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우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 해임안이 가결됐다. 뉴스타파는 2015년 12월 이석우 이사장의 비리와 전횡 의혹에 대한 첫 보도(‘낙하산 장악’ 시청자미디어재단… ‘총선용’ 사업 추진 의혹)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모두 9차례에 걸쳐 이석우 이사장의 문제를 폭로했다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회는 2월 6일 서울 세종대로 프레스센터에서 ‘이석우 이사장 징계를 위한 제4차 특별이사회’를 열어 이사장 해임을 결의하고 이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이사장 해임을 건의하기로 했다. 지난 1월 3일 방통위가 시청자미디어재단 종합 감사에 따른 이사장 처분 요구서를 낸 지 한 달여 만에 ‘해임’을 결의한 것이다.
재단 이사회는 1월 20일 이석우 이사장 소명과 같은 달 25일 관계자 진술을 모두 듣고 ‘해임 건의 절차’를 갖췄다. 특히 1월 25일 제3차 특별이사회에서 이석우 이사장이 2015년 신입 직원 채용에 부당히 개입한 사실이 확증돼 이사 6명 가운데 5명이 해임 찬성표를 던졌다.
뉴스타파가 집중 보도했던 유 아무개 씨 채용 과정의 이석우 이사장 개입 의혹 등 각종 인사 비리 의혹이 거듭 확인된 것. 이석우 이사장은 유 씨의 아버지와 대학 동문이다. 특히 2015년 신입 직원으로 뽑힌 16명을 최종 면접 전에 이 이사장이 미리 정해 인재선발시험위원에게 내민 사실이 새로 드러났다. 이석우 이사장 고교 동창의 딸과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인의 아들을 공정한 채용 절차 없이 지역 시청자미디어센터에 파견한 것도 해임 결정의 바탕이 됐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6일 성명을 내 “이석우 이사장을 범죄 혐의에 대한 책임을 물어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모든 사태의 발원지인 최성준 (방통)위원장의 책임 규명과 문책”도 요구했다.
반상권 방통위 운영지원과장은 “(이석우 이사장이 재단) 이사회 결과에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다”며 “(방통위는) 그다음 단계를 검토해야 하는데 (제반) 규정에 따라 최종 처분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석우 이사장은 이사회 의결로부터 10일 안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가 제기되면 재단 이사회는 다시 특별이사회를 열어 받아들일지를 두고 의결해야 한다.
6월말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최저임금위원회 구조개선의 목소리가 높다.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노동 9, 사용자 9, 공익위원 9명 등 27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가 해마다 6월말까지 다음해 적용할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노사가 위원회에 직접 참여하는 노사교섭과 유사한 구조라 합의 도출이 쉽지 않기 때문에 공익위원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러나 대통령이 9명의 공익위원을 모두 임명해 위원회 독립성은 물론이고 정권 입맛대로 인상액을 결정하는 구조에 대해 비판 여론이 높다.
갈등 속에 ‘공익위원’ 절대적 권한
최저임금 공익위원은 최근 10년간 8차례 최종안을 제시했고, 2차례는 최종 인상 범위를 제시했다. 10년 모두 공익위원들이 내놓은 최종안 또는 범위 안에서 결정됐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공익위원이 내놓은 최종안이 예상보다 높으면 사용자 위원이 퇴장하고, 예상보다 낮으면 근로자 위원이 퇴장한 상태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태반이었다.
2010년엔 사용자 위원이 퇴장했고, 2011년엔 근로자 위원이 퇴장했고, 2012~2014년엔 사용자 위원이 퇴장하진 않았지만 대부분 기권했다. 2015~2016년엔 근로자 위원이 퇴장했다. 이런 상태에서 공익위원의 최종안대로 모두 결정돼 공익위원의 영향력은 더욱 커지고 있다.
공익위원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따라서 정권 입맛대로 최저임금이 결정돼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통령이 뽑은 공익위원이 절대적 권한을 가져 위원회는 독립성에 한계가 명확하다.
공익위원 위촉 기준도 제한적이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13조(공익위원 위촉 기준)에 따르면 ① 3급 이상 공무원 ② 노동경제, 노사관계 등 부교수 이상 ③ 공인된 연구기관 박사 연구원으로 돼 있다.
72명 중 45명이 교수, 전공도 경제-경영학 편중
1987년 최저임금위원회 구성 이후 현재까지 30년간 모두 72명이 공익위원을 맡았다. 72명 중 교수는 45명, 노동부 공무원 14명, 연구기관 12명, 시민단체 1명이었다. 절대다수인 교수의 전공은 경제학 20, 경영학 11, 법 7, 사회복지 2, 사회학 2, 소비자학 2, 문학 1명 순이다. 세부적으로 노동경제학이나 노사관계를 전공한 교수도 있지만 한눈에 봐도 경제, 경영학자 편중이 심하다. 양극화가 심해지는 현실을 볼 때 복지학과 사회학 비중은 더 커져야 한다.
공익위원 중 시민단체 출신은 30년 동안 여성민우회 정강자 공동대표 딱 1명뿐이었다. 공익위원 위촉기준 4호엔 “상당하는 학식과 경험이 있다고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도 포함돼 있지만, 노동부장관은 30년 동안 교수와 노동부 공무원, 국책연구기관 연구원만 선호했다.
30년 동안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6명은 모두 교수였다. 조기준 고려대 교수, 김수곤 경희대 교수, 최종태 서울대 교수 등 초기 3명의 교수 출신 위원장은 학계에서 노동관련 전문성을 갖춘 인물로 평가받는다. 그러나 이후 3명의 교수 출신 위원장은 노사 평가가 극명하게 엇갈린다. 교수 출신으로 보기 어려운 노동부 공무원 출신이나 국책 연구기관 출신도 있다.
[표1] 역대 정권 최저임금 인상률
정권별 인상률
적용 시기
시급 (원)
인상률 (%)
전두환
88
462.5 487.5
노태우 111.6%
89
600
29.7 23.1
90
690
15.0
91
820
18.8
92
925
12.8
93
1,005
8.6
김영삼 47.8%
94.1~8
1,085
7.96
94.9~95.8
1,170
7.8
95.9~96.8
1,275
8.97
96.9~97.8
1,400
9.8
97.9~98.8
1,485
6.1
김대중 53.2%
98.9~99.8
1,525
2.7
99.9~00.8
1,600
4.9
00.9~01.8
1,865
16.6
01.9~02.8
2,100
12.6
02.9~03.8
2,275
8.3
노무현 65.7%
03.9~04.8
2,510
10.3
04.9~05.8
2,840
13.1
05.9~06.12
3,100
9.2
2007
3,480
12.3
2008
3,770
8.3
이명박 28.9%
2009
4,000
6.1
2010
4,110
2.75
2011
4,320
5.1
2012
4,580
6.0
2013
4,860
6.1
박근혜 33.1%
2014
5,210
7.2
2015
5,580
7.1
2016
6,030
8.1
2017
6,470
7.3
공익위원 뒷문은 여당 국회의원, 정무직 단체장
문형남 전 위원장은 노동부 공무원 출신으로 노동부 기획관리실장과 산업안전공단 이사장을 지내다가 노동부가 전액 출연해 세운 한국기술교육대 총장을 거쳐 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 4월부터 2년가량 8대 위원장을 역임했다. 위원장을 마친 뒤 곧바로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을 지냈다. 위원장을 맡을 때 한국기술교육대 교수였지만 사실상 정부 사람이나 마찬가지였다.
문 위원장 후임인 박준성 교수는 2011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최저임금위원회를 맡았다. 박 위원장은 성신여대 경영학과 교수로 80년대부터 신인사 노무관리를 주제로 전경련과 포스코, 금성그룹, LG, 효성중공업 등 대기업 연구용역을 맡아 지난해 중노위 위원장 선임 때 노동계가 크게 반발했다. 박 위원장은 2016년 7월초 최저임금 의결 때 근로자 위원이 퇴장한 가운데 사용자 위원들이 제시한 440원 인상안을 표결에 부쳐 정권의 대리인이란 비판을 받았다.
이종훈 명지대 경영학부 교수는 2008년 5월 공익위원으로 임명돼 2012년 초까지 공익위원 간사로 활동하다가 그해 4월 총선에 출마해 새누리당 국회의원(분당갑)으로 변신했다. 유경준 박사는 국책연구기관인 노동연구원과 KDI에서 30년 가까이 연구원으로 일하다가 2015년 4월 24일 공익위원으로 임명됐으나 한 달(5월26일)만에 통계청장으로 옮겨갔다.
공익위원 여전히 교수 6, 국책연구기관 2, 공무원 1명
지금도 공익위원 구조는 바뀌지 않았다. 9명의 공익위원은 교수 6명, 국책연구기관 연구원 2명, 노동부 공무원 1명으로 구성돼 있다. 지난 15일 뽑힌 어수봉 위원장은 노동연구원 연구원과 중앙고용정보원 원장, 한국기술교육대 교수 등 주로 노동부 산하기관에서 주로 일했다. 어 위원장은 1999~2006년까지 공익위원으로 활동했다가 이번에 복귀한 셈이다.
6명의 교수 출신 공익위원은 전공별로 경영학 3명, 법학 2명, 경제학 1명 순이다. 현재의 공익위원 9명 중 문재인 정부 이후 새로 임명한 위원은 강성태 한양대 교수 1명 뿐이다.
연구원 2명도 국책연구기관인 직업능력개발원과 노동연구원 재임 중이라 정부정책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위원회 독립성 확보는 여전히 미지수다.
위원회 불러도 힘 있는 부처는 불출석
최저임금위원회가 고용노동부 산하로 돼 있어 기획재정부나 행정자치부, 국세청 등 힘 있는 부처를 관장할 수 없는 한계가 뚜렷하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7명의 노.사.공익 위원 외에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 산업통산자원부 3급 공무원을 특별위원으로 임명한다. 실제 위원회 회의 땐 고용노동부 특별위원인 근로기준정책관이 매번 참석한다. 그러나 다른 2개 부처 특별위원은 얼굴도 비추지 않는다.
위원회는 2015년 회의 때 ‘공공조달계약 시 최저임금 인상률 미반영’ 문제 개선을 위해 기획재정부 특별위원의 의견을 듣고자 수차례 출석을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았다. 결국 타 부서 직원이 대리출석해 발언하고 말았다.
위원회는 노동부와 통계청 통계가 서로 달라 최저임금 결정기준으로 삼는데 한계가 있어 더 정밀한 통계치를 가진 국세청의 협조를 구했지만 실패했다.
최저임금은 기재부와 산업부 뿐만 아니라 기초생활법을 관장하는 보건복지부, 저임금 노동자가 몰린 여성가족부와도 무관하지 않지만 위원회가 노동부 산하라는 한계 때문에 범부처간 협조를 얻을 수 없는 구조다.
한정애 의원은 지난해 8월 이런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최저임금위원회를 대통령 산하로, 민병두 의원은 총리 산하로 각각 격상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표2] 계류중인 최저임금 법안만 25개
발의자
결정
결정 기준
위원회 공개
위원회 위상
공익위원 선출
적용범위
처벌
1
이인영
통상임금 50%
2
정부
일부확대
약화
3
이용득
속기록, 방청
4
한정애
대통령 소속
국회 추천
강화
5
소병훈
회의록,회의공개
국회 6명 추천
6
김해영
청년 3명
7
강병원
속기록 방청
강화
8
윤후덕
노사3명씩 추천
9
이정미
속기록 회의공개 방청
노사 추천 투표
강화
10
김병욱
장애인 적용
11
송옥주
정액급여 50%
중소기업 대책
12
서형수
가사노동 적용 수습/감단 적용
13
조승래
시급~월급 단위 명확 발표
14
우원식
국회
15
민병두
평균임금 50%
총리 소속
국회-정부-법원 각 3인 추천
16
박광온
장애인 적용
17
이동섭
수습기간 단축
18
박찬우
강화
19
김삼화
이원화
속기록 회의공개
노사가 선출
가사노동 적용
20
정동영
평균임금 50%
노사가 선출
21
백혜련
적용 확대
20대 국회엔 개원 1년만에 최저임금 법안이 25개나 발의돼 있다. 9명의 공익위원을 모두 대통령이 뽑아 문제가 된 공익위원 선출방식을 개선하는 법안도 8개나 있다. 9명 중 일부를 국회가 추천하거나 노사가 명단을 놓고 서로 배제해 가면서 뽑는 방안도 나왔다.
최저임금 사각지대 해소를 담은 안도 많았다. 장애인과 가사노동자는 최저임금에 적용되지 않는다. 1년 이상 고용된 노동자는 수습 3개월을, 아파트 경비원처럼 감시단속적 일을 하면 10%를 삭감해도 된다. 장애인에게 적용을 확대하고 대신 정부가 일정하게 지원하는 방안이다.
우원식 의원은 아예 국회가 결정하자는 법안을 냈지만 대부분 현행 최저임금위원회 결정을 유지하자는 쪽이다. 김삼화 의원은 위원회를 2개로 이원화해 한쪽은 인상 범위를 정하고, 나머지 한쪽이 최종액을 정하자고 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6월 정부입법안으로 위반 사업자에게 현행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매기는 것을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완화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노동부는 벌금형이 절차가 복잡해 과태료로 전환하면 실효성 있는 제재가 가능하다고 했지만, 이 법안은 국회 환노위 전문위원조차 “과태료는 위반자가 받는 부담이 적어 오히려 위반자에게 유리한 결과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방청도 못하는 위원회 폐쇄성
최저임금위원회는 방청 절차가 없다. 노동계와 사용계가 배석자를 2명씩 앉힐 수 있지만, 방청은 아예 못한다. 언론사 취재기자의 출입도 금지된다.
위원회는 2015년 3차 전원회의에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전원회의 때마다 발표하는 보도자료까지 위원회 운영규칙 위반이라며 공식 사과와 재발장지를 요구할 정도였다. 이용득, 이정미 의원 등 4개 개정안이 속기록 공개와 방청허용, 회의 공개 등을 담은 건 이런 폐쇄성을 극복하자는 취지다. 반면 사용자 단체는 현재의 공개수준이 적절하고, 실명을 공개할 경우 자유로운 토론에 오히려 방해가 된다는 입장이다.
민변 노동위원장 김진 변호사는 “2015년 최저임금 미달 노동자가 222만 명에 달했는데도 노동부는 업주가 시정만 하면 아무런 처벌도 안해 문제”라며 “임금채권보장법상 체불임금 지급 요건을 완화해 정부가 미달 노동자에게 우선 차액을 지급하고 사업주에게 대위 청구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뉴스타파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0)시대’를 열기 위한 과제를 3차례에 걸쳐 짚어봅니다. 먼저 공공부문 비정규직 중에서도 가장 소외된 간접고용 비정규직부터 살핍니다. 2편에선 기간제와 시간제, 무기계약직 등 직접고용 비정규직, 마지막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⅓ 가량을 차지하는 교육부문 비정규직을 다룹니다.
학교 비정규직 80개 직종에 40만명
전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1/3 이상을 차지하는 약 40만 명의 학교 비정규직이 전국에 흩어져 있다. 전국 2만여 초,중,고등학교엔 모두 92만 6천 명이 일하는데 정규직(54만8천명)과 비정규직(37만8천명)은 6 : 4로 나뉜다. 교사(49만 명)와 교육공무원(5만8천 명) 등 정규직은 약 55만 명이다. 비정규직은 약 80여 개 직종으로 나뉘어 40만 명 가량이 일한다.
학교엔 기간제 교원(4만6천 명)과 방과후학교 강사, 영어회화전문강사 등 강사직군(16만 4천 명)까지 합쳐 교육활동에만 21만 명이 있다. 급식, 사서, 교무, 특수교육, 전산 등 학교회계직은 약 14만 명이 있고, 여기에 야간당직 등 간접고용 노동자도 3만여 명에 달한다.
정부는 2014년 10만7783명, 2015년 11만2309명, 2016년 11만6226명 등 최근 3년간 해마다 10만 명 이상의 기간제 학교회계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다. 상당수 무기계약직 전환에도 학교 안에는 여전히 많은 기간제나 간접고용 노동자가 있고, 일부는 특수고용직으로 전락하고 있다.
교문 앞에서 멈춘 민주주의
학교비정규직은 90년대까진 학교장이 채용하는 직접고용 비정규직(기간제)이었다가 법과 판례에 따라 지자체(교육감)가 사용자로 굳어졌다. 지자체는 조례로 학교장에게 인사(채용)와 지휘통제권을 위임한다. 결국 학교비정규직과 교육감, 학교장이 삼각 고용관계다. ‘삼각고용’이 사용자성을 모호하게 만들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2016년 2월 노동부와 관계기관 합동회의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사용비율 목표관리제’를 추진해 정원의 5% 미만으로 기간제를 채용하겠다고 했지만 현재 학교회계직 중 기간제는 17.7%(2만 5천여 명)에 달한다. 이들 중 8,588명은 교육부가 분류한 상시지속 업무(무기계약 전환대상)인데도 여전히 기간제다. 상시지속 업무라도 예산이나 사업축소로 무기계약 전환대상에서 제외되는 직종과 인원수가 상당하다.
학교비정규직은 급식조리종사자 등 학교회계직을 중심으로 최근 10만 명 가량 노조로 조직돼 장기근무 가산금 인상, 명절상여금, 정기상여금, 급식비 등의 수당을 신설했으나 차별은 여전하다.
다단계 하청에 특수고용 전락한 방과후강사
학교회계직은 기간제와 무기계약 전환, 차별해소 같은 처우개선의 통로를 확보했지만, 기간제교사(4만6천 명)나 강사직군(16만4천 명)은 무기계약직 전환도 불가능한데 최근엔 급속히 특수고용직으로 전락하고 있다. 대표적 사례가 12만 6,800명에 달하는 방과후학교 강사다.
방과후학교는 1995년 김영삼 정부가 발표한 ‘5·31 교육개혁방안’에 방과후교육활동으로 첫 도입돼, 2006년 노무현 정부가 ‘사교육비 경감대책’ 중 핵심 정책으로 본격 추진했다. 교육부가 펴낸 2017년 방과후학교 운영 가이드라인에 ‘방과후학교’는 “학생과 학부모 요구와 선택을 반영해, 수익자 부담 또는 재정 지원으로 이뤄지는 정규수업 외 교육과 돌봄활동으로, 학교계획에 따라 일정기간 지속해서 운영하는 학교 교육활동”이라고 돼 있다.
현재 방과후학교는 99.7%의 학교에서 시행중이고, 참여학생도 2006년 첫해 42.7%에서 꾸준히 늘어 전체 학생의 2/3 가량이 참여하고 있다. 교육 내용은 교과와 특기적성이 반반쯤 섞여 있다. 학생들은 월 평균 3만8천 원으로 다양한 강좌를 저렴한 비용으로 듣는다.
사교육 줄인다는 방과후학교, 사교육에 개방
방과후강사는 최근 고용관계에서 계약관계로 급속히 재편돼 특수고용직 신분으로 떨어지고 있다. 명칭도 강사에서 ‘프로그램 위탁자’로 바뀌었다. 시도 교육청은 방과후학교 질 개선을 위해 해마다 실시해온 강사 집합교육과 우수강사제도도 폐지하고, 이들을 특수고용직으로 만들어 노동자성을 배제하고 있다.
학교가 개별 강사를 위촉하지 않고 민간업체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통째로 위탁하는 경우도 생겼다. 민간위탁한 학교에서 강사들은 업체에 종속돼 수수료를 이중착취 당하는 사례도 늘어 노무현 정부가 사교육 줄이자고 추진한 방과후학교에 사교육업체들이 속속 들어서고 있다.
민간위탁 장점만 넣어 학부모 의견조사
초기 방과후학교는 학부모 의견을 받아 해마다 프로그램을 정하고 학교가 자체 공고하고 심사를 거쳐 강사를 뽑아 진행했다. 수업 만족도도 85% 가까이 높은 편이다. 그러나 학교가 직접 운영하려면 인력과 비용이 많이 들어 위탁업체에 맡기는 학교가 늘고 있다. 지난해 위탁 비율은 전국 평균 28.9%였다. 그러나 교육감 의지에 따라 지역별 위탁비율은 천차만별이다. 특히 서울 부산 대구 등 대도시는 위탁비율이 높아 업체 난립에 따른 폐해가 크다. 서울 초등학교 위탁비율은 70%에 육박한다. 그러나 경기도는 18%, 광주는 0%다.
서울지역 한 초등학교는 지난해 12월 가정통신문에서 ‘방과후학교 위탁운영에 대한 학부모 수요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지엔 일방적으로 업체위탁의 장점만 나열했다. 학교가 직영 운영했을 때 생기는 장점은 빼고 단점만 나열했다. 이런 식의 주요조사는 지난해 연말 서울 성북구 A초등, 광진구 B초등, 서초구 C초등, 강서구 D초등학교도 마찬가지였다.
방과후학교 위탁운영 학부모 수요조사
(2016.12 서울 00 초등학교, 가정통신문)
구분
전체 업체위탁
학교 직영
프로그램
-수요에 맞는 강사가 다양한 최신교육
-우수 수업을 수준별로 지속 운영
-강사 따라 수준 차이 있음
-강사 개인사정으로 변동 있음
출결/안전
-관리 전담인력 상주
-강사의 개별관리
운영
-예산 절감분을 학생교육에 사용
-학부모 의견을 신속하게 수용
-강사를 위탁업체가 채용해 관리
-담당교사 업무과중으로 수업에 지장
-50여개 강좌 개별 채용할 여력 없음
-사무인력 증가 필요(수강료 인상)
최저가 낙찰제로 비리 양산
대구교육청은 지난 3월 7개 학교의 방과후학교 위탁에 입찰에 참여한 4개 업체를 감사해 ‘담합’으로 결론 내리고 경찰에 고발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 감사결과 이들은 적절한 입찰금액에 응찰하지 않고 업체가 모두 근소한 입찰금액을 써내는 방법으로 입찰경쟁을 방해했다는 것이다. 대구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도입된 방과후학교가 사교육업체의 사익추구 수단으로 전락해 비리 복마전이 됐다”고 주장했다. 대구교육청은 방과후학교 운영 실태를 점검하는 기동반을 구성해 운영에 들어갔다.
서울지역 각급 학교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입찰에선 최저가 낙찰로 보기 힘든 95% 이상의 높은 낙찰율을 보인 곳도 많아 업체간 담합의혹도 나온다. 올 들어 서울지역엔 제시된 기초금액의 98.311%라는 높은 가격으로 낙찰 받은 업체도 있다.
서울 ‘가’ 초등학교에 A, B업체가 경쟁해 A업체가 97.823%로 낙찰받고, ‘나’ 초등학교에선 같은 두 업체가 경쟁에 B업체가 96.949%로 낙찰받기도 했다. 서울의 한 방과후학교 운영업체 대표는 “업체들이 담합해 학교별로 나눠먹기 하지 않고서는 이런 비정상적인 낙찰율을 내긴 어렵다”고 했다.
(사진설명) 지난 2월 서울 ‘가’ ‘나’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입찰에 참가한 A, B 두 업체. 두 업체는 두 학교에서 1,2 순위를 다퉜는데 입찰결과 한 업체가 1개 학교씩 96~97%대의 높은 가격으로 낙찰받았다. (출처 : 나라장터)
반대로 부산에선 지나치게 낮은 가격에 낙찰받아 교육의 질을 떨어뜨린다는 우려도 나온다. 올 들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업체에 위탁한 부산교육청 산하 4개 학교 중 한 곳은 제시된 기초금액의 48%로 낙찰 받았다. 업체 관계자는 “85% 이하로 받으면 업체 수익은 제로”라고 말했다. 이 경우엔 업체가 강사에게 과도한 수수료를 떼거나 업체가 만든 교재와 교구를 강매해 이윤을 챙길 수밖에 없다.
최근 언론사와 대학이 운영하는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등 다양한 형식의 업체가 늘어나고 있다. 전문성을 살린 교육 프로그램을 양산하는 장점이 있지만, 최저가 낙찰제를 고치지 않는 한 비리 구조에서 자유로울 순 없다.
공공운수노조 방과후강사지부 이진욱 지부장은 “대학이 만든 사회적기업이란 업체도 강사에게 30%의 수수료를 떼 가면서도 교육관리도 제대로 안 해 일반 민간업체와 다를 바 없다”고 했다. 지난 2월엔 경남 창원의 한 초등학교 교장이 방과후학교 강사에게 금품을 받아 해임되기도 했다.
위탁 실태부터 파악하고 대응 나서야
자체 교육프로그램 없이 단순히 ‘강사 송출’만 하는 업체와 계약을 금지해온 교육부는 2015년 방과후학교 운영 가이드라인 개정 때 ‘강사 송출업체와 계약금지’ 조항을 삭제했다. 이는 방과후학교에 대한 교육부의 철학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낙찰 받은 업체가 다른 업체에 재하청하거나 기존 개별강사들을 흡수시켜 운영하는 중간착취를 낳는다. 경남 마산의 한 초등학교 교장은 개인 강사들에게 문자나 전화로 업체로 들어가라고 종용하기도 했다.
공공부문 청소업무 등의 용역입찰 때 활용하는 낙찰하한율(87.995%)을 방과후학교 입찰에도 적용해야 한다. 낙찰하한율은 공공부문에서 입찰 가격 이외 다른 심사항목 점수가 만점이란 가정하에 적격심사 통과점수를 만족시키는 최저투찰률을 말한다. 최저가 낙찰제는 공사나 용역이 부실해질 가능성을 없애고 업체간 담합을 줄이기 위해 도입됐다. 최저투찰률은 공사규모별로 차이가 나지만 부산지역 방과후학교처럼 40% 투찰은 막을 수 있다.
지난 1월 전북의 한 초등학교에선 개인 강사들이 업체의 전화를 받고서야 학교가 방과후학교를 업체로 전환한 걸 알았다. 해당 강사는 “강사 개인정보를 업체에 건네 준 학교의 태도에 황당했지만, 일자리를 잃는 게 두려워 크게 항의하지 못했다”고 했다.
방과후학교 위탁업체들의 폐해가 늘고 있는데도 교육당국은 관련 법 규정이 미비해 감독 권한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지만 대구나 경남 창원 사례처럼 시도 교육청의 의지만 있으면 대응이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지난 6월 2일, 서울 대학로에 시민 사회 원로 40여 명이 모였다.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 김중배 전 MBC사장, 함세웅·문규현 신부, 손호철, 오세철 교수, 권영길 전 민주노동당 대표… 하나같이 우리 사회를 대표하는 지식인들이다.
이들이 모인 이유는 하나. 지난 4월 조계종에서 제적처분을 당한 명진스님을 돕기 위해서다. 명진 스님은 조계종 중앙종회 부의장과 봉은사 주지, 국가인권위원회 정책자문위원 등을 지낸 불교계의 대표적인 인사다.
우리들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것은 우리들이 사랑하고 존경하는 명진스님이 그 절집에서 옷이 벗겨지는 승적박탈이라고 하는, 독재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폭력적인 탄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절집(조계종)에 대고 한마디 해야겠다는 겁니다.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
뉴스타파는 조계종이 명진스님에게 제적처분을 내린 결정문을 확인했다. 어떤 사유로 사형선고나 다름없는 처분을 내렸는지 궁금했다. 확인결과 이유는 두 가지. 언론을 통해 종단을 비판했고, 조계종의 재산인 부동산을 무단으로 처분하려 했다는 것이다. 종단에 보고하지 않고 특정인에게 최소 500억 원 이상의 개발이익을 보장해 줬다는 것. 조계종의 주장은 과연 사실일까.
명진스님이 처분하려 했다고 조계종이 주장하는 부동산은 바로 3년 전 현대자동차가 한국전력으로부터 10조 원에 사들인 서울 삼성동 한전부지다. 뉴스타파는 지난 2015년 10월, 수천 명의 피해자를 낳은 전일저축은행의 대주주 은인표 씨와 조계종 간의 부적절한 관계를 제기하는 보도를 했는데, 당시 그 증거로 제시했던 곳이 바로 이 한전부지였다. 뉴스타파의 당시 보도는 이런 내용을 담고 있었다.
지난해(2014년) 9월, 한전부지가 현대자동차에 팔리자 조계종내에선 피해보상금을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1970년 대에 봉은사가 정부에 강제로 매각당한 땅이니 이제라도 적절한 적절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그런데 이 일에 전일저축은행 사건의 주범으로 구속돼 있는 은인표 씨가 뛰어든 사실이 뉴스타파 취재결과 확인됐다. 그는 친분이 있는 조계종 유력 승려들을 통해 봉은사와 조계종에 이 사업과 관련된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자신의 대리인을 보내 설명회도 가졌다.
2015년 10월 뉴스타파 보도내용
봉은사와 은인표 씨가 맺은 계약서 입수…조계종 주장과 달라
뉴스타파는 최근 은인표 씨 측으로부터 한전부지와 관련된 각종 자료를 입수했다. 2007년 봉은사와 은인표 씨가 맺은 계약서, 2015년 이후 은 씨 측이 조계종에 보낸 설명자료와 내용증명 등이었다. 그런데 뉴스타파가 입수한 자료의 내용은 조계종 측의 주장과 상당부분 달랐다.
우선 은인표 씨와 봉은사간, 봉은사와 은인표 변호인 간에 맺은 두 통의 계약서 어디에서도 조계종의 주장과 같이 “명진스님이 은인표 씨에게 500억 원의 이익을 보장해 주기로 했다”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었다. 오히려 개발권을 갖게 되는 은인표 씨가 봉은사에 개발이익 500억 원을 보장(기부)한다고 적혀 있었다.
을(은인표)의 의무 을(은인표)은 갑(봉은사)으로부터 대상토지에 대한 개발권한을 수여받는 것에 대하여 대상토지의 전매차익을 보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최소한 금 500억원의 이익을 보장한다.
봉은사와 은인표 씨가 맺은 계약서 / 2007년 7월 9일
게다가 봉은사와 은인표 씨가 체결한 계약서에는 당시 조계종의 살림을 책임지고 있던 총무원 총무부장이 입회인 자격으로 계약에 참여해 사인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봉은사와 은인표 씨가 맺은 계약서가 봉은사 혹은 명진스님의 독단적인 결정이 아니라, 조계종 차원에서 진행된 계약이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다. 명진스님을 제적시킨 조계종의 결정문 내용과도 배치된다.
2007년 당시 계약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듣기 위해 취재진은 총무원을 대표해 계약에 참여한 현문스님(현 부산 통도사 자장원 감원)에게 연락했다. 그러나 그는 “계약에 참여한 사실이 없다”며 사실상 취재를 거부했다. 뉴스타파는 당시 봉은사 주지로 계약에 참여했던 명진스님도 만나 당시 상황을 물었다. 명진스님은 뉴스타파와 가진 인터뷰에서 당시 상황을 이렇게 설명했다.
2007년 언젠가 강화도 전등사 주지를 맡고 있던 장윤 스님이 은인표 씨를 소개했다. 은 씨는 ‘한전부지의 원소유주였던 봉은사가 1970년대 정부에 강제로 빼앗긴 땅이라고 주장하면 다시 이 땅을 환수할 수 있다. 만약 환수가 된다면 내가 컨소시엄을 구상해서 이 부동산을 개발하겠다. 그리고 개발수익 중 최소 500억원을 봉은사에 내놓겠다’고 말했다. 당시 봉은사는 주차장과 강당 건설 등을 계획하고 있던 상황이어서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었다. 그래서 당시 봉은사 부주지였던 스님에게 계약추진을 부탁했다. 그러나 이후 은인표 씨가 구속되면서 계약이 흐지부지됐다.
명진스님 / 전 봉은사 주지
한전부지를 매개로 한 은인표 씨와 조계종 간의 관계는 2015년 다시 시작됐다. 전일저축은행 사건 등으로 구속수감된 은인표 씨가 대리인을 통해 다시 한전부지 문제에 관여했기 때문. 현대자동차의 한전부지 인수 이듬해인 2015년, 은 씨는 자신의 측근을 조계종에 보내 다시 사업추진을 시도했다. 한전부지 환수, 개발과 관련된 계획서까지 만들어 조계종에서 브리핑도 진행했다. 그러나 설명회를 끝으로 은 씨 측은 이 사업에서 완전히 배제됐다.
은 씨가 사업에서 배제된 이후 상황은 지난해 은 씨 측이 조계종에 보낸 두 통의 내용증명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다음은 은 씨 측이 법무법인을 통해 조계종에 보낸 내용증명의 주요내용이다.
저희 법무법인(은인표 대리인)은 2015년 8월경 귀 원을 방문하여 여러 간부 스님들, 총무원 고문변호사 및 직원들 앞에서 ‘봉은사 토지 환수를 위한 검토보고’를 프리젠테이션하면서, 봉은사 토지 환수를 위한 법적대응방안을 설명하고, 업무위임 약정 체결을 제안하였습니다.
그런데 귀 원은 저희 법무법인의 제안에 대하여 아무런 답변도 하시지 않았고 위임약정도 체결하지 않고 계십니다. 그러던 중 저희 법인은 언론을 통하여 귀 원이 한전부지 환수와 관련된 일련의 조치를 취하고 있고, 이러한 조치가 저희 법인이 여러 차례 제안한 내용과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귀 원이 이와 관련한 위임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한전부지 환수를 위한 조치를 진행하실 경우 부득이 저희 법무법인으로서도 이를 바로 잡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인표 씨가 조계종 총무원에 보낸 내용증명 / 2016년 5월, 6월
사실상 은 씨 측의 지적재산권을 조계종측이 훔쳐갔다는 주장이다. 은 씨를 대신해 조계종에서 설명회를 가졌던 은 씨의 한 측근인사는 최근 뉴스타파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은인표 씨가 이 사업을 제안할 당시 조계종은 한전부지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조계종에서 설명회를 해 달라고 부탁해서 큰 돈을 들여 프리젠테이션 자료를 만들었고, 총무원에서 브리핑도 했습니다. 이 과정을 진두지휘한 사람은 자승 총무원장입니다. 그런데 이후 총무원은 은인표 씨를 배제한 채 마치 자기들이 오랫동안 준비한 것인양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은인표 씨가 자신의 아이디어를 도용한 행위를 중단하라고 총무원에 두 번이나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아무런 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은인표 측근
뉴스타파는 은 씨 측이 보낸 내용증명 등과 관련된 입장을 듣기 위해 조계종 측에 질의서를 보냈고 서면답변을 받았다. 조계종 총무원의 답변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조계종 총무원은 은인표 명의로 특정된 문건 등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은인표 측의 지적재산권 침해주장은 무슨 의미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명진스님은 종법의 절차에 따라 징계가 확정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명진 스님 본인은 소명을 고의로 거부하거나포기한 사실이 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 답변서 / 2017년 6월 15일
조계종 총무원의 언론탄압 600일
‘차별없는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 갑시다’
불교 최대 종단 조계종의 올해 봉축 표어다. 조계종의 이 표어는 초유의 국정농단으로 상처를 입은 온 국민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감쌌다. 그러나 차별없는 관용과 포용이 지켜져야 할 조계종단에서 3년째 사상 초유의 언론탄압, 정치탄압이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국민은 별로 없다.
2015년 11월, 조계종은 불교계 언론 두 곳(불교닷컴과 불교포커스)을 소위 ‘해종언론’으로 지정했다. 이들 언론사가 조계종을 비판하는 기사를 여러번 썼다는 게 이유였다.
불교닷컴은 그 동안 현 조계종단의 가장 큰 문제점인 집행부 스님들의 파계행위, 범죄행위를 꾸준히 감시, 보도해 왔다. 아마도 그런 것이 쌓여 조계종에 미운털이 박혀 탄압을 받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 언론탄압이 시작된 지 590일이 지났지만, 탄압이 언제 끝날지는 알 수 없다.
이석만 불교닷컴 대표
두 언론사가 지난 590일 동안 어떤 형태의 탄압을 받았는지는 조계종 총무원이 전국 사찰에 보낸 공문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2015년 11월 발송된 공문에는 “두 언론사의 조계종 사찰 출입을 금지하고, 광고와 후원도 하지 말며, 인터뷰도 해 주면 안 된다”고 적혀 있다. 실제로 이들 언론사 소속 기자들은 지난 3년간 조계종과 관련된 모든 취재현장에 참여할 수 없었다. 다음은 신희권 불교포커스 대표의 설명.
저희는 조계종의 결정에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현장에 나갔어요. 그리고 매번 강제로 끌려 나왔습니다. 취재를 할 수 없으니 당연히 출고하는 기사의 숫자도 줄어들고, 내용도 부실했습니다. 그게 우리 기자들에게는 상처로 남았습니다. 취재할 수 없고, 질문할 수 없는 기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신희권 불교포커스 대표
조계종은 이 두 언론사를 해종언론으로 규정하면서 총무원 주요 승려들이 대부분 참여하는 매머드급 대책위원회를 구성했고, 소속 승려들을 위한 교양자료집까지 발간했다.
뉴스타파는 조계종 총무원이 만든 자료집을 입수해 대체 무슨 이유로 언론탄압에 나섰는지를 확인했다. 대부분 조계종단, 특히 자승 총무원장과 관련된 각종 의혹을 제기한 기사들을 문제삼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2015년 뉴스타파가 보도한, 수천 명의 피해자가 양산된 전 전일저축은행 대주주 은인표 씨와 조계종과의 유착과 관련된 기사 등 뉴스타파 기사를 인용한 것도 문제삼았다.
2015년 10월, 뉴스타파는 수천 명의 피해자를 양산했던 전일저축은행의 대주주 은인표 씨의 구치소 접견녹취록을 입수해 보도한 바 있다. 은 씨가 막강한 정관계 인맥을 통해 구명로비를 해 왔고, 로비의 정점에 조계종 총무원의 유력 승려들, 특히 조계종을 대표하는 자승 총무원장이 있었다는 내용이었다. 자승 총무원장이 은 씨의 구명로비를 위해 “뭐든지 하겠다”는 뜻을 전했다는 은 씨측의 육성증언도 확인됐고, 총무원장 당선 직후 자승 원장이 은 씨를 직접 옥중면회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당시 뉴스타파의 보도내용은 은 씨와 개인적인 친분이 없다던 자승 총무원장의 일관된 주장을 뒤집는 내용이어서 불교계에서 큰 논란이 됐다. 당시 불교닷컴과 불교포커스는 뉴스타파의 보도내용을 여러 차례 인용 보도했는데, 그 직후 조계종이 언론탄압에 나선 것이다. 신희권 불교포커스 대표는 “은인표 사건이 언론탄압의 결정적인 빌미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조계종으로부터 탄압을 받고 있는 언론사는 불교닷컴과 불교포커스 외에도 또 있다. 최근에는 소위 해종언론으로 낙인찍힌 이들 언론사와 업무제휴를 맺고 있는 다른 언론사로까지 탄압의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불교닷컴과 기사제휴 협약을 맺고 있다는 이유로 불교저널이 최근 총무원으로부터 취재지원금지, 출입금지 통보를 공문으로 받았습니다. 6월 1일부터 조치를 취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김종만 불교저널 편집장
뉴스타파는 언론탄압에 대한 조계종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소위 ‘해종언론대책위원회’ 위원장에게 이유를 물었다. 그러나 그는 언론탄압이 아니며 정당한 권리행사라고 주장했다.
불교닷컴과 불교포커스는 그 동안 지속적으로 조계종단을 비방하는 기사를 써 왔습니다. 조계종단이 뭔가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보도해 종단에 큰 피해를 줬습니다. 그래서 종단은 이들 매체가 종단에 우호적이지 않다라고 판단해 정당한 권한을 행사한 것입니다.
법원 스님 / 조계종 해종언론대책위원장
조계종 총무원 측은 언론탄압이 아니라고 강변하지만, 조계종 내에서는 3년째 계속되고 있는 언론탄압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언론자유가 보장돼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비리를 폭로, 비판하는 언론은 모두 해종언론으로 지정해 탄압하고, 그렇지 않은 언론은 다 포섭하거나 자신들의 하수인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상식밖의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도흠 한양대 교수 / 정의평화불교연대 상임대표
조계종으로부터 각종 탄압을 받고 있는 곳은 언론사만이 아니다. 종단의 문제를 지적해 온 스님, 심지어 일반 신도들까지 여러 형태의 탄압에 시달리고 있다. 앞서 소개한 명진스님의 사례 외에도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들 정도다. 불교방송 이사장을 지낸 영담스님은 종단의 잘못된 운영, 일부 승려들의 일탈행위를 지적했다는 이유로 권한정지 10년에 처해졌고, 종단 유력 승려들의 상습도박을 고발했던 전 중앙종회 부의장 장주스님은 조계종단 최고형인 멸빈처분을 받았다. 바른불교재가모임 대표를 맡고 있는 우희종 서울대 수의대학장도 종단의 문제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각종 고소와 협박에 시달리고 있다. 우 학장은 뉴스타파와의 인터뷰에서 “조계종단은 사실상 자정능력을 상실했다고 생각한다. 어느 곳보다 청정해야 할 불교종단이 세속보다 타락했다”고 말했다.
지난 3월 뉴스타파는 인도네시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2명의 의문사와 그 이면에 숨겨진 수상한 석탄 무역의 미스터리를 추적해 보도했다. 당시 뉴스타파는 조세도피처의 페이퍼 컴퍼니로 보내진 거액의 무역 및 광산 개발 자금 중 일부가 다시 불법으로 국내에 역송금됐고, 이 돈이 투기와 사치에 탕진됐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관세청이 수사한 결과 뉴스타파의 보도가 대부분 사실로 확인됐다.
▲ 서울본부세관 수사결과 발표(8월 10일)
관세청 서울세관 특수조사과는 오늘(8월 10일) 사건 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이 모 씨 등이 지난 2010년부터 5년 간 유연탄 구매와 광산개발 등의 명목으로 1,350억 원을 불법 해외 예금계좌로 송금받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계좌는 조세도피처인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설립된 유령회사 ‘오픈 블루’ 명의의 계좌로, 지난해 뉴스타파가 ICIJ, 즉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와 공동으로 진행한 파나마 페이퍼스 관련 취재에서 그 존재가 확인된 바 있다. 이 씨 등은 이 계좌로 송금된 돈 가운데 135억 원을 싱가포르의 비밀 계좌로 빼돌린 뒤, 환치기상을 통하거나 직접 국내로 반입해 불법 환전하는 수법으로 자금을 세탁했다. 이렇게 마련한 검은 돈으로 이들은 명품 시계와 가방, 다이아몬드 팔찌같은 보석 등을 국내외에서 사들였고, 최고급 외제차 리스, 유흥비 등으로 30억 원 가량을 쓴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의 해외 불법 예금, 자금 세탁, 밀수와 불법 환전 규모는 모두 1,730억 원에 이른다는 것이 관세청의 수사결과이다.
▲ 서울본부세관이 압수한 고가의 보석류와 명품가방
특히 이들이 세탁한 자금 중 일부가 코스닥 상장사로 흘러들어가 해당 기업의 분식회계와 주가 조작에 이용된 사실도 드러났다. 관세청은 “이 모 씨 등이 자금세탁한 15억 원으로 코스닥 상장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최대 주주가 된 뒤 주가상승을 통한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해 톤당 29달러인 유연탄을 톤당 17달러로 매입한 것처럼 허위로 회계처리해 10억 원의 매출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조작했다”고 설명했다.
▲ 코스닥 상장사를 이용한 분식회계와 주가조작 흐름도
관세청의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검찰은 석탄무역과 광산개발을 미끼로 한 이들의 투자금 모집 과정의 불법성 여부를 수사 중이다. 이 부분에 대한 수사권이 관세청에는 없기 때문에 검찰에 이첩된 결과다. 실제로 이들의 꾀임에 넘어간 국내 투자자들의 손실은 400억 원대에 이르고, 이와 관련된 고소 고발이 여러 건 검찰에 접수돼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와 함께 이들의 사기 행각에 도움을 준 의혹이 제기된 YTN 전 상무 이홍렬 씨와 곽명문 서부발전 팀장의 유착 여부도 검찰 수사를 통해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8.2 부동산 대책으로 강남 재건축단지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지난 달에 비해 벌써 거래가가 2억 원이나 떨어진 곳도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여기에다 민간 택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하고 보유세까지 인상한다면 부동산 시장은 얼어붙을 것이라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하지만 아파트와 세금 사이엔 그 동안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 있다. 뉴스타파는 오늘 그 비밀을 밝힌다.
#1 아파트값 폭등 강남부자, 세금도 혜택 봤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일대는 한국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들이 몰려 있는 곳이다. 반포 주공 1단지에 있는 전용면적 140 제곱미터 크기의 아파트는 현재 시세가 30억 원 선이다. 국토부 실거래가가 공개된 2006년에 비하면 13억 원 정도 올랐다.
이 아파트의 연도별 가격 추이를 보면 폭등한 시점이 명확히 드러난다. 박근혜 정부 4년, 그리고 올해 상반기였다. 2006년 이후 8년 동안에는 2억 원이 조금 넘게 올랐던 아파트가 그 이후 4년만에 10억 원 넘게 치솟은 것이다.
뉴스타파가 분석한 강남과 서초구의 다른 아파트들도 비슷한 상승 패턴을 보였다. 뉴스타파는 두 자치구에서 지난 12년 동안 매년 거래된 아파트들 가운데 거래가격이 6억 원 이상 오른 아파트들을 조사했다. 이를 크기별로 분류하니 면적에 따라 22개 유형이 나왔다. 이 아파트들은 지난 12년 동안 모두 2,411건 거래된 것으로 나타났다. 역시 박근혜정부 4년과 올 상반기 동안 집값이 가장 크게 올랐다. 대부분 재건축 대상 아파트들이었다.
그런데 이렇게 아파트 가격이 폭등한 만큼 재산세도 올랐을까? 재산세는 시세가 아닌 공동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에 따라 결정된다. 이 때문에 실제 아파트 가격이 아무리 올라도 정부의 공시가격이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 재산세는 그만큼 덜 낼 수 있다.
뉴스타파는 강남, 서초구에서 지난 12년 동안 아파트 값이 6억원 이상 오른 아파트들의 연도별 실거래가격 추이를 조사했다. 그리고 이를 정부의 공시가격과 비교해 봤다. 그래프의 위 선은 아파트의 실제 거래가격, 아래 선은 정부의 공시가격 추이다. 아파트 거래가가 오르면 정부의 공시가격도 오르기는 했지만, 박근혜정부 기간 두 선 사이의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다는 걸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다. 강남과 서초구 지역에서 거래가가 크게 오른 아파트들의 공시가격은 실거래가의 55%에서 63%정도에 머물러 있었다.
반면 금천, 노원, 도봉구 등에서 지난 12년 동안 아파트 가격이 5천만 원 미만 올랐던 아파트들에서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다.12년 동안 5천만 원미만이면 가격이 거의 오르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들 아파트들의 공시가격은 오히려 실제 시장 거래가격의 66%에서 79%나 반영돼 있었다.
아파트 값이 폭등한 강남지역 아파트들의 실거래가 대비 공시가격의 비율은 낮고, 아파트 값이 별로 오르지 않았던 다른 자치구의 아파트들은 오히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세가 폭등한 지역의 아파트 보유자가 세금에서도 상대적으로 혜택을 보고 있었다는 말이 된다.
#2 강남 최고가 아파트, 재산세 실효세율은 0.2%
이렇게 낮게 매겨진 공시가격을 바탕으로 강남의 초고가 아파트 주민들에게 부과되는 재산세는 대체 얼마나 되는 것일까? 뉴스타파 취재진은 서울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 가운데 한 곳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퍼스티지의 아파트 소유자를 만나 그의 재산세 내역을 받아 봤다.
그가 이 아파트를 2014년 초에 20억 7천만 원에 매입했다. 이후 이 아파트 가격은 꾸준히 상승했다. 같은 평평, 비슷한 높이의 아파트 중 가장 최근에 거래된 게 27억 9천만원이다. 매입 후 4년만에 7억 원 넘게 오른 것이다. 그러나 공시가격은 같은 기간 2억 원 정도 상승하는데 그쳤고, 그가 낸 재산세는 14년 509만 1520원,15년 512만 5220원,16년 540만 3000원이었고, 올해는 605만 3640원이다.
아파트 실거래가격이 7억 원 넘게 오르는 동안 재산세는 4년 간 100만 원 정도 올랐다. 한해 25만 원꼴이다. 이 아파트의 실제 거래된 가격을 아파트 소유주가 낸 재산세와 비교하면 재산세의 실효세율이 나온다. 지난 4년 간 0.2% 수준에 불과했다. OECD 평균인 1%와 비교하면 5분의 1수준이다.
구분
2014
2015
2016
2017
실거래가
210,344
222,491
243,287
279,000
공시가
154,400
155,200
163,200
180,000
재산세
509
513
540
605
▲ 반포래미안퍼스티지 전용면적 135.92m² (단위:만원)
뉴스타파 취재에 협조해 준 이 아파트 소유자 스스로도 아파트 값이 오른 것 치곤 재산세는 별로 오른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재산세뿐만 아니라 종합부동산세도 공시가격의 영향을 받는다. 뉴스타파가 총선에 출마하면서 자신의 납세내역을 공개했던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강남지역 아파트 소유자를 찾아보니, 아파트 한 채만을 소유하고도 종합부동산세를 냈다고 신고한 의원은 정진석 의원 한 명이었다. 정진석 의원 부부가 소유한 아파트는 압구정동 신현대 아파트, 전용 183제곱미터. 정 의원이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신고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내역을 들여다 보자.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실거래가
260,795
274,500
246,863
206,611
214,963
225,938
230,167
공시가
180,000
207,200
199,200
189,600
154,400
150,400
164,800
재산세
372
436
417
394
310
300
335
재산세+종부세
473
589
582
537
377
357
423
세율
0.18%
0.21%
0.24%
0.26%
0.18%
0.16%
0.18%
▲ 압구정동 신현대 11차 전용면적 183.41m² (단위:만원)
이들 부부에게 부과된 2013년도 재산세와 종부세는 2012년에 비해 160만 원 넘게 깎였다. 2012년에 아파트 가격이 4억원 넘게 떨어졌다고 공시가격을 3억 5천만원 넘게 감액해 줬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 아파트 값이 폭등할 때는 그만큼 공시가격을 올리지 않았다. 이 아파트의 실거래가는 이후 꾸준히 상승해 지난 한 해에만 4억 5천만 원이나 폭등했지만, 당시 정부 공시가격은 1억 7천만 원 정도 오르는데 그쳤다.
특히 종부세는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2013년부터는 부부가 합산해도 1년에 67만4천 원, 57만 원, 87만6천 원을 낸 게 전부였다.
정 의원 부부가 낸 재산세는 매년 3,4백만 원, 종부세는 100만 원도 되지 않으니 강남의 아파트 부자들에게 종부세는 이제 큰 부담이라고 보기는 힘든 상황이다. 정의원 부부의 압구정동 신현대 아파트 역시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쳐도 실거래가 대비 실효세율은 매년 0.2%안팎에 머물렀다. 역시 OECD 평균 1%와 대비하면 5분의 1수준이다. 이 아파트는 올해들어 5억 원 넘게 올라 최근 32억 원선에 거래됐다.
#3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은 한국감정원이 산정하고, 이를 공시하기 전 이해관계인들의 의견 청취와 공시가격 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치게 된다. 국토부의 담당 서기관은 이 의견 청취 등의 과정에서 납세자들의 심한 조세저항이 있어왔다고 말했다. 그래서 아파트 실거래가가 폭락했을 때는 바로 반영하지만, 폭등했을 때는 한동안 “지켜본다”고 실토했다.
그런데 뉴스타파가 확인한 것처럼 강남, 서초지역의 주요 아파트들은 지난 12년 동안 단 두차례 하락했을 뿐 거의 해마다 시장가격이 올랐고, 최근 5년 간은 시세가 폭발적으로 급등했다. 이렇게 거의 해마다 가격이 급등한 지역의 아파트는 실거래가 대비 공시가격 비율이 낮아졌고, 그렇지 않은 지역은 그 비율이 높아지는 불균형이 나타난 것이다. 국토부는 그동안 아파트의 전국 공시가격 비율이 시세 대비 71%에 맞춰져 있고, 지역별 불평등을 배제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해왔다고 주장했지만 현실을 그렇지 않았다.
더 큰 문제는 공시가격이 단순히 재산세나 종부세의 기준으로만 활용되는 게 아니라는 점이다. 주택의 공시가격은 각종 국세 및 지방세의 과표로 활용되며 재건축부담금, 기초노령연금, 건강보험료 산정 그리고 공직자 재산등록 등 60여 가지 조세, 행정의 기준이 된다.
공시가격이 지금처럼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 증여나 상속할 부동산을 많이 가진 부자들이 상대적으로 더 큰 세금 혜택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을 의미한다. 반대로 공시가격만이라도 시세에 맞게 현실화한다면 조세 평등을 기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정부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는 뜻도 된다.
#4 어떻게 조사했나?
뉴스타파는 이번 보도를 위해 2006년부터 공개된 국토부 실거래가격과 아파트 단지 면적별 공시가격, 국회의원 후보자들이 총선 전 신고한 납세내역 등을 모두 취합해 분석했다. 분석 데이터로 활용된 국토부의 실거래가격과 공시가격 등의 뉴스타파 DB는 링크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취재 : 최경영, 최윤원, 연다혜 촬영 : 정형민, 김남범, 신영철, 오준식 C.G : 정동우, 하난희 편집 : 박서영
이명박-박근혜 정권 10년 동안 처참하게 무너진 공영방송의 잔혹사를 다룬 영화 ‘공범자들’(감독 최승호, 제작 뉴스타파)을 상대로 MBC 법인과 전현직 임원 5명이 낸 상영금지 가처분신청이 기각됐다.
서울중앙행정법원 제50민사부(김정만 수석부장판사)는 14일 “영화가 MBC 법인의 명예권은 물론, 김장겸 MBC 사장 등 신청인 5명의 명예권과 초상권,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 영화 공범자들 상영금지가처분신청에 대한 심리가 열린 8월 11일 서울지방법원에서 최승호 감독(좌에서 두번째)과 신인수 변호사(우에서 두번째) 등 4명이 가처분신청 철회를 요구중.
재판부는 특히 신청인들의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권 침해’ 주장에 대해 “MBC의 전현직 임원인 신청인들에 대한 ‘공범자들’의 표현 내용은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고 못박은 뒤, “영화는 사실에 기초하여 공적 인물인 신청자들에 대한 비판과 의문을 제기하고 있을 뿐이며, 신청인들은 MBC의 전현직 임원으로서 이같은 비판과 의문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할 지위에 있음에도 그러한 조치는 전혀 취하지 아니한 채 자신들의 명예권이 침해되었다고만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범자들’ 측 법률대리인 신인수 변호사는 “영화 ‘공범자들’은 공영방송 MBC의 정상화를 바라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만든 영화인데, 이같은 제작 목적과 취지를 재판부가 충분히 이해하고 현명한 판단을 내렸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반면, 가처분 신청인 가운데 한 명인 김장겸 MBC 사장은 법원의 가처분 기각 결정에 대한 입장과 항소 여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현재까지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고 있다.
‘공범자들’에 등장하는 전 MBC 사장 김재철과 안광한, 그리고 현직 임원인 김장겸 사장, 백종문 부사장, 박상후 시사제작 부국장 등 5명은 지난달 31일 “영화가 허위사실을 적시해 당사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초상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상영을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으며, 이에 맞서 1만 6천 명이 넘는 시민들이 가처분 기각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썼고 영화단체들도 ‘기각’을 요청하는 연대 성명을 낸 바 있다.
법원의 오늘 결정에 따라 ‘공범자들’은 오는 17일부터 서울 사당동 아트나인과 메가박스 등 200여 개 상영관에서 예정대로 개봉하게 됐다.
청춘을 다 바친 곳이에요. ‘패션의 메카’라고 불렸던 상가에 이제 패션하고 상관없는 브랜드점들이 들어와 있어요. 어디에 가도 있는 그저그런 몰이 되가는 게 마음 아픕니다.
동대문 두타몰(구 두산타워)에서 의류 점포를 운영하고 있는 조민기(가명) 씨의 말이다.
조 씨는 1999년 두타몰 개점 이후 18년째 줄곧 이곳에서 점포를 지켜왔다. 동대문 상권에서 산전수전을 견뎌낸 조 씨지만 이제는 더이상 버티기가 힘든 상태라고 한다. 사드 사태 이후 급격히 침체된 동대문 상권의 분위기도 문제지만, 그보다 조 씨를 힘들게 하는 것은 쇼핑몰 운영주체인 두타몰에 대한 뿌리깊은 불신이었다.
항상 상생을 얘기합니다. 대외적으로는 그럴싸하게 두산 그룹의 이미지를 만들더군요. 하지만 그러는 와중에 안에서는 다 곪아 터지고 있습니다. 쇼핑몰과 상인이 다같이 십몇년간 일궈온 상가인데 회사의 이익을 위해 상인들을 희생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정말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두타몰 전기요금 미스테리…점포는 개점휴업인데 전기요금은 50% 올라
두타면세점 입점이 계기가 됐다. 두산 그룹은 2015년 자사 계열사(주식회사 두산의 100% 자회사)인 두타몰에 면세점을 유치했다. 중국 관광객을 주 고객으로 삼는 두타몰과 면세점이 상승효과를 일으킬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입점 공사가 시작되면서 두타몰의 엘리베이터와 주차장은 사실상 폐쇄됐다. 고객 주차장 일부가 건축자재 창고로 활용됐고, 고객들이 이용해야할 엘리베이터는 공사 전용으로 사용됐다. 입점 상인들이 사실상 ‘개점휴업’ 수준의 타격을 입을 것이 불보듯 뻔한 상황이었다.
두타몰 측은 상인들을 대상으로 면세점 입점 이후 ‘낙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니 상생차원에서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입점 상인들이 상권의 발전을 기대하며 당장의 손해를 감수했다. 2015년 말 시작된 공사는 2016년 상반기 내내 계속됐다.
문제는 엉뚱한 곳에서 터져나왔다. 예년보다 훨씬 많은 전기요금이 청구되기 시작한 것. 엘리베이터와 주차장을 비롯한 각종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데다 쇼핑몰 방문객도 급감한 상황이어서 입점상인들로선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다.
취재진이 입수한 두타몰 2층 62㎡ 넓이의 한 매장의 경우, 전기요금이 전년대비 50% 이상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2월의 전기요금이 총 55만 원 수준이었는데 면세점 공사가 한창인 2016년 2월에는 83만 원의 전기요금이 청구됐다. 30만 원 가량 요금이 오른 것이다.
면세점 입점 공사에 사용되는 전기요금이 전가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입점상인들 사이에 돌았다. 결국 입점상인 50명은 회계장부를 공개하라고 두타몰에 요구했다. 하지만 두타몰 측은 업무상 기밀이라는 이유로 입점상인들의 요구를 거절했다.
전기요금 청구의 근거를 밝히라는 상인들의 요구가 나온 직후, 두타몰 측은 익월에 청구된 전기요금 일부를 차감했다. 취재진이 확인한 두타몰 2층 점포 기준으로 약 17만 원 가량이 차감됐다. 일방적인 조치였기 때문에 정확히 얼마가 어떻게 잘못 청구되었지는 알 수 없었다.
기대했던 ‘낙수효과’도 물거품이 됐다. 두타몰은 입점 공사용으로 사용하던 엘리베이터를 면세점 전용 엘리베이터로 사용했다. 외국인 관광객들은 1층 유명브랜드샵에서 연결되는 이 면세점 전용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다른 점포를 거치지 않고 면세점이 입점한 7층으로 바로 올라갔다.
두산 측은 뉴스타파에 보낸 서면답변을 통해 면세점 공사기간 동안 전기요금이 급격히 늘어났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다. 오히려 전년대비 소폭 감소했고 2월(사용량 검침 입력 오류)과 4월(냉온수기 가동시간 증가)에 한해 상승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입주 상인들의 민원에 의해 공정위 조사까지 받았지만 공정거래법상 저촉 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받았다고 밝혔다. 사용량 검침 입력 오류가 있었지만 과다청구된 전기료를 상인들에게 반환해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 없다는 점이 공정위의 참작 사유였다.
입점상인 불신 부르는 ‘깜깜이’ 관리비 연 60억 원 추산
하지만 전기요금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그나마 전기요금은 액수가 크지 않고 전용과 공용, 기본요금의 항목이 나눠져 있어서 내용을 들여다볼 수 있다. 하지만 관리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일반관리비는 그조차도 어려운 ‘깜깜이’ 상태다.
두타몰 2층 전용면적 62㎡ 점포의 월 관리비는 350~400만 원 수준. 이 가운데 문제의 일반관리비는 전체의 80% 수준인 280만 원이다.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된다. 면세점 입점 공사로 쇼핑몰 내 시설을 이용할 수 없었던 시기에도 이 금액에는 변동이 없었다. 두타몰 측은 직원 임금과 주차관리비 등의 명목으로 지출되는 돈이라는 설명했지만 전기요금과 마찬가지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같은 금액이 산정됐는지는 알 수 없었다. 이같은 기준대로 단순계산하면 현재 두타몰에 입점한 300여 개의 점포가 내는 관리비의 액수는 연 6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두타몰의 관리비 액수는 취재진이 파악한 다른 쇼핑몰들의 관리비와는 확연히 차이가 난다. 두타몰 인근에 위치한 롯데의 쇼핑몰 ‘피트인’의 경우, 문제의 일반관리비는 아예 책정이 되지 않고, 전체 관리비 청구액도 20만원 수준(32㎡ 매장)인 것으로 파악됐다. 수도권의 또다른 쇼핑몰인 김포 롯데몰의 전용면적 103㎡ 매장도 마찬가지로 일반관리비 없이 20만 원 내외의 관리비만을 받았다. 매장크기와 위치 등 여러 제반 사항을 고려하더라도 두타몰의 관리비는 많게는 타 쇼핑몰의 20배에 이를 정도로 많은 셈이다.
두산 측은 이같은 관리비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두타몰의 일반관리비는 ‘밀리오레’와 ‘헬로우APM’ 등 다른 동대문 상가들에 비해 낮다고 말했다. 하지만 두산 측은 다른 주요 쇼핑몰 의 관리비 내역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주지는 않았다. 두산 측은 “관리비 산정은 입지와 브랜드, 관리 상태 등을 고려해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 비교를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 이미 공정위로부터 관리비 상세내역을 공개할 의무가 없다는 것을 확인받았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부본부장으로 두타몰과 상인들의 갈등을 지켜봐 온 이강훈 변호사(법무법인 덕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아파트와 같은 주거 시설의 관리비는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상세히 들여다 볼 수 있는 법적 기반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유통상가들은 유독 이에 대한 법적 기반이 취약한 실정입니다. 대기업 유통상가들이 관리비와 관련된 문제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실제 관리비를 내는 상인들이 사용처를 감시하고 의견을 낼 수 있도록 새로운 관리 방식을 갖추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강훈 변호사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갑도 을도 아닌 병’ 전차인 상인의 계급
두타몰과 입점상인들의 갈등이 세상 밖으로 나온 것은 3년 전이다. 두타몰이 리모델링을 앞두고 200여 개 점포와의 재계약을 거부하자 입점상인들이 집단 행동에 나섰다. 2014년 8월,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장에 선 이들은 지난 십수 년 간 두타몰 내부에서 벌어진 일들을 낱낱이 고발했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월차임 산정 방식을 일방적으로 변경한 것에서부터 시작해 △ 부당한 계약갱신 거절, △ 판매 목표 강제, △ 공실 임대 강요, △ 점포 이전 및 인테리어공사 강요 등의 ‘백화점식’ 불공정 행위들이 드러났다.
두타몰과 상인의 관행적인 ‘갑을 관계’는 제도적 허점에서 발생했다. 법적으로는 입점상인 대부분은 3자가 맺는 전대차 계약 방식을 갖는다. 두타몰이 금융투자자인 임차인에 분양한 것을 임차인이 상인들에게 다시 임대하는 방식이다.
이 때문에 입점 상인은 전대료를 이중으로 지게 된다. 두타몰의 전대료는 관행적으로 두타몰에 지급하는 임대료와 두타몰이 금융투자자에게 지급할 이자를 합산해 산정된다. 법적 보호로부터도 취약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 계약서가 두타몰과 임차인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작성되지만 전차인 신분인 입점 상인은 이에 응할 수 밖에 없다. 특히 1년 주기로 이뤄지는 재계약은 입점 상인으로 하여금 두타몰의 일방적인 요구를 들어줄 수 밖에 없는 요인이 되고 있다.
사드 여파에도 매출액 증가…두타몰 1000억 원 배당의 영업비밀은?
최근 사드 사태 이후 동대문 상권에 불어닥친 불황의 타격은 고스란히 상인들에 전가되고 있다. 두타몰은 관리비와 최소 임대수수료(미니멈 개런티) 등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수입을 얻고 있지만, 상당수 입점 상인들에는 매출이 임대료와 관리비도 부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지난 1일 점포 90곳이 재계약을 포기하고 두타몰을 떠난 이유다.
(주)두타몰의 경영실적은 매년 좋아지는 추세다. 2016년에는 매출 734억 원, 당기순이익 122억 원을 금융감독원에 공시했다. 2013년 이후 모회사인 주식회사 두산에 대한 배당도 꾸준히 하고 있다. 지난 4년간 배당한 금액이 총 1190억 원에 이른다.
두산 측은 입점 상인에 대한 강제적 퇴점은 없었으며 정기적으로 상인 간담회를 진행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모회사에 대한 배당은 두타몰 건물에 입점한 주식회사 두산이 지급한 임대료에 대한 보전 차원이라고 밝혔다.
취재 : 오대양, 강민수 촬영 : 정형민, 오준식 편집 : 박서영, 이선영 CG : 정동우
청춘을 다 바친 곳이에요. ‘패션의 메카’라고 불렸던 상가에 이제 패션하고 상관없는 브랜드점들이 들어와 있어요. 어디에 가도 있는 그저그런 몰이 되가는 게 마음 아픕니다.
동대문 두타몰(구 두산타워)에서 의류 점포를 운영하고 있는 조민기(가명) 씨의 말이다.
조 씨는 1999년 두타몰 개점 이후 18년째 줄곧 이곳에서 점포를 지켜왔다. 동대문 상권에서 산전수전을 견뎌낸 조 씨지만 이제는 더이상 버티기가 힘든 상태라고 한다. 사드 사태 이후 급격히 침체된 동대문 상권의 분위기도 문제지만, 그보다 조 씨를 힘들게 하는 것은 쇼핑몰 운영주체인 두타몰에 대한 뿌리깊은 불신이었다.
항상 상생을 얘기합니다. 대외적으로는 그럴싸하게 두산 그룹의 이미지를 만들더군요. 하지만 그러는 와중에 안에서는 다 곪아 터지고 있습니다. 쇼핑몰과 상인이 다같이 십몇년간 일궈온 상가인데 회사의 이익을 위해 상인들을 희생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정말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두타몰 전기요금 미스테리…점포는 개점휴업인데 전기요금은 50% 올라
두타면세점 입점이 계기가 됐다. 두산 그룹은 2015년 자사 계열사(주식회사 두산의 100% 자회사)인 두타몰에 면세점을 유치했다. 중국 관광객을 주 고객으로 삼는 두타몰과 면세점이 상승효과를 일으킬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입점 공사가 시작되면서 두타몰의 엘리베이터와 주차장은 사실상 폐쇄됐다. 고객 주차장 일부가 건축자재 창고로 활용됐고, 고객들이 이용해야할 엘리베이터는 공사 전용으로 사용됐다. 입점 상인들이 사실상 ‘개점휴업’ 수준의 타격을 입을 것이 불보듯 뻔한 상황이었다.
두타몰 측은 상인들을 대상으로 면세점 입점 이후 ‘낙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니 상생차원에서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입점 상인들이 상권의 발전을 기대하며 당장의 손해를 감수했다. 2015년 말 시작된 공사는 2016년 상반기 내내 계속됐다.
문제는 엉뚱한 곳에서 터져나왔다. 예년보다 훨씬 많은 전기요금이 청구되기 시작한 것. 엘리베이터와 주차장을 비롯한 각종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데다 쇼핑몰 방문객도 급감한 상황이어서 입점상인들로선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다.
취재진이 입수한 두타몰 2층 62㎡ 넓이의 한 매장의 경우, 전기요금이 전년대비 50% 이상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2월의 전기요금이 총 55만 원 수준이었는데 면세점 공사가 한창인 2016년 2월에는 83만 원의 전기요금이 청구됐다. 30만 원 가량 요금이 오른 것이다.
면세점 입점 공사에 사용되는 전기요금이 전가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입점상인들 사이에 돌았다. 결국 입점상인 50명은 회계장부를 공개하라고 두타몰에 요구했다. 하지만 두타몰 측은 업무상 기밀이라는 이유로 입점상인들의 요구를 거절했다.
전기요금 청구의 근거를 밝히라는 상인들의 요구가 나온 직후, 두타몰 측은 익월에 청구된 전기요금 일부를 차감했다. 취재진이 확인한 두타몰 2층 점포 기준으로 약 17만 원 가량이 차감됐다. 일방적인 조치였기 때문에 정확히 얼마가 어떻게 잘못 청구되었지는 알 수 없었다.
기대했던 ‘낙수효과’도 물거품이 됐다. 두타몰은 입점 공사용으로 사용하던 엘리베이터를 면세점 전용 엘리베이터로 사용했다. 외국인 관광객들은 1층 유명브랜드샵에서 연결되는 이 면세점 전용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다른 점포를 거치지 않고 면세점이 입점한 7층으로 바로 올라갔다.
두산 측은 뉴스타파에 보낸 서면답변을 통해 면세점 공사기간 동안 전기요금이 급격히 늘어났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다. 오히려 전년대비 소폭 감소했고 2월(사용량 검침 입력 오류)과 4월(냉온수기 가동시간 증가)에 한해 상승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입주 상인들의 민원에 의해 공정위 조사까지 받았지만 공정거래법상 저촉 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받았다고 밝혔다. 사용량 검침 입력 오류가 있었지만 과다청구된 전기료를 상인들에게 반환해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 없다는 점이 공정위의 참작 사유였다.
입점상인 불신 부르는 ‘깜깜이’ 관리비 연 60억 원 추산
하지만 전기요금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그나마 전기요금은 액수가 크지 않고 전용과 공용, 기본요금의 항목이 나눠져 있어서 내용을 들여다볼 수 있다. 하지만 관리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일반관리비는 그조차도 어려운 ‘깜깜이’ 상태다.
두타몰 2층 전용면적 62㎡ 점포의 월 관리비는 350~400만 원 수준. 이 가운데 문제의 일반관리비는 전체의 80% 수준인 280만 원이다.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된다. 면세점 입점 공사로 쇼핑몰 내 시설을 이용할 수 없었던 시기에도 이 금액에는 변동이 없었다. 두타몰 측은 직원 임금과 주차관리비 등의 명목으로 지출되는 돈이라는 설명했지만 전기요금과 마찬가지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같은 금액이 산정됐는지는 알 수 없었다. 이같은 기준대로 단순계산하면 현재 두타몰에 입점한 300여 개의 점포가 내는 관리비의 액수는 연 6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두타몰의 관리비 액수는 취재진이 파악한 다른 쇼핑몰들의 관리비와는 확연히 차이가 난다. 두타몰 인근에 위치한 롯데의 쇼핑몰 ‘피트인’의 경우, 문제의 일반관리비는 아예 책정이 되지 않고, 전체 관리비 청구액도 20만원 수준(32㎡ 매장)인 것으로 파악됐다. 수도권의 또다른 쇼핑몰인 김포 롯데몰의 전용면적 103㎡ 매장도 마찬가지로 일반관리비 없이 20만 원 내외의 관리비만을 받았다. 매장크기와 위치 등 여러 제반 사항을 고려하더라도 두타몰의 관리비는 많게는 타 쇼핑몰의 20배에 이를 정도로 많은 셈이다.
두산 측은 이같은 관리비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두타몰의 일반관리비는 ‘밀리오레’와 ‘헬로우APM’ 등 다른 동대문 상가들에 비해 낮다고 말했다. 하지만 두산 측은 다른 주요 쇼핑몰 의 관리비 내역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주지는 않았다. 두산 측은 “관리비 산정은 입지와 브랜드, 관리 상태 등을 고려해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 비교를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 이미 공정위로부터 관리비 상세내역을 공개할 의무가 없다는 것을 확인받았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부본부장으로 두타몰과 상인들의 갈등을 지켜봐 온 이강훈 변호사(법무법인 덕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아파트와 같은 주거 시설의 관리비는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상세히 들여다 볼 수 있는 법적 기반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유통상가들은 유독 이에 대한 법적 기반이 취약한 실정입니다. 대기업 유통상가들이 관리비와 관련된 문제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실제 관리비를 내는 상인들이 사용처를 감시하고 의견을 낼 수 있도록 새로운 관리 방식을 갖추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강훈 변호사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갑도 을도 아닌 병’ 전차인 상인의 계급
두타몰과 입점상인들의 갈등이 세상 밖으로 나온 것은 3년 전이다. 두타몰이 리모델링을 앞두고 200여 개 점포와의 재계약을 거부하자 입점상인들이 집단 행동에 나섰다. 2014년 8월,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장에 선 이들은 지난 십수 년 간 두타몰 내부에서 벌어진 일들을 낱낱이 고발했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월차임 산정 방식을 일방적으로 변경한 것에서부터 시작해 △ 부당한 계약갱신 거절, △ 판매 목표 강제, △ 공실 임대 강요, △ 점포 이전 및 인테리어공사 강요 등의 ‘백화점식’ 불공정 행위들이 드러났다.
두타몰과 상인의 관행적인 ‘갑을 관계’는 제도적 허점에서 발생했다. 법적으로는 입점상인 대부분은 3자가 맺는 전대차 계약 방식을 갖는다. 두타몰이 금융투자자인 임차인에 분양한 것을 임차인이 상인들에게 다시 임대하는 방식이다.
이 때문에 입점 상인은 전대료를 이중으로 지게 된다. 두타몰의 전대료는 관행적으로 두타몰에 지급하는 임대료와 두타몰이 금융투자자에게 지급할 이자를 합산해 산정된다. 법적 보호로부터도 취약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 계약서가 두타몰과 임차인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작성되지만 전차인 신분인 입점 상인은 이에 응할 수 밖에 없다. 특히 1년 주기로 이뤄지는 재계약은 입점 상인으로 하여금 두타몰의 일방적인 요구를 들어줄 수 밖에 없는 요인이 되고 있다.
사드 여파에도 매출액 증가…두타몰 1000억 원 배당의 영업비밀은?
최근 사드 사태 이후 동대문 상권에 불어닥친 불황의 타격은 고스란히 상인들에 전가되고 있다. 두타몰은 관리비와 최소 임대수수료(미니멈 개런티) 등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수입을 얻고 있지만, 상당수 입점 상인들에는 매출이 임대료와 관리비도 부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지난 1일 점포 90곳이 재계약을 포기하고 두타몰을 떠난 이유다.
(주)두타몰의 경영실적은 매년 좋아지는 추세다. 2016년에는 매출 734억 원, 당기순이익 122억 원을 금융감독원에 공시했다. 2013년 이후 모회사인 주식회사 두산에 대한 배당도 꾸준히 하고 있다. 지난 4년간 배당한 금액이 총 1190억 원에 이른다.
두산 측은 입점 상인에 대한 강제적 퇴점은 없었으며 정기적으로 상인 간담회를 진행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모회사에 대한 배당은 두타몰 건물에 입점한 주식회사 두산이 지급한 임대료에 대한 보전 차원이라고 밝혔다.
취재 : 오대양, 강민수 촬영 : 정형민, 오준식 편집 : 박서영, 이선영 CG : 정동우
이명박-박근혜 정권 10년 동안 처참하게 무너진 공영방송의 잔혹사를 다룬 영화 ‘공범자들’(감독 최승호, 제작 뉴스타파)을 상대로 MBC 법인과 전현직 임원 5명이 낸 상영금지 가처분신청이 기각됐다.
서울중앙행정법원 제50민사부(김정만 수석부장판사)는 14일 “영화가 MBC 법인의 명예권은 물론, 김장겸 MBC 사장 등 신청인 5명의 명예권과 초상권,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 영화 공범자들 상영금지가처분신청에 대한 심리가 열린 8월 11일 서울지방법원에서 최승호 감독(좌에서 두번째)과 신인수 변호사(우에서 두번째) 등 4명이 가처분신청 철회를 요구중.
재판부는 특히 신청인들의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권 침해’ 주장에 대해 “MBC의 전현직 임원인 신청인들에 대한 ‘공범자들’의 표현 내용은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고 못박은 뒤, “영화는 사실에 기초하여 공적 인물인 신청자들에 대한 비판과 의문을 제기하고 있을 뿐이며, 신청인들은 MBC의 전현직 임원으로서 이같은 비판과 의문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할 지위에 있음에도 그러한 조치는 전혀 취하지 아니한 채 자신들의 명예권이 침해되었다고만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범자들’ 측 법률대리인 신인수 변호사는 “영화 ‘공범자들’은 공영방송 MBC의 정상화를 바라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만든 영화인데, 이같은 제작 목적과 취지를 재판부가 충분히 이해하고 현명한 판단을 내렸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반면, 가처분 신청인 가운데 한 명인 김장겸 MBC 사장은 법원의 가처분 기각 결정에 대한 입장과 항소 여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현재까지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고 있다.
‘공범자들’에 등장하는 전 MBC 사장 김재철과 안광한, 그리고 현직 임원인 김장겸 사장, 백종문 부사장, 박상후 시사제작 부국장 등 5명은 지난달 31일 “영화가 허위사실을 적시해 당사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초상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상영을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으며, 이에 맞서 1만 6천 명이 넘는 시민들이 가처분 기각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썼고 영화단체들도 ‘기각’을 요청하는 연대 성명을 낸 바 있다.
법원의 오늘 결정에 따라 ‘공범자들’은 오는 17일부터 서울 사당동 아트나인과 메가박스 등 200여 개 상영관에서 예정대로 개봉하게 됐다.
지난 3월 뉴스타파는 인도네시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2명의 의문사와 그 이면에 숨겨진 수상한 석탄 무역의 미스터리를 추적해 보도했다. 당시 뉴스타파는 조세도피처의 페이퍼 컴퍼니로 보내진 거액의 무역 및 광산 개발 자금 중 일부가 다시 불법으로 국내에 역송금됐고, 이 돈이 투기와 사치에 탕진됐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관세청이 수사한 결과 뉴스타파의 보도가 대부분 사실로 확인됐다.
▲ 서울본부세관 수사결과 발표(8월 10일)
관세청 서울세관 특수조사과는 오늘(8월 10일) 사건 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이 모 씨 등이 지난 2010년부터 5년 간 유연탄 구매와 광산개발 등의 명목으로 1,350억 원을 불법 해외 예금계좌로 송금받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계좌는 조세도피처인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설립된 유령회사 ‘오픈 블루’ 명의의 계좌로, 지난해 뉴스타파가 ICIJ, 즉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와 공동으로 진행한 파나마 페이퍼스 관련 취재에서 그 존재가 확인된 바 있다. 이 씨 등은 이 계좌로 송금된 돈 가운데 135억 원을 싱가포르의 비밀 계좌로 빼돌린 뒤, 환치기상을 통하거나 직접 국내로 반입해 불법 환전하는 수법으로 자금을 세탁했다. 이렇게 마련한 검은 돈으로 이들은 명품 시계와 가방, 다이아몬드 팔찌같은 보석 등을 국내외에서 사들였고, 최고급 외제차 리스, 유흥비 등으로 30억 원 가량을 쓴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의 해외 불법 예금, 자금 세탁, 밀수와 불법 환전 규모는 모두 1,730억 원에 이른다는 것이 관세청의 수사결과이다.
▲ 서울본부세관이 압수한 고가의 보석류와 명품가방
특히 이들이 세탁한 자금 중 일부가 코스닥 상장사로 흘러들어가 해당 기업의 분식회계와 주가 조작에 이용된 사실도 드러났다. 관세청은 “이 모 씨 등이 자금세탁한 15억 원으로 코스닥 상장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최대 주주가 된 뒤 주가상승을 통한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해 톤당 29달러인 유연탄을 톤당 17달러로 매입한 것처럼 허위로 회계처리해 10억 원의 매출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조작했다”고 설명했다.
▲ 코스닥 상장사를 이용한 분식회계와 주가조작 흐름도
관세청의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검찰은 석탄무역과 광산개발을 미끼로 한 이들의 투자금 모집 과정의 불법성 여부를 수사 중이다. 이 부분에 대한 수사권이 관세청에는 없기 때문에 검찰에 이첩된 결과다. 실제로 이들의 꾀임에 넘어간 국내 투자자들의 손실은 400억 원대에 이르고, 이와 관련된 고소 고발이 여러 건 검찰에 접수돼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와 함께 이들의 사기 행각에 도움을 준 의혹이 제기된 YTN 전 상무 이홍렬 씨와 곽명문 서부발전 팀장의 유착 여부도 검찰 수사를 통해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8.2 부동산 대책으로 강남 재건축단지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지난 달에 비해 벌써 거래가가 2억 원이나 떨어진 곳도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여기에다 민간 택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하고 보유세까지 인상한다면 부동산 시장은 얼어붙을 것이라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하지만 아파트와 세금 사이엔 그 동안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 있다. 뉴스타파는 오늘 그 비밀을 밝힌다.
#1 아파트값 폭등 강남부자, 세금도 혜택 봤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일대는 한국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들이 몰려 있는 곳이다. 반포 주공 1단지에 있는 전용면적 140 제곱미터 크기의 아파트는 현재 시세가 30억 원 선이다. 국토부 실거래가가 공개된 2006년에 비하면 13억 원 정도 올랐다.
이 아파트의 연도별 가격 추이를 보면 폭등한 시점이 명확히 드러난다. 박근혜 정부 4년, 그리고 올해 상반기였다. 2006년 이후 8년 동안에는 2억 원이 조금 넘게 올랐던 아파트가 그 이후 4년만에 10억 원 넘게 치솟은 것이다.
뉴스타파가 분석한 강남과 서초구의 다른 아파트들도 비슷한 상승 패턴을 보였다. 뉴스타파는 두 자치구에서 지난 12년 동안 매년 거래된 아파트들 가운데 거래가격이 6억 원 이상 오른 아파트들을 조사했다. 이를 크기별로 분류하니 면적에 따라 22개 유형이 나왔다. 이 아파트들은 지난 12년 동안 모두 2,411건 거래된 것으로 나타났다. 역시 박근혜정부 4년과 올 상반기 동안 집값이 가장 크게 올랐다. 대부분 재건축 대상 아파트들이었다.
그런데 이렇게 아파트 가격이 폭등한 만큼 재산세도 올랐을까? 재산세는 시세가 아닌 공동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에 따라 결정된다. 이 때문에 실제 아파트 가격이 아무리 올라도 정부의 공시가격이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 재산세는 그만큼 덜 낼 수 있다.
뉴스타파는 강남, 서초구에서 지난 12년 동안 아파트 값이 6억원 이상 오른 아파트들의 연도별 실거래가격 추이를 조사했다. 그리고 이를 정부의 공시가격과 비교해 봤다. 그래프의 위 선은 아파트의 실제 거래가격, 아래 선은 정부의 공시가격 추이다. 아파트 거래가가 오르면 정부의 공시가격도 오르기는 했지만, 박근혜정부 기간 두 선 사이의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다는 걸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다. 강남과 서초구 지역에서 거래가가 크게 오른 아파트들의 공시가격은 실거래가의 55%에서 63%정도에 머물러 있었다.
반면 금천, 노원, 도봉구 등에서 지난 12년 동안 아파트 가격이 5천만 원 미만 올랐던 아파트들에서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다.12년 동안 5천만 원미만이면 가격이 거의 오르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들 아파트들의 공시가격은 오히려 실제 시장 거래가격의 66%에서 79%나 반영돼 있었다.
아파트 값이 폭등한 강남지역 아파트들의 실거래가 대비 공시가격의 비율은 낮고, 아파트 값이 별로 오르지 않았던 다른 자치구의 아파트들은 오히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세가 폭등한 지역의 아파트 보유자가 세금에서도 상대적으로 혜택을 보고 있었다는 말이 된다.
#2 강남 최고가 아파트, 재산세 실효세율은 0.2%
이렇게 낮게 매겨진 공시가격을 바탕으로 강남의 초고가 아파트 주민들에게 부과되는 재산세는 대체 얼마나 되는 것일까? 뉴스타파 취재진은 서울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 가운데 한 곳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퍼스티지의 아파트 소유자를 만나 그의 재산세 내역을 받아 봤다.
그가 이 아파트를 2014년 초에 20억 7천만 원에 매입했다. 이후 이 아파트 가격은 꾸준히 상승했다. 같은 평평, 비슷한 높이의 아파트 중 가장 최근에 거래된 게 27억 9천만원이다. 매입 후 4년만에 7억 원 넘게 오른 것이다. 그러나 공시가격은 같은 기간 2억 원 정도 상승하는데 그쳤고, 그가 낸 재산세는 14년 509만 1520원,15년 512만 5220원,16년 540만 3000원이었고, 올해는 605만 3640원이다.
아파트 실거래가격이 7억 원 넘게 오르는 동안 재산세는 4년 간 100만 원 정도 올랐다. 한해 25만 원꼴이다. 이 아파트의 실제 거래된 가격을 아파트 소유주가 낸 재산세와 비교하면 재산세의 실효세율이 나온다. 지난 4년 간 0.2% 수준에 불과했다. OECD 평균인 1%와 비교하면 5분의 1수준이다.
구분
2014
2015
2016
2017
실거래가
210,344
222,491
243,287
279,000
공시가
154,400
155,200
163,200
180,000
재산세
509
513
540
605
▲ 반포래미안퍼스티지 전용면적 135.92m² (단위:만원)
뉴스타파 취재에 협조해 준 이 아파트 소유자 스스로도 아파트 값이 오른 것 치곤 재산세는 별로 오른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재산세뿐만 아니라 종합부동산세도 공시가격의 영향을 받는다. 뉴스타파가 총선에 출마하면서 자신의 납세내역을 공개했던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강남지역 아파트 소유자를 찾아보니, 아파트 한 채만을 소유하고도 종합부동산세를 냈다고 신고한 의원은 정진석 의원 한 명이었다. 정진석 의원 부부가 소유한 아파트는 압구정동 신현대 아파트, 전용 183제곱미터. 정 의원이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신고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내역을 들여다 보자.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실거래가
260,795
274,500
246,863
206,611
214,963
225,938
230,167
공시가
180,000
207,200
199,200
189,600
154,400
150,400
164,800
재산세
372
436
417
394
310
300
335
재산세+종부세
473
589
582
537
377
357
423
세율
0.18%
0.21%
0.24%
0.26%
0.18%
0.16%
0.18%
▲ 압구정동 신현대 11차 전용면적 183.41m² (단위:만원)
이들 부부에게 부과된 2013년도 재산세와 종부세는 2012년에 비해 160만 원 넘게 깎였다. 2012년에 아파트 가격이 4억원 넘게 떨어졌다고 공시가격을 3억 5천만원 넘게 감액해 줬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 아파트 값이 폭등할 때는 그만큼 공시가격을 올리지 않았다. 이 아파트의 실거래가는 이후 꾸준히 상승해 지난 한 해에만 4억 5천만 원이나 폭등했지만, 당시 정부 공시가격은 1억 7천만 원 정도 오르는데 그쳤다.
특히 종부세는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2013년부터는 부부가 합산해도 1년에 67만4천 원, 57만 원, 87만6천 원을 낸 게 전부였다.
정 의원 부부가 낸 재산세는 매년 3,4백만 원, 종부세는 100만 원도 되지 않으니 강남의 아파트 부자들에게 종부세는 이제 큰 부담이라고 보기는 힘든 상황이다. 정의원 부부의 압구정동 신현대 아파트 역시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쳐도 실거래가 대비 실효세율은 매년 0.2%안팎에 머물렀다. 역시 OECD 평균 1%와 대비하면 5분의 1수준이다. 이 아파트는 올해들어 5억 원 넘게 올라 최근 32억 원선에 거래됐다.
#3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은 한국감정원이 산정하고, 이를 공시하기 전 이해관계인들의 의견 청취와 공시가격 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치게 된다. 국토부의 담당 서기관은 이 의견 청취 등의 과정에서 납세자들의 심한 조세저항이 있어왔다고 말했다. 그래서 아파트 실거래가가 폭락했을 때는 바로 반영하지만, 폭등했을 때는 한동안 “지켜본다”고 실토했다.
그런데 뉴스타파가 확인한 것처럼 강남, 서초지역의 주요 아파트들은 지난 12년 동안 단 두차례 하락했을 뿐 거의 해마다 시장가격이 올랐고, 최근 5년 간은 시세가 폭발적으로 급등했다. 이렇게 거의 해마다 가격이 급등한 지역의 아파트는 실거래가 대비 공시가격 비율이 낮아졌고, 그렇지 않은 지역은 그 비율이 높아지는 불균형이 나타난 것이다. 국토부는 그동안 아파트의 전국 공시가격 비율이 시세 대비 71%에 맞춰져 있고, 지역별 불평등을 배제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해왔다고 주장했지만 현실을 그렇지 않았다.
더 큰 문제는 공시가격이 단순히 재산세나 종부세의 기준으로만 활용되는 게 아니라는 점이다. 주택의 공시가격은 각종 국세 및 지방세의 과표로 활용되며 재건축부담금, 기초노령연금, 건강보험료 산정 그리고 공직자 재산등록 등 60여 가지 조세, 행정의 기준이 된다.
공시가격이 지금처럼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 증여나 상속할 부동산을 많이 가진 부자들이 상대적으로 더 큰 세금 혜택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을 의미한다. 반대로 공시가격만이라도 시세에 맞게 현실화한다면 조세 평등을 기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정부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는 뜻도 된다.
#4 어떻게 조사했나?
뉴스타파는 이번 보도를 위해 2006년부터 공개된 국토부 실거래가격과 아파트 단지 면적별 공시가격, 국회의원 후보자들이 총선 전 신고한 납세내역 등을 모두 취합해 분석했다. 분석 데이터로 활용된 국토부의 실거래가격과 공시가격 등의 뉴스타파 DB는 링크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취재 : 최경영, 최윤원, 연다혜 촬영 : 정형민, 김남범, 신영철, 오준식 C.G : 정동우, 하난희 편집 : 박서영
인천 계산동에 있는 경인여대 교정 한복판에는 높이 3미터 짜리 이승만 석상이 건립돼 있었다. 전 교직원과 학생의 뜻을 모아 건립됐다고 써 있었다. 불과 며칠 전 상황이다. 그런데 뉴스타파가 경인여대 총장과 관련된 일을 취재하던 중 갑자기 석상이 사라졌다. 왕래가 자유로운 다른 대학과 달리 경인여대 측은 취재진의 출입을 완전히 막았다. 1992년 김길자 현 총장 부부가 설립한 경인여대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 8월17일까지만 해도 경인여대 교정 한가운데 서 있던 이승만 석상이 8월21일 사라졌다.
■ 총장 관련 민간 단체 행사에 학생, 교직원 동원 ■ 이승만 석상 건립…학생회 기부금 사용 ■ 학생들에게 기독교 세례 강요
‘이승만 애국상 시상식’에 경인여대 교직원, 학생들은 왜 참석했을까?
광복절을 하루 앞둔 지난 8월 14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대한민국사랑회’가 주최하는 ‘제10회 우남 이승만 애국상 시상식’이 열렸다. 이 시상식은 이승만 전 대통령의 업적을 널리 알린 사람에게 대한민국사랑회가 상을 수여하는 자리다. 2008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사단법인 대한민국사랑회는 ‘건국대통령이승만박사기념사업회’ 이사인 김길자 경인여대 총장이 회장을 맡고 있는 단체다. 손병두 전 KBS이사장이 단체 이사장으로 있고,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과 조갑제 전 조선일보 기자, 이광자 전 서울여대 총장 등이 이사로 있다. ▲이승만 애국상 시상식 ▲이승만 석상건립 운동 ▲건국절 제정 ▲이승만 10만원 권 운동 등을 벌이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는 구국기도회라는 이름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반대집회를 열기도 했다.
대한민국사랑회는 경인여대 김길자 총장이 회장을 맡고 있을 뿐 학교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단체다. 우남 이승만 애국상 시상식 역시 학교와 무관한 행사다. 그런데 취재진이 시상식을 방문했던 날 행사장 곳곳에선 경인여대 교직원들이 행사를 돕고 있었다. 행사를 진행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경인여대 보직교수들과 총장실 교직원들이었다. 이들은 행사안내부터 시상식 꽃 전달, 사진촬영 등을 하고 있었다.
▲ 대한민국사랑회는 광복절을 하루 앞둔 지난 14일 ‘우남 이승만 애국상 시상식’을 열었다. 대한민국 사랑회 회장은 경인여대 김길자 총장. 학교와는 무관한 민간단체 행사지만 이곳에는 경인여대 교수, 교직원, 학생까지 참석해 행사를 도왔다.
이 행사엔 경인여대 학생들도 동원됐다. 올해는 장학조교 학생이 시상식 상패를 전달했고, 2015년 시상식에는 학교 홍보대사 학생들이 행사 안내와 상패 전달을 했다. 2014년에는 실용음악과 학생들이 시상식에서 ‘건국찬가’를 부르기도 했다. 김길자 총장 개인 행사에 학교 교직원과 학생을 사적으로 동원한 셈이다.
▲ 2014년 개최된 ‘우남 이승만 애국상 시상식’에선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이 상을 받았다. 경인여대 홍보대사 학생들이 시상을 도왔다. 사진출처 : 글로벌디펜스뉴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이승만 애국상 시상식 참가자들은 자발적으로 참여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하지만 사실과 달랐다. 일부 교수들은 총장에게 찍힐까봐 참석했다고 증언했고, 과거 행사 참가 학생들 중에는 학교 측 강요에 못 이겨 참석했다고 증언했다.
(학생)팀장님께서 협박식으로 참석을 해야된다고 하셨었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학생이랑 같이 갔었는데 이승만 관련 행사장에 학교 교직원들 있는 거 보고 굉장히 당황했었어요. 학교에선 어떤 행사인지 알려주지도 않았고, 무조건 참석하라고 했어요. 총장님이 하는 행사니까 너희가 가서 꽃을 전달하는 꽃순이를 좀 해줘야겠다고 하시면서… 그렇게 꽃순이 역할만 하고 돌아왔어요.
2015년 우남 이승만 애국상 시상식 참가 학생
경인여대 측은 기사가 출고되기 직전 뉴스타파에 보낸 서면 답변서에서 “직원과 학생은 휴가를 내고 참여했고, 대한민국사랑회에서 별도의 보수를 받고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다시 밝혀왔다.
경인여대 교직원 상당수 총장 관련 단체에 회비 납부
경인여대 교직원 상당수는 행사 참석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사랑회에 가입해 돈을 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민국사랑회 홈페이지를 통해 파악한 전체 학계 회원 중 40%가 경인여대 교수들이었다. 경인여대 관계자는 “교직원들 대부분이 대한민국사랑회에 가입돼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경인여대 교수들과 교직원들은 대한민국사랑회 설립 취지에 동의해 회원으로 가입한 것일까. 대한민국사랑회에 회비를 내고 있는 한 경인여대 교수는 “학교 직원까지 포함하면 경인여대 구성원 80%정도가 대한민국사랑회에 가입돼 있다. 정말 단체와 뜻이 맞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어쩔 수 없이 총장에게 찍힐까봐 가입하는 경우”라며 “어떤 교수는 만원씩, 총장에게 좀 잘 보이고 싶은 교수는 3~4만 원, 많게는 200~300만 원까지도 회비를 낸다”고 말했다.
이승만 석상 건립에 학생회비 1000만원 기부… 학생회 간부 ”학교 측 억압 있었다”
경인여대는 지난해 학내에 이승만 석상을 세웠다. 이승만 석상 건립은 ‘대한민국사랑회’가 추진하는 운동이다. 김길자 현 총장이 경인여대 명예총장으로 있던 2015년, 김길자 씨가 회장으로 있던 대한민국사랑회가 경인여대에 제안했고, 경인여대 측에서 받아들여 2016년 3월 교정 한가운데 설치했다.이승만 석상 건립 제안부터 수락까지 사실상 김길자 총장 혼자서 결정한 셈이다. 당시 총장직에 있었던 류화선 경인여대 이사는 이승만 석상과 관련해선 김길자 총장에게 물어보라고 말했다.
▲ 2016년 경인여대 이승만 석상 제막식
이승만 석상 건립에 들어간 비용은 1억3500만 원. 교직원과 총학생회 등의 기부금도 포함돼 있다. 학생들이 내는 학생회비 1000만 원이 석상 건립 기부금으로 들어갔다. 학교 측은 총학생회가 자발적으로 학생회비를 기부했다고 밝혔다. 학생회가 동의한 공문도 있다고 했다. 하지만 당시 학생회 간부는 “학교 측의 강한 압박을 받아 석상 건립을 동의한다는 공문에 서명을 했다”고 말했다. 또 “공문은 학교 측에서 형식부터 내용까지 미리 작성해 놓은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학생회 간부는 “당시 학교 측은 이승만 석상이 교내에 세워지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고 말했다.경인여대 측은 이에 대해 “학생회에서 공식문서 작성법을 도와달라고 학생복지팀장에게 요청해서 도와준 것”이라고 말했다.
(학생처) 팀장님께서 전화해서 빨리 (공문에) 사인하고 가라는 말만 반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처에가서 그 문서를 확인을 하고 제가 이제 그게 뭐냐고, 이거 학교에다 세우는 거냐고 하니까 ‘학교에 세우는 게 아니라 저희한테 피해도 오는 게 아니고 그때 당시 김길자 명예총장님께서 진행하시는 거다. 너도 바쁘니까 빨리 사인하고 가라’는 말씀만 하시고… 저희가 만약에 돈을 낸다는 서명에 사인을 안 하면 어떻게 되냐는 물음에 ‘너희가 사인 안 하면 총장님하고 면담해야지 뭐’라는 답변이 돌아왔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반강제적이었던 거죠. 저는 학교에 동상이 세워지는 것 자체를 몰랐었어요.
2015년 경인여대 학생회 간부
결국 학생들도 모르게 2016년 3월 이승만 석상이 교정 한가운데 설치됐다. 총학생회 등 학생자치기구는 대자보를 붙이고 이승만 석상을 철거하라고 요구했다. 지역사회도 목소리를 보탰다. 그러나 학교 측은 대자보를 모두 떼버리고 석상 제막식을 강행했다.
학내에 석상이 세워진 지 1년 6개월이 지난 지금 학생들의 반응은 어떨까. 지난 15일 경인여대 익명 페이스북 페이지인 ‘경인여대 대나무숲’에는 “이승만 석상 수치스럽다”, “부끄럽다”, “부숴버리고 싶다” 등 수십 건의 비판 의견이 올라와 있었다.
▲경인여대 페이스북 대나무숲에는 이승만 석상을 부끄러워하는 글이 수십 건 올라와 있다.
경인여대 총장의 유별난 ‘이승만 사랑’
이승만 석상 외에도 경인여대에선 김길자 총장의 이승만 전 대통령 사랑을 곳곳에서 느낄 수 있다. 경인여대 도서관의 ‘애국애족’ 분야 추천도서 10권 중 5권이 이승만 전 대통령을 긍정적으로 서술한 책이다. 이중 3권은 김길자 총장이 회장으로 있는 대한민국사랑회에서 출간한 것이다. 경인여대는 추천도서를 읽고 독후감을 써서 선정되면 장학금을 주는 ‘경인인증제’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 5월에는 학생들이 운영하는 학보에도 이승만 관련 글이 크게 실렸다. 학보사 관계자는 “학생기자들이 스스로 이승만 관련 기사를 실은 것은 아니”라며 “학생처에서 보내 준 것을 그대로 실었다”고 말했다. 학교 측은 “학보의 이승만 관련 기사는 애국애족 교육의 실현으로 학교 도서관에서 원고를 기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인여대 도서관에는 이승만을 찬양하는 서적이 많이 비치돼 있다.
학생회 주최 바자회 수익금도 총장 관련 민간 단체에 기부
경인여대 학생회에서 주최하는 바자회 수익금이 총장이 관련된 단체에 기부됐던 것으로도 확인됐다. 경인여대 총학생회는 2015년 통일나눔바자회를 개최했다. 수익금 1,100만 원은 통일과나눔 재단에서 운영하는 통일나눔펀드에 기부됐다. 구체적인 액수는 밝히지 않았지만 대한민국사랑회 교육기금에도 일부 기부됐다고 학교 측은 밝혔다. 2016년 바자회 수익금도 마찬가지로 두 단체에 기부됐다. 김길자 총장은 통일과나눔 후원회 공동대표이며 대한민국사랑회 회장이다.
학생들은 바자회 수익금이 총장이 대표로 있는 단체에 기부된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 경인여대 한 재학생은 “바자회를 열어 학생들이 직접 만든 악세서리 등을 판매하는데, 학생들은 그 수익금이 어디로 가는지 잘 모른다. 교수님께서 정확히 말씀해주시지 않고 통일 관련 단체에 기부된다고만 했는데, 알고보니 총장님 관련 단체였다”고 말했다. 경인여대 측은 이에 대해 “학교내 기부금 관련 위원회에서 회의를 통해 결정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교수업적평가와 재임용에 기독교 세례자 숫자 반영”
경인여대가 학생들에게 기독교 세례를 강요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경인여대는 기독교 정신에 입각해 설립된 학교다. 신학대학은 아니다. 다양한 종교의 학생들이 경인여대에 입학하고 있다. 그런데 종교와 상관없이 기독교 세례를 강요하고 있다는 것이다.
2015년 5월, 경인여대 교목실장이 교수들에게 보낸 이메일을 보면 교수 업적평가와 재임용에 학생 세례자 숫자를 반영한다는 내용이 나온다. 이메일에는 “(교수)업적평가와 재임용 받을 시 세례자 수를 기입하게 돼 있다”고 적혀있다. 학생들에게 세례를 적극적으로 권하라는 내용도 담겨있다. 이런 이메일을 받은 교수들은 큰 압박감을 느꼈다고 털어놨다. 경인여대 한 교수는 “총장이 회의 자리에서 어떤 학과는 왜 세례자가 한 명도 없느냐며 면박을 주기도 한다. 매년 학생들에게 세례를 권하기 위해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말했다.
▲ 경인여대 교회 교목실장이 경인여대 교수들에게 보낸 이메일
“불교 신자지만 억지로 세례 받으려고 했다”
학과 교수들로부터 세례 강요를 받았다는 학생들의 증언이 쏟아지고 있다. 지도교수의 압박에 종교가 불교임에도 세례를 받으려던 학생, 가위바위보를 통해 세례자로 선정된 학생, 자신이 신청한 적 없는데도 세례자 명단에 포함돼 세례를 받은 학생 등 다양한 세례 강요 증언이 나왔다. 아래는 경인여대 한 학과에서 세례자를 뽑기 위해 학생들끼리 채팅창으로 나눈 대화다.
▲ 경인여대 한 학과 학생들이 세례자를 뽑기 위해 주고 받은 단체 카카오톡 대화
이에 대해 학교측은 “교수업적평가에 세례자 숫자를 반영하고 있지 않으며, 교목실장이 교수들에게 보낸 이메일은 학교 인사부서와 무관한 일이다. 교수의 학생 세례인도가 저조하다는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 처분을 한 사실은 없다”고 답했다.
총장부부가 운영하는 대학… 이사회는 대한민국사랑회 소속 일색
경인여대는 백창기 이사장과 김길자 총장 부부가 1992년 설립한 전문대학이다. 김 총장 부부는 2000년 교육부 감사에서 이사회 회의록 허위 작성, 교비 부당사용 등이 적발돼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돼 학교에서 쫒겨났다. 이후 임시이사 체제로 운영되다 2008년 이명박 정부 들어 각각 이사장과 명예총장으로 복귀했다. 백 이사장은 2015년 아내를 명예총장으로 추대한 뒤, 교비로 특별사례비와 운전기사 월급 등 1억원을 지급해 다시 법정에서 섰다. 업무상 배임혐의로 500만원의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하지만 경인여대 이사회는 이사장의 연임을 의결했고, 김길자 총장은 지난해 이사회를 통해 명예총장에서 진짜 총장으로 임명됐다. 경인여대 이사회는 8명의 이사 중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총장 부부와 관련된 사람들이다. 총장부부가 이사장과 이사를 맡고 있고, 대한민국 사랑회 이사를 맡고 있는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과 이광자 전 서울여대 총장 등 대한민국사랑회와 관련된 인사가 6명, 경인여대 이사회가 선임했던 류화선 전 총장도 현재 경인여대 이사다. 경인여대 측은 “이사장의 배임혐의 건은 법률 해석의 착오로 생긴 사례이며, 이미 기소되기 전에 교비회계에 환입했다”고 밝혔다.
▲ 경인여대의 이사회 구성. 대부분이 총장 부부와 관련이 있는 인사들이다.
이렇게 총장 부부가 장악한 학교에서 구성원들은 불만이 있어도 목소리를 내기가 어렵다. 익명을 요구한 경인여대 한 교수는 “과거에 재단과 학교에 문제제기 했던 교수들은 모조리 해직됐던 기억이 있다. 때문에 이제는 아무도 문제제기 하지 않으려는 분위기”라며 “다들 누군가가 터트려주기만을 바라고 있다”고 털어놨다. 경인여대 한 재학생도 “김길자 총장이 들어온 뒤로 학내에 ‘말 한마디 잘못하면 큰일난다’는 분위기가 형성됐다”며 “학생들도 이승만 석상이 세워진 학교를 부끄러워하면서도 페이스북 익명 게시판을 통해서나 의견을 낼 뿐, 밖으로 문제제기하기는 어려워한다”고 말했다.
뉴스타파는 김길자 경인여대 총장에게 이승만 석상 관련해 학내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 지, 이승만 전 대통령을 교육대통령이라 칭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물었으나, 김 총장은 공식인터뷰를 거절했다. 그리고 뉴스타파 취재 도중 논란이 된 이승만 석상을 철거했다. 학교 측은 “불필요한 잡음이나 사회적 이슈가 일어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석상을 철거했다”고 밝혔다. 이승만 석상 건립에는 학생회비 1,000만 원을 비롯해 1억3천5백만 원이 들어갔다.
이인호 KBS 이사장이 회사 관용차를 5백여 차례 사적으로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KBS 새노조가 주장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KBS 본부(KBS 새노조)는 이인호 KBS 이사장이 재임 기간에 5백여 차례에 걸쳐 관용차(제네시스 G80)를 공적 업무와 무관한 개인 용도로 운행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오늘(8월 22일)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참고 : KBS 새노조 보도자료).
▲ 이인호 KBS 이사장
KBS 새노조는 관용차 운행기록, 이인호 이사장의 대내외 일정, 관용차 업무 관계자의 진술 등을 면밀하게 비교 분석한 결과 KBS 이사회 업무와는 관련이 없는 저녁 음악회, 호텔 저녁 식사 등 취미 생활과 개인 일정을 위해 관용차를 이용한 것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KBS 새노조는 특히 2015년 1월부터 2017년 6월 사이에 휴일에도 이 이사장이 업무와 전혀 관련 없는 사적 일정에 관용차를 67차례나 운행했으며, 차량 운행일에는 대부분 저녁 6시 이후까지 차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고, 심지어 관용차 운전기사에게 개인적 심부름까지 시키는 ‘갑질’도 했다고 주장했다.
▲ 이인호 이사장에게 제공된 관용차. 출처 : KBS 새노조
KBS 이사회는 이인호 이사장을 포함해 11명의 비상근 이사로 구성돼 있으며 공식 이사회 일정은 월 1회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를 합쳐도 많아야 1달에 4일 정도다.
비상임인 이사장에게 제공된 관용차는 이사장이 사적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이사회 참석 등 KBS와 이사회의 공식 업무에 해당할 경우에만 이동수단으로 사용해야 한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따르면 KBS와 같은 공직유관단체 이사는 공직자의 범주에 들어간다. 김영란법은 1회에 백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해서는 안 되며, 관용차와 같은 교통편의 제공도 금품의 일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KBS 새노조는 김영란법이 시행된 이후인 2016년 10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이인호 이사장이 불법 수수한 혐의를 받는 교통편의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5천여 만 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KBS 이인호 이사장은 KBS 새노조 성재호 위원장과의 전화통화에서 개인적인 음악회 참석 등에 관용차를 사용한 걸 시인했지만 개인적으로 상을 타러 갈 때 회사 관용차를 사용한 데 대해서는 “KBS 이사장이 상을 받는다고 하는 게 적어도 대한민국 애국자의 견지에서 본다면 KBS의 위상에 도움이 되는 거지 해가 되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
만약 어떤 국가 기관이 자신의 뜻을 거스렀다는 이유로 평범한 시민에게 복수를 한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그 기관이 막강한 권한과 힘을 갖고 있는 국정원이라면요? 당연히 공포스러운 일일 겁니다. 게다가 복수의 대상이 한국 사회를 전혀 모르는 탈북자라면 그 공포는 더 크겠지요? 이야기를 시작해보죠.
한국 정부는 대부분의 탈북자들에게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집과 정착금을 지원해 왔습니다. 예외는 있습니다. 2012년 이후 한국에 입국한 탈북자 7,700여명 가운데 175명이 이른바 ‘비보호 처분’을 받았습니다. 2% 정도 됩니다. 통일부 관계자에 따르면 비보호 처분을 받은 175명 중 151명은 위장여권으로 한국에 들어와 1년 이상 생활한 탈북자이고, 7명은 10년 이상 중국에서 안정적으로 살았던 탈북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위 두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보호처분을 받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심지어 (조작 의혹이 짙긴 하지만) 간첩죄로 형을 살고 나온 탈북자들도 보호 처분을 했습니다.
네가 감히 번복을 해? 조작에 실패한 국정원의 복수
2014년 한국에 입국한 배정옥, 지영강 씨 부부는 비보호 처분을 받았습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것과는 다른 이유입니다. 통일부 관계자는 배 씨 부부가 한국에 오기 전 ‘얼음’이라고 불리는 마약을 매매했기 때문에 북한이탈주민법에 근거해서 비보호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마약 매매로 생긴 수익금을 ‘김정일 충성자금으로 북한 보위부에 상납했다’는 것도 비보호 결정을 하는 데 고려된 내용 중 하나라고 덧붙였습니다.
북한 국가안전보위부는 정보 수집과 공작활동을 하는 곳인데 한국의 국정원과는 달리 훨씬 더 막강한 권한을 행사한다고 합니다. 공안 기능이 강한 보위부는 북한 주민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기관이기도 합니다. 한 탈북자는 보위부에 끌려간 사람들이 ‘반송장’이 돼서 나오는 것을 많이 봤다고 하네요.
그러나 지영강 씨는 마약을 단 한 번도 팔아본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얼음’이라는 마약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배정옥 씨는 탈북 뒤 2010년 중국에 있을 때 한 차례 마약을 판 적이 있지만 생활고에 시달렸기 때문이었지 보위부와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배정옥 씨는 2003년에 홀로 탈북했습니다. 탈북자는 중국 공안에게 걸리면 다시 북으로 송환될 위험이 높기 때문에 정상적인 생활이 힘든 상황인데요. 신분이 불안정했던 배정옥 씨는 중국에서 살기 위해서는 불법적인 일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통일부가 비보호 처분의 근거로 삼은 ‘마약을 팔아 번 돈을 보위부에 상납했다’는 사실은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요? 이는 배정옥, 지영강 씨 부부가 한국에 들어온 직후 입소한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 조사과정에서 ‘조작’된 내용입니다.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간첩으로 몰린 탈북자 중에는 탈북 전 ‘얼음’이라고 불리는 마약을 팔거나 했던 경험이 ‘간첩 조작’의 빌미를 제공한 경우가 많습니다. 접경지역에서는 마약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과거 북한 정권 차원에서 마약을 제조해 외화벌이 수단으로 사용했는데, 마약 제조 기술을 보유한 사람들이 각지로 흩어져 민간에서 제조하고 유통하면서 주민들도 마약을 많이 접할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최근 탈북한 탈북자에 의하면 당국의 단속이 심해져 점점 줄어드는 추세라고 합니다.
마약 매매라는 빌미를 제공한 배 씨 부부는 국정원 합동신문센터 조사 중에 간첩으로 몰렸습니다. 조작 방법은 이미 드러난 다른 탈북자와 유사했습니다. 한국의 법과 제도를 모르는 배 씨 부부는 합동신문센터 조사관이 원하는대로 자백을 하지 않으면 영영 갇혀있을 것을 두려워 한 나머지 결국 간첩이라고 허위자백을 했습니다. 북한 보위부에서 마약을 받아 중국에 팔아 외화벌이를 하고, 한국에 위장 잠입해 탈북자들의 동향을 살피라는 지령을 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간첩이 된 사람들의 혐의 내용을 보면 대부분 거의 비슷합니다. ‘가족을 잘 보살펴 줄 테니 공작원이 돼라. 남한에 침투해서 탈북자들의 동향을 살펴라. 집 앞에서 충성맹세를 하자.’ 뭐 이런식이에요. 증거도 없습니다. 대부분 수 개월 간 독방에 갇혀서 했던 자백이 간첩이라는 근거의 전부이지요.
2014년 배 씨 부부가 합동신문센터에서 조사 받을 때는 유우성 씨의 간첩 증거 조작 사건(일명 서울시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으로 국정원이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또다시 간첩을 조작했다는 것이 드러나는 게 부담스러웠던 국정원은 본원 차원에서 간첩 사건들을 직접 검증했습니다.
배정옥 씨는 국정원 본원 직원과의 조사에서 북한 보위부와 연관된 자신의 모든 진술이 거짓이었다고 자백을 번복했습니다. 이후 배 씨 부부는 간첩 혐의에서 벗어났고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당연히 배 씨 부부가 북한 보위부와 관련한 모든 진술은 무효가 된 겁니다.
2008년 합신센터 설립 이후 국정원이 적발한 탈북자 간첩사건은 뉴스타파가 확인한 것만 12건입니다. 이 중 유우성 씨와 홍강철 씨의 사건은 무죄판결이 났고요. 강압 수사에 의해 간첩으로 조작됐다고 주장하는 사람만 5명에 이릅니다. 배정옥 씨 부부는 정말 운 좋게 풀려난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통일부는 어떻게 해서 ‘마약을 팔아 그 돈을 충성자금으로 보냈다’는 내용을 근거로 비보호 처분을 내린 것일까요? 탈북자에 대한 기초 조사는 모두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국정원 주관으로 이뤄집니다. 통일부는 국정원으로부터 합신센터에서 이뤄진 조사 결과를 받아 보호 여부를 심의합니다.
결국 배정옥 지영강씨의 비보호 처분은 국정원이 강압과 회유로 만든 배 씨 부부의 허위진술을 통일부에 넘겼기 때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배 씨 부부를 변호하고 있는 민들레(국가 폭력 피해자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모임) 신윤경 변호사는 이에 대해 “국정원이 간첩을 만들려다가 뜻대로 안되니 일종의 보복 조치를 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비보호 처분을 받은 지영강 씨는 합신센터에서 나온 이후 줄곧 생활고에 시달려왔습니다. 2년 전에는 40만 원이 없어서 건강 검진을 받지 못했습니다. 현재 그는 위암으로 투병 중에 있습니다. 배정옥 지영강 씨 부부는 10년 넘게 떨어져 살던 가족과 함께 살기 위해서 한국에 들어왔지만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조사 받는 과정에 생긴 갈등으로 결국 이혼하고 말았습니다.
▲ 2015년 당시 지영강 씨 모습(좌)과 암 투병 중인 현재 모습(우)
지영강 씨는 합신센터에서 간첩으로 몰려 많이 힘들었었는데 비보호처분까지 받아 스트레스가 극심했다고 합니다. 위암 때문에 2년 전에 인터뷰했을 때보다 많이 야위었더군요. 지영강 씨는 살아있는 한 자신에세 씌워진 누명은 모두 벗겨내겠다는 의지가 확고했습니다. 자식들한테까지 간첩의 자식이라는 낙인을 물려줄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도가 지나친 비밀주의… 재판부의 명령도 묵살하는 국정원
배정옥 지영강 씨 부부는 국정원이 자신들에게 거짓 진술을 하라고 협박과 회유를 했다며 국가배상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재판에서 배정옥 씨가 “자신은 간첩이 아니고 보위부 관련 내용은 모두 거짓으로 진술한 것”이라고 번복한 진술서는 매우 중요한 증거자료인데, 오히려 국정원은 배정옥, 지영강 씨가 거짓으로 작성한 초기 진술서 3부만 제출했을 뿐 다른 어떤 증거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문서 목록이라도 제출하라고 국정원에 명령했지만 국정원은 국가 안보 때문에 어떤 것도 제출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재판은 수 개월 째 답보상태입니다. 장경욱 민들레 변호사는 “법원의 명령에도 국정원이 아무것도 제출하지 않고 있는 건 국가 기관으로서의 품격 자체를 잃어버린 행태고 그것은 결국 뭔가 숨기고자 하고 은폐하려고자 하는 그런 시도가 있는 것”이라고 비판합니다.
▲ 민들레 신윤경 변호사(좌), 장경욱 변호사(우)
통일부는 국정원의 꼭두각시?
배정옥 씨 부부는 비보호 처분이 부당한 행정처리라며 통일부에도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통일부 역시 어떤 자료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국정원이 담당하는 국가배상소송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국가배상소송 진행 상황을 보고 판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지영강 씨는 마약에 한 번도 손을 대지 않았던 자신이 마약을 근거로 비보호 처분을 받은 것이 억울하다면서 통일부에 편지도 보냈습니다. 그러나 통일부는 이를 묵살했습니다. 통일부에서는 이를 다시 검증할 수는 없었던 것일까요? 통일부 관계자는 한국에 입국하기 전 해외에서 있었던 일들을 전문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인력이 없기 때문에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의 조사 결과를 신뢰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장경욱 변호사는 “통일부가 보호 결정 여부 재량이 있는데도 별다른 검증도 없이 국정원이 통보한 대로 그 내용을 맹신한 채 결정한 것은 국정원이 모든 것을 결정한 대로 통일부는 따를 수 밖에 없는 잘못된 시스템이고 통일부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지난 18일 강원도 철원 육군 5군단 사격장에서 K-9 자주포 추진체가 폭발해 장병 2명이 사망하고 5명이 부상을 입은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2년 전 국방과학연구소(ADD)의 K-9 자주포 시험 발사 중에도 동일한 폭발 사고가 있었다는 사실이 뉴스타파 취재를 통해 확인됐다. ADD가 K-9 자주포의 결함과 폭발사고 재발 가능성을 알고도 면밀한 사고원인 조사 없이 각급 부대에 배치해 훈련을 강행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 K-9 자주포
기종과 생산연도 같은 동일 기종에서 다시 폭발 사고 발생
2년 전 K-9 자주포 추진체 폭발 사고가 일어난 곳은 ADD가 운영하는 제8본부 안흥시험장이다. 군 내부 관계자에 따르면 2015년 8월 13일 오후 3시경 K-9 자주포 시험 발사 중 추진체에서 폭발이 일어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사용된 K-9 자주포의 주포 및 추진체는 이번에 폭발을 일으킨 기종과 생산연도가 같은 동일 기종이었다. 이 같은 사실은 당시 K-9 자주포 사업에 직접 관여했던 한 군 관계자의 증언을 통해 확인됐다.
이 군 관계자는 “2015년 폭발 사고가 폐쇄기 작동 등 K-9 자주포 자체 결함에서 발생했을 가능성이 컸지만, 문제가 된 장비 및 추진체는 각급 부대에 배치된 이후 단 한 차례도 회수 및 점검 시험을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사고 원인 규명 안 됐는데도 금요일 사고 이후 또 시험 발사 의혹
뉴스타파가 복수의 군 관계자들을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군은 지난주 금요일 폭발 사고 이후에도 K-9 자주포 시험 발사를 계속했다. 이에 대해 ADD는 사실 여부를 확인해주지 않았다.
지난 21일 육군은 이번에 발생한 폭발 사고의 중간 조사 결과 발표를 발표하며 “자주포 폐쇄기를 통해 원인을 알 수 없는 연기와 화염이 자주포 내부로 새어 나왔다”며 “폐쇄기 부품 중 하나인 ‘밀폐링’ 변형이 있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고 발생 나흘이 지난 현재까지 명확한 사고 원인은 드러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뉴스타파는 2015년 8월의 K-9 자주포 폭발 사고 원인과 조사 결과, 그리고 사후 조치 내용 등을 군 당국에 요구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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