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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박근혜 대통령의 불법 의료시술과 의료민영화 정책 관련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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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박근혜 대통령의 불법 의료시술과 의료민영화 정책 관련 고발

익명 (미확인) | 화, 2016/11/29- 14:49

박근혜 대통령의 불법 의료시술과 의료민영화 정책 관련 고발 기자회견

박근혜, 최순실, 김기춘, 차병원 오너 및 불법시술의사들을 뇌물수수죄·업무상횡령죄·직권남용죄·변호사법위반죄·사후수뢰죄·뇌물공여·제3자뇌물공여죄·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

 

SW20161129_기자회견_박근혜대통령의불법의료시술과의료민영화정책관련고발

 

취지와 목적

- 현재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이 부여한 대통령의 권력을 사유화하여 공과사를 구분하지 못한 채 최순실과 함께 국정을 농단하여 검찰의 수사 선상의 피의자 신분으로 전락한 상태임. 또한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김기춘은 불법으로 의료 시술 등을 받았음이 밝혀졌으며, 차움그룹과 결탁하여 의료민영화정책을 추진한 정황도 드러났음
 - 이에 오늘(11/29) 참여연대는 박근혜 대통령을 뇌물수수죄 및 업무상 횡령죄, 직권남용죄, 최순실은 박근혜 대통령과 뇌물수수죄의 공범 또는 변호사법 위반죄, 김기춘은 사후수뢰죄, 차병원그룹 오너 차광열은 뇌물공여 및 제3자뇌물공여죄, 의료법 위반, 불법시술한 의사인 김상만과 김영재는 의료법 위반 등으로 고발하였음

 

개요

○ 제  목 : 박근혜 대통령의 불법 의료시술과 의료민영화 정책 관련 고발 기자회견
            “줄기세포 시술받고 차병원 청탁 들어줘! 뇌물수수죄”
            “국민의 세금으로 태반주사 시술! 업무상 횡령죄”
            “대리처방! 진료기록부 허위작성! 의료법 위반”
○ 일  시 : 2016년 11월 29일(화) 13시
○ 장  소 : 서울중앙지검 1층 현관 앞
○ 주  최 : 참여연대
○ 참가자
  -발언1 :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발언2 : 김성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변호사)
  -발언3 :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변호사)
○ 문의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02-723-5056 [email protected])

 

주요내용

1) 2010년경 피고발인 박근혜 대통령, 피고발인 최순실의 줄기세포 무상시술 및 관련 입법 발의 –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수수죄, 사후수뢰죄와 최순실 뇌물수수죄, 변호사법 위반죄 성립

〇 2010년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의 줄기세포 주사 무상 시술을 받고 제대혈 채취, 배양 등을 특별법으로 묶어 기존의 생물학제제와 다른 특혜를 부여하고 제대혈 보관에 대한 신뢰성을 높여주며 재대혈 치료 및 제대혈 은행이 운영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는「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발의 함. 이후 법안 통과로 제대혈, 줄기세포 관련 바이오 업체들의 주식 가격 폭등. 이를 종합하면 박근혜 대통령은 뇌물수수죄(형법 제129조), 사후수뢰죄(형법 제131조2항) 성립 

〇 최순실은 당시 박근혜 의원을 000바이오 줄기세포 업체에 연결한 정황이 밝혀짐. 이에 최순실은 박근혜 대통령과 뇌물수수죄의 공범이거나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목적으로 업체로부터 무상 줄기세포 주사를 제공받은 것에 대해 변호사법 제111조 적용

 

2) 피고발인 박근혜 대통령과 피고발인 최순실이 차움의원에서 무료 시술 및 길라임 가명으로 진료 –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수수죄, 제3자 뇌물공여죄와 피고발인 최순실의 뇌물수수죄, 피고발인 차광열의 뇌물공여죄, 의료법 위반죄 성립 

〇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은 2010년부터 2012년 대통령 취임 전까지 차움의원에서 미용 목적의 시술을 무료로 받았고, 길라임이라는 가명을 사용하였음. 또한 차움병원은 시술을 무료로 제공함 

〇 박근혜 대통령은 로비를 목적으로 무상으로 고가의 시술을 받아 뇌물수수죄, 제3자 뇌물공여죄, 최순실은 뇌물수수죄 공범이 성립됨. 또한 차광열은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등에 로비를 목적으로 한 직문에 관한 뇌물을 제공하고 진료기록부에 길라임이라는 가명으로 허위 기재하게 하여 제3자 뇌물공여죄, 의료법 제22조 위반

 

3) 피고발인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 후에 차병원 그룹에 특혜 제공 - 수뢰후 부정처사죄 성립

〇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후 차병원그룹에 192억 원 가량의 국고를 지원하고 체세포 복제배아 연구 승인 등 차병원그룹의 숙원사업 관련 규제를 폐지하고 또한 차바이오가 임상시험 중인 알츠하이머, 뇌경색 줄기세포 치료제와 같은 상병에 임상시험 완화 조치를 취하는데 역할을 함 

〇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형법 제131조 제1항의 수뢰후 부정처사죄 성립

 

4) 청와대 예산으로 태반주사, 감초주사, 마늘주사, 백옥주사, 비타민주사, 비아그라 등 구입 - 피고발인 박근혜 대통령 업무상 횡령죄 성립

〇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실 자료에 의하면 청와대는 2014년 1월부터 2016년 8월까지 764건의 의약품을 구입했으며 이 중 미용 목적의 의약제이거나 성형시술 시 필요한 마취제 또는 남성용 발기부전 치료제들이 포함됨

〇 이처럼 사적인 용도로 소요되는 의약품을 국민의 세금인 청와대 예산으로 구입한 것에 대하여 형법 제355조, 제356조 업무상 횡령죄 성립

 

5) 피고발인 김기춘의 청와대 비서실장 퇴임 직후 줄기세포 시술 - 사후수뢰죄 성립

〇 피고발인 김기춘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차병원그룹에 대한 부정한 행위 분담 내지 가담하고 그 대가로 비서실장 퇴임 직후 염가의 줄기세포 시술을 받았다는 정황이 드러남

〇 김기춘에 대해 형법 제131조제2항에 따라 사후수뢰죄 성립

 

6) 피고발인 김상만(전 차움병원 의사)의 박근혜 대통령 대리처방 - 의료법 위반

〇 김상만은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 박근혜 대통령 주사제 처방을 최순실, 최순득 자매에게 청, 안가, VIP, 대표(님), 박대표 등으로 하여 대리처방 함 

〇 김상만은 의료법 제17조 위반이 성립

 

7) 피고발인 김영재(김영재 성형외과 원장)의 박근혜 대통령 차명처방 및 박근혜 대통령의 김영재 성형외과 관련 특혜 제공 –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수수죄, 직권남용죄, 피고발인 김영재 뇌물공여죄, 의료법 제22조(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위반 성립

〇 김영재는 최순실과의 인연으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안티에이징 시술을 하였고 차명 처방을 하였음. 또한 김영재가 설립한 화장품회사의 제품이 청와대 명절 선물로 납품하였고, 박근혜 대통령은 관련 성형외과의 해외진출을 도와주려 함 

〇 박근혜 대통령이 김영재로부터 무상 또는 염가로 안티에이징 시술을 하였다는 것이 수사과정에서 확인될 경우, 박근혜 대통령이 김영재의 성형외과 해외진출, 청와대 납품 등을 도와준 것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은 뇌물수수죄 및 직권남용죄, 김영재는 뇌물공여죄가 성립

 

8) 철저한 수사와 엄벌에 대한 촉구
〇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의원 시절 뇌물성 노화방지시술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특정 병원 재벌의 숙원 고충인 입법을 하여 주거나 규제를 폐지하여 주는 행위를 하였음.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특정 의료인으로부터 안티에이징 시술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직권을 남용하여 관련 업체를 지원한 의혹 등을 자행하며 대통령으로서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고 대통령의 권한을 사유화하고 사적으로 유용함으로써 국기를 문란하게 하였음

〇 최순실은 바로 피고발인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의 계기를 제공하고 그 이익을 취하였음. 또한 피고발인 김기춘, 차광열, 김상만, 김영재 등도 관련 이해관계자들로서 뇌물적 거래 관계를 통하여 부당한 이득을 누린 것으로 국정 농단에 가담한 책임을 부담해야 함

〇 이 사안의 중대서와 국민들에게 끼친 막대한 피해를 감안하여 철저한 수사로 관련자들을 처벌해야 함 

〇 이에 참여연대는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김기춘, 차광열, 김영재씨의 위와 같은 대한민국의 헌장을 유린한 중대한 범죄 행위에 대하여 엄중한 법의 심판을 내려, 다시는 대한민국의 현대사에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고발함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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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출연자

  • 진행 : 안진걸 공동사무처장 (참여연대)
  • 고정출연 : 정태인 소장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한상희 교수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이슈손님 : 김종보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박근혜 정권 퇴진 및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특별위원회 간사)

 

20161116_참팟61.jpg

 

참팟 61회 / 박근혜 대통령의 중대범죄, 낱낱이 분석!!!

 

지난 11월 15일,  참여연대는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주노총과 함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씨를 뇌물공여죄 또는 제3자뇌물공여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업무상배임) 위반, 뇌물수수죄 등으로 고발했습니다.

 

참팟 61회는 박근혜 대통령의 현행법 위반에 사항을 구체적으로 따져보기 위해 김종보 변호사를 초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자세한 대통령의 범죄혐의, 참팟에서 확인하세요.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s://goo.gl/J3rmAi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XLJ6Ze

* 유튜브로 듣기 : https://youtu.be/wOdM030wH_o

 

 

같이보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참여연대 팟캐스트 

 

목, 2016/11/17-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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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출연자

  • 진행 : 안진걸 공동사무처장 (참여연대)
  • 고정출연 : 정태인 소장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한상희 교수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이슈손님 : 권영국 변호사 (박근혜퇴진비상국민행동 법률팀장/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팟1000.jpg

 

 

참팟 64회  #닥치고탄핵! '운명의 12월 9일' / 이철성 경찰청장의 망언

 

지난 12월 3일 범국민 촛불집회에는 한국 역사상 가장 많은 수인 232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전국에서 '박근혜 즉각 퇴진'을 외쳤습니다. 이제 국회는 이런 시민의 뜻에 '탄핵안 가결'로 답해야 할 것입니다.

 

참팟 64회는 탄핵안 의결 이후 벌어질 수 있는 정치적 상황에 대해 권영국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또한, 최근 법원이 청와대 100m 앞 행진을 허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회의 자유 권한이 크다고 하는데 그건 법원의 입장, 법원의 입장과 경찰의 입장은 다르다, 앞으로도 율곡로까지만 행진을 허용하겠다”는 등의 법치를 무시하는 이철성 경찰청장의 발언에 대한 문제점을 따져보았습니다.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s://goo.gl/0SMIrb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ScE3Zk

 

 

같이보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참여연대 팟캐스트 

 

목, 2016/12/08-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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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 인수합병 허용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 요구 의견서 발표

19대 국회는 국민의 건강권 보장에 역행하는 의료법 당장 폐기해야

 

2016년 4월 29일 의료법인의 합병을 가능하게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더불어민주당의 합의하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과되었다. 이에 오늘(5/16)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의료법인 인수합병을 허용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하‘개정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법안 폐기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발표하였다. 

 

의료법인 인수합병은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

첫째, 의료법상 의료법인은 민법상 재단법인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고 있는데 이는 합병이 불가능하고, 비영리법인으로써 매각이 가능하지 않아 해산 시 병원자산을 국가나 지자체에 귀속시켜야 하나 병원이 사고파는 상품이 될 수 있음

둘째, 세제혜택과 각종 지원만을 챙기고, 영리적 목적을 위한 개인병원들이 의료법인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큼

셋째, 1인 1개소법이 무력화 되고 프렌차이즈병원이 증가할 가능성이 큼

넷째, 체인형병원은 영리자회사와 결합하여 사실상 영리병원 효과를 가지게 되는 위험성이 있음

다섯째, 병원 인수합병은 지역의료기관을 폐쇄하고 규모를 줄이는 역할을 하는데, 병원 구조조정과 인력 퇴출로 의료의 질 저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마지막으로 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한 상법상 합병보다 더욱 간소한 이사회 결의로 합병을 결정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상사법인의 인수합병보다도 제한 없는 수준의 입법으로 독과점의 폐해를 초래할 위험이 큼

 

개정안은 병·의원을 거느린 의료법인들의 인수·합병을 촉진시켜서 공공성이 보장되어야 할 의료서비스 공급체계에 독과점적 지위의 의료법인이 가능하고 이는 국민의 건강권 보장에 역행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한국여성단체연합은 개정안은 절대 통과되어서는 안되며 당장 폐기되어야 할 것을 주장하였다. 

 

2016년 5월 16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한국여성단체연합

 

월, 2016/05/16-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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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소개 
 
 
청년들의 어려운 삶을 개선하는 활동을 하고 싶어요 _ 뀨
사회적 약자를 향한 부당한 차별, 혐오 발언들 때문에 마음이 아파요 _ 상하이피스톨
청년활동가들의 역량을 높이는 교육사업을 기획하는데 관심이 많아요 _ 오리
청년들이 즐거운 사회,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고 싶어요_ 활개
 
 
청년참여연대 활동박람회 <청년, 꿈틀>
2015. 8. 28(금) ~ 9. 5(토) 
나의 작은 '꿈틀'이 우리의 '활동'이 됩니다.
* 청년참여연대에 관심있는 분이라면 누구든 <꿈틀 주간>을 통해
해보고 싶은 활동을 제안하고 테이블을 열 수 있습니다.
* <꿈틀 주간>에 끌리는 테이블이 있다면 누구든 참여할 수 있습니다.
* 모두의 꿈틀을 응원하기 위해 <꿈틀 모임을 시작하는 방법>워크숍,
<꿈틀 제안자를 위한 퍼실리테이터 되기> 워크숍,
<꿈틀 네트워크 파티>가 열립니다.
 
 
 
프로그램 일정
 
                                                                                                                                         
 
 
<꿈틀 테이블> 제안하기 
8/28 ~ 9/4, 청년참여연대 준비위원회 카페 <꿈틀 테이블> 제안해요! 
 
 
청년이 즐거운 사회,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위해서라면
정치, 경제 등 분야별 / 여성주의, 민주주의 등 의제별 / 국회의원 정수확대, 설악산 케이블카 반대 등 이슈별 /
청년배당, 행복주택 등 정책별 / 활동가교육, 청년공동체 등 주제별 /  그외 다양한 모임 제안이 가능합니다 :)
 
<꿈틀 주간>에 테이블을 제안하면 좋은 점!
- 참여연대 공간을 '무료'로 사용 가능!
- 준비위원들의 적극적인 사랑과 관심과 지원!
- 참여연대의 모든 네트워크를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
(3천명의 2030회원, 1만명의 페북친구, 5만명의 팔로어에게!!)
 
                                                                                                                                         
 
 
<꿈틀 모임을 시작하는 방법> 워크숍
8/31(월) 저녁7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꿈틀 공간>에 제안된 테이블 말고 뭔가 다른 게 해보고 싶은데 혼자서는 엄두가 안나는 분,
활동해보고 싶지만 하고 싶은 게 딱히 없어서 무엇을 할까 고민하고 있으신 분,
워크숍에 참여하는 친구들 중에서 마음 맞는 친구를 만난다면 같이 활동해보고 싶은 분,
청년참여연대 준비위원, 창립회원이었는데 그동안 회의를 안 나와서 오기가 애매했던 분,
이런 모든 분들을 위해 내가 해보고 싶은 게 뭔지 고민해보고 모임도 꾸려보는 
<꿈틀 모임을 시작하는 방법> 워크숍을 진행합니다.
궁금하면 일단 ㄱㄱ~
 
                                                                                                                                                                                                                                      
 
 
 
<꿈틀 제안자를 위한 퍼실리테이터 되기> 워크숍
 
8/31(월) 저녁8시, 참여연대 지하 느티나무홀
 
 
활동박람회 <청년, 꿈틀>의 핵심은 바로 '꿈틀 제안자'의 역할입니다.
꿈틀 제안자가 테이블을 어떻게 제안하고 진행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꿈틀'이 될 수 있어요~
<청년, 꿈틀> 바라는 제안자의 역할은 '리더(주도하는 사람)' 보다는 '퍼실리테이터(촉진하고 중재하는 사람)' 인데요,
21세기 유망직종이라는 '퍼실리테이터' 란 대체 무엇일까요? 함께 경험하며 나누는 워크숍에 초대합니다 :)
테이블 제안자 분들, 제안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은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꼭꼭꼭 참여해주세요! 
 
                                                                                                                                         
 
 
 
<꿈틀 주간> 테이블 참여하기
9/1 ~ 9/5, 참여연대 지하에서부터 카페, 옥상 곳곳에서
 
꿈틀 테이블은 청년참여연대의 다양한 활동을 준비하는 첫 모임입니다. 
제안자(퍼실리테이터)를 포함하여 그 테이블에 관심있는 모든 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열린 공간입니다. :)
테이블을 통해 만들어갈 활동은 이후에 청년참여연대의 공식 활동/사업으로 진행할 수도 있고
다른 청년모임으로 분화할 수도 있으며 (인큐베이팅), 간단한 소모임 등으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은 테이블 참가자들의 의지!
 
<꿈틀 주간>에 테이블에 참가해주신 모든 분들께는 '기념 수첩'을 선물로 드립니다 :) 
 
 
 
 
                                                                                                                                                                                                                                     
 
 
 
<꿈틀 네트워크 파티>
 
9/5(토) 오후2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꿈틀 네트워크 파티>는 활동박람회 <청년, 꿈틀>을 마무리하고 테이블 결과를 함께 나누는 파티입니다.
각 테이블 제안자와 참가자들은 네트워크 파티에 오셔서 다른 테이블 분들과 서로의 아이디어를 주고받으며
더욱 다양한 활동을 위한 네트워크를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
의미있는 청년 활동을 위한 일일특강도 준비 중입니다! (자세한 일정은 추후 공지)
 
 
                                                                                                                                                                            
문의 : 청년참여연대 준비위원회 l Phone 02-723-4251 l E-mail : [email protected] l Site : http://cafe.naver.com/pspd2030
금, 2015/08/28-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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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부당한 선거개입 중단하라!

‘진박’인사 위한 대구지역 방문은 국민 우롱하는 불법선거운동
정치중립 의무 위반은 헌법상 탄핵소추 대상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3월 10일 “창조경제 성과 확산을 독려” 한다며 기획재정부 차관 등과 함께 대구·경북 지역을 방문했다. 그러나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그것도 여당 내부의 공천갈등이 격화된 상황에서 대통령 지지층이 결집된 지역을 방문하는 것은 표심을 결집하기 위한 정치적 행보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대통령은 명백하게 정치적 중립의무를 어긴 것이다. 너무나 노골적인 선거 개입이 황당할 지경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에게 충성을 바치는 인사들의 공천과 당선을 돕는 불법선거개입 행위를 당장 멈춰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방문한 지역은 대구광역시 동구, 북구, 수성구 등으로, 이른바 ‘진박’으로 분류되는 새누리당 인사들이 예비후보로 등록한 지역이다. 청와대는 대통령의 방문이 후보들에 대한 신뢰도와 지지도에 영향을 줄 것을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을 조정하거나 방문 지역을 변경하지 않았다. 선거개입 논란이 불거진 뒤에도, 순수한 “민생 행보”일 뿐이라며 모르쇠로 일관했다. 국민을 우롱하는 후안무치하고, 오만한 태도가 아닐 수 없다. 

 

청와대가 아무리 부인해도, 박근혜 대통령의 대구 방문은 지역 유권자들에겐 특정 후보들에 대한 지지의 메시지로 읽혔을 것이 분명하다. 실제로 지역주민들은 이 날 언론 인터뷰를 통해 “대통령이 대구를 챙겨주려는 시도 자체는 좋은 것”이라며, “대통령과 가까운 후보에게 호감이 간다”고 말했다고 한다. 대통령의 방문이 지역민심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이 분명함에도 청와대는 선거개입이 아니라고 발뺌할 것인가? 

 

공직선거법 9조는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기관 단체를 포함한다)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어기는 것은 명백한 위헌·위법행위이다.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 역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의 범위에 당연히 포함된다. 또한 대한민국 헌법은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 탄핵소추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2004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대통령이 뭘 잘 해서 열린우리당이 표를 얻을 수만 있다면 합법적인 모든 것을 다하고 싶다”는 몇 마디 말 때문에 탄핵소추를 당했다. 선례에 비춰본다면, 박근혜 대통령의 이번 행보는 정치적 중립의무를 저버린 불법적인 선거개입행위에 해당한다. 이러한 불법적인 선거개입은 헌법 상 탄핵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을 박근혜 대통령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현장 행보를 빙자한 청와대발 선거운동이 계속되는 것을 국민들은 두고 보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무책임하고 노골적인 선거개입과 중립 의무 위반은 국민의 심판 받을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의 사람’이 아니라 ‘국민의 대표’가 자유롭게 선출될 수 있도록 더 이상 국회의원 선거에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 

화, 2016/03/15-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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