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22) 헌법재판소에 「대통령(박근혜)에 대한 신속한 탄핵인용을 촉구하는 참여연대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대통령 탄핵 사유는 이미 충분하며, 헌정질서를 조속히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헌재가 대통령 탄핵인용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2017년 2월 22일(수) 오후 1시, 헌법재판소 앞, 참여연대 탄핵심판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첫 번째 파면 사유인 ‘국민 생명 및 안전보호의무 위반’ 관련
국가의 총체적 역량을 구조현장에 투입하고, 구조의 모든 상황을 관리․운영해야 하는 최고 상위의 위기상황 관리자로서의 책무와 지위를 갖고 있는 대통령이 476명의 생명권이 경각에 달려 있는 상황임에도 어떠한 구체적인 지시나 적절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문제입니다. 또한 대통령에게 절실하게 요구된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이나 각 정부기관과 민간기관 등이 가진 자원을 동원하는 데에 있어 어떠한 조정이나 통제, 지휘 등의 행위도 없었고, 대형사고 발생에 수반되어야 하는 정보수집․분석, 결과에 대한 판단이나 대안 마련을 위한 작업 자체도 거의 이루어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직무유기는 무능함이나 정책상의 불합리성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것으로, 대한민국 헌법 전문, 헌법 제10조, 제34조 제6항, 제66조, 제69조 등을 위반한 것입니다.
두 번째 파면 사유인 ‘삼성그룹과 관련한 뇌물수수’ 관련
삼성그룹 및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공모해 뇌물을 수수하고 직권을 오남용한 것 등은 국민이 위임한 공권력을 사유화하고 법치주의를 위반한 것이며, 대통령에게 부가되는 공무원으로서의 청렴성과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훼손한 것입니다. 또한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 문제에 대통령이 직간접적으로 개입해 그 과정과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은 시장경제질서를 바탕으로 하는 헌법상의 경제 질서 자체를 훼손하고 위협한 것으로 헌법 제119조 제1항, 제126조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위반한 것입니다.
탄핵심판을 지연시키려는 박근혜 측 변호인단의 시간끌기가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2월 24일 변론 종결을 확정하고, 헌재소장 권한대행인 이정미 재판관 퇴임(3/13) 전에 탄핵인용 결정을 내릴 것을 촉구합니다. 신속한 대통령 탄핵인용 결정을 통해 더 이상의 국론 분열과 혼란을 차단하고, 모든 국민들이 헌정질서 회복에 주력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우리는 크게 두 차례의 민중 혁명을 경험했다. 이승만의 독재에 항거한 1960년 4.19 혁명과 ‘호헌 철폐, 독재타도’를 외치며 대통령 직선제를 이끌어낸 1987년 6.10 항쟁이 그것이다.
6월 항쟁 29년 뒤인 2016년 10월 말, 박근혜 대통령과 비선실세의 무능과 오만, 국정농단과 범죄 행위에 분노한 시민들이 다시 광장에 모이기 시작했다. 청와대 앞 광화문 광장에는 그런 열망을 가진 촛불이 하나 둘 켜지기 시작했고, 이내 촛불의 바다를 이뤄 청와대를 포위하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요구했다. 2016년의 마지막 날인 12월 31일에도 100만 시민들은 광장에 모여 ‘박근혜 구속’을 외쳤다. 이날까지 전국의 촛불 인파는 연인원 천만 명을 넘어섰다.
시민들을 광장으로 이끌었던 분노는 세상을 바꿔야 한다는 열망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우려도 적지 않다. 과거 4.19 혁명 후 박정희 쿠데타 세력의 등장으로 민주화 대신 18년의 군부독재를 겪어야 했던 경험과, 87년 6월 항쟁으로 쟁취한 대통령 직선제의 성과를 군부독재와 기득권 세력에게 빼앗긴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른바 ‘죽 쒀서 개 주는 상황’을 이번에는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게 천만 촛불이 직면한 최우선 과제이기도 하다.
뉴스타파는 2017년을 맞아 신년특집으로 과거 민중혁명 과정에서 기성 정치권과 지배 권력이 국민들의 민주화 요구를 어떻게 묵살하고 교묘한 공작과 반격으로 자신들의 지배구조를 다시 공고히 다져왔는지를 집중 조명한다. 60년 전과 30년 전의 뼈아픈 과거를 직시해 다시는 그와 같은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다. 또 다시 ‘죽 쒀서 개 주는’ 상황을 그냥 지켜볼 수는 없지 않은가?
연출 : 박정남 송원근
글 : 정재홍
취재작가 : 박은현
내레이션 : 박혜진
촬영 : 영상취재팀
편집 : 윤석민
박근혜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에 증인신청한 37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무더기 증인 신청 명단은 앞으로 변론 과정에서 대통령 측이 검찰 수사의 상당부분에 대해 증거 채택을 거부할 것을 짐작케 했다. 대통령 측은 여기에 국회 측이 신청한 28명에 대해서도 만일 국회가 증인신청을 철회하면 자신들이 추가로 신청하겠다는 입장이다.
증인신청 명단을 보면 준비기일에서 재판부가 정리한 5가지 쟁점 중에서 ‘비선조직에 따른 국민주권과 법치주의 위배’와 ‘대통령 권한남용’과 ‘형사법 위반’과 관련된 증인이 가장 많았다. 언론자유 침해에 대해서는 문선명 통일교 총재의 부인인 한학자씨가, 세월호 7시간과 관련해서는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과 김경일 해경 123정장이 들어 있다. 특검에 의해 구속된 문형표 전 복지부 장관도 포함됐다.
대통령 측은 증인신청을 정당화하기 위해 두 가지 주장을 하고 있다. 우선 헌법재판소법은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고 돼 있는데 여기서 ‘준용’의 의미를 ‘사실상 적용’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 대통령 측의 주장이다. 이어 동전의 양면처럼 “검찰 수사는 쓰레기”라는 주장이 뒤따르고 있다. 검찰 수사 기록이 증거로 채택되는 것을 거부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두 번째, 특검이 주력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죄 부분도 국회 측은 증거로 채택할 것을 주장하지만, 대통령 측은 특검의 중립성을 문제삼아 증거채택에 부동의할 뜻을 시사했다. 대통령 측은 이 같은 입장을 오는 5일로 예정된 2차 공개변론에서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가 대통령 측의 증인신청 모두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재판부는 이미 “필요할 경우 직권으로 재판을 진행하겠으며 형사소송법을 그대로 따르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지난 2004년 노무현 탄핵심판 당시 국회 측은 29명의 증인을 신청했지만 당시 재판부는 4명만 증인으로 채택한 바 있다. 따라서 대통령 측의 반발을 재판부가 어떻게 무마시키느냐가 초반 재판진행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오늘 1차 공개변론에서는 예상했던 대로 박근혜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고 재판은 10분만에 끝났다. 오는 5일로 예정된 2차 변론에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으면 이때부터는 대통령 없이 재판이 진행된다. 2차 변론에는 이재만, 안봉근, 윤전추, 이영선 씨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그리고 곧바로 조선일보는 더 이상 촛불은 들지 말아야 한다는 글을 실었다. 이제 지금까지와는 다른 국면이 시작될 조짐이 보인다. 따라서 그 동안 박근혜 하야 운동을 주도해 왔던 세력들은 이제 시위에 대한 환호와 격찬을 넘어 박근혜 이후에 대해 고민을 하고 구체적인 논의를 주도해야 한다.
현재도 많은 지식인들과 활동가들이 이러저러한 시나리오를 상상하며 많은 훈수를 두고 있으나, 안타깝게도 박근혜 탄핵 이후의 근본적 변화에 대해서는 다소 추상적인 구상 외에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지 못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소위 민주화 이후 많은 지식인들이 민주 대 반민주 구도는 종말을 고했으며, 이제는 진보 대 보수라는 구도로 정치가 점차 재편될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쿠데타나 전쟁과 같은 극단적인 형태의 헌정 중단 사태가 일어나지 않더라도 소수의 서구 중심부 국가들을 제외한 전 세계의 압도적 대다수 지역의 국가들에서는 얼마든지 반동적인 퇴행이 일어날 수 있음을 우리는 간과해 왔다.
아니 이제는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도 유사한 퇴행이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전체적인 흐름은 많은 지식인들이 예상하는 방향으로 갈 수는 있으나, 그 길은 전혀 단선적이지 않으며,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
민주주의의 퇴행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군사독재 시대와 다른 점이 있다면 제도적, 절차적 민주주의라는 최소주의적 민주주의마저 붕괴된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이는 현 국면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대선을 염두해 둔 상황에서 정권과 정당에 대한 지지율은 새누리당 내에서조차 계파의 분열을 초래할 정도로 현 정국을 좌지우지하는 가장 결정적인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문제는 그것이 탄핵까지 이끌고 온 동력이면서도 동시에 그 이상으로 나아가는 데 결정적인 제약 요인이라는 점이다.
자료: 한국갤럽
다소 거칠게 단순화하자면, 더욱 격렬한 저항이 일어나도, 그리고 더 많은 시민들이 거리에 나와도 기득권 지배집단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이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는다. 만일 현재 대통령 지지율이 5% 이고, 새누리당 지지율이 10% 안팎이 아닌 상황이라면, 더 많은 사람들이 거리에 나오더라도 저들은 곧바로 경찰로 하여금 폭력적 진압을 명령했을 것이다.
분명 시민들 중 상당수는 이탈할 것이며, 조선일보 등 시위를 자신들의 가이드라인에 맞게 이용하려는 세력들은 시위를 제한하려 할 것이다. 지배 집단에 대한 낮은 지지율은 시민들의 대규모 집회 참가와 다양한 행사를 가능하게 했다.
따라서 이러한 맥락 속에서 현재 상황에 대해 광장에서의 흥분을 가라앉히고 우리는 차분히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현재 대규모 시위대가 경찰의 제지를 받지 않고 서울시 중심가를 점령하고 행진할 수 있었던 데에는 상식을 뛰어 넘는 국정농단과 그를 방조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민 대다수의 분노에 그 원인이 있다. 그런데 이러한 전 국민적 분노를 야기한 충격적인 비밀들은 검찰의 수사나 야당과 시민사회의 압박에 의해 폭로된 것이 아님은 우리 모두 너무 잘 알고 있다.
이명박 정권이나 군사독재정권 등 그 어떤 보수 정권 하에서든 여러 기득권 세력들이 국가의 부를 탈취해 왔다. 이번 정권에서는 극소수가 그 부를 독점했으며 그 방식이 매우 폭력적일 뿐 아니라 꼬리가 잡히기 쉽게 행동함으로써 이에 대해 인지하고 있던 여타의 기득권 집단들을 분노케 하고, 자신들의 지배를 불안하게 한 것이라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결국 이러한 상황 속에서 기득권세력 중 일부가 반발하기 시작했고, 청와대와 그들의 힘겨루기가 박근혜 정권에 대한 저항 운동에 있어서 결정적인 도화선이 되었다. 즉 전두환 독재 시대에조차 일정 수준을 유지했고 그 이후 세대가 변해도 무너져 본 적이 없었던 콘크리트 지지층 붕괴에 기득권 지배세력의 분열과 반박근혜 세력의 조직적 저항이 탄핵 국면까지 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점에 대해 주목해야 한다.
기득권 세력 일부 분파에 의해 균열이 시작되어 탄핵 정국까지 오는 과정에서 이들은 자신들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시민들이 통제되고 관리되길 바라고 있지만, 탄핵 전까지는 자신들의 본질을 드러내지 않고 국민의 힘을 이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김용태가 폭로했듯, 소위 새누리 비박들의 재빠른 변신과 이들과 결합하려는 일부 야당 내 특정 세력과 명망가들에 의한 기득권 세력 재편 전략은 이제 본 궤도에 오르게 될 것이다.
특히 저들은 정권이 재창출되지 않을 경우까지 대비해서 개헌을 적극적으로 밀고 나갈 가능성도 있다. 개헌 자체에 대해서는 야당이나 시민사회에서도 엇갈리는 입장을 갖고 있는데, 긍정적 측면이 존재하더라도 이렇게 현 국면의 상당 부분이 저들에 의해 주도되었고 여전히 저들의 영향력이 강하게 작용하는 상황 속에서 맥락에 대한 파악 없이 저들의 프로그램 속에서 헤매는 일은 없어야 한다. 얼핏 보아 국민들의 압도적 대다수가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고 있고, 매번 기록을 갱신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규모의 시위대가 도심을 점거하고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것을 보고 현 국면이 야당이나 시민사회가 주도하는 것으로 착각되기 쉽지만 현 정세는 결단코 그렇게 보기 어렵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안타깝게도 대선에서 어떤 정당의 어떤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느냐의 문제로 협소화시켜 격렬한 논쟁이 대두될 것이 자명하다.
또한 소위 촛불 시민의 저항의 성과를 보수 야당의 집권으로 헌납해 버려서는 안 된다며 격렬한 상호비방도 난무할 것이다. 그리고 각 진영에서 참모로 나서서 논란을 야기하는 이들도 수두룩할 것이다. 진보정당이 대안이 되지 못 하는 현재 어떻게 보면 이러한 혼란은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도 있다.
그러나 진보적 지식인들과 활동가들은 이제 이러한 정치 정당 중심의 논의에서 벗어나 급격하게 정치화되고 있는 시민들의 다양한 직접적인 권력 감시와 견제, 나아가 통제 수단이 마련될 수 있도록 담론을 형성해 나가야 한다.
ⓒ프레시안(최형락)
무엇보다도 박근혜, 최순실 일파, 문고리 3인방, 김기춘, 김종, 차은택 등 측근들에 대한 엄격한 처벌과 재산 몰수 등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적극적으로 방조해 온 검찰 등 관료 조직들, 새누리당, 재벌들은 물론이고 아직까지 드러나지 않거나 처벌을 피하고 있는 자들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이 있어야 할 것이다.
또 다양한 기득권집단들이 이들을 앞세워 이익을 관철시켜왔던 그 결과물들을 정상화 해야한다. 즉 노동개악, 국정교과서, 위안부합의, 한일군사협정, 사드배치 등등 반민주적이고 반평등적이며 반평화적 정책들을 모조리 무효화하고 원점부터 재검토하도록 담론을 형성하고 정치세력들에게 강제해야 한다. 그리고 단순히 최순실 일파와 그 부역자 집단을 넘어 차후 그 어떤 세력들도 자신의 이익을 관철시키지 못 하도록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만들어지도록 강제해야 할 것이다.
그중에서도 검찰을 비롯한 사정기관에 대한 시민적 통제 장치 마련은 가장 시급하다. 현재 돌연 엄정한 수사를 하다가 청와대와 충돌하고 있는 것처럼 또 다른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 검찰은 가장 시급한 개혁의 대상이다. 권력의 이익에 철저하게 복무하면서 정권의 시녀를 자처해 온 정치 검찰의 문제점은 그 동안 수도 없이 지적되어 왔었다.
가령 지난 4월에 착수한 어버이연합에 대한 수사도 지금 현재까지도 아무런 진척이 없으며, 바로 이 시점까지도 박근혜 게이트의 중심에 있는 우병우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해서는 구속은커녕 증거인멸을 방조해 오고 있다.
무엇보다도 이 문제는 정치적 문제, 가령 단지 청와대의 강력한 통제권을 행사했던 우병우 사단이라는 특정 집단이나 특정 정권의 특정 시기만의 문제가 아니다. 현재 지방검사장들을 주민선거로 선출하도록 하고 선출된 검사장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규정이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는데, 이를 넘어 검찰의 수사권 독점을 분산시키는 등 한층 더 강화된 검찰에 대한 시민 통제권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이번에는 비판의 대상에서는 살짝 비켜나 있지만,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을 불법적인 방식까지 동원해 이어주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실패로 돌아갔지만 간첩단 조작 등을 통해 야권 인사들을 엮으려 하는 등 공작 정치를 주도해 온 국정원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
아울러 그 외에도 수많은 국가권력 기관들의 문제가 수두룩한데, 심지어 헌법재판소 내부의 논의와 선고에 대한 내용에 대해 김기춘을 필두로 한 청와대가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드러났다.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독립성과 삼권분립의 원칙 침해 등에 대해 반드시 밝혀내야 하며, 마찬가지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국가 권력 기구들의 문제만큼이나 심각한 것이 바로 언론이다.
이명박 정권 하에서 집요하게 진행되어 온 언론 독립성 파괴 공작과 종편 지원 등으로 인해 불과 얼마 전까지 언론은 철저하게 정권의 나팔수로 전락해 있었다. 많은 의혹이 쏟아져 나오고 있었지만 보도를 한 적도 없었고, 그러한 의혹에 대해 나서서 반박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현재 언론들은 시위 진행 지도를 보여주며 시위 진행 상황을 안내하거나 앞 다투어 현 정권의 온갖 비리와 국정농단, 심지어 수십년전의 박근혜와 최태민 간의 관계까지도 보도 경쟁을 하고 있다.
이는 결단코 청와대의 통제력이 약화되어서도 언론인으로서의 자세를 되찾아서도 아니다. 언론에 대한 단죄와 더불어 권력의 언론 장악 장치들을 파괴할 수 있도록 여론을 형성하고 시민적 통제가 가능하도록 근본적인 구조 개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재벌에 대해서 말 하지 않을 수 없다. 재벌체제 개혁에 대해서는 수없이 많은 논쟁과 운동이 압박을 가해 왔으나 커다란 효과가 없었다. 마찬가지로 가장 어려운 문제 중의 하나이다. 그들은 절대로 이 박근혜 게이트에서 소극적 참가자이거나 피해자가 아니다.
주진형 전 한화증권 대표가 정확히 지적했듯, 이들은 주범이다. 정경유착의 토대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일 자체가 가능했던 것이다. 그의 말대로 재벌은 항시적 몸통이고 최순실 같은 이들은 지나가다 걸리는 파리인 것이다.
박근혜가 재벌 총수들과 직접 만나 돈을 받은 댓가로 민원을 들어주었는지 아닌지도 중요하지만, 정권은 많은 경우 재벌을 비롯한 부유층과 기득권세력의 이익에 복무하고 노동자, 서민들을 억압해 왔다. 따라서 현 사태를 계기로 다시 한 번 재벌개혁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어야 한다. 나아가 이영복 엘시티 특혜분양에서 보이듯 감시권 바깥에서 국가를 좀먹고 있는 재벌 외 자본가들과 부유층에 대한 사회적 통제수단, 중앙과 지방을 막론하고 권력과 자본의 영합을 제어할 수 있는 시민이 주도하는 논의들이 활발해져야 한다.
아직 헌재의 결정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현재 상황을 봐서는 탄핵을 무효화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에서 이야기했듯, 탄핵 이후의 다음 정치 일정, 그 중에서도 다음 대통령은 누가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로 좁혀지거나 변질되기 쉬운 상황이 되었다.
따라서 진보 지식인들과 활동가들은 정치사회에서의 문제만으로 스스로 사안을 좁혀 어느 집단에 줄을 서거나 지지를 보내는 일에 과도하게 몰두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현재의 정치적 사안들이 불거지기 불과 얼마 전까지도 한국사회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들로 홍역을 앓고 있었다. 이주자와 소수자는 물론 여성 일반, 심지어는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조차 혐오와 배제의 정서가 우리 사회를 뒤덮어 왔다.
이러한 문제는 시위 과정에서도 그대로 재현되어 최근 산E와 DJ D.O.C 등의 여성혐오성 노래에 대한 논쟁이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박근혜가 ‘결혼도 안 하고 아이도 없는 것이 문제’라든가 최순실 모녀까지 포함해 ‘암탉이 울면 나라가 망한다’는 등 심각한 여성혐오에 근거해 박근혜 정권을 비판 해 온 이들도 많다. ‘병신년(丙申年)에 병신년이 병신 짓 한다’는 등 장애인을 비하하는 말도 서슴지 않는 이들이 시위대 안에도 넘친다.
사실 전 국민의 95%가 박근혜 정권에 반대한다는 의미는 불과 얼마 전까지 사회적 문제로 논란이 되었던 각종 혐오를 남발하는 집단이나 소위 ‘개저씨’나 ‘일베’ 같은 이들도 저항하는 시민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기도 하다. 아직 여러 측면에서 심각한 퇴행적 문제를 갖고 있는 사회가 저항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제 저항이라는 공통점 외에 다른 부분들, 특히 그것이 인권과 (성)평등, 실질적 민주주의 등을 저해하는 것일 경우 과감하게 드러내야 하는 시점이다.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해야 한다고 해서 반동적이고 퇴행적인 요소까지 다 용인하고 끌어들여서는 안 된다.
더욱이 이제 국회에서의 탄핵안 통과로 촛불시민들은 규모가 작아질 것이고, 분화될 것이 분명하다. 무엇보다 시민 대부분은 설사 정권이 바뀌더라도 큰 변화 없이 현재의 ‘헬조선’을 살아갈 것이다. 결국 커다란 사회경제적 변화가 없으면, 더욱 무서운 기득권 세력의 반격이 있을 것이 자명하다.
따라서 이제 지식인들과 활동가들은 저항이나 탄핵 그 자체에만 착목할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그것은 100년도 더 넘은 과거에 썼던 용어와 개념을 그대로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현실 속에서 가능한 것부터 조금씩, 그러나 아주 과감하게 밀고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제 국회에서의 탄핵이라는 1차 목표를 이루었으니, 어정쩡하게 한 배를 타고 있었던 다양한 분야의 기득권세력들은 권력이 넘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 대대적 반격을 시도할 것이다. 따라서 기득권세력들의 정치적 이합집산과 같은 정치 세력 재편이나 정치적 반격에 대비하기 위해 대선 등 정치 사회에서의 이후 일정에 대해서도 치밀한 대응이 있어야 한다. 동시에 어렵게 열린 시민들의 고양된 정치 의식을 정치 사회만으로 좁혀서 집중하게 해서는 안 된다.
어떤 면에서 정치 퇴행은 사회를 방치한 결과이기도 하다. 또한 어렵게 살아가는 이들이 정치세력들에게 향해야 하는 요구와 불만을 옆과 아래에 있는 이들에게 향하게 만든 죄가 지식인과 활동가들에게도 있다.
100년 전과 똑같은 내용을 반복해서는 안 되지만, 누가 대선후보가 될 것이고, 어떤 당이 지지율이 높은지가 아니라 시민들이 정치와 경제를, 관료와 재벌을 조금 더 통제할 수 있을지에 대한 말 그대로 혁명적인 방안들을 매우 촘촘히 마련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시점이다. 진정한 시민혁명은 이제 시작이다.
첫 장미대선이 코 앞에 다가왔습니다. 최악의 국정농단, 대통령 탄핵이라는 암울한 터널을 지나온 대한민국, 어느때보다 고민도 깊고 기대도 큽니다. 희망 한 마디에 민심이 드러나고, 걱정 한 마디에 표심이 숨어 있습니다. 유권자인 국민은 어디로 향하고 있을까요?
▲ 경남 합천군을 찾아가는 뉴스타파 목격자들 제작팀의 권PD 뒷 모습
첫 5월 대선, 변덕 심한 봄 바람같은 표심은 어디로 향할까요?
뉴스타파 목격자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이자 보수의 심장인 대구 서문시장 상인들을 비롯해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전국 최고의 득표율을 안겨줬던 경북 군위를 찾아 민심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이른바 샤이(shy) 또는 쉐임(shame) 보수 표심을 확인하려 했습니다.
▲ 대구 서문시장에서 생선을 파는 상인
경남 합천도 들렀습니다. 합천은 지난 18대 대선에서 경남 22개 지역 가운데 박근혜 득표율 1위를 했던 곳입니다. 동시에 지난 3년 동안 무상급식 폐지 논란을 거치면서 “도민의 대표를 뽑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지 체험한 지역입니다.
▲ 경남 합천에서 만난 세 아이 엄마. 박경선 씨, 밭을 개간하던 중 잠시 짬을 내 인터뷰했다.
▲ 전남 신안군 비금도에서 만난 명임욱 씨, 염전을 운영하는 있다.
목격자들 제작진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피해가 계속되고 있는경기도 포천의 축산 농가와 세월호 참사 3주기 행사가 있던 안산도 다녀왔습니다.
또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천일염을 생산했다는 전남 신안군 비금도의 섬마을 주민들을 만났습니다. 호남 지역은 유권자 비중으로 보면 전체 12% 정도에 불과하지만 주요 선거마다 야권 지지의 바로미터 역할을 해왔습니다.
▲비금도에서 만난 아주머니, 한창 모판을 준비하고 있었다.
대통령만 바뀌는 선거가 아닌 내 삶을 바꾸는 정치는 무엇일까
어르신, 청년, 아저씨, 엄마들과 음식도 같이 먹고 대화를 나누며 대통령만 바뀌는 선거, 정치가 아닌 내 삶을 바꾸는 정치는 무엇일까를 고민했습니다. 조기 대선을 앞두고 전국에서 만난 사람들의 고민과 희망, 간절함을 오롯하게 담으려 노력했습니다. 영상을 통해 확인하세요.
대한민국 휴대폰은 실명이다. 이는 대다수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자명한 ‘상식’이다. 하지만 상식은 흔히 특정한 이익을 가진 세력이 자신의 기득권을 강화하기 위한 ‘눈속임’인 경우가 많았다. 노예제도 상식이었고, 성인 남성만의 투표권도 상식이었다.
휴대폰을 사용하기 위해 통신사와 계약(전기통신역무 제공 계약)하려면 왜 반드시 법적인 이름이 필요한 걸까? 그건 너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 독자가 있다면, 한번 생각해보자.
‘휴대폰 실명제’가 상식이라고?
어떤 물건 혹은 서비스(용역)를 구입할 때 판매자가 소비자의 실명을 요구하는 일은 오히려 적다. 우리가 시장이나 백화점에서 물건을 살 때 상인들은 우리에게 법적인 이름을 요구하지 않는다. 우리는 얼마든지 실명을 알리지 않고도 우리가 원하는 물건 (담배나 주류와 같은 특정한 물건을 제외한) 대부분을 살 수 있다.
즉,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지 않는 한 물건과 서비스의 거래는 자유로워야 하고, 그 당연한 권리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타당한 목적과 적합한 수단을 제시해야 한다. 그러니까 다시 질문해보자.
왜 휴대폰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본인확인이 필요한가?
왜 익명으로 휴대폰을 쓰면 안 되나?
왜 휴대폰 실명제가 필요한가?
최근 오픈넷은 헌법재판소를 향해 그 질문을 던졌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휴대폰 실명제’가 국민의 통신의 자유(헌법 18조)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헌법 17조) 그리고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하면서, ‘휴대폰 실명제'(전기통신사업법의 일부 조항)가 청구인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헌법은 그 자체로는 미완이다. 공동체는 헌법 구체화 법률들을 통해 헌법정신을 실현해야 할 의무를 가진다.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4 제2항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본인이 아니거나 본인 여부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계약의 체결을 거부할 수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5 ‘부정 가입 방지 시스템 구축’ 제1항~제3항
과기부장관의 ‘부정가입방지시스템’ 구축 및 운영 의무 규정 (제1항)
과기부장관의 요청에 따른 국가기관·공공기관의 협력의무 (제2항)
‘부정가입방지시스템’의 위탁(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관한 규정 (제3항)
휴대폰 실명제, 왜 문제인가
청구인(추미선, 오픈넷 간사)은 ‘익명’으로 휴대폰 사용 계약을 체결하려고 했지만, 실명을 요구하는 ‘휴대폰 실명제’로 인해 계약 체결을 거절당했다. “외국에서는 본인확인 없이 SIM카드만 구입하면 자유롭게 휴대폰을 쓸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왜 꼭 본인확인 과정을 거쳐야만 하는 것일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과정에서 휴대폰 실명제에 의문을 품게 됐다는 추미선 청구인은 “이번 헌법소원을 통해 휴대폰 실명제가 폐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청구인을 대리하는 김가연 오픈넷 변호사는 헌법소원청구서에서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휴대폰 실명제의 문제를 지적한다.
1. ‘대포폰’ 금지해서 범죄를 예방한다고?
일명 ‘대포폰'(타인 명의 휴대폰)을 이용한 사기 등 범죄는 날로 증가한다. 이런 맥락에서 휴대폰 부정 이용을 방지하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휴대폰 실명제의 목적은, 그 목적만 보면 타당하다. 그렇다면, 휴대폰 실명제가 그 목적에 부합하는 적합한 수단일까?
전혀 그렇지 않다. 휴대폰 실명제가 범죄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증거는 찾아볼 수 없다. 범죄를 목적한 자가 휴대폰 실명제가 무서워서 범죄를 포기할까? 언감생심이다. 많은 범죄자가 손쉽게 타인 명의 핸드폰, 일명 ‘대포폰’을 사용하는 마당에 오히려 휴대폰 명의자를 용의자로 가정하고 수사하는 방식은 수사에 장애가 될 뿐이다.
범죄 예방 효과? 휴대폰 실명제가 무서워서 범죄를 포기하는 범죄자? 소가 웃을 일이다.
다른 나라들 사정은 어떨까? 멕시코는 SIM카드 등록제를 도입했다가 3년만에 폐지했고,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 체코공화국, 루마니아 등은 유사한 제도의 도입을 고려했다고 취소했다. EU집행위원회(EC)의 세실리아 말스트롬(Cecilia Malstrom) 집행위원은 SIM카드 등록제가 범죄수사에 별다른 이익을 주지 않는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1)
범죄자가 ‘대포폰’으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범죄자를 바로 특정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이는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통상 대다수 범죄에서도 행해지는 ‘신원 은폐’ 행위에 불과하고, 휴대폰의 실사용자를 검거하는 수사기법은 현재 충분히 발전해 굳이 모든 국민을 ‘예비 범죄자’로 만들 필요는 전혀 없다.
헌법재판소가 인터넷 실명제를 위헌으로 판단한 이유 중 하나도 소수의 악플러를 잡기 위해 모든 국민에게 일괄적으로 실명 확인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수사편의 등에 치우쳐 모든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와 같이 취급”하는 것이었음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2)
2. 연례행사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업자에 개인정보를 수집·보관하게 하는 ‘휴대폰 실명제’와 같은 본인확인제도는 범죄예방이나 범죄수사에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는 못하는 대신에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토대’를 제공해왔다. 지난 5년간(’12년~’16년) 방송통신위원회에 접수된 개인정보 유출 누적 인원수만 해도 약 7,200만 명에 달한다(참조: 뉴스1, 2017. 9. 27.)
끊임없이 터져나온 개인정보유출 사건 (출처: SBS, MBC, 연합뉴스)
3. ‘익명 통신’ ‘익명 표현’은 예외가 아니라 원칙이다
헌법 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통신의 자유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하는 기본권이고, 통신의 비밀보호를 그 핵심 내용으로 하며, 여기에는 통신 내용뿐 아니라 수신인과 발신인, 수신지와 발신지, 정보 형태, 발신 횟수 등 통신과 관련된 일체가 포함된다.
기본권인 통신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영장이나 허가가 필요하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면, 통신의 자유는 상대방 및 제3자에게 신원을 밝히지 않고 익명으로 통신할 자유인 ‘익명 통신의 자유’를 당연히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 헌법재판소도 다음과 같이 말한다.
“자신의 신원을 누구에게도 밝히지 아니한 채 익명 또는 가명으로 자신의 사상이나 견해를 표명하고 전파할 익명표현의 자유도 그 보호영역에 포함된다”
-헌재 2012. 8. 23. 2010헌마47, 252(병합), 헌재 2010. 2. 25. 2008헌마324 등
그렇다면 오픈넷이 문제 삼는 전기통신사업법의 규정은 어떤가. 휴대폰 실명제(본인확인 의무 조항)는 익명으로 통신할 가능성을 원칙적으로 차단한다.
휴대폰 실명제는 ‘익명 통신’의 가능성을 원천봉쇄한다.
4. 사생활의 종말
사적으로 소통할 권리는 사생활의 자유에 속하는 기본권이고 이는 공적인 행위보다 더 두텁게 ‘사생활의 비밀’에 의해 보장되어야 한다. 헌법재판소도 ‘인터넷 실명제'(제한적 본인확인제) 위헌 사건3)에서 통신은 상호 동의로 이뤄지는 사적인 의사표현이므로 공개적인 의사표현보다 더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를 표했다.
그런데 우리나라와 같이 스마트폰 보급률과 인터넷 가입률이 높은 나라에서 사생활의 비밀은 제대로 보장하기 어렵다. 온라인에서 이뤄지는 모든 통신과 표현행위는 기록을 남기고, 그래서 쉽게 감시할 수 있다. 이는 프라이버시에 적대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특히 휴대폰 실명제는 모든 휴대폰을 이용자의 실제 신원과 연결함으로써 이러한 위협을 더욱 가중한다.
누구를 위한 휴대폰 실명제인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휴대폰 실명제가 제한하는 기본권은 명확하다. 반면에 휴대폰 실명제를 통해 예상할 수 있는 공적 이익은 불투명하거나 증명된 바 없다. 그나마 명백한 휴대폰 실명제의 공익은 ‘수사상 편의’라고 할 수 있다. 즉, 휴대폰 이용자가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 수사기관이 신속하게 그 신원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것, 그것뿐이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1) 극소수 범죄자에 대한 수사 편의를 위해 대다수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일은 정당하지 않고, 2) 대다수 범죄자는 통상 다양한 ‘신원 은폐’ 행위를 하기 때문에 휴대폰 실명제만으로는 ‘수사상 편의’를 누리기도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3) 현재 발달한 수사기법으로 (굳이 실효성도 없는 휴대폰 실명제가 아니라더라도) 범죄자를 특정하는 일은 가능하다는 점에서 휴대폰 실명제의 ‘유일한 장점’도 점점 더 인정하기 어렵다.
곰곰히 따져볼수록 휴대폰 실명제에 관한 의문은 커진다.
한국은 ICT 규제에 관한 한 최선진국이다. 지금은 위헌 판결을 받고 사라진 인터넷 실명제도 한국에서 처음 태동했다.4)
영문 위키의 인터넷 실명제 항목에는 딱 두 나라, 한국과 중국만 나온다. 중국은 그나마 실명제 시행 주체가 기업이지만, 한국은 국가다. 한국처럼 선불제인지 후불제 상관없이 전면적인 휴대폰 실명제를 법으로 강제한 나라는 소수다.5)실명제 시행 국가 중에서도 한국은 다른 나라에 없는 주민등록번호가 있어, 그 위험이 더 크다.
북미, 유럽, 동남아시아 등 많은 지역에서 누구나 돈만 내면 기계(전화기)와 번호(심카드)를 살 수 있다. 물건을 사는데 누가 사는지 등록하도록 강제하는 나라는 없다. 그런 강제 등록을 활용해 개인을 특정하고 이를테면 검열이나 수사 같은 데 활용하는 나라도 없다. 한국의 상식은 한국만의 상식이다.
싱가포르의 한 길거리 상점에서 각종 심카드를 늘어놓고 팔고 있다. (사진: 허광준)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하지 않을 수 없다. 휴대폰 실명제는 과연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 여기에 제대로 답할 수 없다면, 휴대폰 실명제는 사라져야 한다. 헌재의 현명한 답을 기다려본다.
1) GSMA, The Mandatory Registration of Prepaid SIM Card Users, November 2013, 10면.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