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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경찰, 26일 국민대회 행진범위 제한하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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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경찰, 26일 국민대회 행진범위 제한하지 마라

익명 (미확인) | 화, 2016/11/22- 17:26

경찰, 26일 범국민대회 행진범위 제한하지 마라


법원 교통소통 근거로 한 경찰의 집회시위 금지 부당함 여러 번 확인
국회, 집시법 12조 개정에 즉시 나서길

 


이철성 경찰청장이 어제(21일) 경찰청 기자브리핑에서 오는 26일(토) 예정된 박근혜퇴진 4차 범국민대회에 300만 명이 넘게 모이면 율곡로 일대 행진을 허용할 것이라는 발언을 하였다. 그러나 집회 참가자가 몇 명이 되었든 율곡로 사직로의 행진 허용은 당연하다. 경찰은 26일 범국민대회 행진범위 제한하려 들지 말아야 할 것이다. 집회의 자유는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근본 요소이고, 경찰이 선심쓰듯 허용하고 말고 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기 때문이다. 또한 서울행정법원이 5일, 12일, 19일 주말집회금지통고가 부당함을 여러번 확인하였던 바대로 경찰은 더 이상 교통소통을 근거로 집회시위를 금지해서는 안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국회는 경찰이 그동안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하여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한하는 데 근거가 된 집시법 12조는 반드시 개정해야 할 것이다. 

 

 

지난 4번의 대규모 주말집회와 행진 때마다 경찰은 집시법 제12조 주요도시 주요도로의 교통소통을 근거로 특정지역에서의 행진을 금지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번번이 경찰의 금지처분이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집회시위의 자유는 헌법의 기본권이고, 민주주의 사회를 이루는 근간이다. 법원의 가처분 인용문에서 밝힌 바대로 교통소통보다 집회의 자유 보장이 더 우월한 가치이고, 집회의 자유 행사로 인한 어느 정도의 교통 불편은 민주사회에서 수인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11월 5일, 12일, 19일 등 지난 3차례의 대규모 집회 행진에도 큰 충돌과 불편 없이 율곡로, 사직로 등 주요도로를 행진한 것으로 증명된 바 있다.

 

법원이 이처럼 경찰의 금지통고 남용에 대해 제동을 여러 차례 걸었지만, 자의적 금지통고의 근거가 되는 집시법 12조가 개정되지 않는다면 주요도로에서의 집회시위는 언제든지 불법화되고 물리력을 동원해 진압될 위험에 놓일 수밖에 없다. 21일 이철성 경찰청장의 발언을 거꾸로 뒤집어보면, 경찰은 언제든 상황이 바뀌면 집시법 12조를 이유로 집회시위를 금지할 수 있다는 말이 된다. 헌법상 기본권을 경찰관서장의 상황판단에 따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집시법 12조가 현행대로 유지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이다. 


 
경찰은 26일 제4차 범국민대회의 행진범위를 다시 통제하려고 하지 않기를 바란다. 그간 경찰의 3차례에 걸친 금지통고와 이에 따른 각 금지통고집행정지가처분신청 그리고 법원의 가처분인용으로 경찰 집회행진 금지통고의 부당함을 재차, 삼차 확인하는 소모적인 일련의 과정이 다시 되풀이 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그에 따른 질서유지야말로 경찰 본연의 책무임을 잊지 않기를 당부한다. 

 

 

또한, 이번 사례들을 통해 경찰이 교통소통을 근거로 집회시위를 금지하지 못하도록 집시법 12조가 개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분명해 졌다. 현행 집시법 12조에서 교통소통을 이유로 경찰이 집회시위를 금지할 수 있는 근거는 삭제하여야 할 것이다. 국회에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참여연대의 집시법개정 청원안과 박주민 의원의 집시법 개정안이 제출되어 있다. 국회가 박-최게이트의 진상규명과 대통령 퇴진뿐만 아니라, 집시법 개정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데도 즉각 나서야 한다. 끝.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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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4.5. 용산 대통령집무실앞 기자회견. 왼쪽부터 참여연대 문은옥간사, 무지개행동 박한희 변호사, 참여연대 공동대표 한상희 교수, 인권운동공간활 랑희 활동가 등 <사진=참여연대>​

참여연대, 시행령 개정 반대 3,044명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 개최

시행령 개정안, 집회의 자유의 핵심인 장소 선택의 자유 침해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허진민 변호사)는 4/5(수)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 금지하는 집시법 시행령 개정안 반대한다! 개정안 반대 3,044명 서명 및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기자회견 후에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경찰청공고제2023-2호)⸥ 에 대해 3,044명의 시민 반대의견과 함께 입법의견서를 경찰청에 제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국정 운영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은 정부 정책에 반대하고 항의하는 목소리도 경청하여야 하며, 듣기 싫은 목소리를 차단하려는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2/24 경찰은 용산 대통령집무실이 인접한 이태원로 등을 집시법 12조 1항의 ‘주요도시 주요도로’에 추가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태원로는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이 면해 있는 도로이며, 그 밖에 대통령의 출퇴근길 동선이었던 서빙고로, 영동대로 등도 주요도로에 새로 추가되었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이 시행령이 시행되면 용산 대통령집무실 인근에서의 집회나 행진은 경찰이 교통 소통을 이유로 재량에 따라 금지통고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개정 이유에 대해 표면상으로는 교통소통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대통령실 주변에서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항의 집회·시위를 경찰 재량으로 사전 봉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근거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간 경찰은 용산으로 이전한 대통령집무실이 집시법11조 상의 집회금지구역인 대통령관저에 포함된다는 논리로 집무실 인근 집회를 번번이 금지통고해왔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참여연대가 제기한 2022년 5월 22일 한미정상회담 관련 대통령집무실 인근 집회금지통고 취소소송에서 “문언적 · 법체계적 · 연혁적 · 목적론적 등 여러 가지 가능한 해석을 종합해 고려한 결과 대통령 집무실은 집시법 11조 3호가 정한 대통령 관저에 포함될 수 없”다고 판시하는 등(2023. 1. 12.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 박정대 부장판사, 2022아11434), 다수의 유사 소송에서 일관되게 대통령 관저와 집무실이 별개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찰이 더이상 집시법11조를 근거로 대통령실 앞 집회를 금지하는 것이 어렵게 되자 대통령실이 인접한 이태원로를 집회금지가 가능한 주요도로에 추가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참여연대는 그동안 주요도시 주요도로로 지정하지 않았던 이태원로와 백범로 등을 갑작스레 추가할 만큼 이태원로가 집회나 시위를 금지해야할 정도로 서울시 교통 소통에 있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고 볼 근거 또한 제시된 바가 없으며, 대통령집무실 부근 도로라는 이유만으로 집회 시위를 전면 금지까지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국민의 목소리를 더 많이 듣겠다는,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 밝힌 대통령집무실 이전 취지와도 반하는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참여연대는 지난 3월 8일부터 대통령실 앞 집회 금지 시행령 개정 반대 온라인 서명캠페인을 진행하여 총 3,044명의 시민이 참여했으며, 해당 서명부를 입법예고 반대의견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경찰청과 윤석열 대통령이 시민의 의견을 경청하고 이번 편법적 시행령개정안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의견서를 통해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하는 4가지 사유를 다음과 같이 제시했습니다.

  • 2022년 12월 22일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관저 부근이라도 집회·시위의 제한을 필요 최소한으로 해야 한다고 보았던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에 반합니다.
  • 이태원로 등 대통령 집무실 부근의 집회·시위가 관할경찰서장 등 행정권에 의해 자의적으로 금지될 가능성이 있어 헌법의 집회 허가제 금지원칙에 위배됩니다.
  • 집회의 자유의 핵심적 부분이며 집회의 성패를 결정짓는 집회장소 선택의 자유를 침해합니다. 
  • 대통령에게 항의하는 집회·시위가 집무실 인근에서 개최되었다고 하여 대통령의 직무수행이 불가능하지도 않으며 일부 소음이나 행정적인 불편함이 있다고 하여 그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합니다. 

오늘 기자회견에는 참여연대 공동대표 한상희 교수 등 참여연대 임원과 활동가 및 무지개행동의 대통령실앞 도로 행진 금지통고 취소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박한희 변호사, 인권운동공간 활의 랑희 활동가,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의 명숙 상임활동가 등 집회의 자유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 인사들이 참석해 연대하여 발언하였습니다. 또한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반대서명에 참여한 3,044명 시민 의견들 중 일부를 발췌해 낭독했습니다. 기자회견 종료 후 참석자들은 경찰청으로 이동하여 시민서명과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023. 4. 5. 서대문 경찰청 민원실에 의견서 제출하는 한상희 참여연대 대표, 김태일 참여연대 권력감시1팀장. <사진=참여연대>​

서명 참여 시민 주요 의견 소개

? 집회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입니다. 교통 소통, 대통령 심기 경호가 우선할 수 없습니다. 반헌법적 집시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 민ㅇㅇ외

? 대통령이 그렇게 외치는 자유에 집회의 자유는 없는 것입니까. 대통령 심기를 지키려는 꼼수 시행령 개정 멈추십시오. – 김ㅇㅇ외

? 국민의 말을 듣겠다고 용산에 갔는데 집회를 막는 건 헌법에 반하는 일이고 세금을 낭비한 일이다. 국민이 우선이다. 막지 마라. – 한ㅇㅇ

? 집회의 자유는 대통령의 심기보다 우선입니다. – 박ㅇ 외

? 집회, 결사의 자유와 어느 곳에서 집회를 하든 그것은 시민의 자유 의사에 의한다. 정부와 경찰은 민주주의를 훼손하지 않고, 시민의 권리를 더욱 넓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안ㅇㅇ외

? 집회장소를 제한한다는 것은 듣지 않겠다는 것이고 멋대로 하겠다는것. 대통령은 군림하는것이 아니고 종복인 것을 잊지 마라. – 손ㅇㅇ 외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The post [기자회견] “대통령집무실 앞 집회 금지하는” 집시법 시행령 개정안 반대한다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수, 2023/04/05-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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