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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평화] 잔디 깎고 세차하는 군대… 존재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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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평화] 잔디 깎고 세차하는 군대… 존재 이유는?

익명 (미확인) | 수, 2016/11/30- 16:02

북한의 핵 위협, 일본의 재무장과 한미일 군사동맹 강화, 중국의 군사력 확충까지 한반도를 둘러싼 국가들의 군비 경쟁과 군사적 긴장은 점점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 불안하고 위험한 악순환의 고리를 언제까지 그냥 두어야 할까요? <프레시안>과 <참여연대>는 악순환의 출발점인 정전체제의 한계를 진단하고, 한반도에 살고 있는 시민들의 안녕과 평화를 보장하는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이제는 평화'를 연재를 진행합니다. 다양한 분야의 필진을 통해 현안에 대한 분석과 대안, 국방·외교 분야를 바라보는 평화적인 관점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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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디 깎고 세차하는 군대…존재 이유는?

[이제는 평화] 태국 병역거부자 네티윗을 만나다


이용석 전쟁없는세상 활동가
 

병역 거부 운동은 늘 질문을 받아왔다. 물음표만 달았지 실제로는 질문이기보다는 병역 거부 운동을 공격하려는 의도로 던진 질문도 많았다. 그 가운데는 "다른 나라들은 무장하고 있는데 우리만 총을 내리면 어떻게 하냐?"는 질문도 있다. 이 질문은 사실 평화와 안보에 대한 많은 논쟁거리를 가지고 있지만, 여기서는 짧게 대답하기로 한다. "아니 왜 우리나라에만 병역 거부자가 있다고 생각해요?"

 

군대가 있는 곳은 어디든 어느 시대든 병역 거부가 함께 존재한다. 물론 지나치게 억압적인 사회에서는 병역 거부가 개개인의 개별적인 행동으로만 존재할 뿐 조직적인 평화운동으로까지 이어지지는 못할 수도 있다. 이 경우도 시간 문제일 뿐, 병역 거부자들이 한두 명 늘어나다 보면 어떤 계기를 만나서 군대를 거부하는 방식의 평화운동이 생겨나게 된다. 1990년대까지 '병역 거부'라는 단어조차 없던 한국이 대표적인 예다. 

 

태국 최초의 병역 거부자  

 

그리고 태국에서도 이제 병역 거부 운동이 시작되려 하고 있다. 태국 최초의 병역 거부자가 등장한 것이다. 주인공은 네티윗 초티팟파이산. 네티윗은 2014년, 자신의 18번째 생일날 입영 영장이 나오면 군대를 거부하겠다는 선언문을 발표했다. (☞ 선언문 전문 보러가기) 그는 병역 거부를 선언하기 전부터 학교 내 군사주의 문화에 대해 비판하고 저항해왔고, 선언문에도 이러한 생각들이 잘 들어가 있다.  

 

이번 태국 방문은 네티윗과 태국의 활동가들을 만나서 태국 안에서 병역 거부 운동을 어떻게 조직할 수 있을지, 한국 병역 거부 운동은 태국의 병역 거부 운동에 어떻게 연대할 수 있고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논하기 위해 기획됐다. 전쟁없는세상 활동가들과 한국 병역 거부 운동에도 많은 영향을 준 국제 평화운동 단체 WRI(War Resister’s International)가 11월 10일부터 11월 15일까지 방콕을 방문해 비폭력 직접 운동을 하는 활동가, 시민사회 운동에 대해 연구하는 학자들을 만났다.  

 

가난한 사람들만 군대 가는 태국의 징병제 

 

태국의 병역 거부 운동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태국의 군 제도와 군사주의를 이해해야 했다. 태국의 징병제는 이른바 '계급화된 징병제'였다. 모병제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반대의 논거로 가장 크게 드는 것이 모병제 하에선 가난한 사람만 군대에 가게 되는 계급 불평등 구조인데, 태국은 징병제가 시행되지만 가난한 사람들만 군대에 가고 있다고 한다. 태국 군대의 60%는 직업군인이고, 40%만이 징병을 통해 수급된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도 '더 러'라고 불리는 일종의 군사교육 과목을 고등학교에서 이수하면 징병을 피할 수 있다고 한다. '더 러'를 이수하지 않은 사람들 가운데서 제비뽑기로 징병이 결정된다. 사실상 고등학교를 제대로 마치지 못하는 빈곤층이 군대의 주축을 이루게 되어, 상대적으로 부유한 방콕 거주민들은 군대에서 찾아보기 힘들고 주로 북부 지방 출신이 징병 당사자가 된다고 한다.  

 

때문에 태국에서 군대 문제는 한국과 다르게 아주 소수의 문제로만 인식된다. 방콕에서는 주변에서 군대에 다녀온 사람 혹은 군대에 다녀온 이를 친구나 가족으로 둔 사람도 만나기 힘들다.  

 

한국, 런던, 방콕 등지에서 모인 평화활동가들이 네티윗(왼쪽에서 두 번째)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

▲ 한국, 런던, 방콕 등지에서 모인 평화활동가들이 네티윗(왼쪽에서 두 번째)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 ⓒ이용석 
 

우리가 만난 활동가들은 태국 군대의 역할에 대해서도 주목하고 있었다. 태국 군대는 기본적으로 외국과 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왕실을 보호하기 위해 왕실이 주도해서 만들었다고 한다.  태생뿐만 아니라 실제 역할에서도 군사적 쓰임새는 아주 드물었다. 1차 세계대전 말기에 잠시 참전한 것이 가장 최근의 군사 행동이며 그 뒤로는 국지적인 군사 갈등을 겪은 일도 없다고 한다.  

 

군대가 하는 일에 대해 물었을 때 우리가 들은 대답은 대체로 "장교 차 세차하기, 골프장 잔디 깎기" 같은 일이었다. 십여 차례 쿠데타가 일어났고, 지금도 쿠데타로 집권한 군부가 통치하는 나라인 정도는 알고 있었는데, 태국 사람들이 감각적으로 느끼는 군대는 전쟁과 별로 연관이 없다는 것이 놀라웠다.  

 

그렇다면 군대는 대체 왜 존재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태국의 활동가들은 "국민을 훈육하기 위해서"라고 대답했다. 이는 네티윗의 병역 거부 소견서에서 지적되는 바이기도 하다. 사람들의 일상과 감각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군대, 그렇지만 막강한 군사주의를 발휘하는 군대에 맞서야 하는 태국의 병역 거부 운동이 걸어가야 할 길은 한국의 병역 거부 운동보다 녹록지 않아 보였다.  

 

평화 운동은 태생적으로 국제 연대 

 

평화 운동, 특히 병역 거부 운동은 태생적으로 국제적인 운동이다. 영어를 못하는 나 같은 활동가들에게는 곤욕스럽지만, 운동의 특성상 어쩔 수 없다. 물론 한 국가 안에서 일어나는 내전도 있지만 그런 경우에도 군수산업체들의 개입을 비롯해 전쟁의 원인 중에 국제적으로 해결해야만 하는 것들이 반드시 존재한다. 국외의 활동이 아주 미약한 태국의 군대에 저항하는 병역 거부 운동이라고 해도 마찬가지다.  

 

한국 병역 거부 운동의 초창기를 떠올려본다면 국제연대는 더더욱 중요하다. 2000년 이후 한국에서 병역 거부  운동이 시작되었을 때 우리는 국제적인 연대로 많은 도움을 받았다. 병역 거부 운동과 평화 운동 기반이 국내에서는 너무 취약했기 때문이다. 외국 활동가들은 우리에게 병역 거부 운동의 노하우, 각국 대체복무제도의 사례 등을 알려줬고, 우리가 필요할 때 국제 사회의 여론과 목소리를 조직해줬다.  

 

그보다 더 소중했던 것은, 외국 활동가들의 연대가 우리가 평화 운동의 시선과 철학을 가지는 데 많은 자극이 되었다는 점이다. 한국의 병역 거부 운동이 태국의 평화 운동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다면, 바로 이러한 지점들이다.  

 

물론 병역 거부 운동의 노하우나 조언, 필요할 때 국제적인 목소리를 조직하는 일들도 기본적으로 해야 하지만, 평화주의자들의 연대는 서로가 서로에게 평화의 씨앗을 심고 자극이 되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는 단순히 정서적인 측면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태국 활동가들이 태국 군사주의와 맞서는 계획과 전술을 짜는데 우리의 존재가 자극이 되었으면 하는 실질적인 바람이다.  

 

이번 태국 방문의 계기가 된 네티윗은 현재 방콕에 있는 출라롱콘 대학에 입학했다. 고등학교 시절부터 사회운동에 참여했던 네티윗은 지금은 학생회 활동과 뉴미디어 운동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대학교를 다니는 동안은 입영 영장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니, 네티윗이 실제로 군대를 거부하는 날은 몇 년 뒤가 될 예정이다.  

 

한국만큼이나 강력한 군사주의 사회, 그러면서도 군대 가는 이들은 소수에 불과해 군 문제가 사회 전체의 문제로 인식되지 않는 곳. 군부가 집권하고 있고 왕실모독죄가 시민 사회의 표현의 자유를 억누르는 나라에서 병역 거부 운동을 비롯한 평화 운동은 어떤 운동을 만들어 가야 할까? 태국 활동가들에게 우리는 어떤 자극이 될 수 있을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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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타임스, 양심적 병역거부 실태 고발 – 1970년대 군사독재 시기 가혹행위 낱낱이 폭로– 최근 법원 판결 고무적….대체 복무제 공론화되기를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한국 정부의 태도는 한국의 인권수준을 보여주는 부끄러운 단면이다. 국제인권단체인 엠네스티 인터네셔널에 따르면 양심적 병역 거부로 수감된 사람이 613명에 이른다. 특히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이 이 문제로 고초를 겪는다. 미국 유력 신문인 뉴욕타임스(NYT)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심층 ...
수, 2015/10/07-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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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성 병역거부자, 광화문1번가 국민인수위원회에

대체복무제 도입 관련 정책 제안

 

6/10(토) 임재성 변호사(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실행위원)는 문재인 정부의 광화문1번가 국민인수위원회에서 진행하는 <국민마이크> 행사에서 대체복무제 도입 관련한 정책 제안 발언을 했습니다. 발언 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재성 변호사라고 합니다.

 

제가 국민마이크에서 문재인 정부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대한 감옥행이 이제는, 정말 이제는 멈춰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전쟁이후 지금까지 2만 명이 넘는 젊은이들이 총을 들 수 없다는 이유로 감옥에 가 왔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400여명이 감옥에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의 것을 뺏은 적도, 누구를 해한 적도 없는 20대의 젊은이들입니다. 그들의 종교와 신념에 따라 총을 쥐고 사람을 죽이는 훈련을 할 수 없기에 다른 방식으로 공동체에 대한 의무를 다하겠다고 간절히 요청하였나, 우리 사회에는 그러한 선택지가 없기에 결국 감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다양성을 포용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양심이, 누군가의 신념이 절대 총을 들 수 없다고 할 때, 기어코 그들의 손에 총을 쥐게 하거나, 아니면 감옥에 가라고 소리치는 것이 아니라, 공존의 방식을 찾는 것. 그것이 민주주의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자는 것이냐? 이미 수많은 징병제 국가들은 대체복무제를 통해 병역거부자들에게 또 다른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생각을 해봅니다. 

 

얼마 전 문재인 대통령은 소방관들을 만나 임기 내에 소방인력을 2만 명 가까이  확충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소방관이야 말로 2차 세계대전 후 미국의 병역거부자들 수행하였던 대체복무입니다. 현역 복무의 1.5배 기간정도로 지금 감옥에 있는 젊은들이에게 의무소방의 기회를 준다면 어떨까요?

 

문재인 정부는 치매는 정부가 책임지겠다고 합니다. 중증 치매 노인 간호는 경우 24시간 근접관찰이 필요한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바로 이 일을 병역거부자들의 대체복무제도로 하면 어떨까요?

 

대만은 2000년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대체복무제를 인정하였고, 이들을 사회에 꼭 필요한 영역에 배치하여 인권신장과 사회복지향상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본받을 만한 일입니다. 우리 한국도 2007년 노무현 정부 시절 이러한 대체복무제를 시행하겠다고 발표까지 하였으나,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백지화되었습니다.

 

부디 문재인 정부의 임기 내에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 시행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토, 2017/06/10-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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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은 해방과 한반도 분단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발 딛고 있는 한반도의 평화는 여전히 요원해 보입니다. 70년 전, 일본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의 비극은 핵무기가 인류에 미치는 재앙적인 영향을 생생하게 보여주었지만 갈등과 대결, 군비경쟁의 악순환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 위협, 그에 따른 미국 핵 자산의 한반도 진입과 일본의 재무장, 그리고 여기에 대응하기 위한 중국의 군사력 확충까지 한반도를 둘러싼 국가들의 군비 경쟁은 70년이 지난 지금 당시보다 더 심각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 불안하고 위험한 악순환의 고리를 언제까지 그냥 두어야 할까요? 언론 협동조합 프레시안과 '참여연대'는 이 악순환의 출발 지점인 정전체제의 한계를 진단하고, 한반도에 살고 있는 시민들의 안녕과 평화를 보장하는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2015, 이제는 평화' 연재를 시작합니다. 다양한 분야의 필진을 통해 현안에 대한 분석과 대안, 국방·외교 분야를 바라보는 평화적인 관점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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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복무제, 헌재 결정만 남았다

[2015, 이제는 평화] 병역 거부자 처벌 위헌을 기대하며

 


여옥 (전쟁없는세상 활동가)

 

지난 7월 9일 헌법재판소는 병역 거부자를 처벌하는 조항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조에 대한 위헌 소원 공개 변론을 열었다. 동일 조항에 대해 2011년 합헌 결정이 내려진 이후 4년 만에 공개 변론의 자리가 다시 만들어진 것이다.

 

그 사이 또 2000여 명이, 대한민국 건국 이래 약 2만여 명이 양심상의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고 감옥에 다녀왔다. 그동안 헌법재판소는 동일 조항에 대해 2004년, 2011년 두 차례에 걸쳐 합헌 결정을 내린 적이 있다. 그리고 이번 헌법재판관들은 이전보다 더 보수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왜 지금 시점에 다시 공개 변론을 여는지 관심이 모아질 수밖에 없었다.

지난 2011년 합헌 결정 이후에도 일선 법원과 개인들은 위헌 법률 심판 제청과 헌법 소원을 거듭 제기해왔다. 병역 거부자들에게 직접 실형을 선고해야 하는 판사들이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은 병역 거부자들의 재판을 갈 때마다 확인할 수 있었다. 2011년 이후 유럽인권재판소는 병역 거부자를 처벌하는 아르메니아, 터키에 유럽 인권 협약을 위반했다며 배상 판결을 내렸다.

 

또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에 대한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분석 보고서(2013년)를 통해 병역 거부로 인한 수감자가 한국에 가장 많다는 공공연한 사실이 확인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각국에 종교, 신념 등을 이유로 군 복무를 거부해 수감 중인 사람은 723명인데 이 중 한국인이 669명이었다. 2014년 말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병역 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포함해 자의적 구금에 해당한다는 권고를 내리기도 했다.

 

지금 헌법재판소에 접수되어 있는 병역 거부 관련 사건은 30여 건에 달한다. 지난 5월 광주지방법원에서는 "헌법적 가치인 국방의 의무만을 온전하게 확보하면서 양심의 자유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법률 해석은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면서 병역 거부자들에게 무죄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2004년 서울남부지법, 2007년 청주지법 영동지원에 이은 세 번째 무죄 판결이었다. 두 차례의 합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국내외적으로 문제 제기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헌법재판소는 또다시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병역법 위헌소원 공개변론 즈음 기자회견

▲ 지난 9일 헌법재판소는 병역 거부자를 처벌하는 조항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조에 대한 위헌 소원 공개 변론을 열었다. 이날 시민단체 및 인권단체는 헌법재판소 앞에서 병역 거부자를 처벌하는 현행 병역법은 위헌이라며 기자 회견을 열었다. ⓒ전쟁없는세상 

 

헌법재판소는 2011년 안보 상황과 병력 자원 손실에 대한 우려 등을 이유로 병역법에 대해 7대 2 합헌 결정을 내렸다. 결정문에는 국방부 관계자가 쓴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국가 안보에 대한 걱정이 넘쳐났다. 

 

헌재는 국제인권규약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병역 거부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해석을 했지만, 지금까지 유엔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총 8차례에 걸쳐 병역 거부권을 인정하라는 직접적인 권고를 내렸다. 자유권규약위원회는 병역 거부권이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제18조에 의거해 보장받는 권리임을 한국 정부에 다섯 차례나 권고했다.

 

지난 2010년의 헌재 공개 변론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다음 해에 2004년 결정보다 훨씬 더 후퇴한 내용의 합헌 결정이 나온 것을 떠올려본다면, 내부적으로 어떤 논의가 이루어질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어서 내심 걱정되는 것도 사실이었다.

 

7월 9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을 가득 채운 100여 명의 사람들은 숨죽인 채 공개 변론을 지켜봤다. 유럽연합(EU) 대표부, 미국을 비롯한 몇몇 대사관에서 방청을 온 관계자들, 전수안 전 대법관과 안경환 전 국가인권위원장도 눈길을 끌었지만, 방청권을 받기 위해 새벽부터 줄을 섰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번 공개 변론에 쏟아지는 관심과 간절함을 온몸으로 보여주고 있었다. 거의 3시간이 넘게 진행된 공개 변론 내내 진지한 분위기가 이어졌다.

 

청구인 측 대리인 오두진, 박주민, 김수정 변호사는 병역 거부의 오랜 역사와 한국의 국제 기준 위반, 안보 상황, 병력 손실 등 과거 헌법재판소의 우려를 고려해도 문제가 없다는 점을 언급했다. 또 대만(타이완)의 사례나 2007년 국방부 안 등을 예로 들며 대체 복무 제도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을 설명했고, 더 이상 대체 복무제 입법 책임을 다하지 않는 정부나 국회에만 맡겨둘 수 없으니 이제는 헌법재판소가 조치를 취할 때라는 주장을 펼쳤다.

 

반면 국방부 측 서규영 변호사는 지난 두 번의 합헌 결정 이후 그 결론을 바꿀만한 사유가 없다면서 남북 분단과 대치 상황, 의무 부과의 평등, 병력 자원 손실 우려, 병역기 피 가능성 등을 이유로 들었다. 

 

질의 응답 시간에는 청구인 측보다는 국방부 측에 더 많은 질문이 쏟아졌다. 청구인 측에게는 병역 거부를 기본권으로 볼 것인지, 전시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진정성을 어떻게 평가하고 병역 기피자와 어떻게 구분하는지 등에 대한 질문을 했다. 국방부 측에게는 사회 복무 제도의 여러 방법이 있는데 왜 병역 거부자들은 인정을 못 해주는지, 유엔의 권고를 안 따르는 것도 국제법을 존중하는 헌법을 위반하는 게 아닌지, 2007년 국방부 안이나 현재 발의된 전해철 의원 안이 합리적인 대체 복무 제도가 아닌지, 병역 거부자를 처벌하는 실질적 가치가 무엇인지, 병역 거부로 인한 해외 난민은 어느 수준인지 등의 질문을 했다. 국방부 측은 답변 과정에서 '합리적인 대체복무 제도'에는 원론적 동의를 한다는 답변을 하기도 했다.

 

청구인 측 참고인으로 나온 한인섭 서울대학교 교수는 병역 거부는 전 세계적 쟁점이지만 한국이 그 중심에서 세계 제일의 문제 국가가 되어버렸음을 안타까워했다. 과거 교도소를 방문했을 때 수감 중인 병역 거부자들이 일하는 모습을 보고 대체 복무의 가능성을 생각해본 적이 있다는 경험을 전했다. 심사 제도가 또 다른 인권 침해가 되지 않겠느냐는 질문에는 병역 기피를 가려내는 실력은 병무청이 이미 가지고 있으며 법관들도 재판을 통해 충분히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한정 위헌과 위헌에 대한 질문에는 헌법 불합치가 가장 적당할 것 같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국방부 측 참고인으로 나온 장영수 고려대학교 교수는 병역 거부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오·남용될 가능성 때문에 어떻게 합리적으로 대체 복무 제도를 만들 것인지가 중요하고, 그 핵심은 병역 기피 수단이 되지 않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 지금 상정된 대체 복무 법안이 합리적이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더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다며 군 복무자와 대체 복무자 사이의 형평성도 문제지만 대체 복무자들 사이의 복무 강도로 형평성 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논리를 펼쳤다. 전문가들과 국민들의 생각이 다르다면 설사 그게 옳더라도 국민을 설득하고 합의해나가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래야 부작용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했다.

 

이전과 비교해 이번 공개 변론에서 달라진 점은 대체 복무제의 필요성에 대해서 국방부 측에서도 인정했다는 것이다. 양측 모두 대체 복무제의 필요성을 인정했다면, 헌법재판소가 2004년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도 대체 복무제 입법 권고를 한 이후로 6000여 명이 넘는 병역 거부자들이 전과자가 되는 동안 국회나 정부가 별다른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헌법재판소가 대체 복무제 도입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인지의 여부로 논의가 정리된다.

 

남북 관계를 더욱 악화시킨 보수 정권이나 선거 준비에 집중하는 국회가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의지가 없다는 것은 지난 10년간 확인이 되었다. 그래서 이제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는 결정으로 적극적인 역할을 할 때가 됐다.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린다고 해도 우리 사회가 분열되거나 대혼란이 초래되지는 않을 것이다. 호주제나 인터넷 실명제가 위헌이 되어도 혼란이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말이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은 오히려 다양한 양심이 존중받는 사회로 향하는 초석을 놓는다는 점에서 한국 사회가 한 발 더 진보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그동안 양심을 지키기 위해 다른 선택지 없이 무조건 감옥에 가야 했던 젊은이들이 전과자의 신분에서 해방되고,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던 국회에서 좀 더 본격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일어나게 되길 기대해본다. 더불어 금기처럼 여겨져 온 군대에 대한 토론이 활발해지고 안보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많아지는 사회 분위기를 상상해본다.

 

수, 2015/07/15-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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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병역기피자 신상 공개 집행정지 결정 환영

인천지방법원, 양심적 병역거부자 홍정훈 참여연대 활동가에 대한 병무청의 신상 공개 강행에 제동 걸어

병역거부자 이중 처벌하고 병역기피 억제 효과도 없는 신상 공개 제도 없어져야

 

12월 22일(금) 인천지방법원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홍정훈 참여연대 활동가의 병역기피자 신상 공개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결정을 내려, 서울행정법원에 이어 다시 한번 병무청의 신상 공개 강행에 제동을 걸었다. 앞서 홍정훈 활동가는 인천지방병무청으로부터 「병역법」 제81조의2에 따라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공개 대상'으로 결정되어 12월 20일 병무청 웹사이트에 이름, 나이, 주소, 기피요지, 기피일자 등 신상이 공개된다는 통보를 받은 바 있다. 이번 판결은 홍정훈 활동가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 침해 진정을 제출하는 동시에 신상 공개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가처분을 제기한 결과다.

 

병무청은 지난 2016년부터 병역기피자 신상 공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신상 공개 대상 명단의 60% 이상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였으며, 서울행정법원은 올해 병역거부자에 대한 신상 공개 집행정지 결정을 이미 두 차례나 내린 바 있다. UN 자유권위원회 역시 지난 2015년 11월, 병역거부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지 말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

 

재판에서 병무청은 “성실한 병역 이행을 유도하고 병역 기피를 예방하며, 군 병력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시켜 국가를 방위하기 위하여 병역기피자 신상 공개는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홍정훈 활동가와 변호인단은 “대체복무를 요구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병역기피자가 아니며, 병역거부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은 병역 이행을 독려하거나 병역기피자를 억제하는 목적을 전혀 달성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보다 근본적으로 “병역거부자 신상 공개는 프라이버시권 등 인권 침해가 명백한 낙인찍기이자 이중 처벌이며,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형벌 이외의 또 다른 수단을 통해 양심에 반하는 행위를 강제하는 것으로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보다 구체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입영하지 못하는 정당한 사유(평화적 신념)가 있으며, 이는 대한민국 헌법과 국제법에 의해 보호받는 양심의 자유에 해당한다는 점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병역을 기피하는 것이 아니라 군과 무관한 대체복무를 할 의사가 있다는 점 ▷병무청은 신상 공개의 목적이 ‘병역기피자 발생을 억제하고 성실한 병역 이행을 유도’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서는 이러한 목적 달성에 전혀 기여하지 못하고 사회적 불명예와 고통만을 가하는 오로지 처벌 수단으로만 가능하다는 점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징역 1년 6월의 형사판결이 확정되면 공개자 명단에서 삭제되는데, 신상 공개 제도는 병역거부자들이 1심 유죄 판결에 대하여 항소나 상고를 하지 못하고 초기에 형을 확정시키도록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역할까지 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집행정지 결정을 구했다. 재판부는 변호인단의 이러한 주장에 손을 들어주었다. 

 

참여연대는 “인천지방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을 환영하며, 인권을 침해하는 병역기피자 신상 공개 제도는 사라져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형사 처벌은 중단되어야 하며, 대체복무제를 하루빨리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정훈 참여연대 활동가는 2016년 12월 입영 통지를 받았으나, 평화적 신념에 따라 입대 대신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선언했다. 이후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2017년 4월 1심에서 1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홍정훈 활동가는 병역기피자 신상 공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소명서를 병무청에 제출했으나, 병역의무기피공개심의위원회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신상 공개를 시도했다.

 

▣ 별첨자료1. 신상 공개 처분 취소소송 소장 [원문보기/다운로드]

▣ 별첨자료2. 신상 공개 집행정지 신청서 [원문보기/다운로드]

 
 

20170328_병역기피자 신상공개중단 기자회견

2017. 3. 28. 병역기피자 신상 공개 중단 촉구 기자회견 (사진 = 전쟁없는세상)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일, 2017/12/24-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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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기자
발 신: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제 목: [보도자료]국제앰네스티, 한국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한 첫 보고서 발표
발 신 일: 2015년 5월 13일
문서번호: 2015-보도-010
담 당: 최하늬(070-8672-3396, [email protected])

*5월13일 오전 10시 이후 보도전제

[보도자료] 국제앰네스티, 한국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한 첫 보고서 발표

국제앰네스티는 13일(수)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고서 『감옥이 되어버린 삶: 한국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국제앰네스티 홈페이지를 통해 전세계 동시 발표된다.

히로카 쇼지(Hiroka Shoji)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조사관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징역에 처한다고 해서 한국의 안보가 강화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하며 “정부는 순수한 민간 성격의 대체복무제를 반드시 도입해야 하며 이로 인해 수감된 사람들은 양심수로, 즉시 무조건적으로 석방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보고서는 징역형과 벌금형뿐만 아니라 사회적 낙인과 적대감 등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한국 남성들에 대한 인권침해를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보고서를 통해 “한국정부는 사상, 양심, 종교 또는 신념의 자유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매년 600명이 넘는 젊은이들에게 가해지는 불필요한 징역 처벌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13년 6월 유엔 인권최고대표부가 배포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대한 분석 보고>에 따르면 전 세계 수감자 723명 중 한국인이 669명으로 92.5%에 달한다.

한국 정부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위해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는 것은 국가안보를 위협하고 사회 결속을 저해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나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거듭 “적절한 대체 복무를 수행할 수 있는 선택지를 제공하지 않는 상황에서 병역거부자를 처벌한 것은 자유권규약 제18조 위반”이라는 결정을 내리고 있다.

2015년 1월에는 자의적 구금에 관한 유엔 실무그룹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수감하는 것은 “자의적 구금”의 한 형태라고 결론 지었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중 대다수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이다. 이들은 영장이 나오기 훨씬 전부터 자신의 종교적 신념으로 인해 감옥에 가게 될 것임을 알고 있다. 현재 항소심 재판 중인 송인호(27) 씨는 “저는 태어난 순간부터 범죄자였습니다. 신념을 따르면 감옥에 갈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평생이 감옥 생활이었습니다”라고 말했다.

예비군 훈련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에도 높은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김정식(41) 씨가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지 5년이 됐을 때 누적 벌금은 약 4,300만원에 달했다. 이후 벌금 1,200여만원과 24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조정됐다.

히로카 쇼지 조사관은 “의무 군복무를 마친 뒤 예비군 복무를 거부하는 병역거부자의 경우 예비군 복무 의무가 해제되는 시점까지 매년 같은 위반 행위로 기소되는 반복 처벌을 받고 있다”며 “이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2007년 국방부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2009년까지 도입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2008년 2월 이후, 정부는 국민의 반대 여론을 이유로 해당 계획을 무기한 보류한다고 밝혔다.

한국을 제외하면 칠레와 터키에서만 해당국 최고법원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주장이 수용되지 않고 있다. 또한, 2013년 군복무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수감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중 90% 이상이 한국국적이었으며, 에리트레아, 터키, 싱가포르, 투르크메니스탄 등에서도 수감자가 발생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마치고 1심 판사 280여 명에게 보고서 『감옥이 된 삶: 한국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와 2014년 8월 30일 국제앰네스티가 퀘이커교 세계자문위원회, 국제법률가위원회, 국제화해단체, 전쟁저항자 인터내셔널과 공동으로 한국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법률의견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김희진 한국지부 사무처장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할 때 먼저 마주하게 되는 사람들이 바로 1심 판사이다. 최근 위헌 제정이 늘어나는 등 법의 판결을 내리는 입장에서도 고민이 많은 것으로 안다. 국제인권기준을 받아들이는 더 나은 판결을 기대하며 이번 보고서와 법률의견서를 보낸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발표한 보고서 『감옥이 되어버린 삶: 한국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는 국제앰네스티가 한국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인권상황에 대해 처음으로 발표하는 보고서다. 국제앰네스티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의 위한 대체복무제 도입과 수감된 양심수들의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석방을 한국 정부에 촉구하며 덴마크, 스위스, 핀란드, 튀니지, 러시아 등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끝.

※국제앰네스티는 한국 인권상황에 대한 다양한 캠페인을 펼쳐왔다. 매년 인권현황을 담은 연례보고서 외에 2008년 『한국: 촛불집회에서 경찰력 집행』, 2009년 『일회용 노동자: 한국의 이주노동자 인권상황』, 2012년 『국가보안법: 안보의 이름으로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제약하다』, 2013년 『고통을 수확하다: 한국 농축산업 이주노도자 착취와 강제노동』을 발표하고 캠페인을 진행했다.

※보고서 <감옥이 되어버린 삶: 한국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원문 보기

화, 2015/05/12-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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