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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탄핵에 부쳐: 1987년 6월 28일 밤의 기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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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탄핵에 부쳐: 1987년 6월 28일 밤의 기억

익명 (미확인) | 금, 2016/12/09- 16:22

1987년 6월 28일 밤. 난 몇 지인들과 새벽까지 갑론을박하였다. 당시 우린 공단지역의 젊은 노동운동가들이었다.

“직선제 받을 것 같은데? 그 다음을 생각해야 하지 않겠어?”

“아냐 절대 못 받아. 받을 수가 없어. 이렇게 끝까지 가는 거야. 이 체제가 다 허물어질 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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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6월 29일, 당시 여당이었던 민정당의 대선후보 노태우는 기습적으로 대통령 직선제 수용을 포함한 6.29선언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군사독재세력들은 6월항쟁으로 분출된 시민들의 개혁 열기를 잠재웠다. 군사독재세력의 수동혁명전략이 보기좋게 적중한 것이다. 직선제만 쟁취하면 모든 것이 이뤄질 것이라는 민주세력의 순진함과 준비없음이 빚어낸 참극이었다. 이런 일을 다시 반복해서는 안된다.

늦게 눈을 붙이고 일어나 보니 이미 6·29 선언이 발표된 후였다.

“야 직선제 받았잖아. 거 봐 내 말이 맞았잖아!”

“야 뭘 그래. 이제 된 거야. 우리가 이긴 거야.”

우리는 그해 12월의 대선 결과를 알고 있다. 야권은 분열했고 노태우 후보가 당선되었다. 돌아보면 28일 밤 갑론을박했던 양쪽 모두 직선제 수락 이후의 상황에 대한 준비가 없기는 마찬가지였다.

6월 항쟁을 이끌었던 국민운동본부도 야권의 양 후보 지지를 놓고 분열했다. 그리고 대선에서 야당의 패배와 함께 주저앉았다. 그리고 그 후 30년, 한 세대의 쳇바퀴를 돌아 다시 제 자리, 원점에 섰다.

다음 권력을 고민해야 할 시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되었다. 직선제가 그랬던 것처럼, 탄핵 역시 압도적인 국민적 요구의 결과였다.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 30년 전처럼 각자 알아서 자신이 선호하는 대선후보 뒤에 줄을 설 것인가?

과연 상황은 그때보다 유리한가? 당겨질 대선 구도는 87년과 유사한 3자 구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상황대로라면 그 3자구도가 굳이 야권에 유리할 이유도 없다.

황교안 대행체제는 큰 변수가 되지 못할 것이다. 내심 새누리 쪽에 유리하게 판을 깔아주고 싶겠지만 조금이라도 무리수가 나오면 야권은 당장 총리를 탄핵할 것이다. 그때 탄핵은 길게 끌 이유가 없다. 총리의 탄핵 요건은 단순 과반수다.

황교안씨 역시, 자기가 박근혜도 아닌데, 굳이 탄핵 당하는 불명예를 뒤집어쓰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자기는 박근혜와 달리 미래가 있다고 생각할 것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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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찬성 234표로 가결됐다. 예상을 웃도는 압도적 수치이다. 그만큼 탄핵을 요구하는 촛불민심이 거셌기 때문이다. 사진은 이날 정세균 의장이 탄핵 가결을 선포하는 모습.

문제는 탄핵으로 모아진 동력을 여야 각 정당들이 얼마나 잘 이어나갈 수 있겠느냐다. 너나 할 것 없이 서로 헐뜯기 싸움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 4.13 총선에서 각 정당들이 보여주었던 그 모습, 그 수준, 그 실력을 돌이켜 볼 일이다.

탄핵지지 234명(반대 56명, 기권 2명, 무효 7명)을 만들어낸 그토록 크고 높았던 국민적 에너지가 보자고 했던 것이 그런 식의 난장이 진흙탕 싸움은 아닐 것이다.

“어떤 나라 만들 것인가” 논의 모아져야

그토록 거대하면서도 평화로웠던 국민적 주권의지가 모아져 차분하게 이어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그러한 안정적 제도적 장치를 통해 대선정국에 국민의 뜻을 지속적으로 표현해야 한다. 아니, 주입, 강요해야 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국민의 뜻이라면 누구라도 이해하고 승복할 수 있는 가장 공정한 과정을 통한 것이라야 할 것이다. 또한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할 것이다. 그럴 때라야 대선 경쟁의 수준과 질이 높아질 수 있다.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안정된 제도적 장치가 있다. 국회가 소집하는 시민의회다. 현재 아일랜드에서 개회 중인 ‘개헌을 위한 시민의회’가 그러하다. 이 순간 이 나라에도 그러한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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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1월, 아일랜드 시민의회 참가자들이 헌법 개정안(eighth Amendment)에 대한 전체 검토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 출처: http://www.independent.ie)

나는 2005년 시민의회가 소집되는 두 가지 방법을 제안한 바 있다. 환경재단 레이첼 카슨 룸에서 열린 ‘헌법 다시보기’ 연속 심포지엄에서였다.

한 가지 방법은 10만명의 시민발의고 또 하나는 국회를 통한 발의·소집이다. 초기 단계이기는 하지만 이 두 방법이 바로 이 순간 대한민국에서도 동시에 진행 중임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밑으로부터 다양하고 광범한 시민의회, 시민평의회, 민회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그 거대하고 평화로웠던 촛불 민의, 국민적 주권의지는 대통령 탄핵으로 끝내자는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이제부터다.

어떤 나라, 어떤 대통령, 어떤 국회, 어떤 사법부, 어떤 검찰, 어떤 경제여야 하는지 본격적인 토론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그 뜻을 시민사회, 지역사회 밑으로부터 모아가려는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국회 안에서도 그런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지난 8일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정책위원장이 “촛불정신을 받아 ‘시민의회법’ 등 시민3법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말로서만 그쳐서는 안 될 일이다.

대권후보들부터 먼저 시민의회 소집에 앞장서야 한다. 국민들은 그 모습을 보고 그가 진정으로 국민의 뜻을 받드려는 사람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국회는 시민의회법을 제정하라!!

국민이 대선후보만 멍하게 쳐다보고 따라가는 대선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다가는 87년 대선의 재판이 될 수도 있다.

이번에는 국민이 요구하는 나라의 모습을 시민운동과 시민의회가 앞서 제시하고, 대선 후보들이 여기에 따라오는 대선이 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어느 후보가 모아진 국민의 뜻을 가장 높고 충실하게 받들 수 있을 지를 보고 판단하면 된다.

아직 시민의회가 무엇인지 잘 모르는 분들,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적지 않을 것이다. 우선 널리 알리는 작업도 필요하다. 시민의회의 입법취지, 구성방법, 운영방법, 국회 및 시민사회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히 연구되어 있다. 국내외 연구서가 이미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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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3일, 6차 촛불집회에는 전국에서 232만명의 시민들이 모여 박근혜 탄핵을 요구했다. 이런 시민의 요구가 국회를 압박해 박근혜의 탄핵을 이끌어냈다. 여기서 멈춰선 안된다. 다시 국회를 압박해 시민의회를 만들어야 한다. 시민이 주도하는 개헌, 시민 주도의 새 나라 건설을 제도화하자는 것이 시민의회의 취지이다.

또 언론과 방송의 역할이 중요하다. 탄핵에 이르기까지 언론·방송이 상당한 기여를 한 점을 평가한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국민이 원하는 제대로 된 나라를 세우는 길에 끝까지 같이 가주기 바란다. 우선 언론·방송은 지금 개회되어 진행 중인 아일랜드 시민의회를 심층 취재하여 널리 보도해주기 바란다. 이 보도와 방송을 통해 많은 국민들이 시민의회를 단번에,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것이 그 동안 언론 방송이 박근혜 대통령의 왕조적 통치와 국정농단에 묵인·동조했던 심각한 죄과를 조금이나마 속죄하는 길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 국민 속에서 다시 태어나는 언론·방송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시민운동은 링 밖의 시민의회만이 아닌, 링 안의, 제도 안의, 법 안의 시민의회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링 밖의 시민의회만이 순수한 것은 아니다. 이런 생각은 짧다. 좋은 제도가 좋은 시민을 만든다. 바르게 제도화된 법적 시민의회 역시 얼마든지 순수할 수 있다.

이미 많은 사례가 입증하고 있다. 더 나아가 법적으로 제도화된 시민의회는 제도 밖의 시민의회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한 힘과 영향력을 갖게 된다. 시민의회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많은 재원과 지원이 필요하다. 그것은 당연히 국가가 제공해야 할 몫이다.

국회에서 조속히 시민의회법을 가결하여 시행해야 할 이유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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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요즘 ‘1초 김고은’이라는 애칭이 붙었다. 대학 시절 사진이 공개된 이후 네티즌들이 영화배우 김고은ㆍ수애씨와 외모가 닮았다고 칭찬하면서다.

대학 동기인 유시민 작가가 한 방송에서 “2초만 닮았다”고 놀리자 심 후보가 지지 않고 “1초 정도만 그렇다”고 맞받아 치면서 치받으면서 ‘1초 김고은’으로 정리됐다.

¡¼¼­¿ï=´º½Ã½º¡½±èÁø¾Æ ±âÀÚ = Á¤ÀÇ´ç ½É»óÁ¤ ´ëÇ¥°¡ 19ÀÏ ¿ÀÀü ¼­¿ï ¿©Àǵµ ±¹È¸¿¡¼­ ´ë¼±Ã⸶ ±âÀÚȸ°ßÀ» Çϰí ÀÖ´Ù.  ½É ´ëÇ¥´Â ¡°³ëµ¿°³ÇõÀ» »õ Á¤ºÎÀÇ Á¦1 ±¹Á¤°úÁ¦·Î »ï°Ú´Ù¡±°í °­Á¶Çß´Ù. 2017.01.19.  bluesoda@newsis.com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지난 1월 19일, 국회에서 19대 대통령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25년 노동운동, 진보정치 외길

심 후보는 다른 이름도 많다. 25년 노동운동으로 잔뼈가 굵은 그는 ‘철의 여인’이라는 이름으로 더 오래 불렸다. 민주금속연맹을 거쳐 금속산업연맹, 전국금속노동조합에서 사무차장으로 일한 인연 때문이다.

진보정치 외길을 10여년 걸으면서 ‘심다르크’(심상정+잔다르크)라는 별명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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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년 사상 최초의 정치연대 파업투쟁으로 불리는 구로동맹파업을 주도했던 20대에는 미싱사 ‘김혜란’이었다. 구로공단에서 10대 소녀들과 ‘미싱밥’, ‘실밥’을 나눠 먹으며 근로기준법ㆍ노동3권을 부르짓던 때다. 하나같이 기득권과 맞서 싸워왔던 시간들이기도 하다.

심 후보는 지난 1월 “열심히 일하면, 일한 만큼 대가를 받는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정의당 19대 대선후보 경선에 참여한다”며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국민 여러분께서 정의당에 던지는 지지만큼 한국 사회는 개혁될 것입니다. 국민께서 심상정에 주는 지지율만큼 고단한 청년과 여성들의 삶은 개선될 것입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는 정의당이 더 강해지는 만큼 우리 정치가 좋아질 것이라는 확신한다”며 “정의당을 미래 대안정당으로 우뚝 세워 나가기 위해 대통령 후보로서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심 대표는 최근 ‘심블리’로도 불린다. 본명에 ‘러블리’(사랑스러운)가 합쳐진 이름이다. 대중의 사랑이 그만큼 크다는 얘기다.

유권자들의 관심 속에, 세 번째 도전 만에 첫 완주를 앞두고 있는 심 후보가 과연 어떤 결실로 일궈 낼지 주목된다.

교사 꿈꾸던 얼치기 운동권…’전태일 평전’으로 인생 바뀌어

심 후보는 1959년 경기 파주 광탄면의 한 마을에서 초등학교 교사이던 아버지 심명택씨 슬하 2남 2녀 중 막내로 태어났다.

학년당 학급이 하나뿐이었던 작은 학교, 도마산초등학교를 다니다 4학년을 마칠 때쯤 서울 은평의 대조초교로 전학간 뒤 그곳에서 줄곧 살았다. 자녀 교육을 위해 아버지 심씨가 내린 결단이었지만, 심 후보는 학교 밖 세상을 더 궁금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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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졸업식 사진

중학교 시절에는 야구에 미쳤다. 야구명문 충암고와 같은 재단인 충암여중에 진학해 고교야구 응원전에 자주 동원된 때문일까. 장효조ㆍ김재박 선수를 쫓아다니며 학생 기자 활동까지 했다.

심 후보는 2008년 펴낸 책 ‘당당한 아름다움’에서 “확 트인 초록색 운동장과 함성으로 혼연일체가 되는 어울림이 즐거웠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명지여고에 진학해서도 남들이 과외 공부에 매달릴 때 종로 태화관을 드나들며 영어회화 모임을 만드는 등 교외 동아리 활동에 시간을 쏟았다. 이미 고 2때 재수를 결심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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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시절의 모습. (이미지 출처: http://ilyo.co.kr/?ac=print&entry_id=1153)

 

심 후보의 꿈은 애초 교육자였다. 서울대 역사교육과를 거듭 응시해 1978년 합격했다. 아버지도 교사였고 언니도 교사였던 영향이 컸다.

‘긴급조치 세대’로 시위현장을 누비기도 했지만, 긴 생머리에 미니스커트, 7㎝ 높이 하이힐 차림의 얼치기 운동권에 가까웠다.

심 후보는 언론 인터뷰에서 “재수까지 해서 대학 들어가면 지긋지긋한 참고서 말고 책 실컷 읽고, 여행 맘대로 다리고, 연애 멋있게 해봐야겠다 싶었어요. 그런데 (괜찮다 싶은) 남학생들 찍어서 뒤를 좇다 보면 영락없이 운동권인 거에요. 그 세계를 들어가야겠더라”라고 말했다.

대학교 2학년 때 읽은 책 한 권이 뚜렷해 보이던 진로를 뒤흔든다. 심 후보가 “내 인생의 진로를 밝히는 등불”이라고 표현하는 ‘전태일 평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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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소를 다니며 어렵사리 미상사 자격증을 딴 뒤, 구로공단으로 가 노동운동에 투신한다.

 미싱사 ‘김혜란’…8만원 월급쟁이에게 500만원 현상금

심 후보는 ‘걸크러쉬’(여성이 다른 여성을 선망하거나 동경하는 마음)의 면모를 과시한다. 여학생을 ‘학회의 꽃’, ‘학생회의 꽃’ 으로나 생각하던 때다. 당시 운동권에서도 만연했던 가부장제 문화를 깨기 위해 나섰다.

1980년 최초로 총여학생회를 만들었고, 초대 총여학생회장에 선출된다. 여학생만의 학회도 만들었다. 여성이 보조역이 아닌 주체로 서야 한다는 문제의식이었다.

구로공단에서 야학활동을 하던 그는 구로3공단 남성전기에 ‘김혜란’이라는 이름으로 취업하면서 눌러앉는다.

13~16세의 어린 여공들이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일하다 다림질용 프레스 기계에 손이 눌리는 끔찍한 산업재해를 당하면서도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하는 현실을 경험하고 그들과 함께 하기로 마음을 굳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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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년 6월, 서울 구로공단 대우어패럴 노동자들이 구속자 석방과 노동악법 철폐를 외치며 농성을 벌였다(왼쪽 사진). 창틀에 걸터앉아 구호를 외치는 대우어패럴 노동자의 모습. <사진=구로동맹파업20주년기념사업추진위>

1983년 세 번째 직장인 대우어패럴에서 미싱사로 취업했지만, 1985년 해고된다. 그 해 6월 대우어패럴 노조 지도부가 구속되면서 ‘구로동맹파업’이 발생한다. 이 파업은 구사대 폭력과 경찰의 탄압으로 1주일 만에 끝났다.

심 후보는 노동사상 최초의 정치연대 파업투쟁으로 불리는 구로동맹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전국에 지명수배 된다. 국가보안법위반 혐의까지 씌워졌다.

미상사로 받던 월급이 8만원이었던 당시 현상금만 500만원이었다. 경찰에게는 1계급 특진 포상도 걸렸다.

심 후보는 9시 뉴스 화면에서 지명수배 소식과 함께 자신의 얼굴이 뜨는 것을 숨어서 지켜봤다. 그는 “서울대 사범대에 합격했을 때, 온 동네에 자랑을 하고 다니던 아버지는 운동권 딸이 전국에 지명 수배되자 말을 잃으셨다”고 회고하기도 했다.

9년간 이어진 수배 생활의 시작이다. 구로동맹파업으로 1,000명이 넘는 노동자가 해고됐다.

심 후보의 소재를 밝히라며 지인들에게 가해진 모진 고문은 더 큰 상처였다. 물 고문, 전기 고문 등 극악한 인권 탄압이 횡행했던 시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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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는 보일러공으로 취직해 도루코의 노동위원장으로 활약했다. 사진은 노동운동탄압규탄대회 방해에 항의하는 모습.

구로동맹파업 공개 상황실이 위치했던 전태일기념사업회의 사무국장 김문수 전 경기지사가 “심상정이 있는 곳을 대라”고 다그침을 받으며 전기 고문을 받다 사경을 헤매기도 했다는 일화는 잘 알려져 있다.

대학 후배로 유시민 작가의 친동생이기도 한 유시주 희망제작소 기획이사 등도 물고문의 고초를 겪어야 했다.

국내 최초 산별 협상으로 주5일제 관철…금속노조 ‘철의 여인’

심 후보는 9년의 도피생활 끝에 1993년 체포됐다. 오랫동안 전담반을 따돌려 온 거물이 잡혔다는 소식에 “얼굴 좀 보자”고 수사관들이 몰려오기도 했다.

재판 끝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만삭의 몸으로 재판장에 선 심 후보를 본 판사는 “무죄를 선고하고 싶으나 관련 법규가 최소한 집행유예를 선고하게 돼 있다”고 덧붙였다고 한다.

정부는 2001년 구로동맹파업을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하고 관련자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줬다.

심 후보는 수배자 신분이었을 때도 노동운동에 주저함이 없었다. 구로동맹파업을 계기로 기업 단위의 노동조합을 뛰어 넘는 대중정치 조직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서울노동운동연합’(서노련)을 만드는 데 힘을 보탠다.

1985년 8월 창립된 서노련은 이듬해 전두환 정권에 의해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로 규정된다. 보안사령부를 동원한 관련자 구속과 고문 등의 탄압을 받으며 사실상 해체된다.

심 후보는 뒤이어 1988년 전국노동단체협의회 결성에 참여하고, 1990년 전국노동조합협의회가 만들어지면서 쟁의국장ㆍ조직국장 등의 중책을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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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노동조합협의회가 발전적 해체를 하며 1995년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만들어진 뒤로 심 후보는 민주금속연맹ㆍ금속산업연맹에서 활동했다.

금속연맹이 산별 노조인 전국금속노동조합으로 발전해서도 사무차장으로 자리를 지켰다. 금속노조는 2003년 국내 최초로 산별 중앙교섭을 통해 ‘임금삭감 없는 주5일 근무제’ 도입 합의를 이끌어 낸다.

심 후보에게 ‘철의 여인’이란 별명이 생긴 게 이 때다.

진보정당 비례 1번으로 원내 진출

노동운동가로 25년 외길을 걸었던 심 후보는 2004년 민주노동당 소속 비례대표 1번으로 17대 국회에 입성한다. 진보정당 원내진출이라는 역사적 과제를 어깨에 짊어졌다.

노동운동으로 잔뼈가 굵었지만, 경제 분야에서 발군의 역량을 과시한다. 경제부처에서 장ㆍ차관을 역임한 의원들이 혀를 내 두를 정도였다.

일례로 등원 첫해 국정감사에서 이헌재 당시 경제부총리를 상대로 재경부가 역외선물시장에 개입해 환율을 방어하다 1조8,000억원 가량의 외환보유고를 날린 사실을 추궁해 밝혀냈다.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문제를 주도적으로 파헤치기도 했다. 지배구조 및 승계 문제 등 삼성의 편법ㆍ탈법ㆍ불법 행위를 밝혀내며 ‘삼성 저격수’, ‘재벌ㆍ대기업 저승사자’로 불리기도 했다.

17대 국회에서 여야를 통틀어 최고의 의정활동을 보인 국회의원으로 꼽혔지만, 2008년 총선 경기 고양 덕양갑 선거에서 근소한 차이로 낙선한다.

2012년 19대 총선에서 고양 덕양갑에 재출마해 170여표 차이의 신승을 거두며 수도권 최초의 진보정당 지역구 국회의원이라는 타이틀을 거머쥔다.

민노당 해체 시련…탈당 뒤 정의당 

하지만 시련이 연이어 닥쳤다. 초대 공동대표를 맡았던 통합진보당이 19대 총선 비례대표 경선 과정에서 구 당권파에 의해 부정투표가 이뤄진 사실이 드러나면서 내홍에 휩싸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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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비상대책위 심상정 대표가 2008년 2월3일 서울 센트럴시티 밀레니엄홀에서 열린 임시 당 대회에서 혁신안이 부결되자 퇴장하고 있다. (사진출처: 경향신문)

5월 열린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심 후보 등이 사태의 책임을 지고 공동대표직에서 물러나기로 했지만, 폭력사태가 벌어지면서 사태가 악화된다.

8월 부정투표의 수혜자로 꼽혔던 이석기ㆍ김재연 당시 의원의 제명안이 의원총회에서 부결되면서 파국으로 치닫는다. 심 후보는 결국 탈당을 택한 뒤 진보정의당을 거쳐 지금의 정의당을 창당한다.

그리고 2016년 20대 총선에도 연거푸 당선돼 진보정당 사상 첫 3선 중진의원이 된다.

진보정치의 간판스타…”반드시 완주”

심 후보 대선 도전은 이번이 세 번째다. 2007년 대선에서 민주노동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 나섰지만 권영길 전 의원에게 패했다.

2012년 대선에서는 진보정의당 대통령 후보로 출마를 선언했지만, 정권교체를 위한 야권단일화라는 대의 속에 문재인 당시 민주통합당 대선후보를 지지하며 후보 직을 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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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가 지난 3월, 서울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열린 정의당 정당연설회에서 해바라기 분장차림으로 자리하고 있다. (사진출처: 연합뉴스)

부담은 앞선 두 번의 도전에 비할 수 없이 크다. 진보정당의 부활, 명가의 재건이라는 과제가 모두 심 후보의 어깨에 실려 있다.

앞선 15~17대 대선에서 권영길 후보가 얻었던 득표율 3%를 넘어서는,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둬야 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지는 조기대선이라는 환경은 의석 수 6석의 초미니 정당인 정의당에는 불리하게 작용한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수세에 몰리기라도 한다면 또다시 정권교체를 대의로 하는 후보단일화 압박에 직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심 후보는 두 자릿수 득표를 자신하며 “이번엔 끝까지 완주한다”는 말로 필승각오를 다지고 있다.

금, 2017/04/14-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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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번에 걸친 대선 후보 토론회. 언론들은 토론회가 끝날 때마다 대선 후보들의 발언을 요리조리 따져 사실을 확인했다. 하지만 그 다음 토론회에서도 후보들은 거짓을 사실인 양 그대로 주장했다. 뉴스타파는 토론회에서 되풀이된 후보들의 거짓 발언을 모아보았다.

강성 귀족 노조 때문에 기업이 해외로 나가고 있다.

홍준표 후보 (4월 13일, 23일, 25일 토론회)

▶ 홍준표 후보가 인용했던 대한상공회의소 자료를 보면 강성 노조 문제를 해결해야 국내 투자가 활성화된다는 말이 없다. 국내 투자를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규제 완화 ▲역차별 해소 ▲U턴 기업 지원 ▲기업가정신 고취 등 4가지를 꼽고 있다. 구체적 세부 사안으로 보면, 투자 효과가 큰 서비스산업에 대한 진입 규제를 완화하는 등 기업 규제 수준을 대폭 낮추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외국인 투자자에 비해 한국인 국내 투자가 역차별받고 있다며 국내 기업에 대한 혜택 제공을 강조했다.

또 한국수출입은행이 지난해 12월에 낸 ‘2015년 해외직접투자 경영분석’을 보면, 해외 투자목적을 설문조사한 결과 ‘현지시장 진출’이 목적이라는 법인 수가 46.4%로 가장 많았고 수출촉진 23.3%, 저임금 활용이 13.6% 순이었다. 노조에 대한 언급은 아예 설문에 들어있지 않았다.

※ 관련기사 : 기업이 해외로 나가는 이유는 강성귀족 노조 때문?


한미 국방장관 회의 같은 상황변화가 있어서 사드입장이 바뀌었다. 5차 핵실험도 상황변화다.

안철수 후보(4월 13일, 25일 토론회)

▶ 안철수 후보가 상황이 바뀌었다고 언급한 지난해 10월 20일 한미 국방장관은 연례 안보협의회이다. 그러나 당시 성명에 사드에 관해 새로운 내용은 없었다. 주한미군의 사드를 한반도에 배치하는 약속을 ‘재확인’하는 수준에 불과했다. 지난해 7월 8일 한미 양국이 공동발표한 대로 사드 배치를 지체없이 진행하기로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다.

또 지난해 7월 8일 류제승 국방정책실장과 토마스 밴달 주한미군사령부 참모장이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사드 배치를 결정한 이후 한미 양국간에 사드에 관해서는 어떤 중대한 변화가 없었다. 그동안 변화가 있었다면 사드 배치 지역이 성주 성산포대에서 성주 롯데골프장으로 바뀐 것, 지난해 9월 북한이 5차 핵실험을 실시한 것, 그리고 사드배치에 대한 찬성여론이 처음보다 높아진 것 밖에 없다. 그러나 안철수 후보는 5차 핵실험 이후인 지난해 11월13일 매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사드 배치 반대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 관련기사 : 한미국방장관 회담이 상황 변화?


OECD 공공부문 고용 통계에서 한국은 공기업이 빠져있어서 낮게 나온 것이다.

안철수 후보 ( 4월 25일, 28일 토론회)

▶ OECD의 공공부문 고용 통계는 국제노동기구(ILO)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만들어진다. OECD에서 말하는 공공부문 고용은 일반정부와 공기업을 모두 합한 개념으로 일반정부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 그리고 정부 당국에 의해 통제되는 각종 기관과 비영리기관이 포함되고 공기업에는 정부가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기업들이 모두 포함된다. 따라서 OECD의 공공부문 통계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공기업에 고용된 직원까지 포함해 나라별로 같은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 맞다.

당시 우리나라는 ILO에 제출한 고용통계가 없었기 때문에 행정자치부가 OECD가 요구한 기준에 맞추어 각 부처에서 자료를 취합해 제출했다. 여기엔 기획재정부가 관리하는 공기업과 지방정부가 관리하는 지방공기업이 모두 포함돼 있다. 한국만 다른 기준으로 작성된 통계가 아니다.

※ 관련기사 : 공공부문 고용 OECD 통계에서 우리나라는 공기업이 빠져있다?


일심회 사건에 문재인 사람이 많아서 비서실장 때 국정원에 압력 넣었다.

홍준표 후보 (4월23일, 25일 토론회)

▶ 2006년 11월 1일 버시바우 당시 주한 미국대사는 ‘김승규 사퇴를 둘러싼 의혹들’이란 이 글에서 “일부 비판론자(some critics)들은 노 대통령이 10월 25일(미국 현지시각) 청와대 내부회의에서 김 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고 말한다”고 적었다. 이 글에서 언급된 일부 비판론자들이란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이었다.

또 김승규 전 원장은 위키리크스 문서가 공개된 직후 한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당시 청와대 일부 참모들은 간첩 수사를 하면 북한을 자극해 화해 무드를 깰 수 있다고 우려했다”면서 노 전 대통령이 이런 참모들의 영향을 받았을 수 있음을 시사했다. 그러나 김 전 원장은 대통령이 일심회 사건 수사에 압력을 가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김 전 원장은 2012년 5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도 “수사 도중 청와대로부터 ‘수사를 그만했으면 좋겠다’는 언질이 많이 왔다, 청와대 참모 대부분이 반대했다”고 폭로했다. 그러나 청와대 참모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문 전 실장은 아니다. 그분은 합리적인 데다, 법률가(변호사)이다. 어떻게 수사를 반대할 수 있겠나”고 밝혔다.

시기적으로도 김승규 전 국정원장이 사퇴한 시점은 2006년 10월로 문재인 후보가 청와대 민정수석에서 사퇴한 2006년 5월 이후다. 문 후보는 2007년 3월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복귀했다.

▶ 관련기사 : 일심회 사건에 문재인 사람 있어 국정원에 압력넣었다?


우리 국방백서에 북한이 주적으로 돼 있다.

유승민 후보(4월 19일), 홍준표 후보 (5월 2일 토론회)

▶ ‘주적’개념은 1994년 3월 판문점에서 열린 제8차 실무접촉에서 북측 박영수 대표의 서울 불바다 발언을 계기로 등장했다. 당시 박 대표는 “서울이 여기서 멀지 않다. 전쟁이 일어나면 서울이 불바다가 되고 만다”는 공격적인 발언을 한 것을 계기로 국방백서에서 처음 사용됐다. 이양호 전 국방장관 시절 발간한 ‘1995년 국방백서’는 “북한을 주적으로 상정하면서…”라는 문구를 넣어 ‘주적’이란 용어가 처음 등장했다. 이후 2004년 참여정부 당시 윤광웅 국방장관 재임 때 발행한 ‘2004 국방백서’에서 주적 용어가 삭제됐다.

정부가 2016년에 발간한 국방백서 제2절1항 국방목표에는 북한이 아닌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취재 : 최기훈, 조현미, 강민수, 연다혜

목, 2017/05/04-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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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노동연대 네트워크 레이버스타트, 한국 정부에 노조 탄압 중단 촉구 서명 시작 – 한국정부에 노동탄압 중단 요구 -긴급온라인 청원 시작 국제노동연대 온라인 캠페인 네트워크인 레이버스타트(LabourStart)가 한국 정부에게 노조 탄압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긴급 온라인 청원을 시작했습니다. 청원문은 노동법 개혁안에 반대하며 노조 단체들이 벌인 평화적 시위를 정부가 폭력으로 진압한 사실, 노조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
목, 2015/12/03- 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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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재용에 대한 조의연 판사의 영장 기각 사유 중 일부 기각 사유를 발표에서 제외한 경위를 해명하라  

법원, 주거와 생활환경 고려・대통령에 대한 수사미비 등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조의연 판사의 구속영장 기각사유 중 2가지를 대국민발표에서 제외

기각사유가 부적절했다면 기각 결정에 사용된 사유만을 감추는 것은 미봉책에 불과. 기각 결정 그 자체의 하자 가능성 높아 

 

특검은 이재용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여 사법부에 신뢰회복 기회를 주어야

 

2017.1.19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조의연 영장전담판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상대로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에 대해 3가지 기각 사유를 제시하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그러나 그 후 오마이뉴스의 단독보도(https://goo.gl/nLuLGD)에 따르면, 당초 조의연 판사가 고려한 구속영장의 기각사유는 △주거와 생활환경 고려△뇌물수수자에 대한 조사 미비 등이 포함된 총 5가지였는데, 법원이 최종 발표 과정에서 이 두 가지 기각 사유를 감추었다는 것이다. 이중 ‘주거와 생활환경 고려’라는 기각사유를 발표에서 감춘 이유에 대해 법원은 “‘생활환경 고려'는 주거지가 뚜렷해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의미로 관용적으로 쓰는 문구”(https://goo.gl/WAuQaF)  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법원의 설명은 이 사유를 왜 국민에게 감추었는지, 그 외에 ‘뇌물수수자에 대한 조사 미비’는 왜 감추었는지에 대한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이 되지 못한 상태이다. 만에 하나, 법원이 위 2가지 기각사유가 부적절한 것이라고 판단해서 대국민발표에서 삭제했다면, 법원조차도 조의연 판사의 영장기각이 ‘하자 있는 근거’에 기초한 ‘하자 있는 결정’이라는 것을 걱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대행: 김성진 변호사)는 법원이 국민에게 숨긴 2가지 기각사유가 법과 상식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한다. 또한 만일, 법원이 이런 부적절성을 인지하고도 단순히 부적절한 기각사유를 숨기고 넘어가려고 했다면 이는 조의연 판사의 영장기각결정의 문제점을 스스로 인정하되 국민을 속이는 미봉책으로 덮고 넘어가려 한 것으로 사법의 정당성을 스스로 훼손하는 중대한 자해행위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법원은 △즉시 2가지의 실제 기각사유를 발표과정에서 감춘 경위를 해명하고 △만일 그 과정에 문제가 있다면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 무엇인지를 심각하게 고민하여야 해야 할 것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법원은 조의연 판사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주거와 생활환경에 대한 고려’를 기각 사유에 포함시킨 데 대해, 이를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의미로 관용적으로 사용되는 문구”라며 정당화했다. 그러나 법원의 설명이 사실이라면, 이를 발표에서 삭제할 이유가 없다. 왜냐하면 도주의 우려가 영장발부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임은 많은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반면, 이를 ‘삭제’한다면 국민들은 왜 도주 우려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았는지 의아해 할 수도 있다. 백보를 양보해서 법원이 조의연 판사가 사용한 표현이 국민들의 오해를 살 가능성을 염두에 두었다면 조의연 판사와 협의하여 이를 형법에 규정되어 있고 국민들에게도 이미 친숙한 “도주 우려가 없고”라는 표현으로 수정할 수도 있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가능성을 제치고 법원은 기각사유 그 자체를 숨기는 방식을 선택했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 이런 법원의 행동은 ‘조의연 판사가 평소 이재용 부회장의 주거와 생활환경을 감안하여 이재용 부회장이 구치소에서 적응하기 어렵다고 보아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 아니냐’는 세간의 의혹을 합리적 의심으로 증폭시킬 논거를 제공할 뿐이다. 

 

조의연 판사가 기각사유로 적용하고, 법원이 숨긴 ‘뇌물수수자에 대한 조사 미비’ 라는 기각사유도 납득하기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이번 뇌물죄(제3자 뇌물죄 포함) 사건의 뇌물수수자는 박근혜 대통령이다. 결국, 조의연 판사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뇌물을 공여했다는 피의자 이재용을 구속할 수 없다’고 말한 것이다. 그러나 이 판단은 뇌물죄의 수사대상자가 대통령이라는 현실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현재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를 ‘불소추특권’을 둘러싼 법해석 시비로 몰아가는 것과 동시에 대통령 경호, 보안과 국가기밀보호 등을 이유로 내세우며 특검 수사에 성실하게 협조하고 있지 않다. 결국, 조의연 판사처럼 법원이 대통령에 대한 상당한 수준의 수사를 영장 발부의 조건으로 내세운다면, 대통령이 소환조사 등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의 뇌물죄와 관련한 관계자들의 사법조치는 대통령의 임기 만료나 탄핵 이후에나 시작하라는 뜻에 가깝다. 

 

조의연 판사의기각 사유를 이렇게 확대해석하지 않고, 대통령 주변인에 대한 조사가 아직 미진하다는 의미로 수정해 해석한다고 해도 의문은 계속 남는다. 이번 뇌물죄에서 금전을 수령한 핵심인물은 최순실이고 뇌물수수자인 대통령의 의사를 전달한 대리인이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므로 조의연 판사의 기각사유를 최순실, 안종범에 대한 조사가 미진하다는 의미로 해석해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최순실과 안종범의 수감실에 대해 특검이 재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한 당사자가 바로 조의연 판사이다(https://goo.gl/XFkAwP). 현직 대통령인 뇌물수수자에 대한 강제수사가 어려운 상황에서 뇌물죄의 금전수령자와 중간 대리인에 압수수색 영장은 기각하면서, 수사 미비를 이유로 뇌물공여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는 것이 과연 논리적 일관성과 현실성을 구비한 판단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법원은 왜 이 기각 사유를 국민 발표 시에 숨겼는지에 대해서도 묻지 않을 수 없다.

 

법원이 국민에게 숨긴 구속영장 기각사유들이 부적절한 것일 경우, 근본적인 문제는 부적절한 사유를 적용하여 내린 구속영장 기각 결정 그 자체의 하자 가능성이다. 재벌총수가 구치소 생활에 적응하기 힘들 것을 염려하는 배려가 기각사유에 반영되었다면 그것은 재산 정도를 구속사유로 삼은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70조에 반하는 재판이다. 나아가 ‘부자는 구속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구속사유의 창설이라는 점에서 법관이 입법권을 행사한 셈이 되고 법 앞의 평등이라는 헌법에 반하는 위헌적인 재판이 된다. 또한 현직 대통령이 포함된 뇌물죄의 수사에 대해 사실상 충족하기 어려운 사유를 영장발부의 조건으로 못 박는 것도 논리적 일관성과 현실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이런 기각사유들이 중첩해서 적용되었다는 점은 조의연 판사의 구속영장 기각결정의 하자 가능성을 우려하게 만드는 것들이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여기서 법원의 태도가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만약, 법원이 숨긴 2가지 기각사유가 완전히 정당한 것이었다면 법원은 그 사유들을 왜 국민에게 숨겼는지를 조금의 의혹도 없이 명명백백하게 해명해야 할 것이다. 만일, 조의연 판사가 적용한 2가지 기각사유가 부적절한 것이라면 법원은 그 사실을 국민에게 감출 것이 아니라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법과 원칙에 맞는 재판이 무엇인지 심각하게 고민하여야 할 것이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진짜 이유와 그와 같은 결정의 근거에 대해 상식의 수준에서 납득할 수 있는 법원의 답변이다. 이번 영장기각과 관련하여 조의연 판사가 적용한 일부 기각사유의 적절성은 물론이고 이를 국민에게 숨긴 법원의 태도에는 국민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 많다. 사법부가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얻는 방법은 오직 투명하고 정당하고 독립적인 판결을 통해서이다. 특히, 우리 사회에는 현재 과연 사법부가 ‘만인에 대해 평등한’ 사법정의를 구현하고 있는지에 대해 광범위한 회의가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법원은 자신이 시민에게 요구하는 잣대보다 더 엄격한 잣대로 자신의 태도를 평가해야 할 것이다. 주권자인 국민의 요구에 대해 책임 있는 태도만이 삼성 앞에서 작아진 사법부라는 실추된 명예와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조의연 판사의 이재용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결정은 ‘잘못된 근거에 기초한 잘못된 결정’일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한다. 박영수 특검이 조의연 판사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에도 불구하고 피의자 이재용에 대한 증거인멸의 우려 등 구속수사의 필요성이 달라지지 않았다고 판단한다면, 피의자 이재용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것을 기대한다. 구속영장 재청구는 재산에 따른 구속여부 차별을 바로 잡는 길일뿐만 아니라 사법부에게 잘못된 결정을 바로 잡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기회를 주는 차원에서도 적절한 것이 될 것이다.

 

 

일, 2017/01/22-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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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는 분명 있었다. ‘정치 검찰’이란 오명을 씻어낼 기회가 왔지만, 검찰은 외면했다. 2014년 12월 터졌던 정윤회 국정 개입 사건 얘기다. 당시 세계일보가 보도한 청와대 문건에는 비선 실세 정윤회씨가 청와대 비서관들과 비밀 모임을 갖고 국정을 농단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러나 검찰 수사는 이상한 방향으로만 흘러갔다. 의혹은 사라지고 문서를 유출한 사람을 찾는데만 혈안이 됐다. 달을 가리켰는데, 손가락만 쳐다보는 식이었다.

의혹이 불거진 직후 박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사실상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듯한 발언을 쏟아내 논란을 불렀다. 검찰 수사는 대통령 발언만 맴돌았다.

이번에 문건을 외부에 유출한 것도 어떤 의도인지 모르지만 결코 있을 수 없는 국기문란행위다.박근혜 대통령/ 2014년 12월 1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 발언

예상대로 검찰은 문건 내용이 허위라고 발표했다. 그리고 문건 유출자만 기소한 뒤 사건을 종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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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수사 라인에 있던 검사들은 하나같이 승진했다. 수사 책임자였던 김수남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대검 차장을 거쳐 검찰총장에 임명됐다. 실무 책임자였던 유상범 3차장도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담당검사였던 임관혁 부장검사는 핵심보직인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장을 2년이나 지냈다.

하지만 2년이 지난 지금, 당시 수사가 얼마나 엉터리였는지 속속들이 확인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를 뒤흔든 비선실세 최순실의 존재가 확인됐고, 그를 둘러싼 의혹이 베일을 벗었다. 대기업 기부금 강제모금, 국정 문건 유출부터 대학입시비리와 체육계 비리까지, 의혹은 그야말로 끝이 없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전락했고, 국민들은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만약 2년 전 검찰이 제대로 수사했다면, 지금과 같은 불행한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란 주장이 힘을 얻는 이유다.

정윤회 문건에 분명히 현재 사태를 예견할 수 있는 최순실 내지는 정윤회 국정 농단이 명백히 있었고, 검찰이 이를 알았으면 수사를 했어야 했습니다. 당시 검찰 수사는 명백한 직무유기고, 그때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사건이 곪아터지는 계기가 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합니다.최강욱 변호사

‘청와대 부속기관’ 전락한 검찰…뿌리는 우병우?

▲ 2015년 3월, 우병우 민정수석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임명장을 받은 뒤 악수를 하고 있다.

▲ 2015년 3월, 우병우 민정수석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임명장을 받은 뒤 악수를 하고 있다.

검찰이 청와대 부속기관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은 박근혜 정부 내내 제기됐다. 특히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청와대 입성 이후 정도가 심해졌다. 코드 수사, 찍어내기 수사 시비가 끝없이 제기됐다. 검찰 요직에 이른바 ‘우병우 사단’ 검사들이 배치된다는 얘기가 많았다. 하지만 청와대도, 검찰도 묵묵무답으로 일관했다.

검찰 안팎에서 인정하는 우병우 사단은 적어도 십여 명에 이른다. 이들은 현재 검찰의 주요 보직을 꿰차고 있다. 김주현 대검 차장, 김기동 부패범죄특별수사단, 전현준 대구지검장 등이다.

우병우 전 수석의 대학 동창인 최윤수 차장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3차장을 거쳐 검사장으로 승진했고, 검사장 승진 불과 2달만에 국정원 2차장에 임명됐다. 국정원 2차장은 국내 정보를 총괄하는 국정원의 핵심 보직이다. 검찰 인사를 총괄하는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도 우 전 수석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다. 검사라면 누구나 탐내는 이 자리를 안 국장은 2년째 맡고 있다.

안 국장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정의당 노회찬 의원과 설전을 벌여 여론의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노회찬 의원 – 엘시티 수사에 대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보고가 갑니까?
안태근 검찰국장 – 기억이 없습니다
노회찬 의원 – 뭐가 없다고요? 기억이 없다고요? 보고한 사실이 없는 게 아니라 기억이 없다고요?
안태근 검찰국장 – 보고 안했을 수도 있고요.
노회찬 의원 – 보고 안했을 수도 있고요? 누가요?
안태근 검찰국장 – 제가 보고한 기억이 없습니다.
노회찬 의원 – 보고 안했으면 안 한 거지, 보고했을 수도 있다는 얘기에요? 답변을 그따위로 하는 거에요? 아니면 아닌 것이고 모르면 모르는 것이지 기억이 없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안태근 검찰국장 – 그럼 모르겠습니다.
국회 법사위, 2016.11.16

우 전 수석 본인도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 검찰의 수사를 받는 처지가 됐다. 롯데가 K스포츠재단에 75억 원을 출연한 뒤 검찰의 압수수색 전날 돌려받은 것과 관련, 우 전 수석은 수사 정보를 최순실 측에 유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과연 우병우 사단이 장악한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를 할 수 있을까?

지금 검찰, 국정원에 우병우 사단이 포진해 있습니다. 자, 특별수사본부장 이영렬, 특별수사팀장 윤갑근 이미 얘기했고요. 정수봉 대검 범죄정보기획관이 우병우 수석에게 그동안에 범죄정보를 수집한다는 이유를 가지고 모든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이것 수사해야 되지 않습니까?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긴급현안질의, 2016.11.11

이명박 정부 때는 주로 간첩 사건 등을 수사했던 검사들이 승승장구 했다. 반면 박근혜 정부에선 우 전 수석 같은 정권의 핵심인사과 손잡은 검사들, 이른바 정치 검사들이 약진했다. 법과 원칙보다, 권력의 단맛에 사로잡혔던 검찰은 이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공범 중 하나였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취재: 강민수
편집: 정지성

수, 2016/11/23-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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