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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들의 국정원 실체 알리기 열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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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들의 국정원 실체 알리기 열풍

익명 (미확인) | 목, 2016/12/01- 02:14
재외동포들의 국정원 실체 알리기 열풍 편집부 뉴스타파의 최승호 피디가 감독으로서 참여해 만든 국가권력의 심장부를 겨냥한 영화 ‘자백’은 대형 극장 상영을 위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펀딩으로 국내 대형 상영관에서 상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내 이목을 끌었고 이제는 온라인 상영과 공동체 상영으로 그 열기를 이어가고 있다. 이 공동체 상영 열기는 해외 도시에서도 이어가며 재외 동포들도 국정원의 실체 알리기에 동참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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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어디까지 해킹했니? 누구를 사찰했니?

 

 

 

국정원이  이탈리아 해킹팀으로부터 해킹 프로그램을 구매해, 내국인 사찰에 이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정원은 연구용으로 구매했을 뿐 내국인 사찰은 없었다고 해명하고 있으나, 국정원이 카카오톡 내지 갤럭시 3 국내 모델에 대한 해킹방법이나 안랩의 ‘V3 모바일 2.0’과 같은 국내용 백신을 회피하기 위한 방법 등을 해킹팀에 요청한 정황을 봤을 때 국정원의 해명은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국정원의 국민해킹사찰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진행합니다.

 

국정원 어디까지 해킹했니? 구누글 사찰했니?

- 국정원 국민해킹사찰 진상규명 촉구 촛불집회-

때 : 2015년 7월 31일(금) 저녁 7시

곳: 파이낸셜빌딩 앞(광화문 청계광장)

 

목, 2015/07/30-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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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최고 주간지 오바마 박근혜 지지 옳은지 의문 표시 -더 네이션, ‘독재자의 딸 노동자들 탄압’ 맹비난 -오는 12월 5일 ‘2차 민중총궐기’ 임계점 될 수도 외신들의 박근혜 정권 비판 보도가 아버지 박정희와 광주 학살자 전두환 이후 최고조를 이루고 있다.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BBC, 파이낸셜타임스, 아사히신문. 디플로마 등 세계 언론을 대표하는 유수의 언론들이 일제히 박근혜 정권의 독재와 폭압적인 ...
금, 2015/12/04-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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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16일 2년 간의 투병 끝에 향년 75세로 타계한 고 신영복 성공회대 석좌교수의 영결식이 오늘(19일) 성공회대에서 엄수됐다. 빈소가 마련됐던 성공회대에는 지난 사흘 간 지인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시민들의 추모행렬이 이어졌다.

뉴스타파는 한 평 감옥 속 20년 세월에서도 끝내 정신의 자유를 지켜내고 수많은 이들에게 ‘더불어숲’으로 대표되는 귀한 가르침을 남긴 고인의 삶을 되돌아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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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트 청년, 하루 아침에 무기수가 되다

신영복 선생은 일제 말엽인 1941년 경남 의령에서 태어나 밀양에서 유년기의 대부분을 보냈다. 1959년 부산상고 졸업과 함께 서울대 경제학과에 입학했다. 당시 고인과 함께 했던 선후배들은 그를 늘 유쾌하고 더없이 진실했던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다.

신영복 선생은 대학 입학 이듬해 4.19 혁명을, 다시 1년 뒤 5.16 군사 쿠데타를 경험한 뒤 학생운동의 길을 걷는다. 경제학회 등의 모임에서 후배들의 세미나를 지도하는 역할을 주로 맡았다. 1965년 대학원을 마칠 때까지 이 활동은 계속됐다.

▲ 고인의 대학시절

▲ 고인의 대학시절

이후 고인은 현역 장교 신분으로 육군사관학교와 숙명여대 등에서 경제학을 가르쳤다. 그러던 1968년 7월 25일, 그는 돌연 중앙정보부에 체포된다.

그리고 한 달 뒤인 8월 24일, 중앙정보부는 이른바 통일혁명당이라는 대규모 간첩단 검거 사실을 공식 발표한다. 158명의 검거자 명단에는 고인의 이름도 포함됐다. 당시 박정희 정권은 거의 해마다 대규모 조직 사건을 발표해 왔던 터였다. 1964년 인민혁명당 사건, 1967년 동백림 사건 등이 대표적이었다.

고인은 현역 장교 신분인 탓에 군사재판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은 이를 파기환송했고 결국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기약없는 수형생활의 시작이었다.

▲ 재판정에 있는 고인의 모습

▲ 재판정에 있는 고인의 모습

20년 감옥 생활도 가두지 못한 ‘자유정신’… “감옥은 나의 대학이었다”

신영복 선생이 남한산성 육군교도소(1969년), 안양교도소(1970년), 대전교도소(1971년), 전주교도소(1986년)을 차례로 거치는 사이 20년이 흘러갔다. 그 가운데 5년은 독방에 갇혀 지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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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이 고인을 체포했던 박정희 독재정권도, 이어진 전두환 신군부정권도 종말을 맞았다. 시민과 학생들의 민주화투쟁으로 그렇게 세상이 조금은 나아진 1988년 8월 14일, 고인은 광복절 특사로 석방됐다. 꼭 20년. 스물여덟 청년이 감옥으로 들어가 마흔여덟 중년이 되어서야 다시 세상으로 나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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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출소 당시 선생의 표정과 눈빛은 20년 전과 다를 게 없었다. 20년 만에 그를 만난 지인들이 모두 깜짝 놀랄 만큼 건강한 몸과 마음을 유지하고 있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지는, 고인의 출소와 함께 세상에 나온 책 한 권으로 설명됐다. 바로 그가 틈 날 때마다 가족들에게 써 보냈던 옥중서한을 후배들이 모아 펴낸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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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기엔 고인이 20년 동안 감옥에서 수많은 재소자들과 만나며 젊은 지식인으로서의 추상적 관념을 깨뜨려간 과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는 다양한 삶과 경험을 가진 재소자들과의 대화와 공동생활 속에서 스스로를 성찰하고 사회와 역사를 새로 이해하게 됐다.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중심에 둔 고인의 세계관도 이 과정에서 확립됐다. 고인이 평소 입버릇처럼 “감옥은 나의 대학이었다”라고 말했던 이유였다.

더 나은 세상을 향한 연대… ‘더불어 숲’을 꿈꾸다

출소 이후 선생은 성공회대에 자리를 잡고 왕성한 저술과 강연 활동을 벌였다. 그러면서 ‘머리에서 가슴을 지나 발까지 이르는 지성의 여행’, 즉 시대의 변화를 이끌어낼 실천 방식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 고민의 결과가 함축된 표현이 바로 ‘더불어숲’이었다.

죽순은 뿌리 부분이 마디가 짧고 올라갈수록 마디가 점점 길어집니다. 짧은 마디가 만들어내는 강고한 힘이 대나무의 큰 키를 지탱합니다. 깜깜한 땅속에 있는 죽순의 뿌리는 아예 마디 투성이입니다. 그리고 이 대나무밭의 모든 뿌리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홍수 때에도 언덕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함께여서 지킬 수 있는 겁니다.
– 신영복 성공회대 석좌교수(2015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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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고인의 철학이 대중들에게 더욱 친숙하게 다가서도록 한 고리는 바로 글씨와 그림이었다.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에 실렸던 편지의 원본들을 그대로 실은 책 <엽서>(1993)에는 20년 수형생활 동안 자신만의 서체와 화풍을 완성시켜간 과정이 오롯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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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체 또는 연대체로 불리는 고인의 서체는 서민적 형식과 민중적 내용을 가장 효과적으로 담아낼 수 있는 틀이라고 평가받는 경지에까지 올랐다. 고인은 사회적 연대와 공동체 정신을 지향하는 이들의 요청이라면 어떤 대가도 없이 글씨를 써줬다. 4년 전 첫 방송을 시작할 때부터 사용하고 있는 뉴스타파의 제호 글씨도 고인의 붓끝에서 탄생한 것이다.

▲ 고인이 쓴 뉴스타파 제호

▲ 고인이 쓴 뉴스타파 제호

‘시대의 지성’이자 ‘살아있는 양심’으로까지 불린 쇠귀 신영복 선생의 고단했던 75년 삶은 이렇게 마감됐다. 그의 책과 강연 속에서 깨달음을 얻었던 수많은 이들이 벌써부터 그의 빈자리를 아쉬워하며 그가 남긴 가르침을 되돌아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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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1/18-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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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역사교과서 국정화 TF팀, 사무실 문 잠그고 3시간째 대치

 

박근혜 정부가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비밀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어 가동한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TF팀 사무실이 있는 방송통신대에서 야당의원과 경찰, 교육부 직원의 대치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뉴스타파 취재진은 비밀 TF팀 사무실 컴퓨터 화면에 청와대를 뜻하는 ‘BH’라는 글자가 들어간 폴더가 떠 있는 장면을 촬영했습니다. 이는 이 비밀 TF팀이 청와대와 관련된 업무를 직전까지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오늘 밤 11시 현재 교육부의 교과서 국정화 TF팀이 있는 서울 혜화동 방통대 건물에는 야당의원과 당직자 30여명이 TF팀 사무실 내부 확인을 요구하며 현장에서 계속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방통대를 찾은 직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100 여명은 TF팀 사무실이 있는 건물을 에워싸고 야당 관계자와 취재진의 출입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대치 상황이 3시간 넘게 지속됐지만 국정화 TF팀 직원들은 건물 내부의 전등을 모두 끄고 여전히 사무실 내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10월 25일) 저녁 8시쯤 방통대 내 외국인 장학회관 건물 안에 정부의 국정교과서 추진 비밀 TF팀 사무실이 있다는 제보를 받고 뉴스타파 등 일부 언론사 취재진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문위) 소속 국회의원 4명(도종환, 김태년, 유기홍(이상 새정치민주연합), 정진후 정의당 의원)과 보좌진들이 현장을 긴급 방문했습니다.

※ 관련 기사 : 정부, 국정화 TF팀 비밀 운영… “청와대에 일일보고”

야당 의원, 취재진 기습방문하자 불 끄고 창문 차단해

건물 입구에 도착한 의원들은 내부에 있던 직원 2명에게 교문위 소속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을 밝히고 문을 열어 줄 것을 요구하자 TF팀 관계자들은 황급히 사무실 안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이들은 사무실로 들어가 바로 문을 잠근 후 사무실 조명을 껐고, 창문 블라인드도 내렸습니다.

당시 사무실 안에 일하던 직원들은 몸을 숨기기에 바빴습니다. 일부는 취재진이 촬영을 시작하자 황급히 파티션 뒤로 몸을 숨기는가 하면, 어떤 이는 자신의 휴대전화까지 책상에 놓아둔 채 자리를 피하기도 했습니다. 직원들의 책상 위 컴퓨터 모니터는 직전까지 사용된 듯 그대로 켜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 순간 뉴스타파가 단독 촬영한 한 컴퓨터 화면에는 청와대를 뜻하는 ‘BH’라는 이름으로 된 폴더가 별도로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는 앞서 뉴스타파가 보도했던 교육부 내부 문건의 내용처럼 이 태스크포스팀이 지속적으로 청와대에 국정교과서 관련 내용을 보고해 왔음을 보여주는 또다른 정황 증거입니다.

 

▲ ‘국정교과서 비밀 TF팀’ 직원의 컴퓨터 화면

▲ ‘국정교과서 비밀 TF팀’ 직원의 컴퓨터 화면

 

TF팀 컴퓨터 화면에 ‘BH’ 폴더 존재, 청와대 보고 내용 별도 관리 정황 드러나

또한 이 화면에는 이들 태스크포스팀 직원들이 어떤 작업을 해왔는지 추정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15-교과서 분석’이라는 폴더 안에는 현행 중고등학교 교과서 내용을 비롯한 각종 교육자료에 대한 분석이 이뤄져 왔다는 사실을 추정할 수 있는 하위 폴더 이름들이 나열돼 있습니다.

의원들과 당직자들은 비밀 TF팀 직원들과 함께 사무실 내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김관복 교육부 기획조정실장 등에게 직접 전화를 하는 등 사무실 내 진입 요청을 계속하고 있지만 내부 직원들은 휴대폰을 꺼놓은 채 일체의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치 한 시간 뒤인 오후 9시쯤 경찰 100여 명이 현장에 출동해 건물을 에워싸고 외부인의 진입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현재 TF팀 내부에 있는 직원들은 뉴스타파 취재진이 확인한 숫자만 최소 5명 이상입니다.

일, 2015/10/25-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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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 제9조 제3항의 ’낯익은 위험’

연 1천만 건 이번엔 통신의 내용까지?

사업자들은 ”강제적 요구”와 ”합법적 요구” 구분해야

 

테러방지법(이철우 의원 대표발의 및 주호영 의원 수정안)은 “UN이 지정한 테러단체”의 조직원 또는 “테러예비·음모·선전·선동을 하였거나 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이하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처벌과 원활한 조사를 위한 법이다. 한편 이 법에 따르면 “테러”는 ’정부, 지자체, 외국정부, 국제기구의 권한행사를 방해하거나 강요하거나 공중을 협박할 목적으로 한 (1) 인명 상해, 체포, 감금, 약취, 유인 또는 (2) 항공기, 선박, 대중용 차량, 핵시설에의 위해, (3) 차량부대시설, 공중이용시설, 수도전기가스시설, 공중건조물 폭파 및 그 시도로 정의된다. 그러나 테러방지법의 정당한 입법 의도에도 불구하고, 사단법인 오픈넷은 법원의 영장 없이 감청, 감시할 수 있는 위험을 초래하는 독소조항에 대해 우려하며 이 조항에 대한 개정을 요구한다. 또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업자들도 법조문이 허락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수사기관의 요청에 무차별적으로 응하는 관행을 종식시켜 고객들을 이런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것을 요청한다.

모든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민은 재판을 통해 죄가 입증되기 전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보호를 받되, 범죄연루의 개연성을 수사진행에 이해관계를 가지지 않은 공직자, 즉 판사가 서면으로 확인한 경우(영장)에만 감청, 압수수색 등 국민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조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테러방지법 하에서는 판사의 영장을 통하지 않고 그런 조사를 받을 위험이 존재한다.

테러방지법 제9조 제3항에서는 “국가정보원장은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개인정보(…‘민감정보’ 포함…)와 위치정보를…‘개인정보처리자’와…‘위치정보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영장 등 아무런 절차적 제한이 없다. 특히 여기서 개인정보나 위치정보의 범위에 아무런 제한이 없어 통신의 내용, 비밀리에 보관된 정보도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보인다.

“사업자에게. . .요구할 수 있다”라고만 되어 있을 뿐 사업자들이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지 않아 일견 강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방만하게 조문화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199조제2항(“. . .요구할 수 있다”)와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제3항(“. . .제공할 수 있다”)도 제9조제3항과 비슷하게 조문화되어 있지만, 관련 정보처리자들은 수사기관이 요구한 정보를 거의 100% 제공하고 있어 강제적인 조항이 있는 것과 결과적으로 다를 바가 없다. 이동통신사들이 의무조항이 아닌데도 매년 1천만 건 이상의 통신자료를 수사기관 등에 대부분 제공하고 있는 상황을 보면 (최원식 의원 2015년 8월27일 보도자료, “2012~2014년 한해 평균 1천14만568건) 국정원의 요청 역시 기계적으로 모두 응할 가능성이 높고, 이때 범죄와 무관한 사람들의 정보가 무차별적으로 수사기관에 넘겨지게 될 것이다.

위 현상의 문제점은 반복적으로 지적되어 왔으며, 오픈넷은 정청래 의원과 함께 공공기관이 임의로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경우 통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또한 통신자료제공에 대해서도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와 함께 ’이통사에게 물어보기 캠페인‘을 진행해서 수천 건의 통신자료제공 사례를 밝혀낸 바 있으며, 작년 11월 UN인권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법 조항에 대해서는 폐지를 권고한 바 있다. 특히 이용자 식별정보에만 한정된 통신자료제공과 달리 테러방지법 제9조제3항은 통신의 내용도 포함할 수 있어 더욱 심각하다.

물론 같은 법 제9조 제1항이 ”. . .정보의 수집에 있어서는 「출입국관리법」, 「관세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통신비밀보호법」의 절차에 따른다”고 되어 있지만 이는 강제적인 수집을 할 때에 적용되는 것이고 제9조 제3항은 사업자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정보를 수집하는 제2의 통로를 뚫은 것으로 봐야 한다.

또 동 조항의 제4항에서는 국가정보원장이 “대테러 활동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대테러 조사 및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추적을 할 수 있다”라고 적시하고 있다. 이 역시 “추적”의 의미가 매우 불분명하며 기간, 장소, 방법에 아무런 제한이 없어 해킹팀 RCS까지 포함할 것인지 궁금할 정도이다. 제3항과 제4항 모두 그 흔한 대통령령으로의 위임도 없어 구체적으로 절차나 범위가 제한될 가능성도 없다.

물론, 외국의 테러방지법들도 ’테러’라는 범죄에 대해서 일부 영장주의를 완화하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 국정원은 다른 해외정보기관들과 달리 사이버심리전 수행 권한과 정부 전체의 정보보안사무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이를 바탕으로 2012년 대선 댓글 개입 및 2015년 밝혀진 해킹팀 RCS 이용도 가능하였다. 또 통신내용의 취득이 영장 없이 대규모로 이루어지는 사례를 찾아보기는 힘든데 바로 그런 위험이 있는 것이다. 스노우든이 폭로한 프리즘 수사도 미국법원의 영장에 의해 집행되었다.

우리나라와 같이 국가후견주의가 강한 나라에서는 ”합법적인 요구”와 ”강제적인 요구”가 잘 구분이 되지 않고 있으며, 관의 ”합법적인 요구”는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오해가 지배적이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국정원이 제9조제3항을 언급하며 요구하는 정보제공에 대해 별다른 고민 없이 응할 가능성이 높은데, ”합법적인 요구”는 반드시 따를 의무가 없으니 사업자들은 정보제공이 필요한지에 대해 스스로 면밀히 판단하여 고객들의 프라이버시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영장주의라는 민주사회의 프라이버시 보호체제를 무시하는, 수사기관의 영장 없는 개인정보제공 요구 시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제공 판단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2016년 3월 7일

 

사단법인 오픈넷

 

첨부. 테러방지법 수정안(주호영의원안)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master@openne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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