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 닥치고 투표만?…유권자 입 막는 선거법
제19대 대통령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대선 이후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여러 과제들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고 있다. 지난달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된 후 시민사회단체들은 선거법 개혁을 일순위 정치개혁 과제로 꼽았다.
올해 1월에 전국 124개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해 발족한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은 “정치가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는 것을 방해하는 구조적 원인 중 하나”로 선거제도를 꼽았다. 공동행동은 △18세 투표권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대통령·지방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을 제안하고 있다.
뉴스타파는 이 가운데 선거기간에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는 현행 공직선거법의 문제점을 짚어봤다.

▲ 지난 3월 15일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린 선거법 개혁 국민선언대회.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개혁 공동행동’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첫번째 정치개혁 과제로 선거법 개혁을 꼽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임박했던 지난 2월, 일부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촛불집회 주최측에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는 촛불집회에서 ‘특정 입후보예정자를 지지·반대하는 현수막이나 인쇄물을 배부해서는 안 된다’, ‘촛불집회가 제19대 대통령선거 유세장으로 변질될 것을 우려한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었다. 조기 대선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공직선거법상 위법 소지가 될 만한 행동을 미리 차단한 것이다. 문제는 대통령 탄핵 결정 직전까지 시민들이 광장에서 자유롭게 얘기했던 것들이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만으로 처벌받게 된다는 점이었다. 이는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공직선거법 제90조와 제93조때문이다. 이 법에 따르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행동만으로도 위법이 된다.
- 공직선거법 제90조(시설물설치 등의 금지) 1항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보권선거 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이 경우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본다.
- 공직선거법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1항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때문에 선거가 끝날 때마다 선거법 위반 범법자가 양산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 시절이던 2010년 지방선거 당시 최대 이슈는 친환경 무상급식과 4대강이었다. 당시 친환경 무상급식 풀뿌리국민연대 상임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던 배옥병 씨는 후보들에게 친환경 무상급식 정책 수용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 유죄 판결을 받았다. 배 위원장은 5년 동안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박탈당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후보 시절부터 4대강 반대 운동을 해왔던 환경단체 활동가들은 선거기간 동안 4대강 반대 활동이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선관위의 유권해석에 반발해 ‘4대강’으로 개명 신청을 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 지난 2010년 환경정의 활동가들은 선거기간 동안 4대강 반대 운동을 하지 못하게 막는 선관위에 반발해 ‘4대강’으로 개명 신청까지 했다. (사진=환경정의 제공)
지난해 4·13 총선을 앞두고 출범한 총선시민네트워크에 참여한 시민사회단체 대표 22명은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해 총선넷이 낙선 후보 대상을 선정하는 온라인 앙케이트를 한 것에 대해 선관위는 사전신고 없이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이라고 주장했고, 낙선 후보 사무실 앞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을 두고는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집회를 개최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시 선관위는 지난해 총선 하루 전날인 4월 12일 총선넷 관계자 2명을 검찰에 고발했고, 검경의 수사 과정에서 22명으로 기소 인원이 늘어났다.
하지만 비슷한 시기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들이 비슷한 내용으로 기자회견, 퍼포먼스를 한 것에 대해서는 선관위가 별다른 문제를 삼지 않았다. 시민유권자운동본부라는 단체는 ‘좋은 후보’를 선정해 해당 후보자 선거운동 현장이나 선거 사무실에서 후보자의 이름이 게재된 현수막을 게시하고 인증서 전달식을 열었다. 총선넷은 선거법 위반을 피해가기 위해 기자회견을 열면서 피켓이나 현수막에 후보자의 성명이나 사진을 게재하지 않았지만 기소됐고, 시민유권자운동본부가 진행한 인증서 전달식은 문제가 되지 않았다.
또한 (사)월드피스자유연합, 4대개혁추진국민운동본부라는 단체는 낙선 대상 후보자 이름과 지역구, 정당 등을 명시한 현수막을 내걸고 기자회견을 열었지만 이 역시 문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서울시 선관위는 “시민유권자운동본부의 좋은후보 인증서 전달식은 대부분 실내 또는 공개장소에서 별도의 시설물 없이 이뤄졌고, 4대개혁추진국민운동본부의 기자회견은 통상적인 기자회견으로 판단했다”고 답했다.

▲ 서울시선관위는 구멍 뚫린 피켓을 들고 기자회견을 한 총선넷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오른쪽 사진), 4대개혁추진국민운동본부 등이 현수막에 낙선 후보자 명단을 적시하고 기자회견을 한 것에 대해서는 문제삼지 않았다. (왼쪽 사진)
이런 형평성 논란을 종식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문제가 되는 법을 아예 뜯어 고치는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역시 현행 공직선거법이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법 개정 의견을 속속 내놓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지난해 8월 국회에 정치관계법(공직선거법·정당법·정치자금법) 개정의견을 제출했다. 선관위는 △말과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상시 허용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기간 중에 소품이나 표시물을 입거나 지니고 선거운동 보장 △공직선거법 90조, 93조 폐지를 제안했다.
하지만 정작 국회의 법개정 움직임은 지지부진한 상태다. 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상임위인 안전행정위에서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안행위의 자유한국당 간사실에서는 선관위가 선거법 개정의견을 냈다는 사실 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국회 정치발전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국회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이 난항을 겪는 이유를 “정치적 기득권을 유지하고 있는 현행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이해 관계, 정당의 유불리에 얽매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 기존 국회의원들에게는 불리하기 때문에 법 개정에 적극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국정농단과 정경유착 세력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고 그 중심에 있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을 끌어내린 주역은 촛불 시민이었다. 그런데 유권자인 촛불 시민들에게 선거기간에는 오히려 가만히 있으라고 종용하는 공직선거법은 가장 먼저 청산해야 할 적폐 중 하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취재 조현미
촬영 정형민 김남범 신영철
편집 윤석민
CG 정동우









![[논평배경]](http://kfem.or.kr/wp-content/uploads/2017/09/논평배경.jpg)

사진1 ▲ 2017년 지난 9월 6일, 회룡포 전망대에서 바라본 회룡포는 정말이지 눈물겨운 모습이었습니다. 모래톱은 줄어들고 풀이 돋아난 앙상한 뼈만 남은 몰골에 여기저지 저승꽃이 돋은, 몇 해 전 돌아가신 우리 백부님 임종 직전의 모습을 닮았습니다. ⓒ 대구환경연합 정수근[/caption]
사진2 ▲ 2008년 겨울의 회룡포. 티끌 하나 없는 듯 한 깨끗한 풍광입니다. 특히 모래톱이 넓고 깊고 맑습니다. ⓒ 박용훈[/caption]
감입곡류와 사행하천의 원형을 그대로 보여주는 회룡포는 그 지리학적인 가치와 경관적 가치 그리고 생태적 가치가 함께 어우러져 빚어낸 걸작으로 국가명승지로 등재돼 국가의 보호를 받을 필요가 충분한 곳이었습니다.
그런 회룡포에 변화가 일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14년경부터입니다. 내성천 하류에서 금천과 낙동강이 만나 비로소 큰 물길이 형성되는데 이 삼강유역의 10여 킬로미터 상류에 회룡포가 펼쳐져있습니다. 2009년 내성천 중상류에 착공된 4대강 사업 영주댐 공사의 여파가 맨 하류인 회룡포까지 미치기 시작한 것이지요.
[caption id="attachment_183137" align="aligncenter" width="640"]
사진3 ▲ 회룡포 그 깨끗하던 백사장은 2014년부터 풀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마치 백옥 같은 백사장에 푸른빛 수염이 돋아난 것 같습니다. 이때부터 모래톱이 줄고 풀이 돋기 시작했습니다. ⓒ 대구환경연합 정수근[/caption]
4대강사업으로 인한 낙동강의 심각한 준설공사로 내성천의 하류 모래가 낙동강으로 엄청나게 쓸려 내려갔습니다. 내성천 중상류에 영주댐 공사가 강행됐는데 그 여파로 모래가 상류로부터 흘러내려오지 않자 내성천 모래톱에 심각한 변화가 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즉, 부드러운 모래는 다 쓸려 내려간 후 그 아래 딱딱한 모래층이 드러나고 그 위를 풀씨가 안착함으로써 풀들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회룡포 백사장은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모래가 많이 쓸려 내려가 모래톱에 층이 생겨버렸지요. 둘째, 물가에서 풀들이 들어와 회룡포를 완전히 이질적인 모습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셋째, 부드러운 모래는 사라지고 거칠고 딱딱한 모래톱이 드러나 앞으로 장갑화(바닥이 딱딱해지는 현상), 육상화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엔 풀들을 넘어 버드나무들이 모래톱을 점령하게 되는, 마치 습지의 모습을 한 회룡포로 바뀌어 버리는 게 아닐까 하는 걱정마저 앞서게 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3138" align="aligncenter" width="640"]
사진4 ▲ 2015년 회룡포 최악의 회룡포 모습입니다. 풀이 백사장의 1/3을 장악했습니다. 경관미는 거의 사라져버렸습니다. ⓒ 대구환경연합 정수근[/caption]
사진5 ▲ 영주댐 영주댐 영주호가 완전히 녹색으로 변했다. 녹조라떼 배양소 영주호의 모습이다. 이런 물로 낙동강의 수질을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것인가? ⓒ 대구환경연합 정수근[/caption]
그러나 문제는 '영주댐으로 낙동강의 수질개선이 가능하냐'는 것입니다. 지난해 올해 여름 영주댐은 녹색 호수로 급변해 버렸습니다. 심각한 녹조현상이 생긴 것이지요. 1급수 내성천 물이 5급수의 똥물의 강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고인 물이 썩기 마련이듯, 하천의 최상류도 아니고 중상류에다 댐을 지어놓으니 각종 오염원들이 댐으로 몰려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리 모래강일지라도 모래가 흐르지 않자 강은 썩어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주댐의 목적은 틀렸습니다. '녹조라떼' 영주댐 물로는 '녹조라떼' 낙동강의 수질을 개선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김정욱 서울대 명예교수 또한 말합니다.
사진6▲ 댐 해체 퍼포먼스 다이너마이트가 아니라면 망치로라도 댐을 해체하라! ⓒ 대구환경연합 정수근[/caption]![[취재요청서]한강 3개보 수질 및 저질토 현장조사](http://kfem.or.kr/wp-content/uploads/2017/09/취재요청서한강-3개보-수질-및-저질토-현장조사.jpg)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3522"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지난 9월 19일, 환경운동연합, (사)시민환경연구소, 이원욱의원실,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 대한하천학회, 경기환경운동연합은 남한강에 설치된 보 3개지점을 포함해 바위늪구비, 여주교, 양화나루 등 6개 지점에서 저질토와 수질조사를 실시했습니다. 3개 보에서는 한국수자원공사의 협조를 얻어 배를 타고 나가 시료를 채취했고, 나머지 6곳은 직접 물속으로 들어가 저질토를 채취했습니다. 이포보 상류를 제외한 대부분 지점에서 두꺼운 오니층이 확인됐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3524"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날 현장에 있던 활동가와 전문가는 강을 살리려면 수문을 개방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지난 6월 1일 4대강의 보 6개의 수문이 개방됐지만 녹조문제가 심각하지 않다는 이유로 남한강 3개보는 모두 제외되었습니다. 여주환경운동연합 김민서 사무국장은 “2천만 서울시, 수도권 시민의 상수원인 한강에 녹조와 오니토, 실지렁이가 득실대는 것이 알려지면 시민 불안은 걷잡을 수 없을 것”이라며 “추가 수문개방을 검토해 수질과 저질토 개선에 힘써야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채취한 시료는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 분석을 의뢰했으며 2주 후께 발표할 예정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3525"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3527" align="aligncenter" width="500"]
ⓒnewsis[/caption]
문의 : 물순환팀 안숙희 02-735-7066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는 국민의당 이상돈 국회의원과 국회정론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이상돈 의원은 "지난 7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선거개입 재판에서 검찰 측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미 국가정보원이 4대강 사업에 조직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확인되었으나 적폐청산 TF 조사에 누락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문건에 따르면, 국정원은 조직적으로 나서서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을 적극 호위해왔다"고 언급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3777" align="aligncenter" width="640"]
국가정보원이 4대강사업에
국정원의 4대강사업 개입을 철저히 조사하라고 촉구하는 이상돈 국민의당 의원ⓒ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caption]
4대강 사업 당시 남한강 바닥에서 퍼 올린 준설토 더미에서 멸종위기 식물인 단양쑥부쟁이 꽃이 만발한 것으로 최근 확인됐다. 여주환경운동연합은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4대강사업 남한강 준설토 적치장과 남한강 지류인 청미천 합수부에서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야생동식물 2급으로 지정된 단양쑥부쟁이 군락지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단양쑥부쟁이는 단양에서 충주에 이르는 남한강가 모래땅에서 자라는 식물로 4대강 사업 당시 서식처 훼손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83863"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번에 단양쑥부쟁이가 발견된 곳은 청미천 합수부에서 준설토 적치장으로 이어지는 곳에 500여평에 이르는 광범위한 면적이다. 특히 청미천 합수부는 4대강사업 당시 남한강을 준설하며 하상보호공을 쌓아올렸으나 지금은 모래 재퇴적이 진행되고 있다. 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은 모래가 재퇴적된 지역과 준설토 부지에서 단양쑥부쟁이가 발견된 것에 주목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83865"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여주환경운동연합 김민서 사무국장은 “4대강사업 준설 시점으로부터 꽤 오랜 시간이 흐른 지금도 여전히 남한강의 준설토가 거대한 생명의 씨앗을 품고 있었다."고 언급했다. 환경운동연합 신재은 자연생태국장은 “이런 모래를 골재로 사용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주장하며 “준설토가 적치된 부지를 비롯해 남한강의 단양쑥부쟁이의 분포 민관공동조사 및 준설토 반출 중단을 환경부에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남한강의 준설토가 4대강 재자연화에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인제대학교 토목공학과 박재현 교수는 “4대강은 이후 재자연화 과정에서 하상안정화 과정으로 일정구간을 여울형태로 만들어 하상을 안정시키는 방안이 긴급하게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이라며, "지금 강변에 남아 있는 준설한 모래가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한겨레신문 김봉규 기자[/caption]
정부는 지난 6월 1일 여름철 녹조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4대강 16개 보 중에서 6개 보의 수문을 일부 개방하면서, 농사철이 끝난 10월 중에 추가 개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2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핵심정책토의’에서 환경부가 여전히 "4대강 6개 보 추가 개방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언급해 그 시일을 지키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운동연합은 수문개방이 미뤄지는 까닭을 투명하게 밝히고, 국민과의 약속을 서둘러 이행하기를 촉구한다.
지난여름, 정부는 6개 보에 한정해 수위를 0.2-1.25m 낮추는 정도의 찔끔개방을 하는 이유를 농업용수 취수 때문이라고 했다. 10월 말인 지금은 추수마저 끝이 나 농업용수가 필요 없는 시기이다. 정부는 처음 발표와는 다르게 수문개방을 검토 중이라는 말만 반복하며, 구체적인 수문 개방 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다. 그 사이 4대강은 가을 녹조로 뒤덮여 낙동강 창녕함안보 구간의 유해남조류 세포수는 1만cells/㎖를 초과해 2주 연속 조류경계단계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정부가 4대강 수문개방에 대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한다. 10월 수문 개방에 걸림돌이 있다면 그 문제를 공개하고, 앞으로 수문개방을 어떻게 결정할지 밝히는 것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일이다. 전 국민의 관심사인 4대강 수문개방 문제를 밀실행정의 영역에 가둔다면 국민의 신뢰를 받기 어려울 것이다. 4대강수문을 개방하여 녹조를 해결하겠다고 공약한 문재인정부다. 서둘러 수문 개방 계획을 밝히고, 이를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