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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잡지 못한 역사는 반복된다 – 김기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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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잡지 못한 역사는 반복된다 – 김기춘

익명 (미확인) | 금, 2016/12/16- 21:20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최대 부역자이기도 한 김기춘. 그는 70년대 유신 독재와 군부독재를 거쳐 박근혜 정부까지 50년 가까이 그가 꾸준히 권력을 누려왔다. 그 배경은 뭘까?

그의 경력은 이렇다.

1960년 고등고시 합격
1972년 박정희 정권 유신 헌법 제정에 깊이 관여
1974년 중앙정보부 대공수사국장.
1988년 검찰총장
1991년 법무부 장관
1996년 국회의원 (3선)
2007년 박근혜 한나라당 대선후보 캠프 법률자문위원장
2012년 박근혜 후보 ‘7인회’ 중 한명
2013년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 초대 이사장
2013년 박근혜 정부 대통령실 비서실장

화려한 김기춘의 56년 공직 생활은 한국 사회의 어둡고 굴곡진 역사가 그대로 담겨있다. 1972년 유신 헌법 제정에 핵심 실무 역할을 맡아, 독재에 협력했고, 1974년 중정 수사국장에 승진한 뒤 “재일동포학원간첩단 사건” 등 간첩 사건을 조작했다. 1992년 대선직전 “우리가 남이가”라는 지역감정을 불러일으키며 관권선거를 획책했다.

위기의 고비마다 끈질기게 살아나 권력자에 가까이 접근하며 일신의 영달을 좇았던 권모술수의 달인 김기춘의 처세술을 취재했다.


취재작가 곽이랑
글 구성 김근라
취재 연출 서재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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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의 좌고우면, 사법 불신만 더 키울 것

대법관들은 의견 수렴 대상이 아니라 책임을 져야 할 당사자

 

사법발전위원회, 전국법원장간담회, 전국법관대표회의 등의 의견을 수렴해 이번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조치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어제(6/11) 대법관들의 의견까지 수렴해 결정하겠다며 또 다시 결정을 유보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임지봉 서강대 교수)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형사고발 조치에 대해 좌고우면 하면서 진상규명이 지연되고 있는 사태를 심각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더 이상 좌고우면 하지 말고 양승태 대법원장과 관련 법관들에 대한 고발 조치에 나서야 한다.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 조사보고서가 발표된 지 19일이나 지나도록 김명수 대법원장이 후속조치를 미루고 있는 가운데,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실태는 더욱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사법부를 향한 국민의 불신과 분노는 가늠하기 어려울 지경이다. 진상규명이 늦어질수록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는 회복하기 어려워질 수 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대법관 13명 가운데 7명이 양승태 대법원장이 대법관으로 제청한 사람들로, 역대 법원행정처장까지 역임했던 이들에게 이번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는 것 자체가 자기모순이다. 대법관들은 이번 사태에 대해 적어도 도의적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야 할 당사자들이며, 나아가 검찰 수사의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는 이들이다. 

 

이미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광범위하게 확대되고 있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는 작년 국제인권법연구회 학술행사 외압 사건이 불거진 때부터 진상규명을 촉구해왔다. ‘대법원 사법농단 규탄 법률가’ 119명이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지난 5일부터 대법원 앞에서 농성 중이고, 어제는 2000명이 넘는 변호사들이 시국선언을 발표하기도 했다.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진 각 판사회의에서도 한 곳을 제외하고 형사 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으며, 지난 사법발전위원회 회의(6/5)에서도 위원 대다수가 검찰 수사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어제(6/11)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도 “이번 사법행정권 남용사태에 대하여 형사절차를 포함하는 성역 없는 진상조사와 철저한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채택했다.

 

이번 사법 농단 사태에 대한 형사고발을 다수결로 결정할 요량이 아니라면 김명수 대법원장은 즉각 수사의뢰 등 조치에 나서야 한다. 그렇지 않고 법원 내에서 이번 사태를 해결할 것이라 기대해서는 안 된다. 지금 국민은 대법원이 직접 고발조치에 나섬으로써 스스로 응분의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이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8/06/12-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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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2심 법원도 청와대 앞 1인 시위 제지는 표현의 자유 침해, 국가배상 책임 인정</h1> <h2>참여연대, 청와대 앞 1인 시위 제지 손해배상소송 항소심도 승소</h2> <p> </p> <p>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제10민사부재판장 박병태)는 지난 1월 24일, 참여연대 활동가 7인이 2016년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청와대 앞 1인 시위 제지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양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들에게 각 50만원에서 150만원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을 하도록 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도 피켓의 문구를 문제 삼아 청와대 앞 1인 시위를 제지한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이번 판결로 자의적인 기준으로 시민의 표현의 자유를 가로 막는 경찰의 위법한 공권력 행사에 제동이 걸리길 기대한다.</p> <p> </p> <p>참여연대 활동가들은 2016년 11월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청와대 앞에서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하려다가 청와대 담장 200미터 정도 거리(청운효자동주민센터 맞은 편)에서 경찰에 의해 통행을 제지당했다. 경찰은 피켓의 하야 문구를 문제 삼아 경호구역의 질서유지에 위해를 가할 수 있다면서, 대통령 하야 1인 시위만을 선별적으로 금지한 것이다. 이에 참여연대 활동가 7인은 경찰의 1인 시위 제지 행위는 표현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 위법행위로 판단해 2016년 11월 29일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p> <p> </p> <p>1심 재판부는 “각 피켓과 표현물의 내용만으로는 원고들이 위 경찰관들의 경호대상에 대한 위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었다거나 범죄행위를 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히고 “1인 시위는 다수가 아닌 한 명이 국가기관인 대통령에 대한 특정한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시하고 이를 전파하려는 것으로서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실현하는 방법이므로 충분히 보장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도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만큼 이번 판결을 계기로 경찰의 위법한 공권력 행사가 반복되지 않길 바란다. </p> <p> </p> <p><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_Vo0OikDf3tiIq0whpJwzwyJh7LV_LMDbkr…; <div> </div></div>
월, 2019/01/28-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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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담화에 대한 참여연대 논평

2016. 11. 4.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담화 모습. ytn 생방송 화면 캡쳐.

 

변명으로 일관한 사과, 제 갈 길 가겠다는 일방적 선언뿐

대통령직 사퇴 없이 공정한 수사도 국정 정상화도 불가능
국정 조사와 별도의 특검법 제정, 국회가 나서야

 

 오늘(11월 4일) 대통령이 국정농단과 각종 불법행위와 관련해 대국민담화를 발표했다. 국민들께 사과하고, 검찰 수사를 받고, 특검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수사를 핑계로 국정농단의 진상에 대해 제대로 고백하지 않았다. 국정을 사인에게 맡겨놓고도 ‘국정공백’을 막기 위해, 검찰에 진상규명을 맡기고 자신은 직무를 계속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하야와 탄핵에 대한 여론이 들끓고 있는 상황임에도 대통령직 진퇴와 최근 진행된 일방적 개각 등에 대해서도 일언반구도 없었다. 박 대통령은 오늘 사퇴를 표명하거나, 최소한 국정운영에서 완전히 손을 떼고 국회와 국민들이 동의하는 이들에게 국정을 맡기겠다고 밝혀야 했다. 그러나 오늘의 담화는 국민과 맞서 제 갈 길 가겠다는 일방적 선언일 뿐이었다. 

 

 대통령은 최근 드러나고 있는 국정농단과 재벌과의 정경유착 문제를 ‘국가 경제와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바람에서 추진된 일’이라며 옹호했다. 여전히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모르거니와, 모르쇠 하는 것이다. 각본에 의한 검찰 ‘꼬리 자르기’ 수사로 국면을 모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검찰에게 진상규명을 요구할 것이라면 대통령은 직무수행을 중단하거나, 물러나야 한다. 청와대가 지휘하는 수사가 공정하게 진행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일방적인 개각은 취소해야 한다. 이제 국회가 나서야 한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국정조사를 당장 실시해야 한다. 하루라도 빨리 별도의 특별검사법을 제정해 제대로 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물론 그 특검의 임명과정에서 청와대나 새누리당은 개입해서는 안 된다. 이제 시간이 많지 않다.

금, 2016/11/04-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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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C, 박근혜 비서진 구속영장 청구 – 최순실 사이비 종교 지도자의 딸로 규정 – 박과 최 관계 조명 – 분노한 한국 시민들 분위기 전해영국 BBC가 박근혜 부패 스캔들에 대해 보도했다. 기사는 한국 검찰이 부패혐의로 박근혜의 비서관 두 명에게 구속영장을 발부 했지만 박 대통령은 아직까지 사퇴를 거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박 대통령의 지난 금요일 TV사과는 최순실에 대한 자신의 ...
월, 2016/11/07-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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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야당 일제히 ‘위안부재단’ 거부 – 재팬타임즈, 야당 주장 상세히 전해 – 더민주, 재단 해체 한국정부에 공식 요청 더민주당을 포함한 한국의 야당들이 지난 해 박근혜정부와 아베정부가 맺은 ‘위안부’재단 설립을 거부하며 동시에 서울에 위치한 일본 대사관 앞에 설치된 소녀상을 철거하라는 일본의 요청도 반대하는 등 한일 합의 자체에 대해 비난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고 재판타임즈(The Japan Times)가 보도했다. 기사는 ...
금, 2016/08/05-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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