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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법원, 경찰의 청와대 인근 행진금지처분처분 집행정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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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법원, 경찰의 청와대 인근 행진금지처분처분 집행정지 결정

익명 (미확인) | 수, 2016/11/30- 16:50

법원, 경찰의 청와대 인근 행진금지처분처분 집행정지 결정


경찰, 더 이상 교통소통 핑계로 집회행진 방해마라


법원이 다시 박근혜퇴진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청와대 인근까지의 행진을 경찰이 막지마라고 결정했다. 오늘(30일) 오후3시 30분 경, 서울행정법원제5부(재판장 강석규 부장판사)는 참여연대가 오늘 오전에 제기한 경찰의 청와대인근까지의 시민행진 금지통고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부분인용했다.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경복궁역사거리를 지나 청운동사무소을 거쳐 창성동별관을 따라 다시 세종문화회관으로의 행진이 가능해졌다.


법원은, 집회의 자유가 가지는 헌법적 의미와 가치, 집회의 자유는 집회의 장소, 방법, 시간 등을 자유롭게 선택할 자유도 포함하는 점, 집회에 대한 허가 금지를 선언한 헌법정신, 옥외집회시위의 사전신고제의 취지 등을 고려해 경찰의 집회행진 금지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오늘 오후 3시 30분경부터 예정된 박근혜퇴진 요구 청와대인간띠잇기 행사는 예정대로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행진경로 중 청와대분수대 앞은 경찰의 처분대로 금지되었다. 이는 집시법제11조 1항에서 청와대, 국회의사당 등 주요기관 앞 100미터 인근에서는 집회를 할 수 없다는 규정이 적용되어서였다. 경찰이 법원의 결정에 따라 앞으로는 더 이상 청운동사무소까지의 행진은 집시법 12조 교통소통을 핑계로 집회행진 방해말기를 촉구한다. 

 

법원결정문

 

서 울 행 정 법 원
제 5 행 정 부
결 정


사 건 2016아12502 집행정지
신 청 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62길 1 (신길동) 공동대표 이충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공 담당변호사 양홍석, 곽경란변호사 김선휴

피 신 청 인 서울종로경찰서장
소송수행자 국수호, 장혁기, 오명신, 김찬규, 반성웅, 남승우,심현진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황순철, 성승환, 황선익,한승훈


주 문
1. 피신청인이 2016. 11. 30. 신청인에 대하여 한 집회 및 행진 금지통고 처분은 별지
기재 범위에 한하여 이 법원 2016구합82119 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그 효력을 정
지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신 청 취 지
피신청인이 2016. 11. 30. 신청인에 대하여 한 집회 및 행진 금지통고 처분은 이 법원
2016구합82119 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이 유

 

당사자들이 제출한 소명자료에 의하면, 신청인이 2016. 11. 28. 피신청인에게 약 200
명의 규모로 “2016. 11. 30. 13:50부터 20:00까지 ‘세종문화회관 중앙계단 앞 인도→정
부서울청사 정문→경복궁역 6번, 3번 출구→청운동 주민센터→청와대 분수대 앞→창성
동 별관→경복궁역 4번 출구→경복궁역 6번 출구→세종문화회관 중앙계단 앞 인도’ 진
로로 시위(하위 1개 차로 행진)를 하고, 세종문화회관 중앙계단 앞 인도와 청운동 주민
센터에서 집회를 하겠다”는 신고를 한 사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2016. 11. 30.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집회 및 시위 금지장소, 제12조의 교통 소통을
위한 제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신청인의 신고 중 ‘세종문화회관 중앙계단 앞 인도에
서의 집회’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금지 통고한 사실이 인정된다.


신청인이 제출한 소명자료, 심문결과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① 헌법 제
21조 제1항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는 집회의 시간, 장소, 방법과 목적을 스스로 결
정할 수 있는 권리를 내용으로 하는 점, ② 집회의 자유가 가지는 헌법적 가치와 기능,
집회에 대한 허가 금지를 선언한 헌법정신, 옥회집회 및 시위에 관한 사전신고제의 취
지 등을 고려하면 개인이나 단체가 계획한 집회 및 시위가 전면적으로 제한되는 것 자
체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있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주문 기재
처분으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는 사정이 인정된다.


다만 피신청인이 제출한 소명자료, 심문결과에 의하면, 주문 기재 처분의 효력을 모
두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인근 주민들의 주거의 평온, 시민들의 통행권, 인근 교통 소
통, 국가중요시설 방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정도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6. 11. 30.

 

재판장 판사 강석규
판사 김유정
판사 김대원

 

[별지]
집회 및 시위가 허용되는 범위(시간, 장소 등)
1. 시간 : 2016. 11. 30. 13:50부터 같은 날 20:00까지
2. 장소와 방법
① ‘세종문화회관 중앙계단 앞 인도→정부서울청사 정문→경복궁역 6번, 3번 출구→
청운동 주민센터→경복궁역 6번, 3번 출구→정부서울청사 정문→세종문화회관 중
앙계단 앞 인도’ 진로를 이용한 행진(모든 경로는 보도를 이용할 것)
② 청운동 주민센터 앞에서의 집회(주민센터 앞 마당과 보도를 이용할 것). 끝.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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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차 범국민행동의날, 박근혜 즉각 퇴장을 외친 80만의 레드카드

  [caption id="attachment_174076"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2월 18일, 날은 갑자기 추워졌지만 84만5천명의 촛불시민들은 촛불을 켜서 추위와 어둠을 몰아냈다. 16차 범국민행동의 날에 함께한 시민들은 촛불 레드카드를 만들어 박근혜와 황교안의 즉각 퇴진을 외쳤다. 헌재는 즉각 탄핵할 것을 요구했다. 그리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에 그쳐서는 안 되며, 공범자들을 제대로 처벌하기 위해 특검을 연장하라고 요구했다. 모두가 함께 낭독한 광화문 촛불 결의를 통해 “촛불을 내려놓지 않을 것”이며, “2월 25일, 3월 1일에 다시 촛불을 들고 힘으로 모으겠다”고 약속했다.

[embedyt] http://www.youtube.com/watch?v=W2cyEDMh1-s[/embedyt]

이날 집회에서는 발언자들이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사실을 언급할 때마다 함성이 터져나왔다. 정권과 결탁한 재벌대기업 총수들의 전횡 때문에 노동자와 중소상공인, 하청업체들이 흘린 눈물이 얼마나 많았는가. 심지어 그들의 경영승계를 위해 국민들의 노후인 국민연금마저 갖다 바치는 세상이기에, 시민들은 부정부패와 비리의 주범 재벌총수들의 처벌을 간절히 원했다. 이재용 부회장은 구속되었지만 아직 SK 최태원회장과 현대․기아 정몽구 회장 등 정권과 결탁하여 사익을 챙긴 재벌총수들도 구속 수사하기를 요구한다. [caption id="attachment_174082"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4083"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4077"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4081"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날 집회에서 시민들은 ‘특검 연장’을 강하게 요구했다. 주범 박근혜가 조사조차 받지 않았고 국정농단과 공작정치 공범들이 아직 남아있는 상황에서 2월 28일 특검이 종료되어서는 안 된다.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특검 연장요청이 제출되었고, 특검법 개정안도 국회에 상정되어 있다. 특검연장을 방해하는 이들이 공범이며, 처벌대상이다. 시민의 힘으로 특검연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2월 25일 “전국 집중 촛불”을 앞두고 <48시간 비상행동>을 진행한다. 전국 100군데에서 선전전과 캠페인을 하고, 그리고 24~25일 강남과 도심지역에서 “1박2일 대행진”을 진행하며, 특검연장을 관철시키고자 하는 시민들의 힘을 모을 것이다.

[embedyt] http://www.youtube.com/watch?v=XwEa517fhtc[/embedyt]

“2017 대한민국 꽃길을 부탁해!”  1500여명의 시민들 촛불권리선언에 나서다

이날 오후 1시부터 장충체육관에서는 촛불권리선언을 만드는 “2017 대한민국 꽃길을 부탁해!” 토론회가 진행되었다. 1,500명의 시민들이 모여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개혁의 방향과 정신, 그리고 11개 분야별 개혁의 구체적인 방안을 토론했다. 이날의 토론은 ‘촛불권리선언’으로 성안되어 3월 11일에 발표할 예정이다. 촛불시민들은 박근혜를 퇴진시키는 데에서 멈추지 않고, 우리 사회의 변화를 직접 만들어나가고자 한다. 이 토론회는 그 시작이다. 전국 각지에서 촛불을 들고 함께했던 시민들은 우리사회의 개혁과제를 토론하고, 그것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마을에서 일터에서 촛불을 들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74078"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4100"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4099"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4098"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4096"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4095"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4094"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4093"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4092"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4091"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4090"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4088"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4087"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4086"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4085"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4084"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4080"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2017년 2월 19일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후원_배너

월, 2017/02/20-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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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지연 어림없다!"

박근혜 황교안 즉각퇴진! 특검연장! 공범자 구속을 위한

16차 범국민행동의 날

[2월 18일(토) 주요일정 :  광화문광장] 

 

  • 16:30 1부 집회
  • 18:00 2부 집회
  • 19:30 행진
  • 21:00 전체 마무리

   ※ 참여연대회원 집결장소와 시간 : 오후6시 세종대왕상 바로 뒤편

 

[준비물 및 유의사항]

  • 따뜻한 복장(장갑, 무릎담요, 핫팩 등), 바닥깔개, 간식 및 물, 행진시 소리낼 물건 등
  • 당일 교통정체가 예상되오니 반드시 지하철을 이용해서 광화문으로 와주세요.
    (집회시작 시간과 끝나는 시간에는 5호선 광화문역이 매우 혼잡하여 이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변 역을 이용해주세요)
  • 당일 참가자가 많아 배포물품이 부족할 수 있으니 개인 피켓 및 초와 종이컵은 준비해 오시면 좋습니다
  • 안내 및 문의 (참여연대 010-4271-4251 시민참여팀 02-723-4251)

 

[평등과 차별 없는 집회을 위한 제안]

여성, 청소년, 장애인, 성소수자, 이주노동자 등을 비하하는 말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 여성은 정치에 개입하면 안된다거니 청소년은 공부만 해야 한다는 등 역할을 고정하는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 누군가가 차별에 항의할 때 사소한 문제로 여기거나 유난히 군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분들의 목소리를 경청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 많은 이들이 광장에서 함께 목소리를 낼 수 있게 서로 배려합니다.

 

[집회 참가자를 위한 깨알팁] 

  • 서울광장 주변 화장실 정보 ▶ 자세히 보기
  • 헌법에 보장된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대로 누리기 위한 정보를 담은 "집회시위 제대로" 어플리케이션~ 애플 App Store  / 구글 Play Store  개발자: Kyuman Hwang ©진보네트워크센터, 공권력감시대응팀 CC BY-NC-SA

 

일상에서도 시민행동에 동참해주세요

  • 집집마다 퇴진현수막 달기
  • 가방과 옷에 퇴진 상징 배지, 버튼, 스티커 달기
  • 차량 뒷유리, 상점 유리창에 퇴진 손피켓 부착
  • 청와대, 검찰, 새누리당 등에 항의전화 및 글올리기
  • 생활 곳곳 인증샷 #박근혜퇴진 달고 SNS 올리기 
  • 퇴진행동 웹홍보물 SNS 공유
  • 퇴진 서명운동 참여

 

문의 :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 
*전국 1,500여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에 참여연대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목, 2017/02/16-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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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4년, 이제는 끝내자!

전국집중 17차 범국민행동의 날

[2월 25일(토) 주요일정 :  광화문광장] 

  • 16:00 민중총궐기
  • 17:00 본집회
  • 19:30 행진
  • 21:00 전체 마무리

   ※ 참여연대는 2시 회원정기총회(을지로입구 페럼타워) 진행 후 행진으로 광화문광장에 5시10분경 도착합니다.

 

[준비물 및 유의사항]

  • 따뜻한 복장(장갑, 무릎담요, 핫팩 등), 바닥깔개, 간식 및 물, 행진시 소리낼 물건 등
  • 당일 교통정체가 예상되오니 반드시 지하철을 이용해서 광화문으로 와주세요.
    (집회시작 시간과 끝나는 시간에는 5호선 광화문역이 매우 혼잡하여 이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변 역을 이용해주세요)
  • 당일 참가자가 많아 배포물품이 부족할 수 있으니 개인 피켓 및 초와 종이컵은 준비해 오시면 좋습니다
  • 안내 및 문의 (참여연대 010-4271-4251 시민참여팀 02-723-4251)

 

[평등과 차별 없는 집회을 위한 제안]

여성, 청소년, 장애인, 성소수자, 이주노동자 등을 비하하는 말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 여성은 정치에 개입하면 안된다거니 청소년은 공부만 해야 한다는 등 역할을 고정하는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 누군가가 차별에 항의할 때 사소한 문제로 여기거나 유난히 군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분들의 목소리를 경청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 많은 이들이 광장에서 함께 목소리를 낼 수 있게 서로 배려합니다.

 

[집회 참가자를 위한 깨알팁] 

  • 서울광장 주변 화장실 정보 ▶ 자세히 보기
  • 헌법에 보장된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대로 누리기 위한 정보를 담은 "집회시위 제대로" 어플리케이션~ 애플 App Store  / 구글 Play Store  개발자: Kyuman Hwang ©진보네트워크센터, 공권력감시대응팀 CC BY-NC-SA

 

일상에서도 시민행동에 동참해주세요

  • 집집마다 퇴진현수막 달기
  • 가방과 옷에 퇴진 상징 배지, 버튼, 스티커 달기
  • 차량 뒷유리, 상점 유리창에 퇴진 손피켓 부착
  • 청와대, 검찰, 새누리당 등에 항의전화 및 글올리기
  • 생활 곳곳 인증샷 #박근혜퇴진 달고 SNS 올리기 
  • 퇴진행동 웹홍보물 SNS 공유
  • 퇴진 서명운동 참여

 

문의 :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 
*전국 1,500여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에 참여연대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목, 2017/02/23-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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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구속만세! 탄핵인용 만세!

18차 범국민행동의 날

[3월 1일(수) 주요일정 :  광화문광장] 

  • 17:00 본집회

   ※ 참여연대는 5시 광화문광장 세종대왕상 뒤편에서 만나요!

 

[준비물 및 유의사항]

  • 따뜻한 복장(장갑, 무릎담요, 핫팩 등), 바닥깔개, 간식 및 물, 행진시 소리낼 물건 등
  • 당일 교통정체가 예상되오니 반드시 지하철을 이용해서 광화문으로 와주세요.
    (집회시작 시간과 끝나는 시간에는 5호선 광화문역이 매우 혼잡하여 이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변 역을 이용해주세요)
  • 당일 참가자가 많아 배포물품이 부족할 수 있으니 개인 피켓 및 초와 종이컵은 준비해 오시면 좋습니다
  • 안내 및 문의 (참여연대 010-4271-4251 시민참여팀 02-723-4251)

 

[평등과 차별 없는 집회을 위한 제안]

여성, 청소년, 장애인, 성소수자, 이주노동자 등을 비하하는 말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 여성은 정치에 개입하면 안된다거니 청소년은 공부만 해야 한다는 등 역할을 고정하는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 누군가가 차별에 항의할 때 사소한 문제로 여기거나 유난히 군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분들의 목소리를 경청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 많은 이들이 광장에서 함께 목소리를 낼 수 있게 서로 배려합니다.

 

문의 :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 
*전국 1,500여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에 참여연대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목, 2017/03/02-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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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없는 3월, 그래야 봄이다!
헌재 탄핵 인용! 박근혜 구속! 황교안 퇴진!
19차 범국민행동의 날

[3월 4일(토) 주요일정 :  광화문광장] 

  • 17시30분 사전집회
  • 18시       본집회
  • 19시30분 행진

   ※ 참여연대와 함께하실 분은 5시30분 광화문광장 세종대왕상 뒤편에서 만나요!

 

[준비물 및 유의사항]

  • 따뜻한 복장(장갑, 무릎담요, 핫팩 등), 바닥깔개, 간식 및 물, 행진시 소리낼 물건 등
  • 당일 교통정체가 예상되오니 반드시 지하철을 이용해서 광화문으로 와주세요.
    (집회시작 시간과 끝나는 시간에는 5호선 광화문역이 매우 혼잡하여 이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변 역을 이용해주세요)
  • 당일 참가자가 많아 배포물품이 부족할 수 있으니 개인 피켓 및 초와 종이컵은 준비해 오시면 좋습니다
  • 안내 및 문의 (참여연대 010-4271-4251 시민참여팀 02-723-4251)

 

[평등과 차별 없는 집회을 위한 제안]

여성, 청소년, 장애인, 성소수자, 이주노동자 등을 비하하는 말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 여성은 정치에 개입하면 안된다거니 청소년은 공부만 해야 한다는 등 역할을 고정하는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 누군가가 차별에 항의할 때 사소한 문제로 여기거나 유난히 군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분들의 목소리를 경청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 많은 이들이 광장에서 함께 목소리를 낼 수 있게 서로 배려합니다.

 

문의 :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 
*전국 1,500여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에 참여연대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목, 2017/03/02-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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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자유는 법에 보장된 기본권
집회의 자유는 경찰의 허가대상이 아니라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

인권 경찰 표방한다면, 청와대 앞 100미터 집회 보장 및
교통 이유 집회금지통고 
남발, 물대포직사살수 등 중단 선언이 먼저
법개정 전에라도 가능한 조치 취해야 국민 신뢰 얻을 것

 

경찰이 새정부의 요구인 인권경찰로 거듭나겠다며 대책을 내놓고 있다. 특히 집회대응과 관련하여 청와대 등 주요기관 앞 집회 시위를 지금보다 전향적으로 허용할 것을 검토하고, 채증은 필요 최소한 범위로 제한하는 등 관련 규칙을 개정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집회의 자유는 헌법에서 정한 기본권으로 경찰이 허용하고 말고 할 대상이 아니다. 경찰이 집회시위 대응 개선책으로 우선 할 일은, 현행 집시법대로  청와대 인근 100미터 앞에서의 집회시위를 전면 보장하는 것이다. 주요도시 주요도로의 교통소통을 이유로 한 집회시위 금지통고의 남발을 중단하고 고백남기 농민을 죽음에 이르게 한  살수차 직사 살수를 금지하겠다고 약속하는 일이다. 채증 역시 개정전에라도 남용되지 않게 형사소송법의 적법한 증거수집의 한계에 준하여 행할 것을  요구한다. 이런 일련의 조치가 선행되지 않고서 인권경찰을 지향한다며 내놓는 대책들은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려울 것이다. 
 
경찰이 제시하고 있는 집회·시위 관리 개선방안들을 살펴보면, 지금까지 경찰이 최소한 현행 법률조차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음을 스스로 시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행 집시법 제11조는 청와대 경계로부터 100미터 앞의 집회·시위는 보장한다. 그러나 경찰은 거리를 불문하고 청와대 앞 집회시위를 금지해 왔다. 심지어 집시법의 규율 대상이 아닌 청와대 앞 1인 시위마저 자의적으로 허용 또는 불허용을 결정해 왔다. 국가인권위는 2016년 4월 청와대 앞 집회 일률금지에 대해 가장 덜 침해적 방법으로 최후적으로 해야 한다고 권고하였으나 경찰청은 불수용 의사를 밝혔었다.  
 
경찰이 집회금지통고의 가장 빈번한 사유로 제시하고 있는 "주요도시 주요도로에서의 교통소통"(집시법 제12조)도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한하는 데 남용되어 왔다. 이 조항 역시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 의무조항이 아니다. 이 집시법 제12조에 대해서는 2015년 경찰청이 용역발주한 ‘경찰 인권영향평가제도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보고서’에서도 “그 범위가 넓고 모호한데다 주최측의 정치 성향에 따른 법의 차별적 집행이 드러나기도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 경찰의 2015년~2016년 8월까지 서울지역 192건의 집회금지통고 중 집시법 제12조의 교통소통을 근거로 한 금지통고 건수만 124건으로 전체의 약 65%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 11월부터 올 3월까지 거의 매 주 개최된 촛불집회도 경찰은 주요도로의 교통소통을 근거로 금지통고를 계속했다. 
 
경찰이 국회에 보내 협의 중이라고 알려진 ‘살수차 운용지침’ 개정안에 그동안 시민사회단체들이 요구해 온 직사살수 금지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고 백남기 농민의 생명을 앗아간 경찰의 무차별적인 직사살수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와 살수차 직사살수 금지 약속을 하는 것이야말로 인권경찰로 바뀌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일일 것이다.


채증 역시 오래전부터 지적되어 온 문제다. 집회·시위 현장에서의 무분별한 채증은 개인의 초상권 침해뿐 아니라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집회·시위 참가를 위축시키는 등 기본권을 제한함에도 행정규칙에 근거하여 위헌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대법원은 이미 1999년 9월 판례를 통해 채증시점을  “현재 범행이 행해지고 있거나 행해진 직후”로 기준을 제시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 2014년 영장 없이 채증을 하는 때에도 적법한 증거수집의 한계에 준하여 ‘불법행위가 행하여지고 있거나 행하여진 직후, 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제한적으로 행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경찰은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제라도 남용을 막기 위해 채증의  기준과 범위 등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명확한 규정마련 이전에라도 채증 남용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실천해야 할 것이다. 대법원의 판례와 인권위 권고가 있었음에도 이를 무시해 온 전례로 보아 경찰이 내놓는 대책이 이번에도 공염불에 그치지 않을지 지켜볼 것이다.
 
헌법은 집회의 사전허가제를 금지하고 있으며 시간, 장소 방법과 목적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까지 보장한다. 그럼에도 경찰은 행정적 협조의 의미인 신고제를 허가제처럼 운용하면서  특정장소에서의 집회는 아예 원천적으로 예외없이 금지하거나 헌법적 권리인 집회와 시위의 자유보다 교통소통이라는 행적적 편익을 우위에 둔 금지통고를 남발해 왔다. 적어도 이와 같이 헌법과 법률을 무시한 집회관리 관행을 가장 먼저 내려놓겠다는 약속과 이를 위한 구체적 실천 방안이 없는 한 경찰이 어떠한  집회·시위 개선책을 내놓더라도 국민의 신뢰는 얻기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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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6/13-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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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이철성 경찰청장에 청와대 앞 집회보장 및 물대포직사살수금지 여부 등 질의해

고백남기농민 사인 정정에 따른 사과의 진정성에 국민 불신 높아
청와대 앞 100미터 집회 보장, 물대포 직사살수 중단 등 구체적 실천 계획 질의


참여연대 집회시위의 자유확보 사업단(단장, 한상희 교수, 건국대)은 오늘(6/22) 서울대병원이 고백남기 농민의 사인을 정정한 다음날 이루어진 이철성 경찰청장의 사과와 관련 집회시위 보장, 물대포직사살수 금지 여부 등에 대해 공개질의했다.

 
주요 질의 내용은,  이철성 경찰청장이  “앞으로 일반 집회, 시위 현장에 살수차를 배치하지 않겠다. 사용 요건 또한 최대한 엄격하게 제한하겠다”고 밝힌 것 등과 관련하여 1) 일반 집회, 시위의 기준 2) 고백남기 농민을 죽음에 이르게 한 살수사 직사살수 금지 여부 3) 주요도시 주요도로에서의 집회시위를 경찰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금지하고 불법집회로 규정해온 관행 중단 여부이다.

 

덧붙여, 현행 집시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청와대 앞 100미터 지점에서의 집회시위를 보장할 것인지도 질의했다. 


  
질    의 
 


 1. 이철성 경찰청장이  “앞으로 일반 집회, 시위 현장에 살수차를 배치하지 않겠다. 사용 요건 또한 최대한 엄격하게 제한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하여,


1-1. 언급한 ‘일반 집회, 시위’ 의 기준은 무엇인지 밝혀 주기 바랍니다.

1-2. 고백남기 농민의 직접적인 사인인 물대포 직사살수를 금지할 것인지 밝혀 주기 바랍니다. 
 
현행  '살수차 운용지침'에는 ▲직사 살수 시 안전을 고려해 가슴 이하 부위를 겨냥해야 하며 ▲시위대와의 거리 등 현장상황을 고려해 물살 세기에 차등을 두고 사용해야 하고 ▲부상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구호 조치를 하고 지휘관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적시 되어 있습니다. 적어도 이 지침에 따랐다면 고백남기 농민을 죽음에 이르게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지침만으로는  물대포직사살수 등의 공권력 남용을 제어하는 데 한계가 있음이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이에 직사살수 자체를 금지하는 법률규정과 이를 어겼을 시 강력한 처벌규정을 두는 것이 사건의 재발을 막는 합리적인 대책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대해 입장과 구체적 실천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 고백남기 농민이 참석한 집회시위는 경찰이 주요도로 교통소통을 이유로 사전 금지통고 하여 불법집회로 규정, 차벽과 물대포로 진압하는 과정에서 고인이 중상을 입고 끝내 사망한 것입니다.  이 같은 불행한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 주요도시 주요도로에서의 집회시위를 경찰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금지하고 불법집회로 규정해온 관행을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3. 경찰이 청와대 등 주요기관 앞 집회 시위를 지금보다 전향적으로 허용할 것을 검토 중이라는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현행 집시법 제11조에 따르더라도 바로, 청와대, 총리공관 등 주요기관 경계지점 바로 앞이 아닌 적어도 100미터 지점부터는 집회와 시위를 보장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경찰은 청와대 앞 100미터 지점에서의 집회시위조차도 전면 금지해 왔습니다. 집시법에 보장된 권리조차도 침해하고 있는 불법적인 청와대 100미터 앞 집회금지 행위를 중단할 것인지에 대해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4. 그밖에 경찰청이 준비하고 있는 집회시위 관리 개선 방안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고백남기 농민이 물대포에 쓰러진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에 대해  당시 강신명 경찰청장은 집회개최 전부터 일찌감치 ‘불법집회’로 규정하고 최고 비상상태인 갑호비상령까지 내렸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11년 6월 30일 경찰의 ‘서울광장 차벽’에 대한 위헌결정을 내리면서 “불법·폭력 집회나 시위가 개최될 가능성이 있다고 해도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는 개별적·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행해져야한다”고 선고한 바 있습니다. 이보다 앞서 2008년에 국가인권위가 차벽 등 물리력을 동원해 집회 현장을 차단하는 것을 자제하라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인권위의 권고는 물론이고 헌재의 결정 이후에도 불법적인 공권력 남용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번의 이철성 경찰청장이 언론 앞에서 한 약속이 구두선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실천가능한 것은 실천하는 등 구체적인 실행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후 집회시위 관리와 관련한 경찰청의 이행계획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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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6/22-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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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장소를 둘러싼 실태와 집회의 권리 실현에 있어서 장소 문제를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대안 모색

일시 장소 : 2023. 4. 11.(화) 10:30 /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1. 취지와 목적
  • 헌법 제21조 제1항과 제2항 집회의 자유는 원칙적으로 집회를 보장·허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집회의 자유는 집회의 시간, 장소, 방법과 목적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보장합니다. 그러나 1962년 집시법이 제정될 때부터 절대적 집회·시위 금지구역을 정한 조항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외교기관 주변 집회 금지에 대한 위헌결정(2003)을 선고한 이후 국회의사당 주변, 법원 주변, 국무총리 공관 주변(2018), 대통령 관저 주변(2022), 국회의장 공관(2023) 주변 집회 금지에 대하여 차례차례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 집시법 11조는 각 조항별로 개정되었고, 앞으로 개정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 헌재 결정 이후 예외적으로 집회를 허용하는 방식으로 개정된 11조는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의 원칙을 충분히 반영하는 것일까요? 개정된 집시법 11조는 예외적 허용이 가능한 조건을 만듦으로써 마치 과거 절대적 금지보다는 집회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처럼 착시효과를 냅니다. 하지만 예외적 허용은 결국 집회에 대한 ‘허가’와 다름없습니다. 실제로 경찰은 집회 신고 단계에서 인원수 등으로 많은 간섭을 하고 있습니다.
  • 집시법 11조가 주요 국가기관의 안녕을 이유로 집회를 통제하고 있다면 교통소통을 이유로 광범위한 공간적 제약을 만드는 조항이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에서의 집회를 금지 제한하는 12조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서울시 집회금지 사유 중 가장 많은 것이 집시법 12조였습니다. 특히 서울시 경찰서 중 집회금지를 가장 많이 한 용산경찰서의 경우(173건) 집시법 11조와 12조로 금지한 경우가 80% 가까이 되었습니다.
  • 집회장소를 통제하는 것은 집시법만이 아닙니다. 서울시가 광화문광장을 재개장하면서 집회를 금지하는 것과 같이 지자체의 조례나 규칙, 또는 화단 설치 등 물리적 수단을 통해 공공청사 인근이나 광장에서 집회를 금지하는 사례들이 전국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자체의 장소통제 행위는 국가기관 인근에서의 집회를 금지하는 집시법 제11조와 같이 시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할 지자체가 집회를 자의적으로 금지/제한하는 것입니다. 
  • 집회의 자유의 핵심적 대상은 국가권력입니다. 그래서 국가권력의 소재이자 상징인 장소에서, 또는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광장과 거리에서 집회를 합니다. 이런 장소를 규제/통제하는 것은 결국 집회를 차단하는 효과를 만듭니다. 집회의 권리가 숨쉴 수 있는 공간이 사라져가고 있는 현실을 분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입법적 대안 등을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1. 개요
  • 제목 <집시법 제11조 폐지를 위한 토론회> 가장 집회가 필요한 곳, 하지만 금지된 곳
  • 일시 : 2023. 4. 11. 화요일 10:30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 주관 :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
  • 공동주최 : 공권력감시대응팀, 참여연대,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 이탄희 국회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
  • 프로그램
    • 사회 : 민선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 발표
      • 11조 개정의 의미와 개정 이후 현실 – 절대적 금지에서 예외적 허용, 결국 달라진 것은 없다 : 이호영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집회가 사라지는 장소들 – 지자체 조례, 규칙, 물리적 통제 등으로 집회를 금지하는 장소 실태와 문제 : 박한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 집회의 권리와 장소 – 국제인권규범으로 살펴본 집회 장소의 의미와 장소 규제의 원칙 : 김종서 (배재대학교 경찰법학과 명예교수)
    • 토론
      • 대구 사례로 본 지방정부의 집회금지 장소 문제 – 서창호 (인권운동연대 상임활동가)
      •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금지 문제 – 김선휴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운영위원)

문의 : 인권운동공간 활 랑희 활동가  010-3269-8458 /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02-723-0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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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3/04/06-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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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장소를 둘러싼 실태와 집회의 권리 실현에 있어서 장소 문제를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대안 모색

  1. 취지와 목적
  • 헌법 제21조 제1항과 제2항 집회의 자유는 원칙적으로 집회를 보장·허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집회의 자유는 집회의 시간, 장소, 방법과 목적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보장합니다. 그러나 1962년 집시법이 제정될 때부터 절대적 집회·시위 금지구역을 정한 조항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외교기관 주변 집회 금지에 대한 위헌결정(2003)을 선고한 이후 국회의사당 주변, 법원 주변, 국무총리 공관 주변(2018), 대통령 관저 주변(2022), 국회의장 공관(2023) 주변 집회 금지에 대하여 차례차례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 집시법 11조는 각 조항별로 개정되었고, 앞으로 개정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 헌재 결정 이후 예외적으로 집회를 허용하는 방식으로 개정된 11조는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의 원칙을 충분히 반영하는 것일까요? 개정된 집시법 11조는 예외적 허용이 가능한 조건을 만듦으로써 마치 과거 절대적 금지보다는 집회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처럼 착시효과를 냅니다. 하지만 예외적 허용은 결국 집회에 대한 ‘허가’와 다름없습니다. 실제로 경찰은 집회 신고 단계에서 인원수 등으로 많은 간섭을 하고 있습니다.
  • 집시법 11조가 주요 국가기관의 안녕을 이유로 집회를 통제하고 있다면 교통소통을 이유로 광범위한 공간적 제약을 만드는 조항이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에서의 집회를 금지 제한하는 12조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서울시 집회금지 사유 중 가장 많은 것이 집시법 12조였습니다. 특히 서울시 경찰서 중 집회금지를 가장 많이 한 용산경찰서의 경우(173건) 집시법 11조와 12조로 금지한 경우가 80% 가까이 되었습니다.
  • 집회장소를 통제하는 것은 집시법만이 아닙니다. 서울시가 광화문광장을 재개장하면서 집회를 금지하는 것과 같이 지자체의 조례나 규칙, 또는 화단 설치 등 물리적 수단을 통해 공공청사 인근이나 광장에서 집회를 금지하는 사례들이 전국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자체의 장소통제 행위는 국가기관 인근에서의 집회를 금지하는 집시법 제11조와 같이 시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할 지자체가 집회를 자의적으로 금지/제한하는 것입니다. 
  • 집회의 자유의 핵심적 대상은 국가권력입니다. 그래서 국가권력의 소재이자 상징인 장소에서, 또는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광장과 거리에서 집회를 합니다. 이런 장소를 규제/통제하는 것은 결국 집회를 차단하는 효과를 만듭니다. 집회의 권리가 숨쉴 수 있는 공간이 사라져가고 있는 현실을 분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입법적 대안 등을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1. 개요
  • 제목 <집시법 제11조 폐지를 위한 토론회> 가장 집회가 필요한 곳, 하지만 금지된 곳
  • 일시 : 2023. 4. 11. 화요일 10:30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 주관 :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
  • 공동주최 : 공권력감시대응팀, 참여연대,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 이탄희 국회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
  • 프로그램
    • 사회 : 민선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 발표
      • 11조 개정의 의미와 개정 이후 현실 – 절대적 금지에서 예외적 허용, 결국 달라진 것은 없다 : 이호영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집회가 사라지는 장소들 – 지자체 조례, 규칙, 물리적 통제 등으로 집회를 금지하는 장소 실태와 문제 : 박한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 집회의 권리와 장소 – 국제인권규범으로 살펴본 집회 장소의 의미와 장소 규제의 원칙 : 김종서 (배재대학교 경찰법학과 명예교수)
    • 토론
      • 대구 사례로 본 지방정부의 집회금지 장소 문제 – 서창호 (인권운동연대 상임활동가)
      •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금지 문제 – 김선휴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운영위원)

문의 : 인권운동공간 활 랑희 활동가  010-3269-8458 /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02-723-0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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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3/04/06-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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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6월20일고백남기농민사인정정에따른기자회견

 

오늘 서울대병원은 지난 6월 15일 고백남기 농민의 사인을 '병사'에서 '외인사'로 정정한 데 이어 사망진단서를 유족께 발급했습니다. 너무 늦었지만 진실이 일부 바로잡힌 것은 다행입니다.  오늘 유족들이 사망진단서를 발급받은 후 백남기투쟁본부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아래는 고백남기농민의 장녀 백도라지님의 말씀 전문입니다.

 

 

 

<고백남기 농민 장녀 백도라지님의 말씀>

 
함께 마음아파해 주신 시민들께 감사드립니다

 


기자회견을 도대체 몇 번째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약간씩 사건 해결을 위해 선행되어야 하는 숙제들이 하나씩 하나씩 풀려가고 있어 안심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켜봐주신, 자기 일처럼 마음 아파해주신 시민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10대 국정과제로 꼽아주신 대통령님과 새 정부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우여곡절 끝에 사망진단서 정정을 해주신 서울대병원 측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대병원 개원 이래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니 아마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 해결되지 못한 일들, 앞으로 해결되어야 할 일들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검찰은 기소를 서둘러 주십시오. 지난번 3월 말 담당검사님 면담을 했을 때 수사에 상당한 진척이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6월 중순이 다 지나간 시점에 아직도 살인범들 기소가 안 되고 있습니다. 사인도 정정된 마당에 더 이상 미룰 필요도 없습니다. 살인범 기소를 촉구합니다. 


 이철성 경찰청장의 사과...언론보도를 통해 알았습니다

 


경찰은..정말 언급하고 싶지도 않은데, 지난 금요일 이철성 청장은 원격 사과를 했습니다. 아니 세상천지에 사과를 받을 사람이 알지도 못하는데 사과를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희는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습니다. 그리고 사과를 하려면 당사자를 찾아와서 해야지 자기네 사무실에서 사과를 발표하는 것이 무슨 경우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다른 일도 아니고, 본인들에 의해서 세상을 떠나신 분에게 하는 사과입니다. 사과를 하려거든 이 사건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예의와 법도라는 것을 좀 지켜주십시오.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막무가내로 사과를 하려는 겁니까? 이철성 청장 개인의 영달과 안위를 위해서가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듭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사과를 받을 사람이 상상도 못하는 방식으로 사과라고 주장하는 행위를 했을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심을 피하려거든 사과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어제 기자 간담회에서 이철성 청장이 "유족들이 그렇게 반응하시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했던데 그걸 아는 사람이 그렇게 원격 사과를 강행했다는 게 더 황당합니다. 국가기관의 수장으로서, 품위와 체통을 좀 지켜서 정중한 사과를 하십시오. 
그 사과의 내용이라는 것은 더욱 가관입니다. 박종철 열사, 이한열 열사를 언급하면서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희생되신 분, 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말은 바로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경찰의 고문과 살인적인 시위 진압 때문에 돌아가신 분들입니다.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분명히 짚고 제대로 사과를 하십시오. 

 
뭘 잘못했기 때문에 사과하는지가 빠져 있습니다


제 아버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철성 청장은 지난 금요일 돌아가신 것을 애도하고 사과한다, 라고만 하셨습니다. 뭘 잘못했기 때문에 사과하는지는 빠져 있습니다. 살인적인 시위 진압, 살인적인 직사살수에 의해 돌아가셨다, 인정하고 참회하십시오. 또한 경찰들 몇 천 명을 데리고 와서 병원을 둘러싸고 의료진들과 환자들, 환자 보호자들에게 민폐 끼친 것, 부검 시도를 해서 한 달이 넘게 장례도 못 치르게 우리 가족을 괴롭혔던 것, 시민들게 걱정시킨  것, 과도하게 공권력을 행사해 우리 사회에 필요없는 불안감을 준 것, 모두 사과하십시오.

 

또한 지금까지 벌여왔던 다른 폭력적인 행위들, 용산, 밀양, 강정 등 다른 시위 현장에서 시민들에게 입힌 피해에 대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십시오. 며칠전까지만 해도 법적인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사과 안 하겠다고 버텨놓고 며칠만에 왜 태도를 바꿨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해명하고, 동시에 무슨 사과에 1년 7개월이나 걸렸는지도 해명하십시오. 재작년 저희가 도의적인 사과라도 하라고 했는데도 외면했던 것, 해명하십시오. 
 
저희가 고소한 7명, 강신명, 구은수, 신윤균, 한석진, 최윤석 및 이름을 모르는 두 명의 경찰관들을 내부적으로 어떻게 징계할지 밝히십시오. 그리고 당시 내부조사 후 작성한 청문감사 보고서를 공개하고 법원과 검찰에 제출하십시오.  
이철성 청장이 보성 집에 찾아와 사과를 하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또 일방적으로 사과하겠다고 들이미는 것도 너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정 오려거든 강신명 전 청장과 함께 오십시오. 
 


저희가 고소한 강신명, 구은수, 신윤균,한석진, 최윤석 등을 어떻게 징계할지 밝히십시오


그리고 일반 집회 현장에는 살수차를 배치 않겠다..라고 했는데, 본인들이 무슨 권리로 일반 집회와 일반이 아닌 집회를 가르겠다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왕에 살수차를 배치하지 않겠다고 했으니, 살수차를 배치하지 않겠다는 원칙과 직사살수를 금지하겠다는 방침을 명문화하기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의 집회 시휘 현장에서 어떤 식으로 시민들의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호할 것인지, 계획을 밝히기 바랍니다
 
 


2017년 6월 20일

백도라지

 

 

 

백남기 농민 사인 정정에 따른 기자회견
“사인 정정은 진상규명의 시작일 뿐이다”
백남기 농민 국가폭력 살인사건의 제대로 된 해결을 촉구한다 


일시 장소 :2017.6.20. (화) 10시, 서울대병원 본관 앞
 

1. 기자회견 취지

 


지난 15일 서울대병원은 백남기 농민의 사인을 ‘병사’에서 ‘외인사’로 정정했다고 발표하였고, 뒤이어 다음날인 16일 이철성 경찰청장이 고인과 유족에게 애도를 표하며 사과한다는 입장을 밝혓습니다. 하지만 서울대병원과 경찰정장이 사과는 ‘알맹이’가 쏙 빠진 껍데기뿐이니 사과였습니다. 기본적으로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했고 그 결과 고인과 유족에게 어떠한 상처와 피해를 입혔는지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다보니 도대체 무엇을 사과한다는지 알 수 없는 ‘공허한 사과였을 뿐 아니라 잘못을 인정하였으면 그 잘못을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지에 대해 밝히는 것이 순서일진데 그런 대책은 찾아 볼 수 없는 , 진심이 하나도 느껴지지 않는 진정성 없는 사과였을 분입니다.
 
이에 백남기 농민의 유가족과 투쟁본부는 ‘사인 정정은 진상규병의 시작일 분’ 제대로 된 사건 해결이 되어야 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병사’사망진단서를 발급한 성루대병원을 시작으로 강제부검을 시도했던, 1년 8개월 동안이나 관련 책임자 처벌을 미뤄 온 검찰까지 백남기 농민을 죽음으로 내몬 관련자들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합니다.


2.기자회견 진행 순서
 
제목 : <백남기 농민 사인 정정에 따른 기자회견 > 
"사인 정정은 진상규명의 시작일 뿐이다"
백남기 농민 국가폭력 살인사건의 제대로 된 해결을 촉구한다
일시 및 장소 :  2017년 6월 20일 화요일 오전10시 / 서울대학교병원 시계탑 앞
발언  : 모두 발언 정현찬백남기투쟁본부 공동대표(카톨릭농민회 회장)
발언1. 서울대병원 및 경찰의 사관에 대한 유가족 입장 (백도라지 님)
발언2.서울대병원의 사인 왜곡 관련 규탄(서울대병원 노동조합 최상덕 분회장)
발언3.경찰의 진정성 없는 사과 규탄(박석운 투쟁본부 공동대표,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발언4. 검찰수사 촉구 및 법률대응 계획 (백남기 농민 법률대리인단)
 
▣ 붙임1 : 유족 백도라지님 말씀
▣ 붙임2 : 기자회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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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6/20-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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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부역자 열전 1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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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부역자 열전

박근혜와 비선실세들의 국정농단을 도와주고 비호한 자들이 있다

 

 

#2

부역자 열전1 검찰

 

 

#3

최순실 국정농단 4년

비선들의 국정농단은 2년전에라도 드러날 수 있었다. 청와대와 검찰이 묻어버리지 않았다면!

 

 

#4

기억하나요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사건

정윤회가 이재만, 정호성, 안봉근 등 이른바 ‘십상시’로 불리는 청와대 인사들로부터 동향을 보고 받고 국정에 개입하고 있다는 내용의 내부 문건 보도 (2014년 11월 28일자 세계일보)

 

 

#5

대통령이 말씀하시길

“보도된 문건 내용은 찌라시 수준”

“문건 유출은 결코 있을 수 있는 국기문란 행위”

수사 가이드라인 제시

 

 

#6

하명 받은 검찰

정윤회의 국정개입 의혹이 아니라 문건 유출에 수사 집중

 

 

#7

그야말로 탈탈털기

2014. 11. 28. 청와대 비서진, 세계일보 고소, 박관천 문건 작성과 유출 혐의로 수사의뢰

2014. 12. 3. 서울경찰청 등 박관천 자택 등 압수수색

2014. 12. 5. 조응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소환조사

2014. 12. 10. 최모, 한모 경위 체포, 구속영장 청구 기각

2014. 12. 15. 박지만 EG 회장 참고인 신분 소환조사

2014. 12. 19. 박관천 경정 구속

2014. 12. 30. 조응천 전 비서관 구속영장 청구 기각

2015. 1. 3. 박관천 경정, 구속기소

2015. 1. 5. 조응천 비서관 불구속 기소

 

 

#8

검찰의 수사결과는 대통령 말하는대로

문건 내용은 찌라시로 규정

“문건 내용은 사설 정보지 수준의 정보를 짜깁기 한 것”

‘찌라시’지만 문건 유출에 대해서는 가혹하게

- 유출자 색출 과정에서 최 모 경위는 자살

- 검찰, 조응천 징역 2년 구형 (1,2심 무죄 판결)

- 검찰, 박관천 10년 구형 (2심 일부 개인비리 혐의만 유죄로)

그럼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수사는 단 한 번 정윤회 소환 조사로 끝

 

 

#9

검찰이 비선들의 국정개입 의혹을 묻어버린 후 이들은 승진

서울중앙지검남 김수남 → 현 검찰총장

3차장 유상범(팀장) → 창원지검 검사장

우병우 민정비서관 → 민정수석비서관

 

 

#10

2016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라인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

최재경 신임 민정수석, 돌아온 정치검찰

김수남 검찰총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특별수사본부장)

한웅재 형사8부 부장검사

이원석 특수1부 부장검사

손영배 첨단범죄수사1부 부장검사

 

 

#11

아니 벌써 꼬리자르기

“대통령은 수사대상 아니다” / 김현웅 법무장관

최순실 구속영장에는 형량 높은 뇌물죄 아닌 직권남용죄(최대 징역 5년)

청와 압수수색 시늉만

계좌압수수개에 최순실 제외

 

 

#12

그래서일까...

31시간만 기다려... 준비하고 갈게...

내겐 너무 가벼운 박스 6개

조명에 투명하게 비치는 마법 박스

 

 

#13

박근혜를 즉각 수사하라

온 국민이 모욕을 당했습니다. 검찰이 대통령을 수사하지 않고 진실 은폐와 꼬리자르기를 시도한다면 이제 검찰이 설 곳은 없을 것입니다.

 

 

# 14

내가 참여하는 만큼 바뀌는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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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11/03-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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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부역자 열전 1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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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부역자 열전

박근혜와 비선실세들의 국정농단을 도와주고 비호한 자들이 있다

 

#2

부역자 열전1 검찰

 

 

#3

최순실 국정농단 4년

비선들의 국정농단은 2년전에라도 드러날 수 있었다. 청와대와 검찰이 묻어버리지 않았다면!

 

 

#4

기억하나요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사건

정윤회가 이재만, 정호성, 안봉근 등 이른바 ‘십상시’로 불리는 청와대 인사들로부터 동향을 보고 받고 국정에 개입하고 있다는 내용의 내부 문건 보도 (2014년 11월 28일자 세계일보)

 

 

#5

대통령이 말씀하시길

“보도된 문건 내용은 찌라시 수준”

“문건 유출은 결코 있을 수 없는 국기문란 행위”

수사 가이드라인 제시

 

 

#6

하명 받은 검찰

정윤회의 국정개입 의혹이 아니라 문건 유출에 수사 집중

 

 

#7

그야말로 탈탈털기

2014. 11. 28. 청와대 비서진, 세계일보 고소, 박관천 문건 작성과 유출 혐의로 수사의뢰

2014. 12. 3. 서울경찰청 등 박관천 자택 등 압수수색

2014. 12. 5. 조응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소환조사

2014. 12. 10. 최모, 한모 경위 체포, 구속영장 청구 기각

2014. 12. 15. 박지만 EG 회장 참고인 신분 소환조사

2014. 12. 19. 박관천 경정 구속

2014. 12. 30. 조응천 전 비서관 구속영장 청구 기각

2015. 1. 3. 박관천 경정, 구속기소

2015. 1. 5. 조응천 비서관 불구속 기소

 

 

#8

검찰의 수사결과는 대통령 말하는대로

문건은 찌라시로 규정, “사설 정보지 수준의 정보를 짜깁기 한 것”

‘찌라시’지만 문건 유출에 대해서는 가혹하게

- 유출자 색출 과정에서 최 모 경위는 자살

- 검찰, 조응천 징역 2년 구형 (1,2심 무죄 판결)

- 검찰, 박관천 10년 구형 (2심 일부 개인비리 혐의만 유죄로)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수사는?

정윤회 소환 조사, 단 한 번으로 끝!

 

 

#9

검찰이 비선들의 국정개입 의혹을 묻어버린 후 이들은 승진

서울중앙지검남 김수남 → 현 검찰총장

3차장 유상범(팀장) → 창원지검 검사장

우병우 민정비서관 → 민정수석비서관

 

 

#10

2016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라인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

최재경 신임 민정수석, 돌아온 정치검찰

김수남 검찰총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특별수사본부장)

한웅재 형사8부 부장검사

이원석 특수1부 부장검사

손영배 첨단범죄수사1부 부장검사

 

 

#11

아니 벌써 꼬리자르기

“대통령 수사 대상 아니지만 필요하다면 건의” - 김현웅 법무장관

최순실 구속영장에는 형량 낮은 직권남용죄로

청와대 압수수색 시늉만

계좌압수수색에 최순실 제외

 

 

#12

그래서일까...

31시간만 기다려... 준비하고 갈게...

내겐 너무 가벼운 박스 6개

조명에 투명하게 비치는 마법 박스

 

 

#13

박근혜를 즉각 수사하라

온 국민이 모욕을 당했습니다

검찰이 대통령을 수사하지 않고
진실 은폐와 꼬리자르기를 시도한다면

이제 검찰이 설 곳은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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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11/04-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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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의혹 기업의 이익만 극대화하는 ICT 규제완화 예산 전액 삭감하라!- 빅데이터 산업의...
목, 2016/11/10-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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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11/15-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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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부역자 열전 1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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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부역자 열전

박근혜와 비선실세들의 국정농단을 도와주고 비호한 자들이 있다

 

#2

부역자 열전1 검찰

 

 

#3

최순실 국정농단 4년

비선들의 국정농단은 2년전에라도 드러날 수 있었다. 청와대와 검찰이 묻어버리지 않았다면!

 

 

#4

기억하나요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사건

정윤회가 이재만, 정호성, 안봉근 등 이른바 ‘십상시’로 불리는 청와대 인사들로부터 동향을 보고 받고 국정에 개입하고 있다는 내용의 내부 문건 보도 (2014년 11월 28일자 세계일보)

 

 

#5

대통령이 말씀하시길

“보도된 문건 내용은 찌라시 수준”

“문건 유출은 결코 있을 수 없는 국기문란 행위”

수사 가이드라인 제시

 

 

#6

하명 받은 검찰

정윤회의 국정개입 의혹이 아니라 문건 유출에 수사 집중

 

 

#7

그야말로 탈탈털기

2014. 11. 28. 청와대 비서진, 세계일보 고소, 박관천 문건 작성과 유출 혐의로 수사의뢰

2014. 12. 3. 서울경찰청 등 박관천 자택 등 압수수색

2014. 12. 5. 조응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소환조사

2014. 12. 10. 최모, 한모 경위 체포, 구속영장 청구 기각

2014. 12. 15. 박지만 EG 회장 참고인 신분 소환조사

2014. 12. 19. 박관천 경정 구속

2014. 12. 30. 조응천 전 비서관 구속영장 청구 기각

2015. 1. 3. 박관천 경정, 구속기소

2015. 1. 5. 조응천 비서관 불구속 기소

 

 

#8

검찰의 수사결과는 대통령 말하는대로

문건은 찌라시로 규정, “사설 정보지 수준의 정보를 짜깁기 한 것”

‘찌라시’지만 문건 유출에 대해서는 가혹하게

- 유출자 색출 과정에서 최 모 경위는 자살

- 검찰, 조응천 징역 2년 구형 (1,2심 무죄 판결)

- 검찰, 박관천 10년 구형 (2심 일부 개인비리 혐의만 유죄로)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수사는?

정윤회 소환 조사, 단 한 번으로 끝!

 

 

#9

검찰이 비선들의 국정개입 의혹을 묻어버린 후 이들은 승진

서울중앙지검남 김수남 → 현 검찰총장

3차장 유상범(팀장) → 창원지검 검사장

우병우 민정비서관 → 민정수석비서관

 

 

#10

2016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라인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

최재경 신임 민정수석, 돌아온 정치검찰

김수남 검찰총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특별수사본부장)

한웅재 형사8부 부장검사

이원석 특수1부 부장검사

손영배 첨단범죄수사1부 부장검사

 

 

#11

아니 벌써 꼬리자르기

“대통령 수사 대상 아니지만 필요하다면 건의” - 김현웅 법무장관

최순실 구속영장에는 형량 낮은 직권남용죄로

청와대 압수수색 시늉만

계좌압수수색에 최순실 제외

 

 

#12

그래서일까...

31시간만 기다려... 준비하고 갈게...

내겐 너무 가벼운 박스 6개

조명에 투명하게 비치는 마법 박스

 

 

#13

박근혜를 즉각 수사하라

온 국민이 모욕을 당했습니다

검찰이 대통령을 수사하지 않고
진실 은폐와 꼬리자르기를 시도한다면

이제 검찰이 설 곳은 없을 것입니다

 

 

# 14

내가 참여하는 만큼 바뀌는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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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12/23-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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