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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물] 박근혜 즉각 퇴진으로 국민 소원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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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물] 박근혜 즉각 퇴진으로 국민 소원수리!

익명 (미확인) | 목, 2017/01/05- 17:26

정치를 바꾸기 위한 3가지 제안 - 참여연대 손피켓

정치를 바꾸기 위한 3가지 제안 - 참여연대 손피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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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를 바꾸기 위한 3가지 제안

정치를 바꾸려면, 시민의 정치참여를 가로막는 선거법부터 바꿔요

 

1. 유권자의 말할 자유 보장

탄핵 결정으로 대선이 본격 시작되면, 시민들의 정치적 의사표현은 제한됩니다. 

현행 선거법은 무려 선거 6개월 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유권자들의 의사표현을 규제하고 

인터넷실명제, 후보자비방죄, 허위사실공표죄 등으로 후보자 검증도 어렵게 만듭니다. 

온통 '하지마' 투성이 선거법, 대선 전에 바꿔야 합니다. 

 

2. 18세 투표권 보장

사회 곳곳에서 청소년들이 당당한 주권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들에게도 민주주의와 기본권을 말하고, 사회변화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투표권이 없는 이들의 목소리는 얼마나 정치에 반영되고 있나요?  

청소년들의 의사가 정치에 반영되도록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춰야 합니다. 

 

3. 정당득표율만큼 국회 의석 배분

1등 승자독식 선거제도는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를 제대로 반영할 수 없습니다. 

투표하고도 버려지는 천 만표. 

정당 득표율만큼 국회 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참여연대는 권력감시단체로서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1998년부터 정부지원금을 일체 받지 않고 회원들의 회비와 후원금으로만 운영합니다.

 

참여연대 회원으로 함께해 주세요.

대한민국의 변화를 위해 함께해 주세요.

참여연대가 더 알고싶다면 ▶ http://goo.gl/GlVgLj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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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수정 중인 포스팅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위한 시민행동에 함께해요!

 

제안1. 우리함께 촛불 들어요!

  • 11.5.(토) 오후4시, 광화문광장에서 열리는 #내려와라_박근혜 2차 범국민대회에 참여해주세요! (더 보기 클릭)
  • 11.12.(토) 예정된 (가칭) #내려와라_박근혜 3차 범국민대회에 참여해주세요!

 

제안2. 전국 방방곡곡 하야의 방을 붙이자!

  • 우리동네 버스정류장, 공공게시판 등 명당에 [시민의 목소리가 담긴 A4피켓]을 붙여주세요! (피켓 다운로드)
  • 내가 타고다니는 자동차 뒷유리에 [시민의 목소리가 담긴 A4피켓]을 붙이고 다녀주세요! (피켓 다운로드)

 

1인시위피켓_01(300).jpg

<1인 시위 및 A4피켓 이미지_상단 첨부파일을 클릭해 원본을 다운받으세요>

  

제안3. 온라인에서도 하야의 함성을 울려라!

  • SNS 프로필 사진을 교체해주세요! (프로필사진 다운로드)
  • 관련 소식이나 웹홍보물을 자신의 SNS친구들에게 적극적으로 공유해주세요!
  • SNS 글 게시후에는 해시태그를 달아주세요 (#그런데_박근혜는, #박근혜는하야하라)
  • 11/5(토), 11/12(토) 당일 페이스북 체크인 위치(장소)로 광화문을 추가해주세요!

프로필사진01.jpg

<SNS 프로필 사진교체 이미지>

 

제안4. 이런 건 꼭, 알려야 해!

  • 본인의 인증샷, 손피켓, 현수막, 1인시위, 시국선언 사진을 보내주세요~ 
  • 보내주신 사진을 모아 매일 2차례씩 참여연대 트위터로 전파하겠습니다!
  • 시민행동과 관련한 추가 아이디어나 계획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주세요!
  • 보내실 주소 : [email protected] KakaoTalk @peoplepower21 / 010-4271-4251 (문자만)

 

 

목, 2016/11/03-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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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反)정치 여론에 편승한 바른정당의 정치개악안, 철회하라

민심은 유권자 지지만큼 의석 배분, 거대 정당 독점구조를 깨자는 것
선거제도 개편 핵심은 비례성과 대표성 확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해야

 

 

바른정당_정치개악안철회하라.png

 

 

바른정당이 어제(2/22), 현행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개편하고 지역구 180석과 비례대표 20석, 총 의석을 200석으로 대폭 축소하는 선거구 개편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는 유권자의 지지만큼 의석을 배분해야 한다는 ‘비례성 높은 선거제도 개편’ 요구를 정면으로 역행하는 정치개악이다. 새누리당을 낡고 부패한 기득권 정당이라고 비판하며 창당한 바른정당이 지금보다 더 후퇴된 개악안으로 당론을 채택한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 전국 122개 노동·시민단체의 연대체인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은 바른정당의 정치개악 당론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며, 공당으로서 유권자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는 선거제도 개편 논의에 책임 있게 나설 것을 요구한다. 

 

바른정당은 국민들의 정치 불신을 이유로 중대선거구제 개편을 주장하고 있으나, 민심이 바라는 것은 거대 정당의 독점구조를 깨고 득표만큼 의석을 갖는 공정한 선거제도다. 특히 비례대표 의석을 현행 47석에서 20석으로 줄인다는 것은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20석에 불과한 비례대표 의석으로는 지역구에서의 득표와 의석 간 불비례성을 보완하고, 사회적으로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한다는 비례대표제의 본래 취지를 실현할 수 없다. 비례대표 공천 과정에 대한 불신은 당내 민주화, 공천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방안으로 해결해야 할 일이지, 비례대표제도 자체를 무력화시키려는 것은 반(反)정치 여론에 편승한 또 다른 기득권 지키기다. 또한, 하나의 선거구에서 2~3인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는 거대 기득권 정당의 독점구조를 유지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의원 정수를 300석에서 200석으로 대폭 줄이겠다는 내용 또한 의회의 역할과 권한을 축소시키는 것으로 의회 정치의 강화라는 사회적 요구와 맞지 않다. 국회의원 정수는 입법부의 규모와 힘을 나타내주는 지표로서 적정한 수를 보장해 대표성을 확보해야 한다. 현재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1명이 대표하는 인구 숫자는 16만 7천여 명으로, 스웨덴이나 핀란드, 스웨덴, 독일 등과 비교하여 국회의원 1명이 대표해야 하는 인구수가 훨씬 많다. 지금의 국회 구조를 그대로 두고 숫자만 줄일 경우, 국회의원의 특권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늘어날 것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불필요한 특권은 폐지하되 의석을 늘리는 것이다. 80억 가량의 특수활동비를 폐지하고, 지출내역 투명하게 공개, 의원 급여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등 특권을 축소하고 의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의석수는 늘리는 것이 국민들의 이익에 부합한다. 

 

선거제도 개혁 방안은 이미 제시되어 있다. 학계와 시민사회에서 유권자의 지지만큼 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요구하고 있으며, 2015년 2월 중앙선관위도 지역구 200석, 비례대표 100석 비율로 독일식에 가까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합리적인 선거제도 개혁방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중앙선관위가 제안한 방식은 지역구 대표를 유지하면서도 정당득표율과 의석비율을 맞출 수 있는 방안이라는 점에서 현실성도 높다. 그러나 지난 19대 국회에서 새누리당의 반대로 비례성 높은 선거제도 개편이 무산되었고 비례대표 의석마저 54석에서 47석으로 축소하여 불공정한 선거제도를 더 개악했다는 여론의 비판을 받았다. 바른정당은 어제 정치개악 당론 채택 뿐 아니라 18세 선거권 연령도 찬성 입장을 번복하는 등 신뢰할 수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식의 행태가 반복된다면, 바른정당은 국민들로부터 점점 더 멀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은 △18세 선거권연령과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대통령·지방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서를 대선 후보들과 국회의원들에게 발송한 바 있다. 바른정당은 이에 책임 있게 답하고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선거제도 개혁과 국회개혁, 정당개혁의 길에 함께 할 것을 촉구한다. 

 

 

목, 2017/02/23-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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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회의 시국선언문

 

박근혜는 국정농단에 대한 책임을 지고 즉각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라

 

 

나라를 잃은 듯, 좌절과 슬픔에 온 국민이 괴로워하고 있다. 이 나라가 내가 살아온 나라인가, 의심하고 또 의심하면서 심한 배신감과 허탈감에 몹시 괴로워하고 있다. 이 정도는 아니겠지 하면서도 일말의 기대를 해왔던 국민들마저도 모든 것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심한 당혹감에 고개를 떨구며 할 말을 잃어가고 있다. 지금 우리사회는 심각한 공황상태에 빠져 아주 비상한 시국에 직면해 있다.

이에, 전국의 환경단체 연대체인 한국환경회의는 절박한 심정으로 그리고 참담한 심정으로 현 시국을 비상하게 바라보고 시국선언을 한다. 국민을 절망케 하고 나라를 도탄에 빠트리고 국가적 망신을 자행한 박근혜는 책임지고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현 상황은 이미 박근혜가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책임지고 물러나는 것이 이 사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시발점이 될 것이다. 국정문서가 통제도 없이 수시로 외부로 유출되는 작금의 사태를 만들어 국가적 혼란을 초래한 이가 박근혜이다.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국정을 농단하며 나라를 도탄에 빠트린 이가 바로 박근혜 이다. 박근혜 스스로 최순실과의 친밀한 관계와 국정개입을 시인한 마당에 더 이상 대통령직에 머무를 명분은 없다. 국민들이 바라는 온전한 조사도 수사의 대상자인 박근혜가 대통령직을 물러나야만 가능한 일이다.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결단을 내려주길 촉구한다.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국민들이 힘을 내야 한다. 나라를 잃은 듯 슬픔에 빠져 좌절감과 허탈감으로 지낼 수만은 없다. 분노를 키워서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위한 전국민적인 행동에 동참하고 힘을 보태야 한다. 최순실을 위해서, 최순실의 꿈과 희망을 위해서 일해 온 박근혜를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하는 것이 민주공화국을 실현하는 길이다. 겉으로는 용서해 달라, 잘못했다 하면서도 불법적인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를 보호하면서 꼬리 짜르기로 서로를 보필하는 못된 세력들에게 제대로 된 국민의 힘을 보여줘야 한다. 이 나라가 그들의 나라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목도할 수 있도록 박근혜 게이트를 철저히 밝혀내고 헌정파괴범들을 뿌리 채 솎아내야 한다. 어려운 시기, 이런 나라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심한 좌절감이 들지만 참된 민주주의를 위해서 절박한 심정으로 끝까지 싸워서 이겨야 한다. 반드시 관련자를 처벌하고 뼈저린 반성과 사과를 받아내야 한다. 우리 국민을 기만한 죄, 법과 행정질서를 파괴한 죄, 비정상적인 국가로 만든 죄, 이 모두를 물어서 관련자를 처벌하고 국가비상시국을 극복해 나가야 한다.

 

박근혜와 최순실로 이어지는 타락한 고리는 그물처럼 국정곳곳에 얽혀있다. 경제, 외교, 대북관계, 환경 할 것 없이 부패한 고리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얽혀있다. 눈에 드러난 자들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자들이 곳곳에 숨어있지만 이제 국민들은 그들이 얼마나 탐욕스러운가를 잘 알고 있다. 청와대, 국정원, 검찰을 비롯한 권력기관들은 더 이상 이런 자들을 비호해서는 안 된다. 만약, 여전히 이러한 행태가 계속된다면 전국적으로 연대해 촛불을 켜고 거리로 나가 국민들을 만나고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다. 국민들의 눈이 이제 박근혜 게이트로 연결되는 청와대, 국정원, 검찰로 향해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최근, 시민사회가 반대해왔던 강원도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에도 최순실이 깊이 관여했다는 주장이 흘러나오고 있다. 지금까지 최순실의 국정개입과 농단을 고려하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평창올림픽과 더불어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도 거대이권을 챙기기 위해서 관여했을 가능성이 높다. 추진당시 대통령의 의지가 남달랐고 행정절차에 있어서도 여러 문제점이 확인된 만큼 철저히 수사해 밝혀내야 할 것이다. 이 역시 박근혜가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지 않고서는 온전한 수사가 어렵다. 대규모 환경규제완화는 기업의 이익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거대이권이 걸려있다는 점에서 의혹이 증폭된 이상 지금시기 좀 더 주목하고 확인해야 한다. 하루빨리 당시 관련자를 모두 소환해 철저히 수사하길 촉구한다.

 

전국적으로 시국선언이 잇따르고 있다. 모두가 한결같이 박근혜는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라고 외치고 있다. 한국환경회의는 다시 한번 분명히 말한다. 박근혜는 국정농단에 책임을 지고 즉각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라!
그리고 청와대, 국정원, 행정부 등 모든 책임자들은 총사퇴하라! 최순실을 비롯한 국정개입 관련자들을 전원 구속하라! 정치권은 국가비상사태 수습을 위해 국민의견을 수렴하고 행동에 나서라!

 

한국환경회의는 오는 11월 12일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범국민행사를 비롯한 전국민적인 행동에 동참할 것이며 각계각층과 연대해 박근혜를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할 것이다.

 

2016년 11월 2일

 

한국환경회의

 

수, 2016/11/02-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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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공천반대 피켓 1인시위 항소심에서도 선거법 무죄 받아

공천반대 피켓 1인시위는 정당한 의사표현 확인
1인시위 피켓을 ‘게시’로 본 법원 해석은 유감

8/9(수) 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재판장 김대웅)는 지난 해 20대 국회의원 선거 공천과정에서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의 공천 반대를 주장하는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한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이하 ‘김민수’)의 공직선거법 재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 판결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들은 공천반대 1인 시위가 무죄라고 판단하였고, 검찰이 항소하여 진행된 항소심 재판에서도 법원은 공천반대 1인 시위가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에 해당하여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 이로써 김민수의 행위는 후보자 공천과정에서 보장되어야 하는 유권자의 정당한 의사표현이었다는 것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검찰은 항소를 통해 김민수가 단순히 낙천만 주장한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이 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로 낙선운동을 벌인 것이기 때문에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1인 시위 이후에 행해진 언론인터뷰나 청년유니온의  활동내용을 근거로, 앞서 행해진 1인 시위의 낙선 목적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보다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작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6. 8. 26. 선고 2015도11812 판결)의 취지를 따른 것이다. 즉 문제되는 행위를 할 “당시의 상황”에서 “객관적”으로 보아 낙선 목적을 실현하려는 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행위자가 “주관적으로” 선거를 염두에 두고 있었다거나, “결과적으로” 단순히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거나 또는 당선·낙선을 도모하는 데 필요하거나 유리하다고 하여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다. 선거운동을 폭넓게 인정할 경우 대의민주주의에서 당연히 허용되어야 할 국민의 정치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향후에도 법원이 선거운동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보다 엄격한 해석을 통해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을 보장하기를 기대한다.

 

다만 김민수가 피켓을 잠시 손으로 들고 있던 것이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광고물의 ‘게시’에 해당한다고 본 부분은 유감스럽다. 1심 재판부는 선거운동의 ‘제한’과 관련한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며, “게시”를 그 사전적 의미에 따라 일정한 장소에 ‘고정’되어 있을 것을 전제로 한다고 보았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일상적인 언어생활에서 “게시”가 반드시 고정되어 있는 경우 뿐 아니라 불특정 다수가 쉽게 볼 수 있는 방법으로 현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되고 있고, 해당조항이 불특정 다수에게 의사를 표현하는 다양한 행위를 규제하려는 조항이기 때문에 손으로 들고 있는 행위도 ‘게시’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입법취지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과연 일상적인 언어생활에서 고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게시’하였다는 표현을 사용하는지 자체가 의문이다. 1심에서도 시민 배심원들의 다수는 김민수의 행위가 “게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였다. 또한 어딘가에 고정시켜 별도의 인력 투입 없이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전달하는 것과, 손으로 잡고 일시적으로 내보이는 것 사이에는 선거운동으로서의 영향력에 있어 분명 차이가 있고 규제의 필요성을 달리한다. 그럼에도 양자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고 본 부분도 수긍하기 어렵다. 그저 누구나 볼 수 있게 손으로 잡고 일시적으로 내보이기만 해도 “게시”에 해당한다는 해석은 해당 조항의 규율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해석함으로써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여 기본권인 의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그 동안 선거관리위원회와 법원은 유권자들이 기자회견을 하며 잠시 현수막이나 피켓을 손으로 잡고 서 있는 행위에 대해서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또는 제93조 제1항의 “게시”에 해당한다며 단속하거나 처벌해왔다. 이 때문에 위 조항들은 유권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적이라는 문제제기가 끊임없이 계속되는 조항들이다. 김민수의 변호를 맡았던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이 사건 외에도 앞으로도 선거법 단속이나 재판과정에서 해당 조항의 엄격한 해석·적용을 요구하고 또 조항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활동을 계속 해나갈 예정이다.

 

월, 2017/08/14-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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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1/25) 서울행정법원에서 경찰의 26일 범국민대회 행진불허 집행정지 가처분 심문 열려


안전사고 우려만으로 집회행진 사전금지는 과도해
일시 및 장소 : 2016. 11.25(금) 오후2시, 서울행정법원12부


오늘(11/25) 오후 2시 서울행정법원 12부에서 참여연대가 경찰의 26일 박근혜퇴진 5차 범국민대회의 집회행진 금지통고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이 열린다. 경찰은 범국민대회의 집회행진 경로로 신고한 18개 장소 중 비교적 청와대와 가까운 청운동사거리, 창성동정부청사, 동십자각 등은 행진뿐 아니라 집회도 금지했고, 나머지 세종대로와 율곡로, 사직로 등의 행진은 허용했다. 
 
경찰의 교통소통을 이유로 한 행진금지는 이번이 벌써 4번째다. 특히 경찰은 대규모의 인원이 좁은 도로를 행진할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의 우려를 들어 금지한다고 밝혔다. 
 

많은 사람이 한 장소에 모이면 질서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조금 더 노력이 필요하고, 안전사고의 개연성이 소수가 모인 집회보다 더 증가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그 안전사고의 개연성 때문에 특정지역에서의 집회를 사전에 금지시킬 수 있다면,‘평화로운 집회는 불법이라도 해산할 수 없으며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된 경우에 한하여 해산할 수 있다’고 한 대법원의 판례(2012. 4. 26 선고 2011도6294 판결 등)의 취지도 거스르는 것이다.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는 특정경로의 행진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으로 해결하기보다, 행진대열이 원활하게 순환될 수 있도록 경찰이 길을 열어주고, 행진 과정에서 경찰과 주최측, 그리고 성숙한 시민들이 서로 노력하고 협조해서 대응하도록 하는 것이 집회시위의 자유 보장을 위해 더욱 바람직한 방법이다.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금, 2016/11/25-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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