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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주권자인 국민이 원한다! 국회를 즉각 개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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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주권자인 국민이 원한다! 국회를 즉각 개방하라!

익명 (미확인) | 수, 2016/12/07- 15:38

주권자인 국민이 원한다! 국회를 즉각 개방하라!

주요 선진 의회는 국회에 대한 시민 접근 제약하지 않고 있어
끊임없이 지적된 폐쇄적인 국회, 이제 개방과 참여로 변화시켜야 


국회는 지금껏 국민들에게 닫힌 공간이었다. 참여연대는 국회가 주권자인 국민의 국회 방문이나 공간 사용을 제약하고 국회 공간을 의전용으로만 사용해온 것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해왔다. 오늘(12/7) 참여연대는 ‘주권자인 국민이 원한다! 국회를 즉각 개방하라!’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통해, 탄핵안 처리가 예정된 9일 뿐만 아니라 상시적으로 국회를 국민들에게 개방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국민들에게 국회를 전면 개방하는 것은 국민들의 뜻에 가장 가까이 존재해야 하는 국회의 본질적 기능과 역할을 고려할 때 지극히 타당한 조치다.

 

○ 국회는 국민들의 국회 방문과 참여, 개방을 적극 독려하기보다 ‘위험요소’로 판단하는 인식과, 국회 출입과 국회 잔디마당 등 공간 이용을 매우 제한적으로 운영하는 관행을 버려야 한다.

 

○ 대표성의 위기를 노정하고 있는 오늘날의 대의제민주주의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국민들의 참여와 개방, 감시와 토론이 이루어지고 이를 대의기관이 제대로 반영하는 것이 필수다. 


○ 지난 19대 국회 임기 말, 테러방지법안 저지를 위한 국회의원들의 필리버스터를 지켜보기 위해 국민 3,241명(국회공보 기록)이 본회의장을 방문하였고, 국회 정문 앞에서는 자발적인 시민 필리버스터도 장시간 진행하였다. 국민들은 이미 공적인 정책결정 과정을 직접 모니터링하고 의견을 개진하는 등 구시대적 국회 관행을 넘어 성숙한 민주주의를 이끌고 있는 것이다. 

 

○ 오는 9일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을 앞두고 직접 국회로 찾아와 역사적인 순간을 지켜보려는 하는 국민들이 다수 있다.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본회의 당일 국회를 방문해 탄핵안 처리를 직접 지켜볼 수 있어야 하고, 국회에서 현 시국에 대한 토론이나 한국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 등에 대해서 자유롭게 토론하고 국회의원에게 직접 의견을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국회는 국회 출입부터 공간 사용 등 과도한 제한 규정과 권위적인 관행으로 주권자인 국민들과 괴리되어 존재할 뿐, 국민들의 자유로운 방문이나 공간 이용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 『국회 청사 관리 규정』제3조는 △청사 방문자의 규모 과다, △청사의 관리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가 금지하는 기물 손괴 행위, 위험한 물건 반입 및 휴대 등을 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과 같이 포괄적이고 행정편의적인 내부 규정을 근거로 국민들의 국회 출입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 특히 국회의사당 앞 잔디마당은 대통령 의전행사 등에만 관례적으로 이용되어 왔을 뿐, 국민들이 잔디마당을 이용할 수 있는 관련 절차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다. 

 

○ 실제 2013년 6월, 11개 시민단체와 국회의원 연구모임이 국회 잔디마당에서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국회사무처는 “국회 의사당 앞 잔디마당은 대통령 의전행사나 국회 사무총장이 주관하는 행사 외에는 공식적인 사용을 허용하지 않는다”며 공간 사용을 제한하려고 한 바 있다. 

 

 

이러한 실태는 시민의 자유로운 접근과 이용을 허용하는 주요 선진 의회의 사례와는 매우 대조적이라고 할 수 있다. 

 

○ 미국은 의사당 앞 잔디밭(US Capitol Ground)을 사용하고자 하는 단체가 의사당을 관리하는 기관인 USCP(US Capitol Police)에 팩스 또는 이메일로 5일 이전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사용가능하다. 20명 이하가 모이는 행사의 경우에는 별도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지만, 사용공간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사전에 고지하도록 하는 정도이다.
 
 
 <참고> 해외 의회 사진 
(좌상 : 독일 의회, 우상 : 미국 의회, 좌하 : 영국 의회, 좌우 : 캐나다 의회)

 

 

○  일례로 미국의 한 시민이 당시 시위금지 구역이었던 국회의사당 건물 근처 상원 계단 밑 보도에서 유인물을 배포하였다는 이유로 체포되자, 이를 시위금지 구역으로 지정한 규정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있었다. 이 Lederman사건에 대해 연방항소법원은 2002년 “국회의사당 구역 전체는 공적광장이므로 그 구역의 사용목적은 공적 표현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민주사회에서 입법부의 근본적 기능은 시민의 의견에 접근하는 것이므로 상․하원 회의장과 의원실을 제외하고 국회의사당 구역 전체는 공공에게 개방되어야 한다”라고 판시하기도 했다. 

 

○  영국과 캐나다의 의회는 담장이 없고 질서유지를 위한 경찰 이외에 시민의 출입을 상시적으로 통제하는 경찰도 없다. 국회의사당 앞 집회도 허용되고 있다. 

 


대한민국 국회도 주권자인 국민들에게 전면 개방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탄핵안이 처리될 오는 9일 뿐 아니라 이를 계기로 국회는 이제 민주주의의 공간으로 거듭나야 한다. 

 

○ 국회의 입법 활동 및 업무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국회 출입에 일정한 제한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최소한의 범위에서, 최대한 구체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국회 건물 및 대지 전체에 대한 출입 통제가 아니라, 입법 활동과 업무가 이뤄지는 건물의 출입을 제한하고 원칙적으로 국회를 시민에게 개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국회의 주인인 국민에게 국회의사당 앞 잔디마당 등을 원칙적으로 개방하고, 출입 통제 사유를 청사 기물 훼손, 허가 없이 위험한 물건을 청사 안으로 반입한 경우 등 실체적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 국회의장 산하 자문기구인 ‘국회의원특권내려놓기 추진위원회’는 지난 10월 결과보고서를 통해, 국회 본관 2층 출입을 의원전용이 아닌 국민들 출입구로 개방하는 것을 제안하였고, 국민들의 국회 접근성, 국회 청사 안팎을 아울러 국회 공간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국회공간이용개선위원회(가칭)’설치를 제안하기도 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자문기구의 의견과 9일 탄핵안 처리를 앞두고 국회를 방문하려는 국민적 열기를 적극 수용하여 국회가 국민들에게 열린 공간, 민주주의의 공간으로 거듭나도록 즉각 개방해야 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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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다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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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강. 근대 의회에 담긴 역사의 흔적

2강. 대한민국 국회의 1년 살이

3강.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방법

4강. 행정부가 법을 만든다?

 

목, 2017/05/25-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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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들은 탄핵 찬반 입장 당당히 공개하고 그 책임을 져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 표결이 내일(12/9) 예정되어 있다. 국회의 탄핵안 처리는 헌법을 유린하고 국정을 농단한 대통령을 즉각 축출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이행하는 절차일 뿐이다. 따라서 국회는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에 따라 탄핵안을 반드시 가결시켜야 할 것이다.

 

우리는 요구한다. 모든 국회의원들은 탄핵안에 대한 찬반 입장을 당당히 밝히고 표결에 임하라. 자신들이 취한 입장과 표결 결과에 따라 국민들은 단호히 책임을 물을 것이고, 그 정치세력과 정치인은 그 책임을 온전히 져야 할 것이다. 무기명 투표라는 제도 뒤에 숨어 국민의 심판을 모면하려 한다면 그야말로 오산이다. 초유의 사태에 대한 국민의 뜻은 더할 나위 없이 분명하다. 그리고 온 국민이 국회를 지켜보고 있다. 국회는 국민들로부터 한시적으로 위임받은 권력으로 대통령을 탄핵하고, 초유의 국정농단세력을 심판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목, 2016/12/08-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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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대선승리 이후, 5월 10일 오전 8시 처음으로 당선증이 나왔다.

이후 약 11일 동안 문재인 대통령이 했던 일들을 복기해보면, ▴임종석-조국 등 청와대 참모 인선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선언 ▴국정교과서 폐지 ▴미세먼지 축소를 위해, 노후 화력발전소 일시적 가동중단(=셧다운) ▴세월호 기간제 선생님 순직 인정 ▴돈 봉투 감찰 지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피우진 국가보훈처장 임명 ▴5.18 광주민주화운동 추모사 ▴윤석열 검사의 서울지검장 임명 ▴5당 원내대표 청와대 초청 회동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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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기다렸다는듯이, 개혁을 밀어붙이고 있다. 5.18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지시했고, 19일에는 5당 원내대표와 만나 협치와 개헌을 약속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조치는 의회의 입법없이 대통령의 지시만으로 가능한 조치들이라는 점에서 본격적인 제도개혁이라고 하기에는 미흡하다.

이러한 문재인 정부 초기 활동에 대한 조선일보 분석의 핵심은 ‘국민 지지율 60%가 넘는 정책’만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주 적절한 분석이다.

5/9 대선은 한국 정치사에서, 민주파 후보가 몇 달 전부터 ‘당선이 유력한’ 상황에서 맞이한 최초의 선거였다.

문재인 후보는 당내 경선에서도 월등히 앞섰다. 그렇기에 당적 일체감이 높았고, 경선 후유증이 적었고, ‘취임 100일 플랜’ 등에 대해서 미리부터 준비하기 용이했다. 최근 우리가 목도하는 일련의 조치들은 그 결과물이다.

2004년 4대 개혁입법은 왜 실패했는가

오히려 문제는 ‘100일 이후’이다. 100일 이후에도 성공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노무현 정부의 실패’에서 배울 필요가 있다.

2004년 4월 총선을 목전에 두고, 3월 12일 한나라당-민주당은 ‘의석수가 많음’을 믿고, 노무현 대통령 탄핵을 국회에서 가결한다. 이후 ‘민심의 역풍이 분다. 그 에너지로 열린우리당은 152석으로 원내과반 정당이 된다.(*총의석 299석, 한나라당 125석, 민주노동당 10석, 민주당 9석이었다.)

2004년 총선은 한국 정치사에서 중요한 분기점이다. 민주파 정치세력이 행정부와 입법부를 동시에 장악한 최초의 선거였기 때문이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그 이전까지는 ‘과반 미만’ 의석이었기에 ‘한나라당 때문에 안된다’는 핑계를 댈 수 있었다. ‘남 탓의 정치학’과 ‘핑계의 정치학’이 통용되었다.

2004.4.15 / 15ÀÏ Àú³á 6½Ã Á¤°¢ Á¦7´ë ±¹È¸ÀÇ¿ø¼±°Å ¹æ¼Û»ç ÃⱸÁ¶»ç °á°ú ¿­¸°¿ì¸®´çÀÌ °ú¹Ý¼ö¸¦ Â÷ÁöÇÒ °ÍÀ¸·Î ¿¹ÃøµÇÀÚ °³Ç¥»óȲ½Ç¿¡¼­ ¹æ¼ÛÀ» ÁöÄѺ¸´ø ´çÁ÷ÀÚµéÀÌ È¯È£Çϰí ÀÖ´Ù. / ¿À¸¶ÀÌ´º½º ±Ç¿ì¼º ±âÀÚ
2004년 4월 15일, 17대 총선에서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했다는 출구조사결과를 지켜보며 환호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 역풍으로 민주파는 사상 처음으로 선거에 의해 의회 다수파가 됐지만, 개혁에는 실패했다.

그러나, 행정부도 잡고, 입법부도 과반을 차지하게 되자 더 이상 핑계꺼리가 사라진다. 이제 온전히 ‘실력으로’ 개혁을 이뤄내야 했다. 그때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이 제시한 의제는 4대개혁 입법이었다. ▴국가보안법 ▴과거사법 ▴언론개혁법 ▴사립학교법이다.

2004년 그 해 겨울, 국회는 4대개혁 입법을 둘러싼 내전을 치뤘다. 국회는 몸싸움과 욕설로 뒤덮였다. 당시 한겨레-경향 등 진보언론은 노무현 정부와 열린우리당을 적극적으로 지지-엄호했다. 반면 조선일보는 ‘개혁’이 아니라 ‘민생’이 중요하다고 비판했다. 즉, <개혁 VS. 민생>의 프레임을 짰다.

4대개혁 입법은 결국 실패했다. 중요한 것은 ‘왜’ 실패했는지를 제대로 성찰하는 것이다. 이는 노무현 정부가 실패한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과 직결된다.

그리고 최근 열성적인 문재인 지지자들 일부가 진보언론의 책임을 묻고 있는 것이 타당한지와 직결되며, 동시에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기 위한 조건이 무엇인지와도 직결된다.

반대파 집결시킨 요란한 개혁

노무현 정부와 열린우리당의 4대개혁 입법은 3가지 오류를 범했다.

첫째, ‘아젠다 셋팅’에서 실패했다. 노무현 대통령, 열린우리당, 한경오프(한겨레-경향-오마이-프레시안) 모두 틀렸다. 결과적으로, 조선일보가 옳았다.

국가보안법같은 ‘개혁이슈’가 아니라 ‘민생이슈’를 전면에 내걸었어야 했다. 개혁이슈는 속된 말로 운동권 출신들이 좋아하는 이슈였다. 생활에서 겪고 있는 서민대중의 눈물과 울분을 달래주는 이슈가 아니었다. ‘국민들을 위한 아젠다’가 아니라 ‘운동권을 위한 아젠다’였다.

한국의 학생운동은 ‘고학력 + 메이저 캠퍼스 중심’이었다. 그들은 성인이 되어, 먹고 사는 것은 그다지 아쉽지 않은 ‘고소득 + 중산층’이 된다. 4대개혁 입법의 오류는 본질적으로, ‘고학력 + 중산층 + 민주화 운동 세력’이 낳은 자기만족적 패착이었다.

이를 뒷받침하는 지표 중 하나가 당시 국가보안법에 대한 여론조사이다. 당시 여론조사에 의하면, 국가보안법 개정 및 폐지 입장이 1/3, 반대 입장이 1/3이고, 나머지 ‘관심없다’가 1/3이었다.

2004년탄핵몸싸움
2004년 12월,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보법 폐지법안을 단독상정하려는 여당 의원과 이를 저지하려는 야당 의원이 뒤엉켜 몸싸움을 하고 있다. (사진 출처: http://media.khan.kr/)

둘째, 개혁이 성공하려면 ‘개혁, 다수자연합’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4대 개혁입법은 오히려 ‘반대파, 다수자연합’을 만들어줬다. 국민들은 관심 없는 아젠다였고, 반대파는 결집시켜줬다.

①국가보안법은 한국전쟁의 경험과 분단을 중시여기는 보수 유권자 전체를 민감하게 자극했고 ②과거사법은 한국전쟁과 연결된 보훈단체들을 자극했고 ③언론개혁법은 조중동을 단결시켜줬고 ④사립학교법은 지역구 선거에서 목소리가 큰 이권집단인 학교-이사장-교장을 자극했다.

4대개혁 입법을 통해 보수유권자-보훈단체-보수언론-사립학교 이사장이 연대할 수밖에 없는 ‘반(反) 노무현, 반(反) 열린우리당 통일전선’을 구축해서 ‘선물’해준 꼴이었다.

셋째, 국가보안법 ‘폐지’가 아니라 ‘개정’ 수준에서 합의하고 빠져나왔어야 했다. 당시 한나라당 대표는 박근혜였다. 과반 집권여당이 쎄게 밀어붙이자 당시 한나라당과 박근혜 대표도 부담스러워했다. 그래서, 한나라당도 ‘국가보안법 제7조’에 대해서는 개정 의견을 밝혔다.

국보법 7조는 ‘찬양•고무’ 조항이다. 국가보안법이 사상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비판할 때, 핵심조항이 바로 7조이다. 이적표현물로 규정된 책을 소지하거나, 봤다는 이유로 잡아가는 것도 7조에 근거한다. (*이적표현물은, 민중가요 노래책, 전태일 평전도 포함된다.)

열린우리당 152석 중에 108명은 ‘초선 국회의원’이었다. 이들 108명은 ‘개정’은 안되고 ‘폐지’만이 옳다고 강변했다. 그리고 ‘민주당(=열린우리당)의 왼쪽’을 자임하는 노회찬-심상정을 포함한 민주노동당 역시 폐지만이 옳다고 강변했다. 진보언론도 대동소이했다.

열린우리당 초선 108명은 워낙에 강경한 입장만을 고집했기에 ‘백팔(108)번뇌’라고 표현할 정도였다. 혹은 ‘열린우리당 탈레반’이라고 표현했다.

나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국가보안법 구속자의 약 90%는 7조 때문이라고 한다. 만일, 2004년에 열린우리당이 ‘7조+알파’ 수준에서, 국보법 개정 합의를 했었다면, 국가보안법은 사실상 사문화(死文化)시킬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당시에도, 김부겸 의원같은 분은 용감하게 ‘개정’에서 합의하자고 주장했다. 반면, 지난 대선TV토론에서 여전히 ‘폐지론’을 주장하는 심상정 후보를 보며, “아직 2004년에 머물러 계시는구나~..”하는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다.

실패한 개혁

논의를 정리해보자. 4대개혁 입법은 왜 실패했나? 3가지 이유 때문이다.

첫째, ‘아젠다 셋팅’에서 실패했다. 어떻게? ‘국민들이 관심있는’ 이슈가 아니라, ‘운동권(출신 국회의원들)이 관심있는’ 이슈를 추진했다. 이들은 ‘의석수만 믿고’ 힘으로 밀어붙이려 했다. 민심을 무시한 오만함이 있었다.

둘째, ‘개혁파, 다수자 연합’을 만들어야 개혁을 성공할 수 있는데, 거꾸로 ‘반대파, 다수자연합’을 만들어줬다. 역시 ‘아젠다 셋팅’의 실패에서 파생된 문제이다.

셋째, 초기 아젠다 셋팅이 실패했으면, 민심의 흐름을 읽고 ‘개정에서 합의하고’ 빨리 빠져나왔어야 한다. 그러나, 자기들 선명성 과시에만 혈안이 된 (운동권스러운) ‘포지셔닝 정치’를 일삼는 108번뇌-탈레반-진보파들에 의해서 타협국면 및 국면 전환 시점을 놓쳐 버렸다.

나는 노무현 정부가 실패한 정부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전쟁에서 한번 패배는 병가의 상사”(一勝一敗 兵家常事)”라는 말이 있듯이, 실패한 것을 성공했다고 우길 필요도 없고, 거꾸로 한번 실패했다고 낙담할 필요도 없다.

벤쳐-스타트업 창업 분야에서는 ‘실패학’을 존중한다. 실제로 사람들은 실패에서 배운다. 정치에서도 <왜 실패했는지>를 복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야만 다음에는 성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 4대개혁 입법의 실패를 고려할 때,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는 무엇이 중요할까? 위의 3가지 결론을 ‘뒤집어’ 생각하면 된다.

문재인정부의 개혁이 성공하기 위한 조건

첫째, ‘아젠다 셋팅’이 가장 중요하다. 야당-진보-운동권 출신이 관심있는 아젠다가 아니라 ‘국민들이 관심있는’ 아젠다를 전면에 내세워야 한다. 핵심은 ‘불평등’과 ‘저성장’이다. (*현재 ‘검찰개혁’은 국민들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이다.)

둘째, ‘반대파, 다수자연합’이 아니라 ‘개혁파, 다수자연합’을 만들어야만 개혁을 성공한다. 아젠다 셋팅 단계에서부터 유념해야 한다.

사회운동 세력은 51%를 중시여기지 않아도 된다. ‘소수파’ 진보정당도 51%를 중시여기지 않아도 된다. 지지율 6% 진보정당은 진보성향 유권자 30%만 찬성하는 이슈를 해도 (속된 말로) ‘남는 장사’이다.

그러나, 법과 제도를 다루는 ‘수권 정당’은 개혁을 지향하되, 항상 51%를 유념해야 한다. “자나깨나 불조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나깨나 51%”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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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초반 성적은 매우 좋다. 개혁의 열기는 높고, 여론의 지지도 높다. 그러나 초반의 조치는 대통령의 업무지시에 의한 것이라는 점에서 다분히 상징적이고, 임시변통적인 성격이 강하다. 개혁이 법과 제도의 뒷받침을 받으며 항구화하려면 의회의 지지를 얻어야 한다.  개혁을 위한 다수파의 확보, 여기에 문재인 정부 개혁의 성패가 달려 있다.

셋째,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쟁점’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합의’하고 다음 의제로 넘어가야 한다. 정치 리더십의 핵심은 결국 선후경중(先後輕重)을 잘 가리는 것이다. 정치적인 이슈-분쟁-갈등도 ‘제한된 자원’이다.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나는 노무현 정부의 실패는 노무현 대통령 개인의 오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80년 5월 광주, 광주시민들의 억울한 죽음, 학살자에 대한 분노, 증오심, 독재타도, 그래서 반대하는 용기가 가장 중요했던, 80년대스러운 ‘민주화운동 세력 전체’의 오류와 한계에서 그 원인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기에는 진보정당과 시민-사회단체를 포함한다.)

운동권 출신이 ‘처음으로’ 집권했을 때, ‘처음으로’ 뺏지를 달았을 때, ‘모든 처음’이 그렇듯이, 서툴렀고, 의욕이 앞섰고, 반대 세력의 비판은 ‘악의 무리’가 저항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전체적인 지형지물을 살피기보다 환호하는 우리 편에 도취되어 너무 앞질러갔다. 게다가 운동권들의 존재적 기반은 예나 지금이나 ‘고학력+중산층+소득 상위 10%’이다.

‘희생양’을 찾지 말자. ‘남 탓’을 하지 말자. ‘핑계’를 대지 말자. 진영론에 기반한 ‘희생양의 정치’, ‘남 탓의 정치학’, ‘핑계의 정치학’은 ‘민주정부 3기’의 성공을 돕는 것이 아니라, 지난 노무현 정부와 열린우리당의 실패를 반복하는 지름길이다.

정치는 본래, 주어진 모든 제약조건을 전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소명(召命)을 달성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서, 재주껏~ 잘해야 하는 것이다.

핵심은 결국, 아젠다 셋팅이다. ①국민들이 삶에서 고통받는 것이되 ②‘개혁파 다수자연합’을 만들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③중요한 핵심이 반영된다면 나머지는 과감하게 합의하고, 다음 단계 의제로 넘어가야 한다.

그래야만, 문재인 정부는, 87년 민주화 이후, 최초로, ‘성공하는 통치의 경험’을 만들어낼 수 있다.

화, 2017/05/23-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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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훈 정치학자 정치발전소 학교장

 

대통령이 의회주의자 내지 정당주의자일 때만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는 필자의 입장에서는, 국민을 앞세우는 통치 담론이 늘 불편하다. 민주주의에서라면 대통령 역시 특정 정당의 정치지도자라는 사실은 부정될 수 없다. 한 정당의 대표로서 주권을 위임받았고 그렇기에 그 연장선에서 ‘책임 있는 정당 정부(responsible party government)’를 이끌어야 하는 게 민주주의다. 대통령이 스스로를 국가 또는 국민과 동일시하는 한편 의회와 정당을 무시하는 순간 민주주의는 위태로워진다.

“나는 더 이상 정당들을 인정하지 않는다. 내가 인정하는 것은 오직 독일 국민뿐이다.” 1914년 8월 4일 의회와 정당을 비난하면서 독일 황제 빌헬름 2세가 한 말이다. 당시 그에게 정당은 국론을 분열시키는 존재이자 사회 집단의 특수 이익을 실현하려는 ‘대리 정치 세력’ 이상이 아니었다. 그는 전체 독일 국민의 꿈을 실현하는 국가를 만들고자 했는데 그 비전은 제1차 세계대전으로 귀결되었다.

1971년 선거에서 김대중 후보와 힘겨운 경쟁을 한 뒤 박정희 대통령은 야당에 시달리지 않는 정치를 갈망했다. 그가 볼 때 정당 정치는 국가적 낭비였다. 남북한 분단 상황이 요청하는 국민적 총화단결만 위협할 뿐이었다. 이듬해 박 대통령은 “국민의 총의에 의한 국민적 조직체로서 조국 통일의 신성한 사명을 가진 국민의 주권적 수임기관”이라며 통일주체국민회의를 헌법기관으로 만들었다. 국민이라는 말이 이보다 더 맹목의 대상이 되기도 쉽지 않았는데, 이로써 ‘더는 반대 받지 않는 국민의 대통령’이 될 수 있었다.

1990년 1월 22일 노태우 대통령은 야당 지도자 김영삼-김종필과 함께 “구국의 결단”을 선언하며 합법적 선거를 통해 구성된 여소야대의 4당 체제를 부정했다. 그 이유를 그들은 “국민의 선택이라기보다는 인맥과 지연에 따른 정치권의 분열이 가져온 결과(이자)… 국민의 여론을 조직화하고 국민적 역량을 뭉치게 하기보다 지역적으로 기반을 나눠 국민적 분열을 심화”시켰기 때문으로 설명했다. 이렇듯 한 문장 안에 국민을 네 번이나 언급하면서 3당 합당은 이루어졌고 전체 의석의 3분의 2가 넘는 초유의 거대 여당이 탄생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민이라는 정치 언어를 정말 좋아했다. “암흑 속에서 등대를 보고 똑바로 가듯이 국민만 보고 가겠다”는 것은 2011년 12월 19일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직을 수락하면서 한 다짐이었다. “국회가 이념과 명분의 프레임에 갇힌 채 기득권 집단의 대리인이 돼 청년들의 희망을 볼모로 잡고 있는 동안 우리 청년들의 고통은 나날이 커지고 있다.” 2015년 12월 8일 국무회의에서 한 말인데, 야당을 향해서는 무조건 비판만 하는 “순수하지 않은 집단”으로 닦아세웠다. 그 절정은 2016년 1월 18일 경기 성남시 판교역 광장에서 열린 ‘민생구하기 입법 촉구 천만인 서명운동’ 참여로 나타났다.

역사상 처음 있는 ‘대통령의 국민서명운동’의 결말은 좋지 않았다. 당시 박 대통령은 “국민들과 함께 서명운동에 동참하겠다. 국회가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니까 국민들이 나서서 바로잡으려고 하는 것” 아니냐며 자신의 강한 의지를 내세웠다. 이튿날 주최 측의 성명은 더 대단했다. “19대 식물국회의 적폐가 가히 망국적이다. 북괴의 4차 핵실험 앞에서도, 안보와 민생에 관한 입법을 마비시킨 국회의 비정상성 때문에 대통령이 길거리 서명까지 하면서 경제 살리기 입법을 독촉하게 된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렇듯 ‘길거리 서명 정치’까지 하면서 집권당 내 반대 그룹을 국민 배신자로 몰고 야당을 적폐 세력으로 공격하던 박 전 대통령은 4월 총선에서 완패했고 같은 해 말 다른 종류의 거리 정치에 의해 몰락했다.

국민 주권을 말한다고 다 민주주의자는 아니다. 권위주의자는 정당과 의회를 우회해 하나의 국민 의지를 만들려 하는 반면 민주주의자는 그것이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본다. 국민은 서로 다른 이해관계와 의견을 갖는 다양한 집단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들 다양한 시민 집단 사이에서 이익의 조정과 의견의 조율을 통해 공익을 증진하는 힘겨운 노력을 회피하지 않는 사람만이 민주주의를 이끌 수 있다. 다원적 시민 의사를 일률화하는 국민 담론이 민주주의일 수 없는 것은 그 때문이다.

박상훈 정치학자 정치발전소 학교장

원문보기:
http://news.donga.com/3/all/20170801/85611533/1#csidx1326f6b0610b90a820e35f12e04fd58

화, 2017/08/01-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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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 12월 9일 예정인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열린 12월 3일(토) 6차 촛불집회에 전국 232만 명(주최 측 추산)이 참여했다. 서울 광화문 170만 명, 부산과 대구, 광주 등 62만 명이 모인 것이다. 이는 5차 촛불집회보다 40만 명 정도 늘어난 것으로 헌정 사상 최대 집회다.

비교적 포근한 날씨 속에 시민들은 3일 오후 2시 여의도 새누리당사 집회를 시작으로 저녁 광화문 광장 촛불집회에 이어, 청와대 앞 100미터 앞까지 행진하며 “박근혜 즉각 퇴진”, “새누리당 해체”, 그리고 “즉각 탄핵”를 외쳤다.

시민들은 대통령의 즉각적인 퇴진을 요구하면서, 다음주 국회 표결에서 탄핵안이 가결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새누리당 의원들이 탄핵에 반대한다면,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헌정사상 최대 인원이 모여 즉각 퇴진을 외친 ‘직접 민주주의’의 함성이 다음주 국회 탄핵안 표결에 어떤 영향을 줄지 귀추가 주목된다.


제작 박중석
취재 이유정, 조현미, 이보람
촬영 김기철, 김수영
편집 윤석민

토, 2016/12/03-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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