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박근혜 돈으로 의상비 현금결제?… 재산 내역 상 불가능

지역

박근혜 돈으로 의상비 현금결제?… 재산 내역 상 불가능

익명 (미확인) | 월, 2017/01/09- 22:08

박근혜 대통령의 개인비서 역할을 한 윤전추 청와대 행정관이 자신을 통해 대통령이 본인의 의상비를 현금으로 결제했다고 주장했지만, 뉴스타파가 박 대통령의 재산 증감 내역을 살펴본 결과 이 같은 주장은 거짓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의상비 현금결제 주장이 거짓일 경우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의상비 뇌물 혐의가 추가될 수 있다.

윤전추 행정관은 지난 5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2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상비와 관련해 “박 대통령이 노란 서류 봉투를 의상실에 갖다 주라 하셨다. 내용물을 확인하지는 않았지만, 현금이었던 것으로 생각한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그러나 윤 행정관은 대통령의 의상비를 대신 지급하면서도 영수증을 챙기지 않았고 정확한 총액도 기억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 2017년 1월 5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제3차 변론기일 윤전추 행정관 증인 신문 발언 중

박 대통령의 옷 구매량은 그동안의 언론 보도를 근거로 추산하면 한 해 90여 벌 정도이다. 패션업계에 따르면 한 벌당 가격은 대략 100에서 200만 원대로 추정된다. 최소 백만 원으로 잡아도 한 해 9천만 원이 옷값으로 들어간 것이다. 대통령 연봉은 약 2억 원으로 윤 행정관의 주장대로라면 박 대통령은 최소한으로 잡아도 연봉의 절반 정도를 옷값으로 사용한 셈이 된다. 이뿐만이 아니다. 청와대는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이 정장뿐만 아니라 구두, 가방 등에 드는 모든 비용을 개인 비용으로 부담하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출처: 하승수 전 녹색당 운영위원장 페이스북(박근혜 의상비 관련 정보공개소송에서 청와대가 제출한 준비서면자료 중 일부)

▲출처: 하승수 전 녹색당 운영위원장 페이스북(박근혜 의상비 관련 정보공개소송에서 청와대가 제출한 준비서면자료 중 일부)

그러나 지난달 7일 국회 국정조사특위에 출석한 고영태 전 더블루케이 이사는 박 대통령의 옷과 가방 등 비용 모두를 최순실 씨가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 2016년 12월 7일 국회 국조특위

박근혜 대통령의 재산은 대통령 취임 이후 2012년 21억 8,104만 5,000원에서 2016년 35억 1,924만 4,000원으로 계속 늘어났다. 의상대금 대납 논란이 제기되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박근혜 대통령의 재산은 2014년에서 2015년 사이 335,920,000원 증가했고, 다음 해 2016년까지 349,739,000원으로 매년 3억 원 이상 증가했다. 서울 삼성동 사저를 제외하고 예금만 살펴보더라도 2014년 533,585,000원이 2015년 809,505,000원으로 2016년에는 989,244,000원으로 계속 증가해왔다. 옷과 가방, 구두 등을 합쳤을 때 최소 1억 원 이상인데 이런 돈이 지급된 흔적이 없는 것이다.

 

 

▲ 출처: 고위공직자 재산정보공개 – 박근혜대통령

※ 박근혜 대통령 2014년 신고내역(링크)
※ 박근혜 대통령 2015년 신고내역(링크)
※ 박근혜 대통령 2016년 신고내역(링크)

박근혜 대통령의 의상비용을 최순실이 대납했다면 박 대통령에게는 또 다른 뇌물혐의가 추가될 수 있다. 대통령의 의상비를 현금으로 지급하면서 영수증이나 총액조차 확인하지 않았다는 윤 행정관의 진술에 위증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윤 행정관의 위증 의혹은 이뿐만이 아니다. 윤 행정관은 ‘고영태를 전혀 모르는 사이’라고 증언했지만, 고영태 전 더블루케이 이사는 검찰에서 “윤 행정관으로부터 박 대통령의 신체 사이즈를 전해 들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고영태와 윤전추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거짓말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 2017년 1월 5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제3차 변론기일 윤전추 행정관 증인 신문 발언 중

윤 행정관은 또 “최순실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아 의상실에 간 적은 단 한번도 없다”며 오히려 최순실이 자신이 의상 업무를 일부 도왔을 뿐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의상실의 위치를 어떻게 알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못했다.

▲ 2017년 1월 5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제3차 변론기일 윤전추 행정관 증인 신문 발언 중

▲ 2017년 1월 5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제3차 변론기일 윤전추 행정관 증인 신문 발언 중


취재 : 연다혜 최문호 임보영
편집 : 박서영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이재용 국정농단 범죄에 대한 면죄부 되서는 안돼

법적책임 없는 외부 자문기구 불과한 준법위, 쇄신 실효성 우려

삼성, 독립적·공익적 이사 충원해 기업지배구조 환골탈태해야

파기환송심 재판부, 준법위 설치와 무관한 엄정한 판결 내려야

 

 

 

오늘(1/9) 김지형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삼성그룹 준법감시위원회(이하 “준법위”)가 출범 계획을 밝혔다.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SDI, 삼성전기, 삼성SDS, 삼성화재 7개사를 대상으로 하는 준법위에 사내위원 이인용 삼성전자 사회공헌업무총괄 고문, 사외위원으로 시민단체·법조계·학계 인사들이 내정되었다. 김지형 위원장(https://bit.ly/2T1VcNT"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https://bit.ly/2T1VcNT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은 독립적·자율적 준법위를 통해 삼성의 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밝혔으나, 어떠한 법적 권한이나 책임도 없는 외부 기구인 준법위가 삼성의 내부 쇄신을 위해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삼성의 변화를 위해서는 준법위 출범과는 별개로 상법에서 그 책임을 규율하고 있음에도 회사에 대한 감시 및 견제 기능을 상실한 이사회의 체질 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 게다가 각종 언론기사 삭제 및 인사청탁과 연루되어 ‘준법감시’를 담당하기에는 심대한 결함이 있는 인사가 준법위 내부인사로 선임된 점 역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2008년 삼성 비자금 사태 이후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발표한 쇄신안이 전혀 지켜지지 않은 것처럼 혹시라도 이번 준법위가 ‘용두사미’가 되지 않을지 우려되는 실정이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이번 준법위 설치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범죄 행위에 대한 면죄부로 작용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삼성이 진정한 ‘변화’를 꾀한다면 그동안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법적 경영기구인 이사회의 독립성·투명성 강화에 먼저 나서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

일각에서는 이번 준법위 설치가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의 ‘주문’에 따른 것이라고 분석하기도 한다. 나아가 삼성이 재판부의 주문에 따라 준법위를 출범시킨 것이 양형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예상도 있다. 그러나 삼성에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그동안의 범죄 행각을 인정하고, 그에 따르는 합당한 처벌을 받는 것이다. 그간 범죄의 중대성에도 불구하고 ‘삼성은 처벌받지 않는다’는 잘못된 믿음으로 재산기부라는 공수표를 남발했던 삼성의 과거 행태를 생각할 때 또다시 이런 술수로 처벌을 피해가서는 절대 안된다. 그동안 재벌총수들은 조세포탈, 횡령·배임 등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소위 ‘3·5법칙’에 따라 제대로 단죄받아온 적이 없으며, 이는 유사 경제범죄의 지속적인 만연으로 이어졌다.  2008. 4. 조준웅 특검이 수사한 이건희 회장의 배임 및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도 2009. 8.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의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진 바 있으며, 심지어 2009. 12.에는 동계올림픽을 핑계로 특별사면이 내려지기도 했다. 시민들이 분노의 촛불을 들게 한 국정농단 사태의 공범인 이재용 부회장의 판결에 이번 준법위 설치가 양형 사유로 참작되어야 할 근거는 어디에도 없으며, 향후 비슷한 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재용 부회장은 국정농단 범죄에 대해 합당한 죗값을 치러야 한다.

그동안 삼성은 불법행위가 사회적 문제가 될 때마다 쇄신안을 거듭 발표했으나, 그 내용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번 준법위의 설치 및 운영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작지 않다. 2008. 4. 조준웅 특검(https://bit.ly/2FwWuIy"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https://bit.ly/2FwWuIy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 당시 이건희 회장은 조세포탈 등 문제가 된 4.5조여 원의 차명계좌를 실명으로 전환하고, 누락된 세금을 납부한 후 남는 돈을 유익한 일에 쓰겠다고 발표했으나, 이 약속은 끝내 지켜지지 않았다. 오히려 10여 년이 지난 2017년, 당시 차명계좌 내 금액이 실명전환 없이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고스란히 출금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져 국민들의 공분을 산 바 있다. 현재까지 인선 외 정보접근 범위, 형사고발 여부, 운영방향 등에 대해 구체적인 것이 전혀 결정되지 않은 준법위의 향후 행보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드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김지형 위원장에 따르면 준법위의 활동은 설치 이후 법 위반사항을 중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삼성의 문제는 그동안 숱하게 저질러 온 불법·탈법에 있다는 점에서 혹여라도 준법위의 설치 및 활동이 과거의 삼성의 범죄행각에 대한 면죄부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또한 유일한 내부위원인 이인용 삼성전자 사회공헌업무총괄 고문의 경우, 2014. 12. 제일모직 상장 관련 보도, 2015. 7. (구)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사설을 무마하는 등 ‘장충기 문자’에 여러 번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는 점 역시 우려되는 점(https://bit.ly/35BEDea"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https://bit.ly/35BEDea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이다. 이러한 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삼성이 준법위를 설치한다면, 준법위에 모든 감시의 역할을 맡기고 쇄신의 시늉을 할 것이 아니라, 실효성 있는 운영 및 조직의 윤리적 재탄생을 위해 전력투구해야 할 것이다. 

실제 삼성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준법위의 운영도 중요하지만, 삼성의 이사회를 투명하고 독립적인 조직으로 재탄생시켜야 한다. 즉, 국정농단 등 권력형 비리를 막기 위해서는 재벌총수가 아닌 이사회가  상법에 따라 독립적인 권한을 갖고 회사를 경영하도록 해야 한다. 나아가 이사회는 전문성과 독립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구성되어야 하고, 운영상의 투명성 확보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2015. 5. 26. (구)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계약서 승인 당시, 이사회에 출석한 삼성물산 이사 6명 전원이 합병에 찬성한 바 있다(https://bit.ly/35w6zjK"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https://bit.ly/35w6zjK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 상법상 회사에 대한 선관주의 의무, 충실 의무를 갖고 있는 이사진들이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경영결정인 ‘불공정한 합병비율’을 전원 찬성 의견으로 통과시켰다는 것은 삼성의 이사회가 본연의 경영 감시 및 견제기능을 상실했다는 방증이다. 외부 자문기구에 불과한 준법위는 엄밀히 말해 회사의 불법·탈법행위에 어떠한 책임도 없다. 상법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가 바로 서야 실제 회사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 이번 준법위 설치가 이재용 부회장 양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꼼수가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삼성은 주요계열사에 대한 공익적·독립적 사외이사 충원을 이번 정기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해 투명한 기업지배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삼성이 이번에야말로 ‘변화의 문’을 연다며 준법위를 출범시켰지만, 이재용 부회장이 ‘집행유예’를 위해 임시방편으로 준법위를 꾸리는 것에 대한 의혹과 우려 또한 작지 않다. 삼성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면죄부가 아닌 정말 ‘기업쇄신’을 위한 순수한 의도로 준법위를 꾸렸다면, 책임을 갖고 실효성 있게 운영해야 할 것이다. 덧붙여 지금까지 삼성 내부에 준법감시시스템이 부재하여 국정농단이 초래된 것이 아니다. 적은 지분에도 불구하고 회사를 사유화한 재벌총수의 제왕적 인식과, 기업의 이익이 아닌 총수의 이익을 위해 의사결정을 내려온 이사회의 결합으로 인해 그동안 삼성은 각종 부패의 악취로 가득했던 것이다. 삼성이 진정 환골탈태할 생각이 있다면, 준법위의 설치 및 운영과 관계없이 기업지배구조 개혁에 집중하여 이사회 쇄신에 전력을 다하기 바란다. 치러야 할 과거의 죗값은 받고, 꼼수가 아닌 글로벌 기업문화에 맞는 정도경영을 할때 비로소 삼성은 양지로 나와 정정당당한 길을 걸을 수 있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처벌수위는 우리 사법부의 적폐청산이 얼마나 이뤄졌고, 향후 이뤄질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척도가 될 것이다. 이번 준법위 설치가 삼성의 법적 책임에 대한 면죄부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며,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엄정한 판결을 촉구한다.

 

https://docs.google.com/document/d/1rKHBkaaX3nXsSp0me_W5mVwAnf3sw2auIx1F... rel="nofollow">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20/01/09- 23:52
2
0

 

도덕성 흠결 해소 못한 장관 후보자 임명 재고하라

–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장관 임명 강행은 국정운영에 부담될 것 –

 

지난 5/4일 국회에서 5개 부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있었다. 청문회에서 후보자들의 부동산투기, 위장전입, 세금탈루, 논문표절 등 문재인 정부의 ‘7대 인사검증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 각종 의혹이 제기됐지만 해소는 되지 않았다. 매번 반복되는 고위공직 후보자의 도덕성과 자질 논란을 지켜보는 국민들의 피로감은 극에 달했다. 도덕성 흠결로 국민적 신뢰를 얻지 못한 장관임명은 임기 말 국정운영에 부담만 될 뿐이다. 문재인대통령은 인사검증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청문회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도덕성과 자질에 흠결이 드러난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을 재고해야 한다.

노형욱 국토부장관 후보자는 2011년 공무원 특별공급제도를 통해 세종시 아파트를 2억7,000여 만원에 분양받은 뒤 실거주하지 않고 5억원에 팔아 시세차익을 남겼다. 아울러 취득세 1,100여 만원과 지방세 100여만원을 전액 면제 받았고, 2년간 매달 20만원씩 세종시 이주 지원비도 받았다. 실거주 목적이 없으면서 공무원 특혜분양을 받았고 이를 통해 막대한 이익을 얻었다면 이는 부동산 투기행위이다. 이에 대해 노 후보자는 사려깊지 못했다며 사과했지만 부동산 투기에 가담한 장관에게 투기를 막고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을 기대하는 국민은 많지 않을 것이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는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매입하며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2,000만원 가량 탈세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을 인정하며 사과했다. 제자 논문에 남편과 공동저자로 18차례나 등재해 표절의혹이 제기되었고, 이화여대 교수 시절에 4,316만원의 국비 지원을 받아 학회 참여 등 공무상 해외 출장에 배우자와 자녀들을 동반한 사실에 대해서도 후보자는 관행이라는 입장이지만 공사를 구별하지 못한 부적절한 처신으로 고위공직자에 요구되는 자질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민주당원 신분으로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 공모에 지원한 것과 두 차례의 위장전입, 자녀 이중국적 문제 등에 대해 관행이거나 몰랐다는 태도를 보인 것은 국정을 담당해야할 부처 수장으로서 낮은 윤리의식 수준을 보여준다. 단순히 후보자의 사과로 넘어갈 수준을 넘어섰다.

더불어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부인의 도자기 불법 반입ㆍ판매와 관세 회피의혹은 사실상 남편의 공직을 이용한 부적절한 행위이며 탈세 등은 관세법 위반에 해당한다. 박후보자가 주영국 대사관 근무를 마치고 귀국할 때 배우자가 수천만 원대 도자기를 심사를 받지 않는 외교관 이삿짐으로 부처 관세 납부를 회피했고, 이를 배우자가 운영하는 카페에서 판매했다. 박후보자는 불법 여부 자체를 알지 못했고 관세청의 수사결과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밝혔지만, 남편의 공직을 이용한 배우자의 사익추구행위는 공직자이해충돌에 해당하며, 이러한 행위를 통제하지 못한 자를 고위공직자인 장관으로 임명한다면 문제인정부 내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더욱 추락시킬 것이다.

문재인대통령은 4ㆍ7 보궐선거에서 참패한 직후 지난달 5개 부처 개각을 단행했다. 5명 후보 모두 관료 및 전문가 출신이었는데, 이는 인사청문회에 대비하고 정권을 안정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한 차원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이번 청문회에서도 도덕성과 자질에 대한 흠결이 드러나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후보자를 찾아보기 어렵다. 장관 후보자의 정책검증에 초점이 맞추어져야할 청문회가 자질 공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도 국민들은 답답할 뿐이다.

청와대가 민심을 읽지 못하고 부적격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 임명을 강행한다면 문재인 대통령의 레임덕현상을 더욱 가속화할 것이며, 국정운영에 혼선만 초래할 것이다. 경실련은 현 정부에 대한 더 이상의 신뢰 추락을 막기 위해 문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와 위장전입으로 문제가 된 노형욱 국토부장관 후보, 다운계약서와 논문표절, 가족 동반 외유성 국비지원 출장의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도자기 불법 반입ㆍ판매 및 탈루문제가 제기된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재고해줄 것을 촉구한다.

 

2021년 05월 0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첨부파일 : 20210506_경실련성명_도덕성 흠결 해소 못한 장관 후보자 임명 재고하라.hwp

첨부파일 : 20210506_경실련성명_도덕성 흠결 해소 못한 장관 후보자 임명 재고하라.pdf

 

문의 : 경실련 정책국(02-766-5624)

목, 2021/05/06- 22:27
2
0

어제 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1부)은 세월호 특조위 조사 방해와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9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사건번호 2020고합412). 박근혜 정부의 조직적인 특조위 조사 방해행위는 사참위 조사 결과를 통해서도 명백히 드러났다. 이 혐의에 대해 면죄부를 준 재판부의 판단을 납득할 수 없다.

2019년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총 5만 4,416명의 국민고소고발인을 모아 세월호참사의 진실을 은폐한 국가범죄의 주요 책임자들을 고소 고발하였고, 이에 검찰 특별수사단은 2020년 5월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함께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 현기환 전 정무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 정진철 전 인사수석,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 조대환 전 특조위 부위원장 등 9명을 불구속 기소 한 바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1) 2015.1.19 새누리당과 장·차관, 청와대 수석이 플라자호텔에 모여 조직 축소와 해체를 논의하는 회의를 가진 것, 2) 2015.11.23 청와대 수석들과 해수부가 함께 여당 추천위원 전원 사퇴 등을 논의한 내용의 문건, 3) 진상규명 국장 임용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었으나 보류시킨 행위 등이 사실’임은 인정하면서도, “남용된 직권의 보유자로 적시된 이 전 실장 등이 이에 관여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볼 수 밖에 없고, “특조위 위원장의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조사 등 업무에 관한 권리’ 등이 직권남용죄 보호 대상인 구체적 권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이병기 전 비서실장을 비롯한 피고 전원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특조위 조사방해 행위에 조기 종료로 세월호참사 피해자의 진실에 관한 권리와 국민의 알 권리는 직접적이고 중대한 침해를 입었다. 피해자들과 국민들이 이로 인해 감내해야 했던 상실감과 상처는 심대하다. 특조위에 대한 조사방해로 적기에 진실에 접근할 기회가 차단되었고 증거인멸은 용이해졌다. 그 후 새롭게 독립적인 조사기구인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설립과 활동까지 상당한 시간이 흘러야 했고 수많은 인력, 시간, 예산이 소요되었다. 피해자들은 이로 인해 특조위 조사를 방해한 바로 그 권력으로부터 ‘세금도둑’이라는 적반하장의 공작적 혐오발언을 들으며 2차 3차 피해를 감내해야 했다. 그런데 아무도 처벌되지 않고, 직권남용죄 보호대상인 구체적 권리를 특정할 수도 없다니 억울하고 원통하다.

검찰의 부실 수사와 법원의 소극적 법 해석으로 피해자 권리는 또 한 번 침해당했다. 검찰은 즉시 수사를 보강하여 항소해야 한다.

2023년 2월 2일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The post ‘세월호 특조위 조사 방해’ 박근혜 정부 인사들에 면죄부 준 재판부를 규탄한다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목, 2023/02/02- 21:13
1
0
무탄청 죄핵와 석무복 방효귀
박근혜 눈물 닦아 줍시다
세상을 바꾸고 싶습니다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35
1
0

 

4년의 실책에 대한 쇄신 없는 안일한 인식

민생 포기, 민심 괴리된 정책으로 남은 1년 국민 고통 가중시킬 것인가?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남은 임기 1년의 국정운영에 대한 계획을 밝혔다. 문대통령은 코로나19의 위기에서도 방역 모범국가가 되었고, 코로나 이전 수준의 경제를 가장 빠르게 회복하는 나라가 되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나 코로나 19로 더욱 심각해진 자산 양극화와 소비자물가 인상까지 우려되는 엄중한 현실을 직시하지 못했다. 특히 부동산 정책의 실패에 대해 전면적인 정책 쇄신이 아닌 기조 유지를 언급해 남은 임기 동안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케 했다. 최근 장관 임명과 관련 반복되는 청와대의 인사검증 실패에 대한 지적에도 도덕성 흠결보다는 정책역량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해 매서운 민심과는 여전히 동떨어져 있다.
 

코로나19 격차와 양극화 극복을 위한 민생회복 대책 없어

문 대통령은 경제 부분과 관련하여 모든 경제지표가 회복의 흐름을 보여준다며, 수출 실적 규모와 DFL 경제 성장전망치, 고용상황 개선 등 현재의 경제상황을 낙관하고 있다. 이러한 대통령의 인식은 재벌기업들의 반도체 수출 실적 등 일부 외형적 지표 개선에 초점을 맞춘 것이나, 현재 우리 경제는 재벌과 대기업으로 쏠리는 구조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생존자체가 어렵고, 대중소기업 양극화도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소,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와야 하지만 한국판 뉴딜같은 토건정책에 중점을 두고 있다. 불평등과 양극화 심화로 고통받고 있는 현실조차 제대로 진단하지 못한 안일한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집값 폭등 4년의 실책 쇄신없는 ‘정책기조 유지’는 집값 거품 떠받치겠다 것

50조 도시재생뉴딜, 임대사업자 특혜, 신도시건설과 같은 무분별한 공급 활성화 등 현 정부 4년간의 정책이 집값 상승의 불쏘시개 역할을 해왔다. 여기에 LH 등 공직자들의 광범위한 부동산 투기 의혹까지 제기되며 정부 부동산대책에 대한 불신과 비판을 더욱 키웠다. 대통령은 지난 보궐선거에서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지 못한 책임에 대해 엄중한 심판을 받았다며 인정하였지만, 기존 정책 기조의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정책쇄신에 대한 의지를 확인할 수 없었다. 남은 임기 1년동안 집값을 잡겠다는 발언에 진정성이 있는지 회의적이다.

부동산정책 실패에 대한 국민의 심판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집값 안정에 의지가 있다면 공급확대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투기를 조장하는 공급 확대책의 전면 재검토를 선언해야 한다. 지금의 땅장사, 집장사 중심의 공급책은 공기업, 건설업계, 투기세력, 공직자의 불로소득을 위한 잔칫상에 불과하며 집값 거품을 조장할 뿐이다. LH 사태로 불거진 “부동산 부패 청산”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현 정부 이후 추진된 개발사업에 대한 토지거래내역 및 보상내역부터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직자 투기 의혹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

문재인대통령은 이제 1년의 임기를 남겨두고 있다. 대통령이 4년 전 취임 때 국민과 약속한 개혁과제 추진에 대해 일부라도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이번 연설에서 지난 4년간의 국정운영의 공과를 냉철하게 평가·진단하고, 실패한 정책에 대해 어떻게 쇄신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길 기대했다. 그러나 여전히 민생과 민심과는 동떨어진 문제인식과 기존 정책 틀을 유지하겠다 발언을 되풀이하는 것은 매우 실망스럽다. 최근 장관 임명 관련 후보자의 도덕성 문제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도 마찬가지이다. 과거 실패한 정책과 인사에 집착하여 쇄신 노력을 포기한다면 임기말 레임덕현상은 더욱 가속화되고, 국정운영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2021년 05월 1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첨부파일 : 20210511_경실련_대통령취임4주년연설 논평.hwp

첨부파일 : 20210511_경실련_대통령취임4주년연설 논평.pdf

 

문의 : 경실련 정책국(02-766-5624)

화, 2021/05/11- 23:14
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