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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검침원, 생활임금은 고사하고 최저임금도 ‘간당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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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검침원, 생활임금은 고사하고 최저임금도 ‘간당간당’

익명 (미확인) | 화, 2017/02/28- 19:23

서울시, 가스검침원에 최저임금 미달 가이드라인 제시

도시가스는 필수 공공재다. 따라서 도시가스회사가 요금을 임의로 정할 수 없고 시도지사가 정한다. 2013년 도시가스법 개정 이후 가스검침원들의 임금가이드라인이 되는 고객센터 지급수수료도 시도지사가 결정한다.

2014년부터 도시가스 검침원들의 임금 가이드라인을 결정해온 서울시가 해마다 ‘서울시 생활임금’은 고사하고 구조적으로 1년에 절반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지급수수료(임금 기준)를 제시해왔다. 발표한 지급수수료의 총액만 관리하고 실제 검침원들에게 지급되는 임금은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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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가까이 파업중인 서울도시가스 강북5센터 가스검침원들이 21일 낮 서울시청 앞에서 ‘적정인건비를 반영한 지급수수료 결정’을 서울시에 요구하는 선전전을 벌이고 있다. ⓒ이정호

서울시는 2014년부터 에너지경제연구원에 의뢰해 해마다 6월에 ‘서울지역 도시가스고객센터 지급수수료 산정’ 용역보고서를 발표한다. 보고서에는 도시가스 고객센터에서 일하는 검침원과 민원기사, 사무행정직의 기본급과 상여금, 시간외수당, 연차수당, 교통보조비, 식대보조비를 규정하고 있다. 이 기준은 서울지역 도시가스회사들의 임금 가이드라인 성격을 띤다.

해마다 뒷북 보고서

아래 표에서 서울시가 제시하는 임금 가이드라인과 서울 강북5센터 가스검침원의 실제 기본급, 최저임금, 서울시 생활임금을 비교했다. 서울시가 지난해 6월 공개한 임금 산정표에 따른 검침원 기본급은 1,285,270원(파란색)으로 지난해 최저임금 1,260,270원보다 약간 높다. 그러나 올 최저임금 월 1,352,230원보다는 6만 7천원 가량 적다. 결국 서울시가 도시가스회사 검침원들의 임금 가이드라인을 해마다 반년은 최저임금에 미달하도록 설계해온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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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가길현 녹색에너지과장은 최저임금 위반은 아니라면서도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맡인 용역 보고서가 해마다 6~7월쯤 나오는데 당해연도 최저임금에 준할 정도로 낮은 기본급을 산정하다 보니 뒷북치는 보고서가 됐다. 금년 용역보고서엔 내년도 최저임금 등을 고려해 지급수수료(임금)를 산정해줘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가 과장은 “장기적으론 최저임금보다 훨씬 높은 서울시 생활임금으로 가야 하는 게 맞다”고 했다.

그림의 떡 서울시 생활임금

올해 서울시 생활임금은 시급 8,197원으로 최저임금 6,470원보다 훨씬 높다. 서울시는 2015년부터 생활임금을 실시해왔다. 서울시는 지난해 10월 5일을 ‘서울시 생활임금의 날’로 정해 박원순 시장이 참석하는 행사에 이어 토론회를 열어 생활임금을 홍보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12월까지 서울시 생활임금 적용인원은 1,480명에 불과했다. 소요예산도 15억여 원에 그쳤다. 서울시는 생활임금의 민간부문 확대를 고민하지만 현재까진 시청 직원과 투자출연기관, 위탁 기간 노동자 정도에 그친다.

공공성 높은 도시가스의 현장서비스를 담당하는 검침원의 경우 서울시가 지급수수료 결정권을 갖고 있으면서도 최저임금 선상의 임금 가이드라인을 매년 제시해 생활임금 활성화에 역행해왔다. 반면 서울 성북구는 2015년 한성대, 성신여대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지난해부터 두 사립대학은 청소노동자에게 최저임금보다 시간당 1,500원 이상 높은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 성북구는 100% 민간영역인 사립대 임금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려운데도 대학과 업무협약으로 서울지역에선 생활임금을 처음으로 민간까지 확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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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서울시 도시가스 고객센터 지급수수료 산정 보고서(2016.6)

서울시는 도시가스 지급수수료 산정 보고서에서 기본급 외에도 상여금과 시간외수당, 연차수당, 교통보조비, 식대보조비 등 5개 항목의 가이드라인도 제시했다. 지난해 6월 공개한 보고서에 기본급(1,285,270원)과 5개 임금항목을 더해 검침원의 월평균 급여를 1,632,174원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도시가스회사는 시도지사가 결정한 지급수수료 전액을 고객센터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본급은 올리고 수당은 안 주고

그러나 올 1월 법정 최저임금이 월 1,352,230원으로 오르자 도시가스 고객센터는 최저임금 위반을 피하려고 검침원들에게 기본급은 서울시 가이드라인(1,285,500원)보다 높은 1,358,500원을 지급하는 대신 서울시 가이드라인에 나오는 식대와 상여금은 일부만 지급하고, 교통비와 연차수당, 연장근로수당은 아예 지급하지 않았다. 도시가스회사는 기본급을 올려 최저임금 위반은 피하면서, 제수당은 아예 안 주거나 가이드라인보다 적게 지급했다. 결국 서울시 지급수수료 산정보고서(가이드라인)은 무용지물인 셈이다.

이런 방식으로 도시가스회사는 검침원의 임금총액에서 서울시 지급수수료보다 월 10~20만원씩 적게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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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014년부터 해마다 지급수수료(임금 가이드라인)를 발표했지만 총액만 감독하고 검침원 개인에게 실제 제대로 된 임금이 지급되는지는 관리감독하지 않았다. 이달 초 파업에 들어간 서울도시가스 산하 일부 가스검침원들이 시청 앞에서 점심시간 피켓팅을 시작하자 서울시는 실태조사에 들어갔다.

명절선물 준 뒤 월급에서 공제해 근로기준법 위반

파업중인 검침원들이 근무하는 서울도시가스 강북5센터는 2014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명절과 근로자의 날에 검침원들에게 4만원 상당의 선물을 지급한 뒤 그달 월급명세서에 공제금액으로 잡아 회수했다. 이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지급 4대 원칙 중 하나인 “임금은 반드시 통화로 지급한다”(법 43조)는 규정을 위반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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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월분 급여명세서

공공운수노조 서울경인공공서비스지부 김진랑 조직부장은 “결국 4만원 가량의 임금을 통화가 아닌 물건으로 지급한 셈인데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회사의 탈세와도 관련이 있는 듯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도시가스 강북5센터 김동춘 대표이사는 “선물지급을 회계 처리해야 한다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오해의 소지가 있어 지난해 1월 이후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민영화된 도시가스사 지역별 독점

도시가스는 한국가스공사가 수입해 전국 34개 도시가스회사(서울 5개)에 도매로 판다. 도시가스회사가 소비자에게 소매로 판다. 가스공사는 공기업이지만 도시가스회사들은 민간기업이다. 도시가스회사는 대부분 재벌기업이 소유다. 서울에는 코원에너지서비스(SK), 예스코(LS), 대륜E&S(한진중공업홀딩스), 서울도시가스(대성), 강남도시가스(귀뚜라미) 등 5개사가 있다. 이들은 해당 지역시장을 독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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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공사 지역별 독점구조

도시가스회사와 소비자 사이엔 전국 367개 고객센터(서울 88개)가 있다. 이들 고객센터는 도시가스회사와 위탁을 맺은 독립사업자가 운영하다가 최근 급속히 도시가스회사의 자회사로 통합되고 있다. 이들 고객센터 현장직원(검침원과 민원기사)이 고지서를 보내고 가정을 방문해 검침하고 고장수리 등 대민서비스를 직접 담당한다.

맞벌이 늘어나 검침 점점 어려워

대부분 40~50대 여성들로 구성된 검침원들은 서울시의 낮은 임금 가이드라인 때문에 최저임금 선상을 오르내리며 실수령액으로 월 120만 원대의 월급을 받고 1인당 4천여 세대에 고지서를 손수 돌리고, 가스검침도 한다. 여성 검침원에 대한 성희롱은 널리 알려져 있다.

최근엔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 낮시간대 검침이 점점 어려워져 새벽과 야간, 주말 노동이 늘어나고 있다. 이번에 파업에 참가하는 강북5센터의 검침원 나현숙 씨는 서울 종로구 평창동 3,400세대를 맡고 있다. 고지서를 배낭에 20kg 가량 메고 평창동 일대를 돌며 우편함에 꽂는다. 고지서 배달은 우편함에 꽂으면 그만이지만 검침은 집안으로 들어가야 한다. 나 씨는 “맞벌이 부부가 출근해 버리면 낮시간대 검침이 어려워 야간과 주말에 주로 검침하는데 사람이 있어도 문을 잘 안 열어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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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검침원 근무복(위) 과거 검침원 근무복(아래)

검침원은 서울도시가스 일을 하지만 신분은 별도회사인 고객센터 소속이다. 시민들이 검침원 근무복에 붙은 고객센터 이름표를 보고 방문판매원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 몇 년 전까진 ‘서울도시가스’라고 적힌 이름표였는데 불법파견 소지를 없앤다며 고객센터 이름표로 바꿨다. 문을 안 열어주는 고객 집에 갈 땐 예전 이름표를 잠시 붙이고 들어가기도 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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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박근혜 정부의 국정 1기 외교, 통일, 국방, 보훈 분야 주요 성과를 모은 자료집을 9월 15일 내놨다. 제목은 ‘결승점을 향해 쉽없이 달리겠습니다.’ 청와대는 다른 분야에 대해선 내놓을 만한 자료집이 없다고 밝혔다.

이번 자료집 발간은 지난달 남과 북이 극적으로 공동보도문을 타결지은 데 고무된 바 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전쟁 위기에 몰렸던 남북 교착 상태를 해소했던 합의를 홍보하기 위해 급히 제작했다는 것이다. 외교부, 통일부 등 관련 부처에서 작성된 문서를 묶어 낸 자료집에는 박근혜 정부가 지난 2년 간의 외교 안보 분야 성과를 스스로 어떻게 평가하는지 담겨 있다. 대통령의 속내를 들여다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라 할 수 있다.

<뉴스타파>는 대통령의 복심이 담겼을 자료집 내용을 꼼꼼히 살펴봤다. 어떤 것을 정권의 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남북관계 등 국제정세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놀랍게도 자료집에 담긴 내용 중 상당 부분은 사실을 왜곡하거나 불편한 진실은 아예 외면하고 있었다. 정확한 내용이라고 볼 수 없는 여론조사 결과를 버젓이 기재한 사례와 출처를 잘못 표기한 인용도 발견됐다. 자료집의 구성에 따라 외교, 통일, 국방 순으로 검증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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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 분야 성과]

외교 성과에서 우선 언급된 것 중 하나는 미국과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 타결이다. 지난해 1월, 한국과 미국은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을 타결한 바 있다. 우리 측이 부담할 분담금 총액을 9200억 원(2014년)으로 한다는 게 골자. 협상 당시 미국은 9500억 원을, 우리나라는 9000억 원을 주장하며 밀고 당기는 협상을 진행했다. 우리 측이 주장한 9000억 원은 전년도 분담금 8695억 원에 물가상승률 최대치를 더한 것이었다. 따라서 9000억 원은 협상의 성패를 가늠하는 기준이나 다름 없었다. 게다가 협상 당시 미국은 2009년 이후 우리나라에서 받아간 분담금 중 5300억 원 이상을 사용하지 않고 쌓아두고 있어 분담금을 삭감해야 한다는 주장도 상당히 설득력을 얻었다. 그래서, 기준선인 9000억 원을 훌쩍 넘긴 SMA 타결 등 박근혜 정부의 지난해 대미 협상결과는 사실상 실패했다는 지적을 받았었다.

총액도 문제지만 지급방식에 있어서도 우리나라는 실리를 챙기지 못했다. 분담금을 받아간 뒤 미군이 알아서 돈을 쓸 수 있도록 하는 총액형 지급 방식을 막지 못했기 때문. 우리측은 협상 과정에서 방위비 분담금의 구체적인 소요 항목에 따라 총액을 결정하는 소요형을 주장해 왔다. 돈을 주는 입장에서는 분담금 사용에 일부나마 재량권을 가질 수 있는 ‘소요형’이 유리하다는 것은 상식으로 통한다. 방위비 분담금은 노무현 정부 때인 2002년부터 2007년까지는 때로 깎이거나 늘더라도 완만하게 증가하는 식이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인 2008년부터는 한 해도 거르지 않고 꾸준히 증가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인 2013년부터는 상승률이 급격히 높아졌다. 2012년까지 2~4%대에 머물던 인상률이 2013년엔 4%, 2014년엔 5.8%로 상승했다.

방위비 분담금의 결정에는 물가가 중요한 변수가 된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 분담금 증가율을 연동시켜 결정하는 식이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 출범 후 방위비 분담금 증가율과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비교하면, 분담금 협상이 얼마나 엉터리로 진행됐는지 알 수 있다. 이명박 정부 첫 해인 2008년의 경우 소비자물가가 4.7% 오른데 비해 방위비 분담금은 2.2%만 상승했다. 그런 추세는 2012년까지 이어졌다. 이명박 정부 5년간 방위비분담금 상승률은 소비자물가상승률과 비슷하거나 다소 낮은 수준이었다. 그러나 2013~2014년의 경우 방위비 분담금 증가율은 소비자물가 상승률(1.3%)의 3~4 배에 달했다.

대일 관계 업적으로 밝힌 대목도 석연치 않다. 자료집은 ‘투트랙 접근에 기반해 한일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모색했다’며 여러 가지 성과를 기술하고 있다. 우리 정부의 원칙에 입각한 대일 외교를 통해 지난해 3월 아베 일본 총리가 무라야마 담화를 계승하겠다는 발언을 했고, 올해 4월엔 고노 담화를 계승하는 발언을 했다는 것이다. 무라야마 담화는 1995년 무라야마 당시 일본 총리가 일본이 태평양 전쟁 당시의 식민지 지배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죄하는 뜻을 표명한 담화이며, 고노담화는 1993년 8월 고노 당시 일본 관방장관이 일본군 위안부에 대해 사과한 담화다.

그러나 우리 정부의 긍정적인 평가와는 달리 아베 일본 총리의 두 발언은 모두 논란을 불렀다. 2014년 3월 일본 참의원에서 한 발언의 경우 고노담화의 작성 과정을 검증하겠다고 밝힌 뒤 나온 발언이어서 진정성에 의심을 받았고, 올해 4월 하버드대에서 가진 강연에서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가리켜 ‘인신매매에 희생당했다’는 표현을 쓰며 일본 정부의 책임을 인정치 않아 국제적인 논란을 부른 바 있다. 아베 정권이 위안부 문제 등 침략전쟁 시기 인권 탄압 문제 등에 대해 정부 차원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것은 전 세계가 알고 있는 사실이다.

자료집에는 우리나라와 러시아의 교류 협력 강화도 중요한 성과로 기술하고 있다. 특히 박근혜 정부 들어 급증한 교역규모와 나진-하산 물류사업을 근거로 든다. “남북러 3각 협력 사업을 시작했고, 양국간 사상 최대의 물적 인적 교류를 기록했다”는 것이다.그러나 나진-하산구간 철도 개보수와 나진항 현대화를 골자로 하는 나진-하산 물류협력사업은 이미 2007년 노무현 정부 때 시작된 사업이다. 2010년 천안함 사건 이후 취해진 5.24조치로 중단됐던 것이 지난해 재개됐을 뿐이다.

한국과 러시아간 총 교역규모가 박근혜 정부 들어 커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반갑다고만 할 수 없는 결과다. 자료집이 공개한 통계에 따르면 한국은 2008년까지는 러시아와의 교역에서 무역흑자를 기록해 왔다. 그러나 2009년 이후 무역적자가 발생했고 지난해엔 최대 규모의 적자(55억불)를 기록했다. 대 러시아 수출은 이명박 정부 때인 2012년까지 매년 증가했다. 2008년 80억 달러이던 것이 2012년엔 111억 달러로 20% 이상 증가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 들어 수출이 급감했다. 지난해 대 러시아 수출액은 101억 달러에 불과했다. 반면 같은 기간 수입은 대폭 늘었다. 특히 2014년의 경우 전년 대비 36% 이상 증가했다. 이것을 성과라고 포장하는 게 타당한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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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중국 관계 성과 부분에서는 어이없는 실수까지 발견됐다. 2013년 박 대통령의 중국 방문으로 중국 국민들의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증가(87%)했다는 중국 언론의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한 대목에서다. 자료집은 중국 3대 일간지 중 하나인 신경보(新京報)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라며 이런 내용을 밝히고 있는데, 확인결과 이 설문조사는 신경보가 아닌 중국 인민일보 자매지 환구시보(環球時報)의 설문조사 결과였다. 게다가 정식 설문조사도 아닌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네티즌들을 상대로 진행한 간이조사 결과였다.

▲ 환구시보 설문조사 캡쳐

▲ 환구시보 설문조사 캡쳐

[통일 분야 성과]

통일분야에서 박근혜 정부가 내세운 가장 큰 치적은 지난 8월 24일 남북 간에 체결된 공동합의문이다. 자료집 중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지뢰도발과 관련된 부분이다. 당시 남북 간 공동보도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북측은 최근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 남축에서 발생한 지뢰폭발로 남측 군인들이 부상을 당한 것에 대하여 유감을 표명하였다.

공동보도문 합의로 남과 북은 지뢰도발로 시작된 전쟁 위기 국면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지뢰도발의 주체를 북한으로 명시하지 못한 점 등은 아쉽다고 지적해 왔다. 이런 시각의 보도도 많았다.

공동보도문만 보면 유감 표명의 주체는 명확하지만 지뢰 도발의 주체는 불분명한 것도 사실이다. …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시인과 사과를 받아낸 것은 성과이지만 우리 측의 ‘완승’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얘기다.
– 동아일보 8월 26일자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청와대 자료집은 합의문을 제멋대로 해석하고 있다. 북한이 보도문을 통해 지뢰도발의 주체를 북한으로 명시했다는 것이다.

지뢰도발의 주체가 북한이라는 점과 이에 대한 북한의 유감표명을 남북한 합의문서에 명기했고(남북한 첫 사례), 북한으로 하여금 도발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
– 자료집 52쪽

공동보도문 내용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개성공단 사업이 최대 생산액을 달성했다는 부분도 자료집에선 중요한 치적 중 하나로 기재돼 있다. 2013년 상반기 북한이 개성공단에서 노동자들을 일방적으로 철수시키면서 고사 위기에 처했던 것을 슬기롭게 극복했다는 식의 주장이다. 자료집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가동중단 직전월(2013년 3월) 대비 2015년 5월 현재 생산액(103%), 교역액(110%), 북한근로자수(101%) 증가

자료집은 이런 내용을 설명하면서 2013~2015년까지의 통계자료만 공개하고 있다. 공개한 통계만으로 보면 큰 폭은 아니지만 개성공단 사업이 시간이 갈수록 번창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개성공단에서 실적이 나오기 시작한 2000년대 중반 이후 통계와 비교해 보면 해석은 딴판이 된다. 박근혜 정부 들어 사실상 개성공단 사업이 침체에 빠진 사실이 한 눈에 확인되기 때문이다.

통일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개성공단 사업이 가장 크게 성장한 때는 이명박 정부 때였다. 2007년 65개 업체, 1억 8478만 달러였던 생산액이 5년만인 2012년에는 123개 업체 4억 6950만 달러로 3배 가량(생산액 기준) 커졌다. 특히 2010년부터 2012년까지의 증가율이 가장 컸다. 2010년 전년 대비 생산액 증가율은 26%였고, 2011년에는 24%, 2012년에는 16%였다. 2010년 천안함 사고로 5.24 조치가 취해지는 등 남북관계가 경색국면으로 접어든 뒤에도 개성공단의 성장세는 전혀 꺽이지 않았다.

반면 박근혜 정부 들어 성장세는 눈에 띄게 둔화됐다. 출범 2년차였던 지난해 개성공단 생산액이 2012년과 비슷한 수준에 불과했다.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북한인 노동자 수도 2011~2012년 최고 증가율을 보인 뒤 박근혜 정부 이후엔 사실상 정체됐다.

[국방 분야 성과]

국방 분야에서도 박근혜 정부는 여러가지 성과를 홍보하고 있다. 자료집엔 이런 소제목들이 달려 있다. ‘조기경보 및 위기관리체제 발전’, ‘62년만의 한국방공식별구역 확대 조정’,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위협 대비 실질적인 억제 및 대응능력 강화’. 특히 ‘국민이 신뢰하는 열린 병영문화 추진’이란 제목 아래엔 5가지 혁신과제로 건강하고 안전한 병영, 인권이 보장되는 병영 등이 적혀 있다. 그러나 정작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국방 분야에서 발생한 각종 사건 사고와 비리 문제는 자료집에 아예 언급도 안 돼 있다.

최근 수년간 우리 사회는 군 관련 사건사고로 몸살을 앓아 왔다. 구타와 성폭력, 자살, 총기사고가 하루가 멀다하고 발생했다. 지난해 4월 28사단에서 벌어진 윤일병 폭행 및 사망사건, 6월 강원도 고성군 육군 22사단에서 발생한 임모 병장의 총기 난사 사건은 대표적인 경우다.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 군에서 발생한 주요 사건사고을 정리해도 다음과 같다.

2013년 3월, 10월 철원 GOP 초기 사망 사고

2014년 4월, 선임병에 의해 구타당하고 기도 막혀 일병 사망

6월, 공군 이병 자대 배치 5일만에 자살8월, 28사단 관심사병 2명 자살

남경필 의원 아들 후임병 성추행 사건

9월, 후임 전기고문한 특전사 중사 구속

2015년 5월 최차규 공군참모총장 공금횡령 의혹

8월, 구파발 총기사고로 의경 사망

정부가 발표한 군 사망사고 통계를 보면 박근혜 정부의 병영문화 혁신 사업이 거의 실효성이 없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군 사망사고의 총 건수는 줄었지만, 총기사고 등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사건은 크게 는 것이다. 군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통계를 보면, 2005년 124건이던 것이 2008년엔 134건으로 늘었고 2013년엔 117건, 2014년엔 101건으로 줄어 들었다. 줄어든 것은 대부분 단순 안전사고였다. 2013년 37건이던 안전사고로 인한 사망은 2014년엔 25건으로 30% 이상 감소했다. 그러나 군기 사고나 자살의 경우는 이전과 별 차이가 없었다. 특히 총기사고로 인한 사망은 2014년에만 5건이 발생했는데, 이는 2005년(8건) 이후 가장 많은 수였다.

박근혜 정부 출범 후 군 관련 사고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지난해 말 출범한 방산비리합동수사단의 중간 수사결과를 보면 우리 군의 총체적인 부패상이 드러나 있다. 약 8개월간의 수사를 통해 2명의 전직 해군참모총장이 구속됐고, 전 국가보훈처장, 전현직 장성 등 63명이 기소됐다. ‘국민이 신뢰하고 통일을 뒷받침할 수 있는 확고한 군비태세확립’이란 자료집의 구호와는 어울리지 않는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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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에서 치적으로 내세운 것 중엔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추진 및 한미동맹 발전’이란 대목도 있다. 과거 정부에서 시기를 못 박아 추진하던 전시작전권 전환 문제를 ‘조건에 기초한 전환’으로 변경함으로써 한반도 안정에 기여했다는 게 골자다.

그런데 이 결정은 박 대통령이 대선 당시 내건 공약을 뒤집은 것이어서 내내 논란의 대상이 돼 왔다. 박 대통령은 대선 당시 전 정부에서 추진해 온 전시 작전권 반환문제를 차질없이 수행하겠다고 여러번 밝힌 바 있다. 박 대통령의 대선 당시 공약집에도 전시작전권 반환 추진문제에 대한 입장이 이렇게 기술돼 있다.

새누리의 실천
■‘韓주도-美지원’의 지휘관계를 갖는 새로운 연합방위체제 구축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주기적 검증을 통한 차질없는 이행
– 공약집 ‘세계 속의 대한민국 – 함께 가는 큰 대한민국을 꿈꿉니다’ 369쪽

각종 비리로 얼룩진 방위산업을 성과로 둔갑시킨 부분도 자료집에 여럿 기술돼 있다. 한국형전투기(KF-X) 사업의 경우 제공국인 미국으로부터 기술이전이 되지 않는 등의 문제로 논란이 끊이질 않았고, (18조 붓는데 기술이전 안 되는 한국형전투기 사업, 2015년 7월 22일) 총 예산이 2조 7000억 원에 달하는 해군의 차기잠수함(장보고-Ⅲ) 사업은 한화, STX엔진 등 관련업체들의 담합사실이 드러나 과징금이 부과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들 사업은 자료집에 특별히 사진까지 첨부돼 중요한 홍보대상으로 등장한다.

정부는 자료집 서문에서 이번 자료집을 내는 이유를 이렇게 밝히고 있다.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는 것은 현재를 보다 정확히 알기 위함이요, 또 보다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교훈을 얻고자 함이다.

옳은 말이다.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선 과거와 현재에 대한 철저한 반성이 전제돼야 마땅하다. 불편한 진실까지 고백하고 반성해야 더 나은 내일을 기약할 수 있다는 것은 상식이다. 정부의 입맛에 맞는 통계와 사실만을 늘어놓고, 때로는 사실을 왜곡하고, 부끄러운 사실은 감추면서 만들어진 기록은 내일을 준비하는 우리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한다. ‘과거를 잊은 사람에게 미래는 없기’ 때문이다.

목, 2015/09/17-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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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의료원 부지 매각을 포기하라-유찰 핑계로 가격인하, 수의계약, 용도 ...
금, 2015/09/25-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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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지난해 1월 서울 송파구 한 아파트에선 43살 여성 이모씨의 시신과 청산가리를 탄 소주가 발견됐습니다. 이씨 남편의 내연녀 46살 한모씨가 소주 1병을 들고 찾아간 지 4시간 만입니다. 한씨는 유력한 살해...
금, 2016/02/05-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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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 문건 유출에 대해 최순실 씨의 도움을 받기 위해 개인적으로 부탁했다고 해명해왔다.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씨의 요청에 따라 정부부처에 자료 작성을 지시하고, 최 씨는 이 자료를 K스포츠재단과 더블루케이 등과 관련된 자신의 사업에 활용했다는 사실이 검찰 수사기록을 통해 드러났다.

또 이 과정에서 최순실 씨의 사업 진행방향을 박근혜 대통령이 꼼꼼히 챙기며 고비마다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도 확인됐다. 검찰 수사기록에 따르면 지난 2013년,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 씨의 요청을 받고 서승환 국토부장관과 통화했다. 주말에 가족 단위로 말도 타고, 아이들이 뛰어놀 수도 있는 복합체육시설 부지를 알아보라는 내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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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대통령의 취지를 잘못 파악한 국토부에선 2013년 8월23일 ‘뚝섬 승마장 부지 관련 현황 보고’란 제목의 문서를 작성해 정호성 비서관에게 보낸다. 이를 받아본 최순실 씨는 “승마장 이전부지가 아니라 복합체육시설 부지를 알아보라는 뜻이었다”고 정 전 비서관에게 알려준다.

박근혜 대통령에게서도 같은 지시를 받은 정 전 비서관은 정병윤 국토도시실장에게 전화해 정확한 취지를 다시 설명했고, 국토부는 약 한달 뒤 ‘복합체육시설 대상지 검토 결과’라는 문서를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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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엔 서울 도봉구 창포원와 경기도 안산 등 4곳이 후보지로 올라와 있었는데 이 문서를 받아온 최순실 씨는 ‘다른 곳은 없냐’는 식으로 추가 검토를 정 전 비서관에게 요청한다.

일주일 뒤인 10월 2일에 국토부가 다시 보고한 추가대상지 검토안에는 1순위가 경기도 하남시 부지로 바뀌어 있었다. 추천 부지 수백미터 근처에 최순실 소유의 부동산이 있던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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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교문수석실에 최순실 돕는 스포츠클럽 정책 마련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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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놀라운 것은 지난해 2월 대통령의 지시로 교육문화수석실이 작성한  ‘스포츠클럽 지원 사업 전면 개편방안’이란 제목의  문건이다. 이 문건에는 K스포츠재단이 중앙지원센터를 맡고 최순실 소유업체인 더블루케이가 경영과 마케팅을 맡는 것으로 돼 있다. 이 문서 역시 최순실 씨에게 넘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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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한달 뒤인 지난해 3월 K스포츠재단은 정부 정책에 짜맞추기라도 한 것처럼 하남을 거점으로 하는 체육시설 건립 방안을 마련한다. 2년 전 국토부에 검토를 요청해 1순위로 추천된 그 하남시가 K스포츠재단이 추진하는 체육시설 거점지로 떠오른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 롯데에 최순실의 체육시설 건립비용 70억 원 요청

이후 K스포츠재단은 하남시 체육시설 건립 비용 70억 원을 롯데로부터 받아냈다. 롯데에 지원을 요청한 사람도 박근혜 박근혜 대통령이었다. 최순실 씨가 주물렀던 재단과 사기업을 위해 국토부와 대기업이 움직였고 이 과정에 처음부터 끝까지 박근혜 대통령의 꼼꼼한 지시가 있었던 것이다.


취재: 최기훈 홍여진
편집: 박서영
CG : 정동우

화, 2017/01/17-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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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를 대상으로 사우디아라비아 주도 연합군이 여러 차례 공습을 가하면서 국제인도법을 위반하고, 예멘 어린이 수천 명의 교육받을 기회를 가로막고 있다고 국제앰네스티가 11일 새롭게 발표한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사우디 주도 연합군은 미국과 영국 등의 국가로부터 무기 공급을 받고 있다.

브리핑 <‘폭격 당한 아이들’: 공격받는 예멘 학교>는 예멘 현지 조사를 바탕으로, 2015년 8월과 10월 사이 학교를 대상으로 5차례의 공습이 벌어져 민간인 5명이 숨지고 어린이를 포함해 14명이 다친 사건에 대해 다루고 있다. 공습 당시 학교에 학생들은 없었지만, 폭격으로 인해 학교 건물이 심각한 피해를 입거나 파괴되면서 학생들에게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최근 예멘 현지 조사를 마치고 돌아온 라마 파키흐(Lama Fakih) 국제앰네스티 위기대응 상임고문은 “사우디아라비아 주도 연합군은 군사적인 목적이 아닌 교육적 목적으로 운영되던 학교를 대상으로 연이어 불법 공습을 가했고, 이는 명백한 전쟁법 위반”이라며 “학교는 주민들의 삶에 중심적인 존재로, 어린이들에게 안전한 공간이어야 한다. 예멘의 어린 학생들은 강제로 이러한 공습의 대가를 치르게 되었다. 혹독한 분쟁을 견뎌야 하는 것만으로 모자라, 장기간 교육을 받지 못한다는 격변과 혼란에 직면한 것이다. 아마도 평생 동안 감당해야 할 부담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어떤 학교는 공습을 한 번 이상 당한 경우도 있어, 이러한 공습이 의도적으로 학교를 노려 이루어졌음을 시사하고 있다.

파키흐 상임고문은 “군사적 표적이 아닌 학교를 의도적으로 공격하고, 적대행위에 참여하지 않은 민간인에게 직접 공격을 가하는 것은 전쟁범죄”라고 말했다.

사나아 지역과 하자, 호데이다 지역의 학교들이 피해를 입으면서 6,500명이 넘는 학생들의 학교 교육이 심각한 차질을 겪게 되었다. 어떤 지역은 유일한 학교가 파괴되기도 했다. 5건의 공습 모두 피해 학교가 군사적 목적으로 이용되었다는 증거는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2015년 10월 사나아 지역 베니 후샤야시의 ‘과학과 신앙’ 학교는 불과 수 주 만에 4차례의 공습을 당했다. 그 중 3번째 공격은 민간인 사망자 3명과 10명 이상의 부상자를 냈다. 마을에 단 하나뿐이었던 이 학교는 학생 1,200명의 배움터였다.

하드란 마을의 케이르 학교 역시 여러 차례 공습을 당하면서 재건이 불가능할 정도로 큰 피해를 입었다. 이 마을은 학교 외에도 민간 주택 2채가 폭격을 당해 어린이 2명이 숨지고 그 어머니가 부상을 입었으며, 근처 이슬람 사원 역시 폭격으로 기도를 하고 있던 남성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치기도 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번 브리핑에서 다룬 5건의 공습에 대해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조사할 것과 책임자를 처벌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불법 공습으로 인한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충분한 보상을 제공할 것을 연합군에 요청했다.

파키흐 상임고문은 “불법 공습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음에도 사우디아라비아 주도 연합군과 그 지원국들이 이를 조사하지 않는 것은 이번 전쟁이 예멘 민간인들에게 초래한 참담한 결과를 냉담히 무시하고 있음을 시사한다”며 “다음 주 예정된 평화회담의 결과와는 상관없이, 이러한 불법 공습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에 착수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분쟁으로 예멘의 교육제도 전반이 피해를 입고 있다. 유엔아동기금(UNICEF)에 따르면 예멘 어린이의 최소 34%가 2015년 3월 첫 공습이 시작된 이후 학교에 가지 못했다. 사나아에 위치한 예멘 교육부가 국제앰네스티에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학교 254곳은 완전 파괴, 608곳은 부분적으로 피해를 입었으며 421곳은 분쟁으로 국내실향민이 된 사람들을 수용한 탓에 현재 운영되지 못하는 학교는 1,000곳이 넘는다.

학교에 대한 공습은 사상자를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주민들을 공포로 몰아넣고, 학생들이 심리적 트라우마를 겪는 원인이 되고 있다.

“지금 우리는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살고 있어요. 오늘도 비행기를 봤는데 너무 무섭고 겁이 났어요.” 지난 8월 연합군의 폭격으로 파괴된 호데이야 시 만수리야 마을의 알아스마 학교에 다니던 12세 어린이의 말이다.

호데이야 시에 위치한 또 다른 학교인 알샤이메 여학교는 학생 3,200명을 수용하던 곳으로, 이 학교의 교장은 2015년 8월 며칠 사이에 연달아 2번 폭격을 당하면서 2명이 숨졌던 당시의 공포를 이렇게 전했다. 공습 당시 학생들은 학교에 없었지만 이로 인해 남성과 여성 각각 1명이 숨졌다.

“인간성의 종말이라고 생각했어요. 배움의 전당인 학교가 이런 식으로 사전 경고도 없이 폭격을 당하다니… 인간성이란 건 어디 있나요? … 이런 장소를 폭격하는 건 어떤 전쟁이라도 불법이에요.”

공습에 앞서 소셜미디어를 비롯한 온라인상에서 학교가 무기 저장고로 사용되고 있다는 내용의 루머가 퍼졌으나, 교장은 이러한 루머가 사실이 아니며, 이에 따라 학교 전체를 수색했지만 무기는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고 국제앰네스티에 밝혔다.

예멘에서 여러 분쟁 당사자들이 학교를 군사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는 상당수 있었지만, 이번 브리핑에서 다룬 5건의 사례에서는 무기의 흔적이나 2차 폭발의 증거, 이외에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되었음을 암시하는 증거를 전혀 찾을 수 없었다.

정부군과 비정부 무장단체 모두 군사적 목적 또는 인근의 군사 작전을 위해 학교를 이용하는 것을 자제하고, 이 때문에 학교가 정당한 군사적 목표 또는 공격 대상이 됨으로써 민간인을 위험에 빠뜨리고 어린이 교육에 장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올해 초 채택된 무력분쟁 시 어린이에 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2225호는 분쟁의 모든 당사자에 대해 “학교의 민간적 특성을 존중”할 것을 촉구하고, 또한 학교를 군사적으로 이용할 경우 학교가 국제법상 정당한 공격 대상이 됨으로써 어린이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의 이번 브리핑 역시 미국, 영국 등 사우디아라비아 주도 연합군에 무기를 공급하는 모든 국가에 대해, 전쟁범죄 등 국제법 위반행위를 저지르는 데 이용될 무기의 이전을 모두 시급히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연합군에 무기를 공급하는 국가들은 범용 폭탄과 전투기, 전투헬리콥터 및 관련 부품과 구성요소의 이전을 중단해야 한다.

지난달 미국 국방부는 사우디아라비아에 MK89 시리즈의 범용 폭탄을 포함해 총 12억 9,000만달러 규모의 무기 이전을 승인했다. 해당 무기가 불법 공습에 이용되어 민간인 사망자 수백 명을 발생시켰다는 국제앰네스티의 발표에도 불구한 일이었다.

파키흐 상임고문은 “사우디아라비아 주도 연합군 소속 국가들이 전쟁법과 국제인도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미국을 비롯한 동맹국들이 이들에 대한 무기이전을 허가하고 있다는 것은 그야말로 충격적인 일이다. 이러한 무기 이전은 모두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영국과 같은 무기거래조약의 당사국들은 이전된 무기가 민간인, 민간 표적을 공격하거나 국제인도법을 위반하는 데 쓰인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경우 이러한 무기의 이전을 허가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영어전문 보기

Bombing of schools by Saudi Arabia-led coalition a flagrant attack on future of Yemen’s children

Saudi Arabia-led coalition forces have carried out a series of air strikes targeting schools that were still in use, in violation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and hampering access to education for thousands of Yemen’s children, said Amnesty International in a new briefing published today. The coalition forces are armed by states including the USA and UK.

The briefing ‘Our kids are bombed’: Schools under attack in Yemen, investigates five air strikes on schools which took place between August and October 2015 killing five civilians and injuring at least 14, including four children, based on field research in Yemen. While students were not present inside the schools during the attacks, the strikes caused serious damage or destruction which will have long-term consequences for students.

“The Saudi Arabia-led coalition launched a series of unlawful air strikes on schools being used for educational – not for military – purposes, a flagrant violation of the laws of war,” said Lama Fakih, Senior Crisis Advisor at Amnesty International who recently returned from Yemen.

“Schools are central to civilian life, they are meant to offer a safe space for children. Yemen’s young school pupils are being forced to pay the price for these attacks. On top of enduring a bitter conflict, they face longer term upheaval and disruption to their education – a potentially lifelong burden that they will be forced to shoulder.”

In some cases the schools were struck more than once, suggesting the strikes were deliberately targeted.

“Deliberately attacking schools that are not military objectives and directly attacking civilians not participating in hostilities are war crimes,” said Lama Fakih.

The damage has severely disrupted the schooling of the more than 6,500 children who attend classes at the schools in Hajjah, Hodeidah and Sana’a governorates. In certain cases the schools had been the only ones in the area. No evidence could be found in any of the five cases to suggest the schools had been used for military purposes.

In October 2015 the Science and Faith School in Beni Hushayash, Sana’a was attacked on four separate occasions within the space of a few weeks. The third strike killed three civilians and wounded more than 10 people. The school, which was the only one in the village, was providing education to 1,200 students.

The Kheir School in the village of Hadhran, Beni Hushaysh, also suffered multiple air strikes causing extensive damage rendering it unusable. Other air strikes on the same village struck two civilian homes, killing two children and injuring their mother, and a nearby mosque, killing one man and injuring another, who were praying at the time of the attack.

Amnesty International is calling for the five attacks highlighted in this briefing to be investigated independently and impartially and for those responsible to be held accountable. It is also asking the coalition to provide full reparation to victims of unlawful attacks and their families.

“The lack of investigations by the Saudi Arabia-led coalition, and those who provide them with arms and other support, into a growing list of suspected unlawful attacks suggests a chilling apathy for the devastating consequences this war has wrought on civilians in Yemen,” said Lama Fakih.

“Regardless of the outcome of planned peace talks next week it is crucial that independent investigations into these and other unlawful strikes are undertaken and that those responsible are held to account.”

The country’s entire education system has suffered as a result of the conflict. According to UNICEF (United Nations International Children’s Emergency Fund) at least 34% of children in Yemen have not been to school since the air strikes first began in March 2015. The Sana’a based Ministry of Education has also shared data with Amnesty International reflecting that more than 1,000 schools are out of operation: 254 completely destroyed, 608 partially damaged and 421 being used as shelters for people internally displaced by the conflict.

As well as killing and injuring people, the attacks on schools have terrified civilians and caused students to suffer psychological trauma.

“Right now we are living in fear and terror. Today I saw the plane and I was very afraid and terrified,” said one 12-year-old child who attends al-Asma school in Mansouriya, Hodeidah which was destroyed in a coalition bombing in August.

The director of another school in Hodeidah city, the al-Shaymeh Education Complex for Girls, which catered for some 3,200 students described her horror after the school came under attack twice within a matter of days in August 2015 killing two people. No students were present at the school during the attack, but a man and woman were killed.

“I felt that humanity has ended. I mean, a place of learning, to be hit in this way, without warning… where is humanity? …It is supposed to be illegal in any war to strike such places,” she said.

Prior to the attack, rumours had circulated online, including in social media, suggesting the school had been used to store weapons, but the director told Amnesty International this was untrue and that the school had been searched following the rumours- no weapons were found.

Although there have been occasions where schools in Yemen have been used for military purposes by the various parties to the conflict, in all five of the cases highlighted in this briefing no weapon remnants, evidence of secondary explosions or any other evidence was found by Amnesty International to indicate that the schools had been used for military purposes.

Both state and non-state armed groups should refrain from using schools for military purposes or operating nearby, which can have the effect of making them schools lawful military targets and subject to attack, consequently putting civilians at risk and having long-term adverse impact on children’s access to education.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2225 on children in armed conflict adopted earlier this year calls on all parties to conflict to “respect the civilian character of schools” and also expresses serious concern that the military use of schools may render them legitimate targets of attack under international law and would endanger the safety of children.

Amnesty International’s briefing also highlights the urgent need for all states who supply arms to the Saudi Arabia-led coalition, including the USA and UK, to suspend all transfers of weapons which are being used to commit violations of international law, including war crimes, to those carrying out attacks. In particular, states supplying arms to coalition forces should suspend transfers of general purpose bombs, fighter jets, combat helicopters and their associated parts and components.

Last month the US State Department approved an arms transfer worth $1.29 billion to Saudi Arabia, which includes the transfer of general purpose bombs from the Mark/ MK89 series, despite the fact that Amnesty International has documented their use in unlawful air strikes that have killed scores of civilians.

“It is simply appalling that the USA and other allies of the Saudi Arabia-led coalition have continued to authorise arms transfers to members of the coalition, despite the clear evidence that they are not complying with the laws of war –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All such transfers must halt immediately,” said Lama Fakih.

“States supplying weapons to the coalition must also use their influence to press coalition members to act in compliance with their international obligations and to investigate violations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Countries such as the UK, that are party to the Arms Trade Treaty, are prohibited from authorizing an arms transfer if they have knowledge that the arms would be used to commit attacks against civilians, civilian objects or other violations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화, 2015/12/15-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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