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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턱 없이 부족한 국방부의 군 사법 개혁안

[성명] 턱 없이 부족한 국방부의 군 사법 개혁안

익명 (미확인) | 수, 2015/05/13- 13:48

턱 없이 부족한 국방부의 군 사법 개혁안

관할관 확인조치권제도, 심판관제도 등 예외조항으로 유지
공정하고 독립적인 군 사법제도 위한 근본적 개혁 의지 없음 확인 돼

 


지난 5월 11일, 국방부가 군사법원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국회의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 특별위원회(이하 국회특위)와 시민사회가 군 사법체계 개선을 위해 지적한 핵심과제였던 ‘군사법원 폐지’, ‘심판관 제도 폐지’, ‘관할관 확인조치권 제도’ 등의 개혁안을 담고 있으나, 공정하고 독립적인 사법절차를 보장하기에는 턱 없이 부족하다. 특히, 개정안에는 근본적 개혁을 막는 예외 조항이 포함 되어있어, 사실상 국방부는 군 사법체계에 대한 개선 의지가 없음이 확인되었다. 윤 일병 폭행 사망 사건을 계기로 촉발된 군 인권 개선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따라 국회특위에서 여야 모두 군사법원 폐지 등 군 사법개혁안에 합의 해 이를 정책개선 과제로 의결한 바 있다. 이제 국회가 나서 국회특위의 군 사법정책 개선 과제와 시민사회의 군 사법개혁 의견을 수용하여 현재 계류 중인 군사법원폐지 등 군 사법 개혁과 군 인권 법안들을 처리해야 한다.

 

이번 군사법원법 개정안은 사단급 이상 부대에서 운영돼 온 보통군사법원을 평시에 한해 폐지하고 군단급 이상 부대가 운영하게끔 해, 군사법원 설치 부대 혹은 기관을 사단급에서 군단급으로 격상했을 뿐 여전히 군사법원을 군에 종속시키는 방안을 고수하고 있다.

또한, 지휘관의 의중에 종속될 수밖에 없어 재판의 공정성을 침해했던 ‘심판관 제도’도 평시에는 원칙적으로는 폐지하지만, “관할관이 지정한 사건의 경우에는 ‘군판사 2인’과 ‘심판관 1인’을 재판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을 신설해 애초 법 개정 취지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있다. 지휘관이 군사법원 재판 결과 나온 형량을 감경할 수 있어 독립적이고 공정한 재판을 가로막았던 ‘관할관 확인조치권 제도’도 마찬가지로, "성실하고 적극적인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범죄에 한해 2분의 1 미만의 범위에서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이 있어 여전히 관할관에게 자의적 판단에 따라 형을 감경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군사법원법 개정안으로는 독립적이고 공정한 군 사법절차 뿐 아니라 어떠한 군 장병들의 인권도 보장할 수 없다. 이미 국방부는 4월 초, 국회특위가 권고한 주요 정책과제 상당수를 수용하지 않고 장기 추진 과제로 보류해 비판 받은 바 있지만 이번 개정안 또한 거기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 게다가 국회특위가 활동기간도 연장하며 계속해서 군사법체계 개선 등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와중에 국회 특위의 권고에 반하는 개정안을 내 놓았다. 이는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로 밖에 볼 수 없다.

이제 국회가 나서 군 사법체계에 대한 대대적이고 근본적인 개혁에 나서야 한다. 국회는 국회특위를 비롯해 시민사회 등 각계가 제시해 온 권고안을 고려해 현재 논의가 되지 않은 채 국회에 산적해 있는 군 사법제도 개선안들을 서둘러 처리해야 한다. 

 

 

2015.5.13.

 

군대 내 인권 보장을 위한 공동행동

군인권센터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불교인권위원회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평화재향군인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인권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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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안보농단 시국발언대

 

시국발언대

외교안보농단 정책 폐기! 사드 배치 철회!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 박근혜 즉각 퇴진!

 

2016년 12월 10일(토) 오후 3시, 광화문 KT 앞

 

토, 2016/12/10-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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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에 “안보교육 영상 공개하라”는 대법원 판결 환영

국방부의 상고는 심리할 이유 없다는 대법원의 상식적인 판결
국방부의 고질적이고 비상식적인 정보비공개 관행에 일침

 

국방부의 정보비공개 관행에 일침을 가하는 대법원의 의미있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 목요일(3/9) 대법원은 참여연대가 국방부를 상대로 제기한 '나라사랑교육 영상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사건번호 2016두61549)'에서 해당 영상을 공개하라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국방부가 제기한 상고에 심리불속행을 결정했다. 심리할 이유조차 없다는 당연하고 상식적인 판결이다. 참여연대는 국방부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상영했다가 문제가 되었던 안보교육 영상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한 대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  

 

국방부는 그동안 북한 정권을 비난하는 해당 영상을 공개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사건 영상을 공개함으로써 훼손되는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이익은 모호한 반면, 군 안보교육 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가 오히려 공익에 부합한다는 참여연대의 주장에 일관되게 손을 들어줬다. 이번 대법원의 결정을 계기로 국방부의 고질적이고 비상식적인 정보 비공개 행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더불어 맹목적인 애국심과 낡은 이념을 주입시킬 목적으로 유아와 어린이들을 포함해 전방위로 이루어지고 있는 군 안보교육은 폐지되어야 마땅하다.

월, 2017/03/13-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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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군사법원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발표


- 군사법원 폐지 및 심판관제도, 확인감경권 폐지 제안한 국회 군인권특위 의견 충분히 반영못해

 

오늘(6/10)‘군대 내 인권보장을 위한 공동행동(이하 군인권공동행동)’은 국방부가 지난 5월 11일 입법예고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를 국방부에 전달했다. 

군인권공동행동은 이번에 국방부가 제시한 개정법률안은 지난 4월 국회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 특별위원회’가 제시한 정책 개선 과제안조차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고 평가하고 이로써는 군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기에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는 ▲사단급 군사법원 폐지안을 군사법원 완전 폐지안으로, ▲예외조항을 두어 운영하게 한 심판관 제도와 관할관 확인감경권을 전면적으로 폐지하는 것으로, ▲수사의 공정성 침해가 우려되는 사건 상급부대 검찰부 이송은 오히려 군 검찰관이 군으로부터 독립해 공정한 수사를 하도록 군 검사 임용 자격을 개선하는 것이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다. 


※ 군대 내 인권보장을 위한 공동행동은 군대 내 인권 개선을 위하여 지난 2014년 9월 24일 발족한 시민사회단체 연대체입니다. 함께 하고 있는 단체는 아래와 같습니다. 
   군인권센터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불교인권위원회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평화재향군인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인권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이상 12개)

 

국방부 군사법원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국방부가 제시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2015년 5월 11일 입법예고)은 현재의 군사법원과 군검찰이 독립적 사법기관 또는 수사 및 공소제기 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데 미흡한 방안이다. 이는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 특별위원회’가 제출한 정책 개선 과제(안)조차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군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므로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제출한다. 


1. 평시 사단급 보통군사법원 폐지안(제6조)
 - 국방부가 내놓은 “평시 사단급 보통군사법원 폐지안”은 여전히 군사법원을 국방부 장관과 그 지휘를 받는 군 지휘관의 관할 하에 둔다는 점에서 현행 군사법원 제도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음.
 - 국방부가 설명하는 “사단급 군사법원을 폐지함으로써 군사법원의 수를 현실화”하는 방안으로 군사재판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담보하고 군사재판 결과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해소할 수 없음. 
 - 군사재판의 독립성·공정성은 재판관의 독립성에 달려있음. 그러나 사단급 군사법원이 폐지되더라도 군단급 군사법원이 국방부 또는 각 군 본부 예하에 설치되는 한, 군사법원의 재판관이 되는 군판사 및 심판관을 국방부장관 또는 각 군 참모총장이나 관할관이 임명하고, 이들의 소속을 국방부 또는 각 군 본부로 규정(군사법원법 23조 군판사의 임명 및 소속, 24조 심판관의 임명과 자격)하고 있어 여전히 군사법원의 독립성은 확보되기 어려움.
 - 연간 발생하는 사건규모 등을 감안하거나 사건의 성질을 감안하더라도 특별히 군사법원에서 별도로 재판할 특단의 사정이 있지 않으며 사법부 소속의 일반법원에서 재판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음.
 - 한편, “재판관은 피고인보다 동급 이상인 사람이어야 한다.”고 규정한 군사법원법 제28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르면 현역 군인 서열 1위인 합참의장이 피고인이 되는 경우에는 아예 재판부조차 구성할 수 없는 문제는 여전히 존재함.

 

▶ 결론
 - 이와 같이 평시 사단급 보통군사법원 폐지안은 군사법원의 독립성·공정성을 확보하기에 미흡하므로 반대함.
 - 따라서 군사법원을 폐지해 사법부에 속한 일반법원에서 군인이 범한 죄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도록 하고, 만약 군사법원을 별도로 설치·운영하더라도 행정법원이나 가정법원의 사례처럼 사법부 소속의 특별법원으로 설치·운영하여야 함.


2. 평시 심판관 제도 원칙적 폐지안(제22조 및 제26조)
 - 국방부의 개정안은 평시에 심판관 제도를 원칙적으로 폐지한다고 하면서도, 예외조항을 두어 사실상 심판관이 재판에 관여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음. 
 - 개정안은 관할관이 지정한 군형법 위반 및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범죄 등 군사 범죄 중 “고도의 군사적 전문 지식과 경험이 필요한 사건”의 경우에 한해 심판관이 재판에 관여하는 것을 허용한다고 하고 있음. 그러나 “고도의 군사적 전문 지식과 경험이 필요한 사건”의 의미와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관할관의 자의적 판단으로 심판관 제도가 계속해서 운용될 가능성이 높음. 또한 “관할관이 지정한 사건”이라는 규정에 따라 관할관이 자의적으로 결정함으로써 권한을 남용할 우려가 있음. 
 - 게다가 군형법에는 현행 군사법원이 다루고 있는 군형사사건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폭력범죄나 성범죄 등을 다 포괄하고 있어 관할관 재량에 따라서 여전히 심판관이 다수의 재판에 관여할 수 있음. 

 

▶ 결론
 - 여전히 법조인의 자격을 갖추지 않은 장교가 군사법원 재판관이 되는 ‘심판관’ 제도를 유지함으로써 법관으로부터 재판받을 권리, 재판의 독립성 보장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미흡하기에 반대함. 
 - 신분상의 독립성도 취약한데다가 지휘종속관계가 절대적인 군대의 특성상 자신을 심판관으로 임명한 상급자들의 의중에 따라 재판할 위험성이 훨씬 큰 심판관 제도는 전면 폐지해야 함. 


3. 평시 관할관 확인감경권 원칙적 폐지안(제379조)
 - 국방부의 개정안은 관할관 확인감경권을 원칙적으로 폐지한다면서 ‘작전, 교육 및 훈련 등 성실하고 적극적인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범죄’에 한해 ‘2분의 1 미만’의 범위에서 형의 감경을 허용하고 있음. 
 - 국방부는 ‘대상범죄와 감경범위를 법률로 엄격히 제한’하겠다고 했으나 ‘작전, 교육 및 훈련 등 성실하고 적극적인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범죄’라는 것이 판단하는 기준이 애매하고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어 관할관의 권한 남용 소지가 여전히 존재함. 
 - 게다가 형량이 과도할 경우 피고인이 양형이 부당하다고 보아서 항소를 할 수 있고 항소심 재판부에서 이를 판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관 또는 지휘관에게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기준을 근거로 감경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사법권보다 지휘권을 우선시하는 것임. 
 - 지휘관들이 이러한 권한을 군부대의 각종 비리를 저지른 장교를 봐주는 수단으로 사용하거나 지휘관에 대한 절대적 복종을 이끌어내는 수단으로 사용해 군사법제도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훼손시키고, 사법제도의 존재의미를 퇴색시키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확인감경권은 폐지하는 것이 마땅함.

 

▶ 결론
 - 법원에서 선고된 형량을 국방부장관 또는 지휘관 등이 임의로 감경하는 관할관 확인조치권을 그동안 남용의 사례에도 불구 일부 유지하는 것은 법의 엄정성에 어긋나므로 반대함. 
 - 사법권보다 지휘관의 지휘권을 우선하는 관할관 확인감경권은 폐지되어야 함.


4. 수사의 공정성 침해 우려되는 사건의 상급부대 검찰부 이송안(제36조)
 - 국방부의 개정안은 “수사의 공정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직권 또는 해당부대 보통검찰부의 군검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상급부대 보통검찰부로 관할을 이전할 수 있다”고 적고 있으나 이는 군검찰관의 독립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담보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님. 
 - 군검찰관은 사건의 공정한 수사와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위해 매우 중요한 지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상 현직 장교 신분인 군법무관 중에서 임명하고 있어(군사법원법 41조 군검찰관의 임명) 지휘종속관계에 취약하고 상관의 범죄를 수사하는데도 한계가 있음. 

 

▶ 결론
 - 검찰부 상급부대 이송만으로는 사건 수사의 공정성 침해를 방지할 수 없음. 
 - 군검찰관이라는 호칭을 군검사로 바꾸고 군검사의 자격을 변호사 자격을 갖추되, 현직 장교는 전역 후 임명할 수 있도록 하여 군검찰의 공정성을 확보해야 함.

수, 2015/06/10-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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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국방부의 들러리에 불과했나?

국방부의 불법을 용인한 환경부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규탄한다

 

오늘(9/4) 대구지방환경청은 사드 기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협의를 완료했다고 발표했다. 우리는 환경부가 "모든 국가정책에 환경의 목소리를 내고 대안을 제시하겠다던" 자신의 책무를 저버리고 국방부의 불법 행위를 용인한 오늘의 협의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


첫째, 환경부는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 「환경영향평가법」 제반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했다고 밝혔다. 협의 의견의 핵심 내용으로 ‘각종 환경관련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국내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했다고 발표했다. 그 말대로 국내법을 엄격하게 적용한다면, 오늘의 협의는 나왔으면 안 된다. 지난 6/5 청와대는 진상조사를 통해 국방부가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기 위해 부지 쪼개기 공여를 했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가 남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아무런 근거가 없는 불법행위인 것이다. 그렇다면 환경부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반려하고, 전략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라는 의견을 제시했어야 맞다. ‘사드 배치의 절차적 투명성 확보를 위한 범정부 합동 TF’에서 국방부와 합의하여,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고 그전에 기지 공사를 허용하기로 한 것 역시 불법이다. 「환경영향평가법」은 사전 공사를 명백히 금지하고 있다. 


둘째, 환경부는 협의과정과 내용에 대해 최대한 투명하게 공개하고자 노력했다고 밝혔다. ‘주기적인 전자파 측정 및 그 결과의 대외공개 등 주민 수용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도 덧붙였다. 그렇다면 환경부는 국방부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군사 3급 비밀로 지정해 포괄적으로 비공개한 것부터 지적해야 한다. 환경영향평가서 자체는 전혀 공개하지 않은 채 협의 내용만을 공개한 뒤, 무슨 투명성을 운운한다는 말인가? 


셋째, 환경부는 평가협의 과정에서 원불교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와 사드배치철회성주투쟁위원회 면담을 통해 주민과 사드 배치를 우려하는 단체들의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단체들이 면담 당시 환경부에 전달한 의견은 “사드 배치는 입지 타당성과 사업의 적절성을 사전에 평가하는 전략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이다. 불법적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를 즉각 중단하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오늘의 협의 결과로는 지역 주민의 무슨 의견을 청취했고, 우려 해소를 위해 무엇을 했는지 전혀 알 수 없다. 


또한 환경부가 국방부에 요구한 ▷주민 또는 주민이 추천하는 전문가에게 참관 기회 제공 ▷주민 설명회 개최 등은 모두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끝나기 전에 이루어졌어야 하는 것들이다. 주민들의 의견에 조금이라도 귀를 기울였다면, 협의를 완료하기 전에 위 사항들을 국방부에 요구하거나 이러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들어 반려했어야 맞다. 협의 완료 후 이러한 조건을 붙이는 것은 사후 정당화 조치일 뿐이다. 


국방부는 환경부의 협의 완료 발표 직후 보완 공사를 허용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번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근거로 들고 있지만, 무슨 공사를 어떻게 진행하는지, 공사의 내용이 이번 환경영향평가에 반영되었는지 전혀 알 수 없다. 
주민의 의견을 묵살하고, 국내법도 지키지 않은 깜깜이 환경영향평가 협의 결과를 규탄한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주민의 요구인 사드 추가 배치, 공사, 가동 중단을 수용하고 발사대 4기와 공사 장비 추가 반입 계획을 취소해야 한다. 우리는 오늘의 협의 결과를 명분으로 한 사드 발사대 추가 반입이나 공사를 온몸으로 저지할 것이다.

 

2017년 9월 4일

 

사드배치철회 성주초전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 대구경북대책위원회, 사드배치저지부산울산경남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성명 [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17/09/04-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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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사드 특위 구성 촉구 기자회견

<국회는 사드 배치 철회에 나서라>

일시 및 장소 : 9월 6일(화)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

 

1. 취지와 목적
- 한·미 정부가 사드 한국 배치를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음. 한·미 공동실무단은 애초 성주 성산포대가 사드 배치의 최적지라고 발표했으나, 최근 제3의 부지를 다시 검토하고 있음. 국방부가 사드 배치 ‘최적지’를 수시로 바꾸고 지역과 협의하는 것은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이 없으며 최초 결정 과정이 졸속이었다는 사실을 반증함. 
- 사드 배치는 한반도 평화와 시민의 안전, 주변국과의 우호협력관계에 영향을 미칠 중대한 사안임. 따라서 행정부의 판단에만 맡길 수 없으며,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논의되어야 함.
- 이에 기자회견을 통해 9월 정기국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사드 배치의 타당성과 졸속적인 결정 과정을 면밀하게 검토할 것을 촉구할 예정임. 특히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사드 배치 철회 당론 채택과 책임 있는 행동을 요구할 예정임. 

 

2. 개요
○ 제목 : 국회 사드 특위 구성 촉구 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 2016년 9월 6일(화)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
○ 주최 :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 문의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email protected])

 

※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은 한반도 평화를 위협할 사드 한국 배치를 철회하기 위해 전국의 100여 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구성한 연대기구입니다. Facebook @NoThaadKr [email protected]

월, 2016/09/05-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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