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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이후 국회가 할 일, ‘시민의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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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이후 국회가 할 일, ‘시민의회법’

익명 (미확인) | 월, 2016/12/05- 00:50

2016년 12월 3일 저녁 광화문. 그것은 거대한 순례였다. 아니 세계 어느 순례가 이처럼 간절하면서도 정연하고 거대하면서도 평화로울 수 있을까.

수백만 인파가 조금이라도 서로 밀치지 않으려고 조심하고, 차량이 통제된 건널목에서도 빨간 불 앞에 군중이 조용히 멈춰서며, 뒷골목 마트마다 길게 늘어선 계산대 앞에서 어느 누구 하나 짜증스런 표정을 짓지 않았다.

기도하듯 어둠 속 가슴 앞에 잡은 촛불에 비친 수백만 시민의 얼굴들의 표정은 한결같이 경건하고 아름다웠다. 그러면서도 단호했다.

 

이렇게 크고 높으며 맑은 주권의식, 주권의지를 난 지금껏 알지 못했다. 현실 속에서도 어느 나라의 지난 역사 속에서도 못 보았던 것이다. 여전히 생생히 기억하는 87년 6월에도 이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

기적처럼 찾아온 이 신성하고 높은 주권의식, 주권의지를 우리는 이제 소중히 가슴에 품어야 한다. 결코 다시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이 고결한 주권의식, 주권의지가 몸체를 갖고, 목소리를 갖고, 힘을 가질 수 있도록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지혜를, 사랑을 다해야 하지 않겠는가.

숨가쁜 정치일정…9일 탄핵 표결이 1차 분수령

정치 일정은 격랑 속으로 밀려들어가고 있다. 오는 12월 6-7일에는 국정조사 청문회가 시작된다. 8대 기업 총수가 소환되어 박근혜-최순실과 관련된 제3자 뇌물죄 여부가 추궁될 것이다.

특검 준비도 착착 진행 중이다. 8일에는 탄핵안이 본회의에 보고될 것이고, 9일에는 탄핵표결에 들어간다. 그 사이에도 일부 ‘비박’은 대통령에게 사퇴일정을 명시해 달라고 아수성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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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의 3차 담화 발표 이후 우왕좌왕하던 새누리당 비박계가 3일 촛불집회 이후 다시 9일 탄핵표결 찬성 쪽으로 돌아섰다. 박근혜 탄핵을 요구하는 거대한 민심에 화들짝 놀란 것이다. 사진은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누리당 비주류 모임인 비상시국회의 총회 모습. (사진: 한겨레신문)

12월 4일 현재, 이들 동요하는 비박이 탄핵에 찬성할지 반대할지는 미지수다. 상관없다. 어쨌든 탄핵은 9일 표결에 들어간다. 가결이 되던, 부결이 되던, 이 거대한 흐름은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든다.

탄핵 표결 이후 국면에서 핵심적인 것은 ‘거대하게 일어선 국민적 주권의지를 어떻게 이어갈 것인가’이다. ‘이어갈 뿐 아니라 어떻게 한 단계 더 높여갈 것인가’이다. 가결된다면 민의의 1차 승리다. 당연히 그 민의를 어떤 방법으로 더욱 구체화시켜갈 것인가, 한 단계 더욱 높여갈 것인가라는 문제가 제기되지 않을 수 없다.

부결된다면 새누리당만이 아니라 국회 전체가 쓰나미에 휩쓸릴 것이다. 야-여의 탄핵파들 자신부터가 이미 탄핵이 부결된다면 국회의원 총사퇴를 해야 할 것이라고 스스로 배수진을 치고 있다.

만일 그럼에도 부결되었을 때, 스스로 자기부정을 한 국회를 대신할 국민적 주권의지가 어떤 방식으로 형태를 갖추어야 할지가 당연히 제1문제로 떠오르지 않을 수 없다. 가결, 부결, 국면의 변화 방향은 어느 쪽이든 마찬가지인 것이다.

탄핵 이후…’차기 권력’ 다뤄야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국회의 역할은 오히려 더욱 중요해진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현 국회는 4·13 민심이 만들어낸 결과임을 잊지 말자. 특히 야3당과 새누리당 탈당파, 또는 잔류 비박 탄핵파는 이 점을 깊이 염두에 두어야 한다.

자신들을 국회로 보내준 의지가 4·13 총선의 민심이었다. 현재의 거대한 국민적 주권의지는 4·13 때 그 첫 움직임을 보였다. 그 태동이 없었다면 오늘날과 같은 사태 전개는 상상하기 어렵다. 여전히 깊은 어둠 속에 있었을 것이다. 틀림없이 더욱 깊었을.

국회와 정당에 대한 불신은 최근 미국 대선, 영국 브렉시트 사태에서도 보듯 한국만이 아닌 세계적인 현상이다. 돈-미디어-정치의 삼각결탁 기득권 체제에 대한 민의 불신, 더 나아가 민심과 무관한 ‘쇼윈도’로 전락한 대의정치, 선거게임 자체에 대한 불신까지 고조되고 있다. 한국 역시 마찬가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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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의 촛불민심은 이미 올해 4.13총선에서 그 단초를 드러냈었다. 박근혜정부의 실정에 실망한 시민들은 새누리당을 심판하고, 16년 만에 여소야대 국회를 만들어줬다. 그동안 무기력했고, 이번 탄핵정국에서도 제 역할을 못했던 야당들은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 여소야대를 만든 민심, 그리고 지금의 촛불민심이 다르지 않다. 사진은 4.13총선 직후 개표방송을 지켜보는 각 당의 모습. 왼쪽부터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그러나 4·13 민의는 대한민국 국회와 정당에 다시 한 번 기회를 주었다. 야3당과 새누리 회개파는 자신에게 정치적 생명을 준 그 힘을 결코 잊지 말고, 그 은혜를 반드시 갚아야 한다.

탄핵 가결이든 부결이든, 12월 9일 이후 정국의 초점은 ‘차기 권력 문제’, ‘어떠한 차기 권력이냐’를 둘러싼 논의로 이동하게 되어 있다.

거대한 국민적 주권의지가 일어선 이 순간, ‘차기 권력 문제’란 단순히 ‘누가 차기 대통령이 되느냐’라는 단세포적 의문보다 비할 바 없이 훨씬 크고 높은 것이다. 87년 민주화 이후 한 세대, 30년의 결과가 바로 박근혜 정부였다. 그 30년 동안 민주화의 열기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참담한 독재와 국정농단으로 몽땅 회수되고 말았는지 똑똑히 보아야 한다.

올 4·13 투표 직전까지의 암울했던 예측들을 떠올려 보라. 야당의 지리멸렬과 분열로 친박·진박, 새누리당이 개헌선 이상으로 압승할 것이라는 예측이 횡행했지 않은가. 그 결과 새 국회에서 제2의 유신헌법 개헌이 여유 있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예측이 얼마나 많았던가? 불과 반년 전의 일이다.

그 당시 야당은 그럴 정도로 무력한 난장이가 되어 있었다. 국정원 선거개입 건에도, 세월호 건에도, 사드 배치 건에도 야당은 이상하리만큼 힘이 없었다. 답답할 만큼 맞서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매 사건마다 우스운 논리로 걸어오는 종북 프레임에 당당하게 맞서기는커녕 항상 비실비실 피할 곳만 찾아 다녔다.

이런 사태는 박근혜 정부 때부터 시작된 일이 결코 아니다. 한번 돌아보시라. 87년 체제의 첫 정부, 노태우 정부에서부터 시작되어, 김영삼 정부 때 오히려 강화되었고,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도 결코 자유롭지 못했으며, 이후 이명박,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거칠 것 없이 야비하게 노골화되어 왔던 현상들이다.

그리하여 야비한 막말 정치, 막말 세상이 되었다. 그리고 야당, 야당정치인은 모두가 막말 앞에 맥을 못 쓰는 난장이가 되었다. 우리는 이 순간, 그 때 그 기억들을 결코 잊지 말고 똑똑히 되살려야 한다.

시민의회가 주도하는 ‘차기 권력’ 논의

‘차기 권력 문제’란 바로 그러한 해괴한 비정상들, 민주가 독재로 회수되는 그 반복구조가 완전히 타파되는 새로운 권력 구조를 어떻게 만드느냐의 문제다.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도 안 하면서, 그저 다음 대선에서 내가 지지하는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이다? 대통령만 잘 뽑아놓으면 그러한 모든 문제는 저절로 다 해결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그것은 안일할 뿐 아니라 매우 위험한 생각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사태의 엄중한 진실, 87이후 지난 30년의 실제 역사의 교훈을 망각시키거나 은폐하기 때문이다.

이제 가결이든 부결이든 탄핵 정국이 새로운 단계로 전환되면 ‘차기 권력 문제’를 논의할 주인을 정확히 찾고 바로 세우는 일이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하고,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없다.

그 주인은 당연히 지금 거대하게 일어서 있는 국민적 주권의식, 주권의지다. 이 국민적 주권의지에 ‘차기 권력 문제’를 차분하고 공정하게 논의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자리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무엇보다 야3당과 새누리당 회개파가 그 역할을 해주어야 하고, 충분히 그럴 수 있는 힘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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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의 헌법, 이른바 87년 헌법은 87년 6월 항쟁의 산물이었다. 그러나 87년 헌법은 시민혁명의 에너지가 거세된 채 정치권의 정략과 거래 속에서 만들어졌다. 이번에는 달라야 한다. 이번 촛불민심의 에너지가 개헌의 에너지로 이어진다면, 이번에는 시민이 개헌의 주체가 돼야 한다. 그 형식은 시민의회가 될 것이다. 사진은 1987년 9월 18일 국회의장실에서 이재형 국회의장(가운데)과 여야 원내총무들이 87년 헌법안을 마주 잡고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방법이 있다. 야3당, 그리고 더하여 새누리당 회개파가 국회에서 시민의회법을 발의하여 통과시키면 된다.

현재 ‘시민의회법’은 일반 입법 사항이 되기 때문에 단순 과반수 찬성으로 간단히 입법화된다. (탄핵은 ‘국회’로, 개헌은 ‘시민의회’로.) 국회의원 중에서도 이미 시민의회에 대해 상당한 지식과 정보를 가진 이들이 많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아일랜드에서 시민의회가 소집되어 개헌을 논의하고 있다.

시민의회(Citizens Assembly)는 이미 세계 헌법사, 헌정사의 주요 개념의 하나가 되어 있을 만큼 충분히 검증된 제도다. 시민의회는 국회가 발의하여 소집되는 기구이니 만큼 국회의 긴밀한 협력과 지지 위에서 진행된다. 시민의회 소집 기간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은 시민의회의 성공을 위한 필수적 조건이다.

시민의회는 국회를 보완한다. 국회 내부에서 원만하게 합의하기 어려운 선거법이나 헌법상의 권력구조 개편문제에 대해 소집된 시민들의 합의를 가장 공정한 방법으로 모을 수 있는, 이미 확실하게 검증된 방법이다. 진정으로 공(公)적인 마인드를 가진, 헌법정신에 충실한 국회의원이라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헌법적, 법률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다.

국회는 ‘시민의회법’을 제정하라

시민의회의 본체는 물론 무작위 선발된 시민의원단이다. 여기에 정당, 시민사회단체의 지도적 힘을 적절히 배합하는 형태가 바람직하다.

정당과 시민단체는 시민의회 앞에 자신이 생각하는 최선의 개헌방향을 (시나리오 워크샾과 같은) 최선의 방식으로 제안하라. 시민의원들과 한 몸이 되어 같이 토론하라.

정체된 차분한 토론이 최선의 방법을 찾는다. 이는 시민의회의 기존 사례에서 하나 같이 입증된 바다. 최초에는 여러 안이 병립, 경쟁하지만 논의가 진행될수록 둘로, 하나로 절대다수의 의견이 모아진다. 뜨거운 관심을 이 모든 과정이 공중파에, 종편에 지상 중계될 것이다. 그렇게 모아진 합의를 국회는 받아서 심의, 의결해 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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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이후 국회가 할 일은 시민의회 법률안을 발의하고, 통과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시민의회가 법률적 근거를 갖고 제도화되면, 이곳을 중심으로 차기 권력구조를 포함한 개헌 논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

야3당과 새누리 회개파가 시민의회를 발의해주기 바란다. ‘시민의회법’ 법안 마련은 국회와 학계, 시민사회의 몇 사람만 모여 머리를 맞대면 금방 할 수 있다. 이미 여러 나라에 참고할 ‘시민의회법’들이 여럿 존재한다. 웹상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다. 기존 시행 과정에서의 시행착오와 그에 대한 해법도 이미 충분히 나와있다.

우리 사정에 맞게 약간의 창조적 추가나 변형만 가하면 된다. 이미 여러 나라에서 다양한 유형의 시민의회가 소집되었고(주로 선거법 개정, 캐나다, 네덜란드, 브라질, 인도, 중국 등), 개헌까지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사례도 있다(아이슬랜드, 아일랜드).

세계사상 유례없는 성격의 거대하고 평화로운 주권적 국민의지가 매주 수백만 씩 출현하고 있는 현재 대한민국의 상황을 볼 때, 지금까지 존재했던 어떤 시민의회보다 더 높은 수준의 시민의회가 이 땅에 탄생할 것을 예상해 본다.

이 나라에 또 하나 중요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거대한 촛불 민의가 여러 지역으로, 도시로, 동네로, 구석구석 확산되고 있음에 주목한다. 이렇듯 방방곡곡으로 확산되는 민의는 시민운동 차원의 지역 민회(民會) 운동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국회가 소집하여 법의 지지와 국가의 후원을 받는 제도 안의 시민의회와 민의 자발성에 기초한 밑으로부터의 민회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다. 그렇다면 국회와 시민의회, 그리고 민회가 함께 가는 개헌논의가 된다. ‘차기 권력 문제’의 가장 바람직한 논의 방식이 아닐 수 없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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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프레시안에 ‘문재인정부에 던지는 하나의 요청과 하나의 제안이라는 제목으로도 실렸습니다)

6월말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다. 그러나 이 계획은 반드시 수개월 이상 연기되어야 한다.

우선 미국의 상대역인 트럼프 대통령을 감싸고 있는 대내외적 여건이 매우 심각한 상태에서 무리한 한미 정상회담을 진행한다는 것은 도무지 한국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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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지에 몰린 트럼프 행정부

우선 지난 대선에 러시아 개입여부의 조사과정을 놓고 벌어지는 전 FBI 국장 코미의 상원청문회의 여파가 진행 중이며 그 귀추 여부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상 통치가 어려운 상황에 빠져들 공산이 크다.

일부에서는 이 사건이 닉슨으로 하여금 탄핵 직전에 사임하게 하였던 워터게이트의 내용보다 심각하며 악질적이라는 논평이 나오기 시작하였다.

미국 내 여론의 향방에 따라서 공화당 내부가 분열하게 되면 수개월내에 탄핵의 과정이 시작될 수 있으며, 설령 공화당의 내분사태가 없다고 하더라도, 내년 의회선거를 통하여 민주당이 상하원 모두 다수를 점할 것이 분명해지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실효적인 정치생명은 매우 제한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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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의회 증언에서 코미 전 FBI국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스캔들 수사 중단과 충성맹세를 강요했다고 폭로함으로써 트럼프 대통령을 궁지에 빠뜨렸다.

대외적으로는 지난 G7 회의 과정에서 미국이 나토의 기본정신조차 묵살하면서 유럽은 이제 스스로 안보와 국방체계를 논의하기 시작하였으며, 더구나 지난해 오바마 대통령의 각별한 관심과 노력으로 성사된 파리기후협약을 일방적으로 탈퇴함으로써 미국의 국제적 지위가 한없이 하락하했다.

동시에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대체로 합의된 자유무역체계의 질서를 안하무인 격으로 무시함으로써 스스로 고립주의를 자초하고 있는 셈이다.

외국의 지식인들은 이러한 트럼프 정권의 행태를 인류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거대제국의 자살골’ 이라고 비아냥대고 있으며, 2007년 세계금융위기를 정확히 예측하였던 <파이낸스타임즈>의 수석 해설가인 마틴 울프는 미국을 배제하고라도 기후협약의 원칙은 반드시 이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경우 미국은 자신들의 폐허도시(rust belt)와 불량산업의 재기를 위해서 국제사회로부터 따돌림과 불이익을 각오해야 하며, 미래에 다가올 기후 재앙의 주범이라는 오명을 감당해야 한다.

미국의 앞마당이라고 할 수 있는 볼리비아의 대통령은 트럼프를 지칭하여 ‘어머니인 대지(지구)와 일상적 삶 자체를 위협하는 존재 (Main Threat to Mother Earth and Life Itself)’ 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한마디로 미국은 이제 세계를 지도하는 초강대국에서 졸지에 세계를 어지럽히는 불량국가로 전락하고 있다.

여기에 더하여 천 억불이 넘는 무기판매를 계약성사 시키는 과정에서 트럼프 자신이 사우디 아라비아로 하여금 카타르를 외교적으로 고립단절 시키도록 부추기고 최근 벌어진 IS 조직의 이란내 테러를 조장한 혐의를 받는 가운데, 중동아 지역이 수니파 연맹과 이란 중심의 시아파 그리고 터어키 등이 서로 대립하면서 일대 전운이 감도는 지경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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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이디 아라비아 등 9개국은 카타르가 이집트 무슬림형제단·시아파 무장정파 헤즈볼라 등 테러리스트 단체로 규정한 집단을 지원한다는 이유로 카타르와의 외교 단절을 선엄함으로써 중동 지역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카타르와의 외교단절을 선언한 나라들은 모두 친미국가로 분류된다.

중동아의 불안정은 한국을 포함하여 중동아에 대부분의 에너지를 의존하는 선진 산업국가들에게 심각한 안보 상황을 야기시킨다.

트럼프로 인하여 미국의 국무부와 국방부는 그야말로 난장판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생각이 있는 미국인들은 시스템이 완전 망가졌다고 한탄을 한다 (The US as system is completely broken).

국내외적으로 트럼프가 가는 곳마다 분쟁이요 불화요 비명소리가 들려오는 형세이다. 한마디로 현재 미국의 행정부와 정치권은 불난 집의 형세이다.

이런 와중에 문재인 대통령이 워싱턴을 방문한다는 것은 기름을 끼얹고 불구덩이에 달려드는 꼴이다. 트럼프는 곤고한 자신의 신세를 만회하기 위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한미정상회담에 임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며, 통제가 불가능한 그의 돌출적 행동으로 회담의 과정과 결과를 예측하기는 매우 어렵게 되어 있다.

십중팔구는 문재인 대통령이 치명적인 화상을 입기 십상인 형국이다.

아직 완료되지 않은 외교안보라인

정상회담을 연기해야 하는 이유는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 내에도 존재한다. 우선 주한 미국대사가 공석 중인 가운데 외부부장관 지명자가 국회의 청문회과정을 통과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한미간의 일상적 교류에 와류가 형성되고 있다.

보다 심각한 것은 외교적 채널을 넘어서 문재인 정부가 과연 한반도와 동아시아에 대한 확고한 전략적 구상과 로드맵을 준비하고 있는지 잘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예컨대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부터 사드 배치에 대하여 전략적 모호함 이라는 입장을 취하여 왔고, 저간의 사정과 흐름을 이해한다 하더라도 현재 역시 벌어진 상황의 보류라는 어정쩡한 조치로 봉합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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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들어 외교안보 라인업에서 이른바 ‘연정(연세대 정치외교학과)’라인의 부상이 주목받았지만, 개인사정, 인사청문회 등으로 난항을 겪으면서 새 정부의 외교안보정책도 어려움에 처했다. 왼쪽부터 최근 개인사정을 물러난 김기정 전 국가안보실 2차장, 강정화 외교부장관 후보자, 문정인 통일외교안보 특보.

지금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정세는 제갈량과 장자방을 합한 지헤있는 전략가를 필요로 하는 절대시점이다. 그런데 통일부 장관도 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정의용씨가 안보실장으로 진즉 임명되어 있지만, 그는 경험이 풍부한 외교와 통상의 전문가이지 안보적 전략을 구상할 만큼의 지략가는 아니라고 판단된다.

외교는 전략적 구상과 내용을 상대방에게 전달하고 설득하고 협상하는 과정일 뿐이다. 전략적 역할이 기대되었던 문정인과 김기정 등 ‘연세사단’은 개인적 사정과 스캔들로 공식적인 활동을 고사하거나 낙마하였다.

국민의 정부시절 임종원 장관과 같은 인물이 보이질 않는다. 자신의 계획이 정립되지 못한 상태에서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만큼 중대한 한미정상회담을 진행한다는 것은 자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중국의 굴기와 북한 및 북핵 문제를 앞에 두고 미국의 MD 편입여부와 한미일 군사동맹 여부가 매우 주요한 현안으로 등장하고 있는 가운데, 안보가 최우선이라는 구호는 있으되 구체적인 내용이 보이질 않는다. 자주국방과 주권외교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런 가운데 전시작전권의 회수에 대한 논의는 시작도 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는 결례를 무릅쓰고라도 6월말로 예정되어 있는 정상회담의 일정을 무조건 연기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안보와 외교라인의 인선을 우선적으로 확정하고 나름대로 전략적 구상과 실천적 로드맵을 선행적으로 치밀하게 준비되어야 한다.

현재의 상황에서 보면 현재 불판 위에 앉아 있는 트럼프 대통령 역시 한국정부의 연기 요청을 환영하거나 최소한 양해할 것이다.

동아시아 이니셔티브 제안해야

결론부터 이야기하자.

문재인 대통령은 착실히 준비가 되는대로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담대한 제안’을 한미정상회담이 있기 일주일전에 <뉴욕타임즈> 등 세계 유수언론에 특별기고 형식으로 기고하기를 제안한다.

한미FTA의 재협상, 방위분담금 문제 또는 사드배치 여부(이는 칼루치가 이야기한 바처럼 전적으로 한국정부의 결정사항이다)는 아예 무시하거나 실무라인에게 돌리는 것이 맞다.

미국측에서 먼저 제기하는 현안에 휘둘리는 것은 하책 중에 하책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는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한다는 것보다는 지난 5-60년간의 굳건한 한미동맹이라는 신뢰기반 위에서 미국사회 전체와 미국을 이끌어갈 미래의 주도 세력을 향하여 발언하는 것이어야 한다.

미리 세계 유력지들에게 기고한다는 것은 한국정치의 주도권을 확보하는 의미이며, 예측 불가한 트럼프 대통령에게 휘둘리지 않는 안전판을 확보하는 선제적 조치이기도 하다.

동시에 전세계가 주목하는, 프랑스 대혁명에 견줄만한 역사적 대사건인, 한국시민 촛불혁명의 의미를 확인하며 진행중인 이의 실험을 성공시키겠다는 의지의 표명이기도 하다.

 ‘최대한 포용+실효적 제재’로 전환해야

한국의 미래를 구상하는 (사)다른백년의 이사장으로서 필자는 상기의 ‘담대한 구상’ 제안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조언하고자 한다.

우선 북한과 북핵 문제를 풀어가는 접근을 ‘최대한 압박과 포용(Max pressure & engagement)’이라는 트럼프 방식에서 ‘최대한 포용과 실효적 제재(Max Engagement & effective sanction)’이라는 문재인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협상 테이블에 앉는 상대에게 등뒤로 칼을 내밀 수는 없는 것이다. 어디까지나 기대와 신뢰를 담아 설득을 앞세워야 협상을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한국정부는 이미 90년대 제네바 협의와 6자회담의 협상을 통해 맺은 합의내용(AF, Agreement Frame)이라는 경험을 가지고 있다. 동시에 7.4 공동성명과 6.15 합의라는 역사적 성과도 지니고 있다. 현재적 엄중한 현실을 살피되, 단기적 현안의 봉합보다는 장기적 미래전망이라는 원칙을 앞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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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http://www.ajunews.com)

현재 북한에 대한 제재를 완화시키도록 국제적 기구에 협력을 요청하고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의 재개는 물론이고 제2의 개성공단을 외국인 투자단지로 조성하여 미국기업과 중국, 유럽 등의 투자를 유치하고 이것이 성공적일 경우, 항공운송이 편리한 평양근처에 제2, 제3의 외국인 투자공단으로 확장하도록 한국정부가 적극적으로 주선해야 한다.

북한에 외국인 투자공단을 유치하는 것이 북한 핵무기의 위협으로부터 동아시아를 방어하는데 사드 배치보다 만 배 이상 효과적일 것이다.

쿠테헤스 사무총장은 유엔의 인권위원회와 안전보장이사회에 북한의 장애우와 여성인권의 향상을 위해 114백만불을 지원할 용의가 있다고 보고한 바 있다.

북한 제재에 묶여 어려움을 겪는 유엔에 대하여 이를 시행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드는데 한국정부가 앞장서야 한다.

또한 한국인 2세인 김용씨가 총재로 있는 세계은행으로 하여금 북한의 기반시설 투자에 필요한 차관을 제공하도록 설득과 보증을 검토해야 한다.

철의 실크로드 구상으로 주변국 협력 도모

중동아의 불안으로부터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에 위협을 느끼는 이때, 러시아와 협상하여 시베리아의 천연가스를 북한을 통과하는 가스관 매설을 통하여 공급받는 역사(役事)를 시작해야 한다. 시베리아의 천연가스의 여유량은 한반도가 수 백 년을 사용할 만큼 풍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동시에 신재생 에너지의 가능성이 무제한인 몽골과 협력하여 전력선 역시 북한을 통과하여 한국의 전력망과 연결하는 구상을 연구해 봄직하다.

이를 통하여 북한에 천연가스 발전소를 건립하여 주고 필요한 연료와 전력을 공급해 줌으로써, 북한 경제발전의 최대 애로사항인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여 줄 수 있다.

이는 참여정부시절 제안하였던 아마추어 수준인 남한의 전력공급 제안과는 차원이 다른 상호 안전과 통제를 통하여 남북한 공영을 도모하는 중차대한 작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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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시절부터 검토되었던 것으로 북한을 통과하는 유라시아 연결의 철도망 건설을 다시 복원하여 추진하는 것에 더하여, 일본정부와 협의하여 부산과 쓰시마를 통해 큐슈를 연결하는 해저터널 공사를 시행하면 일본의 역사적 소망인 대륙과의 육로 연결망이 이루어지면서 한일간의 갈등이 전화위복이 되어 오히려 친선우호의 협력국으로 전환될 것이다.

홋카이도에서 출발하여 큐슈, 부산과 신의주 또는 나진 선봉을 거쳐 유럽의 끝단인 포르투갈 또는 도버 해협을 거쳐 영국까지 연결되면 중국이 추진하는 일대일로의 프로젝트와 쌍벽을 이루는 인류 역사의 한 장을 장식하게 될 것이다. 장차 유럽과 아프리카 대륙도 해저터널로 연결되면 남아공의 희망봉까지 연결되는 셈이다.

‘동맹의존증’에서 벗어난 담대한 구상 필요할 때

파리기후협상에 이은 차기 기후협상회의를 서울에 유치한다고 선언하는 순간, 한국은 촛불시민혁명에 이어 인류모두에게 희망의 상징이 될 것이다.

’88 서울 올림픽’을 통하여 한국이 본격적으로 세계무대의 주역으로 등장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듯이 세계기후협상회의 유치와 지구온난화를 해결하는 주도권을 한국이 차지하면 환경과 에너지 산업에 상당한 활력과 탄력을 제공하면서 한국산업의 미래지향적 재편과 경제발전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북한에게 생존의 위협을 가하는 한미군사훈련을 새롭게 개방하여 중국, 일본, 호주, 필리핀 등이 함께 참여하고 북한 역시 참관국가로 초대하면 동아시아에 점증하는 지역의 전쟁위협을 현격히 감소시키며, 공존공영의 기반을 닦을 수 있을 것이다.

동시에 천문학적 국방비에 시달리는 미국의 장기적 전략과 국가 이익에도 부합하는 것이다. 이를 기회로 북미간의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을 전환하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북미와 북일 간의 국교정상화로 연결되어야 한다.

남북간에는 통상 및 교류 등 정상화되고, 북미간의 현안인 북핵문제는 평화협상과 국교정상화가 진행되면서 자연히 순차적으로( freezing & roll back) 해결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병영세습체제인 북한은 점차로 보통국가로 새롭게 태어나게 될 것을 기대할 수 있다.

함께하는 미래는 담대한 용기와 지략을 가진 자만이 만들어 갈 수 있다. 문재인 정부가 이를 감당할 수 있기를 손모아 기대하여 본다.

(추신: 이 글은 이제 막 한국 국적을 취득한 이만열(미국명: 임마누엘 페스트라이쉬) 경희대 교수와 장시간 토론을 거쳐 작성된 것입니다.)

토, 2017/06/10-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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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이 옳고, 이정현이 틀렸다

김재수 장관 해임 건의안의 위법성과 정당성 논란에 대해

 

좌세준 변호사
 
박근혜 대통령이 김재수 장관 해임 건의안 수용을 거부했다. 역대 여섯 건의 장관 해임 건의 중 다섯 번은 대통령이 국회의 해임 건의를 어떠한 형태로든 받아들였는데, 박 대통령은 헌정 사상 '초유'의 거부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문제는 청와대만이 아니라 새누리당도 국회의장 형사 고발이라는 헌정 사상 '초유'의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는 것인데, 새누리당에 그 많다는 율사들은 다 어디로 갔는지? 정세균 의장은 과연 국회법을 위반하여 가면서까지 해임 건의안을 통과시킨 것일까?

 

아마 새누리당은 알면서도 짐짓 '포커페이스'로 "국회법 위반"이라 밀어붙여 보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왜냐하면 이번 해임 건의안 의결을 놓고 벌어지고 있는 '국회법 위반' 논란에 대해서는 이미 어느 정도 답이 나와 있기 때문이다. 로스쿨 1학년 정도면 배우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새누리당 의원들과 청와대 참모들이 모르지는 않겠지만, 확인 차원에서 짚고 넘어갈 필요는 있겠다.

 

23일 밤 국회방송을 통해 생중계된 김재수 장관 해임 건의안 처리 과정을 지켜봤다. 23일 자정 직전까지 진행되던 제8차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문 도중 정세균 의장은 본회의 차수 변경 및 의사 일정 변경을 통해 24일 0시가 넘은 시점-국회사무처 보도 자료에 따르면 24일 0시 18분경-에 제9차 본회의 개의를 선언한 다음, 해임 건의안 표결에 들어갔고 투표 결과 가결을 선포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이 의장석 앞까지 나와 강력히 문제 제기한 부분은 정세균 의장이 국회법 제77조에서 정한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 차수를 변경하고 의사 일정을 변경했다는 것이다. 해임 건의안 통과 후 국회사무처가 낸 보도 자료에 따르면 "차수 변경을 위해 회기 전체 의사 일정 변경(안) 및 당일 의사 일정(안)을 작성하여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 : 9.23(금) 23시 40분경"이라고 되어 있다. 이에 대한 새누리당의 반응이 "종이 한 장 보내 통보한 것은 협의가 아니다"인 것을 보면, 새누리당은 "산회를 선포하고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것"을 문제 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나온 새누리당 측의 '국회법 위반' 관련 주장은 사실상 이것이 전부다.

 

그렇다면, 국회법 제77조가 규정하고 있는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협의" 절차에 대해 우리 헌법재판소는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을까. 헌법재판소는 다음과 같이 선언하고 있다.

 

"국회법상 '협의'의 개념은 의견을 교환하고 수렴하는 절차라는 성질상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그에 대한 판단과 결정은 종국적으로 국회의장에게 맡겨져 있다."

 

위 헌재 결정은 17대 국회 당시 한나라당 의원들이 김원기 국회의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청구 사건에서 나온 것이다. 당시 한나라당 의원들은 2005년 12월 9일 국회 본회의 마지막 날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가결되는 과정에서 김원기 국회의장이 "야당인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아무런 협의도 거치지 아니한 채 본래의 의사 일정상 다섯 번째로 예정되어 있던 사립학교법 개정안 심의를 첫 번째로 일방적으로 변경하였는데, 이는 협의를 거쳐 의사 일정을 변경하도록 규정한 국회법 제77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당시 한나라당 대표를 맡고 있었고, 위 개정안 통과 직후 엄동설한에 이듬해 1월까지 '장외 투쟁'까지 돌입했던 터라 가히 '잊지 못할' 사건이었을 것이다. 이 사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2008년 4월 24일 위와 같이 결정하면서 다음과 같은 결론에 이르고 있다.

 

"피청구인 국회의장은 장내 소란으로 국회법에 따른 정상적인 의사 진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사 일정 제5항이던 사립학교법 중 개정법률안을 제일 먼저 상정하여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점, 사립학교법 중 개정법률안의 상정 자체에 반대하던 한나라당 대표의원과의 협의는 실질적인 의미가 없는 상황이었던 점, 당시 회의록에 의하면 한나라당 의원들을 포함하여 274명의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출석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의사 일정을 변경하더라도 그 자체로 국회의원들의 심의·표결에 지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피청구인이 한나라당 대표의원과 직접 협의 없이 의사 일정 순서를 변경하였다고 하여 국회법 제77조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

 

8년 전에 있었던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이번 김재수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 상황과 비교하여 보면 정세균 의장을 '직권 남용'으로 형사고발한다는 새누리당의 카드가 무리수임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사건의 경우 23일 자정 직전까지 이루어진 헌정 사상 '초유'의 장관 답변 필리버스터를 통해 해임 건의안 상정 자체를 거부하는 새누리당의 의사가 명백히 확인되는 상황이었고, 이와 같은 상황에서 국회의장이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와 협의하는 것은 실질적 의미가 없는 상황이었던 점, 정세균 의장은 새누리당 의원들도 본회의장에 출석하고 있는 가운데 차수 변경과 의안 심의 순서 변경을 직접 고지하였던 점 등이 모두 위 2005년 12월 본회의 당시의 상황과 일치한다. 차이가 있다면 의안 상정 순서 변경 외에 본회의 차수 변경이 있었다는 것인데, 국회법 제76조 제2항, 제78조 등에 비추어 볼 때 차수 변경 절차의 위법을 주장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여기까지가 이번 해임 건의안 처리 과정의 '위법성' 논란에 대한 결론이다. 그렇다면 위법성 논란을 넘어, 야당의 해임건의안 제출과 가결, 해임 건의안 수용을 거부한 박 대통령의 결정을 정치적 '정당성'의 잣대로 재어보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25일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이 기자들에게 보냈다는 문자 메시지에 따르면 청와대가 해임 건의안 수용을 거부하는 대표적인 이유는 "임명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장관에게 직무 능력과 무관하게 해임을 건의했다는 점"이다. 박 대통령이 24일 장차관 워크숍에서 했다는 "형식적 요건도 갖추지 않은 해임 건의안 통과는 유감"이라는 발언도 같은 맥락의 입장 표명으로 이해된다. 하지만 청와대의 이와 같은 입장은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의 요건이나 제도적 취지를 완전히 오해한 데서 나온 것이다.

 

우리 헌법 제63조 제1항은 "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해임 건의를 할 수 있는 요건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헌법 제65조 제1항이 국무위원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의 경우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라는 요건을 명시하고 있는 것과 명백히 구별된다. 한 마디로 우리 헌법은 "직무 능력과 무관한 사유"로도 국회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를 의결할 수 있도록 예정하고 있는 것이다.

 

왜 그런가. 우리 헌법은 국회의 국무위원 해임건의의 권한을 대통령이 갖는 국무위원 임명권에 대한 국회의 통제장치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 소추 의결은 장관의 직무 수행과 관련한 '법적인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인 반면, 해임 건의는 대통령의 장관 임명권에 대한 '정치적 통제'를 위한 제도인 것이다. 따라서 이번 장관 해임 건의안 의결을 두고 "직무 능력과 무관한 해임 건의"라거나 "형식적 요건"을 거론하는 것은 난센스이자 허튼소리에 불과하다.

 

청와대가 "장관 해임 건의안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헌법상 규정이 없다"는 이유, 이른바 '기속력'을 이유로 해임 건의안 수용을 거부하는 것 또한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국무위원 해임 건의 규정의 정치적 기능을 이해하지 못한 데서 나온 것이다. 이번 사건으로 오랜만에 펼쳐본 헌법 교과서를 보면 국무위원 해임건의 부분에 다음과 같은 글이 나온다.

 

"해임 건의가 갖는 기속력의 강약은 해석론이나 헌법 이론의 문제가 아니고 해임 건의가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정치 상황의 여러 변수에 의해서 정해진다고 할 것이다. 바로 이곳에 우리 각료 해임 건의권의 개방성과 정치성이 있다."

 

박 대통령이 김재수 장관 해임건의안을 수용하지 않겠다고 한 결정은 '합법성'의 영역을 떠나 정치적으로 '옳은' 선택인가, '그른' 선택인가를 판단하는 '정치적 정당성'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다. 박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김재수 장관 해임건의가 이루어진 최근의 정치 상황의 여러 변수들을 살펴보아야 한다. 청와대 참모진들의 정치적 감각이 발휘되어야 할 부분이기도 하다.

 

이번 김재수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를 국회법 위반이나 국회의장에 대한 형사고발로 접근하는 새누리당의 선택이나, 청와대가 해임 건의안 수용을 거부하겠다고 한 결정은 한 마디로 '법'과 '정치' 모두를 무덤으로 가지고 가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헌정 사상 '초유'의 카드를 꺼내 든 새누리당과 청와대가 보다 나은 카드를 선택할 시간과 기회는 아직 충분히 남아 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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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화, 2016/09/27-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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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타임스, 북핵 해체 위해 한국전쟁 종식 이뤄내야 – 평화협정 가능성 타진해 온 북한 지도자들 – 주권국가로 합법적 권력임을 인정받으려는 것 – 동독 인정하고 대사관 연 독일 사례 참고해야 미국의 유력일간지 <뉴욕타임스>가 한국 전쟁을 공식적으로 끝내는 것이 전쟁 없이 북핵 위기를 탈출하는 방법이라는 내용의 전문가 칼럼을 실었다. 전직 외교관인 제임스 도빈스는 6월 8일자 인터넷 판에 “한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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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6/12-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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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C, 박근혜에 대한 불만 증가 과반 확보 실패 -출구조사 결과 신속 보도, 북풍 영향 없어 -경제 실패와 반체제 강압적 탄압으로 국민들 등 돌려 영국의 BBC는 4월 13일 시행된 대한민국의 총선 결과에 대해 출구조사를 토대로 집권 새누리당이 과반수를 지키지 못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총선이 끝난 직후 발표된 각 방송사의 출구조사를 인용하며 BBC는 ‘South Korea elections: President Park’s ...
목, 2016/04/14-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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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길동’에서 ‘영(young)실장’까지. 그를 수식하는 말에는 한국 현대사의 굴곡이 배어있다.  ‘전대협 3기 의장’에서 ‘386의 대표주자’, 그리고 ‘청와대 비서실장’까지. 그의 삶 역시 롤러코스터를 탔다. 

문재인 정부의 출범과 함께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임종석(51) 대통령 비서실장의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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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YTN)

임 비서실장이 ‘문재인호’의 훌륭한 조타수가 될 수 있을까. 그가 86그룹(80년대 운동권 그룹) 정치인들의 르네상스를 가져올 수 있을까. 그의 이름 앞에 오는 다양한 수식어로 그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짚어본다.

‘전대협 3기 의장’, ‘하이틴 스타’, ‘임길동’ 

그의 대학 시절을 수식하는 말들은 하나같이 ‘전설적인 학생 운동권’으로 수렴된다. 

전남 장흥 출신인 임 실장은 1986년 한양대 무기재료공학과에 입학한 뒤 그 시대 많은 젊은이가 그러하듯 학생운동에 자연스레 발을 들였다. 1989년 전대협(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3기 의장에 뽑히며 임종석이라는 이름을 한국 사회에 본격적으로 알렸다.

그가 등장하면 수천, 수만 명의 학생이 기립해서 ‘구국의 강철대오 전대협’을 외치며 전대협 진군가를 불렀다고 한다. (1990년 ‘한국을 움직이는 단체’ 3위의 주인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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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전대협 의장 시절의 모습

당시 학생운동의 전성기에서 수려한 외모와 호감을 주는 성격을 가진 임 실장은 학생운동 진영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 연예인 못지않은 인기를 얻었다. 

몇 달씩 경찰 수배를 피해 ‘동에 번쩍 서에 번쩍’하며 ‘임길동’이란 별명을 얻은 것도 대중적 인기를 얻는데 한몫했다. 경찰 포위망이 좁혀지면 수많은 학생이 ‘내가 임종석’이라 외치면서 경찰 시선을 분산시켜 그의 탈출을 도왔다고 한다. 

‘임길동’의 명성은 하이틴 청소년 잡지에서 ‘인기스타 1위’로 뽑힐 정도로 유명세를 탔다. 

 1989년 6월 당시 임수경 전 민주당 의원(당시 한국외대)이 전대협 대표 자격으로 그해 평양에서 열린 ‘세계청년학생축제’에 참석하기 위해 방북한 사건을 주도하며 노태우 정권의 ‘눈엣가시’같은 존재가 됐다. 

주사파 임수경 임종석 안희정 (1)
왼쪽부터 대학생 시절의 임종석(두번째)과 임수경(세번째).

임 실장은 2008년 자신의 저서에서 “무기징역을 받아 더이상 바깥세상 구경을 하지 못할 수 있다는 비장한 심정이었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이 사건으로 임 실장은 3년6개월을 감옥에서 보내야 했다. 지금까지 그에게 ‘주사파’란 꼬리표가 붙는 이유다. 

이에 대해 최근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내가 아는 임종석은 더는 주사파가 아니다”라고 밝혀 눈길을 끌기도 했다. 과거 이력으로 현재를 판단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였다.

‘386 대표주자’, ‘차세대 유망정치인’ 그리고 ‘숙주 정치’ 

형을 마치고 대학을 졸업한 뒤 그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젊은 피 수혈론’에 따라 전대협 출신인 이인영·우상호(민주당 의원), 오영식(민주당 전 의원) 등과 정치권에 발을 들인다. 이후 그의 정치는 빛과 그림자가 뚜렷했다. 

‘젊은 피’인 임 실장의 시작은 거칠 것이 없었다. 2000년 16대 총선에서 최연소인 34살의 나이로 새천년민주당 국회의원(서울 성동구)에 당선됐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 상정되자 열린우리당 의원이던 그가 국회의장석에 앉아 격렬한 몸싸움을 벌이다 눈물을 흘리며 끌려나가는 장면은 아직도 회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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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3월 12일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가결될 당시, 국회본회의장에서 우는 모습

노무현 대통령 탄핵 역풍을 타고 17대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하는 등 그의 정치적 행보는 탄탄대로였다. 2006년 <월간중앙> 3월호가 386세대 국회의원 3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유망한 386세대 정치인’으로 1위 (30.6%)로 선정되는 등 386의 대표주자로 꼽히기도 했다. 

 하지만 2008년 총선에서 떨어지고, 2011년 7월 삼화저축은행으로부터 1억44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 되며, 그에게 그림자가 드리운다. 

1심에서 유죄판결(징역 6월·집행유예 1년)을 받은 상태에서 2012년 19대 총선을 앞두고 민주통합당 사무총장에 임명되며 기지개를 켜나 했지만, 한 달 반 만에 자진 사퇴했다. 한명숙 당시 당 대표의 신임으로 사무총장에 올랐지만, ‘비리 인사’라는 비판과 함께 총선 공천 계파 갈등 책임론이 임 실장에게 향했기 때문이다. 총선도 불출마했다.

2014년 대법원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고서야 그는 다시 정치적 행보를 재개했다. 박원순 서울 시장이 그에게 손을 내밀었다.  2014년 6·4 지방선거 캠프 총괄팀장과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맡아 행정 경험을 쌓았다. 그때부터 ‘박원순의 사람’으로 불렸다. 

하지만 그가 ‘터널’을 지나는 동안 그의 정치적 정체성인 ‘86그룹(80년대 학번, 60년대 출생·386을 최근 일컫는 말)’ 정치인들은 “초심을 잃었다”는 비판을 받으며 여의도 정치의 중심에서 멀어져갔다. 

특정 계파나 특정 주자에 기대 정치를 한다는 ‘숙주 정치’라는 비판까지 받았다.

‘왕실장 아닌 영실장’, ‘외모 패권주의’

하지만 그가 청와대 비서실장에 임명되며 다시 86그룹의 시대를 열고 있다는 평가가 따른다. 

조국 민정수석, 하승창 사회혁신수석,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등이 청와대 참모진 모두 50대로 80년대 학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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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노컷뉴스)

민주당 역시 86그룹이 주요 당직을 맡으며 전진 배치됐다. 

임 실장과 같이 대표적인 86그룹 주자로 꼽히는 전임 우상호 원내대표에 이어 운동권 그룹의 맏형격인 우원식 원내대표가 새로 선출됐다. 86그룹인 김태년 정책위의장, 김민석 민주연구원장 등이 전면 배치되기도 했다. 

 같은 86그룹인 송영길 민주당 의원은 임 비서실장의 임명에 대해 “김기춘 전 (박근혜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모든 내각을 사실상 통괄하고 지배하는 청와대의 느낌으로 다가갔다고 하다면 임종석 실장은 왕실장이 아니라 영실장”이라고 평가했다. 

네티즌들은 문 대통령과 임 실장, 조국 수석 등이 셔츠차림으로 커피잔을 들고 청와대를 산책하는 장면에 ‘외모 패권주의’라는 수식어를 붙이며 극찬하고 있다. 60~70대 위주의 참모로 둘러싸여 ‘불통’으로 대표되던 박근혜 청와대에 답답함을 느꼈던 이들이 ‘새로운 바람’에 열광하는 모습이다. 

결국 그가 이번에 새롭게 얻은 수식어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주느냐에 따라 ‘정치인 임종석’과 ‘86그룹’의 미래가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의 인사 취지대로 개혁과 소통, 젊음의 역동성을 보여줘야 국민들의 지지가 계속될 것이다. 당연히 ‘문재인 정부’의 성패도 여기에 달려 있다.  

목, 2017/06/01-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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