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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사망 1092명인데 징역7년…“대한민국에 정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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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사망 1092명인데 징역7년…“대한민국에 정의는 없다”

익명 (미확인) | 금, 2017/01/06- 21:16

-존 리 전 대표 무죄, 피해자들 강력 반발
-제2 특조위, 특검 가능한가?
-일부 피해자단체, 징벌적 손해배상 빠진 구제법 반대

1월 6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 가습기살균제를 제조 판매해온 기업 관계자들에 대한 형사재판 1심 선고가 열린 법정에는 산소호흡기를 찬 성준이를 비롯한 피해자들이 숨을 죽이고 판사의 입을 바라보고 있었다. 300쪽에 이르는 판결문. 판사가 선고 취지를 밝히는 데만 1시간이 넘게 걸렸다. 판사의 마지막 선고가 끝나고 판결봉이 울렸다. 피해자들은 한숨만 내쉴 뿐 쉽게 움직이지 못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8부(최창영 부장판사)는 독성물질이 포함된 가습기살균제를 제조 판매해 수백 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신현우 전 옥시 대표에 대해 징역 7년, 존 리 전 옥시 대표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구형한 형량은 각각 징역 20년과 10년이었다. 가습기살균제가 ‘원인미상 폐손상’의 원인으로 지목된 지 6년 만에 나온 첫 형사판결이다.

 

 

“유해성 몰랐기 때문에 의도성 없다”…사기 혐의는 무죄

재판부는 신현우 전 대표(1993~2005 근무)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를 인정했지만, 사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는 무죄로 판단했다. 안전성을 확보할 어떤 근거도 없이 제품을 생산 판매한 부분과, ‘아이에게도 안심’이란 허위 문구를 부착 판매한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것이다. 징역 7년은 인정된 죄목에 대한 법정 최고형이다.

하지만 가습기살균제 성분인 PHMG의 유해성을 알고 있으면서도 피해자들을 속여 이익을 얻었다는 사기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다. 피고인들이 유해성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의도성이 없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존 리 전 대표에 대해서는 같은 혐의에 대해 모두 증거불충분으로 무죄가 선고됐다.

공판 과정에서 조모 연구소장이 ‘아이에게도 안심’이라는 라벨 문구에 대해 존 리 옥시 전 대표(2005-2010 근무)에게 문제제기를 했지만 묵살됐다는 검찰 진술조서가 법정에 제출됐다. 옥시 내부 연구소에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원료물질에 대한 위험성을 인식했고 ‘아이에게도 안심’이란 라벨문구가 근거 없이 작성됐기 때문에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냈다는 것이다. 하지만 조 연구소장은 법정에서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을 모두 번복했다. 존 리 역시 모든 사실을 부인했다. 재판부는 검찰 측 조서를 채택하지 않았다. 또 당시 옥시 보고 라인에 있었던 외국인 전직 임원에 대한 검찰조사는 이뤄지지 못했다.

국가 책임 규명, 한 걸음도 못 나갔다

가습기살균제 사건 수사의 가장 큰 과제 중 하나는 국가의 책임을 규명하는 부분이었다. 애초 피해자 가족들과 시민사회단체는 가습기살균제 제품판매와 관련된 환경부 관련자와 유해화학물질의 인허가 책임자들을 고소, 고발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들을 단순 참고인으로만 조사했다. 피해자 측 황정화 변호사는 “검찰이 국가에 책임을 지우기 위한 수사 의지가 있었는지 의문” 이라면서 “가습기살균제 참사에서 한 발자국의 진전도 없는 부분이 있다면 바로 국가의 책임을 묻는 부분”이라 말했다.

가습기 살균제 원료물질인 PHMG 제조업체인 SK케미컬도 기소되지 않았다. 원료물질 중간 도매상을 기소했으면서, 원료 제조업체이자 가습기 살균제 제품까지 만든 SK케미컬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게 피해자 단체들의 주장이다.

“대한민국의 정의는 없습니다”

‘가습기살균제피해자유가족연대’와 ‘가습기살균제 참사 네트워크’는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받아들일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판결”이라고 밝혔다. 황정화 변호사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적용된다 하더라도 1명의 사상자를 낸 것과 수백 명의 사상자, 중대범죄, 참혹한 결과를 낳은 부분에 대해선 그만큼의 책임이 가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가족들은 “대한민국에 정의는 없다”며 울분을 토했다.

지금껏 신고 된 사망자만 1112명입니다(2016.12.31기준 1,092명). 사망자 1명 당 징역 1년만 해도 1112년형을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징역 7년이라니요. 저희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말도 안 되는 판결입니다. 어떻게 제2의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막고 어떻게 피해자를 위로하겠습니까.최예용 소장/환경보건시민센터]

묻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법원에 묻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에 정의가 있습니까.

수백 명의 아이들이 죽고 수백 명의 아이들이 상해를 입고 불구로 살아야 합니다. 7년이 말이 됩니까. 검사는 항소해야합니다. 대한민국의 정의는 없습니다.박기용/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박동현 군의 아빠

존 리는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원통하고…

검사님께서 항소하셔서 제발 제대로 가해기업 대표들이 죄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홍향란/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은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나?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다. 아직 3차 피해조사 접수자 752명의 판정이 완료되지 않았고, 4차 피해 조사도 진행 중이다. 4차 피해조사 접수자만 4천 명에 이른다(2016.12.31.기준). 피해 규모조차 확정짓지 못한 상태다. 3,4단계 판정을 받은 피해자들은 현재 정부지원을 받을 수 없다.

뒤늦게 3-4단계 피해자도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는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이 가까스로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통과됐다. 하지만 일부 피해자 가족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애초 법안에 포함됐던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끝내 삭제됐기 때문이다. 일부 피해자 단체는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빠진 법은 누더기 법”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제외됐을 뿐 아니라 가해 기업의 기금 출연 액수의 상한선을 2천억 원으로 둔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피해자의 숫자가 계속 늘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이 수사를 안 하는 바람에 증거들이 모두 인멸되고 어쩌면 예상됐던 결과입니다. 저희는 국회 입법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피해자들에게 ‘너희가 급하다고 했잖아, 너희가 돈 필요하다고 했잖아’ 그러면서 5천명의 피해자에게 단 돈 2천 억원에 옥시에게 면죄부를 줬습니다. 마지막으로 믿었던 국회한테 이렇게 농락당한 것이 정말 처참하고요.김아련/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고 최다민 양의 엄마

강력한 제2의 특조위, 특검 가능한가?

아직 진상규명에 대한 희망은 남아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진상을 규명할 수 있는 특별조사위원회 설치에 관한 특별법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대상 안건)으로 지정됐기 때문이다. 제2의 가습기 살균제 특조위를 기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특히 이 법에 따르면 압수수색까지 할 수 있는 사법경찰권이 특조위에 부여되고, 특검도 무제한으로 신청이 가능해진다. 장동엽 참여연대 시민참여팀 선임간사는 “현 정부의 남은 기간, 차기 정부의 가장 큰 과제는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한 진상을 밝히는 일”이라 지적했다.

피해자 가족들은 선고가 끝난 뒤 기자들 앞에서 외쳤다. “제발 아직 끝난 것 아닙니다. 관심을 가져주세요.”

기자님들 부탁드리는데요. 지금 이 나라에서 저희도 국민이 맞거든요. 아무리 큰 사건이 많이 났다고 해도 우리 많은 아이들이 죽었고… 제발 아직 끝난 거 아니니까 관심 좀 가져주세요.권미애/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임성준 군 엄마


취재/김새봄

촬영/김기철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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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시의 가습기 살균제 독성 실험 보고서를 조작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서울대 조명행 교수에 대해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됐다. 당초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2부는 오늘(8월 29일) 조 교수에 대해 수뢰후부정처사, 증거위조, 사기죄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징역 2년과 벌금 2천5백만 원, 추징금 1천2백만 원을 선고했다. 이는 가습기 살균제 집단 사망 사건과 관련된 첫 법원 선고다.옥시 등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와 유통업체에 대한 재판은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다.

※ 관련 기사 : 서울대 옥시 보고서 조작 사건의 전말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과 ‘가습기살균제참사네트워크’는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 결과가 참담하다. 진실을 막 밝혀나가기 시작한 1심 결과마저 후퇴한 결과가 나왔다”며, “검찰이 반드시 항소해 법정 최고 형량을 구형하고 법원도 그에 상응하는 판단을 내려야만 한다”고 말했다.

이날 선고 결과를 지켜보기 위해 재판정에 참석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은 방청석 곳곳에서 울음을 터뜨렸고, 일부는 피고인 조명행 교수를 향해 고성을 질렀다. 이 과정에서 한 유가족은 정신을 잃어 119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되기도 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유가족이 서울대 조명행 교수에 대한 법원 선고 직후 실신해 병원으로 후송되고 있다.

▲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유가족이 서울대 조명행 교수에 대한 법원 선고 직후 실신해 병원으로 후송되고 있다.

“사회·도덕적 책임 방기하고 연구 윤리 위반”

재판부는 선고 공판에서 “실험결과에서 정도를 벗어난 간질성 폐렴이 나타났음에도 아무런 설명 없이 최종 보고서에서 이를 제외한 채 결과(보고서)를 작성했다. 결과만 보면 간질성 폐렴이 나타나지 않은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국내 독성학 분야의 최고 권위자로서 그에 상응하는 사회적, 도덕적 책임을 져야 하는 연구 윤리를 위반했다”며 “조 교수의 보고서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 원인을 파악하는데 방해 요인 중 하나가 되어서 진상 규명이 지연되었고, 피해자 가족들의 고통을 가중 시켰다”고 지적했다.

조명행 교수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재판부는 조 교수의 보고서가 피해 원인을 규명하는 데 방해 요인이 됐다고 밝혔다.

▲ 조명행 교수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재판부는 조 교수의 보고서가 피해 원인을 규명하는 데 방해 요인이 됐다고 밝혔다.

지난 2011년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가 원인 미상 폐 질환의 위험 요인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하자, 옥시는 서울대 조명행 교수 연구팀에 별도의 독성 실험을 의뢰했다. 옥시는 그 과정에서 옥시에 불리한 내용을 보고서에서 빼라는 지시를 한 것으로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조 교수 연구팀은 이후 ‘가습기 살균제와 폐 손상의 인과 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취지의 최종 보고서를 작성해 옥시에 제출했다.

목, 2016/09/29-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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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탄핵안 통과로 대통령직은 직무 정지가 됐지만 정치인 박근혜가 상황 반전을 위해 측근 및 친박 국회의원들과 정략적 꼼수를 진행할 여지는 여전히 남아 있다. 박근혜 씨에게 남아 있는 마지막 노림수는 무엇이 있을까. 그리고 이에 대한 촛불 시민들의 대응은 무엇이 돼야 할까?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되고 민심이반이 극대화된 상황이라 표면적으론 어떻게 하지 못할 것이니, 대통령이 쓸 수있는 정치적 카드는 별로 없다”거나(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 “자기가 적극적으로 선택한 게 아니라 민심에 떠밀려 여기까지 왔으니 이제 별 뾰족한 수는 없을 것이다”는 분석들이 주를 이루고 있기는 하다(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그러나 이들도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처럼 “마지막까지 마음을 놓아서는 안된다”는 의견에는 동의한다. 박근혜 씨가 아직 청와대에서 나간게 아니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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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지난 두어달을 돌이켜보면 또 다른 꼼수가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다. 최순실 게이트가 정점으로 치닫던 지난 10월 24일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에서 뜬금없이 개헌론을 제기해 야권을 분열시키려 했다. 또 수백만 시민들의 촛불집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단 한 순간도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다고 말하거나, 대통령직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문제를 국회의 결정에 맡기겠다는 등 정치적 포석이 담긴 발언(대국민3차담화,11.29)을 이어갔다.

비슷한 시기, 새누리당 수뇌부는 탄핵을 독려하는 시민들을 홍위병에 비유하거나(정진석 원내대표, 새누리당 의원총회.12.2) 탄핵이후 조기대선은 야당에게 정권을 그냥 헌납하는 엄청난 결과를 낳게 된다며 정권을 유지하겠다는 속내를 그대로 드러내기도 했다.(조원진 최고위원, 새누리당 최고위원회.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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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과 사과는 말뿐 끝까지 권력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에만 집중해 왔다는 말이다. 이런 대통령과 그 친위대 격인 친박 의원들이 탄핵 가결 이후에 그냥 손만 놓고 있을 리는 만무하다. 정치블로거 아이엠피터는 박근혜 씨의 노림수는 “야권 분열을 꾀하는 이간질 형태가 될 것이라며 탄핵 가결 이후 한숨 돌리고 있을 국민에게 야권의 진흙탕 싸움을 보여줌으로써 시민들의 분열을 유도하고 분노의 타깃을 다른 쪽으로 유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황교안 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와 국회 사이의 갈등을 부추김으로써 국정을 불안하게 할 것”이란 분석도(이태규 국민의당 의원) 비슷한 맥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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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교수는 “(박근혜 씨가) 최순실 등의 형사재판이 끝날때까지는 헌재의 결정이 내려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며 동원 가능한 각종 법리적 논리를 들이대는 방법으로 재판을 지연시킬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따라서 탄핵 후에 “헌재를 지켜보자는 태도는 가장 위험하다”고 경고하며 국회는 탄핵안 의결과는 별개로 “국회 본회의 의결로 사임 권고안을 채택해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정치적으로 더욱 압박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의 탄핵 의결 이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는 강제수사가 가능하다는 게 헌법학계의 다수설인데다, 박근혜 씨가 꾀할지도 모르는 모든 정치적, 법적 지연전술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특검이 체포 등 강제수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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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번 일을 계기로 오히려 “시민운동을 통한 부역자 청산도 해야 한다”(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는 주장도 대두된다.

그러나 국회 탄핵안 통과는 새 국면의 시작일뿐 앞으로가 더 어려울수 있다는 전망이 있다. 박근혜 씨는 이제 잃을 게 거의 없지만 야권은 박근혜 체제 이후를 계산하다 분열될 가능성이 높다는 경고는 새겨들어야 할 대목이다.

이른바 한국판 명예 시민혁명의 완성, 그리고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향한 길은 여전히 멀고 험난하며 촛불로 상징되는 피플파워가 끝까지 함께 해야한다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취재:최경영
촬영:정형민
편집:윤석민
C.G:하난희,정동우

금, 2016/12/0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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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BYANGSHU SARKAR/AFP/Getty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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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는 성노동자를 인권침해와 학대로부터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정책을 발표하고, 파푸아뉴기니, 홍콩, 노르웨이, 아르헨티나 등 4개 국가에서 관련 이슈를 조사한 보고서(「위험에 처한 성노동자들」, 영문)를 발간하였습니다.

이번 정책은 정부에 성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몇 가지 중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합의한 성노동을 비범죄화 할 것, 성노동자를 위험과 착취, 강압으로부터 보호할 것, 성노동자의 삶과 안전에 영향을 주는 정책을 만드는데 이들을 포함시킬 것, 그리고 차별을 종식하고 모두에게 교육과 직업선택의 접근을 보장할 것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노동자는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사람들 중 하나이며, 일상적인 폭력과 차별 그리고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경찰에 도움을 구할 수 없고, 도움을 받을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모든 사람, 특히 가장 취약한 사람의 인권을 보호 하는 것을 목표로 활동합니다. 성노동을 비범죄화 하는 것은 성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 중 하나일 뿐입니다. 이 정책은 비범죄화에 대한 찬반 입장을 대변하는 전/현직 성노동자를 포함하여 광범위한 협의와 2년 반이 넘는 조사를 기반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성노동자의 삶이 더 안전해지도록, 또한 이와 함께 인신매매, 착취, 그리고 성차별 등에 대해서는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법의 초점이 다시 맞춰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정책은 이곳(국문 요약본 / 원문 전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정책과 관련해 궁금한 부분은 아래 Q and A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1. 왜 국제앰네스티에 성노동자 인권보호 정책이 필요한가요?

전 세계적으로 성노동자는 심각한 인권침해를 일상적으로 겪고 있습니다. 이번 국제앰네스티의 [성노동자 인권존중과 보호 및 실현을 위한 정부의 의무에 관한 정책]은 정부가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1. 성노동자는 어떤 인권침해를 받고 있나요?

강간, 폭력, 인신매매, 착취, 자의적 체포와 구금, 집에서의 강제퇴거,
괴롭힘, 차별, 보건의료의 배제, 강제 HIV 테스트, 법적 보상 결여

위와 같은 광범위한 인권침해는 성구매자, 성노동에 관여된 사람들은 물론, 경찰과 같은 법집행 공무원, 보건 의료 종사자 등에 의해 일어납니다, 하지만 인권침해를 저지른 대다수는 법의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2010년 파푸아뉴기니 수도에서 살고 있는 성노동자 593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이들 중 절반이 6개월 이내에 성구매자와 경찰로부터 강간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들은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1. 성노동자 인권침해를 중단시키기 위해 정부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부는 성노동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고 또 실현할 의무가 있습니다. 정부의 의무는 다음을 포함합니다.

  • 성노동자를 위험과 착취, 강압으로부터 보호할 것
  • 성노동자가 자신의 삶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과 정책을 만들거나 개선하는데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
  • 보건과 교육 그리고 직업 선택에서 접근권을 보장할 것

또한 성노동을 범죄화하는 법은 성노동자가 인권침해를 당하더라도 경찰에 신고할 수 없게 만들고, 이 때문에 결국 가해자는 처벌받지 않게 됩니다. 국제앰네스티가 조사하고 확보한 증거에 근거하여 성노동 비범죄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1. 성노동 비범죄화가 무슨 뜻입니까?

비범죄화는 성인 간 합의한 성노동을 처벌하는 법과 정책을 없애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강요와 착취, 학대, 인신매매매와 폭력까지 처벌하지 말자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러한 범죄는 더 강력한 법으로 규제되고, 처벌받아야 합니다.

비범죄화에는 성을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뿐 아니라 장소를 빌려주거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거나 “매춘”의 수익금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1. 국제앰네스티는 왜 비범죄화를 지지하나요?

비범죄화 아래 성노동자는 더 넓은 범주에서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 당국에 자신이 당한 범죄를 신고할 수 있다.
  • 안전을 위해 다른 사람과 함께 일할 수 있다.
  • 자신의 성노동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는 가족이 기소 당하지 않는다.
  1. 성을 파는 사람들을 보호해야 한다면, 왜 “포주”까지 보호해야 하나요?

이 정책은 “포주”를 보호하는 정책이 아닙니다. 성노동자를 학대하고 착취한다면, 누구라도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성구매자 처벌법과 알선업자에 대한 여러 법을 살펴보면, 대체로 광범위하고 정교하지 못해서 안전을 위해 성노동자 두 명이 함께 일하는 것도 ‘성매매업자’로 처벌합니다.

국제앰네스티는 법은 성노동에서 착취와 학대, 인신매매 행위를 근절하는데 사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 많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전면적인 범죄화는 성노동자를 인권침해에 더 취약하게 만들고 그들의 삶을 더 위험하게 합니다. 성노동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비범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국제앰네스티는 성구매가 인권이라고 생각하나요?

아닙니다. 국제앰네스티는 성구매가 인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관계는 언제나 상대방과 동의하여야 하며 어느 누구도 그것을 자신의 권리라고 요구할 수 없습니다.

이 정책은 성구매자의 인권에 대한 정책이 아니며, 범죄화로 인해 광범위한 인권침해에 직면하고 있는 성노동자의 상황과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성노동자에게 인권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 비범죄화는 합법화와 뭐가 다른가요?

합법화(Legalization)는 국가가 공식적으로 성노동을 규제하는 구체적인 법과 정책을 도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제앰네스티는 합법화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으나, 이것이 성노동자의 인권을 보장하는 사회시스템의 구축으로 이어지는지를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튀니지의 경우, 합법화로 성노동자의 인권상황이 나아지지 않음을 목격했습니다. 정부의 허가를 받은 집창촌에서 일하는 성노동자가 그곳을 떠나길 원하는 경우, 경찰의 허가가 필요하고 “정직한” 수단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증명을 해야 합니다. 합법화를 통해 성노동자는 법의 보호를 받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정부의 규제 밖에서 활동할 때 범죄화됩니다.

  1. 성노동 비범죄화가 인신매매를 조장하지는 않나요?

성노동의 비범죄화는 인신매매에 대한 처벌을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인신매매는 끔찍한 인권침해이고, 국가는 이를 처벌하는 강력한 법을 만들어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법정에 세워야 합니다.

오히려 성노동의 범죄화가 인신매매를 근절하는데 장벽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노동이 범죄인 경우, 아무리 인신매매 피해자라 할지라도 자신이 단속될 것이 두려워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꺼려한다면 인신매매 상황을 찾아내지도 예방하기 어렵습니다.

국제여성인신매매반대연합(Global Alliance Against Trafficking in Women), 라스트라다 인터내셔널(La Strada International), 그리고 프리덤 네트워크USA(Freedom Network USA)와 같은 반인신매매 단체는 비범죄화가 인신매매와의 싸움에 기여하고 성노동자의 인권을 증진시킬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1. 성노동 비범죄화가 여성의 권리를 침해하고, 전 세계적으로 성 불평등(gender inequality)에 이르게 하는 것 아닙니까?

성불평등은 여성들이 성노동으로 유입되는데 주요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노동을 범죄화하는 것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을뿐더러, 성노동 여성들의 안전을 보장해주지도 않습니다. 이는 차별과 불평등을 경험하고 있는 남성 성노동자와 트랜스젠더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이들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차별과 유해한 성별 고정관념에 맞서 싸우고, 여성과 소외된 집단이 자력화 하도록 지원하며,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대안이 없어 성노동으로 유입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1. 왜 국제앰네스티는 ‘노르딕 모델’을 지지하지 않나요?

노르딕 모델에서는 성노동자는 처벌받지 않지만, 성구매자, 알선업자, 임대인, 경호원 등 성노동 관련 모든 사람이 처벌받습니다.

성을 구매하거나 성노동을 조직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들은 현실에서 성노동자에게 해롭게 작용합니다. 이러한 법들로 인해 성노동자는 성구매자를 경찰의 단속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더 큰 위험을 감수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성노동자들은 성구매자가 경찰의 단속을 피할 수 있도록 성구매자의 집으로 가게 되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가 없고, 자신의 안전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노르딕 모델이 성판매자를 처벌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두 명 이상 함께 일하면 처벌받습니다. 성매매업자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자 해도 처벌됩니다. 성노동자가 사는 집의 주인은 성노동에 동조한 것으로 여겨져 처벌받기 때문에, 성노동자들은 살 곳을 찾기도 어렵고 언제든지 쫓겨날 수 있는 두려움에서 살아갑니다.

  1. 국제앰네스티가 성산업을 조장하는 거 아닌가요?

국제앰네스티는 상업적 성을 지지하지도 비난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을 파는 사람들에게 자행되는 인권침해와 이들이 직면하는 차별에 있어서는 강력하게 비난합니다. 그리고 비범죄화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조치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1. 이 정책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우리는 성노동의 비범죄화에 대한 근본적인 의견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논쟁적인 부분이 있으므로 우리 입장을 지지하지 않는 분들의 관점도 존중합니다. 모든 사람이 인권을 누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활동하는 국제앰네스티는 성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에 대해 열린 대화를 하고자 합니다.

  1. 앰네스티의 입장을 지지하는 다른 증거들이 있나요?

국제앰네스티는 성노동자의 인권보호 정책을 만들기 위해 2년 반이 넘는 시간 동안 면밀히 조사하고 다양한 단체와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국제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sation, WHO)와 유엔에이즈(UN AIDS), 건강권에 관한 유엔 특별 보고관(UN Special Rapporteur on the Right to Health), 그리고 그 외의 다양한 유엔기구에서 수행한 광범위한 작업을 검토하였고, 국제여성인신매매반대연합(Global Alliance Against Traffic in Women) 등 포함한 여러 단체의 입장도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아르헨티나, 홍콩, 노르웨이, 파푸아뉴기니에 방문하여 직접 광범위한 조사를 실시하였고, 전 세계 200명 이상의 성노동자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성노동자 그룹, 매춘 생존자를 대표하는 그룹, 범죄화를 요구하는 단체, 대표적인 페미니스트, 여성의 권리를 옹호하는 대변인들, LGBTI 활동가, 반인신매매 기관, HIV/AIDS 활동가 및 그 외 다수의 관련자를 만나 폭넓고, 열린 자세로 의견을 들었습니다.

성노동자에 대한 학대를 조명했던 국제앰네스티의 이전 조사작업들은 위의 과정을 보충해 주었습니다. (아래 조사로만 한정되지 않으나, 하단 리스트는 위에서 언급한 내용이 포함되어있습니다)

  • 성을 팔았다는 이유로 “그럴만 하다”, 혹은 “매춘부가 어떻게 강간을 당하나”와 같은 말을 들었던 사례들을 조명한 우간다 여성 폭력 보고서[링크]
  • HIV 양성판정으로 기소된 그리스 성노동자에 대한 처벌과 낙인을 멈추라고 요구했던 공식서한 [링크]
  • 어떻게 성노동자들이 특히나 강간과 뇌물을 요구하는 경찰의 단속 대상이 되었는지 보여준 나이지리아 고문 보고서 [링크]
  • 온두라스에서 표적이 되어 살해당한 성노동자 긴급행동[링크] 및 브라질 경찰에 의한 성노동자 인권침해와 퇴거에 대한 긴급행동 [링크]
  • 어떻게 성노동자들이 주로 경찰에 의해 성적 착취와 협박, 강탈과 같은 취약한 상황에 놓이는지에 대한 튀니지 보고서 [링크]

목, 2016/05/26-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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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7년 대선을 뒤흔든 BBK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됐던 조봉연 전 오리엔스캐피탈 회장이 관계된 페이퍼 컴퍼니가 파나마 법률회사 모색 폰세카 유출 자료에서 발견됐다. 오리엔스캐피탈은 BBK 김경준 대표로부터 투자금을 돌려받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정확한 투자액과 회수액이 드러나지 않아 그 가운데 일부가 MB에게 흘러들어간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던 회사다. 이번에 발견된 페이퍼 컴퍼니가 오리엔스캐피탈의 BBK 투자금과 연관이 있다면 당시 의혹을 푸는 새로운 실마리가 될 가능성이 있다.

BBK 사건과 오리엔스캐피탈

지난 2007년 대선은 ‘BBK 대선’으로 규정해도 과언이 아니다. 2000년에 재미사업가 김경준 씨와 당시 야인이던 이명박 씨가 공동 창업했던 투자자문회사 BBK의 후신인 옵셔널벤처스가 2001년 대규모 주가조작 사건을 벌였는데, 당시 이명박 씨가 관여했는지를 두고 여야의 난타전이 펼쳐졌다.

그러나 대선을 불과 2주 앞둔 2007년 12월 5일, 검찰은 BBK 주가조작 사건이 김경준 씨의 단독 범행이라고 발표한다. BBK 후신인 옵셔널벤처스의 주가조작 사건은 이명박 씨가 김경준 씨와 동업 관계를 청산한 이후에 벌어졌다는 것이 골자였다. 그리고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후보는 과반 득표율로 18대 대통령으로 당선된다.

하지만 당시 검찰의 최종 수사 결과 발표로도 풀리지 않은 의혹은 여럿 있었다. 그 가운데 하나가 김경준 씨가 2001년 미국 도피 전 일부 투자자들에게 반환했다는 투자금 가운데 일부가 MB 측으로 흘러 들어간 게 아니냐는 것이었다.

BBK 주가조작은 이미 2001년부터 검찰이 수사하고 있던 사건이었다. 검찰은 2004년에 미국 정부에 김경준 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요청서를, 여기엔 김경준이 도피 전 일부 투자자들에게 횡령금을 반환한 내역이 기재돼 있다. 이에 따르면 당시 오리엔스캐피탈이라는 회사는 2001년 7월 30일 50억 원, 10월 16일에 54억 원 등 두 차례에 걸쳐 투자금 104억 원을 돌려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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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2007년 11월 4일 당시 대통합민주신당 측은 10월에 반환됐다는 54억 원이 실제로는 오리엔스캐피탈이 아닌 동원증권 계좌로 송금된 내역을 확보해 공개했다. 이 계좌는 MB가 공동대표였던 LKe뱅크의 것이었고, 입금자는 당시 MB의 여비서로 훗날 청와대 비서관이 되는 이진영 씨였다. 결국 김경준 씨의 횡령금 가운데 일부인 54억 원이 MB 측으로 흘러들어간 게 아니냐는 의혹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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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로부터 한 달 뒤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오리엔스캐피탈의 투자금 회수에 관한 기존 수사 내용을 일부 수정한다. 추가 수사 결과, 김경준의 횡령액 중 오리엔스캐피탈의 조봉연 회장에게 2001년 7월에 12억 원이, 10월에는 조 회장과 박 모 씨 앞으로 54억 원이 반환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따르더라도 오리엔스캐피탈 측이 BBK에 얼마를 투자했다가 얼마를 돌려받았다는 것인지는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다. 게다가 검찰은 이때까지도 문제의 동원증권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지 않은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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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봉연 전 오리엔스캐피탈 회장, BBK 사건 당시 유령회사 이사 등재

그런데 바로 이 오리엔스캐피탈의 회장이던 조봉연 씨의 이름이 파나마 법률회사 모섹폰세카의 유출 자료에서 발견됐다. 그는 1999년 3월 15일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설립된 ‘메혼 홀딩스 그룹’의 이사로 등재된 4명 가운데 1명이었다. 나머지 이사들은 홍콩인 2명과 대만인 1명이었다. 메혼 홀딩스 그룹은 발행 주식이 단 한 주인 전형적인 페이퍼 컴퍼니로 싱가포르에 소재한 팬아시아 스페셜 오퍼튜너티스 펀드가 주주로 등록돼 있었다.

▲ 메혼홀딩스 설립인가증(왼쪽), 주주명부(오른쪽 위), 조봉연 서명(오른쪽 아래)

▲ 메혼홀딩스 설립인가증(왼쪽), 주주명부(오른쪽 위), 조봉연 서명(오른쪽 아래)

뉴스타파 확인 결과 당시 조 씨는 이 펀드를 운영하던 팬아시아 캐피탈 매니지먼트라는 홍콩 투자회사의 임원이었다. 조 씨는 취재진에게 “99년 당시 중국계 사람들이 동남아 각국에 투자하기 위해 운영했던 펀드에 이사로 참여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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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봉연 전 회장, 페이퍼 컴퍼니 설립 목적 해명 거부

취재진은 조 전 회장에게 해외 투자 펀드를 운영하면서 조세도피처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한 이유를 물었다. 그는 처음엔 “그에 관해선 당시 공동 운영하던 중국계 사람들이 알고 있으며 나는 지금은 그들과 관계가 끊긴 상태”라고 대답했다. 그러나 다음날 다시 연락하자 “당시 중국계 친구들에게 물어보니 그런 회사를 만든 사실이 없다고 한다”고 답변했다.

취재진은 파나마 법률회사의 유출 자료에서 조 전 회장의 서명이 담긴 페이퍼 컴퍼니 관련 자료도 나왔음을 설명하고 재차 해명을 요청했다. 그러자 조 전 회장은 그런 서류가 있다면 자신에게 문자 메시지로 보여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따라 관련 서류를 전송해 줬지만 그 순간부터 조 씨는 취재진과의 접촉을 완전히 끊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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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K 투자’ 오리엔스캐피탈과 페이퍼 컴퍼니의 관계는?

조 전 회장이 해명을 거부한 이 페이퍼 컴퍼니가 BBK에 투자했던 오리엔스캐피탈과 어떤 관계였을까. 조 전 회장이 취재진과 연락을 끊기 전 주고받은 대화 속에서 몇 가지 단서들을 찾을 수 있다.

우선 조 전 회장은 오리엔스캐피탈이 홍콩 팬아시아 캐피탈 매니지먼트에서 한국에 투자를 할 때 자문을 해주는 역할을 했었다고 밝혔다. 즉 페이퍼 컴퍼니의 주주였던 해외 펀드의 투자자문 회사였다는 것이다. 실제로 조 전 회장은 2001년 9월 오리엔스캐피탈을 청산한 뒤 아예 홍콩 투자회사와 동일한 이름인 팬아시아 캐피탈을 설립해 최근까지도 대표로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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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전 회장은 또 자신이 97년부터 영국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홍콩 투자회사에서 임원을 지내고 그와 연계된 페이퍼 컴퍼니에 이사로 등재되었다고 해도 크게 문제가 될 일이 아니라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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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조 전 회장은 최근 한 신문기자가 펴낸 인터뷰집에 인터뷰이로 등장하는데, 여기서는 과거 일본 주택시장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세금을 줄이기 위해 페이퍼 컴퍼니를 활용했던 일화를 소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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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전 회장의 발언들을 종합하면, 그는 90년대 말부터 동남아와 국내에서 투자금융사업을 해온 이른바 ‘검은머리 외국인’으로, BBK에 대한 투자도 그 일환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또 이 같은 투자 과정에서 투자금 출처나 투자 수익을 감추기 위해 다수의 페이퍼 컴퍼니를 활용했을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그렇다면 오리엔스캐피탈을 통해 BBK에 투자된 자금의 원 출처와 나중에 회수했다는 자금의 행방도 이런 방식으로 감춰졌을 개연성이 없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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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K 투자금, 한 번에 모두 회수했다”…나머지 금액은 어디로 갔나?

오리엔스캐피탈의 BBK 투자금 일부가 MB 측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에는 조 전 회장과 MB가 고려대학교 동문이었으며 BBK 주가조작 사건 당시 오리엔스캐피탈과 BBK의 사무실이 삼성생명 빌딩 18층에 나란히 위치하고 있었다는 점도 배경이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 전 회장은 당시 BBK 투자금 총액이 얼마였는지 아직까지도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 더구나 검찰 수사대로라면 조 전 회장은 BBK 투자금을 두 차례에 걸쳐 회수했어야 하고, 그 가운데 한 차례는 동원증권 계좌를 거쳐 받았을 수밖에 없지만, 조 전 회장은 취재진에게 “동원증권과는 평생 단 한 번도 거래한 적이 없으며 당시 투자금은 한꺼번에 돌려받았다”고 밝혔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검찰이 발표한 나머지 한 차례의 회수금은 어떤 과정을 통해 어디로 흘러간 것일까.

‘검은머리 외국인’이었던 조 전 회장 개인의 탈세, 그리고 여전히 의혹으로 남아 있는 BBK 투자 회수금의 실제 행방을 찾기 위해, 조 전 회장이 관계된 페이퍼 컴퍼니에 대한 국세청과 검찰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해 보인다.


취재 : 김성수
촬영 : 정형민, 최형석, 김남범
편집 : 윤석민

화, 2016/05/10-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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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기간이 6월 말로 종료된다고 통보했지만 정부가 과거 다른 정부 위원회와는 달리 세월호 특조위에만 구성 시점에 대해 다른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뉴스타파가 지난 20년 동안 특별법 등에 의해 구성된 정부산하 행정위원회 가운데 세월호 특조위와 비슷한 성격의 위원회 12개를 모두 분석한 결과 위원회 구성 시점은 모두 관련 시행령이 제정된 이후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행정자치부가 공개하는 ‘정부 위원회 현황’자료를 바탕으로 파악한 것이어서 정부가 유독 세월호 특조위에만 다른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기존 12개 위원회는 모두 시행령 이후 구성…세월호 특조위만 다르게 해석

세월호 특조위처럼 과거 사건의 진상규명 역할을 법에 의해 부여받은 위원회는 지난 1996년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구성된 ‘거창사건 명예회복 위원회’부터 2010년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치된 ‘6.25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위원회’까지 총 12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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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위원회의 구성 시점을 근거 법률,시행령의 시행시기와 비교한 결과 예외없이 12개 위원회 모두 위원회 구성 시점은 시행령이 만들어지고 난 이후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법률의 제정 이후에 시행령이 만들어지고 이를 바탕으로 위원회 조직과 예산이 확보된 이후에 위원회가 구성된 것이다.

위원회 법 제정 법 시행 시행령 제정 위원회 구성
1996.1.5 1996.4.6 1996.4.6 1998.2.10
2000.1.12 2000.4.13 2000.5.10 2000.8.28
2000.1.12 2000.5.13 2000.7.10 2000.8.9
2000.1.15 2000.5.16 2000.7.10 2010.10.17
2004.3.22 2004.9.23 2004.4.19 2005.5.31
2004.3.5 2004.6.6 2004.6.29 2004.8.25
2004.3.5 2004.9.6 2004.9.11 2004.11.1
2005.12.29 2005.12.29 2006.6.29 2006.7.13
2005.5.31 2005.12.1 2005.12.1 2006.4.25
2005.7.29 2006.1.1 2006.1.1 2006.2.22
2007.12.10 2008.6.11 2008.6.11 2008.6.18
2010.3.26 2010.9.27 2010.9.27 2010.12.13
2014.11.19 2015.1.1 2015.5.11 2015.1.1 

①거창사건 심의위원회 ② 제주4·3진상규명 위원회 ③ 민주화운동심의위원회 ④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⑤친일진상규명위원회 ⑥노근리사건 심의위원회 ⑦일제강제동원진상규명위원회 ⑧친일 재산조사위원회 ⑨과거사정리위원회 ⑩군의문사 진상규명의원회 ⑪태평양전쟁 강제동원희생자 지원위원회 ⑫6·25납북피해 위원회 ⑬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구체적인 구성 시점은 위원들의 임명장이 수여된 날이나 공식 출범식이 열린 날, 또는 예산이 배정된 날 등 위원회 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 정부가 세월호 특조위에 대해 판단한 것처럼 시행령도 만들어지기 전인 법 시행일에 위원회가 구성된 것으로 기록된 위원회는 없었다.

해양수산부는 세월호 특별법 부칙을 근거로 들고 있지만 지난 2005년 제정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에도 같은 내용의 부칙이 포함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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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현직 부장판사는 해양수산부의 특별법 해석은 ‘넌센스’에 가깝다고 말했다. “위원회와 임원은 별개의 법률적 인격이기 때문에 위원회 활동 기간을 규정한 본문 조항과 위원 임기 개시일을 명시한 부칙은 서로 상관이 없다”는 것이다.

또, “부칙에 종종 위원의 임기 개시일을 넣는 경우가 있다”면서 “이는 결원이 생기거나 했을 때 혼란을 막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지 위원회의 구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조항”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8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축산위원회에서 박완주 의원이 “법리적 해석을 놓고 법제처에 문의해 본적이 있느냐”고 질문하자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은 “없다”고 답했다.

결국 정부가 세월호 특별법만 전례없이 자의적으로 해석해 특조위의 활동을 조기에 강제로 종료시키려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영상취재:정형민,김기철,김남범
영상편집:박서영
그래픽:정동우

목, 2016/06/30-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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