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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선체]우측으로 꺾여 있는 방향타…인양 도중 건드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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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선체]우측으로 꺾여 있는 방향타…인양 도중 건드렸다

익명 (미확인) | 목, 2017/03/30- 19:42

침몰 전과 확연히 달라진 러더 방향, 무엇 때문에?

세월호의 러더 방향은, 참사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조타수의 조타 미숙에 따른 급변침 여부를 증명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증거물이었다.

참사 당시 러더 방향 / 인양 선체의 러더 방향

▲ 참사 당시 러더 방향 / 인양 선체의 러더 방향

참사 당시인 지난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승객 구조에 나선 진도군 어업지도선에서 촬영된 영상과 해경 헬기에서 촬영된 영상을 보면 침몰 이전 세월호의 러더 방향은 중립에서 약간 좌측으로 향해 있었다. 그런데 최근 물 위로 올려진 세월호 선체에서는 진행 방향을 기준으로 볼 때 우측으로 최소 10도 이상 틀어져 있는 모습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여러 가지 추정들이 나오고 있다. 침몰 과정에서의 충격 때문이라거나 침몰 이후 조류의 영향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 등이 그것이다. 러더 방향이 바뀐 시점과 이유를 서둘러 정리하지 않을 경우 자칫 또 하나의 소모적 논란을 부를 지도 모를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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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 소나 영상 속 러더 방향

▲ 수중 소나 영상 속 러더 방향

침몰 이후 1년 반 동안 러더 방향 그대로… ‘인양 작업 중 충격’ 확실

그러나 뉴스타파가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러더의 방향이 틀어진 것은 세월호 인양을 위한 수중 작업 도중에 가해진 충격 때문이었던 것이 확실시된다.

지난 2015년 1월, 당시 해수부 산하의 세월호 선체처리기술검토TF가 촬영한 수중 음향탐지기를 동원해 촬영한 3D 소나 영상을 보면, 세월호의 러더는 침몰 이전과 동일한 상태로 유지돼 있다. 또 그로부터 7개월 후인 2015년 8월, 인양업체로 선정된 상하이샐비지와 오션씨앤아이 측이 다시 촬영한 3D 수중 소나 영상에서도 세월호의 러더 방향은 변함이 없었다. 이는 침몰 과정의 충격이나 침몰 후 조류의 영향으로 러더 방향이 바뀌었을 것이라는 추정과 배치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러더 방향이 바뀐 시점은 적어도 2015년 8월 이후이고, 이는 상하이샐비지가 세월호 인양을 위한 수중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시점에 해당한다. 이 시점 이후의 인양 공정 가운데 러더 주변에서 이뤄진 것은 지난해 말 실시된 선미들기 작업이었다. 선체 밑에 인양용 철제빔을 집어넣기 위해 선미 부분을 와이어로 감아 수면 위의 크레인으로 들어올리는 작업이었는데, 당시 와이어가 연결됐던 부분이 러더의 위치에 인접해 있었다.

이에 대해 이상갑 교수는(한국해양대 조선공학과) “세월호의 러더 작동 방식은 기어방식이 아니라 유압방식이었다. 침몰 이후 상당 기간이 지나면 유압이 빠져서 외부에서 충격이 가해지면 러더가 움직일 수는 있게 되지만, 파도나 조류 정도의 힘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 선미 부분에서 진행된 인양 작업 도중 건드렸을 가능성이 가장 커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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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더 방향 바뀐 경위 해명 없는 해수부… 다른 곳은 건드리지 않았을까

이처럼 상하이샐비지의 수중 작업 도중 러더 방향이 바뀌었을 것이 확실시되고 있지만 인양 작업을 총괄 지휘했던 해양수산부는 이에 대해 아직 어떤 설명도 내놓지 않고 있다.

물론 세월호의 러더 방향은 침몰 이전의 상태가 분명히 영상으로 남겨져 있는 만큼, 인양한 이후 방향이 바뀌어 있는 것 자체가 그렇게 큰 의혹으로까지 번질 일은 아니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인양을 위한 수중 작업 과정에서 러더를 건드려 방향까지 바뀌게 해다면 선체의 다른 부위들도 잘못 건드려 본래 상태와는 다르게 했을 수 있다는 뜻이 된다.

바로 이런 문제를 우려해서 지난해 해체된 세월호 특조위는 활동 기간 중 수차례에 걸쳐서 선체 주요 부위에 대한 수중촬영을 하겠다고 해수부에 요청했던 바 있지만 해수부는 제대로 협조했던 적이 없다. 당시 해수부는 모든 수중 작업이 잠수사들의 헬멧에 달린 카메라로 녹화되기 때문에 그같은 우려를 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던 바 있다. 해수부는 당장 논란이 되고 있는 러더의 방향이 바뀐 경위부터 명확하게 설명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취재 : 김성수 영상취재 : 김기철, 정형민, 신영철 영상편집 : 윤석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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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케어 시행 3년, 종합병원 이행 성적 26점

’19년 종합병원의 건강보험보장률 목표(70%) 이행률 25.9%(58개소)

비급여 관리방안 부재로 예견된 실패, 재정 낭비한 관료 문책해야

보건복지부는 고시 즉각 개정해 비급여 풍선효과 방지하라

 

경실련은 오늘(8/19) <문케어 시행 3년, 종합병원 건강보험 보장률 목표 이행 실태>를 발표했다. 문케어는 문재인정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으로 2022년까지 건강보험 보장률을 70%까지 올리는 국정과제다.

(조사목적) 정부는 문케어 시행을 위해 약 30.6조원의 건강보험료를 투입할 계획으로 이미 9.2조원 지출했다. 막대한 예산투입에도 비급여 관리대책 부재로 보장률 증가는 답보 상태에 있고, 지난해 국회에서 통과된 비급여 관리를 위한 보고 의무제도는 정부의 고시 개정 중단으로 연내 시행이 불투명한 상태이다. 이에 문케어 최대 수혜대상인 종합병원의 목표 보장률 이행실태 발표를 통해 의지도 전략도 없는 무능한 관료와 정책의 문제를 알리고 비급여 관리제도의 조속한 시행을 정부에 촉구하고자 한다.

(조사대상) 233개 종합병원(공공 53개, 민간 180개)의 연도별(2016년~2019년) 건강보험 보장률 현황과 문케어 목표 보장률(70%) 이행 여부를 분석했다.
(재정계획) 정부는 문케어에 6년간 건강보험 재정 30.6조원 추가 투입 ′17년부터 ′19년까지 3년간 총 재정 소요의 1/3인 약 9.2조원 투입

(보장률 현황)문케어 시행으로 종합병원 전체 건강보험 보장률은 ’19년에 68.5%로, ’16년 대비 7.3%p 증가했다. 재정투입이 시작된 ’18년에는 전년 대비 7.5%p 증가했으나 ’19년엔 1.3%p로 둔화세였는데, 비급여 풍선효과로 추정된다.


 

(문케어 이행률) 문케어 시행에 따라 보장률 70%에 도달한 종합병원의 비율도 점차 증가했는데, ’16년 6.6%에서 ’19년 25.9%로 약 19.3%p 증가했다.

 

(문제와 개선방안) 문케어 시행 3년, 목표 보장률 이행 종합병원은 4곳 중 1곳 뿐.
문재인대통령은 문케어(건강보험 보장성강화대책)를 통해 국민의료비 직접 부담률을 30% 미만으로 낮추겠다고 약속했지만, 문케어 예산이 집중 투입된 대형 종합병원의 보장률은 68.5%로 개선되는데 그쳤고, 이행율은 25.9%(58개)로 저조했다.
이번 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개인소유 종합병원과 병∙의원의 보장률이 전체 의료기관 평균 보장률보다 낮은 상황임을 고려하면 문케어의 목표 보장률 이행은 문대통령 임기 내 실현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3]의 종합병원 보장률 분포를 보면 166개(전체 중 74.1%, 공공병원 24개 포함) 기관이 문케어 목표 보장률 이하이며, 시행 3년 이행률 추세에 의하면 계획이 종료되는 ’22년에는 50%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문케어 저조한 성적은 비급여 관리대책 없이 밀어붙인 여당과 관료 책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는 건강보험 진료에 병행하는 비급여에 대한 관리방안이 마련되어야 ‘비급여 풍선효과’를 방지할 수 있다. 공공병원이 전체 의료기관의 10%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보장률이 낮은 민간 의료기관의 비급여 관리 기전 마련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문케어의 초라한 성적표는 예견된 결과다.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하면서 병원에 막대한 재정을 퍼줬고, 늘어나는 비급여에 대해서는 속수무책 상태다. 이는 비급여 대책 없이 정책을 밀어붙인 무능한 민주당과 정부 관료의 책임이 크다.
최근 문케어 4년 성과발표에 대한 비판 여론에 대해 청와대는 “다음 대통령이 국민과 함께 뛰어가야 할 길이어야 한다”고 실패를 시인했다. 즉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이 실효성 있게 지속되려면 문대통령 임기 내 비급여 통제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비급여 보고는 타협의 대상 아닌 의무, 정부는 고시 즉각 개정해야
국회는 2020.12월 의료법을 개정하고 2021.06.30까지 정부가 하위법령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공포하였으나, 정부는 의료계 반발에 고시개정을 2개월째 미루고 있다. 이는 국회의 입법명령을 행정부가 무시하는 행위로 직무유기에 해당된다.
경실련은 정부가 국회의 입법명령을 어기고 지난 ‘의대정원 증원 중단’과 같이 의료계와 타협하거나 후퇴하는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고, 국민 의료비 경감을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끝.

 
 

2021년 08월 19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0210819_경실련보도자료_종합병원 문케어 이행 실태 발표
20210819_경실련보도자료_종합병원 문케어 이행 실태 발표

문의 : 경실련 정책국(02-744-0400)

목, 2021/08/19-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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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 점령한 어구와 부표는 어디로 가나?

이용기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 해양 활동가 [email protected]

※ 해당글은 함께사는길 11월 호에 실렸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구를 수십 바퀴를 감을 수 있는 어구와 우리 인구수보다 많은 부표를 바다에서 사용한다. 바다를 점령한 부표는 비단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다. 해외에서도 부표와 어구를 ALDFG(Abandoned, lost or otherwise discarded fishing gear)라고 부르며 해양 폐기물의 범위 안에 하나의 주제로 나눠놓았다. 우리말로 직역하자면 ‘방치되거나 분실 또는 폐기된 어구’다. 해양 폐기물이라는 큰 주제 안에 어구 쓰레기, 또 그 안에 어업별 어구와 부표로 나뉘어 분야가 세분된다. 방치되거나 분실 또는 폐기된 어구 지난 9월 부산 벡스코에서 제7차 국제 해양폐기물 회의(7th International Marine Debris Conference)가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방치되거나 분실 또는 폐기된 어구’를 주제로 세션이 진행됐다. 나라별 주력 어업이 달라 관리하는 시스템이 다를 수 있지만, 캐나다 정부의 어구 관리 시스템은 당황스러울 만큼 간단명료했다. 발제에 나선 캐나다 해양수산부 공무원은 캐나다도 어구 관리를 제도로 시행하고 있고,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는지에 관해 설명했다. 발제자가 많고 시간이 촉박했지만, 어구 관리에 대한 법령이 만들어질 때 NGO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궁금했다. 우리나라는 작년 말에 수산업법 전부개정안을 통해 어구관리에 대한 기본적인 법적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환경운동연합도 어구 관리가 제도적으로 작동할 때 모니터링 할 부분을 점검해 봐야 했다. 캐나다 해양수산부(Oceans and Fisheries Canada) 공무원은 “현재 어떤 종류의 어구가 사용되는지 특징을 확인해야 한다”며 “어선이 출항하고 복귀할 때 어구가 배에 실려 있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답변했다. 사실, 이 답변에 적지 않게 당황했다. 캐나다 공무원은 너무나 당연한 답변을 정말 진지하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캐나다 공무원의 답변을 이해하기 위해선 캐나다 어업 특징, 어선 규모, 어업 종사자, 사용 어구, 주요 목적 어종, 어획량, 바다를 이용하는 법적 특징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했을 것이다. 담당자는 캐나다의 주요 목적 어종은 바닷가재라고 설명했다. 캐나다는 어선이 대서양 멀리까지 나가고 통발(Lobster trap)을 사용해 바닷가재를 잡는다. 우리는 대형 선망이나 자망, 정치망 등 다양한 어업 방식이 있고 나라별로 어업 배경이 다르지만 어선에 어구를 얼마나 실었는지 출항 전 보고하고 돌아와서 어획량과 어구의 손실 여부를 보고한다면 어구 손실로 인한 생태계 피해를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 바다로 사라지는 어구에 대한 데이터와 위치까지 보고하면 가능한 선에서 추후 수거에 대한 대응도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쉬운 걸 우린 왜 시행하기가 이리 어려울까? [caption id="attachment_228683" align="aligncenter" width="800"] 스티로폼 부표로 가득찬 양식장 ⓒ환경운동연합[/caption]   양식장에서 사용하는 5500만 개 부표 올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미향 의원은 건축폐기물 단열재가 교묘히 은폐된 스티로폼 부표를 들고 나왔다. 환경운동연합이 서해안에서 제보 받아 전달한 폐기물 은폐 부표다. 건축폐기물 난연 단열재는 단순 스티로폼 재질 외에도 첨가물이 있어 재활용할 수 없고 처리비용이 비싸다. 모두 소각 처리해야 하지만 소각 시 발생하는 유해 물질도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양식장 부표로 사용하는 스티로폼 부표 속에 이러한 건축폐기물 단열재를 폐기했다는 건 값비싼 폐기물 처리 비용을 낮추려는 꼼수로 단정할 수 있다. 예전에 스티로폼 부표를 제조했던 관계자를 통해 폐기물을 숨긴 부표를 제조하는 곳이 암암리에 있었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었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을 수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해양생태계에 더 큰 영향을 줄 것이라는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228456" align="aligncenter" width="800"] KS마크가 선명한 건축폐기물 부표 ⓒ환경운동연합[/caption] 건축폐기물 부표만이 문제가 아니다. 우리나라는 양식장의 비중이 연근해 어업과 비교해 두 배 이상 높다. 양식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부표의 재질은 EPS(발포 폴리스타이렌, Expanded polystyrene)로 스티로폼이다. 스티로폼 부표는 높은 부력과 함께 가벼워 바다 위에서 손쉽게 작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강도가 약해 태풍이나 강한 파도에 날아가거나 파손되는 것도 부지기수다. 이렇게 파손된 스티로폼 파편은 다시 태양열과 빛 그리고 파도를 만나 잘게 부서지면서 미세플라스틱으로 변한다. 우리나라 인천과 경기 해안, 낙동강 하구는 세계에서 미세플라스틱으로 오염된 지역 2위와 3위에 오르기도 했다. 안타깝게도 많은 스티로폼 부표가 유실됐고 해안 어느 곳에 가든 바다에서 떠내려온 스티로폼 부표를 찾을 수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2022년 해양수산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통해 스티로폼 부표를 친환경부표로 대체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추진계획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바다에 총 5500만 개의 부표가 사용되고 있는데 매년 약 1100만 개의 스티로폼 부표를 친환경 부표로 교체해 2024년까지 100% 교체할 예정이다. 또, 어장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오는 11월부터 스티로폼이 들어간 부표는 신규 설치할 수 없게 된다. 윤미향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2022년 현재까지 약 3200만 개의 친환경 인증부표가 보급돼 있고 약 2300만 개의 스티로폼 부표가 사용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친환경 부표가 진짜 친환경이 아니라는 게 문제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해양수산부 장관은 친환경 부표의 정의를 “스티로폼 재질이 아닌 부표”라고 밝혔다. 실제로 정부는 ▲발포 폴리프로필렌(EPP) ▲발표 폴리에틸렌(PE) ▲발포 폴리프로필렌(EPP, EPE)에 폴리프로필렌과 폴리에틸렌 피복을 입힌 경우와 ▲폴리프로필렌과 폴리에틸렌의 공기주입 후 밀폐한 방식 ▲작은 공기주머니를 겹쳐 말아 제작한 에어셀 ▲페트(PET)병을 여러 개 중첩한 제품 ▲알루미늄 등을 친환경 부표 재질로 소개하고 있다. 스티로폼이 아닐 뿐 결과적으로 우리는 끝없이 플라스틱을 다시 대체해 바다에 넣고 있는 것이다. 친환경 부표의 재활용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친환경 부표는 2011년부터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에 등록돼 생산자에게 일정량 이상의 재활용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3년간 재활용 현황은 0%로 전무하다. 윤미향 의원은 “부표 플라스틱은 재질별로 분류해서 재활용해야 하는데 2021년 현재 64개 업체에서 460개의 친환경 부표 제품이 나오고 있다. 재질이 다양해 수거 이후 재활용이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했다. 환경운동연합이 지역 현장에서 어민이 부서진 양식용 친환경 부표를 다시 전량 스티로폼으로 교체하는 장면도 목격했지만, EPR상 재활용으로 처리되진 않은 것으로 보인다. 부표를 관리하는 해양수산부와 EPR 시스템을 관리하는 환경부가 플라스틱 부표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것이다. 결국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친환경 부표는 친환경이라는 껍데기 명분으로 해양환경을 계속 파괴시킬 것이다.   바다와 우리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 현재 양식장에서 사용하는 플라스틱 부표를 대체할만한 대안을 찾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 알루미늄 부표도 있지만 실제 작업 현장에서 적용되기엔 무리가 있다는 의견이 많다. 세계자연기금에 따르면 우리는 매주 약 2000개의 미세플라스틱을 소비하고 있다. 평균적으로 매주 신용카드 한 장씩 미세플라스틱을 섭취하고 있는 것이다. 바다에서 사용하고 버려진 플라스틱 부표는 계속 분해되면서 우리에게 더 큰 영향을 끼칠 게 분명하다. 국제사회와 정부의 정책 그리고 산업 생산이 가장 큰 책임을 갖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 역시 근본적인 질문에 답을 찾아야 한다. 우리 바다엔 왜 이렇게 많은 부표가 있는 걸까? 우리가 값싸게 먹는 식재료는 어디서 왔을까? 우리 바다에서 진행되고 있는 인간 활동이 바다 생태계가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일까? 그 답을 찾지 않는다면 바다를 점령한 어구와 부표는 우리의 가족 그리고 다음 세대를 향해 흐를 것이다.
화, 2022/11/01-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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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혁신을 통한 기업 유치 및 산업재건
시민의 일상을 지키는 안심 밀착형 복지 및 교통
친환경 모빌리티 및 탄소중립 수변 공간 조성
권위주의를 탈피한 '시민중심' 열린 행정
과거와 미래가 공존하는 'K-레트로' 경제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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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특권 폐지 및 세비 삭감 (세비 30% 삭감, 국민판정단, 국민소환 도입)
임금 및 교육 불평등 해소 (최고임금제 도입, 금수저 자녀특혜 특별조사위원회 법제화)
인권의 기본 차별금지법 제정
텔레그램 n번방 방지법 제정 및 디지털성범죄자 처벌 강화
세월호 특별법 개정 및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도입
코로나19 민생피해 직접 지원 (전국민 100만원 재난기본소득, 자영업/중소업자 긴급대출 및 임대료/공과금 지원, 비정규노동자 지원, 취약계층 긴급안전망 확충)
부천 체험형 과학관 건립 및 지역 대중교통 확충 (소사본동 대학로 조성, 부천역 남부 보행 환경 개선, 안전길 조성, 전철/광역버스 개통, 학교 증설, 반값 대중교통 통합정기권 도입)
노동권 강화 및 공공일자리 확대 (장애인 노동권 보장,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
이주민 전담기구 설치 및 이민법 제정
선거권 만16세, 피선거권 만18세로 연령 하향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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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설치법 국회 통과,

불법의료와 중대범죄로부터 환자 안전 보호 기대한다.

제도 취지 실현하기 위해 촬영 및 열람 예외 조건 없애야

 

수술실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지난 8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다수 국민의 요구를 반영한 의료법 개정을 환영하며 불법의료, 중대범죄 등으로부터 방치됐던 환자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인 제도로 정착하길 기대한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는 의료 현장에서 절대적 약자인 환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기됐지만, 사생활 침해나 진료 위축을 이유로 의료계 등의 반대가 극명했던 사안이기도 하다. 여러 의견이 수렴된 결과 ▲환자나 보호자 요청이 있을 경우 수술 과정을 녹음 없이 촬영, ▲응급·고위험 수술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의료진이 촬영을 거부 가능, ▲수사 또는 재판 관련 공공기관 요청이나 환자와 의료인 쌍방의 동의가 있을 경우 열람, ▲촬영 정보를 유출 및 훼손하거나 법이 정한 목적 외로 사용할 경우 처벌하는 내용으로 의료법이 개정되었다.

이번 논의와 관련해 중요한 것은 수술실 내부 CCTV 촬영은 기존의 진료기록과 다를 바 없으며, 영상 기록 및 열람에 예외를 두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다. 의료법 제22조 제1항은 “의료인은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의료 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진료기록이 치료 및 공공의 이익을 위해 실체적 진실을 있는 그대로 담는 수단이므로 여러 조건에 따라 촬영이 가능하다는 것은 제도상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

정보 접근권은 근본적으로 환자 본인이 가지기 때문에 공공기관이 요청하거나 의료인이 동의해야 열람이 가능하다는 점도 시행 과정에서 한계 요소다. 수술실 내부 영상촬영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것도 환자나 보호자 입장에서 수술 현장에 대한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기록을 남겨도 환자가 상시 열람할 수 없다면 제도 취지가 무색해지는 만큼 본인의 진료기록에 대해 제한 없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몇 가지 후퇴 조항이 포함되었지만 수술실 CCTV 설치법은 환자 인권을 개선하는데 긍정적인 법안이다.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2년의 유예기간 동안 ‘위험도 높은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나 ‘전공의 수련 등의 목적 달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처럼 촬영 거부 사유의 불확실한 개념을 시행령에서 보완하는 등 추가 고민이 필요하다. 그뿐만 아니라 영상 촬영 및 열람에 대한 예외를 없애는 개정 논의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수술실 CCTV 설치가 환자 알권리를 보장하고 불법의료 등을 근절하기 위한 주요한 수단이면서, 상세한 진료기록의 실질적인 방안으로 정착하길 바란다. 끝.

 

2021년 09월 0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첨부파일 : 20210901_경실련성명_수술실 CCTV 설치법 국회 통과에 대한 입장.hwp

첨부파일 : 20210901_경실련성명_수술실 CCTV 설치법 국회 통과에 대한 입장.pdf

문의 : 경실련 사회정책국(02-766-5624)

수, 2021/09/01-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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