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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선체]좌측램프 파손 몰랐다?… 해수부의 거짓 혹은 무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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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선체]좌측램프 파손 몰랐다?… 해수부의 거짓 혹은 무능

익명 (미확인) | 목, 2017/03/30- 19:41

세월호를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과정에서 절단한 좌측램프가 논란이 되고 있다. 수 년 동안의 인양 공정 동안 램프 잠금장치가 파손됐던 사실을 어째서 알지 못했냐는 지적과 함께, 램프 절단에 따라 화물들이 대거 유실돼 참사 원인의 하나로 지목되는 화물 과적에 대한 재조사가 어려워졌다는 비판, 그리고 램프가 완벽한 수밀 상태가 아니었던 탓에 급격한 침수가 진행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검증이 불가능해졌다는 비판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이다. 과연 어디까지가 팩트일까?

인양 선체의 좌우측 램프 모습

▲ 인양 선체의 좌우측 램프 모습

인양 도중 절단한 좌측램프…사전에 알 수 없었을까

수면 위로 올려져 반잠수선에 실려 있는 세월호 선체에서는 현재 좌측 램프가 보이지 않는다. 지난 22일 밤 세월호를 들어올리던 도중 좌측램프가 열려 선체 아랫쪽으로 매달려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급히 절단해 버렸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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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상황만 놓고 보면 좌측램프 절단은 불가피했다는 해수부의 설명은 납득이 된다. 세월호 선체를 수면 위 13미터까지 끌어올린 뒤 반잠수선이 13미터를 잠수해 선체를 떠받쳐야 했는데, 다 펼쳐지면 길이가 10미터가 넘는 좌측램프를 그냥 둔 상태에서는 반잠수선에 올리는 작업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만약 그때 좌측램프를 절단하지 않았다면 세월호 인양은 실패로 돌아갔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문제는 좌측램프의 잠금장치가 훼손된 사실을 선체를 들어올리기 전 거의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어째서 파악하지 못했는가 하는 점이다. 이에 대해 해수부는 “선체가 해저면에 있던 상태에서는 좌측램프가 1미터 이상 진흙 속에 파묻혀 있어서 잠금장치 파손과 개폐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수중 소나영상에 포착된 좌측 램프

▲ 수중 소나영상에 포착된 좌측 램프

2015년 수중 소나영상 속 좌측램프, 이미 파손 정황 뚜렷

그러나 뉴스타파가 확보한 2015년 8월 세월호 선체에 대한 수중 소나영상 속 좌측램프의 모습을 보면 해수부의 해명은 납득하기 어려워진다. 좌측램프를 열고 닫는 역할을 하는 상단의 크레인 장치가 이미 형체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완전히 파손돼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기 때문이다.

램프는 상단의 크레인에 연결된 와이어를 감고 푸는 방식으로 개폐시키는 방식이기 때문에, 크레인이 이 정도로 파손됐다면 와이어도 끊어져 있을 수밖에 없고, 선체를 그냥 들어올리면 바닥면을 향해 있던 좌측램프는 그대로 열려버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이를 미리 파악했다면 다시 램프를 고정시키는 작업을 선행한 이후에 인양 작업을 시작하는 것이 정상이었다.

좌측램프 열린 곳으로 굴삭기와 승합차 끼어있는 모습

▲ 좌측램프 열린 곳으로 굴삭기와 승합차 끼어있는 모습

“램프 열렸지만 화물 유실은 없다”…해수부의 말도 안 되는 해명

해수부는 지난 22일 좌측램프를 긴급히 절단하기로 했다고 발표하면서 “잠수사가 수중에서 확인한 바로는 램프가 열린 곳에 컨테이너들이 끼어 있어서 화물 유실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막상 선체가 수면 위로 올라온 이후 좌측램프가 열린 곳에는 컨테이너가 아닌 굴삭기와 승합차가 꽉 낀 상태로 매달려 있었다.

세월호 화물칸 내 좌우측 램프 사이 모습 담긴 CCTV

▲ 세월호 화물칸 내 좌우측 램프 사이 모습 담긴 CCTV

참사 전날 인천항에서 화물 선적을 끝낸 직후 세월호 선미 화물칸 내부가 촬영된 CCTV를 보면, 좌측 램프 부근에는 굴삭기 2대와 승합차 10여대가 실려 있던 것이 확인된다. 이 가운데 램프에 끼어 있던 굴삭기와 승합차보다 좌측램프 쪽에 더 가깝게 놓여 있던 여러대의 차량들이었다. 최소한 이 차량들은 이미 밖으로 빠져버렸을 수밖에 없고, 세월호가 한 차례 뒤집어진 뒤 가라앉았던 점을 고려하면 다른 공간에 있던 화물들도 선미쪽으로 잔뜩 쏠려 내려온 뒤 좌측램프가 개방되면서 유실됐을 여지가 충분하다. 해수부의 해명에 신빙성을 찾기 힘든 이유다.

급속한 침수의 증거물 사라졌다는 주장은 사실관계 오류

좌측램프의 절단을 놓고 제기되고 있는 비판 가운데 하나는, 세월호가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침수된 결정적 요인을 제공한 좌측램프를 잘라냄으로써 진상규명이 어려워졌다는 주장이다. 이런 주장이 나오는 배경은 강원식 1등 항해사가 참사 직후 목포해양경찰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진술한 내용이다. 당시 강 씨는 “참사 전날 화물을 모두 실은 뒤 램프를 닫았는데, 아래 틈 사이로 불빛이 들어오는 것을 확인했다”고 진술했다. 즉, 램프의 수밀 상태가 완전치 않아 물이 차들어오게 된 것이 급속한 침몰의 원인일 수 있다는 주장인 것이다.

그러나 이 주장은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지 않은데서 빚어진 오류이다. 강 씨가 언급한 것은 좌측램프가 아니라 우측램프였기 때문이다. 세월호는 인천항과 제주항을 오가는 배였는데 두 곳 모두에서 언제나 선체 우측을 부두에 접안시킨 채 화물을 싣고 내렸다. 따라서 세월호 도입 이후 좌측램프는 거의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다. 강 씨의 진술에 언급된 상황도 참사 전날 밤 인천항에서 우측램프를 통해 화물을 모두 싣고 나서 램프를 닫았을 때였던 것이다. 따라서 이번에 절단된 좌측 램프가 세월호의 급격한 침수 원인을 밝힐 중요한 증거물이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취재 : 김성수
영상취재 : 김기철, 정형민, 신영철
영상편집 : 박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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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 점령한 어구와 부표는 어디로 가나?

이용기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 해양 활동가 [email protected]

※ 해당글은 함께사는길 11월 호에 실렸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구를 수십 바퀴를 감을 수 있는 어구와 우리 인구수보다 많은 부표를 바다에서 사용한다. 바다를 점령한 부표는 비단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다. 해외에서도 부표와 어구를 ALDFG(Abandoned, lost or otherwise discarded fishing gear)라고 부르며 해양 폐기물의 범위 안에 하나의 주제로 나눠놓았다. 우리말로 직역하자면 ‘방치되거나 분실 또는 폐기된 어구’다. 해양 폐기물이라는 큰 주제 안에 어구 쓰레기, 또 그 안에 어업별 어구와 부표로 나뉘어 분야가 세분된다. 방치되거나 분실 또는 폐기된 어구 지난 9월 부산 벡스코에서 제7차 국제 해양폐기물 회의(7th International Marine Debris Conference)가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방치되거나 분실 또는 폐기된 어구’를 주제로 세션이 진행됐다. 나라별 주력 어업이 달라 관리하는 시스템이 다를 수 있지만, 캐나다 정부의 어구 관리 시스템은 당황스러울 만큼 간단명료했다. 발제에 나선 캐나다 해양수산부 공무원은 캐나다도 어구 관리를 제도로 시행하고 있고,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는지에 관해 설명했다. 발제자가 많고 시간이 촉박했지만, 어구 관리에 대한 법령이 만들어질 때 NGO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궁금했다. 우리나라는 작년 말에 수산업법 전부개정안을 통해 어구관리에 대한 기본적인 법적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환경운동연합도 어구 관리가 제도적으로 작동할 때 모니터링 할 부분을 점검해 봐야 했다. 캐나다 해양수산부(Oceans and Fisheries Canada) 공무원은 “현재 어떤 종류의 어구가 사용되는지 특징을 확인해야 한다”며 “어선이 출항하고 복귀할 때 어구가 배에 실려 있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답변했다. 사실, 이 답변에 적지 않게 당황했다. 캐나다 공무원은 너무나 당연한 답변을 정말 진지하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캐나다 공무원의 답변을 이해하기 위해선 캐나다 어업 특징, 어선 규모, 어업 종사자, 사용 어구, 주요 목적 어종, 어획량, 바다를 이용하는 법적 특징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했을 것이다. 담당자는 캐나다의 주요 목적 어종은 바닷가재라고 설명했다. 캐나다는 어선이 대서양 멀리까지 나가고 통발(Lobster trap)을 사용해 바닷가재를 잡는다. 우리는 대형 선망이나 자망, 정치망 등 다양한 어업 방식이 있고 나라별로 어업 배경이 다르지만 어선에 어구를 얼마나 실었는지 출항 전 보고하고 돌아와서 어획량과 어구의 손실 여부를 보고한다면 어구 손실로 인한 생태계 피해를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 바다로 사라지는 어구에 대한 데이터와 위치까지 보고하면 가능한 선에서 추후 수거에 대한 대응도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쉬운 걸 우린 왜 시행하기가 이리 어려울까? [caption id="attachment_228683" align="aligncenter" width="800"] 스티로폼 부표로 가득찬 양식장 ⓒ환경운동연합[/caption]   양식장에서 사용하는 5500만 개 부표 올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미향 의원은 건축폐기물 단열재가 교묘히 은폐된 스티로폼 부표를 들고 나왔다. 환경운동연합이 서해안에서 제보 받아 전달한 폐기물 은폐 부표다. 건축폐기물 난연 단열재는 단순 스티로폼 재질 외에도 첨가물이 있어 재활용할 수 없고 처리비용이 비싸다. 모두 소각 처리해야 하지만 소각 시 발생하는 유해 물질도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양식장 부표로 사용하는 스티로폼 부표 속에 이러한 건축폐기물 단열재를 폐기했다는 건 값비싼 폐기물 처리 비용을 낮추려는 꼼수로 단정할 수 있다. 예전에 스티로폼 부표를 제조했던 관계자를 통해 폐기물을 숨긴 부표를 제조하는 곳이 암암리에 있었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었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을 수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해양생태계에 더 큰 영향을 줄 것이라는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228456" align="aligncenter" width="800"] KS마크가 선명한 건축폐기물 부표 ⓒ환경운동연합[/caption] 건축폐기물 부표만이 문제가 아니다. 우리나라는 양식장의 비중이 연근해 어업과 비교해 두 배 이상 높다. 양식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부표의 재질은 EPS(발포 폴리스타이렌, Expanded polystyrene)로 스티로폼이다. 스티로폼 부표는 높은 부력과 함께 가벼워 바다 위에서 손쉽게 작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강도가 약해 태풍이나 강한 파도에 날아가거나 파손되는 것도 부지기수다. 이렇게 파손된 스티로폼 파편은 다시 태양열과 빛 그리고 파도를 만나 잘게 부서지면서 미세플라스틱으로 변한다. 우리나라 인천과 경기 해안, 낙동강 하구는 세계에서 미세플라스틱으로 오염된 지역 2위와 3위에 오르기도 했다. 안타깝게도 많은 스티로폼 부표가 유실됐고 해안 어느 곳에 가든 바다에서 떠내려온 스티로폼 부표를 찾을 수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2022년 해양수산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통해 스티로폼 부표를 친환경부표로 대체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추진계획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바다에 총 5500만 개의 부표가 사용되고 있는데 매년 약 1100만 개의 스티로폼 부표를 친환경 부표로 교체해 2024년까지 100% 교체할 예정이다. 또, 어장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오는 11월부터 스티로폼이 들어간 부표는 신규 설치할 수 없게 된다. 윤미향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2022년 현재까지 약 3200만 개의 친환경 인증부표가 보급돼 있고 약 2300만 개의 스티로폼 부표가 사용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친환경 부표가 진짜 친환경이 아니라는 게 문제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해양수산부 장관은 친환경 부표의 정의를 “스티로폼 재질이 아닌 부표”라고 밝혔다. 실제로 정부는 ▲발포 폴리프로필렌(EPP) ▲발표 폴리에틸렌(PE) ▲발포 폴리프로필렌(EPP, EPE)에 폴리프로필렌과 폴리에틸렌 피복을 입힌 경우와 ▲폴리프로필렌과 폴리에틸렌의 공기주입 후 밀폐한 방식 ▲작은 공기주머니를 겹쳐 말아 제작한 에어셀 ▲페트(PET)병을 여러 개 중첩한 제품 ▲알루미늄 등을 친환경 부표 재질로 소개하고 있다. 스티로폼이 아닐 뿐 결과적으로 우리는 끝없이 플라스틱을 다시 대체해 바다에 넣고 있는 것이다. 친환경 부표의 재활용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친환경 부표는 2011년부터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에 등록돼 생산자에게 일정량 이상의 재활용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3년간 재활용 현황은 0%로 전무하다. 윤미향 의원은 “부표 플라스틱은 재질별로 분류해서 재활용해야 하는데 2021년 현재 64개 업체에서 460개의 친환경 부표 제품이 나오고 있다. 재질이 다양해 수거 이후 재활용이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했다. 환경운동연합이 지역 현장에서 어민이 부서진 양식용 친환경 부표를 다시 전량 스티로폼으로 교체하는 장면도 목격했지만, EPR상 재활용으로 처리되진 않은 것으로 보인다. 부표를 관리하는 해양수산부와 EPR 시스템을 관리하는 환경부가 플라스틱 부표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것이다. 결국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친환경 부표는 친환경이라는 껍데기 명분으로 해양환경을 계속 파괴시킬 것이다.   바다와 우리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 현재 양식장에서 사용하는 플라스틱 부표를 대체할만한 대안을 찾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 알루미늄 부표도 있지만 실제 작업 현장에서 적용되기엔 무리가 있다는 의견이 많다. 세계자연기금에 따르면 우리는 매주 약 2000개의 미세플라스틱을 소비하고 있다. 평균적으로 매주 신용카드 한 장씩 미세플라스틱을 섭취하고 있는 것이다. 바다에서 사용하고 버려진 플라스틱 부표는 계속 분해되면서 우리에게 더 큰 영향을 끼칠 게 분명하다. 국제사회와 정부의 정책 그리고 산업 생산이 가장 큰 책임을 갖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 역시 근본적인 질문에 답을 찾아야 한다. 우리 바다엔 왜 이렇게 많은 부표가 있는 걸까? 우리가 값싸게 먹는 식재료는 어디서 왔을까? 우리 바다에서 진행되고 있는 인간 활동이 바다 생태계가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일까? 그 답을 찾지 않는다면 바다를 점령한 어구와 부표는 우리의 가족 그리고 다음 세대를 향해 흐를 것이다.
화, 2022/11/01-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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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케어 시행 3년, 종합병원 이행 성적 26점

’19년 종합병원의 건강보험보장률 목표(70%) 이행률 25.9%(58개소)

비급여 관리방안 부재로 예견된 실패, 재정 낭비한 관료 문책해야

보건복지부는 고시 즉각 개정해 비급여 풍선효과 방지하라

 

경실련은 오늘(8/19) <문케어 시행 3년, 종합병원 건강보험 보장률 목표 이행 실태>를 발표했다. 문케어는 문재인정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으로 2022년까지 건강보험 보장률을 70%까지 올리는 국정과제다.

(조사목적) 정부는 문케어 시행을 위해 약 30.6조원의 건강보험료를 투입할 계획으로 이미 9.2조원 지출했다. 막대한 예산투입에도 비급여 관리대책 부재로 보장률 증가는 답보 상태에 있고, 지난해 국회에서 통과된 비급여 관리를 위한 보고 의무제도는 정부의 고시 개정 중단으로 연내 시행이 불투명한 상태이다. 이에 문케어 최대 수혜대상인 종합병원의 목표 보장률 이행실태 발표를 통해 의지도 전략도 없는 무능한 관료와 정책의 문제를 알리고 비급여 관리제도의 조속한 시행을 정부에 촉구하고자 한다.

(조사대상) 233개 종합병원(공공 53개, 민간 180개)의 연도별(2016년~2019년) 건강보험 보장률 현황과 문케어 목표 보장률(70%) 이행 여부를 분석했다.
(재정계획) 정부는 문케어에 6년간 건강보험 재정 30.6조원 추가 투입 ′17년부터 ′19년까지 3년간 총 재정 소요의 1/3인 약 9.2조원 투입

(보장률 현황)문케어 시행으로 종합병원 전체 건강보험 보장률은 ’19년에 68.5%로, ’16년 대비 7.3%p 증가했다. 재정투입이 시작된 ’18년에는 전년 대비 7.5%p 증가했으나 ’19년엔 1.3%p로 둔화세였는데, 비급여 풍선효과로 추정된다.


 

(문케어 이행률) 문케어 시행에 따라 보장률 70%에 도달한 종합병원의 비율도 점차 증가했는데, ’16년 6.6%에서 ’19년 25.9%로 약 19.3%p 증가했다.

 

(문제와 개선방안) 문케어 시행 3년, 목표 보장률 이행 종합병원은 4곳 중 1곳 뿐.
문재인대통령은 문케어(건강보험 보장성강화대책)를 통해 국민의료비 직접 부담률을 30% 미만으로 낮추겠다고 약속했지만, 문케어 예산이 집중 투입된 대형 종합병원의 보장률은 68.5%로 개선되는데 그쳤고, 이행율은 25.9%(58개)로 저조했다.
이번 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개인소유 종합병원과 병∙의원의 보장률이 전체 의료기관 평균 보장률보다 낮은 상황임을 고려하면 문케어의 목표 보장률 이행은 문대통령 임기 내 실현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3]의 종합병원 보장률 분포를 보면 166개(전체 중 74.1%, 공공병원 24개 포함) 기관이 문케어 목표 보장률 이하이며, 시행 3년 이행률 추세에 의하면 계획이 종료되는 ’22년에는 50%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문케어 저조한 성적은 비급여 관리대책 없이 밀어붙인 여당과 관료 책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는 건강보험 진료에 병행하는 비급여에 대한 관리방안이 마련되어야 ‘비급여 풍선효과’를 방지할 수 있다. 공공병원이 전체 의료기관의 10%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보장률이 낮은 민간 의료기관의 비급여 관리 기전 마련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문케어의 초라한 성적표는 예견된 결과다.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하면서 병원에 막대한 재정을 퍼줬고, 늘어나는 비급여에 대해서는 속수무책 상태다. 이는 비급여 대책 없이 정책을 밀어붙인 무능한 민주당과 정부 관료의 책임이 크다.
최근 문케어 4년 성과발표에 대한 비판 여론에 대해 청와대는 “다음 대통령이 국민과 함께 뛰어가야 할 길이어야 한다”고 실패를 시인했다. 즉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이 실효성 있게 지속되려면 문대통령 임기 내 비급여 통제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비급여 보고는 타협의 대상 아닌 의무, 정부는 고시 즉각 개정해야
국회는 2020.12월 의료법을 개정하고 2021.06.30까지 정부가 하위법령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공포하였으나, 정부는 의료계 반발에 고시개정을 2개월째 미루고 있다. 이는 국회의 입법명령을 행정부가 무시하는 행위로 직무유기에 해당된다.
경실련은 정부가 국회의 입법명령을 어기고 지난 ‘의대정원 증원 중단’과 같이 의료계와 타협하거나 후퇴하는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고, 국민 의료비 경감을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끝.

 
 

2021년 08월 19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0210819_경실련보도자료_종합병원 문케어 이행 실태 발표
20210819_경실련보도자료_종합병원 문케어 이행 실태 발표

문의 : 경실련 정책국(02-744-0400)

목, 2021/08/19-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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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특권 폐지 및 세비 삭감 (세비 30% 삭감, 국민판정단, 국민소환 도입)
임금 및 교육 불평등 해소 (최고임금제 도입, 금수저 자녀특혜 특별조사위원회 법제화)
인권의 기본 차별금지법 제정
텔레그램 n번방 방지법 제정 및 디지털성범죄자 처벌 강화
세월호 특별법 개정 및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도입
코로나19 민생피해 직접 지원 (전국민 100만원 재난기본소득, 자영업/중소업자 긴급대출 및 임대료/공과금 지원, 비정규노동자 지원, 취약계층 긴급안전망 확충)
부천 체험형 과학관 건립 및 지역 대중교통 확충 (소사본동 대학로 조성, 부천역 남부 보행 환경 개선, 안전길 조성, 전철/광역버스 개통, 학교 증설, 반값 대중교통 통합정기권 도입)
노동권 강화 및 공공일자리 확대 (장애인 노동권 보장,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
이주민 전담기구 설치 및 이민법 제정
선거권 만16세, 피선거권 만18세로 연령 하향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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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설치법 국회 통과,

불법의료와 중대범죄로부터 환자 안전 보호 기대한다.

제도 취지 실현하기 위해 촬영 및 열람 예외 조건 없애야

 

수술실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지난 8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다수 국민의 요구를 반영한 의료법 개정을 환영하며 불법의료, 중대범죄 등으로부터 방치됐던 환자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인 제도로 정착하길 기대한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는 의료 현장에서 절대적 약자인 환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기됐지만, 사생활 침해나 진료 위축을 이유로 의료계 등의 반대가 극명했던 사안이기도 하다. 여러 의견이 수렴된 결과 ▲환자나 보호자 요청이 있을 경우 수술 과정을 녹음 없이 촬영, ▲응급·고위험 수술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의료진이 촬영을 거부 가능, ▲수사 또는 재판 관련 공공기관 요청이나 환자와 의료인 쌍방의 동의가 있을 경우 열람, ▲촬영 정보를 유출 및 훼손하거나 법이 정한 목적 외로 사용할 경우 처벌하는 내용으로 의료법이 개정되었다.

이번 논의와 관련해 중요한 것은 수술실 내부 CCTV 촬영은 기존의 진료기록과 다를 바 없으며, 영상 기록 및 열람에 예외를 두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다. 의료법 제22조 제1항은 “의료인은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의료 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진료기록이 치료 및 공공의 이익을 위해 실체적 진실을 있는 그대로 담는 수단이므로 여러 조건에 따라 촬영이 가능하다는 것은 제도상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

정보 접근권은 근본적으로 환자 본인이 가지기 때문에 공공기관이 요청하거나 의료인이 동의해야 열람이 가능하다는 점도 시행 과정에서 한계 요소다. 수술실 내부 영상촬영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것도 환자나 보호자 입장에서 수술 현장에 대한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기록을 남겨도 환자가 상시 열람할 수 없다면 제도 취지가 무색해지는 만큼 본인의 진료기록에 대해 제한 없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몇 가지 후퇴 조항이 포함되었지만 수술실 CCTV 설치법은 환자 인권을 개선하는데 긍정적인 법안이다.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2년의 유예기간 동안 ‘위험도 높은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나 ‘전공의 수련 등의 목적 달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처럼 촬영 거부 사유의 불확실한 개념을 시행령에서 보완하는 등 추가 고민이 필요하다. 그뿐만 아니라 영상 촬영 및 열람에 대한 예외를 없애는 개정 논의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수술실 CCTV 설치가 환자 알권리를 보장하고 불법의료 등을 근절하기 위한 주요한 수단이면서, 상세한 진료기록의 실질적인 방안으로 정착하길 바란다. 끝.

 

2021년 09월 0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첨부파일 : 20210901_경실련성명_수술실 CCTV 설치법 국회 통과에 대한 입장.hwp

첨부파일 : 20210901_경실련성명_수술실 CCTV 설치법 국회 통과에 대한 입장.pdf

문의 : 경실련 사회정책국(02-766-5624)

수, 2021/09/01-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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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삼성물산·삼성SDI ESG보고서의 문제점과 시사점> 이슈리포트 발표
삼성 계열사 ESG보고서, 회사 이미지에 불리한 사안은 누락·왜곡 많아
계량적 진단보다 실질적인 ESG 경영의 방향을 담은 보고서 발간돼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오늘(3/14) <삼성전자·삼성물산·삼성SDI ESG보고서의 문제점과 시사점> 이슈리포트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이슈리포트는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SDI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및 기업지배구조 보고서(이하 “ESG보고서”)가 공시·기술하고 있는 내용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이들 기업의 ESG 경영 실태를 파악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ESG경영이 전세계적으로 대세이며 우리나라도 많은 기업들이 ESG보고서(지속가능보고서 등)을 발간하고 있으나 홍보수단에 불과하거나 그린워싱이라는 비판이 계속됨에 따라, 국민들이 기업의 ESG 경영을 실제로 체감하지 못하는 이유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고자 기획되었습니다. 이번 보고서가 삼성 계열사를 분석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삼성이 우리 사회에 갖고 있는 경제내·외 영향력이 막대하고 글로벌 기업으로의 성장, 각종 사회공헌활동이라는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정경유착과 불법·부당한 경영권 승계, 노조활동 방해 및 노조탄압, 산업재해 은폐 및 책임 회피와 같은 그늘도 갖고 있어 한국 기업의 ESG 현주소를 파악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ESG 경영은 현재 전세계적 트렌드라는 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미국 내 200대 대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협의체 “Business Roundtable(BRT)”는 ESG를 표방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거대 자산운용사, 각국 연기금, 보험사 등 글로벌투자기관들 사이에서 ESG투자전략을 추진하는 비중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유럽연합(EU)은 ESG 경영 공시를 법제화하고 있으며, 공급망 사슬 내 거래 상대방에 대해서도 ESG 경영을 의무화하는 추세이며, 벤츠, 이케아 등 EU 내 기업들 역시 해외 거래사에게 ESG 원칙 준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고용안정을 위해 노동자들 역시 ESG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관여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번 이슈리포트를 통해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SDI의 ESG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이들 회사는 환경(E)·사회(S)·지배구조(G) 부문을 막론하고 회사의 긍정적인 이미지 제고에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면을 선택적으로 공시하거나 「K-ESG 가이드라인」에서의 기준에 따른 활동을 수행하는지 여부만을 공시하고, 회사에게 불리하다고 보이는 정보를 누락, 왜곡, 모호하게 공시한 것이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는 ESG보고서에 2019년부터 2021년 까지 환경환경 법규 위반을 당당히 ‘0건’으로 공시했지만 대기오염물질(염화수소 등) 배출량 조작과 관련해 임직원이 처벌 받고 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삼성전자의 녹색기업 지정을 취소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한, 삼성물산이 회사의 이해관계자로 ‘임직원’을 포함하면서도 ‘임직원’ 분류에 “노사협의회”는 포함하고 “노동조합”은 제외하는 등 반노조 인식을 보여줬고 이후 별다른 설명없이 이를 슬며시 수정하기도 했습니다. 삼성SDI의 각종 부당노동행위 사례에 대한 내용도 공시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지배구조 관련 이슈에서는 지난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불법합병에 따른 이재용 회장의 재판 이슈(사법리스크), 보험업법 개정에 따른 지배구조 변동 가능성에 대해 공시하지 않은 문제점도 발견되었습니다.

ESG 경영은 단기적으로는 기업 평가 시 비재무적 가치에 해당하는 환경·사회·지배구조의 문제점을 보완해 리스크를 줄이고, 장기적으로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표준화된 기준을 충족하는가 여부를 떠나 각 기업의 실정에 맞는 ESG 경영의 내실을 갖추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ESG 경영의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ESG보고서는 국민들과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지는 사안에 대해서 긍정적인 면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사안에 대해서도 공개하고 진행 경과를 공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민들이 기업들의 ESG경영을 체감하지 못하는 주된 이유는 기업들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건들에 대해 개선하려는 모습을 보기 어렵기 때문인데, 삼성 계열사의 ESG보고서 역시 문제 사건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향후 어떻게 개선할 예정인지에 대한 정보를 거의 기재하고 있지 않았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기업 이사회의 실질적인 독립성 확보 여부보다 ‘사외이사 비율’과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 분리’ 등 형식적인 부분에 치중한 “K-ESG 가이드라인”에서는 기본 진단 항목을 충족하는지 여부만 주목하고, 본래 추진해야 할 ESG 경영의 정책방향은 외면하고 있어서 본말이 전도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번 이슈리포트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① 사회적 물의가 된 정보의 투명한 공개와 네거티브 스크리닝1 투자 방식의 정착, ② 계량적인 진단 항목보다 ESG 경영의 정책방향을 기술하도록 「K-ESG 가이드라인」 및 ESG 공시 기준에서의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었습니다. 이에 더해 ESG정보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제3기관으로부터 검증절차 외에도 내부 이해관계자인 노동조합과의 협의를 통해 내부적인 검증 절차를 거치고 “이해관계자의 체크와 견제, 회사 행동의 수정”이라는 프로세스를 구축하여야 ESG 경영의 실행력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삼성전자와 삼성SDI는 내일(3/15), 삼성물산은 이번 주 금요일(3/17)에 주주총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주총회에서도 어김없이 주요 이사 선임 안건과 제무재표의 승인 및 기타 중요한 경영사항이 주주들의 의결권 행사를 통해 결정될 예정입니다. 참여연대는 이번 주 삼성 그룹 주요 계열사들의 주주총회를 앞두고 있는 오늘, “이 이슈리포트가 이들 기업의 ESG경영에 참고가 되고, 주주들에게도 회사의 비재무적 가치를 재고하는데 활용되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참여연대 이슈리포트<삼성전자·삼성물산·삼성SDI ESG보고서의 문제점과 시사점>[원문보기/다운로드]

보도자료[원문보기/다운로드]


1 ESG 투자전략은 소극적인 유형의 네거티브 스크리닝(negative screening), ESG통합(ESG integration)과 적극적인 유형의 포지티브 스크리닝(positive screening/best-in-class), ESG 테마(ESG Thematic), 임팩트투자 (impact investing)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중 네거티브 스크리닝 투자 전략 방식은 윤리, 환경 등 특정 가치를 바탕으로 부정적으로 평가되는 업종, 기업 또는 펀드를 배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참고자료: 최순영, 2021, “해외 금융회사의 ESG 경영 현황 및 시사점”, 자본시장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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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3/03/14-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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