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건의서] 2017년 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제출

지역

[건의서] 2017년 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제출

익명 (미확인) | 수, 2017/03/08- 11:07

 

2017년 세법개정안 건의서 기획재정부 제출

공평과세와 조세정의 확립을 위해 법인세 인상하고 조세감면제도 축소해야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소장 : 정세은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지난 3월 6일 2017년 세법개정안 건의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조세체계는 낮은 조세부담률, 취약한 과세공평성, 미약한 재분배기능을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세부담률이 낮은 것은 세목별 최고세율이 낮고, 비과세 감면제도로 인해 과세기반이 취약하며, 지하경제로 인해 탈루소득이 크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조세 및 재정지출의 재분배기능은 매우 취약해, 조세 및 공적이전지출의 지니계수와 빈곤율 감소율은 각각 9.1%와 12.1%로 OECD 회원국 평균(60.8%, 34%)을 크게 밑돌고 있습니다. 

 

우리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 현상과 낮은 조세부담률과 취약한 과세공평성, 조세 및 이전지출의 미약한 재분배기능 등 조세구조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향후 세제개편에서는 “공평과세와 조세정의”가 우선적으로 추구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공평과세는 수평적 공평과 수직적 공평으로 구분되며, 전자는 같은 능력을 가진 사람은 같은 금액의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고, 후자는 능력에 따라 세금 부담이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평적 공평의 측면에서 자산소득(배당금, 이자, 임대료)과 자본이득에 대한 낮은 세율과 지나친 세제혜택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탈세행위는 근절해야 할 대상입니다. 수직적 공평의 측면에서 고소득자, 고액자산가, 재벌 대기업에 적용하는 낮은 세율과 과도한 세제혜택은 사회적으로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소득과 재산의 양극화와 불평등한 분배구조로 인해 지속가능한 성장과 복지국가의 발전이 위협을 받고 있는 현실에서 시장에서 발생하는 불평등을 적극적으로 시정하려는 조세정책은 조세정의를 넘어 분배정의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향후 복지제도가 확대됨에 따라 소요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누진적이면서도 보편적인 증세와 재정지출의 효율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 기초하여 우리 조세 수입의 구조를 살펴볼 때 조세 개정의 방향은 (1) 법인세율의 정상화, (2)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 범위의 확대, (3) 조세감면제도의 과감한 축소 및 취약계층 및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방안 모색, (4) 부동산 보유세의 정상화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 제안으로 법인세제의 정상화 및 최상위 구간 신설을 제안합니다. 우리나라 대기업은 정부로부터 다양한 지원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조세부담이 낮기 때문에 대기업에 집중된 법인세 공제·감면제도의 정비와 함께 종전 감세된 세율을 정상화하고, 최고 세율을 신설하는 방법의 상향 조정이 필요합니다. 과세표준 100억 원 이하의 구간에 대해서는 기존의 세율을 유지하고, 100〜1000억 원 구간은 25%, 1천억 원 초과 구간에 대해서는 최고세율 27% 적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두 번째 제안으로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전면적 과세를 제안합니다. 그 동안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자본시장 육성과 보호 차원에서 제한적 과세 정책을 유지해 왔으나 우리 자본시장이 이미 국제적 수준으로 성장하였고 조세공평성 측면에서도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만큼, 더 이상 비과세 정책을 고집할 명분은 사라진 것으로 보입니다. 선진적 자본시장을 가진 대다수의 국가들은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전면 과세하고 있습니다. OECD 국가들 가운데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 나라는 네덜란드, 뉴질랜드, 스위스 단 세 국가에 불과하며, 비상장주식에는 과세하지만 상장주식에 대해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는 나라도 우리나라(제한적 과세만 하고 있음), 그리스, 멕시코 등 3개국에 불과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전 세계적으로 소득 양극화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면서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흐름으로 가고 가고 있습니다. 미국은 2015년 대통령 연두교서를 통해 이미 지난해 15%에서 23.8%로 인상시킨 자본이득과세 최고세율을 28%로 올리는 세제개편안을 언급했습니다. 현재 OECD 국가 중에서도 대주주와 소액주주를 구별하여 과세하는 사례는 드물다는 점을 감안하면 전면과세를 실시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집니다. 단 시행 초기에는 시장에 가해질 충격을 최대한 줄여준다는 점에서 과세기준을 다소 높게, 세율은 다소 낮게 책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제안으로 법인세 최저한세율 개편을 제안합니다. 과세표준 100억 원 이하 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기존의 최저한세율을 유지하되, 과세표준 100억 원 초과 1천억 원 이하인 법인과 1천 억 원 초과 법인에 대하여 최저한세율을 각각 15%와 20%로 상향하고, 대기업에 제공하는 법인세 공제·감면에 대해서는 모두 최저한세율을 적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네 번째 제안으로 취약계층 및 중소기업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조정을 제안합니다. 현재 제도는 경력단절 여성이 과거 1년 이상 근무하였던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에 한정해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어 실효성이 없습니다. 임신, 출산, 육아 등의 사유로 퇴직 후에 기존 중소기업이 아닌 다른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하여야 실효성 있는 제도가 될 것입니다..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대체인력이 없어 기존 직원이 퇴직하면 바로 인력 충원을 하고 그 후에는 추가 인력 충원의 여력이 없어 기존 퇴직 인력을 재충원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습니다. 따라서 과거 근무한 중소기업이 아니더라도 경력단절 여성이 다시 취업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 자료는 포스팅 상단의 첨부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20171206_2018예산안2.png

2018년 예산안 통과에 부쳐

사람중심 지속성장 경제를 위한 정부의 의지를 국회가 담지 못해

아동수당 후퇴, 쪽지예산으로 인한 SOC예산 증대 아쉬워

법인세율 인상은 긍정적이나 초안보다 후퇴한 것도 유감

 

오늘(12.6) 2018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2017년 예산에 대비해 그 규모가 크게 증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지만(추경기준 4.6% 증가), 애초 예산안은 복지예산 비중을 크게 늘리고 SOC예산을 크게 줄이는 등 지출구조개혁을 통해서 재정정책의 기조를 전환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았다. 그러나 국회 심의, 야당과의 합의를 거치는 동안 애초 정부안과 비교하여 복지예산이 크게 축소하고, SOC예산이 크게 증가하는 등 여소야대 국면으로 인해 현 정부의 사람중심 지속성장 경제 의지가 크게 꺾인 점에 대해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아쉬운 결과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더욱이 예산 심의 과정에서 원하는 바를 얻어낸 자유한국당이 이후 다시 합의 파기를 선언한 것은 비난받아 마땅한 행위이다.

촉박한 국회 예산 심의 일정과 여소야대라는 정치적 지형으로 인해 이번 예산안 심의가 난항을 겪게 되리라는 것은 어느 정도 예상된 것이었다. 그러나 특히 자유한국당은 구시대적 발상으로 복지예산을 축소하려 하였을 뿐 아니라 이를 얻어냈음에도 불구하고 여야간 이루어진 합의를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는 만행을 보였다. 속된 말로 여야간 합의문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자유한국당은 스스로 합의한 사항을 스스로 부정하며 국회의 정상적인 의사 진행을 방해하는 등의 몽니를 부렸다. 이는 비난받아 마땅한 행위이며 차후에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추진된 아동수당이 야당 측의 반대로, 결국 당초 계획보다 시행시기가 늦춰지고 소득 상위 10%를 제외하고 지급하기로 결정된 것, 극심한 노인빈곤율에도 불구하고 기초연금 지급시기가 지방선거 이후로 늦추어진 것,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 국고지원 예산이 일반회계 기준 정부안에서는 2조 448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나 최종적으로는 2,200억 원이 삭감되어 통과된 것은 더 많은 복지가 필요하다는 국민의 뜻을 반영하지 못한 아쉬운 결과이다.

반면 SOC예산은 초안보다 1조 3천억 원이나 증가했다. 이는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이른바 ‘쪽지예산’이 난립하면서 발생하게 된 것이다. 만성적으로 반복되는 쪽지예산 문제가 이번 예산 심의 과정에서 다시 반복되었을 뿐 아니라 쪽지 예산을 들이민 것을 자신의 공적인 양 자랑하는 국회의원들이 있다는 점은 우리 정치 수준이 매우 낙후되었음을 증명하고 있다. 또한 법인세율 인상이 이루어졌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최초 정부안보다 후퇴한 과표 3,000억 원 이상 구간 신설에 그쳤다는 점은 유감이다.

현 정부는 2018년 예산을 수립하면서 과거 예산과 비교해 복지 분야 지출은 증가시키고 SOC 지출은 감소시킴으로써 사람중심의 조세재정정책 기조로의 전환을 보여주려 하였으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크게 후퇴했다. 사실 원래의 예산안으로도 복지와 성장이 선순환하는 국가를 실현하기 쉽지 않아 보였다는 점에서 이러한 후퇴는 더욱 아쉬운 결과일 수밖에 없다. 여야를 막론하고 한국 사회가 당면한 심각한 경제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보다 강력한 조세재정정책이 필요하다. 증세 계획과 강력한 지출구조개혁 등을 포함하는 과감한 정책 전환을 기대한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17/12/06- 14:21
242
0

‘파라다이스 페이퍼스’ 프로젝트 기사를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 ICIJ와 뉴스타파 등 국제 공조취재단이 동시에 보도한 이후, 예상대로 전세계에 큰 파장이 일고 있다. 뉴스타파는 전세계 상위 1%의 부자들이 국제 금융과 조세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해서 조세도피처를 경유한 탈세와 검은 돈 은닉을 어떻게 자행해 왔는지를 국제공조 취재단의 기사들을 종합해 정리한다.

버뮤다 로펌 애플비 등에서 유출된 천 3백여 만 건의 문서는 역외 조세도피처의 금융시스템이 갈수록 교묘한 회계 처리를 통해 세금을 피하려는 전세계 지도자급 인사, 그리고 애플과 나이키, 우버 등 거대 기업들과 얼마나 깊게 얽혀있는지 잘 보여준다.

‘파라다이스 페이퍼스’를 통해 드러난 다양한 사례를 통해, 하나의 거대 산업으로 진화한 역외 조세도피 산업이 어떤 구조로 형성돼 있고, 전세계 부자와 유명인들이 어떻게 이 산업의 주요 고객이 됐는지 알아보자.

거대 산업으로 진화한 ‘역외 조세도피 비즈니스’

조세도피처가 고객들에게 약속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보안’과 ‘비밀유지’다. 조세도피처 현지의 대리인들은 원주인 찾기가 거의 불가능한 회사의 설립을 도와준다. 역외 법인을 두는 것 자체는 보통 합법적이다. 그래서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비밀을 보장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면 자금 세탁, 마약 밀매, 부패 정치인들, 그리고 음성적인 비용 처리가 필요한 고객들을 끌어들일 수 있다. 역외 법인, 즉 페이퍼컴퍼니는 보통 사무실이나, 고용된 직원이 없는 말 그대로 ‘껍데기’뿐인 회사다. 따라서 이 같은 형태의 법인은 원칙적으로는 국고로 들어갔어야 할 수억 달러의 세금을 회피하는 데 활용된다.

코펜하겐 경영대학원 브룩 해링턴 교수에 따르면 이 같은 ‘역외 조세도피 산업’은 부의 불평등을 더욱 심화해 가난한 계층을 더욱 가난하게 만든다고 한다. 공인 자산관리사이자 ‘국경 없는 자본: 자산관리인들과 상위 1% 부자들’의 저자인 해링턴 교수는 “이 1%에 속하는 사람들은 우리같은 일반인들과 똑같이 평등하게 법이 적용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의도적으로 만드는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사람들은 “아무런 제약 없이 사회에서 제공받을 수 있는 모든 혜택”을 누리는 “꿈 같은 삶을 사는 이들”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언급된 상위 1%의 사람들이 조세도피처에 구축한 이른바 ‘역외 조세도피 산업’의 민낯은 지난 2016년 ICIJ와 전세계 파트너 언론사들이 심층 취재한 ‘파나마 페이퍼스’ 자료와 이번에 새로 애플비 등에서 유출된 문서를 통해 고스란히 드러났다.

조세도피처의 특징은 유구한 역사를 지닌 로펌 ‘애플비’와 각종 기업 서비스를 제공하는 애플비의 자회사 ‘에스테라’의 기업 보고서와 각종 문서에서 드러난다. 에스테라는 2016년 애플비에서 독립한 자회사로, 두 기업은 함께 운영되고 있다.

애플비 자료에 따르면, 이 로펌 고객 중 미국인의 비율이 최소 3만 1천명으로 집계되며 단일 국가로는 가장 높았다. 미국 시민권자 또는 미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들을 포함한 수치다. 영국, 중국, 캐나다 등의 국가가 그 뒤를 이으며 애플비의 주고객층으로 나타났다.

▲세계 최고 수준의 역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로펌들의 업계 내 비공식 그룹, 이른바 “역외마술서클(Offshore Magic Circle)”. 애플비도 회원이다.

▲세계 최고 수준의 역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로펌들의 업계 내 비공식 그룹, 이른바 “역외마술서클(Offshore Magic Circle)”. 애플비도 회원이다.

애플비와 자회사에서 유출된 700여만 건의 문서는 1950년부터 지난 2016년까지 애플비와 180개국 2만 5000곳이 법인 사이에서 오간 이메일과 수십 억 달러에 대출 계약서, 그리고 은행 입출금 내역서까지 포함돼 있다. 애플비는 세계 최고 수준의 역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로펌들의 업계 내 비공식 그룹, 이른바 “역외마술서클(Offshore Magic Circle)”의 회원이다. 버뮤다에 본사를 둔 이 로펌은 홍콩, 상하이,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케이맨 제도 등의 역외 지역에 지사를 운영하고 있다.

이들 조세도피처 중에서도 케이맨 제도나 버뮤다와 같이 상대적으로 깨끗하다는 평이 나있는 곳은 페이퍼컴퍼니의 위탁운영 비용이 비싼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애플비는 지난 100여년 동안 우수한 평판을 유지해왔고, 신중하고 값비싼 고객 검증 시스템을 통해 회사가 공적으로 흠집이 나는 상황을 피해왔다. 그러나 대중에 알려진 이미지와는 달리, 이번에 유출된 파일은 애플비가 이란, 러시아, 리비아 등의 문제 있는 고객까지도 받아들여 은닉 자산을 관리해왔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 과정에서 애플비가 자금세탁 방지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버뮤다 금융당국에 비공개적으로 벌금을 낸 사실 또한 유출 문서에 담겨있다.

애플비는 이 사실에 대한 ICIJ의 질의에 답변하지 않았지만 답변 내용이 담긴 성명서를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애플비는 성명서에서 “범법 행위에 대한 증거가 없다는 사실에 만족한다”며 “지금까지 애플비는 자주 규제 관련 감사를 받아왔고 규제기관이 설정한 높은 [법적] 기준을 지킬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에 유출된 파일에는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역외 로펌 ‘아시아시티 트러스트’에서 작성된 50만여 건에 이르는 문서도 포함돼 있다. 이 회사는 가족 경영 업체이며, 남태평양 사모아 제도와 카리브해 네비스 섬에도 사무소를 두고 있다.

또한 유출된 문서에는 지금까지 베일에 싸여있던 카리브해, 태평양 지역과 유럽 지역 세계 최대 조세도피처인 안티구아, 바부다 섬, 쿡 제도, 맨 섬 등의 정부에 등록된 기업 등기 서류도 포함돼 있었다. 조세도피처로 가장 유명한 지역의 20% 가량이 이번에 유출된 데이터베이스에 등장했다.

역외 전문 로펌의 역할

애플비는 주요 업무인 세계 최상위 부자들을 위한 은닉자산 관리 외에 다른 업무도 해왔다. 주로 사업장을 둔 각 국가에서 기업들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법률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이다. 애플비는 세금 관련 자문을 하지는 않지만, 전세계 많은 기업들이 세금 프로그램을 짜는 데 역할을 한다.

일류 글로벌 은행인 바클레이, 골드만 삭스, BNP파리바 이외에도 애플비는 상류층 고객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중동 최대 건설기업인 사드그룹의 창업자와 지난 2011년 쓰나미를 겪은 후쿠시마 원전의 운영사가 애플비의 고객들이다.

애플비가 보유한 상위 기업 고객 중에는 세계 최대 원자재 무역업체 글렌코어가 있다. 글렌코어는 버뮤다 애플비 본사에 따로 사무실을 차릴 정도로 중요한 고객사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유출된 문서에 글렌코어와 애플비가 지난 수십년 간 주고받은 이메일, 계약문서, 이 기업이 러시아, 라틴아메리카, 아프리카, 호주 등지에 있는 벤처기업에 내준 수백만 달러 규모의 융자 관련 내용이 담겨있다.

▲버뮤다 소재 애플비 본사. 건물 안에는 주요 고객사인 글렌코어만을 위한 별도의 사무실이 갖춰져 있다. ⓒ ICIJ

▲버뮤다 소재 애플비 본사. 건물 안에는 주요 고객사인 글렌코어만을 위한 별도의 사무실이 갖춰져 있다. ⓒ ICIJ

애플비 내부 시스템에서 유출된 글렌코어 이사회 회의록 문서는 이 회사가 콩고민주공화국 구리광산 계약을 따내는 과정에서 현지 고위급 인사들과 친분이 깊은 이스라엘 사업가 다니엘 거틀러에게서 어떻게 도움을 받았는가를 보여준다. 미 법무부 조사에 따르면 글렌코어가 이 과정에서 거틀러의 회사로 추정되는 업체에게 수백만 달러를 빌려준 행위가 뇌물을 건넨 것으로 설명되어 있다. 거틀러와 글렌코어는 이 사건에서 이름이 거론되지는 않았었다.

이에 대해 글렌코어는 거틀러에 대해 “철저하고 광범위한” 뒷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거틀러의 변호인은 법무부 조사가 “거틀러가 부정한 행동을 했다는 어떤 증거도 되지 못한다”며 그는 “거틀러에 대해 제기되는 그 어떤 잘못이나 범죄 의혹을 완벽히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또 거틀러가 빌린 융자가 적절하지 못하거나 잘못된 용도로 사용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역외탈세 산업’의 주요 구성원과 그 구조

역외탈세 산업은 전세계를 아우르는 미궁이다. 이 미궁 속에는 회계사, 은행가, 자금 관리인, 변호사, 중개인 등 부유층 및 그들과 연결된 이들의 이익을 위해 돈을 받고 일하는 사람들이 있다.

여기서 애플비는 역외탈세를 돕는 비즈니스의 사슬 속에서 그 구성원들을 이어주는 연결 고리다. 스포츠 스타들과 러시아 ‘올리가르히 (oligarchs: 과두제 집권층)’, 그리고 정부 관료 등이 제트기, 요트 등 초호화 자산을사들일 수 있도록 도와준다.

애플비 같은 역외사업 전문가들은 러시아 억만장자이자 푸틴의 유년기 친구들인 아카디 로텐버그와 보리스 로텐버그 같은 이들이 지난 2013년 2천만 달러 (한화 약 222억 8천만원)에 달하는 제트기를 구매할 수 있도록 도왔다. 미국 정부는 로텐버그 형제가 푸틴이 아끼는 사업을 지원했고, 러시아 정부를 통해 고액의 계약에 자금지원을 받은 행적을 문제삼아 지난 2014년 블랙리스트에 올렸다. 애플비는 이들 형제와 거래를 중단했지만, 제재 시작 2년 후 맨섬에 설립된 로텐버그 형제의 업체에 서비스를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다.

▲ 아카디 로텐버그(왼쪽)와 보리스 로텐버그 형제

▲ 아카디 로텐버그(왼쪽)와 보리스 로텐버그 형제

애플비 고객들은 이 로펌의 전문성, 효율적인 일 처리, 그리고 전세계에 뻗어있는 전문가 네트워크를 높게 샀다. 애플비처럼 역외 업무를 하는 비슷한 로펌들도 이 업체를 몇 번이나 올해의 역외 로펌으로 선정한 바 있다.

하지만 수십년 간 쌓인 내부 문서가 이번에 유출되면서, 역외 조세도피 산업의 가장 뛰어난 로펌이라도 잘 알려지지 않은 약점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 약점은 바로 미심쩍은 고객을 받아들이고, 수백만달러에 이르는 이들 업체의 현금 흐름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지난 2015년 애플비와 버뮤다 금융당국이 맺은 협약 문서를 보면, 애플비의 신탁 부서가 자금세탁방지법을 위반해 벌금이 부과된 사실이 있다. 올해는 간호사, 소방관, 경찰로 구성된 단체가 애플비가 탈세 의혹을 받고 있는 고객을 대행해 자금을 옮겼다며 캐나다에서 이 로펌을 고소했다. 로펌은 1천270만 달러 규모의 합의금을 지불했다. 그러나 애플비와 고객사는 잘못을 시인하지는 않았다.

이번에 유출된 자료 중 애플비 내부 직원이 만든 파워포인트 슬라이드와 기타 자료에는 애플비 고객이 되는데 성공한 불미스러운 인사들의 예시가 설명되어 있다. 이들 인사로는 파키스탄의 한 부패 공무원과 인도네시아 독재자 수하르토의 두 자녀, 그리고 무기 구입에 활용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다이아몬드 딜러’ 등이 포함돼 있다. 애플비는 일부이긴 하지만 법에 명시된 대로 고객의 의심스러운 행적을 당국에 신고하기도 했다. 그러나 미심쩍지만 수년 간 행적을 확인하지 않고 지나간 경우도 많았다.

로펌 ‘아시아시티’는 자사가 고객들이 부를 축적하고, 이 부를 “유린될 수 있는 소송 과정”, 또는 정치적 격변, 가족의 붕괴같은 상황에서 고객의 부를 보호하는 게 주요 업무라고 홍보하고 있다.

이 같은 홍보 문구로 아시아시티는 중국 백만장자들과 부패 혐의를 받고 있는 카자흐스탄 공무원, 그리고 폭넓은 직종의 미국인들을 고객으로 맞았다. 미국인 고객 중에는 의사, 포커선수, 콜로라도 농장주도 있다.

아시아시티 유출 문서는 이 로펌이 미국에서 “당신이 알고싶어하지 않을 체중 감량 치유법” 등의 자기계발서로 밀리언 셀러가 된 케빈 트루도를 대신해 쿡 제도에 신탁을 세운 과정이 드러나 있다. 알고 보니 트루도는 지난 2014년 시카고 법원에서 법정 모욕죄로 10년 징역을 선고받은 사람이었다. 해당 판결을 내린 판사는 그가 자신의 사기 행각에 친어머니의 사회보장번호까지 도용했다며, 그를 “뼛속까지 거짓으로 가득찬” 철면피 사기꾼이라 불렀다.

애플비는 인터넷에 올린 성명서에서 자신은 당국의 기준에 모두 부합하는 선에서 고객의 일을 대행한다고 밝혔다. 또, 고객들을 대상으로 “합법적이고 정당한 방법으로 사업 활동을 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불법적인 행위는 용인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애플비 측은 ICIJ의 취재에 “우리는 실수한 적이 없다”며 “잘못된 행위를 발견하는 즉시 애플비는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해 빠르게 대응한다”고 해명했다. 아시아시티는 취재에 응답이 없었다.

▲ ICIJ 취재진이 버뮤다 애플비 본사를 찾아 취재를 진행 중이다. (출처: 아사히 신문)

▲ ICIJ 취재진이 버뮤다 애플비 본사를 찾아 취재를 진행 중이다. (출처: 아사히 신문)

과거 애플비의 버뮤다 본사에서 회계감사 담당 매니저로 재직했던 아드리안 알하산은 ICIJ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역외 서비스 로펌은 FBI가 아니”라며, 고객 중 누군가 “무모하게” 법을 위반하고자 하면 역외 서비스 로펌이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애플비 같은 로펌이 하는 일은 ‘해변 청소’와 같다며 고객 뒷조사하는 데만 수년의 시간을 보내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스스로 청소를 다 했다고 말해도, 결국 작은 미역 조각 하나 하나 다 주웠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고 되물었다.

역외탈세 산업의 결과: 불평등의 심화

조세도피처의 비밀주의는 부와 비즈니스가 규제기관 또는 감사기관, 조세당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끌어들인다. 조세도피처 19곳의 기업체 등기소 문서에는 세계에서 가장 바쁜 역외 은닉처에서 설립된 회사들의 이름과 상세 정보, 임원, 실 소유주 같은 정보가 나와있다.

이런 문서는 금융 정보의 비밀을 지켜줄 최후의 보루인 마셜 제도, 레바논과 최근 태풍으로 몸살을 앓은 세인트 킷츠, 네비스 섬 등 카리브해 국가에서 작성된다. 일부 지역의 기록은 누구나 공개적으로 구할 수 있지만, 개인의 이름으로는 검색이 불가능하게 돼있다. 나머지 케이맨 제도 같은 곳의 등기소는 기본 정보만 담긴 서류를 떼는데도 장당 30달러를 지불하도록 만든다. 6개 조세도피처의 등기소는 온라인으로는 정보를 열람할 수 없게 해놓았다.

이번 유출 자료에는 기업 정보를 온라인으로는 공개하지 않는 카리브해 연방국가 ‘앤티가 바부다’에서 나온 1천여 건의 기록과, 온라인 등기소에 있어도 빈번한 오류 때문에 찾기 힘든 바베이도스 내 60만 건이 넘는 문서도 포함돼있다.

지난 10여년 간 EU와 여러 국제기구들은 역외 조세도피처 정부에 조세법 개혁을 통해 해당 지역에 있는 중개업자들에게 적극적으로 고객에 대한 신원 조사를 시행하라고 압박해왔다. 그러나 전문가들에 따르면 진전은 별로 없었다. 전세계적으로 거미줄처럼 연결된 조세도피처 관할권의 관행을 변화시키는 것이 어려울 뿐더러, 권력자들과 거대 기업들이 현재의 조세도피처 시스템에서 이득을 보는 주요 고객층이기 때문이다.

이들 상류층 고객들은 많은 이들의 희생을 대가로 이득을 취한다. 중산층 납세자들에게 세금 부담을 지우고, 작은 사업체보다는 다국적 기업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하는 구조이다. 그 중에서도 상류층의 역외탈세로 가장 크게 피해를 보는 이들은 국민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것조차 제공하지 못하는 국가의 사람들이다.

서아프리카 부르키나파소 현지에서 영업하는 거대 기업의 납세 현황을 감시하는 공무원들은 냉방기마저 고장난 비좁은 사무실에서 업무를 본다. 부르키나파소는 전세계 최빈국 가운데 하나다. 이 나라 국민들의 연평균 소득은 버뮤다의 페이퍼컴퍼니 주인이 내는 법인 등록비보다 더 적다. 이곳 조세 당국은 세계 16위 규모의 기업이자 애플비의 주요 고객인 글렌코어에게 총 2천900만 달러에 달하는 미납 세금과 벌금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글렌코어의 반발로 당국은 벌금을 150만 달러로 깎아줬다.

코펜하겐 경영대학원 해링턴 교수는 역외로 자금을 이동시켜 부자를 더욱 부자로 만드는 행위는 “좋은 이익”이 아니라고 지적한다. 그는 “부자가 더 부유해지고 가난한 사람들이 더 빈곤해진다. 부자 개개인들이 공평한 몫의 세금을 납부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해링턴 교수는 그러나 “이런 지적은 자산관리사들, 또는 역외 조세도피 산업에는 통하지 않을 것”이라며 “현재 우리 사회는 프랑스 혁명 때와 같은 수준의 불평등과 불의로 치닫고 있다”고 말했다.


취재: ICIJ ‘파라다이스 페이퍼스’ 프로젝트 팀
번역, 정리: 김지윤

 

목, 2017/11/09- 16:00
240
0
업무용 차량에 대한 조세정의 확립의 시작은사적 사용을 금지하는 것이다- 업무용 소나타는 조건...
수, 2015/11/25- 16:28
237
0
2015년 세법개정안 평가 토론회 개최    2015년 11월 19일 목 오후2시 국회의원...
금, 2015/11/20- 13:39
235
0

법인세 왜 올려야 하는가

 

법인세 왜 올려야 하는가-1

 

법인세 왜 올려야 하는가 - 2

 

법인세 왜 올려야 하는가 - 3

 

법인세 왜 올려야 하는가 - 4

 

법인세 왜 올려야 하는가 - 5

 

법인세 왜 올려야 하는가 - 6

 

법인세 왜 올려야 하는가 - 7

 

법인세 왜 올려야 하는가 - 8

 

법인세 왜 올려야 하는가 - 9

 

법인세 왜 올려야 하는가 - 10

 

1. 법인세 왜 올려야 하는가

 

2. 감세정책은 성공?

 2008년 이후 법인세율은 인하

 가계소득 비중 줄고 기업소득 늘어

-가계(05년 : 64.8% → 16년 : 62.1%)

-기업(05년 : 21.3% → 16년 : 24.1%)

 

3. 그런데 세금은?

 그러나 소득세 대비 법인세 증가 미미

 (05년 → 12년 → 14년)

-소득세(24.7조 → 45.8조 → 53.3조)

-법인세(29.8조 → 45.9조 → 42.7조)

 

4. 그리고 양극화는?

 같은 기간 동안

 양극화 심화로 소득 격차 확대

 (소득 1분위와 10분위 차이)

-599만원 → 831만원 → 864만원

 

5. 현재 법인세는 높은편?

 실제 기업이 낸 실효세율(2017)

-미국 : 34.9%

-프랑스 : 32.4%

-독일 : 27.0%

-일본 : 27.3%

-OECD평균 : 21.8%

-한국 : 18.0%

 

6. 현재 법인세는 높은편?

 기업의 실질적 세 부담인 총조세부담률(2015)

-프랑스 : 62.7%

-일본 : 51.7%

-독일 : 48.8%

-미국 : 43.9%

-OECD 평균 : 41.3%

-한국 : 33.2%

 

7. 활발했던 법인세 인상 논의

 19대 대선 당시

-민주당 : 500억 초과 25%

-바른정당 : 200억 초과 25%

 2017년 세법개정안

-2,000억 초과 25%

 

8. 그렇다면 법인세를 올려야 하는 이유는?

 

9. 저부담 저복지인 한국 사회

 조세부담률 & 복지지출비중

-프랑스(28.5%, 31.5%)

-독일(22.6%, 25.3%)

-미국(19.7%, 19.3%)

-일본(19.3%, 23.1%)

-OECD평균(25.1%, 21%)

-한국(18.0%, 10.3%)

 

10. 증세없는 복지는 허구

 복지확대를 위한 증세는 불가피

 법인세 인상은

 기업소득이 늘어난 상황을 

 감안하면

 인상이 아니라 정상화로

 자연스러운 정책방향

 

11. 법인세 인상을 통해 복지국가에 한 걸음 더 다가갑시다

 

 

수, 2017/11/22- 13:15
235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