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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범죄 피해자 10명 중 여성이 8명, 대한민국 여성인권 현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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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범죄 피해자 10명 중 여성이 8명, 대한민국 여성인권 현주소

익명 (미확인) | 금, 2017/03/10- 19:34


강력범죄 피해자 중에 여성 비율이 엄청 늘었네요.”

“어머나…. 2015년에 전체 강력범죄 중 여성 비율이 91.6% 덜덜덜….”


갑자기 무슨 얘기인지 어리둥절하시죠? ^^;;

정보공개센터도 세계 여성의 날(3월 8일)을 맞아 최근 여성가족부가 발간한 연구 보고서들[각주:1]을 찾아보았는데요, 관련 자료 중에는 위에 언급한 것처럼 놀라운 내용도 있었습니다.

오늘 정보공개센터에서는 여성가족부가 정책연구관리시스템[각주:2]에 사전 공개한 자료 중 『2016년 지역별 성평등 수준 분석 연구[각주:3] 내용을 바탕으로 전국의 여성인권 현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참고로『2016년 지역별 성평등 수준 분석 연구』는 양성평등기본법 제19조[각주:4]에 따라 매년 조사·공표해야하는 자료인데요, 지역성평등지수와 수준을 시·도별로 측정하고 취약 영역의 성평등을 개선할 목적으로 개발되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각주:5])


● 눈여겨볼 성평등지수

우선 지역별 지역성평등지수 수준입니다. 경북지역은 5년 연속 성평등 하위지역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이 밖에도 전남과 충남, 울산 등도 성평등 하위지역에 꾸준히 위치하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의 실효성 있는 성평등 사업과 실행이 시급해 보입니다.

『2016년 지역별 성평등 수준 분석 연구』 30p 지역별 지역성평등지수 수준여러분은 어느 지역에 사시나요? 이 기간에 이사하신 분들은 지역성평등지수를 체감하시나요? (출처 :『2016년 지역별 성평등 수준 분석 연구』 30p)


다음으로 성별 임금격차입니다. 3월 8일 여성의 날의 퍼포먼스로 ‘오후 3시 조기 퇴근’도 있었는데요, 한국에서 9시-6시 노동제를 표준 노동시간이라고 본다면 오후 3시 이후부터는 남성은 유급으로, 여성은 무급으로 일하는 것과 같다고들 하죠. 바로 그 내용이 사실임을 알려주는 표입니다. 2015년에 전국 성비를 보면 59.6%로, 동일 노동에 대해 남성이 100만 원을 받는다면, 여성은 59만 6천 원을 받는 셈입니다.

(어휴… ㅠㅠ 그냥 여성들은 매일매일 오후 3시에 퇴근합시다.)

2016년 지역별 성평등 수준 분석 연구 291p 성별 임금격차 표 헐.. 2015년 울산 43.6% 뭐죠...??? 울산지역 여성 노동자분들은 오후 2시에 퇴근하셔도 될 듯.. (출처 : 2016년 지역별 성평등 수준 분석 연구 291p )



또한 글 도입에 언급한 강력범죄 피해자 중 여성 비율 현황도 연도별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2010년부터 2015년까지 강력범죄 피해자 중 여성 비율이 계속 늘어난 지점은 매우 충격입니다. 지난 5년간 신문을 보면서 매일 하루 한 건 이상은 꼭 여성 대상 범죄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상황이 안 좋아진다는 느낌은 있었지만, 이렇게 실제로 변화 추이를 보니 당장 국가가 적극적으로 여성 인권 문제를 해결하는데 전력을 다해야 한다는 생각이 절실해집니다.

2016년 지역별 성평등 수준 분석 연구 307p 강력범죄 피해자 성별 표 서울시는 강력범죄의 10명 중 9명은 여성이었네요... 무섭습니다.. ㅠ_ㅠ (출처 : 2016년 지역별 성평등 수준 분석 연구 307p )

이렇게 여성문제와 성불평등이 심각한데도 전국의 광역 의회의원과 기초 의회의원, 5급 이상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관리직 근로자들의 남성 대비 여성 비율은 2015년 각각 14.3%, 25.3%, 11.6%, 10.5%로 매우 낮아 의사결정권에서의 여성 인권은 여전히 뒤쳐져있었습니다. 성 불평등의 격차 해소에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있는 것도 이 지표와 전혀 무관해 보이지 않습니다.


● 의미 있지만 몇 군데 이상한 점도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되는 표정의 이미지이거 말고도 많지만...

한편 해당 보고서에는 자료 해석시 몇 군데 이상한 부분도 있었는데요, 먼저 육아휴직 지표 부분입니다. 15p에 보면 지역성평등지수 산정방법에서 육아휴직자의 완전평등상태를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 육아휴직자의 비율을 10%로 정했다고 나와있습니다. 집필진인 한국여성정책원은 한국의 노동환경에서 남성이 육아휴직을 선택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며 그 이유를 밝혔는데요, 하지만 독자로서 오히려 지표를 보기가 혼란스러웠습니다. 예를 들어 전체 육아휴직자가 100명인 경우, 이 중 90명이 여성이고 10명이 남성이라고 했을 때 이 산정방법으로는 성평등지수가 완전평등수준을 나타내는 100으로 표기가 되기 때문이죠. (헐 90명:10명인데 뭐가 완전평등이죠?) 게다가 이 산정법으로 인해 가족 분야의 성평등지수는 전반적으로 점수가 높아졌습니다.


다음으로 이상한 점은 여성가족부의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중 지방자치단체가 계획한 2016년도 특화 사업 중에 성평등 정책이라고 하기에는 억지스러운 내용들이 많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 미숙아 선천성대사이상아 의료비 지원이나 출산장려금 지원, 경로당 운영 지원, 청년 취업지원 강화 등의 정책입니다.

사업 내용은 타당하고 필요한 내용입니다만, 굳이 이 정책들을 여성가족부의 양성평등 정책 영역으로 포함시켜야 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오히려 저출생 문제 혹은 복지 사각지대 문제 해결 정책이나 경제활성화 정책 등으로 포함되는 것이 적합하다 할 것입니다.  (도대체 경로당 수질·전기 안전검사가 왜 성평등 정책이죠…??)

여성가족부의 이런 포괄적인 양성평등 정책 영역의 설정은 지방자치단체들의 실적을 부풀리거나, 시민들이 정책 현황에 대한 비교와 평가를 할 때 왜곡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구체적인 설명은 물론 시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 새 정부의 새로운 성평등 정책도 정보공개센터가 모니터링하겠습니다!

여성가족부의 이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여성인권은 제자리걸음, 혹은 후퇴하는 수준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많은 시민들이 2015년 이후 여성 인권을 위해 전보다 더 적극적으로 사회적 목소리를 내고 있고, 정계에도 소수자 인권이 이슈로 떠오르는 등, 새로운 물결이 일렁이고 있습니다.

곧 2017년 대선과 2018년 지방선거로 많은 정책 결정자들이 시민에 의해 교체될 것입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앞으로도 계속 새로운 정책 결정자들이 어떤 성평등한 정책들을 실현해 나가는지, 여성가족부는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어떻게 수립해나가는지 계속 모니터링하겠습니다.



본문 관련 웹사이트 링크 주소

정책연구관리시스템 http://www.prism.go.kr/
여성가족부 http://www.mogef.go.kr/ 한국여성정책연구원  http://www.kwdi.re.kr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 통계 https://gsis.kwdi.re.kr/gsis/kr/stat2/NewStatList.html?stat_type_cd=STAT002



[용역] 2016년 지역별 성평등 수준 분석 연구 - 여성가족부(주재선).pdf






  1. 오늘 소개해드리는 자료 외에도 유의미한 자료로 『성폭력 실태조사 결과보고서』와 『여성폭력 관련시설 평가 보고서』를 살펴보았는데요, 원 자료와 요약 기사 등의 링크를 하단에 게재하였으니 필요하신 분은 살펴봐주세요^^ [본문으로]
  2. 정부가 공개하는 연구보고서들은 사전정보공개제도의 일환으로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인 prism에 많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본문에도, 하단에도 링크를 게시하였으니 방문하셔서 원하시는 자료를 찾아보세요. [본문으로]
  3. 연구기관 : 한국영성정책연구원, 연구 책임자 : 주재선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본문으로]
  4. 제19조(국가성평등지수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국가의 성평등수준을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성평등한 사회참여의 정도, 성평등 의식·문화 및 여성의 인권·복지 등의 사항이 포함된 국가성평등지표를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성평등지표를 이용하여 국가의 성평등 정도를 지수화한 국가성평등지수를 매년 조사·공표하여야 한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성평등지표를 기초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지역성평등지표를 개발·보급하고, 지역성평등지표를 이용하여 지역의 성평등 정도를 지수화한 지역성평등지수를 매년 조사·공표하여야 한다. [본문으로]
  5. 보고서에는 지역성평등 지수의 지표와 산정방법, 특징 소개와 함께 지역별 성평등 수준 진단 내용과 각 지방자치단체별 성평등 정책의 현황과 과제 등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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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정보공개센터에서 인턴으로 활동중인 제주대학교 언론홍보학과 오경욱 학생이 작성한 글 입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언론사와 시민단체가 나서 천억 이상의 성금을 모았지만, 대부분의 성금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모여 있는 것으로 파악 되었는데요. 하지만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성금이 어디에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조차 공개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정보공개청구 대상기관이기 때문에 모금회에 직접 정보공개 청구를 해보았습니다.

 

 

 

▲ 2014년 정보공개 답변서

▲ 2015년 정보공개 답변서

 

2014년 6월 기준으로 1014억 가량의 성금이 모였습니다. 또한 모집된 성금에 사용계획에 대해서는 추후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과정을 진행 중이라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 후 올해 4월에 다시 정보공개청구를 해보았는데요. 2015년 4월 기준 1140억 가량의 성금이 모였으며 아직 집행 되지 않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또 세월호 관련 모금액 사용계획을 위한 위원회 운영 현황과 모금액 사용계획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계획이 아직 없는 이유로는 세월호 유가족의 의견, 기부자의 기부목적, 정부에서 확정될 배·보상 규모의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후 사용할 계획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월호 사건이 발생한지 1년가량 지난 시점에서 사용계획을 위한 논의기구인 위원회 구성조차 진행되지 않았다는 것은 모금회의 안일한 대응이라고 생각됩니다. 

 

과연 그 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모금의 현재까지 이자수익금은 얼마이며 성금을 어디에 사용계획인지 사용계획서를 다시 청구해 보았는데요. 

 

우선 세월호 성금 시작일 부터 현재까지 이자수익금액표입니다.

 

▲ 2015년 모금 이자수익금액

 

2014년 9월 처음이자 발생을 시작으로 2015년 6월 까지 총 14억2천만 원 정도가 모였습니다. 이러한 이자수익금액 역시 제대로 관리하고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세월호 성금 사용계획서입니다.

 

▲ 2015 세월호 성금 사용계획서

 

우선 세월호 성금은 위로지원금과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 사업” 두 가지 부분에 사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안전 위로금은 희생자 304명에게 2억1천만 원씩 총 638억4천만 원, 생존피해자 157명에게 4천2백만 원씩 65억9천4백만 원, 민간잠수사 2명에게 1억5백만 원씩 2억천만 원을 지원 할 예정으로 나와 있습니다. 

나머지 성금인 434억9천6백만 원은  ‘안전문화센터 건립’ 등을 기본방안으로 한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 사업” 에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자수익금은 사용계획에서 미포함 되었습니다.

 

사용계획. 과연 이게 최선인가요?

 

이번 사용계획에서 세월호 성금의 38%나 차지하는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어떠한 구체적인 사항이 없다는 것이 참 아쉬웠습니다. 또 ‘안전문화센터 건립’등에 관해  세부계획에 대한 논의사항이 나와 있지 않아 무엇을 하는 곳인지 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1년 반이라는 시간이 지날 동안 세부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 사항조차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정말로 놀라웠습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홈페이지에 세월호 성금과 관련정보는 성금 지원기준, 범위만 나와 있을 뿐  국민들이 정말로 원하는 성금의 구체적인 사용계획이 없다는 것에 실망스러웠습니다.

세월호 성금은 온 국민들이 하나 되어 한뜻으로 모은 돈입니다. 이러한 성금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할지를 국민들이 알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국민들이 꼭 알아야 하는 것들을 정보 청구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는 것은 진정한 정보 공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성금의 투명성을 위한 정부의 노력은 너무 미비했습니다. 국민성금을 모집하는 단체와 정부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국민성금 사용목적과 사용계획을 밝혀 신뢰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국민성금의 사용계획과 사용목적을 정기적인 주기를 정하여서 홈페이지나 정부 광고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알리는 방법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세월호 성금은 온 국민들이 세월호 참사를 애도하기 위해, 피해자들의 아픔을 감싸주기 위해, 세월호를 앞으로 잊지 않기 위해 동참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허투루 쓰이지 않게 투명한 집행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15.07_붙임. 정보공개자료[조민지(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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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5/07/29-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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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연말, '박근혜-최순실-삼성 게이트'로 일컬어지는 사상초유의 국정농단 사태는 시민들의 분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광장에는 100만명의 시민들이 모였고, 박근혜 탄핵과 재벌구속을 요구하는 집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들의 만행이 어디까지인지, 어떻게 그 많은 비리와 공모를 저지를 수 있었는지 조사하기 위해 국회에서는 지난 12월부터 1월까지 7번에 걸친 청문회를 진행했었는데요. 최순실, 정호성, 안종범을 비롯한 주요 증인들이 국회의 출석요구를 무시하고,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행적을 감추고 출석을 피해다니는 일까지 발생하면서 국회 청문회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청문회가 행복한 이재용. 두려움=0


국회 청문회는 국회에서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할 때 현안의 책임자 및 관계자들를 불러 관련 자료를 얻고, 증언을 청취하는 제도입니다. 국회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행정부와 기업을 감시하고 잘못된 점을 시정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청문회는 검찰 조사와 별개로 매우 중요한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청문회는 시민 모두에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사회의 주요 현안에 대해 정치적, 제도적 책임을 따져 묻을 수 있는 공식적인 자리이기도 합니다.     


정보공개센터에서는 그간 청문회에 불출석한 증인들이 누구였고, 국회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살펴보기 위해 국회사무처에 19대, 20대 국회기간 중 상설/ 비상설 위원회별 청문회 증인 불출석 현황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 11조 불출석의 죄에 따른 고발현황을 청구했습니다.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①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 보고 또는 서류 제출요구를 거절한 자, 선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한 증인이나 감정인은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정당한 이유없이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을 방해하거나 검증을 방해한 자에 대하여도 제1항의 형과 같다.



19대 국회에서는 국정원 대선개입 댓글 사건 청문회와 정홍원,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대기업 불공정행위 국정조사 청문회 에서 증인들이 불출석한 현황이 있었습니다. 


2012년 대선 당시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여론을 조작하려 한 정황이 드러난 '국정원 댓글 사건' 청문회에는 책임자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재판중이라며 출석을 거부하려다 다시 소환되어 출석했습니다. 댓글은 대북심리전을 위한 것이었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해 많은 사람들의 뒷목을 잡게 만들었었죠.  




이완구 전 국무총리의 인사청문회의 경우 자녀 병역 비리 의혹에 연관된 증인이 업무중이라며 출석하지 않고, 본인의 경기대 조교수 채용 비리 의혹의 핵심 증인이었던 손종국 경기대 전 총장 역시 사유서도 제출하지 않은 채 불출석해 후보자 검증에 어려움을 겪은 바 있었습니다. 참고로 이완구 국무총리는 수많은 막말과 비리 의혹을 남기고도 국무총리로 임명되었지만 경남기업 전 회장이었던 성완종이 남긴 '성완종 리스트'에서 뇌물을 받은 핵심 인물로 지목되며 70일만에 총리직을 사퇴했습니다. 


마트나 백화점의 납품업체 '갑질 논란'이후 실시되었던 대기업 불공정행위 국정조사에서도 핵심 증인이자 최종 책임자인 기업 대표들이 모두 불출석해 논란이 되었었는데요, 이후 국회에서는 해외출장을 이유로 청문회를 회피한 재벌 경영자들을 고발해 관심을 모은 바 있습니다. 대기업 회장, 부회장들이 국회의 출석요구를 무시했을 때는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벌금 1000만원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벌금 1500만원

 정유경 (㈜신세계 부회장)

 벌금 1000만원

 정지선 (현대백화점 회장)

 벌금 1000만원


현행 법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는데요, 현재까지 불출석으로 인해 징역의 처벌을 받는 경우는 단 한번도 없었고, 처벌 자체를 받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대기업 회장들은 가장 높은 천 만원 이상의 벌금을 받았지만, 재벌의 재산 규모 등 여러 정황을 고려해 볼 때 처벌의 실효성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20대 국회의 경우 아직 1년이 채 지나지 않았지만, 가습기 살균제 책임 문제, '서별관회의' 등 조선업 구조조정 관련 밀실행정, 박근혜-최순실-재벌의 국정농단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사건이 유독 많았고, 그만큼 국회 청문회에도 관심이 모아졌습니다. 하지만 20대 국회에서도 주요 책임자들은 여전히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자료제출 요구 마저 무시하는 상황이 발생해 여론의 지탄을 받았습니다.

 


 

맹독성 살균제를 판매해 700여명에 달하는 사망자를 발생시켰던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한국 사회의 화학제품 안전성 검증 체계가 얼마나 허술했는지를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사고에 대한 책임을 규명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국회는 국정조사 청문회를 진행했는데요, 영국 본사에서 흡입독성 연구 보고서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옥시 본사의 책임자들은 모두 출석을 거부했고, 국회 측에서는 이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했습니다. 옥시의 로비를 받고 타당성 조사를 조작한 서울대 조명행 교수 역시 심신이 미약해 나올 수 없다며 불출석했고, 또다른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 세퓨의 오유진 대표 역시 재판에 부담이 된다는 것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정부가 국정조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제출마저 거부하면서 논란이 되었던 일명 '서별관회의청문회'입니다. 조선업 구조조정 및 정부지원문제를 밀실에서 논의했던 증인들이 재판, 건강문제 등을 내세워 모두 불참했고, 홍기택 전 산업은행장은 사유서도 제출하지 않은채 출석요구를 무시했습니다.'서별관 회의'는 회의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는 비공식 회의이기 때문에 밀실행정의 표본으로 지목되는데요, 수십만의 조선노동자와 지역주민들의 삶이 달린 결정을 밀실에서 진행한 것도 모자라, 회의록도 자료도 공개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장 최근 진행되었던 박근혜게이트 국정조사 청문회에는 그 사안이 방대했던 만큼 각계각층의 증인들이 소환되었고, 전 국민적인 관심으로 대기업 총수들부터 김기춘, 우병우 등고위 공무원까지 대부분의 증인들이 청문회에 참석했습니다.

7번의 청문회 과정에서 출석을 거부한 사람들은 아래 국정조사 보고서와 뉴스타파 데이터저널리즘센터의 기사 ([국회를 모욕한 죄, 청문회 불출석 증인 35명], 2017년 1월 20일 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서는 청문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불출석과 자료제출 거부에 대한 처벌조항을 강화하는 법안을 상정하고 있는데요, 이번 국정농단 청문회를 통해서도 드러나듯 법 강화 만으로는 책임자들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시민들이 계속해서 정부 및 기업의 설명책임과 알 권리를 요구하고 이에 응답하도록 목소리를 낼 때에 보다 실효성있는 청문회는 가능해질 것입니다. 


조직의 책임자들이 시민들에게 진실을 밝히고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것은 의무라는 점을 잊지 않도록, 정보공개센터에서도 더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국회청문회 불출석 현황 정보공개청구

16-324.pdf

17-6 공개정보 (비상설).pdf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2005178_의사국+의안과_의안원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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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2/14-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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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Usline>



2017년 1월 18일, 정보공개센터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제기한 '국정교과서 집필진과 편찬심의위원 명단 정보공개거부취소 소송'에 대한 2심 판결이 있었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와 공적 임무 수행의 투명성을 위해 집필진 명단을 공개하라는 판결입니다. (법률신문, [판결] "국정역사교과서 편찬심의위원 명단 공개해야", )


정보공개센터는 2015년 11월 20일 교육부와 국사편찬위원회에 국정교과서 집필진편찬심의위원들의 명단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했습니다. 


교육부는 명단이 공개될 경우 업무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다며 12월 3일 집필진 명단과 편찬심의위원 명단에 대해 비공개 결정통지를 해왔고, 이에 12월 24일에 정보공개센터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공동으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하라는 취지의 행정소송까지 제기하였습니다. (2015/12/25 - [오늘의정보공개청구] - 정공센&민변 교육부에 정보공개거부취소소송 하다 "집필진을 공개해!")



2016년 9월 9일, 1심 재판부는 교육부가 정보공개를 굳이 하지 않아도 11월에 집필진이 공개될 예정으로 2달 후에는 국민들의 알 권리가 충족될 것이라며,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는데요, 이는 그동안 짓밟혔던 국민들의 알권리를 무시하는 판결일 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정부 기관이 소송으로 시간을 끌며 정보 공개 요구를 무시할 수 있도록 빌미를 주는 처사로, 시민들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문제적 판결이었습니다. (2016/09/08 - [오늘의정보공개청구] - 국정교과서 집필진 공개하라는 국민에 "가만히 있으라"는 판결)


정보공개센터는 이에 항소심을 제기하였고, 4개월이 더 지난 끝에 정보비공개를 취소하라는 판결을 얻어냈습니다.


2년 동안의 긴 싸움끝에 얻은 승소판결은 시민들의 알권리와 정책과정에서 여론 수렴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기에 무엇보다 반갑고 의미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 2년동안 정부는 당초 투명한 집필을 보장하겠다는 약속과 달리 밀실행정으로 교과서 제작을 강행했고, 7억 6천만원이라는 사상 최대의 연구비를 집필위원들에게 지급하며 오류와 왜곡 투성이인 국정교과서를 만들었습니다. 현재 정부가 국정교과서를 기존 교과서와 혼용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많은 시민과 학자들은 국정교과서를 폐기하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미 제작단계에서부터 국민들로부터 외면받았던 국정교과서가 폐기 요구를 받는 것은 어찌보면 불 보듯 뻔한 일이었을 텐데요, 여론 수렴을 배재한 채 사회적 비용만 탕진하는 쓰레기 행정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정치 참여를 위한 시민의 알 권리는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알권리와 정보공개의 중요성을 인정하는 판례를 더 많이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소중한 판례들을 디딤돌 삼아, 정부의 정보 독점과 밀실행정에 맞서 더 열심히 싸워나가겠습니다.    




*서울 고등법원의 판결문을 첨부합니다.

_고등_2016누65987_교육부장관_201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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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2/07-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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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에 각주가 있어요^^ 각주 번호를 클릭해보세요!) 

“어머, 손 엄청 건조해졌네”

공중 화장실에서 비누를 사용해 본 적, 다들 있으시죠?

그때마다 손이 건조해지고, 거품이 과하다고 느껴져서 비누 성분과 이름이 궁금하더군요. 하지만 세면대 어디에도 비누 이름은 없죠. 그래서 정보공개센터는 최근 가습기살균제 사건 등을 떠올리며, 화학물질에 대한 시민의 알권리 실현을 위해 공공시설의 화장실에 비치된 비누(액상 비누와 고체비누)와 관련된 정보공개청구를 해보았습니다[각주:1].  


대상기관은 한국철도공사와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입니다. 한국철도공사와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는 서울시 내 지하철역과 전철역으로 범위를 한정했고,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은 장충체육관, 서울월드컵경기장, 고척스카이돔, 어린이대공원, 서울글로벌센터로 한정해 보았습니다.


“헉!”

받아 본 자료는 일반 시민이 보기에 충분히 놀라웠습니다.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는 공공시설물의 화장실에 비치된 비누 성분 정보

<사진 출처 :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어휴 ㅠ_ㅠ 성분 하나하나 다 검색하는 것도 일이더라구요.. 


서울특별시돋시철도공사가 관리하는 서울시 내 지하철역 화장실에 비치된 비누 성분 정보

<사진 출처 :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3번의 성분이 보이시죠??


우선,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과 메칠이소치아졸리논 혼합물(CMIT/MIT)[각주:2]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과 메칠이소치아졸리논 혼합물(CMIT/MIT) 성분을 포함한 소듐라우릴설페이트[각주:3]가 공공시설물 화장실에 비치된 액상 비누의 다수에 들어있었습니다[각주:4]. 이 성분은 최근 ‘가습기살균제’와 치약에 들어있어 큰 논란을 일으켰던 성분으로 방부제 역할을 합니다. 환경부는 2012년 유독물질로 지정했습니다[각주:5]. (물론, '가습기살균제' 처럼 장기간 흡입할 수 있는 형태로 비치된 것은 아니라서 '가습기살균제' 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는 말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인체에 유해한 성분으로 계속 지적되고 있는 물질인만큼 대체제는 없는지, 혹은 제조회사에서 전성분을 다 받아서 따져보는 등의 정부의 노이 필요해 보입니다.)

CMIT/MIT는 방부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유해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기업들이 생활화학제품에 사용해왔는데요. 방부제라는 것이 유통기한을 늘리려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유통기한 제도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근본적인 검토와 제제가 이뤄져야 하겠습니다[각주:6].   

계속해서 액상 비누의 성분을 먼저 살펴보면, 이 외에도 세계보건기구의 발암물질 분류체계에 따라 그룹 2B[각주:7]로 분류되는 코카마이드디이에이(cocamide dea)[각주:8]도 포함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디소듐라우레스설포석시네이트(Disodium Laureth Sulfosuccinate)도 액상 비누에 포함된 성분 중 하나였는데요, 기준치 이하이긴 하지만 발암물질로 알려진 '에틸렌옥사이드'와 체내독성물질인 '1,4-다이옥산'이 포함된 성분이라고 합니다[각주:9].


또한, ○○설페이트 라고 되어있는 성분도 이번에 공개된 액상 비누들의 대표적인 성분이었는데요, 암모늄라우릴설페이트와 소듐라우릴설페이트[각주:10]는 액상 비누의 성분명들 중 특히 상단에 위치하고 있어, 성분 중 함유량이 높습니다. (참고로 전성분 표시는 앞 쪽에 적힌 순서대로 함량이 높음을 의미합니다.) 이 성분들은 암을 일으키는 물질로 최대한 자제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한국철도공사의 서울시 내 전철역 화장실에 비치된 비누 성분 (MSDS, 물질안전보건자료)

<한국철도공사의 서울시 내 전철역 화장실에 비치된 비누 성분 

(MSDS, 물질안전보건자료), 아래의 각주 참고>


한편, 코레일로 알려진 한국철도공사는 ‘모리아비누’라는 고체 비누를 서울시내 역 화장실에 비치했는데요, 구성성분은 소듐팔메이트(78%)[각주:11]와 소듐팜커널레이트(7%), 그리고 물(15%)이었습니다.[각주:12]




각각의 기관들은 한국철도공사를 제외하고 안전성을 직접 확인하고는 있었는데요[각주:13], 위의 성분들까지는 따로 검사하지는 않고 있었습니다.


이렇듯 공공기관에 비치된 비누에 위험한 성분이 함유되어 있다는 사실은 오랫동안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가습기 살균제나 치약에 비해 한 사람이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일이 드물고,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공공시설물을 이용하는 시민 중에는 상대적으로 화학물질에 더 취약한 어린아이들도 있습니다. 때문에 공공시설물에 비치되는 비누는 물론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관리는 관련 공공기관도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비치되는 생활화학 제품 옆에는 이름과 성분명을 적어둬야 합니다.


하지만 생활화학제품의 근본적인 안전 관리의 책임을 지는 곳은 따로 있어야만 합니다.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생활화학제품이 정말 인체 및 환경에 안전한 제품인지, 유통되기 전에 정부 관련 부처에서 꼼꼼히 성분의 안전성을 조사하고 판매 허가를 내줘야 합니다. 또한 제조사는 정부에 제조 성분을 전부 공개해야 합니다. 그래야 사용자가 안전한 제품을 쉽게 고를 수 있을 것입니다.


<2016년 11월29일 국무회의를 통해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정거래위원회, 국무조정실 등 7개 부처 합동으로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대책' 발표 中 헛소리..>


그렇지만 현실은 참 암담하지요. 지난 11월 29일 정부는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발표 내용은 ‘기업의 자발적인 전 성분 공개’를 실효성 있는 대책이라고 주장하는 등[각주:14] 실망을 안겨줄 뿐이었습니다.


어휴, ‘가습기 살균제’ 사고를 겪고도 정부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네요. 비누 하나도 쓸 때마다 내가 따져 써야 하는 나라. 유해화학물질에서 안전하게 살 날은 아직 멀어 보이는군요. ㅠㅠ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알권리와 관련한 참고사이트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_정보공개자료.zip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_정보공개청구_공개자료.xlsx

한국철도공사_정보공개자료.pdf




  1. 대상 기관은 다양한 연령층의 많은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을 관리하는 곳으로, 임의의 공공기관 세 군대를 정했습니다. [본문으로]
  2. 서울시 내 지하철역과 서울어린이대공원의 화장실 손 세정제에서 발견 [본문으로]
  3. 김하늘, 「가습기살균제 치약에 들어간 '소듐라우릴설페이트'…얼마나 유해하길래?」, 『환경TV』, 2016년 9월 30일, 접속일 2016년 12일 20일, http://www.greenpostkorea.co.kr/news/article.html?no=67400 [본문으로]
  4. 서울시 내 지하철역, 서울어린이대공원, 돔경기장운영처, 서울월드컵경기장 [본문으로]
  5. 노진섭, 「'살균제 치약' 회수 배경 '국민 안전보다 위법성 때문'」, 『시사저널』, 2016년 10월 4일, 접속일 2016년 12월 20일 http://www.sisapress.com/journal/article/158496 [본문으로]
  6.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실장 김신범님의 의견 참고 http://www.wioeh.org/default/ [본문으로]
  7. 그룹2B라는 분류는 ‘인체에 발암성이라는 제한된 증거가 발견되었고, 동물실험에서 발암성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부족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출처 :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최예용의 환경보건이야기 ‘환경이 아프면 몸도 아프다’](12) 전자파3-고압송전선로 주변에 살면 암 발병률 높다」, 『주간경향』, 2016년 12월 6일, 접속일 2016년 12월 20일, 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code=115&artid=201611281727501&pt=nv#csidxde2129333a07f0ab163f2b1b8b43033 [본문으로]
  8. cocamide dea는 coconut oil diethanolamine condensate의 동의어이며, 국제암연구소의 웹페이지에서 coconut oil diethanolamine condensate 명으로 발암물질 그룹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monographs.iarc.fr/ENG/Monographs/vol101/mono101-005.pdf 국제암연구소 웹페이지에서 성분 검색하기 : http://monographs.iarc.fr/ENG/Classification/latest_classif.php (검색어: coconut oil diethanolamine condensate) [본문으로]
  9. 본문에는 1,4-다이옥신 이라고 표현되어있지만, 오타인 것 같습니다. 김종민, 「[안전소비시대]"안전제품 직접 만들어 쓴다"…셀프 제품 유행」, 『뉴시스』, 2016년 10월 20일, 접속일 2016년 12월 20일,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1020_0014462537… [본문으로]
  10. 소듐라우릴설페이트의 경우 물에 잘 안 씻겨서 더 문제입니다. 눈의 발달을 저해시켜 백내장을 일으킬 수 있고, 분자량이 작아 인체에 쉽게 흡수, 심장, 간 등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이라고도 합니다. 최지현, 「[최지현의 화장품비평]비누로 씻을까, 폼클렌저로 씻을까?」, 『경향신문』, 2014년 7월 8일, 접속일 2016년 12월 20일, 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7081847172&code=900303http://www.greenpostkorea.co.kr/news/article.html?no=67400 [본문으로]
  11. 소듐팔메이트 성분은 강알칼리성나트륨염으로 피부 보호를 담당하는 지지 구조(각질층) 자체를 공격하기 때문에 매일 이런 비누를 사용할 경우 피부 장벽이 손상되고 염증이 잘 생기는 피부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최지현, 앞의 기사 「[최지현의 화장품비평]비누로 씻을까, 폼클렌저로 씻을까?」, 『경향신문』 [본문으로]
  12. 한국철도공사는 모리아비누의 성분 자료로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공개했습니다. 이 자료는 모리아 비누가 제조될 때, 특히 제조 노동자가 위험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적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중요한 이야기이지만 맥락이 달라 MSDS는 다른 포스팅에서 다루겠습니다. [본문으로]
  13. 한국철도공사는 전 성분 표시제 제품이 아닌 고체 비누를 비치하기도 하고, 비누를 한국철도공사의 위탁 운영 사이트인 MRO사이트(엠엠피아이)에서 구입하기 때문에 직접 안전성 검사를 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MRO사이트 주소: http://korail.qubridge.com/ [본문으로]
  14. 박미경, 「기업봐주기 '화학제품관리' 실효성 없다」, 『환경일보』, 2016년 12월 19일, 접속일 2016년 12월 20일, http://www.hkbs.co.kr/?m=bbs&bid=envnews4&uid=411999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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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12/20-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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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리걸인사이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234표의 찬성으로 가결되면서, 탄핵에 대한 결정권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갔습니다. 현재 헌법재판소는 증거조사를 전담할 재판관을 지정하고, TF팀을 꾸려 본격적인 탄핵 심판 절차에 들어갔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 최순실의 국정 개입 정도는 미미하고 사회통념상 용인 가능한 수준이라는 답변서를 제출해 다시 한 번 시민들을 분노케 했습니다. ('[전문]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반박 답변서', 뉴시스 2016.12.18 기사 참조)시민들은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촛불 시위를 이어가며, 빠른 시일 내에 민주적인 판결을 내릴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최상위법인 헌법에 관한 분쟁을 판결하는 특별 재판소로, 4.19혁명 이후 성립된 제2공화국(윤보선 대통령)당시 헌법에 설치가 규정되었으나 5.16 군사정변으로 무산되었던 바 있습니다. 이후 87년 민주항쟁이후 개정된 헌법에 따라 다시 헌법재판소제도가 도입되었고, 19889월 헌법재판소가 실제로 창립됩니다.

헌법재판소가 하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헌법재판의 기간의 경우, 법적으로 180일의 기간을 두고 있으나, 지켜지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가장 오래 동안 심리 중에 있는 재판은 2011년 제기된 사건으로 5년째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센터에서는 헌법재판소에서 사회 현안과 현행 법제도에 대해 어떤 판결을 내려왔는지 또 재판관들의 의견이 어떻게 달랐는지 살펴보기 위해, 헌법재판소 홈페이지(www.ccourt.go.kr)에서 최근 2년간 있었던 주요 판례를 뽑아 보았습니다.

최근 2년간의 굵직한 판례들을 볼 때 통합진보당 해산, 전교조 법외노조화, 전투경찰 영창징계 합헌판결 등 정부의 손을 들어준 사례가 많은데요, 이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독립성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과 문제제기가 계속되어 왔습니다.

사실, 현행 헌법재판관의 구성을 살펴보면 재판관의 임명권부터 행정부에 치우쳐 있는 구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명목상으로는 행정부, 사법부, 국회가 각각 3명을 임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법부의 대법원장 자체를 대통령이 임명하고, 여당추천 인사도 포함되기 때문에 정부쪽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때문에 최근에는 독일처럼 재판관을 국회 의석수에 비례해서 임명하자는 주장도 나오는 상황인데요, 독일의 방법이 최선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판단하기 이르지만, 행정부의 개입을 방지하고 시민들의 의사를 좀 더 반영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현행 제도를 개선해야 할 필요는 분명해 보입니다

또 위에서 소개해드린 6가지 사례와 다른 주요 판례들을 살펴보면 재판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이른바 턱걸이 판결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헌법재판은 실정법에 있어 가장 상위의 판결로, '판단누락'처럼 치명적인 예외사유가 아니면 재심이나 불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헌법 재판관의 구성이나 판결 구조가 더욱 민감한 사안일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정보공개센터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한 헌재의 판결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와 함께, 헌법재판소가 독립적이고 민주적인 판결을 내리고 있는지, 또 앞으로 헌법과 관련한 논의에 있어 제도적 개선은 어떻게 이루어 질 것인지 지속적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통계와 전체 판례는 헌법재판소홈페이지(www.ccourt.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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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12/20-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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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의 『2015년도 정보공개연차보고서』가 2016년 9월 5일, 정보공개포털[각주:1]업로드[각주:2]되어 읽어보았습니다.


2015년도는 메르스 사태로 인해 국가의 사전정보 공개가 더욱 절실했던 한 해였습니다. 알 권리는 살 권리였습니다. 당시 메르스 감염의 확산은, 정부가 3차 감염 사실을 확인하고도 병원의 손실을 우려해 병원명 공개를 미루다가 급격해진 것이었지요.[각주:3]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5년도 정보공개연차보고서』 에는 정부가 사전정보공표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다고 평가하고 있어 씁쓸합니다.[각주:4]


씁쓸한 마음을 안고, 오늘은 행정자치부의 『2015년도 정보공개연차보고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015년도 정보공개연차보고서 표지



연차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제1장 정보공개제도 개요, 제2장 2015년 정보공개제도 운영현황 및 평가, 제3장 정보공개 및 비공개 주요사례, 제4장 정보공개 행정소송·심판 및 이의신청 사례, 제5장 정보공개 세부운영현황, 제6장 관련법령으로 총 372페이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장은 정보공개제도를 특히 처음 접하시는 분들께서 정보공개제도의 의의와 역사를 간략하게 훑어보실 수 있게 구성되어있습니다. (2014년도, 2013년도 연차보고서와 비슷한 맥락입니다.)

제1장에서는 운영성과도 함께 언급하는데요, 운영성과 중 원문정보공개가 급증한 것은 유의미해 보입니다. 급증 이유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13년 11월에 개정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원문정보공개 대상기관이 2014년 3월에는 중앙행정기관과 시 ․ 도였지만, 2015년 3월에는 시 ․ 군 ․ 구, 교육기관으로 확대되었기 때문이었죠.(이렇듯 정보공개 운동에는 법률 개선 운동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원문정보공개의 급증에 대해서 행정자치부가 자화자찬할 일만은 아닙니다. 원문정보공개의 양적인 증가는 있었지만, 여전히 중앙행정기관에 비해 교육기관의 원문정보공개 비율이 월등히 높기 때문입니다. 행정자치부는 중앙행정기관의 원문정보공개에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최근까지도 정부는 국민의 정보공개 요청이 사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강경하게 비공개하며, 국정교과서의 집필진을 결국 11월이 되어서야 공개했습니다. 원문정보공개 대상기관에 교육기관까지 포함된 것과 더불어, 교육기관은 시민들의 알 권리가 확대될 수 있도록, 투명한 기관으로 거듭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또한, 행정자치부는 보고서를 통해 정보공개담당자 전문성 강화도 운영성과로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입장에서는 좀 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여전히 일부 기관에서는 적확한 정보공개 기안자로 지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거나, 정보공개청구가 국민의 중요한 알 권리 행사로 인식되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정보공개 청구를 한 국민에게 자의적으로 비공개 결정통지를 하고, 이에 항의하면 이의신청 대신 재청구를 요청하는 담당자를 종종 마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청구하면 정보 주겠다. 뭐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행정자치부는 발전방향에 대해서 ‘원문정보공개의 확산’, ‘사전정보공표의 내실화’, ‘정보공개 업무처리 역량 강화’, ‘정보공개 확대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강화’, ‘청구권 남용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개인정보보호 강화는 인권 존중의 맥락에서 환영할만한 일입니다. 하지만 정보공개 청구시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앞세워 부분공개도 하지 않고(예:개인정보 블라인드 처리) 비공개하는 등의 비공개 남발로 이어져서는 안될 것입니다. 아울러 본 연차보고서 제3장[각주:5]에서 미래부의 ‘감청설비 신고현황(제2호)을 비공개 한 내용을 사례로 들었는데, 개인정보보호를 강조하겠다는 행정자치부라면 이런 정보들은 앞으로는 공개정보로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청구권 남용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부분에 인용된 표의 정보는 조금 우려스럽습니다. 마치 청구를 많이 하면 정보공개청구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으로 오해할 수도 있게 했기 때문입니다.  

2015년도 정보공개연차보고서 내 표 1-3 청구권 오·남용 사례 내용


제2장에서는 2015년 정보공개제도 운영현황 및 평가를 했는데요,

정보공개 접수현황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2015년에는 691,963

건의 정보공개 청구가 접수되어 2014년 612,856건 대비 12.9% 증가하였고, 정보

공개법[각주:6]이 최초로 시행된 1998년의 26,338건에 대비 약 25배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연도별 정보공개 접수 현황 그래프


기관별 정보공개 접수는 총 691,963건이었고, 지방자치단체

413,785건(60%), 중앙행정기관 158,666건(23%), 공공기관 96,175건(14%), 교육청

23,337건(3%) 순이었습니다.

중앙행정기관보다 지방자치단체의 청구건이 더 많은 것은, 국민들이 국민 생활에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집행적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행정자치부는 분석했습니다.

기관별 정보공개 접수 현황 그래프

 

‘온라인’ 정보공개 청구 이용자는 더욱 늘어났습니다. 2015년

에는 온라인 청구가 전체의 약 73%를 차지하였고, 그 밖에 직접방문(19%), 팩스(5%),

우편(3%) 등의 순입니다.

참고로 2016년 12월 1일 자로 정보공개포털을 통해 전국의 사립대학에도 정보공개 청구가 가능해졌으니, 내년 2016년 정보공개 연차보고서에는 온라인 청구 비율이 더 늘 전망입니다.  

정보공개 청구방법 현황 그래프


정보공개처리현황은 2012년 이후 정보공개율은 95% 이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2015년 접수된 정보공개 신청 691,963건 중 실제 정보공개 청구에 해당하는 458,059건에 대하여 처리한 결과를 살펴보면, 86%(392,330건)가 청구인의 요구에 따라 ‘전부공개’되었고, 10%(47,686건)는 ‘부분공개’되었으며, ‘비공개’로 결정된 것은 4%(18,043건)이었습니다.

연도별 정보공개 처리현황 (전부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건수)


각 기관별 정보공개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중앙행정기관 90%(’14년 89%), 지방자치단체 98%(’14년 98%), 교육청 96%(’14년 96%), 공공기관 98%(’14년 97%) 이었습니다.

기관별 정보공개 처리현황 (전부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건수)


정보공개처리기간은 총 458,059 건 중 당일(즉시) 공개가 39,147건, 10일 이내가 395,184(94.8%)건으로 처리되었습니다. 20일 이내는 20,382(4%)건이었고 20일이 초과한 경우는 3,346(1%)건이었습니다.

정보공개 처리기관 그래프로 표시



비공개 결정은 18,043건 이었습니다. 2015년 정보공개 청구건수 중 약 4%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비공개 결정의 주된 사유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침해 우려가 있는 정보(29%)가 가장 많았고, 법령상 비밀 또는 비공개 정보(25%)인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 외에도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는 정보(15%)와 재판관련 정보 등(12%), 법인 등 영업상 비밀침해(12%) 등의 비공개 사유가 뒤를 이었습니다.

표를 참고해보면, 비공개로 결정되는 사유 중에 법인 등 영업상 비밀침해의 이유가 꾸준히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09년에 비하면 매년 공개되는 비공개 결정의 사유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배나 높아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09년 4%→2015년 12%)

정보 비공개 사유 현황 그래프 표시


연도별 정보 비공개 사유 현황,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법인 등 영업상 비밀침해' 사유를 별도로 표시한 자료입니다


기관별 정보 비공개사유를 살펴보면 중앙행정기관은 법령상 비밀 정보(32%)가 사유인 경우가 가장 많았고,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은 개인의 사생활 침해 정보(34%, 33%)에 의한 비공개가 많았습니다. 공공기관의 경우법인 등 경영 ․ 영업상 비밀(27%)과, 개인의 사생활 침해(23%),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22%) 등을 사유로 비공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관별 정보 비공개 사유 현황입니다.



연도별 정보공개 불복신청 및 처리현황을 보면 2015년에는 3,559건의 이의신청이 있었고 행정심판 청구는 1,696건으로 2014년(822건) 대비 두 배가 넘는 106% 증가하였고, 행정소송 제기는 159건으로 2014년(130건) 대비 22% 증가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정보공개에 대한 불복구제 신청총 5,414건으로 2014년(3,891건) 대비 39%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5년 정보공개 청구건수 증가율(12.9%)을 고려하면, 정부의 비공개 사유에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시민들이 더욱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절차가 번거로운 행정심판의 청구도 늘어났다는 점은, 국민들이 알 권리 행사를 더욱 적극적으로 행사해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행정자치부는 스스로 국민의 알 권리를 축소시킨 적은 없었는지 반성하고 정보공개3.0 정부에 걸맞은 적극적인 정보공개와 투명한 정부를 만드는 데 힘써야겠습니다.

연도별 정보공개 불복 신청 및 처리현황 입니다.


불복구제 신청 방법은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행정 소송이 있는데요, 정보 비공개 혹은 부분공개로 이의신청을 하면 해당 기관은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보공개심의회는 이와 더불어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이나 이의신청의 처리 또는 정보공개제도의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 심의회 개최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015년의 경우 1,648건의 정보공개심의회가 개최되었고, 심의 결과 인용은 152건(10%), 부분인용은 273건(19%), 기각·각하가 1,050건(71%)이었습니다. 기각되거나 각하되는 건이 전체의 71%로 많습니다만, 개별 사유들이 본 보고서에는 실려있지 않아서 개별 건들이 올바르게 심의되었는지 보고서만으로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한편 심의 개최 건의 29%에나 해당하는 건이 공개·비공개되었다는 점은 주목해야 할 점입니다. 정보공개 대상기관들이 시민에게 바로 공개되어야 했던 정보를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비공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정부는 스스로 표방하는 정부3.0의 가장 기초적인 목표(국민이 요청하기 전에 먼저 정보를 공개하는 정부)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연도별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현황입니다.

기관별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현황입니다.



정보공개 연차보고서는 이 외에도 정보공개 및 비공개 주요사례를 각 기관별로 정리해 뒀습니다. 또한 행정소송·심판 및 이의신청 사례도 있습니다. 이 내용들은 앞으로 정보공개 청구시 비공개 결정통지를 받았을 때 청구인들이 한번 더 참고해 볼 만한 자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제5장의 정보공개 세부운영현황에는 정보공개청구가 가능한 기관들의 목록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인상적입니다. 특히 2015년도 정보공개 청구 건수가 10건 미만에 이르는 기관이 000건으로 전체의 00%에 이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해당 정보공개청구 대상 기관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가 제대로 실현되지 않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기관 자체에 대한 정보가 없거나, 기관이 하는 일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정보가 없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2015년도 정보공개 연차보고서를 읽어보면서, 정보공개포털의 이용자들이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정보가 가장 반가웠는데요, 전국의 사립대학에 이어서 기업의 정보 공개 청구 기능도 정보공개포털에서 가능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옥시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 등을 봐도, 국민의 알권리 실현에 재벌이 공개해야하는 정보는 정말 많기 때문입니다.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도 6일 열린 청문회에서 투명한 기업 운영을 약속했고요^^)


한편 정보공개청구하여 받은 정보를 잘 활용한 예시나, 민간영역의 전문가들이 작성한 2015년도 정보공개 연차보고서에 대한 평가서, 등도 보고서에 함께 담았다면 정보공개의 질이 더 높아질 수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내년에 만날 정보공개 연차보고서에는 자화자찬은 줄이고  좀 더 풍부한 보고 내용과, 더 투명한 정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 정부의 적극적인 발자취를 만날 수 있길 바랍니다.

2015년도_정보공개_연차보고서.pdf





  1. https://www.open.go.kr/ [본문으로]
  2. https://www.open.go.kr/pa/info/openData/annualReport.do [본문으로]
  3. 권기석, 「[단독] 위험천만 한국, 메르스 3차 감염 발생도 은폐했다」, 『국민일보』,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09896981&code=61121911&…, 접속일 2016년 12월 7일 [본문으로]
  4. 행정자치부, 『2015년도 정보공개연차보고서』 9페이지, 2016년 8월, (pdf로는 15페이지) [본문으로]
  5. 정보공개 및 비공개 주요사례1 [본문으로]
  6.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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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12/07-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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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페이스북과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 계정을 삭제하거나 비공개로 전환했습니다.

트위터 계정  에 들어가 보면 “존재하지 않는 페이지”라고 확인되고 페이스북 계정 은 “콘텐츠 이용불가” 안내가 뜹니다. 인스타그램과 블로그는 “비공개”로 전환되어 있습니다. 

청와대 트위터


청와대 페이스북

 

청와대 홈페이지 역시 개편작업으로 3일간 서비스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청와대 홈페이지


청와대가 운영하는 웹사이트들은 모두 웹기록으로 관리되어야 합니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따르면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해 생산 및 접수한 기록은 모두 대통령기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가 운영하는 웹사이트들은 당연히 대통령기록으로 관리되어야 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 퇴임하면서 남긴 웹기록은 총 1,018,779건입니다. 청와대 홈페이지 게시판과 글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만약 해당 웹사이트 계정들을 이미 삭제한 것이라면 이는 대통령기록물을 무단으로 폐기한 것이 됩니다. 대통령기록 무단파기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중형에 해당합니다. 

대통령 파면이라는 헌정사상 초유의 상태를 겪으며 대통령기록을 어떻게 이관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벌써부터 웹기록을 무단으로 삭제하고 있는 것을 보니 대통령기록이 제대로 남겨질 것인지에 대해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기록은 그 중요도나 상징성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기록이고, 빠짐없이 엄격하게 남겨지고 관리되어야 합니다. 

더욱이 박근혜 정부는 감춰진 세월호 7시간, 최순실 태블릿pc 등 기록의 은폐와 무단유출 의혹이 제기되는 등 기록을 통해 검증해야 할 필요가 매우 높습니다. 

박근혜 전대통령의 기록은 은폐와 불통으로 점철되었던 지난 4년을 설명해 줄 중요한 증거입니다. 대통령비서실과 국가기록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기록을 보호해 멸실 없이 남겨질 수 있도록 철저하게 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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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3/13-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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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국정감사 기간에 황당한 질의로 세간의 뜨거운 관심을 받은 의원들이 있었죠?

그중 새누리당 정운천(전북 전주시을) 의원의 별난 청년 취업난 대책안도 이슈가 됐었습니다.

<출처 - 회영상회의록시스템 (전체보기[2](14시 08분 감사계속~15시 55분 감사중지 중)>

 

정운천 의원은 지난 1011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코트라(KOTRA,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인 ‘K-Move’(21,300억 원의 예산 규모)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다음과 같은 발언으로 화제가 되었는데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한민국의 청년 취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 세계 오지에 우리 청년 10만 명을 보내야 한다.”라고 발언하며 그 이유는 콩고, 캄보디아와 같은 개발도상국가에서 취업인력이 엄청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캄보디아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 돈 100만 원이 캄보디아에서 약1,000만 원 정도의 효과(?)가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관련 영상을 보고 또 봐도 어떻게 청년들을 국외 오지로 보내는 일이 청년 대책이 되는지 이해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정보공개청구센터는 국회사무처를 통해 정운천 의원 의원실에 당시 발언의 근거에 해당하는 정보를 공개하라고 정보공개 청구를 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를 신청한지 꼭 10일이 되는 날에 <정운천 의원의 견해서> 3장과 관련 자료 2장을 포함하여 총 5장의 결정통지서를 받게 되었는데요, 이 내용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우선 아프리카로 청년을 보내야 한다는 이유는 세 가지였는데, 첫째로 인구수가 많아지는 곳이기 때문이고 둘째로는 일본과 중국이 아프리카에 대한 거대 규모의 투자를 공식 표명했기 때문이며[각주:1], 셋째로는 김남철 대우건설 전무(이하 김남철 전무)아프리카 시장은 마지막 남은 블루오션이라고 언급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모든 내용은 A4 용지 한 장을 조금 넘는 분량으로, 청년 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 국내 청년 10만 명 정도를 오지로 보내자는 사업 규모가 큰 주장에 대한 근거 치고는 양적으로도 질적으로도 내용이 너무 빈약했습니다. 예를 들면 인구 증가에 대한 출처 표기도 유엔과 미국의 한 인구조회국이 전부였습니다.

 

또한 굵고 큰 글씨체로 강조한 문장들이 있었습니다만, 강조 표시를 한 이유를 알기 어려워 오히려 글을 읽는데 혼란을 주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위에서 언급한 아프리카 블루오션의 김남철 전무의 주장도 강조 표시가 되어있었지만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청년 해외 오지 취업론과 연관이 있어 발언하게 되었는지 전혀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김남철 전무의 발언을 인터넷에서 검색해보면 2014924일부터 열린 세계한상대회에서 둘째 날 지역 한상 포럼 (아프리카중동 세션)에서 발언한 것으로 나옵니다.[각주:2] 김남철 전무의 당시 해당 발언의 주장은 관련 기사를 봐도 알 수 있듯이 정운천 의원의 청년 해외 오지 취업론에 부합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세계한상포럼이 비즈니스 성격이 강한 경제 대회이듯, 주로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아프리카에서 어떻게 수익을 끌어낼 수 있겠는가에 대한 주장의 일부일 뿐이었습니다. 또한 그날 김남철 전무는 아프리카에서는 유능하고 열정적인 현지 젊은이들이 있어 이들을 잘 활용(?) 하면 양질의 노동력 확보가 가능하다며 오히려 현지 사람들을 위한 훈련 프로그램 도입이나 직업훈련소 설치 등도 고려할만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정운천 의원이 주장한 청년 해외 오지 취업론에 김남철 전무의 주장은 직접적 근거로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일본의 경우를 설명하면서 아베 총리가 아프리카개발회의(TICAD)에서 일본은 1,000만 명 아프리카 인재 육성책도 내어 놓았다고 발언한 내용에 강조 표시를 해놓았습니다만, 이 역시 일본의 인재 육성책이 아닌 아프리카 출신 사람들의 지원 관련 내용인 만큼 역시 청년 해외 오지 취업론의 직접적 근거로 보기에는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두 번째로 대한민국 돈 100만 원이 캄보디아에서 약1,000만 원 정도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내용에 대해 제시한 근거자료도 구체성은 물론 주장과의 관련 정도도 떨어졌습니다.

 

정운천 의원은 관련 근거로 캄보디아의 싼 물가를 제시합니다. 그리고는 캄보디아는 아시아의 최빈국으로 1인당 국민총생산(GNP)869달러에 불과하다면서 갑자기 쇠고기 이야기를 합니다. 캄보디아 현지에서 판매되는 쇠고기 등심 1kg의 가격은 우리나라 돈으로 약 7,861원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1kg12만 원에 판매하고 있는 실정이니 캄보디아와 대한민국의 물가 차이가 약 15배 정도 난다는 겁니다. , 두 나라 간의 소고기 가격의 비교만으로 한국돈 100만 원이 캄보디아에서 약 1,000만 원의 효과가 있다고 발언한 것입니다. 청년들이 취업난이 아니라 취업 후 스트레스에 시달리기 때문에 국가가 적은 비용으로 청년들을 해외여행이라도 보내줘야 한다는 정책을 주장했다면 매우 부합하는 내용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청년들은 소고기를 싸게 먹기 위해 해외 취업을 하는 게 아니라 국내에 좋은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어려운 현지어를 배우고, 때로는 인종차별을 당하면서도 타국으로 일자리를 찾아 나서는 지경인 것입니다. 이런 현실을 정운천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하루빨리 자각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정운천 의원은 견해서에서 전 세계 개발도상국에는 지난 우리나라가 개발할 때처럼 다양한 일자리 기회가 많다며 이를 청년 해외 오지 취업론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캄보디아의 1인당 국민 총생산이 869달러라고 정운천 의원 본인이 말했는데요, 단순 계산하면 청년이 100만 원(873달러, 116일 현재)을 들고 가서 캄보디아[각주:3] [각주:4]의 시민으로서 벌이를 한다면 1년에 869달러를 번다는 것인데, 이것은 오히려 손해가 아닌가요? 결국 정운천 의원은 청년이 어떤 일자리를 갖게 되는지는 관심이 없고 오히려 국가 기관이 집계하는 해외 취업률의 숫자만 오르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 아닐까요?

 

 

한편, 견해서를 살펴보면 정운천 의원은 청년들에게 무조건 해외 오지로 가라는 게 아니라 코트라나, 대사관, 영사관 또는 지사망을 통해서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래 살고 오라는 것이 아니라 1년 정도 미개척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해외 인턴 취업 사업을 추진해보자는 뜻이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청년들이 캄보디아의 현지 회사에 직접 취업을 해서 현지 급여를 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코이카처럼 국가가 청년에게 급여나 사업 지원금을 제공해서 해외 취업의 경험을 길러주라는 취지 정도로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허나 이런 취지였다면 결국 캄보디아에서 한국 돈 100만 원이 1,000만 원의 효과를 갖고 있다는 주장은 무의미해집니다. 왜냐하면 결국 대한민국 국가가 오지로 나가는 청년에게 매달 대한민국의 급여수준에 맞춰 급여를 지급해야 하기 때문이죠.

 

이 밖에도 정운천 의원은 아이쿠스 사업을 소개하며 ‘10만 청년일자리 개발도상국개척단 사업과 함께 추진한다면 큰 시너지가 있을 사업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개발도상국들의 안전 문제에 대한 견해 등을 간단하게 밝히며 견해서를 마무리 했습니다.

 

 

정운천 의원은 대한민국에서 청년 일자리 창출이 이미 한계에 왔다고 진단하면서 10만 청년들을 해외 오지로 취업시키는 것이 청년 일자리 문제의 해결 방안 중 하나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정운천 의원이 보내온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10만 청년들을 해외 오지로 취업시킨다면, 단기간의 청년 취업률의 숫자는 높아질지 몰라도 근본적인 청년 일자리 문제의 해결은 어려워 보입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청년의 일자리 문제는 단순히 일자리가 적기 때문만이라고 할 수 없으며 오히려 일자리의 불안정성과, 열악한 노동권의 문제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정운천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청년 실업난을 해소해야 한다면서 위의 발언과 함께 지금은 4차 산업시대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비가 중요하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캄보디아의 경우 최근 철권 통지를 하고 있는 훈센 정권에 의해 노동자들의 노동권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는 야당과 노조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많은 <노동조합법>[각주:5]이 통과됐습니다. 여전히 수직적이고 노동자와 사용자 간의 권력의 비대칭성이 큰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에서 일하고 돌아온 청년이 과연 수평적 조직문화와 다양성, 평등, 인권 존중의 가치를 바탕으로 하는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적합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을까요? 설령 노동자가 아니라 사용자로 다녀왔다고 해도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적합한 노사문화를 받아들이려면 재교육 비용이 필요할 것입니다. 결국 이번에 정운천 의원이 보내온 근거 자료의 수준으로 10만 청년들을 해외 오지로 취업시키는 ‘10만 청년일자리 개발도상국개척단 사업이 추진된다면, 청년 일자리 문제는 여전히 조금도 해결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대한민국에 수많은 청년들은 취업난으로 절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국정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별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그저 실적과 취업률에 적히는 숫자만 중요해 보입니다. 청년 일자리 문제에 더 진정성 있는 관심은 물론, 다각도에서 분석한 양질의 자료들을 바탕으로 한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국가적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정운천_국회의원_국정감사_관련자료.pdf

 

 


  1. 보내온 자료에 따르면 일본의 아베 총리는 지난 8월 27일 아프리카개발회의(TICAD) 기조 연설을 통해 '향후 3년간 300억달러(33조, 4000억원)를 쏟아붓겠다.'라고 밝혔다고 함. 또한 중국도 중국•아프리카협력포럼(FOCAC)회의를 신설했으며, 시진핑 중국 수석은 지난해 중국-아프리카협력포럼 정상회의에서 600억 달러 규모의 경제지원 패키지를 발표했다고 함. [본문으로]
  2. "[세계한상대회] 아프리카 시장서 성공하기 위한 6가지", 매일경제, 2014.09.25,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9&aid=…, (2016.11.07 접속) [본문으로]
  3. 2016년 현재 캄보디아 월 최저 임금은 2016년 올해 1월 128달러이다. [본문으로]
  4. 정운천 의원의 '청년의 해외 오지 취업' 사업이 개발도상국에서 현지 소비자를 겨냥하는 것이 아닌, 수출 전용 사업을 창업하라는 의미였을 수도 있겠으나, 한국에서 취업난을 겪는 청년들에게 해외에서 창업하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보기에는 발언의 범주를 과하게 확대 해석하는 것이라 판단하여 현지 취업의 경우만 예로 듦. [본문으로]
  5. 캄보디아의 <노동조합법>에는 사용자의 허가를 받아야만 노동자의 권리 침해나 부당 노동 행위에 항의하는 행동을 조직할 수 있고, 비노조원이 노조를 해산하거나 노조활동을 금지할 수 있다. 또한 사업주는 불공정 행위를 저질러도 아주 소액의 벌금만 물어도 된다. 이 외에도 노동악법이라 불릴만한 내용들이 있어 현지에서 많은 노동자들이 노동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피 흘리는 필리핀 농민과 캄보디아 노동자”, 워커스 6호 인터내셔널, 2016.05.02,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0839, (2016.11.07 접속)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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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11/09-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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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요청서 정보공개에 따른 정보공개처리대장 분석 결과


2016년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전국 지방경찰청(경찰청포함)에 정보공개처리대장을 정보공개청구하여 분석한 결과 통신자료가 제공된 많은 국민들이 통신자료제공의 사유를 알 수 있는 자료제공요청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 83조 4항에 따르면 통신자료제공 요청 시 요청사유, 해당 이용자와의 연관성 등이 기재되어 있는 ‘자료제공요청서’를 작성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전국 지방경찰청 대상 자료제공요청서정보공개처리대장 현황


기간 : 201611~430

자료제공요청서

정보공개청구 접수 건수

지방경찰청

자료제공요청서 정보공개청구 결정 건수

결정건수

공개

비공개

부분공개

40

경기_남부

12

 

12

 

2

경기_북부

0

 

0

 

1

경남

1

 

1

 

1

경북

1

 

1

 

1

강원

1

 

1

 

0

제주

0

 

0

 

2

전북

1

 

1

 

1

전남

0

 

0

 

4

인천

4

1

0

3

5

울산

5

 

5

 

0

광주

0

 

0

 

1

대구

1

1

0

 

2

대전

0

 

0

 

2

부산

0

 

0

 

1

전남

0

 

0

 

2

전북

1

 

1

 

0

제주

0

 

0

 

2

충남

2

 

1

1

3

충북

3

1

0

2

77

서울

49

 

47

2

21

경찰청

21

 

21

 

168

합계

102

3

91

8

 

비율

100%

3%

89%

8%



분석결과 4개월 동안 총 168건의 자료제공요청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가 접수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자료제공요청서 정보공개청구 결정건수를 분석해 보면 공개나 부분공개(타인의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한 경우)는 11% 수준에 그쳤습니다. 이마저도 자료제공요청서 자체를 공개한 건수는 3건으로 드러났으며 나머지는 통신자료 요청사유에 대한 부분만 공개했습니다. 자료제공요청서 비공개는 총 89%로 대부분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수사상의 이유로 비공개결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자료제공요청서 정보비공개 사유 현황>

 

비공개

사유미기재

2, 4

4, 6

4

6

합계

91

5

20

2

54

10

비율

100%

5%

22%

2%

59%

11%



정보공개처리대장 중 통신자료제공사유를 밝힌 사례

- 본청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번호:0000-000 사건을 수사하 는 과정에서, 수사 대상자들과 수회 통화한 상대 휴대폰의 가입자 인적사항을 확인하던 중 귀하 명의의 핸드폰 가입자 인적사항을 확인하게 된 것으로,

해당 사건의 피의자들은 검거하여, 0000. 00. 00. 인천지방검찰청에 송치 종결하였습니다.

다만, 개인정보보보법에 따라 당시 귀하와 통화한 상대방의 전화번호 및 이름 등 인적사항에 대해서는 알려드릴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폭력 수배자 추적 관련, 수배자 가족 등 명의 휴대전화번호에 대해 통화내역 제공받았고, 통화내역에서 확인된 발신, 역발신 휴대전화번호들에 대해 가입자 정보 등 통신자료제공 받던 중, 청구인의 가입자 정보를 열람하게 되었습니다.

 

- 본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서는 음란물 유포사건을 수사하면서 귀하 명의의 핸드폰 번호가 확인되어 가입자 인적사항을 파악코자 통신자료제공요청을 하였으며,

결재권자는 당시 인천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장 00 000 임을 알려드립니다.

 

- 우리청 사이버수사대에서 분실, 도난 휴대 전화 단말기 장물업자에 대한 수사중 분실, 도난으로 등록된 휴대전화를 '분실폰 조회 서비스'를 통해 조회한 이력을 확보하여 이를 토대로 가입자 정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에 대한 이력이 조회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귀하께서는 '2015. 5. 13., 2015. 6. 17 전기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의 요청으로 가입자 정보제공을 해준 것에 대한 자료제공 요청서'를 공개 해 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귀하의 요청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 수사대에서는 2015. 3월 초순경부터 쇼핑몰 사이트로 위장하여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개설, 1,354억 대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피의자 오00, 이00이 사용하였던 휴대폰 통화내역을 법원영장(허가서)에의하여 제공 받은 사실이 있는 바, 당시 오00,이00과 통화하였던 상대방들과 이 사건과의 연관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가입자 정보(이름, 주민번호, 요금청구지 주소)를 확인하였던 것으로, 현재까지 귀하에 대한 수사기관의 출석요구 등이 없었다면 단순 통화자로 분류된 것입니다.

아울러 도박사이트 운영자들 관련 사건 서류는 모두 검찰에 이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보공개처리대장을 살펴본 결과 비록 요청서 자체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어떠한 수사로 인해 통신자료를 요청하였는지 그 사유에 대해서 공개한 사례를 찾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요청서에 대한 비공개 결정 근거가 수사상의 이유라는 처분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자료제공요청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가 총 77건으로 가장 많은 청구가 접수된 서울지방경찰청의 경우 정보공개법에 어긋나는 공개결정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1건의 부존재 처리 중 16건은 타기관(주로 검찰청)으로 이송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부존재 결정으로 처리했습니다. 또한 자료제공요청서를 공개할 수 없다는 내용에 결정구분을 ‘공개’처리로 하여 청구인이 이후 이의신청의 불복절차를 진행할 수 없게 한 건이 총 13건이나 됩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정보공개처리대장 일부

접수번호

3418086

접수일자

2016-03-15

정보내용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제출한 '자료제공요청서'를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개형태

전자파일

담당부서

보안2

결정구분

공개

공개내용

귀하께서 청구하신 자료제공요청서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 및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에의해 sktelecom에 요청한 사실은있으나, 위 요청내용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알려드릴 수 없음을 양지해 주시기바랍니다.

3.본 답변 외에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지방경찰청 보안2(02-700-6114)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공개

(부분공개)내용

 

결정통지일자

2016-03-23

수령방법

정보통신망

처리상태

공개완료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서는 법원의 영장이나 허가 없이 수사기관의 추상적인 요건만 제시하면 개인의 통신자료가 제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통신자료제공은 수사기관이 요청할 때 해당 정보의 주체인 이용자 본인에게 동의를 구하거나 통보하는 절차가 없이 진행됩니다. 때문에 본인도 모르게 수사기관에 통신자료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통신자료가 제공된 당사자가 통신자료제공 사유를 알기 위해서는 자료제공요청서 정보공개청구 방법밖에 없습니다. 자료제공요청서는 수사기관이 작성하여 이동통신사에 제출하는 문서로 통신자료제공의 사유와 연관성이 기재되어 있는 공공기록물입니다. 특히 통신정보 주체의 정보공개청구에는 정보공개법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를 더욱 제한적으로 적용해야합니다. 하지만 자료제공요청서는 해당 정보의 주체인 본인에게 공개되고 있지 않아 국민의 알권리 침해를 포함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까지 침해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처분 결정에 있어서는 공개로 보호되는 이익과 비공개로 보호되는 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수사기관의 정보공개 처리 수준은 정보공개법을 단순히 문헌적으로만 해석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또한 통신자료제공 사유를 정보공개제도를 통해 공개할 경우 통신자료의 주체인 본인이 직접 이동통신사에 통신자료제공여부를 확인하고 다시 수사기관에 정보공개청구 해야 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통신자료는 주민번호, 이동전화번호, 주소 등이 포함되어 있는 개인정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주민등록번호는 이를 토대로 구청, 경찰, 건강보험, 학교 등이 보유한 정보를 제한 없이 입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인정보보호법으로 관리되고 있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이러한 정보의 특성상 통신자료 제공시 즉각적으로 개인정보 주체에게 통지하고, 제공사유를 공개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전기통신사업자법 개정을 통해 통신자료제공 시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이용자에 대한 통지의무를 부과하여 통신자료를 무차별적으로 수집할 가능성을 제한하고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해야합니다.


정보공개센터는 통신자료무단수집 공동대응단체들과 이재정·박홍근 의원실과 함께 통신자료제공시 법원통제와 이용자의 통지의무를 규정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2016년 10월 26일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자료제공제도 대안입법을 위한 공청회’관련 자료를 공개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1026_공청회자료집(배포본)_최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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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10/26-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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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도 틀렸고, 지금도 틀렸다

[2018 에코페미니스트들의 컨퍼런스②] 낙태죄와 저출산

 

지난 10월 11일 여성과 자연에 가해지는 억압과 교차성에 대해 논의하고 에코페미니즘의 관점에서 상생과 공존의 가치를 전하는 2018 에코페미니스트들의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200명의 참가자와 함께했던 뜨거운 현장과 연사들의 강의를 가감없이 소개합니다.

현재 한국은 ‘형법 269조 이하,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를 할 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를 통해 낙태를 범죄화하고 있다.

지난 9월 28일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위한 국제 행동의 날’을 맞아 청계천, 보신각 등 종로 일대에서는 낙태죄 폐지를 촉구하는 시위가 진행됐다. 지난해 11월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약(미프진) 합법화 및 도입’을 요구하는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이 23만 명을 넘은 데 이어, 각계에서 낙태죄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조국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이 낙태죄 폐지에 대한 입장을 밝혔지만 구체적으로 진전된 사항은 없으며, 2월에 제기된 헌법 소원의 결정도 미뤄지고 있다.

이에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에서 활동하고 있는 성과재생산포럼의 기획위원 이유림 씨를 통해 낙태죄와 저출산 정책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그는 이것이 낙태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낙태죄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강조했다.

“저는 페미니스트인데(또는 저는 진보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낙태만은 동의할 수 없다’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그게 자신의 윤리로든, 종교적인 이유로든 어떠한 이유로든 말입니다. 여성이 임신을 중지할 수 있는 권리나 판단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양한 맥락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성이 임신을 중지했다는 것을 국가가 그 윤리의 담지자가 되어서 심판하고 범죄화하고 응징하고 처벌하는 낙태죄에 동의하는 진보적인 사람이나 페미니스트는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죄에 관한 이야기

 낙태죄 폐지를 요구하는 검은시위 장면
▲  낙태죄 폐지를 요구하는 검은시위 장면
ⓒ 이유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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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1973년 ‘가족계획사업의 일환으로 비상국무회의를 열어 모자보건법을 제정하고 인공임신중절을 장려하며 지원했습니다. 지금은 ‘저출산’이라며 ‘낙태를 강력하게 처벌하겠다’하고 ‘출산주도 성장’을 하겠다고 합니다. 낙태죄를 논의하는 자리에 이처럼 뻔뻔한 이야기를 하는 국가는 빠져있습니다. 낙태가 죄라면 범인은 국가입니다.

2010년 부산의 조산원에서 임신 6주차 여성의 요청에 따라 인공임신중절 시술을 시행해 기소된 조산사가 형법 270조 이하에 대한 민· 형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문에는 ‘차익인 인구의 자기 결정권은 태아의 생명권 보호라는 공익에 대하여 중하지 않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문구만 보면 국가가 평등하고 중립적으로 윤리의 수호자가 되어 태아의 생명권을 공익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러나 이 판결문의 바로 윗줄에는 ‘나아가 입법자는 일정한 우생학적 유전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와 같이 예외적인 경우에는 임신 6주차 이내에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우생학적이라는 단어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장애 여성들은 임신해 산부인과에 가면 의사에게 ‘낙태할 거죠?’란 말을 듣습니다. 한국은 형법에서 모체가 장애를 가진 경우 임신을 중지할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족계획, 낙태죄… 국가의 이중잣대

정부는 경제성장을 위해 인구증가를 억제시켜야 한다고 판단했고, 이에 1962년부터 ‘가족계획사업’이 시행되게 된다. ‘가족계획사업’은 ‘알맞게 낳아 훌륭하게 기르자’는 목표를 가지고 ‘산아제한’ 등 출생률 억제를 위한 인구조절 정책을 진행했다. 이에 ‘가족계획위원회’를 양성하는 한편, 할당량을 부여해 루프 등 영구피임시술과 낙태를 진행하는 ‘낙태 버스’를 운영하기도 했다. 영구피임시술 받는 것을 조건으로 아파트 분양권을 주기도 했다.

반면, 장애, 정신질환 등을 가진 사람들은 우생학을 기초로 한 강제불임수술을 당했다. 의사의 판단 하에 ‘공익상 불임시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 없이 영구적인 피임시술이나 단종 정책을 시행했다. 이같은 강제불임수술은 1999년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계속됐다. 그러나 모자보건법 14조에는 여전히 우생학적 사유를 명시하고 있다.

“가족계획사업은 장애인이 없는 국가, 가난한 가족이 아이를 낳지 않는 국가 등 국가의 경제성장을 위해 실천노동을 할 수 있는 인구를 장려하기 위한 산아제한 정책, 즉 인구정치였습니다. 지금은 생명이라는 공익을 보호한다고 말하지만, 과거에는 ‘낙태버스를 운영하는 등 전 세계의 국제개발처 자금을 받아 가족계획위원회를 양성했습니다.

 정부는 가족계획사업의 일환으로 '낙태 버스'를 운영했다
▲  정부는 가족계획사업의 일환으로 “낙태 버스”를 운영했다
ⓒ 이유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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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들은 국가에 의해서 안전하지 못한 피임기구를 수술받고 배꼽수술을 받고 낙태를 장려받아야 했습니다. 모자보건법은 국가가 여성의 몸과 재생산을 가장 도구적으로 간주해왔던 치욕의 역사가 담겨있는 기록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일까요? 낙태죄를 폐지하지도 그렇다고 단속하지도 않고 있는 국가의 입장은 단순한 무능력이 아닙니다. 이는 굉장히 이중적인 잣대를 통한 인구 정치입니다. 낙태죄와 모자보건법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성의 건강권과 인권을 억압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재생산은 바람직하고 누구의 재생산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내용을 국가가 선별하고 있습니다.

이 한국 사회 안에서 어떠한 사회경제적인 조건을 내면한 이 여성에 대해서는 그 임신이 출산으로 이뤄지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해결되기를 기대하는 분명한 재생산의 정치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이런 사회적인 조건들을 바로잡지 않고 그저 임신을 중단하는 행위를 하는 여성들을 비난하는 것을 묵인합니다. 이 책임을 전적으로 여성의 상태, 태아의 생명권 같은 구도로 이야기를 하면서 국가의 책임을 방조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존엄은 누가 훼손하는가

 가족계획사업의 장면들
▲  가족계획사업의 장면들
ⓒ 이유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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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한국의 유배우 출산율은 2.23명으로 추정되며(출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는 결코 낮은 편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왜 합계 출산율은 낮을까요? 한국 사회에서 결혼이라는 제도 밖에서, 나아가 ‘정상가족’이라는 테두리 밖에서 출산/양육하는 일이 매우 힘들기 때문입니다. 국가와 사회의 지원은 부족할 것이고, 이 상황에서 벌어지는 불평등과 차별을 묵인할 것이니까요.

인권의 가치, 민주주의적 가치 안에서 저출산 정책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이성애에 기반한 결혼/출산으로 이루어진 ‘정상가족’ 밖의 임신과 출산이 차별받지 않을 수 있도록 다양한 결합과 가족을 장려하고 지원하는 것,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 태어난 누구라도 부모의 국적, 이주상태와 관련 없이 보호받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국가가 보호하지 않는 생명은 무엇인가?’ 이 질문은 여성이 답할 질문이 아닙니다.
재생산의 영역에서 누구는 낳아도 된다고 하고, 누구는 안된다 하고, 그때는 낳지 말라하고, 지금은 다시 낳으라 하며 지시하고, 생명을 관리한 국가가 답해야 합니다.
  
아이를 낳지 않겠다는 판단으로 비난받는 여성이 있고, 아이를 낳겠다는 판단으로 비난받는 여성이 있습니다. 임신과 출산에 대해 국가가 혜택을 주는 중산층 가족이 있고, 국가가 혜택을 박탈하고 법적/제도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어떤 아이는 국가의 미래라고 여겨지지만, 어떤 아이는 국가의 사회와 자본을 갉아먹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생명을 선별하고 생명의 존엄을 훼손하고 있는 것은 여성이 아닙니다. 그 뒤에 숨어서 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존재를 선별하고 싶고 생명을 선별하고 싶은 국가의 욕망, 재생산 정치의 구조가 문제입니다.”

 낙태죄 폐지를 요구하는 '검은 시위'의 피켓
▲  낙태죄 폐지를 요구하는 “검은 시위”의 피켓
ⓒ 이유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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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는 국가가 생명이라는 존엄한 공익적인 가치를 수호해야 하기 때문에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도 지금도 낙태죄라는 제도는 국가주도의 인구 정치, 출산통제를 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태죄를 폐지한다는 것은 그간 여성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방치해온 국가의 기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성이 인공임신중절수술을 보장받는다는 것, 임신에 있어서 자신의 판단을 존중 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자기 결정권’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여성의 몸을 빌미로 국가가 원하는 인구와 그렇지 않은 인구를 선별하고 통제 해왔던 역사를 심판대에 올릴 것 입니다. 인간의 재생산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책임을 정면으로 질문할 것입니다”

이어 이유림 씨는 ‘인구정치 안에서 통제되고 관리되는 삶을 넘어 자율성과 권한을 바탕으로 이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이들이 자신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실질적인 권한을 만드는 일’이 바로 낙태죄 폐지에서 시작된다고 설명했다.

목, 2018/11/15-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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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 이정현 대표 등 새누리당 신임 지도부와 박근혜 대통령이 함께했던 청와대 오찬의 메뉴가 논란이 되었죠. 이날 오찬에는 이정현 신임대표가 좋아한다는 평양냉명을 비롯해 초고가 식재료인 송로버섯, 샥스핀찜, 캐비어샐러드, 바닷가재 등 그야말로 초호화 메뉴들이 올라왔는데요, 가격을 환산해 보면 1인당 50만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져 뭇 여론의 질타를 받은바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 폭염이 기승을 부렸던 이번 여름, 누진세 폭탄이 두려워 에어컨도 켜지 못한 채 더위를 버티고 있었던 서민 단체 정보공개센터는 청와대 식사비용과 관련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먼저 청와대의 식사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청와대 요리팀에서 직접 준비하는 것은 대통령 식사에 한정되어 있고, 오찬이나 만찬 등은 서울 시내의 특급호텔이 돌아가면서 담당하는 형태인데요, 청와대 예산의 각목명세서에는 식사비용에 관련된 항목이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아, 한 해 동안 청와대가 얼마만큼의 예산을 책정하고 있는지 대략적인 금액조차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관련기사: [훅!뉴스] 샥스핀에 가려진 靑 오찬의 비밀
 

이에 정보공개센터에서는 도대체 청와대 식자재비로 우리 세금이 얼마나 쓰이고 있는 것인지. 청와대오찬, 조찬, 만찬 등 초청인사와 함께하는 식사는 어떤 항목으로, 얼마만큼의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 것인지 그 정보를 청구하고, 오찬 메뉴 구성을 비교해 보기 위해 최근 언론에 보도된 몇몇 주요 오찬의 담당호텔 및 식단을 함께 청구했습니다.

 

 

 

 

 

청와대의 답변은 청구한 모든 정보에 대해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이었는데요, 비공개 이유는 위와 같은 내용이 알려지면 중대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하게 해할 우려가 있고,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 할 우려가 있으며, 법인등의 정당한 우려를 현저히 해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담당호텔명을 공개하면 식사 반입 경로가 유출되어 대통령과 귀빈 식사에 독약을 탄다거나하는, 첩보영화에서 일어날 법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하니 그렇다고 쳐도, 식단의 경우, 의미부여를 하고 싶을 때는 청와대가 스스로 공개하기도 하고 언론을 통해서도 이따금씩 공개되었던 부분입니다.

 

게다가 청와대에서 월별로 식자재비를 얼마나 쓰는지 그 액수를 알면, 혹은 연도별로 조찬, 오찬 등 귀빈접대 식사에 얼마나 쓰는지 그 총액을 알면 국익이 침해되고,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에 생긴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망상에 가깝습니다.

 

청와대의 식사비용에 대해, ‘특수활동비의 명목으로 아무런 보고 의무 없이 흥청망청 쓰이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총액까지도 비공개로 일관한다면 청와대와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불신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박근혜 대통령은 야당시절 특수활동비를 눈먼 돈처럼 쓰이지 못하게 개혁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한 바 있는데요, 대통령으로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지금 특수활동비 전반에 대해 투명성을 보장하지는 못할 지언정, 식사비용조차 공개하지 않는 것은 더욱 납득할 수 없는 행태입니다.

 

공직자의 윤리강화와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김영란법이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요, 청와대는 다른 관피아 부패척결 말하기 전에, 스스로 기본적인 예산부터 제대로 공개하시기 바랍니다. 오찬에 들어가는 예산과 어떤 예산 항목으로 비용이 책정되는 것인지 국민들이 안다고 해서, ‘중대한 국가 이익 침해가 생길 리는 만무하니 기우는 접어두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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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9/13-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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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뉴스타파)


정보공개센터는 지난해 11월 20일 교육부와 국사편찬위원회에 소위 '국정교과서'라 불리는 2015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중등 역사교과서와 고등 한국사 교과서의 집필진편찬심의위원들의 명단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했습니다. 


정보공개센터가 이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했던 이유는 새로운 국정교과서는 대한민국의 모든 학생들이 교육을 받게 될 교과서이며 그렇게 때문에 어떤 전문가들이 학생들이 볼 교과서를 집필하게 되는지는 국민들이 응당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집필진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교과서에 국민들이 많은 반대와 의혹에도 불구하고 이런 갈등과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정보공개센터의 공개 청구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12월 3일 집필진 명단과 편찬심의위원 명단에 대해 비공개 결정통지를 해왔습니다. 이에 12월 24일에 정보공개센터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공동으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하라는 취지의 행정소송까지 제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약 9개월의 시간 동안 재판이 진행되었고 바로 오늘(9월 9일) 판결선고가 있었습니다. 재판부의 판결을 받은 정보공개센터의 심정은 참담합니다. 재판부는 "명단이 공개될 경우 해당 집필진과 심의위원에 대해 가정과 직장 등에서 상당한 심리적 압박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가 집필진 명단 공개를 11월로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원고가 주장하는 알 권리는 수개월 내로 충족될 것으로 보이고, 그때 가서 집필진 구성이나 역사교과서 내용에 대해 공개 논의할 기회도 충분히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교육부가 재판동안 주장해온 내용, 그저 정부가 먼저 집필진을 공개할 때까지 '가만히 있으라'라는 것과 다름 없기 때문입니다.


(사진: 한국사국정교과서반대청소년행동)


재판부는 11월에 집필진이 공개될 것이니 2달 후에는 국민들의 알 권리가 충족될 것이라고 했지만 이미 재판부가 말하는 국정교과서에 대한 국민들의 알 권리는 정부에 의해 지난 1년간 묵살되고 짓밟혔습니다. 또한 교육부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선언하며 모든 정보를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밝힐 것이라고 약속했지만 그 약속은 단 한 번도 지켜지지 않은 채 모든 정보를 국민으로 부터 은폐하고 밀실 행정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는 11월에는 정부가 국정교과서 집필진을 공개할 것이라고 믿는 국민은 거의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번 재판부의 판단으로 우리들은 아무것도 모른채로 내년 3월에 학생들의 손에 새로운 교과서를 쥐어 주어야 할 지 모릅니다.


올 해는 정보공개제도의 근간이 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정 20주년이 되는 해 입니다. 이제 정보공개법은 성년이 되어 꽃을 피워야 하지만 정부의 반복되는 정보은폐로 국민들의 알 권리는 어둡기만 합니다. 비록 이번 소송은 패배 했지만 정보공개센터는 알려 줄 때까지 '가만히 있으라'는 권위의 명령에 굴복하지 않고 저항할 것 입니다. 국민들에게 필요한 정보가 숨김없이 공개되도록 더 열심히 싸우겠습니다. 보다 민주적인 세상, 투명한 정부, 국민의 알 권리가 환하게 빛날 때 까지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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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9/08-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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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53, 교육부에서는 유치원생부터 대학생까지 연령대 별로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성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6억 원의 예산을 들여 <학교 성교육 표준안>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표준안의 내용이 현실과 맞지 않을뿐더러 성차별을 오히려 조장하고 인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일면서, 교육부는 표준안을 일부 수정해 같은 해 9학생건강정보센터성 교육 자료실에 게시합니다.

 

 

 

 하지만 개정된 표준안 역시 여성, 남성을 일반화시켜 그 특징을 규정하거나, 보수적인 성역할을 그대로 답습하는 차별적인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성폭력의 문제를 물리적으로 약자인 여성이 알아서 조심해야 하는 문제인 것처럼 서술하고 있는 등 여전히 부적절한 내용으로 인해 뭇 여론과 시민들의 비판을 받게 됩니다.(2016.05.16. YTN, “6억 원 들여서 만든 성교육 표준안, '황당'”) “여자는 무드에 약하고, 남자는 누드에 약하다라는 왜곡된 성 관념을 모든 학교에서 가르쳐야 한다는 발상, 가방끈을 길게 뒤로 메는 것을 성폭력 대처방안으로 제시하겠다는 발상이 황당하기 짝이 없습니다.

 

결국 교육부는 올여름까지 또 한 번 개선안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밝혔고, 성교육표준안이 올라와있던 학생건강정보센터의 성교육자료실은 자료를 보완, 수정하고 있다는 안내와 함께 현재 폐쇄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교육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 사회의 문화를 바꾸어내기 위한 것 인만큼, 개정안의 성차별적 요소들이 제대로 수정되지 않는다면, 교안을 배포하는 것을 보류하고 표준안을 폐지하는 것까지도 고려해 보아야 할 텐데요, 아무리 6억원을 들여서 만들었다고 해도, 정부에서 제시하는 표준이 시대에 역행함으로서 아무런 실효성도 가지지 못하고, 심지어 성 평등을 저해하는 것이라면, 이런 교육은 안하느니만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개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공개하고 논의에 부치기도 전에, 교육부는 일선 교사들에게 성교육표준안을 활용하도록 교육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포털에서 교육부의 정보목록을 검색해 본 결과, 교육부가 일선 교육청에 학교 성교육표준안운용의 실제직무연수 안내 및 연수 대상자 추천 요청을 내린 문서가 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교육부에 본 문서를 청구해 성교육 표준안 직무연수 안내와 계획을 받았는데요,

 



내용을 살펴보면, 본 직무연수는 학교 성교육 표준안을 교육과정에 적용하고, ‘표준안 운영방안에 따라 학교 교과를 편성, 운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연수를 통해 전국 각 시,도의 중학교 교사 400명이 학교 성교육 표준안과 관련한 교수학습방법 및 실무에 대해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어떻게 개정되었는지 아직 확인할 수도 없는 표준안을 전국 중학교 교과과정에 편성하고, 지도계획을 수립하도록 일선 교사들에게 지시하고 있는 것인데요, 표준안 자체가 정말 전국 학생들의 성교육자료로 활용할만한 것인지 의심스러운 상황에서 표준안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전문성을 향상시킨다는 것은 무의미한 일입니다. 표준안의 적용과 교수학습법을 논하기 전에, 교육부는 먼저 개정안을 공개하고, 사회적인 논의를 통해 그것이 과연 공교육에 적용할만한 것인지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전체 교육예산에서 6억원은 미미한 액수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이 되어서는 안 될 황당한 교안을 만드는 데 예산이 잘못 쓰이고 있다면, 이는 하루빨리 바로잡아야 할 심각한 문제입니다. 더 이상의 예산과 행정력의 낭비를 막기 위해서라도, 교육부는 표준안에 대한 교육과정 편성을 보류하고 여론을 수렴해야 할 것입니다.




성교육표준안 관련 공문서.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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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6/30-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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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528, 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정비 중이던 하청업체 노동자가 사망한지 한 달이 흘렀습니다.

 

밥 먹을 시간도 없이 업무 과중에 쫓기며 시민들의 안전을 홀로 책임져야 했던 19세 청년 노동자의 죽음. 지난 2013년 성수역에서, 그리고 2015년 강남역에서 같은 사고가 발생 한 이후 또 다시 일어난 이번 사건으로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서울시는 "스크린도어 시설을 전면 교체하고 안전 점검을 강화해 오는 7월 지하철 안전종합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전업무 외주화를 전면 재검토해 직영화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메피아척결을 위해 메트로 퇴직자 채용을 의무화하는 계약서 상 특혜 조항을 모두 삭제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지하철 안전 체계를 바로잡겠다는 서울시의 의지표명은 환영할만하지만, 실제 안전관리대책이 어떻게 수립되고, 이행되는지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관심이 필요합니다.


최근 5년 사이 상왕십리역 추돌사고나 스크린도어 안전사고 등 크고 작은 지하철 안전사고들이 끊이질 않았고, 그 때마다 안전 대책은 계속 수립되어왔지만, 사고는 계속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서울시에서 운영중인 서을특별시 노사정 서울모델협의회에서는 작년 4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노사민정 안전 거버넌스 구축 방안 연구보고서를 발주한 바 있는데요, 이 보고서는 서울시 지하철 안전실태와 외주화 및 '메피아' 문제, 서울시가 추진한 개선방안의 허점 등을 이미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서울특별시 노사정 서울모델협의회  http://seoulmodel.or.kr/


 

 

보고서에 따르면 오세훈 전 서울시장 시절 추친 된 서울메트로의 창의 혁신 프로그램과 서울도시철도의 창의조직 프로그램을 통해 서울메트로의 정원은 10,284명에서 9,150명으로, 서울도시철도의 정원은 6,920명에서 6,524명으로 양대 지하철 공사의 숙련 인력규모가 크게 축소되는데요, 중요한 지점은 구조조정이 현장에서 직접 안전을 책임지는 일선 노동자들을 위주로 이루어 졌고, 본사의 고위직과 사무직 인력은 오히려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시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장업무 중심의 업무 배치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형적인 인력관리가 진행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현장업무 인원의 축소는 현장안전점검 횟수 감소 등 안전관리체계 완화와 외주용역의 확대로 이어졌고, 현재 안전사고가 잦은 서울 메트로의 경우, 2008년부터 기술 및 차량분야 외주용역이 본격화되기 시작합니다. 특히 보고서에서는 출입문과 관련된 PSD 유지보수, 전동차 일일 및 월 검사에 해당하는 경정비, 열차중단 시간에 궤도시설물 보수와 관련된 모터카, 철도장비 등의 시설 유지업무가 외주용역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모두 지하철 안전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업무들이라고 우려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메피아에 대한 문제 역시 보고서에서 이미 지적된 부분입니다. 경정비업무의 용역 자체가 정비 업무 본연의 목적보다는 명예퇴직자의 전직 지원적 성격이 강했다는 것인데요, 용역업체에 정비업무와는 상관없는 명예퇴직자들이 다수 배치되면서 정작 현장 정비 업무 인력은 부족해져 안전문제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스크린도어 뿐 아니라 정비용역 전반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주목해야할 부분은 서울시의 지하철 안전 개선대책에 대한 지적인데요, 보고서에서는 20145월 상왕십리 추돌사고 직후 서울시가 내놓은 안전지침과 개선대책을 항공철도조사위원회의 권고사안과 비교하며, “서울시의 긴급한 대책은 그야말로 긴급한 진단으로부터 시작되었고 그 대책도 일부 실효성을 가지고 있는 기술적 개편으로 맞춰져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 즉 상시적으로 내부에 배태되어 있는 안전 시스템에 대한 진단은 거의 이루어져 있지 않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상왕십리 추돌사고 이후 항공철도조사위원회 권고사항


 

 

 

▲서울시 개선방안 

 


2014년에도, 2015년에도 지하철 안전체계에 대한 문제는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었지만, 실질적인 개선안 마련과 이행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또 다시 노동자들은 세상을 등지게 되었고, 시민들의 안전은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더 이상은 희생자가 생기지 않도록, 서울시의 책임 있는 대책마련과 관리 감독이 필요할 것입니다.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노사민정 안전 거버넌스 구축 방안 연구 보고서 원문을 첨부합니다.

2015_지자체_투자·출연기관_노사정_안전거버넌스_구축방안_연구용역.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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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6/22-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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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을 대리하는 변호인의 사건 별 수임료와 변호인의 이름, 법무법인까지 공개하라는 취지의 행정심판재결이 나왔다. 사진은 영화 <변호인> 중 한 장면.



정보공개센터는 지난해 11월 25일 법무부에 2012년 부터 청구일까지 법무부가 진행한 소송의 각 사건별 대리 변호인의 성명과 법무법인명, 수임료를 알아보기 위해 법무부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무부는 변호인의 이름, 법무법인명, 수임료의 금액이 재판에 관련된 정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4호)이고 변호인과 법무법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제9조 제1항 7호)에 해당한다며 지난해 12월 5일 비공개 통지를 해왔습니다.


이에 정보공개센터는 지난해 12월 8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법무부의 정보공개거부를 취소하라는 행정심판을 청구 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변호인의 수임료는 재판과 관련된 정보가 아닌 예산 지출에 관한 사항이므로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는 정보이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6호) 상 공공기관의 업무를 위탁 위촉한 개인의 성명과 직업 또한 공개하도록 되어 있어 법무부의 정보 비공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변호인의 수임료는 단순 예산지출이 아닌 재판에 관련된 일체의 정보이고 공개될 경우 재판에 관련된 일체의 정보이고 수임료가 알려지지 않는 것이 사업활동에 유리하기 때문에 비밀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8개월이 넘는 긴 시간의 심리를 거쳐 지난 8월 11일 청구인인 정보공개센터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무부에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는 주문을 내렸습니다.





이번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은 단순히 정보공개센터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다는 사실 뿐만 아니라 그간 공공기관들이 재판에 관련된 정보, 경영상˙영업상 비밀이라며 두루뭉술하게 인용해 비공개 해왔던 정보들을 명확하게 규정해 한정시키고 있어서 정보공개의 폭을 더 넓혔다는 긍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에서 정한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그 정보가 진행 중인 재판의 소송기록 자체에 포함된 내용일 필요는 없으나, 재판결과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 정보에 한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데, 이 사건 정보는 사건별 소송대리인과 그 수임료에 관한 자료로서 소송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에 불과하여 이러한 정보가 공개된다는 이유만으로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공연히 알려저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말한다고 할 것인데, 사건별 소송대리인과 그 수임료에 관한 자료에 불과한 이 사건 정보는 그 자체로 법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거나 독립적인 경제적 가치를 가지면서 비밀로 유지되는 정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2015-01888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문 중




이번 행정심판을 기점으로 앞으로 공공기관 소송에 관해 변호인과 법무법인의 정보, 수임료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어 전관예우 의혹 및 과도한 수임료 괴담이 해소되고 보다 투명한 행정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2015-01888 강성국-법무부장관 행정심판재결(법무부 변호인 수임료 등).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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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08/24-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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