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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도 실력이야” 증명한 사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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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도 실력이야” 증명한 사법부

익명 (미확인) | 토, 2017/01/21- 07:12


“돈도 실력이야” 증명한 사법부유전무죄 무전유죄
 
촛불민심은 타오르고 국정농단 공범들이 벌인 갖은 부정부패가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다. 그럼에도 국정농단의 주범인 박근혜, 최순실, 이재용은 모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국정농단 주범들이 이토록 당당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그들이 만들어온 ‘상식’을 믿기 때문이다. 정유라는 “돈도 실력이야. 없는 니네 부모를 원망해”라고 말했다. 그들에게는 돈과 권력이 실체이고 정의였다.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1월 19일, 서울중앙지법은 특검의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박영수 특검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뇌물죄, 제3자 뇌물죄, 횡령, 위증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구속영장실질심사를 한 조의연 부장판사는 “대가관계에 대한 소명정도,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 현재까지의 수사 내용과 경과 등을 비춰봤을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여기에 ‘피의자의 주거 및 생활환경 고려’, ‘뇌물 수수자에 대한 조사 미비’까지 포함되었다. 이러한 근거라면 화이트칼라 범죄는 구속할 수 없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조사없이는 이재용 부회장을 구속할 수 없다는 논리에 이른다.
 
이재용 부회장이 430억 원의 뇌물을 준과정이나 업무상 배임 및 횡령, 위증 등은 이미 충분히 드러난 사실이다. 조의연 부장판사의 구속영장 기각은 그간 밝혀진 사실관계나 구속영장 발부 관행에 비춰봤을 때도 납득하기 어렵다.
 
2,400원 > 430억돈이 없는 사람은 유죄이고 돈이 있는 사람은 무죄인가? 1월 18일, 법원은 한 버스 노동자가 대금 중 2,400원을 누락했다는 이유로 17년간 일한 직장에서 해고되어 제기한 해고무효소송에 대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회삿돈으로 430억의 뇌물을 주고 8조에 가까운 삼성전자 지배력을 확보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는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사법부는 노동자가 미처 챙기지 못한 2,400원의 무게는 무겁게 봤지만, 재벌총수가 회삿돈을 횡령해 뇌물로 지급한 430억의 무게는 가볍게 보았다.
 
불법파견 면죄부이뿐만이 아니다. 1월 12일, 서울중앙지법은 1,300여 명의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가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삼성전자서비스가 협력업체 서비스기사 채용, 업무교육 및 평가, 인센티브 지급에 관여한 것은 상생협력 방안을 실천한 것이거나 도급 완성을 위해 자격을 요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삼성전자서비스가 도급인의 지시권을 넘어서는 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일부라고 국한시키고 삼성 마크를 사용한 것도 고객 신뢰를 위한 것이라는 말로 포장했다.
 
재판부의 판결문은 사실상 삼성전자서비스 사측의 입장을 그대로 대변한 결과물이었다. 심지어 판결문에는 고위층 간부 개입 논란이 있었던 고용노동부의 수시근로감독 결과도 그대로 실렸다. 사법부는 명실공히 삼성의 입장을 대리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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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8일 구의역 9-4 승강장에서부터 건국대병원 앞까지, 서울 지하철 스크린도어 정비 청년노동자 故 김군을 추모하는 행진이 있었다. 이후 건국대병원 앞에서는 시민추모문화제가 이어졌고 300여 명의 시민들이  자리에 함께했다.
 
6월 7일 서울메트로와 유가족은 △고인에게는 사고의 책임이 전혀 없고 △사고의 구조적 원인에 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진상조사단 구성 △명예회복과 시민들의 추모를 위한 위령표 설치 등에 합의한 바 있다. 서울시장은 이에 더해 안전·생명과 직결된 업무의 외주화를 직영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안전은 비용이 아니다. 사용자책임과 사회적 책임을 떠넘기기 위한 외주화가 청년 노동자의 목숨을 앗아갔다. 노동조합을 만들기 이전에 안전장비 없이 고층 난간을 올랐던 기억, 실적압박 속에 밥 먹을 시간도 없이 일했던 기억이 주마등처럼 떠오른다.
 
김군은 서울메트로 앞에서 고용보장과 관련된 피켓시위를 두 달간 벌였던 꿈 많은 청년이었다. 우리 모두는 김군과 다르지 않다. 안전한 사회, 함께 만들어나가자!

목, 2016/07/07-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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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고용을 통해 사용자책임을 피하는 원청 원청이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지 않고 외부업체(하청업체, 용역업체, 파견업체, 자회사, 위탁업체 등)와 도급, 용역, 파견, 위탁 계약 등을 맺고 노동력을 공급받는 형식을 ‘간접고용’이라고 말합니다.
 
간접고용 형태에서 원청은 사실상 근로조건 등 노동관계상의 모든 내용에 대해 실실적 영향력 및 지배력을 가지고 노동력을 공급하는 외부업체는 권한과 책임을 갖고 있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원청은 형식에 있어서 고용주가 아니라는 이유로 법적·사회적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청의 사용자책임 회피와 간접고용 확산은 나쁜 일자리, 고용불안 등의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실태 ① 고용불안간접고용 노동자는 하청업체 교체 시 고용승계가 법 제도 상으로 보장되어 있지 않아, 하청업체 변경과정에서 일상적인 고용불안을 떠안고 있습니다.
 
또한 고용 승계가 되더라도 이전 업체를 사직하고 신규 업체에 입사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근속, 단협 승계가 어려워집니다. 10년을 넘게 일했던 노동자들이 다시 신입사원이 되어 수습 기간을 적용받거나 어렵게 투쟁하여 쟁취한 단체협약이 휴지조각이 되어버리는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실제 2014년 씨앤앰 하청업체의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업체 교체 과정에서 109명의 해고자가 발생하여 장기파업과 고공농성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2016년 현재 티브로드 하청업체 교체과정에서 조합원 51명이 대량해고되어 티브로드 본사 앞 노숙농성이 진행되고 있기도 합니다.
 
실태 ② 노동3권 박탈
간접고용 노동자, 특히 우리와 같은 기술서비스 방송통신 노동자들은 사업장 특성상 전국의 각 센터로 흩어져 있어 노조 건설 및 유지·확대에 힘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청이 노조탄압의 일환으로 일방적으로 도급계약을 해지하고 하청업체를 폐업시킬 경우 노조가 위태로워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간접고용 노동자는 노동3권을 온전히 보장받기 어렵습니다.
 
하청업체 교체 시 고용, 근속, 단협 승계 제도화를 요구하자당장 광범위하게 확산된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직접고용 전환이 이뤄지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현재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겪는 해고 위험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업체 변경 시 고용승계가 필수적으로 요청됩니다.
 
이는 파리 목숨처럼 위태로운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노동인권 보장을 위한 최우선·최소한의 과제이며, 노사관계 갈등의 가장 일반적 요인인 고용불안을 해소하는 대책이기도 합니다.
 
씨앤앰의 경우 2014년 업체 변경으로 인한 대량 해고 사태가 발생하여 장기 파업에 돌입, 고공 농성을 통한 끝장 투쟁으로 ‘업체 변경 시 조합원 우선 고용 승계’를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투쟁으로 일점 돌파를 통해 고용 보장을 확약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한 사업장에만 머물지 않고 전체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권리보장을 위한 법 제도화까지 이뤄내야 합니다.
 
일자리 안정은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노조 건설 및 확대에도 호조건으로 작용합니다. 기술서비스 방송통신 간접고용 노동자 공동투쟁을 통해 현장과 세상을 바꿉시다. 함께 싸워 승리합시다!

목, 2016/07/07-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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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권 없는 노동3권은 팥소 없는 찐빵간접고용 노동자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3권을 온전히 누리지 있지 못합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심각하게 침해되어 있는 권리가 바로 쟁의권, 즉 단체행동권입니다. 원청과 인근 협력업체에서 대체인력이 대거 투입되고 단체행동 전후에 알바나 단기 계약직, 개인 도급업자들을 채용해 업무를 대체하기 때문입니다.
 
단체행동권은 그야말로 노동3권 중에 가장 중심인 권리입니다. 단체행동을 전제하지 않은 단체결성이나 단체교섭은 무력한 것이어서 이들만으로는 노사관계의 실질적 평등을 확보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즉 가장 실효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권리가 오히려 반대로 가장 열악한 상태에 처해 있는 것이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현실입니다.
 
   
원청의 대체인력 사용은 허용된다던데?하청 파업에 이처럼 원청이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은 고용노동부의 잘못된 행정해석 때문입니다. 삼성전자서비스, LG U+, SK브로드밴드, C&M, 태광-티브로드 등의 대기업들은 자신들이 노조법상 사용자가 아니기 때문에 대체인력을 투입해도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을 그 근거로 제시합니다.
 
그러나 이런 고용노동부의 해석은 별다른 근거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고용노동부의 생각일 뿐입니다. 원청의 대체인력 사용이 허용된다는 명시적인 법률도, 확립된 판례도 없습니다.
 
원청은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사용자가 아니므로 부당노동행위 책임이 없다던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이 2010년에 대법원에서 뒤집혔듯, 원청의 대체인력은 금지되지 않는다는 행정해석도 언제든지 뒤집힐 수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확립된 대법원 판례에 따라 실질적 사용자로 부당노동행위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법적 효력도 없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으로 인해 가로막혀 있는 단체행동권을 어떻게 구출할 수 있을까요? 법률이 대체인력 투입금지의 범위를 애매하게 규정한 것이 근본적인 문제의 시작인 만큼 대체인력 투입금지의 범위에 원청을 명시적으로 포함시키는 법 제도를 쟁취하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입니다.
  
원청의 대체인력 투입금지를 제도화하자원청이 하청업체의 파업으로 인해 업무가 실질적으로 중단되고 대체인력을 투입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원청이 자기 자신의 사용자성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인근 협력업체에게 애초의 도급계약과 다른 내용의 업무지시(대체인력 투입지시)를 한다는 것은 원청이 실질적인 사용자가 아니고서야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현실에 맞게 법 제도를 정비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원청의 무분별한 대체인력 투입은 비단 단체행동권만을 무력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로 인한 고객들의 피해가 상당합니다. 대체인력은 기술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비정상적인 서비스가 남발됩니다.
 
또한 대체인력은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고객정보가 유출되고 신변이 보장되지 않는 위험도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는 모두 소비자들의 몫입니다. 이러한 선의의 피해를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대체인력 투입금지는 제도화되어야 합니다.
 
간접고용 노동자들에게도 헌법상 단체행동권이 실효적으로 보장되는 것, 이를 통해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될 환경을 만들어 가는 것, 모두가 더 나은 세상을 향한 지름길입니다. 재벌을 바꾸고 세상을 바꿉시다.

목, 2016/07/07-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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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석이의 꿈과 희망을 품고하늘에서도 우리를 지켜볼 너를 잊지 않을게‥ 승리의 그 날까지 투쟁!
5월 9일부터 22일까지 2주간 염호석 열사 2주기 열사정신계승 실천주간이 이어졌다. 전 조합원은 근무복, 노조 조끼 등을 통해 일상적으로 추모 리본을 패용했다.
 
각 분회는 실천주간 동안 매일 아침 조회를 통해 묵념을 진행하고 2주기 포스터 게시 및 자체 사진전 전시를 진행했다.
 
2014년 뜨거웠던 염호석 열사정신 계승 투쟁을 기억하며, 분회는 저마다 정상스럽게 노조 게시판을 꾸몄다. 2014년 임단협을 쟁취하고 따낸 노조 게시판이기에 그 의미가 더욱 컸다.
 
대외적으로는 센터 앞 현수막을 통해 ‘삼성에 맞선 AS 노동자 염호석’과 지회의 투쟁에 대해 알려냈다. 매년 5월, 염호석 열사가 조합원들에게만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염원과 함께 세상에 기억되길 바라기 때문이다.
 
잊지 못할 이름, 염호석염호석 열사가 동료들의 곁을 떠난 뒤, 조합원들은 다 함께 ‘호석아, 너의 꿈 우리가 이룰게’라고 약속했다. 그리고 당당하게 정동진으로 향하는 그 날을 손꼽으며 투쟁을 벌여냈다. 마침내, 열사가 염원했던 임단협을 체결할 수 있었다.
 
그리고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현재 우리는 다시 2016년 임단투 전선에 서 있다. 비록 적지 않은 시간이 지났지만, 그가 남기고 간 염원은 우리 안에 살아있다.
 
꿈과 희망은 이어진다지난 5월 20일, 민주노총 부산본부에서 염호석 열사 2주기 추모 및 2016년 임단투 승리 결의대회가 개최되었다. 그리고 22일에는 솥발산에서 염호석 열사 2주기 묘소 참배가 이어졌다. 전국에서 많은 조합원이 잊지 않고 자리에 함께했다.
 
이동석 염호석열사회 부회장은 2주기 사업을 진행하며 “아직은 열사를 가슴에 묻지 말자. 열사는 삼성을 바꾸고 동료들이 잘 살 수 있길 바랐으며 하늘에서 지켜보겠다고 말했다”며 투쟁 결의를 다졌다.
 
또, 라두식 지회장은 “수십 년 동안 노예처럼 살아온 우리에게 노동조합은 간절함이었다. 2014년에는 모두가 염호석이 되어 싸웠기에 승리했다. 호석이의 꿈과 희망을 잇고 지혜와 힘을 모아 2016년 임단투 반드시 승리하자”고 말했다. ‘승리의 그 날까지 투쟁!’ 염호석의 외침을 잊지 말자.
 
사진: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 유장현 선전부장 사진: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 유장현 선전부장

수, 2016/05/25-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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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화 문– 빛이 없이 긴 수 겹의 터널을 뚫고 나오며 – 
투쟁하는 조직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쉴 새 없이 역경을 헤쳐 왔다. 지회는 노동조합 설립부터 두 차례의 열사투쟁, 2014년 기준 단협 체결과 2015년 임금협약 체결까지 삼성왕국을 뒤흔드는 자부심으로 투쟁을 이어왔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조합원들은 수많은 현장 전투로 쌓인 피로감을 떠안아야 했다. 이후 지회는 2기를 출범하며, 최우선으로 조직을 재정비해야 하는 과제를 갖게 되었다.
 
곳곳에 오랜 전투로 인한 내홍과 상처가 남았다. 지회는 늘 전시상태를 이어갔다. 그러나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조합원이 흩어지지 않고 단결했던 이유는 가슴 속에 품은 두 열사, ‘최종범’과 ‘염호석’이 있었기 때문이다.
집행부는 가장 먼저 지난 2년간의 현장 전투를 돌아보았다. 많은 성찰과 문제점을 분석했다. 하나. 싸울 수 있는 병력과 자금, 하나. 세밀하고 철저한 계획이 필요했다. 그리고 수많은 밤을 새며 긴 호흡으로 전투를 준비했다.
 
지난 2년 동안 지회는 전국금속노동조합 전 조합원의 아낌없는 지원 속에 원 없이 싸울 수 있었다. 그리고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삼성을 상대로 임단협을 체결했다. 부족하지만 노동조합을 인정받고 당당하게 싸울 수 있는 발판을 만든 것이다. 지회에게 남은 다음 과제는 어디에도 기대지 않고 주체들이 스스로 버티며 싸움을 확대시키는 것이었다. 이에 지회는 자금의 필요성을 절실히 깨닫고 조합원에게 피 같은 쟁의기금을 걷었다. 조합원들은 생활고에 허덕이면서도 높은 결의로 쟁의기금을 납부했다.
 
그리고 집행부는 세밀하고 철저한 계획을 수립했다. 두 달간 10차례의 회의 끝에 사업계획서를 준비했고 노조-지회 수련회, 전국 확대간부 수련회, 분회의장 수련회, 지역지부 담당자 삼성 확대대책팀 회의를 통해 사업계획서를 완성했다. 이후 대의원회의에서 제기한 민주적 의견수렴 확대와 지역별 현장 쟁점 반영을 위한 단협위원회/현장 교섭위원 선출까지 포함하여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지회는 4차례 이어진 단협위원회 회의를 통해 조합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2016년 임단협 요구안을 확정했다. 2016년 임단협 요구안에 담긴 조합원의 요구는 한마디로 “지난 2년간의 현장 투쟁에서 쟁점이 되었던 부분을 명확하게 해 달라”는 것이었다.
 
조합원의 요구를 바탕으로 3월, 본격적인 2016년 임단투가 시작되었다. 2016년 임단투는 하나. 조합원의 현장 투쟁, 하나. 교섭으로 구성되었다.
지회는 제20대 총선 투쟁, 4.30·6.15·7.22 총파업 상경투쟁, ‘가자! 재벌개혁, 뒤집자! 재벌세상’ 재벌개혁 투쟁, 위험의 외주화 투쟁까지 현장 투쟁을 가열차게 벌였다. 지회는 간접고용 노동자 3대 요구를 사회 의제화하고 재벌개혁을 투쟁 전면에 서서 요구했으며, 위험의 외주화를 사회적 문제로 제기했다.
 
현장 투쟁의 수위가 높아지면서 어려움을 호소하며 대오를 이탈하는 조합원들이 발생했다. 하지만 힘든 투쟁의 과정 속에서도 조합원들은 지쳐있는 조합원을 독려하며, “할 수 있다. 함께 손잡고 싸우자. 그리고 함께 승리하자”는 결의를 높였다. 지회는 이러한 조합원들의 결의로 계획한 투쟁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었다.
 
교섭은 4월 6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1차, 2차, 3차 집중교섭을 4개월간 진행했다. 사측 교섭단은 ‘앵무새’와 ‘허수아비’로 비견되었다. 간접고용 하청노동자의 교섭은 원청을 이끌어내는 교섭이 될 수밖에 없고 원천적인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 한계 속에서도 지회는 절실함을 가지고 대원청 투쟁을 전개하며 교섭 전술을 펼쳤다. 이번 교섭이야 말로 “빛이 없는 긴 수 겹의 터널을 뚫고 나오는” 것과 같았다. 이러한 어려움은 원청과의 직접교섭이 이뤄지지 않는 한 영원히 가져가야 할 과제가 될 수밖에 없다.
 
지회는 2016년 임단투를 되돌아보고 담담한 자세로 평가를 진행할 것이며, 이를 기반으로 다음을 준비할 것이다. 또한 보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법제도 개선 투쟁까지 포함한 중장기 투쟁을 만들어갈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조직화”가 절실하다. 조직화를 위해서는 주위를 둘러보며 지친 동료들을 끌어안고 전열에서 이탈한 조합원을 다시 보듬어 안아야 한다. 그리고 지회의 전 조직적 역량을 동원하여 새로운 동료를 만드는 “조직화”에 집중해야 한다. 동료에 대한 사랑을 바탕으로, 노동조합에 대한 믿음을 기반으로 미래를 꿈꾸자. 그리고 사활을 건 조직화를 통해 더 큰 동력을 만들어 나가자. 이것이 현 집행부에게는 최종적 책무가 될 것이다.
 
지회 사무실에 걸려있는 최종범과 염호석 열사의 영정이 말하고 있다. “어려운 싸움 끝까지 싸워줘서 고맙습니다. 동지들, 사랑합니다.”
 
집행부는 앞으로 남은 과정에서 조합원의 모든 의견을 경청할 것이며,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삼성전자서비스지회를 만들어나갈 것이다.
 
 
2016년 8월 6일
전국금속노동조합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지회장 라두식

일, 2016/08/07- 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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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하는 조직,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2016년 조합원 총회를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목, 2016/09/08-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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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4월 30일 삼성전자서비스지회 결의대회 영상. 과거 뜨거웠던 우리의 투쟁과 다시 조직을 정비하며 지금까지 달려온 우리들의 이야기.

금, 2016/09/30-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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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8월 12일 일하다 숨진 하청노동자를 기억하는 시민추모제에서 진행한 상징의식입니다. 고인의 어머님께서 노동조합에 전해주신 말.. “계란으로 바위치기”더라도.. 계속 이어갔으면.. 네, 저희는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금, 2016/09/30- 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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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손으로 만든 민주노조! 3년, 30년, 300년이 되어도 꿈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노동조합으로 만들어가겠습니다. 투쟁!–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울산센터분회 제작/촬영 –

금, 2016/09/30- 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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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위기 책임을 떠넘기는 재벌!이윤은 총수일가가 가지고 손실은 사회화하는 재벌!갖은 특혜를 누리면서 나쁜 일자리 양산하는 재벌!외주화하며 사용자 책임 회피하는 재벌!안전한 일터 보장하지 않고 산재도 인정하지 않는 재벌!간접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박탈하는 재벌!골목상권 위협하는 거대공룡재벌!경영세습 위해 불법 편법 일삼으며 구조조정 추진하는 재벌!더이상 희생을 강요하지마라!
가자! 재벌개혁!재벌세상을 뒤집자!
본 영상은 재벌개혁에 대한 요구를 담아 ‘다른 세상을 그리는 재벌개혁 스케치북 캠페인’에 직접 동참한 분들의 모습을 담은 영상입니다.
기획기술서비스노동자 공동투쟁본부진짜사장 재벌책임 공동행동

금, 2016/09/30- 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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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이 바로 터닝포인트!
끝이 아닌 또 다른 시작을 준비할 때
9월 24일, 2016년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조합원 총회가 열렸다. 전국 조합원이 한자리에 모인 총회는 창립총회 이후 처음이다. 이번 총회는 ‘통(通)’을 주제로, 소통과 건강한 조직 만들기를 핵심 기조로 삼았다.이날 총회에서는 지부편제, 재벌개혁 교육과 2016 임단협 의견일치안 보고 및 질의응답, 찬반투표까지 이어졌다.
 
어떻게 달려왔나지회는 2016년 임단투 과정으로 4.13 총선 투쟁부터 간접고용 노동자 3대 의제 등 노조할 권리 쟁취, 재벌개혁, 경영세습 문제 의제화, 위험의 외주화 중단 투쟁까지 가열찬 싸움을 벌여냈다. 이를 통해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현실을 폭로하며, 보다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힘썼고 재벌천국, 헬조선을 바꿔내기 위해 노력했다.
 
2016년 임단협 교섭에서는 중요하게 지역 순회 총회, 쟁대위 수련회, 단협위 및 현장 교섭위원 구성 등을 통해 요구안을 아래로부터 도출했고, 교섭형태로 집단교섭을 안착화시켰다.
 
진하게 남은 아쉬움2016년 임단협 의견일치안 찬반투표 결과, 투표대비 74.1%의 찬성률로 의견일치안이 통과되었다. 그리고 9월 28일, 2016년 임단협 조인식이 이뤄졌다. 하지만 교섭부터 투쟁까지 거침없이 달려온 만큼 놓친 것에 대한 아쉬움도 컸다.
 
교섭에서 현실적 제약으로 임단협 요구안이 축소되었으나 이 과정에서 소통이 충분하게 이뤄지지 못했다. 투쟁 역시 관련된 교육과 토론 등이 부족했고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지 못했다.
 
전환점에 서서민주노조 깃발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했던 창립 시기를 생각하면, 지회는 3년동안 갖은 질곡 속에서도 성장을 거듭해왔음이 분명하다.완성이 아닌 미생이다. 겸허한 평가를 바탕으로 숨 고르기가 필요하다. 믿고 함께하는 동료가 있기에, 발전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더 나은 미래를 우리 손으로 움켜쥐는 그 날까지 함께 나아가자!
 
2016년 임단협 주요 변화(일부)[기본급] 8만 원 인상(16년 4/1부터 소급 적용)
[고정연장근로시간] 1.5시간 추가 부여(16년 8/1부터 소급 적용)* 기존 고정OT 2.5시간, 2015년 월 통상임금 132만 원일 경우 고정OT가 10만 3천 원에서 17만 5천 원으로 오름. (7만2천 원 상승)
[휴일연장야간처리건] 휴일·연장·야간 처리 건은 총 건수에 반영하여 성과급 산정, 휴일·연장·야간 근로수당 지급(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
[노동조합 활동 강화] 총회와 대의원회의 범위 확장(임시 포함), 각 년 8시간(2회 분할 사용)으로 기존보다 유급보장 4시간씩 추가
[노동조합 사무실 비용] 1억에서 1억 7천 만 원으로 7천만 원 증액
[제휴인력 개입 근거 마련] 제25조 3항 ‘회사는 생산성 유지를 위해 적정수의 제휴인력 수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신설
[유급휴일 확대] 명절(설, 추석 당일)에서 명절(신정1일, 설날3일, 추석3일)로 유급휴일 확대
[유류비, 주차비, 실비지급] 일부 센터가 자의적인 단협 문구 해석으로 차량유류비에 대해 건당 수당을 지급해왔음. 이에 차량유류비, 주차비, 통행료 실비처리에 관한 문구를 다시 한 번 명확하게 정리함.

수, 2016/10/05-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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