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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비평] 그들을 다시 정당한 민주시민의 자리로: 다시 양심적 병역거부 판결을 바라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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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비평] 그들을 다시 정당한 민주시민의 자리로: 다시 양심적 병역거부 판결을 바라보며

익명 (미확인) | 금, 2016/12/02- 18:48

지난 10월 18일 광주지방법원 항소부에서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항소심으로서는 첫 무죄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무죄를 인정하는 1심 판결은 2015. 5. 광주지법에서 4명, 2015. 8. 수원지법에서 2명, 2016. 6.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2명, 그리고 2016. 8. 청주지법에서 1명 등 최근 들어 예전보다 빈번히 선고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지만, 이번 판결은 첫 항소심 판결이라는 점에서 그 무게감이 남다르게 느껴집니다. 27쪽의 판결문을 통해 법원은 더 이상 국가가 이 문제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실로 오랜만에 다수의 국민이 보편적 입장을 공유하게 된 이 시국에서 소수의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는 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장철준 교수님의 깊이 있는 칼럼을 통해 살펴봅니다.   


그들을 다시 정당한 민주시민의 자리로

: 다시 양심적 병역거부 판결을 바라보며


[광장에 나온 판결] 광주지방법원 2016노1668 병역법위반 (재판장 김영식 판사 유병호 강화연)

 


장철준(단국대학교 법과대학)

 

소수자의 권리와 양심적 병역거부

 

  헌정의 위중을 논할 시점에 무슨 양심 논란인가 되묻는 이들도 있겠지만, 우리에게는 저 복잡한 비위의 흑막을 꿰뚫고 직시하여야 할 인권 문제가 여전히 곳곳에서 반향을 기다리고 있다. 먹고 살기 어려운 시대에 일자리와 소득, 세금 등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당연하고, 수많은 을들의 호소 덕분에 갑에 대한 불평등의 성토 또한 공감을 얻어가고 있다. 이 모두가 우리 사회의 부끄러운 자화상이어서 서로 간의 경중을 가리는 것조차 안타깝기는 하지만, 그나마 많은 이들의 관심과 동조를 이끌 수 있는 문제들은 다수라는 규모에 담긴 변혁의 잠재성에 기댈 수 있어 희망적이다. 하지만 대중의 일상 밖에 있는 소수자들의 인권 문제는 특별히 귀 기울이지 않으면 우리의 것으로 삼기 어렵다. 다수 대중의 의식과 무의식 속에 이것이 여전히 귀찮거나 불편한 인상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소수자의 삶을 누리기 위한 경제적 조건에도 그러하지만, 당장 먹고 사는 것과 관련 없는 그들 마음 속 생각과 신념의 자유에까지 대중의 공감이 미치기는 정말 쉬운 일이 아니다. 이것이 잘 이루어지는 사회를 향해 우리는 선진국이니 성숙한 시민이니 하는 말로 칭찬하는 데 익숙하면서도, 정작 우리 사회를 그렇게 만드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어떻게 해서든 소수로 전락하지 말아야 하고, 적어도 겉으로는 남들과 달라 보이지 않는 것이 좋은 삶이라 가르쳐 온 대가일지 모른다. 자신이 언제든 그 소수가 될 수도 있음을 잊은 채 말이다.


  굳이 이 시점에 양심적 병역거부 이야기를 꺼내는 까닭은, 이 주제에서 위와 같은 갈등 구도에 대한 제도적 변화의 가능성을 발견하였기 때문이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둘러싼 법적 논란은 결과의 면에서 여전히 답보 상태에 머물러있지만, 법 해석의 변화와 함께 점차 우리 사회 다수의 인식 속에 긍정적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런 점에서 지난 10월 18일에 선고된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의 병역법 위반 항소심판결(2016노1688)은 특별한 의미를 갖는 진전된 노력으로 평가할 수 있다. 무엇보다 그간의 다른 판결에서 언급을 생략하거나 논의를 피하였던 헌법적 주제들을 과감하게 직접 검증하고 있는 점이 눈길을 끈다. 각종 경험적 통계자료와 외국 법제와의 객관적 비교를 근거로 대법원 판례의 오류를 지적하였다. 물론 한 달도 안 되어, 문제의 핵심에 해당하는 대체복무제에 대해 침묵한 채 대법원 판례의 취지를 반복한 다른 항소심판결이 나오기도 하였다. 그러나 광주지법에서 제기하고 논증한 본질적 헌법 사항은 상급심과 헌법재판소에서 반드시 재검증 절차를 밟게 될 것이므로 상당한 의미를 가진다.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의 쟁점은 병역법 제88조 제1항, “현역 입영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처벌한다는 규정에서 ‘정당한 사유’에 양심의 자유가 포함되는지 여부이다.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은 이 정당한 사유에 “질병 등 병역의무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정될 뿐”이라 하여, 양심에 의한 자발적 입영거부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광주지법 항소심 판결은 이 대법원 판례의 쟁점을 반박하며 반대의 입장을 취하였다. 먼저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B규약)에 명시된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의 보장을 이제 우리 사법에서도 실천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규약 범위 안에 양심적 병역거부가 포함된다고 판시한 유럽인권재판소의 판결을 근거로,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국제법 해석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각종 대체복무제도를 입법하여 이 문제의 해결에 힘쓰고 있는 국제사회의 전향적인 법적 조치를 눈여겨보아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참고로 지금까지 대법원은 규약의 어디에도 ‘양심적 병역거부권’이란 개념을 인정하는 명문 규정이 없고, 규약 제정 과정에서 이 권리의 포함을 두고 반대하는 국가들이 있었으며, 그 수용 여부를 개별 국가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전제로 규정된 조항이 있다는 이유로 줄곧 반대의 입장에 있었다.

 

  또한 항소심판결에서는 현행 병역법 체계에서 신체등위, 학력, 연령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한 다양한 병역처분을 내림으로써 병역의무를 구체적으로 배분하고 있는 점에 주목하였다. 이미 우리 법체계에서도 병력 자원을 합목적적으로 사용하고 이를 통해 실질적 평등을 제고하며 사회통합까지 이루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 또한 양심적 병역거부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기존 입장에서조차 완고한 반대의 입장을 고수하였던 것이 아니라, 병역거부의 사유로 내세운 헌법상 권리가 병역법 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가치를 가진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의무 이행 거부의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었다. 이러한 점들을 함께 고려한다면, 유독 한 해 600명에 달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만 별도의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실형을 부과하는 현행 법체계는 불공정하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민주시민과 양심의 자유

 

  판결에서 광주지법이 제시한 변화된 국민의식 결과(대체복무제 도입에 약 70% 이상이 찬성)를 굳이 인용하지 않더라도,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호소에 귀를 기울여야 할 이유는 이미 충분하다. 먼저, 여전히 이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게 하는 안보 논리의 불합리성이다. 남북의 대치가 엄존한 상황논리를 배경으로 연 600여 명에게라도 더 집총행위를 시킴으로서 우리 국방력의 유지와 개선 목표에 봉사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현대전의 전자화·기계화 된 군사기술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는 사람이면 도무지 동의하기 힘든 사항이다. 연 40조원에 육박하는 국방예산과 첨단무기를 운용하며 세계 9위의 국방력을 자랑하는 우리 군을 오히려 폄하하는 편협한 생각에 불과하다. 


  다음으로 양심적 병역거부 주장의 본질을 숙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들은 헌법이 명하는 국방 의무의 면제를 요구하지 않는다. 단지 집총을 매개로 한 병역을 할 수 없다는 것 뿐이다. 국방 의무를 반드시 총으로 수행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 법제의 각종 변형된 병역의 모습은 이를 이미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들은 종교적 믿음에서, 혹은 개인의 신념에서 사람에 대한 살생의 병기를 멀리 하겠다는 마음의 법을 따르고자 한다. 그 법을 어기는 것이 자신의 전 인격을 부인함과 동일한 정도의 가치를 가지기 때문이며, 인격의 파멸을 선택하기보다 차라리 자발적 병역법 위반을 택하는 것이 낫다는 이유에서이다. 만일 병역 대신 국방의 의무를 수행할 수 있는 대체의 방법을 국가가 지정해준다면 그것이 군 생활보다 힘들고 오래 걸리더라도 기꺼이 감내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 이는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 회피의 수단으로 파급될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키는 대목이기도 하다.

 

  혹자는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냥 법 위반의 길을 가게 하라는 주장을 내뱉기도 한다. 많은 경우 여기에는 “시키는 대로 군대 갔다 온 나는 양심도 없는 사람이란 말인가”라는 자조의 뒷말이 달리곤 한다. 헌법의 양심(良心)을 오해한 까닭이다. ‘양심의 자유’에서의 양심(conscience)이란 도덕적이고 착한 마음 그 자체보다, 그러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신념’에 더 가깝다. 민주주의 역사에서 개인의 신념은 때로 여럿이 모여 역사를 변혁하였고 평화의 메시지를 전파하기도 하였지만, 많은 경우 국가에 의하여 탄압받거나 다수의 생각에 억눌리는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과거 서로 다른 신의 뜻을 명분으로 한 오랜 살육의 투쟁을 끝내면서 역사는 공존과 관용의 지혜를 가르쳐주었다. 이는 한 사람의 신념이 옳고 다른 이들의 생각이 그를 수 있다는 자유주의 사상으로 발전하여 법치주의를 통해 그 한 사람의 신념이라도 보호하는 제도를 취하기에 이른다. 이 오랜 고통의 역사를 잊어서는 안 된다.
 

  이런 의미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는 오로지 개인의 헌법적 권리 차원에서만 바라볼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이익의 차원에서 공익과 사익의 형량을 통해 기본권 보장 여부를 결정하는 헌법적 사고방식도 중요하지만, 이들을 우리 민주주의의 주역인 시민으로서 소중한 참여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할 것인지를 우리 스스로 결단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한결같이 밝혀온 대로, 여기서는 대체복무의 수용과 그 제도적 디자인을 담당할 입법의 역할이 중요하다. 격의 없는 토론과 소통을 통해 거부자들이 겪고 있는 정확한 현실이 공유되어야 하며, 사회적 다수가 인정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입법적 대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사법부 입장에서도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제도를 두고 법적 판단을 내리는 일이 만들어진 제도의 합헌성·합법성을 분석하는 것보다 훨씬 어려웠을지 모른다. 그런데, 지금껏 우리 입법부가 이들 소수의 권리에는 그다지 큰 관심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제라도 변화된 태도를 촉구한다. 양심적 병역거부는 이제 민주주의의 문제이다.
 

  또한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민주주의의 역사를 함께 써나가는 시민들이다. 시민은 자유의 동등한 권리를 누리며 공적 결정에 참여할 수 있고, 또한 참여하여야 한다. 조금 다른 방식으로 공동체에 봉사하겠다는 이들에게 약간의 관용을 발휘하여 온전한 참여의 주체인 시민으로 복귀시킬 수 있다면, 이는 그 자체로 가치 있는 일이다. 이 선택지를 택하여야 한다. 관용의 부재로 인하여 범법자, 전과자의 멍에를 질 수밖에 없는 이들로부터 시민적 참여를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구성원의 참여 기회를 박탈하는 민주주의는 제대로 발전할 수 없다. 대한민국 민주공화국 헌법은 우리의 참여의 자유 증진을 목표로 하고, 실제 든든한 보장을 약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족이지만, 마음 한 켠에는 여전히 “군대 가기 싫어 양심 타령 하지 말라”는 오해의 푸념을 마냥 나무랄 수도 없겠다는 생각도 든다. 그 말 속에 많은 이들이 함께 맡았던, 결코 잊을 수 없는 고난의 군대 냄새가 짙게 배어있기 때문이다. 그 반응에 공감하면서도, 이 문제는 모멸과 억압, 그리고 살아남기 위한 인내의 경험으로 점철된 병영 환경과 문화 자체를 개선하는 방법으로 해결해야만 한다는 어색한 답을 제시해본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최근 판결 중 사회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 기본권과 인권보호에 기여하지 못한 판결, 또는 그와 반대로 인권수호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한 판결을 소재로 <판결비평-광장에 나온 판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법률가 층에만 국한되는 판결비평을 시민사회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어 다양한 의견을 나눔으로써 법원의 판결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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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ef="http://www.peoplepower21.org/Peace/1591920&quot; rel="nofollow">징벌적인 대체복무제를 추진하는 것에 대한 반대 의견</a>이 제기되었고 <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ace/1603139&quot; rel="nofollow">국제 단체들의 우려 표명</a>도 이어졌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가장 나쁜 형태의 징벌적인 대체복무제 안을 발표했음.  </li> <li>이에 ‘국방부 대체복무제 도입 자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던 5명의 전문가들은 정부안 발표 직후 이에 대한 <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ace/1604351&quot; rel="nofollow">비판 입장을 발표</a>하고 수정을 촉구하기도 했음.</li> <li>참여연대는 현재 입법 예고되어 있는 정부안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정부가 지금이라도 헌법재판소 결정과 대법원 판결 취지, 국제 인권 기준에 부합하도록 법안을 수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함. </li> </ul><p> </p> <h3><span style="color:#3498db;">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한 의견</span></h3> <p> </p> <h4><strong>1. 대체복무 기간 단축 필요</strong></h4> <ul><li>정부가 입법 예고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하 ‘정부안’)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기간을 현역 육군 복무 기간의 2배인 36개월로 정하고 있음. 그러나 대체역의 복무 기간, 복무 분야 및 형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3년의 복무 기간은 매우 과도하여 단축이 필요함. </li> <li>한국의 군 복무 기간은 징병제 국가 중에서도 매우 긴 편이며, 이대로 대체복무제가 도입될 경우 한국은 아르메니아와 함께 전 세계에서 가장 긴 대체복무를 시행하는 국가가 됨. </li> <li>가장 큰 문제는 이렇게 과도한 대체복무 기간의 산출 근거가 전혀 객관적이지 않다는 점임. 국방부는 36개월 대체복무 기간에 대한 근거로 공중보건의사 등 다른 대체복무자(34~36개월)의 복무기간을 예로 들고 있으나, 공중보건의사는 최소 중위 1호봉의 기본급과 관사가 지급되며 출퇴근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이들이 현역에 비해 더 긴 기간을 복무하는 이유는 일반 병사들과 현저하게 다른 복무 여건 때문임. 반면 현재 정부안에 따른다면,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교도소, 구치소 내에서 합숙 근무를 하게 되며 급여 조건도 상이함. </li> <li>국방부는 정부안에 대한 보도자료를 통해 “취사 등 교정시설 운영에 필요한 강도 높은 노동을 수행하게 되며, 관계부처 실무추진단 및 자문위원이 서울구치소 등 현장을 방문하여 복무 강도가 통상의 현역병에 비해 높은 수준임을 확인”했다고 밝히고 있음. 현역병보다 강도 높은 일을, 현역 복무 기간의 2배에 달하는 기간 동안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국방부가 내세우는 ‘형평성’에 오히려 어긋나는 것임.</li> <li>더욱이 정부안은 국제 인권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음. 유엔 등 국제사회는 양심적 병역거부는 기본권인 양심의 자유의 실현이기 때문에, 대체복무는 징벌적이거나 차별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확립해왔음. 대체복무 기간은 군 복무기간과 비슷해야 하고, 만약 그보다 더 길거나 어렵게 한다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것임. </li> <li>국제기구들은 현역 복무기간의 1.5배 이상의 대체복무는 징벌적 성격이라고 일관되게 판단하고 있음. 오랫동안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를 운용해온 유럽의 유럽평의회 사회권위원회는 “대체복무 기간은 군 복무 기간의 1.5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적으로 선언한 바 있음. 유럽 의회는 일찍이 1990년대부터 대체복무 기간은 군 복무 기간과 동일해야 한다고 강조해왔음. 유엔 자유권위원회에서도 사실상 이러한 기준이 통용되고 있으며, 이에 자유권위원회는 대체복무 기간이 현역 군 복무 기간의 1.5배를 넘는 국가들 (오스트리아, 러시아, 에스토니아, 그리스, 프랑스 등)에 지속적으로 징벌적이라는 권고를 해왔음. 이러한 국제 인권 기준은 이미 여러 국가들이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며 드러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확립된 것이기 때문에 중요하며, 뒤늦게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는 한국이 국제 인권 기준을 무시하여 이러한 시행착오를 반복할 이유가 전혀 없음. </li> <li>결국 정부안대로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기간이 36개월로 정해질 경우, 이는 합리적인 기준이나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과도한 기간으로 국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또다시 처벌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음. 또한 한국의 대체복무제는 또다시 국제 인권 기구와 국제 단체의 비판 대상이 될 것이며, 특히 유엔 자유권위원회의 권고를 다시 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큼. </li> </ul><div> </div> <h4><strong>2. 복무 분야 및 형태 다양화</strong> </h4> <div> <ul><li>정부안은 양심적 병역거부의 대체복무 분야를 합숙을 전제로 교도소, 구치소 및 지소 등 교정시설로 단일화했음. 국방부는 지난 두 차례의 공청회에서 ‘교정시설 단일화 안’과 ‘교정 이외에 소방 등 복수 영역 안’을 제시했으나 결국 교정시설 단일화를 선택했는데, 그 근거는 정확히 밝히지 않고 있음.  </li> <li>다만 정부안은 교정시설 외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 및 공익 관련 시설”을 대체복무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이후 복무 분야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국방부 역시 정부안에 대한 보도자료에서 “초기에는 교정시설로 단일화하되, 추후 제도 정착시 복무 분야를 다양화할 수 있도록 법률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힌 바 있음. </li> <li>대체복무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기도 하지만 우리 사회의 공공성을 높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함. 그러나 현재의 정부 정책은 복무 분야를 교정시설에만 국한하여, 공익적인 영역에서 대체복무가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하고 있음. 대체복무 분야를 교정시설로만 한정하지 않고, 다양한 분야로 확대해야 함. </li> <li>대만 등 다른 국가에서 안정적으로 시행 중이며 한국에서도 이미 전환 복무로 시행 중인 소방 분야를 비롯해 중증장애인 활동 보조나 치매노인 간병 등 ‘합숙 시설’에 집착하지 않는다면 고안할 수 있는 다양한 복무 분야가 있음. 그동안 시민사회단체뿐만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와 여러 전문가들 역시 대체복무제의 복무 분야를 다양화해야 한다고 강조해왔음. </li> <li>국방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교정시설 대체복무가 “취사 등 교정시설 운영에 필요한 강도 높은 노동”이라고 밝혔고, 기자 브리핑에서는 ‘물품 보급’ 등을 언급했음. 이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지금까지 형사 처벌을 받고 감옥에 수감되어 해왔던 업무와 사실상 동일한 것임.  </li> <li>여러 실무적인 사정으로 제도 도입 초기 교정시설 단일화가 불가피하다면, 복무 기간은 더욱더 현역 복무와 동일하게 설계되어야 함. 고립된 교정시설에서 사회와 단절되어 합숙 복무를 하며, 그 난이도나 위험성이 현역 복무와 충분히 동일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임. </li> </ul><div> </div> <h4><strong>3. 심사 기구의 독립성 확보</strong></h4> <div> <ul><li>정부안은 국방부 장관 소속으로 대체역 심사위원회를 두고 대체복무 신청을 받아 심의·의결하도록 설계되어 있음. 심사 기구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국무총리실 아래 두는 안이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결국 국방부에 설치하는 안으로 결정됨. 그러나 이는 국제 인권 기준에 반하는 것으로 심사 기구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수정되어야 함. </li> <li>유엔 인권이사회와 자유권위원회는 대체복무 신청과 심사가 ‘독립적이고 공정한 의사결정기관’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군 당국의 통제 하에 있어서는 안 되고 군과 완전히 분리된 민간 행정의 관할이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음. </li> <li>유럽평의회(Parliamentary Assembly of the Council of Europe)는 심사 절차에 관한 기본원칙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바 있음. 병역거부권의 인정 여부는 행정당국에 의해 1차로 결정되는데, 이때 결정기구는 군 당국과 완전히 분리되어 있어야 하며, 독립성 및 공정성을 최대한 보장하도록 구성되어야 한다는 것임.  </li> <li>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UN Human Rights Committee) 역시 2005년 그리스에 대한 국가 검토에서 대체복무 신청 절차가 오직 국방부의 관할 하에 있다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병역거부 신청에 대한 심사를 민간 행정의 관할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권고했음. 한국 국가인권위원회도 심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위해 징집 또는 군 복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관이 심사를 담당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음. </li> <li>정부안에 따라 교정시설에서 대체복무를 할 경우, 대체복무자들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은 법무부에 있는데 심사만 국방부에서 한다는 것은 제도적으로도 불합리함. 전환복무인 의무소방관의 경우 소방청장이, 의무경찰의 경우 경찰청장이 선발부터 관리·감독까지 모두 담당하고 있는 점에 비춰볼 때 더욱 그러함.   </li> <li>대체복무 신청에 대한 심사가 양심의 자유에 대한 침해로 이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기관의 ‘독립성’이 무엇보다 중요함. 히로카 쇼지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조사관은 지난해 11월 7일 국회에서 열린 <합리적인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도입 방향> 토론회 발제를 통해 “다른 인권과 마찬가지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모든 개인이 가진 권리이며, 빼앗을 수 없다”라며 “나쁜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 새로운 제도를 이용하는 것을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가 아니라 국가가 병역거부권의 진정한 행사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에 맞춰져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음. </li> </ul></div> </div> <div> </div> <h3><span style="color:#3498db;">결론</span> </h3> <div> <p> </p> <ul><li>현재의 정부안은 복무 기간, 분야, 심사기구 등 총체적으로 수정이 필요함. 양심적 병역거부를 ‘양심의 자유’라는 헌법상 기본권의 실현으로 이해한다면, 현재의 정부안과 같은 징벌적인 대체복무제를 도입해서는 안 됨.  </li> <li>헌법재판소 결정의 핵심 취지는 양심적 병역거부가 권리이기 때문에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임. 그러나 정부안은 결국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다시 처벌하고 차별하겠다는 것으로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반하는 것임. 헌법재판소는 결정문에서 “대체복무의 기간이나 고역의 정도가 과도하여 양심적 병역거부자라 하더라도 도저히 이를 선택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은, 대체복무제를 유명무실하게 하거나 징벌로 기능하게 할 수 있으며 또 다른 기본권 침해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대체복무제가 징벌로 기능할 경우 또다시 위헌 판단을 내릴 여지가 있다고 밝혔음. </li> <li>대체복무제는 면제나 특혜가 아니며,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을 존중하면서 현역 복무와 형평성이 맞는 복무를 부과하여 공동체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임. 이에 국제사회는 대체복무제가 또 다른 처벌이나 차별 수단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일련의 원칙을 확립해왔음. 오랜 시간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인권침해 문제로 국내외의 비판을 받아 온 한국 정부는 이러한 원칙에 충실히 부합하는 대체복무제를 만들어야 할 책임이 있음. </li> <li>2018년 11월 유엔 종교·신념의 자유 특별보고관과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한국 정부에 서한을 보내 대법원의 판결 취지와 국제 인권법에 맞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권고하며, 이를 위한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겠다고까지 밝힌 바 있음. 하지만 이러한 제안은 무시되었음. 쿠미 나이두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 국제화해단체(International Fellowship Of Reconciliation), 퀘이커 유엔 사무국(Quaker United Nations Office) 등은 한국 정부가 국제 인권 기준에 부합하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음. 한국 국가인권위원회는 복무 기간, 분야 등이 인권 기준에 부합하는 대체복무제의 요건에 대해 국방부에 권고한 바 있음. 국방부 대체복무 도입 자문위원들과 시민사회단체 역시 정부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우려를 표해왔음.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목소리를 사실상 무시했음. </li> <li>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인정은 한국 사회가 다양한 사람의 서로 다른 양심을 존중하고 양심을 이유로 처벌하지 않는 민주적인 사회로 거듭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임. 해방 후 1만 9천여 명의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감옥에 보낸 후에야 만들어지는 대체복무제가 이렇게 도입되어서는 안 됨. 정부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근거와 국제 인권 기준에 따라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 기간을 조정하고, 복무 분야를 다양화해야 함. 또한 심사 기구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국방부 관할이 아닌 기관으로 수정해야 함. </li> </ul></div> <div> </div> <div><strong>* 의견서 [<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MXIj_1DUbIPDPmOqWt6GpeH0_qFA0Jc7h-e…; rel="nofollow"><span style="color:#e74c3c;">원문보기 / 다운로드</span></a>] </strong></div></div>
금, 2019/02/15-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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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대법 판결 환영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 환영한다

오늘 대법원의 판결로 징벌적이지 않은 합리적이고 인권적인 대체복무제 설계 필요성 더욱 커져

현재 논의되는 정부의 징벌적 대체복무제안 반드시 수정해야

 

 

양심적 병역거부는 무죄다. 오늘(11/1) 대법원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했다. 2004년 대법원은 12대 1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유죄’라고 판단하였지만 2018년의 대법원은 9대 4로 과거의 판단을 변경하여, 양심적 병역거부는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의 실현이며 정당한 행위이기 때문에 형사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2004년 대법원 판결 이후 14년 동안 수천 명의 병역거부자들이 감옥에 갈 수밖에 없었기에 때늦은 판결이지만, 그 14년이라는 시간의 사회적 변화를 반영한 인권 옹호적인 판결이라는 점에서 우리는 오늘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6월 양심적 병역거부를 헌법상 권리로 인정하고, 그 권리 행사를 위한 대체복무제가 마련되지 않은 병역법 제5조를 헌법 불합치 결정한 바 있다. 헌법재판소는 위 결정을 하면서 처벌조항에 대해서는 합헌 결정을 했는데, 대체복무제가 입법되면 처벌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법리적으로는 일견 타당할 수 있으나, 사회적으로는 대체복무제의 입법과는 별개로 병역거부자 처벌이 정당하다는 오해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오늘 대법원의 판결로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지금의 법률로도 무죄라는 점이 분명해졌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현재 수감되어 있는 병역거부자들을 즉각 석방하고, 이미 수감생활을 마친 병역거부자에 대한 사면/복권도 논의해야 한다. 

 

대법원은 병역거부자를 형사처벌할 수 없는 이유로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 민주주의의 정신’이라는 점을 들었다. “자유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지만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을 전제로 할 때에만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국민 다수의 동의를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감수하면서도 자신의 인격적 존재 가치를 지키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병역을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존재를 국가가 언제까지나 외면하고 있을 수는 없다. 그 신념에 선뜻 동의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이제 이들을 관용하고 포용할 수는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제 우리 사회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과 어떻게 공존할 수 있을지 보다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

 

그러나 국방부를 중심으로 준비되어 곧 발표될 것으로 알려진 정부의 대체복무제안은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 아닌, 사실상 또 다른 처벌을 계속하겠다는 ‘징벌적 대체복무제’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현역 육군 복무기간 기준 2배인 3년의 복무기간, 복무 영역은 교정시설에서 합숙 복무로 단일화, 심사기구는 국방부에 두는 것이 현재 정부 대체복무제안의 골자이다. 만약 이 제도가 도입된다면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긴 대체복무제를 시행하는 국가 중 하나가 될 것이다. 현역 복무 기준 1.5배를 넘는 대체복무는 징벌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미 국제사회의 합의가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1.5배 이상의 대체복무 기간은 인권침해라고 오래전부터 권고해왔다. 교정시설의 경우, 이미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지금까지 형사처벌 이후 감옥에서 교정 보조업무를 수행하면서 사실상의 대체복무를 해왔다. 지금의 정부안은 이 위법한 관행을 합법화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며, 결국 전과만 없을 뿐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또다시 감옥에 보내겠다는 안인 것이다. 국방부 산하에 심사기구를 설치하는 것 역시 심사의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의 측면에서 매우 우려되는 부분이다. 유엔 인권이사회와 자유권위원회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심사는 ‘독립적이고 공평한 의사결정기관’, 국방 당국이 아닌 민간 당국의 권한이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러한 정부의 대체복무제안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결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다. 사법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면 안 된다고, 이들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연이어 판단하고 있는데 행정부는 계속 처벌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만약 이런 식으로 징벌적이고 반인권적인 대체복무제가 도입된다면, 또다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과 국제사회의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2만여 명을 감옥에 보낸 후에 어렵게 만들어지는 대체복무제를 이렇게 도입해서는 안 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전 국회 시정연설에서 강조한 ‘국민 단 한 명도 차별받지 않는 나라, 함께 잘 사는 포용 국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에서도 실현되어야 한다. 정부가 대법원 판결 취지를 숙고하여 현재 논의되고 있는 대체복무제안을 반드시 수정할 것을 촉구한다.  

 

2018년 11월 1일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8/11/01-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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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28일 헌법재판소는 병역법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이에 따라 2019년 12월 31일까지 국회는 대체복무에 관한 법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지난 10월 4일 국방부, 법무부, 병무청 주최로 정부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고, 11월 중순 국회에 병역법이 상정될 예정입니다.

 

헌재 결정이후 대체복무제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면서 다양한 쟁점들이 등장하였고, 이러한 주장들 가운데는 헌재 결정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이에 토론회를 통해 대체복무제 논쟁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을 존중하면서도 현역 복무와 형평을 맞출 수 있는 '합리적이고 인권적인' 대체복무제 도입방향을 모색하려 합니다.

 

개요

일시 : 2018년 11월 7일(수) 오후 2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

 

프로그램 

사회 여옥 전쟁없는세상 활동가

축사 안규백 국방위원회 위원장

인사말 공동주최 의원

 

발제 

대체복무제 입법방향 제안 / 임재성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 

 

토론

- 홍정훈 양심적병역거부자, 참여연대 활동가

- 히로카 쇼지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조사관  

- 형혁규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

- 국방부 실무추진단(미정)

 

공동주최 김종대 의원, 민홍철 의원, 박주민 의원, 이철희 의원, 전해철 의원,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문의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email protected]

 

 

목, 2018/11/01-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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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9_대체복무제 시민사회안 발표 기자간담회

2018. 7. 19. 대체복무제 시민사회안 발표 기자간담회 (사진 =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시민사회안 발표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구체적인 대체복무제안 최초로 발표

‘징벌적 대체복무제’가 아닌 헌재 결정 취지와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대체복무제 제안

 

2018.07.19 (목) 오전 11:00,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오늘(7/19) 오전 11시,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등 5개 시민사회단체는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시민사회안’을 발표했다. 지난 6월 28일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국방부 등 국가 기관까지 포함해 구체적인 대체복무제안이 발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미 1년 전인 2017년 7월 7일, 문재인 정부에 ‘합리적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기준’을 제안한 바 있으며 오늘 시민사회안은 위 기준을 보다 구체화하여 제시한 것이다. 

 

단체들은 먼저 헌재 결정 이후 구체적인 대체복무제안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거론되고 있는 현역 복무의 2배(42개월) 이상의 기간 등 ‘징벌적’ 성격의 대체복무제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헌법상 기본권인 ‘양심의 자유’의 실현으로서 인정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결국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다시 차별하고 처벌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라고 강조했다. 

 

첫 번째 발언을 맡은 히로카 쇼지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조사관은 “양심적 병역거부는 범죄가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제 18조에 명시된 사상·양심·종교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인권 침해를 끝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것을 환영했다. 이어 한국 정부가 “국제법에 따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비차별적이며 비징벌적인 기간의 순수 민간 성격인 대체복무제도를 제공할 때”라고 밝히며, 이는 ▷군의 통제 아래 운영되지 않는 실질적으로 완전히 민간 성격의 대체복무 ▷비징벌적인 기간, 즉 대체복무 기간이 군복무 기간과 비등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지금 이미 처벌 받았거나 현재 감옥에 있는 병역거부자들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서는 다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한국 정부가 대법원 판결 결과에 관계없이 모든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을 석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언을 맡은 임재성 변호사는 시민사회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짚었다. ▷사회 공공성 향상, 시민 안전 영역의 대체복무 (치매노인 돌봄 영역, 장애인 활동지원 영역, 의무소방 영역 등) ▷대체복무 심사와 운용을 담당할 대체복무위원회(가)는 군으로부터 독립되어 설치(국무총리실 산하 또는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산하) ▷대체복무 기간은 현역 육군 복무기간의 최대 1.5배 이내 ▷제도 시행 초기 대체복무 신청 가능 인원의 상한(연 1천 명 수준)을 두어 사회적 우려 불식 ▷현역 복무 중 병역거부, 예비군 병역거부 인정 등 다섯 가지가 그것이다. 

 

시민사회단체들은 대체복무제는 결코 면제나 특혜가 아니며,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을 존중하면서 현역 복무와 형평성이 맞는 복무를 부과하여 공동체에 기여하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한국 정부가 오랜 시간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인권침해 문제로 국내외에서 비판을 받아온 만큼 대체복무제가 국제사회의 원칙에 충실히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시민사회단체들은 오늘 발표된 안을 정부와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 밝히며, 시민사회단체가 오랫동안 고민해온 대체복무제안을 참고하여 헌재 결정 취지와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기자 간담회 순서

  • 사회 : 황수영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팀장)
  • 발표1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대한 국제법상 권리_히로카 쇼지 (Hiroka Shoji,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조사관)
  • 발표2 :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시민사회안_임재성 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질의 응답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시민사회안 요약

 

1. 복무 분야 (사회 공공성 향상, 시민 안전 영역)

  • 치매노인 돌봄 영역, 장애인 활동지원 영역, 의무소방 영역

 

2. 대체복무위원회 독립성 확보

  • 국무총리실 산하 또는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 산하에 대체복무위원회 설치
  • 병역법 제25조 전환복무 조항 개정을 통해 현행 병력관리 제도와 조화

 

3. 대체복무 기간은 최대 현역 복무의 1.5배 이내

  • 대체복무 기간이 현역 복무 기준 1.5배 이상은 또 다른 처벌이며, 국제사회의 일관된 기준에 부합하지 않음. 한국의 복무 기간 자체가 징병제 시행 국가 중 최상위권이기 때문에 1.5배 이상의 기간으로 대체복무제를 설계한다면 매우 심각한 차별 발생
  • 전문가 및 일반 시민들 역시 1.5배를 가장 적절한 대체복무 기간으로 인식하고 있음

 

4. 제도 시행 초기 대체복무 신청 가능 인원의 상한을 두어 사회적 우려 불식

  • 병역기피 수단으로 대체복무가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복무 기간이나 내용을 징벌적으로 설계하기 보다는, 제도 시행 초기 연 1,000명(1년 수감자 500~600명 기준)을 대체복무 신청가능 인원으로 정할 수 있음

 

5. 복무 중 병역거부, 예비군 병역거부 모두 인정되어야 함

 

>>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시민사회안 전문 [원문보기/다운로드]

 

히로카 쇼지 발표문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대한 국제법상 권리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송인호씨는 “’아주 오래 전에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이 감옥에 갔었던 때가 있었어’”라고 말할 수 있는 날이 언젠가 오기를 바라요”라고 제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그의 바람이 마침내 이루어질 것처럼 보입니다. 정부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을 위해 민간 성격의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해야 하며 이를 위해 입법자들은 2019년 12월 까지 법을 개정할 의무가 있다고 헌법재판소가 판결했기 때문입니다.

 

매년, 대부분이 20대 초반인 수백 명의 남성들이 그들의 신념에 따라 군복무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보내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어떠한 대안도 주어지지 않아왔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양심에 반한 채 군복무를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감옥에 가야 했습니다. 이들은 감옥에서 나온 이후에도 범죄기록을 떠안은 채로 경제적, 사회적 불이익에 직면합니다. 이것은 통상 18개월의 수감 기간을 훨씬 뛰어 넘는 사회적 낙인입니다.

 

꼭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가 제공할 수 있고, 반드시 제공해야만 하는 대안들이 있습니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범죄가 아닙니다. 국제법에 따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는 그 어떤 법적 혹은 기타의 처벌도 받아서는 안됩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정부 관계자들에게 한국이 당사국인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제 18조에 명시된 사상·양심·종교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인권 침해를 끝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군 복무를 강제로 하지 않을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수감되어 있는 모든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의 즉각 석방을 유엔 자유권 규약 위원회가 정부에 촉구했던 2015년을 포함해, 유엔은 한국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에 대해 반복해서 비판해왔습니다. 

 

이제 국제법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정부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비차별적이며 비징벌적인 기간의 순수 민간 성격인 대체복무제도를 제공할 때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에 대해 빠르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순수 민간 성격은 대체복무제도가 군의 통제 아래에서 운영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체복무제도는 업무 성격이 실질적으로 완전히 민간 성격이어야 하며 민간 행정 아래에서 운영되어야 합니다. 군대 내에서의 비전투 영역 복무나 행정업무는 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비징벌적인 기간은 대체복무 기간이 군복무 기간과 비등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군대 내의 더 과중한 업무 시간과 차후의 예비군 복무에 관련되는 요구 사항, 또는 기타 합리적이며 객관적인 요건과 균형을 맞추기 위해 대체 복무가 더 길어야 한다는 입장을 당국이 취하는 경우, 대체 복무제에 추가되는 시일은 이런 근거로 정당화돼야 합니다.

 

알고 계시듯이, 헌법재판소의 최근 판결은 상반되는 내용을 포함해 복합적입니다. 정부는 이제 군복무를 거부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대체복무제도를 반드시 제공해야 하지만, 이미 처벌 받았거나 현재 감옥에 있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현재 대법원 소송을 통해 구금에 이의를 제기 중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정부가 답해야 할 다른 질문들도 남아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누가, 어떤 절차를 통해 대체복무의 자격을 심사할 것인가, 대체복무를 추구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어떻게 보장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들입니다.

 

다가오는 대법원 판결 결과에 관계없이, 정부에게는 오직 하나의 길만 주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국제의무에 따라 지체 없이 순수 민간 성격의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하고, 불필요하게 삶이 파괴된 모든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을 석방하는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8/07/19-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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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인권적인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도입 촉구 행동

인권을 더하는 대체복무제 도입 ACTION

 

국방부가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안(案)을 곧 발표할 예정입니다. 

알려진바로는 복무기간이 현역의 2배(=36개월), 복무영역은 교정시설로 단일화,

심사기관도 국방부 산하로 두는 안이 유력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도는 또 하나의 사회복무제도일뿐, 처벌을 위한 제도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이에 국방부가 안을 발표하기 전까지, 보다 인권적이고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를 만들도록 촉구하는 전화 행동을 진행합니다. 

국방부에 전화해주세요. 카드뉴스와 동영상을 널리 알려주세요. 

 

타일에서 영상/이미지로 보기

 

#0. 인권을 더하는 대체복무제 도입 ACTION

 

 

#1. 헌법재판소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도입해야" - 2018.6.28

 

 

#2. 감옥에 갇혔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3. 사회를 위한 일을 할 수 있게 된 것

 

 

#4. 하지만 국방부가 만들고 있는 대체복무제안(案)은 

 

 

#5. 현역 복무기간 2배(=36개월)

교정시설 업무만 가능

심사기구 국방부 산하

 

 

#6. 2007년 국방부안(案) 보다 후퇴한 것

 

 

#7.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 새로운 사회복무제도 

처벌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8. 국제 사회는 기간이

현역 1.5배 이상이면

징벌적이라 판단

 

 

#9. 더구나 우리 군 복무 기간은 

징병제 국가 중 최고 수준

 

 

#10. 대체복무는 

"징벌적 성격이 아닌 것이어야 한다"

- 유엔 인권위원회 결의

 

 

#11. 교정업무도 OK! 

다만, 소방, 복지 등 

사회적 필요 분야로 확대

 

 

#12. 심사와 관할은 

군으로부터 

독립된 기구에서

 

 

#13. "대체복무는 

군 관할 지역 밖의 것이고 

군 지휘 하에 있지 않아야"

-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14. 군 복무자, 병역거부자 

모두가 소중한 젊은이들

더 이상 불행 경쟁은 NO!

 

 

#15. 모두에게 

좋은 

대체복무제가 필요해요

 

 

#16. "양심적 병역거부 

국제 인권 원칙에 따른 

기준과 대안 제시"

- 문재인 대통령

 

 

#17. 처벌보다는 

인권적 대체복무제가 

병역거부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군 복무 여건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18. 인권을 더하는 

대체복무제 도입 

ACTION

 

 

#19. 인권적인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도록 

국방부에 전화해주세요!

 

 

#20. 국방부 인력정책과 

02-748-5130

대표전화 02-748-1111

금, 2018/11/16-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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