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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공청회12/19]한국영화산업 불공정 생태계 개선을 위한 공청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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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공청회12/19]한국영화산업 불공정 생태계 개선을 위한 공청회 개최

익명 (미확인) | 금, 2016/12/16- 15:32

 

한국영화산업 불공정 생태계 개선을 위한 공청회 개최


일시 및 장소 : 2016년 12월 19일(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주최 안철수 국회의원, 참여연대, 한국영화제작가협회


오는 12월 19일(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국민의당 국회의원 안철수, 참여연대, 한국영화제작가협회가 공동 주최로 ‘한국영화산업 불공정 생태계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공청회는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김혜준 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되며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경신 교수와 한국영화제작가협회 배장수 상임이사가 발제자로 나서 한국영화산업 불공정행위 사례와 영비법 개정을 통한 영화산업 공정 환경 조성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또한 영화제작사 나우필름의 이준동 대표,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양종곤 정책실장, CJ CGV 박경수 전략지원팀장, 한국상영관협회 김형종 전무, 영화수입배급사 더쿱 서정원 대표가 토론자로 참석하여 한국영화산업의 불공정 문제의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할 것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석 부탁드립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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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담당자
발 신: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제 목: [보도자료] 2.24 광화문에서 유령들의 집회가 열립니다
발신일자: 2016년 2월 17일
문서번호: 2016-보도-002
담 당: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안세영 ([email protected], 070-8672-3393)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이하 앰네스티)는 박근혜 대통령 취임 3년을 하루앞둔 2월 24일 오후 7시30분, 광화문 북측광장에서 집회시위 자유의 보장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바람을 담아 ‘2.24 앰네스티 유령집회’를 연다.
  • 일 시 : 2016년 2월 24일(수) 오후 7시30분
  • 장 소 : 광화문북측광장
  • 주 최 :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앰네스티는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집회시위의 자유가 축소되고 있는 현 상황에 문제를 제기하고 홀로그램 속 유령의 형상을 빌려서라도 평화로운 집회시위의 보장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뜻을 전달하고자 이번 홀로그램 캠페인을 기획했다. 홀로그램 시위는 지난해 4월 스페인에서 ‘홀로그램 포 프리덤’이 세계최초로 시도했으며, 이번이 두 번째이다.

24일 상영될 홀로그램 영상은 평화집회 보장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발언과 집회참가자들의 행진하는 모습 등을 담아 실제 집회시위가 이뤄지는 현장을 옮겨놓은 듯 표현했으며, 가로 10미터, 세로 3미터의 특수 스크린을 통해 10분씩 세 번 30분동안 재생된다.

이번 ‘2.24 앰네스티 유령집회’를 위해 지난 12일부터 양일간 북아현동의 한 스튜디오에서 크로마키 촬영이 진행됐다. 앰네스티는 홈페이지를 통해 나흘간 스튜디오 촬영 참가 신청을 받았으며 120여명의 시민들이 각자 제작하거나 선택한 피켓을 들고 촬영에 참여했다. 이와 동시에 모바일메신저 ‘카카오톡’을 통해 180여건의 집회시위에 관한 시민들의 의견을 담은 음성메시지와 문자메시지가 모아졌으며, 이는 ‘2.24 앰네스티 유령집회’ 홀로그램 영상에 활용될 예정이다.

앰네스티는 이번 ‘2.24 앰네스티 유령집회’를 계기로 집회시위의 자유와 경찰의 책무성을 강조하는 캠페인을 펼칠 계획이다.

광화문 북측광장 위치>>

 
수, 2016/02/17-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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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독재시절 표현의 자유를 억눌러왔던 이른바 ‘막걸리보안법’이 40년 만에 부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언론인의 취재보도, 예술가의 퍼포먼스, 일반 시민들이 쓴 인터넷 댓글까지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지난 2012년부터 3년 동안 박근혜 대통령 개인을 비판했다가 경찰과 검찰 수사 대상이 된 사건을 자체 수집한 결과, 모두 37건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근혜 대통령의 5촌 간 살인사건 의혹을 취재, 보도했던 언론인(주진우 기자)이 기소됐고 박근혜 대통령을 풍자하는 그림을 거리에 뿌리는 퍼포먼스를 펼쳤던 예술가(이하 작가)도 기소됐다. 비단 언론인이나 예술가에만 국한된 이야기는 아니다. 개인 블로그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비방글을 올렸다가 수사 대상이 된 경우도 있다. 이 가운데에는 지난해 인터넷에 올린 3건의 글 때문에 서울시청 7급 공무원직을 잃을 위기에 처한 김민호 씨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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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김 씨는 인터넷에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을 한 차례 풍자 비방하고, 또 6.4 지방선거 기간에 여당 정치인을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는 등의 이유로 검찰에 명예훼손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심에서 25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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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권력을 풍자하는 작품을 그려온 작가 이하 씨는 당분간 한국을 떠나기로 결정했다. 그는 지난 2014년 독재자 시리즈의 일환으로 머리에 꽃을 단 박근혜 대통령을 그린 전단 3만 5천장을 거리에 뿌리는 퍼포먼스를 펼쳤고, 올해에도 대통령 풍자 포스터를 거리 곳곳에 붙이기도 했다. 그는 올해만 4번 기소당했고, 비슷한 퍼포먼스 때문에 지난 7년 동안 30번이 넘는 검찰 조사를 받았고 6번의 검찰 기소를 당했다. 이하 작가는 잠시 한국을 떠나 있겠다며 “국가가 가진 권력, 국가가 가진 그 거대한 힘은 나 혼자 맞설 단계가 아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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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가 이른바 ‘막걸리보안법’ 시대로 돌아가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난 1975년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경찰에 끌려가 고문을 당하고 1년형을 선고 받았다가 38년 만에 형사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긴급조치 피해자 김영기(67)씨. 무죄 선고 후 그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벌였지만 지난 5월 1심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가 김 씨가 고문당했다는 사실과 이로 인해 허위 자백을 했다는 사실 모두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 씨처럼 70년대 긴급조치를 위반해 억울한 징역살이를 한 피해자 대부분에 대해 법원은 그동안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해 왔다.그러나 지난 2014년과 2015년 대법원이 두 차례에 걸쳐 국가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판결을 내린 이후에는 양상이 달라졌다.1심 판결에서 국가배상을 인정한 경우라도 2심에서 패소판결 받고 있는 경우가 늘고 있는 것이다. 김씨의 담당 변호인이자 오랫동안 긴급조치 피해자들의 법률 대리를 맡아온 이상희 변호사는 사법부가 국가 책임에 대한 명백한 판단을 내려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40년만에 또 다시 막걸리보안법 시대와 비슷한 일들이 되풀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목, 2015/12/10-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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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어느 정부가 이렇게 뻔뻔하게 거짓말을 했나?”

박근혜 대통령·청와대·새누리당의 ‘경제민주화 실현’ 발표는 명백한 거짓 
참여연대·경제민주화넷, 경제민주화 공약 관련 “진짜 사실은 이렇습니다” 발표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공약 총 23개 중에서 제대로 이행된 것은 1~2개 불과
경제민주화 거의 이행했다고 연일 거짓말하는 청와대·새누리당 태도 심각해

더 큰 문제는 경제민주화 폐기하고 재벌·대기업 특혜 입법에 ‘올인’한다는 것


※ 박근혜·새누리당 정권의 경제민주화 이행 거짓 발표 반박 및 경제민주화 폐기하고 재벌·대기업특혜 법안에 ‘올인’하는 박근혜 대통령 규탄 경제민주화·민생단체 공동 기자회견 : 1.21(목) 2시,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
 


1. 박근혜·새누리당 정권의 “경제민주화 사기극”이 날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지난 연말에 이어 1월 18일 ‘경제민주화 성과 관련 참고자료’를 통해 박근혜 정부가 경제민주화 공약을 거의 이행했다며 자화자찬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더 명확하게는 “역대 어느 정부도 못한” 이란 표현까지 쓰면서 경제민주화를 마치 실천한 것처럼 거짓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뒤질세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도 1.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 성과가 대단한 것처럼 언급했습니다. 역시 거짓말입니다. 이미 널리 알려졌다시피 경제민주화 공약으로 당선되었던 박근혜 대통령과 박근혜 정부는, 2013년 8월 28일 재벌 총수들과의 회동을 이후로 일절 경제민주화를 언급하지 않았고, 실제로 추진한 것도 거의 없습니다.(별첨 : 참여연대경제금융센터/경제민주화네트워크의 평가자료 참조) 다만, 당사자·국민들의 요구와 야당·시민사회의 노력으로 일부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이 통과된 것이 전부입니다. 


2. 그랬던 박근혜·새누리당 정권이 작년말, 올해초 지난 3년의 집권 시기에 대한 평가로 “경제민주화 공약이 거의 지켜지지 않았다”라는 각계각층과 국민들의 평가와 비판이 계속되고, “경제민주화를 폐기하고 오히려 경제민주화에 역행하는 재벌·대기업 특혜와 재벌·대기업에 편향된 규제 완화에 완전히 경도되었다”라는 야당과 시민사회의 지적과 반박이 계속되자, 이에 대한 대응으로 “경제민주화가 거의 되었으니, 이제는 경제 활성화로 가야한다”는 식으로 맞불을 놓고 있는 것입니다. 박근혜·새누리당 정권이 자신의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자유이겠지만, 그렇다 해도 책임 있는 집권세력이 국민들 앞에서 대놓고 거짓말을 반복적으로 자행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경제민주화를 지속하면 자연스럽게 중소기업·중소상공인, 서민·중산층, 청년·노동자들의 형편과 생활이 나아지고 그를 통해 가계의 가처분 소득이 증가하고 내수와 고용이 진작되어 경제위기 극복 및 경제활성화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누누이 호소하고 있지만, 박근혜·새누리당 정권은 오히려 경제위기와 양극화·민생고만 심화시킬 재벌·대기업 특혜정책과 노동개악만을 강변하고 있으면서, 경제민주화를 거의 다 이행한 것처럼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 그동안 참여연대와 경제민주화네트워크,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등 노동자·청년·중소상인·시민·소비자단체들은 매해 열리는 국회 국정감사와 관련해서도, △불법․불공정행위 재벌․대기업총수 국감출석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 논의 및 갑을문제 해결 △노동자․청년·중소기업․중소상인·소비자의 권익 보장을 위한 국정감사를 요구했습니다. 또, 롯데사태를 계기로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이 얼마나 절실한 것인가를 수십차례 주창하기도 했습니다. 나아가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에 대한 여론조사도 여러 차례 진행해 국민 대다수가 압도적으로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바란다는 의지도 거듭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새누리당 정권은 국정감사에서도 온갖 불법·불공정행위를 저지르며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재벌·대기업 총수들의 국정감사 출석을 방해했고, 뿐만 아니라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되어야할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위한 수십여 개의 각종 법안들을 무산시켜왔습니다. 그들이 한 일이라고는 오로지 재벌·대기업에 특혜를 주기 위한 각종 규제완화 조치 강행, 그리고 재벌·대기업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각종 악법들의 처리를 강변하는 일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4. 또한, 박근혜·새누리당 정권은 경제민주화를 폐기했다거나 거의 관련 공약이 이행되지 않았다는 비판이나 지적을 수용하지 않고 사사건건 거짓 해명을 내는 데에만 골몰하고 있습니다. 1.19일 한겨레신문에 실린 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 김성진 변호사의 경제민주화 거의 이행되지 않았다는 요지의 개인 칼럼에 대해 이례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보도해명자료’를 낸 것이 대표적이라 할 것입니다. (별첨 공정위 자료 참조) 아래는 경제민주화 공약의 거의 이행되지 않았다는 여러 언론과 각계의 비판에 대한 박근혜 정부 측의 해명 자료 모음입니다. 발표 주체는 청와대, 기재부, 공정위 등으로 다양했지만, 모든 자료가 공정위가 발표할 자료와 동일한 것임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박근혜·새누리당 정권의 공약 이행 평가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공정위가 연결된 이슈 중에 국회에서 처리가 된 법률 상황에 불과합니다. 공정위가 야당과 시민사회의 요구로 결국 채택된 여러 법률안을 마치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었고, 이것이 이행된 것처럼 둔갑을 시킨 것입니다. 정작 박근혜 대통령의 주요 경제민주화 공약이 무엇이었고, 그 중에서 무엇이 이행되고 이행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는 아예 분석 및 언급조차 없습니다. 심지어, 야당과 시민사회가 반대했던 표시광고법상의 동의의결제(재벌대기업이 스스로 시정조치를 약속하면 공정위가 아예 면죄부를 주는 것으로 악용 소지가 다분함)지도 경제민주화의 성과라고 포함시키는 대담함·뻔뻔함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래 그림과 참조자료는 보도자료 참고>


[그림1] ‘靑 "역대 정부 못한 경제민주화 실천"..野 공격 차단’. 2016. 01. 18 이데일리 기사 화면 캡쳐


[그림2] 2016. 1. 15일자 국민일보「새출발 ‘유일호 경제號’ 색깔이 없었다」기사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해명 입장 “사실은 이렇습니다” 캡처 화면. 2016.01.18. 


[그림3] 2015. 12. 24 한겨레신문「경제민주화 역행...재벌엔 특혜, 규제는 완화」기사에 대한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해명 입장 캡처 화면. “사실은 이렇습니다” 2015. 12. 24 

 

[참조 : 공정위 1.19일 해명자료. 김성진 변호사의 기고문에 대해]

 

 

5. 이처럼 박근혜·새누리당 정권은 경제민주화가 거의 이행됐다고 거짓말을 하는 데 그치지 않고, 비판적인 보도나 칼럼이 실리면 바로 바로 공정위의 해명자료를 그대로 인용해 앵무새처럼 마치 경제민주화 공약을 상당히 이행한 것처럼 과장하면서 정당한 비판이나 지적을 수용하지 않으려는 매우 협량하고 치졸한 모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20개 법안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평가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자세한 평가는 별첨)

 

1) 경제민주화 중점법안으로 둔갑시켜 이행 완료 평가(5개) : 중기협동조합에 납품단가 협의권 부여, 신속사업조정제 도입, 동의의결제 도입, 수급사업자 범위 확대, 대부업 관리감독 강화
2) 공약인데 경제민주화 법안 범주에도 없음(4개): 중소도시 대형마트의 신규입점을 지역협의체에서 합의된 경우에 한해 허용하여 골목상권을 보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에 대해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도록 형량 강화, 대기업지배주주·경영자의 중대범죄에 대해 사면권 행사엄격히 제한, 독립성 강화를 전제로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기금의 의결권 행사 강화
3) 경제민주화의 핵심인데 입법 의지조차 없었던 공약(3개) : 재벌의 골목상권 침해 방지, 재벌의 경제범죄에 대한 엄한 처벌, 재벌의 자의적이고 전횡적인 경영권 행사에 대한 견제 수단 마련
4) 이행하지 않은 법안(6개) : 공정거래법위반에 대한 집단소송제,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의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해당행위 금지를 청구하는 제도 도입, 소액주주 등 비지배주주들이 독립적으로 사외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집중투표제, 전자투표제 및 다중대표소송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 소비자보호기금설립 및 소비자피해구제 명령제도 도입, 금융·보험회사 보유 비금융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상한을 단독금융회사 기준으로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5%까지 강화
5)  공약 중 취지대로 이행(1~2개) : 신규순환출자 금지, 산업자본의 은행보유한도 축소

 

6. 한편 경제민주화와 관련된 대표적인 내용이 되어야할 비정규직 문제 해결과 관려된 내용이 박근혜·새누리당 정권이 최근 밝히고 있는, 경제민주화의 영역과 범주에 아예 빠져있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노동을 존중하겠다는 것을 기조로 한 노동관련 공약 이행 상황은 거의 ‘제로’ 수준입니다. 그래서 아예 그들은 노동관련 공약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박근혜·새누리당 정권은 단지 공약을 불이행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개혁이라는 미명하게 심각한 반노동 및 노동개악 정책을 관철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특히, ‘파견제 확대’는 제조업 중심의 간접고용 활용을 축소하려는 판례가 축적되는 상황에서 이에 역행하여 오히려 파견 고용을 더욱, 전면적으로 확대시키는 개악안이며, 비정규직 사용기한 확대는 현행 2년으로 제한되는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오히려 4년으로 늘려, 부분적으로나마 비정규직을 축소하고 차별을 철폐하겠다는 공약과도 정반대로 가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7. 돌이켜보면, 박근혜 대통령은 이미 2013년에 ‘경제민주화는 끝났다’고 선언한 바 있는데, 그것이 모든 것을 잘 보여준다고 할 것입니다. 수십개의 공약을 했지만, 1~2개 정도만 제대로 하고, 나머지는 모두 폐기하거나 아주 일부만 반영하고 경제민주화의 종료를 선언했던 박근혜 대통령의 모습이 박근혜·새누리장 정권의 속내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최근 야당이나 시민사회의 경제민주화 공약 폐기에 대한 비판이 비등하자, 마치 야당과 시민사회의 정당한 비판을 억누르기 위한 의도로 “경제민주화를 거의 다 실천했다”고 자화자찬 하는 모습은 온 국민을 기만하는 것으로 우리 국민들로부터 용납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참여연대, 경제민주화네트워크,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는 박근혜·새누리당 정권의 경제민주화 관련 거짓말과 사기를 멈추고, 그동안의 잘못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죄하고 지금부터라도 국회에 계류 중인 진짜 경제활성화 법안들인, 경제민주화와 ‘을’들을 살리기 위한 수십여 개의 법안을 처리하는 데 앞장서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 별첨
1.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 공약 20개 평가 및 유일호 부총리 인사청문회 경제민주화 공약 실천 답변 관련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의 종합 논평
2. 박근혜 정부 경제민주화.노동 관련 대표 공약 23개에 대한 경제민주화네트워크의 종합 평가 자료

 

수, 2016/01/20-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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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게시물 삭제 및 계정정지에 대해서 게시자 이의제기 절차 없어

마닐라 원칙 위반 및 정보매개자면책제도 도입취지 무색

 

페이스북 포스팅 삭제-강남역 살인사건 추모글 캡처 (사진: 페이스북에서 삭제된 게시물 캡처 화면)

 

지난 5월 19일 페이스북에서 강남역 살인사건의 피해자를 추모하는 내용의 게시글이 삭제되었다가 6일만에야 복원되고 게시자의 계정도 24시간 정지된 사건(위 이미지 참조)이 있었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불법의 여지가 전혀 없는 해당 게시물에 대한 페이스북의 조치 및 관련 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페이스북 본사 측에 신청하여 지난 6월 9일 회의를 가졌으며 우선 이에 대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한다.

첫째, 페이스북에 따르면 이번 삭제 및 정지는 완전히 실수에 의한 것이었다고 한다. 항간의 예측처럼 특정 게시물에 대한 신고의 개수가 많다고 해서 자동으로 게시물에 대한 제재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모든 게시물은 24시간 체제로 육안으로 검토되며 최대한 빨리 조치가 이루어진다고 한다. 도리어 게시물에 대한 신고를 많이 하는 이용자의 경우 목록을 만들어놓고 특별히 관리를 한다고 한다.

둘째, 계정 폐쇄에 대해서만 게시자가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절차가 있고 계정 정지 및 게시물 삭제에 대해서는 게시자에게 통지만 해줄 뿐 이의제기 절차 자체가 없다고 한다. 페이스북은 “1차 게시물 삭제에 오류율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점검팀을 가동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는 이유로 게시물 삭제와 계정정지에 대해서는 게시자의 이의제기를 받지 않는다고 설명하였다.

셋째, 게시물 삭제, 계정정지, 계정폐쇄의 조치가 이루어질 경우 어떤 내규 위반을 이유로 이루어지는 것인지가 통지되지 않는다고 한다. 게시물관리 조치가 페이스북의 어느 내규를 위반하는지 설명하면 게시자들이 그 내규만을 피하여 재게시하거나 유사게시를 하는 문제 때문에 이를 게시자에게 통지하지 않는다고 한다.

 

오픈넷은 위와 같은 페이스북의 절차는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통지하였다.

게시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게시물이 어떤 이유로 삭제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지를 통지받는 것은 정보매개자 면책을 받는 사업자가 이용자를 위해 최소한 보장해야 하는 절차이다. (마닐라 원칙 제3조 e항, https://www.manilaprinciples.org/ko) 이를 소홀히 하는 것은 게시자에게도 불공평할 뿐만 아니라 ―직접 게시물 삭제를 당했는데 왜 당했는지 물어볼 길조차도 없는 게시자의 답답함을 생각해 보라― 게시물관리정책의 효율도 떨어뜨린다. 페이스북 스스로 게시물 삭제차단이나 계정정지가 올바르게 이루어졌는지 평가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참고로 페이스북은 내부검토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99% 이상은 타당한 삭제차단이라고 자평하고 있다.

인터넷의 생명은 힘 없는 개인이 강력한 정부나 기업과 동등하게 세계인과 대화할 수 있는 자유이다. 이를 보장하기 위해 정보매개자면책제도가 세계 각국에 마련되어 있고, 그 혜택을 받는 기업이라면 당연히 최소한 신고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최대한 빨리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시급한 일이다. 하지만 그렇게 신속하게 처리하려고 하다 보면 실수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특히 상당한 지배력을 가진 UCC플랫폼인 페이스북의 경우 개별 게시물에 대한 이해관계가 미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누군가의 침해주장에만 의존해 실수를 할 가능성이 더 크다. 이와 같은 실수의 빈도를 최소화하려 한다면, 불법게시물 포착에 있어 이용자들의 신고에 의지하듯이 합법게시물 포착에 있어서도 게시자의 복원요청에 의지하는 것이 당연한 일일 것이며 게시자와 침해주장자 사이에서 불편부당을 유지하는 방법일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고 오직 신고된 게시물의 삭제차단에만 자원을 투입하고 복원요청 처리에는 자원을 투입하지 않는다면 합법적인 게시물에 대한 사적 검열을 막기 위해 도입된 정보매개자면책제도의 취지를 무의미하게 만든다.

오픈넷은 이번 조치가 합법적인 게시물에 대해서조차 누군가의 요청만 있다면 정보매개자들이 삭제차단을 해야 하는 우리나라의 퇴행적인 정보통신망법 때문에 이루어진 조치가 아니었을까 의심했으나 그렇지는 않았다는 사실에 안도하였다. (관련 글: 인터넷 검열 부추기는 정보매개자책임제도 http://opennet.or.kr/9389) 하지만 게시자 이의제기절차를 두지 않는다면 결과는 그와 같은 법이 있는 것과 별다르지 않게 될 공산이 크다는 사실을 페이스북은 인지해야 할 것이다.

 

목, 2016/08/11-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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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교수, 변호사 등 법률가 330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촉구 법률가 선언문> 발표

<왼쪽부터 손지원 오픈넷 변호사,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현지현 변호사, 송기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변호사>

법학 교수, 변호사 등 법률가 330인은 지난 4월 5일 오전 11시, 사단법인 오픈넷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폐지를 촉구하는 내용의 법률가 선언을 발표했다.

최근 미투운동과 관련하여, 진실을 말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 제1항 등)가 성폭력 피해자 등 각종 사회 부조리를 고발하고자 하는 이들을 역고소 위협과 형사처벌 위험에 노출시킴으로써 심각한 위축효과를 낳는 악법으로 평가되면서 이를 개정·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전국 법학 교수 및 변호사 등 법률가들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폐지를 촉구하는 선언문을 발표하게 된 것이다.

법률가들은 선언문에서, 진실을 말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로 보호되어야 함에도, 진실한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개인의 ‘허명’을 보호하기 위해 진실을 말한 사람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위헌적이고, 이러한 형사처벌의 위험이 수많은 부조리에 대한 고발을 위축시켜 사회 진보의 기회를 박탈하는 심각한 사회적 해악을 가지고 있음을 지적했다. 나아가 이 법은 말한 사실이 진실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국제기준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2015년 유엔 자유권 규약 위원회와 2011년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역시 대한민국 정부에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폐지를 권고한 바 있음을 밝히며, 정치권이 본 법을 조속히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법안을 발의한 바 있는 유승희 의원은 이번 법률가 선언에 대해 “미투 운동을 지지하고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해 노력해 온 국회의원으로서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메시지를 전했다. 역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법안을 발의한 금태섭 의원도 “많은 법률전문가들이 형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마련된 의미 있는 선언문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표현의 자유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폐지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 첨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를 촉구하는 법률가 선언문 전문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를 촉구하는 법률가 선언문

최근 미투 운동의 확산과 더불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 제1항, 제309조 제1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가 피해자들의 고발을 크게 위축시키는 적폐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허위가 입증이 되지 않았음에도, 즉, 말이 사실인 경우에도 명예훼손으로 처벌하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법이다. 우리는 현재의 미투 운동을 비롯하여 추후 우리 사회에 있을 용기 있는 내부고발이 위축되지 않도록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할 것을 촉구한다.

표현의 허위·진실 여부와는 무관하게 죄가 성립할 수 있도록 하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존재는 피해자들이 성폭력 등의 피해 사실을 알린 것 자체만으로 오히려 가해자로부터 명예훼손으로 역고소당하여 수사 대상자가 될 수 있는 위험에 놓이게 하며, 실제로도 그러한 위협이 발생하고 있다. 말한 사실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조항(형법 제310조)이 있으나, 이는 곧 ‘공익을 위하지 않은 진실은 발설하지 말라’는 것이며, 개인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공익 목적을 위해 행사하도록 제한하는 것으로써 위헌적이다. 또한 ‘공익성’이란 모호하고 불명확한 개념으로써 판단자에 따라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며, 고발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란 확신을 주지 못 한다. 최종적으로 불기소, 무죄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진실을 말했다는 이유로 그 과정까지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을 겪게 된다. 이러한 형사처벌의 위험은 우리 사회에 강력한 위축효과를 발휘하며 수많은 용기 있는 고발을 억제한다.

진실한 사실의 공유는 구성원간의 사회 제 현상에 대한 진리 탐구와 의사형성의 전제가 되므로,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누구나 진실한 사실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피해사실에 대한 고발은 가해자에 대한 평가를 수반할 수밖에 없는데, 이 법은 이러한 발전적 고발을 억제시킴으로써 사회 진보의 기회를 박탈하는 심각한 해악을 가지고 있다. 반면 이 법이 진실한 사실의 발설을 막음으로써 보호하고자 하는 개인의 명예는 진실에 기반을 두지 않은 ‘허명’에 불과할 뿐이다.

만일 진실한 사실 중에서도 사생활의 비밀이 공개되는 것을 막도록 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러한 부분에 한하여 이를 금지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의 수단을 통해 보호하는 것으로 충분할 것이다. 그런데 본 법은 이를 넘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말이라면 모두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징역형까지 내려질 수 있으며, 실제로 임금체불, 폭행, 대리점 갑질 등 사생활의 비밀이라고 볼 수 없는 공표에도 유죄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

사생활의 비밀과 무관한 진실한 사실을 말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죄로 처벌하는 사례는 한국 외의 다른 나라에서 찾아보기 어렵다. 명예훼손죄를 두고 있는 유럽의 몇몇 나라들은 ‘진실한 사실을 입증하는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실무상으로도 사생활의 비밀 보호에 이용되고 있지 평판 보호를 위해 남용되고 있지 않다. 2015년 유엔 자유권 규약 위원회와 2011년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역시 대한민국 정부에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폐지를 권고한 바 있다.

우리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고발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표현의 자유를 부당하게 위축시키는 위헌적 법률임을 선언하며, 정치권이 현재 계류되어 있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 부디 우리 사회의 감시와 고발 기능을 마비시키고 있는 본 죄가 반드시 폐지되어, 진실 앞에서만큼은 피해자가 당당하고 가해자가 두려움에 떠는 당연한 정의가 실현될 수 있기를 바란다. <끝>

2018년 4월 5일

강보경(변호사), 강상원(변호사), 강석구(형사정책연구원), 강성식(변호사), 강성필(변호사), 강승호(변호사), 강영혜(변호사), 강은옥(변호사), 강정규(변호사), 강정은(변호사), 강지명(서울시의회), 고봉진(제주대), 고시면(유원대), 고준승(변호사), 고평석(경남대), 공대호(변호사), 곽경태(변호사), 곽소영(변호사), 곽혜진(변호사), 구대훈(변호사), 구민회(변호사), 권소연(변호사), 권영실(변호사), 권혜진(변호사), 권희영(변호사), 김가연(변호사), 김경은(변호사), 김관중(변호사), 김균민(변호사), 김근확(변호사), 김기중(변호사), 김기창(고려대), 김도희(변호사), 김두나(변호사), 김두리(변호사), 김명환(변호사), 김묘희(변호사), 김미아(변호사), 김민정(한국외대), 김바올(변호사), 김봉수(전남대), 김상택(변호사), 김성돈(성균관대), 김성순(변호사), 김성은(변호사), 김성천(중앙대), 김성훈(변호사), 김세은(변호사), 김소리(변호사), 김아름(변호사), 김연주(변호사), 김영진(변호사), 김예원(변호사), 김웅기(변호사), 김은진(원광대), 김의형(변호사), 김인숙(변호사), 김일영(변호사), 김재왕(변호사), 김재윤(전남대), 김종서(배재대), 김종세(계명대), 김종수(변호사), 김주영(명지대), 김주혜(변호사), 김준현(변호사), 김지영(변호사), 김지예(변호사), 김지현(변호사), 김지혜(변호사), 김진영(변호사), 김창록(경북대), 김철식(변호사), 김태영(변호사), 김하영(변호사), 김현승(변호사), 김혜원(변호사), 김화철(변호사), 김효연(변호사), 김희진(변호사), 남다예(변호사), 노수환(성균관대), 도규삼(변호사), 류석원(변호사), 류시원(변호사), 류정선(변호사), 마정권(변호사), 문병효(강원대), 문현웅(변호사), 민경제(변호사), 민승현(변호사), 민재홍(숭실대), 박갑주(변호사), 박경신(고려대), 박노영(변호사), 박동민(변호사), 박동훈(변호사), 박배근(부산대), 박병규(변호사), 박병욱(제주대), 박보경(변호사), 박상수(변호사), 박상현(변호사), 박상훈(변호사), 박성호(한양대), 박수정(변호사), 박수진(변호사), 박애란(변호사), 박용우(변호사), 박우철(변호사), 박인원(변호사), 박정민(변호사), 박종원(부경대), 박지원(변호사), 박지현(인제대), 박지혜(변호사), 박지환(변호사), 박태원(변호사), 박학모(형사정책연구원), 박한희(변호사), 박현정(조선대), 배승열(변호사), 배정호(변호사), 배지연(변호사), 배진아(변호사), 백상진(부산외대), 백은성(변호사), 백인성(변호사), 백주선(변호사), 변재근(변호사), 변형관(변호사), 서기호(변호사), 서나영(변호사), 서선영(변호사), 서채완(변호사), 석근배(변호사), 선바로(변호사), 성민혁(변호사), 성형석(변호사), 소라미(변호사), 손동우(변호사), 손명숙(변호사), 손보인(변호사), 손익찬(변호사), 손지원(변호사), 손지훈(변호사), 손태호(변호사), 손홍열(국민권익위원회), 송광섭(원광대), 송문호(전북대), 송상교(변호사), 송시현(변호사), 송지은(변호사), 송혜미(변호사), 송희라(변호사), 신고운(변호사), 신명진(변호사), 신아람(변호사), 신양균(전북대), 신옥주(전북대), 신용간(변호사), 신지숙(변호사), 신평(경북대), 신하나(변호사), 신혜성(변호사), 심석태(SBS), 심제원(변호사), 심지원(변호사), 안성훈(변호사), 안정혜(변호사), 안준석(변호사), 안중민(변호사), 안태환(변호사), 안현지(변호사), 양기진(전북대), 양소영(변호사), 양지만(변호사), 양지웅(변호사), 양현아(서울대), 양홍석(변호사), 양희석(변호사), 양희철(변호사), 엄선희(변호사), 엄호성(변호사), 염형국(변호사), 오동석(아주대), 오선주(형사법학회), 오세범(변호사), 오승민(변호사), 오승한(아주대), 오용수(변호사), 오재욱(변호사), 오정한(변호사), 원민정(변호사), 유영화(변호사), 유익상(변호사), 유인호(변호사), 유진희(변호사), 윤송이(변호사), 윤영미(고려대), 윤영철(한남대), 윤예림(변호사), 윤웅중(변호사), 윤재훈(변호사), 윤지영(변호사), 윤진수(서울대), 윤치환(변호사), 이건호(한림대), 이덕인(부산과학기술대), 이동건(변호사), 이동수(강원대), 이동환(변호사), 이동훈(변호사), 이명웅(변호사), 이민희(변호사), 이상윤(동양대), 이상희(변호사), 이석배(단국대), 이선경(변호사), 이수경(변호사), 이슬이(변호사), 이승민(변호사), 이승진(변호사), 이욱기(변호사), 이은혜(변호사), 이인재(변호사), 이일(변호사), 이재영(변호사), 이정란(부산대), 이정민(변호사), 이정환(변호사), 이종훈(변호사), 이주현(변호사), 이주희(변호사), 이준범(변호사), 이지선(변호사), 이지영(변호사), 이지현(변호사), 이지훈(변호사), 이진서(변호사), 이진혜(변호사), 이찬희(변호사), 이청규(변호사), 이탁건(변호사), 이학민(변호사), 이학준(변호사), 이현서(변호사), 이현주(변호사), 이현주(변호사), 이혜선(변호사), 이환춘(변호사), 이회덕(변호사), 임광주(변호사), 임준형(변호사), 임혜지(변호사), 장규배(변호사), 장규원(원광대), 장영배(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전범진(변호사), 전석진(변호사), 전수연(변호사), 전준용(변호사), 정관영(변호사), 정구태(조선대), 정명화(변호사), 정민영(변호사), 정상규(변호사), 정소연(변호사), 정영훈(변호사), 정유현(변호사), 정인희(변호사), 정재훈(변호사), 정정원(한양대), 정지태(변호사), 정지현(변호사), 정지훈(서원대), 정진아(변호사), 정찬모(인하대), 정창래(변호사), 정필승(변호사), 제본승(변호사), 조규성(협성대), 조덕상(변호사), 조상혁(우석대), 조상희(건국대), 조선희(변호사), 조세화(변호사), 조연빈(변호사), 조우영(경상대), 조원상(변호사), 조일연(변호사), 조현순(변호사), 조현욱(건국대), 조현욱(변호사), 조혜인(변호사), 진희원(변호사), 차성우(변호사), 차혜령(변호사), 채형복(경북대), 천지선(변호사), 최건섭(변호사), 최관호(순천대), 최덕순(변호사), 최덕현(변호사), 최설미(변호사), 최성진(동의대), 최성호(변호사), 최유진(변호사), 최은배(변호사), 최정학(민주주의법학연구회), 최종연(변호사), 최진혁(변호사), 최현정(변호사), 최호진(단국대), 하태승(변호사), 하태훈(고려대), 한상희(건국대), 한혜정(변호사), 함보현(변호사), 함보현(변호사), 허일태(동아대), 현지현(변호사), 홍민정(변호사), 홍성수(숙명여대), 황문규(중부대), 황보람(변호사), 황성기(한양대), 황수철(변호사), 황영민(변호사), 황준협(변호사) (이상 330명)


[참고자료]

○ 법령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9조(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제307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판례

  • 대법원 2004.10.15, 선고, 2004도3912 (임금체불 고발)
  • 대법원 2013.3.28, 선고, 2012도11914 (노인회 폭행 사건 고발)
  • 대법원 2004.5.28 선고, 2004도1497 (제약회사 갑질 고발)

○ 2015년 유엔 자유권 규약 위원회 권고

Human Rights Committee, “Concluding observations on the fourth periodic report of the Republic of Korea”, Adopted by the Committee at its 115th session (19 October–6 November 2015).

“Criminal defamation laws

46. The Committee is concerned about the increasing use of criminal defamation laws to prosecute persons who criticize government action and obstruct business interests, and of the harsh sentences, including lengthy prison sentences, attached to such legal provisions. It further notes with concern that even a statement which is true may be criminally prosecuted, except if this statement was made for the purpose of public interest alone (art. 19).

47. The State party should consider decriminalizing defamation, given the existing prohibition in the Civil Act and should in any case restrict the application of criminal law to the most serious of cases, bearing in mind that imprisonment is never an appropriate penalty It should ensure that the defence of truth is not subjected to any further requirements. It should also promote a culture of tolerance regarding criticism, which is essential for a functioning democracy.”

○ 2011년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권고

Frank La Rue (2011),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the right to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Mission to the Republic of Korea”(A/HRC/17/27/Add.2), UN Human Rights Council, 21 March 2011

“27. The Special Rapporteur reiterates that for a statement to be considered defamatory, it must be false, must injure another person’’s reputation, and made with malicious intent to cause injury to another individual’’s reputation.

89. The Government should, in line with the global trend, remove defamation as a criminal offence from the Criminal Act, given the existing prohibition of defamation in the Civil Act.”

금, 2018/04/06-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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