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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세월호 7시간 박근혜가 해명하라” … 검찰에 수사기록 제출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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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세월호 7시간 박근혜가 해명하라” … 검찰에 수사기록 제출 촉구

익명 (미확인) | 목, 2016/12/22- 19:47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대리인단에 세월호 7시간 동안의 행적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해명하라는 취지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재판부

▲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재판부

▲ 국회 탄핵소추위원장 권성동 법사위원장(왼쪽)과 피청구인측 법률대리인 이중환 변호사, 전병관 변호사(오른쪽)

▲ 국회 탄핵소추위원장 권성동 법사위원장(왼쪽)과 피청구인측 법률대리인 이중환 변호사, 전병관 변호사(오른쪽)

오늘(22일) 오후 2시부터 40분 동안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제 1회 준비기일에서 재판부는 “세월호 참사가 2년이 지났지만 워낙 특별한 날이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민들은 그날 자기가 무엇을 했는지 기억할 수 있다. 피청구인(박근혜 대통령) 도 기억에 남을 것이라고 본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문제의 7시간 동안 피청구인이 청와대 어느 곳에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보았는지, 공적인 부분과 사적인 부분들을 시각 별로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또 “언론기사나 청문회 등을 보면 여러가지 보고를 받은 것으로 돼 있는데 어떤 보고 받았고, 받은 시각, 대응지시 등에 대해서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그것에 대해서 남김없이 밝히고 자료가 있으면 제출하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대통령 대리인단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직접 세월호 7시간의 행적에 대해 물어본 후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탄핵심판을 신속하게 진행할 뜻도 재차 분명히 했다. 우선 탄핵심판과 관련된 수사기록 요구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고 있는 검찰에 대해 “수사기록은 탄핵심판에서 유력한 증거로 사용될 것”이라며 “엄중하고도 강력하게 수사기록을 보내줄 것을 촉구”했다.

다만 검찰이 끝가지 기록 제출을 거부할 경우 재판부가 직접 서울중앙지검으로 가서 증거조사를 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준비해 두고 있다.

헌재가 직권으로 검찰과 특검에 수사기록 송부촉탁을 한 것에 대해 대통령 대리인단이 헌법재판소법 32조(재판, 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하여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를 위반했다며 낸 이의신청도 기각됐다.

탄핵심판은 기본적으로 형사소송법을 준용하고 있어 당사자주의와 변론주의에 기반하지만 국정공백 우려 등이 있는 만큼 상당 부분 직권주의를 강화해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오늘 준비기일에서는 향후 재판진행과 관련한 큰 그림이 그려졌다. 헌재는 지난 2004년 노무현 탄핵재판 당시의 선례를 준용해 소추의결서에 적시된 세부적인 헌법과 법률 위반 행위를 5가지의 큰 쟁점으로 재분류했다. 앞으로 이 쟁점을 두고 국회와 박근혜 대통령 측의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게 된다.

탄핵심판 5가지 쟁점과 헌법, 법률 위반 여부

탄핵 심판 5가지 쟁점 구체적 헌법, 법률 위반 여부
비선조직에 따른 인치주의로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 위반 – 최순실 등에 의한 국정농단(각종 문건 누설, 공직 인사 관여, 국무회의 심의에 영향력 행사 등)
– 최순실 등에 대한 특혜 제공(KD코퍼레이션, 플레이그라운드, 포스코, KT, 그랜드레져코리아 관련)
대통령으로서의 권한 남용 – 대기업들에 수십억원에서 수백억원 갹출 요구
–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경질 및 명예퇴직 압력
언론의 자유 침해 – ‘정윤회 문건’ 보도한 세계일보 사장 해임요구 편집국장에게 압력 행사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 – 세월호 참사 7시간 동안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직무유기
뇌물수수 등 형사법 위반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129조 제1항 또는 제130조)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형법 제123조)
– 강요죄(형법 제324조)
– 공무상비밀누설죄(형법 제127조)

이를 위해 우선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세 명에 대해 증인채택이 확정됐다.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은 국회와 대통령측 모두 증인으로 신청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헌재에 출석하라는 소추위원단의 요구에 대해서는 대통령측은 일단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소추위원단의 요구를 받아들여 헌재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출석 요구를 하더라도 출석하지 않을 경우 강제할 방법은 없는 상태다. 다음 준비기일은 오는 27일 오후 2시로 예정됐다.


취재: 최문호, 김강민, 연다혜
촬영: 김기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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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탄핵심판 3차 공개변론이 열린 10일, 박근혜 대통령 측이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 행적에 대해 신빙성이 의심되는 허점투성이 답변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재판부 석명 사항에 대한 답변’이라는 제목의 세월호 침몰 당일 행적에 대한 내용 대부분은 청와대 홈페이지에 공개된 내용을 재정리한 수준에 불과했고 신빙성에도 의문이 제기됐다.

대통령 측은 답변서에서 그동안 홈페이지에 공개해온 대통령 행적에 대한 해명을 고수했다. 정무수석실 사회안전비서관으로부터 8차례, 국가안보실에서 3차례에 걸쳐 서면 보고를 받았다는 것이다.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으로부터 6차례에 걸쳐 전화로 보고받았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러나 대통령 측은 국가안보실에서 보고한 세 건의 보고서만 첨부자료로 제시했다. 정무수석실에서 받았다는 8건의 보고서는 단 하나도 제출되지 않았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이었던 권영빈 변호사는 “국가안보실 보고서는 제출했는데, (사회안전비서관 보고서는) 왜 제출을 안 했냐”며 “행적 정리가 근거가 있는지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작성된 보고서를 대통령이 직접 전달받아 검토했는지도 여전히 불확실한 상태다. 대통령 측은 답변서에서 서면 보고가 이메일, 팩스, 인편으로 전달됐다고 밝혔다. 그런데 대통령이 이른바 ‘관저 집무실’에 있을 때 수행비서 역할을 한 윤전추 행정관에 따르면 오전에 인편으로 전달된 보고는 한 건이다. 윤 행정관은 앞선 2차 공개변론에서 세월호 참사 당일 오전에는 서류가 한 번만 왔다고 말했다. 또 이날 오전 관저 집무실에 들어간 사람은 안봉근 전 비서관 한 명이었다고 증언했다. 즉, 이날 오전 보고된 것으로 제시된 9건 중 8건의 보고서는 이메일이나 팩스로 보고됐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어떤 과정으로 대통령에게 전달되는지 구체적인 내역이 공개되지 않았다. 권 변호사는 “메일로 전달됐다면 메일을 열람한 시간이 남아있을 것”이라며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대통령에게 언제 전달됐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간 서면 보고 내용
9:53 – 외교안보수석 서면보고 수령하여 검토
– 국방 관련 사항(세월호와 무관한 내용)
10:00 – 국가안보실로부터 세월호 사고 상황 및 조치 현황 보고서(1보)받아서 검토
– 사고 상황 개요 정리
– 해경 조치 현황 : 상선 3척, 해경함 1척, 항공기 2대가 현장 도착해 구조 중, 해군함 5척, 해경함 4척, 항공기 5대 현장 이동
10:36 – 사회안전비서관의 여객선 침몰 사고 상황 보고서(1보)받아 검토
– 471명 탑승, 09:50현재70명 구조 완료
10:40 – 국가안보실 보고서(2보)받아 검토
– 10:40현재106명 구조,왼쪽으로60도 기운 상태,해군3척,해경2척,항공기7대 및 민간선박11척 현장 도착 구조 중
-합참 탐색구조본부(09:39),중대본(09:45)가동
10:57 – 사회안전비서관의 여객선 침몰 상황 보고서(2보)받아 검토
– 총476명 탑승, 10:40현재133명 구조 완료
11:20 – 국가안보실 구조 상황 보고서(3보)받아 검토
– 11:00현재161명 구조, 10:49선체 전복(침몰 선체 사진 첨부)
11:28 – 사회안전비서관의 여객선 침몰 상황 보고서(3보)받아 검토
– 탑승자 현황 및 구조 상황
11:34 – 외교안보수석실 보고서 받아 검토
– 000대통령 방한 시기 재조정 검토
11:43 – 교육문화수석실 보고서 받아 검토
– 자율형 사립고 관련 문제점

▲ 답변서에 정리된 세월호 참사 당일 오전 서면 보고 내역

대통령 측은 세월호 당일 대통령의 전화 지시 중 단 1건에 대해서만 통화내역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그런데 세월호에 대한 보고를 받고 지시를 내렸다는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과의 통화내역 등은 제시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 전 실장과의 통화내역 등 대통령의 다른 통화기록도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3차 공개변론에 증인으로 출석 예정이었던 최순실, 정호성, 안종범은 입을 맞춘듯 나란히 출석 연기를 요청했다. 그 결과 1월 셋째 주에만 16일, 17일, 그리고 19일까지 세 차례의 공개변론이 열리게 됐다. 권성동 국회 소추위원장은 “피청구인들이 소송을 지연시키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증인들의 출석을 조종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재판 일정이 잇따라 연기되면서 박한철 소장이 퇴임하는 1월 말까지 탄핵 여부가 결정되기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해지고 있다. 현재의 추세대로라면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는 3월 초까지도 결론이 나오기 어렵다는 우려도 나온다.


취재: 김강민 최문호 최윤원 이보람 연다혜 임보영
촬영: 김남범 신영철
편집: 윤석민

수, 2017/01/11-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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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아무개 지원서 마감일 지나 접수돼 공정성 잃고
자격 미달자인 유 씨를 특별히 인정할 근거도 없어

지난해 6월 시청자미디어재단 신입 직원 공채가 유 아무개 씨를 위한 이석우 이사장의 특혜로 얼룩진 게 확인됐다.

1일 입수한 2015년 재단 신입사원 1•2•3차 전형 결과를 보면 유 씨의 입사 지원서는 제출 마감일인 2015년 6월 12일이 아닌 6월 15일에야 접수됐다. 6월 15일은 응모 마감일로부터 3일이나 지난 데다 하루 전(14일) 인재선발위원별로 평가 대상자 배정을 끝내고 1차 서류심사를 시작한 날이었음에도 유 씨가 심사 대상에 포함되는 특혜를 누렸다.

▲유 아무개 씨 지원서가 ‘2015년 6월 15일(오른쪽 빨간 사각형)’에야 접수됐음을 보여 주는 시청자미디어재단 1차 전형 결과. 지원서 제출 마감일을 3일이나 넘긴 터라 특혜 시비를 피할 수 없게 됐다.

▲유 아무개 씨 지원서가 ‘2015년 6월 15일(오른쪽 빨간 사각형)’에야 접수됐음을 보여 주는 시청자미디어재단 1차 전형 결과. 지원서 제출 마감일을 3일이나 넘긴 터라 특혜 시비를 피할 수 없게 됐다.

유 씨 지원서가 3일이나 늦게 접수된 건 이석우 이사장 특별 지시 때문. 재단 인사 실무진이 2016년 2월 졸업 예정자인 유 씨를 ‘자격(2015년 8월 졸업 예정) 미달’로 탈락시켰는데 이사장이 뒤집었다. 이 이사장이 신입 지원자 435명이 낸 서류를 모두 살펴본 뒤 유 씨만을 ‘이사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자’로 삼아 실무진으로 하여금 지원서를 받아들이게 했다.

유 씨는 그러나 이사장으로부터 특별히 인정받을 만한 자격이나 근거를 전혀 제출하지 못했다. 이석우 이사장도 기자에게 “우리(한국 사회 또는 재단)가 학력 철폐로 가기 때문”이라고 강변했을 뿐 유 씨를 특별히 인정한 까닭을 입증할 자료를 내놓지 못해 특혜였음을 스스로 내보였다.

▲시청자미디어재단 2015년 신입사원 전형 일정. 6월 12일 지원서 제출을 마감했고, 3일 뒤(6월 15일) 서류 심사를 시작했다.

▲시청자미디어재단 2015년 신입사원 전형 일정. 6월 12일 지원서 제출을 마감했고, 3일 뒤(6월 15일) 서류 심사를 시작했다.

유 씨, 2015년 7월 입사했는데도 2015년 2학기에 12학점 이수

유 씨는 모교인 명지대에 ‘2016년 2월 졸업’한 것으로 돼 있다. 2015년 2학기에 특별한 일 없이 12학점을 모두 이수한 것으로도 기록됐다. 노춘환 명지대 인문학사지원팀장은 “(유 씨) 학적에 이상이 없다”며 “2015학년 2학기까지 수업을 들어 성적을 이수했고, 졸업사정위원회에서 졸업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해 2016년 2월 17일 졸업시켰다”고 확인했다. 노 팀장은 특히 6개월 앞당겨 졸업하는 체계가 학교에 있느냐는 질문에 “학칙에 의해 졸업 여부를 사정하고 엄격한 기준에 따라 졸업시키기 때문에 2016년 2월 졸업 예정자가 2015년 8월에 앞당겨 졸업하는 경우는 절대 없다”며 “졸업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학적이 정상이어서 더욱 이상한 건 2015년 2학기 때문. 유 씨는 2015년 7월 시청자미디어재단에 들어가 2016년 2월 말까지 7개월 동안 대전센터에서 일했다. 유 씨가 졸업에 필요한 2015년 2학기 12학점을 이수하기 위해 낮에 대전 유성구 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171.5㎞나 떨어진 서울 서대문구 명지대까지 오가며 일과 학업을 모두 소화했다는 얘기. 불가능한 일이었다. 재단으로부터 학교에 수업하러 가도 좋다는 허락을 얻은 일도 없었다.

지원 자격에 모자랐던 2016년 2월 졸업 예정자를 ‘이사장이 특별히 인정’해 채용한 재단뿐만 아니라 2015년 2학기에 수업이나 시험을 제대로 치르지 않았을 개연성이 큰 유 씨의 학적이 정상적으로 기록된 명지대도 특혜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이석우 이사장의 호남 배척한 최종 낙점도 확인돼

신입 직원 3차 면접 전형 뒤 3배수로 추천된 48명 가운데 이석우 이사장이 유 씨를 포함한 최종 합격자 16명을 직접 낙점하면서 호남 쪽 지원자를 모두 배척한 것도 문서로 방증됐다.

재단 인재선발시험위원회가 2차 필기시험을 통과한 80명을 면접한 뒤 뽑은 합격자 후보 3배수에 든 광주(4명)•전남(1명) 출신 지원자 5명을 이석우 이사장이 모두 외면한 것. 서울(13명)에서 5명, 경기(8명)•인천(3명)에서 4명, 부산(6명)•경남(3명)에서 3명, 대구(5명)에서 2명, 대전(1명)•충남(1명)에서 1명을 뽑은 것과 사뭇 달랐다. 3배수 후보자가 있는 지역마다 1명 이상 낙점됐으나 광주•전남에만 이석우 이사장의 지역 안배가 닿지 않았다.

▲시청자미디어재단 3차 면접 전형을 통과한 48명. 이 가운데 16명을 이석우 이사장이 직접 최종 합격자로 낙점했다. 빨간 네모 속 5명이 광주•전남 출신 지원자. 파란 네모 속 16명이 낙점을 받은 사람. 이 가운데 한 명이 채용되자마자 그만뒀고 보결로 1명이 합류해 모두 17명이 이석우 이사장의 낙점을 받았다.

▲시청자미디어재단 3차 면접 전형을 통과한 48명. 이 가운데 16명을 이석우 이사장이 직접 최종 합격자로 낙점했다. 빨간 네모 속 5명이 광주•전남 출신 지원자. 파란 네모 속 16명이 낙점을 받은 사람. 이 가운데 한 명이 채용되자마자 그만뒀고 보결로 1명이 합류해 모두 17명이 이석우 이사장의 낙점을 받았다.

2015년 6월 신입 공채 전형 책임자였던 박태옥 시청자미디어재단 시청자진흥본부장과 실무자 이 아무개 씨, 그때 재단 직원 공채를 대행한 김 아무개 J사 채용컨설팅본부장은 전형 과정에 관한 기자의 질문과 통화 요구를 모두 외면했다. 김 아무개 J사 본부장은 공채 대행 기간 중에 이석우 이사장과 세 차례 이상 만난 게 재단 직원에게 목격됐음에도 “(채용 대행) 계약을 하기 전에 세부적으로 진행 절차에 대해 처음 설명을 드렸을 때 딱 한 번 만났다”고 주장했다.

이석우 이사장은 지난 7월 4일 재단 월례 조회에서 “제가 와서 선발된 신입 직원들은 누구도 손댈 수 없는 객관적인 절차와 필기시험 등에 의해 가장 우수한 성적의 사람들이 선발됐음을 다시 한 번 알아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아무개 씨를 ‘특별히 인정해’ 지원서를 받게 한 ‘객관적인 절차와 근거’를 여전히 내밀지 못한 상태다. 광주•전남 쪽 지원자를 모두 배척한 까닭도 아직 밝히지 않았다.

2차 필기시험에서 4위, 13위, 21위에 올라 3차 면접에 진출했던 광주•전남 출신 지원자 3명은 모두 3배수 밖으로 밀려났다. 2차 전형에서 11위였던 광주 출신 한 지원자는 3차 면접 뒤 3배수에도 들었지만, 이석우 이사장이 낙점하지 않았다. 2013년 6월부터 2015년 6월까지 2년 동안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인턴•보조강사•비정규 파견 사원으로 일하다가 신입 공채에 응해 3차 면접까지 통과한 또 다른 광주 출신 지원자가 낙점되지 않은 것도 이해하기 어려운 결과였다는 게 재단 내 중론이다.

▲“방통위가 시청자미디어재단 종합 감사 시점을 11월로 귀띔해 줬는지”에 대한 최성준 방통위원장(왼쪽)과 반상권 운영지원과장의 답변.

▲“방통위가 시청자미디어재단 종합 감사 시점을 11월로 귀띔해 줬는지”에 대한 최성준 방통위원장(왼쪽)과 반상권 운영지원과장의 답변.

반상권 방송통신위원회 운영지원과장은 시청자미디어재단의 “인사, 회계, 사업 수행 방식 및 절차 등 업무 전반에 대해 종합적인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감사 시점을 재단에 알려 준 적 없다”고 밝혔다. 반 과장의 이런 설명은 최성준 방통위 위원장 지시에 따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석우 이사장은 그러나 7월 재단 월례 조회에서 방통위 종합 감사 시점을 11월로 예상하며 간부 중심 대응을 주문해 귀띔의 개연성을 엿보게 했다.

월, 2016/08/01-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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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500일, 

참사를 지우려는 세력이 아무리 발버둥쳐도 우리는 잊지 않고 싸울 것을 약속하며 모입니다. 

싸워야 할 이유를 다시 한 번 되새겨보기 위한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세월호 인양,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우리는 더위보다 맹렬하게 싸울 것입니다. 


강좌 신청하기>http://goo.gl/forms/JaNq7wx6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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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5/08/07-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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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고객센터에서 현장실습하던 전주 특성화고 학생의 자살을 계기로 <뉴스타파>가 서울의 한 특성화고 전기제어반 졸업생(2016년 2월 졸업) 27명의 1년 후 취업실태를 추적했다. 조사는 지난 21일 서울의 한 카페에서 같은 반 졸업생 5명을 모아 면접방식으로 진행했다. 이 청년들은 졸업 13개월 동안 친구들의 근황을 대부분 알고 있었고, 미처 확인하지 못한 내용은 조사 도중 전화와 SNS로 직접 확인했다.

교육부 발표에 훨씬 못미치는 체감취업률

27명 중 7명(25.9%)만 전공인 전기업종에 계속 취업중이었다. 교육부가 말하는 2016년 취업률 47.2%와는 거리가 멀었다. 부모나 친척회사에서 일하는 청년도 6명(22.2%)이 됐다. 가족회사 취업자 중 전공대로 일하는 청년은 1명(전기)에 불과했고 대부분 부모의 식당과 편의점에서 일해 취업이라고 하기 어려웠다. 주유소나 치킨배달 같은 아르바이트 일을 하는 청년도 5명(18.5%)이나 됐다. 군 입대(대기 포함)자가 3명, 대학 진학자가 6명이었다.

특성과고 전기제어과 졸업생 1년 뒤 현황

이들 청년은 고3이었던 2015년 9월부터 현장실습에 나갔고 2016년 2월에 졸업했다. 이들은 지난해 5월 28일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다 숨진 김군과 같은 나이다. 6번 청년(이들이 익명을 요청했기 때문에 기사에서는 번호로 호칭한다)은 숨진 김군처럼 2015년 9월부터 서울메트로 스크린도어를 유지보수하는 외주용역회사 은성PSD에서 현장실습하다가 지난해 9월 서울시의 직영화 방침에 따라 서울메트로 안전업무직이 됐다. 이렇게 전공을 살려 취업하는 경우는 1/4에 불과했다.

17번 청년은 꽤 큰 방산업체에 현장실습 나갔지만 석달 내내 짐만 나르다가 실망해 그만두고 지금은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며 새로운 진로를 모색중이다. 교육부는 “능력중심 사회 구현을 위한 선취업 후진학 등 적극적인 정부의 고졸 취업활성화 정책 효과로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취업률이 지난해 47.2%로 2009년 16.7% 이후 7년 연속 상승했다”고 자평했다. 특성화고를 나온 청년들은 교육부와 달리 한결같이 “체감 취업률은 잘해야 20%”라고 말했다.

5명의 청년은 “현재의 현장실습은 취업에 아무 도움이 안 된다”고 했다. 이들은 2015년 가을 현장실습할 기업을 택할 때 “상담이나 진로탐색은 없었고 교사가 회사 이름을 말하면 손 들어 실습할 기업을 정했다”고 말했다. 청년들은 “방산업체는 병역특례가 있어 실습을 선호하지만 재직자 전형으로 대학진학을 위해 실습 나가는 학생도 많아 현장실습의 원래 취지는 무색해진지 오래”라고 말했다. 청년들은 “알바나 임시직이라도 유지해야 학교의 취업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현장에서 회사가 노동법을 어겨도 선생님들도 어찌하지 못한다”고 했다.

1급 발암물질 취급사업장도 포함

2015년 전북 특성화고 현장실습 1급 발암물질 배출사업장 현황

특성화고 학생들이 현장실습에 나간 기업체 중 ‘1급 발암물질 배출사업장’도 상당수 포함됐다. 전북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가 지난해 8월 전북교육청에 정보공개청구 끝에 받아낸 2015년 1689명의 전북 특성화고 현장실습 기업체 현황에 따르면 환경부 ‘화학물질 배출·이동량 정보시스템’상 1급 발암물질 취급사업장도 36곳이나 포함됐다. 전북교육청은 현장실습 운영지침으로 “학생안전에 위험요소를 내포한 기업이 선정되지 않도록 주의하도록 권고”했지만 현장에선 지켜지지 않았다.

이밖에도 학생들은 전공과 상관없이 빵집과 편의점, 휴대폰 판매업체, 미용실, 요식업, 통신업체 고객센터, 심지어 인력 파견업체를 통한 실습도 받았다.

학교와 교육청, 노동부 아무도 책임 안져

이번에 LG유플러스 전주고객센터(LB휴넷)에서 일하던 전주 특성화고 홍 모 양 자살을 조사한 전북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강문식 집행위원장은 “학교와 교육청, 교육부, 노동부 어느 한 곳도 책임지려 하지 않았다”고 했다. 홍양은 지난 1월 22일 숨졌는데 사건 한달 동안 학교와 교육청은 실족사로 추정한다며 경찰조사 뒤 대응하겠다고만 했다. 이들 청소년단체가 유족과 친구들을 만나 홍양이 고객센터에서 소위 ‘욕받이 부서’(SAVE, 해지방어)에서 일했고 ‘콜 수를 못 채워 늦게 퇴근했다’는 얘기를 전해 듣고서야 뒤늦게 조사에 나섰다.

홍양이 일했던 고객센터는 전북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에 “실습생에게 실적을 하달하지 않았고, 자살과 업무 연관성은 없다”고 주장했다. 전북교육청은 지난 23일 전북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와 면담에서 홍양이 숨진 지 두달여 만에 사과와 대책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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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홍양은 애완동물 전공인데 휴대폰 콜센터 해지방어 부서에서 해지하려는 고객을 막아야 했다.

학교와 홍양, 업체 3자가 2016년 9월 2일 체결한 ‘실습협약서’엔 하루 7시간에 월 160만 5천원을 지급하고, 합의 하에 하루 1시간 연장근무하면 법정수당을 별도로 지급한다고 돼 있다(사진 위쪽). 그러나 홍양과 업체가 9월 8일 체결한 ‘근로계약서’엔 하루 8시간을 기본으로 1개월 113만 5천 원, 2개월 123만 5천 원 등으로 다르게 작성돼 있다(사진 아래쪽). 이에 대해 강문식 집행위원장은 “불과 6일만에 근로조건을 하락시킨 건 업체가 학교와 학생을 기망한 것”이라고 했다.

실습협약서와 근로계약서 월급 서로 달라

강문식 집행위원장은 홍양 사건을 조사하면서 “학교도 교육청도 교육부도 현장실습생이 어떤 곳에서 어떻게 일하는지, 중도복귀자는 몇 명이나 되는지 파악하는 프로세스가 아예 없음을 알고 큰 충격을 받았다”고 했다. 특성화고에서 현장실습 문제를 다루다가 지난해 퇴직한 하인호 전 인천비즈니스고 교사는 지난 22일 열린 국회 토론회에서 “현장실습과 취업을 엄격히 구분해 현장실습은 교육의 연장으로 인식해야 하고, 현장실습을 정상화시키지 못하면 기업체에 파견하는 현장실습은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고 나면 그때마다 땜질 대책 발표

현장실습제도는 박정희 정권 때인 1963년 일선학교의 실습용 교육기자재 부족을 메우기 위해 처음 도입됐다가 1993년 김영삼 정부 땐 신경제 5개년 계획에 따라 3D업종에 노동력 공급을 위한 도구로 전락했다.

현장실습 흑역사(붉은색은 ‘정부 대책’ 발표)

 대통령 시기 내용
 박정희  1963 학교 교육기자재 부족 해소 위해 현장실습 첫 실시
김영삼 1993 신경제 5개년 계획. 3D 업종 인력공급에 활용. 노동력 제공 도구로 전락
김대중 2002.7.24 충남 아산 세원테크 공고 실습생 구사대로 동원 고3 실습생을 노조원의 노조사무실 출입 막는 데 동원
노무현 2003.5 교육부 7차 교육과정 적용에 따른 고교 현장실습 운영개선안 발표
 2005.11 전남 여수 D엘리베이터 정비업체에서 안전장비 없이 일하던 광주 S공고 현장실습생 추락사
2006.5 교육부 ‘현장실습 정상화 방안’ 발표. 현장실습 사실상 폐지
이명박 2008.4.5 학교 자율화 추진계획 발표 : 기업 요구 수용해 최소 안전장치 없이 부활 무리한 취업률 목표로 특성화고 압박(2011년 25% – 2012년 37% – 2013년 60%)
 2011.12 광주 기아차 도장부에서 주야맞교대의 장시간 노동에 시달려온 전남 영광실업고 김군 뇌출혈로 뇌사상태에 빠졌다가 결국 숨짐
2012.4.16 교육부-노동부-중기청 ‘특성화고 현장실습제도 개선대책’ 발표 학교 사전교육 의무, 1일7시간(최대 8시간) 주2일 휴무보장, 안전 조치 우수사례와 매뉴얼 개발 보급, 기업 선별, 근로조건 모니터링, 실태점검 요란했지만 법적 강제성 없어
2012.12.18 항만공사 작업중 폭풍 속에서 해경 피항 지시를 어긴 채 작업 강행하다 작업선 전복. 순천효산고 현장실습생 사망
박근혜 2013.8 교육부-노동부 ‘학생안전과 학습 중심의 특성화고 현장실습 내실화 방안’ 실습시기 2학기로 미루고, 표준협약 위반기업에 과태료, 안전 강화
 2014.1.20 충북 진천 CJ제일제당 진천공장 마이스터고 실습생 12시간 장시간 노동에 사내 괴롭힘으로 자살
2014.2.20 울산 현대차하청 금영ETS 실습생 폭설로 무너진 공장지붕에 깔려 사망. 김군은 2013년 11월부터 졸업 이틀 전까지 일하다가 사고
2015.11~12 부산 정관 독일계 기업 말레베어공조에서 파업이 일어나자 특성화고 실습생(3개교 16명) 대체인력으로 투입. 2016.11 ‘외국기업의 날’ 국무총리 표창
2016.5.28 서울지하철 구의역 9-4 승강장 스키린도어 작업하던 특성화고 졸업생 김군 전동차에 치여 사망. 2014년 11월부터 실습생으로 일했음.
2016.5 성남 외식업체 조리부에서 일하던 군포 특성화고 졸업생 김군 장시간 업무와 선임노동자 괴롭힘에 자살. 2015년 9월부터 실습생으로 일했음.
2017.1 LG유플러스 전주 콜센터(LB휴넷) 현장실습생 홍양 자살

이후 정권은 현장실습생의 사망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그때그때 땜질식 처방만을 내놨다. 2002년 김대중 정부 때 충남 아산의 세원테크에 파업이 일어나자 고3 실습생을 노조원의 노조사무실 출입을 막는데 동원했다가 문제가 되자 이듬해 노무현 정부 초기에 현장실습 운영 개선안을 발표했다.

2005년 11월 전남 여수 D엘리베이터 정비업체에서 안전장비 없이 일하던 광주 S공고 현장실습생이 추락사하자 이듬해 5월 교육부는 ‘현장실습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는데, 그 내용은 업체파견형 현장실습을 사실상 폐지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2008년 4월 현장실습을 학교 자율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사실상 경영계의 요구를 수용해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없이 파견형 현장실습을 부활시켰다. 이명박 정부는 무리한 취업률 목표까지 제시하며 특성화고를 압박했다. 당시 10%대였던 특성화고 취업률을 2011년엔 25%, 2012년엔 37%, 2013년엔 60%로 제시했다. 그러나 특성화고 취업률이 7년 연속 상승했다는 지난해까지도 정부 발표 취업률은 47.2%에 그쳤다.

2011년 12월 광주 기아자동차 도장부에서 주야 맞교대로 장기간노동에 시달리던 특성화고 현장실습생이 뇌출혈로 쓰러지자 교육부와 노동부는 2012년 4월 ‘특성화고 현장실습제도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사전교육을 의무화하고 하루 7시간 노동에 주 2일 휴무보장에 근로조건 모니터링과 실태점검을 약속했지만 법적 강제력은 없었다. 발표 8개월 뒤 2012년 12월 울산 신항만공사 작업중 폭풍 속에서 해경의 피항 지시마저 어긴 채 작업을 강행하던 석정건설 작업선이 전복돼 순천 효산고 현장실습생이 실종됐다가 숨졌다. 이듬해(2013년) 8월 박근혜 정부는 ‘학생안전과 학습중심의 특성화고 현장실습 내실화 방안’을 발표하고 표준협약 위반기업에 과태료를 매기고 안전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박근혜 정부들어 땜질처방도 시들

그러나 박근혜 정부 들어 2014년 1월 충북 진천 CJ제일제당과 2월 울산 현대차 하청업체 금영ETS 실습생 사망사고에 이어 2015년엔 부산 정관지역 사업장 파업에 실습생을 대체인력으로 투입하는 일이 있었고, 지난해 5월엔 구의역과 성남 외식업체에서 일하던 특성화고 졸업생이 숨졌다. 지난 1월엔 전주 콜센터에서 현장실습하던 고교생도 숨졌다.

역대 정부는 실습생 사고가 나면 그때마다 땜질식 처방을 내놓아 비난을 자초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 들어선 땜질식 대책마저 시들해졌다. 2012~2014년 부산지역 특성화고 현장실습을 조사해온 이숙견 부산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활동가는 “2015년 목표취업률 28%를 달성하면 교육부 재정지원을 받게 돼, 이를 위해 무리하게 학생을 현장으로 내몰고 있다”고 했다. 부산지역 조사에선 1726개 업체 가운데 술집과 인력파견업체 현장실습도 20여곳 확인됐다.

교육부는 지난 16일 직업교육훈련촉진법 개정에 따른 특성화고 현장실습 실태점검 결과를 담아 ‘특성화고 현장실습, 학생안전과 권익보호에 역점’이란 제목의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전주 콜센터 실습생 자살이 알려진 직후였다.

금, 2017/03/31-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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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실소유한 재단법인 케이스포츠와 부영그룹을 만나게 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드러났다.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이 케이스포츠재단과 부영의 만남을 주선한 사실은 이미 알려져 있었지만, 안 전 수석이 대통령 지시로 이들을 연결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같은 사실은 뉴스타파가 입수한 검찰 수사기록을 통해 확인됐다. 안종범 전 수석은 자신이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 등과 회동한 것으로 기재돼 있는 2016년 2월 26일자 K스포츠재단의 회의록을 검찰이 제시하며 참석 경위를 묻자 ‘대통령의 지시였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안종범 피의자 신문조서

문 : 문건을 보면 피의자는 정현식(케이스포츠 재단 사무총장)과 함께 부영 이중근 회장도 만났는데, 당시 케이스포츠재단에서 추진 중인 전국 5대 거점 체육시설 설립 관련하여 부영에서 지원하는 문제도 논의하였다가, 이중근이 자신들이 받고 있는 세무조사를 해결해 달라는 취지로 말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맞는가요.

답 : 아닙니다. 원래 대통령께서 정현식을 부영 이중근 회장하고 한번 만나게 해주라고 해서 제가 만날 수 있도록 해 주었고 저는 얼마 있지 않아 그 자리를 떠났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당시 최순실 씨와 그의 측근들은 각종 이권을 취할 목적으로 하남시에 복합체육시설 건설사업을 추진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 씨 일당은 이 체육시설 건설 비용을 부영 그룹과 같은 대기업에서 충당한 후 연구용역비, 소개비 등의 명목으로 관련 정부 예산과 케이스포츠 재단의 사업비를 따낼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안 전 수석의 검찰 진술은 박근혜 대통령이 마치 최 씨 일당과 ‘한몸’인 것처럼 이들에게 필요한 기업인을 연결해주도록 지시를 내렸다는 것을 의미한다.

당시 부영 그룹은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를 등에 업고 있던 케이스포츠 재단의 제안을 거절하기 힘든 입장이었다. 2015년 말 국세청 특별세무조사 과정에서 이중근 회장의 탈세 혐의가 드러났고, 검찰 고발까지 눈 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었다.

부영은 미르-케이스포츠 두 재단의 설립 얘기가 오간 대통령과 기업총수들의 만남에는 끼지도 못했지만, 대기업들 가운데 3번째로 빨리 3억 원의 자금을 출연할 만큼 청와대에 거는 기대가 큰 상황이었다. 출연금 납입 후 아흐레만에 이뤄진 케이스포츠 재단과의 만남에서 이 회장이 직접 세무조사 무마를 언급한 것도 이 같은 맥락 속에서 이뤄진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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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회의록에 따르면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은 케이스포츠 재단의 요구에 화답한 것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이후 정현식 케이스포츠재단 사무총장의 보고를 받은 최 씨가 세무조사 무마 청탁에 부담을 느끼면서 이들의 거래는 없던 일이 됐다.


취재 : 최문호, 한상진, 김성수, 오대양
촬영 : 정형민
편집 : 박서영
CG : 정동우

월, 2017/01/16-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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