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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착취’…특성화고, 현장파견실습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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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착취’…특성화고, 현장파견실습 중단해야

익명 (미확인) | 금, 2017/03/31- 16:35

통신사 고객센터에서 현장실습하던 전주 특성화고 학생의 자살을 계기로 <뉴스타파>가 서울의 한 특성화고 전기제어반 졸업생(2016년 2월 졸업) 27명의 1년 후 취업실태를 추적했다. 조사는 지난 21일 서울의 한 카페에서 같은 반 졸업생 5명을 모아 면접방식으로 진행했다. 이 청년들은 졸업 13개월 동안 친구들의 근황을 대부분 알고 있었고, 미처 확인하지 못한 내용은 조사 도중 전화와 SNS로 직접 확인했다.

교육부 발표에 훨씬 못미치는 체감취업률

27명 중 7명(25.9%)만 전공인 전기업종에 계속 취업중이었다. 교육부가 말하는 2016년 취업률 47.2%와는 거리가 멀었다. 부모나 친척회사에서 일하는 청년도 6명(22.2%)이 됐다. 가족회사 취업자 중 전공대로 일하는 청년은 1명(전기)에 불과했고 대부분 부모의 식당과 편의점에서 일해 취업이라고 하기 어려웠다. 주유소나 치킨배달 같은 아르바이트 일을 하는 청년도 5명(18.5%)이나 됐다. 군 입대(대기 포함)자가 3명, 대학 진학자가 6명이었다.

특성과고 전기제어과 졸업생 1년 뒤 현황

이들 청년은 고3이었던 2015년 9월부터 현장실습에 나갔고 2016년 2월에 졸업했다. 이들은 지난해 5월 28일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다 숨진 김군과 같은 나이다. 6번 청년(이들이 익명을 요청했기 때문에 기사에서는 번호로 호칭한다)은 숨진 김군처럼 2015년 9월부터 서울메트로 스크린도어를 유지보수하는 외주용역회사 은성PSD에서 현장실습하다가 지난해 9월 서울시의 직영화 방침에 따라 서울메트로 안전업무직이 됐다. 이렇게 전공을 살려 취업하는 경우는 1/4에 불과했다.

17번 청년은 꽤 큰 방산업체에 현장실습 나갔지만 석달 내내 짐만 나르다가 실망해 그만두고 지금은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며 새로운 진로를 모색중이다. 교육부는 “능력중심 사회 구현을 위한 선취업 후진학 등 적극적인 정부의 고졸 취업활성화 정책 효과로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취업률이 지난해 47.2%로 2009년 16.7% 이후 7년 연속 상승했다”고 자평했다. 특성화고를 나온 청년들은 교육부와 달리 한결같이 “체감 취업률은 잘해야 20%”라고 말했다.

5명의 청년은 “현재의 현장실습은 취업에 아무 도움이 안 된다”고 했다. 이들은 2015년 가을 현장실습할 기업을 택할 때 “상담이나 진로탐색은 없었고 교사가 회사 이름을 말하면 손 들어 실습할 기업을 정했다”고 말했다. 청년들은 “방산업체는 병역특례가 있어 실습을 선호하지만 재직자 전형으로 대학진학을 위해 실습 나가는 학생도 많아 현장실습의 원래 취지는 무색해진지 오래”라고 말했다. 청년들은 “알바나 임시직이라도 유지해야 학교의 취업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현장에서 회사가 노동법을 어겨도 선생님들도 어찌하지 못한다”고 했다.

1급 발암물질 취급사업장도 포함

2015년 전북 특성화고 현장실습 1급 발암물질 배출사업장 현황

특성화고 학생들이 현장실습에 나간 기업체 중 ‘1급 발암물질 배출사업장’도 상당수 포함됐다. 전북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가 지난해 8월 전북교육청에 정보공개청구 끝에 받아낸 2015년 1689명의 전북 특성화고 현장실습 기업체 현황에 따르면 환경부 ‘화학물질 배출·이동량 정보시스템’상 1급 발암물질 취급사업장도 36곳이나 포함됐다. 전북교육청은 현장실습 운영지침으로 “학생안전에 위험요소를 내포한 기업이 선정되지 않도록 주의하도록 권고”했지만 현장에선 지켜지지 않았다.

이밖에도 학생들은 전공과 상관없이 빵집과 편의점, 휴대폰 판매업체, 미용실, 요식업, 통신업체 고객센터, 심지어 인력 파견업체를 통한 실습도 받았다.

학교와 교육청, 노동부 아무도 책임 안져

이번에 LG유플러스 전주고객센터(LB휴넷)에서 일하던 전주 특성화고 홍 모 양 자살을 조사한 전북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강문식 집행위원장은 “학교와 교육청, 교육부, 노동부 어느 한 곳도 책임지려 하지 않았다”고 했다. 홍양은 지난 1월 22일 숨졌는데 사건 한달 동안 학교와 교육청은 실족사로 추정한다며 경찰조사 뒤 대응하겠다고만 했다. 이들 청소년단체가 유족과 친구들을 만나 홍양이 고객센터에서 소위 ‘욕받이 부서’(SAVE, 해지방어)에서 일했고 ‘콜 수를 못 채워 늦게 퇴근했다’는 얘기를 전해 듣고서야 뒤늦게 조사에 나섰다.

홍양이 일했던 고객센터는 전북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에 “실습생에게 실적을 하달하지 않았고, 자살과 업무 연관성은 없다”고 주장했다. 전북교육청은 지난 23일 전북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와 면담에서 홍양이 숨진 지 두달여 만에 사과와 대책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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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홍양은 애완동물 전공인데 휴대폰 콜센터 해지방어 부서에서 해지하려는 고객을 막아야 했다.

학교와 홍양, 업체 3자가 2016년 9월 2일 체결한 ‘실습협약서’엔 하루 7시간에 월 160만 5천원을 지급하고, 합의 하에 하루 1시간 연장근무하면 법정수당을 별도로 지급한다고 돼 있다(사진 위쪽). 그러나 홍양과 업체가 9월 8일 체결한 ‘근로계약서’엔 하루 8시간을 기본으로 1개월 113만 5천 원, 2개월 123만 5천 원 등으로 다르게 작성돼 있다(사진 아래쪽). 이에 대해 강문식 집행위원장은 “불과 6일만에 근로조건을 하락시킨 건 업체가 학교와 학생을 기망한 것”이라고 했다.

실습협약서와 근로계약서 월급 서로 달라

강문식 집행위원장은 홍양 사건을 조사하면서 “학교도 교육청도 교육부도 현장실습생이 어떤 곳에서 어떻게 일하는지, 중도복귀자는 몇 명이나 되는지 파악하는 프로세스가 아예 없음을 알고 큰 충격을 받았다”고 했다. 특성화고에서 현장실습 문제를 다루다가 지난해 퇴직한 하인호 전 인천비즈니스고 교사는 지난 22일 열린 국회 토론회에서 “현장실습과 취업을 엄격히 구분해 현장실습은 교육의 연장으로 인식해야 하고, 현장실습을 정상화시키지 못하면 기업체에 파견하는 현장실습은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고 나면 그때마다 땜질 대책 발표

현장실습제도는 박정희 정권 때인 1963년 일선학교의 실습용 교육기자재 부족을 메우기 위해 처음 도입됐다가 1993년 김영삼 정부 땐 신경제 5개년 계획에 따라 3D업종에 노동력 공급을 위한 도구로 전락했다.

현장실습 흑역사(붉은색은 ‘정부 대책’ 발표)

 대통령 시기 내용
 박정희  1963 학교 교육기자재 부족 해소 위해 현장실습 첫 실시
김영삼 1993 신경제 5개년 계획. 3D 업종 인력공급에 활용. 노동력 제공 도구로 전락
김대중 2002.7.24 충남 아산 세원테크 공고 실습생 구사대로 동원 고3 실습생을 노조원의 노조사무실 출입 막는 데 동원
노무현 2003.5 교육부 7차 교육과정 적용에 따른 고교 현장실습 운영개선안 발표
 2005.11 전남 여수 D엘리베이터 정비업체에서 안전장비 없이 일하던 광주 S공고 현장실습생 추락사
2006.5 교육부 ‘현장실습 정상화 방안’ 발표. 현장실습 사실상 폐지
이명박 2008.4.5 학교 자율화 추진계획 발표 : 기업 요구 수용해 최소 안전장치 없이 부활 무리한 취업률 목표로 특성화고 압박(2011년 25% – 2012년 37% – 2013년 60%)
 2011.12 광주 기아차 도장부에서 주야맞교대의 장시간 노동에 시달려온 전남 영광실업고 김군 뇌출혈로 뇌사상태에 빠졌다가 결국 숨짐
2012.4.16 교육부-노동부-중기청 ‘특성화고 현장실습제도 개선대책’ 발표 학교 사전교육 의무, 1일7시간(최대 8시간) 주2일 휴무보장, 안전 조치 우수사례와 매뉴얼 개발 보급, 기업 선별, 근로조건 모니터링, 실태점검 요란했지만 법적 강제성 없어
2012.12.18 항만공사 작업중 폭풍 속에서 해경 피항 지시를 어긴 채 작업 강행하다 작업선 전복. 순천효산고 현장실습생 사망
박근혜 2013.8 교육부-노동부 ‘학생안전과 학습 중심의 특성화고 현장실습 내실화 방안’ 실습시기 2학기로 미루고, 표준협약 위반기업에 과태료, 안전 강화
 2014.1.20 충북 진천 CJ제일제당 진천공장 마이스터고 실습생 12시간 장시간 노동에 사내 괴롭힘으로 자살
2014.2.20 울산 현대차하청 금영ETS 실습생 폭설로 무너진 공장지붕에 깔려 사망. 김군은 2013년 11월부터 졸업 이틀 전까지 일하다가 사고
2015.11~12 부산 정관 독일계 기업 말레베어공조에서 파업이 일어나자 특성화고 실습생(3개교 16명) 대체인력으로 투입. 2016.11 ‘외국기업의 날’ 국무총리 표창
2016.5.28 서울지하철 구의역 9-4 승강장 스키린도어 작업하던 특성화고 졸업생 김군 전동차에 치여 사망. 2014년 11월부터 실습생으로 일했음.
2016.5 성남 외식업체 조리부에서 일하던 군포 특성화고 졸업생 김군 장시간 업무와 선임노동자 괴롭힘에 자살. 2015년 9월부터 실습생으로 일했음.
2017.1 LG유플러스 전주 콜센터(LB휴넷) 현장실습생 홍양 자살

이후 정권은 현장실습생의 사망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그때그때 땜질식 처방만을 내놨다. 2002년 김대중 정부 때 충남 아산의 세원테크에 파업이 일어나자 고3 실습생을 노조원의 노조사무실 출입을 막는데 동원했다가 문제가 되자 이듬해 노무현 정부 초기에 현장실습 운영 개선안을 발표했다.

2005년 11월 전남 여수 D엘리베이터 정비업체에서 안전장비 없이 일하던 광주 S공고 현장실습생이 추락사하자 이듬해 5월 교육부는 ‘현장실습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는데, 그 내용은 업체파견형 현장실습을 사실상 폐지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2008년 4월 현장실습을 학교 자율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사실상 경영계의 요구를 수용해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없이 파견형 현장실습을 부활시켰다. 이명박 정부는 무리한 취업률 목표까지 제시하며 특성화고를 압박했다. 당시 10%대였던 특성화고 취업률을 2011년엔 25%, 2012년엔 37%, 2013년엔 60%로 제시했다. 그러나 특성화고 취업률이 7년 연속 상승했다는 지난해까지도 정부 발표 취업률은 47.2%에 그쳤다.

2011년 12월 광주 기아자동차 도장부에서 주야 맞교대로 장기간노동에 시달리던 특성화고 현장실습생이 뇌출혈로 쓰러지자 교육부와 노동부는 2012년 4월 ‘특성화고 현장실습제도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사전교육을 의무화하고 하루 7시간 노동에 주 2일 휴무보장에 근로조건 모니터링과 실태점검을 약속했지만 법적 강제력은 없었다. 발표 8개월 뒤 2012년 12월 울산 신항만공사 작업중 폭풍 속에서 해경의 피항 지시마저 어긴 채 작업을 강행하던 석정건설 작업선이 전복돼 순천 효산고 현장실습생이 실종됐다가 숨졌다. 이듬해(2013년) 8월 박근혜 정부는 ‘학생안전과 학습중심의 특성화고 현장실습 내실화 방안’을 발표하고 표준협약 위반기업에 과태료를 매기고 안전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박근혜 정부들어 땜질처방도 시들

그러나 박근혜 정부 들어 2014년 1월 충북 진천 CJ제일제당과 2월 울산 현대차 하청업체 금영ETS 실습생 사망사고에 이어 2015년엔 부산 정관지역 사업장 파업에 실습생을 대체인력으로 투입하는 일이 있었고, 지난해 5월엔 구의역과 성남 외식업체에서 일하던 특성화고 졸업생이 숨졌다. 지난 1월엔 전주 콜센터에서 현장실습하던 고교생도 숨졌다.

역대 정부는 실습생 사고가 나면 그때마다 땜질식 처방을 내놓아 비난을 자초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 들어선 땜질식 대책마저 시들해졌다. 2012~2014년 부산지역 특성화고 현장실습을 조사해온 이숙견 부산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활동가는 “2015년 목표취업률 28%를 달성하면 교육부 재정지원을 받게 돼, 이를 위해 무리하게 학생을 현장으로 내몰고 있다”고 했다. 부산지역 조사에선 1726개 업체 가운데 술집과 인력파견업체 현장실습도 20여곳 확인됐다.

교육부는 지난 16일 직업교육훈련촉진법 개정에 따른 특성화고 현장실습 실태점검 결과를 담아 ‘특성화고 현장실습, 학생안전과 권익보호에 역점’이란 제목의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전주 콜센터 실습생 자살이 알려진 직후였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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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 이서면 혁신도시, 지난해 농촌진흥청과 국립식량과학원이 혁신도시로 들어왔다. 청사 이전 후 농촌진흥청은 GMO 쌀을 비롯한 GMO 작물을 야외에서 시험 재배한 사실이 최근 드러났다.

GMO 재배 단지 주변에는 철제 펜스를 설치했고 외부인의 출입은 통제됐다. 마을 주민들은 최근에야 GMO 쌀을 시험 재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됐다고 한다. 정부로부터 사전 통보나 협의는 없었다고 했다. 주민들은 강력 반발했다. GMO 시험 재배 단지에 GMO 작물의 씨앗과 꽃가루 등이 유출돼 인근 농작물을 오염 시킬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 전북 완주군 이서면 정농마을 주민 여성만씨가 GMO 쌀 시험 재배장을 가리키고 있다.

▲ 전북 완주군 이서면 정농마을 주민 여성만씨가 GMO 쌀 시험 재배장을 가리키고 있다.

GMO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흔히 유전자 조작 또는 변형 식품의 약자다. GMO가 첫 등장한 것은 1994년이다. 이후 20년 넘는 지금까지 GMO 안전성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무엇보다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형질의 작물이 인간과 자연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GMO 개발을 환영할 수 없게 하는 근본적 이유다.

2015년 이후 전국 7개 지역에서 10개 GMO 품목 시험재배

그렇다면 한국에서 GMO개발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을까? 특히 내부 실험실이 아닌 야외에서 실험 재배 중인 GMO작물의 현황은 어떨게 될까? 올해 3월 전북지역 농민과 환경단체들이 농촌진흥청을 상대로 정보공개청구를 하기 전까지 그 실상은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었다. 농민단체와 환경단체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농촌진흥청은 지난 4월 답변을 내놨다. 2015년 이후 전국 7개 지역에서 10개 품목의 GMO작물을 시험 재배하고 있거나 예정돼 있다는 것이다.

▲ 전주 완주군 이서면 원예특작과학원 내부에서 실험재배하고 있는 GMO 사과를 뉴스타파 목격자들 카메라에 포착됐다.

▲ 전주 완주군 이서면 원예특작과학원 내부에서 실험재배하고 있는 GMO 사과를 뉴스타파 목격자들 카메라에 포착됐다.

뉴스타파 <목격자들>은 정보공개 결과를 자세히 확인해봤다. 경기도 수원, 충북 천안, 전북 전주, 완주, 전남 무안, 강원도 평창, 경남 밀양 등 7개 지역에서 벼, 감자, 사과, 콩, 유채 등 모두 10개 품목의 GMO 작품을 시험 재배했다. GMO 시험 재배 현황은 아래 그래프에 설명했다.

▲2015년 이후 전국 7곳에서 10개 GMO 품목의 작물이 시험 재배되고 있다.

▲2015년 이후 전국 7곳에서 10개 GMO 품목의 작물이 시험 재배되고 있다.

<목격자들> 제작진은 GMO를 취재하는 과정에서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이라는 단체를 주목했다. 2008년 설립된 이 재단의 이사장은 이철호 고려대 명예교수다. 이 재단은 식량 안보와 안전, 식품 산업의 세계화 등을 표방하고 있다. 그러나 홈페이지 곳곳에 게재된 자료와 글을 보면, GMO 개발의 필요성와 안전성을 홍보하고 있었다. 실제 이철호 이사장은 지난해 4월 <GMO 바로알기>라는 책을 출판해 GMO 개발을 옹호했다.

그런데 재단의 운영은 CJ제일제당, 삼양사, 대상, 농심 등의 기부에 의해 이뤄지고 있었다. 이들 기업들은 GMO 작물을 수입하는 대표적인 식품가공 대기업들이다. 또 이들 기업의 고위급 임원들은 이 재단의 전,현직 등기 이사로 등재돼 있다. 김량 삼양사 부회장과 김철하 CJ제일제당 사장 등이다.

▲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이 재단의 2015년 후원 내역

▲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이 재단의 2015년 후원 내역

몬산토 한국지사, GMO홍보 책자 구매 비용 등으로 5천여만 원 기부

특히 기부 단체 중에는 다국적기업 몬산토 한국지사가 포함돼 있었다. 몬산토 한국지사는 2015년 두차례에 걸쳐 5,177만 740원을 재단에 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부금은 이철호 이사장이 집필한 GMO 홍보 책자를 6천부 구매하는 데 사용됐다.

▲ 몬산토 한국지사는 2015년 5,177만 740원을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에 기부했다.

▲ 몬산토 한국지사는 2015년 5,177만 740원을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에 기부했다.

식량안보연구재단과 몬산토 한국지사를 연결해준 곳은 “크롭라이프코리아”였다. 벨기에에 본부를 둔 크롭라이프는 다국적 GMO 기업 이익을 대변해온 단체다. 바이엘, 듀폰, 신젠타, 몬산토, 바스프, 다우 등 6개 다국적 기업이 회원이다. 이 단체의 대표는 김태산 씨로 농촌진흥청 관료 출신이다.

2014년 기준, 한국의 식용 유전자 변형 생물체 수입량은 200만 톤이 넘었다. 식용 GMO의 최대 수입국가 가운데 하나다. 문제는 정작 소비자들은 자신이 먹는 제품에 GMO가 포함돼 있는지 여부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점이다.

2015년 12월, GMO 표기법이 개정됐다. GMO 단백질이 포함된 재료를 직접 사용한 제품에 대해서는 분량에 상관없이 GMO 포함 여부를 표기하도록 했다. 그러나 단백질이 제거된 제품의 경우, GMO 곡물을 사용하더라도 GMO 표기를 할 필요가 없다.

이 때문에 GMO 곡물을 원료로 사용하는 대표적인 식품인 식용유와 간장 등은 여전히 GMO 사용 여부를 표기하지 않아도 된다. 소비자의 권리보다는 GMO 관련 기업과 산업을 고려한 ‘반쪽짜리’ 법안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올해 7월부터 모든 가공식품에 GMO 사용 여부를 표기하도록 법을 개정한 미국 버몬트주의 조치와는 대조적이다.

▲ GMO의 안전성 논란은 여전히 진행중이다.

▲ GMO의 안전성 논란은 여전히 진행중이다.

지난해 GMO 수입업체 공개와 관련해 최근 의미 있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GMO 수입 업체를 공개하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한다”며 GMO 수입업체와 현황을 공개하라고 판결한 것이다. 그러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정보 공개를 거부한 채 항소했다. 소비자 알권리는 여전히 침해 받고 있다.

다국적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고, GMO를 옹호하는 이들은 한결같이 GMO는 안전하다고 말한다. GMO 안전성 논란은 끝난 것일까? 목격자들 제작진은 GMO의 연구개발을 모니터링해온 장호민 “한국 바이오안전성 정보센터장”에게 물었다. 장 센터장의 답변은 이렇다.

현재 우리 인류가 알고 있는 수준에서 안전성 확인할 결과로는 모든 사람이 동의할 정도로 ‘위험하다’,‘아니다’ 결론 내리기 힘들다고 봅니다.

한국을 비롯해 세계 곳곳에서 GMO 안전성 논란은 현재 진행형이다.


취재작가 : 유선희
글 구성 : 정재홍
연출 : 남태제

토, 2016/04/23-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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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제일제당, 대상, 사조해표, 삼양사, 인그리디언코리아의신뢰할 수 없는 ‘식용’ GMO 농산물 사...
화, 2016/10/25-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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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는 폭언ㆍ관리자는 사과 강요… 감정 노동자 '이중 상처'(한국일보)

소비자를 응대하는 것이 주요 업무인 고객센터 등에서 일하는 감정노동자들은 매일 블랙 컨슈머와 전쟁을 벌이고 있다. 실제 감정과 무관하게 친절을 강요 당하며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감정노동은 주로 콜센터 상담원, 대형마트와 백화점 판매 직원 등 서비스 분야 종사자들이 겪는다. 최근 감정노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지만 감정노동자들은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배려가 없는 블랙 컨슈머 때문에 여전히 고통 받고 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hankookilbo.com/v/6ac470984d55474cb770c50ee86e148a

수, 2015/07/29-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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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12 오후 11_17_00

조성주 정치발전소 공동대표

민주주의 좀먹는 ‘콜센터 정치’
[조성주의 생각] 민원의 정치

관료 조직과 공무원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일까? 내 짧은 행정 경험에 의하면 그것은 ‘민원(民願)’이었다.

업무의 담당 공무원들에게 시민들이 제기하는 민원은 특이사항 없이 오로지 매뉴얼대로 일이 처리되며 돌아가기를 바라는 관료 조직에게 추가로 신경 쓰고 고민해야 할 과제들을 만든다. 특히 최근에는 개별 관료 조직이나 공무원들이 시민들을 판매자가 고객을 대하는 것처럼 친절하게 응대해야 한다는 서비스 정신까지 강조되다보니 ‘민원’을 처리하는 것은 공무원들에게 더욱더 힘들고 그만큼 귀찮은 일이 되어버렸다.

어느 행정 기관이나 공공 기관을 가더라도 1층에는 ‘민원실’이 있고 행정 기관들은 민원 서비스를 더 친절하고 간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다. 혹자들은 그런 서비스의 친절함과 상세함을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행정이라고 칭송하기도 한다. 그러나 나는 ‘민원’이라는 말만큼 민주주의를 무력화시키는 단어는 없다고 생각한다.

100여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각자 행정 기관에 민원을 제기한 사례가 있었다. 임금 계산이 잘못되어 체불 임금이 발생하였고 계약 기간 만료와 정규직 전환 등의 문제가 겹쳐서 복잡한 문제로 비화되었다. 담당 부서와 공무원은 100명이 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복잡한 임금 문제와 계약 기간 문제 등을 일일이 찾아보고 응대하느라 다른 일을 전혀 하지 못한 채 전전긍긍하고 있었다.

나는 문제 해결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차라리 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기존에 조직되어 있는 노동조합으로 안내하여 해결하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했으나 오히려 화들짝 놀라며 “왜 문제를 더 심각하게 만드냐”는 항의를 받아야 했다.

결국 이 노동자들은 각자가 개별적으로 끊임없이 민원을 제기하고 거친 항의를 반복하는 ‘악성 민원인’으로 돌변했고 수개월 동안 담당 부서는 이 문제를 두고 씨름하며 노동자들과 싸우다가 문제는 조금도 해결되지 못한 채 몇몇 개인들이 알아서 행정 소송을 진행하는 형태로 정리되었다. 행정 조직도 노동자들도 어떤 성과도 얻지 못한 채 서로 극심한 감정과 비용의 손해만 입게 된 것이다.

그러나 만약 처음부터 노동조합으로 조직되어 협상을 진행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100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처한 개별적 상황들은 모두 다르지만 조직으로 통합되는 순간 이 개별적 상황들은 자연스레 정리된다. 행정 조직 역시 개인들을 상대하며 일일이 설명을 반복하고 민원 처리를 하는 것보다 노동조합과 협상을 통해 문제를 단순화하고 더 합리적인 방식으로 해결이 가능했을 것이다.

민주주의라는 제도가 결사의 자유에 기초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인권의 문제 때문만은 아니다. 앞선 사례처럼 한국의 정치는 여전히 시민들이 조직화되는 것을 두려워한다. 시민들이 자신들의 이해관계로 조직화되면 무언가 큰 일이 일어날 것처럼 걱정하지만 사실 민주주의는 시민들이 스스로 결사하고 조직함으로서 개인으로 있는 순간에 발생하는 갈등의 수와 강도를 줄이고 그 비용을 적게 만드는 것이다.

미국의 정치학자 샤츠슈나이더의 말을 빌리자면 ‘민주주의의 엔진’은 ‘갈등’이다. 한 사회의 주요한 갈등들이 확대되고 또 통합되면서 그 갈등들을 조율하고 다루는 과정에서 사회가 발전하고 또 시민성도 더 좋아진다는 것이 민주주의의 가장 큰 장점이다.

그런데 한국 정치에서는 ‘민원’이라는 말이 ‘갈등’과 비슷하게 쓰이지만 그 지향하는 바와 결과가 분명히 다르다. ‘갈등’은 비슷한 문제에 처한 시민들이 스스로를 조직화하고 그 힘을 통해서 사회적인 압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것이라면 ‘민원’이란 철저하게 개인으로 존재하면서 권력의 공정함과 선의에 호소하는 것이다. 그것은 마치 봉건영주나 왕에게 억울함을 호소하고 선의를 베풀 것을 기대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설사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은 시민으로서의 대등한 관계가 아닌 동정심이나 특별한 호의에 기초해서 이루어지게 마련이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더 많은 동정심을 자아낼 수 있는 특별한 처지의 개인이나 개인으로도 충분히 유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명망이 있는 지식인, 유명인들의 목소리가 정치에 더 많이 반영되고 별다른 수단을 가지고 있지 못한 다수의 시민들은 소외된다.

물론 개별의 민원으로 존재할 때 보다 큰 규모의 갈등으로 문제가 확대될 때 들어가는 비용이나 부담도 있게 마련이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이라면 이 갈등 비용을 국가가 대신 해결해주었다. 그것은 대개 공권력을 동원하여 집단으로 결사하지 못하도록 억누르거나 개인들을 무력화시키는 방법이었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민주화가 된 이후로는 더 이상 그런 방식으로 갈등을 다루기 힘들어졌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그 갈등을 다루는 비용은 곧 민주주의를 운영하는 비용이기도 하다.

그러나 아직까지 대부분의 행정은 과거의 권위주의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의 방식은 도외시한다. 여전히 시민들이 ‘갈등의 당사자’가 아니라 ‘민원인’으로 남아있기를 바라는 것이다. 쏟아지는 민원에 대한 대안으로 찾아낸 것은 시장의 방식이다.

언제부턴가 ‘민원’에 대한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미명 아래 우후죽순처럼 늘어난 것이 바로 수많은 ‘콜센터’들이다. 그것은 시민들에게 부여받은 책임의 방기이자 민주주의의 시장화와도 같은 것이다. 시민들에게 위임받은 권력이 ‘결사의 자유’를 기반으로 한 갈등의 사회적 조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콜센터 노동자들에게 친절한 서비스와 감정 노동을 강요하며 책임들을 전가하고 있는 것이 우리 민주주의의 부끄러운 현실은 아닐까?


▲ 정부에서 운영하는 콜센터의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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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5/07/29-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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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노동자란?

 

여러 가지 정의가 있을 수 있으나, 다음에 해당하는 노동자들이 안전보건취약계층이라고 할 수 있다. 
첫째, 산업재해가 실제로 많이 발생하거나 위험에 노출되는 수준이 큰 노동자 : 비정규 노동자, 영세사업장 노동자, 여성노동자, 건설일용직노동자
둘째, 같은 위험에 노출되더라도 상대적으로 더 예민하거나 초래되는 결과가 큰 노동자 : 고령노동자, 외국인이주노동자, 저임금노동자
셋째, 법과 제도로 보호되지 못하는 노동자 : 비정규노동자(특수고용직노동자), 영세사업장 노동자, 불법취업이주노동자, 택시 등 운수업노동자, 산재노동자(노동력상실)

따라서 우리 사회의 안전보건 취약계층 노동자는 업종, 사업장 규모, 성, 연령, 근로계약관계, 임금수준, 국적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위협받는 노동자들이라고 볼 수 있다.


2015년 일과건강이 중점으로 본 취약노동자는 

아파트 경비노동자, 콜센터 여성노동자, 톨게이트 여성노동자, 봉제노동자 등이다. 


관련 소식 보기 

아파트 경비노동자 : http://safedu.org/focus/87554

         http://safedu.org/76741

콜센터 여성노동자 : http://safedu.org/pds1/63625

톨게이트 여성노동자 : http://safedu.org/87656

봉제노동자 : http://safedu.org/93415


  

일, 2015/08/30-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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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후 시작될 '욕받이주간'
"'쓰레기같은 물건, 네 입에 처넣을까?"

[추석 직장갑질 119①] 홈쇼핑 콜센터 노동자의 명절 연휴

노동건강연대,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등 노동사회단체들이 모여 '직장갑질119'(준)를 구성했습니다. '직장갑질119'는 직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온갖 불합리한 관행과 직장의 갑질을 찾아 사회적으로 알리고 직장의 권리를 되찾는 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직장갑질119'에서 추석 명절 연휴에 일하는 노동자들을 인터뷰해 세 차례 연재합니다. - 기자 말

추석과 잇단 연휴에 인천공항이 붐빈다고 합니다. TV홈쇼핑도 24시간 붐비는데요. 홈쇼핑 전화번호를 누르면 받는 상담사들은 모두 홈쇼핑 회사가 아닌 하청 콜센터 직원들입니다. 오랜 경력을 가진 37세 상담사와 만나 긴 연휴의 홈쇼핑 풍경을 미리 들어보았습니다. 콜센터 노동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지만 명절 연휴에 대한 이야기만 따로 떼어 모아봤습니다. 

카톡창 달구는 '특근', '특근', '특근'... 강요 아니고 뭔가요

- 반갑습니다. 추석연휴가 열흘이 되면서 홈쇼핑은 대목이죠? 상담사들은 연휴에 좀 쉬시나요? 
"홈쇼핑 원청에서 작년 추석 매출보다 2.5배 더 팔겠다고 목표를 세웠대요. 홈쇼핑은 여러 개의 콜센터 도급회사가 전화를 받는 거거든요. 저는 그 중에 한 회사 소속이고요. 추석 시즌이 10월 초니까 2주 전부터 저희는 쉬는 시간이 없어요. 일주일에  하루 쉬면 많이 쉬는 거고요. 원래 밤 근무로 8시간이거든요, 제가. 저녁 5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그런데 오늘도 한 시간 일찍 출근했어요.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이 됐잖아요. 근데 이번에 안 쉰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대통령선거 때는 쉬었거든요. 기본 8시간 근무시간에다가 연장하면 한 주에 60시간 넘게도 일해요. 연휴가 길어서 특근비라도 나오거나 몸 아픈 사람들은 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회의 시간에 안 쉰다고 그러는 거예요. 명절에는 욕 듣는 거 밖에 없는데, 실망을 했죠." 

- 연휴가 아니라 쉬냐, 못 쉬냐 갈등부터 시작되는 거네요? 
"저도 연차가 오래된 편인데 더 나이든 선배들은 명절에 집안일도 해야 하고, 몸이 아프거나 특근 하기 힘든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특근 내가 할게, '나한테 다 줘' 했는데, 휴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에 놀랐던 거고요. 대통령선거 때는 쉬었거든요.

제가 이상해서 노동청에 물어봤더니 근로계약서에 따라 다른데, 휴일관련 항목을 보라고 하더라고요. 계약서를 보니까 관공서 휴일에 쉰다는 항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월 2일에 안 쉬면 계약위반이니까 쉴 수 있다'고 말해서 쉴 수 있게 된 거예요. 임시휴일을 주는 게 맞는데, 임시휴일은 특근비가 나가니까 돈이 꽤 들잖아요. 임시휴일에 일을 하는 거니 특근비를 달라고 하려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10월 2일을 빨간 날로 보고, 근무를 짜는데 회사에서 10월 2일에서 8일 사이에 이틀은 무조건 일을 해야 하고, 최대 놀 수 있는 날이 4일이다, 그 이상 쉬면 안 된다, 인원이 빠지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왜 더 못 쉬게 하냐고, 돈 안 벌어도 되니까 놀겠다고 하는 젊은 친구들이 나타났어요. 팀장님이 '원청에서 안 된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특근을 회사에서 강요해도 되냐, 휴일인데. 노동청에서 강요하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강요의 개념이, 강요하는 걸 증명하려면 내가 불이익을 당해야 한대요. 아니 카톡방 전체 화면이 하얘질 정도로 '특근', '특근', '특근' 계속 날라오는 거예요. 빨리 신청해야 한다고 우리 인원 없다고, '특근', '특근', '특근' 계속 뜨니까 이게 강요가 아니면 도대체 뭐냐고요. 

원청은 우아하게 얘기하겠죠. 6개 콜센터 업체 계약이 다 다르니까 다른 데는 모르겠어요. 여행가고 싶어 하는 젊은 친구들이 10월 9일 주간에 9일 포함해서 휴일 3일 잡게 해달라고 했더니 무조건 특근이다, 이런 공지가 내려온 거예요. 팀장님이 포털사이트에 임시공휴일을 찾아보니 회사 권한이다, 쓰여 있는 걸 찾아서 올린 거예요."

- 3일 연속 쉬려고 해도 쉽지 않군요?
"아휴, 어쨌든 마지막으로 갑자기 '휴일 다시 짤게요' 하는 공지가 왔어요. 연휴 10월 2일에서 8일 사이에 저는 2일 쉬고 5일 특근하기로 했었는데 갑자기 하루씩 더 쉬어야 한다고 공지가 왔어요. 저는 3일 쉬고 4일 일하는 걸로 됐고요. 요즘 뉴스에 연휴에 못 쉬는 사람들 문제가 나오는데 나중에 문제가 생길까봐 그런대요. 확실히 분위기가 달라졌구나, 예전에는 상상도 못할 정도로 분위기가 달라졌구나, 해요."

10월 9일, '욕받이 주'가 시작된다

 추석연휴가 끝나면, 콜센터 직원들은 '욕받이주간'을 맞이한다.
▲  추석연휴가 끝나면, 콜센터 직원들은 '욕받이주간'을 맞이한다.
ⓒ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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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절 연휴에 콜센터에 근무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10월 9일부터 시작하는 주를 저희는 '욕받이 주'라고 부르거든요. 연휴가 끝나고 난 뒤 (전화하는 고객들은) 화가 많이 나 있어요. 홈쇼핑에 전화하신 분들 대다수가 화난 상태예요. 클레임이 어마어마하게 터지거든요. 명절 2주 전부터 회사에서는 추석 전 배송이 가능하다고 방송하고, 그러면 판매가 막 올라가요. 1천 콜, 2천 콜, 막 올라가면 저희는 '아 저게 내가 욕을 먹어야 될 숫자구나' 하는 생각을 하죠. 저렇게 많이 팔면 문제가 안 생길 수가 없거든요. 택배가 밀려서 물건이 빠지지를 못해요.

작년 추석에 너무 힘들었어요. 최악이었거든요. 각오는 하고 있었는데... 1일 주문을 해서 결제하고 5일 받기로 했다 그러면, 하루 당겨서 '4일에 배송이 됩니다' 하는 안내 문자를 보내는 거예요. 고객들은 아침부터 택배를 기다리는데, 안 오면 속상하고 여기까지 차 있다가 전화가 와요. 이번에는 저희가 애원을 했거든요, 추석에 택배 대란이 되면 어쩌라는 거냐, 근데도 홈쇼핑 원청은 우리 얘기를 모른다, 이렇게 힘든지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올해 추석은 '배송됩니다'를 '예정입니다'로 바꿨어요. 그래도 큰 차이 없죠. 못 받으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 욕받이가 돌아오겠죠." 

- 명절엔 택배만 힘든 게 아니군요.
"고객마다 다른데, 환불해달라고 하면 차라리 반가운 거죠. 물건을 퀵으로 보내라, 그러면 상담원 일로 떨어지거든요, 부산까지 20만 원이 들어도 보내줘야 해요. 시스템 문제로 욕을 먹는데 정말로 화가 나는 거예요. 게다가 명절에는 선물용, 가족들 식품, 과일인데 방송과 다르다, 이런 클레임이 엄청 들어와요.

시즌이에요. 28일, 29일이 대목이라고 오늘 결제를 하면 추석 전에 배송이 됩니다, 하거든요. 저희는 29일부터 욕받이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급하게 팔아대니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쓰레기 같은 물건을, 네 입에 처넣어줄까?' 막 이런 전화가."

- 명절 지내면서 받은 스트레스를 푸는 분들도 계신가봐요. 
"제일 무서운 건 전화를 안 끊는 분들이에요. 고객님들이 잠도 안 오시고, 마음의 화도 많으시고 이러면 콜센터 직원은 집에 못 가는 거죠. 욕설을 하면 끊을 수가 있거든요. 욕을 하거나 단순한 변태 이런 분들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힘든 건 30분, 40분 안 끊는 분들이에요. 

본인 힘든 거를 풀려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다양한데,  회사 시스템, 다른 상담사 얘기, 자기 개인사... 상담사들이 딴 짓 할까봐 중간에 퀴즈도 내요, 좀 전에 자기가 무슨 말 했냐고 테스트를 해요. 명절 후에는 평상시 비율의 어마어마한 배수로 증가해요. 상품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외가 힘든 거죠. 남자 분들은 소리를 지르는데 헤드셋이 증폭돼서 (힘들어요)..."

"홈쇼핑 콜센터는... 휴일에 대한 개념이 아예 달라요"

- 연휴에 일하는 건 진상고객과의 전쟁이네요.
"저는 스트레스를 안 받는 성격이라고 생각하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간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면역력이 떨어지고, 몸이 안 좋아졌어요. 요새 감정노동에 대해서 12차례 상담을 다 받았는데요. 제가 이상해진 게 좋아야 되는데 좋아지지를 않고, 슬퍼야 하는데 슬프지를 않고 반 박자씩 늦어지더라고요. 그러다가 가만히 있는데 눈물이 나고...

일을 할 때는 항상 거기에 있으니까 이게 개인적 문제라고 생각을 하지, 연결을 잘 못 시켜요. 나 스스로 감추고 습관이 되고... 억지로 웃어야 하고, 강요받잖아요. 그런데 회사에서 연장수당 임금체불이랑 임시휴일처럼 저희에게 부당하게 하려고 할 때가 더 신경이 쓰여요. 저 사람들이 부당하게 한다고 생각하니까 신경이 예민해지더라고요."

-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연휴가 길다, 달력에 빨간날이 많다는 것을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홈쇼핑은 24시간 문을 열어야 하고, 매주 휴일을 짜요. 올해 연초부터 빨간 날이 좌악 있는 데를 보면서 특근비는 더 받겠구나, 생각했죠. 연장 더 안 해도 되겠구나, 정규시간 외에 회사에 12시간 붙어서 일해서 월급을 만드는데, 특근이면 더 안 해도 되니까. 정말 죽도록 하면 250만 원, 그냥 200만 원이 안 되는 정도거든요. 식비계산, 통상시급, 일할 계산... 받을 걸 덜 받아서 항의하려고 보면 지쳐서 포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밥시간을 줄이고, 근무시간을 맘대로 앞당기고, 우리가 계속 양보한 것 같은데, 계속 조건이 안 좋아 지는 거예요. 휴일에 대한 개념, 공휴일 개념이 아예 달라요. 추석당일 쉬고 안 쉬고가 아니라 회사에서 내려오는 비율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일하는 날, 안 하는 날 이렇게요. 쉬는 게 아니라 휴일이 개념이 무너지는 거예요. 신입이 '그날도 나와요?' 하면, '당연한 걸 왜 저러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 '직장갑질 119'가 추석연휴 근무 실태 및 불만조사(http://bit.ly/workplace119)를 진행합니다. 10월 7일까지 진행되며, 같은 달 9일에 언론을 통해 공개할 예정입니다.

글 원본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364567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364567

목, 2017/10/12-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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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타파스클립: 강남구의 ‘시대착오적 발상’

발전의 성과를 나누지 않겠다는 곳이 왜 국가발전의 ‘거점’인가요?
서울시민,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시대착오적 발상’이 진흙투성이 논밭을 오늘날 강남구로 만들었습니다.

2.타파스클립: Clash of Clans 2015

“노동”보다 “현질”이 너무나 유리한 것은 게임에만 적용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중에서도 코리아 맵(2015 ver.)은 이주해온 클랜들의 적응이 특히 힘든 곳으로 유명합니다.

3.타파스클립: 낙동강의 비극

우리에게 익숙한 녹조라떼, 큰빗이끼벌레…
그런데 과연 이것뿐일까요?
무엇이 더 죽어가고 있는 걸까요?

금, 2015/07/31-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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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들의 정당한 쟁의행위가 업무방해로 둔갑하여 처벌 대상이 되는 요즘, 심지어노동자들의 점거 농성을 지지했다는 이유로, 업무방해 방조죄를 적용한 법원의 판결이 있습니다.
2010년 11월, 현대차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벌인 생산라인 점거 농성 집회에서, 지지발언을 한 당시 금속노조 미조직비정규직 사업국장 최병승 씨 이야기입니다. 1심 법원이 최병승 씨의 업무방해죄 공동정범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자, 검찰이 업무방해 방조죄를 추가, 항소심 재판부는 벌금 400만원의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과연 ‘업무방해 방조’라는 죄목을 인정한 법원 판결의 법리가 정당했는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사무차장 최용근 변호사가 꼼꼼히 짚어주었습니다.

 


 

[광장에 나온 판결] 노동자 점거 농성 지지 업무방해방조 유죄 판결 

업무방해로 박제된 노동3권의 현주소

 

 

부산고등법원 제2형사부 2015. 7. 22. 선고. 2014노781 (업무방해 등) 
판사 박영재(재판장) 박재억 이준영 

 

들어가며

 

우리가 흔히 노동3권이라고 부르는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은 헌법 제33조 제1항에 명시된 기본권이다. 과거 자본주의 초기에는 노동자들의 단결권이 사용자의 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아 이를 금지하고, 민형사상의 법적 책임을 물은 때도 있었다(이른바 ‘단결금지법리’). 그러나 이러한 단결금지법리에 대한 노동자들의 단호한 투쟁으로 단결권의 행사에 따른 법적 책임이 면책되었으며, 더 나아가 노동3권의 행사를 사용자가 단순히 용인하는 정도를 넘어서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노동자들이 요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 현실에서 노동3권은 아직까지도 “문언적” 기본권의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다. 노동3권의 발현이라 할 수 있는 쟁의행위가 정당한지 여부는 사법부에 의하여 지나치게 경직적으로 판단되기 일쑤이고, 그 결과 파업에 참가한 노동조합과 노동자들에게는 업무방해죄를 죄명으로 한 공소장과 천문학적 액수의 손해배상 소장, 각종 가압류결정문 등이 날아든다. 땅 위에 서야 할 노동3권이 굴뚝 위로, 크레인 위로, 전광판 위로 위태롭게 오르는 현실, 이것이 2015년 우리 노동3권의 현 주소이다.

 

이러한 맥락에 더하여, 최근 부산고등법원에서는 집회에 참가하여 사회를 보거나 기자회견을 열고, 농성장에서 지지발언을 한 노동자에 대하여 업무방해방조죄를 인정한 판결(이하 ‘대상판결’)을 선고하기에 이르렀다. 이는 가히 헌법상 기본권으로서의 노동3권을 보장받는 노동자와 이에 대하여 연대를 표시하는 모든 이들에 대한 ‘호모 사케르’ 선언이라 할 만 하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현대자동차 사내하청회사의 노동자로서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 파견되어 근무하던 중 사내하청회사로부터 해고되었다. 피고인은 현대자동차가 피고인의 실질적인 사용자임을 주장하면서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그 신청을 기각하는 내용의 재심판정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법원에 재심판정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대법원은 피고인이 현대자동차의 노동자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4367 판결 ).

 

이후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금속노조’라 함)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는 2010. 10.부터 2010. 11.까지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사내하청업체에 근무하는 모든 노동자를 전원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 등을 내용으로 하여 특별교섭을 요구하였다. 그 과정에서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의 사내하청업체 중 하나인 동성기업이 폐업을 결정하고 청문기업이 그 사내하도급 업무 및 고용관계를 승계하기로 하였으나, 동성기업 소속 노동자들 중 위 비정규직지회에 소속되어 있던 노동자들은 청문기업으로의 전직을 거부하면서 현대자동차에 자신들을 직접 고용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비정규직지회는 2010. 11. 13.경 임시쟁의대책위원회를 개최하여 2010. 11. 15.부터 현대자동차 울산1공장 CTS 라인(자동차 문짝 탈부착 생산라인)을 점거하기로 하였으며, 비정규직지회 소속 노동자들은 이후 2010. 12. 9.까지 25일간 CTS 라인을 점거하였다.

 

이 과정에서 금속노조 미조직국장의 지위에 있던 피고인은 ① 2010. 11. 15.부터 2010. 12. 5.까지 7회에 걸쳐 현대자동차 정문 앞에서 CTS 라인 점거 농성에 참가한 조합원들을 지지하는 취지의 집회에 참석하여 사회를 보거나 기자회견을 열었고, ② 2010. 11. 17.자로 CTS 라인 점거 농성장에 들어가 농성장에 있던 비정규직 지회 간부들 및 조합원들에게 간단히 인사하고 농성을 지지하는 발언을 하였으며, ③ 2010. 11.경 파업과 관련한 금속노조 또는 쟁의대책위원회의 공문을 비정규직지회에 이메일로 전송하였다.  


업무방해죄 무죄? 그렇다면 업무방해방조죄로 

 

검사는 위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피고인이 2010. 11. 15.경부터 2010. 12. 9.경까지 약 25일간 비정규직지회 및 그 조합원 900여명과 공모하여 현대자동차 울산1공장 등을 점거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현대자동차의 자동차 생산 업무 등을 방해하였다”는 취지로 피고인을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공동정범으로 기소하였다. 

 

이에 대하여 1심 울산지방법원( 2014. 10. 17. 선고 2013고합372 등 )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CTS 라인 점거 농성을 지원, 독려하고 점거 계속을 지시하는 등으로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검사는 위 원심의 판결부분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업무방해죄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로 선고될 것을 대비하여 업무방해 방조죄를 추가하는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다. 즉, “피고인은 비정규직지회 및 그 조합원 900여명이 2010. 11. 15.경부터 2010. 12. 9.경까지 25일간 현대자동차 울산1공장 등을 점거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현대자동차의 자동차 생산 업무 등을 방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추가한 것이다.  

 

항소심은 업무방해 공동정범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은 무죄 판단을 하면서도, 추가된 업무방해방조에 대하여는 검사의 공소사실을 받아들여 유죄로 인정하였다. 
즉, “비정규직지회가 창설된 이래 임원들이 금속노조 미조직국장직으로 경험이 풍부한 피고인으로부터 조합의 활동방향을 정함에 있어 일정 부분 영향을 받은데다가, 피고인은 비록 비정규직지회의 직책을 맡고 있지는 않지만, 현대자동차에 대한 소송에서 승소한 이후 비정규직지회의 상징적 인물로서 2012년 대통령 선거와 국정감사를 앞두고 사내하청 문제를 쟁점화하기 위하여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앞 송전 철탑에 올라가 296일간 고공농성을 하는 등 장기간 파업의 구심점이 되어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에게 상당한 파급력을 가지고 있었”던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함으로써, “정범인 조합원들의 업무방해 범행을 인식하고 그 결의를 강화함과 아울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고 판단된다”라고 판시한 것이다.


업무방해방조죄의 성립 여부

 

항소심 법원 판단의 논리적 구조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비정규직지회 조합원에게 상당한 파급력을 가지고 있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정범인 조합원들의 결의를 강화하고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으며, 그 지위의 근거는 피고인이 금속노조 미조직국장으로 경험이 풍부하여 비정규직지회가 피고인으로부터 영향을 받았다는 것, 그리고 현대자동차에 대한 소송에서 승소한 이후 비정규직지회의 상징적 인물로서 2012년 고공농성을 통하여 파업의 구심점이 되었다는 것이다.

 

비정규직지회가 피고인으로부터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근거는 판결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대상판결이 밝힌 대로, 피고인은 비정규직지회의 임원도 아니며, 피고인은 비정규직지회의 그 어떠한 의사결정에도 참여한 바 없다. 피고인이 금속노조 미조직국장의 직에 있었다는 사실로부터 비정규직지회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결론을 도출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다. 또한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이미 비정규직지회의 의사결정에 의하여 점거농성을 지속하기로 결의하고 이를 실행하고 있는 중이었으므로, 피고인이 이와 같은 의사결정을 지지한다는 사실로부터 업무방해의 방조를 도출하는 것 또한 부당하다. 

 

한편, 대상판결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앞 송전탑에서 296일간 고공농성을 한 시기는 2012년부터 2013년까지로 이 사건 발생일인 2010년 이후임이 분명한데도, 이 사건 발생 시기 이후에 있었던 일을 근거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역할이나 영향력을 추측하는 것은 부당하며, 이는 사실관계의 선후를 항소심 법원이 오인한 것이다. 

 

나아가 피고인은 당시 금속노조의 미조직국장 지위에서 금속노조 공문을 비정규직 지회에 전달하였는데, 이는 산별노조 소속 담당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한 것일 뿐 업무방해를 방조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설사 위 대상판결에 의하더라도 ‘비정규직 조합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수 있는지가 불명확하다. 현대자동차로부터 노동자의 지위를 인정받은 사람은 이러한 지위가 있는 사람인가? 고공 농성을 며칠 이상 하여야 이러한 지위가 인정되는가? 금속노조에서 어느 지위에서 어느 기간 동안 업무를 보아야 이러한 지위가 인정되는가? 대상판결은 업무방해방조죄의 성립에 있어서 ‘정범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를 요구하고 있는 듯하나, 그 인적 지위의 범위는 매우 불분명하고 추상적인 판단이 아닐 수 없다.

 

업무방해방조와 제3자 개입금지, 그리고 표현의 자유

 

대상판결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파업 중이던 비정규직지회의 조합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 그 누구라도 당시의 파업 행위에 대하여 지지 발언 등으로 파업이라는 행위에 대한 심리적 방조를 하였다면 모두 업무방해죄방조죄가 성립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법리는 이미 폐기된 ‘제3자 개입금지’의 부활과 일정 부분 그 궤를 같이 하며, 나아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
  
제3자 개입금지는 과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함) 등에 규정되어 있었던 법률조항 중 ‘노동조합의 설립과 해산, 노동조합에의 가입·탈퇴, 단체교섭, 쟁의행위 등에 관하여 직접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나 당해 노동조합 또는 사용자 기타 법령에 의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를 제외하고는 관계 당사자를 조종·선동·방해하거나 이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개입하는 행위’를 금지하였던 규정 등을 통칭하는 용어로 널리 사용되어 왔다. 이러한 제3자 개입금지 조항은 그 불명확성으로 인한 자의적 적용 문제, 표현의 자유에 대한 본질적 침해 문제 등으로 말미암아 노조법의 대표적인 독소 조항으로 비판받아 왔으며, 1990. 1. 15.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합헌 결정( 헌법재판소 1990. 1. 15. 선고 89헌가103 결정 )을 받았음에도 2006. 12. 30. 노조법 개정으로 인하여 삭제되었다. 이는 제3자 개입금지 조항이 가진 위헌성에 대한 입법자의 결단이었다.

 

간접고용을 포함한 비정규직의 문제, 장시간 노동의 문제, 사용자에 의한 노동조건의 일방적 저하 문제, 해고제한 법리를 회피하려는 문제 등 오늘날 주요 노동 사안의 내용들은 특정 당사자들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 이러한 노동 사안들은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자신의 문제로 겪고 있는 것들이며, 당장은 아니라도 언제든 언론에 보도되는 타인의 문제가 나의 문제로 전화(轉化)될 수 있는 것들이다. 따라서 국민들은 그 누구라도 이와 같은 노동 사안에 대하여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명하고 개진할 수 있어야 하며, 이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서 특정 집단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여 이와 같은 표현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제한할 수 없다.

 

그러나 대상판결의 법리는 과거 제3자 개입금지와 같은 효과를 발생하게 하여 앞서 살펴본 입법자의 결단을 무위로 돌리게 하고, 나아가 여러 노동 현안들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고 연대하려는 사람들의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게 될 우려가 있다.

 

업무방해죄의 문제

 

대상판결을 평가함에 있어 노동자의 지지와 연대행위에 대해 업무방해의 ‘방조’를 인정한 문제 뿐 아니라 ‘업무방해죄’ 적용 자체가 지닌 문제점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쟁의행위는 본질적으로 노무제공의 거부를 통해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요소를 포함한다. 그런데 형법 제314조의 업무방해죄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를 처벌하고 있으니 기본권인 쟁의행위가 형법상의 범죄가 될 위험에 처하게 되는 것이다.

 

쟁의행위가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라는 점, 국제노동기구(ILO)에서도 노동권 침해를 이유로 파업에 대한 업무방해죄의 적용 중단을 지속적으로 권고하는 점, 쟁의행위에 대한 업무방해죄의 적용은 쟁의행위를 범죄시하는 단결금지시대의 잔재라는 점을 고려할 때, 대상판결은 쟁의행위에 대해 형법 제314조의 업무방해죄를 적용한 점에서도 부당하다. 


노동3권 현실에서 복원되어야 

 

애초에 노동법은 양 당사자의 동등한 지위를 전제하는 시민법적 원리를 수정하기 위하여 태동된 법체계이다. 노동자는 사용자에 대하여 종속적인 지위에 놓일 수밖에 없고, 이를 계약자유의 원칙이라는 이름으로 방임한다면 노동자의 기본적 권리조차 보장되지 못한다는 역사적 사실에 대한 반성적 고려이기도 하다. 이러한 견지 아래 국가는 노동자들에게 사용자에 대응할 수 있는 방편으로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이라는 기본권을 보장하게 되었다.

 

파업으로 대표되는 쟁의행위는 헌법상 보장되는 노동3권의 하나임에도, 우리 사회에서는 형사상 업무방해죄와 민사상 손해배상, 가압류로 인하여 충실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아니, 오히려 법전에 박제되어 있는 기본권이라는 표현이 더 적절할지 모른다. 

 

앞서 살펴본 대로 쟁의행위에 대하여 업무방해죄의 죄책을 묻는 것에 대하여 광범위한 문제 제기가 있어 왔지만, 사법부는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사후에 판단하면서 그 정당성을 협소하게 인정하여 결국 대부분의 쟁의행위를 업무방해로 처벌하여 왔다. 나아가 대상판결은 쟁의행위에 가담하지 않고 단순히 이를 지지하는 집회에 참석하거나 사회를 보는 행위, 연대를 표시하는 행위에까지 방조의 이름으로 처벌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제는 박제된 노동3권을 고공이 아닌 땅 위에서, 거리가 아닌 법정에서, 구치소나 교도소가 아닌 노동 현장에서 복원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파업을 업무방해죄로 처벌하는 오늘날의 관행부터 수정하여야 한다. 

 

이번 항소심 판결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업무방해방조죄의 성립 여부, 나아가 업무방해죄 자체의 성립 여부에 대하여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많다. 현재 이 사건은 상고심에 계류 중인바, 대법원의 전향적 판단을 통해 우리 사회의 노동3권이 현실 속으로 복원되는 데 이 사건이 하나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최근 판결 중 사회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 기본권과 인권보호에 기여하지 못한 판결, 또는 그와 반대로 인권수호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한 판결을 소재로 [판결비평]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법률가 층에만 국한되는 판결비평을 시민사회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어 다양한 의견을 나눔으로써 법원의 판결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금, 2015/09/04-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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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대책 요구하던 현대차 조합원 구속 논란 (오마이뉴스)


울산 현대차노조 조합원이 지난 13일 구속됐다. 지난 7월 3일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철제 장비가 추락하자 안전대책을 요구하며 라인가동을 중단시킨 혐의 등이 이유이다. 

이에 전국의 노동안전·시민사회단체가 "안전사고를 방치하고 재발방지와 대책수립을 요구한 정당한 노조활동에 재갈을 물리고자 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나서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60300


월, 2015/11/16-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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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총수와 대기업에게 또 다시 면죄부를 준 검찰

현대차가 자신의 위법 몰랐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는 황당한 논리

불법파견은 검찰이 외면하고 정부·여당이 방조한 탓, 개정안 폐기해야

 

현대자동차와 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 등을 상대로 금속노조, 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 등이 제기한 파견법 위반 고소·고발에 대해 검찰은 대부분의 경우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검찰의 이번 무혐의 처분을 재벌총수와 재벌대기업에 대한 면죄부임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리기 위해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는지 알지 못했다면 처벌하지 않는다는 논리를 동원했다. 현대자동차의 불법파견에 대한 문제제기는 최소 10년 전의 일인데 현대자동차가 자신의 공정과 사내하청구조가 파견법 위반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현대자동차가 자신의 위법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검찰이 현대자동차의 죄를 인정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 2004년 노동부가 현대자동차의 사내하청을 불법파견으로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2006년 검찰은 현대자동차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이로 인해 10년이 넘도록 현대자동차의 불법파견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이 검찰이 비상식적인 논리를 동원하여 재벌대기업에게 면죄부를 준다면 이는 정부와 새누리당이 직권상정 해서라도 통과시키고자하는 파견법과 더불어 모든 산업에 만연한 불법파견을 합법화하고 간접고용비정규직을 양산할 것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의 파견법은 파견대상을 전면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불법파견과 관련한 기존 판례보다 후퇴된 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 또한, 파견법을 회피하기 위해 남용되고 있는 사용자의 불·편법을 합법화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 그리고 검찰이 함께 불법파견에 대한 법적 규율을 후퇴시키고 그 적용조차 회피하고 있는 것이다. 

 

검찰의 이번 무혐의 처분은 현대자동차의 사내하청이 불법파견이 아니라는 의미가 아니다. 그저 현대자동차가 자신의 위법함을 몰랐다는 의미이다. 검찰은 2006년에 이은 2번째 무혐의 처분으로 불법파견을 해소해야한다는 사회적 요구를 다시 한 번 저버렸다. 지금부터 불법파견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과 비용은 모두 검찰이 책임져야 할 것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한다. 현대자동차가 자신의 위법을 몰랐던 것이 아니라 검찰이 현대자동차의 죄를 외면한 것이며 이를 방조한 정부·여당의 책임이다. 불법파견 양산할 정부·여당의 파견법 개정안은 논의의 대상이 아니다.

화, 2015/12/22-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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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노사갈등에 우울증 “산재” (경향신문)

2011년 ‘노조 파괴’가 진행된 유성기업 노동자가 올해 우울증으로 첫 산재 승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쟁 같은 일터가 노동자의 정신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인 셈이다.

금속노조는 “지난 17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한광호 조합원의 죽음 역시 현대차와 유성기업이 공모한 노조 파괴에 일차적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선 유성기업이 2011년 현대차, 창조컨설팅과 금속노조를 파괴하기 위해 공모한 증거가 처음으로 공개됐다. 유성기업 측은 “노사 갈등이 우울증 산재나 자살로 이어졌다는 것은 금속노조의 일방적 주장”이라고 밝혔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3310600045…

목, 2016/03/31-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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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뉴스] 유성기업·현대차의 '노조파괴', 잇따른 정신질환 산재로 이어져 (경향신문)

■ 주간연속 2교대제 둘러싼 노사 대립이 파업·직장폐쇄로 이어져

■ ‘노조 파괴 시나리오’ 공모한 유성기업·현대차

■ 극심한 노사갈등으로 잇따라 우울증 등 정신질환 산재 인정 잇따라

■ “정신질환과 노사갈등은 무관하다”는 유성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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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h2.khan.co.kr/201604041541521

화, 2016/04/05-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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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에서도 어이없는 산재 사망사고 발생…프레스 금형틀 사이에 끼어 (경향신문)

현대중공업의 잇따른 산재 사망사고에 이어 울산 북구 소재 현대자동차 생산공장에서도 26일 노동자 1명이 산재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사측과 노조는 금형틀이 크레인에 실려 이동하기 전에 무게중심(균형)이 잘 맞았는지 등에 대한 확인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금형틀이 크레인에 매달려 이동하는 공간으로 작업자가 진입했던 것이 사고원인이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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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4261544001…

수, 2016/04/27-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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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재벌, 전경련 해체에 대한 공개질의서 침묵은 권력형 불법 자금조달 단체를 옹호하는 ...
월, 2016/11/07-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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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협력업체 산재에 30억원 물린 미국 (경향신문)

미국 산업안전보건청이 사망사고를 낸 현대기아차의 협력업체 아진USA와 이 업체에 인력을 파견하는 하청업체 2곳에 총 250만달러(약 30억원)의 벌금을 물리기로 했다고 그제 발표했다. 지난 6월 미국 앨라배마 소재 아진USA 조립라인에서 작업 중이던 최말단 비정규직 노동자가 장비 사이에 끼여 사망한 사건에 엄중한 징벌을 한 것이다. 산업안전보건청은 현대기아차에 대해서도 “납품원가를 낮추려는 정책목표가 협력업체 노동자들을 위험에 몰아넣고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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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12162049025…

월, 2016/12/19-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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