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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프리존법 개인정보 관련 조항 반대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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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프리존법 개인정보 관련 조항 반대 의견서 제출

익명 (미확인) | 수, 2016/11/23- 17:42
개인정보 보호 관련 특례 조항에 반대하는시민사회 공동의견서 제출- ‘지역전략사업육성’ 명목 ...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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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집행유예 선고는

법원의 노골적인 삼성 봐주기 판결!!

– 1심과 다른 감형사유 찾기 힘들어 –

– 반복되는 재벌 봐주기식 판결 사라져야 –

오늘(5일) 뇌물공여, 횡령, 재산국외도피 등의 혐의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은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 선고가 있었다. 재판부는 마필 무상사용만을 뇌물혐의로 인정하고, 그 외에 1심에서 인정된 거의 모든 혐의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로써 1심에서 선고한 징역 5년형이 집행유예를 위한 포석이 아니었냐는 우려는 현실이 되었다. 재판부의 이번 판결은 그동안 반복되어 온 재벌 봐주기를 다시 한 번 보여준 사례가 되고 말았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는 우리 사회의 경제정의와 사법정의를 무너뜨리는 실망스러운 판결이다. 이 사건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일 뿐만 아니라,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이 부정하게 결탁하여 사익을 취하면서 한국사회의 근간을 훼손한 중대한 범죄였다. 또한 삼성의 불법적인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발생한 심각한 정경유착 사건이었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1심과 다르게 판단할 증거가 없었음에도 특검의 주장을 불인정하며 감형을 결정하였다. 이것은 재판부가 국정농단의 주역인 삼성의 범죄행위에 대해 면죄부를 준 참담한 결정이다.

그동안 법원은 재벌총수에게만 특혜를 주는 판결을 반복해왔다. 얼마 전 미스터피자 정우현 회장의 재판에서도 법원은 “기울어가는 토종 피자기업을 마지막으로 살리는 기회를 빼앗는다면 정 전 회장과 가맹점주에게 너무나 가혹한 피해를 초래한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하지만 더 이상 경제를 살리기 위해 기업총수의 범죄행위를 봐줘야 한다는 식의 논리가 재벌총수의 판결의 근거가 되어서는 안된다. 법은 모든 국민 앞에 평등해야 한다. 재벌총수라는 이유만으로 특혜를 주는 판결은 한국사회의 정의를 바로세우기 위해서도 없어져야 한다. 특검은 여기에서 포기하지말고, 상고를 통해서 이재용 부회장의 혐의를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2018년 2월 5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월, 2018/02/05-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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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국정농단 핵심부역, 불법정치자금 기부행위 
권력형비리 주범 황창규회장 퇴진 및 구속촉구 기자회견 

※ 일시/장소 : 2018. 2. 5(월) 11시 광화문 KT사옥 

 

    1. 지난 해 12월 29일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홍보, 대관담당 임원들이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현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불법정치자금을 기부했다는 정보를 입수해 수사에 들어 갔다고 밝혔다. 수 십 명의 임원들이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쪼개기 불법후원을 한 혐의로 조사 받을 예정이라고 발표하였다. 

 

    2. 그리고 지난 2018년 1월 30일 mbc에서는 KT 임원 40여 명이 미방위, 정무위 소속 의원들 20여 명에게 법인카드로 구매한 상품권을 깡으로 현금화하여 1,000만원, 500만원, 300만원씩 쪼개서 기부한 내용을 정리한 문건이 발견되었음을 방영하였다. 익일인 1월 31일에는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KT광화문과 분당 소재 본사건물을 압수수색하여 불법정치자금의 증거를 확보하였다.   

 

    3. 또한 익히 알려진 바와 같이 황창규회장은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서도 미르, K스포츠 재단에 이사회의 결의도 없이 18억을 불법으로 헌납하였고, 최순실 측근을 광고담당 임원으로 임명하여 68억에 달하는 광고비를 몰아 주는 등 핵심 부역자 역할을 하였으며 배임, 횡령 등의 혐의로 KT노동자들과 시민사회단체에 의해 고소고발 되어 있다. 

 

    4. 현재 수사가 진행중인 불법정치자금 기부나 국정농단 부역행위는 방법상으로나 시기적으로 볼 때 황창규회장이 연임을 달성하기 위하여 자의적으로 행한 권력형 비리가 명백하다. 황회장은 2016년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피할 수 있었고 결국 2017년 초 임기 3년의 연임에 성공하였다. 따라서 우리는 황창규회장의 국정농단 부역행위에 대한 부실수사를 규탄하며 엄정한 재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기자회견 직후 제출할 것이다. 

    

    5. 이에 KT민주화연대· KT노조 본사지방본부· KT새노조· 약탈경제반대행동· 참여연대는 KT가 진정한 국민 기업으로 거듭나길 바라며, 자신의 자리 보전을 위하여  회사의 돈을 불법으로 사용하며 권력에 빌붙어 온 황창규 회장을 적폐로 규정하며 황청규회장 스스로 퇴진할 것과 검경의 구속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개최한다.  

 

       - 일시 : 2018. 2. 5(월) 11시 

       - 장소 : 광화문 KT사옥 앞 

       - 주최 : KT민주화연대, 참여연대, 약탈경제반대행동, KT노조 본사지방본부,

                KT새노조 

 

 

 

▣ 기자회견문 

 

 불법정치자금 기부행위, 최순실 국정농단의 핵심부역자 
 KT황창규회장은 퇴진하고 검경은 즉각 구속수사하라!! 
최순실게이트 부실수사, 재수사를 강력히 촉구한다! 

KT가 2016년 9월 경, 황창규 회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피하기 위해 정무위, 미방위 중심의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조직적으로 전방위 로비한 사실이 밝혀졌다. 2018년 1월 30일 mbc뉴스데스크 단독보도로 계기로 그 동안 수차례 제기된 바 있었던 KT 불법정치자금 제공 사건의 전모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현재까지 각종 보도를 종합해 보면 KT는 회사 돈으로 구입한 상품권을 할인 받는 소위 ‘상품권 깡’을 통해 비자금을 조성한 뒤 이를 상무 이상 40며 명의 임원들 명의로, 국회의원 20여 명에게 500만원, 300만원 등으로 쪼개서 정치 후원금으로 제공했다. 이러한 KT의 조직적 범죄 정황을 파악한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는 수사에 착수하여 1월 31일 KT광화문, 분당 본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하였다.  경찰은 곧 관련 KT 임원들에 대해 소환조사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하였다. 

 

이에 앞서 지난 1월 8일 우리 KT민주화연대,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는 KT황창규 회장의 불법정치자금 기부정황을 파악하고 국회 정론관에서 황창규 회장 퇴진과 검경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은 바 있다. 이렇듯 이미 오래 전부터 KT 안팎에서 황창규 회장 이후의 권력유착형 비리에 대한 경고음이 나왔지만 황 회장은 이를 ‘외부세력의 부당한 경영간섭’으로 치부하고 회사 내 소수 직원들의 주장이라며 ‘나 몰라라’식의 버티기로 일관했다. 

 

현재 경찰이 주목하고 있는 KT의 국회 불법 불법정치자금 제공 혐의는 대외적으로는 기업의 정치자금 제공을 금지한 정치자금법 위반이지만, KT내부적으로는 회사 공금으로 비자금을 만들어, 임원들에게 지급하여 쪼개기 정치후원금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업무상 횡령에 해당한다.  게다가 대규모 임원진을 동원하여 쪼개기 입금을 했다는 점에서 최고경영자에 의한 조직적 지시가 아니면 사실상 불가능한 매우 조직적 비리라는 점에서 이 모든 불법 행위의 최종 책임은 황창규 회장에 있음이 분명하다.

 

특히 이러한 불법 정치후원금이 제공이 시작된 2016년 9월은 황창규 회장의 연임을 둘러싸고 KT내외에서 비판 여론이 높아지던 시점이었다는 점에서 돈을 동원하고 제공한 방식만 불법적인 게 아니라 동기 자체가 황창규 회장의 연임을 위해 회사의 자금과 조직을 개인의 자리보전을 위해 동원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실제로 황 회장은 각종 의혹에도 불구하고 2016년도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았고, 결국 2017년 1월 연임에 성공하여 지금까지 회장직을 수행하고 있지 않은가!  

 

익히 알려진 대로 황창규 회장은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서 미르, K스포츠 재단에 18억 원을 불법으로 지원하였고 최순실 측근을 광고담당 임원으로 임명하여 68억 원의 광고비를 지원해 주는 등 국정농단 부역자 역할을 톡톡히 한 바 있다. 특히 18억 지원금은 이사회 승인도 없이 지급했다 문제가 발생하자 추후 승인을 받아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고발당한 바도 있다. 결국 황창규 회장은 회사의 돈을 갖고 최순실이 잘 나갈 때는 최순실 재단에, 국회에서 국정감사를 통해 자신의 허물이 드러날 위기에 처했을 때는 국회의원들에게 제공하는 방식으로 지금껏 회장직을 유지했다는 비판으로부터 결코 벗어날 수 없다. 자신의 개인적 자리보전을 위해 회사의 돈과 조직으로 전방위 로비를 하는 경영행태야말로 우리 사회가 반드시 청산해야할 적폐경영 아닌가!

 

황창규 회장은 이렇듯 권력자들에게 전방위 로비를 하면서 거액을 뿌리고 다닌 것과는 대조적으로 KT와 그 계열사 경영에서는 매우 반노동적인 행태로 일관했다.  심지어 촛불혁명 이후에 치러진 KT노조 선거에서조차 노동조합 위원장 후보를 경영진이 낙점하는가 하면, 계열사 노조 선거에서도 사측의 부당노동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되는 등 각종 고소 고발이 이어졌다.  또한 KT그룹 계열사 곳곳에서 불법파견행위, 임금체불 등의 불법사례가 속출하여 고용노동부로부터 시정조치 요구를 받았지만 여전히 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다.  또한 국민기업이라는 이미지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게 통신공공성 강화에 대해서도 매우 소극적이었다. 

 

이제 KT는 적폐경영으로부터 벗어나서 국민기업으로 거듭 나야 한다. 기업의 돈과 조직을 갖고 권력에 아부하고 정치적 바람막이를 추구하는 경영은 적폐경영일 뿐이다. 국민기업이라면 국민들이 바라는 통신비 인하 및 통신 공공성 제고 등 사회 공헌을 중심에 놓고 경영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국민적 신뢰를 받을 수 있는 CEO가 필수적이다. 그래서 지금의 황창규 회장이, 또 그의 적폐경영을 뒷받침한 임원진들이 KT에 존재하는 한, KT는 결코 국민기업일 수 없다.  

 

이에 KT내부의 노동자들과 시민사회 일동은 KT를 국민기업으로 되돌리기 위한 첫걸음으로 황창규 회장의 퇴진과 비리 관련 임원들에 대한 엄중한 수사를 촉구하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모였다. 우리의 요구는 다음과 같다.

 

하나, 황창규회장은 더 이상 자리에 연연하지 말고 즉각 퇴진하라! 

하나, 검경은 각종 권력형 비리의 주범 황회장과 관련 임원들을 구속 수사하라! 

하나, 검찰은 미르재단 출연 등 KT의 국정농단 부역 과정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하라! 

  

 

2018. 2. 5

 

KT황창규회장 퇴진 및 구속수사촉구 기자회견 참가단체 일동 

 

KT민주화연대,  약탈경제반대행동, KT노조본사지방본부, KT새노조 참여연대

(KT민주화연대 소속단체 : KT새노조, KT전국민주동지회,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조, 노동당,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노동자연대, 노동전선, 민변 노동위원회, 민족민주열사추모연대, 민주노총, 민주노총법률원, 민주노총 서울본부, 민중당, 발전노조,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서울지하철노조, 세종호텔노조, 전국여성노조연맹, 전국철도노조, 전국학생행진, 전태일노동대학, 전해투, 정의당 노동본부,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투기자본감시센터, 평등노동자회, 한국진보연대, 희망연대노조, 4.9재단, 5678도시철도노조, KT노동인권실현을 위한 전북대책위원회)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18/02/05-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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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최순실 징역 20년 선고, 사필귀정이다


헌법을 훼손한 국정농단 사건, 관용이 있어선 안된다
‘삼성 승계작업 청탁 없었다’는 부분은 납득하기 어려워

 

오늘(2/13)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2부(재판장 김세윤)는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의 주범 중 한 명인 최순실에게 제기된 주요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여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 원을 선고하고, 72억여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사필귀정이다. 삼성 관련 일부 이해하기 어려운 판단도 있지만, 온 나라를 들끓게 하고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졌던 박근혜-최순실의 국정농단과 비리행위에 대해 그 어떤 관용도 없어야 한다는 점에서 이번 재판 결과는 지극히 당연하다.

이번 선고는 2016년 11월 20일 재판에 넘겨진지 450일 만이다. 최순실은 민간인임에도 사적 관계에 있는 박근혜의 대통령직 수행에 개입하여 국정을 농단하였고, 대통령 권력을 등에 업고 직권남용과 강요, 뇌물수수 등 18가지 범죄행위를 저질렀다. 이에 검찰도 최씨를 ‘국정농단의 시작과 끝’이라며 징역 25년과 벌금 1,185억원, 77억 9,735만원의 추징금을 구형 한 바 있다. 오늘 선고는 이후 진행될 박근혜에 대한 재판부의 엄정한 심판으로 이어져야 한다.  

최순실 재판부는 최순실의 주요 혐의 중에서 K스포츠재단과 미르재단 관련 직권남용과 강요, 삼성으로부터 말 세필 등을 받은 뇌물 부분, 롯데 신동빈 회장에게서 70억원을 받은 뇌물 등은 유죄로 판단했다. 또한 이재용 2심 재판부(정형식 재판장)와 달리 안종범 수첩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동시에 재판부는 K스포츠재단과 미르재단 출연금을 뇌물로 인정하지 않았고, 삼성이 제공한 말 세 필 등을 뇌물로 인정하고도, ‘삼성 승계작업의 명시적·묵시적 청탁 있었다 보기 어렵다’ 는 납득하기 어려운 판단을 함께 내놓았다. 이는 얼마전 정의와 법리를 외면했다고 지탄받았던 이재용 2심 재판과 함께 대법원에서 반드시 다시 판단되어야 할 부분으로 남았다. 참여연대는 앞으로 있을 박근혜의 국정농단과 불법행위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에서 정의와 법치주의를 구현하는 것이기를 기대하며, 국정농단의 범죄자들이 합당한 처벌을 받도록 지속적으로 재판을 모니터하고 의견을 내는 활동들을 이어갈 것이다. 

 

[원문보기 / 다운로드]

 

 

화, 2018/02/13-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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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경제부․사회부 

발    신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담당 : 김은정 간사 02-723-5052 [email protected])

            금융정의연대 (담당 : 전지예 간사 02-786-7793 [email protected])

제    목 [논평] 최순실 인사청탁 관련 김정태 회장의 하나은행 인사 강요 혐의도 철저하게 수사해야

날    짜 2018. 2. 14. (수) (총 3 쪽)

 

논평

김정태 회장의 하나은행 인사 강요 혐의도 철저하게 수사해야

- 김정태 회장의 ‘피해자 코스프레’는 책임 전가 행위에 불과

- 은행법상 대주주로서 하나은행에 부당한 경영·인사 압력을 행사 

- 경영 조직 변경 및 인사 규정·관행에 반하는 승진을 지시한 혐의

 

1. 2018.2.13.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형사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최순실등 국정농단사범에 관한 선고 공판에서, 최순실이 이상화 전 하나은행 독일법인장(이하 “이상화”)의 승진을 KEB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에 강요한 혐의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이하 “박근혜”),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이하 “안종범”), 정찬우 전 금융위 부위원장(이하 “정찬우”)의 순차적 공모관계를 통한 강요죄를 인정하였다. 그러나, 순차적인 강요의 사슬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이하 “김정태”)과 함영주 하나은행장(이하 “함영주”)로 계속 이어진다. 즉 이들 역시 강요죄를 구성하는 중요한 부분이고, 특히 별도의 규율체계가 추가로 작동하는 금융관련법령의 규제하에 있다는 점에서 그에 합당한 책임추궁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특검의 수사기간이 연장이 되지 않아 김정태, 함영주 등(이하 “김정태등”)을 기소 할 수 없어 마치 김정태등은 강요에 의한 피해자로 비쳐지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강요를 받은 것에 그치지 않고 은행법상 대주주로서 일신상의 안위를 위하여 하나은행의 인사 규정 및 관행에 반하는 부당한 승진을 강요하기 위해 전례 없이 하나은행 경영 조직을 변경하는 등 부당한 경영 및 인사 관련 압력을 행사한 것이다. 또한 어제(2/13) MBC가 보도한 바(https://goo.gl/dLJaTk)와 같이, “금융감독원 검사보고서에 따르면 ‘본부장 후보 심의, 그리고 영업본부 신설이 절차상 선후관계가 뒤바뀌어 진행됐다’고 나와 있고, 인사상 혜택 의혹이 있어 지난 2016년 12월 금감원은 이러한 사실을 검찰에 통보했다”고 한다.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2017.6.1. 이상화에 대한 특혜성 인사와 관련하여 김정태 등을 은행법 위반, 직권남용,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검찰 고발(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509110)한 바 있다.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이번 최순실 1심 판결을 계기로 김정태등의 위법 가능성이 더욱 증가한 만큼, 검찰이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이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위법을 저지른 자들은 엄정하게 사법처리 할 것을 촉구한다. 

 

2. 이번 판결을 통해 ▲하나은행이 그동안 ‘이상화에 대한 인사가 정당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고 해명한 것과 ▲함영주 행장이 2017.10.30.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하여 본인이 ‘조직개편과 이상화 승진을 판단・지시하였다.’라고 진술한 내용이 거짓이라는 점, ▲이상화의 승진을 위해 피고인 최순실을 비롯하여 박근혜, 안종범, 정찬우가 순차적으로 하나은행에 강요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김정태는 마치 자신이 최순실 국정농단의 ‘피해자’인 것처럼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이상화 전 지점장의 승진이 이루어진 과정을 보면 이는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 김정태는 하나은행의 은행법상 대주주이기는 하지만 하나은행의 조직을 개편하고 인사에 개입할 직접적인 권한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와 금융위원회의 지시를 받은 후, 동일한 방법으로 하나은행을 압박하여 최순실의 요구를 관철하는데 일조하였다. 결과적으로, 김정태는 청와대 강요행위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것이지, 일방적으로 강요를 받았다고 평가할 수 없다. 

 

3. 오히려 김정태의 이러한 행위는 청와대의 지시를 받은 것에 그치지 않고, 은행법상 대주주의 지위에서 일신의 안위를 위하여 부당한 조직개편과 승진을 압박한 것으로 보아 은행법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다분하다. 이처럼 금융지주회사가 최대주주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자회사의 조직개편과 인사발령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범죄이며, 금융지주회사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 

 

 

4. 김정태는 이상화 인사개입 사건 이외에도 ‘기자 매수 및 언론통제 의혹’으로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로부터 2018.1.30. 고발을 당한 상태(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548373)이고, 금감원은 ‘사외이사와 부당한 거래’, ‘아이카이스트 특혜대출’ 등으로 검찰에 이첩 하였다. 검찰이 최순실 국정농단 판결 이후,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와 처벌을 예고한 만큼 이번 최순실 국정농단 판결의 후속 조치로 김정태등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도 이어져야 할 것이다.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금융적폐라는 비판까지 받고 있는 김정태 관련 수사기관의 행보를 주목할 것이다. 끝.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18/02/14-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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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지주 주주총회 김정태 회장 3연임에 반대 의결을 촉구합니다!

하나금융지주 주주총회 ‘김정태 회장 3연임 반대 의결’ 촉구 기자회견

일시 장소 : 3.23.(금) 09:30, 하나금융지주 앞(중구 을지로 66) 

 

EF20180323_기자회견_하나금융지주 김정태 회장 3연임 반대_01

 

1. 취지와 목적

  • 23일 하나금융지주 주주총회에서 김정태 회장 3연임 여부가 결정됩니다. 현재 김정태 회장 3연임 안건에 대해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국내 영향력 있는 의결권 자문사인 서스틴베스트와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는 김정태 회장 3연임 안건에 대해 '반대' 권고를 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국기업지배구조원도 ‘반대’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해외 의결권 자문사인 ISS는 '찬성'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국내 의결권 자문사들은 김정태 회장의 구체적인 행태들을 근거로 미래의 주주이익 침해 가능성과 CEO리스크를 우려해 반대 권고를 하였지만, ISS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금융감독당국과의 갈등 상황은 반영하지 않고, 과거 실적만 고려했을 뿐 미래의 위험성은 간과한 채 찬성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 김정태 회장은 박근혜 정부의 압력에 굴복하여 최순실 금고지기를 위한 ‘위인설관(爲人設官)’ 특혜승진을 허용하면서도, 자신의 3연임을 위해 최근 채용비리와 관련하여 금융당국과 극한 갈등을 유발하면서 진흙탕 싸움을 펼치고 있습니다. 김정태 회장은 자신의 사익을 위해 하나금융지주를 극단의 위기로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CEO리스크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김정태 회장은 스스로도 은행법 위반과 김영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미 검찰에 고발당한 상황이어서, 사안의 진전에 따라서는 CEO로서의 역할을 끝까지 완수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 이런 상황에서 만약 주주총회에서 김정태 회장 3연임이 통과된다면 하나금융은 더욱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 것입니다. 김정태 회장은 금융감독원 조사와 검찰 수사에 대응하느라 제대로 경영에 전념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각종 비리 의혹이 범죄 사실로 확정되어 물러나게 된다면 갑작스런 경영 공백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차라리 이번 주주총회에서 ‘김정태 회장 3연임’을 막고, 새로운 회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모피아 낙하산’을 제외하고 공정성, 투명성, 객관성을 갖춘 국민들의 눈높이에 걸맞은 새 회장을 선출하는 것이 하나금융을 빠르게 안정시키고 미래의 주주 이익 가치를 지키는 방안이 될 것입니다. 
  •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하나금융지주 적폐청산 공동투쟁본부는 하나금융지주 전체 주주들의 이익이 침해 받지 않고 대한민국 금융산업의 안정과 공공성을 위해서라도 김정태 회장 3연임 안건에 대해 반드시 반대 의결을 해 주기를 촉구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2. 개요

  •  
  • 일시 : 2018년 3월 23일(금) 오전 9시 30분
  • 장소 : 하나금융지주 명동 본점 앞(서울 중구 을지로 66)
  • 주최 : 금융정의연대/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하나금융지주 적폐청산 공동투쟁본부

 

▣ 붙임1 : 기자회견문

 

기자회견문

하나금융지주 주주총회에서 김정태 회장의 3연임 선임 안건은
주주 가치를 위해 부결되어야 한다

 

 

현재 김정태 회장은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인 최순실의 금고지기로 알려진 이상화 전 독일법인장의 승진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자신에게 비판적인 언론의 매수를 시도했다는 등 중대한 위법 혐의를 받고 있고, 이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이다. 따라서 김정태 회장은 하나금융지주 대표이사로서 자격이 없다. 그 동안 드러난 수많은 의혹만으로도 당장 사퇴해야 한다. 그는 개인의 사욕을 위해 하나금융을 암울하게 만들고 있으며, 대한민국 금융 질서를 문란케 하는 뉴스거리로 전락하고 말았다. 

 

국내 의결권 자문사들은 김정태 회장이 독립적이고 객관적이라 할 수 없는 회장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선출되었고, 김정태 회장의 사회적 신뢰가 저하되어 기업 및 주주가치에 중대한 훼손을 입힌 것으로 판단하여 ‘반대’를 권고했다.

 

김정태 회장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하나금융지주에 손해를 끼쳤다. 이로 인해 회사의 평판에는 상당한 악영향을 끼쳤다.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 해태는 물론, 반복된 은행법 위반, 김영란법까지 위반한 의혹으로 검찰에 고발된 김정태 회장에게 또다시 하나금융지주의 경영을 맡길 수는 없다. 

 

김 은정, [23.03.18 15:08]

김정태 회장은 수많은 개인 비리와 채용비리 의혹, 금융감독원장이 하나은행 채용청탁 의혹으로 낙마하는 초유의 사태에도 자신의 3연임을 위해 금융당국과 극한 갈등을 유발하면서, 오로지 자신의 사익을 위해 하나금융지주를 극단의 위기로 몰아가고 있는 진흙탕 싸움을 펼치고 있다. 이로 인한 하나금융의 평판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훼손을 입고 있다.

 

하나금융지주 적폐청산 공동투쟁본부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금융정의연대는 이러한 작금의 사태들이 이번 주주총회에서 김정태 회장의 3연임을 막아야 하는 절체절명의 이유라고 생각하며, 이번 투쟁의 성공이 문재인 정부 금융개혁의 시작이 될 것임을 확신한다. 

 

우리단체는 국민을 위한 금융, 공공성이 확립된 금융개혁의 시작을 위해 김정태 회장의 조속한 사법처리를 촉구한다. 

 

또한, 하나금융지주 주주들에게 고(告)한다. 전체 주주들의 이익이 침해 받지 않고 대한민국 금융산업의 안정과 공공성을 위해 반드시 김정태 회장 3연임 안건에 대해 반대 의결을 해 주기를 촉구한다. 

 

 

2018년 3월 23일

금융정의연대/참여연대/하나금융지주 적폐청산 공동투쟁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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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8/03/23-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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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에 대한 중형 선고, 응당 치러야 할 대가

박근혜에 대한 중형 선고, 응당 치러야 할 대가

반성도 사과도 없이 재판마저 거부하는 박근혜, 중형 당연해

국정농단 관련 후속 재판, 정의와 법치주의에 부응하는 것이어야

 

오늘(4/6)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2부(재판장 김세윤)는 국정농단 범죄 1심 재판에서 박근혜에게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 원을 선고했다.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남용하여 국정을 농단하고 230억 원이 넘는 거액의 뇌물을 강요 및 수수하는 등의 위법행위를 한 이로서 응당 치러야 할 대가이다. 박근혜는 지금까지 국민들에게 단 한 번도 사과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일체의 혐의를 부인하고 재판마저 거부하고 있다. 그 어떤 반성도 없는 박근혜에 대한 중형 선고는 당연한 귀결이다. 박근혜에게 선고된 징역 24년형은 막대한 국정 혼란과 국민에게 준 분노와 절망, 거꾸로 되돌려진 한국의 민주주의를 바로 세워야 하는 노력에 비하면 결코 무겁다 할 수 없다.

 

재판부는 박근혜에게 제기된 18개 혐의 중 16개를 유죄로 판단하며 직권남용과 강요죄 등의 혐의를 인정했다. 최순실과 공모하여 기업을 대상으로 사적 이익을 추구하고 정부에 비판적인 이들에 대한 차별과 불이익을 행사하는 등 헌법을 훼손하고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한 책임이 그에게 있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다만 최순실 1심 선고 때와 같이 재판부가 삼성 승계작업에 관한 ‘명시적·묵시적 청탁’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정경유착’이라는 국정농단 사건의 본질을 축소한 판결로 매우 아쉬운 부분이다. 

 

탄핵 이후 1년 여만에 이루어진 오늘 1심 재판 선고로 우리는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가는 역사의 한 굽이를 돌았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정신도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 하지만 이제 겨우 국정농단의 주범인 박근혜에 대한 1심 재판이 끝났을 뿐이다. 국가권력과 유착관계에 있었다는 것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삼성의 오랜 불법행위는 제대로 처벌받지 않았으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역시 정의와 법리를 외면한 판결로 인신구속에서 풀려난 상태에 있다. 박근혜를 비롯한 국정농단 범죄자들에 대해 이어지는 2심과 대법원의 판결은 정의와 법치주의에 부응하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는 국정농단의 범죄자들이 합당한 처벌을 받도록 지속적으로 재판을 모니터하고 평가하는 활동을 이어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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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8/04/0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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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의 힘으로 이끌어낸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가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된지 어느덧 1년 이상이 훌쩍 흘렀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의 주요 책임자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법원의 판단에 큰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판결비평]의 모토는 '광장에 나온 판결'입니다. 국정농단의 주범들에 대한 재판은 광장에 나온 촛불시민들의 힘으로 가능했습니다. 그런만큼 국정농단에 대한 법원의 판결 역시 광장에 나와 자유로운 토론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에 국정농단에 대한 주요 판결의 법리를 시민의 관점에서 분석해보는 [판결비평칼럼 국정농단 특집]을 연재합니다. 그 세번째 순서는 지난 4월 6일에 선고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18개 혐의에 대한 1심 판결비평입니다. 임지봉 서강대학교 교수가 분석하였습니다. 

 

① 국정농단 주범은 엄벌, 재벌엔 관대... 사법부 절반의 심판(김남근)

② 박근혜 겁박 희생자? 이재용은 국정농단 공범(노종화)

③ 국정농단 본질은 정경유착, 평등한 법적용으로 끊어야(임지봉)

 

 

국정농단 본질은 정경유착, 평등한 법적용으로 끊어야

[광장에 나온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형사부 2017고합364-1 재판장 김세윤

임지봉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지난 4월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제22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판결에서 18개의 혐의사실 중 16개를 인정하면서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 원을 선고하였다. 재판부는 우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위헌적 권한 남용과 수뢰 등의 범죄행위들을 인정하였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는 이유로 신임을 준 주권자 국민에 대한 배신과 국정을 혼란에 빠뜨린 권한남용을 꼽은 것이다. 

 

헌법 제1조 제2항의 국민주권주의와 헌법 제67조의 대통령 선거를 통한 대의제에 근거해 주권자인 국민들이 '선거'라는 신임행위를 통해 위임한 권력을 사유화하고 최순실 등 국민은 알지도 못하는 비선실세들과 공모하여 자신들의 '사익 추구'를 위해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신성한 권한을 남용함으로써 국민들을 배신했다는 점을 재판부는 분명히 하였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법치주의 부정

 

재판부는 헌법 제66조 제2항이 대통령에게 '헌법수호의무'를 부과하고 있음에도 사익추구와 권한남용을 통해 헌법과 법률들을 위반함으로써 법치주의를 비롯한 '헌법상의 기본원리'들을 훼손한 점도 강하게 질타하였다. 

 

원래 법치주의란 "행정과 사법이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적합하도록 행해질 것을 요구하고 국회가 제정하는 그 법률의 내용도 기본권 보장의 헌법이념에 합치할 것을 요구하는 헌법원리"이다. 따라서 이것은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법을 지키라고 요구하는 '준법주의'가 아니며, 오히려 대통령을 비롯한 입법, 행정, 사법 권력이라는 국가권력의 제한원리이다. 즉, 법치주의는 대통령이 국민에게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대통령을 비롯한 공권력 행사 담당자들에게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 대통령 재임기간 중 그토록 법치주의를 강조하던 박 전 대통령이 권한남용을 통해 법치주의를 훼손한 심각한 아이러니를 이번 판결은 확인해 주었다.

 

대통령 재임기간 중 그토록 법치주의를 강조하던 박 전 대통령은 탄핵 이후 형사재판을 받으면서부터는 법치주의를 더 철저히 부정하고 무시하는 태도를 보여주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18개의 혐의 사실 전부에 대해 이를 부인하고 법원에 의해 구속기간 연장 결정이 난 지난 10월 이후부터는 건강상의 이유 등을 들며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재판을 거부했다. 

 

국민에 대한 진정 어린 사과는 고사하고 그 어떤 반성도 찾아볼 수 없다. 반성의 기미가 없는 이러한 태도가 이번 판결의 양형에도 고려되었다. 상급심에서도 이러한 재판 거부가 이어진다면 강제구인을 통해 법정에 세워야 한다. 그래야 국민적 이목이 집중된 이 중요한 사건 재판과정을 통해 법치주의가 부정되는 상황을 막을 수 있다.

 

기업의 재산권과 기업경영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

 

최순실과 공모해 기업을 대상으로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기업들에 이 사건 각 재단에 대한 출연을 요구하고 최서원(최순실)이 설립·운영을 주도하거나 최서원(최순실)과 친분 관계가 있는 회사 등에 대한 광고 발주나 금전 지원, 납품 계약, 에이전트 계약 체결 등을 요구하고, 최서원(최순실)의 지인들에 대한 채용 및 승진까지 요구하여 기업들로 하여금 이를 이행하도록 강요하였고, 사기업의 경영진을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도록 강요하기도 하는 등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여 기업의 재산권과 기업경영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였다고 판시하였다.

 

우리 헌법은 제23조 제1항 제1문에서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라고 하여 기업을 포함한 국민 개개인의 재산권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경제질서에 관한 첫 조항인 제119조 제1항에서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고 하면서 제2항에서 경제민주화를 위한 국가의 경제에 관한 부분적 규제와 조정을 인정하는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를 우리 헌법상의 경제질서로 천명하고 있다. 즉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질서'를 근간으로 하면서 경제민주화를 위한 국가의 경제에의 부분적인 개입만을 인정한다. 기업경영의 자유도 시장경제질서가 우리 경제질서의 근간임을 밝히고 있는 헌법 제119조 제1항으로부터 도출된다.

 

판결문이 열거하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기업의 재산권과 기업경영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 범죄행위들은 따라서 우리 헌법상의 경제질서의 근간인 시장경제질서와 이에 기반한 자유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다. 보수 정치인들이 앞세우는 자유민주주의에 위배되는 행위들을 한 것이다. 이것은 우리 정치권과 경제계 사이에서 오래 동안 행해진 '정경유착'을 계속해 시도한 것이라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더 크다.

 

제3자 뇌물죄 적용 부분, 과연 평등한가?

 

우리 헌법 제11조 제1항 제1문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 "법 앞에" 평등의 의미는 통설과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할 때 법의 제정과 집행이 평등해야 한다는 의미일 뿐만 아니라 법의 '적용'도 평등해야 함을 의미한다. 평등의 의미와 관련해서 과거에는 어떠한 차별도 금지하는 '절대적 평등설'이 잠깐 주장된 적이 있었으나, 지금은 상대적 평등설이 통설이자 헌법재판소 판례의 입장이다. 

 

즉 '평등한 것은 평등하게, 불평등한 것은 불평등하게'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대우하는 '상대적 평등'이 '평등'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모든 차별이 평등원칙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 내지는 '자의적인 차별'만 평등원칙에 위배되게 된다.

 

형법 제130조는 '제3자 뇌물제공'이라는 제하에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하여 제3자 뇌물죄를 규정하고 있다. 형법 제129조 제1항에 규정된 수뢰죄가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와 비교했을 때 제3자 뇌물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직무에 관하여" 이외에 "부정한 청탁"이 있었음이 입증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재판부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K스포츠재단 70억원 지원과 최태원 SK회장에 대한 디택스포츠 등 89억 원 지원 요구는 묵시적인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면서 제3자 뇌물수수를 인정한 반면에, 삼성에게는 미르 및  K재단 204억원 출연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에 대한 16억여원 지원에는 삼성의 경영권 승계 등 부정한 청탁이 없었다고 하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제3자 뇌물죄 성립을 위한 '부정한 청탁'이 있었느냐의 판단 부분에서 '부정한 청탁'이 인정되어 '제3자 뇌물'이 성립한 롯데 및 SK와 달리 삼성에게는 '부정한 청탁'이 인정되지 않아 미르 재단, K재단 및 영재센터에 대한 삼성의 출연금 등은 제3자에 대한 '뇌물' 로 보지 않은 것이다. 더 나아가 "삼성의 경영권 승계작업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이 승계작업을 인식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즉, 제3자 뇌물죄 성립의 중요한 요건인 '부정한 청탁'의 판단 부분에서 삼성을 롯데나 SK와 다르게 취급한 것이다.

 

물론 '부정한 청탁' 여부와 관련해 삼성이나 롯데 및 SK의 사실관계는 다 다르다. 그러나 롯데는 월드타워 면세점 특허 재취득이라는 현안에 대해 명시적인 부정한 청탁의 근거는 없지만 묵시적인 부정한 청탁은 있었다며 이를 비교적 쉽게 인정했다. 반면에 삼성은 경영권 승계나 부정한 청탁과 관련될 수 있는 10개가 넘는 현안에 대해 특별히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면서 부정한 청탁이 없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즉, 기준 적용의 엄격성에 차이가 존재하고 그 차이(차별)에 합리적 이유를 발견할 수 없다.

 

특히 그즈음 삼성의 '경영권 승계작업'이 존재했음은 SBS 등 언론들의 심층탐사보도로 속속 그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그 시점에 삼성이 '경영권 승계' 협조라는 대가를 바라고 돈을 건넨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삼성 경영진을 겁박해 이재용 부회장이 그 겁박을 못 이겨 마지못해 204억과 16억의 금액을 미르·K재단과 영재센터에 지원했다는 것은 국민적 상식에 배치된다. 

 

재판부는 이 대목에서 국민적 상식보다는 합리적 의심을 넘어서는 엄격한 증명을 요하는 형사재판의 성격을 고려해야 했고 이러한 관점에서 검찰측이 '부정한 청탁'에 대한 입증을 다하지 못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면 롯데나 SK에서는 똑같은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도 묵시적인 '부정한 청탁'이 입증되는데, 삼성의 경우에만 유독 묵시적인 '부정한 청탁'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인가. 판결문에는 이에 대한 설득력 있는 논증이 부족해 보인다. 

 

이 사건의 본질은 '정경유착'이다 

 
최순실씨 1심 선고 때와 같이 재판부가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작업 자체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그에 근거해 묵시적 청탁으로서의 '부정한 청탁'도 없었다고 한 것은 '정경유착'이라는 이번 사건의 본질을 축소한 판결로서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이 판결은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부분은 문형표 전 장관 등의 판결과도 상호 모순된다. 서울고법 형사 10부(재판장 이재영)는 작년 11월에 문형표 전 장관 등이 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부당하게 압력을 가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찬성하도록 함으로써 "이 부회장에게 이익을 취하게 했다"고 지적하면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였다. 그리고 문 전 장관 사건 1·2심 재판부 모두 "삼성 합병은 경영권 승계작업의 일환"이라고 일관되게 판시했다. 그러면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이 부회장의 삼성전자 지배력 강화에 도움이 됐고, 국민연금공단이 삼성 합병에 찬성한 배경에 박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고 인정하였다. 

이 합병 건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문형표 전 장관 등이 일심과 항소심에서 유죄가 선고되었는데, 승계작업 목적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두 판결에서 동일한 판단 대상이 된 부분에 대해 모순되는 판결이 나온 것으로 판결의 형평에 맞지 않는다. 즉 헌법적으로는 이재용 부회장은 문형표 전 장관과 비교했을 때 법원으로부터 평등원칙에 위배되는 우대를 받은 것이다.  

평등한 법 적용만이 '정경유착'의 폐습을 끊을 수 있다 

형량과 관련해 재판부는 "삼성그룹으로부터 받은 72억 원 중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확인되지 않고, 롯데그룹으로부터 받은 70억 원은 반환된 점,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선고형을 결정"하였다고 하면서 유리한 정상 참작사유를 설시하면서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을 선고했다. 

그러나 이러한 선고형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에 따른 막대한 국정 혼란과 국민들에게 준 마음의 상처에 비하면 결코 무겁다고만 할 수 없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한 국정농단 사건의 피고인들에 대해 이어지는 항소심이나 대법원 판결은 국민적 상식에 부합하고 법치주의에 부응하는 엄정한 것이어야 한다. 그래야만 이들에 대한 엄정한 사법적 처벌이 정경유착의 폐습을 끊고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권한남용의 기준을 제시하는 기회로 선용되고 우리 정치의 발전과 우리나라의 도약을 위한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화, 2018/04/24-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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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2>류영준 연구원을 기억하시나요? </h2> <p>"황우석의 인간배아 줄기세포 복제 성공 논문은 거짓이다" </p> <p>"실험을 위한 난자를 얻는 과정에도 연구윤리를 어겼다" </p> <p> </p> <p>2005년 6월 MBC PD수첩과 참여연대에 이 사실을 알린 </p> <p><strong>공익제보자로 <a href="https://movie.daum.net/moviedb/main?movieId=81355&quot; target="_blank" rel="nofollow">영화 '제보자'</a>의 실제 주인공</strong>입니다. </p> <p> </p> <ul style="margin-top:0pt;margin-bottom:0pt;"><li dir="ltr" style="list-style-type:disc;font-size:11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ffffff;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 <p dir="ltr" style="line-height:1.8719999999999999;margin-top:0pt;margin-bottom:0pt;"><a href="http://www.peoplepower21.org/Magazine/1204595&quot; style="font-family:NanumGothic;font-size:16px;" target="_blank" rel="nofollow">[월간 참여사회 인터뷰] '광기의 시대' 지나온 '닥터K'에게 묻다 (2014. 10)</a><span style="font-family:NanumGothic;font-size:16px;"> </span></p> </li> <li dir="ltr" style="list-style-type:disc;font-size:11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ffffff;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 <p dir="ltr" style="line-height:1.8719999999999999;margin-top:0pt;margin-bottom:0pt;"><a href="http://www.peoplepower21.org/Whistleblower/1368492&quot; style="font-family:NanumGothic;font-size:16px;" target="_blank" rel="nofollow">2014년 참여연대 의인상 수상자 류영준 교수 선정 사유 (2014. 12. 2)</a> </p> </li> </ul><p dir="ltr" style="line-height:1.8719999999999999;margin-top:0pt;margin-bottom:0pt;margin-left:36pt;"> </p> <p><strong>그 류영준 교수가 2016년에 황우석 씨로부터 <br />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해 법정에 서 있습니다. </strong></p> <p> </p> <ul style="margin-top:0pt;margin-bottom:0pt;"><li dir="ltr" style="list-style-type:disc;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vertical-align:baseline;"> <p dir="ltr" style="margin-top:0pt;margin-bottom:0pt;line-height:1.872;"><a href="http://www.peoplepower21.org/Whistleblower/1585152&quot; style="font-family:NanumGothic;font-size:16px;" target="_blank" rel="nofollow">2018. 9. 18. 사건 1심 재판부에 보낸 참여연대 의견서 보기</a></p> </li> </ul><p dir="ltr" style="margin-top:0pt;margin-bottom:0pt;margin-left:36pt;line-height:1.872;"> </p> <p>- 2018. 10. 10.  1심 재판부, 류 교수에 무죄 선고  </p> <p>- 2019. 3. 19.  검찰, 또 다시 징역 1년형 구형  </p> <p>- 2019. 4. 18.  항소심 선고 예정  </p> <p> </p> <p><strong>항소심 재판부에 류 교수의 무죄 선고를 요청하는 서명을 보냅니다. </strong></p> <p><strong>시민 여러분! 류영준 교수를 함께 지켜 주세요.  <span style="color:#c0392b;">▶ </span><a href="https://govcraft.org/campaigns/156&quot; target="_blank" rel="nofollow"><span style="color:#c0392b;">서명 참여하기</span></a></strong><br /> (아래 사진을 클릭하셔도 서명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br />   </p> <p style="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a href="https://govcraft.org/campaigns/156&quot;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title="20141208_공익제보자의밤 및 의인상시상식_수상자 류영준3 by 참여연대, on Flickr" rel="nofollow"><img alt="20141208_공익제보자의밤 및 의인상시상식_수상자 류영준3" height="426"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505/15955983666_7acdeacfe5_z.jpg&quot; style="vertical-align:middle;" width="640" /></a></p> <p style="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span style="color:#7f8c8d;"><span style="font-size:14px;">▲ <span style="font-family:'Source Han Sans KR', 'Apple SD Gothic Neo', 'Noto Sans CJK KR', 'Noto Sans KR', 'Source Sans Pro', 'Helvetica Neue', Helvetica, '맑은 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 Arial, sans-serif;letter-spacing:-.5px;">2014. 12. 8.  참여연대 의인상을 받은 류영준 강원대 교수(가운데)<br /> 맨 오른쪽부터 MBC PD수첩 최승호 PD(현 MBC 사장), 임순례 영화감독(영화 '제보자'), <br /> MBC PD수첩 한학수 PD, 이재명 전 참여연대 간사(제보 당시 류 교수 지원) </span></span></span></p> <p style="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br /><br /><span style="color:#000000;">◈ </span><a href="https://happybean.naver.com/donations/H000000154309&quot; target="_blank" rel="nofollow"><span style="color:#2980b9;">공익제보지원센터 네이버 해피빈 모금함 바로가기</span></a><br /><span style="color:#000000;">◈ 문의 :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02-723-5302</span></p> <p style="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a href="https://happybean.naver.com/donations/H000000154309&quot; target="_blank" rel="nofollow"><img alt="[네이버 해피빈 모금] 세상을 바꾸는 양심, 공익제보자의 손을 잡아 주세요"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1245932/721/621/001/1c…; style="width:444px;height:310px;" /></a></p></div>
화, 2019/04/09-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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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 style="text-align:justify;">참여연대 · 시민 657인 "류영준 교수는 공익제보자"</h1> <h2 style="text-align:justify;">황우석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 기소된 류영준 교수 사건 <br /> 항소심 재판부에 무죄 선고 촉구 탄원서 제출</h2>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오늘(4/16, 화)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 박흥식 중앙대학교 교수)는 시민 657인과 함께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류영준 교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과 같이 '공익제보자 보호 측면에서 심리해 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했다. 류영준 교수는 2005년 황우석씨의 줄기세포 논문 조작 등을 최초로 제보했던 공익제보자로 지난 2016년 CBS 라디오와 한 인터뷰가 황우석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검찰에 의해 기소됐고,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br /><br /> 황우석 씨는 류영준 교수가 2016년 CBS 라디오, 머니투데이 인터뷰, 그리고 [박근혜 - 최순실을 둘러싼 의료게이트] 토론회를 통해 '황우석이 청와대 주재 회의에 참석해 차병원의 줄기세포 연구를 승인해 달라고 요청하고, 줄기세포 규제 완화가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나 정윤회 등 비선실세들과 연관성이 있다'고 제기한 의혹 등이 허위사실이며,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황 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류 교수를 기소했다.<br /><br /> 하지만 참여연대와 시민들은 탄원서를 통해 "류영준 교수의 인터뷰 내용은 이미 언론이 보도한 내용이거나, 이에 기초한 합리적 수준의 의혹 제기"라고 주장했다. "오히려 지난 2005년 류영준 교수의 공익제보로 황우석 씨가 2006년 4월에 교수직에서 파면되고, 2014년 2월 대법원에서 논문 조작, 연구비 횡령, 생명윤리 위반에 대한 유죄가 확정되면서 황 씨의 비윤리적인 연구와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는 점"에서 "이번 고소는 류영준 교수의 지난 공익제보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의 앙금으로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와 시민들은 "류영준 교수의 의혹 제기는 황우석 개인을 비방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공익적 목적과 윤리적 가치를 중시했기 때문"으로 "만약 이러한 합리적 의혹 제기마저 가로막는다면, 부패 행위에 대한 문제제기나 제보라는 공익적 활동은 축소되고 말 것"이라고 주장했다. <br /><br /> 지난 달 이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류영준 교수에 1심과 같이 징역 1년형을 구형하자, 참여연대는 지난 4월 9일, 정치 플랫폼 [빠띠 가브크래프트]에 <<a href="https://govcraft.org/campaigns/156&quot; target="_blank" rel="nofollow">[긴급서명] 공익제보자 류영준 교수를 지켜 주세요</a>> 라는 제목으로 온라인 서명을 개설했다. 지난 15일까지 일주일간 류 교수의 무죄 선고를 요청하는 탄원서에는 657인의 시민들이 이름을 올렸다. <br /><br /><br /> ▣ 붙임 : 사건 항소심 재판부(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항소1부)에 보낸 탄원서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a href="https://govcraft.org/campaigns/156&quot;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title="20141208_공익제보자의밤 및 의인상시상식_수상자 류영준3 by 참여연대, on Flickr" rel="nofollow"><img alt="20141208_공익제보자의밤 및 의인상시상식_수상자 류영준3" height="426"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505/15955983666_7acdeacfe5_z.jpg&quot; style="vertical-align:middle;" width="640" /></a></p>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span style="font-size:12px;"><span style="color:rgb(127,140,141);"><span>▲ <span style="font-family:'Source Han Sans KR', 'Apple SD Gothic Neo', 'Noto Sans CJK KR', 'Noto Sans KR', 'Source Sans Pro', 'Helvetica Neue', Helvetica, '맑은 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 Arial, sans-serif;letter-spacing:-.5px;">2014. 12. 8.  참여연대 의인상을 받은 류영준 강원대 교수(가운데)<br />      맨 오른쪽부터 MBC PD수첩 최승호 PD(현 MBC 사장), 임순례 영화감독(영화 '제보자'), <br />      MBC PD수첩 한학수 PD, 이재명 전 참여연대 간사(제보 당시 류 교수 지원)</span></span></span></span></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 </p> <blockquote> <h2 style="text-align:center;"><span style="color:#000000;">탄 원 서</span></h2>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사   건 :  2018노XXXX 명예훼손 등  </p> <p style="text-align:justify;">피고인 :  류영준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이 사건의 피고인 류영준 교수는 2005년 황우석 씨의 줄기세포 논문 조작과 비윤리적 난자 사용 문제를 세상에 알린 공익제보자입니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박흥식 중앙대 교수)와 시민 657인은 황 씨가 류 교수의 2016년 11월 라디오와 신문 인터뷰, 토론회 발언 등을 문제 삼아 명예훼손 등으로 류 교수를 고소한 이 사건은 과거 공익제보에 대한 보복으로 여전히 공익제보자를 괴롭히고, 박근혜 정부의 줄기세포 규제 완화와 관련한 합리적 의혹 제기를 막으려는 의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귀 재판부에서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과 같이 공익제보자 보호 측면에서 이 사건을 심리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황우석 씨는 류 교수의 2016년 11월 CBS 라디오 인터뷰와 머니투데이 인터뷰, 관련 토론회 발언 내용 등이 비방의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적시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br /><br /> 그러나 류영준 교수의 인터뷰 내용은 황 씨가 강연회 등에서 발언한 내용으로 언론이 보도한 내용이거나 이에 기초한 합리적 수준의 의혹 제기입니다. 황 씨가 청와대 주재 회의에 참석해 차병원의 줄기세포 연구승인을 요청한 사실은 류 교수의 CBS 라디오 인터뷰 이전에 여러 언론 보도를 통해 이미 알려진 사실입니다. <br /><br /> 오히려 지난 2005년 류 교수의 공익제보로 황 씨가 2006년 4월에 교수직에서 파면되고, 2014년 2월 대법원에서 논문 조작, 연구비 횡령, 생명윤리 위반에 대한 유죄가 확정되면서 황 씨의 비윤리적인 연구와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번 고소는 류 교수의 지난 공익제보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의 앙금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br /><br /> 류 교수는 2005년 제보 뒤 줄곧 생명윤리학자로서 강원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에서 주임교수로 재직하면서 학생들에게 연구윤리, 의료윤리 등을 가르치고 있고, 한국생명윤리학회, 한국의료윤리학회 이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류 교수는 생명윤리학자로서 비동결 난자를 연구 실험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엄격한 기준과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한다는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br /><br /> 이러한 류 교수가 당시 상황에서 의료기업인이라 할 수 있는 황 씨가 정권과 손 잡고 줄기세포 완화에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것은 당연합니다. 류 교수의 의혹 제기는 황우석 개인을 비방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공익적 목적과 윤리적 가치를 중시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러한 합리적 의혹 제기마저 가로막는다면, 권력 남용에 대한 문제 제기나 제보 등의 공익적 활동은 축소되고 말 것입니다. </p> </blockquote> <p> </p> <p>▣ <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XEvV3YMqVU9noYc6Z9o1riZb1fKZeiP4d1…; target="_blank" rel="nofollow">보도자료 원문 보기</a> <br /><br /><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text-align:justify;">◈ </span><a href="https://happybean.naver.com/donations/H000000154309&quot;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text-align:justify;background-position: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span style="color:rgb(41,128,185);">공익제보지원센터 네이버 해피빈 모금함 바로가기</span></a></p>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span style="color:rgb(0,0,0);">◈ 문의 :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02-723-5302</span></p> <p style="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a href="https://happybean.naver.com/donations/H000000154309&quot;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img alt="[네이버 해피빈 모금] 세상을 바꾸는 양심, 공익제보자의 손을 잡아 주세요"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1245932/721/621/001/1c…; style="vertical-align:middle;height:310px;width:444px;" /></a></p></div>
화, 2019/04/16-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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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모금과 설립은 정경유착이다.
전경련과 재벌을 뇌물죄로 수사하라> 기자회견 개최

재벌-전경련-대통령과 그 측근의 관계, 속속 드러나고 있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대한 재벌의 출연, 그 대가성 밝혀야
‘박근혜게이트’에 연루된 이들에게 ‘뇌물죄’ 적용해야
일시 및 장소 : 2016년 11월 14일(월) 오후 1시, 전경련 앞

20161114_기자회견_전경련과 재벌을 뇌물죄로 수사하라_01


1. 취지와 목적

- 검찰은 지난 주말동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재벌총수 몇몇을 ‘박근혜게이트’와 관련하여 소환하여 조사함. 이번 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앞두고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지만, 주말 사이 일어난 소환조사는 재벌총수들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한 점, 촛불집회, 휴일 등 시민의 눈을 피해 일사천리로 진행된 점 등 “면피성 졸속수사”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음.

- ‘박근혜게이트’와 관련하여, 재벌-전경련-박근혜대통령과 그 측근 간의 모종의 관계에 대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음. 대통령과 재벌총수의 독대, 최순실씨 모녀에 대한 삼성의 자금지원, 정유라씨에 대한 하나은행의 대출,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자 두 재단에 대해 아무런 권한이 없는 전경련이 나서 두 재단의 통폐합 등을 거론한 상황 등 재벌-전경련-대통령과 그 측근의 유착관계에 대해 철저히 밝혀야 함.

- 특히, 경영권 승계, 총수의 사면, 재벌에 대한 검찰수사 무마 등이 필요했던 재벌과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모금/설립, 대통령과 재벌 총수 간의 독대 등 여러 정황을 고려하면, 재벌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대해 출연한 800억 원에 이르는 자금의 대가성을 의심하는 것은 합리적임.

- 검찰은 ‘박근혜게이트’와 관련하여 여러 자금의 흐름에 대한 대가성을 밝혀야 함. 재벌 총수와 그 앞잡이인 전경련에 대한 철저한 수사는 비단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고 “뇌물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선결 조건임. 

- 경제민주화네트워크, 금융정의연대,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참여연대 등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박근혜게이트’를 관통하는 정경유착이란 병폐와 그 핵심에 있는 재벌과 전경련에 대한 뇌물죄 적용 등 법의 엄중한 심판이 필요한 점을 강조함. 

- 또한, 촛불국회가 하루빨리 이번 사건 관련자들이 부당하게 획득한 범죄 관련 수익을 완전하고 철저하게 환수할 수 있는 특별법을 제정하고, 지지부진한 경제민주화 법안들을 신속하게 통과시킬 것을 촉구함. 기자회견 참가단체들은 지난 주말 촛불집회는 부패한 정치권력에 대한 규탄과 함께 대다수 민중들의 삶이 지치고 힘들고 고단하여 그 희망을 빼앗겼기 때문에 일어난 것임을 강조함.  

 

 

2. 개요

○ 제목 :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모금과 설립은 정경유착이다. 전경련과 재벌을 뇌물죄로 수사해라> 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 2016년 11월 14일(월) 오후 1시, 전경련 앞
○ 주최 : 경제민주화네트워크, 금융정의연대,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참여연대
○ 참가자
 - 사회 :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경제민주화네트워크 공동위원위원장
○ 발언
 - 김남근 민변 부회장
 - 김성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 김욱동 민주노총 부위원장 등
 - 김동규 전국유통상인연합회 대협국장
○ 기자회견문 낭동
 - 강홍구 금융정의연대 사무국장


▣ 기자회견문

 

미르·K스포츠재단의 모금과 설립은 뇌물을 통한 정경유착이다. 
전경련과 재벌을 뇌물죄로 수사하라!

추락한 정치권력에 대한 수사보다 영원한 경제권력인 재벌에 대한 수사가 더 어려워
성급한 재벌총수 소환이 “면피성 졸속수사”가 되어서는 안 돼
경제민주화공약 후퇴, 재계에 대한 소원수리 등 
재벌의 부정한 청탁과 이에 부응한 정권의 선물은 도처에 만연
검찰은 뇌물죄로 전경련과 재벌총수를 수사하고 처벌해야

 

검찰은 어제(11/13),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공개로 소환하는 등, 박근혜 대통령과 독대한 재벌 총수들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해 조사하였다.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하였다는 것은 뇌물공여죄의 피의자가 아닌 직권남용의 피해자로 본다는 것이다. 이번 조사는 이번 주로 예상되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를 앞두고, 관련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처럼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시간에 쫓기면서 하는 수사를 통해 과연 검찰이 부패한 정치권과 재벌 총수간의 검은 거래의 전모를 제대로 밝혀낼 수 있을지 진정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어차피 “가는 권력”이 되어 버린 부패 정치인에 비해, “영원히 군림할 것 같은 권력”인 재벌 총수를 수사하는 것이 훨씬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돈을 준 사람”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서 “돈을 받은 공직자들에 대한 뇌물죄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에 경제민주화네트워크, 금융정의연대,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을살리기운동본부, 참여연대 등 제 시민·사회단체들은 검찰이 부패한 정치권력과 검은 거래를 한 의혹을 사고 있는 재벌 총수들과 그 앞잡이 노릇을 한 전경련을 철저히 수사하여 이번 기회에 기필코 정경유착의 그릇된 관행을 척결하는 계기로 삼을 것을 촉구한다.

 

지난 대선 과정에 열풍처럼 번졌던 경제민주화 바람은 전근대적이고 부패한 지배구조에 기대어 거대한 기업집단을 좌지우지하던 재벌 총수들에게는 중대한 위기였다. 특히 국법 질서를 위반하여 총수가 이미 사법적 심판을 받고 있거나 그 심판이 임박했던 몇몇 재벌 총수들에게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법적 심판의 집행을 면제해 줄 수 있는 최고 권력층에 줄을 대어야 할 필요와 유인이 있었다. 그리고 편법적으로 경영권 승계를 추진하려고 하는 재벌 총수의 입장에서는 이를 지원하거나 적어도 묵인해 줄 수 있도록 정치 권력을 구워삶고 싶은 유인이 있었다. 우리는 그동안 박근혜 정부에서 있었던 여러 비상식적 정책변경과 권한행사를 돌이켜 보았을 때, 경제권력이 정치권력을 돈으로 매수했다는 가능성이 가능성에 머물지 않고 실제로 현실이 된 것이라는 합리적 의혹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예를 들어 ▲재벌 소속 금융·보험회사가 계열회사에 대해 행사하는 의결권의 상한을 축소하겠다는 대선 공약이 지금 흔적도 찾아 볼 수 없이 실종된 점, ▲규제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다른 상법 개정안은 조용하고 신속하게 통과시키면서도, ‘총수로부터 자유로운 이사가 선임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대선공약은 법무부가 입법예고까지 했지만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로 있다가 회기만료로 폐기된 점, ▲재벌 관련 경제민주화 공약의 실천 사례로 박근혜 정부가 내세우는 “신규 순환출자 금지” 역시, 정작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의 무리한 합병의 결과로 신규 순환출자 고리가 발생하자 기획재정부가 이를 예외로 처리하라고 공정위를 압박했던 점, ▲정작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에는 아무 쓸모도 없는 것으로 판명된 원샷법 도입에 주무 장관은 물론, 전경련과 대통령까지 나서서 거리 서명을 하면서 국회를 압박했던 점, ▲금융계열사와 비금융계열사를 동시에 지배하려는 삼성을 위해 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하겠다면서 공정위가 삼성의 “적극적 해결사”를 자처하고 있는 점 등은 모두 경제민주화를 위한 각종 제도 도입이 좌절되거나 지연되거나 왜곡되거나, 또는 재계의 소원수리를 위한 비뚤어진 입법이 추진된 증거들이다. 

 

  물론 이외에도 특정 재벌과 관련한 보다 직접적인 소원 수리의 개연성은 얼마든지 더 있다. ▲배임죄로 두 번씩이나 유죄 판결을 받고 복역 중이던 SK 그룹 총수가 통상 “재범의 우려가 없는 자”에게 허용되는 대통령 특별사면을 통해 풀려난 점, ▲부영그룹이 세무조사 무마를 대가로 정치권과 거래 논의가 오갔던 점, ▲총수 일가가 모두 사법적 심판대에 섰던 롯데 그룹이 K스포츠 재단에 70억 원을 지원했다가 급히 반납 받은 점, ▲합병 비율 산정이 총수 일가에게 유리하게 산정되었다는 의혹 속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이 비밀리에 회동하고, 며칠 후 국민연금이 내부 절차와 외부 자문기관의 권고를 모두 무시한 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을 찬성하고 스스로에게는 수천억 원의 손실을 초래한 점 등은 모두 부패한 정치권과 재벌 총수들이 직접적으로 거래했다고 의혹을 사기에 충분한 “소원 수리” 사안들이다. 

 

이번 박근혜 케이트는 단순히 몇몇 대통령의 지인이 국정을 농단한 일과성 범죄행위가 아니다. 부패한 정치권력이 경제권력과 서로 아쉬운 내용을 가지고 검은 거래를 주고 받은 정경유착이 그 본질인 것이다. 특히 이제는 사실상 권력의 정점에서 추락해 버린 몇몇 부패한 권력자와 그 주변인들을 사법처리하는 것보다, “앞으로도 영원히 군림할 것 같은 권력”인 재벌 총수를 사법처리하는 것이 진정 더 어려운 일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재벌 총수와 그 앞잡이인 전경련에 대한 철저한 수사는 비단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는다는 점에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번 사태에 연루된 부패 권력자들을 직무유기나 직권남용 정도로 처벌하는 것에 더하여 “뇌물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선결 조건이다. 검찰의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가 요구되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다.

 

오늘 여기에 모인 제 시민·사회단체는 검찰이 재벌 총수와 그 앞잡이인 전경련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수박 겉핥기식 수사”가 아니라, “국법질서를 문란케 하고 정경유착을 통해 부당하게 경제적 과실을 획득한 뇌물 범죄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나라를 바로 세우고, 시장 경제의 질서를 투명하게 하는 데 앞장설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우리는 또한 국회가 하루빨리 이번 사건 관련자들이 부당하게 획득한 범죄 관련 수익을 완전하고 철저하게 환수할 수 있는 특별법을 제정하고, 지지부진한 경제민주화 법안들을 신속하게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지난 주말 전국에서 들불처럼 일어난 촛불 시위는 단순히 부패한 정치권력에 대한 규탄 때문만이 아니라 대다수 민중들의 삶이 지치고 힘들고 고단하고 희망을 빼앗겼기 때문에 일어난 것임을 검찰과 정치권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6년 11월 14일

경제민주화네트워크·금융정의연대·민주노총·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국유통상인연합회·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참여연대

월, 2016/11/14-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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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모금과 설립은 정경유착이다.
전경련과 재벌을 뇌물죄로 수사하라> 기자회견 개최

재벌-전경련-대통령과 그 측근의 관계, 속속 드러나고 있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대한 재벌의 출연, 그 대가성 밝혀야
‘박근혜게이트’에 연루된 이들에게 ‘뇌물죄’ 적용해야
일시 및 장소 : 2016년 11월 14일(월) 오후 1시, 전경련 앞

20161114_기자회견_전경련과 재벌을 뇌물죄로 수사하라_01


1. 취지와 목적

- 검찰은 지난 주말동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재벌총수 몇몇을 ‘박근혜게이트’와 관련하여 소환하여 조사함. 이번 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앞두고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지만, 주말 사이 일어난 소환조사는 재벌총수들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한 점, 촛불집회, 휴일 등 시민의 눈을 피해 일사천리로 진행된 점 등 “면피성 졸속수사”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음.

- ‘박근혜게이트’와 관련하여, 재벌-전경련-박근혜대통령과 그 측근 간의 모종의 관계에 대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음. 대통령과 재벌총수의 독대, 최순실씨 모녀에 대한 삼성의 자금지원, 정유라씨에 대한 하나은행의 대출,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자 두 재단에 대해 아무런 권한이 없는 전경련이 나서 두 재단의 통폐합 등을 거론한 상황 등 재벌-전경련-대통령과 그 측근의 유착관계에 대해 철저히 밝혀야 함.

- 특히, 경영권 승계, 총수의 사면, 재벌에 대한 검찰수사 무마 등이 필요했던 재벌과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모금/설립, 대통령과 재벌 총수 간의 독대 등 여러 정황을 고려하면, 재벌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대해 출연한 800억 원에 이르는 자금의 대가성을 의심하는 것은 합리적임.

- 검찰은 ‘박근혜게이트’와 관련하여 여러 자금의 흐름에 대한 대가성을 밝혀야 함. 재벌 총수와 그 앞잡이인 전경련에 대한 철저한 수사는 비단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고 “뇌물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선결 조건임. 

- 경제민주화네트워크, 금융정의연대,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참여연대 등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박근혜게이트’를 관통하는 정경유착이란 병폐와 그 핵심에 있는 재벌과 전경련에 대한 뇌물죄 적용 등 법의 엄중한 심판이 필요한 점을 강조함. 

- 또한, 촛불국회가 하루빨리 이번 사건 관련자들이 부당하게 획득한 범죄 관련 수익을 완전하고 철저하게 환수할 수 있는 특별법을 제정하고, 지지부진한 경제민주화 법안들을 신속하게 통과시킬 것을 촉구함. 기자회견 참가단체들은 지난 주말 촛불집회는 부패한 정치권력에 대한 규탄과 함께 대다수 민중들의 삶이 지치고 힘들고 고단하여 그 희망을 빼앗겼기 때문에 일어난 것임을 강조함.  

 

 

2. 개요

○ 제목 :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모금과 설립은 정경유착이다. 전경련과 재벌을 뇌물죄로 수사해라> 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 2016년 11월 14일(월) 오후 1시, 전경련 앞
○ 주최 : 경제민주화네트워크, 금융정의연대,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참여연대
○ 참가자
 - 사회 :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경제민주화네트워크 공동위원위원장
○ 발언
 - 김남근 민변 부회장
 - 김성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 김욱동 민주노총 부위원장 등
 - 김동규 전국유통상인연합회 대협국장
○ 기자회견문 낭동
 - 강홍구 금융정의연대 사무국장


▣ 기자회견문

 

미르·K스포츠재단의 모금과 설립은 뇌물을 통한 정경유착이다. 
전경련과 재벌을 뇌물죄로 수사하라!

추락한 정치권력에 대한 수사보다 영원한 경제권력인 재벌에 대한 수사가 더 어려워
성급한 재벌총수 소환이 “면피성 졸속수사”가 되어서는 안 돼
경제민주화공약 후퇴, 재계에 대한 소원수리 등 
재벌의 부정한 청탁과 이에 부응한 정권의 선물은 도처에 만연
검찰은 뇌물죄로 전경련과 재벌총수를 수사하고 처벌해야

 

검찰은 어제(11/13),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공개로 소환하는 등, 박근혜 대통령과 독대한 재벌 총수들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해 조사하였다.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하였다는 것은 뇌물공여죄의 피의자가 아닌 직권남용의 피해자로 본다는 것이다. 이번 조사는 이번 주로 예상되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를 앞두고, 관련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처럼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시간에 쫓기면서 하는 수사를 통해 과연 검찰이 부패한 정치권과 재벌 총수간의 검은 거래의 전모를 제대로 밝혀낼 수 있을지 진정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어차피 “가는 권력”이 되어 버린 부패 정치인에 비해, “영원히 군림할 것 같은 권력”인 재벌 총수를 수사하는 것이 훨씬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돈을 준 사람”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서 “돈을 받은 공직자들에 대한 뇌물죄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에 경제민주화네트워크, 금융정의연대,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을살리기운동본부, 참여연대 등 제 시민·사회단체들은 검찰이 부패한 정치권력과 검은 거래를 한 의혹을 사고 있는 재벌 총수들과 그 앞잡이 노릇을 한 전경련을 철저히 수사하여 이번 기회에 기필코 정경유착의 그릇된 관행을 척결하는 계기로 삼을 것을 촉구한다.

 

지난 대선 과정에 열풍처럼 번졌던 경제민주화 바람은 전근대적이고 부패한 지배구조에 기대어 거대한 기업집단을 좌지우지하던 재벌 총수들에게는 중대한 위기였다. 특히 국법 질서를 위반하여 총수가 이미 사법적 심판을 받고 있거나 그 심판이 임박했던 몇몇 재벌 총수들에게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법적 심판의 집행을 면제해 줄 수 있는 최고 권력층에 줄을 대어야 할 필요와 유인이 있었다. 그리고 편법적으로 경영권 승계를 추진하려고 하는 재벌 총수의 입장에서는 이를 지원하거나 적어도 묵인해 줄 수 있도록 정치 권력을 구워삶고 싶은 유인이 있었다. 우리는 그동안 박근혜 정부에서 있었던 여러 비상식적 정책변경과 권한행사를 돌이켜 보았을 때, 경제권력이 정치권력을 돈으로 매수했다는 가능성이 가능성에 머물지 않고 실제로 현실이 된 것이라는 합리적 의혹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예를 들어 ▲재벌 소속 금융·보험회사가 계열회사에 대해 행사하는 의결권의 상한을 축소하겠다는 대선 공약이 지금 흔적도 찾아 볼 수 없이 실종된 점, ▲규제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다른 상법 개정안은 조용하고 신속하게 통과시키면서도, ‘총수로부터 자유로운 이사가 선임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대선공약은 법무부가 입법예고까지 했지만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로 있다가 회기만료로 폐기된 점, ▲재벌 관련 경제민주화 공약의 실천 사례로 박근혜 정부가 내세우는 “신규 순환출자 금지” 역시, 정작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의 무리한 합병의 결과로 신규 순환출자 고리가 발생하자 기획재정부가 이를 예외로 처리하라고 공정위를 압박했던 점, ▲정작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에는 아무 쓸모도 없는 것으로 판명된 원샷법 도입에 주무 장관은 물론, 전경련과 대통령까지 나서서 거리 서명을 하면서 국회를 압박했던 점, ▲금융계열사와 비금융계열사를 동시에 지배하려는 삼성을 위해 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하겠다면서 공정위가 삼성의 “적극적 해결사”를 자처하고 있는 점 등은 모두 경제민주화를 위한 각종 제도 도입이 좌절되거나 지연되거나 왜곡되거나, 또는 재계의 소원수리를 위한 비뚤어진 입법이 추진된 증거들이다. 

 

  물론 이외에도 특정 재벌과 관련한 보다 직접적인 소원 수리의 개연성은 얼마든지 더 있다. ▲배임죄로 두 번씩이나 유죄 판결을 받고 복역 중이던 SK 그룹 총수가 통상 “재범의 우려가 없는 자”에게 허용되는 대통령 특별사면을 통해 풀려난 점, ▲부영그룹이 세무조사 무마를 대가로 정치권과 거래 논의가 오갔던 점, ▲총수 일가가 모두 사법적 심판대에 섰던 롯데 그룹이 K스포츠 재단에 70억 원을 지원했다가 급히 반납 받은 점, ▲합병 비율 산정이 총수 일가에게 유리하게 산정되었다는 의혹 속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이 비밀리에 회동하고, 며칠 후 국민연금이 내부 절차와 외부 자문기관의 권고를 모두 무시한 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을 찬성하고 스스로에게는 수천억 원의 손실을 초래한 점 등은 모두 부패한 정치권과 재벌 총수들이 직접적으로 거래했다고 의혹을 사기에 충분한 “소원 수리” 사안들이다. 

 

이번 박근혜 케이트는 단순히 몇몇 대통령의 지인이 국정을 농단한 일과성 범죄행위가 아니다. 부패한 정치권력이 경제권력과 서로 아쉬운 내용을 가지고 검은 거래를 주고 받은 정경유착이 그 본질인 것이다. 특히 이제는 사실상 권력의 정점에서 추락해 버린 몇몇 부패한 권력자와 그 주변인들을 사법처리하는 것보다, “앞으로도 영원히 군림할 것 같은 권력”인 재벌 총수를 사법처리하는 것이 진정 더 어려운 일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재벌 총수와 그 앞잡이인 전경련에 대한 철저한 수사는 비단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는다는 점에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번 사태에 연루된 부패 권력자들을 직무유기나 직권남용 정도로 처벌하는 것에 더하여 “뇌물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선결 조건이다. 검찰의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가 요구되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다.

 

오늘 여기에 모인 제 시민·사회단체는 검찰이 재벌 총수와 그 앞잡이인 전경련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수박 겉핥기식 수사”가 아니라, “국법질서를 문란케 하고 정경유착을 통해 부당하게 경제적 과실을 획득한 뇌물 범죄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나라를 바로 세우고, 시장 경제의 질서를 투명하게 하는 데 앞장설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우리는 또한 국회가 하루빨리 이번 사건 관련자들이 부당하게 획득한 범죄 관련 수익을 완전하고 철저하게 환수할 수 있는 특별법을 제정하고, 지지부진한 경제민주화 법안들을 신속하게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지난 주말 전국에서 들불처럼 일어난 촛불 시위는 단순히 부패한 정치권력에 대한 규탄 때문만이 아니라 대다수 민중들의 삶이 지치고 힘들고 고단하고 희망을 빼앗겼기 때문에 일어난 것임을 검찰과 정치권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6년 11월 14일

경제민주화네트워크·금융정의연대·민주노총·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국유통상인연합회·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참여연대

월, 2016/11/14-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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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게이트, 재벌을 뇌물죄로 수사하라> 기자회견 개최

‘박근혜 게이트’의 본질은 국가권력을 재벌에 팔아넘긴 정경유착임을 강조
재벌 등 연루된 이들에게 ‘뇌물죄’ 적용과 엄중한 법의 심판 촉구
재벌에 대한 봐주기 수사와 뇌물죄 적용하지 않은 검찰 규탄
일시 및 장소 : 2016.11.23.(수) 오후 1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법원 삼거리 앞

 

EF20161123_기자회견_박근혜게이트 재벌을 뇌물죄로 수사하라 06


1. 취지와 목적

 

  • 2016.11.20. 검찰은 박근혜게이트로 구속된 최순실 씨, 안종범 전 청와대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 등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함.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을 이번 사태의‘주범’의 지위에 있었다고 확인함. 그러나 재벌대기업이 최순실 모녀와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등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자금을 제공한 사실과 이에 대한 대가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재벌을 피해자로만 묘사하고, 어느 누구에게도 아직까지 뇌물죄를 적용하지 않고 있음. 
  • 경영권 승계, 총수의 사면, 검찰수사 무마 등이 필요했던 재벌의 상황,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모금·설립 과정과 운영에서의 전반적인 문제, 박근혜 대통령과 재벌총수 간의 독대 등 여러 정황을 고려하면, 재벌이 800억여 원 상당의 자금을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대해 출연한 것에 대한 대가성을 의심하는 것이 합리적임. 
  • 하지만 검찰은 박근혜게이트와 관련하여 최순실씨 등에 대한 기소에서 ‘뇌물수수’의 혐의를 적용하고 있지 않음. 수사결과 뿐만 아니라, 수사과정에서도 재벌총수를 수사함에 있어 주말에 몰래 소환하는 등 ‘봐주기수사’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았음.
  • 이에 경제민주화네트워크, 금융정의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노총,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참여연대, 청년광장 등은 재벌에 대한 검찰의 봐주기수사, 사태의 본질인 정경유착을 외면하고 뇌물죄를 적용하지 않은 수사결과 등을 비판하고, 박근혜게이트의 핵심에 있는 재벌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이번 사태에 연루된 재벌에 대한 뇌물죄 적용 등 법의 엄중한 심판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함. 

 

2. 개요

○ 제목 : <박근혜게이트, 재벌을 뇌물죄로 수사하라> 기자회견 
○ 일시 : 2016년 11월 23일(수) 오후 1시
○ 장소 : 서울중앙지방검찰청-법원 삼거리 앞
○ 주최 : 경제민주화네트워크, 금융정의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노총,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참여연대, 청년광장

○ 참가자 및 발언
 - 사회 :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경제민주화네트워크 공동위원위원장

 - 김경자 민주노총 부위원장
 - 김성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 김종보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인태연 전국유통상인연합회 공동회장 (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
 - 강홍구 금융정의연대 사무국장
 - 기자회견문 낭독 : 김동규 전국유통상인연합회 대협국장

 

▣ 기자회견문

 

박근혜게이트, 재벌을 뇌물죄로 수사하라 

 

‘박근혜 게이트’의 본질은 국가권력을 재벌에 팔아넘긴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이 맡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와 권한을 마치 자신의 소유물처럼 재벌의 돈을 받고 팔아 넘겼다. 대통령으로서의 직무와 권한을 최순실이라는 국민이 선택하거나 임명한 공직자가 아닌 사람에게 넘겼다는 것도 문제다. 하지만 그보다 더 본질적인 문제는, 그렇게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와 권한을 최순실과 공유한 이유가 바로 대통령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정책과 권한 행사를 재벌의 요구에 따라 팔아넘기기 위해서였다는 점이다. ‘박근혜 게이트’는 재벌 총수와 대통령이 한 몸이 되어 뇌물을 주고받으며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는 국가권력을 사고 판 범죄이다. 

 

그러나 검찰은 이번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과 그 측근들의 직권남용과 강요만을 문제 삼았다. 이에 의하면, 돈을 낸 재벌대기업은 직권남용과 강요의 상대방, 즉 피해자라는 것이 된다. 정치권력을 돈으로 산 재벌대기업을 졸지에 피해자로 둔갑시킨 것이다. 재벌대기업이 최순실 모녀와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등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자금을 제공한 사실과 이에 대한 대가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어느 누구에게도 아직까지 뇌물죄를 적용하지 않았다. 재벌대기업이 거액의 자금제공은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고 주장하는 것에 동조하며, 검찰은 결과적으로  살아 있는 권력인 재벌대기업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다.

 

경제민주화네트워크, 금융정의연대,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을살리기운동본부, 참여연대, 청년광장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박근혜 게이트’를 정경유착이라고 규정한다. 박근혜 게이트에 연루된 재벌에 뇌물죄를 적용하고 뇌물을 주고받은 모든 이들을 모두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여기 모인 우리는 재벌대기업이 결코 피해자가 아님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말대로, 재벌대기업의 자금출연을 ‘기업의 선의’라고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없다. 재벌대기업은 자신의 소원을 사기 위해 돈을 낸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집권의 일등공신이었던 경제민주화 공약을 2013년 8월 28일, 재벌총수들을 만난 후 포기했다. 대선 공약 중 경제민주화 공약 18개 중 10개를 통째로 생략한 채, 재벌총수가 걱정하는 경제민주화 공약 이행은 더 이상 없을 것이라고 선언하고 말았다. 물론 이는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린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민주화를 포기한 이후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재벌들이 돈을 순순히 낸 이유는 경제민주화 포기라는 ‘정책방향의 급변침’에 대한 보상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동안 재벌대기업들은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보다 정치권력의 비호와 묵인 속에서 다른 경제주체의 몫을 빼앗아 그 경제력을 키워왔다. 총수 중심의 지배력 확장과 총수 일가의 지배력 보존을 위해 온갖 불법과 탈법을 일삼아 왔다. 경영권의 승계, 총수에 대한 검찰수사 무마, 총수의 사면 등 재벌대기업은 법적으로, 정치적으로, 도덕적으로 정당성을 찾아볼 수 없는 것을 얻고자 했고 이 때문에 그들을 비호하고 묵인해 줄 정치권력이 필요했다. 만약, 재벌대기업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써 마땅히 책임져야 할 그 의무와 역할을 다했다면, 또 투명한 경영과 공정한 경쟁을 바탕으로 시민들 앞에 정정당당했다면, 돈으로 최고의 정치권력을 매수할 필요가 없었으며 대통령과 동일시되는 비선실세에게 돈을 상납해야 할 이유도 없었을 것이다. 

 

이번 정부 들어 내내 지속해온 재벌편향적인 정부정책기조와 대선이 끝나자 폐기되어버린 경제민주화 공약 등은 박근혜 대통령과 재벌 사이에 이루어진 거래에 일부분에 불과하다. 때로는 정책이라고 이름 붙일 수조차 없는 검은 거래도 있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이 비밀리에 만났다. 그 이후 국민연금은 자신에게 불리하고 삼성 3세에게만 유리한 합병에 찬성표를 던지며 수천억 원의 손실을 초래했다. 어떻게 이런 검은 거래가 가능했는가. SK그룹은 배임죄로 두 번씩이나 유죄 판결을 받고 복역 중이던 총수가 많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사면으로 풀려났다. 어떻게 이런 검은 거래가 가능했는가. 롯데그룹은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주었다가 돌려받았다. 총수 일가에 대한 검찰의 수사 무마를 위해 돈을 주었다가 상황이 여의치 않자 돌려받은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어떻게 이런 노골적인 검은 거래가 가능했는가. 우리는 박 대통령이 지난 해 여름부터 올해 초까지 수차례 재벌 총수를 독대한 정황을 알게 되었다. 이 수많은 독대들이 정녕 이런 검은 거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단 말인가. 한국 사회를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살아 본 사람이라면 재벌대기업이 총수 일가의 기득권 유지와 확대를 위해 최고 권력자와 무엇을 주고받았는지 의심하기에 충분하다. 

 

검찰과 앞으로 이어질 특검과 국정조사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수백억 원의 자금을 출연한 재벌대기업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재벌대기업의 자금출연의 경위와 그 대가성 등을 면밀히 파악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또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설립·운영 과정에서의 박근혜 정권의 최고위층 정치권력의 불법적인 개입과 정경유착 문제에 대해서 낱낱이 밝혀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과 재벌 총수가 독대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거래가 있었는지 명명백백하게 하나 남김없이 밝혀야 한다.

 

검찰은 ‘박근혜 게이트’를 박근혜 대통령과 그 주변의 인물 일부의 직권남용으로 사안을 축소하여 꼬리 자르려는 듯하는 의심을 사고 있다. 지금은 국가의 위기일 뿐만 아니라 검찰 조직의 존망이 걸린 위기이기도 하다. 여기서 적당히 수사하는 척하고 본질을 놓아 버릴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진실과 정의를 추구할 것인가는 현재 검찰 수사진과 수뇌부가 현명하게 선택해야 할 실존적 물음이다. 뇌물죄를 생략한 지금의 검찰 수사는 살아 있는 권력인 재벌대기업에 대한 면죄부 발급에 불과하다. 

 

재벌 총수가 대통령에게 뇌물을 주고, 대통령은 그 뇌물에 대한 보답으로 경제민주화 공약을 팔아넘기고 재벌의 소원을 들어 주는 입법에 앞장서 왔다는 것이 이 사건의 본질이다. 최순실과 미르재단, 케이스포츠재단은 재벌총수와 박근혜 대통령 사이에 돈이 오가는 과정에 사용된 통로일 뿐이다. 

 

정경유착을 뿌리 뽑지 않으면 우리는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다. 일말의 반성도 뉘우침도 없는 재벌 총수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 뇌물로 국가권력을 매수한 재벌 총수를 단죄하는 것만이 이 땅에서 정치권력과 경제권력 사이에 “국가의 권력을 사고파는 장”을 걷어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우리는 검찰과 특검에 뇌물을 통한 정경유착이라는 사건의 본질을 수사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 재벌 총수를 피해자로 둔갑시키는 술수를 계속할 경우, 국민은 검찰이라는 배를 뒤집을 수도 있다는 것을 분명히 경고한다. 


2016년 11월 23일

경제민주화네트워크·금융정의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노총·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참여연대·청년광장 

수, 2016/11/23-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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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게이트, 재벌을 뇌물죄로 수사하라> 기자회견 개최

‘박근혜 게이트’의 본질은 국가권력을 재벌에 팔아넘긴 정경유착임을 강조
재벌 등 연루된 이들에게 ‘뇌물죄’ 적용과 엄중한 법의 심판 촉구
재벌에 대한 봐주기 수사와 뇌물죄 적용하지 않은 검찰 규탄
일시 및 장소 : 2016.11.23.(수) 오후 1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법원 삼거리 앞

 

EF20161123_기자회견_박근혜게이트 재벌을 뇌물죄로 수사하라 06


1. 취지와 목적

 

  • 2016.11.20. 검찰은 박근혜게이트로 구속된 최순실 씨, 안종범 전 청와대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 등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함.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을 이번 사태의‘주범’의 지위에 있었다고 확인함. 그러나 재벌대기업이 최순실 모녀와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등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자금을 제공한 사실과 이에 대한 대가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재벌을 피해자로만 묘사하고, 어느 누구에게도 아직까지 뇌물죄를 적용하지 않고 있음. 
  • 경영권 승계, 총수의 사면, 검찰수사 무마 등이 필요했던 재벌의 상황,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모금·설립 과정과 운영에서의 전반적인 문제, 박근혜 대통령과 재벌총수 간의 독대 등 여러 정황을 고려하면, 재벌이 800억여 원 상당의 자금을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대해 출연한 것에 대한 대가성을 의심하는 것이 합리적임. 
  • 하지만 검찰은 박근혜게이트와 관련하여 최순실씨 등에 대한 기소에서 ‘뇌물수수’의 혐의를 적용하고 있지 않음. 수사결과 뿐만 아니라, 수사과정에서도 재벌총수를 수사함에 있어 주말에 몰래 소환하는 등 ‘봐주기수사’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았음.
  • 이에 경제민주화네트워크, 금융정의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노총,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참여연대, 청년광장 등은 재벌에 대한 검찰의 봐주기수사, 사태의 본질인 정경유착을 외면하고 뇌물죄를 적용하지 않은 수사결과 등을 비판하고, 박근혜게이트의 핵심에 있는 재벌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이번 사태에 연루된 재벌에 대한 뇌물죄 적용 등 법의 엄중한 심판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함. 

 

2. 개요

○ 제목 : <박근혜게이트, 재벌을 뇌물죄로 수사하라> 기자회견 
○ 일시 : 2016년 11월 23일(수) 오후 1시
○ 장소 : 서울중앙지방검찰청-법원 삼거리 앞
○ 주최 : 경제민주화네트워크, 금융정의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노총,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참여연대, 청년광장

○ 참가자 및 발언
 - 사회 :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경제민주화네트워크 공동위원위원장

 - 김경자 민주노총 부위원장
 - 김성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 김종보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인태연 전국유통상인연합회 공동회장 (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
 - 강홍구 금융정의연대 사무국장
 - 기자회견문 낭독 : 김동규 전국유통상인연합회 대협국장

 

▣ 기자회견문

 

박근혜게이트, 재벌을 뇌물죄로 수사하라 

 

‘박근혜 게이트’의 본질은 국가권력을 재벌에 팔아넘긴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이 맡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와 권한을 마치 자신의 소유물처럼 재벌의 돈을 받고 팔아 넘겼다. 대통령으로서의 직무와 권한을 최순실이라는 국민이 선택하거나 임명한 공직자가 아닌 사람에게 넘겼다는 것도 문제다. 하지만 그보다 더 본질적인 문제는, 그렇게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와 권한을 최순실과 공유한 이유가 바로 대통령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정책과 권한 행사를 재벌의 요구에 따라 팔아넘기기 위해서였다는 점이다. ‘박근혜 게이트’는 재벌 총수와 대통령이 한 몸이 되어 뇌물을 주고받으며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는 국가권력을 사고 판 범죄이다. 

 

그러나 검찰은 이번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과 그 측근들의 직권남용과 강요만을 문제 삼았다. 이에 의하면, 돈을 낸 재벌대기업은 직권남용과 강요의 상대방, 즉 피해자라는 것이 된다. 정치권력을 돈으로 산 재벌대기업을 졸지에 피해자로 둔갑시킨 것이다. 재벌대기업이 최순실 모녀와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등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자금을 제공한 사실과 이에 대한 대가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어느 누구에게도 아직까지 뇌물죄를 적용하지 않았다. 재벌대기업이 거액의 자금제공은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고 주장하는 것에 동조하며, 검찰은 결과적으로  살아 있는 권력인 재벌대기업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다.

 

경제민주화네트워크, 금융정의연대,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을살리기운동본부, 참여연대, 청년광장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박근혜 게이트’를 정경유착이라고 규정한다. 박근혜 게이트에 연루된 재벌에 뇌물죄를 적용하고 뇌물을 주고받은 모든 이들을 모두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여기 모인 우리는 재벌대기업이 결코 피해자가 아님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말대로, 재벌대기업의 자금출연을 ‘기업의 선의’라고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없다. 재벌대기업은 자신의 소원을 사기 위해 돈을 낸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집권의 일등공신이었던 경제민주화 공약을 2013년 8월 28일, 재벌총수들을 만난 후 포기했다. 대선 공약 중 경제민주화 공약 18개 중 10개를 통째로 생략한 채, 재벌총수가 걱정하는 경제민주화 공약 이행은 더 이상 없을 것이라고 선언하고 말았다. 물론 이는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린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민주화를 포기한 이후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재벌들이 돈을 순순히 낸 이유는 경제민주화 포기라는 ‘정책방향의 급변침’에 대한 보상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동안 재벌대기업들은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보다 정치권력의 비호와 묵인 속에서 다른 경제주체의 몫을 빼앗아 그 경제력을 키워왔다. 총수 중심의 지배력 확장과 총수 일가의 지배력 보존을 위해 온갖 불법과 탈법을 일삼아 왔다. 경영권의 승계, 총수에 대한 검찰수사 무마, 총수의 사면 등 재벌대기업은 법적으로, 정치적으로, 도덕적으로 정당성을 찾아볼 수 없는 것을 얻고자 했고 이 때문에 그들을 비호하고 묵인해 줄 정치권력이 필요했다. 만약, 재벌대기업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써 마땅히 책임져야 할 그 의무와 역할을 다했다면, 또 투명한 경영과 공정한 경쟁을 바탕으로 시민들 앞에 정정당당했다면, 돈으로 최고의 정치권력을 매수할 필요가 없었으며 대통령과 동일시되는 비선실세에게 돈을 상납해야 할 이유도 없었을 것이다. 

 

이번 정부 들어 내내 지속해온 재벌편향적인 정부정책기조와 대선이 끝나자 폐기되어버린 경제민주화 공약 등은 박근혜 대통령과 재벌 사이에 이루어진 거래에 일부분에 불과하다. 때로는 정책이라고 이름 붙일 수조차 없는 검은 거래도 있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이 비밀리에 만났다. 그 이후 국민연금은 자신에게 불리하고 삼성 3세에게만 유리한 합병에 찬성표를 던지며 수천억 원의 손실을 초래했다. 어떻게 이런 검은 거래가 가능했는가. SK그룹은 배임죄로 두 번씩이나 유죄 판결을 받고 복역 중이던 총수가 많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사면으로 풀려났다. 어떻게 이런 검은 거래가 가능했는가. 롯데그룹은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주었다가 돌려받았다. 총수 일가에 대한 검찰의 수사 무마를 위해 돈을 주었다가 상황이 여의치 않자 돌려받은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어떻게 이런 노골적인 검은 거래가 가능했는가. 우리는 박 대통령이 지난 해 여름부터 올해 초까지 수차례 재벌 총수를 독대한 정황을 알게 되었다. 이 수많은 독대들이 정녕 이런 검은 거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단 말인가. 한국 사회를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살아 본 사람이라면 재벌대기업이 총수 일가의 기득권 유지와 확대를 위해 최고 권력자와 무엇을 주고받았는지 의심하기에 충분하다. 

 

검찰과 앞으로 이어질 특검과 국정조사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수백억 원의 자금을 출연한 재벌대기업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재벌대기업의 자금출연의 경위와 그 대가성 등을 면밀히 파악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또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설립·운영 과정에서의 박근혜 정권의 최고위층 정치권력의 불법적인 개입과 정경유착 문제에 대해서 낱낱이 밝혀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과 재벌 총수가 독대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거래가 있었는지 명명백백하게 하나 남김없이 밝혀야 한다.

 

검찰은 ‘박근혜 게이트’를 박근혜 대통령과 그 주변의 인물 일부의 직권남용으로 사안을 축소하여 꼬리 자르려는 듯하는 의심을 사고 있다. 지금은 국가의 위기일 뿐만 아니라 검찰 조직의 존망이 걸린 위기이기도 하다. 여기서 적당히 수사하는 척하고 본질을 놓아 버릴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진실과 정의를 추구할 것인가는 현재 검찰 수사진과 수뇌부가 현명하게 선택해야 할 실존적 물음이다. 뇌물죄를 생략한 지금의 검찰 수사는 살아 있는 권력인 재벌대기업에 대한 면죄부 발급에 불과하다. 

 

재벌 총수가 대통령에게 뇌물을 주고, 대통령은 그 뇌물에 대한 보답으로 경제민주화 공약을 팔아넘기고 재벌의 소원을 들어 주는 입법에 앞장서 왔다는 것이 이 사건의 본질이다. 최순실과 미르재단, 케이스포츠재단은 재벌총수와 박근혜 대통령 사이에 돈이 오가는 과정에 사용된 통로일 뿐이다. 

 

정경유착을 뿌리 뽑지 않으면 우리는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다. 일말의 반성도 뉘우침도 없는 재벌 총수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 뇌물로 국가권력을 매수한 재벌 총수를 단죄하는 것만이 이 땅에서 정치권력과 경제권력 사이에 “국가의 권력을 사고파는 장”을 걷어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우리는 검찰과 특검에 뇌물을 통한 정경유착이라는 사건의 본질을 수사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 재벌 총수를 피해자로 둔갑시키는 술수를 계속할 경우, 국민은 검찰이라는 배를 뒤집을 수도 있다는 것을 분명히 경고한다. 


2016년 11월 23일

경제민주화네트워크·금융정의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노총·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참여연대·청년광장 

수, 2016/11/23-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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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박근혜 대통령 위법행위 위헌 확인 헌법소원 및 직무정지 가처분 청구1. <경실...
목, 2016/11/24-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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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의 즉각 퇴진 요구 외면하고 시간 끌기 하겠다는 꼼수

국회는 즉각 퇴진 결정하고 조기 대선 위한 과도내각 구성에 나서야

개헌을 퇴진과 결부하려는 새누리당의 권력 연장 시도 용납 안 돼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대국민 담화를 통해 임기단축을 포함한 진퇴에 대해 국회 결정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담화는 당장 퇴진하라는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기보다 시간을 끌어보겠다는 꼼수에 불과하다. 국민들이 대통령에게 요구하는 것은 단 한 순간도 국정운영에 나서지 말고 대통령 직에서 내려오라는 것이다. 그리고 쏟아지고 있는 수많은 국정농단과 비리의혹에 피의자 신분으로서 검찰 수사에 제대로 임하라는 것이다. 대통령은 국정공백을 핑계 삼지 말고 즉각 퇴진해야 한다. 

 

대통령이 자신의 진퇴를 여야 결정에 맡기겠다는 것은 즉각 퇴진이라는 국민들의 요구를 외면하고 탄핵 절차를 회피하려는 시도일 뿐이다. 현재 국회에서 탄핵안 통과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조만간 국정조사와 특검을 앞두고 있기도 하다. 이 같은 상황에서 대통령이 마지못해 표명한 입장은 사실상 여당에게 협상권을 부여하여 개헌 등으로 권력연장을 시도하고, 이로써 여야 정치권 내 갈등을 촉발하여 시간을 벌겠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 게다가 대통령은 제기되는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여전히 개인적으로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고 강변하고, 가까운 시일 내 경위를 밝히겠다고 했다. 결국 대통령은 당장 퇴진하라는 국민들의 요구를 수용할 생각도, 초유의 국정농단과 비리의혹에 대한 최종적 책임도 질 생각이 없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국회는 좌고우면할 이유가 없다. 국회는 대통령의 즉각적인 퇴진을 결정하고,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할 새로운 총리를 조속히 선출해야 한다. 그리고 조기 대선 준비를 위한 과도내각 구성에 착수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새누리당은 행여나 대통령 퇴진을 조건 삼아 개헌 등 그 어떤 권력 연장을 위한 시도도 용납될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참혹한 이 국정농단 사태는 새누리당의 줄기찬 비호와 동참으로 가능했다는 점에서 새누리당은 현 사태의 공범이자 책임져야 할 당사자이지 결코 협상의 주체가 아니다. 국회는 즉각적인 대통령 퇴진과 철저한 진상규명 그리고 대통령을 포함한 관계자들에 대한 처벌이라는 전 국민적 요구에 부응해야 할 것이다.

화, 2016/11/29-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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