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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박한철 헌재소장, 청와대-헌재 ‘사전 교감’ 진실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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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박한철 헌재소장, 청와대-헌재 ‘사전 교감’ 진실 밝혀야

익명 (미확인) | 화, 2016/12/06- 12:49

박한철 헌재소장, 청와대-헌재 ‘사전 교감’ 진실 밝혀야

사실이라면 헌재 독립성 훼손 등 헌법유린, 탄핵사유
박근혜 정부의 헌법 훼손 점입가경, 즉각 퇴진하고 심판 받아야


지난 2014년 김기춘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을 통해 박근혜 정권이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이하 통진당) 해산 사건 결정에 개입한 정황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 김영한의 ‘비망록’을 통해 드러났다. 만약 박근혜 정권이 헌법재판소 재판 과정에 개입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헌법재판소의 존립마저 뒤흔드는 초유의 헌법유린 사태이다. 헌법재판소가 무엇을 하는 곳인가. 헌법과 기본권을 보장하는 최고기관으로 무엇보다도 중립성과 독립성이 요구되는 사법기관이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제기된 의혹에 대해 명명백백히 밝히고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통진당 해산 사건 관련해 박근혜 정권과 헌법재판소의 사전 교감 정황을 드러내는 김영한 비망록의 기록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2014년 10월 4일 수석비서관회의 내용에 ‘통진당 해산 판결-연내 선고’이라는 기록이다. 둘째, 2014년 12월 17일 ‘정당 해산 확정, 비례대표 의원직 상실, 지역구 의원 상실 이견 – 소장 의견 조율중(금일), 조정 끝나면 19일, 22일 초반’이라는 기록이다. 실제 10월 17일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판결을 ‘올해 안에 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고, 이석기 통진당 의원의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에 재판이 일사천리로 진행되어 12월 19일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통진당 해산결정을 내렸다. 실제 헌법재판소 결정은 청와대 보고 후 이틀이 지난 12월 19일에 발표되었고 결정 내용 또한 비망록 기록과 동일하다. 단순히 오비이락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또는 일부 주장처럼 대통령 탄핵 시국에 편승한 통진당 관계자들의 ‘일방적 주장’으로 치부할 일인가.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라며 법관의 재판상 독립을 규정한다. 헌법재판소법 제4조도 헌법재판관의 독립을 보장한다. 즉 헌법재판을 비롯한 사법의 생명은 사건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철저한 중립과 독립에 있다. 주지하듯이 통진당 해산결정 사건에서 청구인은 다름 아닌 ‘정부’였고 박근혜 ‘대통령’이었다. 그런 사건의 당사자가 헌법재판소와 헌재의 평의 진행 상황을 사전에 공유하고,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기로 교감을 나누었다면, 혹은 일부 주장처럼 단순 ‘협조요청’ 차원에서라도 이 같은 일이 있었다면, 박근혜 정권과 헌법재판소는 사건 당사자로부터의 독립성을 명시하고 있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탄핵 대상이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또는 관련 헌법재판관은 현재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는 탄핵의 심판대에 서야 할 위치에 있다. 박한철 소장 등 헌법재판소는 현재 제기되고 있는 의혹에 대해 청와대로부터 영향을 받거나 협의한 적이 없다고 부인만 할 것이 아니라 국민이 납득할만한 조사결과를 내놓아야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중대한 의혹을 덮으려고만 한다면, 의혹은 더 증폭될 것이고, 헌법재판소에 대한 신뢰는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오직 진실규명만이 자신들의 존립을 지탱해줄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현재 청와대와 헌법재판소로 향하고 있는 이 의혹은 박근혜 정권의 헌법과 법률 위반 행위로 추가될 가능성이 커졌다. 헌재의 독립성 침해는 대통령의 헌법 수호 의무를 저버린 것으로 그 자체로 탄핵감이라 할 수 있다. 비선실세의 국정농단에 이어 삼권분립조차 무너진 이 참담한 상황에서 박근혜 씨가 선택할 것은 단 하나밖에 없다. 더 이상 버티기와 궤변으로 국민을 우롱하지 말고 즉각 퇴진하고 심판을 받는 것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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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1심 판결 깊은 유감

헌법과 민주주의 원칙에 대한 중대한  훼손과 직권남용 및 실제적 강요에도 불구하고 가벼운 양형, 국민들은 납득할 수 없어

 

어제 (7월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30부(부장판사 황병헌)는 정치적 반대 문화 예술인들을 국가 지원 사업에서 배제하기 위해 이른바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등을 주도한 핵심인물인 김기춘 전 청와대비서실장에 징역3년을 선고했고, 김기춘 전실장과 함께 협의, 실천했던 김종률 전교문수석, 김종덕 전문체부 장관 등 관련자들도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조윤선 전 장관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위증한 것만 유죄로 인정되고 블랙리스트 관련은 무죄가 선고되었다. 


블랙리스트는 헌법의 양심과 사상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와 국가의 중립성 의무를 심대하게 훼손하여 민주주의의 기본을 흔든 사건이다. 국민에 의해 탄핵된 박근혜 전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에서 결코 가볍지 않은 중대 범죄혐의 중 하나다. 이번 판결에 국민의 관심이 집중될 수밖 없었던 이유다. 그러나 재판부가 관련자 전원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고는 하지만 국민의 눈높이에는 한참 미치지 못한 판결이라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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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정치권력의 기호에 따라 국가의 자원 지급을 차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헌법과 문화기본법이 보장하고 있는 문화표현활동에서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했다고 인정하였다. 이로써 법치주의와 국가의 예술지원의 공정성에 대한 문화예술계와 국민의 신뢰가 훼손되었고 그로 인한 피해 정도를 쉽사리 가늠하기조차 어렵다고까지 했다. 그러나 김기춘 전실장에 예술위 책임심의위 선정, 문예기금 등 지원배제, 영화 관련 지원 배제 도서관련 지원배제 등에서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지 않고 가장 정점에서 지시, 실행 계획을 승인한 범죄의 본질적 기여자로 인정하면서도  3년을 선고한 것은 범죄의 중대성과 사회적 파장에 비해 국민 눈높이에 훨씬 미치지 못한 양형이란 비판을 받을 만하다.  

 

특히 조윤선 전 장관에게는 청와대 정무수석 재임 당시 비서관 등에게 블랙리스트 보고를 받거나 승인했다고 보기 어려워 관여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부분은 아쉬움이 남는다. 조윤전 전 장관이 정무수석으로 재임할 때 정무수석실에서 벌어진 사건에 대해서 조 전 장관이 모르쇠로 일관하고 관련자 한 두 명이 그에 부합하는 진술을 했다고 해서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블랙리스트는 박근혜 대통령과 김기춘 전 실장이 대통령 수석비서관회의를 통해 지시를 내리고, 청와대 각 수석들이 문체부에 이를 하달하면 문체부 공무원들 등 관련 기관에서 집행하는 구조였다. 청와대 내에서 조직적으로 진행된 작업에 대해서 조 전 장관이 배제되었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고 몰랐다는 변명을 수긍하기 어렵다. 최소한 조전 장관은 관련 부서의 책임자로서 블랙리스트에 대해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암묵적 승인 내지 동조한 것으로 보는 것이 국민 일반의 상식이다.

 

또한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부당하게 노태강 전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의 사직서 제출을 지시한 부분을 직권남용이라고 인정하면서도 블랙리스트 사건의 핵심 쟁점인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행위에 대해선 책임을 물을 근거가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은 박근혜 전대통령이 행정부 수반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자신의 사적 이익을 공고히 하고 정치적 비판 입장을 억누르기 위해 국가공무원을 동원하여 비판세력을  국가의 자원배분에서 철저하게 배제시켰다는 것이 본질이다. 대통령이 가지는 상징적 실체적 권한이 막중한 만큼 책임 또한 크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대통령이 일일이 배제명단을 거론하거나 구체적으로 지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 이 사건의 정점에는 박근혜 전대통령이 있다고 보는 것이 상식일 것이다.

 

특검이 항소하겠다고 밝힌 만큼 관련증거를 보강하고 공소유지 활동에 최선을 다하여  관련자들이 엄정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2심 재판부가 국민 눈높이에 맞추지 못한 부분을 제대로 판단할 것으로 기대한다. 적어도 이번 사건은 일반적인 직권남용 사건과 다르다는 것이 국민 여론이다. 국가권력을 사유화하여 사적 이익을 취한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한덩어리인 이번 사건은 정치적 반대 세력을 배제하기 위해  국가공무원제도와 국가의 자원 배분 권한을 남용한 것이다. 이러한 시도만으로도 중한 처벌이 필요한데, 이 블랙리스트는 장시간 계획되고 실행되었고 그로 인해 문화예술계에 깊은 상흔을 남겼다는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 다시는 누구도 이런 헌법파괴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분명한 메시지를 줄 필요가 있다. 사법부의 역할은 범죄에 대한 적정한 처벌을 판단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장차의 범죄에 대한 예방의 역할도 있다. 이번 1심 판결이 유감인 이유다. 

 

논평 [원문/다운로드]

금, 2017/07/28-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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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크루아, 특파원 보내 한국의 ‘촛불 혁명’ 연속 보도 -한반도 전문기자 일주일 전부터 서울 상주 -지난 9일 광화문 집회 현장 르포로 전해 -영하 10도에도 80만 명 평화 혁명 이어가 프랑스의 가톨릭 계열 일간지 <라크루아>가 서울에 특파원까지 보내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가결 소식과 매주 열리고 있는 촛불집회 등을 상세하게 보도했다. 북한 관련 저서를 출간한 한반도 문제 전문가 ...
월, 2016/12/12-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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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측 막무가내식 지연 술수, 
헌법재판소는 흔들리지 말고 조속히 결정 내려야

 

 

시민들이 헌법재판소의 변론과정을 지켜보며 대통령 파면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 변호인단은 갖가지 술수를 동원하며 심판결정을 지연시키고 있다. 그럴수록 대통령과 측근들의 헌정유린 행위와 거짓말 그리고 국민 안위도 국정 공백도 개의치 않는 무책임한 태도만 확인시켜 줄 뿐이다. 시민들은 흐트러짐 없이 단호하게 조속한 파면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강일원 주심재판관을 포함한 8인의 재판관들은 한시라도 빨리 탄핵을 인용하여 헌정유린 사태를 종식시켜야 한다.

 

대통령 변호인단의 헌재 결정 지연 술수는 도를 한참 넘어섰다. 박근혜 측에 불리할 것으로 예상되는 증인까지 포함한 무차별적 증인 신청을 하더니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게 되자 변호인단 일괄 사퇴를 시사 하는 등 협박성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잠적한 채 헌재 출석을 안 한 안봉근 전 비서관을 이제 와서 출석시킬 수 있다며 증인 신청을 하는 등 무더기 증인 신청을 반복했다. 변호인단은 또한 박한철 소장 퇴임 후 헌법재판소 8인 또는 7인 체제의 위헌성을 문제 삼고 있다. 지금의 헌정유린 사태의 책임을 져도 부족할 판에 갖가지 해석상의 여지가 있는 부분들을 찾아내 논란을 자초하고 헌재의 정당성에 의도적으로 흠집을 내는 것이 과연 ‘대통령’이 취할 행동인지 의문이다. 심지어 사안의 본질과 관계없는 개인 간의 사적 문제까지 들고 나오는 저속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왜 부끄러움은 국민의 몫인가.

 

시민들은 대통령에 대한 신속한 파면 결정을 기다리는 한편 연일 적나라한 국정농단의 실체를 마주해야 하는 나날을 보내고 있다. 권한대행 체제의 국정운영도 바람직하지 않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상황은 가능한 빨리 종식되어야 한다. 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헌재는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지연 시도에 흔들리지 말고 원칙대로 임해야 한다. 대통령 변호인단 이중환 변호사의 언론사 인터뷰처럼 하루 6명의 증인신문을 진행해서라도 헌재는 조속히 변론을 진행하고 결정을 내려 헌정 질서를 하루라도 빨리 바로 세워야 한다.

목, 2017/02/02-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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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신속하게 탄핵 결정하라” 

참여연대, 탄핵인용 촉구 의견서 헌재에 제출

 

오늘(2/22) 헌법재판소에 「대통령(박근혜)에 대한 신속한 탄핵인용을 촉구하는 참여연대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대통령 탄핵 사유는 이미 충분하며, 헌정질서를 조속히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헌재가 대통령 탄핵인용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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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2월 22일(수) 오후 1시, 헌법재판소 앞, 참여연대 탄핵심판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첫 번째 파면 사유인 ‘국민 생명 및 안전보호의무 위반’ 관련

 

국가의 총체적 역량을 구조현장에 투입하고, 구조의 모든 상황을 관리․운영해야 하는 최고 상위의 위기상황 관리자로서의 책무와 지위를 갖고 있는 대통령이 476명의 생명권이 경각에 달려 있는 상황임에도 어떠한 구체적인 지시나 적절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문제입니다. 또한 대통령에게 절실하게 요구된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이나 각 정부기관과 민간기관 등이 가진 자원을 동원하는 데에 있어 어떠한 조정이나 통제, 지휘 등의 행위도 없었고, 대형사고 발생에 수반되어야 하는 정보수집․분석, 결과에 대한 판단이나 대안 마련을 위한 작업 자체도 거의 이루어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직무유기는 무능함이나 정책상의 불합리성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것으로, 대한민국 헌법 전문, 헌법 제10조, 제34조 제6항, 제66조, 제69조 등을 위반한 것입니다.  

 

두 번째 파면 사유인 ‘삼성그룹과 관련한 뇌물수수’ 관련 

 

삼성그룹 및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공모해 뇌물을 수수하고 직권을 오남용한 것 등은 국민이 위임한 공권력을 사유화하고 법치주의를 위반한 것이며, 대통령에게 부가되는 공무원으로서의 청렴성과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훼손한 것입니다. 또한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 문제에 대통령이 직간접적으로 개입해 그 과정과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은 시장경제질서를 바탕으로 하는 헌법상의 경제 질서 자체를 훼손하고 위협한 것으로 헌법 제119조 제1항, 제126조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위반한 것입니다.  

 

탄핵심판을 지연시키려는 박근혜 측 변호인단의 시간끌기가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2월 24일 변론 종결을 확정하고, 헌재소장 권한대행인 이정미 재판관 퇴임(3/13) 전에 탄핵인용 결정을 내릴 것을 촉구합니다. 신속한 대통령 탄핵인용 결정을 통해 더 이상의 국론 분열과 혼란을 차단하고, 모든 국민들이 헌정질서 회복에 주력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자세한 참여연대 의견서는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대통령(박근혜)에 대한 신속한 탄핵인용을 촉구하는 참여연대 의견서.pdf

수, 2017/02/22-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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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80만 촛불은 박근혜와 비호세력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다

  [caption id="attachment_173715"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3719"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2월 11일 열린 15차 범국민대회에 영하 7도의 추위를 뚫고 시민들이 다시 모였다. 거짓과 변명으로 일관하는 박근혜, 청와대 압수수색과 특검연장을 거부함으로써 범죄를 은폐하는 황교안 권한대행, 범죄비호 관제데모를 부추기는 새누리당, 혹시 시민들의 분노가 가라앉았을까 하여 다시 발호하려는 공범자들을 80만 촛불은 준엄하게 꾸짖는다. 대통령 선거에 빠져있는 정치권에게도, ‘주권자의 명령은 탄핵이며 여기에 힘을 다하라’고 요구한다. 헌재에도 요구한다. 민심을 바라보고 신속하게 탄핵하라!
[caption id="attachment_173717"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3718"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80만 촛불은 시민들이 전혀 지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주권자로서 스스로를 세워낸 시민들의 촛불은 결코 꺼지지 않는다. 우리는 정치인들의 감언이설에 속지 않고 깨어서 지켜볼 것이며, 언론의 거짓에 흔들리지 않고 진실을 찾을 것이며, 정치권과 결탁하여 노동자와 시민의 삶을 무너뜨리는 재벌을 심판할 것이다. 모이고 행동함으로써 시민들의 무서움을 알리고 민심에 귀를 기울이도록 만들 것이다. 이것이 2월 11일 광장에 모인 80만 촛불의 선언이다. 이 촛불은 2월 18일, 2월 25일 100만의 함성으로 이어질 것이다.
 
[시민자유발언- 월성1호기 승소 소식] (환경운동연합 양이원영처장)
[caption id="attachment_173728"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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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차 범국민행동.월성1호기 폐쇄와 원안위의 항소포기를 촉구하는 환경연합 양이원영 처장의 시민발언입니다. 노후원전 월성 1호기 수명연장취소 판결 받았습니다. 2,166명의 국민소송인단이 승소했습니다. 수명연장 허가를 사법부가 취소한 것은 세계 최초의 일입니다. 그동안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사업자와 한통속으로 신규원전이든 노후원전이든 신청만 하면 안전성평가 제대로 안 하고 법도 어겨가며 허가를 남발해왔습니다. 국토도 좁고 인구도 밀집해 있는 우리나라에서 원전이 세계에서 가장 밀집한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전안전, 국민안전은 안중에도 없이 노후원전 수명연장하고 신규원전 허가를 남발했습니다.
재판부는 우리가 제기한 거의 모든 것을 인용했습니다. 미리 돈 쓰고 나중에 승인 받는 게 관행은 위법입니다. 원전사업자는 월성 1호기 수명연장 허가 받기도 전에 수천억원 돈을 써서 설비를 교체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허가 사항임에도 과장 전결로 처리했습니다. 무려 90건을 그렇게 처리했습니다. 이것은 위법입니다. 법에 나온 서류도 제출하지 않아 위법입니다. 수명연장 하려면 설비개선 전 후 비교, 적용 기술기준 비교를 해야 한다고 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건 제출은 물론 작성하지도 않았습니다. 위법입니다. 결격 위원장과 위원이 참여한 것은 위법입니다. 3년내 원전사업자의 일에 관여해서 돈을 받은 위원은 결격 사유로 당연 퇴직입니다. 그런데 당시 이은철 위원장과 조성경 위원은 결격임에도 회의에 참석해서 수명연장을 위해 적극 발언하고 표결에 참여했습니다. 당연히 위법입니다. 최신기술기준 적용해 안전성 평가하지 않은 것은 위법입니다. 30년 전 기준으로 건설 운영해 오던 원전이 수명연장 허가를 받으려면 지금의 기술기준을 적용해 안전성 평가를 해야 합니다. 법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시행규칙, 고시로 제한하면서 상위법 위반했습니다. 월성 1호기는 40년전 기준으로 수명연장 되었습니다.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위법입니다. 월성 1호기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심의하기 6개월 전 이미 수명연장 결정나 있었습니다. 고 김영한 수석 업무수첩에 나와있습니다. 표결 당일에는 위원들에게 청와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월성 1호기 수명연장은 청와대의 결정이었습니다. 위원들은 허수아비로 위법한 수명연장 결정을 한 겁니다. 사실상, 이번 승소는 여기 계신 분들, 촛불집회가 만들어 낸 겁니다. 그런데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항소하려고 합니다. 불법을 저지른 것을 반성하지 않고 항소할 태세입니다. 월성 1호기 당시 불법을 저지른 사무처장이 지금 원자력안전위원장으로 항소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원자력안전위원회 항소를 막아주십시오. 오는 22일이 항소 마감일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항소를 포기하고 월성 1호기 즉각 폐쇄하라. 원자력안전위원장은 책임지고 사퇴하라
[15차 범국민행동 정월대보름 촛불소등 퍼포먼스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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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포위 행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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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포위 행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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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국민엽서 보내기 풍경]
[caption id="attachment_173779" align="aligncenter" width="360"]photo_2017-02-13_20-59-03 엽서보내기에 동참해주신 가수 이은미씨[/caption]

15차 범국민행동의 날 광화문을 찾은 많은 시민들이 헌법재판소에 엽서보내기 운동에 동참해주셨습니다. 영하의 찬바람이 부는 날씨였지만 오후 2시부터 저녁 7시까지 계속된 엽서보내기 캠페인 장소에는 탄핵인용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발걸음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총 2,196장의 엽서가 모였고 후원금도 745,510원이나 모아주셨습니다. 시민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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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풍경]
[caption id="attachment_173734"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3720"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3721"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3722"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3724"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3725"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3726"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3723"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3729"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3730"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3731"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3732"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3733"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3735"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3736"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3737"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3738"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3739"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3740"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3741"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3742"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3744"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후원_배너
월, 2017/02/13-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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