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정호성 “박근혜, ‘김영재 사업 도와라’ 직접 지시”

지역

정호성 “박근혜, ‘김영재 사업 도와라’ 직접 지시”

익명 (미확인) | 금, 2017/01/13- 18:19

박근혜 대통령이 성형외과 의사 김영재 원장의 리프팅 실 사업을 도와주라고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에게 직접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뉴스타파가 입수한 검찰 수사자료를 통해 확인됐다. 김 원장은 최순실 씨의 단골 의사이자 박 대통령 ‘비선시술’ 의혹의 핵심 인물이다. 그동안 김영재 원장 일가가 운영하는 화장품 회사 존제이콥스의 중동 진출을 돕기 위해 청와대 직원들이 움직였다는 정황은 드러났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김 원장을 도우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이 확인된 것은 처음이다.

2017011301_01

정호성, 최순실로부터 ‘김영재 지원’ 지시받아 대통령에 보고

검찰 수사자료에 따르면 정 전 비서관은 2014년 초 최순실의 전화를 받고 김영재 원장을 처음 알게 됐다. 최순실이 “김영재라는 의사가 운영하는 존제이콥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얼굴 주름을 잡아주는 리프팅 실에 대한 특허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짝퉁 제품을 만들어서 수출하는 사람 때문에 피해가 크다고 한다. 자료를 보내줄 테니 대통령님께 말씀드려 달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이 통화 뒤 정 전 비서관은 존제이콥스의 의료용 실 소개 자료, 일본 납품처에 관한 자료, 짝퉁 의료용 실로 시술을 받았다가 부작용이 발생한 사례에 대한 일본 신문기사 등을 최순실로부터 전달받았다. 정 전 비서관은 최순실에게서 이 자료를 받아 자신에게 전달한 사람은 이영선 행정관이라고 진술했다.

2017011301_02

정 전 비서관은 자료만으로는 내용이 잘 이해되지 않는다며 최순실에게 업체 관계자의 연락처를 받아 직접 전화를 걸었다. 이 전화를 받은 사람은 김영재 원장의 아내 박채윤 씨였다. 박 씨는 정 전 비서관에게 “남편이 특허를 가지고 있는 의료용 실을 일본에 수출하는 에이전트가 있는데, 그 사람이 짝퉁 제품을 만들어서 일본에 수출해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고 우리 회사의 공신력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이어 “그 사람이 우리 회사 제품의 짝퉁을 불법으로 수출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구체적으로 “짝퉁 제품이 항공편으로 수출되고 있는데 관세청 통관 과정에서 이를 걸러낼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었다.

박근혜 “김영재 의원 도와드려라” 직접 지시

정 전 비서관은 이 같은 내용을 즉시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그러자 박 대통령은 “창조경제가 제대로 되려면 특허권이 제대로 보호받아야 한다. 이렇게 짝퉁을 만들어서 피해를 입히면 안 된다. 확인해서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있으면 도와드려라”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정 전 비서관은 즉각 조원동 당시 경제수석 등에게 말해서 김 원장의 아내 박 씨가 원하는 대로 관세청이 수출품을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줬다는 것이다.

2017011301_03

그동안 김영재 원장과 관련해서는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에게 미용시술을 한 게 아니냐는 의혹과 함께, 그의 아내가 운영하는 존제이콥스의 화장품이 중동 지역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2014년 9월 보건복지부의 UAE 의료사절단에 동행시켜 달라는 청탁이 있었다는 사실이 조원동 전 경제수석의 녹취록을 통해 드러난 바 있다. 이 과정에 최순실과 박 대통령의 소통 통로 역할을 해온 정 전 비서관의 개입이 있었던 만큼 김 원장 일가에 대한 특혜에 박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됐을 것이라는 추정은 어느 정도 가능한 상태였지만, 실제로 박 대통령이 김영재 원장을 도우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17011301_04

박 대통령은 지난 2일 청와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김영재 원장 특혜 의혹에 대한 질문을 받고 “특별히 어떤 데를 도와주라, 그 회사에 어떤 이득을 줘라 그런 것은 한 적이 없다”고 밝혔던 바 있으나, 정 전 비서관의 검찰 진술에 따라 이 말은 명백한 거짓임이 드러난 셈이다. 이 같은 사실은 현재 진행 중인 박근혜 탄핵 심판의 주요 쟁점 가운데 하나인 대통령의 권한 남용에 대한 판단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반복되는 개성공단의 위기! 해법은?- 개성공단 기존 법제와 질서를 넘어 패러다임의 과감한 ...
목, 2015/05/28- 11:23
409
0

상지대 구성원들이 상지학원 이사회가 사학비리 전과자 김문기 씨의 거수기 역할만 하고 있다며 이사회 해체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김문기 씨가 실제로 이사회를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김문기 측 전 이사의 증언이 나왔다. 현재 상지대와 관련해 아무런 직책도 맡고 있지 않은 김 씨가 직접 교수 징계를 지시하는 등 이사회 운영에 개입하면서 이사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김문기 측 전 이사, “징계 사유 안 되는 교수, 김문기가 ‘무조건 잘라라’ 지시”

2016062301_01

지난 3월 학교법인 상지학원 이사회를 사퇴한 박도식 전 이사. 그는 지난해 3월 김문기 씨 추천으로 상지대 이사회에 개방이사로 선임된 사람이다. 개방이사 제도는 사학재단 운영의 투명성을 위해 이사진 중 1/4이상을 외부인사로 선임하는 제도지만, 개방이사추천위원회 규정에 따라 사실상 설립자나 이사장, 학교관계자들이 추천하고 있다.

그는 뉴스타파 취재진을 만나 “설립자님의 요청으로 이사회에 들어갔지만, 더 이상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사퇴하게 됐다”며 “나로 인해 학교에 조금이나마 변화가 생겼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문기 씨를 ‘설립자 님’이라고 칭할 정도로 김 씨의 입장에 서 있었던 박 씨가 이사회를 나오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박 전 이사가 이사직을 사퇴한 결정적 계기는 김문기 씨의 부당한 교수 징계 요구 때문이다. 박 전 이사는 지난 3월 교수협의회 소속 이 모 교수 관련 징계위원장을 맡아 징계절차를 진행, 감봉 2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 하지만 김문기 씨가 징계위원들을 따로 불러 이 모 교수의 파면을 요구했다. 지난해 7월 총장직에서 해임돼 대학과 관련해 아무런 직책도 없는 김문기 씨가 직접 교수 징계를 지시한 것이다.

박 전 이사는 “이 모 교수는 내가 판단하기에는 죄가 없는 사람이었다. 그래도 감봉 2개월의 징계를 내렸는데, 김 씨가 징계양정을 번복하고 파면하라고 했다”며 “징계와 관련해 법률검토까지 다 해서 ‘파면시킬 경우 오히려 손해배상청구소송까지 당할 수 있다, 그래선 안 된다’고 보고했는데, 그래도 무조건 자르라고 하기에 그 자리에서 사표를 던지고 나왔다”고 밝혔다.

박 전 이사의 사직 항의로 중징계는 면하고 2개월 감봉을 받았던 이 모 교수는 징계 직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감봉2월 처분 취소 청구’를 제기했다. 그 결과 지난 15일 징계 무효 결정을 받았다. 감봉 2개월의 징계도 취소될 정도로 징계이유가 없는 교수를 김문기 씨가 파면하라고 요구했던 것이다. 이같이 교수들이 지난 1년간 상지학원의 징계를 받거나 재임용 거부를 당했다가 소청위를 통해 ‘무효’판정을 받은 사례는 20건이나 된다.

2016062301_02

김문기 전 총장, 자신에 대한 징계도 ‘쥐락펴락’

박 이사에 따르면, 김문기 씨는 자신에 대한 징계도 직접 결정했다. 교육부는 김문기 씨가 총장으로 재임하고 있던 지난해 3월, 상지대 감사 결과에 따른 조치로 교육용 재산 등을 부당하게 사용한 김문기 씨를 해임하라고 이사회에 요구했다. 이 때도 박도식 이사가 징계위원장을 맡았다.

그러나 징계 수위는 김문기 씨 본인이 정했다고 한다. 박 전 이사는 “김 씨가 정직 1개월로 징계하라고 해서 1개월로 했다가 교육부에 반려되고, 다시 정직 2개월로 해달라고 해 정직 2개월 징계를 내렸다가 교육부의 경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교육부가 이사회에 김 총장을 해임하지 않으면, 이사회 이사 전체의 임원승인을 취소하겠다고 재차 경고하자 그제서야 김 씨에게 해임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상지학원 이사회는 표면상으로만 김 씨를 해임했을 뿐, 실제로는 김 씨의 총장 복귀를 돕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문기 씨는 총장직에서 해임된 이후 상지학원을 상대로 ‘징계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는데, 피고 측인 상지학원이 해임의 정당성에 대해 전혀 변론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2016062301_03

상지학원은 1심에서는 변호사도 선임하지 않고, 변론서도 제출하지 않았다. 교육부 요구에 따라 진행한 2심에서는 변호사는 선임했지만 “원고측의 주장이 이유있음을 인정하고 인낙한다”는 한 줄짜리 답변서를 냈다. 제대로된 재판 진행을 위해 피고 보조인으로 참가하겠다는 교육부의 참가신청도 거부했다.

그 결과 1,2심 모두 김문기 씨가 승소했다. 김 씨가 대법원에서도 승소하면 사실상 총장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된다. 상지학원은 김 전 총장이 물러난 이후 1년 가까이 총장 자리를 공석으로 두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전 이사는 “김문기 씨를 해임할 때도 교육부가 압박해서 이사회가 어쩔 수 없이 해임했던 것인데, 적극적으로 변론을 할 리가 있느냐”고 말했다. 방정균 상지대 교수(전 비대위원장)는 “김문기 씨와 상지학원이 담합해 사실상 김 씨의 해임을 요구한 교육부의 감사조치를 이해하지 않은 것이다. 교육부 감사 조치 불응은 이사회 임원 승인 취소 사유가 된다”며 “교육부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16062301_04

김문기 씨는 교육부 징계와 별개로 저축은행법 위반으로 딸과 함께 기소돼 지난 9일 유죄판결을 받았다. 춘천지법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딸과 함께 각각 2000만원, 1500만원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저축은행법상 대주주나 은행장은 직계가족에게 대출을 못하도록 돼 있는데, 당시 은행장이었던 김 씨가 이를 위반하고 딸에게 5억원을 대출해 준 혐의다. 배 준 상지대 부총학생회장은 “비리전력자인 김문기 씨가 또 다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은 김 씨가 대학 총장으로서 자격이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입증한 것”이라며 “결코 총장으로 복귀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날짜 혐의 내용 결과
2011년 5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선관위가 고발 큰 며느리 200만원 벌금형 약식기소
2011년 5월 저축은행법 위반으로 금감원에 의해 김문기, 장남 김성남 검찰 고발 2013년 기소돼 3년째 1심 계류 중
2014년 10월 증인 불출석 건으로 국회에 의해 고발 1심에서 벌금 700만원 선고 2심 계류 중
2015년 9월 저축은행법 위반으로 김문기, 딸 김영남 검찰 고발 1심에서 벌금 2000만원, 딸 1500만원
2016년 1월 상지대 실습목장 관련 업무상 배임 혐의로 상지대 구성원이 고발 수사 진행 중

▲ 김문기 씨 고발된 사건 내역

상지대 구성원들 “교육부의 직무유기, 임시이사 파견하라”

2016062301_05

교육부는 2014년 8월, 김문기 씨의 총장 사퇴를 공개적으로 촉구하며 “총장 선임은 학교법인 이사회의 결정사항이지만, 도덕적․윤리적 기준도 필요하다고 보고, 과거 이사장 재임시절의 부당한 행위로 실형이 선고된 점, 최근에도 검찰의 수사를 받는 등 정상적인 총장으로서의 역할 수행에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비리전력자가 학교의 장이나 임원으로 선임되는 것을 방지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2년 가까이 어떠한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19대 국회에서 유은혜 의원이 발의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폐기된 이후 별다른 대책이 나온 것은 없다. 그렇다고 정부가 별도로 사학법 개정안을 내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며 “20대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입법 발의해야할 것”이라고 책임을 국회에 돌렸다.

이에 대해 상지대 구성원들은 교육부가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방정균 상지대 교수(전 비대위원장)은 “교육부에 여러차례 김문기 씨 한 명만이 문제가 아니고, 그를 총장으로 선임한 이사회 자체가 문제가 있다며 이사회를 단죄해달라고 요구했다”며 “하지만 교육부가 면피용으로 김 씨 한 명을 해임 조치하고는 손을 놓고 있는데, 이제는 김 씨마저 복귀하려 하고 있다. 재감사를 통한 임시이사 파견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취재 : 홍여진
촬영 : 김남범
편집 : 박서영

목, 2016/06/23- 20:32
409
0

s애경조사촉구

검찰은 흡입독성물질 ‘DDAC’ 성분 검출된 애경가습기메이트에 대한 조사에 나서야 한다.

  환경운동연합은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가 2011년 애경 가습기메이트에서 흡입독성의 'DDAC'(디데실디메틸 암모늄')성분을 확인하고, 이를 숨긴 것이 아닌 지 명확한 해명과 애경 가습기메이트에 검사를 수사를 촉구한다. 애경 가습기메이트는 SK케미칼이 제조하고, 애경산업이 판매한 가습기살균제로 성분 물질인 CMIT/MIT는 미국EPA 등록된 독성자료에서 흡입 독성이 입증되었고, 환경부에 의해 유독물로 지정 고시되었지만, CMIT/MIT가 동물실험에서 폐섬유화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검찰은 애경 가습기메이트를 수사 대상에서 제외했었다. 어제 6월 28일(화) 언론보도에 따르면, 송기호 변호사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가 2011년 애경 가습기메이트에서 DDAC 성분이라는 또 다른 독성 물질이 검출된 것을 알고 있었음을 확인했었다고 밝혔다. 2011년 8월 31일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는 가습기살균제가 원인미상 폐손상의 위험요인으로 추정했었고, 당시 국내 한 방송사는 일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DDAC가 쥐의 폐를 딱딱하게 굳는 섬유화를 발생시킨다며, 시중에서 판매 중인 5가지의 가습기 살균제의 성분 분석을 공인기관에 의뢰하여, DDAC(Didecyl dimethyl ammonium chloride)성분이 가습기살균제에서 발견된다고 보도했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해명자료를 통해 가습기 살균제에 대한 역학조사 및 성분에 대한 문헌조사 결과 'DDAC'성분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공식 발표했었다. 2011년 보건복지부의 해명은 송 변호사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한 내용과는 전혀 반대되는 입장이었다.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는 2011년 애경 가습기메이트에서 DDAC성분이 검출된 것을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음폐하려 한 것은 아닌지를 밝혀야 한다. 또한, 검찰은 폐 섬유화을 일으키는 DDAC성분이 포함된 애경 가습기메이트를 제조한 SK케미컬과 이를 판매한 애경산업에 대한 수사에 나서야 한다. DDAC(Didecyl dimethyl ammonium chloride)는 흡입 경로에 의해 폐 섬유화 등의 폐질환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물질로 목재 가공시 곰팡이균의 억제 등을 위한 소독제, 수영장이나 스파 등에서 소독용 첨가제 등으로 사용되어 왔다.

2016년 6월 28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화, 2016/06/28- 11:52
408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