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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후기] 제2의 최순실 예산을 막기 위한 국민소송법 도입방안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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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후기] 제2의 최순실 예산을 막기 위한 국민소송법 도입방안 토론회

익명 (미확인) | 목, 2017/02/02- 14:33

제2의 최순실 예산을 막기 위한 국민소송법 도입방안 토론회


제2의 최순실 예산을 막기 위한 국민소송법 도입 방안 토론회

 

참여연대, 나라살림연구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김종민(더불어민주당), 박광온(더불어민주당), 박주민(더불어민주당), 박주현(국민의당) 국회의원과 공동 주관으로 제2의 최순실 예산을 막기 위한 국민소송법 도입방안 토론회를 2월 2일 국회에서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서 드러난 이른바 ‘최순실 예산’과 같은 위법한 예산 사용에 대해, 국민이 직접 문제제기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이와 같은 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되었습니다. 실제 미국, 일본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국민소송법은 2003년 참여정부 국정추진 세부과제로 포함되어 추진되었으나, 2006년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주민소송법이 도입된 이후 중앙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국민소송법은 도입되지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최근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국민연금이 손해를 무릅쓰고 삼성물산의 합병에 찬성한 사안에 대해, 국민소송법이 있었다면 국민연금을 상대로 국민이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도의 미비로 인해 보건복지부 장관과 법무부 장관에게 국민연금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라는 청원서를 제출하는 것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토론회에서 조수진 변호사는(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실행위원) 최순실 예산, 4대강 사업 등 많은 국민들이 공분하는 사안에 대해 국민이 직접 참여해 국가와 공공기관의 재정손실을 방지하고 위법한 재정행위를 민주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국민소송법이 필요하다고 발표했습니다. 덧붙여 국민소송법이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높은 수준의 정보공개제도를 도입하고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 및 포상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장용근 홍익대 법학부 교수는 최순실 예산과 같은 위법적인 예산을 국회나 정부에서 사전에 예방하지 못 하는 것은 명확하게 책임을 추궁하지 못 하기 때문이라며 국민소송법 도입 시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와 함께 직접 민주주의 제도인 재정행위에 대한 국민발안, 국민소환, 국민투표제도, 예산법률주의 등을 도입하는 것이 진정한 재정민주주의 확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윤영진 계명대 공공인재학부 교수는 국민소송법 도입 필요성에 동의하며 세부적으로 중앙재정과 지방재정의 특성을 감안해 중앙재정을 대상으로는 재정손실 방지에 초점을 맞춘 미국의 연방정부부정청구방지법을 모델로 국민소송법을 도입하고, 지방재정을 대상으로는 현행 주민소송제를 일본의 주민소송제를 모델로 대폭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문제의 핵심은 예산 시스템에 있다고 보고 예산을 잘못 집행한 가해자인 국가에게 세금을 낸 피해자인 국민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국민소송법은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발표했습니다. 

 

최경영 뉴스타파 에디터는 위법한 재정 행위를 국민이 원고가 되어 통제할 수 있는 국민소송법 도입과 그에 부응할 정보공개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한다며, 추가적으로 위법한 행위뿐만 아니라 부당한 정책에 대해서도 사회적 통제의 필요성이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강준모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재정집행팀장은 국민소송법 도입 취지에는 공감하나 법적인 문제, 권력분립의 원칙과 제도 도입 시의 부작용 등을 감안해 도입에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 이후에도 재정개혁방안 토론회는 이어집니다.(2/16) 많은 관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토론회 자료집은 이 포스팅 상단 첨부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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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공익제보자의 밤 / 의인상 시상식 개최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12/18 저녁 7시, 한국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 <2015 공익제보자의 밤 및 의인상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20151218_공익제보자의 밤 & 의인상 시상식_마무리 단체사진

 

2015년 참여연대 의인상 수상자는 충암고등학교의 급식비리 사건을 제보한 충암고 교사(익명 대리수상), 성매매 피해여성 지원센터인 ‘다시함께 상담센터’ 센터장의 보조금 유용 등 회계비리를 제보한 ‘다시함께 상담센터’ 전 직원 김동은씨, 이기환 전 소방방재청장의 부당한 인사개입 문제를 신고한 심평강 전 전북소방본부장, 하나고등학교의 입시부정 사건을 제보한 전경원 교사 등 4명의 공익제보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들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상금이 전달되었습니다. 

이날 행사는 의인상 수상자, 국군보안사령부 민간인 사찰 고발 후 20여년 만에 자리를 빛낸 윤석양 씨를 비롯해 약 100여명의 공익제보자 및 내빈들이 참석해 성황리에 진행되었습니다.   

 

 

 

<사진으로 본 2015 공익제보자의 밤 및 의인상 시상식> 

 

20151218_공익제보자의 밤 & 의인상 시상식_응원메시지(20151218_공익제보자의 밤 & 의인상 시상식_응원메시지(김기식 의원)
공익제보자들에 대한 응원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김기식 국회의원

 

 

20151218_공익제보자의 밤 & 의인상 시상식_축하메시지지(곽진영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곽진영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의 응원메시지

 

 

 

20151218_공익제보자의 밤 & 의인상 시상식_사회(MBC 해직기자 이용마씨)
행사진행을 맡은 참여사회의 편집위원이자 MBC 해직기자 이용마 씨

 

 

 

20151218_공익제보자의 밤 & 의인상 시상식_행사장 풍경
2015년 의인상 수상자를 비롯해 여러 공익제보자들이 참석해 주셔서 자리를 빛냈습니다

 

 

20151218_공익제보자의 밤 & 의인상 시상식_반가운 소식(유영호씨)
2015년 공익제보자에게 찾아온 반가운 소식을 전하는 유영호 씨(군산 현대메트로타워 부당설계변경 공익제보자)

 

 

 

20151218_공익제보자의 밤 & 의인상 시상식_반가운 소식(이해관 위원장)
2015년 공익제보자에게 찾아온 반가운 소식을 전하는 이해관 씨(KT 세계7대경관선정 전화투표 비리 공익제보자)

 

 

 

20151218_공익제보자의 밤 & 의인상 시상식_반가운 소식(배현봉씨)
2015년 공익제보자에게 찾아온 반가운 소식을 전하는 배현봉 씨(소년원 인권침해 공익제보자)

 

 

 

20151218_공익제보자의 밤 & 의인상 시상식_반가운 소식(안종훈 교사)
2015년 공익제보자에게 찾아온 반가운 소식을 전하는 안종훈 교사(동구마케팅고 학교비리 공익제보자)

 

 

 

20151218_2015 공익제보자의 밤 & 의인상 시상식_오랜만에 자리를 빛낸 윤석양씨
1990년 국군보안사령부 민간인 사찰을 고발한 후 오랜만에 공식석상에 참석해 자리를 빛낸 윤석양 씨

 

 

 

20151218_공익제보자의 밤 & 의인상 시상식_의인상 수상자 김동은씨
2015년 의인상 수상자 김동은 씨(서울시 산하 성매매 피해여성 지원센터인 '다시함께 상담센터' 센터장의 보조금 유용 등 회계비리 제보)

 

 

 

20151218_공익제보자의 밤 & 의인상 시상식_의인상 수상자 심평강씨
2015년 의인상 수상자 심평강 씨(이기환 소방방재청장의 부당한 인사개입 문제 신고)

 

 

 

20151218_공익제보자의 밤 & 의인상 시상식_의인상 수상자 전경원 교사
2015년 의인상 수상자 전경원 교사(하나고등학교의 입시부정 제보)

 

 

 

20151218_공익제보자의 밤 & 의인상 시상식_의인상 수상자 충암고 급식비리 제보교사(채이배 회계사 대리수상)
2015년 의인상 수상자 충암고등학교 급식비리 제보 교사(익명수상, 추천인 채이배 회계사 대리 수상)

 

 

 

20151218_공익제보자의 밤 & 의인상 시상식_축하공연(가수 이정열, 손병휘씨)
2015년 공익제보자의 밤과 의인상 시상식을 빛내는 축하공연(가수 이정열, 손병휘씨)

 

 

 

20151218_공익제보자의 밤 & 의인상 시상식_경품추첨1
2015년 공익제보자의 밤 및 의인상 시상식의 새로운 이벤트로 진행된 경품추첨 행사는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이상희 부소장의 사회로 진행되었습니다.

 

월, 2015/12/21-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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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들과 함께 만드는 2016 : 100인 원탁토론

 

회원들과 함께 만드는 2016, <100인 원탁토론 : 중구난방>

 

2016년 참여연대는 총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더 많은 회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더 많은 회원들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로 정기총회에 앞서 참여연대의 비전과 활동방향에 대해 함께 공유하고,
2015년을 함께 평가하고, 회원들의 의견을 2016년 사업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참여연대 회원공청회 <100인 원탁토론 : 중구난방>을 진행합니다. 

 

2016년 1월, 참여연대를 만들어가는 첫 자리에 함께 해주세요!

 

* 중구난방(衆口難防)이라는 고사성어는 종종 어수선하고 종잡을 수 없이 제각각 떠드는 모양새를 부정적으로 표현하는데 주로 사용됩니다. 하지만 중구난방이라는 고사성어의 본래 뜻은 중국의 소공이 이여왕의 탄압 정책에 반대하며 ‘무리(백성)의 입은 막을 수 없다’며 충언한데서 비롯되었다고 합니다. - 시민정치시평 이태호 사무처장 글 中

 

 

- 일시 : 2016년 1월 23일 토요일 오후2시~5시
- 참여 : 회원 100명 (신청은 참여연대 홈페이지에서)
- 장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문의 : 참여연대 시민참여팀 ㅣ 02-723-4251 ㅣ [email protected]

 

(클릭) 참가신청서 작성하기

월, 2016/01/04-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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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7일) 세종시 고용노동부 출입기자들에게 보도자료가 뿌려졌습니다. 한국노동경제학회가 한국기술교육대와 공동으로 벌인 ‘기간제 근로에 대한 인식조사’라는 제목의 설문조사 결과였습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기간제 2년+2년 연장’ 노동법안에 대해 기간제 근로자의 71.7%가 찬성한다는 내용이 핵심이었습니다.

곧이어 관련 기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비정규직 72%, 사용기간 2년 연장 찬성”
“비정규직 10명 중 7명 사용기간 연장 찬성”
“기간제 근로자 71% “2+2 연장 찬성”

그러자 한국노총이 반발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학회를 동원해 왜곡된 조사 결과를 배포한 것에 심각한 분노를 느낀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된 설문지 문항 가운데 하나입니다.

▲ 한국노동경제학회-한국기술교육대학교-한국리서치 여론조사 (12.7)

▲ 한국노동경제학회-한국기술교육대학교-한국리서치 여론조사 (12.7)

한국노총은 “만약 ‘현행 기간제법은 2년 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는데, 4년 후에나 정규직 전환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을 입법 추진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었으면 답은 달리 나왔을 것”이라고 했다.

김성희 서울노동권익센터 소장도 위의 설문이 응답자의 선택을 제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행법 취지는 기간제 남용을 막기 위해 기간제의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한 것이므로 2년 기간이 끝난 뒤에 정규직을 원하는 지를 물어야 하고, 그것이 불가능한 현실일 경우 차선책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이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본인이 원할 경우란 단서를 달아 마치 최종결정권이 사업주가 아닌 노동자에게 있는 것처럼 정부가 추진하는 개정 법안을 왜곡하고 있는 점도 문제라면서 “기간 연장에 찬성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설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설문조사의 문제점은 이번만이 아닙니다. 지난해 말 고용노동부의 설문조사가 그랬습니다.(참고:뉴스타파 1월9일 보도 ‘비겁한 설문지, 산으로 간 비정규대책’) 당시엔 기간연장에 82%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당시 한국노총 조사에서 반대 69%가 나온 것과 정반대 결과였습니다. 질문 내용에 따라 답변이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지난 6월 7일 참여연대 조사결과도 전혀 딴판입니다. 전국 19세 이상 남녀 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했을 때의 문항입니다.

Q.“박근혜 정부는 장그래를 살린다며 비정규직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사용기간을 연장할 것이 아니라 상시/지속적인 업무는 처음부터 정규직으로 뽑게 해야 한다.
②4년으로 비정규직 기간만 늘어나는 것에 불과하므로 기간연장에 반대한다.
③비정규직이라도 불완전한 2년 보다는 4년으로 연장하는 것에 찬성한다.
④잘 모르겠다.

결과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 참여연대-우리리서치 공동 조사 2015.6.7

▲ 참여연대-우리리서치 공동 조사 2015.6.7

기간연장 찬성이 노동경제학회나 고용노동부 조사 때와 달리 20.5%에 그친 것입니다.

이번 설문을 주도한 한국노동경제학회 회장인 한국기술교육대 금재호 교수는 “지난해 고용노동부 설문 문항이 문제가 많았다는 지적을 고려해 문항을 작성했다”면서 “한국노총이 문제제기한 것을 잘 알고 있지만 문항이 문제라면 문제라고 생각하는 쪽에서 따로 설문조사를 진행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문제는 이제부터입니다. 

노동관련 5개 법안이 그렇게 중요한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노동경제학회 설문 조사를 제외하곤 최근에 이에 관한 찬반 여론조사가 없었습니다.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에서, 아니면 정부 산하기관이나 경총 같은 기업 측에서라도 여론조사를 했을 법 한데 말입니다.

사실 기간제 파견 근로 실태에 관한 설문조사는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서 진행하려고 했습니다. 노사정위원회 산하 노동시장구조개선 특위에서 전문가집단(T/F팀)을 꾸려 실태조사 차원에서 설문조사를 추진했습니다. 정확한 실태조사가 노사정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데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11월에만 6-7차례 회의를 열었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합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노,사,정 각각 제시한 설문 문항이 어느 한쪽에 유리한 설문조사로 이어질 수 있어서 문구를 놓고 조정에 조정을 거듭했지만 합의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어느 한쪽에 부담이 갈 수 있는 설문조사를 하느니 차라리 하지 않는 것이 낫겠다는 판단에 모두 동의를 했고 실태조사를 하지 않기로 지난 12월 7일 특위 전체회의에 보고가 됐고 최종 결정이 됐습니다. 일종의 ‘신사 협정’을 맺은 것입니다. 이에 따라 한국노총도 민주노총도, ‘노동개악’법안 저지가 그렇게 시급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별도로 설문조사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 ‘비정규직철폐' 머리띠를 두른 집회 참가자(12월5일 2차 민중총궐기 대회)

▲ ‘비정규직철폐’ 머리띠를 두른 집회 참가자(12월5일 2차 민중총궐기 대회)

그런데 공교롭게도 노동시장구조개선 특위에서 실태조사를 하지 않기로 발표한 날 한국노동경제학회란 곳에서 정부 입장을 뒷받침하는 설문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금재호 교수는 특위 공익위원이기도 합니다). 설문 조사기간도 특위 T/F에서 실태조사를 하지 않기로 논의가 정리돼 가던 11월 17일부터 27일입니다. 그리고 조사가 끝난 지 10일이나 지나 하필이면 특위 발표날에 맞춰서 결과가 공개된 것입니다.

이런 우연의 일치 때문에 이번 설문조사가 실질적으로 고용노동부가 의뢰해 이뤄진 것이 아니냐는 소문이 무성합니다. 이에 대해 노동경제학회 금재호 회장은 “노사정위나 고용노동부와 상관없이 학회차원에서 관심사항이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고용노동부 담당과에서도 “노동경제학회에 관련 설문조사를 의뢰한 사실이 없다”고 취재진에 해명했습니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 것일까요?

그런데 뉴스타파가 특위 T/F팀에서 노사정이 각각 제안해 지난 11월 초에 논의했던 설문지 문항을 입수했더니 정부측이 낸 비정규직 설문 문항에 다음과 같은 항목이 있었습니다.

●현행 기간제법상 2년으로 되어 있는 사용기간을 본인이 원할 경우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찬성한다.
②반대한다.

72% 찬성을 이끌어낸 이번 노동경제학회의 설문 문항과 닮지 않았습니까?

화, 2015/12/08-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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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재벌개혁 어떻게 해야 하나 토론회 웹자보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재벌개혁을 위한 내용으로, 소유·지배구조 개혁, 황제경영 근절, 공정거래위원회 권한강화 및 집행강화 등을 공약했습니다. 현재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는 재벌개혁 국정과제를 만들고 있으며, 김상조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이 임명되었습니다. 

 

재벌개혁의 경우 지금이 적기입니다. 더 늦추게 된다면, 우리경제의 성장은 담보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진보, 보수 정부 구분 없이 역대 정부에서는 정권을 잡기위해 재벌개혁을 공약했지만, 집권 후에는 규제완화 및 친재벌 정책으로 선회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사회에서는 이 정부가 재벌개혁의 명확한 목표, 정책수단, 계획을 수립하여 흔들림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강력히 촉구해야 합니다. 아울러 재벌개혁을 위한 핵심의제와 수단들을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재벌개혁의 중요성과 구체적 수단들을 적극적으로 정부와 시민들에게 알려, 문재인 정부가 재벌개혁의 의지를 갖고, 실제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를 만들고자 마련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토론회에서는 문재인 정부에게 경제력 집중 해소를 위한 재벌개혁 정책, 재벌총수 전횡 방지 위한 법 개정 방안, 금산복합 재벌그룹에 대한 금융감독의 기본방향 등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와 그 결과물을 정부와 국회에 제안하고자 합니다. 

 

개요  

일시 및 장소 : 2017년 6월 30일(금)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주최 : 국회의원 최운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구성

사회 및 진행 : 김성진 변호사, 참여연대 공동집행위원장

 

발제
① 경제력 집중 해소를 위한 재벌개혁 정책

- 박상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
② 재벌 총수전횡 방지 위한 법 개정 방안

- 김종보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
③ 금산복합 재벌그룹에 대한 금융감독의 기본방향

-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토론
 - 송원근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홍명수 명지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강지원 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팀 입법조사관
 - 남동일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국 기업집단과장

 

종합토론

수, 2017/06/21-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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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해킹사건으로 국가기관의 내국인 불법사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자를 수사한다며 법원의 영장 없이 중국에 거주하는 내국인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장착해 감시활동을 한 사실이 뉴스타파 취재결과 확인됐다.

경찰 지시로 공작원이 장기간 내국인 위치 추적

대공수사 협조자로 오랜 기간 활동해 온 이상철(가명) 씨는 지난 27일 뉴스타파 취재진과 만나 “지난 2013년 10월부터 두 달 간 인천해양경찰청 보안수사대 김모 경위의 의뢰를 받아 중국에 체류하는 한 한국인 사업가의 차량에 중국인을 시켜 몰래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하고 동선을 파악해 왔다”고 밝혔다.

범죄 혐의자라도 위치추적기를 사용해 감시하려면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야 한다. 해외에서 진행하는 수사라면 해당 국가의 사법당국에 협조를 얻어 수사해야 한다. 경찰은 이런 절차를 모두 생략하고 임의로 위치추적을 협조자에게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반적으로 GPS위치추적기는 통신사에 등록해 사용한다. 하지만 이번에 경찰이 공작원에게 제공한 위치추적기는 이런 등록절차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었다. 등록을 하지 않으면 발각되더라도 장치 구매자의 신원이 드러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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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씨는 “김 경위가 위치추적기 운용 주체를 절대로 들키면 안 된다고 신신당부 했다”며 “김 경위가 ‘만약 위치추적기가 걸릴 때를 대비해 도주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놓고, 도주가 안 될 경우에는 끝까지 부인하고, 절대 운영 주체가 대한민국이라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 하게 하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이 씨는 위치추적기를 현지 중국인들을 시켜 감시 대상자의 차량 뒷범퍼 안 쪽에 부착했다. 보름에 한 번씩 장치를 떼내 대상자의 동선기록을 확보했다. 누적된 기록은 한국에 있는 김 모 경위에게 보냈다.

그렇게 두 달 간 감시를 벌였지만 결정적인 단서는 확보하지 못했다. 이 씨는 “감시 대상자가 북한에 넘어가는 것을 포착하려는 것이 목적이었으나 두 달 동안 그런 정황은 확보하지 못 했다”며 “아무리 간첩을 잡기 위한 목적이라도 법을 어겨가면서 수사를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해 자신은 수사협조에서 빠지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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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김 경위는 해경이 해체된 이후 인천 중부경찰서로 자리를 옮긴 상태다. 취재진은 왜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사를 벌였는지 해명을 듣기 위해 경찰서를 찾아갔지만 김 경위는 만남을 피했다.

대신 기자와의 메신저 대화를 통해 “감시 대상자의 사무실이 허허벌판에 있어 추적이 어려워 위치추적기를 사용하게 됐다”며, “대상자의 동선 파악을 통해 채증을 하려고 했을 뿐 불법적으로 수집한 위치정보를 절대 증거로 이용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사한 점을 사실상 인정하면서도 국가안보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것이다. 김 경위는 또 “당시 수사에 윗선의 개입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내 수사라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위치 추적을 하면 되는 것이고, 중국이라면 중국의 사법당국의 협조를 받아 수사를 진행했으면 될 일”이라며 “이는 명백히 위치정보 보호법상 처벌대상”이라고 지적했다.

“경찰 뿐만 아니라 더 높은 국가기관도 위치추적기 구매”

이번 사건에서 경찰이 공작원에게 제공한 위치추적기를 판매한 업체 홈페이지에는 주요 거래처로 경찰청이 소개돼 있다. 이 업체 관계자는 홍보용으로 경찰청을 소개했을 뿐 실제로 납품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경찰청 보안과 관계자도 “경찰에서 위치추적기와 같은 장치를 구매한 적도 없고 수사에 사용한 적도 없다”며 “휴대폰이나 CCTV 등이 아닌 위치추적기 등을 이용한 수사는 첩보영화에나 나오는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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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위치추적기를 취급하는 업체들의 홈페이지에는 주요 거래처에 주로 경찰이 적혀있고, 청와대가 나오는 경우도 많다. 익명을 요구한 한 위치추적기 업체 관계자는 “최근에만 관공서에 100대 이상의 위치추적기를 팔았다”며 “실제 경찰이 수사 목적으로 위치추적기를 구매해 간 적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경찰 뿐만 아니라 더 높은 국가기관도 위치추적기를 구매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더 높은 국가기관이 정보기관이냐는 질문에는 “거기까지 자세하게 (말하기) 어렵다”고 대답을 피했다.

또 다른 위치추적기 업체 관계자는 “원래 위치추적기는 기업의 차량이나 영업관리용으로 나온 것인데, 간혹 악용하는 사례가 있다”며 “관공서 등 많이 납품하고 있지만 그들이 사가는 목적을 분명히 밝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목적으로 쓰는 지 알 길도 없고 막을 길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실제 수사기관이 GPS위치추적기를 불법적으로 사용한 것이 드러난 만큼, 또 다른 사례는 없는지, 국가기관이 위치추적기를 구매한 목적은 무엇이었는지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박주민 변호사는 “최근 국정원 해킹사건처럼 국가기관이 안보를 앞세우면서 국민의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는 행위를 정당화 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아무리 필요에 의한 수사라도 현행법을 어겨가면서 하는 것은 법치를 내세우는 국가기관의 형용모순”이라고 지적했다.

목, 2015/07/30-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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