동비 예산 편성에서부터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최소한의 범위라는 단서가 달려 있으나, 그동안 그런 대 원칙이 적용되지 않고 쌈지돈 쓰듯이, 자기돈 쓰듯이 마음대로 썼기 때문에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특수활동비 사용에 대한 지침은 우리나라 정부예산을 관장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에 지침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지침에 따르면,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나 사건수사, 그리고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침상으로 유관기관 간담회 개최나, 화환 및 조화 구입, ·조의금, 단순한 계도·단속, 비밀을 요하지 않는 수사·조사 활동 등은 특수활동비로 편성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점에서 보면 이번 법무부와 검찰 소속 고위직 검사들간에 주고받은 특수활동비는 명백하게 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해석가능합니다.


   이런 특수활동비의 규모 또한 상당합니다. 2017년 정부 예산 중 특수활동비로 8,811억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19개 전체 기관별로 보면, 국가정보원이 4782억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국방부(17937500만 원)와 경찰청(12638400만 원)이 그 뒤를 이었고, 청와대(2667500만원)와 국회(839800만원)도 상당한 특수활동비를 편성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타 부처별로도 수십억씩 특수활동비를 편성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부처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과거 특수활동비 명목의 업무추진비가 편성되고 집행된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아예 편성하지도 않고 그런명목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전광역시도 제가 알기론 2010년대 초반까지 특수활동비 명목은 아니지만 업무추진비 중에 그런명목으로 영수증 증빙없이 쓸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고 있다가, 감사원 감사를 받은후 공무원 징계도 받고 하면서 그 이후부터 없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청와대의 특수활동비 용처에 대한 논란이 주목을 받고 있지만, 그동안 이런 특수활동비가 문제가 된 적은 한 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예전에 국회 원내대표가 특수활동비를 의원개인의 생활비와 아들 유학비 등으로 썼다고 본인들이 밝혀 논란이 되었던적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아직도 매년 국회에 특수활동비 명목으로 80-90억정도 편성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나 많은 특수활동비를 편성 집행하고 있는지, 필자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예전처럼, 상임위위원장들끼리 수 천만원씩 나눠쓰는 용도는 아닐까하는 의심이 됩니다.


   또 최근에 법무부와 검찰 고위직 간부들끼지 서로 100만원 70만원 봉투를 서로 주고받았는데 그게 특수활동비로 쓰여졌다는 사실이 밝혀 졌습니다. 앞에 언급한 모든 사례가 기재부의 특수활동비 지침에도 어긋나고, 국민들의 상식과도 거리가 멀다고 생각됩니다. 문제는 대부분이 오래된 관행처럼, 규정과 원칙에 의한 법집행, 특수활동비 집행이 아니라, 개인 쌈짓돈 쓰듯이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국정원을 포함 정부기관 전체에 대해 특수활동비 전반에 대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하구요, 그런 진상조사를 통해 향후 바람직한 방향과 적용을 2018년 정부예산에서부터는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가장 먼저, 정부차원의 특수활동비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과 대책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당장 2018년도부터라도 예산반영시 좀더 엄격하게 특수활동비 범위를 줄여야 할 것이고, 궂이 업무추진 성격이 예산이 필요하다면, 감시와 감독이 가능한 일반 업무추진비로 바뀌 편성 집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특수활동비의 사적 유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예산편성 지침과 감시감독 규정을 만들어서, 최소한의 견제와 감시시스템이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국정원 등 특수기관의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는 자체 기관 뿐만 아니라, 최소한 국회 정보위원회의 감시와 견제를 받도록 한다든지 등의 개선방안이 제시되어야만,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외에도 정부기관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의 일반 업무추진비 규모도 너무 많다는 지적을 이미 받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식사 간담회 비용, 선물비용, 격려비용으로 지출되고 있는데, 적정규모에 대한 검토도 있어야 하고, 업무추진비를 좀더 투명하게 지출할 수 있는 대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국회에서 법안이 제출되어 있는만큼, 각계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해서, 이번기회에 특수활동비 및 업무추진비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대로 좀 만들었으면 합니다.


   몇 해전 청렴선진국인 스웨덴의 사례인데요, 당시 모나살린이라는 부총리가 공급카드로 34만원어치 규모의 선물을 사서 조카한데 선물했다가, 국민들로부터 공사구분을 못했다면 질책을 받아 결국, 부총리직도 그만두고, 얼마후 정계은퇴까지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아무리 작은 돈이라도 나랏돈과 개인 돈을 구분할 줄 아는 <공사구분의 대 원칙>이 우리나라 정치권과 행정기관에도 하루빨리 자리잡았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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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6/08-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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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혈세 낭비 특수활동비 내역 조속히 공개하라
경실련, 국회 특수활동비 지급내역 비공개 결정에 이의신청

 


1. 오늘(29일) <경실련>은 국회사무처에 최근 5년간 국회 특수활동비 지급내역 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다시 한 번 공개를 요구했다.

 

2. 최근 홍준표 경남도지사, 신계륜 의원 등 국회 특수활동비의 혈세 낭비 실태가 드러난 바 있다. 매년 예산에서 평균 80억 원 이상이 특수활동비 명목으로 지출되지만 정작 세금으로 이를 지급하는 국민들은 도대체 특수활동비가 누구에게 얼마나 지급되고, 어떤 공적 업무로 사용됐는지 전혀 알 수 없다.

 

3. 이에 <경실련>이 5월 22일, 국회사무처에 최근 5년간 지급된 특수활동비의 지급시기와 금액, 수령인 등 세부 지급 내역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국회사무처는 6월 16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5호에 따라 공개하기 곤란함’이라는 사유로 비공개 결정을 통보해왔다.

 

4. 국회사무처는 특수활동비 지급 내역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이하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2호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이기에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경실련>은 국회가 정책과 입법 지원 활동 이외에 이러한 비밀 정보 활동에 특수활동비를 사용할 이유와 필요성을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본건은 지급금액과 시기, 수령인과 사유만을 청구한 것이다. 이러한 지급 내역만으로는 각 해당 특수활동비가 구체적으로 무슨 용도로, 어떻게 지출되었는지 알 수 없다. 설령 지출 내역에 대한 공개 청구였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히 집행된 예산 내역일 뿐 국방·외교관계 등의 협상 내용이나 문서가 아니므로 해당 규정의 적용은 부당하다.
 
5. 아울러 특수활동비 지급 내역은 예산 집행 내역일 뿐 국회사무처가 제시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 아니며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도 아니다. 본 청구 건은 이미 집행된 예산에 대한 공개 청구로서 이를 공개한다고 하여 앞으로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를 사유로 특수활동비 지급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해당 규정의 자의적 적용이다.

 

6. 결론적으로 국회사무처는 특수활동비 지급 내역과 무관한 규정을 사유로 공개를 거부했다. 이는국회가 정보 비밀주의에 입각해 특수활동비 지급 내역을 공개하지 않을 목적으로 정보공개법을 자의적으로 적용한 것이라 볼 수밖에 없다.

 

7. 국민의 정보공개청구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이며, 이를 근거로 만들어진 정보공개법 역시 공공 정보의 공개를 통해 국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와 국민의 알권리 보호를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수활동비는 공적 업무 수행을 위해 국민의 혈세로 지급되는 돈이다. 마땅히 그 지출은 공적 업무 수행에 한정해야 하고, 그 내역은 국민들에게 숨김없이 공개되어야 한다.

 

 


■ 별첨 : 국회 특수활동비 지급 내역 비공개 결정에 대한 경실련 이의신청서 1부.

월, 2015/06/29-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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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지출 예산의 자연증가분에도 턱없이 부족하며

대부분 복지 분야 예산의 절대적 또는 실질적 감액

복지를 축소하고 잔여주의적 체제를 공고화 하는 反복지적 예산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 이찬진 변호사)는 오늘(10/14) 『2016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분석보고서』를 발표하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위원들에게 전달했다. 보고서는 기초보장, 보육, 아동․청소년, 노인, 보건의료, 장애인 등 총 6개 분야의 보건복지부 예산을 분석한 내용을 담고 있다.

 

참여연대는 “보건복지예산안 중 사회보험 기금을 제외한 일반회계 예산은 전년도 대비 3.0% 감소하였으며, 국토교통부와 교육부로 이관된 주거급여 및 교육급여 예산을 합산하여도 증가율이 0.4%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하였으며, “2016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은 기초연금이나 의료급여 등 의무지출 예산의 자연증가분에도 부족한 예산안으로 대부분의 복지예산의 절대적 또는 실질적 감액”이라고 평가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기초보장 분야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이후 수급자 수를 대폭 늘리겠다고 공언하였으면서도 수급자수를 전년도 기준으로 동결하여 예산을 편성하거나(생계급여)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주거급여) 등  빈곤문제에 대한 해결의지가 없는 예산”라고 하였으며, 보육분야는 “편성에 대한 기준 변화가 없음에도 보육 전체 예산이 전년 대비 2.1%나 감소되었으며, 공보육 인프라 구축 예산을 하향조정하는 등 보육의 공공성이 후퇴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아동․청소년분야는 “전체 보건복지 예산 대비 0.6%에 불과하여 사회복지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미미한 수준이며, 전년 대비 증가율도 2.8%에 불과하여 절대적으로 부족한 액수”임을 지적하였으며, 노인복지는 “예산 중 기초연금 예산이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으나 이는 자연증가분조차 반영하지 못한 것이며, 노인분야 예산의 전년도 대비 증가율이 3.8%에 불과하여 노인인구 집단의 급격한 증가, 취약 노인인구의 증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건의료 같은 경우, “전년도에 비해 6.6% 감소했으며 건강보험 국고지원금도 축소 예산 편성하였다”고 지적했으며 마지막으로 장애인복지는 “전년 대비 1.0% 증가하는 등 이례적으로 소폭 상승하여 노령장애인 증가와 장애인가구 증가에 따른 예산소요조차 충족하지 못하며 장애인 복지 축소 결과를 야기”한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2016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은“선별적 소득보장체제의 공고화를 통한 시장의 역할 확대, 사회서비스에 대한 공공책임성을 방기하고 시장화 촉진, 가족의 역할 강화로의 기조를 강화”한 反복지적이라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국민이 안락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정부는 사회적 안전망 구축을 위한 적극적인 복지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보편적 복지국가체제에 걸맞는 재정운용기조로 재구조화할 것”을 국회에 요구하였다.

수, 2015/10/14-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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