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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역사적인 원전 수명연장 취소 판결을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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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역사적인 원전 수명연장 취소 판결을 환영한다!

익명 (미확인) | 화, 2017/02/07- 15:34

[논 평]  역사적인 원전 수명연장 취소 판결을 환영한다!

 

박근혜 정부가 국민의 안전에 아무런 관심이 없음은 이미 세월호 사건에서 만천하에 드러났다. 그런데 월성 1호기 수명연장 허가에서도 박근혜 정부의 안전불감증은 여실히 드러났다. 월성 1호기는 1982. 11. 상업운전을 시작한 후 설계수명 30년을 앞둔 2009. 4. 지나친 가동률 및 설비 노후화로 인하여 가동 중단되었다. 더 이상 운전을 하면 사고 위험이 높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박근혜 정부 하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015. 2. 27.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허가해 주었다. 세계의 원전 추세에 반하는 몰상식한 조치였다.

 

이에 2015. 5. 18. 국민소송단(원고 2167명)은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상대로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 무효확인 및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다(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5856). 그로부터 1년 9개월여가 지난 오늘, 서울행정법원은 우리나라 원자력발전소의 역사에서 결정적인 획을 긋는 중대한 판결을 선고하였다.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월성1호기는 더 이상 가동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원전 정책에 일대 전환점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원전 확대 정책을 추진해 온 원전 마피아 세력에게는 일대 타격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주지하듯이 후꾸시마 원전 사고 이후로 전 세계는 원전 축소 및 폐쇄로 나아가고 있는 추세다. 그런데 거꾸로 한국은 원전 확대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원전이 밀집되어 있고 원전부지 80km 이내에 인구 수백만명이 살고 있으며, 지진 활성단층도 원전 인근에 위치하고 있다. 후꾸시마 같은 원전 사고가 터지면 한반도는 그 날로 끝장인 것이다.

 

그런데 한수원은 원전의 안전과 관련하여 전 세계의 추세에 반할 뿐만 아니라 국내 원자력안전법령에도 위배되는 내부지침을 만들어 운영해 왔다. 한수원은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법을 무시하고 국민의 안전을 희생하면서까지 천문학적 이익을 도모해 온 것이다.

 

원전은 핵폭탄과 같은 위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도 노후된 원전의 수명연장시에는 엄격한 최신기술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국내 원자력안전법상으로도 국내외의 최신운전경험 및 연구결과를 반영한 기술기준을 활용하여 안전성 평가를 수행하여야 하며, 그 결과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런데 한수원과 원안위는 월성 1호기의 수명연장과 관련하여 안전성이 확보되었는지 여부가 불투명함에도 불구하고 국내외의 최신운전경험 및 연구결과를 반영한 기술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무모함을 저질렀다. 최신기술기준을 적용하게 되면 천문학적인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바, 이 비용을 아끼기 위하여 수백만 국민들을 위험한 벼랑에 내몰았던 것이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현재 전력 설비예비율은 30%에 달하여 월성1호기를 폐쇄하더라도 전력수급에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수명연장을 위한 추가비용 및 사고 위험성까지 고려하면 수명연장이 오히려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가져오는 것으로 밝혀져 있다. 상식적으로 사고 위험성이 높은 노후 원전을 수명 연장 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의 이번 판결은 전 세계의 원전 폐쇄 경향을 반영한 것이고, 국민의 안전을 앞세운 역사적인 판결로서 우리나라 원전의 역사를 다시 쓰게 만드는 획기적인 판결이라 할 것이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우리나라의 원전 정책도 폐쇄로 나아가기를 기대해본다.

 

 

20172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20170207_민변_논평_역사적인원전수명연장취소판결을환영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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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일본 원정 투쟁단 방문기① “바닷물을 아무리 타서 버려도, 독(毒)은 독(毒)이다”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가 곧 시작될 수 있다는 걱정스러운 소식이 들려온다. 한국 국민의 85%가 이를 반대하고 있지만 대통령을 비롯해 정부와 여당은 오히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의 계획을 동조하고 있는 모양새다. 일본의 시민사회와 야당 의원들이 오염수 해양 투기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어민들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하지만 전혀 이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오염수 해양투기를 강행하려는 모습은 한국정부와 너무나도 닮아 있다. 지난 6월 24일 일본정부와 도쿄전력에 한국 국민들의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를 전하고, 오염수 해양투기에 반대하는 일본의 정당, 시민사회와 연대를 위해 정의당과 함께 일본을 다녀왔다. 정의당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일본 원정투쟁단(아래 오염수 투쟁단)은 강은미, 배진교, 이은주 국회의원과 정재민(서울시당), 김옥임(제주도당) 위원장과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활동처장이 참여해 2박 3일 동안 일본 중의원 의회, 도쿄전력 본사, 후쿠시마 원전 등을 방문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2807" align="aligncenter" width="640"] ▲ 6월 22일 정의당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원정투쟁단이 출국 전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caption] 오염수 해양투기 막기 위해 한일 의원 네트워크 추진 오염수 투쟁단은 도쿄에 도착한 첫날 중의원 의원회관에서 <원전제로 재생에너지 100 의원모임>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원전제로 재생에너지 100 의원모임>의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일본 입헌민주당 아베 토모코 의원은 2021년 4월 방류를 결정할 때부터 의원모임이 반대입장을 분명하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베 토모코 의원은 “정부는 안전하고 마실 수 있다고 설명하지만, 어민들이 후쿠시마뿐 아니라 전국에서 반대하고 있다”며 “콘크리트 고체화해서 후쿠시마 원전에 보관하는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염수 안에는 삼중수소를 포함해 많은 핵종이 있고, 양이 적더라도 총량을 생각하면 문제”라고 입장을 밝혔다. 사민당의 오츠바키 의원은 일본정부는 깨끗한 물이라고 주장하지만 후쿠시마 현지에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오츠바키 의원은 “일본을 넘어 다른 나라 시민들에게 폐를 끼쳐서 미안하다”는 의견을 전했다. 원전제로 의원모임 의원들은 도쿄전력이 원전 내부에 녹아내린 핵연료를 30년 이내에 빼낼 수 있고, 이를 보관할 부지가 필요해 오염수 탱크를 없애야 한다고 말하지만 30년이 아니라 100년이 걸릴지 모른다고 꼬집었다. [caption id="attachment_232808" align="aligncenter" width="640"] ▲ 일본 원전제로 재생에너지 100 의원모임과 간담회를 마치고 기념촬영을 진행. 왼쪽에서 6번째 아베 토모코 의원, 우측에서 3번째 사민당 오츠바키 의원.[/caption] 정의당 의원들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의원모임과 한국의 의원들이 함께 국제네트워크 결성 추진에 나설 것을 제안했다. 아베 토모코 의원은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며, 한일 의원들을 시작으로 환태평양 국가들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하자고 약속했다.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는 도쿄전력에 항의 의원들과의 간담회 후 일본 사민당 의원과 함께 오염수 투쟁단은 도쿄전력 본사로 향했다. 직접 도쿄전력 관계자를 만나 항의서한을 전달하려 했지만, 도쿄전력은 출입을 막아섰다. 현장에서 오츠바키 의원 등이 강력히 항의했지만 도쿄전력 측은 출입을 통제하며 무대응으로 일관했다. 사민당 당직자는 도쿄전력의 이와 같은 태도는 아주 이례적인 일이며, 오염수와 관련된 항의들에 이와 같은 태도를 계속 보이고 있다고 규탄했다. 참가자들은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해 오염수 해양투기에 반대하는 입장을 전하고 도쿄전력의 무책임한 행태를 규탄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2809" align="aligncenter" width="640"] ▲ 일본 사민당 의원들과 함께 도쿄전력 본사에 입장 전달을 하려 했으나 거절해, 항의를 하고 있다.[/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2810" align="aligncenter" width="640"] ▲ 도쿄전력 본사 앞에서 오염수 해양투기에 규탄하고 있는 환경운동연합 안재훈 활동처장.[/caption] 오염수도 핵폐기물도 결국 원전에서 비롯한 문제 오후에 일본에서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탈핵운동을 지속적으로 벌여가고 있는 <사요나라 원전 1000만인 액션>과의 만남이 있었다. 사요나라 원전 1000만인 액션은 원수폭금지일본국민회의를 비롯해 노동, 농민, 환경 등 다양한 시민사회 단체가 함께 하고 있는 연대체다. 이들은 후쿠시마 사고 이후 900만명의 탈원전 서명을 모아 일본 정부에 전달했다고 한다. 매년 3월과 9월 큰 집회를 개최하고 있다. 원수폭금지국민회의 야스나리 후지모토 공동대표는 “자민당도 원전 발전량을 줄여야 한다고 했지만, 사고 10년이 지나면서 전력회사와 정부가 원전 재가동으로 태도를 바꾸고 있다”고 전했다. 최근 일본은 원전 수명을 60년이 지나도 연장할 수 있는 GX(Green Transformation)법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일본 시민사회는 법이 통과되어도 실제 이루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표했다. 후지모토 대표는 “탈원전에 대해 정치가 약속할 때까지 싸웠어야 했는데 그점이 부족했다”고 평가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2812" align="aligncenter" width="640"] ▲ 오른쪽 일본의 시민사회 간담회에 참석한 <사요나라 원전 1000만인 액션의 야스나리 후지모토 공동대표. 왼쪽은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caption] 일본 단체들은 매달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이들은 오염수 방류 반대에도 일본정부는 가장 비용이 작은 방법을 안일하게 선택했다고 비판했다. 사요나라 원전 1000만인 액션은 한국과 중국, 태평양 도서국의 시민들이 오염수 해양투기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함께 국제연대를 강화해나가려고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caption id="attachment_232814" align="aligncenter" width="640"] ▲ 사요나라 원전 1000만인 액션과 바다를 더럽하지마라 시민모임 등이 7월 17일 이와키시에서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집회를 알리는 포스터.[/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2813" align="aligncenter" width="640"] ▲ 한일 양국의 시민사회는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에 하나의 뜻임을 확인하고, 앞으로 연대를 더 강화해나갈 것을 다짐했다.[/caption] 한국에서도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해 전국의 시민사회 단체들이 일본 방사성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공동행동을 결성해 적극적인 반대운동을 펼치고 있다는 소식도 전했다. 환경운동연합 안재훈 처장은 격주에 1회 정도 온라인으로 만나서 서로 협의를 하자고 제안을 했고, 사요나라 원전 1000만인 액션과 한국 정의당, 일본 사민당 등이 이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야스나리 후지모토 대표는 오염수 문제를 비롯해서 핵폐기물 처분장 등과 관련해서도 한국과 일본이 함께 손잡고 해나가길 바란다며 “오염수와 핵폐기물 처분장 문제는 원전이 있기 때문에 발생해, 결국 원전을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2815" align="aligncenter" width="640"] ▲ 도쿄 시내를 지나고 있는 모습. 후쿠시마 토미오카를 가기 위한 열차표.[/caption]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일본 원정투쟁 첫날 일본 의원들과 시민사회, 도쿄전력 항의방문 등을 숨가쁘게 마치고 후쿠시마 원전사고 현장을 가기 위해 기차를 탔다. 우리는 후쿠시마 현에 있는 토미오카로 향했다. 토미오카 마치는 후쿠시마현의 후타바군에 속한 정이다. 이곳은 2011년 동일본대지진 때 쓰나미 피해를 입어 많은 곳이 파괴되었고, 후쿠시마 원전에서 불과 10Km 정도 떨어져 2017년까지 피난 지시가 해제되지 않은 곳이다. 저녁시간의 이동이라 외부의 풍경을 자세히 볼 수는 없었지만, 점점 불빛도 사람이 없는 곳으로 향해갔다. 지난 도쿄 올림픽에 경기장으로 활용했던 J빌리지 역도 지나고, 토미오카 역에 도착했다. 작은 시골역이어서 그런지,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아서 인지 잘 모르겠지만 기차역에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caption id="attachment_232811" align="aligncenter" width="640"] ▲ 토미오카역에 설치된 방사선량 계측기. 0.068 μSv/h(시간당 마이크로시버트)를 가리키고 있다. 사고 전에 일본의 자연방사선량은 0.05 μSv/h 수준이었음.[/caption] 기차역에 설치된 방사선량계는 높은 숫자를 가리키고 있지는 않았지만, 여기는 과연 안전한가라는 의문이 계속 들었다. 우리는 기차역 바로 인근의 숙소로 예약한 호텔로 이동해 첫날 일정을 마무리했다. (2편에 계속)
수, 2023/07/19-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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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알아보는 후쿠시마 오염수 이슈 Q&A]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1편

      Q. 일본은 왜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려 하나요? A.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에서 발생하는 방사성 오염수를 바다에 투기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가장 큰 원인은 비용 절감으로 추측됩니다. 해양 투기가 다른 대안들보다 가장 돈이 덜 들기 때문입니다.   Q. 바다 투기 말고 오염수를 처리할 다른 방법은 없나요? A. 전문가들은 오염수 해양 투기 외, 최대한 안전하고 실현가능한 방법으로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형 탱크를 지어 장기 보관하는 방법과 콘크리트를 섞어 고형화해서 보관하는 방법입니다. 두 방법 모두 오염수가 가지고 있는 방사성 물질의 반감기를 고려했을 때, 바다에 버리는 것보다 안전한 방법이죠. 그리고 후쿠시마 인근에 이를 보관할 수 있는 부지도 충분합니다. Q. 방사능 오염수는 올해 여름 한 차례 투기하고 끝나는 건가요? A. 일본 정부는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를 30~40년에 걸쳐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현재 후쿠시마 원전 안에 녹아내린 핵연료 잔해가 약 880톤이나 남아있다는 점이죠. 많은 전문가들은 핵연료 제거가 30년 내에 마치기 어렵고 100년 이상 걸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를 다 제거할 때까지 방사능 오염수는 계속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Q. 오염수 투기를 막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A.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를 막기 위해 모두의 힘을 모아야 합니다. 우리 정부가 오염수 투기를 찬성하면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금지 정책을 유지할 명분도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 정부가 일본에 오염수 해양 투기에 강력히 반대하도록 서명 캠페인과 반대 집회에 동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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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3/07/21-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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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3 기후정의행진, 태양과 바람의 나라를 위한

환경운동연합 6대 요구

  9월 23일 서울 세종대로에서 기후정의행진이 열린다. 기후위기가 더이상 미래의 일이 아니라 현재의 일로 가시화되고 있다는 점에 우리는 심각함을 느낀다. 기후위기가 미래의 환경을 회복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을 넘어 폭염과 폭우 등 현실로 체감되고 있기 때문이다. 각종 기후재난이 ‘참사’로 이어지고 있는데도 한국 정부는 과감한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이행하지 않고 책임을 미루고 있다. 오히려 각종 환경파괴 사업 허가와 핵 오염수 해양 투기 용인으로 생태학살을 부추기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923 기후정의행진을 맞아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6대 정책 요구를 발표한다. 지금 바뀌지 않으면 더 많은 생명의 위기가 찾아온다. 당장 ‘태양과 바람의 나라로’의 전환을 시작하라.   1.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즉각 중단하라. 석탄발전소는 온실가스 최대 배출원이다. 작년 기후정의행진을 계기로 5만 명의 시민들이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중단 특별법을 청원하기도 했다. 강원도 삼척에 건설 중인 2기의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을 즉각 중단하라.   2. 핵 오염수 투기 중단하라.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전면 금지하라. 일본은 지난 8월 24일 전 세계 시민들의 우려를 무시한 채 후쿠시마 핵오염수를 바다에 버리기 시작했다. 우리 정부는 이 파괴적 행위를 용인했다. 기후·생태위기 시대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국제 해양법 재판소 제소를 통해 일본 정부의 오염수 투기를 중단시키고,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하여 시민들의 안전을 지켜라.   3. 재생에너지, 유휴부지부터 당장 설치하라 더러운 석탄발전과 위험한 핵발전을 넘어, 깨끗하고 안전한 재생에너지 전환하는 것은 시대적 과제다. 재생에너지의 과감한 확대를 위해 주차장, 건물 등 유휴부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정비하고 예산을 투여하라. 주차장 태양광 의무화 제도, 풍력 계획입지 제도 등 즉각 도입하라   4. 기후재난에 대응하는 자연 탄소 흡수원, 보호구역 확대하라. 정부는 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을 보전할 수 있는 보호구역을 무력화하고 있다. 설악산 국립공원, 환경영향평가, 각종 특별법으로 국가가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국민의 환경권을 책임져야 하는 마지노선을 스스로 무력화하고 있다. 생물다양성 협약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로 결의한 2030년까지 30%의 보호구역 지정과 훼손지의 30%의 복원을 달성하라! 반환경 정책 즉각 철회하라!   5. 4대강을 자연의 모습으로 살려내라 생물다양성 위기의 시대, 하천의 연속성 회복과 생태계 복원은 세계적인 추세이다. 정부는 준설 및 댐 건설 등 환경 파괴적 영향이 큰 치수 대책을 넘어 홍수터 조성 등 자연에 기반한 치수 대책을 폭넓게 검토하라. 또한 4대강사업의 부작용으로 해마다 녹조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정부는 4대강의 수문을 열고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라   6. 1회용 플라스틱 사용금지 즉각 시행하라 폐기물은 기후위기를 유발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이며 특히 플라스틱은 전 주기에 걸쳐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다. 국경 없는 폐기물 문제에 전 세계 국가들은 기존 정책을 강화하여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오히려 ‘1회용컵 보증금제 전국시행 철회’, ‘1회용컵 사용 금지 1년 유예’와 같이 국민과 약속한 정책마저 유예하는 행보를 보이며 후퇴하고 있다. 정부는 후퇴하는 자원순환 정책을 바로잡고 자원이 선순환하는 사회 구조를 수립하라!  

2023년 9월 20일

환경운동연합

수, 2023/09/20-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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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탈핵 돌아보기. ‘완전한 탈핵’을 위해.

Annabelle Schönherr

  2023년 4월 15일에 독일에서는 마지막 3개의 가동이 중지되면서 독일 탈핵이 완성되었다. 원래 독일 정부가 목표한 탈핵 시점은  2022년이었으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수급에 우려가 많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2023년으로 연기되었다. 탈핵 시점에 원자력은 독일 에너지의 약 6%를 차지했으며, 연초에는 4%에 불과했다.  독일은 원자력을 60년 이상 사용했다. 1970년대엔 독일에서도 원자력이 석탄보다 더 저렴하고 친환경적인 에너지원이라고 생각되어 원자력 발전소 확대 계획이 있었다. 게다가 전쟁이 일어날 경우에는 원자력 바탕으로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특히 독일 정부는 원자력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했다. 반면 원자력을 반대하기 위해 1969년에 Friends of the Earth가 설립되고 미국에서는 반핵 운동이 시작되었다. 독일의 최초 반핵 시위는 1975년에 서독 Whyl에서 약 25,000 명의 시민이 도시 근처에서,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 반대하며 진행되었다. 그 결과, 1970년대 후반까지 모든 독일 대도시와 원자력 발전소 건설 현장에서 반핵 시민 운동이 확대되었다. [caption id="attachment_235338" align="aligncenter" width="640"] 1970년대 독일 Whyl에서 첫번째 반핵 시위 ⓒ Axel Mayer[/caption] 1970년대와 1980년대 내내 서독에서 정기적으로 다양한 원자력 발전소 계획에 반대하는 10만 명 이상의 참가자가 있는 반핵 시위가 있었다. 1986년에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사고로 인해 독일까지 방사성 오염이 퍼지며 서독과 동독에서 엄청난 반핵 시위와 탈핵에 대한 요구가 늘어났다. 이 시위는 원자력을 군사적 목적을 위해 사용하려는 서독 정부의 계획 때문에 보강되었다. 이와 비슷하게 1990년에 안전 문제로 인해 동독 Greifswald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는 중대 사고 직전까지 치달았다. 이후 동독에서의 큰 시위는 성공적으로 해당 발전소의 중지로 이어졌다. 2002년에 독일 사회민주당과 녹색당 정부는 드디어 첫번째 탈핵법을 정했다. 당시에는 독일의 원자로 중 19개가 아직 가동 중이었다. 탈핵의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2009년에는 앙겔라 메르켈이 이끄는 기독교민주당과 자유민주당 연립 정부가 탈핵을 2040년으로 미루었다. 그러다 2011년 후쿠시마 사고를 계기로 독일 전국에서 큰 반핵 시위가 이어지며 메르켈 정부의 기조는 2년 만에 다시 수정되었다. 같은 기간에 석탄과 원자력에 비해 더 친화적이고 지속적인 대안으로 독일 정부는 처음에 재생 에너지를 확충하기 위해 재생 에너지의 규제와 확대에 대한 법도 제정했다 (독일 재생에너지법). 그리고 2023년 4월 15일 독일 원자력의 미래에 대한 강렬한 논란 후에 드디어 마지막 원자력 발전소의 가동이 중지되었다. [caption id="attachment_235364" align="aligncenter" width="640"] 후쿠시마 사고 1주년: 약 5천 명은 독일 바덴뷔르템베르크에 있는 네카웨스트하임 원자력 발전소로 행진했다 ⓒ Jan-Philipp Strobel/dpa[/caption] 그럼 현재 독일에서 탈핵에 대한 논란은 완전히 끝났을까? 기독교민주당과 자유 민주당은 탈핵에 반대하며 전쟁 때문에 에너지 부족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원자력을 예비로 계속 운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가스 공급 위기 때문에 독일 에너지 요금이 여전히 매우 비싸므로, 산업과 경제가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또한, 원자력의 사용으로 석탄연료 폐지와 에너지전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원자력의 사용으로 배출되는 온실가스가 화석연료보다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 주장은 원자력이 "환경 친화적"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의 일부다.  그런데 이러한 주장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 원자력 발전소와 그로인해 발생하는 핵폐기물은 환경에 훨씬 더 장기적이고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독일에서 원자력을 재생에너지와 비교할 때, 원자력 발전소의 가동과 건설로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태양광 발전 시설보다 3.5배, 풍력보다 13배 더 많다. 무엇보다 원전의 건설·운영이 재생 에너지보다 훨씬 더 비싸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러한 이유로 독일 정부를 구성하는 사회민주당과 녹색당은 2023년에 탈핵을 진행하기로 정했다.1 독일의 에너지 생산은 2003년부터 매년 독일의 에너지 수요를 넘어 왔으며 탈핵 당시에는 독일 전력의  6%만 원자력 발전소에서 생산되었기 때문에 원자력이 없어도 에너지의 공급이 확보된다고 판단했다. 무엇보다도 재생에너지원을 2030년까지 독일 에너지의 80% 이상 공급할 예정이라 독일 정부는 탈핵으로 재생에너지를 위한 경제적인 지원을 증가할 수 있다.  [caption id="attachment_235336" align="aligncenter" width="338"] 2023년 4월 15일 이후 독일의 원자로와 해체 상태 지도 ⓒ Germany's Federal Ministry for the Environment, Nature Conservation, Nuclear Safety and Consumer Protection[/caption] 또한, 독일 정부는 탈핵으로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원자력에 많이 의존하는 나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현재 EU 국가 중 13개 나라는 아직도 원자력을 사용하고 있고 유럽을 화석연료로부터 독립시키기 위해 “원자력 동맹”을 설립했다. 특히 유럽 원자력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프랑스는 네덜란드, 폴란드, 루마니아 등과 같이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려고 하는데 독일, 오스트리아, 스페인은 이 계획에 반대한다. 따라서 독일은 탈핵을 진행하고 원자력 대신에 재생에너지의 지속적인 대안을 제공함으로써 원자력이 친환경적이라는 주장을 반박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독일에서 ‘탈핵’은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성과 방사능에 대한 우려에 더불어 핵폐기물 관련 문제로 많은 시민적 지지를 받았다. 현재 130,000㎥의 핵폐기물이 있는데 2050년까지 180,000㎥의 폐기물이 추가되며, 2080년까지 10,500톤의 고방사성 폐기물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인구와 환경을 방사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모든 원자력 발전소의 가동이 중지되고 방사능에 노출되지 않을 때까지 핵폐기물을 수백년 동안 안전하게 밀폐될 최종처리장을 찾는 것이 중요하지만 독일을 포함한 전 세계가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235365" align="aligncenter" width="640"] 원자력 발전소 독일 Isar ⓒ HO/ REUTERS[/caption] 오히려 탈핵 이후 논란과 반핵 운동의 초점은 이제 핵폐기물처리에 대한 논란으로 바뀌었다. 독일 환경부에 따라 최종 처분장 탐색이 2050년 전에 마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독일은 아직도 우라늄 같은 핵연료를 다른 나라로 수출하고 있으며 미국 핵무기도 보관하고 있다. 이런 문제까지 해결될 때만 탈핵이 완성된다. 따라서 독일의 탈핵 운동은 현재 진행형이다.  한국에서도 핵발전의 위험과 방사성 오염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크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계기로 시민들의 걱정은 더 커지고 있다. 핵폐기물 처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점도 독일과 한국이 마찬가지다. 원전 사고의 위험과 방사성 오염에 국경이 없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 전환은 전 세계가 함께 해야 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 Joscha Weber, “Fact check: Is nuclear energy good for the climate?,” Deutsche Welle, 2023.11.29, last accessed 2023.08.04, https://www.dw.com/en/fact-check-is-nuclear-energy-good-for-the-climate….   작성 : 안나벨 자원활동가 감수 : 권우현 에너지기후팀장
월, 2023/10/23-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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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핵발전 확대 위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특별법 폐기하라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기업위원회는 11월 22일 법안소위를 열어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련 특별법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그동안 고준위핵폐기물 전국회의를 비롯해 지역대책위와 시민사회는 윤석열 정부가 노후핵발전소의 수명연장과 신규핵발전소 건설을 어떤 의견수렴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음을 비판해왔다. 특히 이러한 핵발전 확대정책이 고준위핵폐기물의 포화와 영구처분장 마련 등의 어려움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무책임한 정책이라는 점에서 문제를 짚어왔다.

더구나 윤석열 정부는 내년 수립 예정인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신규핵발전소 건설을 더 추가하겠다고 공언하고 나선 상태다. 수명연장과 신규건설까지 아무런 제한없이 핵폐기물이 늘어나도 핵발전소 부지 내 저장 등을 허용하는 고준위핵폐기물 특별법이 통과된다면 현재 핵발전소 지역은 발전소와 핵폐기물을 동시에 대책 없이 떠안고 사는 영구적인 위험지역이 될 것이다. 더구나 이에 대한 의견수렴이 형식적인 공청회 수준으로만 그치고 있다는 것도 큰 문제다.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이 밀어붙이면 지역주민들이 반대 의견을 가져도 막을 길이 없다.

정부는 핵발전 확대에 눈이 멀어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오염수 해양투기 마저도 용인하고 있다. 더 안전한 방법이 있음에도 이를 택하지 않고 바다를 핵으로 오염시키는 일본 정부와 핵산업계의 파렴치함을 용인할 이유는 없다. 오염수 해양투기에도 아무런 문제도 제기 못하는 정부가 고준위핵폐기물의 위험은 제대로 관리할 수 있을지 우리는 전혀 신뢰가 가지 않는다.

핵폐기물의 대책이 없다면 그 발생부터 줄여나가는 것이 최소한의 책무다. 적반하장 식으로 모든 노후핵발전소 수명을 연장하고, 신규핵발전소 최대한 늘리겠다는 것이 폐기물 대책이 될 수 없다. 핵폐기물이 제한 없이 늘어나는 정책을 수립해놓고, 마치 고준위핵폐기물 특별법이 이 문제를 해결할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속여서는 안된다.

핵발전 확대만을 위한 특별법 논의 중단하고 폐기하라. 핵폐기물 대책없고, 위험을 떠넘기는 핵발전소 수명연장, 신규건설 반대한다.

 

2023년 11월 20일

고준위핵폐기물전국회의 탈핵시민행동

 

월, 2023/11/2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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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또 다시 발생한 대지진!

핵 발전소 퇴출하라!


새해 첫날인 1일 일본 혼슈 중부 이시카와현에서 발생한 규모 7.6의 강진으로 수십 명의 사망자와 실종자들이 발생하는 비극이 벌어졌다. 지진 피해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심심한 애도의 뜻을 전한다. 이번 지진 발생지역인 이시카화현과 인근 지역에는 2011년부터 가동중지 중인 시카 원전(2기)을 비롯해 카시와사키 카리와 원전(7기), 쓰루가 원전(2기), 다카하마 원전(2기), 미하마(3기)원전 등 다수가 몰려있다. 일본 원자력규제청은 각 원전의 안전에 이상이 없다는 발표를 했으나 시카 원전은 1·2호기의 변압기 총 2대의 배관이 파손돼 절연 및 냉각을 위해 쓰이는 기름이 각 약 3,600리터, 3,500리터가 새어나갔으며, 파손된 변압기를 사용하는 계통의 설비는 아직까지도 전기를 수급할 수 없는 상황이며, 원인을 파악중이라고 한다. 또한 사용후 핵연료 저장수조의 냉각 기능에는 문제가 없지만, 수조 안에 방사성물질을 포함한 물이 1호기에서는 총 95리터(방사능량 약 1만7100㏃)가, 2호기에서는 약 326리터(방사능량 약 4600㏃)가 넘쳤다. 카시와사키 카와바 원전의 경우 별다른 고장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5기 원전에서 사용핵연료 저장 수조에서 범람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누출된 방사선량은 공개하지 않았다. 며칠째 강력한 여진이 계속되고 있고, 이 지역 대다수의 원전이 70년대 중반에 가동을 시작한 대표적인 노후 원전들인데다, 최근 재가동을 시작한 원전들이 있어 앞으로의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 한편, 윤석열 정부는 고리원전 2호기를 시작으로 한빛원전 등 노후 원전 재가동하며, 현재 건설중인 신한울 3,4호기 외에도 추가 4기의 신규 원전을 추가 건설하겠다는 입장이다. 2016년 9월 경주지진(규모 5.8)과 2017년 11월 포항지진(규모 5.4)이 발생한 이후 우리나라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은 이미 알려졌다. 일부 지질학자들은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을 포함한 동남권에 최대 규모 6.5~7의 지진을 발생시킬 수 있는 16개의 제4기 단층 분절이 존재한다며, 이 같은 활성단층이 월성원전과 고리원전 반경 32km 내에만 무려 5~7개 존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 동해안 활성단층 주변으로 고리(5) 새울(2) 월성(5) 한울(6) 등 무려 18개에 이르는 원자력발전소가 밀집되어 있다. 2023년 한 해 동안만 한반도에서는 100건이 넘는 지진이 발생했는데 잦은 지진 발생으로 인해 누적되는 원전 설비 스트레스로 인한 위험은 없는지 우려스럽다. 대형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그와 관련된 수많은 경미한 사고와 징후들이 선행된다는 하인리히 법칙은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다. 2020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원전안전운영정보시스템’에 기록된 자료 조사를 보면, 1978년부터 2020년 9월11일까지 42년(약 504개월) 동안 원전에서 일어난 ‘사고·고장’은 모두 760건이었다. 한 달에 한 번 이상 문제가 생긴 셈이다. 원전별로는 고리원전의 사고·고장이 313건(41.2%)으로 가장 많았다. 최근에는 국내 노후 원전들의 설비를 안전하게 고정시키는 앵커볼트가 내진 능력이 없는 부적합 볼트로 시공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후쿠시마의 비극이 되풀이 되어선 안된다. 그러나 한일 정부는 이 위험한 지각 위에서도, 원전 부흥이라는 헛된 꿈에 매달려 모든 위험 신호를 외면하고 있다. 시민들의 삶을 재난과 불확실성의 위험으로부터 지켜야 한다. 정부는 노후 원전 폐쇄하고, 원전 부흥 정책을 포기하라.  

2024년 1월 3일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환경운동연합

수, 2024/01/03-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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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민변,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 반대 의견서 국회 제출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2015년 6월 4일(목), 오후 2시, 국회 정론관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내일(6/4) 목요일 오후 2시 국회 정론관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 반대 의견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 후 임명 반대 의견서를 여야 원내대표와 인사청문회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들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참여연대는 6월 4일(목)~ 10일(수)일까지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반대 1인시위’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온라인에서 황교안 후보자가 국무총리가 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 [카드뉴스]를 배포하고,‘황교안 임명 반대 서명운동을 진행합니다. 이후 서명에 동참한 시민들의 명단과 의견을 취합해 청문회 이후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 대응계획- 

 

1.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반대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2015년 6월 4일(목) 오후 2시, 국회 정론관
◦ 주최: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2. 황교안 임명반대 1인 시위 
◦ 주최: 참여연대
◦ 일시 및 장소
 - 6월 4일(목), 5일(금), 오후 12~ 1시, 국회 정문 앞
 - 6월 6일(토), 7일(일), 오후 1시~2시, 광화문 광장 앞
 - 6월 8일(월)~10일(수), 오후 12시~1시, 국회 정문 앞

 

3. "이런 사람이 국무총리 후보자라고요? : 황교안 후보자가 국무총리가 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 [카드뉴스] 온라인 배포 및 황교안 임명반대 서명운동 진행

◦ 주최: 참여연대
◦ 기간: 2015년 6월 4일(목)~10일(수)
◦ 방식: 참여연대 홈페이지 및 SNS 배포
◦ 서명에 참여한 시민명단 및 의견 취합해 6월 12일 국회의원들에게 전달  
  

 

수, 2015/06/03-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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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변호사들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개시 결정 부당해

국민의 기본권 지키기 위한 변호사들의 활동 위축시키기 위한 목적

법무부는 징계개시 결정 즉각 철회해야 


법무부가 대한변협의 징계 기각 결정을 뒤집고 민변 소속의 김인숙, 장경욱 변호사에 대해 징계개시를 결정했다. 대한변협이 정당한 변론권 행사로 보고 검찰의 징계 요구를 두 차례나 기각했음에도 검찰이 이에 승복하지 않고 사실상 자신들이 장악하고 있는 법무부를 통해 징계를 추진하는 것이어서 더더욱 문제다.

 

검찰이 징계사유로 들고 있는 김 변호사의 묵비권 행사 권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한 변호권에 속하는 것으로서 어떤 사유로도 침해돼서는 안 되는 변호사의 권리이다. 또한, 장 변호사가 거짓 진술을 종용했다는 것도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 문제의 사건에서 간첩 혐의를 받은 피의자가 교도관의 회유로 허위자백을 했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이러니 검찰이 국가보안법 사건에서 검찰의 허위 증거를 밝혀내고 무죄를 이끌어 낸 변호사에 대해 치졸한 보복을 하는 것이란 비난을 받는 것이다.

 

더구나 대한변협은 두 변호사에 대해 변호사로서의 책무를 다하였다고 판단하여 검찰의 부당한 징계요구를 기각하고 아예 징계 절차를 밟지 않았다. 그런데 검찰이 이에 불복하여 법무부에 다시 이의신청을 하여 징계 절차를 밟는 것은 월권이다. 법무부는 수사선상에 오른 국민들의 기본권과 방어권을 지키기 위한 변호사들의 정당한 변론 활동을 위축시켜선 안 된다. 법무부는 이 두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 결정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관련 활동 http://bit.ly/1GHOiCw

수, 2015/10/28-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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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news1 이재명 기자)


정보공개센터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교육부가 2015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역사과,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용 도서 집필진 명단과 편찬심의위원회 명단을 비공개 한 것에 대해 정보공개거부취소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지난 11월 20일 국정교과서 집필진 명단이 확정된 직후 교육부와 국사편찬위원회에 집필진 명단과 편찬심의위원회 명단을 정보공개청구 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교육부는 지난 12월 3일 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고 ② 제9조제1항제6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통지를 했습니다.


역사교과서의 국정화는 국민과 전문가들의 우려와 반대 속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추진되었으며 집필진 선정 또한 투명하게 만들겠다는 약속이 무색하도록 정부의 일방적인 정보은폐와 밀실행정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내년 3월로 예정된 국정교과서 집필완료 이전에 진필진 명단이 국민들에게 공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필진 명단이 공개 됨으로써 집필에 대한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집필에 대한 책임을 명확하게 두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집필진의 비공개는 국민의 알 권리를 정부가 훼손하고 있는 것 입니다. 국민은 정부의 행위에 대해 기본권적 알 권리를 가지며 정부는 모든 정보를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할 책임과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정보공개센터는 교육부의 조속하고 투명한 정보공개와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국정교과서 정보비공개처분취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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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5/12/2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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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새해 첫 민변공부모임

- 사피엔스(유발 하라리) –

 

Homo Sapiens(호모 사피엔스)

‘슬기로운 사람’, 지구상에 살고 있는 인류를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2016년 새해 첫 민변공부모임에서 읽을 책은 『사피엔스』입니다. 돌도끼에서부터 달 착륙 우주선을 거쳐 인공지능(AI)의 개발에 이르기까지, ‘슬기로운 인간’의 능력은 과연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아프리카 한 구석에 모여 살던 ‘별로 중요치 않은 동물’인 사피엔스가 오늘날 전 지구를 ‘지배’하게 된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다가올 미래에도 ‘사피엔스’는 여전히 자신을 ‘슬기로운’ 사람이라 명명할 수 있을까요.

새해 첫 민변공부모임에 ‘사피엔스’ 여러분 모두를 초대합니다.

일시 : 2016. 1. 11.() 19:00

장소 : 민변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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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피엔스

유발 하라리. 조현욱 옮김(김영사 2015)

2016년 두 번째 민변공부모임은 1. 25.()에 진행될 예정이며, 읽을 책은 유대인이야기(홍익희. 행성B잎새, 2013)입니다.

 

월, 2016/01/04-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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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르노삼성자동차 직장 내 성희롱 사건,

성희롱과 이후 불이익 조치에 대한 회사의 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환영한다!

 

 

 

지난 2015년 12월 18서울고등법원(10민사부김인욱 부장판사)에서 르노삼성자동차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있었다. 2014년 12월 18일에 있었던 1심 판결로부터 딱 1년 만이다피해자가 가해자와 사측을 상대로 성희롱 피해와 사건 해결 절차에서 발생한 불이익 조치에 대한 책임을 물으며 제기한 소송이었으나, 1심 판결에서 성희롱 가해자에 대해서만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었을 뿐그에 대한 회사의 사용자책임이 인정되지 않았고 피해자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 유포업무전환부당 징계직무 정지대기발령 등 성희롱 신고 이후의 각종 불이익 조치를 행한 사측의 책임은 기각되었기에 항소를 하였다.

 

 

1심 판결에서 성희롱 피해에 대해 회사의 책임이 없다고 해석한 것과 달리 이번 항소심 판결에서는 가해자의 성희롱 행위에 대한 회사의 사용자책임이 있음을 명시하였다피해자가 성희롱 피해에 대해 문제제기한 후 기존에 수행하던 전문업무에서 공통업무로 부당한 업무배치 통보를 받은 것에 대해서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2항에 근거하여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조치라는 판결을 내렸다또한재판부는 성희롱 사건의 조사를 맡았던 인사팀 000이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인 해석을 덧붙여 사건을 주위에 언급한 것에 대하여 조사자로서 비밀유지와 공정성의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는 이유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다.

 

 

 

상급자의 부하직원 성희롱에 관해 원칙적으로 사용자책임이 성립된다고 본 판결!

 

재판부는 가해자의 성희롱 행위에 있어서 회사에 사용자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사측은 성희롱 행위에 대해 가해자의 불법행위책임만 인정되었던 서울대 신교수 성희롱 사건의 1998년 대법원 판결을 원용하며 이 사건 가해자의 성희롱 행위는 회사의 사무집행과 관련된 행위가 아니므로 회사의 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하지만 재판부는 서울대 신교수 성희롱 사건은 남녀고용평등법이 개정되면서 사업주의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등 의무가 최초로 도입되기 전에 있었던 것이므로 르노삼성자동차 직장 내 성희롱 사건에서 그 판결은 원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재판부는 남녀고용평등법상 사업주의 사무에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등의 사무가 규범적으로 포함된다면서부하직원의 업무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급자의 경우에도 명시적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등의 직무를 부여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부하직원에 대한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이 그의 직무의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따라서 부하직원의 업무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급자가 그 부하직원에 대하여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에는 그 자체로 직무위반행위라고 해석하였다상급자의 부하직원에 대한 직장 내 성희롱은 그 자체로 업무관련성이 있고따라서 원칙적으로 사용자책임이 인정된다고 본 것이다.

 

 

이 같은 판결은 재판부가 남녀고용평등법의 입법 취지를 잘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고려하여 판결을 내렸다는 것을 보여준다직장 내 성희롱이 만연한 현실에서 여성 노동자가 좀 더 안전하고 평등하게 직장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일터의 구조와 문화를 항상 점검해야하는 사업주의 책임과 역할이 중요하다법에 명시된 의무를 저버리며 불법행위를 자행한 가해자와 회사에 잘못을 묻는 것이 직장 내 성희롱을 막기 위해 법원이 해야 할 중요한 역할이다본 판결은 직장 내 성희롱이 개인 간의 일이 아니라 회사가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대처해야할 일임을 분명히 하는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성희롱 피해자를 입막음하려는 회사의 부당한 조치는 불법행위라는 판결!

 

재판부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2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성추행 피해 발생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을 언급하며피해자가 그간 수행했던 전문업무에서 비전문업무인 공통업무로 업무배치가 이루어졌던 것에 대하여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의 불리한 조치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다가해자의 성희롱 행위뿐만 아니라 성희롱 신고 이후 사측에서 피해자에게 행한 일련의 불리한 조치에 대해서 회사의 불법행위라고 판시한 의미 있는 판결이다또한 불리한 조치에 다른 실질적인 이유가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회사에 입증책임이 있다고 하여 남녀고용평등법 제30조의 입증책임 전환 규정의 의미를 구체화하였다

 

 

그간 성희롱 피해에 대해 문제제기하는 피해자를 조직에 반기를 드는 모난 돌로 치부하며 쫓아내려는 시도로써 각종 불이익 조치를 가하는 회사의 사례를 빈번하게 접할 수 있었으나소송까지 이어져 재판에서 명시적으로 회사의 책임을 물은 판결이 선고된 경우는 거의 없었다성희롱 문제제기 이후 회사의 불리한 조치에 대한 회사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고 사업주의 입증책임에 대해 명시한 본 판결은 이후 성희롱 피해자들이 부당한 조치를 행하는 회사에 맞설 때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다.

 

 

재판부는 성희롱 사건을 접수한 인사팀의 직원 000이 사건에 대해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인 해석을 덧붙여 사내에 유포하였던 것에 대해서도 비밀유지와 공정성을 엄수하여야 할 의무를 저버렸다고 해석하며 불법행위라는 판결을 내렸다직장 내 성희롱 사건을 제대로 처리해야할 담당자가 사건을 은폐하려고 하거나 사내에서 피해자를 고립시키는 데 앞장서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고 이로 인해 성희롱 피해자들의 고통이 더욱 가중되는 현실이 엄연히 존재한다이번 판결을 통해 직장 내 성희롱 사건 해결 과정의 절차와 원칙이 다시금 확인되었다사건 처리 담당자는 피해자가 피해를 회복하고성희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회사 내의 구조와 문화를 바로잡는 과정으로써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을 바라보고 해결에 나서야할 것이다.

 

 

 

성희롱 문제제기를 막기 위한 징계와 대기발령을 불이익 조치로 판단해야 한다

 

재판부는 회사가 피해자에게 내렸던 견책 징계와 직무 정지대기 발령에 대하여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원고의 문제제기 등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별개의 사건으로 판단하여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2항의 불리한 조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그러나 회사가 행했던 피해자에 대한 일련의 행위는 피해자가 문제제기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성희롱 사건에 대한 문제제기와 연속선상에 있는 사건이다.

 

 

피해자와 피해자를 도운 동료에 대한 징계가 부당 징계라는 지방노동위원회의 판결이 난 지 이틀 만에 회사는 피해자를 도운 동료에게 불법으로 문서를 취득했다는 명목으로 직무정지와 대기발령을 지시했다이후 짐을 싸서 나가는 동료와 함께 있었던 피해자에게도 불법 문서 반출에 가담했다는 명목으로 직무정지와 대기발령을 지시했다이러한 회사의 조치는 피해자와 피해자를 도운 동료를 사내에서 고립시키고 피해를 가중시켰다회사의 조치가 보복의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았는지를 중심으로 연속적으로 파악해야 사건의 본질이 보인다피해자가 사건 해결의 주체가 되어 자신의 피해를 회복하고 다시는 사내에서 성희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용기 있게 문제제기하는 과정을 무력화하기 위한 회사의 행위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2항의 불리한 조치에 해당하는 것으로 좀 더 폭넓게 해석하여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할 것이다.

 

 

 

피해자를 고립시키기 위한 동료 징계도 회사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

 

재판부는 회사가 피해자를 도운 동료만 표적으로 삼아 근태를 조사하여 징계 처분한 것에 대해서 성희롱 피해자에게 도움을 준 사람이라 할지라도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2항의 불리한 조치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한국여성민우회 여성노동상담실 상담 사례 중에도 피해자를 고립시키기 위해 회사가 동료 노동자에게 피해자와 가까이 지내지 말라고 지시하거나피해자를 도운 동료에게 징계를 하거나 심지어 해고하는 사례가 여러 건 있었다이러한 현실에서 피해자를 도운 동료에 대한 불이익한 조치가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2항이 정한 불리한 조치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은주변 사람에 대한 징계를 통해 피해자를 고립시키는 것에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것이다피해자를 도운 동료에 대한 불이익 조치가 만연한 현실을 개선하고직장 내 성희롱 사건을 개인의 문제가 아닌 조직의 문제로 받아들여 함께 해결해나가는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2항에 대한 법 해석을 확장해야할 것이다.

 

 

본 판결은 피해자와 피해자를 도운 동료를 입막음하려는 회사의 부당한 조치 중 일부가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2항의 불리한 조치로 인정받지 못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하지만 본 판결은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올바르게 해결해야할 책임과 역할이 회사에 있다는 전제 하에 상급자가 부하직원에게 행한 성희롱에 대해 원칙적으로 회사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명시하였고성희롱 신고 이후 피해자에 대한 회사의 불리한 조치에 대해 별도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였기에 직장 내 성희롱 사건 해결을 모색해온 수많은 이들에게 의미 있는 판결이 될 것이다.

 

 

회사는 이번 고등법원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대법원에 상고하였다회사는 여전히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회사의 책임과 역할성희롱 피해자에게 부당한 조치를 내렸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이에 르노삼성자동차 직장 내 성희롱 사건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끝까지 회사의 잘못에 대해 그 책임을 단호히 물을 것이다또한대법원 재판부에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해석을 바탕으로 한 판결을 촉구한다.

 

 

 

2016. 1. 7.

르노삼성자동차 직장 내 성희롱 사건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다산인권센터 민주노총 여성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전국여성노조 전국여성연대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금, 2016/01/08-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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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산업재해팀에서 주관한다. 팀의 대표인 고윤덕 변호사가 산재판례, 최근의 쟁점을 잘 간추려 설명한다.

 

산업재해로 인정받는 게 너무 까다롭다. 그래도 인정받는 것이 무엇보다 피해 노동자들에게는 생명줄 같은 거라 포기할 수도 없다. 산재로 인정받는 과정은 몇 개의 변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우선 산재보상보험법에서 인정기준을 개정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각종 행정소송을 통해 진보한 판례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2015년은 이 두 가지 영역에서 변화가 존재했던 해이고 2016년 역시 새로운 변화가 준비되고 있다. 전자의 경우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에 의한 폭력 또는 폭언 등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 및 이와 직접 관련된 스트레스에 의해 발생한 적응장애, 우울병 에피소드를 업무상 질병인정기준에 추가된 사례이다. 후자의 경우는 대법판례에서 진일보한 사례가 드러나고 있는데 업무상 스트레스와 과로로 인해 유발된 정신장애 상태에서의 자살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경우가 다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소위 일본과 같은 과로자살을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의미이다.

 

이외 매우 풍부한 쟁점 사례가 소개된다. 민변의 능력을 내 것으로 가져오는 세션.

 

수, 2016/01/20-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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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산업재해팀이 주관한다. ‘일본의 과로사방지법 제정이 한국에 주는 함의에 대해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임상혁 소장이 발표한다. 이어서 한국의 과로노동 실태와 향후 과로사방지 규제도입에 관한 안을 민변의 정병욱 변호사가 풀어낸다.

 

OECD 최장 노동시간을 자랑하는 대한민국, OECD 자살률 1위를 8년째 기록하고 있다. 장시간 노동은 노동자를 뇌심혈관계질환으로 몰고 간다. 그리고 과로자살도 이어지게 된다. ·가정 양립은 남의 나라 얘기가 되고 결국 가장 중요한 가정이 파괴될 수 있다. 옥스퍼드 사전에 카로시(과로사)’라는 단어를 등재하게 한 일본의 경우 2014과로사 등 방지대책 추진법이 입법되었다. 10여년에 걸친 피해자와 가족의 활동에 힘입은 결과이다. 일본은 과로로 인한 뇌심혈관계질환 사망자보다 과로자살자의 규모가 두 배나 많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과로자살 따위! 산업재해로 인정조차 되고 있지 않다.

 

과로라면 남부럽지 않은 한국 사회에는 과로 방지를 위한 어떠한 보호조치도 없다. 근로기준법이 있어도 적용 예외가 너무 많고 노동자가 동의하면 얼마든지 장시간 노동을 할 수 있는 구조이다. 그런데 노동자는 사업주가 요구하는 장시간 노동을 거부할 수 있을까?

 

이제 막 출발한 일본의 사례를 통해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 알아보는 가슴조린 시간을 가져보자.

 

수, 2016/01/20-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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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연대가 주관한다. 416연대 김혜진 공동위원장이 세월호 이후 한국사회 무엇이 달라졌나?’라는 주제로 운을 떼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연대 집행위원장이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강문대 변호사가 기업책임법의 필요성과 현재적 의미에 대해 발표한다. 토론에서는 그간의 활동 영상을 상영할 계획이다.

 

세월호 참사의 원인은 무엇일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원인이 되지 않는 영역이 없을 것이다. 쌓이고 쌓여왔던 수많은 문제들이 낳은 결과이다. 그러나 이렇게 분석해서는 재발을 막을 수 없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았지만 우리는 청해진해운과 경영진이 일차적인 책임주체라고 인식한다. 뿐만 아니라 이를 일상적으로 관리·감독해야 했던 행정당국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기업은 수익을 실현하되 안전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하고 국민이 안전할 수 있도록 감독업무를 대행하는 것이 행정당국의 역할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대한 반론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이런 기본적인 책임주체가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 규제가 규제로서 작동하지 못하는 문제, 즉 처벌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영국에서는 2007년에 세칭 기업살인법이 제정되었다. 1987년 세월호와 유사한 참사가 발생한 후에 제정된 것이다. 캐나다나 호주 등의 국가에서는 이미 이전부터 관련법이 존재하고 있다.

 

지난 1년간 활발히 활동해 온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연대의 목소리를 들어보고 세월호 참사와 같은 불행한 현대사를 쓰지 않기 위한 팁을 찾아보자

수, 2016/01/20-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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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의 시나리오 여러 단위 사업들 중 거의 유일하게 활동가 개인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다름 아닌 활동가 재충전 지원사업으로 2002년부터 매년 진행되고 있습니다. 2015년에도 어김없이, [2015 변화의 시나리오 활동가 재충전 지원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휴식] 부문에 총 11팀 22명의 활동가들이 선정되었고, 동료들과 혹은 가족들과, 또는 혼자 각기 다양한 방식으로 쉼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이야기들을 함께 나눕니다.

 

이수연님은 혼자 모든 일정을 계획하는 것이 즐겁기도 했지만 알차게 짜야 한다는 강박에 꽤 부담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만들어간 여행은 걱정과 부담이라는 감정이 설렘과 뿌듯함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해준 소중한 시간이었답니다. 

 

 

 

나부터 필요한 표현의 자유, 대자연에서 리셋하고파

 

영화시사회 한번 당첨되는 작은 행운도 없던 내게 이렇게 큰 선물이 설마 되겠어? 기대 없이 아름다운재단 쉼프로그램에 신청했는데 감사하게도 선정이 되었고 2015년 하반기는 그야말로 꿈같은 시간을 보냈다. 정작 여행지에 있던 시간보다 준비하며 기다리는 시간이 더욱 행복했던 것 같다.


2004년부터 지금까지 성매매피해자들과 함께 지냈던 8년, 지금 민변에서의 4년의 시간이 정말 내가 지내왔고 지내고 있는 시간들인가... 멍하니 앉아있던 적이 많았었는데 한 달 안식월 동안 호주에서 시간을 보낸 후 내 모습은 많이 바뀌어있는 듯하다. 머릿속 세포들이 맑아지고 마음속 우울함이 긍정의 마인드로 바뀌었다고나 할까~ ^^ 

 

나의 우울했던 세포들에게 활기를 되찾아준 16일간의 호주여행은 시드니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재충전 이수연

10시간이 넘는 비행시간은 힘들었지만 시드니 공항에 도착하니 숙소까지 잘 찾아가야 된다는 생각에 정신이 말똥 말똥해졌다. 호주 세관신고는 엄격하다는 여행후기를 많이 봤기 때문에 집에서 싸온 고추장, 라면, 햇반을 곧이곧대로 신고를 해서 송아지만 한 개에게 탐색을 당해야했다;; 뭐 이것 또한 추억이 될 테니~


교통비가 비싸다고 들었지만 정말 어마어마했다. 공항에서 5정거장 숙소까지 가는 지하철비는 만오천원정도. 헉. 만약 국제면허증이 있다면 렌트해서 다니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지하철에서 처음 바라보며 신기해했던 오페라하우스는 4일 동안 주위를 빙빙 돌며 정말 질리게 봤고 다른 건 몰라도 오페라하우스에 대한 미련은 없을 것 같다. 


생각보다 날씨는 쌀쌀하고 비도 자주 왔다. 비가 와도 우산을 쓰지 않는 사람들이 신기했다. 블루마운틴 투어를 나섰을 때 나는 무슨 생각으로 반바지를 입었는지. 하루에 사계절을 다 경험할 수 있는 곳이 호주라는 것을 제대로 느낀 하루였다. 코알라의 주식인 유칼립투스나무가 햇빛에 비쳐 푸른빛이 돌아 블루마운틴이라고 한단다. 국토의 70%가 산인 우리나라에서 온 나에게 이 산은 그냥 북한산 수준(?)이어서 산에서 큰 감명은 못 받았지만  꿈에 그렸던 사랑스러운 동물 코알라를 만나서 너무 좋았다. 유칼립투스에 알코올 성분이 있어서 하루 20시간 이상은 잠들어 있어서 깨어있는 아이를 보기가 어렵다고 한다. 정말 한 마리 집에 데리고 갔으면 좋겠는데.... 귀여운 것들~ 또 만날 때까지 안녕!!

  

호주에서 16일 동안 머무르며 우리나라와 이 나라와의 다른 점은 무엇일까 생각해보았다.

재충전 이수연

하루의 대부분을 도보로 이동하다 보니 가장 먼저 느낀 점은 호주는 차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한다는 것이다. 횡단보도마다 버튼이 있어서 보행신호가 아니어도 건너고 싶을 때 버튼을 누르면 곧 보행신호로 바뀌었다. 파란불로 바뀌면 1초도 못 기다리고 경적을 울려대는 우리나라와 비교해보면  정말 다른 광경이었다.


그리고 공원 어디서든 자유롭게 누워 책을 보고, 낮잠을 즐기고 도시락을 먹는 풍경도 사뭇 우리나라와 달랐다. 무언가에 쫓겨 앞만 보고 달리는 우리는 조금도 느린 것을 봐주지 않고 주춤거리는 것을 싫어하는데 말이다. 천천히 쉬어갈 줄 아는, 여유로운 마음을 갖는 것이 우리에게 지금 시급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가장 큰 다른 것은! 살짝 부딪혀도 먼저 웃으면서 미안하다고 말하고, 눈이 마주치면 미소를 띠어주는 모습이었다. 절대 웃음이 나지 않는 우리나라의 현실이 우리 얼굴을 무섭게 만들긴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미소와 여유로움을 간직해야 하지 않을까~

  

두 번째 도시 멜버른.
멜버른은 초겨울의 날씨였고 긴팔보다 반팔을 더 많이 가져왔는데.... 매일 똑같은 긴 소매옷 만 입고 사진을 찍다 보니 나중에 어디가 어딘지 분간도 안되었다. 그래, 이것도 추억이 될 테지;; 멜버른은 다양한 민족이 살고 있는 도시이자 시드니보다 활기가 느껴지는 곳이었다. 그리고 그 유명한 ‘미안하다 사랑한다’ 드라마 촬영지로도 유명한 곳이기도 하다.


멜버른에서 가장 멋진 곳은 그레이트 오션로드다. 예전 광고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의 촬영지로도 유명한 곳. 그레이트 오션로드는 1차세계대전 이후 참전군인들의 일자리 창출을 마련하기 위해 3천명이 넘는 사람들이 10년 넘게 다져온 길이라고 한다. 어쨌거나 바닷바람에 날아갈 뻔했지만 경이로운 자연을 느끼기에는 충분하고도 넘치는 곳이었다.

 

호주는 물 부족 국가여서 물 절약이 생활화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냐 하면, 설거지통 두 곳에 물을 받아두고 하나는 비누칠하고 다른 통에 그릇을 넣었다 빼는 것이 설거지 끝이고, 샤워는 비누칠하고 앞에 한번 돌아서서 한번 씻어내는 것이 다여서 샤워시간이 5분도 안 걸린다고 한다. 호주게스트하우스 주인이 한국인에게 방 빌려줬다가 샤워시간 30분 넘는 것을 본 후 다시는 한국 사람에게 방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슬픈 이야기가 있단다. 

 

재충전 이수연

 

한국도 물부족국가인데 물을 아껴 써야겠단 생각을 하며 서핑의 도시! 휴양의 도시! 골드코스트로 이동했다. 서핑하기 가장 좋다는 이 도시는 구름이 잔뜩 끼고 추워서 멜버른에서 입었던 긴팔을 또 똑같이 입어야 할 상황이 되었다. 예쁜 사진 남기겠다는 계획과, 서핑 한번 배워보겠다는 나의 꿈은 사라졌지만 이 또한, 이 도시를 다시 찾으라는 계시이므로 즐겁게 패스!! 시드니, 멜버른 곳곳을 찾아다녀 조금은 고단하고 긴장된 심신을 쉬어가며 여러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골드코스트에서 가질 수 있었다. 지금 이곳처럼 내 인생에서 잠시 쉬어가는 시간을 언젠간 갖게 될 텐데 그전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을 수 있는 그 무엇인가를 찾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즐겁게 과로할 수 있는 일은 어떤 것이 있을까?

  

풀지 못한 숙제를 안고 브리즈번으로 이동~

도심 한가운데 인공해변과 공원이 예쁜 브리즈번은 네 도시 중 가장 맘에 드는 곳이었다. 곧 일상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생각이 계속 맴돌아 제대로 즐기지 못한 것이 아쉬울 뿐. 공원 잔디에 앉아 라이브로 노래도 듣고 제대로 반팔 입고 돌아다닐 수 있는 날씨를 즐기며 그렇게 호주에서의 일정이 마무리되어 갔다.

  

별 탈없이 건강하게 여행을 마무리하고 지금은 민변에 복귀해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16일간의 호주 여행은 내 인생 중 가장 달콤한 휴식과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함께 경험한 소중한 시간이었다. 숙제는 아직 끝내지 못했지만 지금 맡겨진 일을 충실히 해내면서 계속 고민해 볼 생각이다.


너무나 소중한 시간을 선물해주신 아름다운재단에 감사를 전하고 한 달의 내 빈자리를 채워주신 동료분들께 너무너무 감사하다(특히 내 업무 대신하느라 고생하신 장 차장님께 더 큰 감사의 마음을~~^^). 쉼 프로그램으로 받은 밝은 기운을 주위에 나눠주고 도움 주는 사람으로 더 거듭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해보며 여행후기를 마친다.

 


 

글 l 사진  이수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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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이 우리 사회를 다르게 볼 수 있는 창과 실천할 수 있는 문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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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02/12-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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